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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입니다.
1.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2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 하루이며 주요내용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 등 후반기 원구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 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 된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제255회 임시회 회기는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주요내용은 시정에 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별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일반안건심사 등 상임위 활동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TOP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인, 의원연구단체인 목민의정연구회의 의정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동 조례 제5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5.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의, 결산의 건은 지난해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사항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없는지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2016년도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했는지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배광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관련 법규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직원 인원증가 등에 따라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업무에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서정일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 계수에 따라 의회사무처 2015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우리 서정일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운영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우리 류호석 우리 운영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이소.
우리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시의원입니다.
회의, 사무처 2015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276쪽을 보시면 소모성경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많이 과다하게 좀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답변 가만히 있거라, 누가, 어느 분이? 재정, 재정…
일단 처장님…
예.
아니, 처장님 답변하시고 뭐 이의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조금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보통 연말 되면 다 쓰는 것이 통례적 사항인데 아마 회계연도가 저희들이 2014년부터는 2014년, 2014, 15년 2월까지 하고 2015년은 2015년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연말에 업무추진비 지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약을 받고 이러면서 아마 지출이 좀 안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 그까지 다 계산을, 하여튼 그걸 감안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예산을 다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것으로 그게 지출은 어느 정도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를 감안해 가지고 2016년도 본예산, 예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사실상 행자부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2015년도보다도 조금 많은 수준에서 거의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편성된 게 과다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요기에 지금 2016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
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정된 부분이 약 한 310만 원쯤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감액 편성된 데 대해서 제가 많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줄여서 했다는 데에서 일단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총괄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세출에 대해서 이야기가 4.2% 정도가 이렇게 불용액이 예산액이 남고 이렇다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굉장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아까 밖에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수립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했어야 했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작년에 우리 의원 두 분의 결원 그리고 작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연수의 취소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성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일체형 책걸상 구입비 6,450만 원, 일체형 책걸상은 어떤 건지 혹시 좀…
예. 제가 오다가 한 번 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일반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의자는 그냥 의자고요. 제일 저쪽에 지금 혼자 앉아있는 저게 일체형 책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앞에 서류를 놓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의자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저런 의자를 갖다가 일체형 책걸상 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체형을, 저런 거를 일체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이래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것을 바꾸게 된 동기는 지금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직원들이 의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각종 지금 자료를 들고 와서 자기 무릎 위에 얹어놓고 또는 이렇게 갑자기 할 때 답변서를 준비할 때 쓸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위에 서류도 얹어놓고 답변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우리 직원들의 요구를 특히 노조 측에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우리 의원들 앉는 이 의자 책상인 줄 알았습니다.
(웃음)
잘하셨고요. 그다음에는 의정사료 전시시설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난 2월 2일 날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2층에 저희들 안내하는 안내 직원이 한 번씩 이렇게 문의를 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내를 하고 있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청경이 수시로 이렇게 현장을 순찰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까?
예. 당초에는 이제 저것도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해서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저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는 오는 관람객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고 또는 규모의, 시설규모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기간제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약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반나절 정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좀 생각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의정사료 전시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인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관리방법이 있는지 계속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광효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불용액 4.2%로 되어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4.2%가?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4.4% 나오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잔액만 4.2%고 또 이월된 게 약 2,700만 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4.4%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어저께 우리 전체적으로 계산을 쭉 해 보니까 137만 4,141만 7,000원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4.4% 나와요. 그런데 왜 4.2% 이렇게 불용액 남았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표시를 하면서 이월액 2,700만 원을 원래는 포함해서 이것도 이 부분은 집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포함되어가 있습디다. 포함되어가 있던데 계산을 해 보니까…
예. 이걸 포함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4.4%라고 적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저기 혹시 또 500만 원에 아까 우리 상해 미발생분 500만 원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넣어 보니까 4.3951% 나오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불용액이 많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2에 보면 “시설장비운영관리 인터넷방송”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우리가 회계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3,000만 원 되어가 있고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 3,003만 7,000원 되어 있어요. 이게 읽을 때는 우리가 수치는 그래 적어주고 읽을 때는 3,000만 원 약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찾지를 못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2 한번 찾아보세요.
