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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3.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2015년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먼저 심사한 후에 동의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사회복지국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사회복지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사회복지국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사회복지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방청석에는 참여연대에서 신지혜 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리고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도 결산과 또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설명서 4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규설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 때 18억 또 1회 추경에 3억 6,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되었다가 2회 추경에 또다시 10억 4,000만 원으로 또 4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다 보니까 또 약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개설 예정으로 되어있던 2개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18억을 편성하고 그중에 인건비가 16억, 관리·운영비가 2억 했습니다. 그 당시 또 1회 추경 때 주민들이 사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죠,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을 개소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되면서 그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감을 했고 2회 추경에도 여러 가지 추가 보완 필요사항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또 4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소 지연에 따른 입소자라든지 또 직원 채용이 따로 늦어지고 하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회 추경에 10억 원이 또 요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안은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까?
당초에 신규시설 2개소에 대해서 국회까지 예산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또 국회에서 이 2개의 신규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개소를 하다 보니 시에서 그 비용을 시비로 전액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님비현상이나 전후 사정이 다 있겠는데 그러면 이게 거주시설 운영이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이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도 내년도에는 이 2개 시설이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사업서, 사업명세서 4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4,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약 2년 동안 이렇게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몇 번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올라왔는데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실 장애인종합회관 3층이 오랫동안 비어있었고 리모델링하기에 4,000만 원 가지고 이 리모델링비와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니까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이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으로 리모델링과 이게 개소에 따른 그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당초에 이제 독립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굉장히 많은 부지, 건물을 찾고자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제 부득이 그런 예산 확보도 어렵고 당시에 보니까 20억의 예산인데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건물도 찾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예산 확보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종합회관의 3층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공간 한 100평 정도의 공간을 일자리종합센터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 예산을 사실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어떤 부족함이 있고 해서 4,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사실 리모델링 할 정도의 예산도 안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증액이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애인종합회관에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장애인종합회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존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관, 단체에서도 십분 양보해서 이제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저는 겉핥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 정말 안전하고 확고한 그런 지원센터가 되기를 강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예산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또 하나 아쉬운 게 우리 장애인인권센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장애인인권보장 증진 조례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부산, 연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센터가 설치해야 되고 시장님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그게 없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초에 보고드릴 때도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서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한두 달 전,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서 장애인권익보호지원센터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센터하고 기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같이 이제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인권센터와 같이 해서 추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그냥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국가방침도 있고 또 제가 서울에 장애인인권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내용을 알고 국가방침에 따라서 바꾸는 계획을 또 갖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인권센터를 뭐 국가와 시 같이 부담을 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게 아니고 부산에 이렇게 확고하게 지원센터가 생긴다는 그런 확고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럼 시비 예산이나 이런 거는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이제 내년도에 들어갈 부분은 국가하고 같이하니까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괜찮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사항서입니다. 4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예산 집행내역 보면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으로 1억 4,600만 원 이상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또 별도로 지정사업비를 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관별로 보면 기본적인 공통사업도 있고 복지관마다 또 특화해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뭐 사상구 같은 경우는 세탁·봉제업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뭐 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받아서 이렇게…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복지관 지정사업을 이렇게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실적을 검토하시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복지관 평가를 계속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 복지관마다 거기 특화사업을 하는 내용도 다 포함시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남고 이러는데 예산집행만 하고 구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지정사업을 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른 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복지관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복지관, 복지관에 이제 지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사상구에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집행잔액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데는.
예. 그래서 특화된 사업을 좀 활성화 시켜주시고 보편적인 그런 사업들은 매해 하는 사업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이병진 국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직원 가족분들 오셨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1회 추경 주요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 30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본 위원한테 사전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협회나 각 기관단체들이 다년간 숙원사업처럼 이렇게 이제 해 왔던 것이고 본 위원도 다년간 여러 차례 이런 복지센터, 종합복지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 왔던 부분인데 국장님 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까지의 현황이 어떻는지?
그동안에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구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지 문제나 아니면 건물 문제에서 한 1년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구와 사상구, 동래구 이 세 군데를 결국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제 동구는 부지자체가 협소하고…
예, 작고.
