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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22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3.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안건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에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기후환경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15년 일반회계 결산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승인안 및 특별회계·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기후환경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희 우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그 국장님 부임하셔서 우리 기후환경국이 업무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07페이지에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 거의 지금 총 사업비가 500억에 달한단 말입니다.
예.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부전천 복개 복원을 하겠다고 천명하신 이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부전천 하천 기본 계획수립을 BDI에서 작년에 했고 금년도는 지금 4억 5,000을 예산편성 돼서 사업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실시설계비가 들 걸로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한 5억 원을 일부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부산시에 재정운영상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도심 속 부전천을 지금 복원하는 사업이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천에 어떤 해수도수사업도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심 속 이 하천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업비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타당성에 대한 어떤 점검도 좀 더 면밀히 해야 하고 그 또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와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 다른 규모의 또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첨부서류에 보면…
예.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계용역업체 선정 절차 이행 중.
예.
나와 있단 말입니다.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용역, 설계용역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가지고 그 용역을 검토를 하고 사업 어떤 추진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가 작은 뭐 몇 억 짜리 우리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면.
예.
최소 과업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인들도 오히려 그렇게 반대하고 그런 여론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빠르게 좀 기본안을 잡아서 또 설명회도 하고 그런 협의하는 과정은 최소한 저희들도 6개월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하천공사다 보니까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상당히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수도수도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주로 보면 9월부터 10월, 10월부터 비우기철인 한 3월 이 정도가 굉장히 공사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나 이렇게 하는 게 기간을 저희들이 맞춰 보고 공사기간을 최소한 부전천을 저희들이 뭐 시작했을 때는 최단기간에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으로 스케줄을 맞춰 보다 보니까 좀 최대한 기본,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에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그리고 아니…
시민단체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굳이 지금 추경에 실시 설계용역비 15억 중에서 4억 5,000을 편성을 해야 될 시급성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런데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임무를 작년에 와서 이래 했다하면 사업타당성 및 실시설계를 같이 예산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되어가 발주가 되다 보니까 기간을 최대한 이제 저희들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저희들이 대게 보면 사업타당성 및 실시설계 검토하든지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천 같은 경우도 해수도수사업이라든지 지금 그 하천 바닥을 지금 긁어내는 사업도 하고 있지…
예, 준설사업…
준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준설사업도 해수도수사업하고 또 중복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사업비 설계비가 먼저 부산진구청에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란 끝에 2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주민설명회도 6월 말에 하신다면서요, 공청회도?
예, 예. 6월 말에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이후 그리고 또 국비확보 어차피 지금 신청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국비확보는 저희들…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73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이제 연말에 날 것 아닙니까?
예, 예. 어차피 연말 정도까지…
연말에 그래 날 것 아닙니까, 그죠?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정부안으로 이제 기재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에 또 저희들이 하면.
그런데 너무 급히 가는 것 같은데?
그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실은 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결국은…
같이 발주됐으면 오히려 행정절차라든 이런 걸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따로 따로 가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면서 가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확신 속에서 어떤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동천 어떤 우리 해수도수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확신하고 지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우리가 아직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전천 복개 복원하는 사업하고 동천 수질개선 사업은 분리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
결국은 동천재생프로젝트 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출발점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00억이라는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굳이 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여러 가지 어떤 진행이 과거에 뭐 전임자가 어떻게 진행을 하셨든 현 시점에 이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15억 중에서 4억 5,000을 편성하는 게 맞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해서 또 명시이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면 연말에 발주가 되니까 바로 쉽게 절차라든지 이게 한 3, 4개월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일부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나서 기본설계가 되고 나면 또 의회에서 이 사업의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업무과정에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실시설계비로 가버리면 안 되지. 적어도 타당성이나 기본설계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또 예산이 단계별로 재원마련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근희 국장님 및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원운영과 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부분에서 10페이지에 연지근린공원 조성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근린공원, 연지근린공원 이게 일명 생태공원인데 이거 조성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진행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까?
예,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 저희들이 그 2014년 12월에 조경공사는 착공을 하고 또 건축물 공사는 작년 7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금년 한 10월 정도 준공예정으로 있고 아마 연말쯤 되면 거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런데 지금 실제 그 진행사항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한테 정확한 보고가 안 된 것 같네? 지금 제가, 제 선거구역입니다.
아, 예.
제 구역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가 지금 하도를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예.
주변에 그 식당에도 점심 먹은 부분부터 해 가지고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지금 그 업체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어느 정도 체불임금의 한 70% 선에서 어느 정도 주기로 하고, 원도급업체가 주기로 하고 또 다시 그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얼마큼 가가지고, 그런데 지금 기성사항이, 저는 기성이 얼마나 정도 됐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예.
