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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5분)
안건상정,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참여연대에서 방청석에 김영철 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일어서는 이 있음)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을 드리며 뜻있는 시간을 또 이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결산과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시민들이 우리 부산의 공기질에 대해서 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시민들이 지대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시민들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설치·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초미세먼지 주의보 이렇게 보면 부산이 대부분 염려 부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사나 그런 걸 좀 더 확대시키고 더 그런 예산들이 더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올해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부분도 조기에 전반기에 다 시행을 해 가지고 후반기부터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반기에 예산집행을 완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다니까 계획이 나오시면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2015년 결산안에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186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항목인가요 2015년 결산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2016년도로 넘어온 부분인데.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이 검사를 의뢰해 온 것 같으면 검사를 해 주게 되면 민간이 수수료를 냅니다. 그 수수료를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종결돼야 되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가족 여러분! 1차 추경하고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워낙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아주 부산시민을 위한 환경연구에 몰두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뭐 특별히 이렇게 문제점이나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 이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름철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원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조심을 해야 돼서 철저히 지금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식중독이라는 게 한번 걸리게 되면 집단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학교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식중독 위생세균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해수욕장이 개장을 할 텐데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또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부분들, 우리 부산시에 속해 있는 여러 군데 해수욕장들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그런 연구도 좀 부탁드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해수욕장 개장 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1차로 완료를 했고요.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미리 조사를 다 완료를 하고 해당 구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 모래에 중금속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검사를 다 완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은 드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최근에 이제 부산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전국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PM2.5 초미세먼지에 관한 검사들이 들쑥날쑥으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아주 편차가 많아 가지고 우리 보면 21곳 검사장, 검사소뿐만 아니라 우리 차량 한 대가 지금 이동검사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검사를 하게 되면 지난 3년간 이동검사의 결과가 어디 어느 부분에 어디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지난 3년간 이동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자료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근간에 방송매체에서도 방송이 됐다시피 도로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PM2.5 초미세먼지가 아주 현저히 차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동식 장비가 아니면 잘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된 부분을 가지고 양쪽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환경조사를 하고 그 역학조사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동식 장비가 좀 더 이렇게 잘 갖춰져야 되고 그게 철저하게 좀 운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안 개요 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세입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이 작년 결산안 세입을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줄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보조금, 국고보조금하고 지특하고 기금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국고…
그게 저희들 사업을 늘리고 줄이고에 따라서 그 예산 보조금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사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줄고 늘고 하는 겁니까
저 중앙에서…
중앙에서요. 예, 2페이지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금 우리가 15년도에 9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을 9개 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을 보니까 11개 사업이더라고요.
9개 사업이 대별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별로 2가지로 분리돼가 나왔다가 합해졌다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9개 사업이 대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2개로 됐다, 4개로 됐다가 이제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이제 편성되면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시가 뭔가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많은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산확보에 있어서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제대로 잘 집행되는 부분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15년도 사업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14년도에 대비해서 15년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기반 확립에 보면 연구 전문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657만 9,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난해에 우리 연구원에 메르스라든지 관련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시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정책협의회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난해에 한 해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22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유관기관 등과의 주요시책 결정, 간담회 이것도 지난해에 일정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메르스 때문에 정책 아까 위원회라고 했습니까 그게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이런 심의할 때 그것을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1추 때 저희들이 그 경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못했는데요.
그지예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1회 추경에…
아, 1회 추경 때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정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조기확진사업에 보면 232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으로.
이 부분은요 저희 에이즈 조기확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1월 달에 근무기간이 12일 밖에 안 돼 가지고 나머지 일자만큼 이게 지출이 못 되었습니다.
1월 근무일수가 왜 12일 밖에 안된 거죠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 조금 늦게 시작을…
예, 뽑고 뭐 이래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환경 측정망 운영에 보면 사업비가 39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14년도 보면 186만 원이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거의 항상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95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이거는 수질자동측정망 그 위탁 점검·관리 12개소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위탁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 경쟁입찰을 하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자산취득에 대해서도 시안페놀 등 자동측정기 구입을 하면서 261만 원이 남아 있다고 또 나왔네요.
예, 261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조달청에 입찰하는 과정에 남은…
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물환경 측정망에서도 자동측정기를 구입을 했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폐기물, 토양 및 오수 등 검사에서도 가속용매추출기를 구입하면서 382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잔액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안페놀 자동측정기 구입도 본예산에서는 1억 2,000이 잡혔지만 추경 때 2,000만 원을 깎아서 1억 200만 원으로 추경 때 또 낮췄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1회 추경에서 저희들 정리를 못한 게.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1,000만 원 이상 됐을 때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장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구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환경보전기금으로 장비구입을 미세먼지측정기 관련해 가지고 장비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장비는 어떤 장비고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미세…
예, 먼지. 미세먼지측정과 관련해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장비구입을 하였습니다.
저 통합발령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초미세먼지측정기에 있는 기계들이 정확한지 안 한지를 그거하기 위해서…
아, 예. 지금까지 21개 측정 지점별로 미세먼지는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초미세먼지 부분을 측정을 못하는 부분은 이번에 장비를 추가로 기금으로 구입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그게 정확하게 용도가 무엇입니까 초미세먼지측정기에 있는 그 기계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알기 위해서 구입을 한 기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계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초미세먼지측정기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게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말에 법이 개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도…
법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환경부에서 기준을,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만든 시점이었고, 그죠
예.
그 이전에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서 중요도가 굉장히, 시민들의 어떤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었지 않습니까 법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등가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 기계가 아닙니까
예. 그 전에는 설치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측정이 되어야 할 장비가 구입이 되지도 않고 있었고 원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게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들어와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히 구입을 해야 되는 장비 아닙니까 그게 본예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결국 환경보전기금에서 편성이 됐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시기도 맞지 않고 예산의, 예산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그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 하는 게 절차상은 맞는 데요.
예.
그게 이제 PM10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가 계속 그 하다가 PM2.5가 더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고 그래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급한 나머지 기금에서 반영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PM2.5가 갑자기 대두가 된 게 아닙니다, 위험한 게. 13년도에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었고 미세, 우리 PM10보다는 PM2.5가 더 위협을, 시민의 건강에 더 위협을 가한다 해서 그 위험성이 더 PM10보다는 PM2.5가 훨씬 더 문제가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사실은 이게 준비가 됐었어야 되고 그 준비를 시가 하려고 했다 하면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에 장비구입 자체적으로 장비구입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다른 장비보다도 사실은 이 초미세먼지의 등가 평, 등가를 평가하는 이 기계가 어느 다른 장비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장비 구입을 할 때에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거를 결정하는 자체적인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내부에서 각 부서별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각 부서에서는 다 자기 기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큰 원칙은 시민의 건강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원칙에서 보는 순위를 정하는 어떤 자체적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좀 합리적으로 어떤 평가기준, 시급성 이런 거를 좀 따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는 순위에 맞춰서 조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예산이 1,072만 원이 남았습니다, 4페이지에.
예.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지요
저희들 예산편성 이번에 한 게 거의가 다 조달청 장비들이 전부 외자다 보니까요…
(사무직원을 보며)
다 됐죠 알겠습니다.
예, 예.
외자다 보니까 조달청 입찰관련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들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질의 잘 하십시오.
예, 예. 그렇게 보기에는 1,072만 원이라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조달청 자산, 조달청 자산 구입하면서 남은 돈이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거는
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들어간 잔액이 350만 원 되고요.
