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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21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어울림이 있는 인성교육 실천,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 실현, 교육격차 해소로 균형 있는 행복교육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교육이 거둔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조 6,3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7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를 93억 원 감액하였고 학교운영비와 기관운영비 36억 원,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사업비 1,478억 원, 시설사업비 2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54억 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 64억 원으로 총 1,7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세출안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운영과 누리과정지원, 본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불용 발생이 예측되는 재원을 적극 발굴해 활용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예산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태원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대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산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일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와 달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부산교육을 위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디까지나 저희들 위치가 우리 교육청을 견제하고 협조하는 그런 업무를 맡다 보니까 혹시 질문 중에는 우리 전문가이신 교육자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병화 과학교육원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교육원장 진병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히 또 안전사고로 인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5월 안전사고로 인해서 개관이 연기된 상태인데 과학체험관시설물 안전정밀검사 및 개관 준비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그전에도 검수 및 안전에 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중복으로 안전점검을 계획을 하고 1차는 교사와 교수를 중심으로 하고 2차는 1차에서 발생한, 1차에서 지적되는 안전 문제성이 높은 철물에 대해서 또 재차 점검을 하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안전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예산안 303쪽과 주요사업설명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관시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체험관운영비와 인건비만 고정적으로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현재 그 인건비는 안내해설사 12명하고 시설관리 등 12명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적에 그때 1년 10개월분을 갖다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약용역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5개월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괄 20%를 갖다가 줄여라 그래 가지고 그때 그걸 갖다가 줄인 상태에서 현재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 인건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추경에 확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린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래 본예산에 당초 12명의 인원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2명이 추가된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는 14명이 더 인원이 늘어나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14명이 늘어나있는 걸로 14 곱하기 5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2,000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5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2,000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5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 안에. 예산서 303쪽하고 주요사업설명서 77쪽을 한번 보십시오. 체험실 안내도우미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죠 본예산에 그래 되어 있고 다음에 추경에 1억 4,4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원래 12명을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고 인원이, 안내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다가 14명을 더 플러스를 더 시켜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14명이 아니고 원래 12명에다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보니까 보건요원이 더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명을 갖다가 더 추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12명에다가 2명을 더 추가해서 14명이 된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도, 자 그러면 당초에 2,000원에다가 12명 곱하기 5개월 했거든요, 본예산에.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2명 곱하기 5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14명 곱하기 또 5월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2명 하는 거는 저희들도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담당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2명을 추가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여기에…
위원님 혹시 저희들이 용역인원을 쓰고 있는 것이 안내해설사 12명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 및 청사유지 이런 분들 12명하고 총 24명입니다. 24명인데 그중에서 2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26명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 청소 및 주차관리, 인력경비관리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경에 올리실 때 그걸 상세하게 그걸 설명해야 누가 봐도 여기에 보면 본예산 해가 추경해서 데이터 비교란에 보면 12명 곱하기 5월, 14명 곱하기 5월 해서 추경예산을 갖다가 1억 4,4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거는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14명으로 인정이 되죠,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12명 더하기 12명 더하기 2명 그래서 토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런데 2명, 12명에다가 2명을 더 추가했다. 양호교사 2명을 해서 전문요원을 2명 추가해서 그러면 14명이다. 이 말하고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에 하반기에 체험물 수리 및 청사관리를 위해서 5개월분 운영비 1억 2,000여만 원을 추가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개관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시설물을 고친 것이 없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자전거 파손된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1억 2,000여만 원이 또 더 추경에다가 시설물 보수를 해서 올려놨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본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을 때, 했을 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20% 삭감하게 되는 그 내용 속에 들어 있던 항목들을 갖다가 다시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설물을 이미 우리가 현장을 답습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시설물을 이런 이런 것은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앞으로 이걸 보완할 거를, 새로운 걸 도입을 한다든지 이렇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보수라는 말로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 학생들 1명도 제대로 입장 관람시킨 일이 없는데 뭘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수하는 거 자전거 선생님이 타다가 파손된 그 부분 하나지 그 부분 하나를 교체하고 이렇게 보수하는데 예산만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보수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예. 그 부분은 체험물 교체 및 수리 유지보수 해 가지고 6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은 저희들 과학체험관을 갖다가 계속 연구를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 600만 원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다 한 겁니다. 사실 실제로 그 체험물은 저희들이 AS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 유지보수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데 비용이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을 다룰 때 운영비가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본원보다는 분원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무척 우려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본 위원이 무척 지적도 했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 가지고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가보면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차질이 생긴 것이 수업료가 학생들이 지금 자유학기제를 맞이 해가 중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8,000여 명이, 8만 명이 지금 온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수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수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들 입장이 안 되어가…
학생들 단체…
예.
