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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21일 (화) 14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5.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의 예비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또 가감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공한수 의원 발의)(강성태·이진수·박중묵·김영욱·신정철·박대근·황보승희·신현무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신현무·신정철·오보근·박중묵·박대근·김병환·김수용·이진수·김남희·김쌍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오보근·신정철·정명희·김남희·김진영·손상용·박중묵·박대근·이상호·김쌍우 의원 찬성)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한수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명희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진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70호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학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자산을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이래 봐집니다. 대단히 또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수를 하고 지원을 할 만큼 어떤 이런 문화적 가치를 이렇게 지닌 건축물이 우리 부산시에 얼마나 있다고 파악이 됩니까 대략.
예. 저희 시에는 사실은 한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래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가한옥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한옥이 우리 부산에는 한 2만 5,000동 정도, 또 우리 시 구·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지붕재료가 기와로 된 건축물 이런 걸 추출해 보면 한 2만 3,000동 정도, 이래서 한 2만동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중요한 목조건축물은 현재 목조 문화재로써 관리되고 있는 것이 17동, 그리고 가장 많은 전통사찰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것이 32개소에 한 269동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기타 우리 근대건조물 보존 조례에 의해서 근대건조물로 지정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이 7개소 정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런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발굴하게 되면 그래 보수는 우리 부산시가 하고 결국 그 명의, 그 주인 명의는, 주인은 그대로 개인이 이렇게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목조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전통사찰은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관리가 되고 있고, 근대건조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저희 시에서 지금 지정만 했지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향후 이 한옥 관련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 하면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세부 운영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목적이 우리가 어떤 한옥에 지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시가 그에 따른 어떤 지원도 하겠다는 그런 지금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항이나 내용들을 보면 우수건축자산이 나오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용어의 정의에서 우수건축자산이란 무엇인가 나와져야 되겠죠
네.
국장님, 어떤 게 우수건축자산입니까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우리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거기 보면 “예술적, 역사적, 경관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그런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 상위법에 있으니까 굳이 다시 명시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자산진흥구역이란
건축자산진흥구역은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진흥구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정의가 우수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역에 고유한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이 해당 지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하도록…
네. 이 내용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관련법 17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 2년이 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나 진행상황이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뭐 한옥마을도 없고 또 한옥진흥구역도 없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목조문화재나 또는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외에 나머지 한옥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못 느껴서 사실상 저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께 감사의 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걸 조례로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니까 앞으로 이 조례에 있는 것만큼 우수건축자산이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한 관심이 필요로 하다 생각합니다.
예.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실태조사도 하고 관리계획도 수립해서 관련예산도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이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한수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진수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또 회의장을 나가시도록 할까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순학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내용이 뭐 달라지는 건 없겠습니다만 지금 도시재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조례는 어떤 하드웨어적 개념 이런 쪽에 중점을 두었다하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는 그보다는 어떤 사람 중심의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적 개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구·군에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됩니까
도시재생사업은 근본적으로 대부분이 다 구·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실제 사업은 구·군에서 하게 된다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이래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어차피 기존 시가지가 잘 발달된 곳은 재개발·재건축 해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우리 부산 같은 도시의 경우에는 산복도로를 비롯한 고지대 지역 이런 낙후지역은 사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갖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행복하게, 종국적으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우선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및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많은 통합 내지는 폐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이 위원회가 마을만들기 형성에 있어서 남발을 통해서 규제라든지 또 그런 협의회가 될 수는 없는가하는 노파심에서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정조례안 8조에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요 조례안이 아마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서 제안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시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하나의 행정협의회니까 위원회하고는, 상설 운영하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지원 조례가 퇴색되지 않는 규제, 이 위원회가 규제를 일삼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도 항상 생각하면서 조례를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조례 목적대로 맞게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행정절차 내부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창조도시국 TOP
5.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창조도시국 TOP
(14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이순학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창조도시국 결산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잠시, 국장님!
저기, 양해를 좀 얻겠는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비심사는 우리 3시 30분 이후로 보고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그 조금 있으면 3시에 우리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예비심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전 시민의 염원이 담긴 가덕 신공항 입지 발표가 3시에 있다고 하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신공항 결정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가 봐도 소음피해가 없고 24시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 이 신공항은 가덕도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 정부의 발표는 좀 어정쩡한 입장인 기존의 공항인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론짓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신공항을 가덕도로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신 우리 부산시민 한 분 한 분과 또 신공항 유치에 직을 건 우리 서병수 시장님 또 우리 시의회 전의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결정됨에 따라 이제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이순학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창조도시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창조도시국의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창조도시국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창조도시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
국장님,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예.