지금 집행잔액은 여기 5,952만 5,000원 해 가지고 이월액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뭐 보상지연 부분은 지금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지연 부분인데 이게 명시사고이월로 지금 넘어가는 부분인데 기성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도 안 됐는데 금액은 지금 거의 뭐 한 80% 이상 다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기성에 맞춰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아마 조기집행 뭐 그 어떤 추세에 따라서 아마 계약이 되면 한 50% 정도 이 돈을 선급금을 주고 그에 따라서 이리 정산을 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좀 과하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아마 부도난 하도급업체한테 원도급업체가 70% 정도 주는 선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아마 다시 공사를 재개는 한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도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가 없도록…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에 식당가라든지 그 일반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예.
또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또 많은 식당가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 부분을 실제 그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저도 앞으로 계속 지금 챙겨볼 겁니다.
대개 보면 건설공사, 아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면 사실 그 식당이라든지 인근 그런 분들하고 거래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개 이제 100%를 다 사실은 지급하기는 어렵고 원도급업체가 이제 협의를 해서 거의 아마 이번 같은 경우처럼 70% 정도 선에서 기름, 유류대라든지 또 식당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예.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이 부분에서 지금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 30억 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한 2억 정도로 어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기자동차는 이 저희들이 100% 다 하고 이리 됐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충전기 뭐 이런 거는 공공충전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개인자동차, 승용차에 지원하면서 개인, 1대당 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대당 뭐 600만 원 해서 개인이 그때는 급속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완충충전기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계속 그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인데 우리 그 동천 호안정비 및 준설.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명시, 2016년 12월 용역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가지고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 이건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아마 이 준, 아 명시이월된 거는 해수도수 그 실시설계비 용역이 아마 작년 12월 달에 착공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 명시이월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준설작업을 계속하고 있던데?
아, 그 부분은 현재 그 준설하고는 별개로 이 부분은, 이거는 해수도수사업 8억 원이 명시이월 됐고 준설한 것은 작년에 이미 설계가 되어서 금년도에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천 호안정비 및 준설 이래 가지고…
이름이 좀 아마 다른 걸로…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짚어 보는 겁니다.
예, 예.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해수도수사업인데 이름이 좀…
아까는 하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급이 됐고.
예.
안 그렇습니까?
이 준설사업은 아마 이름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해수도수사업 그 부분인데 좀 이름이 준설로 되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요투자사업설명서 407페이지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올 때에 우리 기본설계 용역비, 용역비가 올라올 때에 총 사업비가 4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우리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오면서 총 사업비가 49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처음에 이제 당초에는 아마 445억 이때는 유지용수에 관한 어떤 금액들이 확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용수를 낙동강 물을 가져오는 방안 그다음 하수도 고도처리수 해서 가져오는 방안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한 200억 이상 드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다보니까 별도로 유지용수사업은 별도로 이제 검토를 해서 집어넣는 걸로 이리 검토가 되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BDI용역하고 금년도 이제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사업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굳이 그렇게 하천을 자연형 하천을 하면서 유지용수를 많이 드는 구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유지용수를 최소화 하면서 깨끗한 물을 가져오는, 비용도 좀 줄이는 이런 방법을 검토하다보니까 그게 성지곡수원지 그다음에 KT에서 지하수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면 리사이클 하는 구조를 가져가면서 유지용수 자체가 거의 한 45억 정도 하면 되는 걸로 그래서 그럼 이 45억 정도 같으면 445억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 490억…
그 사업비 45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490억을…
이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감리비가 빠져 있습니다. 몇 개의 돈 중에, 사업비 중에 감리비가 빠져있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감리비 10, 13억을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지금 현재 기본용역을 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지금 타당성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비를 줄여서 넣고 지금 그 타당성 그 부분이 지나치고 나니까 지금 이 사업비를 올린 것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감리비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 아닙니까? 감리비 없는…
당초에는…
사업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13억이나 되는 돈을 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또 들어있다는 거죠.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45억 안에 감리비가 당초에 포함되어 있은 거죠. 그거를 이번에 하면서 빼가지고 사업비와…
국장님, 국장님.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볼 때에 감리비라는 항목을 없이 넣었습니다, 본예산 할 때에. 그러면 그때는 이게 사업비가 들어있었다고 하면 이 항목에 당연히…
사업비를.
표기가 돼야 돼죠. 항목에 표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들어있었고 지금은 또 똑같이 들어 있었다. 어떻게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누락되어 가지고 감리가 꼭 필요하다 해서 별도로 공사비 중에 빼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45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감리비라는 13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가 아닌 가를 보려고 할 때에 13억이라는 돈도 큰돈이고 45억이라는 돈도 큰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잡을 때 사업타당성 평가할 때는 개략적인 금액이라든지 유지용수라든지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런 이제 방안만 나오거든요. 그다음 그걸 가지고 최소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때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 정도는 돼야 450억 아니면 490억이 이런 이런 용도로 쓰이구나 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업타당성이 이 사업의 어떤 사업타당성만 검토만 되면 적어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정도 들어가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이 사업이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과정이 좀 아직은 좀 거친 것 같습니다.