단체 관람하는 그 내용은…
그렇죠.
본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편성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아도 학생들 직접 체험을 하지도 안 했는데 무슨 편성을, 해 놓지만 운영비가 들어가질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과학교육원 운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학교로 교부가 되면 학교에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입장료를 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에 올라온 걸 갖다가 고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7페이지를 보시면 입장료 카드결제 수수료 감액사유가 카드사 수수료 선수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의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은 카드를 갖다가 결제를 할 적에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갖다가 받은 다음에 그 수수료를 갖다가 다음에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카드사에. 그다음에 그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먼저 떼고 우리가 그 돈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걸 갖다가 감액한 것은 선수금으로 카드사에서 먼저 그걸 갖다가 돈을, 수수료를 떼고 받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입장료 카드수수료를 미리 공제한다면 예산서 81페이지에 보시면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 산정에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예산서에 보면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올해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스템이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이 되면 학교 행정실에서 그것을 목적사업비로 구분을 해 가지고 따로 또 분리를 합니다. 분리해 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이 몇 명이 과학체험실에 가서, 현장에 가서 체험을 했다는 거를 갖다가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숫자만큼 다시 우리 과학교육원에다가 입금을 시키죠
학교에서 입금을…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행정실이라든지 선생님들, 과학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일을 더 만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줄여줘야 된다고 교육감께서 그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을 더 만들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스템 제도 자체를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는고 하니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학교에다가, 일선학교에다가 보낼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여자중학교에서 과학체험관에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그리고 몇 명이 했다는 이야기를 교육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과학체험관도 역시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바로 그쪽으로 교육청에서 과학체험관으로 바로 이렇게 보내주면 될 일들을 이거를 갖다가 학교에다가 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또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사업비로 또 편성을 하고 또 담당선생님들이, 학년 부장이 이 돈을 빼 가지고 예산을 빼든지 해서 또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을 거들어주는 차원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학생이 입장료 안 내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정했을 때 무료로 입장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하는 것하고 그 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성가신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교육적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자기가 부담을 하고, 물론 학교에서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부담을 한다면 인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을 아낀다든지 그다음에 무조건 공짜심리라든지 이런 거를 배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 같으면 학생들이 당연히 가서 현장체험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취지가 맞다면 업무도 그렇게 충분하게 줄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중으로 이렇게 삼중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 아니고 직접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학생이 무료로 하니까 앞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직접 좀 합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에 보면 사실은 청사시설 유지 관리에 추경에 이것도 그러면 본예산에 깎인 예산입니까 1억 3,500만 원이 올라온 거.
저희들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은 전부 다 본예산에서 그 당시 20% 감액할 적에 다 깎인 예산입니다.
그러면 과학체험관 청사관리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 올라온 것도 그렇습니까,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이걸 갖다가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삭감된 것이라고 해서 전부를 다 추경에다가 다 올리면 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일을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게 또 왜 안 맞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운영을 했으며 또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전혀 운영을 안 하다가 원래는 5월 달에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개관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도 어느 때 될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예산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간다, 이것도 앞뒤가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를 들면 개관비용이라고 하면 그 개관비용은 4월 달에 하든 5월 달에 하든 9월 달에 하든 똑같이 드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외에 다른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팸플릿을 싣는다든지 하는 그 돈은 개관시기와 관계없이 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험물 교체 및 수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체험실 안내도우미 이것도 처음계획에 잡을 때는 12명이었는데 14명으로 되었다든지 14명이 2명이 불어난 게 아니고 14명을 더 집어넣는다든지 이걸 인원이…
더는 아닙니다. 더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8명이라면서요
26명이죠.
26명 그러니까…
12 더하기 12 더하기 2명 이렇게 되니까…
왜요 원래 당초에는 12명이었어요, 12명.
아닙니다. 안내도우미가 12명이고…
안내도우미는 거기 빠졌지 그러면.
