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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23일 (목)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감사관 소관, 오후에는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과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승인안 TOP
2.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낭비 없이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 및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경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실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페이지, 3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사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작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할 건 없지만 지금 공사, 구매, 설비계약 파트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마는 비중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그죠? 요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지금 매년 2011년도 이후에 계약심사사례집을 매년 연말에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약 3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출납폐쇄연도가 예년과는 달리 12월 말로 2개월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은 12월 말에까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1, 2월 달에 지출원인행위는 하고 2월 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감사사례집 관련되는 예산이 반영되어 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올해 예산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래 폐쇄기가 2달 당겨지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
예. 시기를…
그럼 2015년도에는 발간을 못 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
예. 2015년도는 발간을, 2015년도 부는 올해 예산으로써 지금 발간 예정입니다.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렇다, 2014년도는 그럼 매년 발간하게 됩니까?
예. 매년, 2011년도 이후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게, 사례집이.
계약사례 관련해서 계약사례를 갖다가 보통은 실수하는 경우라든지 또 중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예시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300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시본청 및 구·군, 사업소까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우리 계약감사 부분에 있어서 좀 계약이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나요?
예.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 사례집을 참조를 해서 계약 관련되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감사, 감사실에서 우리 여러 가지 직무감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실효성으로, 예를 들어서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했을 때는 어떤 현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전계약감사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연 3%, 일괄 3% 정도 돼 있는 쉽게 말하면 절약분, 절약분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평균 3%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감사실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좀 줄어들었고 특히 계약감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차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외부전문가라든지 또 실질 생활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나 혹은 보강할만한 그런 감사관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계약심사 이 부분이 철저하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비리 발생 개연성이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계약심사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는 지금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물론 지금 국가조달법 때문에 조달법이나 조달에 관한 법률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혹은 뭐 인건비라든지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조달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혹시 성남시에 지금 시장님이 공사 관계 때문에 국가품셈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50억짜리를 한 7, 8억 정도를 절약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지금 계속 감사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혹시 내용,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뭐 구체적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달에 있는 물품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품셈이나 이런 게 국가 표준품셈이 너무 현실보다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 발생이 된다. 그래서 5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국가품셈으로 하지 않고 자체계약으로 하겠다 해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를 하면서 한 7∼8억 정도, 7억 정도 절약되었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왜 조달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느냐 해서 감사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은 우리가 시민세금 아끼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법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 따르겠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시민세금 아껴 가지고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국가 법률이든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물가보다도 더 비싸게 책정된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차이가 난다고 피부적으로 많이 느낄 때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LED 가지고 말씀, 지금 LED 공사를 했죠, 그죠? 시청에도 했습니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했는데요. 그게 예전에는 특수형으로 해서 38만 원짜리가 지금은 한 15만 3,000원인가 정도 했을 겁니다, 계약을 했을 겁니다. 거의 뭐 3분의 1까지 안 되더라도 한 40% 정도 가격밖에 안 되죠, 그죠? 효용성은 비슷한데.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특수형도 조달에 올라와 있고 일반형도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담당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예를 들어 특수형으로 꼭 해야 된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일반형으로 해서 싸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단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현재 했던 단가조차도 업체에 따르면 시중단가는 그거보다도 한 30∼40% 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조달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달 중에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저렴한 거로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한 끝에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표준품셈뿐만 아니라 단가 부분에 있어서 조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각 부서에서의 입장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절약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좀 더 고급제품이 아니고 일반적인 중가 정도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을 어떤 인증마크 때문에 30%, 40% 높은 거를 한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예산 어떤 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단순한 어떤 서류감사보다는 생활물가지라는 게 지금 국가에서 발생하는 거죠? 건설부에서 발행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물가에 대한 어떤 물가지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약감사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조달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거를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혹시 하반기나 혹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대로 LED 부분은 상당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약심사를 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물론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도 시중물가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단가를 고려해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안전이라든지 부실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정해 놓은 그런 기준, 거기에다가 시중물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는데 시의 예산으로써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이 보증이 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시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방향에서 계약심사가 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투 때문에 민투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민투, 며칠 전에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투센터에 있는 김난주 박사라고 센터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재정사업하고 민투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우리 보통 우리 관급과 지금 사급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민투에서도 그런 큰 공사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재정사업이 민투보다 30% 정도 업 되는 경우가, 자기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사업들이 좀 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투를 하게 되면 이자발생 때문에 비싸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 비용이 민투에 들어올 때는 좀 더 단가를 원가계산을 좀 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니까 싼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복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감사관께서도 어쨌든 국가법과 조례에 따르는 규정을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예산, 어떤 시민의 다 세금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조달법 자체에 대해서 현실과 차이가 많아서 관급과 사급 차이가 너무 난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회사들이 업자들한테 공사하는 분들한테 손해를 보라 하면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에 개선되기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우리 부산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발생이 되면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좀 찾아서, 찾아서 중앙에 조달청에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감사하시는 분들끼리 전국에 또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해 보니까 관급과 사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물가지라는 것 자체도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좀 예산절감과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급은 비싸다, 사급은 싸다 하는 이런 인식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라도, 요새 규제개혁을 해서 온갖 법까지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전에 만들어진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하기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계약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은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전문가를 도입해서 자체 인원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꾸리시거나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대책을 혹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 하반기 때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계약심사가 되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청 내에 다른 부서에 대한 감사는 몇 년에 한 번 하나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예.
그럼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다, 그죠? 어떤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사업 중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감사기간 중에 만약 해당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언론이 대개 된다거나 이러면 그게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체적인 판단으로.
예. 그 부분은 종합감사가 아니라 특정감사라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언론보도 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그럼 그런 경우에는 판단을 감사관께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부 부서의 지휘를 받습니까?
시청 내에라든지 하여튼 시 관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언론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 것은 요 근래는 공무원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뭐 일반 신입공무원들 1,500명 하는데 한 4억밖에 들지 않는데 역량평가 200명 하는데 지금 4억 정도가 투여되고 있어요. 한 사람당 한 200만 원 정도 투여를 하는데 과연 그것을 그렇게 외부, 오히려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언론에도 한번 났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역량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과연 역량평가가 맞냐, 이것이. 1시간 동안 시험 쳐 가지고 이것을 뭐 그 사람의 역량을 한다는 것이 국가 그것이 시책이 업무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금 예산을 계속 투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비용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 혹은 이런 부분들이 해당 지금 시험 받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게 적절한 그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당 부서 감사시기라든지 또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나치게 한 사람당 한 200만 원 정도 드니까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한 3일, 4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특수한 파트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길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 다음에 혹시 감사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그 세출예산 중에 부패행위 민간인 신고보상금 있잖아요?
예.
최근에 뭐 이렇게 민간인들이 이렇게 잘 신고하는 게 없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신고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주로 익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신고는 되고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한 지금 사례는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내용이 뭐 그럼 맞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면 익명이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는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익명으로 된 부분들 중에서 뭐 내용이 맞는 내용도 있는데 익명으로 기본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을 안 밝히는 걸 갖다가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뭐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그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지금 사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 내용이 좀 맞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신고 되는…
맞는데 익명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못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보통은 IP, IP도 추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뭐 굳이 그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본 위원이 하여튼 예를 들어 뭐 요즘 보면 뭐 비밀번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기만의 어떤 그게 있던데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익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자기 신분을 갖다가 드러나는 걸 갖다가 원치를 않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뭐 혹시 본인이 알려, 신분이 알려질 경우에 여러 가지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한테 혹시나 관계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좀 더 익명신고에 대해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어차피 뭐 감사라는 게 신고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좀 효율성을 기할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성격상.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조직 내부에서 아니면 거기에 가장 그 비리행위라든지 이런 근접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여기 감사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익명으로 한 사람들이 파악이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사안들이 누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그 누가 신고했다는 걸 아는 순간에 또 다 추정으로 그냥 막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전혀 다른 사람이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여하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굳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좀 익명신고가 보통 한 해 얼마나 들어오나요?
지금 예전 2011년도, 2012년도 익명으로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뭐 80건 이렇게 했는데, 요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요 최근에는 20∼30건 정도 매년 그런 수준에서…
연간?
