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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21일 (화)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민소통관 소관, 오후에는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안건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관실 결산승인안 TOP
3. 2016년도 시민소통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민소통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시민소통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조례안,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김범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소통관실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시민소통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관실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시민소통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범진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관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시민소통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김범진 시민소통관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결산안 페이지 9페이지를, 8페이지. 콜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 지금 결산 부분에도 좀 들어가 있고 추경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예, 예.
이 예산이 결산 부분에서는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또 추경에서는 일부 들어가 있고 이것이 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바로콜120에 지금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상담원이.
지금 전체 인원은 25명입니다.
몇 명요?
25명입니다.
25명?
예.
거기서 그러면 기간제하고 무기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현재 6명이 있는데, 6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총 몇 명이라고요? 이십…
총 25명 중에 공무원 15명, 무기계약직 6명, 기간제 근로자 4명입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금년 8월까지만 운영이 되고 금년 9월부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도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긴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간제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부분들은 안정화 됩니까, 그러면? 고용이.
예, 뭐…
시간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좀 기간제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뭐 기간제,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임기제 공무원이고 임기제 공무원들인 건데 현재까지의 기간제는 근로자였죠. 공무원이 아니었죠.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임기제 그러니까 임기제 일반이 있고 임기제 시간선택제가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는 임기제 시간선택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몇 년 계약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은 최초 1년, 그다음 2년씩 연장해서 5년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재연장, 재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바로콜 쪽에 있는 무기직이시든지 일반공무원 혹은 앞으로 뽑을 시간제 공무원 이런 분들은 업무 자체에 대한 어떤 로테이션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서 근무합니까?
현재 120콜센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정상적인 저희 인사 조치해서 되죠. 그런데 저희가 근로죠, 무기계약 근로자로 뽑은 경우나 시간선택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20 전담인원으로…
한 몇 년 정도씩 보통 근무하시게 되나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를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하게 되고요.
행정직들이 들어가시나요?
예?
행정직이 들어가시나요?
그렇죠, 예.
행정?
예, 예.
혹은 다른 기술직도 들어갑니까?
기술직들도, 기술직도 있는데 대부분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쪽 120콜센터가 아니라 저희 원스톱서비스 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기술직들이 들어가 있고요, 필요한 위치에 따라서. 나머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든지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저도 한 번, 민원실 맞은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비밀번호 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이분들이.
근무시간은 저희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 시간 동안에 전화가…
운영시간은 똑같습니다.
콜이 오면 계속해서 받아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8시 30분부터 6시 30분,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을 하는데 콜이 오면 계속 받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텀이 있고 안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계속 받을 수는…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네요?
예, 예.
그러면 한 분이 보통 몇 콜 정도를 받습니까?
1일 평균 처리건수는 1인당 75건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럼 시간당 한 7통 이렇게 받네요?
시간당, 그러니까 보통 한 건당 처리시간이 평균적으로 4분 정도인데요, 하루에 근무를 투입하는 게 휴게시간을 빼고 나서 5시간이거든요. 5시간 일평균 75건이 오게 되니까 1시간에 실제로 한 15건 정도 받고 또 끊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연결만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담을 하는 건 아니죠?
간단한 것들은 다 상담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들어가 보셨으니까, 안에 보면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저희가 매뉴얼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기 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저희가 대답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직종보다는 스트레스 강도가 좀 많겠네요? 이분들이요.
매우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통을 호소를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문위원단하고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 묻지마 사고 이런 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층이 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층이 져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모 신문에도 보니까 외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분노조절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관리자들도 외국에 가서 막 머라카고 이러면 당신 이것밖에 못해 이러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냥 업무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부분에서도 외국에 있는 관리자들도 그런 분노조절 프로그램 상담을 받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서 마침 자문 교수님 한 분이 특히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상담을 좀 받아야 된다. 특히 콜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최근 많이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감정노동자의 대표적인 분들이 전화 받으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나름대로 스트레스지수를 측정을 해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담원쉼터에 조금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갖춰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충분하다 이럴 순 없습니다.
서울 쪽에 어떤 상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준답니다. 상담쿠폰을 준답니다, 상담쿠폰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6개월에 한 번 줘서 상담을 하는 사람도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 스트레스지수가 높아져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신과의사들에 이렇게 진료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3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요새는 전화 같은 경우는 대면 민원창구도 사실상 가장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데 전화는 아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어폭력이나 더 심할 수 있는 소지가 높죠, 그죠?
예.
특히 공무원 이쪽이 좀 요즘은 특히 대민창구에는 약자가 돼 가지고 을, 아주 슈퍼을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상담쿠폰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상담사들이 상당히 각광받는 직종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 이런 인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회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에도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높죠. 특히 상담부서에는, 대민창구, 특히 민원부서, 민원상담실 다 같이 소통관실에서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무원복지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는 일부라도 한번 시작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상담원 집행잔액이 남고 들어가고 해서 그럼 이게 지금은 시간제 공무원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그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그나마 2∼3년 만에 순환이 되지만 무기직이라든지 시간제는 5년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업무 강도가 뭐 육체적이나 스트레스 강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특히 순환보직이 되지 않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저희 민원실 직원들의 그런 후생에 관한 부분 관심 가져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하신 정책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저희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늘 뭐 마음 한편에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요즘은 워낙 자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게 아마 더 심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을 좀 해야 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싶고요.
지금 페이지, 추경안 3페이지에 관문지역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몇 개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본래 예산에 잡혀 있던 거죠, 이게?
예,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된 것은 더 늘려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비용이 더 추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가 SOC시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함에 따라서 저희 관문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온 다음에 필요 없는 매체들은 좀 정비를 하고 이거는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몰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특히 가을에 우리 부산항여객터미널이 생기면서 첫 달에 여객터미널 입구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대구시가 붙어있었어요. 저희가 못 챙긴 거죠, 저희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에 있는 좀 불요불급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거를 금년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매체를 바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6개월 치 정도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예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부산시 들어오는 사람이 대구시 보면서 들어와야 되나, 외국인들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좀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일단 금년 6월까지 저희가 매체를 바꿔서 운영하는 걸로 시범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항국제터미널 가보시면 딱 출입하는 입구에 보면 부산으로 바뀌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추가로 금액이…
예, 거기에 대한 6개월 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뭡니까, 지하철 안에 설치했던 그 뭐죠? 핑크…
핑크라이트요?
예?
핑크라이트.
아, 핑크라이트.
예.
그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았습니다. 반응은 괜찮았고 지금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 교통국 그다음에 여성가족국하고 같이 해서 확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여성, 임신한 여성분들이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저쪽 뭡니까, 어디죠? 김해경전철에만 일단 시범설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배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니 그런데 좀 임산부들 이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줬습니다, 예. 그 지역에 사는…
들어갈 때, 아, 미리 배포를 다 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 어떤 센서를, 센서를 하나씩 줘야 되는 건가요?
센서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그 안에 있는 설치하는 리더기 값이 더 크지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일단 경전철은 량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저희가 그것 갖고 시범설치를 했었고 그 직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추가설치 하라 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게 그러면. 경전철, 저게 지금 리더기인가요? 저 앞에 지금 보이는 게?
예, 예.
그게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담당직원이 리더기 들어 보임)
40만 원입니다.
얼마요?
40만 원입니다.
아, 40만 원.
예, 1개에.
지금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계속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보면 저희가 별도의 일반예산을 잡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명문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돈을 안 쓰더라도? 그냥 협찬을 받아 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전진영 위원님 잘 아시는 낙전수입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에 굉장히 중요한 활용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여성국에서도 우리 박광숙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시는 출산장려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를 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늘려가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러면 이제 부산시 전체를 확산할 예정입니까?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용될 예정입니까? 한다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은 부산 전체에 있는 도시철도와 부산 전체에 있는 시내버스에 설치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29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도시철도 안에서 빼는 방법, 배터리를 붙이는 방법 등등등등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하면 29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번에 뭐 상도 받으셨나요? 광고비.
예, 예.
