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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영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후 추가 교부된 중앙정부 및 부산시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누리과정 보육료, 학교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 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TOP
2.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영순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어울림이 있는 인성교육 실천,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 실현, 교육 격차 해소로 균형 있는 행복교육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교육이 거둔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8,150억 8,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조 8,122억 4,000만 원, 세출결산액 3조 4,635억 9,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486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74억 5,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511억 9,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거제초등학교 후관동 정밀점검 용역비 등 1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26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3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7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추경 세출안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누리과정 지원, 본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불용 발생이 예측되는 재원을 적극 발굴해 활용하고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예산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순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서정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와 예산안 개요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부교육감과 세 분 국장님 이외에 별도로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 시간을 최소 15분에서 20분까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의 시간을 초과하시지 않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내가 매우 무더운 관계로 상의는 탈의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영순 부교육감님과 노민구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비롯해서 지역 교육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및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봤을 겁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 있는 분들은 뭐 국제신문 1면에 큼직하게 나오고 부산일보고 뭐고 전국적으로 매일 이렇게 매스컴을 타는데 좋은 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매스컴을 타서 참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 지금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담당 여고생과 무슨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언제 이런 거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경찰서에서 어떤 정보를 공유한 적도 없고 저희들하고 의논한 적도 없고 사실 저희들도 언론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경찰에서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까
예. 구체적 상황은 저희들이 어제 아래께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상황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 조치를 좀 취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저는 또 이걸 보면서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은 우리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거든요. 여경도 안 있습니까 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비해서 여경을 이렇게 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일선 학교에서 모 초등학교에 교감자격증도 없는 교사로서 교장으로 이렇게 초빙교장으로 발령이 난다 하는 그런 파다한 내용이 부산시 교육계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교장을 나가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참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제일 아주 진보 중에서도 진보로 교육청에서 빨리 나가는 데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마 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지금 아마 이런 이야기가 떠돈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하니까 아마 교육계에 지금 떠도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저는 아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절차가, 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법령상으로 교장을 임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각 제도의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셔야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산시교육청 추경과 결산에 관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민구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지금 2015년, 16년 보면 부산시민교육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죠
예. 시민교육협의회라고 정책자문기구로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예. 자문기구로서 있는데 이분들이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을 보면 2,493만 이 정도 지금 편성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중에서 심사수당이라고 약 한 1,8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뭘 심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워크숍이라든지 총회라든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부산시 교육정책에 대한 관련자들을 같이 서로 협의하고 그 내용을 자문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심사한다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정책자문을 한 회의 참석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또 밑에 보니까 따로 또 있는 것 같던데, 일단 밑에 일단은 그 내용을 한번 보면 2015년 운영사항을 한번 보면 안에 내용, 그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안에 보시면 부산다행복학교 혁신역량 강화, 일반고 역량 강화를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공청회 실시를 통한 인성교육 계획 수립, 선발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추진,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중학교 의무급식 실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육지원청 시민감리단 및 공사 중간점검의 날 운영, 학교급식 전통장류 사용, 방과후학교 청렴도 향상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11건인데 2015년도 이렇게 이분들이 아마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보다 학교현장에 지금 바로 직결되는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해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학력신장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반 이상이 백묵가루가 날리는 그런 교실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트랙이라든지 여기에 또 아주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물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다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뭐냐, 학생 수 감축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 아주 현실성 있는 이런 우리가 와 닿는 이런 어떤 내용을 좀 이분들이 정책사업으로 입안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안에 구성원을 보면 대다수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고 보수진영이 몇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전부 위원장 되시는 분들은 분과위원장이 5개 있는데 전부가 다 진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안에 내용 올해 15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16년도부터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까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에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학생들 뭐 인권 조례를 만든다든지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자그마치 1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2015년도 예산안하고 올해 예산안하고 비교를 해 놓은 걸 보면 거기도 더더구나 작년에 2,493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66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1,100만 원 이상이 더 증가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 자체를 보면 15년도 결산하는 과정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과물을 제가 쭉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봤고 그다음에 올해도 16년도에도 지금까지 한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현실성이 떨어진 거,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저는 볼 때 부산교육을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아주 현실성 있는 거 모든 걸 제일 파악을 잘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라온 거 가지고 이래 앉아서 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역대 교육감님들 하실 때 이 앞에 임 모 교육감, 그 앞에 설 모 교육감님 계실 때는 우리 부산발 교육 해 가지고 참 일 관계에 엄청 참 부산시교육청이 참 잘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타 시·도교육감님들이 벤치마킹하러 무척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옥상옥으로도 비칠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개선할 혹시 그런 생각은 우리 국장님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셔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원회는 어떤 정책자문기구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우리 부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참여하고 소통한다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고받으셨던 각 분과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다루었던 그런 정책제안 내용들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밖에 교육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다양하게 다루어집니다, 의제에 따라서. 그리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던 요런 의제 이외에 또 현안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그런 의견은 계속 개발해서, 위원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올해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 제안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국장님!
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도 제가 거기 가서 참여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특별한 어떤 하는 것도 없었는데 예산만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역시 우리 노민구 국장님인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관계상 다하지 못하고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95쪽 안에 내용을 보면 학교장 역량강화 예산이 1억 1,188만 8,000원 확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가 지적을 하기로는 2016년 4월 14일 9시부터 4시 반까지 공·사립 교장선생님들, 148개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학교장 역량강화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할 때는 이 파라다이스는 지금 올해 했는데 예년에 그 앞에 했을 때에는, 이 파라다이스 한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마는 2015년도는 어디에서, 장소 어디서 했습니까
예. 그 당시 아래께 교육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연수는 역량강화 연수는 올해 처음 실시한 연수입니다.
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육장님, 참, 우리 국장님…
예, 그밖에…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14년부터 있습니다. 14년, 15년, 16년 지금 3회차입니다.
그건 성격이 조금 다른…
역량강화라 해서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안에. 역량강화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14년도에도 있고, 15년.
예. 전혀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역량강화 연수를 하게 된 것은 지난번 교육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경영의 결국 핵심은, 학교 교육력 제고 핵심은 결국 교장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4시간짜리 연수가 아니고 8시간으로 잡아서 연수내용도 조금 다양하게 하면서 조금 연수다운 연수로서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한번 철저하게 해 보자 해서 사실상 학교장의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로서는 그런 성격의 연수는 올해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고 그 앞에 연수는…
아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학교장 역량강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기로는 2014, 15, 16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한화리조트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한화리조트하고 파라다이스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마 정책팀에서 이거 입안하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교장선생님들에게 안락한 그런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하면 좋지요. 제가 그분들을 나무라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예산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당을 하나 빌리는 데도 여기에서 한화리조트에서는 하나에 50만, 50만, 100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에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240만 원이에요. 식대비도 여기는 가면 2만 원 치는데 여기 가면 밥값만 식사 일비만 3만 원에다가 다과비 1만 원, 4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배로 친다는 얘깁니다, 일단. 배로 든다 예산이, 배가 드는데 지금 선거철도 아니고 이렇게 선심성 이런 학교장 연수를 한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화리조트에 가도 참 쾌적합니다. 거기도 바다 훤하고 경치도 너무 좋고요. 거기서 연수받는다 해서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의자가 뭐 이상,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장님이 직접 저에게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남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한화리조트에서 받고 남는 예산 가지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교장선생님들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식대비가 4만 원 나가는 거는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는 지방단체장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행자부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는고 하니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상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수죠. 간담회라든, 간담회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국장님 우리 교장선생님이 하루에 점심 식대를 포함해서 얼마 나갑니까 출장 가실 때.
하루 출장 4시간 기준해서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죠
예.
2만 원인데 4만 원 정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원리에, 법리에 안 맞잖아요.
위원님 조금 해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께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 합쳐서. 먼저 연수장소 선정문제는 먼저 연수가 설계가 되면, 계획이 되면 연수대상이 될 사람들의 대표를 모아서 연수프로그램이라든지 연수장소 같은 걸 협의를 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대표되는 분들 모아서 이번엔 한화에서 앞에서 많이 했던 장소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의 말씀들이 한결같이 맨날 한화에서만 하지 말고 다른 장소는 없겠느냐 하는 의견을 또 제시하셨고 그래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해 보니까 비수기고 또 평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한화하고 파라다이스는 식대는 5,000원 차이가 납니다마는 오히려 시설임차료는 오히려 한화가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양, 양측에서 했을 때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아니, 아니 교육장님, 국장님.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저에게 2개 비교한 자료를 주세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차이가 엄청나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식대비와 이게 배로 차이난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간담회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1년에 학교장 역량강화 몇 회로 돼 있습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중등교장 전체 대상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장 역량강화는 저희들이 일반고 역량강화 해서 일반고등학교 역량강화 대상이 되는 일반계고등학교 교장들만 모아서 1박2일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1박2일 놔놓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하는 걸 갖다 지금 연수받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경기도에 계시는 분, 또 강원도에 계시는 분 요래 와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특별한 강의도 아니고 거기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사치스러운 그 강의 받는다 해서 강의가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현장에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잡혀있기로 얼마, 몇 회로 잡혀있습니까 학교장 역량강화가, 1년에.
1년에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해서 두 번 잡혀있습니다. 2학기는…
그래 되면 두 번이죠.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번 했고…
2학기는…
또 한 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부산대학교 교육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교장들, 주로 초임교장들 위주로 해서 경력, 저경력 교장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2학기 때는 부산대학교 교육연수원에 위탁연수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너무 호화스러운 이런 장소에서 학교장 역량강화는 좀 더 면밀히 생각하시고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민구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대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교육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각각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 혁신학교 관련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공부를 잘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씀드립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 시험성적이나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고 또 종합적으로 그 학생의 어떤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이런 활동도 종합적으로 해서 성적이 우수하다 아니면…
예, 그렇죠.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좋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요즘 아이들의 특성상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그런 어떤 개성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혁신학교 운영을 좀 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혁신학교가 지금 21개교만 선정되는 걸로 돼 있죠
예. 올해까지 이제 2년차인데 저희들이 계획은, 원계획은 30개 학교까지 교육감님 임기 중에 하도록 공약사항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예, 예. 공약사항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2%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전체 학교로 봤을 때는 한 3.13% 정도 됩니다.
2%입니다.
예, 현재는 2%가 맞고요.
예. 2%인데 혁신학교로 불리다가 왜 다행복학교로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까
이제 혁신학교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우리 부산만의 어떤 브랜드로서 명칭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서…
아, 그러면 타…
공모를 했습니다.
타 지역은 그러면 혁신학교를 유지를 하고 있고 부산만 다행복학교로 갑니까
다른 시·도도 이름을 다양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다행복학교로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우리만 다행복학교입니다.
아, 예. 그런가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안을 해서 또 추가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행복학교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교사수업이라든지 우수한 교사를 현재 초빙을 한다든지 교장선생님도 초빙도 가능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인해서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경감을 좀 덜어주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다행복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8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정, 신청을 한 학교는 21개교인데도 불구하고 11개교만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직도 혁신학교에 대한 저희들이 정확한 이해나 홍보가 덜 된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생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조건을 조금 두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조금 교육력 제고가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학교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학교, 요런 어떤 학교 위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선정기준을 잡아서.
기준은 맞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지역별 할당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지정기준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문제는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신청은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중심이 돼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안 되고, 이미 다행복학교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하다는 의미는 이 다행복학교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은 이 다행복학교를 갖다 운영, 원치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지정이 소홀, 적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있어 반드시 학교가 선정을, 신청을 할 때 교원들의 50% 이상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보통 지정되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까 학부모 의견은 전혀 반영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님 들어와 있기 때문…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또 거칩니다.
물론 그렇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소속된 학교가 다행복학교로 가기 위해서 현장에서 하는 노력들이 학부모들이 바라는 기대치하고 교사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괴리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신청이 저조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행복학교가 지정되는,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되고 돈 5,000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평균 한…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돈 5,000만 원 내려가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지원되면 그만큼 쉽게 말해서 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있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귀찮아한다 이렇게도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될 부분은 교육청에 좀 있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시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상 다른 학교 하지 않는 그런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리더교사협의회라든가…
자,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다행복학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거는 제가 질문드리지 않고요. 지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에 교육격차 해소 그다음에 또 뭡니까…
교육력 제고.