예, 연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 그 내부고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에 반항하는 사람처럼 딱 찍히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용기 있게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한계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제도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계속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지금 익명신고든 보상금이 지금 매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매년 집행이 안 돼서 일단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300만 원을 계속해서 집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계속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는 거는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타 시·도 사례도 거의 유사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한 1,000만 원 내외에서 거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집행되는 사례는 지금 거의 좀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부산시 관련 기관의 감사가 보통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년 내에, 3년이 훨씬 지나고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 이런 데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청, 사업소 그리고 구·군은 3년에, 3년을 기준으로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특별한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 같은 경우도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많은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행정감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거기에 지정이 되어져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구·군, 사업소, 본청 이렇게…
본 위원이 듣기로 예전에 한번 좀 시끄러웠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공원 있잖아요. 민주공원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좀 많은 논란도 예전에 있었고, 인건비성 사업이 대부분인데 한 번도 시에서 감사를 제대로 해본 적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듣고 있습니다. 실제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경우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민간인에 대해서, 민주공원 민간인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그 담당 공무원과 그 보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고 하면 한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 관련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그동안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서 민주공원 관련, 인건비성 그 보조금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김영란법이 9월 달에 지금 시행될 예정이죠?
예, 9월 28일부터 시행될…
28일인가요?
예.
이게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사회적으로 참 논란이 많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감사관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게 좋을 거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보완 내지는 일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 김영란법이 시행됨으로써 경제에 위축을 가할 수가 있다. 특히 농축산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이 보류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적용대상에서도 언론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소지도 있다 해서 지금, 일단은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이고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법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행안대로 집행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제 생각과 관계없이 일단은 저희들은 준비는 이 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은 이 법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
아니, 개인적이든 감사관 입장이든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 법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을 한다 해야지.
(웃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파생될 문제도 많이 있다고 봐지고 특히 뭐, 뭐 여러 가지 어떤 범법행위는 물론이고 식사자리마저도 3만 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행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자치 시, 군 단체장 간부들, 업무추진비 관련도 앞으로 도마에 오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규제나 어떻게 지침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 법이 만약에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법대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구·군 감사 우리 뭐 본청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구·군 감사, 공사·공단 감사를 할 때 업무추진비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정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그 법대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원시 있죠? 수원시.
예.
수원시에 제가 옛날에, 얼마 전인가 언론보도를 한번 보니까 우리 시도 공무원행동강령지침 이런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수원시에 그 공무원행동강령지침이 거진 지금 이미 시행되기 전에 김영란법 못지않게 강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선배 퇴직공무원들과 골프, 여행도 함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산시에 그런 행동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선배 퇴직공무원과 골프, 여행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직무관련자, 선배 퇴직자 중에서 직무관련자라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런 골프라든지 여행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그 행동강령에 위배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직무관련자…
위배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직무관련자하고는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신고를 하거나 우리 시의 정책목적 달성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 경우에 사전신고 내지 사후에라도 즉시 신고를 하는 걸 전제로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골프라든지 이걸 못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이 법 시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태풍이 온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9월 달 해 봐야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법이 1년 6개월 전에 작년 3월 달에 이제 법 통과가 되어졌는데,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년 6개월의 지금 시행 유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몰라서 나중에 뭐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연초부터 시장님까지도 지금 다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직원들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 법, 최소한 이 법 자체가 시행되는 걸 몰랐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내용과 시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모르고 뭐 또 억울한 또 논란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관실에서 법 시행 전에라도 그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올해, 올해 그 상반기 감사활동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는 일반적으로 정기감사인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특정감사, 그리고 계약감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직무감찰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구·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5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2개 구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2개 구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공사·공단도 지금 2개 공사·공단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출자·출연기관은 보통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2년마다 단위로 하는데 올해 같은, 보통은 12월, 11월, 12월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아직 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감사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3건을 시행을 했는데 시의회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 관련되는 지금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점용이라든지 도로굴착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등을 포함해서 지금 3건을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직무감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 후에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보통 그 이행실태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제대로 시정되고 개선되고 있는지를, 여부를 감사 시행되고 난 이후에 연말 내지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계획을 또 수립하여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감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또 처리결과를 보고도 받고 이행결과를 관리하는 뭐 체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또 시 행정감사 25조, 28조 등에 따라서 감사계획의 수립 또 감사활동, 감사결과 처리, 처리결과를 또 관리를 통해서 또 감사를 효율적으로 또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초에, 연초에 전체적으로 한 해의 감사·감찰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또 공개를 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원문 그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이후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 연초에 이행실태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관실에서 뭐 감사활동을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마는 실제 또 부산시 행정 현장에서 감사결과를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1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부속서류에 보면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657페이지 또 683페이지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세입세출 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결산서 첨부서류의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또 문제는 이번 결산승인과정에서 그 몇몇 기관이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을 살펴보니까 실제 시금고에는 잔고가 있는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없다고 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일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거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은 시민들이 또 부산시와 공사가 계약을 할 때, 부산시에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등의 형태로 일시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 2014년도 313억 원에서 15년 회계연도는 40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또 15년도 한 해만 1,372억 원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맡겨졌고, 또 1,281억 원이 시민에게 뭐 돌려 준, 주었습니다. 그죠?
예.
문제는 이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난 12년 또 여수에서 70여억 원의 공금횡령의 사건이 또 있었고, 또 그 후에 부산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 긴급히 점검하기 위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때 상황은 제가 감사원에서 그런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그때 행자부의 지휘하에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도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직속기관 등 육십 여덟 대상으로, 여덟 개 대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결과를 또 이 자료에 보면 시 홈페이지에 감사실시 결과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다행히 감사를 통해서 또 행정상이나 신분상이나 또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지마는 감사관실에서는 적기에 또 감사를,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바로 잡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하지만 이번 15년 회계연도에도 세입세출외현금을 보면 앞서 지적했듯이 또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또 문제점이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부산시와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또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비리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회계 관련해서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여수사건이라든지 수영구에서도 그런 유사사건이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점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또 한 3년, 4년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 세입세출외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과 또 부산 재무회계규칙에서 엄격히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3년도도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또 적절히 또 제시하고 있지마는 시간이 지난 현재 다소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이 필요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예, 별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조정화 위원이 아까 상세히 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뭐 익명 보고가 한 80건 되고 지금 최근에 20∼30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부산시가 뭐, 또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좀 맑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님.
예. 그 부분은 뭐 지금 사례를 들어보면은 2011년도 당시, 그때 당시에 우리 시의 청렴도 자체가 최하위 등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5년도 부분은 연속해서 2위를 했고, 또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는 4년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써 지표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패행위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고 되는 건수도 안 좋을 때는 많은 신고가 있었고, 지금 좀 좋아지니까 조금 줄어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 감사관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감사관실 정책홍보가 조금 시민들한테 널려,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또 차츰 이렇게 이 신고가 적게 들어오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요즘 뭐 부패행위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자체가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감이 조금 체감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몰라서 뭐 신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패행위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도 연계를 해서 이 제도 자체가 있다는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죠, 그죠?
예, 저는 뭐 참석은 안 했습니다. 토론회는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이 조례가 확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17개 특·광역시 중 조례 제정 운영 지자체가 5곳에 지금 되어가 있고, 그죠? 규정으로 운영 지자체가 10곳, 조례나 규칙이 없는 단체가 2곳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도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져가 있는데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감사관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준수를 하고 있고, 또 상위법이라든지 상위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뭐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 조례가 제정되는 거하고 조례가 제정 안 되고 규정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조례 같은 경우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규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당연히 저희들 해야 되겠지만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도 이 규정에서 조례를 격상해야 되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한번 듣고 예, 담당하는 감사관님이시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작년에 뭐 제가 직접 토론회에 참석은 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은 한번 검토를 조금 더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먼저 2015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 300만 원 부패행위 신고 민간인 보상 부분이 이제 전원, 전액 미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거의 100% 동의합니다. 과연 이게 이제 홍보가 잘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미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이거를 타 시·도도 다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 따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시청과 그리고 시, 시청 관련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배너나 따로 띄워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홍보하고 계신가요? 눈에 잘 띄게.
