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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23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님과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보호아동자립 지원 사업 공모에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건립 운영 사업이 선정되어서 55억 원의 건립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여성가족국은 이 회의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예.
아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건강체육국장님으로 가시는데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많은 업적을 남겨주신데 축하를 드리고 특히 저도 오늘 여성가족국을 끝으로 위원장직에서 아마 이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김남희·신정철·박성명·최준식·이진수·김진영·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김진용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6.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먼저 심의 의결한 후에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그럼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종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한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한 의원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의원 퇴장)
이어서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희영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건강체육국장으로 가시는 게 좋아해야 될 일인지 어떻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나름 사실은 우리가 보육현장에 지금 맞춤형보육 때문에 사실 지금 집회도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국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시기 전이든 또 가셔서라도 일단 보육현장이 좀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제 지금 정부 지침에서 또 한 50여 군데 정도는 점검을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아무쪼록 보육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혼란 없는 보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안 우리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5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5년으로 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금 10억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다른 시설이나 다른 규모의 시설에 비해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운영비가 지금 과하다,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가 투입 안 됐지만 향후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은 일반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센터나 시설들에 비해서 10억이란 부분이 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위탁과정에서, 지금 수의계약이다 말입니다. 공모절차도 아니고 그래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다른 청소년이나 다른 관련센터 이런 거는 사실 2개, 3개 연관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동에 대한 거는 사실 시설이 이거 기존에 있는 거 센터가 아니고 그냥 아동복지협회 안에 이런 업무를 조금 봅니다마는 이번에 조금 제대로 된 지원센터를 마련을 해서 아동들이 제대로 체험을 하고 사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5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할 때도 10억의 규모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현장,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점검을 오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챙겨보니까 일단 처음부터 크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서울에 공동모금회에 가가지고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하고 있는 게 인원이 연관되는 게 4명입니다. 4명에 순전히 상담 위주로 하다 보니까 1억 7,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 합쳐서 10억을 하면 너무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해서 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조금 여러모로 저희들이 시범단계를 거쳐 가지고 꼭 이게 확대 필요성이 있을 때 늘려가겠다 그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그 10억을 가지고 2년간에 나누어서 하면 기존 1억 7,000 그리고 5억 아닙니까 그러면 6억 7,000 한 7억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해서 좀 더 필요하면 그때 지원을 더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 공문도 어제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5년 계약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3년 차부터는 우리가 시에서 그러면 기존 1억 7,000 하고 5억…
5억하고 이러면 6억 7,000 아닙니까, 그지요
6억 7,000을…
그거를 하여튼 2000…
향후 5년 중에서 2년은 지금 10억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 3년에 대한 부분들도 명시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5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예. 5년 계약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기간까지 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까지 5억, 6억 그러니까 1억 7,000하고 6억 7,000 수준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을 한번 해 보고요. 그때는 지원이 우리 시비로 나중에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계약을 2년을 합니까 기존 운영비 있는 10억에 대한 2년을 하는 겁니까
아니 금액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수행기관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되든 간에 5년 동안 해 달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모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 제시되었던 10억에 비해서 조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3년 부분들도 계속 가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선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의 어떤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수행기관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에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해 가지고 수행기관과의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일반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 그렇거든요. 해마다 예산을 증액을 해 줄 수 있고 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운영을 해 가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지금 시 재정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2년은 기존에 있는 운영비에 추가 시 재정이 투입이 안 되는 이 부분에…
안 됩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좀 면밀하게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운영비의 적정성 부분들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는 민간위탁기관이 수탁을 부산광역시 아동복지협회가 수탁을 받게 되었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호아동이 주로 시설기관에서 보호 아래 있다가 사회에 나가야 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 훈련을 하게 안 됩니까 그랬을 적에 이런 준비된 과정들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사회 부적응도 되고 또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사회에 대한 그런 불신감도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탁기관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정말 사회준비생이 실질적인 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주시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공서 이용이라든지 경제교육 등 그런 필요한 교육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주로 여기서 훈련생들이 받게 되는 게 4박 5일 정도의 교육기간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처음에 가장 짧은 것은 4박 5일이고 이제 그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빨리 적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두 달이 될 수 있고 3개월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효과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센터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어떤 우리 시의 지원들이 거기에 만큼은 좀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 어떤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2014년도에는 3,500명 정도.