감리비, 감리비 자체가 그전에는 빠져있다가 넣었다는 건 의도적으로 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설계가 마치고 난 뒤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된 뒤에 다시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어야 하지 지금 이렇다하면 이 금액이 사실은 45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이 돈이 사업비가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기본설계가 끝나면 또 사업비의 변경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 감리비를 지금 13억을 넣었습니다. 본래 감리비가 총 사업비의 2.57% 아닙니까? 3,000억 원이 넘는 경우에 그렇게 계산해 보면 12억 5,00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3억을 넣었다는 것은 이 사업비가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감리비를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런 부분은…
이 감리비가 그러면 왜 13억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요율해 가지고 한 400…
요율로 치면 2억, 12억 5,000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그거 줄여가지고 아마 13억을 이래 한 거 같습니다. 한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증가할 거라고, 국장님 이게…
12억 5,000이니까 절반 정도 줄여서 13억…
12억 5,000이라 하더라도 13억이라도 사실은 돈이 4, 5,00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4, 5,000만 원 이라는 거는 적은 돈도 아니고 여기에 표기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볼 때에 국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총 사업비가 우리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45억이 증가한 거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렇다면 이런 총 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국가의 재정을 받아가지고…
예, 그 부분은…
지금 2년 이상 공사가 걸릴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 관리지침을, 지침에 의하면 총 사업비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거치게…
국장님 본 위원이 시의 예산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관리변경, 이 변경절차를 안 거쳤던데요.
그거는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할 수…
하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미 거치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상에 이제 조금 문제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도 있었고 처음부터 가장 이 부전천 복개 복원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논란이 계속되었던 게 유지용수 확보사업이었거든요. 유지용수가 안 되면 사실은 부전천 복개 복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추경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변경절차를…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
변경절차를 거친 후에 들어와야 될 걸로…
절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못 넣었고 그 절차가 정해지고 나서 보다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그게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뭐 당연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도 위원님께 설명드릴 그럴 어떤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은 또 해야 되다보니까 예산은 또 올리고 이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45억이 증가된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 좀 어느 정도 납득이 서는 선에서 절차도 좀 거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기본설계가 조금 나오고 난 뒤에 어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만약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절차만 없다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 할 때는 이 정도 사업 같으면 그냥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환경부에 자연생태하천 지침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 절차를 넣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적어도 490억이 어떻게 써지는 지는 기본설계 정도는 나와봐야 구체적인 거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변경절차도 조금 거치시고 앞으로도 좀…
예, 앞으로는 변경이 되면 수시로 저희들 시의회에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APEC기후센터 확충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17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본예산 때도 예산이 17억 편성된 거 맞죠?
아니, 본예산은 시비만…
얼마…
8억 5,000 됐다가…
아, 8억 5,000.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올려…
8억이 8억 5,000이 편성이 됐고 추경에 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그죠?
국비, 국비반영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국비만…
예, 그렇습니다.
반영되는 부분입니까?
50대 50 해서.
그렇다면 국장님 이 APEC의 이 APEC기후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이 뭡니까? 지금 많은 돈이 결국은 시비가 85억, 85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죠?
8억 5,000 시비…
8억 5,000. 지금 제가 이 보니까 9년도, 2009년도에 전액시비 62억 원이 들어가 갖고…
예, 그렇습니다.
독립청사가 준공이 됐고, 그지예? 그리고 어떻든 여러 가지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면 APEC기후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이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도 좀 APEC 조직 자체에서도 조금 논란은 됩니다마는 당초에 아마 우리 시에서 APEC기후센터를 유치한 거는 저희들이 APEC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부산에 국제적 기구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이제 APEC기후센터를 유치하고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운영은 기상청에서 국비로 전액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제 APEC기후센터가 지금 아시아권 전체, 국제기구로 사실은 등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지를, 못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에서도 계속 이 부분은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커버하고 대신에 저 조직의 어떤 이점이라 그럴까 이러면 고급 인재들이 이제 부산에 상주하면서 APEC 기후관련한 어떤 기후정보 또 지금 그거를 계기로 해서 부산대 하경자 교수님이 10년간 한 1,000억이라는 어떤 그런 기후관련 프로젝트를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APEC기후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 APEC기후센터의 조직 위상은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비가 어떻든 시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여도가 있다고 치면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도 인력을 뽑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인력들이 과연 우리 부산에 있는, 있는 그런 인력 일자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 점검이나 또 그런 부분이 어떤 기여도가 낮다 하면 그런 부분 또한 기여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한 50% 이상은 부산에서 나온 대학출신들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계속 그거는 점검을 해서…
예. 올해도 충원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봐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21쪽에 있는 겁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올해 추경에 7억 1,400만 원이.
