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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20일 (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서부산개발국, 건설본부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부산개발국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나. 서부산개발국 TOP
다. 건설본부 TOP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나. 서부산개발국 TOP
다. 건설본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 국장 나오셔서,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시민안전실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도시안전위원회와 원활하게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시민안전실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6년도 시민안전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시민안전실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시민안전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3페이지 보면 세입 결산서에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군의 하천사용료 변상금 총 미수납액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발생했는데요, 그 사유는 뭐 있습니까
예, 지금 미수납액은 저희가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관리를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징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군과 저희 시가 협력을 해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 우리 재정이 아주 안 좋은 이런 상태에서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시 재정에 또 막대한 초래를, 지장을 초래할 건데 요런 부분을 좀 잘 하시고, 그 밑에 보면 구·군의 하천변상금 내용이 있는데 4,597만 2,000원, 거기서 구·군에서 지금 현재 변상금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천 사용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하천 사용에 대해서 하천 사용료의 120%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미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게 한 번 이게 저희가 발견이 되면 5년 것을 소급해서 추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 부담이 좀 많아서 미납하는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납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세입에 관련돼서는 미납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이나 동산이, 동산을 추적해서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앞으로 구·군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대책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보면 또 신창동 사격장 화재사고 소송비용 있죠, 3,362만 3,000원
예.
있는데, 회수 지금 못 하고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에 구상권을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받아들였고 지금 창원에, 창원에 있는 그 이창흠 씨 이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이 일부 저희가 압류해 놓은 부분이 도시계획에 일단 그게 편입이 돼서 거기에 보상금을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보상금이 공탁이 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면밀히 검토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이월비 1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이월비 현황. 지금 그 보면 사고이월이 금액이 전년도 비해 14억 8,300만 원인데 15년도 사고이월은 190억 9,300만 원입니다. 이게 크게 이래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크게 늘어난 이유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4년도 기장구역 수해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사업이 동시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많이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상협의라든지 행정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 일단 집행을 하고 3건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3건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월된 게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금액이
예, 어차피 6월 전에 완료가 되면 다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지출은 거의 다 됐습니다. 내덕저수지 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기장의 내덕저수지
예.
아직까지 뭐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협의 거의 막바지입니까
저희들 협의는 다 끝났고 지금 그 보상협의가 되고 난 뒤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좀 지연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공사기간이 완료되는 때는 언제쯤입니까
지금 내덕저수지가 9월 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장마 오고 이라는데…
아, 거기 장마가 오더라도 그 댐이, 앞에 있는 댐은 거의 다 일단 돼서 장마가 오고 만수위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하여튼 재난복구사업은 우리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은 있죠
저희 참, 작년 같은 경우 저뿐만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수시로 가서 심지어는 중앙부처 장관님들까지 오셔서 독촉을 했는데 워낙 사업 양이 많고 민원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지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계속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8.25 이게 폭우 때 이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미집행 되고 또 공사완료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빨리 완성되지 못하면 시민안전실이 그 욕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고…
예.
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우리 663페이지, 개요서 6페이지 잠시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게 재난대응과 소관이거든요. 지금 남항지구 상습침수지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정해져가 있고 다음에 청학지구 붕괴위험지하고 일광천 정비, 지사천 고향의 강 조성, 하천관리 유지비 지원 등 국비가 28억, 이십팔억 한 사천칠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전체적 감액. 그래 이 감액된 이 사유는 어떻게 해서 감액됐습니까
예, 위원님, 국가예산이 보통 9월 말 정도 되면 기재부에 일단 제출이 되면 10월 초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일단 제출안에 대해서. 그러다가 12월 말 정도 되면 전체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총액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걸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 구·군도 일정 부분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같으면 계속 사업을 해서 이게 됐는데 중간에 또 그 사업비가 감액되고 이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더라도 그게 일정 사업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되고,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비, 뭐 감액에 따른 향후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를 일단 확보를 하면 바로 시비가 당해 연도 매칭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다른 자치단체 동, 군이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 매칭을 못해 주고 다음 연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그러면 당해 연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돈을 배분하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재정이 만약 이게 뭐 이렇게 여력이 된다라면 당해 연도 매칭분을 당해 연도 해야만 다음 연도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현재 665페이지 보면 송정천 정비사업은 신규 편성된 우리 사업비가 있죠
예.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 신규 편성된 겁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국토부에 일단 내면 사업, 국토부에서 그 내용을 전체를 검토를 합니다. 해서, 그게 이제 일정 부분 계속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을 일단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송정천 부분을 3개년 사업 정도로 해서 신규 사업을 일단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송정천 줄기에 따른 여러 여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었던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6월 달에 아마 국토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아마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죠
예.
반영됐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흘렀죠
예.
그래서 늦게 이 예산이 또 내려온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총액 중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사업 중에는 완공이 되고 여력이 생길 때 신규 사업을 반영을 해 주는데 우리 부산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완공된 사업 이후에 신규 사업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그 부분이 좀 늦게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한번 파악 해 보니까 송정천의 그 지류를 보니까 수영하고, 수영강하고 만나는 그 지류에서 지금 지난번 폭우 때 범람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상류 쪽에는 그런 큰 저기 범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어느 쪽에요
송정천, 그러니까 상류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지류가 있으면…
예.
요 사업은 지금 보면 수영강 하류 쪽에 지금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8.25 폭우 때 상류 쪽에는 어떤 유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 우리 뭐 위원님, 저희 부산 같은 지형적인 특성이 산과 산 사이에 있고, 강이 산과 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상류 쪽은 그게 모이는 그 양 자체가 처음에는 적고 하류 쪽으로 올수록 양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상류보다는 하류에 침수 피해라든지 이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신규 사업이 4억 정도 예산편성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잘 반영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재난 대응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뭐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 많은 줄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1회 추경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를 전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재난대응과에 지금 1차 추경에 보면 세출 부분에 보면 국비가 19억 정도 감소된 내용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이제 가내시 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 총액이, 그 총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부산시에 확정 내시하는 과정에서 당초 가내시보다 줄어든 부분이 확정된 내용을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처하는 거보다 국토부 같은 데서 총액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증감액을 하다보면 국토부 사업 자체가 많다 보니까 어떤 사업 자체가 SOC사업에 우선순위가 안 될 때는 총액이 좀 감액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총액 사업이 좀 줄어들어서 각 지방자치,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그런 어떤 감액 확정 내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들의 분류가 보면 지난번에 폭우 시대에 이루어진 그러한 어려운 지역들 아닙니까
예.
그 사업들이죠
예.
예. 그러고 또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가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어떠한 그 재난에 대한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시비가 요구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는 복구가 필요한 게 가장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 수반되는, 따르는 예산의 뒷받침이라는 거기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게 이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또 하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자꾸 국비가 감소되면 또 사업이 지연되고 또 왜 사업 지연되느냐 하면 예산 확보 부족해서 사업 지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현장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년, 예를 들어 내년도 국비 확보할 때는 저희가 작년도, 작년도 12월부터 우리 총액을 내서 해당 그 부처에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일단 부처 예산에는 우리가 증액 요구한 만큼 반영이 되더라도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전액이 다 반영되면 우리가 요구도, 요구한 게 반영이 될지, 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감액을 하면 일정 부분은 또 그 감액된 내역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배되지만 거기에서 우리 부산시가 해당 그 부처에 가서 좀 더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설득하고 요구를 하면 금년도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저뿐만 아니고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에다 당초 우리 국비를 요구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100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을 다 요구를 했습니까
다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지방하천, 국가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년 안에 해야 될 그 사업내용들을 일단 중기계획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안분을 시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 국토부 하천정비사업 계획에 무조건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각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을 당연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폭우는 긴급상황이잖아요
예.
어떠한 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하천정비사업도 있지마는 지금 긴급상황에 대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4개, 남항 상습침수지역을 정비를 한다,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할 때 자, 100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토부에 100을 요구했습니까, 국가에
예, 당연히 저희는 다 요구를 해야 합니다.
했죠
예.
그래서 감액이 그대로 시행이 안 됐다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예산 기법상 저희는 사실 요구액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감액될 거까지 다.
많이 요구했어요
예.
자, 그래 또 한 가지요, 665쪽에 보면 지방하천 준공사업비 집행잔액이 5억 6,200만 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국비 사업이 내려오면 전부 다 어차피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생기면 그 부분은 쓸 수가 없고 바로 그것을 다음 연도나,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국고 후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낙찰 차액들입니다.
자, 본 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가 남으면 잔액을 반납하는, 응당히 국비, 국고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재난대응과에 남항지구, 청학지구, 지사천 하천 유지 관리 지원비가 통상적으로 감면됐다, 감액됐다 말입니다. 이 지금 사업지구가 우리가 계획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폭우로 인해 가지고 긴급한 사업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억 6,200만 원은 반납을 국가에 하면서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웠으며 5억 6,2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는 긴급하게 신속하게 복구해야 될 사업지구에는 예산이 자꾸 감액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의 지방하천 준공사업과 지금 우리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우리 남항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에 이 사업 지구에는 자꾸 국비가 감액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의 안타까움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감액되지 않도록 내년, 후내년 계속 노력을 해서 그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더불어서 연장선에서 지금 결산 내용에 보면요, 이월사업비, 예산 대비해 가지고 10.6%, 303억입니다. 이월한 금액이요. 명시이월이 11건에 112억, 사고이월이 9건에 190억입니다. 우리 시 평균적으로, 예산 전체 시 평균이 비율로 보면 4.9%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사고이월, 지금 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남항지구,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이 사업 지역이에요. 대상자 사업구가. 맞죠
예.
자, 국비는 감액이 되고 또 사업은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발생을, 또 그 금액을 주는, 늘어나고 현장에서는 빨리 복구가 돼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참 구·군의 실정을 말씀을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돈이 이렇게 배분이 되더라도 구·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획보다 지체가 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중앙부처도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좀 예산배정을 감액을 해서 차후로 미루는 이런 사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하는 그 입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더 상세, 좀 세밀하게 해서 당해 연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사전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또 행정절차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뭐 그동안에는 나름 했지만 좀 부족하다라면 그것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까
각종 사전에 어떠한 행정절차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사업을 내려보내면 그 부분을 빨리 일단 뭐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이거를 해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영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서 계속 사업현장이 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런지 그게 자꾸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점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예, 우리 담당부처 직원들도 애로사항은 물론 없지 않아 있는 줄 압니다. 알지마는 요즘처럼 기후환경이 다각도로 변화되는 이런 시점 아닙니까
예.
8월 25일 날, 작년 8월 25일 날 그만큼 폭우가 온다라고 어느 누구하나 사람 한 사람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가장 주요하다 말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나, 가까이 오는 이 마당에서 국비는 감액이 되고 자꾸 사고이월은 발생, 넘어, 넘어, 넘어가면서 시간은 지연시키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이 아픔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해소가 돼, 이 아픔을 우리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지금처럼 기후변화,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각도로 변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들이,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마는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가와 국비를 받고 보고하고 이러는 채널 관계라든지 예산지원 관계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좀 얘기가 잘 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정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보는데 책임, 부서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100% 일단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미진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과장, 실무팀장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좀 더 세밀히 살펴서 독려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관련 부처에다가는 우리 부산시 어떤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위험성을 일단 설득을 해서 예산이 더 이상 감액되지 않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부탁, 재난이 일어난 곳에는 지역의 현장의 소리가, 목소리가 어떻고 그 아픔이 어떻다는 게 가슴 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좀 신속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결산 관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세입 부분.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신창동 우리 실내사격장 사고가 났잖아요
예.