아닙니다. 12명이고 그다음에 청사 및 일반 경비인력이 또 12명이고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아니 그러면 추경예산에 보면 추경에서 14명으로 5개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할 때 12명이라고 하지 말고 26명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2명을 더 현장에 가서 보고 “이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안전점검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학생이 혹시 현장에서 다쳤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바로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가 있어야,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명 내지 2명을 요구를 했고 그러면 12명에서 14명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추경에 해 가지고 따로 14명이라는 말을 또 올려놨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12명 더하기 12명 더하기 2명이 더 플러스 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시간은 사실은 19분, 1분쯤 남았는데 10분을 더 일단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일권 감사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그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에 반영할 게 있고 또 본예산에 반영할 게 서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전문가는 아니라서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또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했거나 또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늦게 수립되게 되면 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답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경에다가 편성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 말씀…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25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영과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반영에다가 동글뱅이를 쳤어요. 거기 한번 봐 보십시오.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죠
예. 사업계획이 지난연도에 사업계획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지난 2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에 미반영에다가 동글뱅이를 쳤기 때문에 저희들로는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암만해도 어떤 계획성도 없고 즉흥적으로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두 가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교무행정지원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예산이 자그마치 1억 4,456만 7,000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 나이스가 언제쯤 도입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는 나이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문제이니까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스가 언제 개발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개발이 아니고 도입된.
예, 도입된 거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교장을 할 때 이거 사실 2002, 3년쯤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부산시내에 도입될 때 무척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교장들 모아놓고, 정보원에다가 모아놓고 감사관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고 하니 이렇게 복잡한 이 시스템을 왜 도입을 하느냐고 교장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럴 때 감사관실에서 이거를, 나이스를 도입함으로 해서 “어느 학교가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즉시 그 학교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나이스 상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시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정기감사 외에도. 그래 가지고 이걸 도입을 2009년 내지 10년에 제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1억 4,456만 7,000원을 같은 어떤,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같아요. 같은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추경에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교무행정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교무행정지원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나이스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현장을,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를 경감시키고 감사 지적사례를 또 감소시키고 다음에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신규자들도 많습니다. 교감, 교사, 행정실 직원도 신규가 있고요, 또 전환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많은 법률과 지침과 규칙 매뉴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감사를 나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적사례들이 있습니다. 단순잘못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장선생님부터 선생님까지 행정실장부터 비정규직까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답을 제공해 주면…
아니 감사관님 들어보세요.
전부 다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이야기는 들었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걸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서울에서는 행정지원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한 동기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행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감사실에서 할 게 아니고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실에서 이걸 도입을 합니까 이걸 행정실에서 하는 것 같으면 행정국장님이나 그다음에 기획조정관님이나 이쪽 편에서 거기 관계되는 그 부서에서 올려도 되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 좋은 것 같으면 좀 더 연구해서 본예산에다가 올려 가지고 그것도 제 부서에다가 해야지 감사실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10분, 위원장님한테 10분 얻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만,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행정업무시스템과 교원업무시스템 그 역할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감사해 가지고 다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감사관님이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서울에서 이러니까 참 좋더라, 굳이 여기에다가 추경에다가 올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반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도 지금 부합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말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꼭 하시려고 그러면 좀 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정당하게 행정부서에다가 넘겨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행정부분도 그렇고 우리 감사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이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관님의 생각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절차상 맞지를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이나 경제성, 사전 절차 준수 등을 고려를 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사업은 아무런 해결노력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정책상 원칙에 없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조금 더, 한 번 더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우리 3만 교직원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정말 현장교육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관님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6개월 더 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사관님 생각입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장선생님들 접하고 교장선생님들, 교장님들 같이 모아서 물어도 보고 대화도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는 2016년 1월 추경예산사업명세서 609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52쪽을 보시면 감사관실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 가지고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609쪽을 참고를 해 보십시오. 노트북 55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 구입하는 예산이 자그마치 6,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감사관, 정기감사가 온다하면 벌써 열흘 전부터 행정실에는 비상입니다. 저녁 때 진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됩니다. “노트북 준비 몇 대를, 가니까 준비해라.” 너무 잘해 놓습니다. 감사관 온다는데 교장에서부터 저 말단 직원까지 죄지은 것도 없는데도 혹시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노심초사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현장에 가니까, 학교 현장에 가니까 노트북이 모자라서 우리가 설치하라고 하는데 노트북이 없어서 설치 못한다는 그런 이유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비와 기자재가 제대로 학교 현장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그런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고 또 우리 일선학교에 보면 특별실 엄청 많습니다. 