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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21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님과 또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정동만 의원 발의)(강성태·신정철·박대근·윤종현·김병환·최준식·김남희·강무길·김진영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공한수·김병환·윤종현·이진수·최준식·김수용·김진영·이희철·오보근·강무길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건강체육국 TOP
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건강체육국 TOP
6.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강체육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조례안 및 동의안을 먼저 심의 의결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정동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읍 정동만 의원입니다.
김쌍우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66호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박대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재568호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만·박대근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박대근 의원 퇴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 위원 백정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방청을 위해서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신지혜 님 오셨습니까?
(손드는 이 있음)
도한영 님께서도 참석하셨죠, 그죠?
(응답하는 이 없음)
참석한다고 등록은 되어 있는데 잠시 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결국 어떤 이 조례 일부개정의 핵심이 스포츠 복지라는 어떤 개념…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 복지에 대한 어떤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나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 스포츠 복지에 대한 지원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개념도 정립을 하고 사업들이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스포츠 이 조례 개정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요점은 스포츠 복지의 도입입니다, 도입인데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그동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 뿐이지 사실은 저희들 생활체육이라든지 전문체육 또 장애인체육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발할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당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장은 지금 이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게 운영이 되면서 좀 더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흩어져서 하고 있던 이런 스포츠 복지의 그런 사업들이 조금 체계화되고 일원화되고 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충분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확보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에 이 스포츠 복지 관련해서 기존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예산들을 한번 좀 뽑아주십시오.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서 건강관련 부서와 체육 부서를 우리가 합쳐서 건강체육국을 우리가 발족을 한 부분들이 결국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지표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칫 이 스포츠 복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지원해 줄 스포츠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법인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해 왔던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한 것도 스포츠복지다 이런 소극적인 어떤 부분들 말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스포츠 복지라는 어떤 개념의 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우리가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스포츠 복지를 또 시민들의 건강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지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감염병관리 운영,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는 지금 현재 공고가 뜬 거는…
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동의 이후에…
그래서 그 전에…
공고 절차를…
이제 그전에 이게 늦어질 것 같아서 미리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드리고 공모를 먼저 넣고 동의안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감염병 관리본부를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대학병원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볼 때는 실패한 것 같다, 그래 봅니다. 저희들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정책반영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또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새로 감염병 관리본부가 지금 경기도 말고 이번에 4개가 됩니다. 4개 시·도가 구성이 되는데 계속 그쪽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안들을 계속 짜고 있고 지금도 거의 짜져 있지만 계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와 또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큰 요점은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그런 체계를 잘 협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운영을, 민간위탁을 기존에 해 왔던 대학병원에 맡겨서 실패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재발 안 되도록 어떤 부산시와 또 민이 함께, 또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과 조금은 네트웍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의원님과 정동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있는 거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헌혈 권장하는 어떤 사업이나 예산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헌혈이 사실은 적십자사하고 적십자사에서 헌혈을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주로 권장사업이라든지 홍보사업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홍보사업하고 권장사업.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주목적은 시 책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그런 연결체계라든지 그런 쪽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의 시설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폭을 저희들하고 조율했지만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만든 조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어떻든 부산의 경우에 청소년들이 부산을 더 떠나고 있어서 헌혈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률이 아무래도 부족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부족해 질 거라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이런 헌혈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안정적 혈액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금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헌혈권장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편성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해서 예산도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우리 부산의 혈액 수급률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헌혈 수급률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약 9.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으로 수급률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급률을 조금 파악을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지금 현재 헌혈을 하시는 연령대가 10대, 20대가 거의 77%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10대, 20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헌혈을 하는 연령대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하면 우리가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 일본에서는 직장인 헌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해 볼 때. 그렇다 면 이런 10대, 20대를 제외한 직장인들의 헌혈을 어떻게 조금 유도할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서 조금 그런 사업들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감염병관리본부가 공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그렇지만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해서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 하면 공공성을 어떻게 가장 잘 가져갈 건가, 그죠? 그런 부분에…
저희들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면 이런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기준을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수탁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신력에 제일 무게를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표 중에 큰 카테고리를 보면 공신력이 한 40% 정도 그다음 사업수행 능력이 35% 정도 그다음에 재정능력 10, 협업능력 15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이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이런 게 설치된 의과대학병원이나 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의학과라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감염병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감염내과, 예방의학과가 설치된 어떤 그런 병원이라는 어떤 기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강화된 설치가 되면서 그 부분이 또한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우리 메르스 사태 이후에 부산의료원에 독립된 건물에 감염병 병동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이후에 너무나 절실히 필요로 하고 또 메르스가 사실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산에 국립, 아 부산대병원이라든지 동아대병원 이런 곳들의 병원보다도 사실은 부산의료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냈고 또 시가 믿고 어떤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부산의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염병동 문제는 지금 복지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저희들 알아보니까 준비 중이다 해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부산대병원에 일단 26병상이 있습니다.