이제 업무파악은 완전히 다 되셨지예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요번 또 우리 특히 또 우리 직원 분들 요번에 또 특히 2015년도 결산 또 2016년도 1회 추경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말 이월도 많이 남기고 이렇게 좀 이래 그런 게 좀 많이 지적이 좀 됐거든요, 그지예
예.
인정하시지예
예.
자꾸 이걸 줄여나가야 됩니다.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계속 추경이나 행감이나 이렇게 제가 지적했다시피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래 정말 본예산 우리가 자꾸 놓쳐가지고, 올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전혀 본예산에 올려야 될 걸 안 올려가지고 또 이래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게 이래 있거든. 내가 지금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를 다 못,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래 좀 업무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예.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야 될 건 본예산에 올려가 이랬는데 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잔액이 남고 이런 경우가 저 있거든요, 안에 들여다보면. 요거를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뭐 그랬는데 599쪽을 한번 봐 주이소. 사업명세서를 보면 599쪽을 보면 이게 지금, 보셨습니까
사업…
사업명세서 599쪽을 한번 봐보이소. 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99쪽을 한번 봐보이소. 보면 이게 국고보조금 수입 2건이 하는데 11억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일반형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6억하고 한번 봐보이소. 중심시가지형 해가 한 11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 11억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당초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그 아래에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과목변경을 하셨습니까
예.
이 이유는 뭡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내시를 해줄 때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와가지고 최종 지원통지를 하면서 지특회계로 이래 바꾸어서 통지가 오는 바람에 과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뭐 업무차질 이런 거는 없죠
그렇습니다.
없지요, 그지예
예.
그러고 600쪽 바로 뒤에 한번 봐보이소, 그러면. 보셨습니까
예.
우리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지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 요건 얼마 발생이 안 됐는데 요거하기 전에 우리가 부산국제건축문화제사업 지원에 쭉 이래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예. 11년도에 5억 4,000, 12년도 4억, 13년도 6억, 14년도 3억 4,000, 15년도 5억 이래가지고 계속 이래 편차가 심한데 이래 편차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국제건축문화제집행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국제행사를 추진할 때는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고 외국에 나갈 때는 참가비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줄어들고 격년제로 그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최를 할 때 그렇고 나갈 때는 좀 더 가고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겁니까
예.
그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부산시가 우리가 갖는 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도, 우리가 몇 번 요기 할 때 한번 가봤는데 이거 뭐 어떻게,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은 그 도시의 하나의 미관으로서 도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답고 쾌적한 그런 건축물을 창출하는 일을 건축문화제조직위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산의 도시위상을 건축물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그거 뭐 이 건축문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거
우리 부산건축문화제조직위는 다른 시보다 앞서가지고 건축 관련 사단체가 있는데 이 사단체들이 단합이 잘 되어가지고 문화제조직위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서울을 비롯한 시·도의 경우에는 이 단체 간에 여러 가지 조금 갈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직위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 부산을 많이 벤치마킹 하고 지금도 그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또 보면 사업명세서 607쪽을 한번 보면 우리 새뜰마을사업이라고 있지예, 그지예
예.
그거 한번, 이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이거 사업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범일동 안창마을하고 우암동 소막마을 해가 부곡동에 희망숲속마을 이래 쭉 나왔는데 이게 사업을 끝나고 나서 이거 효과가 이게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새뜰마을사업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새뜰마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복마을가꾸기나 뭐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나 뭐 쇠퇴지역을 재생하는 거는 내나 같은 방식입니다. 단지 재원이, 주무부처가 다르고 재원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뜰마을사업은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가 여기 사업에 적극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이제 국비가 1개소당 50억 이내로 정해져 가지고 전체사업비의 7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예. 국비 70%하고 시비 9%하고 구비 뭐 20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사업을 해 놔놓고 가히 결과가 어떤 그게 나와가 있느냐를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가 뭐 국비, 물론 국비는 우리가 같은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몇 개를 했다 말입니다. 안창, 우암, 부곡 이래 쭉 했는데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우리가 한번 봤을 거 아닙니까 돈을 들였으면. 아! 어떤 돈을 들인 만큼 어떤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얻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2017년도 이후에 보면 160 또 한 170억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속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게 앞에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었느냐 제가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새뜰마을사업의 기본사업 내용이 보면 재해예방이라든지 노후시설물 보수 등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 그리고 또 상·하수도, 빈집철거 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골목길 급경사지 정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활위생 인프라사업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쇠퇴한 그 지역에 생활환경이 깨끗하게 편리하게 정비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안락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효과를 상당히 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건 이제 엄청 쇠퇴한 지역 그 뭐 재개발, 재건축 산비탈 아래 꼬불꼬불해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길이 있는 곳 그런 동네를 이렇게 소방도로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시설들을…
제가 이거 3개 사업의 투자심사결과를 보면 조건부로 해 가지고 심투심사를 통과한 거지요. 그죠, 이거
예.