본상도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좀 걱정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이거를 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임산부를 보호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산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부산시만의 획기적인 어떤 예산 투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별로,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돈을 몇십억 들여 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시민들이 볼 때는 참 재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시민 소통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 출산 부서와 조금 더 실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재미는 있는데, 그죠? 딱 하면 재미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어제 혁신본부할 때 지금 시청 1층을 리모델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뭐 소통, 민원부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작년에도 일자리센터 그거를 갖다가 좀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 한 구석에 처박아놔 가지고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한다 해서 과연 시장님 임기 중에 완공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그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갖다가 1년씩도 넘어 걸리게 하느냐 대규모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이제 민원실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2층에서 그대로 있기로 했습니까, 내려오기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 확정한 거는 아니고 혁신본부…
내일 모레 공사한다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혁신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최종안이 건설본부로, 건설본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서로 그러니까 관련 담당,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2층에 관계되어 있는 게 민원실도 있지만 또 부산미래관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딜들과 협상…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의견 맞추다 보니까 세월이 간다, 그죠? 한 1년, 2년씩. 그러면 시장님 임기 중에는 완공되겠습니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1층, 2층이 좁더라고요, 그거를 해 놓고 보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의논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의 근무여건도 중요하지만 민원실의 존재 이유가, 그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지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다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이번에 또 하면 최소한 10∼20년은 못 고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 세입·세출 2페이지에 한번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2,000만 원에서 또 이전기관초청 체육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출란에 한번 보면 체육대회를 한 게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대회요? 여기 주요세입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금 특별하게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행사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체육대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게 세입·세출 2페이지에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2,000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죠?
예, 예. 부산체험행사, 이전기관초청 체육대회 등 해 가지고 항목이…
예, 예.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
여기 있는 1억 2,000은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되어 있는 사업 전체 2억 4,000만 원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일반운영성으로 하고 있는 수당, 수용비 등등 있고 이전기관하고 교류사업하고 있는 체험행사 등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전체 9,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혁신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관외출장여비 또 국제화, 외국출장 가는 여비들 그런 것들 포함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공공기관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자녀들 영어교육 시켜주는 내용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여기 내역들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행사 같아서 또 좀 우리가 게임도 하고 응원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에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적응해 가기에 참 좋다 싶어서 잘하는 사업이다라고 보니, 하고 보니 또 항목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체육대회는 안 했습니까?
그 내역, 체육대회 다 했습니다, 예.
여기는 내용이 너무 상세한 것들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안 드렸는데 이건 제가 별도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 소통관님 생각으로는 부산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또 직원들이 부산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내려와 있는 직원들 또는 배우자들도 만나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전에 저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간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이야기할 때는 계속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대체로 만족을 하고 계심을 본인들도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고, 저희는 그 내려오신 분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최대한 최대화시키는 것들은 저희 예를 들어서 동삼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국, 문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금융과 뭐 이렇게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 저희한테는 요구사항이 많으시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대면접촉을 강화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좀 아쉬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지난 한 달 즈음에 식당에서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로는 애들은 서울에 있고 본인하고 부인하고, 부인이 부산 광안리에 집을 사서 지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들이 또 부산에 정이 들고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소통관님! 그 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년도에 다이내믹부산 신문을 많이 발행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 한 걸로 기억되는데 집행잔액이 4,800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것 다이내믹부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작년 연초에, 작년 연초에 시정컨설팅 받았었을 때 우리 외국어신문을 다 통합한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영어신문 두 번, 일본어신문 한 번, 중국어신문 한 번이 발행이 안 되었었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온 다음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외국어신문들 지속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신문 각 두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네 번에 대한 발행이 멈췄었던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이내믹부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없었습니다.
예. 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우리가 우편료도 집행잔액도 263만 원으로 남아있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좀 계획적이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한번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쌍방향소통행정 실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추경이 1억이 잡혀있네요? 그 사업은,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예, 이것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부산지역에 있는 관문에 들어가는 매체를 저희가 확대를 그러니까 확대가 아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산역, 여객터미널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에서는 6월까지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매체는 정말 해야 되는 매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 그리고 지금 부산역에도 가보시면 부산지역과 관계되어 있는 어떠한 웰컴보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들도 좀 보고 하고 있는데요. 대구시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고 다들 잘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산역에 가보면 여기가 부산인지 어딘지, 물론 다 알고 내리십니다만 그런데 아무 웰컴보드도 없어서 이거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매체를 좀 확보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2개의 매체에 대한 하반기 예산을 1억 1,000을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저도 신문기사에서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미리 좀 충분히 설명을 했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안 나왔을 텐데 싶은 반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이 많이 증액한 만큼 좋은 결과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소통의 폭을 늘려서 많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추경 관련해서 아까 중복질의 안 되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정원 증가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공무원을 이번에 정원을 새로 뽑은 겁니까?
예, 저희 지금 소통기획담당관실 내에 소통전략팀이 신설이 되면서 임기제 공무원이 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사람 3명에 관한…
그 사람은 임기제는 몇 년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최장 5년으로 되어 있고 처음 1년, 2년, 2년 연장이 가능한데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바뀌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대우는 어느 정도씩?
지금 5급, 6급, 아, 5급,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우는 제가 각각의 대우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것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법정경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급여 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서 무슨 뭐 급량비용 등등 등등 법정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작년에, 위원님 특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전문적으로 캠페인을 만들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직원이 없었죠.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직원들을 몇 명을 충원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었고 그게 금년 2016년 정원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광고회사 출신도 있고 디자인 전문가도 있고 또 방송국 PD 출신도 1명이 충원이 됐고 그렇게 3명이 있습니다.
캠페인을 할 때 좀 필요한 인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뭐 어떤 캠페인을 합니까?
뭐 금년에 했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핑크라이트도 있었고…
예?
저희 핑크라이트라고 출산 장려하는 캠페인도 있었고 또 이번 신공항하고 관계되어서도 저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시민단체도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120센터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총 24명이 근무한다 했나요?
120센터에 25명입니다.
25명? 그러면 여기에 정식 공무원도 있고 기간직 공무원도 있고 이렇나요?
예, 정식 공무원 15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6명, 기간제 4명입니다.
정식공무원은 몇 급을, 분들이 이쪽에 근무해요?
여기 지금 보면 7급이 11명, 8급이 1명, 9급이 3명입니다.
이분들은 공채로 들어와서 9급, 8급, 7급 거친 거예요?
그렇지요.
전화받는 업무를 7급이 하고 있습니까?
아, 7급은…
(직원을 보며)
관리직?
아, 예. 저희 전환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통합민원담당관 백순희입니다.
그중에서 7급은 전에 사무운영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직 전환시험을 거쳐 가지고 지금 일반직 7급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화 전문, 전화직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환원, 그분들이 6급 이제 7급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분들이 그래 되었다.
예.
기간제 공무원들은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제는 그대로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을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8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재연장이 안 됩니다, 기간제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을 지금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분들은 급여수준이 얼마가 됩니까? 기간제 공무원들은?
(직원과 대화)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요, 월 180만 원 정도.
이 120이라는 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화를 하루에 1일, 한 직원이 75건 정도를 받고요. 지금 콜 처리를 할 때 아까 전화를 바로 돌려주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78.2% 정도는 1차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각 과에 돌리지 않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TV를 보고. 그래서 각 과에서는 자기 업무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 보니까 그렇게 상냥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해서 조금 미안해서 더 못 물어보겠더라 하신 분도 있고 또 개중에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100%는 아니기 때문에…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가 지금 한 20대, 기간제는 20대고요, 한 40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시민소통관!
예.
홈페이지 다 이제 수리 다 끝난 거예요?
작년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수리를 했었고 금년에 새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연말에 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된 거는 아니고?
예,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전혀 오픈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10년 안에, 부산시에 10년 안에 최근에 가장 시민들하고 소통되는 게 부산시입니다. 가장 시민하고 소통 잘되는 게 지금 같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소통관님?
기대가 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신공항 문제 때문에.
아, 예.