예. 교육력 제고 이렇게 하는데 다행복학교가 초등학교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아니고 체험활동의 다양성으로 나아가면요. 고등학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장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과연 적응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차라리 초등학교에 역량을 좀 집결하는 게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아니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성적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한다고 이렇게 물론 제안을 하고 있고 교육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행복학교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그리 할 수도 있겠죠. 교육감이 교육청의 수장이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 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몇 개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래 보여집니다. 지역별 그 상황도 그렇거든요. 낙후된 지역을 갖다 개발하겠다면 그 낙후된 지역에 학교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학교가 있는데 유독 한 학교만 지정을 해 버리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혁신학교, 다행복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진학하기를,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학교는 차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행복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에 다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차별성과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저는 차제에 제안을 합니다. 무상급식 같이 이렇게 보수냐 진보냐 하는 진영논리에 빠져 가지고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 모든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다행복학교, 정말 교사들도, 선생님들도 업무경감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다행복학교가 아까 교육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부산발 교육혁명의 상징적인 정책처럼 이렇게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전체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논란이 야기되는 진영논리에 어떤 빠져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는 그런 정책들 좀 예산 배정을 좀 지양을 하고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 하는 그야말로 이런 다행복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이래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작년에 혁신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혁신학교가 아닌 중학교에서 왜 중학교는 혁신학교를 안 하느냐 하는 식으로 희망을 할 만큼 중학교에서도 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혁신학교 운영이 상당히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저희들이 만덕고등학교가 첫해에 시정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올해 부경고등학교가 하는데 아시다시피 일반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요새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혁신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비교과활동이라든가 교과활동 하는 게 상당히 입시에서도 유리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효과가 만덕고등학교 입시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 혁신학교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커플로 하나…
예, 국장님 그래 제가 압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냥 제가 볼 때는 전체 학교가 이 제도로 가면 효과를 나타내면 좋겠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나 예산상의 문제…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초등학교에 어떤 혁신학교 지정받고 안 받고의 어떤 차별성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우선적으로 전면 좀 시행을 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예산은 좀 자제를 해서 이 다행복학교가 그야말로 부산발 교육혁명의 어떤 상징적인, 정책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에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혁신학교의 프로그램 이런 것이 예산 지원 없이도 그야말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는 걸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적하신 전 학교를 306개 학교를 전부, 8개 학교를 전체 다 지정하기는 아까 1,000만 원 먼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예산…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전체 학교를 그러면 금액을 줄이든지 조정하든지 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서 한번 본 위원에게 한번 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예. 하여튼 교육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지역을 많이 좀 지원, 지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하고 좀 같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초등학교는 다행복학교로 가지만 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우선 이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게 공부 잘 하는 거고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지금 미동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강요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추경이죠 사업명세서 538페이지 모전초등학교 하고 관련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모전초등학교 36학급에 학급당 인원이 32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증축을 하면서 15학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한 분이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적정 학생 수나 적정 학급 수는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내 전체 학교, 초등학교 학생, 학급 급별 학생 수에 비해서 현재 정관지역의 학생 수가 조금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적정한 저희들 학생 수는 현재 저희들이 급당 평균이 이십…
25명이죠
예. 한 학교에 이상적인 적정규모 학교는 저희들이 18학급에서 30학급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다하게 많은 학급과 학생이 모전초에 몰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아시지만 기존에 해마루학교가 일반계 초등학교가 되어 있었는데 신도시 수급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장애인학교로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과밀학급현상을 부추켜 일으켰고 그러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모전초등학교나 정원초등학교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 맞죠
예. 그 현실은 정관 쪽의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관 쪽이 아니고요. 해마루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도…
그것도가 아니고 그게 결정적이죠.
예, 위원님 말씀도 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 신설학교를 추진하려고 하다, 뒤늦게 다시 초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다보니까 전혀 부지도 없고 그 확보할 재원도 요원치 않아서 이렇게 현재의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예, 그러한 현실은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맞으면 맞다. 아니고 뭐 확실히 하이소.
예. 그런 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간단간단하게 하입시다. 국장님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그런데 그 모전초등학교 일대에 세대수 증가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1,934세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행복주택 990세대 그리고 단독블록이 300세대 그리고 여기에서 미착공 된 단독택지부지는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이 세 택지를 합하면 3,224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B1, B2지역 제외하고…
아니 그 포함해서 300세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일반단독택지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 3,224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3,224세대를 교육청이 정한 세대별 초등학교 학생 수를 뽑아보니깐 교육청은 0.25를 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전국 단위 교육청에서 0.25를 적용하고 있죠
지역별로 저희들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기본안이 0.25를 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 기본…
부산은 얼마를, 부산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전국은 맞나요 아! 전국은 학급, 아! 예, 예. 부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학생 수 증가유발률은 저희들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2명에서…
그 설명 제가 들었고요. 뭐 평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생이…
예. 0.2명에서 0.3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정관은 0.3에서 0.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관지역에 평균을 저희들이 2016년 현재로 저희들 0.19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관을 0.19로 한다고요
예. 정관 LH 4단지에 저희들이 20평 초과하는 세대는 0.19로 보고 있습니다.
20평 이하는 학생이 없다는 그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지금 20평 이하는 지금 정관 LH 4단지를 말씀드립니다. 20평 이하는 저희들 0.03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학급 수에 맞춰가지고 학생 수를 산출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지금 정관신도시에 적용한 기준이 하나도 맞는 게 없고 조금 전에 해마루학교까지 제가 분명히 본 위원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계 초등학교로 지정돼야 될 학교를 장애인학교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과밀학급문제를, 책임을 야기 시켜놓고 어떻게 학급 수에 맞춰가지고 학생 수를 산출근거를 0.19를 곱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정관지역은 저희들이 기장군청에서 사회복지일원으로 해서 다자녀가구 유입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예측하기에 상당히 저희들 어려움이 있고 또 신규택지 개발로 인해서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어서 저희들 학생 수가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시내 전역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예. 문제는요. 국장님 말씀처럼 20평 이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없을 거라는 그 확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값이 좀 저렴하고 그리고 평수가 적고…
소형평수…
예. 거기에 학생들이 지금 2명씩, 3명씩 많이 이렇게 자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오히려 보수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급 수에 맞춰가지고 학생 예상수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쪽 지역하고 또 모전초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개교 당시보다 기존 통학군 내에 아파트가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학생 수가 지금 많이 증가해서 실…
국장님.
예.
국장님 거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관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나서 이상하게 많은 학생들이 다자녀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된다. 그러면 이거 학생 수 산출을 오히려 더 또 강화해서 어떻게 하면 정관지역주민들에게 과밀학급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실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를 두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저희들이 학교를 개교할 당시에는 거기 저희들이 보편적인 거 학생 수 유발률과 또 그쪽 지역의 특수성을 모두 감안해서…
자, 국장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수성을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무시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예상한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가한다면서 어떻게 0.3이나 0.4를 곱해야 되는데 0.19를 곱할 수가 있습니까 앞 설명하는 거하고 적용하는 거랑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정책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학생 수를 산정할 때 LH임대주택 경우에는 소형평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유발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결론만 내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제외를 하더라도 0.3을 곱하면 670명이 나오고 0.4를 곱하면 893.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전초에서 증축하는 그 학생 수를 계산하면 몇 명이죠
현재 15학급으로 해서…
390명이죠
39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을 제외하고도 2,233세대에다가 0.3을 곱하면 670명인데 삼백구십, 670명에서 390명을 빼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재 그 부분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관지역에는 학생 수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신중하게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인 문제 본 위원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산상의 문제 4층에서 5층을 증축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더욱더 많은 과밀학급, 학생유발되고 뭐 여러 현실여건이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향후에 신설학교를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정관신도시 전체에 어떤 그 뭐라 합니까 학생 그 배치계획이라 합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아! 불필요한 거 죄송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많은 학생 수가 이렇게 과밀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특화된 차별화된 인센티브정책이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장님 결정 난 거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
현재 15학급 증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5층 증축해 달라는 민원이 있지만 저희들이 향후에 정관지역이 택지개발이 완성되면 센텀지구처럼 저희들 학생 수 증가가 조금 안정화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게 잘 관찰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론 냅시다. 시간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하세월입니다. 그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받아야 될 학생들 주민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건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저희들이 개발예정지에 인구유입이 예상된다고 해서 교실을 미리 지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지어라는 게 아니고 이미 현재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 과밀까지 예상해서 저희들이 짓기, 교실을 더 증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보고를 위원님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그게 불가피하게 안 될 때는 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따라오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 대안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안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제시한 게 없어요. 몇 번이나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어떠한 대안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국장…
그 학교에 대해서 위원님 과밀이 되고 교육여건이 조금 나빠지면…
그만, 그만 하입시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말을 했으면 본 위원한테 가져 오라고요.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몇 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있다고 하지마시고 요 뭐 속기록에서 남아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행복학교가 차별성이 아닌 보편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학교가 없어야 됩니다. 학생이 없어야 됩니다. 학부모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유의하시고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위원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해서 제태원 기획조정관님께 그리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개·보수사업,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관련 그리고 독서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태원 기획조정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지방교육의 재정이 뭐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2015년 세입·세출결산 해 보시고 부산시교육청의 어떤 교육여건, 재정여건 뭐 어떻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가 좀 확대됨에 따라가지고 지방채 저희들의 어떤 발행비율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에 사실은 어떤 중앙정부에서 부담하지 않고 어떤 시·도 교육청에 어떤 전가, 책임전가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부산교육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예. 이렇게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든 정부에서든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세입, 수입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5년 교육청의 세입내용들을 쭉 보면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부산시교육청이 세입확보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자체수입이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17% 알고 계십니까
자체수입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송정초등학교 매각이 한 107억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누리과정에 어떤 반납금액이 좀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목적사업비에 어떤 반납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 자체수입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정 저 사정 다 따지면 지금,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살림이 안 될 판인데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면 정말 이거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이 이제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부산시로부터 이전수입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상당액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현재 못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정산분입니다. 그런데 1추에 저희들이 한 380억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2추에 380억이 저희들이 전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2추에, 추경에, 2차 추경에 반영이 되면 부산시교육청은 지금 사업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대충 생각하는 것은 아까 그게 380억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분이 저희들이 1,2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2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억이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 구·군까지 다하면 무려 2,800억, 3,000억에 육박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1년 예산이 10조가 넘고 이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700억이나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도 6,000억에 육박하는 축제예산부터 해 가지고 온갖 사업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왜 부산시교육청은 받을 돈을 못 받습니까 이거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교육청이. 법적으로 당연히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돈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치단체도 어떤 저희들의 어떤 교육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협력도 강화하시고 본인의 주장하실 것들을 주장하셔서 받을 돈을 받아서 돈 없다 하지 마시고 교육사업에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도 좀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사항별로 163쪽을 보면 2015년 회계결산입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이거 실시하셨는데요. 국장님 그 이번 6월 10일 날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되어서 학생들 건강을 위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언론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3월 23일 날 교육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우레탄 트랙이 있는 학교는 유해성검사를 실시해서 6월 30일까지, 올 금년 6월 30일 날까지 보고하라는 보고를, 보고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즉각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최종결과는 159개 학교가 우레탄 트랙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92개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특히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검출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중간쯤 5월 중순쯤 보니까 보고 올라오는 거 한 반쯤 올라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유해성을 띤 그런 학교들이 결과치가 나온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공문을 다시 시행을 해서 일단 유해성 검출이 확인된 학교는 사용을 하지마라. 모든 금지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용 안 하도록 하고 그밖에 위생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을 하고 현장확인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6월 15일까지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학교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은 92개 학교에 대해서는 곧 교육부지침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보수계획과 그다음에 사용하는 앞으로 개·보수되기 전까지의 사용금지 등해서 긴급 학교장 관리자회의와 체육교사 담당자회의를 소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조잔디 개·보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8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 조사를 하시면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예. 그 당시…
그때 사전에 조사를 하셨으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다 반영해서 이거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는 우레탄 트랙만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이 같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인조잔디만 되어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동시에는 위원님 생각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검사를 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수조사 해서 뭐 학급, 학교, 각 학교별로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일선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초·중·고 어떤 학생이든 간에 신체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도 요즘 보면 점심시간에 계속 운동장 걷기하고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마당에 지금 이거 운동장을 사용 못하게 하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그럼 신체건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추경에 이런 전수조사까지 하셨다면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편성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쓰시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상계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92개 학교를 만약 한다면 한 50억에서 60억 사이 돈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결과보고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렸고 그다음에 아마 작년에 어떤 인조잔디의 예를 보면 아마 작년에도 국비 그다음에 교육비의 특교 우리 교육청예산에서 세 주체에서 같이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아마 교육부 아래께 지난 금요일 날 담당 장학관이 회의를 다녀왔는데 교육부에서도 긴급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게 만약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이번 7월에 업무보고를 교육위원회에서 하실 예정 아니십니까
예.
