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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소방안전본부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안전본부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253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 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소방은 민선6기 공약 실천과제인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민선6기 도시비전에 부합하는 안전도시 창출을 위해서 현장출동인력 100여 명을 보강하는 동시에 오는 7월 1일 자로 소방안전본부의 현장대응과를 또 북부와 해운대소방서에는 현장대응단을 신설하여 현장중심의 소방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나 가지고 굉장히 열기가 세기 때문에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상의를 벗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입니다.
저는 결산 사항별설명서 1076페이지 2015 결산내역 중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 지금 포상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비상구는 탈출에 아주 필요, 필수불가결한 비상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화점 등 일반 건물의 비상구에 많은 물건을 적재해 놔가지고 탈출이 불가피해 가지고 인명사고가 전국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비상구를 시민에게 맡겨 가지고 신고를 하게끔 해 가지고 포상제도를 마련한 제도입니다.
5만 원
예, 5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니 예산현액이 1,160만 원이고 집행 그중 265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면 77.2%고 895만 원이나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게 과다하게 집행, 남은 데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현금을 주다가, 현금을 주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계속 부산 전체를 다니면서 비상구를 했는데 그 뒤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포상금 대신에 상품권으로 주고 또 나이도 제한을 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끔 하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샀을 때는 일단은 현금을, 돈으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금을 주고 삽니다.
사면 그렇게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895만 원이나 남은 게 1,160만 원인데 895만 원이나 남았다는 게 이게 상당히 많이 남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신고자가 줄었다는 거죠. 많이 줄었습니다.
신고자가 줄었다고요
예. 왜냐하면 신고자가 현금을 주니까 신고자가 많았다가 또 상품권으로 바꿔버렸고, 두 번째 사유는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해라. 그러니까 신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상구 폐쇄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신고를 적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결산 때 이게 우리 추경에 이번에 올라올 때 이거를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삭감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9월 말 것하고 또 12월 말까지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하겠다
예, 그때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면 16년도는 우리 포상금 제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41건에 2천, 205만 원.
2,205만 원
205만 원입니다. 205만 원.
지금 현재 여기 300만 원으로 대폭 낮춰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신고 포상금 제도에 뭐 문제가 없습니까
보통 지금도 신고도 들어오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또 예방측면에서 한 번씩 검사를 나가고 하기 때문에 큰 아주 뭐 복도를 완전히 틀어막는다든지 이런 거는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자그만 자그마한 이런 것까지 신고는 못하지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자꾸 줄어들고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상품권으로 하니까 신고가 덜 들어오고 다음 19세 이상만 신고를 받으니까 또 덜 들어온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폐쇄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건수만 줄었다 이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어린 애들이 신고하니까 예컨대 복도에 걸상 하나만 있어도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걸상 그런 것도 또 탈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산이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경사업, 우리가 추경사업 예산서 735페이지, 746, 747 여기 보면 이번에 신설된 현장대응단 있죠 거기 보면 북부, 해운대, 본부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현장대응단을 신설하게 된 추진배경이 뭡니까, 추진배경
원래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를 거칩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인데 우리 소방은 대응에 있습니다, 대응. 그런데 방호과에서 대응을 해 왔지마는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대응단을 만들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일선 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대응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본부하고 북부, 해운대 이렇게만 지금 현재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그 외 기타 소방서에 포함 안 된 내용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한목에 많이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우선 아주 사고가 많은 북부하고 해운대는 또 고층건물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 해놓고 내년도에 다시 또 각 소방서별로 계속 한 2년간이나 3년간에 걸쳐서 싹 다 완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해운대소방서를 보면 자리가 협소한데 그 구획, 그러니까 안에 일정 구획을 그어서 공사한다고 1,400만 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 설치할 공간은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본서에 알아보니까 탈의실이 있습니다. 탈의실 그걸 좀 확장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응단을 설치를 하고 1층 창고에 그걸 좀 깨끗이 치워 가지고 거기서 탈의실을 만들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우리가 직원 복지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자꾸 탈의실을 갖다가 구석으로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응급조치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해 가지고 다시 사무실을 반듯하게 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사실상 전문대응 이게 잘 활용을 해야 되지 그게 활용이 안 되면 사실상 안 한 것만 더 못한 그런 내용이 되니까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신속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비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사업 예산서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우리 오늘부터 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소방사업특별회계에도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죠
예.
이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준은 아무래도 특별회계 지방재정법 43조1항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아무튼 소방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 예컨대 옛날 소방공동시설세 같은 것이 소방에 투자가 안 되고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소방에 투자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비비가 당초 28억 원에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신규사업에 재투자되었다고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자가 됐는지 본부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가 원만히 되어 가지고 조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시 기획실하고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이런 사례를 감안해서 아마 예비비가 감액편성돼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생각하고 계시죠
예.