(웃음)
역설적으로.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있고 시의 뭐 행사, 또 시민단체의 행사, 이건 뭐 너나없이 다 동참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좀 아쉬운 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신공항 문제가 첫 페이지에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 왜 그래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저희 SNS채널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5개 단체장 협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진짜 호형호제하지 못하는 그런, 이것 뻔히 아는데 못, 올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저께 시장님 인터뷰하신 것도 저희가 지금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단체장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식적…
홈페이지 올리지 말자고?
아니지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도 시민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쪽을 거꾸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그런데 뭐 단체장 협의사항은 이미 깨졌잖아요?
예, 뭐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시장님 가셔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그게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예전보다는 디자인도 그렇고 보기에 참 좋아진 건 사실 같아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내일 뭐 발표한다 하니까 결과는 지켜보겠지만 좀 그 정도는 나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묻고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 전체적으로 SNS 포함해서 부산시가 굉장히 타 지역에서 우월적인 보이스 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홈페이지 안 해도 잘되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전혀, 저희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눈치 보면서 못하고 있다고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치가 되었다 그러면 신공항을 탁 띄울 거예요?
유치가 되면요?
예.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경축이라 띄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으나 당연히 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웃음)
그때 협의한 바 보고 띄워야 된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정말 부산시에 신공항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너도나도 가장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년이 아니라 그전보다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관심을 이끌어내고 시와 시민이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우리 추경안에 세출 보면 거진 이것 홍보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행사홍보에 대부분이 우리 시민소통관실에 예산이 많이 짜여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범진 시민소통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세출결산 개요 6쪽에요. 혁신도시클러스터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주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여기 저희 총 2억 4,000은 국비, 시비 각각 1억 2,000씩 매칭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여기 사업에 대한 내역들이 워낙 세세한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 전부 쓰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들은 이전기관에 있는 자녀들 영어교육, 영어연수를 여름방학 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이전기관 임직원 초청 지역 특강하는 것 이것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혁신도시에 있는 공사직원들하고 저희 같이 해외연수 가거나 국내에서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세목을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정동만 위원님과 아까 질의하셨던 박광숙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광숙 위원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파악하니까 우리 소통관님하고 좀 틀리네요. 주요내용이 보니까 교육협력사업에 한 4,000만 원, 입주기관 채용설명회 3,000만 원, 학술포럼 및 세미나 1,500만 원, 지역희망박람회 홍보관 운영 1,500만 원 이렇게 한 1억 원에 대해서 그래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예.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 예.
혁신도시관리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수당 등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왔던 체육행사나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은 각종 행사들에 대한 교류협력사업 그다음에 부산지역에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이 입주기관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 그다음에 혁신도시클러스터를 위한 학술포럼이나 세미나에 들어가는 비용도 1년에 저희 750만 원 그다음에 국비 75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이 지역희망박람회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체 혁신도시가 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박람회 참석하는 홍보관 운영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대학생 채용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 채용설명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입주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입주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단지 설명회만 해서 그치는 겁니까?
2014년에, 아, 2015년에 채용설명회를 했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워간 다음에 2016년에 채용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집계되는 거는 바로 집계가 되지를 않아요,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기는 하는데 바로 집계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채용설명회 한 다음에 다른 쪽에 가서 취직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튼 저희가 금년에도 채용설명회 해 봅니다만 정말 시청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 행사는 그날 하루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 가지고 1층, 2층을 가득 메우고서 설명회를 듣습니다.
어느 정도의 학생 숫자가 오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채용설명회를 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그거를 이용을 해서 좋은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실적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로드맵은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라고 합니다.
방금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채용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전기관에 얼마나 취직했느냐, 채용했느냐는 사실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전공공기관들이 부산에 내려온 지 기간을 보면 2년 정도 되었고요. 저희가 채용설명회를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게 된 게 내려왔고 이들의 채용요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예탁결제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뭐하는 기관인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취직을 하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설명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이 1번이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전기관의 채용담당자들과 각 지역 대학들의 채용담당자들을 만나게 하는 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양 기관이, 양쪽 기관들이 지역대학과 이전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채용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체적 수치로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부산시가 26.6% 정도 정규직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전공공기관에,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게 저 국토부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한 바가 있고요. 저희는 이를 아까 말씀드린 채용설명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역학생들이 이전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6.6%가 됐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전공공기관 전체 인원수에 비하면 5%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극히 이전공공기관에 부산시의 학생 취직률이 한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26.6%라고 하는데…
제가 26.6% 말씀드린 거는 해당 연도에 신규채용과 인원 대비 부산지역 인재가 입사한 수지 전체 인원수 대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전체 인원수 대비하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걸음마단계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소통관실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역에 뭐 대학생들이 자기가 인터넷 검색해서 채용정보라든지 이런 걸 다하지만 이렇게 채용공개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공공기관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더욱더 열심히 또 홍보라든지 요런 부분에 한 번 더 관심 있게 좀 해 줘서 지역의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에 또 가고 좋은 기업들이 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확대하고 더 내실 있도록,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전기관의 직원자녀 영어교육 지원하는 게 있죠?
예, 여름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산집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2015년에는 여름에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두 번 했었습니다. 저희 총 전체 예산 6,300만 원 예산 잡아서 6,271만 원 집행을 했었죠. 이것도 두 가지 다른 패턴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통학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학생들이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거기에 기숙하면서 있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자비를 약간 더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전체 134명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예. 글로벌빌리지라는 영어캠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레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빌리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에…
서면.
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영어캠프고 위치는 서면에 있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저희가 이전공공기관에 있는 자녀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담당자와 대화)
아, 예. 각 기관별로 인원수를 할당을 했었고 그때 인원수 할당이 적어 가지고 여기에 참가하고 싶은데 못했던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할당을 했었고 어느 쪽은 좀 각각 기관별로 자녀들의 나이대가 다르니까 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신청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참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면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통합형캠프 해서 있고 기숙형캠프 해서 이렇게 산정, 기준을 해서 선정을 하고, 보니까. 뭐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선발기준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기숙형캠프하고 통학형캠프의 선발기준은 자기 희망에 따라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선발기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기준에 할당, 각 기관별 할당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해, 두 해 하면서 점점점 더 정교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글로벌빌리지가 아닌 우리 부산에 외국인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런 쪽에도 학교운동장도 있고 하니까 캠프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외국인학교에 같이 학생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캠프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먼저 2015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보면은요. 78페이지, 칠십 한 사 페이지 보면 다이내믹부산 등 간행물 발간 관련해서 매체별 디자인 자문료라는 게 집행돼 있는데요. 이 디자인 자문료라는 것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업체에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1,000만 원 예산 집행되고 있나요?
이거는 각각, 각각의 매체별로 개인한테 저희가 디자인을 맡기거든요. 각각의 개인들한테 별도로 집행하고 있는 것들 다 합쳐져서 이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산이야기, 영어신문 전부 다 개별로 디자인을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각각으로 맡긴다?
예.
그럼 이 자문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선정을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전문가들인가요?
(담당자와 대화)
예. 그 인쇄디자인 전문가를 저희가 센터장이란 분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아니면 시기는 어떻게, 디자인 자문료라는 건.
(담당자와 대화)
예. 그러니까 각 매체별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받아보면 제가 그렇게 디자인이 특별히 변하는가를 잘 몰라서 디자인 자문료가 매년 지급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게 물론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구·군의 어떤 일간지 신문들은 보면 큰 틀에서 그냥 가고 한 번씩 크게 개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소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 오늘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이내믹부산 만족도조사 참여자 보상, 이런 부분들도 집행내역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아서 꼭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보상이라는 건 어떤 걸 보상이라고 하나요? 참여자 보상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 만족도조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상품권이나 이런 형태로 집행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집행잔액이 과도한 부분 있던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하게 하고 또 추경하는 과정에서 털어낼 수 있는 건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잔액이 과도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상품권 등으로 보상을 한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러면 이 대상 선정은 다이내믹부산을 받아보시는 분들을…
예, 맞습니다.