(담당자와 대화)
세부내역 2-2.
아, 예.
보시면 “시설장비운영관리 및 인터넷생방송”해 가지고 보면 4억 547만 5,000원에서 3억 7,543만 8,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나머지 3,003만 7,000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검토보고서 쓸 때 3,000만 원 이렇게 쓸 게 아니고 3,003만 7,000원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부분 저희들 검토보고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읽을 때는 약 3,000만 원 정도로 읽지마는 숫자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거의 의회 지금 검토보고서 올라오면 다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2에 보면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죠? 인도 수라바야시의회하고 지금 현재 MOU 체결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인도 수라바야시하고는 지금 공동선언문만 되어 있고 저희들 자매결연은 현재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저희들 시의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늘려가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계속해서 수라바야시하고 지금 접촉을,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접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대 인도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2,420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습니까?
수라바야시는 저희들 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또 그동안에 2013년부터 꾸준히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좀 더 컨택을 해보고 도저히 저쪽에서 의향이 없다 이렇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잘못했습니까? 인도에서 좀…
인도에서 조금 소극적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를 신뢰를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동안에 저희들 2013년도에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초청도 해 왔고 그래서 상호방문도 2013년에 상당히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의장단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 의장단이 바뀌면서 조금 소극적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용이 안 남도록 인도하고 어차피 MOU체결이 되어 있으면 또 인도가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부산시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특히 이쪽 동남아시아권 부분이 저희들 지역기업의 진출이라든지 부산이 진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부분에, 세출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저희들 총 7대입니다.
어떤 차량이죠?
지금 현재 버스가 2대 그다음에 의전용으로 하는 것이 3대 그리고 직원용 그다음에 사무처장용 그리고 우리 영상실에 보도계 운영하는 거 해서 모두 7대…
그러면 그중에서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우리 의회 소속입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의회 소속입니까?
예, 의회 소속입니다.
그럼 의회 소속에 운전하시는 분이 일곱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보도계, 영상실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직원으로는 세 분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용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홍보직원이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반 나머지 6대와 1대의 보험은 회사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보험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보험은 한 회사에 같이 넣고 있습니다.
7대 다 한 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조건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이 기술직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거나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이 운전을 하죠? 그런데 홍보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운전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운전해서 만약에 다른 보험을 적용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조건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더욱더 명확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다른 차량보다 홍보차량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시기 때문에 더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카니발이 번호가 3014 그 차량이 몇 인승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인승입니다.
9인승…
11인승 카니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인승입니까? 9인승입니까?
그 카니발은 제가 알기로는 9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차는 우리 차입니까, 부산시 차입니까?
우리 의회 소속 차입니다.
의회 소속 차죠?
예.
그런데 의회 소속에 있는 차량이 보험도 점검해봐야 되겠지만 그 차량이 저희들 홍보하기 위해서 진짜 어디든지 오는 차입니다. 그 차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눈에 익다 보니까 그 차가 번호까지 익혀질 정도로. 그런데 그 차에 붙어 있는 혹시 스티커 한번 보셨습니까?
공무차량 말씀입니까?
예. 홍보차량 말입니다, 3014. 안 보셨죠? 거기에 보면 다이나믹부산 부산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 소속 차인데 어떻게 보면 별 문제는 아니지마는 어차피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를 빛을 내주는 차량이라면 부산광역시의회 관련된 스티커가 붙어서 운행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 지적은 제가 판단할 적에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가장 바뀐 차량 있죠?
예.
그 차량이 혹시 몇 년식인 줄 아십니까?
2015년식입니다.
아니 새롭게 바뀐 차량. 그 차량 몇 년식인데 바꿨다라는 거죠.
보통 저희들이 차량 내구연한은 10년 정도로…
10년 정도.
예.
지금 우리 카니발 차량이 몇 년도인가 아십니까?
지금 카니발 차량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9년식입니다.