또 구청 자체에서 거기에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구 사상경찰서 그 부지 또한 이제 구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했지만 그 부지비용이 너무 큰 관계로 150억 정도의 부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안 되고. 동래구 같은 경우가 부지가 큰 반면에 좀 활용가치가 높고 그래서 이제 방침을 한 지난 4월, 한 3, 4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하고 부지크기가 한 2,000평 정도가 됩니다. 센터 하나가 들어가기에는 큰 부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큰 부지를 잡은 이유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미래 복지수요에 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민간과 같이할 수 있는 시설, 복지서비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또 사회복지의 어떤 큰 틀을 만드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 나머지 부지 또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집행기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이제 준비가 철저히 준비해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년간 1년 이상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 본 위원도 알기로 중기투자심사도 지금 안 받았고요. 그거는 왜 빠졌습니까?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사회복지국장으로서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약간 시급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을 그동안 너무 많이 낭비를 했고 또 동래역사 인근에 이제 부지 이게 철도공사 땅입니다. 이 철도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하면 연말까지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내보내고 거기에 주상복합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보고가 되어 있고. 그거보다는 우리 복지 쪽에 주요 인프라 시설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 전까지는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부지매입이 조금 실기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데 또 많은 시간을 또 소요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이번에 반영을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 할 때 이 동래역사의 개발환경을 보면 굉장히 땅값이 지가가 많이 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일단은 이 부지를 잡고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센터뿐만 아니고 나머지 부지활용에 대해서 또 현재 BDI를 통해서 조금 이 용역을 줘 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복지 관련해서 큰 타운으로 하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알았을 때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면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활용도를 위한 용역발주 정도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차로 지금 이렇게 이제 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전체 비용이 추계 예상하는 게 한 195, 한 200억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이 굉장히 지금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추진이 돼야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철도부지하고 철도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잘 진행하고 있다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비가 5억 원이 같이 올해 지금 19억 5,000만 원 중에서 5억 원 정도를 신청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국장님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 195억 중에 부지매입비는 한 9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100억에서 105억 정도를 이제 국·시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억 정도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종합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비를 일반국비를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6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국비 형태의 받아온 게 3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특별교부세나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센터를 건축하거나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거나 했습니다. 저희 시는 일단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뭐 기존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특별교부세나 복권기금을 최대한 확보를 한다 그러면 큰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본 위원도 이제 복권기금에서 1년에 한 35억에서 40억 가까이를 이렇게 충당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국비를 아마 1차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구 쪽인가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그게 있습니까?
국비를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아, 그까지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고 좀 상충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 설명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 2018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 일이 굉장히 추진이 잘 됐을 때 여기에 필요한, 연간 필요한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의 단체를…
전체 단체가 다 들어오겠죠, 그죠?
주로 단체라는 게 일반서비스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총괄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뭐 사회복지사협회나…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협회, 복지관협회 그렇게 이제 시설들을 이제 넣는데 지금 전부 다 따로 나가있어서 이 시설들이 많게는 한 7억 정도의 전세금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적게는 몇 천만 원 해서 전부 다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 이 부분이 거의 연간 한 5억 씩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집적화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복지수요를 대비해서는 이런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단체들을 좀 모아서 미래의 복지에 다양한 수요를 조금 맞추자는 의미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어떤 B/C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자고 한다면 아마 사실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한 30여 개 단체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봐서는 1년에 뭐 한 수억 원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그런 전체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전체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러면 100%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부분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경우에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다른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거를 본 위원이 최근간에 이렇게 주위에서 쭉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보니까 혹시 국장님 우리 항노화 산업에 대한 그런 거도 지금 연계가 좀 되고 있다는 거도 아마 설명을 좀 들으셨는지요?
예. 그 부분은 1차 센터가 올라가는 시설에는 사실 어렵고요. 나머지 여유부지 거기에는 적어도 이 복지와 걸맞은 항노화, 노화관련 연구시설,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마침 다행히도 새누리당의 의원들께서도 항노화 산업에 대한 공약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
그렇죠.
복지나 노화에 대한 관심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유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6,900㎡ 정도 되는데 그 큰 부지에 우리 이제 사회복지센터를 한 개 짓고 옆에다가 항노화센터를 아마 국비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져온다면 아마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아마 철저히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고…
이번에 토지,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노화시설 또 노화관련시설, 연구 R&D 관련한 시설들 해서 좀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가 있죠?