3,500명.
예, 예. 그리고 이제 15년도에는 2,926명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예, 예.
국장님, 그 현황이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고 더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발굴을 하는 것, 지원도 중요하지만 발굴의 어떤, 발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그러면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경찰청하고 교육청.
교육청. 예, 예.
연계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러한 경우에 좀 현황들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야 그걸 가지고 또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누락되지 않도록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고 있고 또 교육청하고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쩌면 사회가 부모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가 책무가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보니까 우리 중구하고 동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15개소가 있는데 시까지.
예.
그래서 중구하고 동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또 중구, 동구는 서로 인접해 있는 구이기도 한데 없다 하면 어떤 문제점은, 문제는 없습니까
접근성, 아무래도 그 관할 구에 있는 게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사정으로, 내부 사정으로 구청에 또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거를 확대할 수,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그렇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상, 연제, 중구, 서구, 동구가 없습니다.
예. 그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연제구, 사상구가 설치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중구, 동구가 빠져 있고 지금 이 상담센터도 중구, 동구, 서구가 이 3개의 구가 인접해 있는데 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밖지원센터를 그 안에 공간에 이렇게 마련해서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구청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센터들도 최근에 지난해 올해 좀 많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적으로 보면 2018년까지는 거의 다 이걸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뭡니까, 고민, 우울증인데 이 고민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뭐 돈이 드는지 무료인지 또 고민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어떤지 또 진로 문제가 있는데 의외로 그런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들이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18년이라고 하셨지만 국장님 또 우리 건강체육국으로 또 지금 발령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뭐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더 많이 또 우리 후임자에게 인계를 제가 잘하도록 그렇게 해서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가 조금 질의할 내용은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년간은 4명이라고 했습니까
기존 저희들이 협의회 안에 이러한 관련되는 업무를 상담하고 하는 직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4명을 더 증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8명이 되겠습니다.
8명.
예, 예.
여기 그 제가 6페이지에 보호아동지원센터 소요예산 부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장 1명, 대리 1명, 팀원 1명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제가 자립전담기관 디딤씨앗 사업 그리고 자립통합사업 해 가지고 이 팀원들이 주로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게 공모해서 뽑을 때에 뭐 과장과 팀원과 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추가적인 자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실제 그 우리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우리 위탁생들이 실제 그 부모로부터 뭐 어찌 보면 버림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어떤 그런 위탁생들인데 저는 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 과연 여기에 근무하는 팀원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음의 수양이라든지 또 인성 가진 분들이 하는지 이게 염려가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실제 그 복지사자격증만 가진 거보다는 교육부분도 그렇고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면서도 그 자립통합 사업에 맞는 그런 팀원이 필요하고 또 여기 말 되어있는 디딤씨앗 사업 이 부분에도 여기에 맞는 그런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일반 그냥 그 뭐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 이거를…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한 4명 정도는 오랫동안 기존 또 이 업무를 봐왔고 나머지 네 4분도 적임자라 해서 아동복지협회에서 채용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고 중앙에 또 공동모금회 차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자립체험관 이게 22개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체험관 내 구성되어 있는 게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안에요, 하나의 원룸 작은 원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밥도 해 먹고 다 할 수 있는 화장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갖춰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시설에 있다가 밥 해주는 밥 먹고 거기서 자고 이렇게 하다가 빨래도 씻어주고 이래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당장 나가서 홀로 자립을 해야 되니까 뭐 시장 보는 것도 그렇고 밥도 하는 것도 그렇고 빨래하는 거 그런 거 전반적으로 생활, 첫째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생활체험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마인드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 나가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뭐 소위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러한 인성이라든지 또 흔히들 아들 키우는 사람은 아들은 아버지 등보고 자란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딸은 엄마를 보면 딸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실제 보고 듣고 느낀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깐 그 사회에서 독립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정말 이 5일 동안 과연 채워줄 수 있겠느냐 며칠간 합니까
예. 아니 단위별로 시기별로 자른다면 4박 5일을 하는데 사실 그 아동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시설에는, 그래서 길게는 6개월, 1년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동이. 뭐 한 달 만에 이런 거를 자기가 다 해낼 수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수준에 따라서, 적응능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험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염려가 됩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해 낼 수 있도록…
