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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22일 (수)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5.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진행 전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님께서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시상식 참석 관련으로 오늘 부득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5월 31일 자로 박중문 전 인재개발원장이 명예퇴임을 함에 따라 오늘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박외숙 교육지원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승인안 TOP
2.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외숙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박외숙입니다.
먼저 현재 원장님이 공석으로 우리 시 규칙에 따라 직무대리인 교육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와 함께 글로벌도시 부산형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외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박외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재개발원장님도 안 계셔 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뭐 실무적으로 직접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더 잘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평균 한 3.3% 정도 나와 있고 반면에 추경을, 올해 추경을 보면 요청액이 한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1차 추경에 2.2%밖에 전체 예산에 추가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산을 못 쓴 게 있지요 메르스라든지…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결산까지 가지 않고 한 2차 추경 정도에서 정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번 1차 추경에도 보니까 감소되는 것은 거의 없고 증액되는 것만 주로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 2차 추경에 정도에서는 메르스가 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번에 교육이 충분히 이수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되게 되면 어느 정도는 2차 추경에서 정리를 해 버리면 불용액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앉아서 말씀하세요.
일단은, 예…
앉아서 답변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률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또 작년에 메르스라든가 이게 연초에 있었지만 역량평가에 대한 예산을 연말 거의 가까이까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전용을 해 가지고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 확보를 못 할까봐 상당히 불안한 마음에서 미처 작업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쪽으로 예산전용이 됩니까
이게 일반 기본교육예산이 역량평가 쪽으로 예산전용이 되나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하고…
작년에도 그러면 전용을 한 예가 있습니까 전용을 하고 했습니까 일부
예, 작년에, 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작년 연말에 좀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사실은 이거는 인재개발원 책임이 아니고 인사팀에서 결국은 예산을 주고 해라 해야 되는데 사실 인재개발원은 이거를 위탁받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예산을 주고 시스템을 주고 이제 인재개발원에서 시행만 하는 것인데 예산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 그죠
예. 예산을 결국은 못 받고…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지금 추경을 요청하신 거다, 그죠
예, 예.
이것과 연관해서 추경 쪽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교육운영을 하면 이 교육운영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대략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기획과장님이시나 다른 분이…
예, 교육기획은 교육기획과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사이버하고 총 포함해서 165과정에 총 인원은 1만 5,93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에
전체입니다. 기본교육만…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이 주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교육은 신규임용자나 처음 승진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 전직자 이렇게 3개 분야 대상이 있고요. 전문교육은 각 업무분야별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본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이 대략 연간.
통계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은 1,580명 계획되어 있고 전문교육은 4,780명, 이거는 집합교육입니다, 사이버 빼고. 그렇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작게 든다, 그죠 4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역량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작년에 총 몇 명 했지요 급수별로 치면, 대략적으로.
작년 연말에는 79명을 저희들 처음 평가를 했습니다.
급수별로 치면 몇 급, 몇 급이 몇 명…
작년에는 4급 후보자만 79명이었습니다.
72명. 올해는 지금 상반기까지 하면 한 몇 명 정도 시행을 했습니까
상반기에 3급 후보자 32명하고 4급 후보자 127명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한 하반기에도 그러면 이 정도 숫자가 필요…
하반기에는 4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왜 그렇게 작습니까
지금 위원님, 인사를 하면 인력풀이 어느 정도 직급별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인력풀 구성을 위해서 숫자가 좀 많아졌고 하반기에는 좀 숫자가 확 줄어들 걸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1차 패스한 사람도 있을 거고 2차에 붙은 분도 있고, 그러면 2차까지 떨어진 분들이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진 분이 한 몇 분 됩니까 대략적으로.
저희도 합격자까지는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 정도만 알고 있는데.
탈락자가 더 작을 것 아닙니까 입학자보다는. 간략하게 통계가 없습니까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면
(직원과 대화)
1차, 2차, 두 번 다 떨어진 분 말씀하시는 거죠
1차는 떨어진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작년 말…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략적으로 보면.
작년에 79명 해 가지고 18명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작년에는 한 번만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시험을 쳤겠다, 그죠
예. 올해, 작년까지는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4월 달하고 6월 달까지는…
18명 중에서 올해 2차 치셔 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지신 분은 몇 분 됩니까
저희들 합격자 명단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예.
그래도 2차 떨어지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번 떨어지신 분도 있고, 뭐. 대략적으로, 뭐 명단은 모른다 하더라도.
(직원과 대화)
두 번 떨어지신 분이 이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떨어지신 분이 여덟 분.
여덟 분
예.
그러면 세 번 떨어진 분도 계신가요, 지금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로 그게 행정직보다 기술직이나 이쪽으로 좀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3급 후보자를 해 보니까 4급 후보자 할 때는 행정직이 합격률이 높았는데 3급 후보자는 또 기술직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렬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은요,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평가방식에 대한 부분이 다시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하겠지만 지금 이제 기본교육을 하는데 한 1,500명을 사이버에 포함했지만 한 4억 조금 넘어 예산이 든다, 그죠 2016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평가, 간부 역량평가 올해까지 해 가지고 하면 200명 되는데 그 인원을 하는데 한 지금 4억 정도가 소요되지요
예.
그러면 200명에 4억이면 1인당 한 200만 원 소요되는 겁니까
저희들 순수 평가하고 교육하는 비용은 1인당 134만 원 소요됩니다.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
예산상 과제개발이 같이, 예, 그렇습니다.
보면, 뭐 어쨌든 200명을 하는데 4억이 들었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죠
과제개발비를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회의 전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잠깐 간담회 할 때 지금 시장님께서 교육방식을 좀 기업체형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거는 내년쯤 되어야 그런 예산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기업을 돌아보니까 저희들이 상당 부분 지금 기업형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기업과는, 사기업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사례중심교육하고 그다음에 사내강사 양성 부분 그다음에 직급별 승진자 의무교육화는 지금 이미 추진 중에 있고 다만 내년부터는 전문교육 강화 부분이 지금 인사 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처음에 역량평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었는데 이게 패스, 논패스 해 가지고 탈락을 한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대단히 우려를 표명을 했고 지금 인사 파트하고 지금 교육을 하시는 인재개발원에서는 제가 그때 좀 의견을 들어보니까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역량평가를 받아보시는 어떤 분들한테 제가 한 몇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게 무슨 역량평가냐 한 시간 이렇게 시험 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업무할 때 무슨 상황이 생기면 직원들하고 다 의논해 가지고 차분차분차분 해 가지고 이야기를, 의논을 하고 계획을 잡는데, 갑자기 무슨 상황을 줘 가지고 이것을 한 시간 안에, 50분 안에, 이게 쉽게 말하면 잘 적어내면 논리적으로 잘 적어내면 그것이 패스가 되고 글 솜씨가 없다거나 잘 써내지 못하면 인터뷰를 좀 잘못하거나 글을 못 써내면 7, 8년 동안에 5급에서 사무관에서 할 때 그 모든 부분들이 물거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서울에 당일치기로 가든지 해서 200만 원짜리 특별과외를 받으러 가고 부산에서는 한 5명 정도 모이면 강사가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한 1,000만 원 정도 줘 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받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그게 한 달 만에 역량이 평가가 된다, 이거 는다는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역량평가를 받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배운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이제 타 시·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비슷비슷하답니다. 뭐 상황을 줘 가지고 어떻게 적어내느냐, 그러고 부산시의 시정 목표 적어내고 이렇게 해서 그걸 딱 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역량평가가 이게 어떻게 역량평가가 되냐라고 패스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지금 교육 파트, 인사 파트하고 실제 그 역량평가 받으신 분들하고 전혀 그 피부로 느끼는 감이 틀린 거예요. 우리 그 기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일단 인사방침에 의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험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마는…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공식적인 의견이라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한 세 번 정도 해 보니까, 일단은 그 간부들이 긴장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 긴장을 하면서 적어도 5급, 저도 이번에 시험 쳐 보니까 4급에서 3급 후보자들은 이미 간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3급 팀, 아, 5급 팀장을 하다가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를 받는 입장에 서면 어차피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교육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그 역량평가를 하면서 사실 설문조사를 따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총 95명 중에 그 사설학원에 접근을 했던 분이 여섯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녔다 해도 다녔다 하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말을 안 하죠.
아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무기명으로 설문을 했는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합니다만…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5급에서 4급 하실 때 한 번 정도 떨어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 국에서, 국에서 상당히 뭐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상위 랭크가 된 분들도 두 분이나 떨어진 분도 있고 해서 뭐 심지어 극단적인 표현으로 ‘야, 너무 창피해 가지고 지금 뭐 은퇴하고 싶고, 때로는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가족이나 이거 저 밑에 직원들 보기가 좀 창피하다, 내가 이런 역량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하다가 그만 두는데도 아, 인천 같은 데는 지금 그거 시행하다가 바뀐 데도 있다 그러던데요
인천은 아니고, 경기도가 일부 그 패스제를 하다가 최근에 인사반영 점수, 점수가 인사 참고자료로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이것을 결정하시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예산 대비 한 사람을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평가전문기관에 가서 한 50만 원이 들든 100만 원이 들든, 평가점수를 받아 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 원씩, 300만 원 들여가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지금 기획행정관실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인 교육하는 측면에서 정말 좀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인사팀에 반영을 해 줘야 이것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슨 큰,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어떤 뭐 공무원 한 사람이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무슨 자살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이 또 제도가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저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요새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가감 없이 이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하고, 설문도 진짜 진솔하게 받아서 이 부분들이 역량평가를 받은 분이 패스나 난패스나 관계없이 이거는 정말 그 7, 8년 동안에 우리가 사무관 생활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 말이 안 된다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감 없이 시장님이나 결정, 집행부의 핵심부서에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들은 거랑 너무 틀리니까, 그죠
예, 위원님 뭐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예, 충분히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또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 7월 또 저희들이 2차 업무보고가 있고, 또 내년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즈음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인재개발원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원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입·세출 개요 2페이지에 세입 결산내역에 보면 청사시설 대관사용료 등으로 6,8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설 대관을 좀 더 활성화 하면 또 수입이 또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관을 하면은 보통 점심을 같이 줘야 되는,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거의 하는 게 많아 가지고, 식당에 인원수 수용능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항상 지금은 신규교육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 한 2, 3년 전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교육, 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원하는, 밖에서 원하는 대로 대관하는데 조금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가 하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저희들도 좀, 좀 수입을 좀 많이 벌어 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대관하는데 그 점심을 겸, 겸해야 됩니까
예, 예. 대부분 그거를 원합니다.