예.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가 지금 동래지하철역 밑에 한 군데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알다시,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건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지금 아마 거점연구종합센터를 한 4개 정도 지금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본 위원도 이래 쭉 알아보니까 아마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이 잘 안 되서 지금 현재 동래, 동래지하철역 지하 1층에 한 곳만 지금 아주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한 5,000명 정도 이상이 활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북구, 사하구 쪽에서 근 뭐 60%, 70% 이상이 그쪽에서 다 이렇게 연구를 활용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님 공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북구나 사하구 쪽 우리 저쪽 강서 쪽에라도 서부산권에라도 꼭 하나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한 2, 3개월 전에 BDI에서 용역한 게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가 거점별로 필요하다. 그래서 4개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4개의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학계에서도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에 관련되는 또 토론회도 또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서부산하고 동부산 쪽에 특히 이제 동래구 쪽에 지하, 동래지하철역에 있거든요. 거기는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당장 4개를 설치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면 이 서부산권에 사실 이제 연구센터, 종합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본 위원이…
당장 4개의 종합센터를 만드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유사하게 지금 저희 스포원 내에 있는 해피시니어 하는 노인복지연구체험관, 체험홍보관입니다.
체험관, 예.
그래서 너무 동떨어져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 시설까지도 조금 이렇게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어르신들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재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이 서부산권인데 서부산권에서 동래지하철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려면 두 번, 세 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5,000명 이상 되는 데 한 70∼80%, 60∼70%가 전부 다 서부산권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한, 불편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부산권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부산권에서 1개 꼭 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뭐 그쪽 지역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서부산권에 먼저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차후에 거점별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향인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국장님 한두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가 지금 현재 동래구에서 성황리에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아마 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각 구·군별로 지금 지난 3년간은 현황이 어떻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항노화산업 현황에 대해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기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영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이종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각 사업마다 필요성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선순위를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시기를 어떻게 적정하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어떤 지방재정을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성, 타당성 그런데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렇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지방교부세 삭감 패널티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게…
예전에 이런 경우에 사업비가 70억 정도의 사업비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은 적이, 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지금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담당국장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리고 굳이 그 절차를 갖다가 이행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후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이행을 합니다. 지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확정 방침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철도공사하고 협의과정을 다 거치고 나다보니 이제 그 절차를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저의 불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좀 굳이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말씀은 이러지 않으면 또 지속적으로 부지를 놓친다든지 실기를 한다든지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부지가 빤하게 역사 주변이 돼서 뛸 게 빤한데 가만히 두고 또 몇 십 억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하면 사업은 지금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죠?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투자심사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예산을 쓰시려고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이 4,500만, 4억 5,000이죠? 4억 5,000이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투자심사 결과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방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해도 지방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우리가 195억을 받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까지 들어간 어떤 필요성, 타당성이 다 검증이 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패널티…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 부분에 있어서 안 받도록 하여튼 통과만 시켜주시면 사후에 우리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절차들을 거치고 난 뒤에 사업이 집행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2,000평입니다, 그죠?
예.
2,000평에 국장님이 좀 전에 우리 이종진 위원께 드리는 답변을 보면 과연 이 사업비가 195억으로 가능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부지 부분은 센터만을 짓기 위한 부지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사회에 이제 민간복지의 어떤 큰 거버넌스의 인프라시설을 짓는 것이고 나머지 여유부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산에 사회복지를 상징할만한 타운이나 그런 개념의 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BDI에 용역을 넣어서 우리 앞으로의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통과도 안 했는데 의뢰를 해 놓으신 상태네요?