이 단체에서, 이 단체에서 이런 그 팀원들을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을 모셔올 적에 정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실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방청을 위해서 경실련에 배수미 님, 참여연대 신지혜 님, 오셨습니까
아무튼 환영을 드리고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20분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후에는 계수조정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시간 조절을 배분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전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했는데 예산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군에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가확정, 내시가 확정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국비, 국비 내시가 조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구·군에서 하려던 사업들이 국비 내시로 해서 이게 축소가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보통 국비가 조금 여유 있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확정할 때는 감해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감소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떤 사업에 그렇게 내시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현장중심 찾아가는 성교육 강화, 이동형 청소년문화센터 지금 기존에 이동형 성문화센터…
하나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 더 하시게 되면 이걸…
지금 스포원에 주차장도 거기 있고 이렇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요, 실적이 좀 많아 가지고 이동형이 하나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하나 부산으로 되어 가지고 한 개 더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는 상담위주로 운영을 하십니까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시물이나 체험…
예, 그런 걸 하는데 이거는 이동형이니까 버스거든요. 부산시내에 어디든지 다니면서 상담자를 찾아가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시간관계로 인사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추경에 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 3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333페이지를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또 여기에 보면 주로 거점 성매매 피해자 중에서도 청소년에 관한 지원 사업에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5대 5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봐지는데 국장님, 우선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 지금 성매매를 자활할 수 있는 상담소,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서구하고 해운대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을 보며)
서구하고 해운대죠
서구하고 해운대 그대로 있습니까
예.
이 두 곳에 지금 이렇게 추가 지원이 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죠
예, 예.
그런데 국장님 지금 여기에 1년에 몇 명 정도 우리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 정도까지 청소년이 이용을 하시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예, 15세부터 19세까지.
15세, 19세까지.
예, 예.
그러면 가장 낮은 연령이 15세입니까
예, 예.
국장님 얼마 전에 모방송에서 방영됐던 청소년 성매매 피해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가 아주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혹시 방영한 적 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인가 토요일쯤에 방영했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이라면 자기 의지하고 크게 상관없이 물론 지금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 물론 정책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도 있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그런 처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끌려 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주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이 청소년쉼터가 있거나 상담소가 있거나 자활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소도 있고 또 자활센터도 2개소 이래 있습니다마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 또 경찰청에서 해야 될 역할, 역할들이 교육청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경찰청에 관련되는 연계되는 그런 업무일지라도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런 걸 대체해 나갈 때 효율성이 좀…
물론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한정적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 어려운 친구들은 법적테두리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법적테두리 내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상담센터 조차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때 방송에서 모처의 방송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이라면 사실 법적테두리 내에서는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우리 상담소 내에서라도 이런 친구들을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작년도, 2016년도 올해 본예산 쭉,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10페이지 이상의 성매매에 관한 그런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들입니다. 그중에서 찾아가는 청소년성매매 예방 문화공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소 특히 보면 자활시설 또 집결지, 상담소, 열린센터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주 힘없이 사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성매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에서는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시간관계상 물론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지금 연간 우리 서구하고 해운대구 운영소, 상담소 그러니까 거기에 상담을 신청했거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현황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한두 가지 정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6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좀 완화가 되고 임금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완화됐다면 완화 정도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임금 인상됐다면 그분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서비스 신청하기가 그렇게 본 위원이 2년 전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질의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다문화가족자녀 성장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국장님.