하여튼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잘 하셔…
차기 본부장에게 잘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우리 부산소방에 또 그동안 무궁한 발전을 기여를 했고 특히 119소방체험관부터 해서 우리 전국에 없는 무인방수파괴탑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부산 노후된 소방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소감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도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30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할 것인데 지금 규격서 만들어 가지고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는데 지금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의 전문가들, 해경에서 헬기도 소유하고 있고 해경, 산림청, 일반경찰 또 중앙구조대에서 헬기 전문가들 9명을 모아 가지고 규격서를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그 기틀을 일단은 마련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예
예.
하여튼 아마 이번 상반기에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퇴임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시골에 어머니 계십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지금 34년간을 방랑생활을 했는데 서울로 경기도로 충청도로 제주도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는 내 따뜻한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효도를 좀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시 우리 본부장의 장도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수구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7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헬기 보니까 규격심사와 관련해서 외부위원 수당을 편성한, 360만 원 했거든요. 이거는 조달청의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시 지침상 사업비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9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기로 돼 있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100% 이렇게 또 편성을 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액수가 230, 아니, 360만 원…
360만 원.
예. 아니, 그 당시에 그때는 헬기 구입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구입비가 아니고 이거는 추경 그러니까 외부위원 수당 아닙니까
예.
수당은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상 지금 외부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구입비가 워낙 크고 하니까 묻혀 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 지금 보니까 이거…
아, 잊어버려 가지고 못했다
예.
지금 새로 올렸다 이 말씀이네예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헬기 규격서는 입찰 시 기준이 되는 것으로 향후 도입되는 소방헬기의 성능이 좌우되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외부위원이 별도 구성이 다 돼가 있습니까
인력풀이 돼 있습니다.
다 구성이 돼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 한 500명이 전부 풀로 돼 있습니다.
예.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됩니까
이제 헬기는 육군, 해군, 공군이 헬기를 조종합니다마는 바다에서 헬기를 조종한 사람이 아주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육지와 공군을 넘어서 바다까지 바다 파도와 바람까지 이겨낼 수 있는 즉, 한 3,000㎞ 이상 정도를 헬기를 운영해 본 사람 중에서 특히 바다에서 헬기 경험 있는 사람들 주축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학계 교수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혹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학계 교수라든지…
아, 가능합니다. 항공전문가들, 학문적으로 뛰어난 전문가는 또 같이 초빙을 합니다.
다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헬기 교체 사업에 총사업비가 230억인데 이거는 지금 무리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국가와 협의…
언제 도입이 정확하게 다 됩니까
약 2년 6개월, 들어옵니다.
18년도
예, 2년 6개월…
18년도 말 되면…
18년 말 되면 들어옵니다.
말 되면 다 완성이 되죠
예, 다 됩니다. 지금 헬기보다 한 2배 크고 안전하고 아주 멋진 헬기…
예, 하여튼 차질 없이, 본부장님 물론 오늘부로 상임위원회 끝이지만…
다음 본인이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다음 본부장 오실 때 인수인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마지막으로 그동안 34년 동안 우리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보람 있는 일도 있을 거고 아쉬운 일도 있을 건데 그중에서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아더 원수가 북침 괴멸을 시키려고 도전했다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아웃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Old soldier never die.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They just fadeaway.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을 함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부산소방본부를 떠나시더라도 항상 부산시를 사랑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지난해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부내용이라서 아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과로 직접 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개요 9페이지, 혹시 이 책 갖고 계시죠, 과장님들 개요, 결산개요 앞부터 보겠습니다. 꼭 한번, 지금 우리 이 결산서를 보면 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너무나 완벽하게 이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출을 잘했다라고도 칭찬해야 될지, 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세출결산, 소방행정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 예산현액 1억 4,300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4만 3,000원, 전문 소방인력 양성에 2억 6,500여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98만 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에 예산편성을 8억 7,000만 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4만 1,000원, 지출을 아주 예산편성을 정말 완벽하게 이거 참 신이 예산편성해도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3개 항목에 운영경비, 해외연수, 교육여비 이런 여비들이다 말입니다. 이런 여비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편성했고 또 아주 완벽하게 거의 집행잔액 없이 지출했는가 아주 매우 궁금합니다.
요 부분들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아니,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여비는 일이 있을 때 어떤 뭐 가는 게 여비 아닙니까, 그죠
예.