통과한 사업이죠. 이 조건부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국장님은.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조건부로 해 가지고 심투심사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건부가 뭐냐 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냐고를 묻는 겁니다, 제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예
예.
그럼 요거는 또 오늘 바쁘니깐 오늘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해 주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가 무슨 어떤 거 같은 걸 조건부로 해서 이게 통과를 했느냐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에 토지보상비라고 해 가지고 8억 3,7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요 돈 안에
예.
편성됐는데 이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 토지보상비. 3개 사업 해가 토지보상비가 8억 3,700만 원이 편성되어가 있는데 보상비 증액사유는 이거 뭐 다른 거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
자, 국장님!
예.
요것도 저한테 서면답변 해 주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거 3개 새뜰사업 전체사업비를 한번 계획서를 우리가 담당있지예
예.
그분이 저 연구실에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전반적인 거를 한번 우리 의논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예. 금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돈을 3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거쳤는데 가히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예, 첫째는. 그다음에 그 효과를 봐가지고 야, 이 바로 이 계속 이래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아! 이거는 약간 앞으로 남은 게 지금 또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 좀 수정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작은 돈을 들여가지고 더 좋은 효과 내야 되겠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지예
예.
하다보면 약간 에러가 납니다, 이거 큰 사업을 하다보면. 그래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테니까 3개 사업 해 놓은 거 말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약간 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작은 돈을 들여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서로가 윈윈하면서 하는 게 좋다 말입니다. 그지예
예.
그래서 앞으로 돈, 들어갈 돈이 아주 많다 말입니다, 지금 들어간 돈 보다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 담당님이 연구실에 한번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예. 상세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이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곳이 국포국수체험관을 만든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 주변에 뭐 만세거리라든지 여기 보면 예술플랫폼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에 어떤 사업목적대로 찾아오는 손님이 없더라.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국수박물관 하나 건립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계획이 건립비가 한 30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되어야 만이 박물관으로서는, 박물관으로서 어떤 그런 어떤 그 모양새가 갖추어 진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예산사정으로 인해가 거의 그 절반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보면 박물관이 아니고 지금은 어째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체험관으로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나오는 게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뭐 구의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어쨌든 간에 이 구포체험관 이 건물을 증축을 하려고 또 계획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증축비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3억이 올라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주시죠.
당초에 이게 그냥 신규사업으로 하면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기존사업에 구포국수체험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그 6억 8,300만 원을 증축하는 것으로 했고 당시에 당초 계약한 그 낙찰률을 적용해서 변경하기 때문에 3억만 해도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구청으로부터 3억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그렇게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논리적으로 먼저 답변을 주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 시청 우리 공무원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뭘 주장을 하면 또 여기서 또 어떤 또 얘기가 옵니다. 그러니 저기서 또 주장하던 걸 또 꼬리를 내리고 이런 경우도 숱하게 있습니다. 숱하게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박물관도 사실은 이런 어떤 예산으로 이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절반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 졌고 이 증축 부분도 내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 당시에 지금 뭐 불과 얼마 전인데도 분명히 5억 정도는 돼야 증축이 된다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또 3억이 와가 있으니까 지금 북구청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지금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그렇는데.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는가,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물론 시에서는 또 나름대로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마는 원래대로 해야 될,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거 같으면은 원래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래 됐는고 이걸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 한번 특별히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이거 이 분명히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있다라고 이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예. 이 부분은 북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노인분들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사업계획에 반영된 게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5,2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한 사업비로 해서 증축 공사비가 3억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세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증축 사업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앞으로 뭐 저희들은 구포국수체험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거점시설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져야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주민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내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국장님 한번 챙겨 봐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이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된다면야 그야 뭐 별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마는 지금 이거 뭔가 내용이 있다라는 이래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바로 국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라고 49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사공업지역 타당성 및 우리 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금사공업지역 주변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뭐 이 주변 자체가 대단히 또 노후화 된 그런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한번 주시죠.
그렇습니다. 금사공업지역은 우리 부산의 이제 대표적인 사상공업지역, 신평·장림공단과 함께 공업지역으로 조성된 지가 벌써 40년이 넘은 노후, 쇠퇴한 공업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사상공업지역은 스마트,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신평·장림도 지금 재생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마는 금사공업지역은 아직까지 특별한 지금 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그냥 노후, 쇠퇴한 상태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재생계획에 포함을 했다. 이제 이래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용역 추진 배경과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주시죠.