예, 예.
위탁 관리, 대기오염측정망을 위탁 관리하는 데에서 집행잔액이 나온 게 430만 원 이래 뭐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합해서, 운영비까지 다 합해서…
그 위탁관리비는 거의 일정하게 드는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438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예, 그거하고요. 또 지난해 연도폐쇄기 단축으로 인해서 한 달분은 또 집행을 못한 게 있습니다.
연도폐쇄
2월 28일 날 폐쇄하던 걸 12월 31일 날 폐쇄해 가지고 뒤에 집행을 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원장님 14년도에도 보면 3,9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게 지금 자료를 찾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14년도에도 많이 남았다는 거죠, 3,990만 원이면 많이 남은 집행잔액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3,950만 원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14년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조금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금 세세히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 및 우리 간부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절반 정도 가고 또 의회도 절반이 가고 또 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미세먼지 관계에 대해서 저도 잠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항만 그러니까 우리 선박, 선박에 대한 미세먼지가 지금 디젤유를 엄청 지금 사용하고 있지 있습니까,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디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 선박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부분은 항만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직접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토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다 보니 특히 우리 부산은 해양, 항만 쪽으로 제1수도인데 이것도 부산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미세먼지 뭐 다른 쪽으로는 그 뭐 이렇게 기기가 많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만 쪽으로 한 번씩 가보면 실제 부둣가 주변이라든지 자갈치시장 주변에 가 보게 되면 디젤유로 인한 어떤 그 악취 또 맡으면 현기증이 날 정도의 어떤 그런 기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차량에 대한 기준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큰 배가 들어와 가지고 한 번씩 출항할 때 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매연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어떤 그 의논을 해 가지고 부산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정부하고 협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제가 그 진행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제가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진행사항이 뭐가 진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배 선박에 대한 그 배출시설로 봐 가지고 단속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는 거기서 배출되는 게 육지로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우리 저 시민의 안전·건강 부분, 특히 다른 타·시도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부산은 정말 많은 그 선박, 대형 선박부터 해 가지고 작은 선박들이 들어오는 데 기름유출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히 우리 보건환경원에서 항만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원인을, 원인제공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도 조금 관심을 필히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박재본,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위원장님하고 잠시 그 대테러 탄저균 관계에 대해서 남천동,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생물대테러 대비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난안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 보면 생물테러 대비사업으로서 지출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금액이 지출액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저 생물테러 대비에 2,7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정구에 하나, 기장군에 두 군데에 축사주변에 토양 쪽에 자생하는 탄저균이 있나 없나 하는 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20회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 국제행사장에 혹시 테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채취기를 가지고 가서 샘플을 가지고 와서 또 우리 연구원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 20회, 합이 140회 걸쳐서 실험을 한 바가 있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탄저균 외 생화학전 해 가지고 뭐 전문은 아니시겠지만 물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뭐 시민안전을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마는 원장님의, 제가 뭐 실험 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화학의 탄저균 외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우리 북한에서 이걸 무기화 할 수, 해 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탄저균이나 페스트나 이런 거는 무기화하기가 좀 수월하고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 반면에 무기로써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북한에서 생물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평소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2,7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미생물 쪽에 담당하는 우리 연구원들께서 과연 이제 제가 볼 때는 항만 주변으로 해 가지고 어떤 대테러에 대한 시설을 이러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더 보강되어야 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원장님한테 지금 제가 여쭙는 부분입니다.
예, 저 우리 국방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 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합동으로 연 1회 정도 대테러훈련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통합방위부분인데 이제 이게 실제 군만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원장님도 통합방위 부분에서 여기 생물테러 대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2,7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기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 건강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어떤 그런, 위원으로서는 좀 한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 국가가 해야될 일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그렇고 국방부 자체에서도 그렇고 이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께서도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질 그다음 공기, 토양,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마는 기존 어떤 그 이왕에, 이왕에 우리가 그 대테러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뭐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한번 여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되죠
예.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말입니다. 우리 그 결산안 개요.
청사유지 및 관리부분에서 우리가 8억 3,400, 8억 3,456만 3,000원인데 결산 부분에서 우리가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은 남았는데 청사유지·관리에서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부분이 남은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대부분이 그 지난해 출납폐쇄연도 이 결정,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12월 31일로 변경 되면서 사용 못했던 게 그게 이 2,800만 원이고요. 다음에 사망조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으로 가지고 있던 게 지난해 사망자가 생기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게…
아니 이게, 이게 청사유지·관리하고 사망조의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연금지급금으로,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그게 청사관리 쪽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거는 후생복지 쪽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게 청사유지·관리 쪽에 들어갑니까 그 조의금 그런 부분은 그, 이게 잘못된 거 같네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후생복리 쪽에 예산이 잡혀야 될 부분이 어떻게 청사유지 쪽에 잡혀있나, 원장님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왜 청사관리 쪽에 들어가 있나 좀 의아했습니다마는 이게 연금…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소명서 자체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내역 그리고 항목별로 쫙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전문성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3페이지.
예.
우리 연구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직원들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6,966만 원이 예산인데요. 그 집행잔액이 65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종을 이루는 게 그 여비 중에 국제교류회의 참석 쪽이 250만 원인데 항공권을 할인 받고 일정을 최소화해서 지난해 함부르크에 회의차 갔다 온 겁니다. 절약을 해서 250만 원이 있고요. 우리 보건환경정책협의회 운영하는 쪽에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해서 일정을 잡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227만, 227만 원이…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절약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연구전문성 강화를 한다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직원들의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 복리 또 후생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혹 아끼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으로서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혹 뭐 일명 짜다는 말도 들어서도 안 될 부분이고 정말 일 할 수, 어떤 그런 예산은 꼭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몇 가지 짚은 부분. 그 미세먼지, 항만 부분은 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더 진행사항을 정부와 또 부산시와 어떤 대책을 내 놓을 것인가를 한 번 연구,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우리 대테러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 한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승수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도 지난해 9월에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하굿둑 개방을 하겠다고 그래서 기수생태계 복원을 하고 새로운 낙동강 시대를 열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550페이지에 보니까 낙동강 염분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점검·관리비가 2,3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신규로 편성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저희 부산시에서는 낙동강 하구언 개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 3억 9,000만 원의 예산, 본예산으로 낙동강 각 지점별로 염분이 혹시 농업에나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하기 위해서 17개 지점에다가 염분농도측정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거는 그 시설이 다음 달 되면 준공이 되고요.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센서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위탁을 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게 2,300만 원입니다.