그 또 위치가 또 그쪽에 좀 떨어져 있는 데라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식당이 많이 없어 가지고요.
우리가 물론 그 수익사업을 하면은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또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또 사용자도 또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 작년에 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 되었죠
예.
작년 6월인가
작년, 예, 예.
그 후에는 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까
예, 예.
어쨌든 그게 우리 부산 소재 기업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좀 활성화 되었으면, 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외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예, 항상 건승 하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퇴직예정 대상교육, 활기찬 인생2막 설계과정 있죠 현장체험 여비를 1,92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까 우리 전 김영기 원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부산시의 가장 큰 자산이 퇴직공무원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또 부탁을 하시고, 또 퇴임하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베이비붐세대인 그 55년생에서 63년생의 퇴직예정 공무원자 숫자가 계속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과 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14년부터 공로예정자는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서 교육기관의 교육을 한 60시간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그 당초에 본예산에 강의 식의 교육계획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 하면 현장학습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사업의 수요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당초예산에 그 편성하지 않은 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련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교육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또 전임 원장님께서 또 현장에 정말 또 뭐 귀농관계라든지, 그죠
예.
그런 문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도 하고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주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박외숙, 우리 과장님도 이제 공로연수 가신다고 하는데…
예.
예, 뭐 과장님은 인생2막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웃음)
예, 현장에 대한 뭐 프로그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대부분이 이제 선호를 하는 부분이 귀농·귀촌 사업장 방문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노후설계 나누기, 선·후배 관계의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요리, 바리스타 체험, 뭐 그다음에 직업 체험해 가지고 이제 숲 해설이라든가 문화관광 해설 등 자원봉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은 개발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처음 실시하는 것만큼 좀 이렇게 계획을 타이트하게 좀 짜서 현실에 맞게끔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켜, 한번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그 간부 역량평가 운영비가 예산이 좀 당초보다 많이 증가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니까 당면현안사항 해서 그 역량평가 교육비가 2억 5,500만 원 부족하다고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그 평가가 6월 16일 날 80명 했습니까 추진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역량평가는 저희들 그 역량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선 그 과제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시험문제인데 과제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과제로써 이제 인사시기에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금년에 3회 계획된 것은 그 위원님들 그 지난해에도 뭐 걱정하시고, 지금 탈락자들이 자꾸 생김으로 해서 뭐 금년 처음 시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4월에 한 번 더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과 함께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인사시기 맞춰서 6월 달에 평가를 했고, 12월에 인사시기 맞춰서 11월에 연말 인사시기 맞춰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평가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총 금년에 사실은 처음 업무보고를 드릴 때 280명 정도 예정되어 있다가 금년 200명으로 확정해서 예산이 처음에 당초 2억 5,500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1억 1,4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인사제도상으로 저희들 지금 이제 인사시기에 맞춰서 상·하반기는 항상 이렇게 평가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인사시기에 맞춘, 맞춰서 하는 이 예산이, 역량평가 예산이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간 거죠
예, 추가 부족한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뭐 처음 이제 역량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 인원 예상이나 평가 비용에 대한 사실은 정확한 추계르 저희들은 잘못하고, 이렇게 자꾸 예산 추경도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뭐 이게 이제 금년에 노하우가 축적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상민 위원님하고 정동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관련해서 이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2억 6,800이라고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지금 이 예산만 1억 7,000만 반영이 된 것입니까
당초 인력을 이제 평가대상에는 128명으로 추정을 하고 일단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 첫 역량평가를 하기 전에 사실은 금년 본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때는 128명 기준한 예산으로 해서 일단 편성이 됐는데 금년 이제 인력충원계획이나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금년에 200명은 역량평가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이제 예산이…
인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예, 예.
앞서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한 후에 이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이 교육의 실효성이라든지 뭐, 이 교육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이 평가를 한번 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들 그 역량평가를 하면 그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또 평가를 받은 당사자들의 설문조사도 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예전 같으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이번 그 6월 평가부터 10분 시험시간을 늘렸고, 그다음에 이 역량평가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시험을 이제 세 번 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뭐 이걸 해서 역량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판단하기는 좀 무리인 거 같고요.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지금 고공단이나 2015년 1월부터는 중앙부처는 과장급은 무조건 모든 부처에 역량평가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진사례를 봤을 때는 이 역량평가가 많은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앞에 말씀들 주셨지만 관련해서 이제 좀 내부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 패스를 해야 또 이제 진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고는 계십니다만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앙과 다르게 지방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교육들이 모두 다 필요하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혹은 패스하는 기준에 대해서 뭐 전체 예를 들어 교육생이 100이라고 봤을 때 몇 퍼센트가 합격하고 이게 뭐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 3, 4급에서 3급 되는 승진후보자는 한 80%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5급에서 4급은 조금 시험할 때마다 좀 들쭉날쭉합니다마는 한 70%에서 75%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효성이나 효과 면에서. 그래서 교육내용이 좀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단계별로 좀 수정을 해 나가시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교육 관련해서 심지어 서울까지 가서 휴가내고 학원 다니신다는 분도 제가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예,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뭐 바람직하냐 자기업무에 충실하면서 자기업무에서 리더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하기 위한 소양의 교육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패스해야 될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이게 이제 심지어 사교육까지 받아야 되는 상태까지 온다면 이게 이제 우리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인재개발원에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면대로 조금 재고하고 검토를 해 보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이 사업들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사설학원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이상민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역량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학원 간다든지 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이렇게 좋아지면 모든 분이 학원을 다 다니겠지만 그런 거는 아닌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는 일단 원에서 할 수 있는 공교육이죠, 그러니까 사교육에 반하는 공교육 쪽에 조금 더 교육을 할애해서 좀 교육 좀 더 실시하고, 또 그 실제 중앙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어떤 그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또 하는 업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믹싱을 해서 인사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우리 그 부산이라는 실정에 맞는 어떤 이런 교육평가 이런 것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각별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외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다른 데에 이런 그 세출 결산승인안 이래 봐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그 3페이지에 세출결산 내역 이 표가 조금은 잘못된 거죠, 그죠 거래표가, 거래표가 위에 그 세부 총계에 이렇게 줄이 잘못 그어져있는 거 같아 가지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혹시 다른 데도 이렇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튼 공로연수 뭐 며칠 있으면 한다는데 어째 교육은 받았습니까
교육을,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활기찬 인생 그거는 아직 안 받았고요.
말고요.
그 저 공무원연금…
우리 과장님이 그 공로, 내나 퇴직자 교육을 받았습니까
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자과정 그 미래설계과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봄에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지금 6개월마다 나가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 좀 부탁…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나 퇴직자로 나가는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운영과장님이 이야기 하셔야 되겠는데, 그죠
예, 저희들 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퇴직예정자 현황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공로연수를 포함해서 지금 기존 재직 중이거나 하는 분들은 구·군까지 본청하고 합해서 연도별로 한 400명가량 됩니다. 뭐 연도별로 조금씩 들쭉날쭉합니다마는 2016년도에 384명 정도, 56명 정도…
그런데 1년에 약 한 384명이 나가는데 지금 교육생은 몇 명입니까 30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기에 30명씩 해 가지고, 2기 하면 한 60명 정도씩…
그럼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교육에 대한 이렇게 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뭐 사전에 좀 깊이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사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하는 프로그램만큼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뭐 이 교육수료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도 하고, 또 필요한 그 공로연수자들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로연수자들만 해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퇴직예정 2년 이내 자들하고 공로연수자들을 이렇게 이제 확보…
과장님은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예산, 그죠 그 다음 교육, 교육프로그램, 그죠 다양성,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뭐 그런, 그게 뭐 주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뭐 좀 퇴직자들의 교육이라든지 교육장소 문제도 약간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지금 중요한 게 예산인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그 잠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교육을 받는 게 효과적입니까 교육을 받지 않는 게 앞으로 도움이 될 거 같습니까
저는, 퇴직 후에 저도 마찬가지로 받겠습니다마는 교육을 받는 게 더…
맞죠, 그죠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타 지역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좀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지금 그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전에는 금년도에 이제 신설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금년에 신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행자부, 아까 전에 그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행자부에서는 그 60시간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받는다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뭐 부산에서도 권고가 아닌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솔직히 뭐 100% 의무는 아닌데 이제 가급적이면 공로연수 1년 동안을 너무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 대부분이 보면 이제 그 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많이 선호는 하는데 거기는 이제 흡수가 다 안 되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시 공무원이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가장 잘 된, 아까 전에 그 서울시가 가장 잘 됐다 했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예, 서울에는 그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이다 해 가지고 한 10일간 정도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러면 서울에는 의무입니까 권고입니까
서울에도 마찬가지 저희들 권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도 많이 받는 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배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시·도와 달리 배우자를 동반해 가지고 제주도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우리 부산하고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 기준만 본다면 이제 그 서울은 한 100만 원 되고 저희들은 한 32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무슨 과장님이 저도 이쪽에서 관심을 좀 가지겠지마는 뭐 다른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특별한 운영방향을 만드는 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베이비붐세대의 공직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을 좀 수요에 맞게 좀 내실 있게 좀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내부방침입니다.