무작위로 선정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들에 한해서 합니다.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예. 하여튼 집행잔액이 보시다시피 집행한 것보다 안 한 액이 더 많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산서 79페이지에 보면 국회 관련기관 초청 정책설명회가 여기도 집행잔액이 상당합니다. 상황적으로는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기관의 연기요청에 따른 미집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추경에 삭감해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작년 12월 말에…
12월 말에, 예.
마지막 주까지 계속 실랑이가 있었던 얘기였는데 일정이 네 번 이상 연기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추경 때 상황을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달고 가야 되느냐 고민했었는데 작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2차 추경에서 못 털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금년에는 빨리빨리 하려고 지금 7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메르스도 있었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건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조금 아시겠지만 집행잔액들이 많으면 사업을 어떻게 하셨나 또 다들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다음 장에 보면 정무특보 부속실이 소통관실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정도가 부속실 운영비로 쓰여졌는데 지금 정무특보가 현재 7개월 공석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현재 이분의 어떤 임금이나 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충분히 절반을 털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세입 잡으셨나요?
작년에 이게…
그러니까 지난 11월 말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지금 이거 1차 추경에 올 예산을 반영을 세입으로 잡으셨냐는 얘기죠.
아, 금년…
삭감을 하셨나. 예, 왜냐하면 6개월째 공석이시고 그 부속실에 현재 직원이 있습니까?
예. 부속실 직원이 1명이 있고…
크게 운영비는 따로 뭐 정무특보가 없는데 크게 운영할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산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남을 것 같으면 삭감을 해서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하셨으면 좋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정무특보 공석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올 추경에 세입으로 잡으셨으면 더 좋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김태효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입니다.
여기에 정무, 일반운영비에 정무특보 부속실 및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 1만 2,000이 남은 거고요. 실제로 목을…
아니, 그러니까 작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무특보님을 제가 보좌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속된 곳은 총무담당관실이고요. 특보님은…
어디요?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예. 특보님과 관련된 예산들은 총무담당관실, 인건비건 뭐건 그쪽에 배속되어 있고 저희는 부서운영비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만 하고 있지 정무특보님은 실제로 배속되어 있는 과는 총무담당관실입니다.
아,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관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부속실 운영비만 여기서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원화되어 있군요. 이렇게 소속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무특보님 여기 소속돼 있다면 인건비와 운영비들을 지금 6개월 치를 삭감을 해서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런 상세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대외협력담당관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아,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보고서, 6월 8일 날 발표됐었죠?
예.
이주율이 낮다, 세수증대도 좋고 채용규모도 늘었다. 아까 말씀하신 채용현장 대학생들 박람회 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대학생들한테 질문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접할 수 없는 정보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들 들을 수 있었고 당시에 과장님, 김태효 과장님 애쓰는 거 제가 봤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정보의 장들은 시청에서 하면 또 정보가 부족한 지방대학생들에게는 소중한 정보의 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기관장들이 절반이 이전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주를 하지 않는, 원래 아버지가 안 하면 자식들도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력보다는 정치적으로 타결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시장님이 좀 나서서 이분들 만나서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쪽에서 현업부서들은 해양수산국, 문화관광국 그다음에 저기죠, 신성장산업국에 있는 서비스금융과, 이거는 시장님보다 경제부시장님이 아주 맡고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날도 기사 나온 다음에 저희보다 경제부시장님 쪽에서 더 막 데미지를 받고 계셨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특히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거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고 또 제가 아까도 잠깐 제 사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 있다가 대전으로 간 공공기관 일 해 보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요즘에는 철도공사 직원들 중에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시간비용이 적어서 왔다 갔다를 하는 분들이 많다, 길에서 길국장이라는 아주 별칭을 얻을 만큼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관장들에게 조금 압박을 하시면 기관장들이 이주해 오면 또 그에 따라서 밑에 또 부하직원들이 다 따라올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시행들을, 많은 것들을 해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정치적으로 타결 볼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나서서 한 10명의 기관장들 중에서 이주하지 않는 다섯 분만 모시고 한 번 만나서 따로 면담을 하시는 것도, 좀 도와 달라 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좀 건의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 관련해서 관문지역 시정홍보 관련해서 홍보내용들은 주로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그러면?
홍보내용이요?
예, 예.
여기 있는 관문지역들에 대한 홍보내용들은 홍보내용이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부산이라는 건 웰컴보드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지인이 본다라는 전제하에 “여기가 부산입니다.”의 느낌이 강한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바꾸고 있죠. 저희 지금 주로 많이 보시는 게 김해공항에 가보시면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작년에 저희가 잡았던 콘셉트는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산 어디까지 가봤니?” 그런 느낌으로 삼락공원 이런 등등등 했었는데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서오세요, 부산”의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부산역은 또 다른 콘셉트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거기까지 허용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관문이라 하더라도 특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좀 가지고 콘텐츠 결정을 잘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신공항이 오늘 오후 3시에 발표난다는 속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신공항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느라고 서로 간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잘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로 있었다면 조금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이런 어떤 시정홍보할 때 조금 내용에 좀 담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을까. 조금, 결과가 오늘 또 난다 그러니까 혹시 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시정홍보하실 때 정책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콘텐츠 개발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진 시민소통관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조금 이따가 3시에 신공항이 발표된답니다. 어쨌든 중요 관심사죠, 그죠? 제가 좋은 일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째 지금 우리 부산의 중소 조선소 기자재 지금 산업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공항이 어찌 보면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불구하고 어찌 보면 나가서 그걸 갖다가 더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참 그거 합니다.
어쨌든 지금 120콜센터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하고 우리 조정화 위원하고 말씀 많이 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원이, 콜센터 정원이 25명인데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꾸 줄어드는, 공무원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인건비 때문입니까?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TO는 25명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과부족, TO 자체가 과부족 상태여도 그래도 충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상임위 때…
이런 말이 들리던데 이게 행정직 직렬이 있죠, 그죠?
예, 예.
있는데 거기에 시험을 쳐 가지고 일반직으로, 행정직으로 나가니까 지금 TO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병수 시장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 TO가 나가면 공무원으로 TO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숫자를 맞춰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공무원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좋은 일자리거든요. 본래 경기가 어려우면 공무원 수를 늘리고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 공무원을 줄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럼 공무원을 늘리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무원 TO를 갖다 일반직으로, 행정직으로 나간다 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를 사용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선택제, 시간선택형 임기제 공무원은 그게 근로자가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에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 지금 앞에서 잠깐 우리 통합 우리 통합담당관님이 얘기, 말씀하실 때 시간선택제 임금이 80만 원 이랬죠, 그죠?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요?
예, 예.
180만 원입니까? 그러면 기간제 그…
기간제는…
기간제는, 예, 예. 대답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평균임금은 기간제 근로자가 평균 180만 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월평균 223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 여기 상담원으로 있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이 월평균 24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 90% 이상 근접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임금 보면 어찌 보면 최저임금이나 이런 데 비교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임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렇죠.
안정성이 더 중요하겠죠.
안정성이죠, 그죠? 어찌 보면 안정성 없는 임금은 어찌 보면 임금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번 퇴직해 본 사람들은 다 느끼겠지만 이렇게 정신적 압박이나 이런 압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제도 2년 사용하고 그리고 시간선택제도 1년에, 2년에 2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가 다시 한 번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임기제 공무원의 1명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저희 8월 이후로는 저희 민원실에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바뀌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근로안정성, 또 근로보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데 한꺼번에 다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외주, 하청 근로자들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거든요. 고용이고 안정성입니다. 어찌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고용, 계속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이거 지금 설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109페이지.
저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예, 예. 맞습니다.
설치,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설치 위치가 안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위치는…
그렇습니까?
그 위치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부산항에 들어가는 출입국심사하러 들어가는 입구 제일 가운데 딱 위에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나밖에 안 보이는 매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도 나가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요 사진을 하나…
왜 제가, 이게 지금 논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지금 기획행정위원회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깎였다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 위원회에 대한 자존심이나 위상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서 흘러나온 말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수조정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훼손이 됐다 하던데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안 좋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시민소통관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이소.