2009년식이면 거의 8년차입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더 남았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정비하는 부분에 돈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지금 현재 카니발 부분은 저희들이 고장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 예상되는 비용은 아주 소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의회에 의원을 하기 이전에 했던 게 운수계통에 일을 해봐서 아는데요. 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 차의 어떤 마모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우리 직원들이 운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전습관에 따라서 차는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 브레이크, 기타 등등 자기 생명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서 그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험까지 전부 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꼭 지켜야 될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부산시에 바란다에 보면, “의회에 바란다.”에 보면 저희들 경품 추첨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경품을 어느 정도 예산을, 1년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품 추첨되는데 예산이요.
1년에 약 160만 원 정도.
1년에 160만 원?
예.
1년에 160만 원에 지금 우리 사용한 금액이 152만 원입니다, 벌써.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연 분기별 이래 해 가지고 연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지금 몇 회 하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2회, 현재 3월 달에 하고 6월에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6, 9, 12 이렇게 네 번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6월 달에는 아직 안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세출사항별설명서 32쪽에 보면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자 경품이 현재 152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회 사용하신 겁니까?
작년도에…
2015년도.
예. 작년도에 4회 해 가지고 160만 원의 예산액에 152만 원을 지출을 하고 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3월 달 했습니까?
예. 올해 3월 달 한 결과는, 올해 3월 달에 했는데 537명이 참여를 해서 20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1인당 얼마죠?
1인당 2만 원 정도의…
1인당 2만 원에 20명이면 40만 원 그래서 곱하기 4, 16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예.
3월 달에 했던 퀴즈가 있습니까? 이벤트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많은 500명의 사람이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이벤트였습니까?
예. 한번 제가 출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 몇 회 임시회를 열어 본회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함께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한다.” 여기에 제 몇 회를 묻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아직 이벤트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 중입니다. 곧 아마 나올…
우리 처장님 입장에서 저희 의회를 홍보하고 하는 이벤트를 하는데 과연 ‘몇 회’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입장에서?
원래 이 이벤트라는 것은 가장 쉽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의회 홈페이지를 탁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통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벤트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정말 저희 의회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면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는 있어야 안 되겠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 가지고 홈페이지 검색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라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그 많은 사람 500명이 지원해 갖고 꼴랑 20명, 20명을 선택을 하는 그런 건데 그래도 좀 더 우리 의회의 홍보에 좀 적극적인 이벤트에 예를 들자면 신공항 관련된 부분도 좋고 저희가 어떻게 애쓰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조금 더 관심 있는 어차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벤트 질문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수준이라든지 깊이라든지 또 홍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민에게, 이게 또 대상은 전국구죠?
예.
이게 참, 전국구입니까, 그죠? 우리 부산시민이 당첨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번에 3월 달에 했을 때 20명 중에서?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된다면 여하튼 저희들 홍보에 좀 적극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저희들 작년도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당첨자의 지역별 분포라든지 또는 구별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해서 발전되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도 물론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상반기에 쓰이지 않으면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삭감을 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세입·세출 이 설명서 보면, 결산서 보면 꼭 부득이한 경우 말고도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수목 임차 및 초화구입, 미술 조각품 구매 및 대여, 업무차량 유지, 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 이게 총액 8,500되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 원쯤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잡아서 차라리 우리 입법정책관실의 박사님들이 더 연구하는데 도와주거나 아니면 연수를 보내주시거나 공부할 수 있는데 쓰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형을 바꾸는 것보다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실을 가꾸는데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중에서 승소사례금 이거 22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이 부전도서관 소송 관련해서 소송이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소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두 번 변론기일을 했고요. 6월 22일에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원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당사자적격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의회는 당사자적격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송에 이길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 선임은 저희들 고문변호사 중에서 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착수금 정도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착수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줬습니다, 이미.
아, 이미…
지출을 했고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그러니까 재판가액에 따른 저희들이 승소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착수금의 100%쯤 되는 걸로…
그러면 착수금의 경우에는 이게 1월에 저희가 그쪽에서 소송을 해 온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러면 1월에 예산이 지급할 예산이 있었나요, 그러면?
저희들 승소, 그러니까 소송착수금은 저희들이 250만 원 정도는 항상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예비비 성격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승소 사례금만 일단 추경에 반영하면 나머지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추가로 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2,745만 6,000원 이게 의정뉴스 총제작비입니까?