다문화에…
국장님 이것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4개소에 각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국비가 내시 됐었죠
예, 그게 전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개 구가 같이 운영을 합니다. 다가, 건가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지원센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국비인데 국비를 우리가 거부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국비인데 국비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이래 가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다가 또 통합이 되어 가지고 통합센터에도 예산이 그 예산이 중복으로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지금 페이지 3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성화 사업에 이것만으로도 충당이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가능합니다. 통합지원센터에 돈이, 그 돈이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예산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2014년도 또 15년도 이렇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 된 사항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이런 부분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예산에 대해서 비율은 물론 작년보다 0.1% 정도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아동종합보호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아동보호종합센터 안에 쉼터가 2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달에 쉼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동, 활동하는 아동 수도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된 게 그쪽에 예산이 우리 시를 통해 가지고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에 내려가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또는 여성발전, 출산장려, 청소년 육성에 기금 조성은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지금 사용액은 다 지금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7,100만 원, 여성발전도 2억 600, 청소년육성에도 1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조성을 해놓고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펼치지 않고 이렇게 조성만 하는데 국장님 이거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목적을 적극 좀 개발을 해서 해당 목적에 조성한 만큼 그만큼 사용을 해야지 계속 이래 돈만 조성하면 어떡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기금목표액을 정해 놓고 원금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목표액이 달성이 되었을 때 그 이자로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자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저조한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 이자사업으로 남는 이자사업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출산장려금 조성액이 109억 8,500인데요 이 조성내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시의 그 전입금인데 우리 시 돈인데 그 나머지 9억은 이자입니다. 그동안에…
9억 8,500이 전액 이자입니까
아니요, 100억은 원금이고요.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9억이 이제 여태까지 모아 놓은 53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가 9억이 생겨 가지고 더 늘어난 것인데 저희들이 이 이자범위에서…
이 이자가 9억 8,500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639억이니까 이자는 39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100억씩 해서 6년간 해서 600억이고요, 나머지는 이자입니다.
국장님 조성내역을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부분은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볼 때 거의 99.9%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예산편성을 뭐 잘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 또한 충실하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모든 예산이 이렇게 좀 잘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교류사업 사업명세서 35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2016년 본예산에 작년도에 반영하지 않고 올해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이제 각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이거를 유치를 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부산에서 할 거라고 그때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도별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부산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예산을 국제적인 행사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인 수수료, 청산인 수수료 353페이지 같은데, 사회복지법인 해산 판결에 따른 청산인 아마 선임하는 비용 같은데요.
향후 이 시설에 대한 청산을 마치고 귀속재산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사회복지법인이 귀속이, 우리 이제 시에 됩니다. 시에 귀속이 되면 사실 아동보호치료시설이 그동안에 이 시설을 활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돌아오고 나면 저희들이 이 장소에 다시 이런 시설을 다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현재 내용에 대해서 법에 대해 해산하고자 하는 이 법인의 전체시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제가 질의 할 내용은 금방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 기금조성과 여성발전 조성, 출산장려, 청소년육성에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저는 출산장려 부분에 우리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매년 100억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뭐 당해연도까지 639억 1,000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액인데 사용액이 지금 제로거든요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5조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초로 5년마다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면서 그 5년마다 이렇게 종합계획에 대한 각호 사항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각호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실제 이만한 돈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이자도 지금 많이 늘어났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기금은 장기적인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이거를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동안에는 중·단기, 중기, 단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이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자를 활용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둘째 이후에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자 해서 둘째 이후에 출산용품을 1인당 10만 원 상당해서 12억을 올해 지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우리가 출산장려 시책을 함께 민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올해 또 1억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이래 하지만 내년, 후, 내년 되면 이 이자가 이자사업으로는 충분히 이게 돈이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죠
예.
그죠 우리도 지금 금리가 점점점 내려가 가지고 차후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될 겁니다.
예.
돈을 맡기면 맡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처리해 준 조건으로 되려 맡긴 분들이 은행에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전면 재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뭐 지금 이게 10년의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이 그래서…
이게 조례법도 2019년까지 마무리되는 조례법인데 이거는 그 당시 강성태 위원께서 저출산 장려정책으로 그때 그 출생하는 애들에게 대학 회비를 뭐 한번 지원해 주는 그런 거라든지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 조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새로 어떤 거는 틀을 짜 볼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국장님 이제 뭐 다른 국으로 가시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성 기간만료 되는 날이 지금부터 이 부분을 심도 깊게 용역만 줘가 될 게 아니고 있죠. 용역 주더라도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야 될 부분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2014년도에 출산장려기금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 연구용역을 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원금은 일단은 이자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으니까 지금 조금 내린다 해서 갑자기 이거를 좀 계획을 변경한다기는 그렇다 우리가 출산지원금 지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거로는 일단 이 돈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일단 부산시에서 그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예산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갖다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출산률이 몇 프로, 0.3%
출산률이 위원님 2014년도에 13년보다도 올라가지고 그때는 이제 1.05였습니다, 1.05. 또 2013년, 4년 대비 해가 15년도에는 1.14입니다.