금사공업지역은 이제 저희 시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그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자연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 현재 그, 국토부의 동향에 따르면은 노후 산단 또는 공단 재생사업 업무가 기존의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제 이래 이관이 되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산단 공업지역 재생 업무도 같이 총괄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금년도 이제 국토부의 노후 산단, 공단 재생사업 지구지정 공모가 5월 25일 자로 공모가 공고 되어서 7월 1일까지 2017년도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접수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선정, 지원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급히 추경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대상지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용역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저, 우리 저 국장님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 2025부산광역시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서가 있습니다.
예.
이는 이제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311쪽 입니다. 여기 보면은 26개 그 활성화 지역에 우선순위가 이래 정해져가 있거든요.
네.
그래 이제 이 사업이 우선순위의 그 기준은 무엇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좀, 자료를 좀 주시죠.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국장님, 저 다음 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좀 전의 얘기처럼 26개 활성화 지역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한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현재 저…
부산시에서 26개 중에서…
현재 26개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초량동 부산역 일원의 그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 전국 최초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한 댓 곳 됩니까
중심시가지형으로는 영도구, 동래구, 북구 그리고 이제 산복도로르네상스지역 일부하고 중구 보수동 일원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국장님,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이 26개, 그러니까네 지역 활성화 쪽에 보면은 금사동 노후산단은 지금 몇, 이 3순위가 되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십, 이십, 23위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런 어떤 3억이라는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사업구상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국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아주 밑에 있거든요, 23위로 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도 쫙 이래 있는데도…
예. 전략계획상에 우선순위는 그 이제 사업유형별로…
예.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경제기반형 정보 공모사업이 내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 금년에 신청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은 우리 부산역 일원을 받았고 남은 곳이 이제 3순위지마는 금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사지역을 용역을 해서 2017년도 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적극 유치를 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사공업지역을, 남은 금사공업지역을 제대로 된 공업지역으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꼭 저희들이 유치를 해 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공모가 2017년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17년…
그럼 국토부에서 지금 몇 개 정도로 이렇게 지정할 것으로 이래 보입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현재 내년 1월에 이제 이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공모를 할 그 계획으로 있는데 전국에 2개 내지 3개 정도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산단 두 곳, 노후공단 한 곳, 이래서 세 곳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국장님, 우리 국가선도사업으로 결국에는 지정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국장님은 어떻게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뭐 자신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기존에 국토부가 계획한 노후공단지역 개발방안 표준안에 의하면은 저희 금사공업지역이 아주 흡사하게 그런 지형적인 여러 가지 쇠퇴 정도라든지 다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국토부가 제시하는 그런 표준 모델에 적합하기 때문에 제시하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뭐 높은 점수를 평가 받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이전에 우리 금사지역 내에 대한 제 지역에 대한 우리 어떤 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전혀 뭐…
(담당자와 대화)
종전에, 2008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는 한 적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조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래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017년도에 어떤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아마 그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이 보니까, 보니 16년에서 17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료에 보면…
예.
2년간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데 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짧은 기간에 뭐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응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뭐 빠듯합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이 금사공업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만 보완하면은 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은 우리 용역수행 TF팀이 지금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각각 역할을 어떤 분담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여기에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죠.
TF팀에 이제 우리 참여하는 기관이 우리 시를 비롯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저희 도시재생과와 산업입지과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연구원,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금정구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이 국토연구원이 저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많이 축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지역에 이제 대학교수, MP로 있는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게 자료를 또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몇 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략계획 수립방향을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각각 부서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해서 연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 그래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금사공업지역의 도시재생 방향, 그 방향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대략적인 어떤 밑그림은 우리가 그리고 있습니까 대략적인 어떤 밑그림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죠.