예, 일단 의뢰를 해 놨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95억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1단계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 그럼 2단계 사업까지 합치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건 시설이 어떤 시설이 오냐에 따라서 충분히 커질 수가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복지개발원, BDI 또 우리 사회복지단체, 의료 또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부지 활용방안,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그거를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또 좀 적어질 수도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비를 편성할 때 200억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억이 넘은 사업비가 195억으로 다시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우리가 센터를 다 집어넣고 저희들의 생각은 센터뿐만 아니고 거기에 우리 이제 프라임센터, 50+프라임센터라고 하는 재설계지원센터까지 다 포함하는 큰 개념이었습니다. 그 큰 개념으로 가다보니 이제 예산이 많이 뛰게 되고 또 과외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50억 정도는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시설 성격상 받아올 수 있는, 일반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없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단체들이 요구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만 우선 수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7,000, 9,000 개념이 아니고 4, 5,000 정도 해서 사업을 줄인 상태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국비를 따올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국비는 재원조달 국비는 뭡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들어온…
전체 건축비 중에 국비를 5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여기 들어있는 국비는…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종합센터가 경남이든 또 우리가 인천이든 대전이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국비를 받아왔나 하면 두 가지입니다. 복권기금 아니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많게 받아온 데는 50억 이상 받아온 데도 있고 한 20억, 30억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일반 국비가 어렵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에 이래 전해지는 복권기금과 또 국회에 계신 분들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국비 부분은 조달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들을 조금 정확히 지켜서 이 계획을 조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17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실버벨노인복지관 장비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1,000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구입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구입 1대에 1억 1,000은 큰돈이 아닙니까?
지금 실버벨이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가 35인승 버스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버스 자체가 잦은 고장이 있고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물론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교체비용이 1억 1,000으로 잡았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이런 다른 노인복지관에 이렇게 차량구입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회 정도 됩니까?
(직원과 대화)
일반회계로는 지금 세 번째라고 합니다.
세 번째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원장을 보며)
질의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죠? 위원장님!
예, 조금 더,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차량구입비가 얼마였고 두 번째는 얼마였습니까?
차종에 따라 가지고 작은 걸 쓰는 데는 7,000만 원도 되고 버스 쓰는 데는 큰 비용이 나가고…
1차에는 얼마였습니까?
제일 작은 거는 2,500만 원부터 중간 거는 7,500만 원 그렇게…
2,500만 원 나간 곳도 있고 7,000만 원 나간 곳도 있겠네요?
예, 예. 그렇다고…
그렇다면 국장님, 이 1억 1,000만 원이 그러면 우리가 많은 기능보강 사업 중에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노인복지관에 대한 차량구입은 이런 장비 보강사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다른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이 그 시설이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하다 보니 차량문제보다도 어째 보면 시설 보수하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고요.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노인복지관의 차량구입비 1억 1,000과 이게 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때문에 1억 1,000만 원이란 차량 때문에 실제로는 복지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사업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안전도 아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테고 이 버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다른 시설, 시급한 시설을 기능보강을 못한다는 거는 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차량구입에 대해서요, 실제로는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T&G 이런 데서 이런 차량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그런 노력을 하였는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모금회뿐만 아니고 각 기업에서도 우리 복지관에 차량을 갖다가 많이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보통 모금회 같은 경우는 소형차량들 우리 작은 1,500에서 2,000 정도 되는 차량들을, 기동력 있는 차량들을 많이 지원하는 편이고 이 버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크게 공동모금회가 지원하거나 이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식으로 된 차량이 나간 건 지금 처음입니다, 그죠?
예.
이 기능보강사업 이후에, 그렇다면 기능보강사업의 순위가 있죠, 그죠?
예.
신청서류도 있을 것이고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복지개발원에서 현장조사를 나가죠?
예.
신청서류, 복지개발원에서 현장에 나간 현장서류, 현장심사서류 그다음에 복지개발원에서 올리는 순서가 있죠? 기능보강 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시가 그죠? 결정은.
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결정한 서류하고 본 위원에게 서류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실버벨노인복지관은 차량구입이 위치는 어느 구에 있습니까?
북구입니다. 북구에 있는 시설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서에 보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비특별지원금이 반영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또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향후 지금 어떻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라든지 내년에는 어떻게 이 제도를 하시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 끝난 상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7일 날 협의가 완료되어서 통보를 다 받았고요. 이게 우리가 맞춤형급여제도로 바뀌면서 4개 급여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4개 급여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곱하기 2가 되거든요.