예비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예비비 지출하고 상계처리하시든지 그런 방안도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우리 관련 행정국하고 예산팀하고 기획조정관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정말 추경에 들어와야 될 예산은 현재 들어와 있지 않고 또 정작 지원근거, 예산지원근거가 없는 예산은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 오셨어요. 예를 들면 이게 추경예산안 사업서명세서 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정규반과 성인반이 있습니다. 정규반이라는 게 적령기아동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반은 주로 낮에 거기도 보면 사실상 학년기를 놓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꼭 이래 일반 중·고등학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이 정규반 학생들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장학금을 지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지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다 받는 건지 뭐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데 이번에 성인반 교육부에서 특교를 50 대 50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장학금으로 전부 다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으니까 아마 평생교육시설 이거는 사실상 초·중등 교육부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장학금을 안 주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교육청하고 50 대 50이라는 조건으로 특별교부금을 장학금으로 성인반에 대해서 요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주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50에 해당되는 돈은 추가편성이 필요없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야간반에 있는 성인중학생반입니다. 4개 학교에 54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무교육,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지금까지 학교운영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부담하는 총액은 한 42만 6,000 정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타 시·도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중학교 성인반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요기에…
자, 제가 지금 타 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매년 예산심의 때 좀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근거가 현재 정규반 지원근거를 준용하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인반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이미 논란이 아직도 있는 상황에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이게 향후 논란이 증폭되거나 또 다른 논란이 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타 시·도에는 지금 조례를 가지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타 시·도는…
예. 지금…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개 시·도가…
그렇다면…
경기도는 입학금 및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 경우는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학습비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부산시교육청도 꼭 이렇게 지원을 하셔야 겠으면 조례를 만드셔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야 계속 불거지는 논란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꼭 시급하게 추경에 들어와야 될 예산이냐라는 그 문제는 재차를 하더라도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셔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1항6호에 보면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조항을 좀 준용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 했으면 더 명료화 시켜서 지원할 부분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 부분도 논란이 뭐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셔서 꼭 필요하시면 정당하게 지급을 하시는 것이 향후에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독서교육활성화 예산증액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매일하는 말이 책 읽자 얘기고요, 저도 거의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서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로서 또 뭐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독서교육 관련한 예산들 저는 뭐 이해하고 또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이게 추경이라는 거죠. 추경이라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재차하고 본예산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을 보면 도서관 시설관리, 휴게실 정비, 인테리어 공사, 휴게실 비품제작 이게 과연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냐는 거죠. 독서교육을 함에 있어서 책을 사거나 독서교육시스템을 만들거나 하는 데는 충분히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휴게실 정비하는 것까지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안입니까
그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에 편성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하고 독서교육에 지원되는 돈은 작년에 학교 교육청, 시·도 교육청 평가시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그럼 부산시교육청 자체예산이 아니군요.
예. 국비로서 특교죠, 특교로서 받은 예산이…
그런데 이 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60억 정도 있었는데 교육감님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들에게 독서교육, 도서관이 지금 너무 노후화되고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평가시상금을 이번은 아이들에 책 읽는 쪽으로 한번 투입을 해보자 해서 아까 휴게실 그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독서교육환경이 벌써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재정상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은. 그래서 아주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하자는 환경개선비로서 반영을 했고 또 독서교육활동지원비로서 교당 4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그렇게 정규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유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정도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독서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 거 쭉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휴게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추경에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냐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검토도 해 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학교 실사하는 과정에서 휴게실 같은 거는 제외하고 진짜 아이들이 사용하는 독서에 필요한 시설만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대근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저도 깜짝 놀랐던 학교전담경찰관제 관련해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우리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교육국장 답변에는 “이게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하서 같은 경우에, 사하서 관내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이 이미 그 학교선생님 학교 측에 알렸다, 알려서 학교 측에서 해당 경찰서에 이 내용을 통보한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연제 같은 경우는 이게 올 초부터 올해부터 이미 그 지역사회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아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렇게 소문이 나돌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언론만 통해서 교육청에서 알았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 이거는 경찰서도 큰 문제지만 교육청에서도 쉬쉬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내용을 듣고 싶네요, 국장님.
예. 위원님 그거는 절대 저희들이 맹세코 저희들이 인지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두 가지 경우인데 성폭력이 아닌 경우와 성폭력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선도처벌에 의해서 학교에서 징계하면 됩니다. 성폭력이 아닌 경우는 14세 미만인 경우가 아닌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학생일 경우 이 경우는 아마 학교에서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랬으면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2개 학교 다. 그런데 학교에서 판단하기로는 14세가 넘었고 또 학생들의 어떤 면담결과 폭행이 아니고 폭력에 의한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로 끝나고 우리 교육청에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 다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교육청에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또 언론이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미리 알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조금 더 말씀하신 답변에 좀 더 화가 나네요. “성폭력이 아니어서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보고를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14세 이상의 자발적인 성적…
아니 지금 대상자가요, 이 대상자가 이게 학교전담경찰관제는 공권력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보호관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당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교육국장님 입장 내가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네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원조교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연히 만나서 남녀 간의 사랑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는 경찰서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저희들이 또 정보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말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은. 성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그동안 몰랐다 이렇게 지금 두둔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분께서 학생과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안은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학교 측에서도 이거는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교육장님 나와 보세요, 서부교육장 오늘 나오셨는데.
서부교육장, 하옥선 우리 서부교육장…
예.
우리 하옥선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입니다.
저희도 지금 미처 보고를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는 들은 바로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심각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신중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고 경악할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학생이 학교 측에 알렸는데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알릴 필요 없었다라고 답변하는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의 태도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에요, 답변이 우리 교육국장님 다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 사안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에 정해진 대로 이게 성폭력인 경우, 아닌 경우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처음에 알려지게 된 학교가 평생교육시설학교입니다. 시설학교고 저희들이 이런 어떤 성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당부를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아마도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학부모가 극구, 하여튼 밖으로 노출되는 거를 극구 꺼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학부모가 그걸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이렇게 환영할 일은 없겠죠. 없겠지마는 이게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입니까 뭐예요, 그럼 이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학교 교사와,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도 상당한 사회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교사는 바로 퇴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전담경찰관하고의 관계를 이게 마치 무슨 성폭력하고 관계없는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 비슷한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러브스토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원칙적으로 그 사건의 개요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럼 정확하게 알려진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게
14세 이상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강제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경찰에서 알려졌기에 거기에 매뉴얼에 따르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반드시 성폭력이 아니라고 학교에서 판단하면 이걸 저희 교육청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그래서 보고를 놓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거는요. 방금 그 매뉴얼하고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요. 이거는 엄연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하고 저하고 면담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매뉴얼이에요. 앞으로 적어도 이런 유사사태가 재발되지는 당연히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죠 또 한 군데에서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알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파다하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어도 여학생만큼이라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경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그래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5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36명이 남자고 여경이 14명인데…
국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하옥선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교육, 경찰청하고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 제도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 지침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마는 이건 매뉴얼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상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
자 우리 부산교육청이나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든 좋은 인성을 가진 학생을 배출하고 또 학력신장을 통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목표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우리 부산의 우수학생들이 부산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참 많다. 지난해건 올해건 500∼600명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타 시·도로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로…
예.
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고입제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응시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영재학교라든지 특히 자율형사립고 자사고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좋은 입시성적을 거둬가 많이 지명도가 높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우수한 학생들이 특히 이제…
짧게 답변해 주세요.
평준화 되면서 일반고등학교가 조금 교육력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좋은 대학을 진학하려는 그런 욕구 때문에 자사고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교육의 목표가, 교육의 목표가 꼭 고학력 학생만을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수인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우수인재 배출을 통한 지역사회의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우수한 학생들이 역외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재 교육정책이 일견 잘못 가는 방향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우수한 학생이 1년에 중학교 내신성적 1∼2등급 학생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다른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통계 수를 보니 14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부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자사고 해운대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사고의 어떤 교육력을 끌어들여서 꼭 외지에 있는 자사고에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진학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고, 특목고에서 국제고등학교하고 사립외고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반계, 인문계·사회계열 아이들은 그쪽으로 많이 진학해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통해서 우수학생들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가 아시다시피 사하구에 하나, 금정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 과학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강화해서 꼭 외지에 있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를 진학 안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해운대고등학교 출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해운대고는 자사고죠 자립형은 아니고, 그죠
예. 자율형사립…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좀 우수인재가 역외 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산에 그래도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만족도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부산 제2도시라는 명분 속에 자부심 속에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교육적인 정책이 우수인재마저도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 국장님의 그 정도 수준보다도 좀 더 나은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최근에 와서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숫자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스카이대학에 있어서는 최근 2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아이들이 많이 진학하는 이공계에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포항공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이쪽에는 저희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특성화된 이공계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 부산 우수한 학생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자료를 그러면 서울수도권에 학생들 자료를 저한테 좀 있으면 정회하겠지만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한번 보고 근래에 예년과 비교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들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 듯해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하신 답변과 이어진 말씀을 드린다면 무료급식도 좋고 혁신형 대안학교도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나 기본적인 교육의 목표방향 설정이 그게 질이 낮은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우리 그래도 인재배출을 통한 부산의 미래가 있는 거죠, 그죠 부산출신 학생들이 우수하고 부산출신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학생들이 배출되어야 지역사회도 함께 좋아지고 부산시민들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더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교육비 이번에 특별회계를 보니까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대로 부산시교육청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고 저도 익히 듣고 있고 보고 있었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도 지원도 많이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거 재정역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저희들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예비결산을 좀 강화한다든지 정책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정책을 펴서 좀 심도 있게 편성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법적으로 예비비를 예산범위에서 몇 프로 할 수 있어요
현재는 1%입니다.
지금 1%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훈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대책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의 그런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예비비가 2.1%가 넘어가 나오는데 지금 과다하게 지방채를, 지방채는 지금 금리 얼마에 쓰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쯤 쓰고 있어요, 지방채 금리를
제가 금리를 지금 정확하게…
왜 모르세요 금리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살림사시는 분이
2.65 정도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2% 중에서 재해재난예비비가 30억이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 30%를 치더라도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차라리 이거 지방채 상환에 들어가는 게 더 도움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살림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비비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에 작년에는 어떤 저희들이 연말 의회에서 많이 내부유보금 때문에 한 677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3억 정도 되어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36억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 대비해서 한 30억 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업무 이월 이것도 불용도 과다하거든요, 이런 금액도.
예.
이런 걸 보더라도 살림을 부산시교육청에서 알차게 효율성 있게 잘살고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안 듭니다.
다음 저희들이 예산편성단계의 이런 면을 좀 더 면밀히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관련 이런 예산 보면요. 예산이 똑같아요. 왜 똑같습니까, 이게 원래 이래 성격이 다 똑같은 겁니까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어떤 검토를 안 하고 전년도 답습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아마 2015년도부터는 제2회 추경에서는 감액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1추에 감액을 하지 않으면, 1추에 반영이 되어야만 감액을 해야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별로 적정규모 육성학교라는 게 목표 수도 다를 거고, 그죠 또 활동이나 대상영역도 다를 건데. 똑같이 이래 하는 걸 봐서 이게…
예. 그런 점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도대체 사업성과나 목표 살림살이를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정을 좀…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하십니까, 그러면
예.
앞으로는 다릅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볼게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에너지환경교육센터 이런 거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다 받았습니까
이 사업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례안에서는 시의회 승인 받아야 될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거 받아야 될 사업 같은데 아닌가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프로그램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거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서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마는 제가 지적은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 같은데 그냥 바로 올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부교육감님!
예.
제가 질의한 말씀 들었죠
예.
나중에 오후에 제가 추가로 질의할 부분은 추가질의하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 소외되고 어려운 학생들 지원하고 돕자는 거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 그 효율성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놓치면서 다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심을 지대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더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추경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꿈끼탐색주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운영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서정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꿈끼탐색주간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짧게 사업 취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시의원님 5분 질의에서도 나왔고 매년 이때만 되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됩니다마는 특히 중학교 3학년이 내신성적 산출이 마지막 시험이 11월 초순에 있습니다. 내신성적 산출이 끝나면 그 내신성적 가지고 고입을 응시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그다음에 고3의 경우는 수능시험이 11월 17일에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까지가 교육과정운영에서 가장 취약한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든 교육과정이 다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그밖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어떤 흥미를 끌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을 해서 꿈끼탐색주간에 대해서 자기의 진로진학에 관한 심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꿈끼탐색주간이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기말고사나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꿈이나 끼를 탐색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착안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상 예산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도평가 시상금이 여유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주간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교육청에 재정을 요청했지만 형편이 안 되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형편이 돌아가서 학교당 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경우는 1,000만 원, 아, 100만 원, 일반계고등학교 200만 원 줘서 최소한의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 위해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실시는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상 올해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사업이 혹시 일선학교에 어떤 교원업무 증가로 인해서 어떤 그런 업무의 과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주로 운영을 하면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담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수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 재정이 지원되면 또 학생들의 흥미에 맞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오히려 선생님들도 원하는 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정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사립유치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립유치원운영비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대비해서 유치원비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급식비 이런 유아교육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제 유치원비를 안정화시키고 또 학부모님들의 유아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의 4억 9,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24억이, 24억 900을 증액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이것이 저희들이 학기 초에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하고 실제 유치원비 동결 여부를 저희들 이번에도 동결 여부 현장확인이 7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시행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학기 초에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시기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요분 전체 반영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현황조사를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물론 시점에 문제도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시설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추경이 신청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2014년, 15년에도 최종예산 지원이 13억이었습니다. 13억, 11억인데 2016년 당초 4억 9,000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자료가 제대로 있었다면 이런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국장님 이 현황조사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계수조정 이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짧게 한 번만 보완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치원비가 직전 3개년도 물가인상률을 넘지 못하도록 그 1%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납입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납입금 동결을 통해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모두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재정사정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출근거하고 관련된 현황조사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2016년 시설사업개선, 노후시설개선입니다, 노후시설개선. 이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이 사업을 보면 주로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가 내용을 보니까 13개교 111실입니다, 111실. 그다음에 외벽방수공사가 4개교가 있고 그래서 이 노후시설개선공사비가 37억 3,300인데 이 방수공사가 무려 13억 2,900입니다. 약 36% 정도가 전부 다 방수공사입니다, 방수. 국장님 방수공사가 뭔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방수공사가 뭔지.