아마 인사 쪽에 예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뭐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1년에 근 한 몇백 명이, 400명, 500명이 지금 나가고 계신데 30명, 60명으로 교육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계속 그 뭐 노동청에 받는 거나 다른 타 지역에 공기업이 받는 그런 데, 연금공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퇴직자를 위한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2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맞춤형…
적극적으로 노력해가 안 될 거 같은데, 그죠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자 정 안 되는 분들은 사이버교육이라도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일단 뭐…
그런데 사이버교육이 어찌 말하면 우리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이 있는데 사이버교육 해가 그렇게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이버교육하고 집합교육의 교육시간을 갖다가 차이를 두는 거 아닙니까
뭐 효율적인 면은 현장에서 직접 참여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제가 인재개발, 개발원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번에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 좀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었다, 좀 나아졌다, 재미가 있었다. 우리가 꼭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말하는 사무나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바꾸어 말하면 퇴직자에 대한 생각도 틀리는 겁니다. 다양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주도 뭐 3박4일, 2박3일,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갖다 자기에 맞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퇴직자들이 가장 어쨌든 오늘 우리 박 과장님도 얼마 뒤에 나가지만 최고 불안한 게 사회 이렇게 한번 바뀌는 게, 인생이 바뀌는 것이 가장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평생을 이렇게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다시 간다는 것은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가족 같은 마음이 부산시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니면 권고사항이 돼가 있다면 이걸 조례를 다르게 바꾸더라도 의무나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퇴직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그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교육이 되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도 한번 의논을 드리고 저희들 원 자체적으로 금년에 한 9월쯤 전후해서 교육수요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자체, 시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상사에 대한 고점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점, 이런 데도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교육을 보내는 거지 어쨌든 퇴직자가 6개월 공로연수 나간다면 6개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들은 더 이상 진급 같은 거, 고과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한테 무슨 이렇게 고과나 이런 걸 함으로써 이런 교육에 참여하는 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도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나아갈 발전 그걸 본다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그리고 의무나 그다음째 다른 부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별히 이번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다른 업무적이나 요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울 테니까 잘 인재개발원이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공석 중이고 우리 또 박외숙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세요
예.
전체적으로 인재개발원이 좀 어수선하시겠네, 그렇진 않습니까
(웃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웃음)
새 원장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추경안 관련해서 금액적으로 1억 9,900, 약 한 2억 정도 되는, 올렸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올린 건가 했더만은 조금 미처 수요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는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그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장학습 여비라는 게 퇴직공무원 이후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예. 현장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예정자들을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는 퇴직예정자들 공로연수 대상자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설계 나누기라든가 그다음에 직업체험, 자원봉사 등의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그전에 안 하다가
예.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 다 포함되나요
예. 100% 포함되고 그다음에 재직자 중에도 퇴직을 한 2년 정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면 가는가요
희망하는 대로 다 수용이 안 됩니다.
일반 자치 시, 군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구도 같이 옵니다.
같이 합니까
예, 예.
1,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어를 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아,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강사료라든지 학습자료라든가 교구,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금년 강의식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이번에 하는 거는 현장의 학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귀농·귀촌에 대한 이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현장학습비로 여비를 해 가지고 1,920만 원을 요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 전부 다 소화가 안 된다면서요
못 합니다. 신청자 중에서 인사 파트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원을 토스해 주는 걸로 그리…
그럼 신청자 중에 어떤 사람은 참여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일부 수용을 합니다. 하고 대부분 거기는 연속적으로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라든지 선착순으로 보통 인원을 하거든요. 신청을 해놔 놓으면 신청한 순서대로 해 가지고 한, 퇴직자 중에 한 37% 정도가 이수를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 중에 37%. 이게 다른 광역단체도 많이 합니까, 이런 사업을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그다음 대전하고 제주도하고 지금, 대전하고 제주도는 올해 처음 이제 신설과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복지 차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제 뭐 시에서 필요한 공무원 역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복지적인 차원이라 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그램내용이 귀농행사 체험이나, 개인적 부담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가 반영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들은 올해부터 퇴직예정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기술 습득이라든지 또 교수, 강의료, 이런 부분을 시가 부담하는 건 몰라도 개인적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부담비용을 하는 것은 색다른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제가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소화할 수도 없는 건데, 말은 자치 시, 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참여율은 그렇게 잘 높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정적인 일부의 사람들이 했던 투어적인 성격이 강한 어떤 그런 체험행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 시만 하다가 올해부터 시, 구·군을 합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수용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면 괜찮은데 좀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이래 해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측면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퇴직예정자를 예를 들어 사내강사로 양성을 해서 기능 노하우를 전수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사내강사 양성 교육과정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술 습득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요, 제대로 정착을 해야 한다면 희망하는 직원들이 다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져야지 소수자 중심으로 가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교육적인 내실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투어라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공식적인 석상인 만큼 내가 좀 단어 선택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부공무원 역량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일반공무원 대비 간부공무원들의 교육성과, 참여의 어떤 내실, 효과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교육 자체적으로 봐 가지고 교육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몰입도는 저희들 인재개발원 교육 중에서 가장 몰입도가 높은 교육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교육이나 그 평가 이후에 역량평가의 성과가 지금 당장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분석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간부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참여나 긴장도 이런 게 훨씬 떨어지는 좀 느슨한 교육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역량평가교육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운영과장님도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하셨지만 진짜 자부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정말 몰입도 높은 교육입니다, 이게.
그런가요
전부 참여형의 교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내용 자체의 몰입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전에 얼핏 한번 보니까 시민교육한다 해 가지고 공동주택.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공동주택 관련 실무자, 대표자들…
그거 한 번 했죠
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저희들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교육은 이제 저희들 원래 워낙 언론 쪽에 비리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회계 쪽이나 처리절차 쪽에 교육을 했는데 교육 받은 사람들은 다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이 멀기 때문에 조금 교통불편 때문에 불편하다는 부분은 있었는데 교육 받은 사람들은 다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강제성은 없고 그냥 참여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연초 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언론 쪽에 이런 쪽에 자꾸 비리 쪽이 나오니까 원에서 조금 일부 필요한 부분 교육을 해 보자 해서 수요조사를 저희들 각 구를 통해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 2회 교육계획 잡고 상반기에 처음 했는데 언론보도도 좋게 나오고 이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실험적으로 해 보고 이 의무사항이 없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거는 공동주택관리 등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만 모집해서 교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교육은 이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 이분들에 한해서 처음 한 겁니까 그전부터나 지금까지…
시민교육은 처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처음 했습니다. 저희들 다른 교육들은 했는데 요번에 처음 했습니다.
큰 예산 들고 이러지는 않고요 이거는 뭐.
예, 그거는 돈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전체 집합교육을 하루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듭니다. 강사 강의료하고 교재료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공동주택관리사 이분들 최근에 시에서도 감사를 할 정도로 때로는 문제가 많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인재개발원에서 신경을 쓴다는 게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반기에 한 번 더 해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재가,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무라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좀 나은 서비스, 창의적인 아이디어맨들이 많이 나오고 적극적인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특히 활기찬 인생2막 설계과정에 대한 질의와 또 역량평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선 활기찬 인생2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커리큘럼에 이런 교육을 하는 타 기관과 우리 부산, 우리 인재개발원만의 독특한 프로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저희들이 다른 데는 뭐 일반적인 교육이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특히 창업 관련된 주택 구입, 그다음에 자금지원교육 등 요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저희들 교육을 하고 그다음 귀농·귀촌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한다 하는 게 저희들 아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나 흥미 부분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재는 조사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그대로 무조건 다른 데서 하면 그렇게 따라간다기보다도 우리 부산은 어떻게 보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면 농업이라는 걸 접근하는 방법도 도시의 농업이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연 내가 토지가 있고 고향이 있고 그다음 준비해 놓은 그런 땅이 없다면 우리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도시농업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그래서 새로운 우리들만의 커리큘럼, 정말 우리가 공무원 30년, 40년 하면서 도시에서만 살다, 부산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하는 귀농·귀촌 이런 프로그램, 귀농·귀촌이라는 것보다도 도시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도 상당히 지금 우리만의 커리큘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타 시·도, 위원장님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타 시·도에 안 하는 거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 수요에 좀 맞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 전후해서 교육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요. 그다음 저희들 시에서 도시농업에 포함되는 약용식물 이해과정이라는 거를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퇴직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실시를 해 보니까…
인생2막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동기부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제 정말 내가 은퇴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프로치 할 것인가는 좀 더 세분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각 구·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 쪽에서도 평생학습이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안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같이 연계해 줄 것이냐,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아마 공로연수 중에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아주 어떤 분들은 각 주민자치회가 하는 동아리나 이런 데 가서도 그런 활동을 취미 겸 또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인생2막에서 단지 1년에 한 2개 과정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그게 동기부여라고 본다면 아까 같이 우리 부산만의 이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의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설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인력이 달리고 전문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쪽에 가야 정말 우리가 인생2막의 설계를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시에 필요한 부서하고 같이 협치가,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역량평가에 관해 가지고 지금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의 평가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4급에서 3급으로는 한 번 했죠, 맞습니까
예, 예.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착오상에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 난이도 문제가, 난이도 문제가 지금 있지 않느냐. 난이도 문제 때문에 이게 예측 불가능한 대상자가 많아지거나 하면 예산이 추경에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난이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되고 대상자를 얼마나 풀로 가져갈 것인가는 또 인사 파트하고 다 연구,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두 번,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큰 거는 난이도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같이 4급에서, 5급에서 4급으로 올 때는 칠십 몇 프로, 팔십 프로가 안 됐다가 또 이번에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올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가 들쭉날쭉 하게 되면 다음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고 좁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산의 폭이 또 틀려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인사 파트하고 반드시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100% 못 맞추겠지만 풀을 만들기 때문에 몇 배수로 만들어 나가야, 분명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역량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역량평가 이번에 안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프로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퍼센티지는 저희들…
인사과에서 넘어, 인사과에서…
대상자 선발은 우선은 신청 중인데 대상자가 넘쳐나면 승진 소요연수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의 신청하면 시험은 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세 번까지 기회를 일차적으로 준다, 그렇죠 3차까지요.