또 당초에 계획돼 있던 여비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교육, 주로가, 주로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
물론 교육여비도 있고 해외연수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당들도 있고…
그거는 뭐…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다
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맞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소방행정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잘하셨다고 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방호예방과장님! 11페이지에 화재진압대원 전문화 43억 편성했는데 32억 지출하고 11억 이월했는데 지출액 32억 중에 집행잔액이 8만 4,000원, 또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라 하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7,900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2,000원, 너무나 완벽하게 편성 잘하셨고 너무나 완벽하게 지출 잘하셨는데, 방호예방과장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진압대원 전문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소방의 경우 장비를 구입하면 남은 잔액이 좀 발생을 합니다. 요거를 동일한 사업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또 다른 걸 좀 더 구입하다 보면 최소화시킨, 잔액이 적어지는…
화재진압장비가 몇 십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라면 그 집행잔액으로 그런 걸 여러 개, 남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장비들이 화재진압장비라 하면 금액이 좀 어느 정도 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지출을 하셨는지 지금 화재진압장비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내용들도 다 시간상 내 다 부르지를 않았어요.
위원님, 그런 장비들이 금액이 큰 단위도 있고 또 소소한 개인보호장비가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갑이라든지 소모품 요런 종이 있기 때문에 요런 잔액을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좀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구입하다 보면 잔액이 적게 발생…
불용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장비를, 부대장비를 구매한 거는 없습니까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화재진압장비라면 최소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과다하게 얼마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장비를 위해서 100개를 계획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우리 필요한 건 100개입니다. 개수로 칩니다. 100개로 치는데 집행잔액 남으니까 한 10개 더 산다, 한 15개 더 산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는 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둘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때그때 사서 해야 내구연한도 있고 예산도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서, 우리 건설하면 보통 집행잔액이 한 13% 이래 남습니다, 15%. 뭐 이월시키, 아, 이월이란다, 불용처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월시키든지 이래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서 그걸 다 과다하게 소비하는 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장대응 쪽에서 쓰는 이런 제품들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개수를 정해서 구입하지만 좀 잔액이 발생하면 그거를 가지고 여유 개수를 더 좀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잔액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일반장갑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도 아니고 화재진압장비인데 그걸 소모품이다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네요.
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요 부분도 우리 기본경비 이쪽이 좀 되기 때문에 부족 부분 요렇게 조금 이렇게 잔액 부분을 다른 여비 쪽으로 쓰고 해서 잔액이 적어지는 내용이죠. 출장이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본경비에서 절약된 잔액 부분을 그 부분을 좀…
아니, 지금 우리 방호예방과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과도 다 그렇는데 좀 이해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다음 구조구급과, 12페이지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13억 예산편성 했는데 집행잔액이 40만 원, 특수소방장비입니다, 장비. 또 119구급대 차량장비 구입 26억 예산편성 했는데 집행잔액이 5만 7,000원, 구조구급과장님!
예, 구급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차량이든가 차량에 속한 그런 부속장비를 구입했고 특히 좀 작년에 예년에 없던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잔액 같은 경우는 조금 있었는데 메르스에 관련되는 그런 보호복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최소화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 그 부분도 내가 앞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좀 이해가 사실 안 돼요.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소진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한 만큼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상황실부터 해 가지고 소방감사담당관실, 일선 소방, 소방학교 뭐 특수구조단, 일선 소방서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도 거의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소방상황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돈이 몇 푼이 남아서 다 쓰신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다른 데서 전용해 온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지금 다 그래요. 소방서 보세요, 소방서. 소방서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제일 적은 소방서가 3억이고 제일 많은 데가 5억 8,000인데 제일 적게 남은 집행잔액 남은 데가 1만 7,000원, 제일 많이 남은 데가 오백 한 십만 원 되네요. 어쨌거나 물론 필요해서 또 집행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종합적으로 물론 본부장님 퇴임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 본부장 오시면 결산서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급한 일 있어 전용할 일 있으면 전용이라고 또 표기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아까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물론 과다하게 이렇게 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없는 살림을 쪼개다 보니까 그래…
아니, 거의 제로, 제로, 집행잔액이.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후임 본부장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일선 과장님들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누가 봐도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 누가 봐도 이렇게 완벽한 결산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회 추경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안 개요 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불용품매각대 기정예산 2억 6,000에서 이번에 추경에 한 3억 9,000 또 올려서 6억 5,600만 원이네요
예.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는 3,900만 원밖에 불용품매각대금에 대한 세입을 편성하지 않았던데 지난해는 불용품매각을 진행하지 않았던 겁니까
차가 늘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소방교부세, 담배세가 전국적으로 4,000억이 소방세가 늘었습니다. 그것을 각 지자체에 주는데 부산 작년에 180억이 들어, 그걸 가지고 그동안 노후된 차량을 한번에 확 바꾸면서 차량을 매각하게 된 거죠. 노후차량 매각한 그 대금입니다.