음압병실.
음압병실이, 그런데 독립된 거로 따지면 10개가 나옵니다. 독립된 병실로 따지면.
건물 층수 중에 한 동이…
예, 그렇습니다. 한 층이 다 그렇습니다.
한 층인 거죠? 독립된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한다면 부산대병원 쪽에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 연계해 가지고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의료원에는 기존 이쪽에 독립된 병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7개 음압치료병실을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음압병실 말고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시에서도 적극적 추진을 메르스 이후에 하려고 했고 또 우리 부산지역 국회의원하고도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부분을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항상 보면 이렇게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뭔가가 될 것처럼 추진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유야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염병 전용병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는데 사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원 쪽에 지금 약간 유휴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는 쪽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이게 이제 위급할 때 쓰이는 거니까 어차피 평소에는 그게 일반병실로 활용이 되고 있다가 나중에 유사시에 이제 감염병 전용병동으로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자체가 나중에 유사시에 인력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우리 지자체만으로는 이게 추진하기가 좀 곤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지부하고 지금도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버린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고 또 권역별로 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자기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하더라도 어차피 부산대병원하고 어디에 설치하든 간에 국립대병원에 어떤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들을 유사시에는 일부 바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는 없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사고가 생겼을 때는 예산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인명이 최우선시 되고 진짜 당장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메르스 때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많은 분들이 어떻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런 신종감염병들이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의, 예산이라는 기준은 사실은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는 내가 안전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시가, 국가가 보호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지금 우리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부지 내에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에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정 운영할 계획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보면 3개 권역에 공항이 있는 곳은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인천·제주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설립될 지정 운영될,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계획에?
그래서 그 부분에 금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시로는 거의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 여기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계속 지금 복지부하고 감염병관리본부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될 때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부산에 취약하고 좀 그런 관문 어떤 공항, 항만 이런 걸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좀 주장을 해서…
예, 맞습니다.
감염병관리본부도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관리, 우리 감염병관리본부는 이제 됐고, 그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3개 권역에서 정부가 어떻든 짓고 운영할 계획인데 그렇다하면 우리 부산시가 공항이 있는 부산시가, 인천·제주는 들어가는데 부산시가 빠진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김기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건강체육국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6년도 건강체육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건강체육국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건강체육국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건강체육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건강체육국 직원 여러분! 결산과 추경예산 자료 만드시느라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용, 2015년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그리고 불용처리 된 게 12건 이상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8건 이상은 집행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100% 이상이 불용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불용…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나…
난임부부…
또 100% 불용처리가 됐고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되었는데 난임부부 지원 사업 관련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별도로 전문가 자문만 받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불용이, 불용사유로 되었고 그다음에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운영에 2,400만 원은 복지부 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국비가 미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불용이 되었고 다음에 신종 감염병 그 위에 발생대응에 1억 7,700만 원은 당초에 제가 제안설명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발열감지기할 때 설치를 역이라든지 공원터미널에 발열감지기 요원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쓰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긴급하게 닥치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이 대신 차출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이 예산 전체가 다 활용을 하지 못해서 직원들이 대신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마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불용액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운영비가 1,100만 원 삭감된 경위가 있습니까? 지난 5월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있은 걸로 압니다. 이 집행잔액입니까?