이월액은 의정뉴스를 저희들 마지막분 제작은 제작이 끝나는 시점이 그러니까 올해 16년 1월에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월해서 저희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그러면 전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 전체 총액은 4,500만 원입니다.
결국 잔금택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잔금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런 잔금 부분과 또는 매 회기마다 저희들 8회를 의정뉴스를 만드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용예산 중에서도 의원들이 의정활동 운영과 관련되어서 많은 예산들이 남아있습니다. 불용이 됐는데 앞으로 2016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많은 의원들이나 또는 사무처에서도 홍보를 해서 특히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의원들과 공유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활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아니라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다각도로 항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처장님께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지금 입법정책연구실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활용을 해서 지원 자체를 많이 좀 해 줄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역시 불용액 부분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정리추경에서는 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작년 시점에 이 불용액 이런 거를 처리하는 정리추경 그 시점에서 이걸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까,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넘어간 겁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빠트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사유는 보면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 불용액 비율보다도 많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용 자체가 왜 할 수 있는 걸 안 했느냐 이게 아니고 충분히 이거를 처리를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을, 그리고 이거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정례화 돼 가지고 이래 넘어가는 게 이런 것이 이거 되풀이 된다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추경에서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지적 드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라 하면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추경이다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상적인 것은 본예산에서 다 반영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체형, 상임위원회 회의실 일체형 책걸상 구입비 6,450만 원 이 부분도 당초 기정예산이 3,27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 부분은, 3,270만 원 부분은 책걸상 구입하고 다른 예산입니다. 이것은…
아니, 지금 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총예산이 구천칠백…
아, 요 부분은 다른…
아, 9,727만 5,000원 중에서 기정이 다른 예산으로 3,200만 원이 있고 신규로 6,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현재 중간에 꼭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꼭 이 중간에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요구가 있을 때 빨리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마는 부득이 추경에 얹어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애당초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취지가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반영을 할 때 보면 이 추경의 근본취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는 취지가. 왜 그렇나 하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경이라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좀 돌아간다 해 가지고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 추경의 취지에 맞는 것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들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업의 성격상이나 이런 걸 서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국정시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부산시가 상사업비 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국정시책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무슨 사업비를 받았다고요?
상사업비요. 국정시책 평가를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다?
상금, 포상금으로 3억을 받아서…
예, 우리 의회에서, 의회 몫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청에서…
아, 시 몫으로 해 가지고 받았다?
예,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이니까 직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노조의 건의를 받아서 부득이 그 사업비로서 이번에 이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이 책걸상을 구입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충분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상을, 받은 돈을 그 해에 그 목적으로 안 쓰면 그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럴 거 같으면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원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필요한 거는 맞지만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꼭 추경에다가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취지에서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거 아닌 다른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소송 승소 사례금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은 220만 원인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 소송을 해 가지고 만약에 패소를 하면 어떤 우리 부산시나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이 소송 명칭이 뭡니까, 소송 명칭이? 정확한 소송 명칭이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의회결의무효확인소송입니다.
자, 그러면 결의 무효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결의된 내용이 부전도서…
원형보전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원형보전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예, 부전도서관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도록 한 결의를 무효로 한다 이런…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 소송을 했을 경우에 다 소송 승소 사례금을 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닌 것들도 있죠?
소송에 있어서 우리 규칙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주도록 돼 있습니까?
예.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주도록 돼 있습니까?
승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가액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입니까, 주어야 한다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입니까?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예.
“주어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 증액된 금액이 약 전체가 지금 보면 추경이 3억 1,200만 원인데 3억 1,200만 원 중에서 직원 인건비 지금 증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전체 절반을 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니까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왜 1억 7,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에 3명의, 그러니까 현원이 더 있습니다. 정원 대비 저희들 의회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더 많다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그리고…
아니, 그러면 그 시점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작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현원이 있다 하더라도 정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덜 계상을 하게 되고 추경을 할 때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현원을 대비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계상을 해 놓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급별 정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직급이 조금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다음에 일반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성과급을 계상한 연봉계약을 지난 3월, 4월, 3월경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상분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일부 정액급식비라든지 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누락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왜 인건비가 이 추경에 올라왔을까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라는 것은 보통 보면 본예산에 다 올라오는 겁니다. 중간에 올라오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원 대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원이 3명 지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현원을, 현원 늘린 부분을 뭐 채용을 한 겁니까, 승진을 시킨 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 시의회에 총 96명이 정원, 96명의 정원이 있습…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3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3명이, 3명이 늘었다 안 했습니까?