아,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장비 구매할 예산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 지난해는 너무 적던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차가 63대에서 103대를 팔았습니다. 구매를 했죠.
일부 매각도 하지만 또 일부 장비들에 대해서는 우리 ODA사업으로 또 이렇게 저소득국가 이런 나라에도 지원하게 되죠
예, 캄보디아 등 베트남에 차가 많이 갑니다. 작년에도 한 5∼6대 갔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직접 가셔 가지고, 아주 제가 가보니까 강원도에서 준 차를 갖다가 캄보디아 가니까 40년 차를 굴리고 있더라고. 아주 못살고 소방장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 우리 차를 갖다가 한 20년 된 차 줘도 아주 좋아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지원요청이 있다라면 더더욱 그런 ODA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결국은 물론 돈으로 치면 손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고 우리 또 부산의 위상도 한국, 대한민국의 부산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우리 부산 그런 글로벌도시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소방은 세계입니다, 세계. 재난은 세계적으로…
그런 ODA사업도 많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북부소방서하고 해운대소방서에 현장대응단 사무실 신설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다른 소방서에도 이렇게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현장대응단이 과입니다, 과. 과를 현장대응단을 붙였는데 한목에 아마 직제를 갖다가 많이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북부에, 가장 사고가 많은 북부가 거의 50만 인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북부소방서를 다시 하나, 지금 사상구에 있습니다, 소방서가. 그래 가지고 그걸 사상소방서로 탈바꿈시키고 북부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선 그거 하고, 해운대는 고층건물이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해운대하고 북구하고 신설한 겁니다. 내년 또 차차 점차 한 2년, 3년 안에 과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좀 빨리빨리 요런 건 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인사말씀 말씀하셨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14년 4월 달에 우리 부산에 부임해 오신 뒤에 우리 또 위원회와 이렇게 인연이 되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서 제가 제일 아마 본부장님 많이 괴롭힌 거 같아요. 제일 질문도 많이 하고…
영광입니다, 영광.
아니, 무슨…
(웃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그런 부분, 질의 답변 이런 부분들도 물론 또 우리 잘되자고 또 소방본부의 발전 또 우리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다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무인데 소방이 무예요, 무. 그러기 때문에 문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강하지만 문에 좀 약해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또 부산 오셔 가지고 참 큰일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체험관 개관도 지난 5월 달에 했고 부산시민들의 여망인 소방헬기도 올해 추진하셨고 또 전국 16개 시·도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서도 항상 부산이, 부산소방이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참 많은 애정을 쏟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고향 가셔서 부모님 모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예, 가서…
우리 본부장님 고향이 경남 진주시…
진주입니다.
수곡면 효자리.
예.
(웃음)
맞습니까 마을 이름답게 퇴직하시고 나가시면 고향에서 부모님 모신다는 말씀을…
예, 거기 가서 어머니 밥도 좀 해 드리고 빨래 좀 해 드리고 여생을 보낼까 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흥남 위원장님 빨리 짧게 끝내라고 자꾸 이 쪽지가 날아오는데 최대한 짧게 해서 한…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이 우리 부산소방본부장님으로 오시고 난 이후로 특별회계도 좀 예산도 많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전 청춘을 우리 소방업무에 바친 본부장님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 결산서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헷갈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결산서를 쭉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결산서를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갖다가 제로로 만든다 이거는 좀 너무 작위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소방행정·복지 지원 비목을 보면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단일 사업하고 운영비하고 합쳤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얼핏 보기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내용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이렇게 구분하면 부산진소방서는 예를 들어서 진소방서 이전 신축해서 별도로 목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이월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합쳐 버렸어요. 그래 버리면 이게 사업에 대한 이월금인지 운영비에 대한 이월금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하시는 분들이 잘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인력운영비하고 이래 쭉 각 소방서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깐요, 어떤 때는 보면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간제도 없고 무기계약직도 없는 곳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기장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도 없고 기간제도 없습니다. 이게 잔액이 아예 없다는 말인지 아예 기간제도 채용을 안 하고 무기계약직도 채용을 안 했다는 말인지 제가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거 왜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기장소방서인 경우 무기계약직은 없고요, 기간제근로는 있습니다.
기간제도 없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요 없던데. 잔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액이 없다는 건지 안 그러면 제로로 만들었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행정·복지 지원에 포함을 시킨 거 같습니다.