아니 저소득주민 특별 지원 이게 교육장려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려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차후 통보가 온 게 지금 현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하고 차상위의 우선 돌봄이나 이런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승인이 그래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향후 지금 우리가 학용품비, 교통비 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학용품비는 제외하고 우리가 교통비만 우리가 올해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갑니다.
교통비만 합니까?
예.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금액이 지금 지원규모는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중·고등학생 연 30만 4,000원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보다도 조금 더 인상이 되도록 협의가 끝났네요?
올해보다는 많이 인상된 편입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할 때 시비특별지원금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일례로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생리대사건, 아이들, 우리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한 5,000명 정도 파악은 해 놓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5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 또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학용품은 우리가 중복이고 교통비는 또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란이 있다 하면 실제 다른 어떤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좀 소외된 아이들에게 시비특별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에 계속 존속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파악을 다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 추가 개발, 추가 개발비가 1억이 더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사업 부분이 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통합시스템으로 개발하는데 4억 소요되고 그런데 부산이 부산만의 특색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가급여가 들어갔습니다. 부가급여 부분이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이렇게 해서 이 부가급여 지급을 위한 시스템 추가 개발 부분이 1억이 소요가 더 된다고 지금…
그런데 부가급여 부분이 유사 중복 사례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게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엊그제 해서 다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 시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가급여 부분은 이번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추가로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부가급여는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부가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는 지금 전산구축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사업시행이 곧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생각은 10월부터 해서 한 3개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말까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시범적으로 10월 달 한번 돌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11월, 12월은 시행을 바로 합니다.
그럼 생계급여를 그러면 뭡니까? 중위소득 몇 프로까지…
30%까지 갑니다.
30%까지 시행을 하실 거고 향후 그러면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시장님 방침 떨어진 게 2020년까지 35%까지 갈 계획입니다.
해마다 1%씩 올라가는 겁니까?
예,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시장님 안 그러면 복지부까지…
복지부까지 다.
그럼 20년까지 해 가지고 30, 중위소득 35%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가급여는?
부가급여는 그대로 존속을 그대로 시킬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거나 이런 다른 어떤 부산형기초보장제도에서 연구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번 기초, 부산형기초보장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물론 재산소득은 중앙기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추진이 되고요. 나머지 부가급여 부분에서는 대상자가 1억 이렇게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경우에만 대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추진을 합니다.
사실은 연구에서 가장 욕구가 큰 게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가 욕구가 제일 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업시행에만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제 연구가 됐던 부분들하고 우리가 재원에 대한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말씀들은 다 맞는 말씀인데 실제 우리 사회종합복지센터 건립 있죠?
예.
궁극적으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금 투융자심사 전에, 지금 공유재산심의는 끝났죠?
예.
그래서 투융자심사 전에 해야 될 이유라든지 그리고 어떤 담고자 하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패널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좀 예산 심사 종결 전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진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부지 건 있죠?
예.
그 부분하고 실버벨노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부분에서 5억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개요 보면 15년도 것.
예.
그 부분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원래 계획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원을 짓기 위해서 금정구에 부지를 확보하고 또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55억 원에 국비가 35억 원, 시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자립생활기술훈련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게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산이 되면서 그동안에 5억 잡혀 있던 이 부분이 사업 무산으로 인해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버린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당시 예를 들어서 중기 주요사업 및 투자심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이 없었습니까?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사전절차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거는 14년도에 예산편성 이후에 이게 이월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안 그래도 직원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상세히 잘 모르시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따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 더 간단한 건데, 우리 장사문화개선 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 지원해 가지고 예산은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보조사업자 포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미집행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입니다.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지원비로 1,5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조사업자의 지병, 고령화 이런 문제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사업포기를 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집행잔액이 전액이 다 남은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서에서 어떤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진행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500만 원 가지고 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 지원하는데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를 미집행 했다. 문화개선에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집행부서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권장할 만한,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지원을 하는데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특히 보조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부분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이 부분 우리 4억 5,000, 국장님 확실히 우리가 내려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일단 시기가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우리 복지에 관련된 타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00페이지 그리고 323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80%, 시비 20%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많이 가져 오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치하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하고 시행 방법 등이 좀 궁금합니다.