예.
현원이 3명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3명이, 늘은 3명은 뭡니까? 신규입니까, 뭐 승진입니까,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위원님, 그 부분은 세 분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원래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다음에 추경을 할 때는 좀 현원 기준으로 다시 재편성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예산편성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
그렇지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 자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 자체 통일성이라 하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부서에도 지금 다 이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자, 어쨌든 간에 정원이든 현원이든 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인원을 어떻게 인력을 운용한다는 것은 다른 거는 틀릴 수가 있지만도 이 인력 문제만큼은 뭐 직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그런 것들이 다 계획이 나온다, 안 맞습니까? 다른 거하고 틀려 가지고 연초에 계획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게 그대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중간에 이 문제가 추경에 이래 반영된 게 아까 말씀은 처음에는 정원으로 해 놓고 뒤에 가서 추경에서 현원으로 늘린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사람들의 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예산부처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리, 그러면 요게 지금 사업명세서 194페이지에 보면 6급은 1억 6,300이 줄었습니다. 6급은 줄었는데 8급은 6,200만 원만큼 이 감액이 됐다 말입니다. 9급도 역시 2,000만 원만큼 늘었고.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 직급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급별 정원, 현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급은 저희들 정원에 대비해서 4명이 증가돼 있고 8급은 2명이 감소돼 있고…
증가됐다는, 뭐 승진했다 이 말 아닙니까? 승진했다 이 말…
정원, 정원 대비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니까 이 부분이…
다 못 잡은 거를 잡았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들은 연초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못 잡고 놔놓은 거를 추경에서 잡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 예를 들어서 2급 1명, 4급 10명, 5급 15명 이렇게 해서 정원에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추경을 할 때 현원은 보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급이 많을 수도 있고 7급이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또 인사이동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인건비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연초하고 다른 점은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3명이 더 많고 또 정원보다도 직급이 높은 직원이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재조정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관계상 요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좀 예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일반임기제 정액급식비 2,100만 원 늘었고 토탈 6,600만 원이 늘었는데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이게 한 4,400만 원이 연봉부터 시작해 갖고 이래 증가됐는데 일반임기제 정액급식비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배치한 그 인원입니까?
일반임기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하면 박사들이고요.
박사님들?
지금 현재 입법에 있는 박사들이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배치…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일반임기제는 지금 현재 박사님들 급식비인데 지금 현재 이게 기정은 예산이 없던 거를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한 사유는 뭡니까?
요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락 부분입니다. 저희들 잘못해서…
왜 누락시켰습니까?
예?
왜 누락시켰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발생되는 겁니까, 매년 발생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저희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처음 발생된 사항으로…
이때까지 그러면 박사님들 급식비가 없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니, 처장님!
예.
올해 말고는 그러면 급식비가 이때까지는 반영이 없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총무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처 실수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누락이 됐다 하면 지급은 나갔죠? 정상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예.
지급은 나갔고?
예.
그냥 총액에서 그렇게 나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요 ‘마’급 요거는 지금 어떤 분들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배정됐다가 다시…
아, 예. 그분들입니까?
예, 돌아간.
자, 그분들이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작년…
작년에 됐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난 8월에…
작년 8월에?
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초…
아니, 지금 언제 채용이 됐느냐…
9월입니다.
작년 9월입니까?
9월입니다, 예.
예. 작년 9월이면 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지금 정원이 변동이 된 거 없죠? 작년 그대로 넘어온 거죠?
없습니다. 예.
작년 그대로 넘어왔는데 올해 지금 왜 이런 추경이 또 발생이 됩니까?