아, 소방행정·복지 지원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해 놓으면 사유에도 적시가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예, 다음번 결산 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개별 사업은 구분해 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그러면 유일하게 없는 곳이 기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유는 있겠죠. 그거는 내가 그렇고, 그다음에 119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요게 119소년단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아마 표기가 일부 안 된 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깐요, 화재예방 홍보활동에 보면 119소년단이라 해서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유서를 적어놓은 곳이 북부, 사하, 남부, 강서, 기장, 항만도 적혀 있는데 중부, 부산진, 동래, 해운대, 금정은…
좀 자리 많이 남은 데는 그렇게 표시를 했고 거의 없는 데는 또 표시가 생략된 거 같습니다.
이게 뭐 좀 알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사유서에 다 적어주든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보면 “119소년단 운영경비 등”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보면요, 제가 설명 듣기로 현장대응단 숙소 문제가 추진 중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 강서 겁니까 아니면…
강서 쪽이라고 들었는데.
강서는 직원비상숙소 개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숙소라고 적혀 있는 게 제가 이거…
예산서에…
예산서로 봐야 됩니까 몇 페이지에 있죠 중요한 건데 여기 개요에 전혀 없다면 또 안 맞잖아요
748페이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700만 원 이겁니까, 사무실 신설비 이겁니까
5,700만 원 이거는 이제 현장대응단 사무실 보강하는데…
몇 페이지 있다고요, 소방안전본부
강서소방서 직원 비상숙소, 비상대기소 개념은 748페이지 2억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대응단 사무실 부분은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2억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게 신규사업 개요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개요에 이거 대기소 임차인데, 전부 다. 기정액에 제로에 2억을 편성을 했다 이겁니까 사무관리비. 긴급구조통제단 비상대기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요에 이 중요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혀 표기를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아, 이겁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겁니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소 임차 해놓은 이게 숙소구나
예, 그게 아까 본부장님 제안설명 할 때 설명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죠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 거리를 재는 기준은 소방본부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원도심 지역에서 강서지역으로 갈 때 보통 출·퇴근시간 때는 1시간 반씩 걸리고 또 통상적으로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에 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정말 어렵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소방본부에서 현장까지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딱히 그거는 아니고요. 소방본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장들이 이제 다 시내에, 원도심지역에 동래나 해운대 이런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일단 했으니까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걸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직원들이 여기에 숙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반 여비라든지 평상시에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나요
지원은 안 됩니다. 일반 전기료하고 이런 거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래 왔다 갔다 하기가 어차피 불편할 텐데, 집을 같은 부산권역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근무기간 외에 어떤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주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되면 확대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문제는 그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현장대응단이 되면 지역별로 각 소방서를 지휘를 하시는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하셨는데, 단장은 누가 됩니까
단장은 소방령 급이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예, 과로 보시면 됩니다. 과 단위.
과장 그러면 지금 현장대응단이 4개죠 3개입니까
아니, 무슨…
현장대응단 3개입니까
직급…
아니, 현장소방서에…
지금 2개소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북부, 해운대.
해운대하고 북부하고 두 군데만 생깁니까
예.
그러면 그거 생기는 그 단장이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렇게 소방서들 다 관할…
각 소방서별로만 책임을 집니다. 소방서 단위만.
그러면 이게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북부소방서 내에 현장대응단이 생기면 그 현장대응단은 명칭이 어째 됩니까 서부산현장대응단입니까, 뭐 명칭이
북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시범운영 했다가 연차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다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다 한다고요
예.
그러면 소방서장이 있고 현장대응단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당연히. 과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
그러니까 과장급인데 그러면 현장에 소방서별로 전부 다 현장대응단을 다 신설한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서장님도 있고 대응단장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 몇 개 생깁니까, 도대체 과장님이 몇 분이 더 생기죠
과가 지금 현재 3과 체제에서 4과 체제로 바뀐다고 보면 되고, 거기서 이제 각종 훈련이라든지…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좀 갭이 있는데요. 소방서별로 현장대응단을 다 신설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단장이 있고 소방서장이 있고 그런 겁니까
어쨌든 단장이라 하는 것은 이제 과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 소방서에 과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소방서별로 과장도 있고 서장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예, 소방서에는 서장 밑에 과 단위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 방호과 하는 식으로 그거는…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현장대응단장이 지역별로 지금 북부서 같으면 인근에 있는 강서라든지 사하라든지 북부 다 관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지금 본부에 또 현장대응과가 생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할을 하게 됩니다.
아, 본부의 현장대응과 과장이…
예.