예, 염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낙동강 상·하류 지역에 17개 지점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지금 2,300만 원은 그 운영하는 위탁업체에게 필요한 경비다, 이런 설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 어떻게 뭐 원장님 보시기에 잘, 설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이 염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 쪽에 또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굿둑을 열 때 정부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국토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관을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그런 게 염분 측정한 자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자료를 잘 관리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낙동강 하구언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받침이 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 또 전문가들은 그런 지적을 하죠 낙동강에 염분농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관측하는 것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염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올려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래서 이 염분농도를 측정하는 것과 별개로 이 지하수 염분농도 측정에 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 지하수 변동사항은 반드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기장군에 아, 강서구에 있는 그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들 꼭 이거는 시설물 설치를 하고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사전에 예산,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또 예산부서를 잘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51페이지와 경상사업설명서 422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물질 감시시스템 구축에 자산취득비가 2억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관련법규 및 지침 재개정으로 검사를 해야 할 수질오염물질 항목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추가되는 수질오염 항목이 어떤 건지는 아직 그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법으로 새로 규정을 할 만큼 중요한 항목을 지금까지는 조사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추가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이 어떤 겁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이거를 조사를 해라 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 검사장비로 아직 이게 검출이 안 되고 또 쉽게 얘기하면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배출업소마다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처분도 하고 배출부과금도 물고 이래 해 오는 거 중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배출허용기준에 적용이 안 되던 신규항목을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보면 페놀하고 펜타클로로페놀 주로 페놀류입니다. 아크롤레인하고 노닐페놀, 옥틸페놀 이래가 다섯 가지인데 거의 네 가지가 페놀류입니다. 전에 낙동강에 한 번 사고가 났던 페놀사태 했던 그 항목들이 추가되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가는 게 아까 원장님도 언급을 하셨듯이 우리 식수는 낙동강에 의존을 하고 있고 낙동강에 페놀이 들어와서 정말 사실 낙동강 연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발칵 뒤집히고 그래서 우리 상수도, 취수하고 정수하는 과정에 쉽게 말하는 고도정수처리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대대적인 어떤 그 시설보강도 하고 장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규정이 될 때까지 이게 아예 조사가 되지 않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이 항목이 전체가 다 빠져있었던 건 아니고요. 페놀류 해 가지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해서 그걸 페놀검사를 했습니다.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 한덩어리로 돼 있는 걸 쭉 갈라서 각각의 기준을 정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장비로는 이…
페놀류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출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배출허용기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한 덩어리로 해서 관리하던 걸 하나 하나 전부 특성별로 쪼개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장비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데.
그게 이제 1개의 덩어리로 해서 전체를 관리를 하던 걸 그 종류를 하나씩 갈라버리면 더 세분화 하고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장비도 필요하면 마련을 해야 되고 한데 사실 우리 가장 중요한 취수원에 혹시 이런 법이 정해지기 전에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그런 항목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 원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점검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장비도 구입을 하고 대비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2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4,800만 원에서 3,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로 신규채용을 합니까 그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자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지난해에 승인을 받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보수입니다. 필요해서 3,447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 질문 했을 때 탄저균, 행사장이나 이런 데 채취해서 검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행사장에 탄저균을 채취해서 거기에 탄저균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하루 24시간 해가 36시간 쯤 걸릴 것 같습니다. 배양하고 측정하는 데 까지.
36시간.
예.
그러면 이제 큰 행사가 열리면, 큰 행사가 열리면 사전에 이제 테러를 할 것 같으면 36시간이면 한 하루 한나절입니다, 그죠
예.
하루 한나절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날짜로 보면 이틀인데, 그죠 이틀 전에 탄저균 뿌려, 이렇게 막 테러 해놓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처가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거기고요. 이번에 미군들이 사용하는 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거는 채취하면서 바로 검사하고 이 또 정밀검사도 하고 하는 차량에 탑재된 그런 기계가 있습디다. 그거는 단시간 내에 3시간, 3시간 내에 정밀은 아니지만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비를 미국에서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장비고 해서 저희들이 욕심낼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런 위험이 사실은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도 뭐 IS가 우리 대한민국 두 곳을 지정하고 특정인까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테러대상으로 삼고 이런 이제 형국입니다, 현재. 그런데 또 부산에서는 우리 국제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벡스코에서는 많은 국제행사가 열리고 이러는데 이게 돈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방비입니다, 현재로서는. 미생물테러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는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할 때 미군하고 어떻게 또 협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왕에, 제가 또 맡고 있는 부서에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한번 고민을 해서 아까도 말한대로 이 36시간이 걸리는 장비로 이런 테러를 어떻게 사전에 차단하거나 예방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렵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걱정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대책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세미나도 개최하고 자체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를 저희들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고 위원장이 또 간단한 질의 하려면 부위원장 석에 바꿔가서 해야 또 관례인데 앉은 자리에서 좀 질의해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늘 우리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 관련해서 연구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김수용 위원님과 또 신현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마는 쥬피터 프로젝트 생화학 실험 있지 않습니까 미8군의 장비기계가 들어온다 해서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고 또 나아가서 시민들이 또 그 지역에 많은 어떤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비가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시료를 가지고 와서 배양하고, 배양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정밀분석을 하는 기계까지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지금 연간 한 140회 정도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단시간 내에 예측할 수 있는 장비 이걸 저희들이 외국문헌을 통해서 조사는 마쳤는데 이걸 갖다가 구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은 물론 해당국이 재난안전국에서 다 총괄해서 처리를 하지만 그러나 미8군에 8부두에 쥬피터 프로젝트 기계가 들어온다 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을 불안하게, 또 시민들 불안한 마음으로 탄저균 관계라든가 또 생화학물질을 실험하는 기계가 들어온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이런 생화학물질에 대해서 실험하고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가지고, 그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는 정확히 어떠한 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측정기계는 실험, 측정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실험하는 기계인지 또 탄저균이 어떻고, 생화학물질 그 정확히 시민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대처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 질문은.
예,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좀 상이한데요.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갖고 와서 우리 부산항에서 실험하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 시민들은 많이 우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생물테러가 일어났을 때, 났을 때 그 사후에 이게 테러의 산물로 뒤에 탄저균이나 이런 게 공기 중에 날라다니는 게 아닌가 검사할 수 있는 그 검사장비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가 저런가 하니까 더 불안하게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도 적어도 이 전문성을 가진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부산시가 해당되는 부서 국이 어느 어느 국이 됩니까, 쥬피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원장님 그 정도는 어느 어느 국이 됩니까
예, 재난이 주가 되는데 저희 연구원은 검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다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생물테러를 일으킬 수 그런 물질이, 그런 생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지금 이 사항이 지금 시민들이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산 재난안전국하고 해양수산국, 건강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나 각 해당되는 자기부서에서 서로 어떤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건강체육국도 그렇고 해양수산국 또 재난안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문제가 미8부두에 생화학물질이 그 어떤 실험하는 기계가 들어온다고 하니 그것이 모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일어나서 그 지역주민, 남구주민, 부산시민 전체의 어떤 현안문제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집회를 하느니 시가 떠들썩하고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보도가 있고 난 다음 며칠 후에 해도 원장님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해당 부장님은 “신문은 봤습니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어떤 기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도, 거기 연구원에서도 해당 부장님이 신문을 봤더라면 바로 원장님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처능력을 시민의 어떤 불안을 해소시켜줄까 이런 어떤 고민 섞인 일이 업무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위원장 석에서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초기에 대응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러면 탄저균 있지 않습니까 탄저균은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탄저균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생화학물질은 어떠한 테스트인가 좀 지금 이 시간에라도 조금 우리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어느 시에 지금 그 부서를 불러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뿐입니다, 지금. 원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아직도 미8군 부대 앞에는 며칠 전부터 시민연대, 시민단체에서 와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를 하고자 또 시청 앞에서 떠들자 하는 걸 갖다가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정보도 받고 공부도 하고 보고도 받아서 현재까지 그냥 이렇게 안정만 시키고 있는 따름이지 더 이상의 확산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모든 부분이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탄저균하고 생화학물질에 대해서 어떠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어떤 인체에 해롭고 실제 해로운 그 장비가, 그 측정장비가 오는지 아니면 측정장비인지 또 아니면 실제 실험 그 어떤 생화학물질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피해규모가 부산시민 전체에 일어나는 상황인지 어떤 상황을 갖다가 좀 설명을 상세하게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별도가 아니라 우리 원장님이 설명이 부족하시면 우리 부장님 나오셔가 대신 설명 좀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진성현입니다.