삭감된 내용 말이죠?
예, 예. 2016년도 추가…
2016년도 국비지원금이 축소됐습니다.
어떤 경로로 축소된 겁니까?
지원금이…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지원금이죠?
그렇습니다.
뭐 어떤 경유로 이게, 대회는 지난 5월에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대회를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성적에 따라서 A, B, C로 나누어서 지원 금액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성적이 좀 안 좋아서 B등급으로 되어 가지고…
성적이라는 건 어떤 성적을 말씀…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예, 예.
이게 전국대회입니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국 장애인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체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거는 생활체육대회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이 B등급을 받는 바람에 원래 7,000만 원이, 국비가 3,000만 원이고 총 예산이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B등급으로 되면서 총액이 5,900만 원, 국비가 3,0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거죠.
평가의 주요원인은 그러면 선수들의 대회참가나 성적에 제일…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관련되어서도…
그 내용도 제가 자세히 적어서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 대해 제가 장애인 체육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우리 건강체육국에 많으신 것 같아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장과 연습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크골프.
파크골프요?
예, 우리 파크골프 선수들이 어디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지금 현재 파크골프는 생활체육도 그렇고 장애인 파크골프도 삼락…
삼락공원에 거기 홀이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18홀에서 36홀로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선수들은 지금 현재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체육회의 파크골프와 장애인체육회의 이 파크골프협회에 세력다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장애인선수들이 지금 운동을 못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관리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그것도 항상 문이 잠겨 있고 거기에 에어컨과 이렇게 들어가서 식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 문은 항상 잠겨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도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부산시 기존에 장애인체육진흥 조례가 있었고 했는데 지난 2015년도 연말에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 조례 하나로.
예.
그렇다면 오늘도 스포츠 복지에 대해서 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파크골프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 지금 협의를 해서 우리 장애인선수들도 동호인들도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본부에서도 장애인체육회와 기존에 시체육회와 이렇게 협의만 된다면 거기에 관리동을 반반씩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체육국에서는, 건강체육국에서는 지금 너무 손 놓고 있지 않은가 물론 얼마 전에 담당주무께서도 직접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협업할 수 있는 창구를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10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시간조절을 적절히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순서를 좀 바꾸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7페이지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2,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자동제세동기 지원 추가사업비가 교부가, 추가 교부가 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모방송이 시리즈로 부산지역에 급성심장질환 환자의 골든타임4분 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는 곳이 165개 구역에 2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모릅니까?
예, 아직 못 봤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보도내용 모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MBC에서 방송이 지금 나가 가지고 담당기자도 직접 만나고 제일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골든타임을 갖다 놓치는 심폐소생술 이 관계가 제일 문제죠. 그래서 119하고 저희들 제세동기하고를 빨리 배치를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다 적기적소에 있을 경우에는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동제세동기가 제대로 보급이나 또 운영이 잘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배치와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2,895만 원 정도가 배정된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마 국비 매칭되어서 한 것 같은데요. 다음 본예산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과 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천 국장님 이하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 1월 1일부터 작년 1월부터 1년 6개월 가까이 우리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난관들을 잘 헤치시고 이때까지 우리 건강체육국을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데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사업 명세서, 설명서 페이지 36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일단은 서면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우리 각 구·군별, 16개 구·군별 난치성질환자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전체 현황과 지금 보면 예산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연도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들이 들쑥날쑥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물론 환자의 수에 따라서,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물론 잘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사료가 들지만 그래도 좀 더 신중한 접근과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접근과 그다음 이번에 국비가 내시된, 국비 내시되는 바람에 시비가 조금 5대 5로 충당이 됐죠, 그죠? 그러면 지금 6억 정도로 되는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도 올해 연말까지도 추가로 다 커버가 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6개 구·군에 부산시 전체현황을 본 위원에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이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요트경기장 계류장 사용료 미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변상금 문제입니다.