일단 우리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편성자료를 8월쯤에 예산실에 제출을 합니다. 8월 제출하고 그다음에 9월, 9월에 뭐냐 하면 심사를 하다보면 이미 채용 전에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채용 이후에 뭐냐 하면 어떻게 할 수, 편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지금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원 애당초 이야기하는 취지는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추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발생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발생이 안 돼야 될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 제가 드렸는데 이래 좀 편성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시의회사무처에는 110명만 딱 근무를 하도록 뭐냐 하면 정원규정상에 110명만 근무를 해라 딱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무운영직이 만약에 시 전체적으로 62명이 남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갖다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부서에 또 의회사무처 같은 데 여유분으로 예를 들어서 2명을 줄 수도 있고 3명을 줄 수도 있고 일단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현원입니다, 현원. 그러면 우리가 110명이고 113명 아닙니까? 그러면 현원이 3명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까 뭐냐 하면 처장님 설명했던 그 부분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까 위원님께서 뭐냐 하면 6급에 만약에 4명이 늘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직급별 예를 들어서 시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서정일이라는 사람이 4급인데 아, 만약에 5급에 서정일이 있다 하는 거 같으면 5급에 예산을 편성, 인건비 편성할 적에는 5급 15호봉을 기준으로 딱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전체 다,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다 그러고. 그러면 실제 오는 사람은 5급 15호봉이 오는 게 아니고 5급 20호봉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5급 15호봉과 5급 20호봉은 인건비가 몇 백만 원, 1,000∼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아까 처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6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분은 추경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처장님 답변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승진이냐 전보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조금 부족해 가지고…
처장님은 책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일단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 밑에 지금 급식비 문제라든가 시간선택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급식비 이거는 매년 지급하는 거 이거를, 이거만 딱 빼놨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거만 왜 빠졌을까?’ 이런 궁금증도 사실상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발생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발생도, 예산도 반영이 안 됐는데 집행부터 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지난 운영위원회 때 의회 2층 출입구에 안내데스크에 이래 비어 있어 가지고 너무 어두침침하다고 본 위원이 안내하는 분이 한 분 있으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그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인건비라든지 충원은 어디서 이렇게, 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을 당일 날 뭐냐 하면 처장님 지시로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뭐냐 하면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청사관리 그 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의 협조를 받아서 일단 뭐냐 하면 인력은 배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나머지 사무용품은 저희 의회에서 지급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분의 인건비는 그러면 시에서 충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시의 지원을 받아가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예. 그리고 세입결산 관련해 가지고 불용품 매각대금 1,711만 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저희들 차량 작년에 구입을 하고 노후차량 2대를 온비드를 통해서 판 금액입니다. 그래서 1대는 승용이고 1대는 승합인데 승용은 590만 원 주고 팔고 승합은 1,100만 원 주고 저희들 판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상한 것은 예산액이 천백칠십, 1,111만 원인데 여기도 온비드 통해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어찌 1원도 차이 없이 이렇게 차 2대가 똑같은 최저금액으로 매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이미 팔고 나서 이거는 정리해 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정리해 갖고 돌린 거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을 낼 때는 그러면 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이 아니고 팔고 나서 정리를 한 거라서 이런 겁니까?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출 관계에 일반운영비에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정활동 광고료가 1억 3,800 해 가지고 금액이 포지션이 최고 많은데 여기 최고 많이 나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광고료에?
저희들 주로 케이블광고라든지 라디오광고라든지 또는 지방일간지 그다음에 광고, CF 이런 걸 토탈 묶어서 1억 3,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계속 이 금액 정도는 매년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 명시이월 부분이 아직 미도래 돼가 2,745만 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올 1월에 이미 집행했습니다.
아, 1월에 집행됐습니까? 아직 안 된 건 아니고?
예.
그 밑에 신문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2,560만 원?
예.
의원회관에 보면 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회가 열릴 때는 지방신문이 의원사무실에 2부가 계속 배치가 되고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그게 배치가 안 되고 각 층에 비서실에서 이래 갖고 와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게 지금 의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그 부수가 의원이 47명이다 하면 47부 해서 계속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비회기 기간에는 그거를 그냥 보지 않고 폐지를 시키는 겁니까, 신문을, 지방신문?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회기가 비회기 중에도 위에 놔놓고, 회기 중에도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놔눴다가 하루 지나고 나면 그거를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회관에 마흔 분의 의원이 있다. 그러면 회기 기간에는 지방신문이 2부씩 해 가지고 항상 의원사무실에 다 배치가 되는데 안 열리는 기간에는 각 층에…
예, 안내데스크…
비서실에 가면 신문이 1부씩만 딱 이렇게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보지 않고 다 폐기를 시키는 건지, 그거를 받지를 않는 건지?