탄저균은 바실러스 쪽에 속하는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토양 환경 중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안 좋으면 아포 상태로 이게 한 10년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환경자체가 불리해도 아포 자체로는 한 10년간 이래 생존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 911테러 사건 때 그 이후에 밀가루, 백색가루 신고 건이 많았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이제 그때도 한 30여 차례 밀가루 이게 길거리에 흩어져가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걸 직접 국립보건원에 그때 서울로 바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이송시키고 자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88아시안게임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인가 그래서 우리가 영남지역권에 최초로 부산 금곡축산물위생검사소에 BL3 생물안전실험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생물테러 대응훈련도 하고 또 탄저균 탐지, 식별하는 이런 그런 기술도 해가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청사 신축하면서 BL3 그 이제 또…
부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지금 현재에 당면한 과제에 입장에 처해져서 좀 시민이 불안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감만 미8부두에 생화학물질 테스트 기계가 들어온다, 그죠
예.
그 기계가 실제 측정기계 정도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기곈지 실험기곈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죠 그 부분을 아는 바대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탄저균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발생되고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화학물질이 어떤 부분이 생화학물질이 일어나서 테스트가 되는지. 사실 미8부두에서 테스트하고 하려고 갖고 오는지 나름 어떤 여기에서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그 미8군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체제는요 만일에 이제 미8군기지라든지 주변에 탄저균이 살포됐다면, 공기 중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식별·탐지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어떤 일정 농도의 어떤 유기물, 세균은 유기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유기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비탐지기가 식별이 되면 거기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 하는 이거를 전부 다 경고체제 구축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을 하는 그런 1단계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상 징후가 있다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장비자체에 포집할 수 있는 어떤 유기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필터를 이것을 가지고 실험실에 들어와서 그게 어떤 물질인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3단계가 되고 거기서 특정 병원균이 인식이 되었다면 이것은 전 세계 미군과 같이 정보도 공유를 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예.
지금 그러면 우리 탄저균 측정기가 김수용 위원님,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니까 세 군데 설치해 놨다 했습니까
세 군데는 아니고 지금 부산에 지금 현재 11월 달에 설치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통한 그런 내용이…
아까 원장님은 세 군데 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 저희들 이제 지금 평소 탄저균에 대한 식별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토양 중에 시료 이것을 강서지역하고 기장, 금정구 지역 이런 데서 토양시료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국제행사장 주변 벡스코 이런 데 이제 행사가 일어난다면 사전에 어떤 그런 테러징후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미8부두, 그러니까 미군사령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는 좀 제대로 국가 간의 일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 거기에서 측정장비가 오는지 실험장비가 오는지. 또 그다음에 그런 생화학물질이 오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의문스러워서 불안해서 지금 집회가 이루어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나름 지금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혹시나
예, 만일에 이제 미8군…
미군에, 미8군에서 미8부두 발표를 우리가 시민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나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좀 측정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예, 저희들은 어떤 그 미8군 부두 주변에 그런 만일 그런 징후가 있다면 우리 시료 샘플채취기, 공기포집장치 그런 거를 동원해서라도 그 주변에 대한 또는 토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샘플을 채취해 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자, 아주.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럼 설치를 해 놔야 됩니까
지금 현재…
미8군 안에는 아마 승인을 못 받더라도…
못 받고.
주변에는 우리가 미8군, 미8부두 안에는 그 자체는 내가 보니까…
못 들어가지만, 맞습니다.
우리 부산에 소속돼 있지만 거기서 모든 행정력은 미국으로 속합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 어떤 그런 측정기계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주변에 저희들도 11월 달에 설치가 예정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이게 그 주변에 대한 그 감시체제 이런 것도 한 번쯤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국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검사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이라든가 모든 걸 가서 시료채취 해 와서 측정을, 검사를 해보면 미국에서 생화학물질을 가져와서 테스트 한다, 안 한다 하는 정도는 다 우리가 모든 실험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네요, 그죠
예, 충분히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걸 공익적 광고도 좋으니까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주세요. 그 중요한 사실을 누구도 지금 어디 그 이야기를 대변하고 못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국에서 포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능력이 좀 지금 상태로서는 좀 미흡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불씨가 꺼진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날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바라보며)
원장님, 이 부분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든가 해서 좀 시민들한테 정확히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도자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아직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위원장이 계속해서 오래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과정, 앞으로 진행할 또 과정 이런 세부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김영철 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14시 06분)
안건상정,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을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직원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사업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정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15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 권진옥 님 참석하셨습니까
(손드는 이 있음)
귀한 시간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편성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기장해수담수화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장 해수담수화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언론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기장군의회에서 기장앞바다 수질에 대한 원전영향 여부에 대한 수질검증을 하도록 지금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 결의에 따라서 현재 수질검증위원회를 기장군의회와 또 기장군,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현재 검증위원회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저희들이 결의에 따르면 2개월 간에 걸쳐서 앞바다에 대한 수질 검증 후에 그 결과를 발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수질검증을 하는 것 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담수화 공급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예, 결의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여부 결정은 저희 본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검증위원회에서 기장 앞바다의 수질이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는다라는 결정하고 공급하고 연계했을 때 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게 공급까지 가기에 그게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은 해당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장 앞바다에 대한 원전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명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또 그것이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 충분히 주민들에게 그런 점을 인식시키고 또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는 급수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82페이지 보면 해수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용역이 필요로 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걸 거친 것은 없죠
예, 이거는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술용역에 어떤 문제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없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리고 실제 우리가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기장해수담수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어떤 해결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이 용역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냥 단순히 기술용역이니까 시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 금년도 정책콘서트 때 저희들이 공식 연초 업무보고에도 이 문제를 보고를 했고 또 여러 차례 언론보도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물금취수장 그리고 매리취수장까지 염분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분 피해를 불가피하게 회피하고 또 낙동강 표류수의 악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수담수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기수담수화 클러스터 조성 이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전담팀을 꾸려 가지고 현재 7대 신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경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경제부서하고도 협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장해수담수화 그 시설의 어떤 원전에 대한 영향 그런 부분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떠한 어떤 그 반응이라든지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은 한 건도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과거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기장해수담수화도 여러 가지 그 사항에 어떤 그 우리가 안전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명분을 통해서 담당국장님들께서 의욕차게 추진을 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사항에 강변여과수도 마찬가지고, 남강댐 물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기장해수 우리가 담수화 시설이 여러 가지 지금 아직은 이렇다 할 아직까지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사항에 또 돈이 들어,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장면에서 이런 수립용역 5억을 들여서 계획을 그것도 추경에 하실 것 같으면 이 뭔가 전체 한번 또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기장해수담수화 시설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기술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기재부에 타당성조사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KDI 조사라든지 이제 시작하는 절차적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내년도에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기재부에 타당성조사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하고 그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84페이지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2015년도에 추진이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됐던 예산이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죠
그 당시 저희들은 일반 뭐 K-Water라든지 다른 여러 기관에서 그것이 이상 없이 민간위탁 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경찰청에서 조금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라든지 법제처 이런 법령해석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절차를 거쳤는데 이렇게 민간위탁 용역을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금 그 과정에 시간이 좀 지체되는 바람에 삭감됐다가 다시 반영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확실하게 공문으로 해서 이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앞에 같이 불용처리가 안 되고 사업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게 다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예, 그 확정…
예산편성하고 나서 또 협의나 이런 부분…
아닙니다. 협의는 다 끝이 났고 바로 집행만 하면 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뭐 한 1인당 한 1,6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저, 한 5억 정도, 연간 한 4억 6,000에서 한 5억 정도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계산하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한번 그 입찰 결과를 한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떤 계시는 분들하고의 다른 어떤 마찰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전혀 없고 현재 부족한 쪽에 다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본인들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
노조나 이런 다 협의나 조정은 다 끝나고…
예. 본청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부족한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장정수장에 지금 물박물관…
예.