이 부패행위 신고 배너 자체가 지금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중앙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자체를 또 보지 않는 시민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뉴스 밑에 화면에 스크롤 지나가게 자막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왜냐하면 자, 지난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그 비리가 있었죠. 지금 현재 조사하고 제가 저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발파공법 관련해서 저는 안팎으로 제보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매일 하루에 메일, 전화, 문자 얼마나 많은 또 면담요청, 안팎에 제보가 지금 시민들 또 내부에 문제 제기를 해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하는데 왜 감사관실에는 그게 안 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제가 도시공사 그 에어공법발파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과 이 문제가 있다고 또 내부에 또 사실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 제보가 쏟아지고, 쏟아지고 결국은 이거 나서서 지금 다들 수사를 하니 마니 이 상황까지 올 정도의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감사관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홍보가 지금 저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제보를 했을 때 보장이 안 된다 생각하고, 또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보를 안 하는 겁니다, 감사관실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감사기능도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들은 시뿐만 아니라 또 시민단체 특히 청렴사회실천네트워크, 올해 같은 경우는 청렴사회실천네트워크에도 신고 기능을,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 바로 신고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착수를 할 수 있도록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패행위 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개선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사례기는 한데 도서 구입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했었을 때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교육청 교육감님 비서실에 여섯 번을 갔었답니다. 그런데 여섯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서실에 계신 분들이 전원 묵살해서 교육감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민들이 찾아가서 공무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의원들을 찾아오고, 하다 하다 안 되어서 의원들을 찾아오고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감사관실에서는 이 직무에 대해서도 직무태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가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직기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감사관실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뉴스 밑에 자막 지나가는 이 스크롤들은 내용이 좋으면 비용이 들지 않고 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3사에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에게 쏟아지는 이 많은 제보가 감사관실로 가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행정집행이 바로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여기 감사공무원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1,1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사실 결산 내용을 보면 이 감사공무원 출장여비가 9,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60만 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을 거의 한 5% 정도 발생했는데 여기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따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지난해 출장여비가 9,500만 원인데 그런데 56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미 1억 2,900으로 증액된 상태인데요. 이게 또다시 올라와 있어서 구체적 계획과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신 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올해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56명, 아, 54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정원으로 기준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원 기준으로 해서 61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원 기준으로 했던 부분보다 지금 7명이 초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68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드리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 선정 포상 이렇게 해서 이것도 증액이 되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한 300만 원 정도인데 이것 뭐 구체적으로 포상할 우수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증액을 하시는 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만 원을 가지고 내부통제 지금까지는 최우수부서 하나, 우수부서 둘 해 가지고 10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200만 원을 가지고 내부통제제도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다른 지금 포상금보다 조금 금액이 조금 적고 또 시 본청 그리고 사업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좀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5개, 최우수부서 하나, 우수부서 둘 또 장려 이런 식으로 5개 부서 정도로 확대해서 금액도 조금 높이기 위해서 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이 잘 실행되어서 감사, 이 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좋은 하나의 제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사업 열심히 해 주시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개편 후에 인원이 많이 줄었지요, 그죠?
예, 그때 12명이 줄었습니다.
예, 줄었고요 그때 예산도 좀 줄었지요, 그죠?
예. 예산도, 예산은 줄은 부분들이 인원이 감축되는 거에 따라서 줄은 부분입니다.
그 보면 줄이고 나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아시지요?
이천십…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지요, 그죠?
예.
1,000만 원 차이 난다면, 우리 작년에 부산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한 2%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다른 데는 10% 이상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 예산이라는 게 전부 다 다 일반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성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예산편성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인건비성, 일상경비성은 줄이는 그러니까 동결을 하거나 최대한 억제하는 거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15년도 결산액을 보면 그 감액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 아십니까? 어디, 부서에 그다음에 편성목이 있고, 그죠? 거기 있는 데 보면 운영비에 대부분 줄은 것 아십니까?
예.
그 안에 사무관리비지요, 그죠? 그다음에 공공업무지요, 그죠? 그런 부분을 줄었지요, 그죠?
예.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 지금 이번 추경을 보면 추경에 돈 한 푼도 이렇게 더 올라온 것 없지요, 그죠? 기본베이스대로 그렇게 그것을 가감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렸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도 변동이 없으니까 예산액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16년도도 보면 지금 어떤 비용이 줄어들었는가 아십니까?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아니면…
말고요, 감사관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업무 그러니까 활동하는 비용이지요. 그죠? 그런데 감사관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감액할 곳이 별로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감사관이 할 일이 현장에 발로 뛰고 현장을 감시하고 현장을 한다면 사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남기면 안 된다, 더 많이 책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 여기 감찰차량 임차료라든지 유류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단가 자체가 이미 확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시킨 부분이다, 유류비 자체가 지금 단가 자체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실제로 김영란법이 앞으로 도래되면서 가장 청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설 곳이 우리 감사관이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지난 우리 조직개편 때도 말을 많이 했지요. 그냥 우리 조직에 감사관 인원은 많이 줄고 또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계속 줄이고 있다. 어쨌든 조직이라는 자체가 이 조직이라는 곳이 돈이 없으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앞에 잠시 우리 조정화 위원께서 지금 뭡니까, 거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는…
(“민주공원”이라 하는 이 있음)
민주공원예, 그렇지요. 그죠? 민주공원에 지금 거기에도 보면 감사 한 번도 안 했다는데 보조금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 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 하나 생각나십니까? 아파트도 감사를 못 했는데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감사했다는, 그죠?
예, 아파트 관련되는 규정은…
그거는 내가 그것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회에 보면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는 법으로 만드는 건 알지요. 그죠?
예.
그리고 작게 일어나는 것은 고충처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 법을 만들거나 고충으로 만들, 고충처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앞에도 우리 보면 지금 편성방향을 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좋은 일자리 창출, 그죠? 그런 편성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도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나 민주공원이나 그런 식의 다른 방향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민간도 다른 곳, 다른 쪽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민간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일단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세무조사를 하지요, 그죠? 환경조사하지요, 그죠?
그거는 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해, 소음.
예.
그죠? 어찌 보면 제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현장에서 안 뛰고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지금 일을 부산시에서 일을 못하도록 조직을 자꾸 줄이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유류비, 공공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뭐 그거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영역까지도 우리가 감사관에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고충처리라고 생각하려는가는 부산시에서는 고충처리라고 생각하려는가 몰라도 우리 부산에 있는 많은 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도우고 제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게 부산시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편성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체에 기업체가 어려워서 도산되고 구조조정 되고 하는데 할 말이 없지요. 그죠? 그렇지만 좋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류에 이런 흐름에 이런 시류에 타고 거기에 같이 편승해 가지고 같이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인원을 감하고 한다면 결국적 누가 손해입니까? 시민이 손해입니다. 맞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해야 될 곳이 고용을 창출을 안 한다면 다시 순환에 의해서 결국은 부산시민이 손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렇게 오늘 편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 부산시도 감사관실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이게 부산시 전체로 보면 줄은 게 아닙니다. 감사관실 조직이 조금 줄은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실 조직이 그대로 옮겨간 거는 아니지만 우리 규제개혁담당관실 추진단이 만들어졌다든지 또 기업지원 쪽에서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업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부분은 확대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저는…
더 확대된 거는 아니지요.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부산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제가 5분발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얼마 되지 않고 일자리, 잃어버린 일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감사관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사무운영비 그러니까 사무관리나 그리고 공공, 우리가 말하는 유류비나 이런 것은 가급적 다 쓰는 게 원칙이고 더욱 더 많이 붙이는 게 원칙이고 세 번째는 이런 민간업체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좀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감사활동이 위축되는 쪽에서 이게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감액을…
보면 이렇지요. 실 보면 추경에 못 올리니까 어디에서는 줄이니까 줄이는 곳 아닙니까? 그죠? 지금 추경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추경에 못 올리니까 어느 곳이든 줄여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편성해서 써야 되니까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 보면 결산보고나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예산 보면 대부분 다 감해지고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대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조직개편 후에.