예, 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어떤 지원차원에서 석면이라는 어떤 유해물질이 슬레이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국비와 시비,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업…
총 지금 들어간 게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지금 예산액으로는 한 199억 원 그중에 지금 현재 시비가 106억 원, 국비가 93억 원 이중에 시비가 좀 많은 것은 다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한 이후에 개량하는 지붕도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슬레이트를 이렇게 대부분 이 사업이 저소득층 가구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서의 그게 이제 이후에…
지정폐기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에서도 이제 50% 하고 저희 시비에 50%…
그러면 지붕개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량은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자기 지붕을 또 개량을, 다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100% 시비로 저소득층에 전체 다 그거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 또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년 선정해서…
지붕개량을 이렇게 해 주고 계시네요?
금년도에 예를 들면 한 100가구 정도 지원을.
연 100가구 정도. 그래서 이 석면이 고함량이 한 15% 이상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노후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진행 할 때 제대로 적법하게 폐슬레이트가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나 전수평가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리제도 비슷하게 해서 확인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신고하면, 한국환경관리공단 거기서 직접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게 처리과정을 점검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처리하고 나서는 이제 사업예산이 시행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주로 그 지역이 재개발이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미 고시가 되어 있거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래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21년까지 이제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현재까지 뭐 시행 중에 문제점이나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지 현재의 시점에서 조금 점검할 시기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향후 시행할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나 뭐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한번…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이.
일단 주민들은, 사실은 이 소득지원사업으로 해 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고요. 문제는 이제 아까 1년에 한 1,500에서 6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아까 저소득층 100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붕개량까지 이제 지원을 해 주거든요, 100%요.
그게 연간 100가구 정도?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금년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감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또 그거를 지원을 해 줄지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혹시 하게 되면 또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 취약계층인 만큼 그게 중단되어서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총 했던 사업에 총 대상자 그리고 그 기투자가구, 구·군별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죠?
예, 구·군별로 추천.
구·군별 건수 파악이나 이런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사항인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대장이 엑셀파일로 아직까지 이렇게 전산화 되지 않다는 것에 조금 많이 의아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중요성이나 방대한 금액에 대해서 엑셀파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같은 경우는 시 원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토지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취득이나 대장가액, 면적 등을 시 전체 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으로 그거는 하고 있고 단지 이제 나머지 어떤 설비, 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엑셀이나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도 자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든지 해서 좀 선진화 기법을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더 체계적인…
예, 맞습니다.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셔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근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후환경국의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투자사업설명서 페이지 405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덕천유수지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지금 장기간 이렇게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을 보니까 78% 정도 되는데 이 책 낼 때 말고, 자료수집 할 때 말고 지금 현재 지금 오늘까지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현재 82% 정도.
현재 82%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공정에는 차질 없이 완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여기에 추경에 9억 2,200만 원인데 추가로 지금 요청이 됐는데 이게 보면 안전을, 철도안전을 위한 그런…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물인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런 예산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게 국장님 그 자리에 한번 가 보셨지요?
예, 가 봤습니다.
여러 번 가 보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제가 옛날에 낙동강관리본부에 있을 때 그 사업을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아마 당초 예산보다도 예상을 못했던 철도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도 되면서 예산도 일부 추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공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죠?
예산도 지금 확보되었고 지금은 별도로 문제없기 때문에 아마 한 12월 달까지는 전혀 뭐 준공하는데 문제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준공에는 아무 이상 없이 되고.
예.
그러면 준공 후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제 초기 비점오염원을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두어서 낙동강 물로 안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훨씬 아마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초기 저류조에 들어간 오염물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 편에 조금 위쪽 편에 보면 생태습지하고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불가피하게 좀 침수가 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많이 푹 꺼져있는…
예, 그렇습니다.
저류조처럼 좀 불안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저류조가 원래는 이 홍수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저류조를 만든 게 초기 우수의 경우에는 워낙 비점오염원 해서 수질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서 저류조에 가두고 나머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오염물들은 저류조에 가두어서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구조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침수될 경우에는 또 그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펌프장으로 퍼내는 걸로.
국장님 지금 북구청하고는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청이 그쪽 편에다가 아주 그 장기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하고도 아마 국장님하고 좀 이렇게 위계관계가 좀 잘 되어야…
아, 그까지는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 습지복원 하는 것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활용할 지는 아직…
예, 알겠습니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향후계획이라든지 자료가 이래 준비된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북구청하고 위계관계…
예, 북구청에…
그다음에 지금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페이지 4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등산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가 지금 37억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올해 지금 추경에 3억 600만 원을 또 추경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물론 그 백양산 일원에 등산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주무님들하고 관계자 분들한테 한두 번 정도 본 위원이 이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등산로를 조금 상류 측에 좀 위쪽 편에 등산을 하다보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나일론 줄이나 이런 줄로 이렇게 나무들하고 쭉 엮어서 이제 안전줄을 이렇게 쭉 엮어놨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조금 이렇게 가파른 지역이나 이런 쪽에 보면 금정산 상류측에 좀 높은 고지대 쪽에 보면 그렇게 해 놨는데 그 부분들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노란색하고 까만색 하고 이렇게 아주 두꺼운 그런 나일론 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랫동안 나무를 이제 묶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무 생존에, 생육에 조금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고 이제 한 몇 곳 정도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께서도 그게 이제 보기 싫고 또 그게 다른 탄력적인 그런 대안이 있다면 아니면 고무 비슷한 그런 여건이 되면 그런 걸로 좀 바꿀 수 있는 방향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이런 등산로 정비사업에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편성된 거는 아마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 시비매칭분 이런 게 이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챙겨서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게 될 우리 수목원이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운대수목원.