지금 물체험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당초 저희들은 2단계 사업을 바로 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1단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연말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단계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줄 알았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금년 연말이 되어야 겨우…
그럼 설계는 지금 다 끝난 겁니까 1단계는…
1, 2단계 같이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설계되어있는 부분들하고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도 세출 결산액 불용결산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된 부분이지만 2014년 대비 37억 6,700만 원이 증가 되었고요. 시 전체 회계대비 불용 1.8%인데 상수도본부는 3.4%로 거의 배 가까운 높은 수준입니다. 2015년 91억 9,500만 원이나 이런 불용액은 소외계층이나 시민복지 차원의 정책입안 시 제일 문제되는 게 예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예산에 대해서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면 2차 추경 시에 또 예산사업을 삭감해 갖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계속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불용이 해마다 저희들이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불용액, 주요한 증가가 되어 있는 그런 사유를 보면, 대개 보면 낙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불용액의 거의 65% 이상 190억 정도가 저희들이 불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또 예비비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70억,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급배수공사비에서 이렇게 거의 23.73% 정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낙찰가액의 그 차액분이라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급배수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상한 것보다도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진해 가지고 신설공사비라든지 개조공사 이런 부분들이 신청이 좀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서 이렇게 할 적에 예산을 올려놓고, 신청이 작아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예산을 올렸을 적에 그 해당 사업소나 공사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조사나 이런 걸 하고 예산을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급수공사 할 것만큼 저희 예산편성을 하는데 또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분, 이게 뭐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 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미리 그 부분을 민원 차, 해소 차원에서 보유를 해 논 그런 예산인데 그런 차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조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2016년도 예산에도 보면 급배수공사가 5.2%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
301억 500만 원 신설공사비에 강서사업소 뭐 개조공사비에 또 남부사업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강서사업소하고 남부사업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설공사하고 개조공사에 저희들 추가 수탁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우리가 추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탁해 오는 세입을 잡고 또 그만큼 세출을 잡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상수도본부의 사업들이 대부분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좀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도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김영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시고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마 지금 우리 해수담수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주민들과 잘 처리해 주시기를 꼭 간곡히 당부를 한번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점 질의를 한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쭉 경상사업설명서 8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청원경찰 경비업무 이관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잠깐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여기에 청원경찰분이 21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예.
본부장님 일단 극단적으로 예산절감이 아까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1,600만 원에 4억, 5억 나누면 안 맞습니다.
20, 28명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저희들 민간위탁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지금 현재는 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예.
민간에서는 약 한 28명 정도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월부터는 완전히 바뀐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장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다 할 겁니까
우선 이제 화명, 덕산은. 화명, 덕산은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명장에 근무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한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력 21분 중에서 6월 말 되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나 있습니다.
아, 그 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분을 제외한 13분이 되는데 남는 13분은 다른 사업소에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시에서도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다 배치해도 모자랄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두세 차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청원경찰 분들, 경비업무를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 시청에 또는 시의회에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비업무를 관장하는 역할도 다르고 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 분들을 무작정 우리 시청으로 대기발령을 해서 같이 융화를 하겠다고 그러면 뭔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분들의 아마 심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개선책을 요구를 하고 경영개선방법으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보면 사실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20년, 30년 동안 그 경비업무를 특수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분들은 보면. 일반 우리 그 솔직히 말하면 문지기가 아닌, 문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 자기들은 사명감을 가진 국가중요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좀 이래 일반경비업무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일반경비, 물론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비업무를 관장하는 방식이 다르고 경비업무를 하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융화가 잘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좀 이렇게 간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들도 그래서 우선 시로 가실 분이라든지 또 잔류하실 분 이런 부분들은 뭐 희망을 저희들이 다 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제 여러분들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염려도 하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은 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또 어느 분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도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저희들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걱정돼서 질의 드리는 거는 이분들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분들을 주로 부산경찰청에 특수경비원이나 청원경찰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서로가 연관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됐죠
아닙니다. 그 애초부터 경찰청하고는 상관이 없었고요. 경찰청은 그냥 법령 해석에 관한 협의만 했었고요.
그 법령 해석에 관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는 소속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2015년도에는 1억 2,8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3억 5,500만 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불어났는지 그렇게 되면 5억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데 3억 5,500만 원이면 겨우 1억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는 본부장님 이렇게 큰 경비업무를 민간으로 위탁을 해도 괜찮을지 본 위원은 사실은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크게 뭐 그게 없으니까 넘어간다 치고 화명정수장이나 또 뭡니까 덕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가중요시설로 되어있는데 겨우 펜스가 쳐져 있는 한 10m 근방에 우리 정수시설들이, 급수시설들이 바로 포진해 있습니다, 위치가.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일반민간, 물론 잘하시겠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특수임무들, 경비업무들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에서 과연 이렇게 철저하게 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테러나 이런 부분을 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아마 아직까지는 조금 전 답변에서도 이제 화명이나 덕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조금 더 깊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향후 미리 좀 협의를 통해서…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미리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장도 보면 기존 계신 분들하고 잘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한 번만 더 신경써 주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께서도 앞서 질의를 언급하시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주요투자 사업설명서 페이지 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노후관 개량사업에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850억 원 해 가지고 쭉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쭉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거는 애초에 굉장히 장기사업으로 계속 되어오던 사업이죠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이 기 투자 부분에 2015년도까지 138억 1,000만 원 그다음에 2016년 본예산에 지금 이만큼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추경예산에 또 24억 4,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그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뭐 기존사업이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쭉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는데 지금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노후관 개량사업은 애초부터 계속사업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된 그런 정비사업을 다년간 우리가 다음 해는 어디로 할 거고, 어느 부분을 할 거고, 어느 섹터를 할 거라는 거를 아주 면밀하게 지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추경에 이만큼의 또 2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이게 갑자기 늘어났다면 이거는 작년 본예산에 아예 예측수요라든지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연도별 2020년까지 개량계획을 배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해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정에라도 조금, 여유자금 조금이라도 추경예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비만 확보만 된다면 더 늘려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더 많이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일환이지 처음부터 이게 딱 짜여 가지고 완벽하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만 투자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답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본부장님 이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틀에 짜인 그러니까 아주 계획,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돼 오는 부분인데 1차 추경에 올라오고, 본부장님 또 걱정되는 부분이 2차 추경에 또 하면 또 아마 추가되는 부분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 할 때는 아예 조금 더 충실히 짜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노후 상수도관, 노후관을 개설을 하고 신설을, 교체를 했을 때 우리 노후관 지도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떻느냐고 한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60년, 70년 된 1920년도, 30년도에 묻었던 그런 관 40년도에 묻었던 관들은 굉장히 이제 지도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관에 대한 그런 상세지도를 만든다면 아마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는, 차후에 우리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틀에 짜여진,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상수도관 전체 우리 부산시 전체 지도를 하나 조금이라도 조금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5년 단위로 그런 부분을 기술진단을 통해서 사업물량을 확정을 하고 예산도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5년, 저희들이 볼 때도 5년 단위로 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그게 뭐 20년 단위가 되든 가정해서 장기·중기·단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자산관리시스템입니다.