작년에 이거는 이 매체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받고 계수조정에서 꺾어졌던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산을 더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들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들 좀 없애내고 너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것들 자정해 내고 나서 그다음에 얘길 해 보자 해서 저희 예산실하고 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매체들 몇 개 정리하고 요 매체로 옮겨 탄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누가 봐도 확실하게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 보자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시민소통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 다른 관에, 다른 실, 이런 데서도 지금 들리는 바에 우리가 사업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결산자료 있죠? 결산안 개요 이거를 한번 쭉 보니까 여기에 자료 나와 있는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그 예산 이체 관련해 가지고 쭉 보니까 부산홍보관 운영이 나오는데 2015년 1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이체된 내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이해하는데 공공운영비는 어떤 경비입니까?
부산홍보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청 1층에 있는 부산미래관이 있고 또 하나는 벡스코 1층에 있는…
아, 벡스코.
예. 거기 시설이 있는데 벡스코에 있는 시설은 우리가 벡스코한테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 안에는 양쪽에 경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공운영비에는…
(담당자와 대화)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별개고.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부산시청에 있는 홍보, 홍보관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라고 보고, 시설비 이거는 1억 이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미래도시관의 시설운영비를 잡아놨었던 거구요. 이게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래는 미래도시관 시설들을 리뉴얼하는 예산을 작년에 잡았었다가 시청청사 리모델링 계획과 맞물려서 1층에 있는 미래도시관 시설장비를 리뉴얼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일단 멈춘 상태에서 추경에, 추경에서 털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것도 지금 조금 다른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미래도시관이 없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다가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건데 지금 부산홍보관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면서 이런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거에 비해서 본 위원이 느낄 때도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소통관님 말씀에도 앞으로 이걸 폐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추경 세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같이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본 위원도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공항 등 관문지역 시정홍보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기존 현재까지 지금 현재 공항에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항, 공항에는…
공항만 있습니까?
예. 김해공항에는 총 6개가 있습니다.
김해공항 6개 있고.
예, 6개 있고요. 인천공항에 하나 있고요.
아, 인천공항?
예, 거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계속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아니 그것 말고, 그거는 새로운 그거니까 지금 현재 기존은 김해공항 6개, 인천공항 하나…
또 부산항터미널에도 6월까지 하나가 잡혀있는 거고…
아니,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 말고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6개하고 지금 인천공항 1개 이게 현재까지의 지금 현재 관문지역 홍보다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노포동에 있는 중앙버스터미널에도 2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객터미널에도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2개 있고?
예, 2개 있습니다. 노포동에 2개, 그다음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2개가 현재 있고 그것이 6월에 만료가, 6월까지 예산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한 것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있는 것은 7월 이후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신규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잡아놓은 매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매체인데 광고비가 6월까지밖에 없으니 7월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왜 6월 것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예. 작년에 원래는 다른 쪽에 쓰던 매체예산을 좀 별로 안 좋은 매체들을 줄여서 이걸 잡다 보니 여기가 상당히 비싼 매체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6월까지밖에 없었고 그래서 7월 이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 있는 겁니다.
광고료를,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광고료가 다 틀리죠?
다 다르지요, 예.
그 광고료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정이요?
그러니까 공항에, 공항에는 얼마 준다 예를 들어가 터미널 얼마 준다 이렇게 할 때 뭐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광고의 매체요금은 그 매체사와 협상에 의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매체들은 다 할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 매체들인데.
예? 뭐요?
전부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매체사에서 갖고 다니는…
아니, 어쨌든 지금 하는 게 광고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광고료를 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같으면 월 860만 원이지요?
예.
이게 6개월 이렇게 산출이 나와 있는 거로 보는데 각 지역별로 지금 설치된 지역별로 광고료가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리는 것 같거든요.
다 다릅니다, 예.
예, 그 틀리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 위치나 그다음에 크기나 이런 것들…
물론 위치나 크기나 그것 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떤 산출 근거가 있냐는 이 말입니다.
산출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매체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판매가격 기준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매체사는 전부 민간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출, 갖고 다니는 리스트프라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아, 광고대행업체하고 쉽게 하면 협상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김포공항이 됐건, 아니 김해공항이 됐건 여객터미널이 됐건 그 전체의 광고사업을 어떤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 광고사업자들과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설치합니까?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지금 기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부산역은 몇 군데입니까? 2개소이지요?
부산역은 한 군데인데 저희가 지금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2개소 해 가지고 6개월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산출,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지금 보시는 2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2개소, 그다음에 부산…
아니, 부산여객터미널은 2개소라는 명칭은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만은 2개소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산역은 여기 2개소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개소다 이러니까.
그것 위원님께서 그렇게 갖고 계신 그것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2개소 그다음에 부산역에 1개소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저희 쪽 자료 만드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으면 이 금액도 틀리겠는데요?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금액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부산역 광고료가 월 500만 원인데 2개소 해 가지고 6개월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나오는데 1개소라 하면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가 갖고 있는 예산은 부산역 광고료 1,000만 원 1개소 월 6개월, 6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역에는 500만 원 짜리 매체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주 이상한 게 하나 나오는 게, 그 경상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109페이지. 이 109페이지를 보면 2012년부터 2013, 14, 15년 예산이 3억 1,780만 원이 매년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집행액이 보면 또 똑같아요.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옆에 담당자도 있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계속 똑같은 것은 그렇다 치는데 집행액이 정확하게 이렇게 원 단위까지 맞추는…
아니, “똑같다 칠 수 있는데”가 아니고, 이 자료 없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똑같습니까? 똑같다 칠 수가 있는데가 아니고, 그것은 말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저희 단위사업에서 시정홍보매체 운영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16년까지 계속 3억 1,78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것…
201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1,780만 원입니다.
맞죠?
예, 예. 2012년부터 계속 같은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만을 가지고 볼 때 이 자료가 그냥 이렇게 착오로 해 가지고 했다, 물론 개소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가 그냥 나올 때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대로 이렇게 계속 집행액이 똑같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이 금액을 항상 오버해 가지고 지금 뭔가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오버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연말까지 그 예산편성되어 있는 금액만큼만 지급을 하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또 다음 예산편성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안 가고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집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사업자와…
아니, 소통관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면 옆에 지금 담당이 있잖아요. 예?
예, 초과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넘어갔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월되거나 내년 예산에 태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
이것 초과집행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직원과 대화)
아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초과집행하면 우리한테 앉아서 지금 심의 받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초과집행이 된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충분히 광고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의 금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명을 해 주시고.
예.
그런데 또 보면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3억, 어쨌든 지금 현재 5년에 걸쳐 가지고 3억 1,780만 원이 계속 연속이 되어 오다가 지금 올해 와 가지고, 올해 와 가지고 추경을 지금 현재 1억을 더 얼마입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1억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거는 6개월 치를, 6개월 치는 지금 현재 이미 이 안에 예산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앞에 처음 이야기했던 김해공항 6개, 인천공항 1개, 터미널 이래 가지고 기존 해 왔던 것들하고, 해 왔던 것들하고 지금 올해 지금 새로 지금 현재 6월 달 지난 이 시점에서 추경에 이게 지금 나타난 이게 6개월 치는 이미 지급을 했다면서요?
예.
예. 지급을 했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3억 1,780만 원이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기존 하는 것들이 깎였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예, 그거를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똑같은 매체를 계속 같이 운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 여객터미널 6개월 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김포공항에 별로 좋지 않은 자리에 있던 매체가 있었습니다. 그 매체를 덜어내고…
자, 어쨌든 우리가 계수조정 마칠 때까지 이 지금 현재 2012년도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개 설치했으며 거기에 광고료가 월 얼마 나갔던 세부내역하고 전체 다 이거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있지요? 223페이지하고 이래 보면 지금 인건비성들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그러니까 5급, 6급, 8급을 채용을 했다 이랬지요?
예.