금사공업지역은 이제 저희들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용창출의 융·복합첨단단지로 재생을 해서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 우리가 저 좋습니다. 우리가 저,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럼 국가 우리 공모사업에 어떻게 좀 선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말씀 한번 주시죠.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선정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차기 또 공모사업에 도전한다든지, 일단 금사공업지역이 40년이 넘었으니까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고, 어떻게 하든 재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방비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도전해서 꼭 국비를 확보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그래 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단지 좀 전에 쭉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좀 용역 자체가 대단히도 시간이 쫓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인자 이렇게 인자 좀 응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는 너무 시간에 쫓겼다는 그게 좀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될 텐데…
예.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 같으면 선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에 보면은 이 뭡니까 이거 말고도 주거환경, 재생형 뭐 여러 가지 쫙 이래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리어 여기에 어떤 연구비를 여기다 좀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들어지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국장님 이사업을 좀 잘 그렇게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금사공업지역은 기존에 우리 시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1차 검토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기존 기초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잘 다듬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신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2015년도 결산에 보면 예산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산복도로르네상스 조성지원 사업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1,000만 원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선 6기 도시 네이밍, 도시재생네이밍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어느 기관에 지금, 민간위탁이니까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 주고 있고 지금까지 사업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예산을 전용한 1,000만 원은 이제 저희 시 출연기관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했습니다. 해서, 14년도에 이제 위탁을 해 가지고 네이밍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5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결과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1,000만 원으로 급히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뭐 이 시민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못 거치고 그냥 전문가들 몇 분을 자문을 받고 이래 하면서 네이밍을 했고 그 네이밍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전문용역기관에 브랜드 디자인 용역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나온 그 네이밍 안이 ‘BETTER BUSAN’이라고 해 가지고, 영어로 ‘BETTER BUSAN’을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 간부회의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결과 이거를 전문가 몇 사람이 이래 가지고 네이밍을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 네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또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BETTER BUSAN” 갖고 이렇게 성급하게 이름을 지어서 만드는 것은 이 사업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 사업을 접고 다시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네이밍사업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이 안 그래도 올 초에 저희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시겠다 하면서 민선 6기가 도시재생사업 네이밍을 추진하겠다라고 저희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때도 도시재생 브랜딩 안이 뭐 여러 개 나왔더라고요, BETTER BUSAN도 나오고 부산블루도 나오고 뭐 여러 개 나왔어요. 그래서 2016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 예, 이렇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민선 6기 도시네이밍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 새로운 사업을 산복도로르네상스조성지원이라는 이런 항목에다가 예산을 전용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면 우리 시의회 모든 사업을 신규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 그런 부분에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도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했는, 했다고 하셨죠
예.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도시지원센터는 지금 누구한테 또 용역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 네이밍작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직접 실행을 했고요,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그 디자인콕스
예.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부산시가 이거를 용역을 줬다면 네이밍은 학술용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면 우리 시의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은 학술용역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을 다 소모적이라 생각을 하셔서 도시재생센터에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을 주고 도시재생센터가 이걸 다시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업체에다 용역을 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한 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민간위탁의 모양새로 하면서 또다시 학술용역을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런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아까 올해 그 사업계획서에는 2016년 3월에 이제 결과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결과 발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없죠
5월에 이제 사업 종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또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하면서 용역이 일시 또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못하고 5월 달에 와서 최종결론을 내리고, 마무리지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또 무분별하게 전용하면서 급박하게 했는데도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2016년도 추경예산안 480쪽 올해 또, 아니 추경에 지금 8,000만 원 신규로 이 똑같은 사업이 요청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이제 우리 부산이 도시재생의 모델도시로서 쇠퇴, 낙후지역 등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식부족을 해소하고 도시재생의 성과를 재조명해서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의 연결고리, 연결고리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네이밍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을 전용해서 이제 거의 뭐 아무 결과도 없이 지금 무용지물인 예산을 썼고 올해 또 지금 8,000만 원, 추경으로 8,000만 원 했는데 이 안에 보면 디자인작업이라고 또 3,000만 원이 있어요.
예.
아까 앞에 우리 디자인콕스에 용역을 준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음…, 이제 이…
어떤 뭐 전문가 의견이나 여기 앞에서 한 거랑 좀 틀린 거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더 수립, 수렴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겠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이밍사업은 이제 크게 디자인 명칭을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이제 그 중 명칭공모에 선정된 명칭을 가지고, 디자인을 공모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저희들은 이제 이 네이밍사업을 다양한 계층,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민공모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이제 민선 6기 도시재생이 큰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 너무 계획 없이, 이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했는데 결과가 또 나오지 않았고 그걸 다시 이제 이 추경에, 신규 사업에 이제 다시 하게 되었다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이 우리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저 건전재정성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신규사업 같으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무력화시키면서 했는데도 예, 이런 방법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런 예산을 전용하는 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하게 예, 조금 더 고려를 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전용 부분하고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부산의 도시재생 네이밍은 단순한 그런 브랜드화 넘어 가지고 부산의 도시재생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이, 계층을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네이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먼저 결산자료를 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개요 페이지 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미수납액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일반 부담금이 21억 4,000여 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2억 600여 만 원이 이래 나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 결정을 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또는 아파트 건축업자에 의해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그 아파트 건축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다 계획이 서로 시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저희들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제 최종 분양계약 이후에 계약, 분양계약 실적을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하게 되고, 사업 시행권자에는 교육청하고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인근 학교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의논을 해 가지고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일부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 결정을 할 때 그 협의를 가지고 징수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따라서 수납기간이 부과 징수를 결정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분양을 해 가지고 12월 달에 뭐 이래 징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 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연도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하는 데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운용명세에 보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증가됐다 말입니다. 우리가 매년 지금 금년도에 보면, 작년도에 보면은 은행 예치이자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증가됐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난해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제 임대주택 매입비를 2014년도 기준, 매입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2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실제 임대주택 매입비가 42억 원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한 180억 원이 시금고에 예치 상태로 있다 보니까 예치금 이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부터 계획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하는 이 있음)
과거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LH가, LH공사가 많은 양을 매입하는 관계로 우리 시가 매입하는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예치금이 늘어나게 되어 이자가 늘어나…
예. 예, 알겠습니다.