특별실마다 전부 다 뭐가 있느냐 하면 컴퓨터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그래서 그 컴퓨터 갖다가 놔놓고 감사관 온다고 어느 학교가 비는 그런 일이 현장에 알아보면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감사 오면 전부 준비 다 해 놓습니다. 얼마나 잘해 놓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도 반영이 현실에 안 맞는 거를 갖다가 추경의 성격에 안 맞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감사실에서 그냥 올려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꼭 그렇다면 파악을 해서 일선학교에 모자라는 그런 컴퓨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정보화에 맞도록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를 하면서 민폐를 많이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학교에 감사를 나가면 노트북이 보통 10대가 필요합니다. 10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학교에서 여분의 컴퓨터 10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이거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던 노트북을 징발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속에 개인정보도 들어있고 그 속에 학습자료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3일간 노트북을 빌려 쓰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초·중등 교감회의를 했는데 업무경감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최소한 감사를 나올 때 컴퓨터는 학교 컴퓨터를 이렇게 징발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타당했고 지금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을 고치고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서 그렇다는데 제가 또 교장협의회 회장단을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걸 갖다가 학교 현장에 일을, 업무를 덜어준다는 말인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답이 뭐라고 나오는고 하니 본 위원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장단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 보면 어차피 렌선 설치도 해야 되고 아이피 주소 세팅도 해야 되고 사전 작업을 어차피 가져오나 또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갖고 하나 맨 마찬가지랍니다. 번거롭게 가져오고 학교로 또 내려 가지고 같이 들고 들어가서 따로 설치해야 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설령 우리 감사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추경에 올라올 성격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다면, 하고 싶다면 본예산에다가 올려서 그때 검토해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본 위원이 그냥 그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올 성격이지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런 예산안을 추경에다가 올렸다는 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관행이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부탁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또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 6개월 앞당겨서 현장의 문제가 개선되고 또 현장, 부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그래도 감사관에서 감사관님이 제일 그래도 원칙을 준수하고 지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리는 예산안에 이거는 안 된다고 그 기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감사관님 지금 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중·장기계획에 미반영사유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반영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반영을 거기다가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미반영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추경에다가 억지로 갖다가 “잘 이해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원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켜야 될 분이 감사관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그래 가지고 해도, 지금까지도 다 감사해 나오면서 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은 6월 아닙니까 내일모레 7월이고 12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 다 할 건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충분하죠. 그러면 법도 어기지 않고 원칙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렇게 하도록 그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저는 충분하게 제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충분히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규와 중·장기계획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현장의 실정과 여러 가지 규정과 규칙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렸음을 충분히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에는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심의할 게 계셔 가지고 그 부서라든가 해당 과에서 간절하게 원할 때에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세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책정할 때 기재만 하고 단 한 번도 설명을 안 했다가 위원들이 질의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핑퐁식으로 그렇게 말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꼭 소중한 사업 같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2년 동안 있어도 거의 없던데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에너지환경교육센터 시설 보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아니 우리 교육국장님이시죠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교육국장님 질문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2개월 전부터 보고를 받았고 우리 소관 상임위의 자문위원단 교수님들과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고 본 위원이 결론부터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한번 해 보고 싶고 이거를 원만하게 운영을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어떤 현실적인…
누차 설명하셨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 사업의 합목적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목적, 책자 나와 있는 대로만.
학생들에게 어떤 환경교육에 대한 환경보호 의식과 그다음에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앙, 어떤 그런 기후적인 재앙들 사전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에게 친환경 의식과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경각심…
그러니까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생태교육을 위한…
그러니까요.
종합적으로 하면서 생태계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투입, 이 사업을 하는 범위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시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위탁으로 운영하신다는 그런 취지와 이런 부분들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너무 졸속으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당초에 시의회에다가 운영하실 때에는 위탁으로 하셔 가지고 입찰을 통해 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셨다가 시의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교육청에서 장학사 한 분하고 교사 한 분하고 운영을 하시고 프로그램만 위탁을 주셔 가지고 궁리마루 형태로 운영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또 변화를 하셨다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그렇게 제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인력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꾸 기관이 생기면서 일반직이나 전문직을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총정원제에 묶여서 정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기존에 우리가 이와 유사한 기관이 하나 있죠
저쪽에 부산시에서 아마 지은 화명동에 큰 규모의 기후환경에 대한…
거기에 한번 가보셨었어요
예. 저는 직접 못가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가서 현장답사하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집단이 교육청에서 여러분들께서 비전문가인 본 위원들을 포함해서 교육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가지고 오셨다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위원들 의사에 바꿔준다니까요. 그게 무슨 올바른 계획입니까 허술한 계획이지.
계획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아니 아니에요…
완벽하게 확정된 의견보다는…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가지고 오시면 본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득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설득을 했다가 지적을 하면 맨날 위원들한테 입장을 바꿔주는데 이랬다 저랬다 내도록 계획단계에서 그렇게 바뀌는 사업이 부실한 사업 아닙니까
운영부분도 우리 신정철 위원님하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운영을 그나마 1년 단위로 지금 하신다라고 단서조항을 지금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1년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단체를…
그래서 국장님께서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예.