1.14.
예, 지금 2년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간 증가하고 있는데 그 13년 하고 14년, 14년도 하고 15년 그 증가폭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어, 이제…
(담당직원을 보며)
1.09죠
1.10에서 0.5…
0.5 0.3 아니고
0.5입니다.
예, 일단은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위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더 고민하셔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지금 뭐 건강체육국으로 가 버리시면…
아니요, 뭐 제가 가더라도 위원님…
되겠나.
이 문제는…
과장님 이 좀 관심 가지십시오. 수고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2000, 우리 253회 정례회 본회의 때 6월 16일 날입니다. 우리 그 존경하는 윤종현 의원께서 서부산개발단지 그 강서 지역이죠
예, 예.
장거리 출퇴근 보육교사들 수급이 어려워 가지고 대책을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서부산만, 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디도 해당이 되는가 하면 영도도 해당이 돼요.
예.
영도도 그 출퇴근이 어려워 가지고 영도까지 영도는 또 부산시민들이 영도 들어가는 걸 큰 섬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잘 안 들어가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지금 하고 있…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 출·퇴근의 어떤 거리, 그런데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도구는 자체적으로 지금 1만 5,000원을 추가로 주고 있고요, 강서는 3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개 구·군에 그 형평성에 또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강서구에 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5만 원 정도 좀 지원을 부탁을 한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 말고 다른 또 보육교사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만큼은 지자체에서 조금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각 구·군에서.
예, 예.
이게 아셔야 될 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규모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쪽 유치원은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기숙사 원 안에 내지 아님 가까운 데다가 아파트를 얻어놔 놓고 기숙을 해 가면서 할 정도로 지금 교사 수급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5만 원 더 준다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과연 교사들이 교통비도 안 됩니다 그거. 그쪽 쪽은 특히 그 출·퇴근길이 엄청 정체가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또 과장님한테 또 말씀 드리네요, 이것도 조금 고민해야 됩니다. 이 5만 원 더 받아 가지고 요즘 교통비 그 얼만데 5만 원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뭐 사실 또 예산을 교통비로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교통국에서 기업체 다니는 보육교사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좀 쉽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그걸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또 다른…
근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필요하고 좀 있으면 기장 쪽도 또 이런 현상이 또 생깁니다. 원도심 도시, 해운대 진구 그리고 일부 동래구, 연제구 그리고 중·동구 외에는 이제 앞으로 또 이런 현상이 또 생길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에다가 5만 원 줘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원 어떤 그런 해결방안을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잠시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조금 뭐 하나 그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구·군에 있는 어린이집 민간이고 가정이고 간에 CCTV 열람관계 말입니다.
예.
그 부분,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아주 시끄러워요.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구·군에 있는 그 담당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원장님, 선생님 그거 CCTV 뭐 때문에 달아놨습니까 학부모가 보자 그러면 당연히 보여, 보여줘야 되지요!” 그러면서 되려 원을 야단을 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문제가 되는 게 10명이 폭력을 당했다든지 선생님한테 어떤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 실제 들어가 보면 1% 내지 아니, 한 10% 내지 100건 중에서 제가 볼 적에는 몇 건 안 됩니다. 10건 중에서 한 1, 2건은 실질적으로 교사 폭력이 일어난다든지 한데도 어떤 부모, 학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요구로서 그걸 요구를 하니까 과연 이거를 열어줘야 되는지 안 열어줘야 되는지 열람과…
예, 지금 저희들이…
동시에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런 지시사항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학부모와 그러니까 지금 보육을 맡기고 있는 분과 원장들과 교사들 간에 어떤 그런 불협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다…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345페이지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3,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 3,500만 원이 지금 우리 그 직장 시청 우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19명에서 15년도에 109명 그런데 이제 올해 이걸 해 보니까 104명입니다. 그래서 아동 수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45.5%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보육료가 줄어드니까 운영부담이 조금 가중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3,500을 증액을 시켜서 49.6% 아직까지 영유아보육법에는 50%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올해 지원을 49.6%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원아가 중간에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지금 이제 이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위원님…
중간에 줄어들었습니까
13년도에 129, 119명 그다음에 109명 지금 현재 104명이다 말이지요. 그래서 5명이 2016년도에 줄어들은 거죠, 상반기에.
