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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20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8,150억 7,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8,122억 4,000만 원, 세출결산액 3조 4,635억 9.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총 3,486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974억 5,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511억 9,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거제초등학교 후관동 정밀점검용역비 등 1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26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대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 노민구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 제태원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자료를 비롯해서 자료를 만드신다고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에 대해서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결산서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교원연수 지원 및 교원연수 운영에 관해서 예산액이 27억 5,657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3억 9,400만 원입니다. 그 불용액이 3억 6,2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불용액이 3억 6,200여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좀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예산은 저희들이 잡을 때 가능한 최대로 많이 잡습니다. 그 이유는 연수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를 어떤 강사로 초빙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강사의 급에 따라서 강사비 지출이 다릅니다. 또 여러 가지 현장체험이 부가될 경우에 여러 가지 계약관계 등을 감안해서 조금 남는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불용된 그런 부분은, 남은 부분은 각 연수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절약되고 남은 부분을 모두 합쳐서 그렇게 모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중등교감 자격 연수 예산편성 시에 91명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1명으로 감원되어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국장님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올해 교감 자격 연수 받을 사람이 몇 명쯤 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되었을 건데 한 20여 명이라는 게 이렇게 착오가 생긴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감 자격 연수는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또 학교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수요만큼 이렇게 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9월 정도 이미 작년,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14년 9월 정도에 벌써 예산 추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교감 명예퇴직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기가, 이거 20명은 조금 폭이 큽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추계에 있어서 수요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일단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고 나머지 금액은 조금 불용하는 그런 경우이니까 이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현장에 근무할 때 보면, 보통 보면 그게 초에 내려오거든요. “올해 교감 자격 연수에 몇 명쯤 된다.”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내려옵니다. 그래 2월 말 되면 전부 집계가 되어 가지고 거의 정확성이 기해집니다. 그런데 2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폭이 너무 커요. 몇 명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0여 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집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렇게 챙겨서 예산을 잡도록 하시고.
그리고 결산서 118페이지에서 119쪽을 보시면 전액 불용된 사업들이 그 안에 내용 자체에 보면 사업명이라든지 집행과정 및 결과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3자가 볼 때는, 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결산서 작성 시에 어떤 계획 변경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전액 이런 불용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산서에다가 제시를 해 주었으면 보는데 애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에 것을 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민구 국장님께서 좀 더 다잡아 챙기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실 이 자체를 지적을 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교육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은 제때제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추경에다가 올린다든지, 올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서정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서정 국장님이 답을 해야 될지 기획조정관님께서 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국장입니다.
결산서 41페이지에서 341페이지와 35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에서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서 3-1 41페이지에 보면 지방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큰 차이가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8억 8,500만 원, 교수-학습활동수입이 4억 8,800만 원 다음에 미수납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세입의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법정이전수입이 저희들 지방교육재정교부보증금에서 차액이 발생하고 또 자체수입이라든지 기타 학교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있어서 수납액이 차이가 나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면밀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면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어떻게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안에 내용을 보면 일일이 다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부산시에서 전입될 법정전입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미수납금은 2015년, 2015년 결산기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은 263억 원입니다.
263억 원.
예.
그러면 이게 2016년은 이미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17년도는 이게 어떻게 수납이 되어 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된 미전입액이 706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2012년에서 2021년까지 10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부산광역시에서 저희들에게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전입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계속 해 주십사 부탁을…
부산시와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이 1년에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액이
지금 올해 20억 정도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2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20억 정도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떨 때 이걸 사용을 합니까
사실 기준이 작년에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 불용률이 한 84%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좀 확대를 하고 제외되는 것은 축소를 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일단은 1억 원 이상 되는 저희들이 시설비는 사용하지 못하고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외에는 학교에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 이 20억을 갖다가 쓸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측을 못해 가지고 특별히 꼭 이거는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이 예산이 없으면 이건 도저히,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게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격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출입통제시스템 이렇게 해서 저도 몇 번을 들어가 봤는데 스피드게이트라 해 가지고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8,700여만 원이 지금 들었죠