지금 인사지침상은 두 번 떨어지면 6개월 못 치고 세 번째 떨어지면 1년을 못 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떨어지면 사실은 좀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사 파트하고 나중에 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또 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인재개발원은 교육에 대한 목표, 평가에 대한 걸 가지고 가고 있지만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전체 풀을 가져가는 거는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사 파트에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난이도, 특히 난이도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하지 이제 지금 벌써 아까 같이 또 다른 부작용이 뭐냐 하면 과외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참 우리가 재수하는데 과외는 하지만 지금 그 시간에 지금 우리가 역량을 집중시켜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야 될 건데 과외를 해 가지고 이래 한다는 그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대상이 된다 하면 이런 커리큘럼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역량평가는 3일 교육이지만 어떻게 갈 것이란 거를 예시가 되고 이런 프로그램 안에 커리큘럼 쫙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를 해 가지고 평상시 사전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부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전혀 3일 만에 들어가 가지고 이래 가지고 긴급상황 주고 이래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사전적으로 현장에서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 해 가지고 해버리고 그 당시에 임기응변 잘된 사람 통과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전학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 역량평가에 대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거 있다는 그런 것도 좀 예시가 돼야 본인들이 공부를 사전에 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평불만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도 줄어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난이도 문제나 모르는 부분 같이 걱정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이 공석이고 세 분의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박외숙 과장님, 또 이번 월 말 되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앞으로 인생 제2막 또 남은 모든 부분들을 잘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외숙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1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7. 2016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8.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결산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관련 부서의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 201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6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6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변성완 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망미동 119센터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오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지역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쪽에 좀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연미, 그 중앙시장 쪽이. 그런데 그게 형성된 지가 시장이 상당히 좀 오래 되었, 잘 모르시지요 우리 실장님은.
예, 그 현장은 제가 잘…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예, 못 가봤습니다, 제가.
그렇지요
예.
그게 아마 1980년도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꽤 그 시장이 붐비는 시장인데 그 앞에 보면 이게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 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연혁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게 도로 자체가 한 5m 정도 도로에 차를 대놓으면 교행이 안 되는 일반차량도 교행이 안 되는데 소방차가 지나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시간에는 사람이 복잡해서 일반 사람도 지나가기, 자전거도 못 지나가는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존치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119센터가 먼저 들어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는 벌써 그 부분을 이전을 해서 큰길가로 나와야 되지 그게 시장통로로 지나가서 119, 그냥 조그마한 승합차가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소방차가 지나다닌다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느냐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우리…
내용, 뭐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알고, 궁극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즉에 좀 생각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해 가지고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큰길가로 나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자리에서 시장통 한가운데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던 그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소나마 좀 늦는 감이 있더라도 이번에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부분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적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특히 이제 소방시설이 사실 기피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 쪽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겠습디다. 왜냐하면 시장 쪽에서는 수시로 차가 왔다 갔다 대어놓고 하는데 소방차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상업행위를 하는 차들도 주·정차, 정차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주택하고 틀려서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을 알아볼 때 좀 광범위하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좀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사업 후에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2월 17일 날 아마 현장 답사를 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아마 소방본부에서 6월 20일 날 그 이후에 좀 늦은 감이 있지요. 사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번 소방서 건도 그랬지만 지난번에 동구에 무료급식소 관계도 사실상 현장에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한 100명이 나와 가지고 반대를 한다 해서 플래카드를 들고 저희들한테 어필을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회계재산실에서 공유재산 건을 다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런 각 실에서 이런 공유재산 건에 대한 특히 취득이라든지 이전 건이 올라오면 특히 민원과 유발,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조금 귀찮게 느낄 수 있지만 꼭 어떤 지역의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 지역에 있는 구청과, 해당 구청과 좀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든 반대의견이든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해야만이, 준비과정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원활하게 일단 시행이 되고 나면 좀 반대가 없이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실컷 결정해 놓고 나중에 민원이 걸리면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심의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 지역주민들과의 뭡니까, 그 논의에 대한 좀 첨부서류에 그런 거를 좀 받아서 사전에 좀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회계재산 파트에서 공유재산심의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예, 그런 게 자꾸 몇 번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간부님들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먼저 하시잖아요
예, 합니다.
회의를 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때 좀 그런 부분을 좀 걸러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세정담당관실에 지방세, 보통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좀 지금 미수납금액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27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보며)
자동차세
예, 말씀하시지요.
예. 그리고 뒤에 지금 향후 보통세 중에서 자동차세 수입추이를 보면 지금 어쨌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특별소비세도 좀 감면을 해 주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취득이 늘어나고 있지요, 신차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 취득에 보통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차세나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유라든지 향후 대책 부분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 가만 있어 보자, 이게 징수율이 자동차세가 조금 하락한…
예, 그렇죠.
그게 2015년부터 2분기 자동차세 징수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징수율이 조금 하락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좀 늘어나면 징수율이 높아갑니까 그게.
이게, 저기 우리 세정담당관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세정담당관 서영진입니다.
작년에는 자동차세가 12월 말 납기인데 연도폐쇄기가 다음 해 2월 말로 늘 계속해 오던 것을 12월 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에 징수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조금 늘어난 그런 추세입니다.
자동차세가 본래 7월 말, 1월말 이렇게 안 받습니까 그게 당겼기 때문에 앞의 것을 그러면 같이 그게…
예, 12월 말입니다. 12월 말하고 그다음 해 1, 2월 계속 연도폐쇄기가 더 있었는데 작년에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종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그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이제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면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지금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납기 내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1페이지에 보면요. 11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해 가지고 아까 설명에 보면 명시이월이 3억 3,000만 원이 되었지요 11페이지에 보면. 그게 앞에 자동차 연관된 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이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다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던 그런 게 있지요
아, 예. 지방교부세가, 이거 전액 지방교부세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 12월 30일 날 교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2016년도…
원래 그러면 기존에 이게 없을 때는 따로 이런 영치시스템이 우리 부산시에는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이제 새로 좀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전혀 없어서 그동안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영치시스템이 좀 좋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아,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징수할 때.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시스템이.
(직원과 대화)
자동차 체납하고 이런 것은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또 과태료 체납관리 이런 거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이중으로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자동차세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과연 시스템이 좋아진다 해서 더 많이 될지 혹은 자꾸 이 부분을 미수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자꾸 채근을 한다거나 요즘 TV에도 보면 이렇게 뭐 세원추적팀 해 가지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가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수금을 걷을 수 있느냐. 이것 뭐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리를 잘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뭐 더 잘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시에 알 수 있다 이거지요. 우리 지방세 체납하고 과태료 체납하고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징수하던 것을 동시에 체납된 것을 알면 같이 징수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상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예, 전산상에 그게 다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4페이지에도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이게 지금 세입 부분에 결산을 보면요. 이게 이제 예산현액은 4억 2,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억 9,000만 원이고 또 수납액은 4억 9,000이고 미수금액이 5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금,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에 비해서 수납액에 비해서 미수금이 지금 더 많은 형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징수한 것보다 미수금액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게 미수금액이 50%가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미수금이 10%, 20%도 아니고 미수금이 징수금 수납액보다도 더 많아졌다면 이게 뭐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어야만이 이게 보통 5%, 10%도 아니고 50%가 넘는 게 미수금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2015년 결산상에서.
이게 지금 변상금 체납, 이게 체납된 변상금 부분이…
4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예산현액은 4억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9,000이고 또 수납액은 4억 9,000이고 미수금액이 이래서 어떻게 예산현액이 4억 2,000인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두 배가 넘어 나왔는데 다시 또 수납액은 4억 9,000이고 미수금액이 50%가 넘었는지.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잘못된 겁니까
5억 100만 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 금액이 받아야 될 게 9억 9,000인데 4억 9,000밖에 못 받고 5억밖에 못 받았다, 5억을 못 받았다 하면…
맞습니다, 예. 그거는 팩트는 틀림이 없고요.