자산관리시스템.
이것이 구축되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 자산관리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그것이 예산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 거기서 핵심, 거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 구축하고 나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05페이지 봐주십시오.
광고선전비, 언론광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수돗물하고 해수담수물에 대한 광고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광고는 지금 각 그 수돗물과 해수담수물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비율이 되어 있습니까 광고비, 지출이
현재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수담수화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서 이슈화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을 해수담수화 쪽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기존 전체 상수도에 대한 인식제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한, 정확한 비율은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현재로서는 뭐 그 부분은…
지금 광고를 몇 해, 지금 현재 몇 개월 정도 시행해 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5개월 정도 금년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기한에는 해수담수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는 저희들이 아마 일반 수돗물 전체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효과는 검증해 보셨습니까 광고의 어떤 효과. 주로 광고는 TV로 하셨습니까 신문에도 좀…
예, 뭐 금년도는 뭐 공중파라든지 유선방송 위주로 저희들이 방송 광고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전체에 대한 그 시민인식도 조사를 해보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저희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밀한 어떤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이 광고, 구체적인 광고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장해양정수센터의 전기요금이 3억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본 생산 공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올해 전기료가 무려 16억 정도로 지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정 같은데 올해 추경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간 생산한 해수담수 물은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생산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당초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는 병입수 생산을 약 두 배로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걸 저희들은 많으면 네 번 정도 생산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 병입수 생산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용역비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이 병입수 생산 현황하고요. 각 기관별로 공급원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화명정수사업소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입상활성화탄 구입하고 정수용 약품구입하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덕산정수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산정수사업소도 P129페이지에 활성탄 구입이 5억 8,200, 정수용 약품구입이 3억, 약 덕산정수사업소는 8억 8,253만 5,000원이 불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불용이죠 기타 교체비하고 전기료 증가 부분은 일단 제외 시키고…
맞습니다.
이 2개 정수사업소에서 왜 이렇게 불용이 과대하게 이렇게 책정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입찰단가라든지 조달단가에 책정된 것에 비해서 실제로 저희들 입찰을 해보니까 낙찰단가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입상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톤당 102만 원 정도 되면 실제 낙찰은 약 82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당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물가정보 자료를 제대로 분석을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조달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물가정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달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정확하게 단가책정을 잘못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물가정보라든지 조달정보에 따라서 그랬다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부장님 2개 사업소에 대한 불용예산 당초 단가 대비해서 이렇게 불용이 된 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좀 보실까요
개조공사비가 당초 남부사업소에는 6억 7,800인데 4억 9,000이 더 늘어 약 73% 정도가 본예산 대비 73%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한 사업소에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남부사업소 내에 수탁개조 공사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발생한 부분이 예를 들면 망미1구역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대연3구역, 대연5구역 또 재개발 구역 이 부분이…
그럼 이게 수탁개조가 아니고 신규잖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본부장님대로 라면 신규 공사비하고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는 개조공사비거든요. 개조공사비하고 신규공사비하고는 다른 데요.
아, 그런데 이미 그 지역에 우리 상수도관이 다 포설되었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설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공사내용도 제가 서면으로 받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사업장에도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가 각각 5억씩 10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공사였습니까
예,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 좋은데 도로공사라든지 도로 확장사업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그쪽 공정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때 이걸 언제 들어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불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차공사에 따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서류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 예산에 해수담수화 관련 예산들이 좀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몇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진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다시피 우리 사업명세서 82페이지, 해수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수립 용역 5억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안전성 논란 때문에 주민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 이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적절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의회와 논의가 전혀 안 된 시점에서 이 예산이 들어온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와 논의 후에 정말 이것이 어떤 시기에 적절한지 그런 논의 후에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도 몇 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해수담수화하고 별개로 저희들 당초부터 추진을 한 사항이라고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월에 업무보고 들을 때는 기수담수화 관련한 예산인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이 용역비가 들어오는지 시점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회랑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수담수화클러스터 조성하고 기수담수화하고 같이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업무보고에 있었다 하더라도 시의회와 그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해수담수화클러스터사업 그다음에 낙동강 하굿둑 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조사용역에는 우리가 타당성, 정확히 기초용역을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기재부에 타당성조사 요청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후에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물의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해수담수화 시설 생산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부장님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해수담수화 시설로, 이런 대규모의 시설로 해수담수화 물이 현재 공급되는 데가 있습니까 대규모 시설로, 없죠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이 방식이 역삼투압방식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걸 다 걸러줍니다. 결국 미네랄도 다 걸러 주지 않습니까 이 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군데도 이 시설로 물을 먹는 곳이 없는데 왜 부산이 먼저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석회 부분인데요. 소석회 부분을 여태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네랄을 걸러주기 때문에 대신 미네랄을 첨가한다고 호도했습니다. 미네랄 첨가의 목적이 아니라 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화칼슘이죠, 강알칼리제입니다. 식용으로 쓸수 있다고는 하나, 식품첨가물이긴 하나 장기적으로 수십 년간 먹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안전성이 검증이 됐습니까
예, 식품첨가물에 대한 그 부분은 그거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공인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
식품, 국장님 식품첨가물인 거죠, 그죠 상수도에 첨가해 가지고 늘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성이 점검된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수산화칼슘을 쓰고 있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쓰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를 하니 여기 쓰는 곳을 알고 있지 못하더군요. 어떻게 검증이 됐습니까 단지 식품첨가물 하나라고 검증이 됐습니까
그것이 식품첨가물이든 아니든 수돗물에 우리 근본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 나오는 잔류물에 대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등등 그 기준치를 다 정해 놓고 그거는 해수담수화…
그렇다 하더라도 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해수담수화 물이라고 해서…
국장님 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칼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 모든 거를 다 걸러낸 겁니다, 지금 이 물에 대해서. 대규모 시설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국장님은, 본부장님은 안전성에 검증이 됐다고 자신만만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런 논의는 저희들이 벌써 이 논의는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전문가 2년 이상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예, 2년 이상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본부장님, 본인이 의회에서 해수담수화 물을 저희 방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드리면 물을 다 안 드십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두 번째로 지금 고농축염분수를 배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조차도 완전히 해결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제가 직접 여러 차례 이상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영향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간, 향후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t의 물을 가지고 4만 5,000t을 우리 해수담수화 물을 만들고 5만 5,000t은 고농축염분수를 400m 밖에 배출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안전성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성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해수담수화 올해 예산이 100억이 더 들어 왔습니다. 국장님 그죠 지금 추가로 더 많이 생산원가가 드는 부분은 차치하고 그거는 경영을 그죠 해수담수화 기술을, 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 시의 생산단가 정도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 추가, 5년 이후의 문제고 5년 안에는 추가분에 대해서 어떻든 정부가 보전을 해 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100억 예산이 올해 예산이 들어 왔고 추경에 지금 더 들어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본부장님 지금 보면 10만t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2만 5,000t 공급에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10만t 공급을 했다 하면 4배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400억. 그럼 남강댐 불가 시 40만t을 공급하겠다 그냥 계산하면 4,000억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들진 않겠죠. 하지만 거의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1,000억 이상은 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논의가 없이 이 용역을 덜렁 넣는다는 말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수담수화하고 해수담수화하고 기술적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를 하겠다는 거죠 기수담수화를 하는 겁니까 해수담수화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기존 당초…
본부장님 뭐를 하는 겁니까
당초의 목표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때문에 염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염분이 완전히 해수하고의 염분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수담수화를 목표로,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이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수담수화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본부장님 그건 말이 안 되죠
해수담수화…
시의회에서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그럼 이 투자사업설명서를 적었다는 말입니까
해수담수화나 기수담수화 시설이 비슷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그러면 이 설명서에 보면 해수담수화사업 해 가지고 10만t, 남강댐 불가 시 40만t 사업예산 3,000억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에 이야기랑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한.