사고 난 그 현장 사업의 총괄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가 총 구상할 금액이 47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비용 3,600만 원을 포함을 하면 거의 한 사십칠억 사천 한 삼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납된 거는 9.3%고 미수납이 구십 한 프로 정도 되는데 이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구상권을 신청하는 대상자가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받지 못한 이창흠하고 최현기라는 사람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화재사고로 인해서 일단 도산을 한 상태입니다. 도산을 했고, 그 사람들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하고 보험을 저희가 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이창흠 씨 같은 경우는 1,600만 원이 이제 하고 최현기 씨 같은 경우는 또 1,600만 원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구상이 일단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창원시에서 조만간 이것을 법원에 공탁을 하면 그 부분은 바로 저희한테 올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금 300만 원도 저희가 일단 채권을 압류를 해 놔서 환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혹시 다른 데 일단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부분도 우리 과장뿐만 아니라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인 절차는 지금…
예, 다 해 놨습니다.
작업은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얘기죠
예, 아니, 그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다 일단 가압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공탁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올 수 있는 이런 조치까지 다 해 놨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파산한 상태라서 추가 어떤 재원이 확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은 더 이렇게 저희가 확보할 수 없는 상태고요.
자, 실장님, 세입 부분의 결산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써 우리 부산시 예산을 전부 다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보면 세입 부분에 제때 제때 좀 신속하게 정리를, 징수를 하시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재난 부분에는 현장에서 그 아픔을 신속하게 대응해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일, 우리 예상할 수가 없는 게 재난이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25 폭우피해 복구 이게 조금 더디지 않습니까
예.
이게 더디게 된 주요 원인이 저는 부산시에 좀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이월금액이 많아지면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부산시가 그만큼 역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부산시가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중앙정부가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폭우 복구공사 20억 이상은 부산시에서 하기로 했다가 기장군에서 뭐 난리를 치는 통에 기장군에 다 넘겨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서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안 왔었기에 망정이지 폭우가 쏟아졌으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비가 안 온 걸 정말 감사히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중앙정부가 부산시 역량을 평가하듯이 부산시도 기장군의 역량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혹은 복구, 복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저평가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어떤 복구과정에 있어서 또 과연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단적인 예로 기장군에 있는 건설과 직원이 1년에 소요하는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됩니까 그런데 거의 한 10배 되는 예산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평 연도에, 평소에 예산만 가지고도 건설과 직원들이 바쁘다 하고 인력이 모자란다 하는 판국에 10배나 되는 예산이 쏟아졌으니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장군 출신 의원으로서 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자꾸 지적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이거를 뭐 건설본부라든지 부시장이 되든지 이렇게 한두 사람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잘 좀 실장님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2015년도 회계연도에 개요를, 사업개요를 보면요, 16 아, 18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이월, 이월사업비 현황 이거 방금 본 위원이 실장님께 드린 말씀과 거의 동일한 취지입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양성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시행하는 거죠
아, 여기 원자력기자재 특성화고는 경남공고에 원자력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방과 후 학습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왜 경남고등학교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직원에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예, 이게 2011년도 8월 달에 원자력발전설비 분야 특성화고로 지정이 돼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에 따라서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쭉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1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졸업자 중에서 진학률, 취업률 자체가 전년, 2012년도는 31%, 14년도는 43%였는데 15년 같은 경우는 51%로 일단 증가가 됐고 그리고 관련 자격증도 상당히 많이 취득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괄목할 성과를 거둔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원전해체센터 유치 관련돼서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좀 더 타 학교하고 이렇게 좀 경남공고뿐만 아니라 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학교로 확대 적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가능한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공업고등학교도 있을 거고 폴리텍대학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폴리텍대학하고도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죠
예, 저희가 해당 과 신설하는 문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에 40억을 이렇게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시비 부담분은 여기서 완전히 끝났습니까
시비 부담이 지금 40억으로 총 250억인데 이제 끝난 걸로…
이제 40억 지출하고 나면 추가요인은 이제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 부산시로서는 없고 이제 국비하고 문제는 이제 의학원에서 그쪽에서 75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 협의 정도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고, 일단 저희는 이거 40억 그걸로 끝나는 걸로 계산을 했는데…
예, 일차적인 부분은 그렇죠. 지금 중입자가속기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재협의에 따라서 추가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산업과가 주관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다른 무슨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구상 중인 사업이라도 있는 겁니까, 이게
그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지출할 계획에 따라서 그 지출하고 남은 것은 다 일단 예비비로 돌려야 됩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부터는 예비비가 가능한 한 적게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예비비를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으면 앞으로 원전특별회계가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뿐만이 아니라 혹은 5, 6호기 원전도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원전특별회계가 생겨날 소지가 있습니다. 꾸준히 핵폐기물 임시저장에 따른 지방세가 신설될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향후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 부산시가 소화할 능력이 안 되면 또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줘도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지 않느냐 굳이 이런 특별회계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당해 연도에 적극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영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영도 남항에 좌초된 선박으로 인해서 기름유출사건 때 우리 시민안전실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추경관련 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과 김진용 위원님께서 재난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청학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라든지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또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 부분에서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라든지 청학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라든지 일광천 정비, 지사천 고향의 강 조성, 하천유지 관리비 지원 등에 있어서 국비가 감액되어서 향후 사업에 많은 차질과 어려움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특히 청학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사업과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이거는 시비도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한마디로 이 사업에 관해서는 재난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관해서 부산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일반 정비사업하고 재난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 정비지하고는 구분을 둬서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라든지 시비확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 정비지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조금 판단을 하신 것 아닌가 조금 안일하게 판단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혀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장군을 가장 많이 갔고 영도를 가장 많이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도구청 직원뿐만 아니고 과장한테 이걸 빨리 속도를 좀 내서 해야 이게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소진을 해야만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반영해서 지원할 것 아니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는 영도구에서 추진하는데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만약 이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혹시 연말에 국가예산 일정 부분이 남는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서라도 여기 받고 또 내년도에는 이쪽 우선으로 시비매칭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청학지구 재해붕괴지 정비사업에 예산이 정말 필요한데 지금 시에서 반영을 안 해 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모르겠다. 영도구에서 시비를 반영 안 해 주고 국비가 감액된 데다가 시비마저 반영을 안 해 주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님,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가보겠습니다. 공사 착공만 하면, 착공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는지 영도구청의 말이 맞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정비사업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재해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회의 마치시고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 진짜 필요한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도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건지는 실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사업비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도구청의 태만이 아니고 진짜 필요하다면 이거는 실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재해위험지 지구 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다 반영 요구를 다했습니다, 시비매칭 부분에. 그런데 유일하게 반영이 된 게 수영중학교 우수저류시설만 그것도 일반재원이 없어서 빚을 내서 지역개발 그걸로 해서 18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붕괴지 같은 경우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우수저류지 시설하고는 좀 차원이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 어느 것이 시급한지는 아마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업도 반영되는데 이런 사업이 반영 안 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예산이 진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면 실장님께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관리과에 풍향풍속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풍향풍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스마트 빅보드 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 총 27개 지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이 삼면이 바다고 특히 광안대교 등 교량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속에 따라서 선박이나 차량을 통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영도 하리에 있는 해양경찰서의 파출소장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어선 등 선박 통제는 기상청 예보 기준으로 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풍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풍향풍속기는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27대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좀 조사를 하셔서 풍향풍속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예산이 만약에 없으면 재난관리기금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라도 조금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사실 바람이 이렇게 태풍이나 온다 하면 우리 상황실에 있는 27개의 풍속기를 가서 맨 처음 보면 거기에서 지역마다 그게 다 나타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입수를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주요 지출내역의 예치금이 당초계획보다 4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한 40억씩을 재난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도록 미리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태풍이 세 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그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이 상당히 10억 5,442원이, 아, 42만 1,000원이 지금 현재 이월된 걸로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3페이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순 징수결정을 해도 이분들이 바로 납부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당해 연도에 일단 납입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게 일단 그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일단 이월을 시켜야만 과년도 수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게 이월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게 다음 연도 이월되는 거는 체납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결정하는 게 이렇게 이월이 많습니까 결정 월이 당해 징수결정액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징수달성계획을 만들어서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월이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월사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월액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징수결정 하고 난 뒤에 5년까지는 시효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되더라도, 계속 연차적으로…
아니, 그래 물론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국세 시효가 5년인데 구태여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놓고 5년 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내면…
당해 연도 결정이면 당해 연도 다 들오는 게 정상적인 징수절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걸로 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이제 미납되는 부분은 일단 압류라든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놓고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채권 압류도 해야 되겠고 이래 하겠지마는 이 체납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만큼…
하여튼 징수목표를 일단 세워서 그 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회계연도 결산서 페이지에 보면 41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자연형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현액이 312억 2,000만 원 중 집행액이 지금 현재 188억 6,400 약 한 59% 되고 이월이 지금 현재 127억 7,000만 원 약 41%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8,500만 원이고 0.3%인데 이 전체 하천 이월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이월된 높은 사유
8.25 이후 하천복구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절차이행과 보상 이런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저희가 계약은 하고 사업비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된 데는 우리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일단 이월액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6월까지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덕천하고 저기 기장군에 되어 있는 배수펌프장 3개 정도만 아직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완공된 부분은 현재 거의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월액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향후 하천사업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당해 연도 할 게 아니고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선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면 그만큼 기간이 단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래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그 연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예산 확보를 한 것 같으면 그 연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월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에 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책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408페이지 보시면 8.25 폭우피해 복구사업 예산현액이 1,225억 4,900만 원 중 집행액이 1,000억, 51억, 1,051억 8,400만 원 약 86%입니다. 이 전체 지금 보면 이월액도 그렇고 이월액이 또 170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이 3억 1,300만 원 그렇거든요. 8.25 우리 폭우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가 3,2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체.
3,288억이었습니다. 피해, 순수한 피해는…
순수한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한 피해액이 저희가 그때 당시 총 945억이었었고요, 여기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3,188억.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완전 피해규모에 대비해 가지고 전체 다 완결이 다 됐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덕저수지만 남고 거의 다 완공…
그 외에 완공이 되었다 말입니까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책자 갖고 계시죠
예.
그 2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2페이지에 세입예산 결산 임시적 세외수입 내 과태료, 당초 예산현액이 240만 원인데 그대로 수납액이 240만 원 다 수납됐네요
예.