방수공사는 옥상의 건물건축 토목공사 후에 건축을 하고 거기에 옥상마감공사를 하면서 학교에 이제 건물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그 위에 누수방지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거 묻느냐 하면 111개 교실에 공사범위가 똑같습니다. 똑같애. 전체 111교실이 다 물이 새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 계상된 그 학교들은 오래되고 노후된 학교건물 상태라서 저희들 현재 거의 상태가 좀 건물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여고하고, 부산여고는 지은 지가 몇 년 되었나요, 부산여고
위원님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한 지 몇 년 되었는지는, 아마 40년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5년도, 76년도 그 정도에 증축한 걸로,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이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는 우리가 아파트에 살아도 30년, 20년 다 넘어도 지금 우리 교육청처럼 이렇게 물이 새고 이러진 않아요. 유독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학교시설만 이렇게 옥상이나 특히 외벽에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와 관련해서 서류를 몇 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수공사하고 외벽공사 신청한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해당 공사의 건물 준공검사 일자, 즉 사용검사일입니다. 그 일자하고, 감독공무원 현재 재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국장님께서 40년, 30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공무원이 현재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지 그 여부 그다음에 시공회사 그다음에 해당 건축물의 공사 이력대장이 있으면 이력대장까지 이 부분은 계수조정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기타시설 개선에서 본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방수공사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감독상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하게 100%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학교가 오래되고 또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11개 학교를 올린 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교실에 물이 새면 건물의 내구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사업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 시설개선에서 개축공사비 3개교, 남천초, 수영초, 수영중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저희들이 남천초하고 수영초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광안초등학교는 현재도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그렇게…
계속비 이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강당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강당보수에 무려 7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억 4,000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해운대초등학교에 1억 9,000만 원 정도 이 2개 학교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에 주학초등학교 그다음에 해운대에 배산초등학교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다대중에 4실이 3억 3,500이네요 이 부분하고. 다음에 주학초에 또 화장실 개·보수공사 이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출근거하고 해당 도면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화장실 개수공사는 올해 우리 교육청의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더불어서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이 역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외벽 방수공사에 있어서도 공사비가 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외벽 공사비가 가격이 전부 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국제고에는 2,900원이고. 아, 290만 원요. 낙동교는 385만 8,000 또 대연초는 240만 9,000 다 달라요, 가격이. 이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2개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관련이구요, 하나는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관련인데요. 먼저 출입통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기획조정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어떤 부분이죠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행정국에 이서정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 그다음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이후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0건에 3억 1,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담당이 행정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청사 방호관리를 함에 있어서 2014년 11월 이후부터 비정규직 시위이라든지 또 악성민원인들의 청사 불법점거 사례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인들조차도 청사출입을 하기에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청사 방호차원에서 게이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비상상황에 대비를 하고 또 청사 방호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출입문통제시스템, 제가 알기로는 스피드게이트라고 일명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설치하기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비상근무 강도나 빈도에 대해서 아마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에 출입게이트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그 설치 전에는 동년도 2014년 7월에서 2015년 3월까지 그사이에 비상근무가 약 11회 340시간 정도했는데 약 2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비상근무가 4회 또 강도도 13시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효과가 있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청사가 조금 오래 되고 낡았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입구가 굉장히 협소해서, 협소한데 이 스피드게이트까지 설치를 해 놓으니까 출입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많다. 심지어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될, 조금은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다보니까 비상상황에 이러면 이게 대처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비상시나 집회가 있을 때 게이트를 통제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게이트를 저희들이 개방하고 안내데스크에서 방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상황이고 또 이렇게 여러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예. 평상시에는 게이트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거…
게이트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게이트 1개 내지 2개는 저희들이 개방하고 그 대신에 직원들이 보완을 해서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14년에 교육감실이라든지, 교육감실이 바로 점거를 당했구요. 교육감실 앞에 복도라든지 심지어는 사무실 앞 복도까지 전부 점거를 당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시 청사도 한번씩 오시잖아요 시청사하고 우리 교육청 청사하고 이 스피드게이트, 시 청사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 보시면
저희들은 시는 청사가 굉장히 넓고 또 게이트에서 여러 부분 통제가 저희들보다는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중앙현관 1개소에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것이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교육감님실도 점거를 당한, 무단으로 침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준비생이 시험지를 유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이걸 설치를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열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돌발상황, 비상상황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항상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낮 근무 시간대에 민원인의 출입이나 일반민간인들의 출입에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게이트 1개 정도 열어두고 관리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통 밤에 야간 그리고 또 보통 집회시위가 교육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뭐 설치가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런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필요해서 설치를 했으나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출입통제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면 그런 점이 청사구조상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설치 할 때 당시에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설치하지 말아 달라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설치하고 난 뒤에 2층에 시민들을 위해서, 갤러리 맞습니까
예, 갤러리가 있습니다.
갤러리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 갤러리가 여러 가지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가 거의 상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앙현관으로 해서도 갈 수 있고 또 비상시가 아닐 때는 저희들은 청사가 출입구가 네 군데 있습니다. 저쪽 민원실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현관 한 군데라도 그런 게이트시스템을 해서 방호를 하는 것이 좀 저희들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시면서도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2층에 이런 갤러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린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것 역시도 스피드게이트를 일일이 통과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설치하는데 참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거듭 듭니다.
위원님 평상시에는 반드시 게이트를 통과해서 갤러리를 가는 게 아니구요. 민원실로 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희들 출입구가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갤러리를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그런 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말이죠.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갤러리를 가거나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지금 설치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통이고 제대로 조금 더 고려를 여러 가지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남고 이 예산 역시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으로 하셨는데 안 그래도 기획조정관님께 여쭤보려고 했더니 우리 이서정 행정국장님이 작년까지 기획조정관으로 계셨으니까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근거 아까 기획조정관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 11월 이후에 2015년 3월까지 굉장히 불법점거가 평상시의 거의 20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적인 추경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안에 사정이 긴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재정수요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정수요 지원근거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지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식의 예산이거나 이런 데만 꼭 예산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은 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예산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827만 원 정도입니다.
처음 예산은 9,9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딱 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예측가능하지도 않았고 1억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일부러 조정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산교육청의 여러 불법점거라든지 이런 무단침입이 잦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나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그랬다손 치더라면 결산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텐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과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함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실제 저희들 예산은 9,800만 원 정도 소요액이 예상이 됐지만 입찰과정에서 총 집행액은 8,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됐으면 저희들이 더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청사의 그런 관리, 안전관리나 민원인에 대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응급보전이라든지 이런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국장님 여러 가지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불법점거라든지 돌발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우리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셨을 거다.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예측 못한 긴급사안에 대해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에도 제가 볼 때는 위배되고 또 시설사업에 대해서 1억 이상 지원 못하도록 규정을 회피한 점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생각해서 특별교육재정 주요 지원사업비로 이게 적절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가 3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 되고 구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선택을 했지만 다음에 특별재정수요를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이라든지 지원근거 같은 건 우리 교육청에서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우리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엄청나죠 아까 오전에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도 추경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주시긴 했는데요.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있는 어떤 게 있는지 2015년 결산내역을 중심으로 좀 큼직큼직한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결국 여러 가지 정책사업비로 크게 나누고 또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교육국에서 수행하는 주로 유치원 지원은 정책사업비에 많이 투여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서 하는 돌봄유치원, 돌봄교실을 유치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 온종일, 야간 돌봄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대 간 지혜나눔사업이라고 해서 3세대 하모니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 유치원 교재·교구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이거는 물론 2015년에 종료된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만 작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실제 가정민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지원하고 가정운영비에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 환경개선 그다음에 현장체험 차량학습 차량지원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과정 인건비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 등 해서 그다음에 교사처우에 관한 담임선생님 원비지원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 해서 총액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총액 합계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흩어져 있고 이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결산검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그렇고 또 우리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방과후과정 예산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점이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별로 어떻게 어떠한 절차로 점검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민원, 아까 말씀드린 누리과정 예산 속에 포함되어서 월 7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으면 사업별로 어떤 절차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점검은 저희들이 반드시 사용한 뒤에는 증빙서류가 들어 있는 결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에서도 그런 것들이 특히 시설환경개선비는 제대로 저희들이 사업보고서 낸 것하고 일치가 되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여튼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점검할 때 이 보고서마다 서식이 다 제각각이다. 그냥 회계사무소에서 해 주는 대로 그래서 회계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집행결과 보고서식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모두를 통일하려고 분기별로 취합하려고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서식도 제각각이고 그러다보니까 일선 유치원에서도 보고를 하는데 회계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국장님께서는 서류점검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류상이랑 실제랑은 또 많이 틀리다라는 서류만 그렇게 맞춰서 보고 올라오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 점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도, 그런 어떤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다.
특히 아까 하모니사업하고 또 방과후과정 인건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자원봉사를 한 당사자하고 실제 지급된 사람하고 또 틀리다는 그런 것도 저희가 접수를 받았어요. 이 부분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채용된 본인하고 그다음에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반드시 저희들은 인건비는 계좌이체를 합니다. 계좌이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또 유치원에서 지원청별로 현장점검을…
그게 서류로만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와서 하신 분하고 틀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그 점은 구체적으로 어느 유치원에서 그래 했다는 거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불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장학지도나 이런 걸 할 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보고된 사람이 맞는지 현장확인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 되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많이 쓰고 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또 사립유치원에서도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잘 세워주셔서 여러 가지 교육이 질적으로도 좀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대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타이머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직원 책상위에 놓여있는 타이머로 시간을 좀 확인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이서정 행정국장님과 다음 순으로 노민구 교육국장님 그다음 순으로 장원규 시민도서관장님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혹시 명시이월 사업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이나 또 예산 성립 후에 연도나 출납폐쇄기, 교부금 이런 것이 늦게 내려 올 경우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하게 된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까지 못할 것이 예견될 경우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익년도로 이월하는 그러한 경우로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사업비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사업 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2015년 전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월사업이.
예, 이월사업비가 현재…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주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출납폐쇄기한이 학년도 단위로 하던 것이 연도단위로 1월에서 12월 달까지 이렇게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보통 2월 달에 이렇게 종료되는 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부분하고 또 시설사업비의,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비의 경우에 대다수의 시설사업이 학사일정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추진을 고려해서 저희들 공사일정을 방학 중이나 이런 때 하다보니까 보통 2월에 종료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납폐쇄기간이 언제 법정으로 변경된다는 건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이게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알았으면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죠,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계속 늘어났잖아요, 이게.
저희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월사업비가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입법예고가 됐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리 조금 감안을 하고 또 입찰방법도 좀 개선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부분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상황이…
국장님! 잠깐만요. 2014년도에 33건이었는데 2015년도에 311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기간이, 법이 바뀐다면 사전에 인지를 했다면 최소한으로 줄여야죠. 그런데 278건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약 65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아무런 대비를 안 했단 말씀입니다, 이게.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건수로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265건 정도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사업들이 지금, 그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계속되는 사업비들이 있었고 또…
계속되는 사업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계속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는데 사전에, 법이 변경된다는 걸 사전에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부분이 이제…
아니, 변경된다는 기간을 아시잖아요. 그럼 사전에 인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단 말인데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학사일정이나 연계발주나 또 특별교부금이 연도 중간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단위사업이 311건이지만 260건이 증가됐지만 그 개별개별 단위사업을 다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 예산 이월된 중에서 6건이 100% 이월됐습니다, 100%.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사업을 해서 이월시키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게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 이월된 사업은 제가 사업내역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00%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이월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마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기로 교부예정이다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미교부 되어서 아마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시면 약 75건이 이월사업으로 조금 조그만 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주로 보면 안에 내용들이 학사일정 고려해서 하는데 사업계획할 때 학사일정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들 공사, 주로 시설사업인 경우에 학교공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들 감안을 하지만 예산이 확정되고 입찰하는 과정이 있고 또 입찰해서 유찰되면 또 긴급입찰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겹치다보니까…
그야 제가 알죠.
저희들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사업계획 초기부터 진행을 해서 그에 맞도록 좀 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다 고급인력들 아닙니까 정말 바쁘신 시간 내 가지고 필요 없는 사업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일은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줄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당해 연도 할 수 있는 사업만 열심히 하고 그 외 사업은 줄여야 되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과중한 선생님들의 업무를 주니까 선생님들이 실제 선생님들의 고유업무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못하고 사업하는 데 전부 치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런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국장님께서 약속을 했었으니까 내년부터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
예, 노민구입니다.