설명이 좀 애매한데 아까 전에는 현장에 있는 대응단장이 각 소방서를 다 관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각 소방서 관할은 본부에서, 본부에서 현장대응과에서 그 기능을 한곳으로 묶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 분산되어 있는 기능들을 구조과에 훈련기능이 있던 것을 또 방호 쪽에 또 훈련 있던 것을 각종 구조훈련이라든지 화재진압훈련 이런 기능들을 또 장비관리 부분, 기능들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고 지금 이게 이제 서울, 인천도 본부 단위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서 단위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단장이 몇 급입니까
단장은 그러니까 소방령 5급입니다, 5급.
그러면 서장님은요
서장님은 4급.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는 5급이 4급의 관할구역을 현장지휘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직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급으로 보면 됩니다.
예, 어쨌든 제가 아까 듣기로는 단장이 각 소방서 관할로, 소방서를 다 통제를 한다고 해서
본부일 때 그렇습니다.
소방준감은 서장보다 계급이 높으잖아요 방호과장이 이제 대응단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현장대응단 사무실 신설은 어차피 필요할 것 같고요, 숙소 문제는 한번 하면서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점검을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이하 뭐 특히 본부장님 저희들 소방안전위원회하고 인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본부장님을 많이 괴롭힌 점이 있으면 잘 털고 가시고 부산을 기억하시고 우리 위원들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나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정말 저의 전문성을 이야기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상임위가 아주 저는 편습니다. 편코, 이 부산 상임위가 없으면 우리 소방은 발전할 수가, 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체크를 해 주고 지휘를 해 주니까 그걸 받들어야 우리가 또 더 발전이 되는 건데, 정말 상임위원님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맙다는 말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예, 본부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해운 본부장님! 30여 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마지막 퇴직과정에서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하시게 된 것을 아쉬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늦게나마 이래 참 효자노릇 한다니까 정말 가슴이 울컥합니다. 아무쪼록 다른 공무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항시 위험을 안고 있는 데가 바로 소방본부입니다.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퇴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후배동료들이 또 선배동료 분들이 많이 이끌어 주신 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시거든 가족 잊지 말고, 늘 가족과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등의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입니다.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낙동강관리본부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먼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낙동강관리본부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더우실 건데 윗도리 벗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낙동강 환경관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면적을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결산부터 먼저 한번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행잔액 부분을 제가 이래 자료를 쭉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유독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35만 원 전체 예산 중에 집행률이 한 48%, 절반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2014년도 7월 달에 본부를 새로 지어 갖고 청사 신축 이전하게 되면서 그전에 저희들이 사상 쪽에 있을 때 당초예산에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관리비용이 또 절감된 부분하고 재정보험에서 절감된 부분하고 또 무인경비용역 여기에서 선지급하면서 할인 받은 금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디축구장 유지 관리하는데 공공운영비가 또 집행잔액 비율이 72%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삼락 우리가 잔디축구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갖고 이용객이 줄어들었고 초기 이용객이 줄어듦에 따라 갖고 저희들 거기 들어가는 전기, 전화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 삼락오토캠핑장 전기요금하고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그것도 메르스 사태로…
예, 조금…
똑같이 이용객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현장관리 비용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우리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에 과다하게 편성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종합적으로
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집행비는 예산부서에서 수년 동안 걸러왔기 때문에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몇 프로씩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메르스 사태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집행이, 지출이 줄어든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갖고 당초 예산에서 그거 반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추경할 때에, 추경할 때 이런 집행잔액이 방금 여러 가지 본부장님, 원인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해도 했고 재작년에도 다 추경을 하셨잖아요
예.