이게 주 내용이…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관리 위반과태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주로 어떤 내용이죠
그 시설 우리가 법에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걸 소홀히 했을 때, 위반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나간다는 뜻입니까
예, 저희가 시설관리 부분은 국민안전진단 기간이 있는 2월부터 4월까지 전체적으로 다하고요, 그때 이제 지적된 부분도 있고, 수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수시 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도 하고 또 수시로 이렇게 제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 당초에 예산을 예상을 한 24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딱 240만 원어치 위반과태료를 먹였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40만 원어치만 부과하고 그 뒤로는 점검을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전년도에 3건에 대해서 240만 원 예상하고 일단 해놓고 이 연도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15년도, 아니, 14년도에 적발을 해서 그것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5년도 적발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금년도, 15년도에는 저희가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이 사실 안 맞죠. 점검을 안 한 겁니까 적발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뭐 적발내용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는데 이제 적발내용이 없을 뿐입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안전 시설물을 완벽하게 이렇게 구축을 다했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이제 참 어떤 일을 하는데 완벽이라는 말은 저희가 쓰기는 참 어렵지마는 저희가 점검한 그 부분에서는 위반사안이 적발이 되지 않다는 거지, 전수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엔가 그 위반한 업소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업무 어떤 범위 내에서…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 없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올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적 수입에 하천사용료,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좀 실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구·군 간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데 하천사용료랑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 하천사용료는 징수결정액은 5억 4,000만 원인데 거의 비슷하게 징수를 했고 변상금 및 위약금도 징수결정액은 1억 9,000만 원인데 한 1억 5,000만 원 좀 미흡하네요. 그런데 이런 게 매년 있는 변상금, 사용료이고 변상금인데 당초 예산현액에는 전혀 잡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전부 다 추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이 작년도 1월 1일 됐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이 하천의 관련 업무가 그게 도시계획과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아, 도로계획과. 그래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현액에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당초에 예산현액을 세입에 하나도 안 잡았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그쪽에 이게 잡혀 있었던 거죠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대충 징수결정액이 얼마 정도 되고 얼마 징수했다 그런 뜻입니까
이 업무가…
그런 뜻이라면 더 문제가 있네요. 아니, 업무가 물론 작년에 조직개편, 지난 봄에 작년 3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지난해 언제, 지난해 5월 달에 추경했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도로계획과에는 예산현액이 잡혀 있고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하는 걸로 2개를 맞춰보면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아니, 그래서 예산현액을 결정하고 수납하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당초에 예산액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2개 다 하나도 편성 안 해 놨습니다.
아니, 도로계획과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징수결정을…
도로계획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으면 조직개편 했으면 그대로 다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출 같으면 저희가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조직개편 때문에도 물론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현액을 잡지 않았다면 또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또 세입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세입을 잡지 않고 지난 1년간 넘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작년도 제가 와서 이거 못 챙긴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에 자치구·군 하천사용료와 자치구·군 하천변상금 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난 연도라는 거는 2014년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말을 이제 지난 연도라 하지만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당해 연도 그 이전에 해서 징수 못했던 부분들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총괄 총칭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징수결정을 10억이나 징수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하나도 잡지를 않았어요.
우리 안전실에는 안 잡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다 세입에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홍류천 소하천 정비사업, 내동천 소하천 정비사업, 고촌천 소하천 정비사업 이 예산이, 사업이 다 끝났죠
사업 계속하는 중입니다. 내년까지.
이것은 2016년부터, 홍류천은 2017년까지고요, 내동천도…
아니 아니, 그러면 이 지금 결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대비 지출액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예, 이건 그대로, 구 이것은 기장군만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장군으로 바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100% 일단 지출한 걸로 됩니다.
자본전출, 자본이전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 모양이죠
예,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천유지관리비 지원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초단체에서 다합니까
예,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전액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전액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지난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하고 집행잔액을 우리가 국비를 보조 받더라도 집행잔액은 국고보조를, 반납을 하는데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했으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다시 우리가 시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거는 그대로 제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쪽 구에서 잔액이 있으면 그쪽 구에 일단 추경에서 받는 우리가 이번에 국고반납액 반영하듯이 그쪽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이게 반납할 게 있으면 반납이 되면 그걸 세입에 잡아서 세입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별도의 세입으로 잡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반납액을 그쪽 지출항목에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세입 잡으면 그 항목이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책에 어느 페이지에…
여기에서는 지금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해당 구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얼마가 남으면 그 부분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한테 그게 일단 통보가 되면…
그쪽에서는 세출예산이고 우리한테는 다시 세입예산이고.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어디 이 책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3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온천천 뭐…
13페이지요
아니, 3페이지요. 3페이지 밑에, 중간쯤 밑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이렇게 남은 부분은 매년 저희가 정산을 해서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일단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예. 우리 시비를…
그런데 전체 구·군의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가는 사업 중,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입예산 반환금 수입예산, 세입예산은 굉장히 적어요.
그게 이제…
그거는 여기서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죠
강서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또 이것도 자치단체 사업 보조를 합니까
예.
국가하천인데 왜 기초단체에서 관리위탁을 하게끔 하죠
예, 그 업무가 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는 업무들은 이제…
법에서는 광역단체에 위임을 했는데 광역단체에서 다시 기초단체까지 내려간다고요 국가하천을
그게 아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로 보통 위임 부분은 시·도지사 하는 방법이 있고 구·군, 구청장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서…
그 근거를, 근거가 있죠
예.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위탁이나 위임은 근거 없이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12페이지 예산전용, 3개 항목에서 예산전용을 하셨네요
예.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요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19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 아마 앞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참 예비비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전체 예산의 18%가 예비비로 편성했고 특별회계에서도 이렇게 예비비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이 물론 재해·재난은 언제,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또 그러기 위해서 예비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예비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 그런 큰 홍수가 날 때도 국가에서도 예비비를 또 우리 부산시도 예비비를 시에서 또 그렇게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18억이라는 예비비 이거는 굉장히 과다하거든요. 우리 지방세법에도 그렇고 사실 보통 2∼3% 정도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고 전액 다 남았습니다.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정의 건전성 또 효율성 이런 문제 상당히 저해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우리 원전특별회계 부분은 금년 지금부터 내년도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2016년도 예산 아, 추경예산 때도 내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대로 편성, 그대로 지금 불용처리된 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이 업무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최대한 그 예비비 부분을 줄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난대응과 자연재해 예방,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해서 당초에 6억, 6,200만 원 예산편성 돼 있던 걸 8,000만 원 증액해서 1억 4,000만 원 돼 있네요
예.
주 내용이 지진재난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제작 3,000만 원, 지진재난 예경보시스템 강화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매뉴얼도 또 시스템도 당초에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 유형별 재난관리시스템, 재난관리 또 매뉴얼, 유형별 몇 개 유형이 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32개였었고요, 올해 추가를 해서 지금 35개까지 늘려놨습니다.
제가 지난해인지 지지난해인지 내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재난대응 매뉴얼이 다 구축 되었습니까”라고 질의했더니 “다 됐다.”고 하더라고, 답변이.
그때, 요즘 잘 아시겠지만 재난이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있으면서 3개를 더 추가를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어떤 새로운 재난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충무훈련을 하면서 또 하나를 알았던 게 생물, 생물테러가 있고 화학테러가 있는데 그것도 생화학테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생물테러 따로 화학테러 따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라면 분야는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지진재난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어떤 과업지시서로 어떤 내용이 더 보강되는 겁니까
아, 여기 내용은 뭐냐 하면요, 위원님, 4월 16일 날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나가 저희 부산시 명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저희한테 항의도 오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그분들이 우리한테 한 게 사전에 알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그게 송부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부분, 지진 대응매뉴얼을 정리를 해서 리플릿이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일단 배포를 그 하는 예산이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지진재난 예경보시스템은 그때 당시에 그 기상청에서 통보를 다 했습니다, 방송사에. 했는데,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MBC하고 KNN은 했는데 KBS에서 거기에 당직자가 그걸 놓쳐버려 가지고 그걸 안 했어요. 안 해가 방송사에 대한 항의가 오고 그게 또 역으로 저희한테까지 화살이 와가 그러면 어떻게 자동으로 그냥 되면 자동으로 이게 홍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지진대책 그 일환으로서.
예경보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재난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TV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 그것은 지금…
방송사 연락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연락할 방법 여러 가지 시스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제, 야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방송하고 SNS하고 크로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SNS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동의를 해야만 또 보내게 돼 있어요. 보내게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길거리에 있는 모든 홍보판을 이용해서 활용하더라도 밤에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저께군요. 저희가 부산시내에 있는 7개 방송사하고 이런 지진이나 모든 이게 나면 방송에서 바로 즉시 거기에 대한 대응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송할 수 있도록 일단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전달받지 못한 그 범위를 조금이라도 축소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 했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그게 통보가 되면 그쪽에서 자동으로 방송에 떠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은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재해·재난이 일어났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밤에
예.
근데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에 대해서는 자주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거도 굉장히 중요한 재해·재난인데 그런 거 SNS 아까 물론 동의를 얻어야죠. 그러면 그거 미세먼지는 동의를 안 얻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동의를…
다 동의 얻고…
저희가 그 자료도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아주 이거 예경보시스템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것도 아직 구축이 안 됐다는 게, 지금 미세먼지 아, 지진뿐만 아닙니다. 태풍, 집중호우, 원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스템 구축돼 있어야죠.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빨리 지금 매뉴얼, 매뉴얼을 지금 바꿀 것은 빨리빨리 바꾸고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죠. 그런 것을 다 준비해 놔야지, 구축해 놔야지. 예경보시스템, 매뉴얼 수정 또 그런 거를 국민, 국민들한테, 부산시민한테 홍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안 했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 지금 지진뿐만이 아니라 원전 노후까지 뭐 해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재난유형별로 아까 35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위원님, 제가, 그러니까 제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재난이 있어서 우리 민방위경보, 재난경보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전에 일단 홍보를 방송을 내보내면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또 시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문화라든지 의식 변화가 일단 필요하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우리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 구청직원들이 굉장히 긍,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인 어떤 부분들이 제가 와서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게 아니다. 설사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어떤 식으로 재난이 나면 먼저 우선 홍보를 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발생을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알리는 데 최우선을 하고 그 사후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일단 업무 방향을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경보에 대한 어떤 SNS, 문자 수신을 거부한다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시민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모르겠, 부산에…
1∼2%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1∼2% 안 된다 보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 문자 받고 있는데 나는 미세먼지만 받을란다, 다른 뭐 태풍 뭐 지진 이런 거는 안 받을란다 하는 사람 또 있겠습니까 다 받죠. 받는 사람은 다 받죠. 이거 따로 물어보고 이거 따로 물어보고 35가지 다 매뉴얼 다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가장 문제는 동의를 구하려고 계속 직원들 나눠주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동의를 구합니다.” 설치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1만 1,000명 정도밖에 동의를 안 해줬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계속 거의 한 달 정도가 됐는데도.
몇 분한테, 부산시민 몇 분한테 동의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확인…
예, 그 부분…
뭐 한번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너무 소수인원이라고 봐지고 아마 더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고 확인절차를 거치면 저는 다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은 분이 여기에 이렇게 동의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지난 그 4월 달에 있었던 구마모토 현 지진 때 우리 왜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연결 안 돼 있죠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언론에서 나와서 정작 그 해당부서로 하니까 자기들은 기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언론이 거짓말이냐, 우리가 거짓말, 우리 기계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진이 감지됐다 하면 우리 상황실에 24시간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면 바로 재난관리, 부산시 재난관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바로 지금 올립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실장, 과장, 계장, 과장 뭐…
그거 없습니다.