이 사항을, 어떻습니까 이서정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총무과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4년 12월 23일에 저희들이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 노조나 악성 민원인들이 청사불법점거가 반복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시급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노조라든지 이런 불법청사를 점거한다든지 직원들의 청사방호업무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아닙니다. 그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저희들이 일반 민원인들이 청사출입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는데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에 청사불법점거가 11회 86일 정도 불법점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공무수행이 계속적으로 방해가 되고 또 악성 민원인들이 이렇게 공권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공권력의 신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검토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추경에다가, 추경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래서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다가 올려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래 가지고 했으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 부분이 꼭 이거는 예년에도 노조의 활동이 있었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사를 방문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입구에서 막았거든요. 입구에서 막았는데 느닷없이 안쪽으로 와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돈이 자그마치 8,700만 원 약 1억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특별교육재정수요금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몇 개월만 참아도 추경에다가 넣어 가지고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쯤 의논도 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거 바로 특별교육재정 가지고 그냥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교육상임위원들에게도 설명도 안 됐고 그리고 이런 예산들을 쓴다는 거는 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성격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전에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불법시위는 많이 있었으나 2014년 11월 이후부터 불법점거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교육감실도 불법점거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불상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추경 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나 시급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특별재정수요를 검토하게 되었고 차후에는 저희들이 전체 청사관리유지 정도의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차후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도록 그렇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외에도 세계교육포럼이라든지 몰운대초등학교 급식기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들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하고 좀 협의를 거치고 그래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게 크게 급히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장 해야 될 것 같으면 그전에 해야지.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 후에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 할 때는 같이 우리하고 같이 한번쯤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논의도 거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 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교육청이 어떤 관의 통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페이지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번에 5월 달에 결산감사위원들 활동이 있었고 그쪽에서 이번에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업은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맞지요
예,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환경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있으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올라온 거를 심의를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전출금 형식으로 사립학교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서는 시스템이 자기들이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시교육청에 보고를 하는 시스템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나 공사감독과정에서 지원은 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립학교장이 발주를 해서…
발주를 해서 다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인데, 본 위원이 좀 이래 책자를 검토를 해 보고, 해 본 결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 의견이에요, 결산감사처럼.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사립학교에서 주로 해당되는 게 냉난방기교체라든가 옥상방수라든가 그다음에 노후전등교체라든가 거의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학교에서 되어 있는 시설에는 그런 거는 시설 이런 거는 다 좋은데, 1실당 최고 단가를 기준으로 이번에 분류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검사위원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한번 17페이지 표3을 보세요. 냉난방기 교체공사 평균단가 대비 개별단가현황 이래 가지고 덕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단가 1실이 411만 6,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공사물량이 36실이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정전자공고 한번 보세요. 27실에 381만 원, 그죠
예.
73.1%에서 낙찰됐어요, 그죠 부산관광고 같은 경우에는 121%에서 됐어요. 30실인데 실은 다 비슷해요. 실은 비슷한데 금액이 어떻게 40%, 50%, 50% 이상 차이가 이렇게 나요 똑같은 냉난방기인데
그것이 위원님 동종의 시설사업이라 해도 학교별 시설물의 노후도라든지 사업범위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그 배선이, 배관이 들어가는 환경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또 대기업냉난방기에 있어서는 대기업냉난방기입찰제도로서 저가입찰에 따른 그런 차이가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단가를 낮게 잡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이제…
아니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나면 불용예산은 우리가 받으니까.
저가입찰이 같은 물건을 싸게 설치하고 구매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가입찰이라고 해서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립학교에 돈을, 예산을 지원했다가 그 돈을 쓰고 나면 시교육청이 돌려받잖아요, 정산을 통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노후, 표4을 한번 보세요. 국장님 지금 보시면 부산천사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물량이 더 적지요 7실밖에 안 되잖아요. 구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27실이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실이 많은 데가 단가가 더 낮을 거 아닙니까 대량으로 우리가 하니까.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보통은 다 그렇지요. 우리가 도매를 살 때에 가격을 다운시키지 소매로 살 때는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구화학교가 더 비싼 이유는 뭐예요 등공사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단가를 산정할 때 저희들이 3자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3자단가 기준해서 냉난방기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러한 통신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가가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공립은 어떻게 돼요 공립은 공립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산정할 때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거는 학교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 차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립도 사립처럼 이렇게 편차가 큽니까
공립도 저희 입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죠, 국장님. 이 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LED등을 20실을 갖다가 A, B, C학교를 다 교체한다고 봤을 때에 지금 학교장께서 단위학교, 일선단위학교 1개 기준으로 해서 입찰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사립학교는 그렇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공립은요 공립도 그래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공립도 학교에 위임돼 가는 것 말고…
그럼 똑같죠.
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같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격을 다운시켜야지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데 품질에 차이가 안 나는 이상에는 급식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이거는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이제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기준단가는 똑같게 내려가지만, 산정되지만 이제 그게 제품이 주로 학교에 지금 들어오는 게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품의 차이와 그런 측면에서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도, 국장님 우리가 시설을 넣게 되면 우리가 7년 이상입니까 교체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년입니까
예.
9년 이전에 다 고장 나면 다 A/S를 받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구매하는 기준시스템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 120% 차이가 나고 70% 차이가 나고 50% 차이가 나는데 품질은 큰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관을 함에 있어 가지고 천장 쪽으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실이라는 거는 보통은 다 단순하잖아요, 지을 때 박스형으로 짓는데.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각급기관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단가, 3자단가 입찰액이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지 간에 기본적인 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들어가는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입찰방식을 어떻게 바꿔 가지고 했을 때에 시교육청 예산이 다운될 수가,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상시에 국장님께서 한번 지시를 하세요,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위원님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괄발주를 하면서 그런 것이 조금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기가…
차이가 충분하네요, 그러면.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학교를 단가통제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독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국장님. 사립학교 통제하기는 어려운데 사립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쓰기 위해서 주는 돈이 교육청 돈으로 준다니까요.
예.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1∼2% 차이 나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보면 많게는 50% 이상 차이가 나요.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내제품이 삼성이든 LG든지 대우든지 간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당사자가 교육청이고, 그죠
예.