추경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99쪽을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에는 6쪽입니다.
예.
예산안 개요를 보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도시건축 관리업무 지원 예산액이 67억 4,000만 원이 증가됩니다. 맞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 499쪽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6쪽을 한번 같이 한번…
아! 예산안 개요요. 예, 67억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첨부서류는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과 기존주택전세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은 이제 저희 시가 부산도시공사나 한국주택공사로 하여금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 임대, 저소득층 등에게 다시 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제 임대…
설명은 놔두시고요.
예.
시간이 그거 하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예산의 편성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매입임대사업은 이제 가구당 9,500만 원 지원해서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5%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해서 시세의 30 내지 40% 수준으로 임대를 하고 전세임대사업은 가구당 6,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기금 95% 입주자 5%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전체 몇 가구 됩니까 매입가에 전체를 나누면
현재 매입임대사업은 전체가 150호이고 전세임대사업은 250호를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게 67억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면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있죠 지방재정법상 40억 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요건이 됩니다.
예.
혹시 그 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아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다만 보면 자금이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저희 시가 자금을 받아서 도시공사로 이렇게 넘겨주고, LH가 할 경우에는 국토부로부터 LH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이 금액이 전부 다 국비 사업입니까
예.
그러니까 입주자 5%를 제외하고는 국비 내지는 기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개요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가 추경예산 편성 방침을 보면은 신규사업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예산 편성하지 않는 걸로 지금 방침이 그래 정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신규로 약 109억 3,1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됩니다. 이 예산 편성은 창조도시국 전체 예산의 약 58%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매년 5월 달에 확정되어 갖고 내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국비 사업입니까
예. 100% 국비입니다.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도시국에서 만든 겁니까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예산안을 만들 때 국비사업이라 표기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게 국비라 표기가 된 겁니까, 시비라 표기가 겁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국비기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 개요서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세입명세서 세부내역에는 “국고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출예산 부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 요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총 109억 3,100만 원은 시민공원 서쪽 부산진1구역이 되겠습니다. 1구역 새싹로를 길이 535m 폭 현재 20 내지 25m 되어 있는 것을 40m로 확장하는 새싹로 확장공사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걸 국비를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비가 충당이 안 돼서 국비를 요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비, 우리 시민공원 주변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라 해 가지고 전체 5개 구역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촉진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비가 전체 국비가 30%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에 지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이번 추경까지 해서 전체 712 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109억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공원 주변은 전체 국비 지원 30% 전액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 분명히 국장님 이해 안 되죠 국비인지 시비인지 표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에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 있죠 도시재생네이밍사업!
예.