속기록에 어떤 기록을 남겨놓느냐니깐요. 1년 동안 그거를 사업 추진하게 되면 어느 쪽에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학생들이 갔고 이들 수용량은 얼마고 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런 거를 자체평가를 하셔 가지고 분기별로 보고를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 가지고 성격이 안 맞으면 계속적으로 그거를 추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 3월 1일 저희들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요. 하셨다가 12월 달…
여러 가지 준비사항 같은 것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한번 계속적으로 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좀 봐야 됩니다, 국장님.
예. 하여튼 최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601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 안 보셔도 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9페이지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부산교육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실증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시다고 해 가지고 7,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드렸습니다.
예.
이번 추경 때 삭감하셨죠
예.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심의가 조금 딜레이 됐고요.
심의가 뭐 어떻게 딜레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 일정을 조금 약간 며칠 딜레이 됐었고요, 전체적으로.
며칠.
예. 그리고 저희들이 마치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입찰을 두 번 다…
유찰.
유찰됐습니다.
유찰된 이유는요
부산에서 대학에서 이 종단연구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어 가지고 입찰을 아무도 응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630개 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초데이터 자료를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0월 달에 부산시 운동부에 대한 조사를 시정질문할 때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다가 전부 자료를 다 보냈다 말이에요. 어떤 자료를 보냈느냐 하니까 소요되는 예산을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일선의 학교에서 본 위원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이거를 교육청에 다 제출했는데 뭐하러 또 달라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심지어는 전화를 해 가지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이 다 이해를 시킨다 말이에요. 대면을 해서 1시간 동안 면담한 체육교사도 계세요. 빅데이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 드렸다 말이에요, 없는 예산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시교육청에서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필요,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구축하는 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찬성을 합니다. 아니 자료를 보낼 때마다 계속 630개 학교에 보낸다니까요. 2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적인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았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60% 이상의 자료는 일선단위학교에서 매년 보고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달라고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시의회 욕을 안 하겠어요 시의원이 그걸 어디에 써먹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일선단위학교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께서 예산을 달라고 해 가지고 수행할 능력이 되니까 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행을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하셨다
수행을 못한다기보다는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성취도 평가 문항에 관해서 저희들이 동아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결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연구결과 용역결과가 12월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예.
예산이라는 거는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져갔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걸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그리고 이거는 본 위원이 그때도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빅데이터 구축이 얼마나 필요한가 부산시. 50년 동안 되어 있어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누적되어 있는 자료라는 게. 특히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돼요. 기간이 5일인데 5일 이내에 자료 제출한 거는 없어요. 본 위원이 심지어 보름을 줍니다. 일선단위학교에 미안해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일선단위학교 업무 경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요새 특히 더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조차도 그걸 제대로 수행을 못하시면 그건 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 다음에는 이런 계획에서…
다음부터 이 예산 다시 올리시려면요. 이 앞전처럼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서 다시 올리세요, 원장님.
예.
그리고 별도로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별로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340페이지 건강생활과 경기지도자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이시죠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예.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국장님.
예, 찾았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거기 관련된 게 개별사업이라 해 가지고 경기지도자 운영 체육육성종목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번에 예산이 경기지도자 운영이라 해 가지고 5,1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2016년도 청렴도 측정영역별 업무담당자 회의 결과 2016년 3월 9일 자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근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 3월 9일 자에 업무담당자 회의 결과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과정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는 교육청에서 간단해요. 청렴우수팀 경기지도자 인건비 해서 2명분 곱하기 4,800만 원, 경기지도자 실적장려금 300만 원 1명, 뒷장에 보시면 체육육성종목지원 하셔 가지고 특교 내려온 거에 대해 가지고 자체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같이 잘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을 보세요.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운동부 관련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학교를 쭉 한 번씩 다 가보게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차 운전하다가도 보고 교문 앞에 가면 다 있잖아요. 보시면 부산시내 초·중·고 공통된 사항이 있어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학교인데 학교라는 용어 빼고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중에서 뭐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님께서 플래카드 제가 힌트를 더 드리면.
예. 청렴관계…
630개 학교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학교라는 용어를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게 뭐냐고 하니까 본 위원이 몇 군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우리 학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청렴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감사관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 본청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달라고 해요, 특정한 시기에 달라고 지시를 하십니까
특정한 시기는 아니고…
아닌데도
예.
아닌데도 부산시내에서 3월 달 지나고 나면 특히 4∼5월 달에 학부모와 관련된 행사가 많을 때 집중적으로 거시더라고.