유사한 제품을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단가 차이가 50% 이상 난다는 말은 사립학교에서 학교 개개인마다 너무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결산감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숙제를 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 가지 더 보충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기획조정관님이 답변하십니까 같이 업무가 좀 겹치는 부분이 계시죠
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예.
기획조정관님도 하시고요.
학교용지분담금이 지금 우리가 못 받는 게 263억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거를 우리 결산감사 때도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바꿀까 싶어요. 국장님하고 기획조정관님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학교용지분담금이라는 거는 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나 재개발·재건축이나 지주공동개발방식이든지 간에 그 일대를 개발할 때에 입주하는 분들이 그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이 돈을 거둘 때에는 학교토지수용, 우리 학교분담금은 학교를 지을 때 분담금으로 우리가 돈을 쓸거니까 내놔라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돈을 지금 걷고 있는 주체는, 일차적인 주체는 어디냐 하니까 기초단체예요, 기초단체.
기초자치단체, 예.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게 지금 광역을 통해서 부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 지역구인 동래구청을 통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부산시청으로 와서 부산시청에서 자기들이 쥐고 있는 걸 안 주다가 행정국장님 말씀마따나 10년 동안 분할해서 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지금 3년째 들어오고 있어요, 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 돈을 거두어서 부산시교육청에 줄 때에 이 돈을 학교를 짓고 새로이 사용하라고 토지라든가 짓는 데에다가 쓰는 돈을 거두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현재 이 돈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고 계시죠 시교육청에서 이 돈을 받아서 이 항목 어떻게 잡았어요 시교육청에서 이 돈을 지금 학교용지에만 쓰고 계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돈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시에서 법정부담금이 들어오면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해서…
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해서 그 항목을 학생들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짓는 거 외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거는 외에도 지금 항목을 잡아서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은 세입이 들어오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시와 교육청이 2분의 1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짓는데 그렇고. 우리 토지를 사는데에는…
예. 그 용도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만 쓰고 계신다고요
예.
본 위원이 서면질문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부산시청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이 어디어디에다가 돈을 썼는지 달라고 서면질문서를 보냈더니 시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니까 그 돈이 학교 짓는 거 외에도, 짓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예산 항목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내셨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263억을 지금 우리가 더 받잖아요. 맞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잠시만요. 제 질문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올 한 해 학교를 짓는 데에 3개교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각각이 350억이에요. 350억입니다. 토지가 각각이 100억이에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50억은 부산시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하면 되고 나머지 50억은 국가에서 주잖아요,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예,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250억은 교육부에서 우리가 받잖아요, 특교로 맞지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받는 것 빼고 50% 토지, 건물이 250억 빼고 100억만 생각하시라고. 100억 중에서 시교육청에서 우리가 5 대 5로 부담하는 거 50억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교육부에서, 그런데 시청에서 법정전입금이 적게 들어온다 말이에요. 올해는 2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학교 3개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75억이 필요하잖아요. 50억 중에서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예.
그럼 나머지 25억밖에 없는데 나머지 50억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의 시기와 시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일단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게 제때 안 들어오는데 저희들 수요가 발생할 때는 일단 학교용지 매입에 충당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 땡겨 와서 먼저 하시고 쉽게 말해서 특별회계에 돈이 없다면서요.
저희들 지금 저희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지금 단일회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제가 본 위원이, 본 위원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이 현재 공부한 것만 설명 드리고 간단히 질문 마칠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받을 거는 아닌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 법정전입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용도는 부산시라든가 16개 구·군에서 주차장을 짓는 거 그 용도 외에는 못쓰게 묶어 놔버려요.
예.
기금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에서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거나 또는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할 때에 시에서 이렇게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예산지원해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데 대해 가지고는 법정전입금이 시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 돈을 시교육청에서 목적 그 외에 지금 쓰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에서는 일반회계이지만 저희 교육청에 일단 세입이 되면 저희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이 세입이 다 편성이 되고 시에서 지금 자기들이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현재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은 계속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예.
교육청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기금을 하든지 기금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돼요. 본 위원이 그거를 조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학교를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16개 시·도에서 가장 열악한 지금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학교를 계속 지어야 된다 말이에요.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안 지어준다 하잖아요. 교육부에서는 안 지어준다 한다니까요.
예. 교육부는 지금 학교총량주의로…
그러니까 안 지어준다니까요. 우리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우리가 거의 90% 이상 다 타 쓰고 있잖아요 법정전입금 말고는.