실제로 결재…
재난상황관리실에 바로 보내오고 모든 거 거기서 처치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배너가 클릭이 안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으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고 그래서 확인을 쭉 해 보니까 그쪽 운영하는 팀에서는 전혀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진실이 어떤 게 맞는지를 참, 저희는 일방적으로 상당히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 35개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시고 또 현실에 맞게끔 또 수정할 것은 다시 수정 제작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일광천 정비, 지사천 고향의 강 조성 또 청학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등 이 국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예.
예산이, 사업범위가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 총 예산규모가 줄어들어서 일단 조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부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가내시…
가내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확정금액이 줄다 보니까 확정하는 과정에서 안분해서 내려오는…
결국은 우리 부산 시비를 추가 보조를 해야 되는 사업이겠네요
아닙니다. 요것은 50 대 50이니까 어차피 나중에라도 이 국비 부분은 전액 다 받아와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지연이 될지라도.
당연히 받아와야 합니다.
예.
당초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10억짜리 사업인데 국가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7억짜리는 할 수 없거든요. 6억짜리, 7억짜리 할 수 없거든요.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범위 규모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실장님 너무 많이 합니다. 왜 너무 또 일찍 끝나도 뭐 또 밥 먹으러 지금 가기도 시간이 애매하고 시간 때까지 맞추겠습니다.
예.
올해 2016년도 우리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 올해 우리 전입금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지방세법 1㎾당…
0.5원…
당초에 0.5원에서 1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사업도 그동안 못했던 사업도 범위가 넓어졌고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문제, 당초에 9억 8,000만 원 편성해 놨다 이번에 구십, 29억 증액해서 39억, 약 40억의 예비비를 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꼭 우리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습침수구역, 절개지, 붕괴위험지역 뭐 하수도 넘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도사리는, 재해·재난 도사리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일부터 좀 시급성을 따져서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또 지난해보다 억수로 많이 늘었네요. 2015년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라 하면 기본운영경비하고 인력운영비인데…
예, 관내출장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 2015년도는 6억, 6억 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팔백 아, 8억 9,000만 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억, 2억 8,600만 원 늘었네요.
저희가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인건비가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까
예,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르스에 올인하다 보니까 활동해야 된다든지 뭐 중앙 이래 가서 업무협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메르스 그 사고,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업무추진하고 증원, 증원에 대한 그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예.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 간 도로 개설사업, 88억 올해 편성했다 했는데 3억이 또 더 추가로 됐어요.
아…
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예, 지역균형개발 사업은 저희가 이제 작년도 저희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그 개발사업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억 이 부분은 기장군에 있는 모전교하고 협성르네상스라는 그 아파트 간 이미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 도로 관련된 도시계획이 일단 반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4차선이 다리가 중간에 딱 끊겨있는 상태로 돼 있어서 여기에 교통 그 소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그쪽 지역의 원전 어떤 위험성, 주민소개 관련된 그런 도로 그 소통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설계용역비 부분이 일단 사업비는 전체는 할 수는 없고 설계용역비를 올해 반영을 해서 해야만 정상적으로 될 거 같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3억.
아, 요 3억은 설계용역비입니까
예.
이 사업이 당시 16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아니라 기존에 우리 88억 가지고도 이 안에서, 이 안에서도 설계비를 떼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3억을 들여서 다 준공이 되는 사업이라면 이번에 추경에 3억을 편성하겠지만 계속사업, 계속사업인데 굳이 또 3억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겠나…
요것은 이제 별개로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서 해야 될 그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설계라도 돼야만 한다는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일단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이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4차선입니다.
4차선
예.
그러면 최소 20m는 되겠네요
25m 이상.
25m
예, 그래서 이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예.
시 건설본부에서요
예, 아니, 이것은 일단 이게 동의 되면 이 업무는 일단 기장군에 재배정해서 기장군에서 일단 사업은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방금 시에서 하신다더만…
아니, 예산을 25m 이상 된 부분은 시 예산으로 한다…
그런데 25m 이상 도로는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어떻게 기장군에서 하죠
(“재배정을 해서 기장군에서…”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래 재배정을 왜 재배정을 합니까 왜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안 하고 재배정을 하죠
(“대형공사 외에는 주로 구·군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이 있음)
실장님,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대형공사, 대형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구·군에다가 일단 그걸…
160억짜리 공사는 대형공사입니다, 대형공사. 도로개설에.
대형공사 기준이 500억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형공사란 그 기준이 있어요
예.
대형공사 도로개설, 대형공사만 시에서 한다라고 그 규정은 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굳이 그 기간에 형편에 맞추어서 실제적으로 어디서 하느냐 결정…” 하는 이 있음)
아니, 그거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그 기준은 없어요. 얼마 이상일 때는 기초 구·군에 재배정 사업이다라는 그런 그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일단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소관 과하고 그것을 주체를 기장군을 할 것인지 건설본부에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실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제가 장시간 이렇게 지난해 결산, 올해 추경예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지금 우리 부산시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또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내실을 기하고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여러 가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코자 이렇게 제가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오늘부터 또 장마가 시작 된다 하기에 정말 부산시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관련 사업명세서 666쪽 원자력안전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2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 지금 원자력안전과에서 시행하는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에 하지 마라고 전 위원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고 또 강성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60억을 들여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뭐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지역개발사업을 조례, 우리 조례상에 돼 있는 부분에 해석의 논란이 있어 지난번 저희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부산시 재원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일단 나머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 재원으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재원 여력이 없으니까 일단 설계용역비만이라도 이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일단 지역개발사업에 어느 부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3억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4년간 160억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만 올해 지금 추경에 3억을 하고 앞으로 예산 투입 안 한다 말입니까
예, 그것은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회계 쪽에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
그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그런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과가 달리 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업무효율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로개설의 어떤 시급성이 그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돼서 먼저 올해에 설계용역이라도 되면 그게 좀 더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난번 12월 달에 위원회 전 위원들이 주문한 내용이 있죠
예.
그 부분을 기억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과의 정책사업 목표가 뭡니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시를, 부산시민을 보호하는 거고 그거하고 관련된 인재양성이나 거기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개발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원자력안전과 총 직원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입니까
예.
그 부분에 업무분장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원자력안전과의 전문 원자력 관련 직원이 있습니까, 1명이라도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네 사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의 업무분장표 제출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지금 5개월 전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실장님께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깡그리 지금 잊어버리고 또 이래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아, 그 부분 답변할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산개발국 소관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산개발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로서 서부산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산개발국이 현안업무를 역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도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정례회에 상정한 안건은 총 2건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서부산개발국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6년도 서부산개발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서부산개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서부산개발국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서부산개발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예산서 466페이지 기존 시설물 내진 보강, 예산현액 10억 원을 전액 지금 명시이월하고 있는데요. 기존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서부산개발국장입니다.
이게 그거 지진 내진 보강 사업비 10억이 국비 교부가 지난해 연말경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연말에 내려와서 이월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부산에 여러 군데 지금 이제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몇 군데 구포대교하고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곳이 있지요
지진 내진 보강이 2008년도부터 법 개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구조물 우리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께서 보다 상세히 알 걸로 생각되고 좀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건설안전소장입니다.
기존 시설물 내진 보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교량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제일 급하다고 보는 게 구포대교하고 그다음에 동서고가로입니다.
예.
그게 이제 2개 그 이제 저희들이 내진 보강 하는데 935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올해 2005년도, 아, 2015년도 이제 예산 확보 된 게 1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앞으로 지금 또 추진돼야 될 것이 복개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터널 또 그다음에 지하차도 이런 부분을 다 합치면 예산이 그거는 아직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예산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천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거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꾸준히 지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그 지진활동 그 구조적으로 취약한 데가 부산시에 아마 백 한 사십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게 59개소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0% 정도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안 됐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구포대교하고 동서고가도, 동서고가도가 지금 설치된 게 몇 년 됐죠 우리가 한 30년 거의 넘었을 건데요, 몇 년 됐습니까
이십 한 오 년 정도…
25년 정도 됐어요
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그때는 내진설계가 안 됐는데 우리가 부산도 지진에 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4월 달인가 우리 그 후쿠오카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 부산까지 전파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감안을 해서 이런 내진설계에 대해서 보강은 최대한 빨리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최대한 예산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아마 지금 2015년도 12월 28일 날 이거 확정된 거 같은데, 좀 늦게 됐지만 좀 빨리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타당성 기본용역 수립하고 있죠
예, 현재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입지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보통 그 용역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또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을 당초 작년 연말에 저희 시장님께서 서부산 글로벌시티 대시민 발표를 하실 때 목표 연도를 2020년도로 잡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준비기간하고 우리 그 목표연도에 건설기간을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야 조금이라도 행정절차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부산청사의 필요성하고 우리가 거기 가면 기대효과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먼저 일단 저희들이 서부산권에 대한 이제 대시민 약속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현재의 이제 도시발전사업 대부분이 서부산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산청사가 청사뿐만 아니고 행정복합타운이 들어간다면 조금 동·서 간에 지역낙후도를 개선하고 우리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서부산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좀 전담부서 또는 기구로서 행정타운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산시 인구가 지금 한때 많이 나갈 때는 500만 부산시민이라고 지금 400만 내려갔다가 이제 360만까지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꼭 서부산청사가 필요합니까 저는 볼 때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이제 그 논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원도심 특히 연산동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해운대 또는 연제 그 북항에 있는 우리 충무동시대를 벗어나니까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그 틈이, 눈 돌릴 틈이 사실 없다는 내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참 지금 이제 추경 그 예산인데요, 그런 말은 다른 인근에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데서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다 그런 노력부터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명지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돼서 인구 유입이 되면 현재는 한 10만에서 최대 30만 정도의 강서 인구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4개 구가 한 백만 정도 인구인데 크게 보면 130에서 140만 정도의 부산인구의 상당 부분이 서부산권에 이제 앞으로 거주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흥 개발되는 지역에 부산에 내부적인 인구이동이 아니고 인근 창원, 김해, 양산 등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에코델타나 LH공사, 수자원공사와 같이 해서 저희들 홍보비도 일부 편성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외부 인구유입에 저희들이 초점을 좀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금 현재 서부산권 그 자치 기초단체 이런 데 지금 보면 청사 대상 후보지를 유치하려고 서로 많은 갈등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청사후보지는 정해졌고 규모는, 규모 크기는 얼마 정도 할 거 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가 4개 구 특히 3개 구입니다. 3개 구에서 저희 시에 유치 희망 부지가 높은 지가를 고려해서 주로 국·공유지 부지를 선호해서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해당 구에서는 한 3,000평 내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좀 보다 복합타운으로 해 갖고 10개 이관 이전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들은 더 크게 장래를 볼 때는 전에 우리 정책콘서트 할 때도 일부 시민들의 주장 중에도 특정기관보다 어떻게 틀을 갖춘 그러니까 경제 관련 부서들이 서부산권이 경제의 핵이기 때문에 경제 관련부서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게 좋겠다는 시민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기관과 향후 장래 행정복합타운의 확장 가능성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10개 기관에 최소 요구면적은 1만 4,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만 4,000평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BDI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7월경에 저희들이 입지에 대한 발표를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부산청사 이전 이것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4개 구, 구·군 그쪽에 단체에서 아마 갈등이 있고 또 우리 원도심에서 그쪽에 이전 간다 하면은 약간의 분열되는 그런 의견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추경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702페이지 보시면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이래가 손실보전금 7억 있죠
예, 그래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 되었던데 원래 이게 창원∼부산이 맞나요, 부산∼창원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 도로명을…
지금 현재 소송 그거 할 때 손실보전금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송 그 하실 때…
이게 소송이 이제 그거 보상지연으로 경남하이웨이에서 공사를 하면서 보상지연으로 인한 기간 동안에 부산시 책임을 3분의 1 물어서 그 총경비가 127억인가 그걸 부산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송과 중앙분쟁위원회 결과를 거쳐서 저희 시 부담분 58억이 6억 9,000만 원으로 최종 조정된 거에 대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국민권익위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중앙조정분쟁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속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걸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불복하고 우리가 다시 그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례도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사항을 무시하고 지자체가 소송 끝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없단 얘기죠
대부분은 이제 국가책임 하에서 분쟁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특히 저희 시 같으면 58억 분을 6억 9,000만 원으로 최종 책임이 배당이 되었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만약에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소송경비라든지 들어가는 시간비용이나 아니면 또 부산, 경남 간의 또 갈등문제를 볼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6억 9,000만 원이면 부산시에 유리하게 결정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걸 부서와 목요창의회 부시장님,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경남이 이제 저희 부산시에 요구했던 5억, 58억 중에서 저희가 6억 9,000만 원, 경남이 추가로 51억 1,000만 원을 추가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전에 제가 사례를 물었는데 사례가 뭐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보전금 이런 우리 자료에 보면 그런 게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그죠
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이게 소송에 대한 분담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전을 좀 잘 짜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보니까 총 9건이 있네요
예, 1회 추경, 그렇습니다.