그러면 5급, 6급, 8급은 연중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2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건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나와 있는데 일반임기제 연봉 이래 해 가지고 3급, 4급, 7급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인건비 연봉을 언제 책정을 합니까? 연봉이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예. 저 같은 경우에 3월 2일 자 계약이고 우리 저기 다른 사람은 10월 1일 자 계약이고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기간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연봉을 조정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차액나는 것만큼을 추경에 반영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급 같은 경우에는 얼마 늘어났습니까?
저는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3급은 누구입니까?
접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일반임기제 연봉에서 지금 3급이 316만 4,000원이 지금 추경에 증액된 거로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제 계약이 3월 2일부터 그다음 해 3월 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첫해 연도 계약은 금년 3월 1일에 끝이 났고 계약서상에 있는 두 번째 해의 연봉이 금년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년 3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증액되는 겁니다.
아니, 계약을 지금 안 했다면서요? 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증액되지 계약을 안 했으면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저는 2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첫해 연봉계약과 두 번째 연봉계약이 계약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안 끝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2년짜리 계약기간이 안 끝난 겁니다.
계약기간이 안 끝났으면, 안 끝났으면 2016년도에는 연초에, 연초에, 원 2년 전에 계약된 그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더하기 성과급이 빠져있는 거죠.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성과급 부분 별도로 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316만원 증액된 이 부분이 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 성과급…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게 왜 인건비가 이 추경에 올라오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건비들이 추경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과급들입니다. 개인적인 성과급들은 연봉 책정하는 당시에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당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중에 계약이 되면 바뀔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연중에. 지금 이야기는 연중에 지금 바뀌는 게 아니었다 이래 말해 놓으니, 계약을 지금 현재 지금 재계약을 안 한 상태고 원 당초 계약이 2년이 그대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래 안 했습니까?
고용계약은 기본급여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과급은 기본계약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성과급은 언제 결정을 합니까?
4월에 성과급이 확정됩니다.
4월에?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연봉으로 계산하는 분들만 그렇습니까?
4급 이상 전체, 4급 이상 모든 공무원들이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4급 이상. 자, 그러면 이 7급은, 7급은 615만 6,000원 이거는 뭡니까?
임기제도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로.
아니, 4급 이상은 성과급이기 때문에…
일반임기제는 급수에 상관없이 전부 성과급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임기제를 많이 갖고 있는 소통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에서 기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급에 증가된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는 채용입니다.
예?
채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가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성과급…
아니 아까는 5급, 6급, 8급만 채용했다 했잖아요. 5급, 6급, 8급만. 맞습니까? 아까 설명을 제가 분명히 그래 들었는데 5급, 6급, 8급만 채용을 했다 안 했습니까?
5급, 6급, 7급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5급, 6급, 7급 1명씩입니다.
224페이지 일반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5급, 6급, 8급 되어 있는데, 아까 분명히 5급, 6급, 8급이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도 5급, 6급, 8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임기제 신규임용자는 금년에 5급, 6급, 7급으로 1명씩입니다.
이거를 왜 지금 따질라 하냐 하면 이런 거를 지금 세부적으로 따질라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왜 이게 지금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느냐 그게 궁금해서 지금 현재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임기제 공무원들은 기본연봉만 갖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성과급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4급까지는, 4급 이상은 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급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7급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급 이상은 일반공무원들이 성과급 지급대상이고 임기제 공무원들은 전 급에 관계없이 전부 성과급 지급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과급 지급대상자가 많은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설명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본 위원이 헷갈린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게 정리된 마지막 답변입니다.
일단 내용은 이해는 했고요. 어쨌든 지금 다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그리고 또 1회 추경에 대한 우리 시민소통관실에 대한 상임위를 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준비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109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역에는 신규로 해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각 위원님들 방에도 2개소를 하는 걸로 해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지금 방금 1개로 이렇게, 그리고 또 숫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12년도부터 표시되어 있는 개별사업에 대한 명세를 하나하나 붙여 가지고 맞춰나가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역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제여객터미널에는 계속사업인데 하반기 예산확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우리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같은 염원으로 우리 가덕도가 유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5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바 있는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심사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 의원 발의)(최준식·박성명·김진영·김남희·김종한·신정철·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신현무·강무길·오은택·김진영·박성명·이대석·전진영·박광숙·이상갑 의원 찬성)(계속) TOP
6.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15회계연도 기획행정관실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9. 2016년도 기획행정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3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수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퇴장)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안종일 기획행정관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치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새 안에 보면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 예산은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기존에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하는 것 외에 이제 조례 제정에 추가되는 사업을 보면 주민자치회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경연대회 뭐 이런 쪽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설 개선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저희들 해석하기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내부 인테리어나 그런 강의나 교육을 하기 위한 환경 개선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그럼 자치구·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군 지원한다는…
하고 별개입니까?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뭐 따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고…
자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 시, 군 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시, 군에서 자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비를 보조한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취지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요거 시설비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전반적인 이런 시설비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도의 소규모 개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고?
예.
아니 이게 자치 시, 군에 예산부담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명확히,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
요거는 저희들 자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면 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구비는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형평성에 따라서 자치 시, 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일단은 원하는 데…
그러면 청장이, 군수가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일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나름대로 자치 시, 군 간에 형평성 문제 또 선심성 어떤 이런 부분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 시, 군한테는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가이드라인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저희들 심사를 하고 별도에 그런 거는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좋아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선출직 자치장·군수가 상당한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조례를 만든다면 명확하게 해 놔야지 안 그러면 이거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이게 막 쪼아 싸면 자치 시, 군 장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이거.
그걸 가이드라인이나 요런 거를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는 게 보완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수 의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아, 예. 김진홍 위원님.
김진홍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금 안 3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1호에서 8호까지 있는 요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이런 것들이 보면 공모사업 형식으로 이래 하겠다, 그죠? 공모사업 형식으로.
(담당자를 보며)
공모예요?
이게 지원받으려고 하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게 부산시내 동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요 범위 안에서 어떤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 현재 보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많죠?
(담당자와 대화)
예, 그렇습니다. 공모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 많은 거를 다 하면 형평성 문제가…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회계연도 기획행정관실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6년도 기획행정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안종일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5회계연도 기획행정관실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기획행정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안종일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세출, 페이지 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시정발전 기여자 포상 부분에서 16억에서 한 3억 정도 하면 한 2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중에서도 포상금 집행잔액이 2억 6,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예, 담당 과장님께서 그러면.
예, 인사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집행잔액 부분이 2억 6,506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2억 원 넘는 금액이 건강검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진은 저희가 매년, 매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체 한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4,300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주로 한 100명에서 200명 선은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구·군의 교류자들은 저희가 여기서 또 빠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되도록이면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 한 200명 선에서 이게 좀 안 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20만 원, 200명이면 2억이 됩니까?
아, 이거는.
2억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20만 원씩 2억이면 1,000명이잖아요?
예, 예. 지금 건강검진 삼천, 전체 한 20%가, 20%가 전체 인원 중에 한 20%가 검진을 못 받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직들이 해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격년제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적으로 받는 거는 격년으로 하는데 저희가 단체협상하면서 매년 받도록 해서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전체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예, 예. 이억 한 칠백, 2억 1,000만 원 정도는 여기서 이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가 안 받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한 20% 정도가 못 받았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네, 그죠? 20만 원씩 보태줘 가지고 하라는 데도 안 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게 이제 업무상 조금 몰리는 때가 있으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게 조금 바빠지니까 이게 조금…
그거는 무슨, 두 시간만 하면 갈 텐데 그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이 그게 좀…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저, 그러면 과장님은 하셨어요?
저는 하반기에 지금 하려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쁜 상반기에 하셔야지 하반기 때 내 10월 달, 11월 달에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새 의료원도 영업이 잘 안 되는데, 의료원에도 잘 안 간다 하더라고.