예, 하여튼 감사관실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하여튼 전체 공직사회에 기강을 수립을 하고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감사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말했던 불용이나 다른 데 넘어갔다 하면 그 금액을 까고 이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가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이 감사관의 활동입니다, 감사관들은. 그죠? 어쨌든 활동이 중요하고 비록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청렴도나 그리고 부산시를 갖다가 이렇게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민간업체, 우리가 말하는 고충처리 아까 말하던 민주공원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법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그게 고충처리였다가 그게 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민간업체에서 부산시의 조선기자재나 조선업이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거기에 대한 회사가 진짜 구조조정 할 만하면 그거는 눈을 감아야지요. 그것도 제가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을 감아야 되지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회사가 그런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류에 편승한다면 다른 환경이나 그리고 소음, 여러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회사를 제재할 수 있고,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사하구청하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 질의 내용이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하고 2016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로써 거기에 준해서 몇 가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감사관실은 예산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한 95.1%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사업들이 적정하게 집행이 된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중에서 일부 불용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래 한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시정취약분야 공직기강 집중감찰 중에서 기동감찰반 차량 유류비, 유류비가 집행잔액이 558만 1,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직원과 대화)
유류비만 1,047만 9,000원이었습니다.
천사십, 기동감찰반 차량 유류비가?
예, 그렇습니다.
1,047만 9,000원?
예.
자, 1,047만 9,000원에 대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558만 1,000원 같으면 약 한 절반 정도도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예측이 상당히 좀 많이 잘못된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운영이 나옵니까?
예.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차이가, 예산 책정된 것에 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했다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원인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유류비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많이 단가가 많이 내렸었고 또 작년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기동감찰 하는 부분들이 조금 활동이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지금 발생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생각할 때 이 기동감찰반 활동이 좀 저조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추측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요지인데 어쨌든 유류비가 절반 이상은 줄지는 안 했을 거고 가격이 하락해도, 아까 말씀처럼 활동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작년 메르스 기간 중이라든지 그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활동이 저조했었습니다.
올해는 기동감찰반 차량 유류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851만 4,000원으로…
851만 4,000원.
예.
올해는 작년보다 유류비가 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또 좀, 지금…
지금…
이 지금, 잠깐만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지금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1,514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경유는 1,324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4월, 올해 4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350원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는 1,177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서 299만 4,000원 정도, 300만 원 정도로 지금 감액을 신청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감찰차량 유류비가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851만 4,000원입니다.
851만 4,000원.
예.
자, 이것 추경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감찰차량 유류비가 또 299만 4,000원이 또 절감으로 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851만 4,000원에, 지금 6개월 된 시점에 299만 4,000원 약 한 300만 원이 또 절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작년에는 지금 1,047만 원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5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났는데 올해는 851만 4,000원으로 작년보다 한 200만 원 정도가 줄은 상태에서 지금 추경에 또 299만 4,000원이 또 지금 현재 절감으로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유가 하락 부분이 일단은 반영되어진 부분이고.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4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편성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해서 1,514원으로 했는데 1,350원 정도 이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 뭐 주유소별로 보면 1,400원 넘어가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편성, 추경을 편성할 때는 1,350원, 4월 27일 기준으로 편성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활동부진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작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것 절감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유류비 예측에 의한 절감이라고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게 유류비 감축 부분이 대부분이고 일단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상경비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져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2015년도에 뭡니까, 우리 각 시·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번 떨어졌지요? 2015년도 평가가, 부산시 평가가. 부패지수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감사관실 평가는…
아니, 감사관실 말고 부산시 전체.
정부합동평가, 전체…
예. 그게 작년에 한 번 떨어졌지요?
예, 한 번 떨어진 걸로…
그렇지요?
예.
떨어졌고, 그전에는 상당히 그동안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몇 등급이었습니까? 그때는. 아, 몇 위로 나왔습니까?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예, 부산시 전체.
그때는 우리 시가 1등급을 받은 걸로…
1등급을 받았다가 2등급으로 한 번 떨어졌지요? 2등급으로…
조금 순위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예. 그게 이제 공기업들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 이렇게 그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평가는 어쨌든 간에 우리 감사관실로 봐서는 부산시 전체가 또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이것 감찰차량 유류비가 문제가 아니고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동이 원활하게 잘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변동되는 것들이 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유류비가 이게 금액 자체가 예산액이 감소되는 부분이 이 감찰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서 시의 의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의 의지가 없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있어서 올리는 것 같은 자율적 내부통제라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에 조치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사전에 자율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예방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지금 감사,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부서에서라든가 추경을 이래 할 때 추경을 할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특히 관리비라든가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강제적으로 유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5%씩 삭감을 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해야 되지 않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는 그런 요인들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혹시나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감사관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6억 정도고 뭐 금액들이 대부분 100만 원 단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아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다른 추경예산으로 돌리기에는 금액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추경에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부분들은 항상 감사관실 전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률이 5%, 시 전체의 1%, 2%보다는 훨씬 좀 많습니다, 이게 일상경비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그런 불용액들도 좀 낮추고자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 없는 부분은 좀 감액을 미리 해서 나중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이 애당초 처음부터 말입니다. 작년도 결산, 올해 추경하고 이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한 항목을 보더라 해도, 항목을 보더라 해도 작년에도 한 절반 정도로 줄은 상태에서, 불용이 나온 상태에서 올해 또 지금 예산편성해서 지금 현재 6개월 된 시점에서 또 이래 감액이 850만 원에서 300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6개월 만에. 이런 거는 조금 뭔가 이게 정확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예측도 들거든요.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이거 뭐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그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격조사자료집 정기구독 이것도 지금 현재 불용액이 292만 9,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482만 5,000원이 맞습니까? 전년도 2015년도 예산이 482만 5,000원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482만 4,000원.
예. 482만 4,000원요.
예.
자, 이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482만 4,000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약 300만 원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한다 하면 지금 앞에 감찰차량 유류비 이 부분하고도 맥락이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통상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늘상 관례적으로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이래 잡아오고 나중에 또 이래 감소하고 하는 이런 요인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전반적으로, 아까도 계약원가분석 관련해서 사례집 미발간 같은 경우는 약 292만 9,000원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출납폐쇄연도 시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못 맞춰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할 겁니다. 이미 지금 6월 달에 발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액상으로는 보면 조금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조금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불용액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정도를 보니까 물론 전반적으로는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들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추경은 꼭 해야 될 사항들, 안 하면 안 되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불요불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오는 게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미리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예측이지만도 그걸 다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취지가 우리 추경을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300만 원이 포상금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취지는 충분히 들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더 금액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포상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로써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 중간에 이런 걸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처음부터 왜 이래 잡지 않고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아까 본 위원이 들었을 때 2015년도에 우리 등급이, 부산시 등급이 좀 떨어졌으니까 좀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내부통제제도를 좀 더 처음부터 강화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금액적으로 그래 큰 금액이 아닌데 이거를 또 중간에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그 이유는 뭡니까?
뭐 예산편성의 원칙은 법정경비라든지 아주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이런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내부통제 이 부분은 뭐 감사관실 내부적으로는 2, 3년 전부터 이 금액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예산실에 이제 끊임없이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본예산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아직 반영이 못 되어졌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2, 3년간의 노력이 통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 감사관님의 그 말씀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전체 예산 해 봐야 지금 현재 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더 추가로 더 반영을 할 수, 반영을 해 가지고 기정액 225만 원, 225만 원에 지금 현재 300만 원을 더 반영하는 건데 이거를 본예산에 감사관님이 이거를 반영을 몇 년 동안 못 시켜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 듣기가 좀 영 좀 거북합니다.
이 부분이 뭐 일반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에 본예산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일반운영비 부분은 엄격하게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반영을 안 해 주다가 이번에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 줍디까?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전체의 예산도 작년에, 작년에는 얼마가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추경이 약 한…
우리 전문위원님 얼마 늘었어요, 한 2조 늘었나?