언제 줄어든 겁니까
그러니까 2015년 말에 10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도 원아가 준 부분은 언제 줄은 겁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104명이라고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거를 보면 아마도 이게 중간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육이. 그래서 본 위원이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내역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예, 예.
국장님 이 15년도하고 16년도 하고 예산은 1,7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원은 줄었죠, 오히려. 줄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700만 원이 늘었는데 지금 추경예산까지 주게 되면 예산은 5,500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어린이집의 예산은 1,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5,500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이게 교사가 2015년도에 11명이었고요, 올해는 2명이 증가해 가지고 13명이거든요.
원아는 줄고 교사는 늘었다, 그지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게 추가로 더 확보를 그 인원을…
아니 원아는 줄었는데 교사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혼합으로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1명 더 와 가지고 1세나 2세 이래 분리되는 경우 그럴 때는 보육교사가 1명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지금 그 원아가 줄은 거는 언제라는 게 지금 현재 파악이 됩니까, 됐습니까
(직원을 보며)
그 자료 안 나옵니까 원아가 4명, 5명 줄은 데 대해서 몇 월 달에 줄어들었는지
3월.
(직원을 보며)
올 3월이죠
3월에 들어오고 나서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가 줄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1,700만 원 늘었는데 지원해 주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러면 예산이 는 것만큼 1,7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5,5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이게 보면 1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액을 보면 2억 4,000입니다. 14년도에 3억 5,000입니다. 15년도에 3억 7,000이고 16년도가 되면 지금 현재 4억 2,500이 됩니다. 원아는 점차 점차 줄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점차 점차 늘고 이게 뭐가 운영상에 뭐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요, 지금 현재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보육료가 줄어들지요 그랬는데 인건비는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곱하기 차이가 한 2개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선에서 그게 숫자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죠 이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1,700만 원 예산이 증가하는데 시에서 지원금이 왜 5,500이 증가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위원님 보육료가 아이 수가 줄어들면 보육료가 적게 들어오니까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45.5%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런데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그 나온 금액은 알겠는데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그 시청어린이집의 예산이 1,700만 원 증가했는데 왜 시에서 지원금은 5,500만 원을 줘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 줄어든 만큼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는 것만큼이죠
예.
는 것만큼 우리가 지원해준다든지 조금 더 계산이 된다든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1,700만 원이 늘었는데 5,500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 해에 지금, 한 해에 지금 작년에 3억 7,000을 줬다가 지금 4억 2,500. 지금 5,500을 갑자기 또 지원을 더 해줘야 됩니다. 이게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인원수는 그렇게 많이는 줄어들지 않았지만은 작년에 이제 시청어린이집에 우리 그 조금 원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안 있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현장학습을 좀 증가해 달라 증액을 좀 해 달라 특별히,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 현장학습을 증가하다 보니까 돈이 좀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이 애들이 3월 달에 들어 왔는데 3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그죠 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좀…
위원님 그거 그만둔데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347페이지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예.
이 부분이 근거가 청소년기본법 제8조고 사업목적이 어떻든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이고 참여인원이 재외동포 450명에 국내 200명입니다 청소년이.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국비가 확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국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재외동포교류단에서 각 시·도에 국비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협의를 해가 유치를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도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이런 사업이라면 국비가 확보가 되고 그다음 시비가 우리가 지원이 돼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국비가,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앞으로는 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아니, 그 이전에 이 사업이 들어오기 이전에 국비 확보 방안이 조금 마련 됐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위원님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지속적으로 부산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
예,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래하고 나면…
이 사업, 이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주체가 지금 재외동포재단이 있네요. 이 단체에서 이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거는 좀 시정을 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 비단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류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도 그런 부분이 조금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이번에도 건의를 해서 타 시·도에도 할 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우리 양육시설에 아동에게 지급되는 건전육성비가 있죠, 그죠
예.