해운대수목원이 있고 또…
화명수목원.
화명수목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두 곳을 다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물론 해운대수목원은 굉장히 방대하고 규모가 크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명수목원은 해운대수목원의 축소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특색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제안 아닌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주도나 여러 곳을 다른 수목원들을 쭉 살펴보면 특색있는 수목원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수목원을 부산시에서 물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화명수목원을 할 때는 부산 제1호 부산시 지정 수목원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등한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운대수목원을 더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부산시민들의 동부산권 쪽에서 수목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식상함 이런 거를 좀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장기계획이 되겠지만 좀 차이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수목원으로 식자재를 좀 식목을 좀 특색있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식물원을 조금 더 이래 구체적으로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볼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 해운대수목원보다도 오히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금정산에 오히려 많이 오고 또 체험프로그램이나 상당히 지금 아기자기하게 꾸며졌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수목원도 지금 저희들이 뭐 예산반영하고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좀 더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워낙 또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수목도 좀 덜 심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걸 수목원 개념을 저희는 해운대 쪽에 지금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도 있는데 저걸 옮겨가지고 기능도 좀 통합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특색이 좀 갖춰지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고민을 많이 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예.
화명수목원이 지금 현재 주차면이 156면인가 9면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등산하시는 분이나 여러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차를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부분도 있고 이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면이 적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개인소유주 땅하고 그 소유주 땅을 지나면 이제 우리 수목원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매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주차면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1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관리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15년도에 지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이 지연돼 가지고 현재 생태환경에 어떤 훼손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산지에 있다 보니까 현재 특별히 훼손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 예산으로 아마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추가 지정사업에 대한 진행현황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현재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 장산에 지금 한 곳에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협의진행은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운대 쪽에 저희들이 반딧불이, 신문에도 좀 났었습니다마는 그쪽 계곡 쪽인데 해운대 쪽에 일단 하고 군부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하는데 일단은 불가통보가 지금 와서 현재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내용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관심 가지시고 생태환경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입니다. 일광이천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광이천생태공원이 20, 사업, 총 사업비가 29억 5,000만 원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5억이 시비로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긴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추경에는 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잔여 부족분을 청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환경부나 이런 데 이제 올 금년도 지금 신청은 해 놨는데요. 문제는 토지사업비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토지보상비는 지원을 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서 우선순위를 좀 앞당기려면 토지를 우리 시유지로 해 놓으면 환경부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가 훨씬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가 있어서 추경에 이리 넣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넣어 놓고 안 되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희 반드시 되도록 저도 노력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긴박하게 그렇게 그 추경에까지 5억을, 시비를, 전액 시비를 넣으면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 저도 사실 제가 긴박한 사정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왜냐하면.
예.
일광이천생태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려면 기초단체에서도 우리 부산시와 같은 그런,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라면 기초단체에서도 당연히 이 보상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 공원이 저희들이 계속 2020년 되면 일몰제에 걸려서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환경부 생태공원사업에 맞고 해서 우선적으로 아마 일부는 우리 시비로 하고 또 일부는 기장에서도 지금 보상비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신청 관련돼서 서류를 서면으로 좀 제출, 설명을 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에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덧붙여서 몇 가지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아마 37억 600이 올해 사업비 같습니다, 전체.
37억.
예, 예. 37억 600. 그래서 각 구·군별 사업비 집행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추경에서 20억 8,000이 공사비로 또 올라왔는데요. 우리 환경국 소관 전체 추경에서 볼 때 약 한 33%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많은 금액인데 작년도, 2016년도 기승인 된 예산이 118억입니다.
예.
공사비 11억, 보상비 107억인데 최근 현재, 오늘 금일 현재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비의 집행실적,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현재 저희들 감정을 지금 현재 해 가지고 8월 중에 협의 보상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이 감정을 언제 신청했는데 올해 지금 6월 달 거의 중반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감정을 하고 있…
이게 이제 저희들이 1단계는 이미 보상이 다 끝났고요. 2단계를 이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자 지정 공고 고시를 하고 현재 건설본부에서 지금 3월, 4월부터 물건조사부터 해서 보상절차를 진행 중인데 조금 늦은 측면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빠르게 좀 하도록…
그래 이 늦다 보면 계속 또 올해 지금 사업집행을 못하고 올해 못 하고 또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다시 또 재감정을 하고 그럼 또 사업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단지 저희들이 이제 감정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협의보상 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이게 전체적인 2단계…
공탁을, 무조건 공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공탁을 할 수 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기간을, 시간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
그 절차 안에 이행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간다든지 그걸 염려를 하는 겁니다.