예, 9건이 있는데 이거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전부 다 서부산권에 다 몰려 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어디 뭐 원도심이나 동부산권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신규사업은 아니더라도 기존사업이라도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저는 심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특히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아마 추경예산에서 좀 애로를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정도면 기존 진행하던 사업은 좀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비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조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했거든요. 한 번도 시정이 안 됐는데 어째…
일단 한번 내년, 내년 본예산 하는 거 한번 지켜봐 주시고…
본예산 기대 한번 해 볼까요
예,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예산 내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회계,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450페이지 보면요,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4,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 도로 몇 미터 도로입니까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는 총길이가 600m에 폭이 25m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뭐 어떤…
이게 이제 그 도로확장 도중에 보상비 소송된 인근에 중간지점에 건물 1개소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아, 이 4,000만 원이 보상비 관련 예산입니까
예. 그래서 보상비를 보상비 관계로 불용됐다가 금년도 1월 달에 보상 소송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구에 편성해서 이번에 지출이 나갔습니다.
예, 일단은 25m 이상 도로 되는 시가 담당해야 될 도로하고 구·군에서도 이렇게 또 도로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특히 구·군에 내려보내는 재배정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이 공사비하고 또 그다음에 설치비, 뭡니까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한꺼번에 내려보내가 자꾸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보상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좀 분리해서 지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저희 도로 관련 부서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은 도로개설은 일정 구간, 구간 단위로 사업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겸하도록 현재는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선보상을 실제는 지가상승을 포함하면 선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이 작업이 들어가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행정 내부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돈을 한꺼번에 내려보내 가지고 주로 보상절차에서 많이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떨어지는 데는 좀 뭐 예산을 지원하는 거를 고려를, 제고를 해야죠.
예,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게 시행이 가능하다면 일부 특정 부분만 한번 시범삼아 해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질의내용과 같은데 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56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 집행잔액이 25억 1,500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혹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할 바에는 기존 하다못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른 동부사업권이라든지 원도심의 이 도로예산 지원해도 충분할 건데 이렇게…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시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대비해서 그동안 1년 사이에 시중 은행금리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대부분 발생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이 안 되나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건데요
그때만 해도 이자 부분 특히 이자상환 예측해서 그때 금리를 한 3.26% 내외로 봤는데 평균 0.9% 이상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크니까 0.9% 인하해도 전체 집행잔액이 약 25억 정도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 697페이지 보면 글로벌시티 기획영상물 제작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상물 제작에 1억 3,000만 원, 시민소통 행사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시민소통 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홍보예산이라는 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부산권 아까 말한 인구유입에 따른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기획영상물이나 광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그 시민소통 부분은 우리가 서부산권을 아무리 자체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시민참여가 없으면 또는 시민들의 인지도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우리 뭐 관련된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부산권 개발관련 홍보활동을 조금 준비하는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하고 관련돼서 서부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타당성 용역을 2억을 편성하셨는데, 서부산 개발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해당 지자체는 어디 매칭으로 부담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청사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물론 이제…
청사는 시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서부산 개발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는 뭐 매칭으로 부담하는 예산이라든지 뭐 다른 사항, 행정지원 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 재원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 복합타운을 구상은 하지마는 지금 뭐 자체 재원이 16%, 20% 미만인 구에 이런 대규모 청사계획을 하면서 구 자체 부담을 지운다는 거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영상물을 제작을 했으면 각 구·군별로 돌면서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틀 거 아닙니까 행사를 하고…
예.
그러면 그런 것, 그 정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죠, 100% 시비를 가지고 다 처리한다는 게…
그런데 서부산 개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부산권에 관한 집중 홍보비용은 저희 부서가 1월 1일 자로 생겼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구정 홍보와 우리 시가 시정 홍보 또는 서부산권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하는 거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똑같은 사항입니다. 강동권 개발사업 MP 수립용역 해서 2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용역을 얼마나 많이 진행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이래 좀 하나씩 진행시켜 놓고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개발하는,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잠깐만요, 그래 강동권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개발국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창조도시국도 하고 다 많이 하거든요. 사상구, 사하구 다 이렇게 뭐 다 지역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강동권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창조도시에서 강동권 창조도시개발사업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따라서 연 50 내지 60억 크게는 그 정도 배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부산국에서 추진하는 거는 그런 단위사업 작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현재 3개 구, 4개 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구성하지마는 구 자체에서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사업, 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앙정부가 끈을 강하게 맺어줘야 되는 구에서 원하는 그런 또는 4개 구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크게 대형화시킬 발전사업이 필요한 거 이런 주요 프로젝트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꼭꼭 구상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조달이나 사업이 가능한지 실현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생각으로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요 동부산권 개발한다고 시가 엄청난 많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동부산 체계적인 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뭐 여러 가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하면서 부작용들만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고, 동부산권이 이렇게 많이 개발하면서 뭐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고 혜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서부산 이래 많이 이래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발주를 할 정도로 부산시 재정에 여유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용역비가 너무 낭비된다는 생각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이제 출범을 하고 이게 이제 저희 강동권이라는 걸 집중적으로 4개 구와 어떻게 아니면 3개 구와, 3개 구의 현안들을 시가 어떻게 좀 핸들링해서 추진시켜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타당성과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예, 국장님.
거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개별사업으로 바라다보면 이 사업을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부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연 시 재정이 가능, 민자유치가 다 가능하냐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몇 조, 몇 조 들어갔죠, 그때 엄청난 예산이…
그랜드플랜이 약 53조, 59조 규모…
예,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도 과연 이 현실성이 있느냐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는 마당에 이렇게 또 용역을 해서 신규사업을 또 하겠다, 하겠다 이러면 도대체 이 무슨 서부산권을 만약에 시의 의도대로 된다고 하면 서부산권은 파라다이스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희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스터플랜 계획을 일단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종합계획이고…
용역을 발주하니까 문제지,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저는 지금 말하는 북구에서 강변창조도시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시에서, 구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걸 같은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과연 시가 어떤 지원을 하고 국비예산에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하고 특히 사상 같은 경우 낙동강 둔치 넘어서 리버프론트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런 이제 각 구에서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이걸 그렇다고 누군가가 구에서는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구 용역도 할 수 없고, 구에서 용역을 했다고 해서 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에서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대규모 구에서 정말 구민들이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큰 사업들, 우리가 말하는 창조도시국에서 하는 10억짜리, 20억짜리 소규모 홍티마을 조성이나 이런 간단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큰 그림 하에서 구와 시와 국가가 아니면 민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 하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는 구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같이 협력체계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 사업에 맡겨보면 세월이 가더라도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구에서 각자가 한번 하도록 놔놔 보죠.