예. 그 건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어떤어떤 유형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경제기반형사업, 근린재생형사업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의 명칭도 재원 또 시행하는 부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행복마을가꾸기사업,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희망마을가꾸기사업 또 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유형에 따라서 구분할 뿐이지 크게 재생사업 하는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형에 따라 시행방법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도시재생사업 중에 가장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업을 국장님께서 만약에 유추해 본다면 어떤 사업이 있겠어요
일단은 저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게 2010년부터 해서 쭉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성과를 나타내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감천문화마을이 그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안에서 탄생을 했고 이후에 산복도로 지역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거점시설들이…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하는데, 어떤 사업이 프로젝트를 하나 이래 장기적으로 봐서 좀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늘 이렇게 네이밍사업을 사전에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혼란 스러워요. 마을만들기사업,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사업, 그다음에 이 산복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산복도로사업, 새뜰마을사업. 부산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당연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말이죠. 거 무슨 네이밍이 필요해요 산복도로, 부산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다 하면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무슨 도시재생에 네이밍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라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보면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방식이 추진되는 방식이 앞으로는 전 국가적으로 우리가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사실은 시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상당히 도시재생사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법률적으로 제정을 해뒀다 말이죠. 그 법에 따라서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으시는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 공모사업을 응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앞으로, 내가 보니까 좀 우스워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그런 네이밍을 전부 다 붙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타이틀을. 사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네이밍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니,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나로 심볼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새재생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래 그게 무슨…
인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하는 방식을 물은 것은 여기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사실은 소규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개발의 방향을 바꾸고 가면서 있는 기존의 도심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다시 되살려보자는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무슨 시민들의,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제한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그 시민들의 어떤 홍보라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 시민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위원님, 그 도시재생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물리적인 환경 개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마을을 가꾸고 또 경제적인 자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한 마을로 변모해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차라리 이 사업을 할 때 말이죠,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사업을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이게 이런이런 취지로, 세상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걸 모르는, 아직까지 우리 부산 시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그런 어떤 엠블럼이나 그런 어떤 네이밍이 없으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안 할 줄 압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기…
그라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라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런 사업을 시행할라 하면 말이죠, 그 부서에서 정말로 이게 무엇 때문에, 시장님이 한마디 떡 던져버리면 그게 바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바로바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성을 느꼈다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나는 이게 처음에 며칠 전에 와서 이걸 떡 내놓고 뭐, 뭐야, 이 추경사업에 올라왔으니까 하면서 설명하는 게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말이죠. 정말로 필요성을 진짜 인식하면 같이 인식되도록 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 또 특히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걸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고 그래 하고 있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네이밍사업을 저희들이 당초부터 작년에 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 안 했더라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서 심의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졸속으로 되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네이밍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다가 금년 5월 말에 종결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이후 그렇게 한 7개월 정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네이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또 형성됐고 늦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하자 이런 의미에서…
산복도로르네상스, 시에서 추진하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외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 외에는, 그다음 강동권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그 사업 외에는 전부 다 공모에 의해서, 각 부서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 기관마다 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공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그 공동체에 맞는, 그 지명에 맞고 그 사업의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그걸 진짜 그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선정해서 그렇게 공모에 응한다 말이죠. 그 자체가 네이밍이 됩니다. 그런데 뭐 그걸 갖다가 통합하고 그걸 하나로 똑 그래 해야 그게 도시재생의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명칭이고요.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많은 동네마다 거점시설들이 생깁니다. 그 거점시설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홍보물, 팸플릿이나 이런 곳에다가 지금 흡사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부산시의 도시 슬로건인 “다이내믹 부산” 하듯이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알아요, 알았어요. 알겠는데, 그 무슨 취지인 줄은 알겠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1억 뭐 이래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건 됐고.
그다음에 이게 철로변 W라인프로젝트 있죠
예.
이 사업을 이게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철로변 W라인프로젝트는 동해남부선과 경전선 철로변을 따라서 그 철로변 쇠퇴지역 마을을 재생을 통해가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여기에 사업목적, 사업규모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본디 이런 취지에서 쇠퇴, 고립, 단절된 철길마을 연계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가꿔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경부선이나 경전선 그 철길마을로 가보면 정말로 열악한 마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감안해서 착상해 가지고 사업을 사실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사업비 4억에 뒤에 사업을 보니까, 올해. 송정역 진입로 홍보전광판 설치, 부전역 관광안내판 설치, 사상역 축제 길거리공연, 구포역 구포국수체험박물관.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의, 제안할 때의 철로변 W라인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1차년도에 시작했던 것하고 지금 사업하고는 너무 많이 사업의 형태가 변형이 되었다 말이죠. 내가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에 응했던 분들이 여기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방법보다는 정말로 철길에, 철길에 철로변에 열악한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 마을들을 정말로 이렇게 쇠퇴지역이라든지 요런 어떤 단절된 마을들, 고립된 마을들 요런 마을들을 재생시키기 위한 이 사실은 사업이었다 말이죠. 그거 참고로 하셔서, 참고로 하셔서 이 사업이 지금 연도가 2016년도,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뭐, 국비와 이게 매칭되는 사업인데…
예. 국비 90% 지방비 10%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본디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되기에는 좀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입시다.
여기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국비가 확보가 되었거든요. 시비는 다음에 반영을 할 겁니까
요 국비죠 요번에 올라온 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는 추후 반영한다 해놨거든요
예.