중앙수용위원회에 올리고 저희들은 공탁을 하는데 그전에는 아마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우리 해운대수목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아마 존경하는 우리 이종진 위원님 답변에 언급이 잠깐 계셨는데 해운대수목원은 상당한 지금 토지보상비나 공사액에 비추어 보건대 소위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고 지금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예산을 상당하게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한두 가지만 해 주십시오.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이 공원이 조성이 끝났을 때 시민들이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고민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1단계는 거의 뭐 사업, 보상은 끝나고 사업도 지금 제대로 안 돼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한 20억 지금 8,000만 원 올렸고요, 그리고 일단…
무조건, 국장님. 공사는 무조건 공사는 해 놓고 보자는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토지 보상을 하시되 그런 계획이 마무리 되고 난 연후에 나머지 건물공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아무런 그런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사만 해 놔놓고 나중에 또 관리비 나가고.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접근성은 차를 가지고 현재 그 지역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차장이 2단계에 지금 100, 108억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 구간부터 보상을 하고 그 사업비 지역은 좀 내년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럼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일단…
그럼 지금 국장님…
1단계는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억 8,000은 전부 다 공사비잖아요, 그죠?
공사비입니다. 1단계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인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이게.
예,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1단계도 제대로 완료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방치가 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내부에서도 저희들이 이 20억 정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국장님 우리 국에서도 그렇지만 시 예산실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사업장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 여타 부산시 시설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주 등한시한 그런 예가 상당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건 국장님께서 챙겨 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그러니까 이걸 투자를 안 하면 1단계 준공을 못하면서 거의 4년, 3년, 4년을 계속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겨서 시 내부에서도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1단계는 마무리를 지어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해서 하고 2단계 부분에 그 주차장 부분만 우선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어느 정도는 본인이 차를 가지고 활용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2단계가 마무리되면…
주차장만 짓고 나면 관리동은 어떡합니까. 관리동 건축공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거는 그래서 고민하는 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를 지금 거기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옮겨서 뭐 이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안이 확정이 되면 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경심사 이전에 별도로 한 번 더 상세한 보상진행 현황부터 향후 공사비 투입계획까지를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준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또 공원에 대해서 잠시, 우리 그 시민공원 말입니다.
예.
시민공원이 그 지금 개방 시간이 지금, 아십니까?
아, 4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지금 4시부터 11시까지인데 사실 원래 공원은 도심 내 공원은 24시간 다 개방을 하는 게 맞는데 시민공원은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뭐 수목관계도 그렇고 보호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어서 지금 11시까지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면서 사실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가 이제 관리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죠?
예, 노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관리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시간을 또 연장함으로 해서 또 그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동계는 놔두더라도 하계 부분은 조금 시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간을.
예.
예를 들어서 1시까지라든지 12시까지라든지 그래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예, 그거를 조금 검토해 가지고…
예,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공단 쪽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측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하계에는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꼭 세워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6호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49호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0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7호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7조 2항 6호에 보면 음식물류 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면제대상 추가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서희건설이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면 이 개인 민간시설인 이 서희건설이 이런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 서희건설에서 민간투자로 지금 생곡 앞에 투자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2005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 2025년까지 20년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초 들어올 때 저 사람들이 4만 6,000원으로, 톤당 4만 6,000원으로 들어오고 그다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올라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리과정에서 지금 현재 한 십이삼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 처리비용이 거의 한 7만 4,000원 정도 됩니다. 7만 4, 5,000원쯤 되는데 그런데 현재 민간 일반음식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거의 저희들이 강서 쪽에 운영하는 데가 한 14만, 14만 원 가까이 됩니다. 13만 8,000원쯤 이리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현실화 시켜 달라고 건의를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비용을 올려줘야 될 지 질의도 해보고 하니까 결국은 민자투자사업자의 책임으로 이 부분은 비용을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7만 4,000원을 운영해 가지고는 실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시설이 노후화 돼가 투자를, 재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간접적인 좀 지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현재 그 음식물이, 협잡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음식물을 처리하고 나면 그 소화찌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만 거의 이제 받아주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 7억 가까이 연간 이제 나오는…
연간 7억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럼 이 부분을 지원해 줄 때 투자를 하고 가능하냐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2억 2,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억 2,000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억, 한 2억 한 2,800 되어 있습니다.
2억 2,800 맞습니까?