미수금액이 50%가 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앞에 다른 금액을 보면 뭐 자동차세 4,900억 중에서 271억, 한 5% 정도 미수금이 되는데 이 50%가 과태료가 되었다는 게 뭐 특별한…
그런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체납,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은 이게 특별하게 15년도가 이렇게 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매년 추세가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 미수납되는 사유를 보면 보통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나 소송계류, 압류되고 납세 태만한 이런 실적인데 특별히 15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이게 미수율이, 미수납액률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추세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현액은 어떻게…
그것은 징수 받을 금액이 그렇지요.
잡았다가…
예.
그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이렇게 두 배가 넘어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5억을 걷겠다, 과태료를, 그죠 그랬으면 징수결정액도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조금 5억을 걷겠다고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결정을 갖다가 5억 5,000만 원 했다, 거기에서 통상적인 얘기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 90% 걷고 10% 미수금이 있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손비처리를 했다거나 손실처리 했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실장님 말마따나 계속해서 미수금액이 50%가 넘어 지속적으로 온다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직원과 대화)
아, 이게 징수결정액은 단년도, 그러니까 그해연도에 징수를 받을 금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미수납액 포함해서 과년도 것까지 다 포함해서 된 징수액입니다. 이 8억 3,9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거지요.
9억 9,000만 원이요
9억 9,000인가
(직원과 대화)
여기 지금 4페이지 중간에 9억 9,000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징수결정액 9억 9,000만 원이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은 당해연도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 당해연도에…
본래 그러면 이렇게 결산서상에 이렇게 표식을 합니까
예, 예.
그러면 당해,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누적금액으로, 예, 예.
그동안에 못 받았던 것 전부 다 적어 놓고.
예, 예.
그다음에 이것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러면 이게 이제 5억 정도가 못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가요
뭐 당연하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예산, 결산을 이렇게 관리를 해 오기 때문에…
이것 뭐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다음에 나중에 보면 나중에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 오셔서…
예, 예. 한번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100원 받겠다 해 가지고 90원 결정해서 한 85원 정도를 만약에 받고 한 5원 정도의 미수가, 미수가 안 된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데 이것 50%가 미수금액이 했다고 회계상…
그러니까 단년도로 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년도 개념으로 2개 다를 같이 이해를 하시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결정액 자체가 과년도 누적액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그렇게 합니까 다른 그러면 우리 과태료도 다 그렇게 합니까
동일합니다.
다른 지금 이 수입이라든지 이런…
예, 예.
세금 같은 경우도 징수결정액은 전부 다…
지방세도 또 똑같습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도 마찬가지고, 예.
나중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세정담당관실에 민간인 탈루세원 포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미발생으로 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항목을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특별하게 민간인의 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을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몇 년째 지금 이것이 불용으로 되었다 이런 거죠
예.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향후에 일부만 불용된 것도 아니고 100% 된 것, 100% 불용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다음 예산에서 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뺄 수는 없고요. 어차피 민간인 탈루세원에 대한 발굴 포상금 제도 자체는 뺄 수는 없고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도…
(직원을 보며)
들어가 있지요
조례에도…
그런데 이것 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탈루세원 발굴 민간인 포상금은 그냥 뭐 신고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관련 증빙서류 이런 것까지 다 제출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분이. 신고한 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탈루다 이런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지방세, 15년도에도 지방세 탈루 사실에 대한 제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편성은 해 놨는데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이것도 다음에 나중에 따로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일몰제로 해서 다 적용을 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그때 지금 예산서를, 예산서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보상 부분에 대해서 74%만 집행이 되고 24%가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자료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예산서에, 예산에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100억 정도 지금 넣은 걸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11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걸로.
이게 저기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그런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그러면 조례상에서 15%를 갖다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나요
(직원과 대화)
15년도 정산결과 425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편성은 얼마입니까
추경에 반영되는 게 110억, 예.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어떤 비율이 좀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남는 금액은 15년도 정산분이 315억이 남는데 그거는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
다시
예, 예. 금년도…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이 부분들이 각 지자체마다 물론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누적이 되어 가지고 산더미 같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아마 부산시만 해도 몇 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불요불급한 시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2020년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또 어떤 특별법을 내어 가지고 이 부분을 연장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지금 다 풀어주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나 할 때 도로를 낼 때 전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실에서는 어떤 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당장 뭐 이렇게 뭐 저희들도…
당장이 아니라 지금 2018,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것 뭐 정부에 이거는 지자체 공히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부산시가 조금 다른 데보다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과 대화)
뭐 조금, 정확한 제가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하튼 조금 더 부산시가 좀 심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전 지자체 공히 공통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의 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에서 채무 건전성을 위해서 지금 채무를 많이 갚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에서 이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용적률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들이 도시미관 부분도 연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요.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한 30년 정도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 해결을 해야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해결할지 모르겠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 예산철을 즈음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예.
2015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들을 좀 쭉 검토를 하고 원칙이 많이 훼손된 방만한 예산운용이었다, 그래서 2016년 예산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의견을 제가 먼저 서두에 전달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결과의 순세계잉여금부터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2015년 세입·세출 결산을 한 결과에 따라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결산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육천구백 한 칠십억 정도 그리고 일반회계가 4,757억, 공기업특별회계 한 1,55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700억대가 현재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지방채상환기금에 얼마나 넣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획관리실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뜬금없이 순수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3,436억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며 이 가운데 30%, 한 1,000억 정도를 이게 지방채상환기금에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 조례상에 의하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라고 하면 4,757억을 기준으로 하면 1,400억이 나와야 됩니다.
(직원과 대화)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법정잉여금하고 여기서 말하는 순수순세계잉여금하고 합친 금액이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할 순세계잉여금이다, 그런 뜻입니까 말씀하신 취지가.
그러니까 이, 자, 조례상에 의하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4,757억의 30%를 지방채상환기금에 넣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3,436억 그러니까 3,437억이 적립을 시킬 순세계잉여금의 모수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아마 정산된…
그래서 이 지금 법정잉여금이라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빼고 순수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을 지금 만들어 주셔서…
그렇죠, 그렇죠, 법정잉여금은 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제가 행자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회계제도과 안효철 서기관, 결산팀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지방재정법 52조에 따르면 다음 항목 1호나 2호 중 하나만 빼면 된다 했기 때문에 이월명시금을 빼면 이 법정잉여금은 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부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은 4,757억이라는 답을 어제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회계제도과 안효철 팀장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제가 질의를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은 법정잉여금은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잡아야지 이것을 왜 순세계잉여금에서 빼느냐, 이것은 바람직한 회계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정답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려 400억이나 액수가 차이 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들어가야 될 돈이.
(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질의를 제가,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들은 항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정잉여금을 제외하고 여기서 예산실에서 지출한 순수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그거의 30%를 적립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2013, 2014, 2015, 3년간의 자료를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잉여금을 빼고 적립금, 지방채상환기금에 돈을 넣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밖에 안 됩니다. 2013년에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949억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30%면 284억인데 이 중에 총 전출금은 340억으로 훨씬 더 넣었는데, 2015년은 순세계잉여금 4,757억 가운데 1,427억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잉여금을 빼서 1,031억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4년, 2015년, 즉 허남식 시장님이 계실 때와 서병수 시장님이 계실 때 순수잉여금 이게 개념 자체를 달리하면서 지방채상환기금에 넣은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내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행자부에 질의한 취지나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봐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30%는 과거 어떻게 됐든 간에 3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1%를 적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고, 가용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분식회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예탁원 결제, 이거 특별징수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 500억 잡아서 이거…
불용해서…
불용처리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왔죠
예, 예.
그리고 이거 지금 타 지자체에 조회하는 한 3,000억 가까운 돈을 세출로 잡으셨습니까
아, 지금 나가고 있죠, 지금.
세출로 잡으셨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자, 세출로 잡으셨나요
그거는 세입·세출에 상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출로 안 잡으셨죠 결산서에서 직접 받았지 않습니까
세입에서, 세입에서 상계가 돼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과오납금으로 하겠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급기일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로 안 잡으셨죠 안 잡으셨잖아요
행자부 지침에…
자, 이 부분도 행자부랑 제가…
행자부 지침에…
예, 말씀하십시오.
과오납금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행자부 어제 다시 이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자체 법정전출금에 관련해서는 세출로 잡아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다, 이월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가지고 쓰고 때에 따라서 과오납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경상적이다.
아니, 근데 그 작년에 저기 추경 편성할 때 500억 부분을 잡손금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어쨌건 이런 케이스가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회계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다 해서…
(세정담당관 보며)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지침상에도 그렇게 나와…
(세정담당관 보며)
지침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뭘 문제를…
이 똑같은 질의를 제가 어제 행자부에 했습니다. 했더니 이 부분을 세출로 잡는 것이 안정적인 그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과오납금으로 잡으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거 이자가 지급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3,000억의 1%라 해도 30억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자를 지급해 가면서까지 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써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지방채상환기금이나 장기미집행 이런 전부 돈이 적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이 예산을 키운다는 말입니다. 당겨쓰고, 돈을.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한꺼번에 도래하면 거의 4,000억 이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채무상환을 할 것이냐 이것을 부채로 잡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것을 부채로 잡으면 부채비율도 늘어나겠죠.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여하튼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잡손금의 불용처리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행자부 다 질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지침도 그렇게 되어있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제 다시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나 우리 취지나 행자부 정확하게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장님 결산…
저희들이 위법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습니까 결산하신 위원들이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예, 예.