예.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인데 그중에 하나로 부산시민들은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 당연히 학교를 짓는다고 목적비를 내고 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돌아 돌아서 시교육청에서 와 가지고는 학교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데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 중에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또 기획조정관님께서도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이 한번 7월 중순 이후에, 7월 중순 이후에 초안이 나오고 나면 협의를 드릴 겁니다. 협의를 드리고 나면 지금 학교 우리 토지분담금 지금까지 현재 받았던 내역하고 사용했던 데 최대한 추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선점을 만들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를 짓는다고 지었는데 앞으로 못 짓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국장님, 행정국장님.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서는 기존학교를 적정규모학교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통폐합이 들어가지 않는 신설은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 억제가 아니고요. 못해요, 못해.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못하니까…
학교신설수요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안 됩니다, 100%. 우리가 우리 지역만 있으면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억 이상 되는 것 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교육부에서 우리 돈으로 100%하더라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17개 시·도에서는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설수요가 있는 곳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정규모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추진을…
그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적정규모 두 가지 기준이 인근에 재건축·재개발 진행상황 특히 분양공고가 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3개 교육지원청하고 다 둘러보니까 전혀 진행이 현재 기준에서 지금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학교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100개의 교장자리가 없어지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교육청에서 지금 간단하게 일부만 말씀드렸지 전반적인 전체 틀에서 이거를 진행할 테니까 진행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를 기금을 학교용도 외에도 못쓰게 제가 묶어 버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이론 그 밖에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 달라 하고 그렇게 되면 결산감사할 때도 편해요. 그 부분에 새로운 항목을 우리가 차지하게 돼요. 1년 동안 돈 어디에 썼는지. 본 위원한테 서면질문에도 그 돈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기획조정관님께서 지금은 회의 중이고 본 위원이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조례라는 게 상위법을 어기면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할 테니까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 두 분 국장님께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안 돼요, 지금.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걸 기금으로 관리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그 용도로 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용도 외에는 못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위원님 그 연구하시는 거하고 저희 교육청의 현실을 적합해서 하도록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체수입 미수납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우리 이서정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직전 회계연도에 의해서 자체수입 미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부산시교육청의 유일한 자주재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매년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수입에서, 주로 저희들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출납기간이, 지금 출납폐쇄기간이 2015년부터 1월 1일에서 12월 말로 되었기 때문에 2016년 회계로 1·2월분 4/4분기 수입이 징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든지 또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은 압류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채권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재력 부족이나 채무자의 경제력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외에 교육청에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 세부내역 중에서 징계부과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징계부과금.
징계부과금은 어떤 국고의 손실을 끼치거나 또는 그 징계와 관련한 변상이나 배상책임을 물을 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그 징계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설명은 감사실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공무원 횡령금에 대한 부과금 아닙니까
예, 횡령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더 징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 미수납액 세부내역 구분에 보면 그 외 수입에 징계부과금이 2억 3,100만 원 부과 취소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징계부과금이…
그 외 수입에 보면 징계부과금이 2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부과금이 현재 명호고등학교하고 다대고등학교에 공납금 유용·횡령사건 등인데 그것은 소청 판결에 따라서 소청 판결에 따른 부가취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입과목도 그 아래편을 보겠습니다. 징계부과금이 3억 7,900만 원 정도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징계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징계부과금은 사실은 납부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부동산 재산 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채권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동일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촉하고 또 법원에 재산 명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도 병행하고 있고 징계부과금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하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있으나 그러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계점은 있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에 대비해 가지고 회계 관계 공무원들에게 재정보험을 들게 하고 있죠
예.
보증한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의 보증한도는 현재 1,000만 원입니다.
1인당 최고 2,000만 원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실장은 2,000만 원이고 일반직원은 1,000만 원입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재정보험 한도가 너무 낮은 거 같다는 거죠. 미수납의 징계부과금이 대부분이 5,000만 원에서 거의 3억 원까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됩니까
예.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 한도를 높일, 보험관계의 금액을 좀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대책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그 한도액을 거기까지 되는지는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반직원은 1,000만 원 행정직원은 2,000만 원까지 보험에 들게 되어 있는데 사고 터지는 금액은 거의 5,000에서 3억 정도의 금액, 결국에는 이게 미수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금액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실행이 되면 미수납액이 아마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보험 금액을, 보증보험 금액을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지만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체 저희들 유치원 제외하고 600개 정도의 학교에서 나가는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 부담액이 상당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부분이, 매년 과태료 수입이 과년도 수입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학원 과태료가요.
그거는 학원법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학원 과태료 부분은 지방재정법 82조에 의해 가지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저희들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권관리를 할 수 있고…
(“5년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5년 맞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난해에 자동으로 불손처리되면, 결손처리되면 채무자로 하여금 결국 도덕성 해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 학원 과태료 미납자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학원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서 악순환이 아마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먼저 앞장서셔서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이고 타 시·도교육청하고 교류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학원 처분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체납된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고 또 저희들 자동차까지 저희들 경매에 따른 교부청구서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수단을 하고 있지만 다른 타 시·도와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어떤 그러한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라는 블랙리스트를 공유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결손처리되는 이 돈 자체가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유일한 수익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타나는 미수납이나 여러 예산이 교육청에서 유일한 수입이 되는 그런 항목인데 이 수입이 우리가 없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 교육이 사업은 아니지만 딴 데 가면 다 교육사업이라고 합니다. 교육사업이라고 하죠.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수입이 분명히 창출이 되고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미수납액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자꾸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미수납금 회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미수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지만 저희들이 은닉재산이라든지 또 채무자에게 어떤 채무관리를 통해서 저희들 최대한 잘 검토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내는 거는 어떻게 하든 찾아내겠죠. 있는데 안 주는 거는 아닐 거고 과실이 있어서 돈을 내기는 내는데 그게 공무원 입장에서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으시겠지만 더 이상 많은 것을 가지기는 어렵거든요. 사고는 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건데 그 보증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고 학원에 대한 과태료 내는 부분은 안 내는 사람이 워낙 많고 그걸 5년 동안 있지만 자기네들이 어떻게 머리를 써서라도 빠져나가서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하는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는 게 옳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쓰시는, 아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특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16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2016년도, 15년, 16년이 얼마나 되는가요
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9건에 4억 6,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4억 6,000만 원을 썼다는 겁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4억 6,000만 원을 쓴 겁니까
전체 20억 중에서 1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석준 교육감님 이전에 임혜경 교육감님 그 앞에 설동근 교육감님 있을 때 특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20억이라고 했는데.