추경하실 때에 이러한 부분들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액편성을 안 했습니까
일단 추경 저희들이 주로 보면 5월 달 정도 돼가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태들이 그 기간을 초월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전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끝났다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전반기,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경할 시기를 지나서 계속 발생됐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시기를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예. 그래 사실은 보면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사실은 전기요금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요금 이런 거는 뭐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경일 때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꾸 이 부분 저 부분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만들게 되면 꼭 필요하고 꼭 하여야 할 사업을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 원인이 발생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본예산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공요금이 이렇게 예산이 반절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전기, 하수도요금 부족분이라고 예산을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기요금 하나 부분 놓고
특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주로 전기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객이 수요에 따라 전기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용객이 완전 급감했기 때문에 그게 전기 사용 부분에 있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여름에 비가 안 오고 이럴 때는 우리가 관제에서 관수로 해 갖고 대나무숲이나 이런 데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뭄에 대비해 갖고 또 전기 소요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증액하려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어 가고 또 꾸려가면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판단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또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게 추경 전에 모든 게 명확히 끝이 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정산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간적으로 적절치 못하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좀 정리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공공요금 운영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과 어떠한 기후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차차 차질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산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래 충분하게 마련하고 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이 발생, 추경에 또 추가로 예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집행잔액이 반절이 이상 남고 또 한쪽에는 부족해서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본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전반적으로 예산의 운영의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거를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 보면 장기방치차량 견인처리비용 1,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 생태공원에 현재 장기방치차량이 69대가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버려진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관할구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걸 하나씩 정리할 때는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 또 폐기처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질서 확립하고 또 그런 부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집행, 장기방치차량 한곳에 모아 갖고 그것을 구청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하고 저희들은 주차장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서 전체적 1,000만 원 보면 견인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차량, 장기방치차량의 어떤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 후속처리를 해서 비용을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기방치차량이 발생을 하기 전에 예방 차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저희들 예방 차원의 부분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비로 현재 질서유지요원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돼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장기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사전예방 차원의 예산이 포함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포함이 돼가 있어요
당초의 본예산에,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없었고, 요게 저희들이 언론을 타고 와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서 저희들이 질서 회복 및 해소 차원에서 요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아니, 추경에 지금 올라온 이거 1,000만 원은 후속, 방치차량이 발생한, 방치차량을 처리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써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는 이 차량이 낙동강관리본부, 주차를 해 가지고 장기차량이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한 예방 차원의 예산의 요구가 편성이 돼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안 됐죠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도 생각을 한편으로 필요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의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예산을 어떻게 뒷받침되어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예, 위원님, 요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전에는 문제가 제기가 안 됐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차 안에서 자살행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또 대포차량이라든지 버려진 차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회적 문제가 현재 시점에 발생됐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당초에 반영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체 정리를 하고자 하고예. 또 저희들이 지금은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일반제 운영에서 질서유지요원으로 특별하게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1,000만 원을 들이면 이제 부산시는 누구든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차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거 들어오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1,000만 원 요구를 하고 집행을 한다 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에 이러한 일들을 방치차량이 장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예방 차원의 조치가, 사전조치가 더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제집행이라든지 주차장 질서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하고 또 상시 예방을 위한 활동도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해 나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미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에서 철저히 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장기방치차량이 자꾸 요인이 발생하면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위치와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발생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 안 하는 그런 쾌적한 낙동강관리 환경 조성을 해 주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곽영식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115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철새긴급구호 먹이가 6,2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5,700만 원 돼 있는데 이 예산이 몇 년도부터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은행하고 용역계약을 2014년도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기금으로서 2,000만 원 해마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먹이 주는 기간이 보통 보면 11월에서 2월 사이에 되고 그렇게 되는데 2개 연도에 걸쳐서 철새먹이 활동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은행하고 협약이 2014년 5월 7일로 돼 있는데 2014년 11월 달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그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겨울철 철새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철새먹이로 해마다 1억을 확보해 갖고 고구마를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철새먹이 기금으로서 자기들이 적립을 해서 해마다 2014년부터 저희들한테 주고 있고요. 또는 그 외에 저희들이 또 각종 자선단체나 이런 데서 볍씨라든지 이런 거 일부 공급을 받고 그거를 활용해서 철새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 2015년도에 6,239만 원 해 가지고 먹이 구입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전에는 1억을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부족분은 지금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철새먹이 사업을 했고…
1억을 편성했고
예,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들은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은 1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예…
돈 있고
또 부산은행에서 해마다 고정적으로 2,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모금 형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볍씨라든지 이런 게 쌀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활용해서 철새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행에서는 1월 달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도 2,000 편성돼 있습니까
예.
몇 년간 하게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일단 종료기간은 없고예. 해마다…
2014년부터 해마다 1월 달 되면 2,000만 원씩 들어온다
예.
그러면 본예산에 이래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본예산…
이거 12월, 1월 달 되면 추경에 해 갖고 매년 이렇게 돼야 되는지, 협약이 돼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건지
아니, 요 부분이 1월 달에 그렇게 한 거는 실제 저희들이 적립이 되는 거는 3월 달 돼야지 기부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아니, 3월 달이든 1월 달이든 매년 지금 들어오는 거로 협약이 돼 있다면 이 부분 추경으로 안 하고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래 정상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먼저 위원님, 그 부분은 부산은행에서도 자체 모금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모금을 하고…
딱 확정된 게 아니고
예.
은행 자체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되면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그래 돼 있습니까
예, 본예산에 넣기보다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매년 들어온다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1156페이지에 아미산전망대 방수공사 4,200만 원 잡혀 갖고 집행잔액이 팔백, 한 20% 정도 돼 있는데 이 공사 마무리 다 됐습니까
예.