예, 위원님 그 자료가 맞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정도 그래 지원해 주는…
국장님, 금액이 정확한 금액을 산정 후에 이게 그 큰 금액이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어떤 결정의 조건에 해당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그걸 놓쳤다는 건 좀…
예, 죄송합니다.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 음폐수 두 부분하고 그 두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라고…
국장님 그렇다면 이 2억 2,000을 저희들이 어떻든 그런 음식물 폐기물 사용료의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보전이라 치면 이 2억 2,000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결국 우리 시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시민 세금을 민간기업에 과연 운영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데 실제는 저 시설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무조건 업체한테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떠안기기는 굉장히 또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투자를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재투자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 지금도 현재 서희에서도 더 이상 자기들이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다 해서 협약해지를 저희들한테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아, 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든 저희들이 조기인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이미 해지가 왔기 때문에 인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수해 가지고 결국은 재투자해서 정상가동을…
그러면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인수하는 방법은 기존 아직 잔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8년, 한 8년 이상을 아직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하고 그다음 저 시설에 대한 잔존가치를 저희들이 평가해서 과연 저희들이 돈을 줘야될 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 시설 그대로 인수를 해도 되는지 그런 거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1월 업무보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발연에 연구용역을 맡겨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제안을.
예.
연구용역은 맡기셨습니까?
그런데 연구용역을 맡길라 해도 저희들이 이제 그걸 전제로 하는 거는 처리비용을 올려주는 게 전제가 돼가 그 용역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비용을 갖다가 현실화시켜 줄 수가 없다는, 왜? 민간 어떤 이 제안자가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KDI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할 수 없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간접지원으로 침출수 처리하는 거 하고 이 협잡물 공짜로 넣어주는 이런 걸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이게 크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협약해지를 이렇게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계약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간접지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서희건설이 이 연료화 시킨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예, 생산하는…
판매하는 거 맞죠?
예.
그 발전수입이 결국은 13년도에는 3억 3,100만원, 14년도에는 2억 3,200, 15년도에는 6,500만 원으로 2억 가까이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서희건설에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리물량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 양도 계속 줄어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물량이 줄고 이런 발전수입이 줄면서 결국은 이런 경영상의…
그렇습니다.
악화가 온 건데 그 부분이 결국 서희건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를 안 한다 하고 계속 저희들이 공문을 이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재투자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현실화 안된 시점에서는 재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협상 끝에 결국은 이제 협약해지 하는 걸로 방향 잡혔…
그러면 어느 누구든 “내가 그 사업을 해 보겠다.” 들어와 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나 못하겠다.” 그러면 되네요?
결국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규명해서 저희들이 협약해지에 대해서 책임 부분…
할 때에 책임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그 부분을 배상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상이라는 게 8년이라는 아직 자기들의 어떤 권한이 있는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투자해 놓은 시설 잔존가치도 있고 이런 게 결국은 이제 그런 책임에 그럼 우리가 시에서 한 푼도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저희들이…
그렇다면, 국장님 그렇다면 조기 우리 인수하는 쪽에서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되지 이거를 간접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쓰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방향은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처리시설로 이제 들어오면 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런…
아직까지는 저희 시설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로 들어온 게 아니다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희건설 하나만 있다면 시에 결국은 같은 세금이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서희건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이? 여러 군데가…
그거는…
일단 민간이 있고 그죠? 민간이 있고 또 서희건설 있고 수영이 있고 각각의 처리비용이 다 틀립니다, 그죠? 그런데 서희건설에 우리가 지금 그 남은 부분을 지원해 준다 하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영같은 경우는 안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받는데, 음식물 처리시설…
예, 민간인 경우에는 돈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은 받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원이고 지금 서희건설만 7만 4,000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은 뭐 14만 원, 13만 원인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서희건설 하나만 있다면 지원을 간접지원을 해줘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런데 서희건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러면 서희건설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의 시민세금을 한 군데 서희건설에 이거를 운영을 간접적으로 보전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측면에서 고민해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NC나 피마 같은 저런 삼덕피마 이런 데는 보면 진짜 민간처리시설이 돼 가지고 처리비용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13만 8,000원 이래 받는데 서희 같은 경우는 실제 민간이 투자했을 뿐이지 저게 공공처리시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통제를 시켜놨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그 협약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 돈이 시설비에 투자가 되는 거면 이제 공공시설이니까 투자를 한다. 의미가 되는데…
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접지원이라고 보시면…
결국은 서희에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선 구·군에서 구의원이나 시민들이 사실은 불만을 느끼는 게 수영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시설인 경우에는 1만 8,00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희나 삼덕은 십 몇 만 원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지금 이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해 가려하는…
아, 그렇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거를 서희건설에다가 간접지원을 또 해 준다.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내부에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외부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7만 4,000원 이제 그 어떤 단가가 워낙 낮다보니까 운영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지원을 생각했던 건데 이제 이미 자기들은 그런 지원에 대해서도 만족을 안 하고 이미 이제 협약해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또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오히려 뭐 그 비용을 재투자해서 그러면 이제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 7만 4,000원 이래 주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그래도 뭐 세금도 일부 들어가지만 한 6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로 떨어뜨려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국장님 그 조기인수, 조기인수 해라는 부분이 언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6월 중순에 최근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6월 중순 경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여름을 앞두고…
그래서 좀…
여름을 앞두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이제 높아지고 결국 우리 부산시가 처리용량이 부족해집니다. 여름에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에 서희건설에서 “배 째라”하고 이렇게 내놓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계속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수준은 계속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시의 잘못이 있습니다. 미리 이것을 예측해 가지고 음식물, 공공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미리 준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여름을 앞두고 지금 시점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접지원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공처리시설에 어떤 투자가 늦은 거는 정말 뭐 맞는 것 같고 정말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민간처리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공처리 시설을 짓기 전까지는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간처리시설을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투자해서 계속 관리하려고 간접지원을 생각했던 건데 이 부분도 자기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이미 해약, 협약해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검토를 해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어떻든 간접지원이 지금으로서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지원이 돼야된다 하면 이것이 정말 2억 2,000이 시민세금이지 않습니까? 서희건설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셨습니다.