그렇죠, 그렇게 늘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올해는 지금 전체금액 해 봐야 작년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줄어든 금액인데, 올해 반영을 했다 이거는 좀 답변이 지금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 못 시키고 추경에 반영시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처음 예산을 반영할 때 어쨌든 이게 소모성 경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포상금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분들의 포상금들도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포상금도 중요하지만도 이거는 상당히 이거 내부 이 포상 뭡니까, 이 통제를 위한 이런 포상금들은 다른 어떤 포상금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전 좀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좀 다음부터는 요런 부분들은 좀 미리 연초에 어쨌든 그것도 감사관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류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예, 다른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그동안 노력하시는데 올해 추경은 뭐 그리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 잘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 또 우리 지금 오늘 상임위원회도 와야 되지만 또 우리 감사관님을 포함해 가지고 전 우리 또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7월 8일까지 4주간 지금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본청만 받습니까, 아니면은 구·군도 해당이 됩니까?
구·군, 사업소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본청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까지는 포함하고 범위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됩니까?
예. 내용을 다 볼 수, 일단은 통보는 그렇게 왔는데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본청하고 사업소, 본청 직속사업소 요런 쪽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부산시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까지도 전부 다 보고 출자·출연, 공사·공단까지도 다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죠?
예. 범위에는 포함되고 있는데 현재 주로 보는 부분은 본청 부분입니다.
매년 받는 정기감사입니까, 아니면 몇 년 만에 받는 겁니까?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정부합동감사도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하는 기관운영감사도 3년 만에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2014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4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는 당초에는 작년 이천, 3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하면 2012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어야 하는데 이제 2014년에 하고 2015년도 이렇게 연속해서 하면은 그런 효율성을, 감사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제 이번 받는 거는 4년 만에 받는 겁니다. 기본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뭐 감사 중간이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각 사안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안에 이게 감사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보통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7월 우리 후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가 조금 어렵겠다, 그렇죠?
예. 감사는 종료가 되지만 감사원 같은 경우는 안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다음에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거는 결과에 대한 통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더라도 감사결과가 끝나면 큰 틀에서 저희들 7월 업무보고 시에 자체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 중점적으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공통되는 부분이 우리 그 부패행위 민간인 보상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최근에 가장 금년도 최근에는 한 34건으로 줄었다. 그 후에 한 80건으로 오다가 쭉 줄었다는데 여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받아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는 익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실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합니다. 일단은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뭐 또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민원차원에서 이렇게 제보를 한 건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되고, 비위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해서 별도로 이제 조사를 착수를…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신고현황내역과 처리내역, 처리내역에 대해 가지고 7월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익명으로 거의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마는 꼭 연말에 가면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니까 그때까지 한번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한 번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어떻게 올렸다가 필요하면 정말 필요할 적에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비비 항목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건지, 또 넣어놔야 상징성으로 아까 이 부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봐지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 뭐 그대로 간다면은 물론 지금 현재 이게 위헌소지에 대해서는 그게 뭐 별개의 그거로 보더라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부패신고 및 청렴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약 2,000만 원 편성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 뭐 3개월 앞두고, 이제 우리 김영란법에 대한 아주 그 요약된 이런 행동지침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상위 부처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알기 쉽게 지금 요즘 카툰, 만화형식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뭐 4월 달부터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법 자체가 위헌소송도 걸려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금액도 조금 바뀔 수가 있고 적용대상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법으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이제 알기 쉽게 만들어가 이게 시민들도 포함해서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금액이 틀려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유보를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이 확정이 된다면 그전에, 사전에 전 국민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아까 그 유류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유류비를 이렇게 아까 그 기준일자 4월 24일인가 그 날짜로 해 가지고 불변, 그 날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아까 같이 불용을 예상해 가지고 깎은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불용을 예상해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회 추경이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고 시세의 등락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래 추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지금 상승곡면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그다음 우리 감사관님께서 아까 그런 불용률이 높아지는 걸 감안해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삭감을 했다 이러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2회 추경이 바로 정리추경입니다. 그때 예비비를 돌려야 될, 삭감을 해야 이게 시세의 등락에 따른 이런 운영경비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삭감도 중요하고 절약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과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승인안 TOP
4. 2016년도 대변인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입니다.
평소 시정언론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대변인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재관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대변인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하시되 관련 단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대변인실 정재관 우리 대변인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신공항 관련해서 대외홍보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다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뭐 세출 관련과 추경을 보니까 조금, 이거 뭐 3,000만 원 추경안 올린 거 이거를 굳이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반기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원아시아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중화권을 집중적으로 하고 외신기자클럽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본예산을 책정을 해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월 달에 갑작스럽게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 서울에서 저희들 세계평화기자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00분이 와 가지고 경주를 둘러 가면서 부산에 세계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 100분을 초대,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평화도시의 이미지하고 맞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걸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될 과제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매년 그렇게 외신기자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까? 이게.
예. 저희들이 그래도 도시 이미지라든지 나름대로의 지금 중화권, 중화권에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경제망도 이번에 초청을 해 가지고 좀 그걸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세계 우리 평화기자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외교부에서 바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유엔묘지에 오니까 저분들이 아주 반응도 좋고 저희들이 한번 계속 투어를 오면 서울에서 하고 경주를 들렸다가 부산이나 제주를 갑니다. 그래서 부산코스를 앞으로 하는 그런 게 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일단 금번에 3,000만 원 추경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외무부 행사 같으면 외무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에서 다 합니다마는 집행을 하고, 하고 또 각종 도시의 투어 안 있습니까? 도시를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세계평화포럼을 우선적으로 지금 집행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접을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숙박비입니까, 주로?
예. 숙박비 위주로 하고 그날 저희들이 와서 시장님 만찬을 주재를 해 주고요. 저희들…
숙박은 어디서 합니까?
호텔급을, 지금.
해운대 쪽에요?
예. 해운대 쪽에 호텔을 하고 있습니다.
숙식 제공을 하고 시장님 만찬하고?
만찬하고 저희들 부산투어를 주요시설이라든지 시설투어를 하고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래서.
그게 뭐 보도가 많이 좀 되었습니까? 그리 해서.
예. 저희들은 이게 앞으로 요트투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보니까 저희들 세계평화기자포럼의 반응도 괜찮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외교부하고 채널을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특히 유엔묘지 지금 유엔평화기념공원이 있기 때문에 저걸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과적인 측면에서. 외신기자들 뭐 사실 그런 예우를 갖춘 우리가 시에서 행사를 해 줬을 때 보도를 만들었다든지 주요외신에 지금 보도가 되어서 홍보가 되었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세계 50여 개국에서 오시는데 대한민국을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신 분 위주로 선정을 해 매년 외교부에서 사람을 계속 왔던 사람들 한 번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 부산, 한국 주재 기자들은 아니다, 그죠?
예, 주재 기자 아닙니다.
그럼 일회성 방문으로 이벤트 하고 가버리잖아요.
지금 와서 보고 부산을, 부산의 도시, 도시성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분들이 느끼는 감평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들 그런 걸 느껴볼 때는, 지금.