본부장님 남강댐 불가 시 40만t을 공급한다 그럼 1,000억 이상의 돈이 든다. 40만t을 공급하면 우리 부산시에 필요로 하는 100만t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그죠 그 절반 가까이를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해수담수화 물로 부산시민이 물을 먹는다, 누가 좋아집니까 부산시민이 좋아집니까 두산중공업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예전에는 두산중공업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GS라든지 다양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외국에도 이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 본부장님 우리가 40만t을 공급을 한다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인력, 우리가 수돗물 생산원가에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감가상각비 217원 그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그럼 인력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서…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줄입니까 그만두게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공정은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침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존처리라든지 전오존, 후오존 그다음에 활성탄, 또 활성재생 엄청난 공정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 기수담수화를 통한 이 멤브레인 방식을 하게 되면 공정이 반 이상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입된 인력도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상당 부분 줄게 되어 있다고…
그럼 반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본래 기존의 인력 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장기간에 걸쳐서 결국은 인력이 반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줄 것인지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두산중공업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이 좋아지는 거…
이 부분은 두산중공업이 할지 K워터가 할지 GS가 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해수담수화 시설로는 가장 인정을 받는 곳이 두산중공업 아닙니까
그렇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공업은 그 핵심기술이 멤브레인인데 멤브레인 RO시설이라 하는 부분이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아니라 칩시다. 기업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업이 좋아, 저희들은 기업의 기술도 발전시키고 우리 낙동강…
시가 기업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들어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5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성과 기반 컨설팅 사업 추진 용역에 3억이 있습니다. 상수도 성과 기반 컨설팅 사업 이게 아마 신규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용역의 내용과 어떻게 경영개선에 이걸 반영을 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금년도 사업비가 6억인데 하반기에 환경부 예산 3억에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3억 이래서 이것을 발주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공동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종래에 에스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투자방식은 전액 민간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조금 개선된 방법인데 민간투자로 들어온 기업도 일부 부담하고 저희 본부도 부담을 해서 통상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저희들이 BTO로 하든 BTL로 하든지 그쪽에 이용권을 주지 않습니까 운영권을 주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통상 보면 한 3년이나 중기 정도로 하게 됩니다. 해서 그 기간 중에 쌍방 투자를 해서 투자 배분을 해서 그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또 투자자와 우리하고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다 결정을 하고 그 계약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에서 제시된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저희들이 현재 슬러지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외부 용역회사가 들어 와가지고 자기들이 한 2, 3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슬러지처리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고 나면 거기에 절감목표를 정하고 그 절감목표에 달성을 해서 그게 초과달성분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한 그 기업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면 50%, 50% 배분을 한다든지 또 그 달성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책임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그 기업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부과할 때는 자기들이 제시했던 걸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급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센티브와 동시에 패널티를 주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경영기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반기에 6억하고 다음에 또 6억하고 이렇게 계속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러면 처음 여기, 처음 하는 지금 편성된 3억은 슬러지를…
아닙니다. 그 3억 우리 시비 3억하고 환경부 3억 총…
6억.
금년에 6억입니다. 이게 한 1년간 저희…
그럼 그 6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무슨 뭘 갖고 하느냐 이 말이죠, 내말은.
그 6억을 가지고 우리 정수장뿐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개선 할 부분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아까 슬러지처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떤 쪽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가지고 들어올 업체를 발굴도 해 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약품 자동투입 설비에 대해 할 건지 그걸 용역을 하게 됩니다.
이 용역 주체는,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수행주체는 저희 부산시하고 환경부가 공동계약을 해서 민간경영컨설팅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 어느 업체는 정해져 있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민간업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일단 3억하고 환경부사업 6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계약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상수도본부에서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 그거를 한번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로 공업용 용수정수장 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있거든요. 이 공업용수 정수장은 언제까지 이전 완료합니까
금년 연말까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되면 완전 이전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올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부지가 용도가 없어진다 그죠
현재도 지금 본청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저희도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도 활용하겠다 지금 이 상당히 논쟁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유력한 게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용역해서 그 결과, 용역을 하더라도 무슨 지침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체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한 뒤에 여러 가지 나온 안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 전체 우리 부산시를 위한 어떤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판단할 문제지, 각 부서 개개인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사업의 용이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계획 없이 또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걸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최선의 방안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게 벌써 정수장 부지가 전에도 경영합리화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쪽 방안,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전된 어떤 내용을, 혹시 검토된 그런 내용들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실·국장 회의에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제법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현재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을 방향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외부 여러 위원들 이런 분 참석하셔 가지고 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부산시의 재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전에 물 산업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 산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시는 물 산업이라기보다도 해수담수화 이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 해수담수화용역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하고.
예, 만약에 기수담수화 시설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그게 화명정수장 부지가 좋을지 덕산 부지가 좋을지 이 공업용수 정수장 부지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계획이나 이런 지침서나 이런 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게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우리 기장에 계시는 주민들 또 송정주민들이 해수담수화를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 물을 수출하기 위한 거에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거에 왜 우리가 모르모토가 되어야 하나 이 반대입니다, 정서가.
전체 정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늘 그러십니다. 몇 안 되는 몇 몇 주민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주민투표결과 그렇지는 않았죠, 그죠
그건 원전…
본부장님…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지…
원전이 본부장님, 물이 공급하려는 시점에 원전이 있어서 이 문제가 계속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고 물 공급하려는 시점에 삼중수소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호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원전폐기물의 90% 이상이 삼중수소다 그런데 이 해수담수가 삼중수소를 못 걸러준다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 그러면 그 삼중수소가 90% 이상의 액체폐기물의 삼중수소라는 게 안 밝혀졌으면 물 공급 됐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거죠, 먹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사고가 생겼다. 본부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집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민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거를 40만t이나 우리 시민이 기업의 물 수출을 위해서 이걸 먹는다,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변여과수 사업으로 해서 또 62만t의 물이 생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뭡니까 그러면.