학부모가 학교를 많이 방문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해당부서의 장께서도 참고로 하세요. 교육청에서 청렴도와 관계됐을 때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운동부하고 급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동부하고 급식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스템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지금 시정질문을 두 차례 했습니다. 맞지요 첫 번째가 급식에 관련해서 했어요. 두 번째가 4년지소계라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안에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하는지를 슬라이드를 띄어 가지고 5년 치 자료를 분석한 거를 4년지소계 안에서 본 위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때 본회의장에서 다 보셨잖아요
예, 봤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지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는 내부의 잘못을 외부에다 돌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경기지도자 운영도 이렇게 예산항목을 하셔 가지고 책정을 하셨습니다. 이 경기지도자라는 분들이요. 쉽게 말해 가지고 이분들이 신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데 학부모,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라니까요. 학부모들은 하나둘밖에 없는 자식을 쉽게 말해 가지고 장래성을 담보해 가지고 진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에 맡겨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수익자부담 운동종목 같은 야구, 축구 같은 경우에 모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한 달에 97만 원씩 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97만원이에요. D고가 97만 원이에요. 적게 내는 데는 42만 원이고 분기마다 50만 원씩 내면 1년에 200만 원 들어가는데 또 달달이 100만 원씩 내야 돼요. 본 위원의 시의원 봉급으로 공부를 못시키겠어요, 운동은. 우리 아들이 효자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부패하고 잘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경기지도자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실적장려금 곱하기 300만 원 곱하기 1, 경기지도자 인건비 2,400만 원 본 위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엄마들이 순수하게 갖다 주면 그 기준은 순수한지 순수하지 않느냐는 돈을 받는 본인이 판단할 나름이지 그 객관적인 잣대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620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플래카드를 다 거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불특정다수 학교에 가서 돈 주는 사람 이래 많으니까 플래카드 걸어놓느냐 물어보면 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데요. 교육청에서 지레짐작한다니까요. 저는 본 위원은 진짜 웃기더라고요. 안 걸려 있는 데가 없고 학부모가 본 위원한테 문자가 한 달에 두세 번씩 들어와요. 오히려 본 위원은 달라고 하는 줄 착각을 한다니까요. 안 주니까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실 때에 좋습니다. 하시고 교과육성우수학교 장려금 주고 운동부 청렴도향상 지원 주고 구축 운영 시도분담금 주시라고요. 다 주시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바라는 소기의 교육성과나 목적이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평가를 안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청렴우수팀 경기지도자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2014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운동부가 청렴도가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청렴우수팀을 뽑아서 경기지도자 인건비를, 말씀하셨던 야구·축구입니다, 수익자부담하는 학교. 2개 학교를 드렸더니 그 효과가 이 효과인지 몰라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했더니 작년에 2015학년도에는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었고…
국장님!
예.
본 위원이 뒤에 분도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시적으로 돈 두 군데 지원해 가지고 오른 게 아니고 국장님, 뒤에 분 다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게요. 엄격하고 강하게 처벌해 보십시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그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하시면서 그분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진로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지금 체육교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용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기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하셔 가지고 이걸 처벌할 생각을 하셔야지 일시적인 당근과 일시적인 채찍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언제 또 내려갈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요. 근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본 위원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교육국장님 소관 상임위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월 달 시정질문 때 이어서 좀 디테일하게 본 위원이 4개월 정도 연구한 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마지막 질문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과학체험박물관 원장님 아까 질문하셨죠 진병화 원장님 나와 주시죠. 원장님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상태까지 회복하셨습니까
지금 그 선생님이 다행히 지난 6월 7일 날 일반병실로 옮겨 가지고 의식을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저희들이 매일 가서 그 가족들과도 대화도 하고 환자를 관찰합니다마는지금은 보호자가,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서 걸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과가 좋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쓰시고요.
예.
원장님 돈을, 금액은 수백억이 당연하겠지만 체험도 하기 전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시고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하셔 가지고 자신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또 개관 전에 일선학교에서 오셔 가지고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마 내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재수가 없으신 게 교육청에서 부실한 행정을 하시는 거를 몸으로 체험, 그 선생님이 안 다쳤으면 누군가 다쳤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아니 아니에요. 미래 예측이 아니고 원래 그 시설 설치물은 누가 타든지 간에 안전하게 그걸 이용해서 경험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걸 설치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억울하게 다친 선생님께 지금 간병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는 교육청에서 지금 책임지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 나와야지 다음 사업을 하시든지 개관하시든지 간에 책임행정이 실현될 거지 않습니까 위원들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잘못했다 그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위원들이, 잘못한 거를 왜 위원들에게 말씀하세요. 621개 일선단위학교에 이용하시는 학생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의사직원 쪽지전달)
예, 곧 마치겠습니다.