우리 학생교육복지종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학생종합관리시스템 구축예산을 금액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평소에도 학생교육복지관련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로 혜택을 줘야 되는 항목만 해도 11개 항목이고 금액만 해도 3,500이 넘습니다. 이런 걸 지금까지는 기존에 나이스시스템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너무 일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특히 작년에 7월 1일 자로 교육급여업무가 군·구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더 복잡해지니까 도저히 이거 나이스시스템 어렵다, 그래서 우리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해서 종합관리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1월 초부터 저쪽에 교육부에다 우리는 이런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니까 아마 그런 건의가 저희들 교육청만의 애로사항이 아니고 모든 교육청의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교육부에서 ‘아차, 안 되겠다.’ 싶어서 KERIS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협의해서 이 나이스시스템을 고도화 시켜보자,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작업에 착수한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 되면 어차피 우리가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 경우에는 보안성도 유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연동이 서로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사전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중앙부서하고 이렇게 조율이 좀 안 됐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었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종합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 그건 그렇습니다.
아무런 소용없이 폐기됐잖아요.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미리 그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을 보시면 교권보호방안추진예산을 8,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끔 언론에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중학생이 여자선생님을 폭력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부산 쪽에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까
통계를 보면, 작년에 교권침해 통계를 보면 214건이 있었습니다, 214건.
그중에 심각한…
심각한 건 주로 학생들이 말이 거칠다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폭언이나 욕설 이런 것 등으로 해서 138건이고 조금 심각한 것은 성희롱 우리 선생님을, 한 5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학부모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타 시·도는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건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든 겁니다.
국장님 과거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 자녀를 두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치유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폭력을 당하든지 자기도 모르는 이런 순간에 어처구니없이 당하고 나면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제외한, 그 학생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느냐 이거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이 보시겠지만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동부산권에 하나 서부산권에 하나.
지금 예산에 6억이 지금 되어 있죠
예, 그건 시설비하고 8,000만 원은 특교로 교육부의 공모가 있어서 16개 시·도에서 3개 교육청이 지정됐는데 저희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담당자와 대화)
8,000만 원 편성이고 6억은
합쳐서, 운영비하고 시설비로 해서 8억은 우리 자체예산이고 아, 6억은 자체예산이고 합쳐서 2개 치유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조금 전에 이백이십 몇 명의 교사들을 치유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게요
물론 희망을 하면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항시 저희들이 와서 전문가를, 전문상담사를 박사급으로 1명씩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적 자문도 해 주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제외한 학생들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결국, 물론 여러 가지 인성교육 쪽에 스승존경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교권 침해를 하면.
별도로 합니까
예, 학생들이 만약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내봉사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의 경우 아주 심할 경우에는 퇴학까지 이렇게 시킵니다.
학생들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했을 땐 학부모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받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육이수 같은 걸 보낼 때는 학생만 보내는 게 아니고 학부모하고 같이 가서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또 학부모들한테 요즘은 시설이 잘 돼가 알림으로 해 가지고 가정으로 통신문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서 이왕 하는 거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88쪽과 9쪽에 보시면 꿈끼탐색주간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이 4억 1,5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주간에 또 1,300만 원 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주간에 따로 편성해 놓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주간 그거는 교육부특교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또 컨설팅 할 건 없는지 해서 장학지원단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최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선 장학진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에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각 학교에 다니면서 컨설팅과 또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기 위한 장학지원단운영비로서 1,3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도서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시민도서관장 장원규입니다.
혹시 중국하얼빈도서관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도서관과 중국 하얼빈시립도서관과의 교류는 지난 2002년도부터.
2002년도
예, 2002년도입니다. 시작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교류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 그쪽에 협의를 했더니 지금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얼빈도서관 관장이 장기간 공석 중이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도에 편성을 못 했다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앞으로도 교류전망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도서관이, 부산에 여러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 도서관만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부산의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교류처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얼빈도서관과의 교류는 이미 안 되는 걸로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상해도서관하고 협의를 했더니 마치 상해도서관이 우리 교류의사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외사처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을 확인을 했고 또 상해도서관 관장님도 직접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 수용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내용이 변경이 되는데 내용만 변경이 된다 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하얼빈도서관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상해도서관과의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추경예산의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 하얼빈도서관과의 교류계획은 삭감을 하고 상해도서관과의 교류계획은 새로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관장님 사실 이게 국제교류사업은 관장 1명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연장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냈다가 관장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시켜버리고 다른 데 다시 했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고 이건 앞 뒤가 안 맞거든요. 이거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교류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상대방 사정도 물론 있겠지만 중국도,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하고는 사정이 좀 다르겠죠. 문화나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그래도 국제교류라 하는 것은 충분하게 서로가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중간에 취소가 되고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사업목적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 1년, 10년, 20년 연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상호학생들이 교류도 되고 또 교사들 교류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류의사가 계속 있습니다. 부산공공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서관만이 교류를 하는데 상대방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교류가 중단됐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상대방 측에서 말 안 들으면 서류상이라도 명확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 점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상해도서관하고 교류 추진하는데 마침 부산시 우리 교육청이 상해도서관과의, 상해시와 우호교류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도 그 위상에 걸맞게 중국 변방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중국 제2의 도시인 상해시에 있는 상해도서관과 하는 게 걸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이서정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입니다.
국장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매년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납부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국 최하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좀 낮습니다.
매년 교육청에서 대책은 내놓고 있지만 개선된 결과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희들이 전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의 10%도 안 되는 9.1%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부산의 학교법인 대부분이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학교법인이 설립돼서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보유규모가 너무나 영세하고 그 영세한 기본재산조차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이 아니고 수익성이 아주 낮은 임야라든지 전답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다가 또 시중금리는 계속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고 이래서 법인의 수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악순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전국적으로 표를 한번 보니까 2013년 전국평균이 21.7%, 14년은 20.29% 이런데 부산은 보면 11.13%, 9.88%, 2015년은 9.12%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반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법정부담금을 재단에서 납부를 안 해도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교육청에서 제재하고 있는 것은 기본 건강보험부담금 납부기준액에도 미달하는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미달금액만큼 비례해서 학교운영비를 2016년도 결산부터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행정예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강한 방법을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법인을 좀 정상화 시키고자 하고 있고 또 사학기관운영평가를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평가 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실적이나 무수익 재산에 대해서는 전환실적을 평가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를 주는 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쭉 해 왔던 정책이긴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실제 학교운영비에서 삭감을 하겠다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단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영세한 법인의 구조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공교육을 공립학교하고 같이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절대 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도 법적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저희들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 회계연도에서 또 전년 대비 45% 증가되었고 문제점을 이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과도한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라든지 맞춤형복지비나 또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예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경직성 경비로서 연초에 교직원의 의원면직, 퇴직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학교에서 잘 예측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예상치 못한 인적자원의 변동이라든지 결원의 발생 이런 문제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 원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립학교 맞춤형복지비라든지 운영비 이러한 것이 많은 부분에 실소요운영비만 지원하고 있는데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2015년도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다면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어떠한 노력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립학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당되겠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나 사립학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려고 저희들 현장실사도, 재정결함보조 정산이 있을 때는 현지실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1회 추경 때 12억을 삭감하고 예산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기준재정수입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토보고서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르면 학교회계기준 세입기준액 10%를 초과한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감사회수금 등 학교회계수입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10% 초과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4년 회계연도에 반영비율이 5.2%였는데 15년도에는 2.7%로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세입 기준액의 10% 초과분을 반영하고 있고 또 인건비라든지 수당에 관한 회수금도 반영하고 있고 그러하나 실제적으로 기준기간이 세입액과 또 기준재정수입 반영하는 기간의 기준기간이 상이해서 반영비율이 실제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점에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법인세라든지 법인세환급금이나 학교운영지원비라든지 수수료 등에 대한 불납결손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기준재정수입액을 반영하는데도 반영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의 격차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입 기준액 10% 초과한 부분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재정수입에서 저희들 재정결함보조금지원액에서 그 수입액만큼 삭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이 과다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지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실사도 더욱더 면밀히 하고 국고가 정확하게 잘 집행되고 사립학교가 잘 지원이 되어서 공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지적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실시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가 학교별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공사인데도 학교간 단가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옥상방수 등 여러 가지 보니까 한 실당 최고단가와 최저단가 금액이 차이가 많게는 250 정도 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방수공사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단가 1실 금액은 옥상바닥면적 1실당 91.8㎡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꼭 같은데 그 대상건물의 옥상의 형태라든지 또 기존 옥상바닥이 1차 방수가 돼 있는지 또 마감면 상태라든지 전체학교의 노후도라든지 난간대가 있고 없고 또 물이 빠질 수 있는 홈통이 설치돼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공사범위와 시공상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방수는 그렇다 치고 노후전등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이 부분도 보니까 최저단가와 최고단가의 차이가 이것도 많이 납니다. 냉·난방시설은 250만 원 정도 나고요, 전등 교체도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사업범위가 다르고 주 사업 역시 공사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10∼20만 원도 아닌 몇 백씩 이렇게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은 맞습니다. 냉·난방교체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단가를 산출할 때는 냉·난방기 교체사업비하고 또 설치비, 전기료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게 교체하고 설치할 때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물품에 해당하는 실내기와 실외기 이 금액이 5,000만 원을, 실내기와 실외기 금액이 5,000만 원을 공사금액이 초과할 때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제도를 통해서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편차가,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50%에서 80%, 77% 정도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지난 5월 25일 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산교육청에서 학교와 기관에서 필요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이렇게 한 9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이렇게 사립학교에도 적용을 해서 단가를 통일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언론보도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주로 소용되는 행정물품에 대해서 공동구매 조달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방식이고 냉·난방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별로 개별 발주하는 것에서 그룹별로 발주하면 조금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더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은 위원님께서 타당하신 측면이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설계금액상 그룹발주를 한다 해도 직접공사비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또 저희들 생각되고 각종 경비라든지 간접노무비 같은 간접공사비는 어느 정도 또 줄일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적격심사낙찰률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의 어떤 절감 효과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뭐 현장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LED전등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동발주도 아마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립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그룹별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개별 학교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별 개별발주가 아닌 각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룹발주를 해서 한다는 것이 사학의 어떤 책무성, 자율성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개별발주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경리관이 각각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어떤 일괄발주라든지 공립학교처럼 그런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교육청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 잘 검토해서 개선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사립학교 명예퇴직 인건비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의 명예퇴직 수요조사는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5, 6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2월 말 그리고 8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벌써 작년 9월 달에 저희들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에 들어갔는데 또 그때 희망을 해 놓고 이렇게 결과를 보면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 또 포기한 사람도 있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지만 대충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거기에 맞춰서 세우기 때문에 꼭 맞게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공립과 사립의 명예퇴직 수요조사를, 절차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예. 희망 조사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립과 사립 명예퇴직 수요조사 절차는 동일한데 어떻게 이제 불용액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보니까 공립은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사립은 무려 23억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예. 공립의 경우는 부족한 분을 다른 인건비에서 가져다 쓸 만큼 딱 수에 맞게 맞춘 반면에 사립은…
(직원과 대화)
예, 사립의 경우는 정확한 명예퇴직자의 수치가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숫자하고 그다음에 실제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 하고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한 23억, 오히려 공립은 모자랐기 때문에 그 필요한 만큼 다른 인건비에서 끌어 썼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 딱 맞은 거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립 그러니까 공립은 좀 부족했고 사립은 정확한 수요조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 이제 그걸…
어찌 그렇습니까 어째 그 정확한,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3억 정도로 남았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수용률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같습니다만 그 부분 사립에 23억 남게 된 그거는 제가 조금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될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어쨌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이게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립과 공립을 좀 다르게 아마 차별해서 수요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는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많은 금액이 이렇게 불용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되도록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립 간의 교사들에 대한 대우는 똑같이 저희들이 공평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예,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에 있어서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 결산서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성인지 대상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육청의 사업 가짓수는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되는 거는 24개, 전체 24개 사업으로 예산총액은…
(직원과 대화)
예.
지금 24개 사업의 대부분 실적이 100%에 이르는데 반해 가지고 배움터지킴이 운영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배움터지킴이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성 배움터지킴이 숫자가 한 15% 정도,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예. 2014년도 3.4%, 2015년에 2.3% 정도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남성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원활한 학생 지도를 위해서 남성 배움터지킴이를 선호하시지요
아무래도 앞에 교문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폭력예방 차원에서 남학교의 경우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신체적 완력이 세니까 특히 남자 특히 또 경찰관이라든지 군인 출신 이런 분들을 많이, 뽑을 때 선별할 때, 예.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남성 배움터지킴이를 선호하고 있는데 여성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성별 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성별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했는데 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과 이 예산서상의 이론적인 격차로써는요.
아까 제가 15명이라고 말씀드린 그거는 잘못된 거고 18명이 있습니다, 지금.
예.