현재 강변여과수가 62만t 그다음 남강댐이 33만t 이렇게 해서 약 100만t 정도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렇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 낙동강 물은 먹을 필요가 없네요
아닙니다. 지금…
강변여과수로 62만t 들어오고 이거 해수담수화 해 가지고 40만t 먹으면 필요량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낙동강 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강변여과수는 낙동강 표류수, 강변여과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남강댐 문제는 지금 10년 이상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남강댐 물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부족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고 어떻게 기업이 하려는 이런 물 산업에는 이렇게 시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십니까
그거는 기업을 위해서 호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가장 큰 우리가 과제로 등장해 있고 남강댐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에 우리 진주향우회 진주발전, 부산·진주발전협의회가 부산 측 인사 또 진주시 인사하고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진주에서 한 일곱 분 부산에 오셔 가지고 우리 측 인사들하고 열네댓 분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가 작년에 우리 국토위 이헌승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3의 기관이든 재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시하고 진주에 제3의 기관이 재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할 겁니다. 하면은 그 물이 남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면 새로운 대체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표고, 여태까지는 이것이 남강댐 문제를 10년 이상 질질 끌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매듭을 짓자라고…
그러니까 본부장님, 10년 동안 아무런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직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시민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은 부족하면서 지금 본 위원과 지금 본부장님과도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후에 이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수담수화와 언론광고비 부족분 2억이 올라왔습니다.
예.
본 위원이 3년 치 지금 집행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예.
지금 올해 광고선전비는 모두 다 해수담수화에 쓰고 물의 날 홍보비 1억이 있습니다. 우리 ‘순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우리 수돗물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집행현황을 다 받아 왔습니다, 지금. 전부 해수담수화에 관련된 광고비네요
1억, 1억에 이제 그 세계물의 날 행사, 워터코리아 행사할 때…
1억 빼고는 예, 전부 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각…
해수담수화에 관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순수365 홍보라고 하는 부분이 꼭 해수담수화만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수담수화는 해수담수화대로 하고 또 저희들이 그 순수365에 대한…
그러니까 순수365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그 신문광고 속에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게 순수만 나간 게 아니라 해수담수화가 나간 거 아닙니까, 해수담수화물.
순수 물하고…
신문광고.
해수담수화하고 저희들 복합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해수담수화에 끼워서 같이 나간거지 따로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예년에 비하면, 예년에 보면 상수도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예.
상수도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없네요 시민이, 시민이 이 물에 대한…
아, 그거는 연말에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언제 했습니까
계속 연말에 했습니다.
연말에 했습니까
예, 예.
그럼 연말에 하실 예정입니까
할 겁니다, 예.
근데요, 본부장님. 이런 홍보비가 매년 3억씩 썼습니다. 2억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에 물의 날 행사 때…
1억을 더 쓰면 그러면 지금 1억 증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더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직접적인 비교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해마다 광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다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한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제대로…
서울시에서 해수담수화라는 물의 광고비를 10배나 많이 합니까
아니,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니, 이것은…
본부장님, 광고비 모든 부분을 지금 해수담수화에 썼습니다. 서울시가 해수담수화라는 물에 10배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비율이.
서울시도, 서울시도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집중을 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현재 이슈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서울시 예산과 비교를 합니까
아, 이게 저희들이…
서울시가 지금 현재 이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수담수화 물 공급 광고비하고 비교를 하셔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아니 하반기에 가면 우리가 일상으로 되돌아와서 일반적인 음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부장님 조금 전에 10배 예산이라는 부분은 맞지도 않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본부장님 지금 해수담수화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시민의 합의 후에 해수담수화 물을 공급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을 쓰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광고는요. 주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인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 증액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편성한 것은 우리가 일상, 그 금년 내에 워터코리아에도 지원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상적인 우리가 음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왜 의회에 지금 예산을 3억을 편성해 드렸는데 그 예산 내에서 쓰실 계획을 잡으셔야지 시 마음대로 해수담수화에 다 쓰고 나서 ‘돈이 모자라니 이제는 음용률에 관한 만족도를 하려고 한다. 예산을 올려 달라.’ 그러면 음용률 만족에 관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애초에 본예산이 애초에 들어올 때 그런 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지금 시가 마음대로 그렇게 예산을 쓰고 예산이라는 게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지금 기장, 송정주민들이 다 합의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만 계속 홍보만 하면서 증액을 시킨다, 맞지 않고요. 그리고 밴드 등에서 어떤 이야기가 떠도는지 압니까, 기장 물 너무 깨끗하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안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홍보하는 효과로 느껴진답니다. 우리가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홍보만 하는 게 이 광고비만 올려 가지고 돈을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 그러면 본부장님 주민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광고 말고.
저희들이 그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우리 그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어떤 그런 광고를 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한 것이지 이걸…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맞지도 않지만 3억이란 돈을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맞지 않지만 하반기에 쓰실 돈은 어디에 쓰실 건지 세부적으로 정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 병입수 증가에 따른 동력비 3억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병입수가 왜 증가가 되죠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 본청 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먼저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증량을 해서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드시는 거가 증가분이 답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간 부분하고…
민간부분도 증가를 하고…
많이 늘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물을 기장해수담수화 물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외부에 배부한 병입수에 대해서는 저가 장담컨대 거의 모든 분들이, 저희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 몇 분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몇 분이…
본부장님!
전체를, 그렇게 보도가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일반적으로는 외부에서는 줄을 서서 이걸 받아서 마시기 위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항상 아쉬운 점이 해수담수화 공급문제에 있어서도 본부장님이 몇몇 안 되는 주민이 반대하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이 클러스터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이진수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언론도 걱정하고 있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도 제가 그런 부분…
그러면 본부장님 그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소리를 들으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 행사장 물이 지금 현재 우리 일반단체에서도 행사 때 요청을 하는 이유가 해수담수화 물인지 모르고 ‘순수’, 우리 예전 순수 물인 줄 알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체에서 받아 보니까 해수담수화 물이니까 행사장에서 바로 버리기도 하고 그다음 그 행사의 주최 측에, 주최 측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이 물을 신청을 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금 동력비 3억 아닙니까 많이 찍어서, 나눠 준다고 해서, 그럼 해수담수화 물을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습니까 강제적 강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지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온 예산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민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오히려 시간이 늦는 것 같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 방법만이 지금 최고 아닙니까 그게 더 앞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병입수 생산도 이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존시설에 대한 부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적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증액하는 부분도 상반기에 조금 저희들이 증량생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을 뿐이고 이제 그 하반기에는 저희들 일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말 그걸 마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정책의 증량을 했고 그다음에 그 문제해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장군의회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기장군의회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은 수질검증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 기장군의회에서 주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수질검증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의 예산이 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주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물을 강제적으로 공급할 하나의, 일련의 단계, 과정들에 대한 예산일 뿐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해 놓은, 저희들 요청해 놓은 예산은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지금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수담수화 광고비 증액…
그렇지 않습니다.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를 광고하기 위한 그 홍보비가 아닙니다.
본부장님께서 제 말, 제 말 또한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정말 이거는 더 크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경영지원부장 김선구
급수부장 김상신
시설부장 장태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태권
수질연구소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이낙근
화명정수사업소장 이진열
덕산정수사업소장 지용대
○ 기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보건연구부장 진성현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총무팀장 김일국
바이러스팀장 조현철
미생물팀장 민상기
식품분석팀장 이미옥
약품분석팀장 강정미
농산물검사소장 박은희
물환경생태팀장 유은철
대기보전팀장 김도훈
수질분석팀장 권동민
토양폐기물팀장 이경심
산업환경팀장 최종욱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전대영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방역팀장 신준철
시험검사실장 이강록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