체험물 교체·수리 600만 원 올라오셨는데 업체 측에서 3년간 부담하시는 거죠, 원래는
예. 그건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적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연구개발비용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연구개발비용이라고 올리셔 가지고 이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시는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체험물 교체 및 수리는 여기 문자 그대로 보면 3년간 업체 측에서 하자가 있을 때에는 부담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600만 원 이걸 올립니까 그런데 그걸 이해할 때는 위원들 보고 연구개발비로 해달라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임의적으로 해석하지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예.
지금 개관하는 게 언제쯤 개관 예정인지는 안 나와 있죠
지금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2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일정을 볼 때 9월 초 정도 되면 안 되겠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이 또 다른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계속적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는 바입니다. 원장님 하여튼 마무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석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예산편성하신다고 노력하셨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간략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국장님이 하시지요
교육국장입니다.
이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시는데 이게 지금 센터를 2개소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두 군데 설치하고자 하는데 동부산권, 서부산권 우선 서부산권은 지금 알로이시오학원 그쪽에 있습니다, 고신대병원 맞은편에 있는. 그 상담진로센터 그 학교의 시설 일부를 할애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동부산권에서는 교육연구정보원 6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편함이 없습니까
접근성이라든지 불편한 점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접근성 좋은 데를 찾고 또 시설을 새로 마련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교원책임보험 가입이 1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교원들이 여러 가지 교권 피해를 받았을 때 5,000원 정도 1인당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5,000원 정도 하면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에 입는 여러 가지 교권 침해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정신적 혹은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제가 솔직히 필요는 하지마는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학생들한테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는 한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필요한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 답변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래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피해도 그런 학생과 교사들 간에, 교원들 간에 충돌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우리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마는 교사가 학생을 때린다든지 학생이 또 교사를…
아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학생이,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서 잘못되면 그거는 선생님이 다 책임져야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보험 처리한다는 거는 좀 많이 이상한 것 같고 이 부분에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만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여기 보면 주요운영시설 개보수를 7월에서 9월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개발비도 1억 5,000 되어 있고 또 시기적으로 예산이 딱 맞습니까 지금 1년 보면 예산 얼마쯤 책정합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가 16개 시·도 중에 3개 교육청 중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아니 그래서 제 말은 공모사업이 되었든 예산은 어쨌든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센터도 2개소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시기가 9월 달까지 되어 있다 말이죠. 프로그램개발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1억 5,000이다 말이죠.
동시에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개관은, 개원은…
어디서 시작을 하는데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거는 힐링 교원들의 어떤 힐링프로그램은 이미 시행하던 게 있고 교원인사과에서 이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국장님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센터가 설립이 되고 정말 우리 교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이래 용역이 발주되고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센터는 짓고 있고 프로그램은 발주하고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 되기야 되겠죠.
저희들이 10월 1일 정도로 지금 개소를 목표를…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실질적으로 시급한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정도 설명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22페이지 꿈끼탐색주간프로그램 운영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육 자체예산으로 지금 학교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려가는데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가장 교육과정 운영이 취약하고 어려운 시기가 중학교 3학년인 경우 2학기 기말고사를 치는 11월 내신성적 산출하기 때문에 좀 빨리 칩니다. 그래서 11월 초순 이후부터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는 수능 이후에…
그래 뭘 합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각 학교에 배부하고 저희들 자체의 사업은 인문학콘서트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각 학교에 배부하면 이 비용을, 돈을 가지고 각 학교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화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에, 뒤에 보면 동아리활동 학교에 내려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100만 원 가지고 학교에 뭘 합니까
또 학교에서 또…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동아리활동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추경에 지금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교당 내려가는 것들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묶어서 좀 포괄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한 학교당 300명 정도를 보면 100만 원 가지고 강사 한두 사람 부르면 끝난다 아닙니까 돈.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국한해서…
그래 3학년 대상을 하더라도 100만 원 내려가면 강사 한 두세 사람 불러서 강의하고 나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또 이제 이 돈도 쓸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100만 원이 내려왔다 하면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연극공연 같이 관람도 할 수 있고 또 학급별로 이렇게 하는 행사들이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체험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이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우리 뒤에 지원청장님 계시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도교육청 중에서 이렇게 별도로…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경에는, 추경에는 실제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국장님 생각하셔도 어느 정도 계획과 그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니 충분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밑에, 우리 교육청도 계시지만 우리 지원청장님들하고도 의논도 해 보시고 과연 이게 뭔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게. 이 작은 돈이 모여지면 큰 돈이 안 됩니까
예.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들 시험 위주 혹은 지식주입 위주의 교육에 대해서 같이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을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실제 제가 다 일일이 찾지를 못했지만 37페이지에 보면 또 창의적 체험활동해서 실질적으로 8억 3,200이 이것도 학교에 내려가지마는 이것도 초등학교는 100만 원, 중학교 100만 원, 일반고등학교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말이지요. 이게 실제 말만 다를 뿐이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한데,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학교 예산은 진짜 빠듯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생각에 그러면 이걸 2개 뭉쳐서 한데 주면 되죠. 실제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건 3학년에 국한해서 좀 이거를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쓰라고 주는 거고. 아까 말씀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전 학년을 통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활동을…
이 부분이 예산을 실제 추경에 해서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그냥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행정국장님 같은데, 52페이지에 유치원 교원처우개선 공약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치원 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 지금 처우개선비가 딱 금액이 교육청에서 이 금액을 상한선을 정합니까 어디에서 정합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처우개선비는 공립유치원 교사…
이건 사립유치원인데요.