예,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트경기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고급스럽고 이렇다고 봐지는데 이분들이 계류장에 사용료를 안내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로, 관리자 측에서 우리 시로 변상금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지 않습니까? 변상금 등을.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아까 수석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거를 예산 심사 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제일 문제는 미등록 선박이 65% 정도가 차지하다 보니까 이걸 체납 조치하는데도 이 현황이 이분들이 인적사항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만약에 등록이 된 것 같으면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이 부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일 문제는 계류장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걸 막는다든지 나가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예전에 여러 가지 밧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못 움직이게 이렇게 억류도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파손부분이라든지 시비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아주 근본적인 거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계류장별로 요트가 나가고 들어오는 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CCTV를, CCTV를 구열별로 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CCTV를 설치해 놓고 그걸 설치 해 놓으면 배가 일단 못 나가면 이분들이 공매 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육지에 계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육지에 끌어올리는 과정에서도 파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 현장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연체가 되니까, 체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어떤 수준의 시설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체납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에도 다년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했던 그런 조치들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의 물론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호화요트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체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국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이 부분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방안 준비하시면서도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6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 해당 동주민센터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선정부터 먼저 해 놓으신 모양이죠?
그런데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각 구의 보건소 역할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이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각 구에 보면 보건소도 있고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데는 보건소하고 이격이 있는 데는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소하고 어떤 역할이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역할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조금 근접해서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바로 곁에서 본다는 게 틀린 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예산내용을 보면 의료장비가 8,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의료장비는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의료장비의 운영.
의료장비의 운영은 우리 요원들이 합니다.
어떤 요원이 합니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주로 간호사분들이라든지…
간호사하고 건강코디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간호사가 어떤 의료장비인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 업무 외적으로 어떤 의료장비를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에 가까운 의료행위를 한다면 잘못하면 괜히 생각으로 의료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을까요?
그냥 그렇게 진료에 직접 활용하는 거 아니고요. 말하자면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측정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사업 운영은 누가, 동사무소의 동센터, 주민센터 거기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지금 안을 가지고 사항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마을건강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복합커뮤니티라든지 그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또 마을지기사무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동 쪽에 동사무소에 기존에 있는 복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에 간호사가 요원을 파견을 가서 거기서 보건소의 주의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의 조직 정비를 통해서 어떤 말 그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이 업무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동에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에 도시재생이라든지 복지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동장의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건강사업에 대한 거는 일단은 보건소의 지침이라든지 주의를 따르는 게 저희들 지금 사업목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그럼 몇 개 동센터, 이 예산으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예산으로 몇 개 동에 이렇게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 10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개 정도?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마친 이후에.
별도로…
회의 종료 후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중앙공급실 전기시설 교체 이게 주요경상사업 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경상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 이거는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맞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505페이지 사업명세서, 사직실내체육관 개·보수 이 부분도 금액이 10억인데요. 이게 정기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지금 지붕이 새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났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기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7억을 해서 매칭으로 지금 10억 예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정구 풋살경기장 조성에 전액 시비 5억으로 건설하게,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민원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오륜동 산142번지 토지 소유주는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소유주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그럼 국장님 금정구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간 오랜 공직생활 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봉직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 점 치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직으로서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다가 또 건강체육국을 맡는 수장이 되셔 가지고 우리 건강직에 대한 또 건강 직렬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만드시고 메르스 겪으시면서 건강체육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의 건강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국이라는 어떤 그런 위상도 높여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두 가지를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국장님,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343페이지 야구장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장기 우리 사직야구장 장기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년 단위로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기위탁계약이 좀 가능해 짐에 따라서 이거를 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수라든지 시설 유지책임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투자를 좀 유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단기계약이니까 금액이 적었지만 장기계약을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습니다. 원가계산부터 시작해서 위탁비용 그래서 용역비가 아무래도 늘어나서 저희들이 지금 5,000만 원보다는 저희들이 약간 더 올렸지만 삭감이 되어서 사실 5,000만 원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장기, 장기계약이라 하면 거의 지금 우리가 10년 정도를 지금…
저희들은 한 10년 정도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정도의 장기계약이면 지금 이런 용역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에서 원가계산을 어떻게 추계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틀려질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용역을 보면 2개 기관에 2,1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비 팔…
800만 원.