취지를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그렇게까지 중요한 행사와 임팩트가 있는 의미 있는 일인지가 조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가 기획관리실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부산시 재정이 알다시피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높아 갖고 행자부로부터 주의등급도 받고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으로 치면 관리대상기업입니다, 관리대상기업. 민선6기 와서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늘은 게 홍보 이런 분야에서 사실은 많이 예산이 늘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시민과 관련되는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이라면 얼마든지 정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이해는 되는데 일회성 홍보 이런 행사가 굉장히 늘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물론 뭐 3,000만 원이라는 게 부산시 전체 예산 볼륨으로 봤을 때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둘러보고, 둘러보고 갈 때 기분 나쁠 일 없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부산시 구경 다 시켜주는데 그게 기분 나쁠 일 뭐 있습니까, 좋은 이미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지속적으로 연간 매년 해야 될 일인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정부부처에서는, 외교부에서는 응당 부산, 부산을 볼거리도 있고 하니까 기자들 데리고 가면서 충분히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보여주려 할 것이고 거기에 부담을 부산시가 매년 들인다면 매년 오려하겠네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말이지 좀 부산이라는 도시가 보도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외신에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상당히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 들고 1억이 들어도 국제적인 부산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그런 게 만약 잘 안 되고 그냥 손님 대접만 하는 식의 행사 같으면 이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에 참여하시는 기자분들은 세계 50여 개국에서 오면서 1개국 1명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기사화를 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봤던 걸로 매일 보도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분들 오시면서도. 그래서 부산, 부산을 각종 언론매체, 세계언론매체를 통해서 조금 홍보하는 데는 이보다도 좋은 게 없을 것 같다 저희 홍보실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부근 홍보단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전략홍보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기 저희들 한 번 프레스투어를 해 봤더니만 상당히 기자분들 상당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을 사진이든 영상이든 많은 것을 담아갔습니다. 담아가고 그분들이 또 가실 때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부산을 홍보하겠다고 그런 말씀도 남기시고 이 사업은 꼭 저희들 좀 존속이 돼야 되고 앞으로 확대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행사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해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게 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죠? 대변인실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큰 행사를 해서 손님 접대를 잘 했더만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이런 보도, 이런 홍보가 되었다 그 자료를 다음에 또 우리 대변인실, 그죠? 이 예산안 문제 외에 또 할 때 첨부하여 주면 얼마나 설득력도 있고 또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해 가지고 결과물을 잘 챙겨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적극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명분도 있고 우리가 뭐 공짜 밥, 점심이 없다 하듯이 돈을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특급호텔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그래도 부산을 위해서 부산의 해양도시가 이래 멋있는 휴양관광지가 있더라는 정도의 그런 보도가, 전체 몇 분 정도 오셨다고, 50명 오셨다 했어요?
지금 한 80명 정도.
80명 왔으면 80명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죠? 그래도 다녀간 사람 중에서 좀 이렇게 부산을 소개, 홍보할 수 있는 취지에 맞는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더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변인실은 추경도 그렇고 결산할 내용이 그리 많진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결산 쪽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 시정홍보 지원 쪽에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부분이 집행잔액이 총 금액이 한 1억 5,000 되는데 집행잔액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4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작년에는 이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작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날 저희들이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해 가지고 일요일까지 했는데 우천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저희들 처음에 해양도시 이미지 때문에 선상간담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선상간담회를 계획을 잡았는데 우천이 오후까지, 일정이 영화의전당에 갔다가 오후까지 그게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그걸 취소를 하고 범어사로 우리가 모시고 가 가지고 경비가, 거기 경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 돈을 소비할 만큼 그게 배 비용이…
그래서 그때 11월 7일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도 못 올리는 그런 시기적으로 있었고요. 저희들이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간담회가 선상…
작년에는 그러면 프레스투어, 외신 프레스투어를 11월 7일 한 번만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그때 인원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6일, 7일 했습니다. 6일, 7일 했는데 1박2일 동안 프레스투어를 하면서 저게, 저희들 관광공사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면서 조금 남은…
그때 한 몇 분이나 했습니까? 프레스투어.
21분이, 외신기자는 21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소통관실은 대시민 쪽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기능이 비슷하지만 대변인실은 대언론 쪽에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신공항 요번에 사태를 보면서 대단히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죠? 사실은 일반 아무리 우리 집행부에서 A는 A라 그러더라도 신문에서 A는 B라 하면 그걸 보는 우리 시민들은, 혹은 방송에서 한 번 나오면 그게 반향이 좀 인기 있는 우리 무슨 프로 같은 거 보면 실시간으로 검색어 보면 갑자기 한 5분만 지나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고 할 정도로 어떤 요즘은 사실상 신문보다는 방송의 어떤 인기 있는 방송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기, 우리가 경험했던 신공항 부분과 앞으로 할 원아시아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 신공항 쪽에 대언론 쪽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 대변인실에서 대처를 주로 하셨습니까?
제일 저희 금년 상반기가 조금 저희 대변인실이 언론, 대언론 홍보기능을 전담하는 대변인실이 시정현안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분주한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위해 가지고 범시민 의지를 결집을 하고 언론이 시민과 더불어서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언론이라든지 부산시민사회단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목소리로써 똘똘 뭉쳤던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저희들 자평을 합니다. 지역언론에서 신공항을 다른 분들이 전체 다 저희들 1면이라든지 연이어 계속적으로 기획특집을 보도를 해 주신 그런 지역언론, 방송사 특히 언론하고 지역신문하고 방송사 덕분에 저희들이 가덕이 그래도 김해공항 확장론을 이끌어내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서 일단 지금 언론방송사에서 금번 저희들 상반기 동안에는 나름대로 저희들 시정에 많이 도움을 줬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물론 이번에 부산, 국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사를 잘 실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 신공항을 결정하는 것이 부산시민들은 여망이 원래부터 있었지만 사실상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부산시민만 보지 다른 데는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야 내부적으로 분열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제가 아쉬웠던 게 보면 중앙지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걸 결정하는 것도 국토부고,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더 여론에 민감한 그분들이 더 민감하게 보는 곳이 중앙지, 중앙언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앙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언론은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일부 동아일보라든지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우리 논조와 전혀 다르게 부산, 대구가 뭐 하는 것이냐, 쓸데없이 왜 싸우냐, 확장하면 되는데. 결과가 예견한 듯이 한 2∼3일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향후 원아시아페스티벌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대언론, 특히 대언론 쪽에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기자들한테 밥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이번에도 내가 볼 때는 자료가 부발연에서 나왔든지 정확한 객관적 자료를 줘 가지고 중앙언론지에서 언론에서 그걸 평가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주장에 대한 거만 하다 보면 경상남, 경북에서, 이런 데서도 그걸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참 이분들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주장하는구나라고 느낄 때는 기사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아, 이 주장이 대단히 참 논리적이고, 있다, 장·단점을 자기들 스스로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실은 기사를 언론에 줘야만 언론기사화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뭐 우리를 우리 스스로 막 포장을 해 가지고 하는 기사는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어떤 신공항뿐만 아니고 원아시아페스티벌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생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획취재 보도자료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보면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에 5억 원이 집행되었네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저희들 5억 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는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 2개 신문사에 약 2억 5,000씩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신문이 또 발전하여야 하고 또 우리 지역신문이 우리 부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부산발전을 위해서 지역신문이 할 역할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지역신문 이러한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고 우리 지역신문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또 추경 개요, 개요에 보면 금회 추경액이 아까 3,000만 원 있는데 앞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으로는 특별한 일을 하기에는 좀 적은 예산이고 그냥 추경이니까 또 신청 한번 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 또 해야 될 일이 또 나름대로 도시를 많이 알리는데 특히 금번에 처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원아시아페스티벌 저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중화권에, 그분들하고 어떻게 조금 연결해 가지고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을 알릴 수 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관 대변인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결산 개요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예산이 나와 있죠?
예.
24억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한 3,300원이, 백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죠? 대변인님 보시기에 전전 연도, 약 2014년도와 비교하여 약 25억이라는 시정홍보 광고비를 지출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나름대로 시정홍보 광고 성과로 내세울 만한 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홍보는 여러 매체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신문하고 방송하고 그리고 우리 CF방송, 국내외 CF방송을 통해서 그걸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앙언론이라든지 지역언론은 저희 신문매체별로 또 그리고 지금 특히 종편이 지금 금년에 또 생겨 가지고 종편이 또 좀 많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또 뉴스거리를 제공하고 한 점이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많았었고요. 해외에 지금, 해외 CF방송은 또 저희들 각종 매체를 CNN이라든지 아리랑TV를 통해서 해외에 홍보 CF를 방송을 하는 점하고 저희들이 제일 큰 성과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도시이미지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좀 브랜드를 높이는데 특히 민선6기 들어서는 부산이 좀 외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모습을 조금 더 알리자는데 그런 데 주력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중앙언론사 인쇄매체가 1억 3,000에서 1억 5,000 늘었고 중앙언론 방송매체 시정홍보가 9,000만 원에서 한 1억 2,000, 그리고 서울지역 옥외전광판 시정홍보가 2억에서 2억 3,6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2016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증액된 시정홍보 광고 사업비가 그 상반기에 예산집행상황을 간략하게 상반기까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성과도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금 집행은 저희 금년에 상반기에 약 한 6월,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 언론홍보 예산은 신문, 잡지, 인터넷 그리고 뉴스매체 시정홍보, 지역방송사 시정홍보, 중앙언론방송, 종편이라든지 라디오 그리고 CF, 해외 PR와이어 해 가지고 그리고 KTX 홍보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 한 30억 6,700억 정도 되는데,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 천오백, 아, 1억 5,995만 원을…
(“15억” 하는 이 있음)
아, 15억 9,523만 원을 하고 지금 한 52%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예, 예.