여성 지킴이가. 여성으로서 지킴이를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18명이 있는데,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경찰관의 여학생과의 어떤 부적절한 사건을 볼 때 저희들이 언뜻 생각이 든 게 이 배움터지킴이는 물론 연령이 높습니다. 높고, 또 물론 여학교에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속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배움터지킴이도 여학교라든지 이런 쪽은 여자 지킴이를 좀 많이, 여경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좀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예. 애초부터 우리 배움터지킴이 운영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뭐 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자격을 갖춘 그런 배움터 인력을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거 얼마가 증가가 될지 좀 의문이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면 각 학교당 1명씩의 배움터지킴이가 얼마만큼 수요가 있고 효과가 있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처럼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진 정책사업보다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시고 좀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정책을 개발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될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와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도 잘 그것 협의를 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배움터지킴이를 성인지 사업에 포함시킬 것인가 제거할 건가 하는 거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성인지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2014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사업예산이 2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사업이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 예산들이 법률에 정해진 것들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력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교육청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교육청 나름의 저는 자기해석화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장애인 학생이나 또 공무원 복지행정에서도 면밀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우리 교육청이 또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서 저조한 기관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예. 우선 위원님 질문 중에 앞부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예.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저희들이 한 1년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되어서 교육청이 주관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해서 장애인 인식개선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5년도 와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 정비를 하면서 기본방향이, 우리 교육감님 기본방향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은 가능한 한 우리가 행·재정 지원만 하되 학교, 단위학교 중심으로 하는 게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냥 교육청에서 행사성 위주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단위학교에 예산 지원하고 단위학교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새울림교육활동이라든가 새울림문화활동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은 그대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급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 저희들이 그 속에 장애인 개선 여러 가지 사업에 이 돈을 같이 포함시켜 쓰세요 하고 저희들이 지침으로 주면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예산이 9,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런데 국장님!
예.
특수학급에 통합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특수학급에만 장애인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시행해야 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거에서 각 학교 단위별로 해라고 하면, 오전 중에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급에 교사의 본연의 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 강사를 섭외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각 학급의 단위 선생님들이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강사인력풀에 대해서도 학교의 선생님들은 일일이 다 모릅니다.
이제 예산을 그렇게 편성…
그런 거를 교육청에서 지금 편성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은 예산을 그렇게 특수학급에다 예산을 같이 넣어서 편성해도 특수, 이게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이라는 게 사실상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강연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는 그러면 이 예산은 안 가는 겁니까
예, 그 예산은 저희들이 교육기획연수 같은 것 할 때 창재활동이 있습니다. 창의적 재량활동. 그중에 특히 장애인의 날 그즈음 하는 4월 달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교행사 속에 장애인을 모셔다가 또 이렇게 강연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일반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장애인 날은 1년에 한 번뿐이고 한 학교에서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4월 달에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4월 달에만 해 갖고는 그게 학교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장애인 인식개선이.
예, 그래서 하여튼 연중하는 게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이제 저희들이 그 행사 즈음해서 여러 가지 학교 계획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4월 달 장애인날이 들어있는 날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굉장히 받아서 형성됩니다. 이런 게 개선이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한 학급에 이렇게 교육비만 내려 가지고 담당교사에게만 일임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공무원 저조 명단에도 10회 연속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고용문제는 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행정국에서 말씀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예.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2015년도 교육청 종합심사 예산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과 우리 의무고용률과 그 사이에 6개월 사이에 8명 이상이나 이렇게 수치가 줄었습니다. 그 향상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향상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11회째 또 연속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고자 하신다면 복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또 건의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정원 3%에 상당하는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5년 12월 말 기준해서 저희들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일반직은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목표고용률을 저희들 초과해서, 3% 초과해서 3.7% 달성했고 교원의 경우에 이제 현재 1.2%라서 저희들 전체 평균 고용률이 1.6%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10년 연속…
국장님!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교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규임용할 때 그 모집인원보다 실제적으로 응시장애인의 수가 현실적으로 적게 응시를 하고 또 그 응시한 응시생마저도 과락이 되는 등으로 인해서 합격률이 낮아서 그래서 고용률에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저희들 교사 신규임용시험에 197명 중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올해에는 6% 이상 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3% 이상 달성은 되었지만 2016년도 저희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지난 6월 18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행정 9급 선발인원 110명 중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했고 4명, 3.6%에 해당하는 4명을 저희들이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추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015년도 5월 18일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장애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근로지원인 제도와 보조기 공학기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예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2016년도 직원후생복지종합계획에 따라서 장애공무원에 대해서 근로지원인 배치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은 2016년도 지원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청 청사 내에서 장애인의 출입문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자동문 슬라이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장실 개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지원 인원이나 배정, 공학기기 이런 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 근거 법에 의해서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보면 이게 2015년도에 개정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6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시지 않으셨다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우리 교육청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살펴본 결과 정책들이 너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이고 또 개선의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안만 보더라도 근무하는 지역이 동일한 부산인데 교육청과 부산시청과의 이런 공무원들이 혜택을 다르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의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규상으로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장기적으로 교육청하고 우리 학교 현장의 상호 유기적인 작용에 의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역할을 끊임없이 이렇게 발굴하시고 지속적인 예산을 투자하셔서 장애인 인식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국장님과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권보호사업과 지방채 관련 그리고 특수학교 예산 관련 이 세 가지로 확인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권보호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8,000만 원, 6억, 예산에 이렇게 6억 8,000만 원 편성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8,000만 원은 특별교부세이고, 교부금이고. 6억은요
6억은 평가시상금이 저희들이 받은 걸로 해서 특별히 교원들을 위한 복지로서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예, 신규사업. 이 신규사업을 대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요구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 특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 저희들이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치유센터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다 하는데 이제 마침 교육부에서 지난 2월 달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에. 교육부도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을 알고 각 시·도에 계획서를 올리면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한 팔천…
(직원과 대화)
8,000만 원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8,000만 원은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하고 올해 운영하고 나면 사실상 1년 교권보호 필요한 예산충당에 그냥 소요경비로 쓰고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님과 여러 가지 정책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항구적이고 좀 지속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뭔가의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꼭 필요했던 부산에는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두 군데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인력배치라든가 시설 등 설비 뭐 이런 것 하는데 등에 있어서 한 6억 정도의 소요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6억은 마침 특교로서 평가시상금으로서 온 6억 그중에 60억 중에서 일부를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6억 할애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 교원치유센터의 어떤 설립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떠한 우리 선생님들의 침해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화되고 심각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자,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줄 테니까 이 교권을 침해하는데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예.
예. 부산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로서 부산시청에 예산을 이 정도 줄 테니까 한번 그 프로그램을 예방차원으로 만들어…
예, 계획서를 올려봐라 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상위기관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예산을 줘 가지고 만들은 부분이 차이점이 엄청 납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전피해예방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예산만 8,000만 원 받아가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라든지 진행 시나리오들이 지금 준비가 마련되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큰 아웃, 전체적인 계획은 이미 다 저희들이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설치 아까 장소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 부산교육정보원 그다음에 서부센터는 알리이시오힐링센터, 감천동에 있습니다. 장소 그다음에 인력 배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상담 방법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면 주로 큰 갈래로 어떤 힐링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저희들은 제목을…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산출기초가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 국장님! 우리 연간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교권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작년에 통계치가 214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국장님이 지금 판단하실 때 이 교권의 침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교원에 대한 존경, 스승 존경 풍토가 예전만 못하고 또 학생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교사에 대한 관점, 교사관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럴까요 또 물론 그 책임의 일부는 교사들도 있는 줄 압니다마는 사회적인 전체적인 어떤 풍토가 스승 존경 풍토가 조금 약화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도 선생님을 대할 때 조금 옛날처럼, 옛말처럼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어떤 의식은 없어지고 조금 선생을 마구 대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내용들이죠 예.
자,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장 주된 원인자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누구라고 봅니까
저희들은 우선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사 또 이래 같이 이렇게 원인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교육청공무원들은 원인자가 될 수가 없죠
원인자가 될 수가 없죠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수고하시는 직원들이 원인자가 될 수 없다 아닙니까 돼서도 안 되고.
예,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 또 귀책사유는 따질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예. 국장님, 그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육장님, 교육감님!
예.
방금 국장님께서 이 교권침해에 국가적으로 상당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이 8,000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잠깐 알아보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3월 달에 공모를 해서요, 저희한테 배정…
몇 월 달에, 금년 몇 월 달에…
예, 3월 4일 자로 교육부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 시범운영에 관심 있는 시·도 교육청은 공모에 응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 교권침해의 참 원인자와 원인과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예산편성이 부산시교육청에서 요청해 가지고 교육부로 받은 교부금이 아니고 교육부로서 이미 부산교육청에 8,000만 원 줬으니까 교권이 침해당하는 선생님들이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예방하고 추진해라라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자, 그 시기에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우리 당초 부산교육청에서 금년 연초에 학생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조사를 하셨잖아요 한 적 있죠
학생…
예, 학생인권, 기본인권에 대한…
인권에 관련해 가지고…
예, 조사를…
우리 학부모들한테나 학교에 그 단체에 있는 관련된 모든 우리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 한 적 있죠
예,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교육, 부교육감님, 기억 못 하십니까 하신 적 있죠
예, 한 적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와 우리 교권, 선생님들의 이 침해와 보호를 해 주는 어떠한 연관성을 시켜봤을 때에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요게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가 올해 2월 3일 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아마 그 법률에 근거를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같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자,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시간이 한정해 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국장님, 마이크 받으세요.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참, 교육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순간순간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질의하는 가운데서 8,000만 원 예산과 6억이라는 전체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움 당하고 침해당하는 그 교권을 회복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준비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학생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학부형들한테 전부 다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 부분하고 나중에 교육부가 부산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 차원 보호를 하자는 예산을 내려주는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을 시켜볼 때에 맞지 아니하면서 더 어려운 부분을 과중시킬 수 있는 우리 부산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선생님들 좋은 환경에서 1등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과 분위기가 우리 부산교육청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새롭게 예산이라든지 모든 우리 1등 학생들을 꾸려가고 만들어 가는데 아픔이 없는 교육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권보호사업비는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다른 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 안타까운, 저는 지금 자료를 전부 다 살펴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만 저 눈에 띄어요, 발견되고. 우리 특수학교 예산집행 잘 알고 계시죠 현재 특수학교 예산지원이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전반적으로 시·도, 광역시에 비준하면 우리 지금 부산시교육청의 수준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매년 6월이 되면 전체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교육부에 보고해서 통계자료가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교육 부분에 투입된…
아니, 아니요, 국장님, 세부적으로 말씀, 저도 내 자료, 자료를 다 갖고, 총괄적으로 부산교육청이 부산교육의 특수학교 교육비가 예산 부분이라든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17개 시·도, 광역·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
예, 그 수치가 작년 저희들이 보고한 수치를 기준했을 때 17개 시·도 중에 16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해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신문을 보고 또 그전에 보고된 걸 보고 저희들이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 교사, 특수교사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 6월 달에 보고를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오천사십, 일인당 5,048만 원을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곱하기 특수교사 수만큼. 그런데 실제로 월급 받는 걸 다시 산정해 보니까 보고할 때는 다른 수당들을 보태지 않고 기본급만 평균으로 잡아서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특수학교 교사들이 받는 월급 일인당 월, 연봉을 보니까 6,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보고에서 약 1,300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있던 겁니다. 이걸 총 계산하니까 특수교사 일인당 인건비가 351억이 작년 보고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업무 착오로 인해서 16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래 가지고 올해는 정확하게 해서 작년 수치하고 비교해서 올 6월 달에 비교한 걸 보니까 1,467억이 됩니다. 그래서 4.2%가 되고, 전체 예산의. 그래서 전국 평균 3.9%로 봤을 때 전국의 중간수준, 한 전국 8위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산정, 산출을, 나중에 또 올해 거는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 매년 교육부에다 연차보고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차보고 내고 있죠
예.