예,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보셨나요 여기에도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돼 있고 이 한국예탁결제원 특별징…
아, 지금…
예, 관련해서는…
아, 그 행자부에, 행자부에 다시 한 번 그거를 권고로 관련 기관에 서면질의를 받아서 반영하라 뭐 그런 취지로 결산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드렸고, 그랬더니 세출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세출로 잡지 않으면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규모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정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4,757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0%…
제가 말씀드리는 게…
1,400억을 지방채상환기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중언부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행자부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고 저희 질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다른 답변이 왔는지 그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저 상황파악을 아직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떤 지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은 중대한 우를 범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부산시 1년에 10조 예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결산을 했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됐으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죠.
아니, 6월 8일 날…
자, 상임위에 와서…
서면질의를 행자부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자, 실장님!
예.
상임위에 와서 본 위원에게 이런 질의를 받을 거를 예상하셨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본인이 납득할 만큼 공부하셔서 오셔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이거를 질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 어떻게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했는지 위원님이 저한테 미리 설명 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의견대로…
저희들은 어떻게 압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의견대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의 개념과 그리고 여기 예탁결제금의 특별징수액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이 결산서 의견서대로 여쭤 본 거죠.
아, 그런데 어떻게 행자부에 질의를, 저희들도 똑같은 그거를 고민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6월 8일 날 서면질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결산 사항에 반영을…
(세정담당관 보며)
한 거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세정담당관과 대화)
그러니까 행자부에 지방세정책과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산업무 처리요령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 지침에 근거를 해서 여기 특별징수금에 대한 이렇게 세출예산편성 부분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질의해서 답변을 득하지는 못하셨죠 아직.
그 행자부에 질의해서 지침 말고, 행자부에 이 부분을 질의해서 답변을 얻으셨습니까 과장님
구두로 답은 받았는데…
예, 제가 받은 구두의…
서면으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항을 질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발생한 특별징수액이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 예산, 이 부분의 처리 관계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로 잡아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으로 잡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재정법 66조에 따라 반드시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또 다시 세수의 결손이 오기 때문에 그게 작은 액수든 많은 액수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비경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 안정적인 운영이, 예산운용이 되지 못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 질의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저희 실무 차원에서 좀 주시면 어떻게 그런 질의가 됐는데 재정과에서, 재정정책과에서 답변이 왔고, 저희들도 뭐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몇 년간에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상환기금에 들어간 액수들을 뽑아봤을 때 2014년, 그러니까 2015년에 결산을 하신 거죠. 2015년, 2016년 지금 결산한 겁니다. 이 두 해만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잉여금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야 될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400억이. 작년에는 95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66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가 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284억만 들어가면 되는데 340억을 넣었습니다. 더 많이 갚은 거죠, 빚을.
근데 순세계잉여금은 법정잉여금을 제외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 과거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예.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이라는 것은요.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결산서에 표시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표시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채 상환기금에,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전년도에 집행하고 돈이 남았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다른 그 일반, 다음연도 예산으로 쓰지 말고 지방채를 갚기 위한 어떤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럼 법정잉여금은 지출될 의무가 있는 잉여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를 그 모수를 가지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적립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순수하게 남는 돈만 가지고 그거를 다 쓰지 말고 일부를 갖다가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이런 취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법정전출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줘야 될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줘야 될 돈 아닙니까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이죠.
맞습니다.
주면 되죠, 주면 되는데…
주면 되는데…
그거를 부채로 잡으면 주면 되고 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들을 부채로 전혀 잡지 않고 세출로 잡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 부채로 잡으면 부채비율이 늘어나겠죠. 지금 부산시 빚이 2조 7,000억입니다. 그죠 근데 예산이 한 10조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
지금 재정위기 단계가 25%면 예산, 본예산 대비 부채가 25%가 되면 재정위기단계 지자체로 지정 되죠
예.
지금 24.8%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해서 24%로 내려갔습니다.
예, 1% 차이죠.
예.
1% 차이면 한 1,000억만 넘으면 25%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재정위기단계 지정을 못 하기 위해서 저는 꼼수예산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자칫 분식회계로 굉장히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넣어야 될 돈, 넣어야 될 돈을 축소해서 넣고…
그런데 위원님…
부채를 잡지 않고. 지금 인천시에서 그렇게 분식회계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분식회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채상환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채관리는 그게 아까 부채로 관리돼야 되지 않냐는 말씀은 부채는 이제 지방,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채 관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채를 넣고 안 넣고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이게 이제 말씀대로 지출해야 될 돈을 일부 떼서 기금을 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더 지출을 갖다가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
자,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법정적립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몇 년, 수년 전부터 본 위원도 제기를 했던 문제고 지금 또 우리 위원님께서 또 관련 중앙부서에 건의, 질의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 간에 지금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분명한 걸 밝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어느 게 맞는지는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 그렇게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나 실무 차원도 다시 한 번 받아보고 행자부에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30% 이상에 대해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 액수가 차이가 나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한 우리가 그 서면답변을 받아 가지고, 계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똑바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행자부의 회계제도과의 결산팀장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한 30분 정도 해서 이 과제는 충분히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면질의하실 때 서면질의서나 이 답변에 대해서 저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채로 넘기지 않고 또 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가용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당겨썼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자칫 이러다가 이 과오납액으로 잡았다가 갑작스럽게 이거를 3,500을 갚아라 한다든지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장기미집행, 이 부분도 지금 아직 300억 정도가 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도 줘야 될 돈도 다음 다음연도까지기 때문에 미뤄진 거고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지금 한 수백억이 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시지 않으면 재정절벽이 올 수 있고, 이 결산 추경에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이 전출금들 남겨 놓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하자가 있게 위법하게 저희 결산을 처리를 했다든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지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질의를 해서 그렇게 답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이 결산의견서라든지 들어오시기 전에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오셔야 저희가 질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태도에 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읽어봤습니다. 결산서를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결산서 이거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방금, 방금 그 결산, 예탁금, 그 저기 법, 특별징수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정확한 방침을 받고 질의를 해서 하는 권고안이 있다는 그거는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8일 날, 제가 말씀드린 서면으로 행자부에다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한 거고, 그 아까 답변을 아직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올 때까지 제가 기다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어제 그 기획행정관실 예비비 지출 중에서 서울본부에 예비비 지출 3건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3건의 성격은 서울본부 운용활성화, 즉, 서울본부를 이전했는데 거기에 파티션 만들고 이전 이사비 쓰고 하느라고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추경에, 지난 추경에 서울본부 이전한다고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수십 개를 산다 길래 제가 의자 개수도 줄이고 예산을 다소간에 감액해서 추경에 보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 감액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법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똑같은 동일항목에 대해서…
그 사무기기를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사무기기들을 사용하고 예산을 절감하시라고 감액을 시켜서 보낸 부분에 예비비로 이렇게 따로 3건이나 지출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제가 저희들 소관 그러니까 다른 기획실, 다른 실, 그 다른 기획행정관실 소관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담당자와 대화)
어제 서울본부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저녁에 전화 주셔서. 5월 27일 날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이 났으면 추경에 넣으시면 되지 왜 예비비로 지출하셨느냐, 이거는 심사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었느냐 그랬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예비비로 지출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범준 서울본부장님과 통화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 돈을 한 푼을 잘 써야 되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이…
예.
이 예비비 지출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돈을 그 사무기기 사고 이사비 지급하는, 사무실을 이전하면 이사비에 드는 인테리어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는 돈이면 추경에서 받아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공감하는…
그런데 그걸 예비비를 1억 5,000을 지급한다는 게 3건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예비비로 지출한 계기가, 동기가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예비비로 했는지 그거는 제가…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추경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제가 예산을 좀 꼼꼼하게 보고 좀 깎아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거 심사 안 받고 지금 바로 통과된 거 같아요.
아니,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하등의 이유 없이 당연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데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등의 이유도 없이 이거를 예비비로 집행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아직 담당자가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제가 한번 상황파악을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제 서울본부장님과 통화해서 득한 답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라 합디다.” 이거였습니다.
글쎄 뭐 그 과정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현재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만약에 더 순수하게…
실태파악을 하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상황이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성격에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 지출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날짜가 5월 27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저에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조례안 중에서…
예.
지역개발기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 별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기옥 남부서장님 오셨네요
예, 남부소방서장 이기옥입니다.
그래 이제 뭐 주민들 간에 이제 그 협의를 거쳐서 다 이렇게 의견을 다 이렇게 일치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요, 위치를 또 현장에 가봤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 그 119가 어떻게 혐오시설처럼 이렇게 주민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배척당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지 참 안타까운데 비단 우리 그 망미동뿐만 아니고 부산시에 그런 데가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이전을 요구하면 또 그렇게 대체 부지를 찾아서 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미센터는 아주 좀 특수한 그런 입지입니다. 실제 그 일반주택가라기, 주택가 때문에 이렇게 이전수요가 많다기보다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입니다. 시장, 그 전통시장을 완전히 관통해서 저희들 긴급차가 출동하는 그 부분이 상인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저희들한테도 한참 그 화물을 내리고 있는 도중에 차를 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시장 외에도 뭐 도심지, 아주 그 번화가, 상권이 밀집한 지역도 소방서가 있는 데도 많거든요.
예.
그런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골목시장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예는 부산에서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럴까요
소음 때문에 뭐 야간에는 일부에는 사이렌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출동 자체가 굉장히 큰 상호간에 지장을 주고 하는 것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제가 있는 사하만 해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또 사실은. 물론 뭐 시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겠지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그 우리 전진영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가 이 부산시 부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우리 부산시 부채가 정확하게 지금 얼마쯤 됩니까
한 2조 7,000억, 그 15년 말 기준으로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 금년도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2조 6,784억 원입니다.