그런데…
다하고 나면 시가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하든지 하면 되지 시가, 구가 하고 있는데 또 시가 별도로 이중으로 용역을 예산을 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단위 단위 사업별로 해서 용역 발주하면 최소 3,000에서 5,000 듭니다.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3개 구를 묶어 놓으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 구는 이제 손을 떼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사업주체는 해당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해 주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서부산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이렇게 집대성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정해 놓은 거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초기에 해 보니까 서부산권 4개 구에 일어나는 총 사업이 한 178개, 우리 부산의 각 국에서 하고 있는 게 그 정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개요
178개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아, 그거는…
이거는 이제 전 부서 다 들어갑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용역을 해서 되지도 않을 사업들을 갖다가 자꾸 예산만 투입하는, 아니 그런 사례는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178개에 달하는 사업이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
구상사업들이 일부 있고, 제가 다음에 리스트를 위원님께 한번 저희들이 정리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산에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78개가…
그 우리가 말하는 시 전체 사업 중에서 서부산권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총괄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남발을 하는 거 같아서 현실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하는 거라도 좀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계속 신규사업 위주로 이런 식으로 발주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북구에 강변창조도시나 사상구 리버프론트, 사하구 다대해수욕장 일대 배후부지 개발사업 이런 거는 구에서 벌써 고질 현안으로 몇 년간 아니면 10년 이상…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자치구에서 필요한 서부산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더라도 그러면 우선순위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을 하자 이거죠.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실현 가능성을 보고 협력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하나 타깃을 킬 더 타깃을 딱 정해 놓고…
예.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퍼 흐치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구에서는 독자 사업이지만 시에서 이걸 3개 구를 묶었을 때 어떤 사업구조가 나오는지를 저희들 고민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도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되어 가지고 정부 관련 기관하고 다 협의가 끝났습니까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서로 어떤 뭡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부와 기본협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몇 번 실무적으로 올라가서 본 사업이 진행된 거는 금년도 3월 22일 날 언론에 발표 났듯이 우리 정의화 전 의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을 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초의 첫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 인천, 광주…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그래요. 이것 사업들을 갖다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모색하지 아니하고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놓고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전화 한 통 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지금 계속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서부산개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법률은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령은 금년 8월이나 9월에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가서 관계 중앙부서 직원들하고 지원규모나 이걸 어떤 식으로 지정하면 부산시에 유리한지 지금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시·도 간 경쟁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겁니까
아마 지정된 사례가 없고 이제 법이 처음으로 개정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 각 시·도들 중에서 자기가 기존에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은 거는 아니고 지금 부산시가 노력하듯이 전국의 특·광역시에서 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할 소지는 있네요
예,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산으로 하겠다고 내부방침 받은 것 아니네요
저희 시는 이제 이미 도시공원 지정 이게 부산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법률 개정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산시가 타 시·도보다 과연 떨어져서 되느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이고 일단은 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부산은 아직 대공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이미 기존에 공원을 갖고 있고 거기서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둔치도 일원이 기존에 계속 유보지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이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 도시공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용역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아야 국가도시공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면으로는 법 개정은 이루어졌지만 저희 시가 절차상으로는 조금 불리한 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서부산개발국의 소관은 아니지마는 부산시에 지금 국립수목원을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부산시에. 마찬가지로 국가지정 도시공원을 지정을 받음에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해야 지정이 가능하냐 이런 실현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 없이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좀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검토는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해도 절차상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역 준공을 받고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받고 그 사이에 아직 우리가 중앙부서하고 부산이 만든 대표 1호 공원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지정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들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고시를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진행시나리오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게 과연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하는 절차들이 또 막상 이렇게 고시를 하고 나면 시민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각종 많은 부분이 야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상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용역 너무 많습니다. 서부산개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 해 봐야 지금 현재 3건이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들어와 가 있는 게. 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 그다음에 강변창조도시를 위한 우리 용역 그다음에 서부산…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있고 출발단계에 제대로 된 계획서 하에서 움직여야지,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과다한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재원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실에서 본 용역 3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서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용역과정을 지켜보시고 신설 국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계획의 입안부터 탄탄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봐 주시고 그 뒤에 용역과정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우리 예산현액이 1,608억이죠
예, 맞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416억 3,200만 원 중 수납액이 1,384억 3,500만 원, 미수납액이 31억 9,700만 원 그런 모양인데, 지금 현재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율이 지금 매년 지금 낮아지거든요. 2013년도에가 99.9%고 2014년도도 99.9%인데 2015년도는 지금 징수 수납률이 97.7%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주로 도로사용료 우리 그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 조금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미수납액 부분도 그렇는데. 이게 이제 징수를 하고 난 뒤에도 피허가자의 납세 부분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것 때문에 저게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계획과에 지금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하고 도로법 위반과태료 이게 지금 거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징수목적을, 목표율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각 구·군에서 전년도 기준으로써 금년도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거라는 걸 시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구·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내년 징수액을 결정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도로 아까 말한 구에서 실제 부과하고 도로를 사용료를 받다보면 우리 시에 납입을 하는 과정에 일부 아까 말한 결손이라든지 재산액이나 유무에 따라서 조금 차액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이유가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는 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현재 31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숫자인데 이 금액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하고 도로법 위반 과태료밖에 없습니까
이게 32억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 도로사용료 포함하고 도로변상금, 과태료 이런 것 해서 전체 부분이 미수납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이요
예. 그리고…
2개 다 포함해 가지고
예. 그게 도로계획과 소관이고 또 이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도 일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수납액이 또…
좀 많죠.
이런 부분들하고 이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총징수 수납 이게 결손처분을 5년 단위로 한다면 지난 5년 동안 쭉 묶인 내용들이 같이 불러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부분 플러스 지난 5년 동안 쌓인 부분들이 누적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또 체납액을 받아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세세하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사유는 주로 보면 채권압류라든지, 아, 결손사유 자체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죠
예.
혹시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부활하는 거는 없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4,252억 1,8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3,343억 8,700 그리고 이월액이 866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1억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게 이제 도로파트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용으로 사업을 다음 연도에 한다 하지마는 불용액이죠, 다
이제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그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넘어가기는 넘어가죠.
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처리되는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보전지출 우리가 금융채 차입이나 공채 등을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또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 이런 것하고도 또 맞물려서 그 부분들이 정리가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월액이 총괄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겠죠. 여러 가지 발생사유가 다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시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요예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신규사업이 지금 10개입니다, 총.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부분이 지금 서부산개발국, 개발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도로계획과에 있는 도시철도 다대 주변 가로수 환경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36억이 더 올라 왔거든요. 그리고 무려 80%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본예산에 책정을 좀, 예산편성 안 하시고
이게 이제 사하구에 다대선 지하철 개통이 내년도 3월 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앞두고 지하철 다대선 연장구간에 주변에 도로를 파서 미리 뭡니까 불량한 가로 그다음에 도로 노폭 관련된 것 이런 보도블럭, 그다음에 가로수 이런 걸 일체 개통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56억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20억 그다음에 내년도 개통시기가 3월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36억이 금년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내년 3월 달에 개통하는 걸 몰랐습니까 다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예산편성 된 내용으로는 그래서 개통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 보도블럭, 가로수 이런 걸 같이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그래 아는데, 본예산에 이런 거는 좀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추경에 이렇게 80% 증액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에 올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변상금 및 위약금이 지금 현재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해놨는데 1억 5,600이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이런 변상금이 이렇게 많이 이래 체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변상금. 이것도 구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예. 일종의 그 똑같이 구에서 부과를 하고 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구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받아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구·군별로 체납액 징수 독려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현재 구에서는 자동차 압류라든지 세정관련 팀들이 엄청 고생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오면 아까 도로사용료처럼 똑같은 기준에서 총괄 관리하고 구에 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독려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일원 포장도로 정비에서 6억 7,000만 원을 이월했거든요. 그리고 1억 1,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께서…
예, 소장님께서 말씀해도 됩니다.
제가 개요만, 이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보통 이제 도로 하반기 때 우리 회계연도가 마감됩니다. 마감되면 12월 달에 마감되면 1월, 2월 달에 도로파손 재보수를 할 때 그때는 회계연도 절차상 집행이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 대부분 집행잔액들을 명시이월시켜서 우리 비공백기인 연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재원을 확보하는…
그 집행잔액이 지금 6억 7,300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상세한 거는…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이월된 6억 7,300만 원 중에서 시설비가 2억 7,800이고요, 자산취득비가 3억 9,500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뭡니까
자산취득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건설기계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3억 9,500은 아스팔트피니셔 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국산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요, 이게 외제 구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해 구입을 못하고 2016년도에 이게 구입하다 보니까…
아, 이월시켜 가지고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억 7,800은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1년 내에 저희들이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소규모 이런 파손이 생긴다든지 하면 이거는 계속, 1년 계속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연도폐쇄기 자체가 이 폐기가 12월로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년 만약 연초에 구입할라 하면 예산을 확보할라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남은 예산은 저희들이 이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초에 쓰기 위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폐아스콘 활용하죠, 폐아스콘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생아스콘 생산을 해서 7억 2,0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폐아스콘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7만 한 5,000t 정도 생산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유상판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재생아스콘은 각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또 구·군에서 시비를 받아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재생아스콘을 생산해서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상공급을 하고 있다
예, 하고 있는데 한 5,000t 정도가 신청이 좀 적어서 생산을 좀 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입니다.
송삼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있으면 또 이거 마치면 안건심사도 해야 되고 또 다음에 4시에 건설본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부산시와 스페인 라몬룰대학 간에 MOU 이행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신규 4,8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좀 시급한 사업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5년도 11월 달에 저희 부산시장님하고 라몬룰대학교 학장님 간에 사상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재생사업을 바르셀로나 이 본 대학교에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식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관련된 교수나 자문단 한 5명 정도를 초청하기로, 그래서 우리 재생사업 경험과 그 부분을 저희 부산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자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스마트단장님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장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급한지, 예를 들어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사업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대답을 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MOU가 작년도 그러니까 본예산 하기 전에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MOU가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체결이 된 협정사항에 보면 저희가 그 대학에서 우리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입니다. 7월 정도 중에 방문해서 저희가 여기 자문을 받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페인 라몬룰대학이 이를테면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많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초청을 하고 이러면 우리들도 또 거기에 다음에 방문하기로 이렇게 또 되어 있겠네요
예,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문단이 이번 7월 달 중으로 오게 되면요, 저희가 자문단의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황 등을 분석을 할 겁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8월에서 10월 사이에 바르셀로나 가서 그 현장회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 추진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1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행계획이라고 저희가 곧 발주를 할 게 있습니다. 시행계획과 더불어서 이런 자문단의 의견에 대해서 그 시행계획 용역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해 나가면 아무래도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07페이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서부산지소 설치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서부산지소 설치에 3억 7,000만 원 이제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설치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동부산지역 끝자리에 저기 놓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실제 이제 모든 개발사업이나 컨테이너 대형트럭이 서부산권에 집중되어가 있습니다. 물동량 이동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 파손이나 과적 단속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 서부산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래도 동부산 끝에 있는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도로 보수나 파손, 과적 단속을 위해서 출동하려면 최소 2, 3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시급성, 그러니까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사업의 서부산지소가 필요하다는 게 계속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부산지소를 내년 초에 개소를 하는 걸 목표로 일부 팀들을 거기에 이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거는 우리 소장님 좀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서부산지소 부지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 서부산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강서권을 우선으로 잡고 국·공유지를 주로 했는데 전부 다 그 있는 토지가 차량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진입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업용 정수장 있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해지가 되고 저리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장래에 개발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그거는 거기서 설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신호하수처리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사무실은 그대로 지금 존치가 되어 있고 1층만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층을 일단 그거를 좀 개수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3억 7,000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층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부산지소 지금 인력하고 장비운용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정원이 12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길라 하는 거는 이제 한 66명 정도를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6명
증원은 더 하지는 않고요, 그 인력 내에서 66명 중에는 한 30명이 저희들이 과적 단속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반 저희들이 인건비 주고 쓰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66명하고 그다음에 일부 장비, 덤프트럭 이런 또 그다음에 차량 이런 것하고 해 가지고 한 8대 정도 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소파 수선하는 것 그다음에 과적 단속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적차량에 대한 제한 허가를 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업무가 대부분 50% 이상이 지금 신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현장까지 이까지 우리 사업소까지 오면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까지 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신호하수처리장의 미임차 사무실을 지금 활용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계획은 좀 좋은 거는 같은데 2020년에 지금 현재 서부산청사가 개청을 목표로 해서 상당히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부산청사 건립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부산지소 설치관련 문제는 서로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 답변 한번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선정할 때부터 이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데, 아마 계획상으로 2020년 정도에 개청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 개청이 되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사업소가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 도로시설물 쪽은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건설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게 정점에 섰고 유지 관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은 사업소가 7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은 600㎢ 되고 저희들이 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사업소밖에 없고 예산도 50억, 서울은 40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서부산에 사업소가 하나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제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03페이지, 도시철도 다대선 주변 가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다대선 주변 가로환경정비 시설비 사업비로 해서 36억이 지금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증액 편성한 사유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대선 지하철 연장구간이 총 7.9㎞입니다. 이게 다대선 개통이 2017년 3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연장구간 내에 보도블록이나 가로수나 시설물 모든 게 굉장히 20년 이상 되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무래도 지하철이 개통되면 출입 사람들도 많을 테고 또 도시미관이나 그리고 전체 시가화 좀 정비차원에서 이게 개통시기에 맞춰서 일괄 시기를 같이 조정하다 보니까 36억이 증액되어서 총사업비 56억이 금년 내에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사 시행처는 지금 어디서 진행할 예정입니까
이게 공사 시행사는 지하철과 맞물렸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에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또 전년도 예산 부분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도로계획과장님께 좀 상세한 질문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40억 이상 투자사업인데 이 도시철도 다대선 주변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면 이 투자심사를 지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이 사항은 이제 기존 도로변에 있는 보도를 단순 이제 보수하는 차원이라서 단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차원으로서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단순한 시설물 개·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과장님, 보통 보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20년 이상 노후화된 가로환경정비구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부터 이것을 정비해야 될지를 좀 우선순위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시철도 다대선 주변 가로환경정비보다도 더 시급한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702페이지,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건설 지금 추진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 뭐 금년도까지 이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조정이 내부적으로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당초 예타 당시 1,630억 정도 됐던 예산이 실시설계를 하니까 1,940억 대로 늘었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조정 결과 1,750억대 규모에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금년도 이제 그 국비가 반영이 약 그 국비가 110억 정도…
110억 정도…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시비 매칭 비율은 5 대 5입니까
예, 이게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공사비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국비고 보상비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5,000만 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는요
이게 3억 5,000만 원이 이제 그 국비 반영 내시액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가 이게 그 심의결과하고 시가 지금 이제 총사업비 조정이 됐고, 사업이 이제 공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비는 하반기까지 착공이, 집행이 곤란할 거로 보고 미리 시비 부분은 내년도 편성할 거라고 절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사업 진행에는 애로사항이 없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예를 들어서 반영이 안 돼서 국비 확보하는데 좀 차질이 발생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 그거는 전 사업장에 걸쳐서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공사 부서에서는 지금 뭐 기재부에서는 매칭사업비를 꼭 해마다 매칭을 해야 국비 교부를 하겠다는…
그렇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장기 사업들이 뭐 국비 우선 쓰고 시비가 뒤에 따르고 항상 매칭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교부액 만큼 시비를 매칭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비가 이제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에 조금 지장을 줄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결산서 450페이지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 간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 간 도로개설 추진사업은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원활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상권이 이제 이월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거는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현액 4,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1,100만 원 27.5%가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이 72.5%인 2,90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72.1%나 발생한 사유는 뭐죠 돈은 적지만…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예.