아닙니다. 받습니다. 받고 폐기를 시키…
다 받으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거의 1부 정도면 순환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지 않고 폐기를 시킨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안내데스크에 다 놔두고 있습니다. 놔두고 있는데, 그게 의원님들이 많이 오실 경우에는 그게 또 많이 나가게 되고 적게 있을 때는 적게 나가게 되고 이렇습니다.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 평일 날 이래 보면 안내데스크에도 각 1부씩 이래 있고 그러니까 회기 기간에는 의원 개인사무실에 다 이렇게 2부씩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남는 걸 대부분 보지 않고 폐기를 시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방안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도서관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책을 보러 많이 옵니다. 그런 데 버리지 말고 비회기 기간에 비치를 해 놓으면 그걸 가져가도 좋다면 그런 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수십 부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폐기하는 거는 아깝지 않습니까?
아, 우리 의회자료실에도 신문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신문은 1부씩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하러 오니까 그런 신문은 한 번 보지도 않고 버릴 거 그거는 배치해가 비치용으로 이렇게 가져가도 좋다고 이렇게 하면 비회기 기간에 그거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내가 잠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
신정철 위원님, 예.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 회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기보다도 건의를 우리 처장님에게 하나쯤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오늘 평생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가지도 않고 일부러 오늘 끝까지 앉,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건의를 하고 싶어서 앉았는데 지난번 우리가 얘기 때 여기에 우리 의원실에 내방하는 분들에 대한 그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걸 한번쯤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의회의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기념품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임별로 거기에 대한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직 어느 부서에도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질의라든지 어떤 묻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 그대로 그 식으로 그대로 기념품을 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이제 처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상임위원회에, 를 포함해서 지금 6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는 교육상임위원회라 해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선거제도도 다르고 그 뽑힐 때도 다르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전부가 시의원으로 다 뽑혀서 그래서 교육상임위원회 지금 초선의원들이 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보면 교육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가보시면요. 시청직원들은 1명도 없습니다, 시청공무원은. 전부가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민원이 왔을 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로 민원이 교육보다는 시청에 관계됩니다, 시에.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또 보면 저의 지역구에 뭐 여기 다 마찬가지, 교육상임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민원이 생기기 전에 먼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역구에 있는 교육위원, 상임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고 여기 교육상임위가 어데 데려온 자식도 아닌데 다른 상임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우리 동네에 지금 내 지역구에 뭘 하는지 시에서 분명히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전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제 주민들 이제 이야기가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간단하게 줄이자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모순이 있으니까 시 우리 처장님께서 국장님들 의회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 ‘아! 이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교육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지금 다섯 분이 파견을 나와 있으면 두 분쯤 줄인다든지 한 분쯤 인원을 줄이고 시에 공무원을 한두 분 이렇게 파견을 한다든지 이래야 이게 뭐 소속감도 있고 이런 거지 이거 뭐 완전 교육위원 따로 별동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와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차기에 의장하실 분 뭐 4선 있고 3선 뭐 부의장님 앉아 있고 운영위원장님 3선 앉아 있고 전부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초선은 2명뿐입니다. 초선할 때는 아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도 나누어서 할라카니깐 몇 시까지, 그럼 뭐 교육청까지 다 안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일단은 소외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속감도 없고 내가 진짜 시의원인지 시청공무원을 알지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게 아마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기존에는 교육위원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가 시의원님으로 배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사무처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이렇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을 좀 해 주신다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교육청과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교육청 인원과 시 인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실질적으로 옛날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이 돼야 되고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2년 동안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를 제 자신이 몸소 느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셔 가지고 후반기에는 좀 이게 좀 개선이 되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뭐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의라든지 시장님께도 직접 또 교육감님에게도 직접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