그 지난달인가 지난달인가 제가 언론에서 보도를 봤는데. 행자부로부터, 행자부로부터 그 지방재정 주의를 벗어난다고…
예, 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5월 12일 자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주의 등급을 해제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마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게, 얼마 전에 경상남도가 채무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얼마를 어떻게 제로를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글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채무 제로를 선언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3년 반 만에 약 한 1조 4,000억 정도를 갚았어요, 갚았고. 그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복지문제라든지 심지어 공무원 업무비도 깎았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그만큼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시의원으로서 지금 2년차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안을 보면서도 사실 보면 추경안으로써 올라올만한 납득하지 못할 사업도 사실 꽤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꼭 필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그렇지 않은 사업도 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좀 뭔가 예산부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좀 아주 강도 높게 그렇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닌가. 추경한다 하니까 뭐 이 부서, 저 부서 할 거 없이 뭐 뭘 올리면 좋을까 싶어서 하나, 둘, 똑같은 비슷한 걸 가지고 다 갖다 올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말 들어보면 필요성이나 또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은 일부 인정은 되지마는 좀 시급하지도 않고 추경에 올릴 성격이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도 막 올라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뭐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예산부서는 주로 이제 깎는 게 목적이죠. 엄격하게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목적인데 집행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항상 사업을 추진하는 게 또 목적입니다. 그런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예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하고, 부채도 뭐 많이 한꺼번에 그런 재원들을 아껴서 갚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부서에서 이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저 관리를 하기가, 엄격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채무 관리뿐만이 아니고, 뭐 경남같이 채무 제로 선언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재정 관리에 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시 부채가 지금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도 거의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그 부채비율로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도 상위권이에요, 금액도…
높은 편입니다.
금액, 비율 다 상위권이에요…
예산규모가 부산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1조가 되는 규모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뭐 당장 우리 상임위원회보더라도 말이죠. 뭐, 홍보 무슨 교육, 당장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추경에 막 올라오거든요. 심지어 뭐 예비비에서 서울시 집기 사는 문제까지도 들여다 보면 이게 과연 ‘야,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감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하고, 그 뭐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뭐 다른 큰 부산시 현안사업이 원체 많아서,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고 또 과감하게 줄일 거는 줄이는 또 의지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 신공항 이야기 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마는 정말 이 정부발표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제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 듭니다, 우선.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제 시장님께서 간략하게나마 기사브리핑을 좀 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점수를 보면 나는 우리 부산시나 주장한 바에 나는, 나는 그렇게 딱 믿고 있었는데 밀양보다도 사업성이나 예산적인 측면 포함해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그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저희 시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좀 입수가 되면 면밀하게 BDI에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그 자료가 지금 이미 공개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러프한 거만 어제 뭐, 기사브리핑 다 보셨겠지만 그런 자료 외에 깊이 있는 자료들은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봐야지 면밀하게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가 명확하게 입장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타부타 잘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김해공항을 지금 확장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게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소음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하고 지금은 가능합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이나 저나 입장이 다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부산시 시민들이나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졸속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뭐 하여튼 현재 나와 있는 거를 그 용역결과죠, 용역결과를 보면 저희들 시 차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런 모든 종합적인 검토는 관련 면밀한 자료가, 백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거니까 뭐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하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저께 말씀 중에는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까
뭐 시장님 브리핑에 독자적,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뭐 민영화를 포함한…
그런데 시장님 말씀을 떠나서 독자 추진이라는 거는 어차피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민자를 하든 뭐를 하든…
광역단체장의 권한으로서는 그거를 뭐 공항을 지을 권한은 있습니까
아, 중앙정부에 일체의 관여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광역단체장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죠
법상으로 안 됩니다.
법상으로…
하여튼 국토부의 승인을 다 받고 해야 됩니다, 민자를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그동안 참 총력을 기울였는데 시민들에 대한 허탈감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지금 그 김해공항 주변으로 확장이 된다 하면 지금 서부산권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맞물리기 때문에 시의 근본적인 발전전략이라든지 완전히 프레임이 달라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내가 볼 때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 검증도 저희들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쨌건 V자형 활주로를 1본 김해공항을 확장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서부산마스터플랜도 어떤 식으로든 변경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 차원에서 준비 작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검토를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내가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시장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서부산권 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시정질의가 되든 5분 발언이 되든 제가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될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또 지금 계속 수축이 될 수 있는 입장에 또 오니까 과연 남은 임기 내에 뭘 하겠는지 걱정이, 걱정이 태산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항 문제까지 오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선언적인 의미에서 독자 추진입니까, 아니면 현재 정부 자료 속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담긴 계획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어디…
향후 계획에.
저희 시의 계획 말씀…
시의 향후 계획이.
아, 그러니까 시의 계획은 어차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현재 러프한 그런 용역결과만을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과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김해공항 확장안이 저희들 시민들이 바라는 염원에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석 작업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석결과를 추후에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글쎄 뭐 분석이 이미 발표된 내용 외에 얼마나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그게 또 지역발전과 맞물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똑같이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미흡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오늘 조례안하고 추경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부채 관련 문제는 좀 더 신중을 해야 되겠다. 당장 뭐 경남도 따라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낭비성, 이벤트성, 그런 부분이 사실은 꽤 많았다. 특히 홍보, 자료집 만든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 측면을 좀 유의하고 예산을 짜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 주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우리 신공항이 가덕도로 또 정해지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마는 일단 김해공항을 받아들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세입·세출 개요에 1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1,764억 원으로 전체 5조 9,349억 원의 2.9% 정도로 또 미미한 것 같으나 금액으로는 1,700억 원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미수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지방세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저기 하여튼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 뭐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관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에 대한 영치활동들, 그리고 체납자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타 등등의 제재조치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성과가 확확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 있고 특히나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사업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렵죠. 세금을 다시 이제, 그런 분들은 도산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회사에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시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전보다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 이율은 거의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늘 때도 있고 연도별로, 조금 줄어들 때도 있는데 그 비율 자체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을 건데 그래도 우리 미수납액을 또 해결하는 분들에게는 보상을 좀 줘서라도 좀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 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산성과금제도 및 예산낭비 신고보상제도에 포상금 예산 부족으로 200만 원을 또 예산전용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또 미리 예상해서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금액은 사전에 충분히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은데 15년도 이거는 동점 부서가 생겼어요. 같은 점수에 2개 부서가 생기는 바람에 한 군데는 주고 한 군데는 안 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경우도 좀 가정을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에 보면 민자투자사업 협상지원단 운영에 자문기간 연장으로 또 15년 12월 28일까지 자문기간이었는데 또 16년 2월 29일까지 연장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아, 이거는 저기 우리, 저기…
(담당자를 보며)
어디죠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민자사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하신 게 불용처리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거,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 연장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문제점을 쭉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아시아드사업을, 민자사업을 하면서 본사업이, 부대사업이 본사업을 갖다가 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 살펴보니까 부대사업이 본사업을 초과했다는 그런 정황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분석을 해 보자 해서 그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게 회계법인에다가 자료를 줬는, 용역을 줬는데 그걸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근거자료가 안 찾아집니다. 안 찾아져서 여러 가지 우리 문서고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는데 연말까지 못 찾아 가지고 근거자료가 없으면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연장을 한 겁니다.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월한 겁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했는데도 또 집행잔액이 4,400만 원 왜 남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월했는데 그걸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찾았는데 관련 회계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하도 오래 돼, 오래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분석이 안 됐습니다. 분석이 안 돼서 결국 용역을 취소하고 불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좀 더 빨리 판단을 내려서 사고이월을 안 해도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세세하게 챙겨서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사고이월을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추경예산 개요에 보면 3페이지 한국가스공사 배당금이 들어와 있는데 얼마 정도 투자돼 있습니까
(담당자를 보며)
8,650만 원
예. 8,650만 원이 주식배당금으로 들어 왔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유재산 망미119센터하고 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어서 예탁결제원 3,000억 문제는 아까 다들 동료위원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한 부분만 그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있죠
예.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예산현액이 1,624억이다, 그죠 징수결정액이 2,349억 원이고 수납액이 2,349억인데 2015년 기준 지역개발기금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약 한 44% 정도 증가된 721억 원을, 이만큼 세입 추계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문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 추계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죠 보니까 2013년도에 108억 했고 2014년도에 656억, 2015년도에 지금 한 721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예, 예.
그게 이제 주로 작년에 그렇게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그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공채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채권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허가라든지 증가되어서 이게 이제 대상물건이 많이 증가된 거죠. 기업 경제활동이 작년에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치 않은, 얘기치 않게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주로 도시철도채권에서 많이 이쪽으로 지역개발공채 이입이 됐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을, 도시철도채권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을 하다가, 발행을 하다가 일정 부분 당초에 도시철도채권이 예정된 금액이 차버리면 지역개발, 지역개발공채를 사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 도시채권철도에서 넘어온 금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시철도채권에서 지역개발…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까
예측은 뭐 전혀 불가능은 아닌데요. 지역경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 부동산경기라든지 지역경기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의 예정된 수준에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측치를 좀 높여갖고 좀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에 추경 세외수입에 부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수익이 100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2015년도 부산도시공사 부채액이 얼마인지 대충 실장님 아시죠
(담당자를 보며)
부채.
부채액이 한 2조 3,317억 원입니다.