하나는 사회복지과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과고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사업도 아주 유사한 것 같은데 과만 다르고, 일단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무엇보다 대상이 사회공헌 특히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 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 분야 특히 동기능 강화사업에 우리 베이비부머를 고용을 해서 52개 동에 시행하고 있는 동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나 또 유관기관에 근무가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동복지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2분을 뽑아서 모셨고요. 노인복지과에서 주 업무자체는 노인복지과 업무입니다. 노인복지과 업무로 고용노동부 사업을 16년도에 신규로 받아서 그중에 52분을 이쪽 사업 동기능 강화사업에 투입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 50세 베이비부머 쪽은 우리 사회적기업 컨설팅이라든지 시민대학 강사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공헌 지원 사업은 동일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할 때부터 이렇게 다른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기존 당초는 예산이 아예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에 냉·난방 지원 사업인데 아예 안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 이미 가내시된 게 없었고요.
그럼 이때까지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원을 안 해왔습니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전혀 안 들어 있었습니까?
국비 자체가 12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31일 날 지원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다가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국비 내시가 늦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항상 이렇게 1차 추경 때 반영이 되는 그런 관행적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예산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경로당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일부 예산들은 늦게 연말에 되게 되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했는데 미수납이 유독 추모공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별로, 미수납이 별로 없이 미수납 관리가 잘되는데 유독 추모공원 쪽에 미수납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추모공원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묘, 담 사용료나 아니면 시설 봉안담 사용료 이런 게 대부분 카드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말 이렇게 되면 카드처리 소요일이 1에서 일주일 정도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2월 달에 연도폐쇄기를 했지만 지금은 12월 말로 폐쇄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반영하는 거는 수납은 다 되는데 본예산에 미수납을 못 잡고 추경에서 잡는, 결산에 보면 그렇게 잡히는 경우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지적했기 때문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드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부지를 지금 계약하면 2,000평 가까운 부지를 90억에, 900억입니까?
90억입니다.
90억입니까? 90억에 매입을 하고 또 그 부지를 여러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하나 아쉬운 게 지금 이런 복지 수요가 제가 사하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북구, 사상구 그리고 사하구, 영도구 쪽에 이런 수요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도 충분히 고민하면 부지를 찾을 수 있고 또 그쪽은 사실은 동래 쪽보다 훨씬 땅값이 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물론 철도부지가 나오니까 이런 기회는 잘 없는 기회고 해서 아마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게 우선 이용하는 사람들부터가 편하고 또 그 지역에 그런 수요가 많아야 그 기관들도 좀 더 체감하는, 현장을 체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집행계획하고요. 2017년 이후에 5억이 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 그 내용까지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이번에 개·보수를 하고 나면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화장로 교체가 2기가 있는데요. 지금 화장로를 새로 교체를 하면 화장시간이 지금 현재는 몇 분인데 이거 교체하고 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재는 100분 소요되고 있는 게 한 70분, 또 뭐 사람마다 신체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한 30, 40분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15개 화장로 중에서 1개의 화장로는 이미 고속화장로로 교체를 해서 현재 시범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 이제 문제점 없이 원래 기대했던 대로 시간이 줄고 그렇게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장로 개발이 아마 신기술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가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신기술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다른 분쟁이 난 건 없습니까?
우리 시역 내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 이번에 중기청을 통해서 저희 영락공원의 1기를 우선적으로 개발한 걸 이제 설치를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 결과가 나중에 중기청을 통해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2개로를 더 지금 신규로 편성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2기에 대한 국비를 저희 시에 좀 반영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본 위원이 요청한 서류에 대해서 좀 지연하게 제출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326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우리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을 우리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고령친화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 쪽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인력,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3억 3,6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3억, 비슷한 금액입니다. 3억 6,400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이 된 이유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 감액된 부분은 국가사업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국·시비에 매칭을 해서…
예, 국·시비 매칭인데 확정내시를 하면서 사업비가 줄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확정내시를 할 때에 사업비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서를 들여다 보시면 국비가 없이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현재 복지부 예산이 가내시 할 때 하고는 달리 자체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사업비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기준없이 그냥 확정이 될 때에 어떤 기준에 따르지 않고 그냥 금액이 적게 내려온 겁니까?