그럼 적당히 지금 잘 집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일단 지금 균형 있게 좀 집행을 하고 상반기에 조금이라도 더 집행을 하는 거는 상반기에 저희들 또 나름대로 그게 있기 때문에 예산조기집행이라든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집행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공항 문제로 인해서 더욱 뭐 집행이 좀 많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 전략이 없었습니까?
신공항도 저희들 유치경쟁을 하지 말자는 5개 시·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항 유치를 표현을 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하면서 기사를, 기획기사를 내면서 다른 이미지, 기업이미지나 도시이미지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이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요 예산 3,000만 원 지금 추경에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1회에 21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공사하고 병행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한, 보니까 800만 원 정도 책정되었었습니까? 관광공사의 역할이 그때 뭐였습니까?
저희들 관광공사는 저희들 프레스투어를 하면서 관광공사에서 하신 거는 각종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기념품 구입비하고 통역 가이드비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15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나머지 전액을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시에서 했는데 그때 6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선상, 이제 기상악화로 인해 가지고 추진했던 게 변경됨에 따라서…
예,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남았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예.
예. 결산서 내용들 저 보았고 또 추경 보았습니다. 특별한 건이 뭐 많진 않고 이제 원아시아페스티벌 앞두고 외국인기자들을 상대로 홍보를 좀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꽃축제 관련해서 중국인 관광객들 수용하겠다 해서 많은 또 노력들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결과를 내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지금 혹시 뭐 지난 본예산에 저희 받아 가실 때도 중국이나 뭐 이런 해외를 상대로 굉장히 많이 홍보예산들을 받아 가셨는데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반기 일단 결산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지금 이제 중화권을 중심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 중점을 두고 지난번에 경제망이라든지 중국 인민망 해 가지고 모든 중국에서 오는 방송사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반전에 지금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
(담당자와 대화)
인민망이라든지 신화망하고 저희들 지금 북경만보, 환구시보, 인민일보 등 해 가지고 중화권을 타깃으로 집중 언론 홍보매체를 잡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을 저희가 드릴 때는 원아시아페스티벌,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역에서 큰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도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변인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이 시점에서 지금 앞서 우리 정동만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2015년 결산 보면 외신기자들 프레스투어가 집행잔액이 거의 집행한 만큼 가까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이제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사업을 준비하셔서 예산을 드릴 테니까 쓰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제 방에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드리면 이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꼭 성과가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예산에 이 많은 예산을 쓴다는 거 자체도 지금 저희가 참 부담스럽긴 한데 그 성과가 만약에 미미하다면 이 홍보 전략은 굉장히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이번 외신기자 프레스투어에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는 저희들이 매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서울 주재 중심으로 매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계 그 평화기자포럼, 프레스투어는 형식이 좀 틀리죠, 그죠?
성격이 지금 외국기자들, 외국기자가…
그러니까 지금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는 서울에서 한 거고 이번 세계포럼은 우리 부산에 초청해서 한 거죠, 그죠?
이게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도 부산투어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주재한 외국, 외신기자클럽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부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1박2일 투어를 지금까지는 해 왔었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강진,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곳에 간 지가 한 10번 이상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가 가지고 ‘아, 이번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워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압니까? 해설사와 해설자가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유명한 곳 그리고 왜 이곳이 유명한지 이런 것을 해설사에게 듣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 머리 속에 듣고 왔기 때문에 이게 유익했거든요. 그런데 10번 동안 가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세계포럼기자 이런 프레스투어도 그런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짜 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별로 알려지지 않는 관광을 진짜 유명한 관광지로 보일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프레스투어에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세계기자클럽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감천문화마을 등등 해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는 도시의 재생문제라든지 그리고 해양이, 이제 해양수도 부산으로서의 해양이미지, 집중적으로 저희들 부각을 하고 신항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발전하는 모습, 그런 현장투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시를 많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신공항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중앙신문 그리고 지방지 그리고 지방언론들 그리고 각 지역의 언론들이 전부 다 주관적인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사람은 우리 부산에, 부산에 있는 그러한 것을 배웠고, 그죠? 경남에서는 경남에 유리한 것만 했고 서울에는 서울대로 촌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런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를, 투어와 뭐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고 어느 곳에 가고 어떤 식으로 알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이게 외신기자들이 가서 우리 한국을 바로 알리고, 우리 부산을 바로 알리고 그런 기회가 안 되겠느냐. 그냥 막막, 그냥 뭐 선상에 갔다 왔다, 그리고 뭐 저녁에 호텔에서 잤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우리 그 UN묘지는 세계적인 유일한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외국에 보면 그 무덤, 이런 그 기념관 이런 거 별 거 아닌 곳이 많은데도 불구한 데도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이런 좋은 UN묘지가 있고 아름다운 무슨 광안대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이렇다는 것은 이게 프레스투어의 기본적인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정책을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산투어가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내실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지금 현재 2015년도 세출 부분에 대한 그 예산집행률을 보면은 98.3%로써 전반적으로 사업이 적정하게 이래 집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5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역신문 이 사업지원금을 앞으로 폐지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그 신문사에서는 지금 반발로 하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국가에서 6년 또 한시법으로 또 연장을 해 줬습니다.
아, 연장을 해 줬다?
예, 예. 연장을 해 줬고 저희들 조례도 지금 금년 12월 31일 부로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을 해서 지금 여건을, 제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역신문이 지금 특별법의 제정의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그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방송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예산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방송은 방송법도 작년에 7월 달에 조례가 지금 이제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부서에 그 예산이, 예산의 한계가 부서별 보조금이, 이게 보조금형식입니다. 부서별 총량관리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5억이 있습니다, 저희들. 5억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지방재정이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다시 또 5억을 더 넣어 가지고 방송을, 신문매체는 지금 저희들 금년, 작년까지는 2개사 했습니다만 올해 하나 더 리더스경제신문이 들어와 가지고 3개사를 지원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하는데 방송은 거기 대상이 라디오까지 해 가지고 14개가 될 수 있습니다. 14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어디에 가면 한 몇천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그거 때문에 이 총량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사업을 일몰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량관리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 신규사업을 편성을 할 때는 원 아웃, 원 인이 되어 가지고 한 개를 일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넣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등을 해 가지고 좀 재정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 가지고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지원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 놔놓고 방송 쪽에서는 아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지금 어려움은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지역신문이 더 조금 애로가 있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좀 시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라도 금년에, 금년,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 있죠?
예.
예. 시정홍보 광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주요 집행사업 명칭을 한번 보면 이 일반운영비에 뭐 중앙언론사 시정홍보도 있고 영상신문 활용 시정홍보도 있고, 뭐 철도이용 시정홍보도 있고 각종 시정홍보, 시정홍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명칭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광고료입니까, 뭡니까?