특교가, 아마 집행비율은 전임 교육감 계실 때가 더 높았을 건데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교육부에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 지침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교육감 특교 이 부분이 예전에는 지역청에 있는 교육장들도 이 금액을 썼습니까
예,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아마 지역교육장님께 일정 부분 일괄 배정이 되었는데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는 바람에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강화되어서 못 쓴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거기에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아니고 아까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합당하게 썼다고 하면 그건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죠 쓰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아마 이게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가 저희들 일선학교에 당초에 어떤 집행 목적대로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가장 큰 내용은 사실은 지역청에 가면 부산시교육청에서 다 일일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역청에 많은 일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청의 교육장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예산도 사실은 없어요. 그닥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우리 관에서는 인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가장 큰데 지역청에서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쓸 예산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5개의 교육장님, 다섯 분의 교육장님이 계시지만 세 분이 이제 임기가 되십니다. 앞으로 두 분은 계속하셔야 되고 새로운 세 분이 오시는데 그 교육지역청의 교육장의 입장에서도 힘이 좀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교육장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보거나 공무원들하고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일선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자기네들을 가장 빨리 이해하고 현실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그 지역청의 교육장이라는 분이신데 그런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 또 본청까지 가려고 하면 서로 간에 관계 때문에 예산 쓰는 데 대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못 쓰는 부분은 못 쓴다지만 합리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역청에도 힘이 좀 분배가 되는 것도 본 개인에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조정관님하고 이런 질의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지역교육청별로 2억 원씩 배정을 추가로 해 줬습니다. 추가로 해 줘서 어떤 지역교육청의 여건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지침적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부의 전국적인 어떤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 회의라든지 이럴 때 건의를 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어떤 예산편성이나 사용권한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또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또 44쪽, 현재 우리 교육청에 기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채, 지방교육채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7,090억 정도 됩니다.
7,000
7,090억요.
그런데 자료는 5,2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해분이…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결산서 내용에 보면 5,20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매년 400억 정도 상환을 해서 2031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상환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연도수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400억 정도 해서 2030년 정도하면 5,200억 정도는 상환이 되고 2030년 정도 되면 부산시가 빚에서 완전히 탈피한다. 결산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교육세를 또 발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2,270억 정도, 올해 분은 2,270억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계획대로 하면, 지금 결산서 내용대로 하면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2030년 되면 빚이 없어지겠구나 하는데 올해 또 이천 몇 백억 발생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지방채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에서 교부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예산의 어떤 여력이 있다고 해서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 타 시·도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발행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된 주원인이 뭡니까 올해는 특히 이천 몇 백억이 추가로 많이 교육채를 발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원래 지방교육채 성격 자체가 내국세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교부금이 적게 되는 데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적게 내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다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폐교를 매각한다든지 해서 교육채 발행하는 액수를 줄여야지 이렇게 더 늘여나간다는 것은, 물론 교부금을 적게 받아서 그 예산만큼 교육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지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교육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금을 교육부에서 교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금액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부에서 어떤 승인을 했는데 발행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데의 어떤 투자사업에 할 여력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원리금은 매년 일정하게 교부를 하고,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채무가 제로인 거 아시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흔히 이야기하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마 자체 발행하는 분을 포함을 한 것이고 우리 교육청 같이…
아니 제가 조정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다고요. 알아들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그 금액만큼 올해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그 교부금을 3,000억을 받고 2,000억을 받고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교부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교부금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지방재정에서 빌려 쓴다.” 그리고 내가 올해 수익이, “내가 개인적으로 올해 수익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년에 2,000만 원 써야 되는데 1,000만 원 빚을 내 가지고 개인적으로 쓴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정에도 돈이 없으면 빚 내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되었거나 교육청에서 빚을 줄여나가는 행정을 펴셔야지 빚을 늘려나가는 행정을 펴시면 안 된다는 그런 거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법정이라 할까 전입금 정산…
그래서 아무튼 교육부의 승인 받아서 교육채를 발행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은 가급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것도 기획조정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과교실제…
행정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교과교실의 어떤 교육국장님…
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사항별설명서 131쪽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시작은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것이 중점 역점과제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요
예.