물론 기준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큰 덩어리로 보면 그 너무 미세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까지는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25페이지 대한민국 100세 파워 엑스포 예산 5,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로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직접 지원을 한국인력, 노인인력개발원 쪽으로 사업비를 국비 직접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시에 이 사업, 행사를 위해서 시가 시비매칭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아무래도 복지부에서도 저희 시가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빠른 뭐 노인고령사회로 가다보니 여기에 주 내용이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여가문제나 취업문제나 이런 전반적인 첫, 이 명칭하고 좀 다른 명칭으로 내려왔었거든요. 100세 뭐 이래 똑같이 100세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사업내용은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뭐…
국장님 이 사업목적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행사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행사 자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아니고요. 이 행사, 그냥 하나의 행사입니다. 행사에…
행사에 사업목적을 일자리 창출로 잡으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일자리상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래 부스를 만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로당 경진대회, 경로당 경진대회는 사회복지국에서 하시다가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 해서 없앴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상담은 현재 여기가 아니라도 어느 곳에든 각종 일자리센터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대 어울마당 그다음에 실버 영·유아 연계 산업전 지금 실버사업전도 부산실버엑스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이 사업을 할 만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 사업…
사업비가 내려왔다 하면…
이 사업을 저희한테 아예 8,000만 원이라는 국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바로 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면서 이제 저희 시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되다보니 시가 지원을 하면서 같이 이제 어우러져가는 행사라고 보시면…
국장님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치면 이 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가져가야죠. 사업의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놓고 어떻게 이게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까? 맞지 않다는 거죠. 과연 정말 어떤 효과를 예산이 내려왔다면 그 예산을 잘 집행을 해서, 그죠? 어떤 효과를 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거 그냥 보여주는 전시성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 지원단체가 대한민국 100세파워 엑스포 조직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가 사실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이 일자리박람회 그다음에 뭐 노후생활설계 컨설팅 또 경로당 경진대회 뭐 일자리 상담, 이런 3대, 세대 간의 어울마당 뭐 이런 문화행사 내지는 고용 관련된 일자리행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래 섞여서 이 행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 재활 시니어라는 그 내에는 이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런데 국가가 이 행사를 앞으로 이제 지금은 시가 5,000만 원 대고 국가가 직접 저쪽에다가 8,000만 원 해서 1억 3,000 짜리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복지부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고 하지만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사실 명확한 이렇게 답을 못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더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사업들이, 사회복지국 사업들이 다 국·시비 매칭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국·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려고 하면 어떻든 8,000만 원이 내려왔고 5,000만 원, 1억이 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서 이 돈의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아직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 행사에 제대로 이렇게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에 보면 5페이지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가 미교부 됨으로 해서 생긴 집행잔액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지원. 이 국비가 미교부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국가가 이 사업에 당초에 이렇게 내시를 해주고 한 이후에 뭐 중앙부처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이런 형태로 교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부산시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사업량이 줄었든 아니면 인력이 줄었든 이런 이유로 해서 미교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상한 거 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부가 안 되는 경우. 보니까 뭐 국가내부적인 부서 뭐 복지부 같으면 복지부 내부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비만 반영시켰다가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또 시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교부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조금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미집행이 된다면 사실은 꼭 써야할 예산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회복지국이든 우리 이 예산들이 다 실제로는 저소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꼭 써야할 예산에 이런 미집행 잔액들이 남음으로써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도 관리방안들이 조금 있었으면 합니다.
예, 사전에 우리 중앙부서에서 그런 미집행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좀 주고 이렇게 되면 시도 적절히 대응을 합니다. 이번 우리 예산서에도 보시면 국가가 가내시했다가 지금 확정내시 되면서 예산이 확 줄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요는 줄었다, 수요는 늘고 있는데 예산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시비가 지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내에.
예.