그럼 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할 수 있는, 대충 규모가 정해져가 있어요 사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 선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본디 선정할 당시에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이 함께 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비는 본예산에서 반영을 할 예정이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 사업비 규정이 되어 있으면 사업의 진행속도라든지 이걸 맞춰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차질 없도록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예. 금년도에 선정된 대상지역이 모두 4개 단지인데 차질 없도록 계속 시비도 확보를 하고 해서 진행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 사업에 대한, 요 사업지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있죠 그걸 나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네. 자료 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과의 질의를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용, 과목변경. 아주 우리 의원들의 고유의무이기도 한 전용은 언제 들어봐도 지탄을 받아야 하고 과목변경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목변경과 전용, 물론 건수도 작고 금액도 미미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향후 전용을 하거나 과목변경을 해야 할 때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할 용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무능함이 돋보이는 겁니다. 1년 예산을 당장 내일 써, 며칠 후에 써야 할 돈 예산도 예상도 못한다면 그 무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꼭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양해를 구하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산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의 단위사업개발을 보면 183억에서 6억 5,900만 원이 지금 증액을 요청하고 있고, 이번에. 증가, 여기에 보면 과목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5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전체가 3건이 되겠습니다. 영화메모리얼스트리트조성사업은 시설비 2억 200만 원을 감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이 사업은 당초 사업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동주여고를 부지를 매입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동주여고 사립학교 재단 측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학교 부지를 매각할 의사도 없고 현행 사립학교법상에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결국 동주여고 매입부분은 포기를 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만 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 소관 구인 중구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애시당초에 동주여고 매입부분은 시설비로 해서 저희 시가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과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 동주재단의 땅이 필요하고 그 사업에 필요하다면 꼭 그걸 매입해야만 하나 그걸 매입이 안 되니 중구에다 의뢰를, 중구에다 지방자치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용 용처가 불분명하고 그 사용이 안 된다면 다시 회수를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중구에다 다시 그런 사업으로 준다. 전부 돈은 예산이 집행이 무조건 해야 하고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영화메모리얼스트리트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청로에서 광복로 일원의 전체 한 400m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주여고는 굳이 매입하지 않더라도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국장님, 부지 매입은 하지 않더라도 그 돈을 부지 매입하는 비용을 그 매입은 안 되지만 다른 쪽에 그 돈 값어치 있는 돈을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2억을 다른 곳에 쓰라는 그런 의미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목변경은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장님!
네.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세세한 것은 저에게 자료를 다시 하나 보내 주시고,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에 34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청년창조발전소 1호 사업으로 선정한 부산진구 가야동에 동의대 지구가 현재는 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금년 연말에 최종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척도는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률은 저희들이 지금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늦은 이유가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 대상 후보지로 선정된 그 부지의 건물주인이 매도 의향을 보여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매수협상이 들어가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부지를 새로 물색해서 매수하는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다음해 이월사업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까
금년에 리모델링 마무리해 가지고 연말에 시범운영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은 안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계획 세우고 있죠
2호 청년창조발전소로 올해 두 번째가 부산대 주변을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 5월에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금 확정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부산대 주변의 경우에도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연말 되면 리모델링에 아마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선정과정을 저에게 세세히 서면으로 저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말고 다음에 조용히 주시기 바라고요.
네.
모든 사업이 국장님, 어느 곳에 많이 소요가 있는 곳에, 민원이 있는 곳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남구 일원에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예술대 등 종합대학이 네 곳이나 밀집해 있는 이곳에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 대상지 공모 선정하면서 북부지역인 부산대 일원하고 남부지역인 경성대, 부경대 일원이 같이 신청이 들어와서 경합을 했었습니다.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한 결과 부산대 쪽이 점수가 조금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이 뭘 기준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나에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이 원하, 많은 다수가 원하는 곳에 가야 한다. 그곳에 청년창조발전소란 말 그대로 청년들, 대학생들이 운집한 곳을 제외하고 부산대 하나 국립대학 있는 곳 물론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우선해서 선정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부산대 일원이나 경성대, 부경대 일원이나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활동하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다만 치열한 경합 끝에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점수화해서 평가한 결과가 부산대 쪽이 조금…
심사위원 선정과정과 심사위원에게 항목별 그 전부 자료를 저에게 한번 제시해 주실 수 있겠죠
네. 평가기준을 별도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주민이 원하는 곳에 사업이 되어야 하고 그곳에 비용이 쓰여져야 합니다. 소수가, 전문인이 많이 있는 집단 즉 부산대, 부산대 우리 자문위원라든지 이런 분들 부산대 출신들이 상당히 많죠 인정하십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위원 중에서 응모한 지역과 연관되는 분은 모두 제외하고 다른 분, 상관없는 분들로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자료를 저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다수가, 많은 자가 원하는 곳에 쓰여져야 하고 전용과 과목변경은 있어서는 안 되고,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도새재생과장 이상흔
도시정비과장 임채홍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도시경관과장 김남련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