거의 대부분 의료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뭐 또 어떤 분들은 불친절해서 안 간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인사고과에 해 가지고 건강에 본인이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돈을 줘 가지고 검사하라는 데도 안 한다는 거는 본인이 관리를 안 하는데 인사고과에 평점을 좀 주셔 가지고 불이익을 줘 가지고 이거를 상반기 중에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실 좀 몰립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또 조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업무 중에서도.
우리 저, 행정관님!
예.
어떻게 돈을 갖다가 줘 가지고 하는데 2억씩 검사비를 안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우리 저 행정관님도 안 가신 것 아니에요, 혹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위내시경 정도는 한 해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이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돈을 줘도 못한다 하면 이거는 삭감을 시키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죠?
좀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독려 갖고는 안 되고 두 번이나 이렇게 안 가시는 분들은 페널티를 좀 주셔야 됩니다.
예.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금액이 1,500만 원짜리를 갖다가 800만 원 쓰고 사고이월이 600만 원이 되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15억짜리도 아니고. 사무실 재배치…
예, 1,500만 원.
그러니까요. 1,500만 원짜리를 갖다가 한 해도 못쓰고 그다음 해도 못쓰고 3년 동안에 못썼다는 말이 이게 뭐 15억짜리도 아니고 150억짜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까지 사고이월로 이렇게 1,500만 원짜리가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청사사무실 재배치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거나 인사를 하면 항상 연말에 하는데 발표를 12월 다 되어서 하다 보면 이게 미리 공사를 할 수 없고 조직이 인사가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시기가 공기가 좀 부족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3년간 못했다, 1,500만 원을 못 썼다는 게 이게 조금은 건강검진 돈 줘도 못했다는 거와 비슷하게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억짜리 대규모 공사도 아니고 1,500만 원짜리 전기설비공사 하는데 이게 당해 못쓰고 그다음 해 못쓰고 명시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사고이월까지 되었다는 게, 그렇죠?
예,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많이 챙겨서, 이게 참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죠?
예.
15억짜리도 아니고 1,500만 원짜리가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들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입·세출 11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시정활성화 사업에서 시민과의 대화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494만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등 행사운영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직원과 대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관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민과의 대화로 인해 우리 시민을 또 알리고 우리 시정을 알리고 또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시민과의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서 보면 세입예산이 9.1% 줄고 또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은 4.8% 증가하여 381억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예산이 필요하지만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희들 가급적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줄고 또 세출예산은 늘어나면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려운 살림에 큰 문제가 없는지 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있다 발표될 신공항이 부산에 유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위임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주택건설사업승인 50층 이상이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까?
예,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어디 지역에 있었습니까? 이게.
해운대구 엘시티 그다음에 부산진구 시민공원삼한골드뷰, 남구 용호만복합시설, 서구 송도이진더베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군데?
예, 이게…
네 군데가 다 난개발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때까지는 5만㎡ 이상일 경우에만 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5만㎡ 이하에 50층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5만㎡ 이하 하더라도 50층 이상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시 전체 균형차원에서 한번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50층 이상의 큰 빌딩, 건물이 사실 부산 시내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가 전국에 초고층건물 95개소 중에 28개소, 전국…
다 해운대 지역에 소재해 있지요? 해운대하고 뭐 남구 문현금융단지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난개발 제지 이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앞으로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시가 굳이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져간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건물 지은 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50층 이하든 이상이든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시 전체적인 조화 차원에서 한번 보겠다는 거고 이렇다고 해서 구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막겠다 이런 차원까지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위임된 걸 가져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서부산 같은 지역에서는 좀 랜드마크 같은 그런 사업을 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 지역단체장도 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거를 굳이 시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고.
하나 더 다른 것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이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시 관련 기관에만 자원봉사를 하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예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구 단위도 하는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자원봉사에 등록되어서 일정한 시간 봉사를 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관련 기관에 대한 각종 혜택이라든지 우리 이런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하고, 일차적으로는 그런 쪽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각종 기부자 이런 전체적으로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뭔가 좀 예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 예비비 지출 중에 하나 좀 궁금해서 눈에 띄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조문분향소 운영경비를 1억 3,800을 집행했네요?
예.
맞습니까?
예.
이게 꽃 놔놓고 분향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규모가 한 군데가 아니고 부산역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모교인 경남고등학교 여러 군데고 규모가 또 상당히 크고 또 거기 보면 생화가 또 계속 쓰여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가운데 집행잔액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창조재단 지원 관련해서 2,200만 원이 불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창조재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부산창조재단이.
창조재단이라는 게 이제 우리 부산시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사회,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저희들 창조재단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우리 자비부담 매칭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동원하기로 한 자비를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것만큼 자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비로 사업비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 그거를 못 모았기 때문에 이에 매칭되는 사업비를 그만큼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게 집행잔액이 불용이 된 겁니다.
기부문화를 위해서 만들은 재단인데 시가 또 지원도 해주고 이럽니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또 기부받은 것 갖고 문화도 활성화하는 홍보사업도 하고 자기들도 직접 공모사업도 하기는 합니다.
기부하기 위해서 모인 재단에다가 시가 또 기부를 합니까?
일단은 이게 초창기단계이니까 저희들이 마중물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일단 조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관련한 조례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인증카드 받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누리는 혜택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물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자칫 이것이 선심성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또 시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이것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좀 남발할 경우에는 어쩌면 시장님의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하는 기준 마련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이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방안은 매년 11월 달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연 2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연간 한 2,600여 명, 아니다, 한 2,600여 명, 2,600에서 2,700여 명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200시간 같으면 거의 하루에 두 시간 하더라도 거의 꽤나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우리가 좀 인정도 해 주고 자원봉사활동에 인정도 해 주고 인정감도 심어주고 또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어떤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해 2,000명 규모로 생각하십니까?
2,600여 명…
한 해에?
200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 한 2,6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매년 2,600명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요?
매년, 매년 11월 달에 우리가 이것 하거든요.
매년요? 그러면 이…
연간 한 2,600명이 됩니다.
인증카드를 발급받는 분이 그러면 4년만 지나면 1만 명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매년, 매년, 연간으로.
연간으로, 예.
예. 2,600명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하면 어떻겠느냐.
이 인증카드를 한 번 발급받으면 소멸시한이나 이런 것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매년 한 번씩 그것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재발급을 하도록…
예, 연간, 연간.
1년에 한 번씩 재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뭐 불용액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비비 지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일 때 지출하는…
예.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여기 시의원 선거 재선거…
예상하지 못했던, 예.
네팔 지진, 지진도 예측할 수 없고 대통령이 또 돌아가시는 부분도 예측할 수 없고 사고도 예측할 수 없는데, 자, 서울본부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을 3건이나 했습니다. 이 서울본부가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본부는 지난 추경에도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액의 예산을 받아갔고 그때 사무실 이전비와 관련해서 각종 집기·비품 비용을 다 받아갔고 제가 예산을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예비비를 통해서 1억 얼마, 이게 얼마, 한 1억 5,000 정도의 규모를 또 받아갔어요.
예, 위원님…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의 예산입니까?
예, 그것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울본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본부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2015년도 1차 추경하고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요. 원래 광화문에 있던 서울본부가 국회 정무기능 강화 차원이나 이런 기능들 때문에 여의도, 연초부터 옮기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예비비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기존 사무실을 빼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 사무실에 들어오는 후속 임차인이 그해 5월경에 결정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이천…
자, 본부장님!
예.
지난 추경에 사무실 이전비용 받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받아가셨지요?
예.
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예산 깎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의자 18개 왜 필요하냐고 몇 명이 근무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받아간 예산대로 사무실 이전하시지 않았나요?
다 그대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무슨 이전을 또 한다, 또 이사 가셨습니까?