예, 금액으로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부채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 그럼 부채가 아직 이만큼 있는데 이익배당을 해서 이렇게, 과연 적정한 것입니까
아, 저기 어쨌건 간에 이익에, 이익이 생겼을 때 법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 적립을 하고 감채적립기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는 돈으로 가지고 이익배당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와 관련되는 저희들 가이드라인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30% 밑으로 떨어뜨려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186%까지 도시공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낮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도 부채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경영혁신에 대한 그리고 이익배당 차원에서 시에다가 배당금 100억을 배정을 한 거고 그 관계는 저기 당초에 우리 작년에 공기업혁신방안보고대회를 했었습니다, 공기업별로. 그때 도시공사에 경영혁신 과제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시민들에 대해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도 해서 이번에 이익배당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시민들하고 공기업혁신방안에서…
혁신과제에서…
과제에서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게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떨어뜨리면 배당가능 이익금 중에 한 20% 내외를 시에다가 배당을 하겠다, 현금배당을,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재고자산이 2014년도 2조 2,253억이고 2015년도에 보면 2조 2,803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14년에 591억 원에서 2015년에 1,360억으로 약 한 2.3배 증가는 되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부채가 상당히 남아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부채 감소가 더 시급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시민과 약속을 했다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을 더 부채 감소를 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쓰고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니까 그 부분은 세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예. 부채관리가 공기업도 하여튼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553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 2%에서 이제 한국금리로 이렇게 변동을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이렇게 바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 이번에 바꾸는 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번에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금리보다 유통금리가 더 원래는 유통금리가 높아야 정상인데 표면금리가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통 10,000원짜리 지역개발채권을 사면 와리깡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저기 은행에서 유통금리만큼 할인율을 적용을 받아서 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면 한 300원 빼고 9,700원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전현상이 되면 한 300원을 그걸 하는 게 아니고 10,300원이 이렇게 도로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이 높은 가격을 받아가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러면 이때까지는 많은 변동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표면금리는 2%입니다. 조례상으로 있는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 2%인데 규칙상으로…
(담당자를 보며)
몇 프로죠
하여튼 저기…
(“30%” 하는 이 있음)
한 3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의 금리수준에서는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1.5% 수준입니다, 그 조례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뚝 떨어져서, 자꾸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깝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 폭을 가지고는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 지금 한국금리를 갖다가 맞추고 그리고 100에서 30%를 해서 50%를 확대하면 어찌 보면 이게 시에서 득이 될 수도 있는, 득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시금고에서 득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확대해석하고 방만하고 이렇게 넓게 잡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시금고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금고하고는 전혀 뭐…
그런 거에서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아, 채권이니까, 그죠
예, 예.
채권에는 관계 없습니까
시금고는 대행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업무를 일을 대행하는 기관이지 금리변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이익금 부분은.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폭을 넓게 함으로써 지금 타 지역에 변하는 것이 별로 없는 거 같다, 이제 지금 서서히 바꾼다는 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변동 폭을 30%에서 50%로 규칙으로 늘리는 부분도 사실은 서울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규칙에다 다 정해 놨습니다. 100% 다 이제 규칙에 그거는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조례나 이런 상으로 규정이 묶여있어 보면 시중금리 인하에 연동적으로 보통 조례 같은 거 개정을 하려면 한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늦다는 거죠, 타이밍이.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동폭을 좀 넓게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554에서 앞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이 많았는데 지금 안즉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는 않았죠, 그죠 119소방…
아, 저기…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남부소방서장을 보며)
말씀하시죠.
남부소방서장 이기옥입니다.
예, 예.
의견수렴은…
아직까지 의견은 완전히 수렴되지 않았죠, 그죠
의견수렴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안즉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소통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설명회도 충분히 했었고요.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측은 망미중앙시장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최고, 이번에 지금 문제에서는 주차장 문제, 그죠 그리고 통로 문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하는 곳을 봤을 때는 뒷집이나 여러 군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뒷집 부분은 사실 그게 저희들이 맥이 파악이 될 토지에서 뒷집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더 관련 법령상 확대해가 줍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뒷집은 더 이득을 취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이런 설계는 아직 안 됐죠, 그죠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혀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나 하면 지난번에도 보통 보면 요새는 주민자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이나 지방에 있는 편의나 복지나 이런 데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건폐율이 좀 낮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만 다른 부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는, 지을 때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통하고 그다음 주차장 문제나 그리고 주민들과, 주민들이 들어가서 다르게 또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가능한 인근 주민들이 더 편리한 측면으로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단답으로 됐네, 그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이 보면 지금 약 한 19억에서, 그죠 지금 한 7,600만 원으로 줄입니다. 그죠
예.
뭐 그럼 문제는 없죠, 그죠 이게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돌발적인 문제가 안 있겠나, 문제는 없죠, 그죠
예,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기정액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 예치금
예, 그렇죠. 예치금요.
글쎄요 이건 뭐…
(담당자를 보며)
아니, 이거 당초에 19억을 많이 잡은 거…
예치금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 저기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은 어차피 빚 갚는데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정액 잡을 때 19억 원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어쨌건 좀 많이 기존에 상환을 하려고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어쨌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잡았다가 이렇게 추경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추경에 예산에 편성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다른 부분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사랑의 그린PC 아까 전에 예비비라고 아까 우리 옆에 있는 전진영 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예.
어찌 보면 예비비는 어찌 보면 연말에 하는 게 원칙이고 가능하면 추경에 안 넣는 거는 맞죠, 그죠
예비비 부분은 하여튼 뭐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예산편성 한 거를 가지고는 이게 당해 연도에 사업이 안 된다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예비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렇게 예비비가 나갈 수 있고, 예비비를 쓸 수 있고 그다음째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은 있는데 저는 이때까지 예비비는 무엇이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쓰는 부분에서는 시설 같은 거 그다음째 페인트칠 하는 거 요런 부분은 있지만 예비비는 써도 되긴 되지만 추경에 추경이 있을 때에는 쓰는 것이 맞지 않다, 그죠
예, 추경, 예.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사랑의 그린PC 이것도 실제로 추경에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거를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양해, 예, 정보화담당관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명주입니다.
요거는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요런 사항도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요기 추경 세입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폐기물 수입이 별도로 823만 9,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용PC를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보급하고 나머지를 다 폐기물을 처리를 했는데 그 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런 부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에 처리지침이 요렇게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에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좋은 일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만약에 아까 예비비 같이 아까 전에 말씀, 전진영 위원 같이, 위원 말씀대로 이게 그때에 집기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다음째 이렇게 하니까 요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번 신공항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능하면 예산에 맞도록 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를 서면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중에 망미119안전센터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서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20일 날 관계자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나 참석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남부소방서장 이기옥입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4시에 망미1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쭉 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 지역구이신 광역시의원님하고 수영구의회의 부의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가장 지금 간절하게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망미중앙시장상인연합회 회장님도 오셨고요. 망미1동 동장님 오셨고 그리고 망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다사랑회 회장님하고요. 망미동방위협의회 위원장님하고 망미동바르게살기 위원장님, 그리고 자유총연맹 회장님 등 한 20여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은 공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전하는 것만이 일차적으로 망미시장에도 큰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망미동 지역주민들에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출동시간이 한, 시장을 통과하는데 1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민민원사항에 대한 그 이전 예정지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는 거죠
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이전을 다 찬성한다
예.
그래서 이전을 하는데 어떤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자,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과 연관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갔을 적에 물론 시장에 지금 현재 이전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전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신 뭐냐 하면 그 시장이, 그 시장이 80년도에 조성되었다면 119안전센터는 76년도인가 74년도에 이미 그 센터가 개설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곳에 도시가 팽창하든지 도시가 이렇게 앞에 계획이 바뀌든지 이래 하면 또 다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 대한 혐오, 님비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이나 소방본부에서도 이렇게 협치가 좀 되어야 되고 지자체하고도 협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그 소방본부에서 와 계십니까 우리 계장님이 와 계십니까 잠시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소방본부 재정계장 정영덕입니다.
우리 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그 우리 시민안전을 위하고 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우리 시 안에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센터라는지 이게 한,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옮길 건 아니고 노후 청사를 잠정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양정센터 이런 경우는 조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기타사항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분석해서 차츰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에 또는 민원에 막혀 가지고 이래 갔을 적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 하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각 그 행정기관끼리 서로 협치가 되면서 사전에 정제작업도 필요한 거고 또는 그 민원인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충분히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자치 구·군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소방행, 본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 옆에 오면 안 되는 그런 님비현상 그다음에 그 핌피라 합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설계가 되어 가지고 착공을 하더라도 순조롭게 돼 가지고 계획된 시기에 준공을 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각별하게 좀 협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실장님!
예.
우리 그 전진영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법정적립금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본 위원도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정적립금에 대한 거하고 정확한 그 산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98년도 이후에 약 10년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IMF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지역만 딱 보고도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산업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10년 주기로 이래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보면 지금 이 24%를 내렸다하지만 좀 낮췄다 하지마는 결국 IMF, 금융위기 이후에 35%, 36% 가던 그 부채를 겨우겨우 분모를 키워 가지고 낮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거나 이래 하면 결국 또 매칭을 해야 되는 중장기 SOC사업이나 이래 가야 되는 거 같으면 또 부채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는 세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입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라든지 지적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주시고 아까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그 세분화, 세심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산담당관 허남식
세정담당관 서영진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법무담당관 우동백
정보화담당관 박명주
〈소방안전본부〉
남부소방서장 이기옥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박외숙
교육기획과장 신제호
교육운영과장 권명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