제가 그 보고서에 자료에 보면 우리 전체 학생 수의 특수장애자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그 수혜를 받을 학생 숫자는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따라가는 특수교육비는 또 타 시·도에 비하면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런 수치가 지금 국장님도 갖고 계시고 이 본 위원도 갖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하는데 애로사항은 물론 있는 줄 압니다. 그 애로사항, 또 다음에 제가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교육지원비 우리 장애학생들한테 매년 특수예산 지원 부분이 미흡하다, 미흡하다 얘기는 리바이벌 되다시피 매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특별히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선되는 그런 차원의 수준을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의 특수학교 학생의 어떤 비율이 1.3%인데 비해서 우리 부산이 1.5%입니다.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올해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특수교육 부분에 더 많이 편성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또 올리는 부분은 올리고 해서, 그다음에 아까 업무 착오로 인해서 생긴 그거는 교육부에 건의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고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전체적으로 총괄 지금 우리 17개 시·도, 광역의 평균치에 따라 가려면 한 400억 정도 증액해야 돼요, 우리 부산교육청이, 400억 정도. 평균수준에 맞춰 오려면. 그만큼 떨어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 하면 바꾸어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특수학교 장애인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면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의무를 국가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그 열악한 어떠한 신체조건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이런 환경은 우리 부산교육청이 진짜 자숙하고 자성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부산교육청이 특수학교 장애인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어느 하나 예산을 만들어 가더라도 내놔 놓더라도 17개 시·도 거기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참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시 우리 교육청이 행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작년인가 언제야 우리 학교시설 개선 문제에 대해서 또 시정질문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이 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을 좀 분별을 우선순위를 좀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님, 반갑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예. 부산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기획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그 지방교육채, 이 없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 겁니까, 아예 없어야 되는 겁니까
예, 지방교육재정이 저희들이 어떤 내국세가 좀 교부금 비율이 확대돼 가지고 교육채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예산이 풍부하면 아주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2015년도 말 우리 부채 총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2015년도에까지 저희들이 한 4,82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예, 그래 올해 저희들이 2,270억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한 7,090억 정도 부채가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거는 한 7,5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해당직원하고 저하고 한번 대질해 볼 필요가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예산액의 한 20% 정도가 우리 부채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년에 발행을 또 얼마나 정도 준비를 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2,270억을 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또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누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지방교육교부금을 저희들이 어떤 정확하게 내려 보내주지 못, 수요액만큼 내려 보내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지방채로써 계속 채워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정관님, 조금 전에 또 국가적 교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채가 있는 만큼 그 분량만큼 교육부에서 교부금, 그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부금 지원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보통교부금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저희들이 지방교육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채가 적으면 적을수록 시·도교육청에 돌아오는 몫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아진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교육채가 부채가 자꾸 늘면 늘수록 교부금도 적게 받고 또 우리 여기 지금 다섯 분 지원청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상당히 지원청에서 일선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조정관에서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실제로 국가에서 교부금 적게 오다 보니까 저 다섯 분 청장님 제대로 소신대로 업무를 또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애로사항에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전체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집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 재정 자체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채무를 줄이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자부심 있게 자랑스럽게 이 부채를 요렇게 요렇게 줄여나가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담당 우리 조정관님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교육채를 저희들이 2015년도에 424억하고 400억하고 한 824억을 상환을 했고 올해 저희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가운데서 모든 어떤 가용재원을 찾다보니까 좀 많이 여유가 있어서 그때 추가로 저희들이 80억 원을 더 추가로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한 2,000억 정도 정산금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적기에 상환이 되면 교육적으로 우선 투자할 사업을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여력이 있다면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는 데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지방교육채를 금융기관에 차입했을 경우와 또 이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기관에 차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하는 방법이 있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어떤 기금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보다도 금리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이자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상환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년에 80억을 상환하신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누리과정 예산이 저희들이 이번에 1,003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들 교육사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급식 현대화도 하고 교육시설사업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여력이 한 80억 정도 있어서 상환을, 추가로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 80억을 만약에 상환을 했을 때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는 거는 어느 정도 봅니까
예, 저희들이 그거는 아마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일찍 하게 되므로 15년 정도 일찍 상환함으로써 이자가 한 14억 정도 저희들이 절감이 되고예, 그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나면 10년 동안에 80억을 10회로 분할해서 매년 8억씩 교부금에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 우리 회계 결산서에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시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이, 미수채권 얼마 정도 되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저희들이 2014년도 정산분이 760억인데 380억 원이 이번에 1추에, 아마 380은 2추에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예. 그다음에 2015년도 정산분은 아마 부산시가 재정여건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본예산 또는 1추에 좀 반영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도 기점으로 하면 결산서의, 한 2,000억 정도 미수채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채권이 자꾸 증가되는 사유가 뭡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당해 연도에 적기에 어떤 상환이, 전입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법률상으로도 당해 연도 안 될 경우에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정산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법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교육청이 어떤 딱하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재촉하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시가 부담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시에도 여러 가지 정책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 교육청에도 적기에 상환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좀 부산시에 많이 독촉을 해 가지고 좀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역할이 저희들이 또 필요한가 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교육청이 시로 보고 요청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요청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냐 그렇지 않는 방법이냐, 시가, 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에. 이렇게 자꾸 몇 천억씩 미수채권이 누적돼 가면 부산시도 부담이 되고 우리 교육청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글자 그대로 우리 기획조정관실에서 조정역할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어떤 전입되는 돈이 예측이 가능하고 적기에 어떤 교부가 된다면 저희들이 아까 지방채 이자라든지 그런 큰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이자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산시장과 그다음에 교육감협의회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려 하면 정식적인 일상적인 어떠한 채널이 필요한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죠
일단 저희들이 공식채널하고 비공식채널을 총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 해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횟수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중요안건으로 매 어떤 협의회마다 상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교육청에서 불필요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시설에 여러 가지 또 우리 특수학교라든지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 가지고 불필요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지양을 하셔야 만이 미수채권을 줄여갈 수 있고 지방교육채 부채를 줄여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예산 재구조화를 위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조정관실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규모를 다 정리를 해가 가시겠지만 잉여금을 좀 통해 가지고 조기로 이 채권을 좀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또 우리 부교육감님, 기획조정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픔 없고 미래의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선생님들께 1등 학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부산교육이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강영순 우리 부교육감님, 노민구 국장님 또 이서정 국장님 또 제태원 우리 조정관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학체험관 안전 및 운영 관련에 대해서 우리 진병화 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과학교육원과 우리 체험관 통합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진병화입니다.
진병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 30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체험관 안전사고 개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체험관 안전사고는 지난 5월 18일 날 덕천중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개관 전에 와서 “흔들흔들 균형잡기”라고 하는 체험물이 있습니다. 그걸 체험을 하는 중에 낙상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한 상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친 선생님은 많이 회복이 돼 가지고 지금 걸어도 다니고 말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예, 시범운영은 지난 4월 1일부터 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했고 그쪽에 3,000여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수정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사고는 안타깝게도 예견된 그런 사고였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되고, 자칫 또 이번 사고는 어린이와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사안이 대단히 심각하다 이래 봐집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관식은 아예 생각을 못 할 부분이죠 동의하십니까
원래 개관은 5월 26일 날 개관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사고 때문에 연기가 됐고 현재 저희들이 그 사고 이후에 점검반을 갖다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중복점검반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반, 그래 1차 그 점검반에서 발견된 것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더 전문가, 교수로 구성된 2차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이 점검이 저희들은 7월 1일경 정도 되면 끝나는 걸로 현재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검결과를 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7월 중에 다시 재보완을 하라 그렇게 하고 8월 중에 다시 시범운영 및, 시범운영을 다시 해서 현재 예상으로 한 9월 들어가면 개관을 할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관 이야기까지 벌써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전에 우리 사고를 당하신 교사 부분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후에 어떤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환자의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일단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보험 문제는 저희 과학체험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최대 일인당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이미 가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또 사고도 일어났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결함여부라고 봐집니다. 시공업체 그러니까 부실시공과 시설물,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현재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은 1차로 그 체험물이 저희들이 그때 시범운영을 하고 체험을 직접 여러 사람들이 하고 할 때는 이상이 없다, 잘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 그게 사고 난 뒤에 국과수에서 그 체험물들을 전부 다 수거를 해 갔습니다. 수거를 해 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조치가 취해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 시·도에도 우리처럼 그렇죠 이런 어떤 체험관을 운영을 할 텐데 우리와 유사한 어떤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고, 과학관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은 크든 작든 간에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 또 철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안전에 대한 시설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것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래 특히나 학생들이 단체로 이래 관람을 왔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통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충분한 것이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것을 좀 다 감안해 가지고 철저하게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정밀안전점검 진척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관람객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 실컷 큰 일을 해 놔놓고 결국에는 우리 부실 이 기업 때문에 결국 뒷방 맞은 꼴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우리 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지고, 향후 또 다른 우리 안전사고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1차, 2차로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개관을 한 이후에도 그 점검시스템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그리고 저희들이 나아가서는 매년 한 번씩 종합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점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우리 추경에 체험실과 전시실 안내도우미 용역비를 초과 편성했습니다. 개관도 안 된 상태인데 용역비라든지 어떤 이런 고정비용만 이렇게 또 투입되고 있어서 과연 우리 과학체험관이 제대로 이렇게 그 기능을 할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체험물 수리 및 청사 관리운영비로 이거 얼마입니까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개관도 불투명하고 또 체험물 수리 역시 A/S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별도 그 비용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물 수리라고 하는 그 항목으로 편성한 것은 위원님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저게 추경에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우미가 지난 8월부터, 8월부터 12월까지 한 5개월인데 그때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된 걸 갖다가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방금 본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용역비는 용역이지만 용역비는 지금 개관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가야겠지요. 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더더욱 좀 보기가 그런 것이 체험물, 체험물 수리비용이거든요.
예, 그 비용을, 예, 예.
이게 지금 A/S가 있잖아요 아직…
A/S가…
개관도 안 했고 A/S도 있고 한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잠시 있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체험물을 갖다가 체험물 제작상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A/S를 받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고의로 파손됐다든지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체험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발하는 개발비용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추경에 600만 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그 부분도 본예산 할 때 사실상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6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기간도 짧고 하니까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불요불급의 어떤 예산이다 봐집니다. 봐지고 그렇게 본다면 이 예산만큼은 절대적으로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주시죠.
그 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예. 지난 우리 과학체험관 시범운영 기간 중에 보면 시의회 예결위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 또 보완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인데 가속도와의 상관관계를 체험하는 슬라이드형 기구입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경사가 급해서 하강속도가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속이 붙은 이 아이들이 기구로부터 빠져나오는 토출부입니다. 빠른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앞쪽 벽면과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결국에 거리가 좀 협소하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안전거리 확보 내지는 우리 벽면에 안전, 저기 보이는 화살표 끝 무렵에 보면 이런 어떤 안전매트 설치가 시급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체험기구 일부인 강철코일이 파손이 돼가 허공에 방치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범운영 중에 일어난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다음 장입니다. 체험관 이용대상이 주로 저학년 우리 아동들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마 활발하게 뛰어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도 모든 체험물 모서리에 보면 뾰족하게 각이 져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도 위험하다고 이래 봐집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안전매트 부착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좀 보완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참조)
· 부산과학체험관 안전사고 위험 노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먼저 사고가 난 그 부분하고 맨 처음 화면에 나온 미끄럼틀처럼 생긴 그 부분은 같은 철골구조상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일단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쪽으로 자진 철거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물에서 각이 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1차 점검, 2차 점검을 하는 가운데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라운딩처리를 해서 부딪쳐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체로 학생들이 오면 동선을 따라 가보면 조금 전에 사진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이 모서리 부분 어떤 곳에는 보면 칼날처럼 이래 보이거든요. 이런 건 절대적으로 잘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관시기에 좀 이렇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밀하게 좀 살펴서 100% 안전성을 그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원장님 2016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서, 사업명세서 81쪽을 이래 보시면 사용료 수입으로 3억 9,100만 원 책정돼가 있습니다.
예, 예.
이 개관이 늦어지면 자연히 우리 사용료 이 수입도 줄어들게 돼 있는데 수입 부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조금 세입을 편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요게 자료를 낼 적에 그 시기가 사고가 나기 전이었습니다. 전이 돼 가지고 사고가 안 났으면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5월 26일 날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사용료 수입에서 토털 3억 9,100만 원이, 물론 미래기 때문에 예측입니다마는 그래서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요게 이왕 9월 초에 한다면 두세 달 정도 더 늦어지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단체 내지는 개인관람, 일반인들, 관람자 수가 감소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 요게 우리가 운영을 이미 해 본 상태가 아니고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오차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관 이후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자료를 제시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표기한 우리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은 과학교육원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과학체험관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원장님 직제상에 보면 우리가 과학체험관이 과학교육원의 분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합니다마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용료 수입은 이 과학체험관 어딘가에 나타나가 있어야 되는데 단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게 위원님, 과학체험관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립기관이 아니고 저희 과학교육원에 소속돼 있는…
분원입니다.