그래서 긴급하거나 연말까지 우리 복지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 우리 시비를 먼저 선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이번 추경에 몇 개 사업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떻든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리 그 사회종합복지회관이 우리 건립에 있어서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는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또 명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경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조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실제 동구와 사상구에 우리가 부지를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사회복지관협회 또 사회복지사협회하고 협의·조정 과정에서 무산이 되었고 또 이 부지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관협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분들이 다 협의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부지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또 시에서 시장님과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 회의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경과 그리고 이 부지의 어떤 접근성 그러니까 도시철도 4호선 인근 그리고 동해남부선이 15분마다 한 대씩 다니거든요.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거기가 동래역이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4차선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접근성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입장이 실제 워낙 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매각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 부분들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좀 자료를 만드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게 7월 달에 동해남부선이 운행이 되고 역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주변지가가 현재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가변동에 대한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만드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실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의를 하실 예정이시죠, 부산발전연구원과?
예.
그래서 국비 확보 사항에 대한 어떤 연구도 연구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월세라든지 전세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이 복지회관이 지어지면 절감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도 개괄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했던 사항을 조금 전체내용을 좀 메모를 하셔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이 추경기간 전에 이걸 좀 회의 마치고 나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가까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과 사회복지국의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의논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이제 다 질의 답변이 끝났지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동의안을 처리하고 식사를 할까요? 안 그러면 정회했다가 오후에 2시에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요? 그럼 계속해서 동의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도 제가 당부말씀 드린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담당자들께서도 한 2년 가까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과는 조금 변동된 부분도 있지만 고심한 부분, 과정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작업이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취업, 일자리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이래 출범하면서 그 기존에 단체들과 이렇게 융화하고 또 특화된 사업들을 또 발굴해 주시고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애쓴 공무원들께도 격려도 해 주시고 물론 많은 의지가 있었지만 국장님 이렇게 새로 오셔가지고 첫 과정을 이렇게 시행하게 된 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따로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통 이게 시설비는 필요가 없습니까? 시설비는?
아, 시설?
예.
현재 장애인종합회관에 3층 부지는 한 1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20억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충분한 교육장이나 훈련장이나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보니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100평의 공간을 가지고 충분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거기서 교육훈련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기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약간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간들은 한 100평 정도면 당분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3층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빈 사무공간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실의 높은 벽을 못 넘고 조금의 예산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 4,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운영비라면서요? 4,000만 원은.
운영비, 제가 볼 때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야되는데 이 운영비 해봐야, 만들고 빨라봐야 10월, 11월, 12월해서 운영비는 많이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지원센터를 출범을 하면서 제대로 설치도 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로 잡아보면 당초 요구 한 1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000만 원 밖에 안 돼서 운영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타 시·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설치를 안 했었고 그리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냥 센터 설치하는 것만 지금 급급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담겨야 될 내용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그냥 운영비 해 가지고 ‘통합지원센터 설치했어요.’라고만 하는 형국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의안을 할 필요가 없죠.
단지…
좀 더 우리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더 잡아가지고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시스템 부분들을…
예, 이…
100평이라는 공간이 적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실효성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빈 공간에 사람만 들어가 가지고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했소.’
예, 그 부분은 너무 빨리 시행을 하고자 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 벌써 2년이 지나고 그 장소 물색하다가 전부 시간 다 보내버리고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하고 마침 이미 비어있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 취지는 우리 김남희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고 어렵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실제 예산 반영된 내용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기가 이 예산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제2도시 부산 이래하는데 서울시는 16억 7,000만 원인데 그죠?
서울시 센터를 저도 가보고 사실 놀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거기는 대로변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독자적인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예. 물론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좋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또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자리 물색하는데 시간 다보내고 예산 따는데 시간 다보내고 어떻게 해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의 부분은 다소 늦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전후가 바뀐 게 최소한 그 100평의 공간을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공간을 꾸며놓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상식인데…
예, 그게 정상적입니다.
공간에 빈 사무공간에 운영비만 해 갖고 지금 했다 이러면 사무비품부터 해 가지고 다 필요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왜 이렇게 그걸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번 추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국에서도 이 예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뜻대로 반영을 못시키고…
부산형기초보장제도 한 달 더 늦게 하면 되죠?
(웃음)
준비가 덜 된. 지금도 전산개발에 매여 있는, 정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거꾸로.
부산형기초보장제의 추가 기능 개발 부분 이런 건 이미 앞에 우리가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부분은 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례입니다, 일례. 우리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한번 담당부서에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안과 비용 부분을 한 번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 이병진
사회복지과장 윤포영
장애인복지과장 박중배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