그러면 이제는 좀 정착될 그런 시기에 온 것 아닙니까
아직도 교과교실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는 몇 개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231개 학교가 지금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또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교실제를 활용하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진형’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찾아가서 일반교실에서 수업하는데 이 교과교실제는 교과교실에 학생들이 찾아갑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머물면서 여러 가지 학습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효과 면에서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2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2억 8,000 정도 남았다는 말입니다. 정착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구축비, 물리적인 구축비는 나갔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배부하는데 운영비의 대다수는 뭔가 하면 수준세분화 수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반을, 세 반을 세 반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중·하로 두 반을 세 반으로 편성하면 한 반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수업시수가 늘어나면 강사를 씁니다. 강사를 쓰는데 지금 추세가 일반학교에서 그런 수준세분화 수업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비로서 지원하고자 잡았던 예산이 그만큼 학교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결론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불용액이 남았다고 지적을 하면 핑계는 다 있어요. 전부 다 답변을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다 종목종목 말씀하고 따지면 불용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예산편성해서 시행해 보고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으면, 거의 10% 이것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11% 정도 남는데 이것도 좀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세워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쭉 모아놓으면 이것도 예산이 몇 백억 된다는 말입니다, 몇 백억.
지적하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남으면 그만이고 모자라면 당겨쓰고…
올해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써 보고 또 불용액이 작년처럼, 올해처럼 계속되면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걸 감안해서 좀 감액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러면 국장님 계속해서 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원 명퇴자 있지 않습니까 교원 명퇴자.
예, 명퇴자요.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는 명퇴를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독 명퇴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게 한 해에 명퇴를 많이 하게 되면 또 명퇴금도 주려고 하면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명퇴한 만큼 신규교사를 채용을 하려고 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채용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 탄력적으로 명퇴 수 비율을 평준화시켜서 꾸준히 맞춘다든지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2015년에 갑작스럽게 950명의 명퇴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돈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명퇴를 다 수용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명퇴수용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연금법 개정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법이 작년에 개정 완료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안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이고 이제는 올해는 받아보니까, 아까 2016년도 말씀하셨는데 2월에 290명 지금 8월 말로 93명 해서 이제는 383명 정도 되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평소 다른 연도와 비슷한 숫자로 나갈 것이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 부담을 준다든지 또 어떤 임용과정에서 교직사회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1년에 신규채용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채용…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가면 많이 채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의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학생 수 가 줄면서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초등의 경우는 200명에서 300명 선, 저희들이 이것도 최대한 교대 졸업생 또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많이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중등의 경우는 한 150명 내·외에서 200명 사이 정도 매년 그 정도…
그 전에는 명퇴 수가 어찌되었든 간에, 명퇴 수가 340명 정도 되면 신규채용도 340∼350명 수준에 비슷하게 맞춰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했다시피 자연감소까지 합쳐서 나간 만큼 뽑으면 되는데 신규수요가 학급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부로부터…
어찌되었거나 아무튼 명퇴교육자가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하니 올해부터는 별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
크게 어떤 동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조금 앞으로 교육자들 불균형을 잘 수급하기 위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한 1,000명 명퇴해 버리고 나면 자칫해서 선생님이 없어서 학생들을 못 가르치는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교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물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물으신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엄궁초등학교 시설 복합임대형민자투자사업 지원금 미수가 계속 연도별로 생기고부터 계속 생기고 있습니까
엄궁초등학교 관계는 지금 현재 계속…
왜 그런 사유가 뭡니까
이게 당시에 사상구청에서, 당초 사상구청에서 2011년 당초에 교부예정액이 저희들이 2억 5,800만 원의 50%에 상당하는 약 1억 3,000만 원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교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지금 아직 미수납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상구청에서 당시에 사업을 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같이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다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금 사상구청에서 그거를 저희들에게 완전하게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계속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2011년에 사업하고 1억 3,000만 원 수납되고 나서 2013년까지 현재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상구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지금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사상구하고 또 부산광역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해결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당부말씀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내역서를 한번 봤습니다. 미수납 채권 아까 소송 관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1건이 24억 6,000이거든요.
예. 그 건은 공무원의 횡령사건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8억 6,000인데 지금 잔액이 24억 6,000이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본인이 지금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자가 가산이 되어서…
이자가 지금 이렇게 붙어서, 10년 됐는데 이자가 이렇게 붙어서 24억…
법정이자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20%씩 붙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는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이자가 나는, 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시효가, 시효가 지금 저희들 2018년 10년 시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계속 이분 집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자 해도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현재 저희들…
아니면 이런 걸…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실제 놔둬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10년이 지났는데.
일단 저희들이 10년이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집행해야 될, 수납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아니 소멸시효가 되면…
계속하고…
그냥 이분하고 관계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소멸시효가 가까이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그 안에 계속해서 저희들 한번 촉구하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압류를 하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원금이 8억 6,000인데 지금 갚을 돈이 24억이거든요. 이 부분은 솔직히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횡령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거는 좀 왜 그러냐니까 이분은 그냥 배 째라고 계속 안 계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채권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2006년 6월 달에 이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8억 6,000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4억이 됐다는 것은 거의 천문학적으로 불어놔 있는데 저희들 개인이 거의 변제할 수 없는 그런…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이 돈이 8억 6,000을 아까 횡령을 하셨다고 했는데 회수를 상환액이 4,6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그거는 개인이 이제 부채청산을 하면서 청산능력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8억 6,000 가지고 다 뭐했습니까, 이분은
이분이 공금을 횡령한 금액이고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난 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 뭘 사용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알기는 주식을 투자하고 개인용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해서 미수납액이 계속 해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니까 계속 미수납액이 계속 해마다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큰 건 24억짜리 1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앞에서 질의드린 내용하고도 비슷합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법적이라든지 솔직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소멸시효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저희들 미수납금을 회수하고자 해도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은닉재산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어서 굉장히 저희들로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분이 아까 얘기했는데 24억 주겠습니까
변제할 능력 자체가…
주겠습니까 그래 그 부분이.