당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보상 관련해서 지금 연내에 집행이 안 되다가 2016년 1월 달에 보상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구에서 자체 재원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도 이제 집행잔액이 다소 좀 많게 사유, 반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그 행정소송으로…
보상관련…
보상관련 건은 증이 됐죠
예.
그럼 행정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간관계상 넘어가야 되니까 그 나중에 자료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구청이나 구·군에서 시행하는 예를 들어서 중·소규모의 도로개설사업의 경우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노력을 기해 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브랜드를 선포하는, 하실 때 우리 시장님께서 제2청사 용어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일단 서부산권 청사라고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된 자료는 서부산권 행정복합타운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제2청사라고 말씀 안 했습니까 서부산은 용어는 사용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서부산권 제2청사…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부산시청 서부산청사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서부산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예, 서부산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국,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국장님, 왜 서부산청사를 건립을 한다라고 그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는 서부산개발을 총괄을 하고 그 현장에 서부산권에 가장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까이, 현장 가까이에서 즉각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서부산권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제 검토가 되었고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시티 그랜드 속에 제2청사가 와야만 되는지, 있어야만 되는지, 건립이 되어야만 되는지 청사 하나 옮긴다고 새로운 어떤 글로벌시티 그랜드, 브랜드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는지 상당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무부서가 서부산개발국이니까 서부산을, 권을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 개발하고 바꾸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사는 것이 아니고, 동남권이 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부산을 초월해 가지고 서부산이 자꾸 개념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동남권, 남부권의 어떠한 새로운 국가적인 지역이 개발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심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시간을 두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해가면서 그거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대선에 대해서 지금 35억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비를 왜 추경에서 했느냐, 삭감해도 되죠
그런데 제가, 저도 예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삭감해가 내년도 2007년도, 2017년도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게 어쨌든 교통 지하철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정비가 완료될 필요성이, 아니면 다시 또 공사가 진행돼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주요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예산이, 35억인 예산이, 부산시 예산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을 있는 재원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편성된 겁니까
이게 예산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83억 남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내부 지출이나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에 36억이죠 32억입니까 36억을…
예.
다대선 정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해 가지고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결국은 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여기 뒤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보전액이 있습니다. 이자보전액 속에 조금 일부 묻어가 있고, 당장은 이제 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예수금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6억, 6억을 가져오면 우리 이자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죠
예, 그래서 이자보전액이 뒤에 일억 오천칠, 1억 5,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내년도 몇 개월 지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자까지 투입을 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이 재원에 이자까지 무리하게 부담하면서 추경에 36억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이 사업장에 다대선 주변 가로도 이 지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단지 보판 정리하고 뭐 단순한 도로정비 하는 사업비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 20억 또 투자가 됐어요. 그 무리하게 36억이나 이자까지 남의 돈 빌려와 가지고 이자 줘 가면서러 해야 될 그러한 사유, 그거보다도 긴급한 1순위 우선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이런 모양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서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관련 실·국하고 예산부서하고 최종결정을 하겠지마는 이제 다대선 주변 가로환경 정비가 그만큼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20억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게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 본예산 재원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 때 본 사업이 이제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걸 보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추경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되겠느냐 하지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는 이게 내년 3월 개통을 앞두고 같이 진행이 교통공사에 지하철 공사하고 병행이 안 되면 추가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서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역개발기금이나 공채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세출에,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에 긴급하게 써야 되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직접 사업비로 뽑는 게 옳은 건지, 지금같이 이자율이 헐을 때 공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긴급 수요에 써야 되는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의 전체, 시정 전체를 보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우선순위가 급하다는 것만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재원이 부족한 상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긴급하게 도로망 사정은 빨리 이루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국내 차입금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를 무리하게 부담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우리 그 도로계획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순위가 우선순위가 어느 사업이다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내용을 보면 111억이 전용이 되지요, 추경에. 이자도 돈 빌려서 사업하는 게. 이렇게까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111억을 줘가면서 추경예산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수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부서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 현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을 111억 총 4개 사업 증액을 시킬 때는 순세계잉여금 83억을 내부 보전거래로 돌리면서 이자상환액을 어떻게 또 메꿀 건가 하는 부분하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야 뭐 예산만 반영시켜서 사업만 하면 되지마는 위원님께서 시정을 보시고 지적해 주신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어려움들을 저희들도, 저도 많이 느끼고 앞으로 가능하면은 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 위주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16개, 우리 구·군에서 시의 도로 파트, 부서별로 자꾸 예산 주세요, 예산 주세요 이렇게 목을 매고 요구하는 곳이 16군데 되고, 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예산의 어떠한 여력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추경예산과 본예산 예산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아마 예산의 방침이고,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계획과 보면은 세입 부분 결산 세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죠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죠
예.
건설안전사업소에도 보면 이자수입이 있고 그 외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또 우리 물류도시개발단에도 이자수입이 있고 에코델타개발단에도 극소수한 이자수입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서부산개발국 발생하고 나서 이 미미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 발생을 해온 거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13년도, 15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이거는…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예, 이거는 보통 이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되고 그게 이제 시금고에 있으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각 부서별로 흩어져가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이고 집행잔액으로 그다음에 회계처리 되어서 불용처리, 잉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부산개발국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지금 이렇게 출범함과 동시, 이 예산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 안 한 경우도 더러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거 예산 없이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산개발국뿐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각 부서별로 이 미미한 수입 부분, 이자수입이라든지 경미한 수입 부분을 이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이거 하나의 어떠한 관념인가 관습인가 이렇게, 이게 결산검사를 하면서 매번 지적을 당했어요. 적은 돈이라도 예산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서부산개발국 만큼이라도 이 세외수입 부분, 경미한 사업 수입이라도 무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예.
예산편성을…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007페이지에 도로계획과 소관 번영로 진입램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거는 유례가 많으니까 조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로계획과장이 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영로 진입램프 설치가 당초 예산에 잡혔다가 이게 이제 중간에 저희 그 타당성 평가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와중에 이게 조금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 수영강변대로 반여1동에서 삼어로까지 반여4동에 이어지는 교량과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형태로 조금 바뀐 상태에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당초 2015년도 예산안에는 9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타당성 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 완료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요, 그 당초 지출액 1억 7,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만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향후에 이제 부득이 공사가 미시행 되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 잔액 부분하고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설계 완료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 이제 하천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완료는, 설계 완료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 향후 남아있는 절차 부분을 좀 행정절차 부분을 고려할 때 좀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저희 올해, 최소한 올 연말까지 올 10월 정도까지 설계를 다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진입램프 부분에 로터리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그 맞은편에 사유지, 대우버스 자리가 있거든요
예.
혹시 아십니까
위치는…
그 부분이 땅이 좀 편입돼야 되는데, 편입돼야 되거든요
지금 반여4동 쪽 넘어가 가지고…
넘어가서…
이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될 경우…
회전교차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 대우버스 자리가 4월 27일 날 사업승인 났거든요. 그러면 그거 착공이 되고 이러면 설계 실컷 하고 나서 이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편입여부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램프 있는 자리에 사유지를 확보하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4월 27일 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곧 착공이 되는데 이게 기본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사업승인 해가 분양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계획선이 지금 구청하고 협조가 안 되어가 그이지 않으면 설계해 가지고 변경을 할 우려가 있고 이 전체가 무산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경계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세출결산 1011페이지, 물류도시개발단에 있는 부분에 가덕도 종합개발 조성기반, 가덕도 종합개발 추진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24일까지 정부에서 가덕신공항을 발표, 지금 밀양이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3일이나 24일경에 발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발표 때문에 오늘 시장님께서 국회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오늘 2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 이틀 남았지만.
제가 이제 교통국이 해당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그와 관련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생각을 잠시 듣고 싶거든요.
어디…
가덕도종합개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신공항을 유치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덕도종합개발계획은 그 용역을 한 것도 2008년도경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물론 가덕도신공항 얘기는 2004년도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그 공항과는 당초 뭐 크게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옛날 과거에 용역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덕도종합개발이 공항 발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발표 이후 시기를 보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몇 가지 개발계획안이 있다지마는 실제 공항이 가덕도에 온다면 그런 개발계획이 대폭 수정을 또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진행사항을 좀 관심을 가지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주에 이 발표가 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산개발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윤종현·황대선·신정철·강성태·김쌍우·박성명·박대근·이진수·공한수 의원 찬성) TOP
(15시 54분)
계속해서 서부산개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 관계로 그 윗도리, 저고리를 벗고 그래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도 윗도리를 다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63호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병환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실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 조례와 다른 점은 우선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는데 도로법 개정사항이 무엇입니까
예,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입니다.
이게 주요 도로법들이 조문 변경이 된 게 도로복구공사 정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환급내용 이런 게 법령개정으로 다시 반영이 된 내용들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도로복구공사를 원래 시장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변경이 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기존에는 공사 원인자, 2014년 7월 달 도로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도로공사 원인자가 공사시행이나 명령을 하도록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걸 우리 시가, 관리주체인 자치단체가 그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원인자가…
업체.
예, 업체가…
예, 그렇죠
바로 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업무비라고 또 추가를 했는데 감독업무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업무, 감독업무 말이죠
감독업무 돼 있네요.