아니 지금 2016년 예비비로는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결산…
결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 예비비 지출, 2015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후속 임차인이 5월경에 결정되어 가지고 2015년 1차 추경 시기랑 맞물려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이거는 작년…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처리일자를 보면 지출결정일자가 5월 27일이고 지출일자가 6월 30일, 5월 27일이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난 추경이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똑같이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했었는데 왜 이게 5월 말에 지출결정했는데 사전에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 원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그 추경으로 우선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사를 하게 되면서 우선 추경으로 확보해 가지고 집행할 경우에 관련 공사나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기존 사무실 원상복구공사, 기존 사무실 뭐 인테리어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그런 경우만 우선적으로 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예비비를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높은 칸막이 및 문짝 설치, 파티션 및 연결마감재 설치 이런 것들도 예비비로 지출하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거는 사무물품…
자, 말씀드리자면 예비비가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떻게 지출되는가를 기본적으로 기본성격을 위배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그리고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서 심사해서 받아갈 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로 덜컹 이렇게 써놓고 승인해라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승인 못합니다, 저희들.
아, 다시 말씀드리, 위원님!
이거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물품 관련한 비용은 충분히 예산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관계로 그거는 나중에 추경으로 1차 추경에서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기존 사무실 원상복구를 한다거나 이전 사무실에 인테리어공사하는 것 때문에 또 전기통신공사 이런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반드시 사전 예비비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우선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무물품 관련한 사항은 1차 추경에 편성해서 확보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가실 때 이전 보증금하고 물품비용하고 그래서 제가 “기존 사무실에 쓰던 물품은 다 폐기처분내고 다 새로 사야 되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사무실 이전하고 사무실에 봐서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 것 같으면 그 사무실에 인테리어 비용이 든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심사를 받으셨어야지요. 이 예비비에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도배, 장판하는 것까지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 가능하냐는 거지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요. 기존 사무실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 이전한 게 아니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아닙니까? 이사를 하면 거기에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사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기존 후속 임차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부득불 그 사람들 일정에 맞춰 가지고 다른 급한 부분 뭐 전기공사라든지 이전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원상복구공사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무물품 관련한 내용은 따로 추경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3건을 받아가셨고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은 파티션, 높은 칸막이 이것도 예비비로 받아가셨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거기 잘못된…
이 예비비 지출 건 승인 못합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시면 됩니까? 이게 정말로 불가피한 재정지출입니까? 이게 정말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입니까?
이게 보시기에 따라서 관점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한번 충분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국장님, 예비비 지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써놓고 무조건 승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파티션 얼마 주고 샀는지, 왜 이 돈이 들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심사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
무려 이 사무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치장하는 데만 1억 5,000을 지금 쓰신 거예요, 1억 5,000을. 이미 받아간 예산도 몇 억이 됩니다. 서울본부에서 지금 얼마만큼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지요.
혹시…
이 빠듯한 예산 안에.
충분히 위원님 혹시 뭐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혹시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이번 기회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해서는 본 위원은 승인 부분에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경정예산 추가, 예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7억 돼 있습니다. 이거 부산시가 꼭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전국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입니까?
예. 이게 정부 대한민국 자치박람회가 이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해서 VIP도 오고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주요한 시책이나 우수사례가 있으면 공유를 하고 전국 시·도가 다 모여서 부스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박람회 하는 잔치입니다. 잔치인데, 1회는 서울에서 성황리에 했고 2회 개최장소를 행자부에서 찾는데 부산시가 이제 적합지다라고 가장 최근에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사실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우리 줘야 되는데 최근에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우리 사업비로 받고 이 돈은 우리 시비로 이제 운영비로 태우는…
일단 그럼 시비를 먼저 지출하면…
소위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시비를 지출하면 행자부에서 나중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사후에 교부금 형태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사후 이 내용은 다 정부, 중앙정부와 약속이 된 바 맞습니까?
예. 이게 그렇게 재원대체 형식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추경에서 지출하면 언제쯤 이 행자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재원대체 형식으로 해서 7월경, 7월경에…
(담당자를 보며)
어떤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올해 7월?
예.
추경에 지금, 아니 이 행사가 예를 들면 10월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런데 행사는 11월인데…
예, 11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는 행사운영비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사운영비를 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재원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 하는 사업비에 행자부 돈을 줄 테니까 그 사업을 하고 우리 시 돈으로는 운영비를 내라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럼 이 7억 예산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지출한 7억 전액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사업비로 우리가 받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정동만입니다.
신공항 유치가 시간이, 발표가 다 됐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저도.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성인지사업 3개가 선정되었죠, 그죠?
예.
성과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사업이 2건이 있고 초과달성된 게 1건이 있네요, 그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과 국내훈련이 75%, 98% 정도 미달성되었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이 103% 초과달성됐습니다. 그죠?
예.
성인지 결산서는, 예산서는 뭐 너무나 잘 아시죠? 행정관님.
예, 이게…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성차별이 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된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예. 저희들 사실 100% 달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뭐 상황이 여건에서 어쨌든 목표를 다 달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이 목표치가 보시다시피 436명이었는데 327명이고 국내훈련도 여성교육이 81%인데 79.5%,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 메르스라는 얘기치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달성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성인지 편성지침에 보면 실제 수혜자가 아니고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사업대상자를 보면 부산시 주민등록인구수를 전체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주민등록인구수가 350만 정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사업대상자도 그렇게 두고 있거든요. 확인…
그런…
확인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좀 해 보고…
예, 예. 제가 결산검사위원이 되어서 결산검사하면서도 하게 되었는데 그걸…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음 예산 짤 때는 성인지 결산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짤 때 집단을 대상자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공감모니터 그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훈련도.
예.
그런 쪽에 좀 염두를 두고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개·보수하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죠?
예, 제가 자료가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옥상, 옥상 노후화에 따른 마감재 안전시설 보강, 설치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 집행을 1,700만 원하고 1,25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게 공사비를 좀 절감함에 따른 잔액인데 우리가 적절한 보수방법을…
(담당자를 보며)
설계하고 달리 했던가요?
최초 견적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적절한 보수방법을 결정을 함으로써 자재도 적합한 걸 선정하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그 글로벌빌리지를 잘 몰라서 저도 늦게 파악하다 보니까, 그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계약서하고요, 민간위탁 조례 지도점검 결과를 좀 한번 제출을 해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거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있죠?
예.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법인과 어떤 계약내용에서 조금 달라서 환급한 거 있죠?
아, 그 10억.
예, 예.
우리 전세보증금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의무, 자기 해야 될 걸 이행을 못 하면서 우리가 시로 세입 조치한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금액이 사실 금액 자체가 학생들이 전부 낸 공과금이거든요. 처음에는 학생 수가 경기가 좋아서 학생 수가 많아서 그걸 전부 공과금을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공과금인데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계약불이행을 했다 해가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사실 국제외국인학교가 경기가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아주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학교에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걸 시설 개·보수나, 하기야 1년에 저희들 예산이 한 24억 정도 외국인학교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보수나 학교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인학교가 어렵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학교에 온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학생들 돈을 계약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은 안에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합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46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까? 겸직에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좀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뭐 자원봉사센터장은 원래 자원봉사활동을 실무적으로 자기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는 오히려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앞에 우리 전진영 위원이 해서 하는데, 전액 다 다시 국비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전액.
아, 그거 재원대체라 해 가지고 일단 우리 시가 꼭 사업비에 지출해야 될 돈을 국비로 주고 대신에 국비가 지출 못하는 운영비를 우리 시비로 태우는 이게 재원대체라는 형태인데 그런 방식으로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전부 다예?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이게 2차입니까?
예?
2차입니까?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예, 아…
세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번째입니까?
아,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4회입니다.
앞에서 두 번째라기에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벌써 두 번 했고 그리 알고 있는데…
아, 제가 착오, 착오였습니다. 4회입니다.
그렇지예?
예.
그런데 뭐 특별한 거는 없죠, 그죠? 서울에서,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는 특별한 이유는 없죠,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역, 우리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들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지난 회기 때 우리 심의 보류되었던 시민단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죠?
예.
저희들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각자 의논을,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결과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시민소통관실〉
시민소통관 김범진
소통기획담당관 김정렴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
통합민원담당관 백순희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안종일
기획담당관 김기환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총무담당관 박상호
인사담당관 조유장
교육협력담당관 이상찬
서울본부장 김범준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