변제할 돈만 있으면 이렇게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 어디 생활은 하겠습니까, 실제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8페이지, 결산개요 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물건비라고 집행잔액이 지금 74억 가까이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됐는데 여기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40억이나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조정관님이 합니까
(마이크 안 됨)
조정관님 말씀하지 말랍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물건비 물었습니다.
(장내 웃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개요에…
저희들 물건, 행정국장입니다.
예.
저희들 물건비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물건비는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이런 것을 모두 저희들이 물건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건비가 74억 정도 저희들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연도 중간에도 계획 변경되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통해서도 저희 이번에…
예산절감이 5%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5억 정도는…
5%인데 이거 보십시오. 인건비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계수로 하면 1조입니까 1조 4,000억 아닙니까
인건비는 1조 4,000억입니다.
물건비는 얼마입니까
1,286억입니다.
집행잔액은 어찌 됩니까, 2개가 비교를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73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79억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인건비하고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기획조정관입니다.
과목이 완전히 틀립니다. 물건비하고 인건비는 그 체제가…
아니 물건비 안에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 운영비, 여비가…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에 따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안에 우리가 추측을 하면 인건비 실제 사람이 하는 비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비운영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봉급에서 인건비를 이야기 할 때는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 말씀을 제가 인건비 빼고 나머지 이 여비라든지 우리가 업무활동하는데 비용을 여기에 물건비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집행잔액을 한번 보시면 이 규모가 아까 1조 4,000억 규모고 이거는 1,200억 규모인데 칠십, 이 인건비 규모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 말이죠, 지금요. 집행잔액 자체가.
예. 이거는 위원님 봉급에 저희들이 1조 4,000억 중에서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71억입니다.
71억이고 물건비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73억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건비가 1조 4,649억 중에서는 집행잔액이 79억 남았는데 물건비는 1,28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73억 남았다 말이죠. 이거는 행정교육청에서 예산집행 이 예산 처음에 반영할 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나중에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물건비는 여러 가지 경상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유초등과, 중등과 이렇게 각 지역교육청까지 전부 해서 각 사업에 대해서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든 실제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계획변경·취소도 14억이네요.
예, 14억입니다.
14억이죠
예.
14억인데 이 계가 미집행이고…
지금 이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저희들 자료에 지금 현재 물건비가 표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 대 예산 집행잔액이 73억이라 정리가 되어 있고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이 지금 토탈 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하여튼 이 부분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실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기획조정관실에 예비비신청서류를 제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출범위가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리고 하지마는 지출내용을 보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조정관님.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각 학교라든지 우리 지원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관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사업별 이월사유 내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계발주, 학사일정으로 공사지연, 추경예산 확보 등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라 해 가지고 279건이거든요. 이게 279건이면 거의 학교에 1건에 1건 아닙니까 학교별로 1건씩 보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전 학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 해당되는 전 학교…
전 학교가 지금 우리가 육백 열 몇 학급 아닙니까
예. 603개교…
603개교입니까 603개교에서 지금 절반이 이런 어떠한 특별한 사유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마는 이 600학교 중에서 지금 거의 300학급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업완료 불가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시설공사의 특성이 실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것이 입찰을 거쳐서 실제 착공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3∼4개월 경과가 되고…
아니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가 600학급 중에서 300학급을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다음 학교로 다음으로 이월로 하고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부적 내역은 모르겠지만…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계약방법에 있어서 이런 명시이월비 같은 거를 적게 남기도록 저희 시설과랑 예산담당부서랑 더 철저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초에는 내년에도 이 부분을 결산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 학교 거의 300학교 공사하고 있다고, 절반학교가 공사하고 있는데 절반학교가 사업에 연도 내에 마무리 못 짓고 다 이게 누가 불편합니까 다 학생들 아닙니까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 안 그래도 시설과랑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에 우리 집행방법, 이거는 학생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약방식이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비 남으면 설계비만 반영해라. 어차피 너거 예산 내려오면 반영, 그 예산 줄지 안 줄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설계부터 해라.”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의논 거치면 6개월 갑니다, 6개월. 하여튼 당부말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행정,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들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할게 있는지 알았더만 끝났네요.
(장내 웃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헌 위원입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 제태원 기획조정관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15년도 시·도교육청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15년도 결과가, 16년도에는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16년도는 이제 저희들 6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6월 말인데 저희들이 다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등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결과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평가결과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과정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땀 흘리신 직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평가유공자 국외연수가 실시가 안 됐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 8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저희들이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또 이런 답변이 나오시네. 2010년부터 15년도까지 결과를 보면 미실시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외연수를 쭉 실시해오시다가 2014년도에는 국내연수로 변경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이후에 리먼브라더스 미국의 모기지론에 의해서 파산신고에 의해 어떤 재정문제가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국외연수는 공무원들이 우리 해외선진 문화적 체험과 그리고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세출 안전성을 고려해서 내린 결단이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정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성과주의에 급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수의 긍정적인 측면을 약간 경시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경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2011년과 15년도에는 결과에 너무 치중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선순환 기능이 잘 좀 발휘될 수 있도록 기치를 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연수를 실시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야 시민들에게 친절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우리 부교육감님께 시·도교육청평가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위주가 아닌 직원 위주의 조직문화개선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교원정보화연수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 맞으시죠
정보화연수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수 자체는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획은…
예, 그렇습니다. 연수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 교육정보화연수가 매년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같이 좀 해 주시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수 직접 운영하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보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예, 그러죠.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예. 정보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원장님!