우리 양육시설에 교통비하고 용돈이라 해서 건전육성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4군데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있는 우리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이 건전육성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번 7월부터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을 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국장님 받았고…
예, 지금까지는요.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1월에 개소가 되며, 올해 개소가 되면서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대피해아동은 오히려 더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 아닙니까
예.
예, 형평성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이 편성을 해야 하고 올해에도 이 건전육성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고민해서 해주시기로는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좀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 드리…
7월 달부터 지급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장님 이런, 이런 좀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체육국으로 가시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든 시설에서 모든 사항들이, 여건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356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노후 시설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예.
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광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이제 심사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시·도나 이런 데 비해서 이 요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낮게 책정이 돼서 오랫동안 지속 되어왔습니다.
예, 예.
이런 시설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부실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보면서 사실 그 사업소에 운영 경영진단을 하고 수입과 세출을 비교를 했을 때를 좀 더 이런 부분의 좀 더 조례도 좀 더 먼저 개정을 해서 세수 확보라든지 또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이래서 충분히 그게 활용도도 높이고 또 세수수입도 이래 올리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시가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시설개선과 활용도와 이런 거를 면밀히 이렇게 파악하고 대응해 왔더라면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요금을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그때 좀 대응도 하고 또 시설도 좀 보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이제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을숙도에 국립을숙도청소년생태안전수련원을 내년도 착공합니까
올해 지금 설계 중입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합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이 19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국립,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년수련원이 부산에 들어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부산에 있는 청소년수련 시설들을 운영하면 상당한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청소년시설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어떻게 청소년,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어떻게 보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진일보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동안 국장님께서는 소임을 다하시고 다른 국으로 옮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챙기라고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하는데 애를 많이 쓰신 만큼 우리 국에 남아 계시는 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가정 가족 기능 강화 사업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 운영 사업하고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동학대에 관련한 쉼터가 그동안에 2015년 3월까지는 2개소 쉼터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 4월에 1개소가 다른 지역에 연제구 쪽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3의 돈이 새로운 곳에 돈이 집행되어서 기존에 하는 데는 예산을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안에 쉼터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에 연제구 쪽에 쉼터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새롭게 개소를 해 놔보니까 거기에 있는 예산만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쓸 수가 없는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전혀 그러면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습니까
이게 2014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8월 달 전후로 작업을 합니다. 그때는 그 쉼터에서 그때는 해바라기라 해 가지고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반기에 연말까지 오면서 ‘아, 이 쉼터도 학대받은 사람을 가해자 치료를 하는데 쉼터도 안에 있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서 이게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확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 초에 갑자기 ‘이거를 하나 더 하자.’ 이래 되어 가지고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결산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국비도 반영이, 삭감하는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건의를 했는데 내용은 자료는 제출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국장님 그동안 여성가족국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우리 김희영 국장님 그동안에 여성국에 오셔서 2년 동안에 출산기금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맞춤형보육 이런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에 계시지만 이동하는 부서가,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 여성이 반 수 이상 되는데 또 여성권익 신장에 애를 많이 쓰셨고 하실 말씀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성가족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자리에 가서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를 거치고 또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 상호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현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신현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1억 원 증액하고 시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부지 매입 사업비는 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집행토록 위원회의 부대조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해수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명을 ‘해수’를 뺀 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안설명 해 주신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마가 또 시작되고 무더운 날씨 속에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가 많고 늘 현안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늘 변함없는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시민복지 증진과 복지환경위원회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신현무 부위원장님 또 최준식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늘 상임위원회 우리 백정림 수석님과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반기 7대 의회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저는 여기서 모든 일을 위원장직으로서는 임무 수행이 거의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후반기에 예결위원장이신 이진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의회 발전과 복지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품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 주는 그런 위원회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정말 위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시 관계자분과 또 상수도본부 관계자도 같이 계시는데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여성가족과장 한동하
출산보육과장 강신천
아동청소년과장 김회순
어린이집현장평가단장 최홍석
여성회관장 배일화
여성문화회관장 남은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강향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