아미산전망대가 준공이 몇 년도 났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2009년도에 준공이…
2009년도에
예. 아, 2009년도 해가 2011년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5년 안에 돼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은 그런 경우에는 주로 2년 정도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나…
방수공사인데 2년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달에 갔을 때에도 비가 샌 흔적이 있고, 그 천장에 보니까, 이 공사가, 방수공사 끝났는데 어떻게 비니루하고 이래 비가 새 가지고 흔적이 많이 남아 있던데 방수공사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누수보다도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니까 에어컨에서 물이 발생돼 갖고 좀 누수현상까지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가서 천장에 보니까 에어컨 부분이 아니고 유리로 천장 커튼 된 데 비가 새 가지고 이렇게 비니루로 이렇게 많이 막아놓은 게 에어컨으로 그렇게 된 흔적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에어컨 사용에 의한 하자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방수는 지금 확실히 잡혀있다고 이래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장마기간도 지나보고 하면 확실히 누수가 만약에 된다면 누수 잡아서 그 부분은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마기간 지나봐야, 방수가 몇 월 달에 마무리됐죠
작년에, 보수공사가 작년 10월 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7월 말에 됐습니까
10월 말.
10월 말
예.
그러면 올 여름 지나보면 이게 확실히 방수가 되는지 또 방수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보다 20% 넘게 남아 있어 가지고 방수가 잘 그대로 됐는지 일단은 여름 지나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곽영식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3,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을 보니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 사업비로 2억 9,7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죠
예.
지금 현재 지난 연도를 보니까 계속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비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는 대폭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낙동강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그 예산이 대폭 감소됨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가 3개 연도에 해가 46억 정도 처음에는 내려오다가 32억으로 작년에 줄어들었고 또 올해는 2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됐는 거는 16억 7,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그래 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도 하고 기재부도 방문을 하고 정정요구를 했지만 4대강사업이 끝난 이후에 근본적으로 하천 유지 관리 비용 자체가 3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배분해가 내려온 돈들이 결국은 그 비율 범위대로 줄어서 거의 3분의 1로 줄은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국토관리청이나 국토청보고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대도시의 어떤 낙동강 관리하고 또 영산강 다른 4대강사업 관리하고 어떤 규모나 영역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규모별로 비율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대도시고 예산 여력이 있고 또 중소도시에는 예산이 여력이, 그런 데 또 비중을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국비 확보에 애쓰시는 거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많이 감소됨으로 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에 좀 당당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가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중에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기록화사업에 예산 7,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때까지 낙동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록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처음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느꼈고 이 부분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7 대 3으로 해가 문화재청은 4,900만 원 받고 저희들이 나머지 2,100만 원을 해서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낙동강의 여러 가지 사계절 어떤 현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철새도래지 기록화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올해 만약에 신규 사업으로 하고 나면 끝나는 사업인지
일단 올해를 시작해서 문화재청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마다 좀 더 분야를 넓혀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예. 또 시 차원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진이라든지 기록을 남기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계속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결정했다 이 말씀이죠
예, 몇 년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 사업 중에서 에코센터의 영상장비 유지 보수비가 원래 당초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급한 사업인지
영상장비가 벌써 에코센터 처음에 개원하면서 그때 설치된 장비고 9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노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갖고 항상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전액, 본예산 때 전액 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꼭 필수 부분에 요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장비죠
그게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교육, 빔 프로젝터하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빔 프로젝터하고
예, 빔 프로젝터에 보면 필터라든지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실제로 오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맥도·대저 생태공원 유지 관리 예산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 2,114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은 민간위탁, 기간제근로자 민간위탁을 맥도하고 대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민간위탁 예산을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민간위탁이 실시가 됩니까
올해 8월부터.
올해 8월부터 실시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요번 예산에 예산과목이 변경돼야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앞으로 또 국비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에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부산시민의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전 직원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로 선포합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무길 위원님께서 의견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되 원자력특별회계의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 간 도로개설사업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무길 위원으로부터 의견조정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무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공원관리부장 강태기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용진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방호예방과장 공정석
구조구급과장 이선재
종합상황실장 이종환
소방감사담당관 박염
특수구조단장 김한효
119안전체험관장 정석동
현장대응준비단장 서명근
소방학교장 강대훈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부산진소방서장 박억조
동래소방서장 안병춘
북부소방서장 김정규
사하소방서장 박환근
해운대소방서장 정창영
금정소방서장 서득화
남부소방서장 이기옥
강서소방서장 표승완
기장소방서장 안유득
항만소방서장 문황식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