예, 감독업무가 기존에는 우리 각 도로굴착 관련해서 우리 약 한 연간에 각 시, 군·구 포함하면 8,400건 정도가 이래 납니다. 그런데 구·군에 도로굴착 그 위원회 이런 데서 위원회를 한다더라도 구·군별로 직원이 1명 아니면 2명이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감독업무비를 직접 부과를 시킴으로써 직원들이 감독업무에 1명, 2명이…
그러니까 원인자한테 부과를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하고 도로굴착 간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 감독업무비 부과를 통해서 저희 인력에 미비한 점을 좀 보완시킨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이나 원인자부담에게 감독업무를 이관하게 되는 거 같으면 또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하던 구·군 직원들하고 그동안에 요 도로굴착 복구업무에 소홀함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벌써 워크숍도 개최하고 이 조례안도 개정 부분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요번에 조례안 개정하고 세부내용들도 저희들 구·군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환급 및 추가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환급은 어떨 때 발생이 되고 추가 징수는 어떨 때 추가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도로굴착을 사업시행자가 허가면적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받았을 때 받은 내용만큼 원인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보다 작게 축소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생각보다 면적이 좁아 가지고 이런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뒤에 공사규모에 따라서 적게 공사가 진행된 경우는 원인자에게 환급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예, 또 반대로 허가 받은 것은…
예, 반대는 추가 징수를 하고…
추가 징수를 하게 돼가 있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이게 본 조례가 이래 보니까 상위법이 2014년 7월에 개정된 도로법 개정사항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있는데 늦게 우리가 좀 대처하는 거 같은데 다른 타 시·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전에 우리 시 본회의장에서도 저희 도로업무 관련해서 본 내용에 언급돼서 사실 담당국장으로서는 조금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복구 관련해서 사실은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가장 앞섭니다. 조례도 앞서가 있고. 그런데 부산시는 그동안에 조례 정비작업이 상당히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참에 도로복구 관련 업무를 한번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체계 있게 손을 보고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앞 시간에 세입·세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거기에 지난 연도 원인자부담금 등 이런 부분들이 미수금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죠
예.
이게 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제정을 했더라면 좀 요런 미수금이 아마 발생이 좀 적을, 했을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조금 상호 우리가 부산시가 행정업무를 이 부분에 조금 소홀히 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을 조금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선진 도로복구 원인, 체계를 좀 갖추어서 제대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주요내용을 보면 이게 원인자부담금은 결과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나 도로를 훼손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다음에 품질시험 결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 별표 3” 이렇게 해 놨네요. 그래 품질시험서는 그러면 우리 이 건설시험안전소에서 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각종 건설이나 도로와 관련된 이렇게 제품들, 시제품들이나 하여야 될 부분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전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실비로 하는 거로 이래 돼 있는데, 그죠
예, 요거는 원인자 복구고 이거는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되시도록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자, 국장님, 우리 도로가 이래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파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복구를 한다 말입니다. 요즘 보니까 도로변에 일시에 복구를 한꺼번에 안 하시더라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차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면 도로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예.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보통 도로굴착·복구를 했을 때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침하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BB층만 먼저 포장을 좀 1단계로 해 놓고 거기에다가 임시포장을 하고 표시를 하고 침하 단계를 봐가면서 저희가 향후에 마지막 최종 포장을 할 때는…
아, 그러세요 그거는 그 상태를 봐 가지고 또 마무리한다 이 말씀…
예, 우선 시간을 좀 줘 가지고 나중에 합니다.
시일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깊이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보통 한 일주일이나 공사기간 거기에 따라 다른데 주변의 시설물하고 한번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임시포장을 진행을 해 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요즘은 싱크홀, 블랙홀이라 하면서 운전자들한테 상당히 부담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거를 마무리 못한 그 공간만큼 다른 부분을 가지고 메꾸어 가지고 자동차 주유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대체방안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잠깐 좀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다 주행에 무리 없게 포장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향후 침하 여부를 봐서 최종적으로 포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가 아니해요. 현실은 그렇지 아니해요. 그거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짧은 기간에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아요. 기술 쪽 면이 좀 있을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파괴를 해 가지고 수도관을 매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해 가지고 매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맨홀 뚜껑을 만든다든지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개인이. 그러면 사실은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건축자가, 그 시설주가 그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면에 완전한 제품을 가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떠한 이윤관계 때문에 아주 모조품을 가 가지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면 이게 파괴가 돼 버려요. 파괴가 된 이 이후에는 복구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좀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에다가 감독업무비를 모든 굴착 시행하는 데다 징수를 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현장이 보다 더 시공이 견실하게 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도로구조상에 개인이 인해 가지고 굴착을 한 이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품의,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정품을 사용해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차량이 만약에 지나다니다 파괴가 되면 그 원인을 다시 복구하는, 일선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관할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먼저 자기가 필요해 가지고 자기가 원해 가지고 한 사업주들은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지 안 하고 얼렁뚱땅하고 그냥 건축허가 준공 사용 검사 딱 받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거 끝이에요. 나머지의 주민들 불편, 우리 시민들의 불편 발생하는 이유는 또 관할구청에서 행정에서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되고 이중적인 이러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복구, 이게 좀 우리 시스템이 시에서 좀 준비가 되고 마련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예, 혹시 이해가 부족하시면 저하고 별도로 개별면담을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3조제2항 원인자부담금의 감독업무비가 추가되죠
예, 그렇습니다.
감독업무비 산출기준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 금액 곱하기 3.02% 요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중에 건설부문 공사감리 요율 3.02%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도로굴착·복구 시에는요, 구청 자체적으로 설계 및 행정사항이 발생하거든요. 맞죠 자체적으로. 설계 및 행정사항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설계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가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인자에게 해당금액 징수 시에 설계비용하고 감독업무비 등을 전부 고지해서 이렇게 징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조례에는 설계비에 대한 명시적인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설계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복구에 있어서는 현재 원인자 복구의 경우에는 원인자가 직접 자체 공사를 하고 시행하고 복구하니까 별도의 설계비를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런 경우가 우리 시 같으면 한 70%가 원인자 직접복구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관리청인 구·군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포장업체나 단가계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맺기 때문에 연간계약 아니면 분기별, 그래서 별도의 설계비용은 현재 받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설계비용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방침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약간의 의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원인자는 자기가 직접 설계, 공사시공 다하고 확인 감독을 받기 때문에 설계비를 아, 수수료를 안 내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접 관리청이 하는 경우도 사실 납부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아까 말한 현재까지 파악된 거로는 타 시·도에서도 크게 설계수수료에 대한 굴착·복구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하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받는 게 그렇게 법하고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우리가 연간 8,400건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위원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아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일단은 각 구·군에서 외국 감리업체와 계약할 때 작은 도로공사에도 책임지고 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보다 이른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53회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본부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건설본부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건설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준안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건설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한번 보십시오. 징수결정액이 29억 5,3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수납액이 28억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1억 900만 원 정도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지금 평균 2.2%보다 좀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미수납이. 그런데 이게 미수납되면 뭐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본부는 거의 다 세입예산은 소송의 비용 하는 거 하고…
소송.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정산금을 환급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받는데 소송을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패소한 그 사람들한테 소송비용을 받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적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아마 돈을 좀 잘 못 내고 있어서 우리가 받는 데 조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가 받을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수납이 장기적으로 가면 또 결손이라는, 결손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결손처분 59만 8,000원 이래 돼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방금 요 결손 59만 8,000원에 대해서는 이거를 국세청하고 우리 세정과를 통해 가지고 매년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했을 때 이 사람은 5년 전에 무재산자로 파악이 돼 가지고 요번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특히 건설, 종합건설 이런 게 소규모 하는 거 보면 자기 앞으로 거의 뭐 하는 거는 없을 거고 제3자나 타인 명의로 해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차입금이자상환 있지예 3억 9,381만 7,000원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예
마지막 결산추경 6페이지 있네요.
아,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을 빌리고 이자율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가 한 3% 정도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9월 달 이후에 이걸 2.6%로 우리가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이자율에 대한 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 이자율이 그러면 3%에서 2.6% 하면 0.4% 이자 차액이라 이 말이죠
예, 당초에 우리가 분기별로 네 번을 이래 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4.2%를 결정했다가 그거를 다시 우리 세정담당관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3%대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와 가지고 그걸 3%가 2.6%대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거 발생된 차액에 대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이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거 뭐 우리 공사를 계약할 때 우리가 이자율에 대해서 계약 뭐 서로의 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 이거는 우리 부산시 전체…
전체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우리 전 사업비에 대한 거를 이자율 이거를 조정할 때 아까 말했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4.2%로 일괄 반영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진행되다 보니까 12월에 납부금리가 2.6%로 내려옴에 따른 그 이자의, 율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요 이자가 3억 9,380만 7,000원이 2015회계연도에 일어났던 사항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페이지 보면 소송회수, 8,889만 5,000원인데 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상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보상금이 너무 작다고 소송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긴 그거에 대한 비용,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결손처리 할 때는 어떤 결손처리 하는 기준이 있죠
예, 우리 결손처리 하려 그러면 우리 세정담당관실의 예산, 재산을 조회를 합니다. 뭐 부동산, 자동차, 기타 모든 재산을 조회를 해 가지고 아마 재산명시신청을 다시 그다음에 법원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과세자료도 조회하고 맨 마지막에 무재산자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는 거로 그렇게…
그거는 기간은 없고 무조건…
기간은 우리가 보면 한 5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5년 이내에 명시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재산이 전혀 전무하다, 자기 본인 앞으로 있는 거는, 그러면 일단은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우리가 다섯 가지 절차를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덤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새로운 총무과장님 오셔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TF팀 구성해 가지고 이 결손처분을 잘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다시 열정을 더 올릴 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아니, 그렇다고 너무 또 없는 사람들 찾아 가지고 쥐어짜면 나중에 골치 아픈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추경예산안 개요 책자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각종 공사대금이 내용이 나오네요. 정산환수금이 3억 4,005만 원인데…
예.
이 많은 금액이거든, 사실은요.
예.
근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전액 다 추경에 이래 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공사대금 정산환수금은 그게 이제 이게 공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금액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남·북항 영도연결도로에 대한 상수도관 이설에 대한 수탁공사비를 우리가 상수도본부를 주면은 상수도본부에서 그거를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는 금액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사를 맨 처음에 뭐 남·북항 영도연결도로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한 1억 얼마를 줬으면 공사 집행하고 남는 게 한 1,500만 원 이렇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한 5개씩 이래 모아 보면 한 3억 얼마가 이래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5개라는 공사 자체가 매년 몇 개 정도는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요
수요예측이…
아니,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이제 이거를 예산을 주면은 자기들이 그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고 공사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당시를 시간이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매년 이렇게 생깁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가
예, 우리가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거의 다 발생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요
매년 추경에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건설 및,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재난예방과장 이도준
재난대응과장 박근호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재난상황관리과장 조규호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재석
〈서부산개발국〉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서부산개발기획과장 한기성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장 임경모
에코델타시티개발단장 유병수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정성호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권준안
총무부장 서성만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토목시설부장 최대환
건축시설부장 강성훈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