지금 시정홍보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신문에는 지면광고가 되겠습니다. 광고가 되고, 각종 방송은, 방송 쪽에는 CF라든지 도시, 도시 부산브랜드를 광고하는 광고가 되고요. KTX, 여러분들 상행, 하행선 올라갈 때 세 번씩 표출이 됩니다. 1일 매일 한, 한 회당 한 차에서 세 번씩 되는 이 KTX 홍보, 그리고 지금…
아, 대변인님.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광고료에 해당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홍보, 홍보 광고료로 보시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저기 어저께 그…
(사무직원을 보며)
뭡니까? 어저께 한 게 시정…
(“시민소통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시정, 아, 시민소통관실, 시민소통관실의 추경을 하면서 요 부분을 한번 이래 비교를 해 보면은 시정, 시민소통관실에서도 홍보를 한다 말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지금 보면 철도 KTX 이용 시정홍보 이래 가지고 2억 3,400만 원이 지금 현재 광고료로 이래 나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또 KTX에, KTX에 추경예산이 홍보료로 광고료로 해 가지고 또 올라왔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중복으로 이래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 업무가 지금 다 제대로 조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관실 예산하고 저희들 구분되는 거는 저희들 언론사를 중심으로 지금 KTX는 지금 시정홍보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KTX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맡아 있고 나머지 도시철도라든지 그리고 시역 내에 지금 있는 광고판에 쓰는 홍보는 또 시민소통관실에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것만 저희들이 맡아 있고 나머지는 그게 구분되다 보니까 이중성이 있는 것처럼 같은 사업이라도 그런 모습이 좀 비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뭔가 이 언론사, 언론사를 홍보를 하든 목적은 철도를, 철도의, 철도 KTX에 홍보를 하는 거다 말입니다. KTX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저희들 KTX, 제가 그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비단 지금 철도 KTX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시정홍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민소통관실에서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게, KTX라든지 어디 가는 영상물 제작을 또 소통관실에서 합니다. 소통관실에서 전문 인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영상물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거기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송출을 시키는, 언론사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차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홍보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해 주신 거는 지금 시민소통관실에 하는 거는 각종 공항에 관문지역이라든지 도시철도 이용시설 시정홍보거든요. 도시철도는 우리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홍보고 그거는 지금 KTX는 어차피 연합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저희들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KTX를 타고 오면서, 오고 내려갈 때 사용하는 홍보방송이고예.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역사 앞에…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
예. KTX 역사 앞에 와이드컬러판을, 그러니까 시민소통관실에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추경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다 시정홍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연합뉴스를 통해서 해도 시정홍보고 직접 와이드컬러를 만들어서 해도 시정홍보고 똑같은 시정홍보인데 이거를 부서를 2개로 나눠 가지고, 과거에 하나로 되어있던 게 지금 조직이 개편되면서 나눴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래 중복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예,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고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관을 받든 이관을 시켜주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시정홍보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외신기자 프레스투어가 2015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결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만 원이었습니다.
1,500만 원이 2015년도 예산이었습니까?
예.
2015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860만 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630만 원 남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42% 정도 이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앞서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문해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날 6일, 7일 해 가지고 토요일 날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 해양도시를 조금 그거 하기 위해서 선상, 선상오찬간담회 해 가지고 선상 쪽으로 했던 게 일기불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황이 조금 변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범어사로 모셔 가지고 예산이, 그 전액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6년도 예산은 1,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그대로 집행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예, 예.
예. 예산을 했는데 이게 추경에서 배로 이렇게 증액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거는…
물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내가 납득이 가는데 그렇다손 치더라 해도 이거를 본예산에 정식으로 올려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왜 이렇게 그냥 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때, 그때는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예측을 못 했습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확대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있다, 이제서 판단이 섰습니까?
그거는 지금 세계 우리 평화기자포럼이, 포럼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했던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거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구하고…
그때 당시에 연초에, 연초에 이 예산을 하기 전에는 그런 예측을 못했다?
예. 이 상황, 세계평화기자포럼이 거기에서 한 50개국에서 100여 명의 기자단이 오시는데 그래서 경주까지 오고 제주도를 가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 유일의 UN공원을 한번 방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넣다 보니까 기존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조금 주력을 하려고 했던 원아시아 포럼을 좀 놓칠 수 있어서 이번에, 금번에 추경을 다시 3,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직까지 지금 시행을 하지는 않은 상태죠?
예, 예.
언제 할 예정입니까?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대로 8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10월까지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집중을 더욱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물론 당위성이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의를 하는 거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지금 현재,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조금 뭐 예산이 돌아간다 이래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 잡아넣고 내년에, 내년에 시행해도 될 거를 중간에 넣고 하는 것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3,0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한 사유라든지 뭐 이런 필요성, 이런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평화기자포럼이 언제 결정된 부분입니까? 이게. 기자포럼을 하는데 이런 기자포럼이 서울에서 하고 부산 방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역을 투어를 합니다.
그렇죠. 투어를 했는데 이 세계평화기자포럼이라는 게 결정이, 서울에서 하는 결정이 금년도에 된 건 아니고 적어도 전년도 이전에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투어는 갑자기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저희들이 말씀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세계평화기자포럼은 저희들 대한민국에서 외교통상부에서 중심으로 이뤄진 매년…
매년.
그게 이루어집니다, 매해.
매년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운대를 통해 가지고, 해운대구청을 통해서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가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러면 왔기 때문에 뭐 다른 도시를 가도 안 되겠는지 생각했는데 지금 거기에 구성원들이, 세계평화기자포럼들 보니까 구성원들이 보니까 매년 59개국이 오면서 대한민국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속 왔던 분들이, 한두 번이라도 오신 분들이면 중복이, 투자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좀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경주에서 부산으로 UN묘지가 있기 때문에 UN묘지는 앞으로 코스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외교부에서 있어 가지고 외교부에서 보니까 그분들 오니까 경찰 싸이카까지 준비를 할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그래서 이게 매년 외교부에서 초청해서 하는 그런 외신기자들 하는 평화기자포럼이고 또 부산이 금년에 처음 방문한 게 아니고 해운대구청을 통해서 집행을 했든 안 했든 이미 시가 그 기자들이 바뀌어 오지마는 두 번째 온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난해에 해운대구청을 통해서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니즈에 대한 욕구, 피드백이 좀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 가지고 이게 시가 주도적으로 나가겠다 하면은 본예산에 반드시 넣었어야 된다. 지금 현재 1,500만 원 편성한 거는 세계평화기자포럼을 위해서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다른 쪽으로 지금 우리 하반기에 각종 페스티벌 이런 쪽에 1,500만 원을 남겨 놓은 건데 이미 땡겨 썼다 말입니다. 거기다 또 원아시아페스티벌 결정되고 결국 3,000만 원을 1회 추경에서 넣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에 처음 온 게 아니거든요. 해운대구청을 해서 하더라도 부산을 알리는 이런 기자들에 대해서 한다면 피드백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뭘 담아 가지고 자기들 어떤 기사물에 어떤 부분이 됐는지도 심지어는 해 봐야 홍보가 되는지,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들일라 하면 더 가야 된다든지 어느 쪽에 기자들이 많이 와 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그 매체에다가 부산을 홍보했는지도 피드백이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해운대를, 우리 작년에 해운대구청을 통해서 시가 재배정을 해가 갔는지 아니면 해운대구청 너희가 해라, 1,500만 원 치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마는 적어도 본예산에서, 이번에 해운대는 이번에 우리는 못하겠다, 너희가 해라 하고 이게 1,500만 원 집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대변인실에서 예측 가능하고, 이리 많이 오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기사 몇 개만 건져도 충분히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폭을 넓히는 거는 좋지마는 좀 더 계획적이고 좀 이렇게 세밀하게 접근할수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 KTX라든지 이런 거 연합뉴스, 물론 저희들도 KTX를 타고 다녀보면 모든 거기 나오는 그 뉴스, 미디어에 대해서는 연합뉴스가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코레일하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체니까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작물은 시민소통관실에서 만들어 주고. 그 부분도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전체적인 범, 우리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소통관실에서 하고 무엇이든 매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대변인실에서는 담당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시민소통관실하고 업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헷갈리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든 기자들을, 또 외신 그다음에 국내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데 조금 이번에도 보면 물론 5개 광역단체장들이 좀 더 각자 자중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내가 직접적인 어떤 그거는 못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지에서 어떤 중앙지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쓴다든지 또는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쓰지만 어떤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다 기자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 표시하고 하지만 좀 더 우리 부산의 입장을 좀 잘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대변인실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 2015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6.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7.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6시 08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마는 향후 시에서는 예비비 지출 시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성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예비비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시정혁신본부 소관 부산발전연구원 지원에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민소통관 소관에 국내공항 등 관문지역 시정홍보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확인과 함께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