800만 원이고 그럼 과연 2,100만 원으로 이 용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그래서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5,0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실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저희들 5,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좀 아쉬운 면은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시정질의도 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질의를 위해서도 이 용역을 한 용역기관과 용역기관의 전문가분하고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의 6, 7,000만 원이 한 군데 지금 이 두 군데, 한 군데에 2,1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한 군데에 6, 7,000만 원 정도의 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인력, 그죠? 들어갈 인력 그다음에 사업기관 이런 걸 추계해 보면 6, 7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2,100만 원의 용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에 했던 이 용역처럼 롯데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용역비가 산출, 원가계산이 산출이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광고권과 매점운영권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과연 광고권이 사직야구장을 통해서 나오는 광고권이 그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대로 된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롯데가 30개의 매점운영을 하면서 과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2,100만 원 용역을 하면 롯데에서 준 자료, 지금 이 앞에 했던 용역을 본 위원이 두고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이유가 롯데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이 원가계산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광고권이 대홍기획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 그죠? 롯데자회사입니다, 대홍기획. 이 원가계산 용역에 의하면 7억 5,000입니다. 우리가 사직야구장을 통해서 이뤄지는 모든 광고가 7억 5,000이라 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조가 지금 대홍기획이라는 자회사, 롯데자회사하고 맺은 대홍기획에서 제출한, 그죠? 그것만 가지고 구조자체가 믿을 수 없는 구조인데 이 돈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원가용역이 된다는 거죠, 또 이 돈으로 하면. 그렇다면 이 광고권을 제대로 된 광고권의 가치를 어떻게 가질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 같으면 광고권을 분리하면서 100억 이라는 광고 수익을 내고 있죠?
예.
서울시가 국장님, 그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1년도까지는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광고권이 포함된 위탁료로 25억을 우리가 서울에 줬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광고권을 분리하면서 위탁료는 25억이 그대로 있었고 이 광고권만 지금 100억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3,000만 원 씩 한 군데 6,000만 원 하고 나머지 이제 평가비가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한 7,000만 원을 계산 했던거고 이게 그게 안 됐지만 한 군데 2,100만 원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자료를 자기들이 산출하기는 힘드니까 결국은 롯데에서 주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라서 이런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따지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안 되면 광고부분은 별도로 떼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별도로 떼서…
광고권을 별도로 떼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2,100만 원을 가지고 “너거 어떻게 할래?”가 될 수 없는 게 투입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관에 대한 원가가 나오는데 2,100만 원을 주면서 “너거 이거 제대로 해라.” 과연 제대로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광고권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대홍기획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원가계산을 할 거 같으면 원가계산이라는 의미에 맞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매점임대료 부분인데요. 지금 30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에 보면 롯데리아가 1년간 367만, 367만 원을 임대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이 매점, 이 롯데리아 운영권에 30만 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 30만 원.