예, 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ICT활용 교육지원세부사업으로 연수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집행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용이 몇 프로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ICT활용 교육지원에 불용액이 44.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높아요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래 높습니까
예. 첫째로 저희들이 이 세부사업이 정보화연수하고 콘텐츠개발이 세부사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연수에서 8,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이유는 올해 출납회계기간 단축으로 저희들이 동계정보화연수를 안 한 게 아니고 2016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이 그대로 남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연수시스템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원에서 원격연수LMS기능 개선하고 통합콘텐츠연수를, 아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1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해 주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비가 한 3,000만 원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내년에 그게 끝나서, 작년에 그게 끝나서 이제 2016년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시스템유지보수비는.
보수비만
예. 그리고 교육용콘텐츠 개발에도 예산이 한 4,00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이 이유는 교과부에서, 교육부에서 중간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해서 교육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을 보류해서 예산이 남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예.
그럼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연수 참여율은요. 올해를 말씀하십니까
작년.
작년에요 잠깐,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합연수는 한 680명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75명 정도 한 105명 정도가 차이가 났었고요. 원격연수는 5,62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4,630명 정도가 이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교육부에서 작년에 교사 1인당 권장연수시간을 9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좀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이수신청이 조금 줄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났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연수, 예산뿐만 아니라 연수이수자도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위원장님!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김홍준입니다.
교육장님!
예.
2015년도 남부Wee센터에서 진행한 상담활동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 상담 건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제가 미처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임상심리사와 전문상담사가 지금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예. 현재로서 채용이 되어 있고요. 2015년 2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가 임상심리사가 채용이 안 됐었고 그리고 전문상담사 역시 2월 28일부터 2015년 9월 2일까지 6개월간 채용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안 된 사유는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관리를 시교육청에서 직접 하게 되면서 신규채용 사유 발생 시 센터 자체 채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라서 시교육청 채용절차에 따라서 9월에 신규전문상담사가 임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Wee센터에 임상심리사와 전문상담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재되었던 그 기간 중에 즉각 충원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들은 신규전문상담사를 센터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체 직원들이 업무가 좀 과중되었지만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업무를 나눠서 사업 자체를 추진 못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 재정에 탄력성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시고 또 계획한 사업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질의와 떨어진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마는…
(오은택 부위원장 이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제와 관계없는 질의를 하시겠다
예.
예, 하십시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도 동중·동고 관련해서 시정이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2005년도와 2009년도까지 공개채용시험성적이 조작되어서 답안지가 조작되고 교육청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각되어서 당시 행정실장이 사임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검찰 고발과 교장이나 이사장이 피의자로 조사도 받고 처벌받는 것이 대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어떤 채용과정에서 인사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제재를 가합니다마는 밖에서 어떤 외부적인 사회법에 의한 처벌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또 거론하느냐 하면 계속적인 본 위원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 23일 자 부산일보에 게재된 내용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동고의 교사께서 유흥주점에서 업무방해죄로 사건이 있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 불미스러운 동고교사가 술값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업무방해죄로…
특히 동중·동고 관련해서 기간제교사는 7 내지 8년 정도 되어야 정식교사로 겨우 채용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 중에 특수관계에 있는 교사가 많아서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교사들의 기간제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동고 관련해서 2009년도 이상환 일본어입니다, 이사장 친척으로 행정실 근무하면서 일본어 기간제를 이름을 올린 다음에 그다음 해 2010년도에 바로 정식교사가 되었습니다. 동중 관련해서 2006년도 이소영 음악입니다. 이사장 딸입니다. 6개월 후에 바로 정식교사가 되었습니다. 동중 관련해서 2007년도 김미경 수학입니다. 전직 교장조카로서 하반기에 기간제교사로 임명되어 1년 6개월 후에 바로 정식교사가 되었습니다. 동중 관련 2007년도 안경철 사회입니다. 전직 동중교장의 아들로 하반기 기간제교사로 임용되어 1년 6개월 후에 바로 정식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효가 5년이 지났는지 안에서 일어났는지를 검토를 해서 만약 저희들이 특별감사라든지 특별조사를 할 일이 있으면 한번 전반적으로 동중이나 동고는 한번 채용관계, 이 관계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됐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 수 있도록 잘 좀 파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강영순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근
교원인사과장 김상웅
교육정책과장 정경순
총무과장 김영종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김영진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신민주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홍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응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헌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옥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교육연수원장 천정국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장 최상룡
유아교육진흥원장 문원자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장 김문형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해운대도서관장 고인철
부전도서관장 전철식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