다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담당자하고 이 부분 때문에 좀 제 방에서 좀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의논한 바가 있는데 지금 서희건설에서 20년간 운영을 하고 난 뒤에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딱 절반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서희건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지원을 해도 이제 뭐 거기서 발생하는 발전시설도 이제 어느 정도 기계가 노후화되고 또 전체적인 기계가 다 노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해 줌으로 해서 서희건설에서 일부 뭐 재투자를 하든지 어떤 그런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혹 이래 하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혀 우리가 이거 해 가지고도 또 저희들은 운영을 못 하겠다라든지 어떤 그 이게 서면으로 뭔가 남아있어야만 차후에 또 국장님 외에 다른 분이 오더라도 또 저희들이 아닌 다른 의원들이 왔을 적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이제 첫 문제가 생긴만큼 차후 이제 또 수년 내에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건 제가 볼 적에. 기계가 노후화 되게 되면 다 우리 교체해야 되고 하는데 이 서희건설에서 소위 투자해 가지고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물론 그렇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이제 투자하기 전에는 나름 어떤 온 갖가지의 어떤 그 전략을 짜서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투자를 했지 않겠습니까마는 또 관으로 볼 적에는 이게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될 어떤 부분을 민간에게 이렇게 맡긴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서 공이 또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짚을 것인가를 내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 간접지원을 검토한 거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투자를, 재투자를 해서 한 50억 정도 재투자를 해서 처리물량도 좀 늘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발전설비도 이제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이랬는데 자기들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하려고 보고 또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예를 들면 50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이 8년 한 2개월, 8년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회수가 가능한가? 이런 걸 다시 아마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해 보니까 도저히 그래 해도 자기들이 아마 자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협약해지 쪽으로 아마 방향을 틀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일단 협약해지 그 기간 중에라도 이 시설을 어느 정도 가동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나마 이걸 좀 해 주고 그다음 어느 정도 끌고 가면 결국은 정리해가 우리 행정에서 잔존가치만큼 저희들이 평가하고 그 잔존가치에 대해서 자기들도 책임은 또 져야 되는…
지금 국장님, 국장님 내가 의견을,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협약서를 이래 봤습니다.
재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기는 건설업체입니다, 서희건설은. 건설이 서희건설이 얼마 전에 부도난 거 아시죠? 다시 또 운영되고 있고, 그죠? 부도가 한 번 났고 다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이제 만약에 해지가 되게 되면 굳이 뭐 협약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협약 또 협의 중에 이런 간접지원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또 해지가…
안 하겠다 하면…
해지가 돼도 그로 인해 가지고 법적 다툼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단말입니다.
있을 수는…
그렇죠.
있겠지요.
그거까지도 우리는 경우의 수를 봐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짚어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이 계시다가 또 다시 다른 데 발령받고 나면 그다음 온 직원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네 미락 내 미락 하다가 그게 이제 우리 공무원의 맹점이에요, 맹점.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 또 김수용 위원님께서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하는 민간기업도 아마 전기료 인하 때문에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또 위탁하더라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 또 폐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또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중 미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10조 제1항 중 별표1의 산출기준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시설설치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 적용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종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허영수 산림녹지과장님께서 35년의 오랜 세월동안 공직에 헌신하시다가 이달 말 부로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영수 과장님께서는 녹지분야 전문공직자로서 녹색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며 또 녹지직렬 후배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명예로운 퇴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시는 길에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인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환경보전과장 이용주
하천살리기추진단장 하기봉
자원순환과장 유대현
생활하수과장 송방환
공원운영과장 최인호
산림녹지과장 허영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여운철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한송학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