그래서 안에 있는 매점들은 사실은 솔직히 열리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대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그렇지만 밖에 있는 롯데리아는 원가계산은 확실히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에 있는 롯데리아라 하더라도 만약 30만 원을 임대료를 주고 한다면 수백 명이 안 몰리겠습니까? 저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못된 임대료라는 거죠. 그럼 이 임대료를 과연 매점임대료를 과연 정확하게 어떻게 가져갈 건가 주위의 시세, 주변의 시세 다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금액갖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과 이게 13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도 이런 식의 용역평가를 해 가지고 이런 원가계산을 했다는 거죠. 롯데자이언츠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광고매출이 195억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광고매출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195억입니다. 그런데 대홍기획에서 우리가 7억 5,000만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임대료도, 지금 이 임대료도 롯데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얼마든지 구조자체가 지금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는 구조 아닙니까? 롯데에서 주는 자료인데 얼마든지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용역기관이 조사를 하는,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광고는 아까 17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광고는 그라운드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를, 광고료 수입을 다 합산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차이라야 하는데 1년 동안에 그 야구, 또 부산시민이 예를 들면 야구를 사랑합니까? 신이 내리신 야구팬들이라고 하는데 야구장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갑니까? 그 1년 내내의 광고수익이 7억 5,000이라는 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용역비로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 국장님…
(부위원장을 보며)
질의시간을, 보충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질의를 조금 더 할까요?
지금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는 점은 알고 계시죠?
한정된 시간이라도 시민에게 필요한 질의가 있다면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쓸까요? 아니면 지금 질의를 쓸까요?
계속해서 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도 감정평가를 800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저번에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이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2,000, 1,800만 원에 총.
감정평가.
용역…
아니요, 감정평가비만.
용역원가하고 다 합쳐서 2,800…
작년, 저번에 할 때…
감정평가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 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도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서를 본인이 다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 감정평가서에 광고권이 들어있습니까? 광고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들어있습니까? 용역회사가 광고를, 광고수익을 산정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정을 했는지 이 감정평가서에 광고권이 들어 있습니까?
광고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들어 있죠?
예.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지나친 부분이니까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된 광고권, 매점운영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 감정평가서가 800만 원 가지고 똑같은 광고권에 대한 감정평가도 없고 매점임대료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매점임대료도 롯데에서 받은 자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하나마나 한 거죠. 롯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정확히 제대로 어떻게 할 건가. 광고권까지도 넣어서 임대료도 주변시세, 그죠? 주변에 롯데리아가 엔제리너스커피점이 다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다 있습니다. 주변에서의 시세 그걸 다 넣은 감정평가라야지 롯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이거 하는 거는 똑같은, 그때도 8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800만 원으로 똑같이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 내용들은 용역을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계약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한번 찾아뵙고 이런 구체적 내용들을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현재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이 5,000만 원으로는 곤란합니다. 만약에 돈적인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믿을만한 한 군데에서 이 돈도 더 올려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하고요, 그죠? 만약에 그 부분이 아직 제대로 된 어떤 준비가 할 그게 안 된다 하면 계약을 그냥 1년 연기를 하고 1년을 그대로 연장, 연장을 하고 다시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장기계약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정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도 편성이 안 됐고 지금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산후조리라는 게 일종의 출산장려 쪽 저희들이 업무를 옆으로 미는 게 아니라 출산장려 쪽이 더 강하고 산후조리로 지금 복지부하고 의논을 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산후조리로만 나가는 거는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나가는 쪽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지금 산후조리비로 정액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액수를 낮춰도 전체금액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일단 시장님하고 결재도 받고 다시 또 저희들이 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예산은 출산장려 쪽으로 올리더라도 일단 예산이 반영되기 까지는 시장님을 또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체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를 드릴 건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건 드리고 해서 우리 조례의 어떤 취지에 맞게 사업들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작년에 제정할 때에 우리 건강체육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를 다 거쳤습니다.