부서기 때문에 독립적인 회계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저희 과학교육원 차원에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답변은 사용료 수입이, 사용료 수입 부분이 과학교육원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고거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직속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입 회계하는, 회계가 잡히는데 저희 직속기관은 수입 부위, 세입 부분에 있는, 있어서는 독립적인 회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원장님 저게…
본청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봐도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걸리고, 또 이런 예산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고 특히나 또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런 성의 없는 이런 예산서에 갖다 의회에 제출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험관의 주 수입이 될 수 있는 우리 학교 단체체험활동이 이제는 교육청 재정으로 부담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당초 약속이었던 재정 자립적 운영기관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조례가 개정이 된 게 아니고 처음으로 요게 과학교육원 소속의 과학체험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료 부분에는 처음이지만 이게 전체 다가 과학교육원의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에 5조5항에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실시되는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체험학습비를 부담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고요. 그 체험학습비 부담은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로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당초에 우리가 과학체험관이 건설이, 건립이 되면 이거는 뭡니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이걸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게 약속사항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민과 또는 우리 시의회를 기만하는 측면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이렇게 또 사과도 좀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원래 과학체험관의 출발은 자립형 과학관입니다. 그래서 자립형으로 갈 때 수입과 지출이 언제 밸런스를 이루느냐 할 적에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개관 후 3년차 되는 해에 즉, 2018년도에 밸런스를 맞추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년 즉,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됐으면 52.9%의 재정자립도를 갖다가 달성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 때문에 요게 좀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장님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교육청 생각은 어떻든 간에 이 과학체험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면 운영을 앞으로 어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 코 묻은 돈이라도 우리 받아 가지고, 거둬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리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코 묻은 돈이라기보다는 전체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약속이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건립은 되었는데도 이제 또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게 우리 과학체험관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리 좀 하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순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면 우리 과학교육원과 또 과학체험관이 통합하는 것입니다. 과학체험관 개관으로 인해서 우리 과학교육원은 본래의 어떤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예산 투입과 우리 효율면 측면에서 이래 볼 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피력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예산에 보면 13억, 그렇지요 운영비, 그리고 또 이 자료에 보니까 3년, 4년 되면 또 체험물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이런 교체 이 비용 이런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예, 위원님. 저기 우리 학생들 과학교육을 위한 과학교육원과 과학체험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교육원과 과학체험관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미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 기관의 관계정립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 주시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지금 염려하시는 경비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자유학기제나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의 과학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양 기관을 어떻게 하면 차별화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기관이 지금 현재로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기관들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과학체험 기회나 또 과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본 위원도 작년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통합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었고,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 과학교육원에 있는 우리 전시물, 우리 전시기능, 체험관 이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학교육원에는 남아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지금 과학교육원의 주된 기능은 전시교육 그다음 교원연수, 연구활동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과학체험관은 실질적으로 실험이나 체험을 직접 해 보는 건데요. 지금 전시물을 갖다가 양 기관이 서로 차별화를 해서 과학교육원에 있는 실험물은 지금 현재 옮기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과학교육원에 그대로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말씀처럼,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던 어떤 이런 전시기능이나, 전시물이나 이런 게 빠져나옴으로 해서 좀 교육원에 어떤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 봐집니다. 봐지고 어떻든 간에 좀 통합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못 하겠다는 겁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는 10분 이내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성과금제도와 관련해서 제태원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정관님, 이번 예산성과금제도가 최근에 시행된 적 있습니까
예. 성과금 관련해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법규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한 해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입니까, 2006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다.
8년도, 예. 그래서 이 예산성과금 편성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일단 금년 2월 달에 의원님 입법발의로 인해서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민간인에게도 이거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산시라든지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 이후에 이 제도를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시민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례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상징적으로도 이거를 적극 홍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종의 인센티브인데요.
예, 예.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민간인이 특별한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지출의 어떤 절감노력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세수증대라 그랬죠
예, 예.
세수증대를 하는 사항, 실적이 좀 괄목할 만하게 크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2016년도 실적을 저희들이 일단 대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정원 감축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7월 달부터 전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하는 예산 재구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를 해서라도 이 성과상여금제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본 위원에게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출 절감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어떤 결과, 다음 세수증대의 노력은 서면으로 빠른 시일 안에 오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위원님. 오늘은 이거는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출하기는…
그럼 실적 없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이 제도가 있다라는 걸 시행을 하는,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의 그런 예산제도인데요 돈 확보해 놓고 또 이렇게 올해 지금 6개월 정도 예산, 7개월 접어드는데 이래 놓고 집행 못하면 또 불용예산 되는데…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내년도 편성을 앞두고…
조정관님, 제가 다음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실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없지는 않은데 지금 계속, 아직 지금은…
미미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런 주요 어떤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다 해서 이걸 시행하려고 한다는 그렇게밖에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올해 불용예산이 얼마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1,540억, 작년보다.
1,512억, 예, 예. 정산되었습니다.
1,54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불용액이.
예, 예.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에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인센티브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용이 된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불용액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어떤 전입금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전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서 BTL 어떤 관련해가 교부금 차액보전이 BTL로 교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드립니다. 예산성과금 지급근거와 관련되어서 우리 조례나 운영규칙에는 지급대상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공무원 개인, 그다음에 조직 이리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에, 조례에…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에…
조정관님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 조례에는 민간인을 포함을 하고 또 운영규칙에는 공무원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죠.
아, 운영규칙에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최소단위의 조직까지 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조례상에는 민간인을 포함한 그리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재.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운영규정에는 민간인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칙에는 그렇게 다르게 해 놓고 지금 예산만 확보하려 그럽니까 조례와 조례, 우리 교육청의 운영규칙도 빨리 개정을 해서 이렇게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쓰려는 그런 제도 시행을 하시려 그래야지. 운영규칙 다르고 조례 다른데 어떻게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상 이런 문제를 적용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저희들이 규정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올해 발의된 어떤 시행되고 있는 조례상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취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7월 달에 계획 수립하고 10월에 사례접수하고 11월에 심사해야 되는 그런 빠듯한 일정인데 이런 신규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 올해 많이 연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정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7월 달에 해서 10월 달에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실적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예산 편성에 어떤 민간인과 어떤 교육공무원의 그런 문제 하나하고 저희들이 매년 12월 달에 교육재정 효율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정원 감축이라든지 어떤 수입증대라는 발굴을 해서, 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다 큰 어떤 수입증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산은 조정관님, 올해 집행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열심히 하고 또 예산 확보되면 이게 불용으로써 내년도에 이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이는데, 시간상으로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을 사례접수하고 계획 수립하고 심사하는 그런 시간이 전혀 맞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사실 거기에 조문에도 보면 당해연도의 실적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노민구 교육국장님 그리고 이일권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차 추경에 어떤 주요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쌈지도서관 운영 관련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모두 1,000만 원이 도서구입비 1,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국장님, 도서 구입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쌈지도서관 관계는 도서관에서 직접 올린 예산이라서…
그러면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도서를 구입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계획에 의해서…
그럼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일선학교라든지 도서 구입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재 논의하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협의하고 있고 지난번에 5분, 시정질의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지금 시정을, 시정을 위해서 시청하고도 면밀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지역서점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 학교에서의 도서 구입은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동네 오프라인매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두 번 이상, 두 번 연속해서 동일서점에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1인수의, S2B를 이용하되 1인수의계약 체제로 가는 것으로 학교에다 업무전달이 돼 있습니다.
예. 제도 개선이 잘되어서 예산이 골고루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방청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또 언론사들도 보고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이 도서 구입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관련부서 분들은 이 문제를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신 분들이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시고 다하셨기 때문이죠. 교육국장님은 제가 시정질의 할 때 그때 처음 아셨습니까 이 문제를.
도서관 동네서점, 페이퍼컴퍼니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는, 담당부서로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자세하게 내용은 몰랐지만 수치까지 몰랐지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제기되면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좀 파악을 해 봤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퍼지진 않았을 건데 안타까운 것이 교육감님 만나기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육감님 문턱이 이렇게 높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예. 감사하실 때 자체감사하실 때 직무에 대한 감찰도 하시죠
예, 합니다.
예.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찰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직무태만이라 판단하고 감찰하십니까
직무태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무감사 할 때에 적발하는, 되는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는 민원인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을 찾아와서 많은 부분을 호소했던 서점 관련에 계신 분들이 교육감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서실에 수차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 계신 분과 면담을 하고 왔는데 아무런 반영이, 반응이, 접수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와 이후에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와 또 한 분은 만나게 해 달라고 몇 차례 갔는데 교육감님을 못 만나게 해서 심지어 비서실에서 언성을 높이고 항의를 하고 두 차례나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울분을 토하셨어요. 도대체 비서실은, 교육감님 비서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업무가 뭡니까 교육감님 만나려고 많은 민원인들이나 약자들이 찾아와서 만나게 해 달라면 그거 커버하고 문턱 높이 쌓는 것이 비서실입니까 비서실 업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비서실 업무는 말 그대로 교육감님의 일정 조정과 더불어서 중요한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소통도, 소통과 관련한 일도 하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복무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있다면 또 위원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을 2명을 감사관님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서 두 번이나 항의를 하고 언성을 높이고 고성을 지르고까지 했다고 저한테 얘길 했는데 시정질문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이 사태를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셔서 방청하시던 분이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소통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교육감님 비서실의 문턱이 높아서 교육감님 만나기 어려워서 어떻게 교육행정이 열린행정이 되고 청렴행정이 되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감사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만일에 교육감님께서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시간이 만일에 할애하지, 만일에 급하게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을 급하게 만들 수 없을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다른 또 대안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조차 못 받으셔서 모르고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분명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고 단단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감사하실 때 직무태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국장님 말씀드렸죠. 지금…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렴풋이 인지하고 계셨는데 성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으셨던 문제가 있었고 교육감님은 비서실을 통해서 몇 차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으나 그것이 보고가 되지 않았던 문제에 의해서 교육감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노력들, 뼈를 깎는 노력들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민원인들 이제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으면 실무과장이나 국장을 좀 찾아서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고 개선책이 없는가 의논하면 좋은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니요. 제가 공문을 보여드릴게요. 교육정책과에 보낸 공문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메일로 다 받아서,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고 해도 안 되니까 교육감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순서는 밟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국장님께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을 이 사람들은 벌써 작년에도 보내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비서실 가서 그렇게 항의를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물론이고 교육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교육청에 대한 민원이 이 야당의원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가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님 그 시정질의 때 지적하시고 개선사항 제시하신 것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199쪽에 보시면 인정도서개발비가 7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사유가 보면 2015년도 불용처리액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15년 연말에 교부된 불용처리 요 금회에 다시 편성했는데 중요하거나 급한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요
아시다시피 2015개정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처음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인정도서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돈을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올해 개발에 쓸 돈을 미리 줬습니다. 미리 주다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올해 또 새롭게 또 거기에 덧붙여서 돈을 주다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인정도서개발에 쓸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같이 불용처리해서 다시 합쳐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이게 승인을 좀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요렇게 이월되거나 하는 돈들은 성립 전 사용승인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받았던 특교를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내년에 또 불용처리하고 또 그렇게 계획을 또 세울 겁니까
하여튼 교육부에서 아마 2015개정교육과정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빨리 교육청에 인정도서개발에 들어가야 되니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올해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급하게 돈을 미리 예정해서 계획해서 돈을 줄 거 같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은 사업 취소했다가 다시 하고 복원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부산시교육청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15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전반적인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회, 15년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에 지적한 부분이 많이 개선된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 명시이월액은, 이월액이 대폭 증가, 일부사업의 불용실태 등은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이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과다이월 한 이월액의 증가는 사업의 추진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청이 직면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할 때 모든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로 최대한 적정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법정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법인소유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해 법인의 투명한 재정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학비 지원 중 유치원 유아학비 4.4개월분과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보육대란의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누리과정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2017년도 본예산 편성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는 바 근본적인 재정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 중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은 앞으로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난 후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족물량에 대한 예산편성이 추경의 전제임을 감안할 때 교무행정시스템 구축과 같이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시급성과 필요성 또한 미흡한 사업들이 금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 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사후평가와 중학교 무상급식의 실시타당성용역을 실시토록 권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검토나 예산 반영 등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교육청이 과연 부산시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진정성이 있으신지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의견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용역의 필요성이나 평가의 객관적 기준이나 지표의 설계가능성 그리고 정책적 관점의 차이를 평가의 용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떤 부산시교육청의 예산현안을 말씀하실 때 중기재정계획서상에서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그런데 초등 무상하고 중등 무상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의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일권 감사관님 잠시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우리 이일권 감사관님 여기서 이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능이 감사의 독립성도 필요할 것이며 또 감사에 있어서 업무적인 감사 또 재정적인 어떤 감사도 있으실 것이며 또 우리 행정에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감사도 있고 사후감사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사후평가 부분, 평가용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를 하면서 어떤 정책적 실천, 그 일정을 서로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정책 부분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각 부서에 저희들이 주로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비위, 비리 다음 일상감사, 종합감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만일에 그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위, 수사권이 없는데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중점을 하신다는 거는 부산시 감사관실이 바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아니죠. 적어도 정책이 제대로 부산교육을 교육발전을 위해서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파악도 할 수 있는 게 어떤 감사관실의 어떤 역할이기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평소하셨던 또 가지고 계셨던 이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평소 생각도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시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다른 추경예산에 어떤 긴급이나 시기성에 어떤 논란이 있는 예산도 편성을 하시면서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요청했던 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했던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서로 어떤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하셔서 시민들이나 우리 교육재정이 모두가 혼란 없는 어떤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 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오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 바 대규모 사업비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 반영 시 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로 최대한 적정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 바 학교신설 등 일시적인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도한 부채발행은 차후 금리변동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바탕으로 조속히 채무해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도 불용액현황을 보면 전체 불용액이 1,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억 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사업계획 수립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예산편성 당시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2013년 이후 집행률이 평균 11.8%에 그친 점을 감안했을 때 2015년 집행률이 15.8%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불용률은 84.2%에 이르고 있어 교육청이 직면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시급한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되오니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속비사업 작성과 관련하여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의 자료를 작성하실 때 사업의 연계 부분 등을 꼼꼼히 챙겨 중요사항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한 자료만 봐도 그 사업의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개선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결 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혹시 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교육청 전년도 결산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개선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결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7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대근 부위원장님, 전진영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김쌍우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6월 28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예산안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당일 계수조정이 끝난 후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류호석
전 문 위 원 황호규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강영순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감사서기관 정순석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육정책과장 정경순
총무과장 김영종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신민주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흥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응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헌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옥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장 최상룡
유아교육진흥원장 문원자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장 김문형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해운대도서관장 고인철
부전도서관장 전철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신은경 박성재
박선주 하효진 정다영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