맞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의 지금 답변이 작년도 본예산 전에 그 답변이라야 맞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너무 늦고 진행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예산을 다시 출산 쪽에서 여성가족국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어떻든 국장님 이 부분을 조금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답안지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는 거는 55억 정도 50만 원에 1만 1,000명 정도를 하면 한 55억 나오는데 일단은 좀 상당히 액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국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저희들 국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몇 번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예, 국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우리 마을건강센터 있죠? 우리가 지금 복합커뮤니티하고 동 기능 강화사업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우리가 복합커뮤니티가 지금 여섯 군데 지금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복합커뮤니티 내에 마을건강센터를 지금 같이 운영하는 걸로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0개를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한 거는 22개소인데 예산실에서 일단 올해는 단계적으로 10개를 좀 하자. 이래서 10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동 기능 강화사업, 마을건강센터, 복합커뮤니티를 묶어서 어떤 사례관리라든지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하는 거를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나 어떤 팀장이나 인력이나 이 부분들은 6개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내년에 뭐 예를 들어 복합커뮤니티가 지금 뭐 20개가 더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3개 국이 협력해서 뭔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기존에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해 오시든지 또 보완을, 늘여나가시든지 그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야지 복합커뮤니티하고 동 기능 강화사업하고 6개 가는데 4개를 더 별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로? 어차피 조직을 편성을 하고 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희망동복지사업하고 복합커뮤니티 그다음 마을건강센터 건강한마을 만들기 여기에 중복되는 동들이 있습니다, 동이. 그러니까 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올해…
자, 우리가 방침이 공간은 동주민센터를 활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 기능 강화사업 건강마을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고 복합커뮤니티사업은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게 큰 줄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섯 군데면 되잖아요. 10군데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10군데가 지금 총 저희들이 22개인데 22개 중에 이번에 10군데가 됐는데 10군데는 복합커뮤니티에 6개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1개 그다음에 2015년도 저희들 마을건강센터 추진하는 데 중에서 3개 이렇게 해서 지금 10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 6개는 다 들어가고 올해 지금 10개 중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을 이게 조직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6급 조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로 그거를 하시고 시장님 방침에 나와 있는 3개 국이 묶어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가라는 거죠. 그거에 그거 추진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다 6급 직원 팀장…
팀장.
코디네이터 뭐 이렇게 해가 3명씩 지금 세팅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같이 합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안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니, 그런데 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고 서로가 이런 부분들에 갑시다라고 서로가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거는 지켜져야죠. 추가로 또 돕고 협의해야 될 부분은 하면 되지. 어차피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6개 복합커뮤니티하고 지금 52개 동복지기능사업하고 하는데 6개 복합커뮤니티사업과 동 기능 강화사업하고 건강마을사업을 합쳐서 뭔가 시범사업 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은 뒤에 한번 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도 많이 하시고 또 이 부분에 그걸 하시는데 실제 우리 사직야구장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검토 부분은 실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사회적으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될 우리가 취지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계약이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과업 그리고 야구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신축구장 부지선정 및 건립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의 어떤 필요성을 다 담으려고 하면 뭔가 사전에 예산실에 예산협의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길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원가 평가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과거에 2년 전에 했던 용역이 그 금액대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심의가 종결되기 전에 제대로 된 어떤 용역을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생각이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비가 필요한 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추후에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심사과정에서 이게 조금 반영이 된다면 아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역…
예,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된다면 심의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지…
예, 그 부분을…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을 주십시오.
예, 제가 그거를 산출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이 정 증액이 안 된다거나 조정이 안 된다면 1년을 더 늦추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을 하셨습니까?
36년 했습니다.
36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또 신설된 건강체육국을 잘 이끌어주신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께서는 오는 6월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36년간 오랜 공직, 오랜 세월 공직에 헌신하셨으며 특히 건강체육국 출범과 함께 국장으로서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6년간 사실은 정말 공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은혜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젊음을 여기서 보냈지만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추억들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모든 분들께 36년 동안 대가없이 이렇게 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1년 반 동안 건강체육국 신설국을 맡아서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도와주시고 또 채찍질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따뜻하게 돌봐주셔서 저희들 너무 행복했던, 저도 개인적으로는 1년 반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또 부산, 이제 제2의 고향이지만 부산이 정말 고향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퇴임 이후에도 또 다른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김기천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보건위생과장 노영만
체육진흥과장 안창규
의료산업과장 오태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