예. 준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이랑 똑같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때 담임수당이라든지…
공립, 공립의 우리 교원 직원, 교직원들하고 똑같습니까 처우개선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다 똑같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담임수당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대체교사인건비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똑같고 사립유치원에 교사인건비는 공립교사하고 같이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게 없이 똑같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우리가 더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교사 봉급체계대로…
아니 공립은 여러 가지 다른 혜택들이 있는 관계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 사립유치원으로 가지 공립유치원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이제 사립유치원들은 지금 공립유치원들에 비해서 그 유치원의 운영에 따라서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받고 있는 담임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전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은 교육청에서 좀 더 해 주고 싶으면 더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하지 저희 교육청에서 더 해 주고 싶다고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더 한 번 알아보고요.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유치원 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학급 수, 정원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를 했는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보시면 사립유치원 수가 동결한, 증가했다 해 가지고, 이 요금을 안 받았다 해 가지고 이거는 지원을 24억이나 해 주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유치원비를 사립유치원들이 저희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유치원비 동결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유치원비를 동결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저희들이 거쳐 가지고 동결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 차원이다 그렇게…
그래 아니면, 그러면 이 동결을 전체 우리 사립유치원 중에서 지금 동결을, 지금 유치원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동결을 했다 하더라도.
예, 유치원마다 원 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결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 금액이 달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제가 지금,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유치원에는 이 개수가, 24억이나 지원을 하는데 늘어났다고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처우개선비는 줄어요.
지금 여기 처우개선비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사유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유치원에도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액이 전부 다 일률적인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분이. 어쨌든 전체가 일률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우리 교원들한테 처우개선이 더 많아지면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은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원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것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더 좋아하는 거를,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거를 더 선호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그 원이 우리 자녀들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더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좀 그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유치원비는 저희들이 동결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당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동결을 유치원이 아주 영세하고 열악해서 자기들이 동결을 하지 않으면 원아모집을 할 수 없는 그런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유치원별로 실태를 잘 파악해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유치원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우리 교원 처우개선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원은 앞에는 유치원이 감소, 사립유치원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은 이제 원아모집…
그래 감소를 해서 교원이 줄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삭감을 시켰는데 또 사립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그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늘었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이 운영상 폐원을 하는…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또 파고들면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처우개선과 유치원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독서실도 여기 도서관도, 하여튼 이건 조금 있다가 뒤에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페이지에 보면 “교원 행정지원 시스템 개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건 감사관실에서 하네요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다시, 잘…
교원 지원 시스템 개발 되어 있는데…
예, 교무행정지원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게 개발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감사관이 되어서 6개월 동안 일을 해 보니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들도 조사하고 또 의견수렴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원해 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감사관님 됐습니다. 그거는 내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교무행정지원 시스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서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아까 이게 실제 학교 현장에 도움은 되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또 신정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을 또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거네요
(웃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다가 보니까 있어서.
이 사업 취지는 좋은데 이제 추진하는 절차라든지 추진부서에 있어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예방감사기능 제공이 사업목적에 되어 있는데 실제 아까 말한 대로 행정이 원활하게 되고 난 다음에 가사 예를 들어서 감사의 기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서브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주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기능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아까 똑같은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타이트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질문했는지 모르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추진하는데 3억 2,000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던데…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이게 보면 전면 개편 추진이 2016년 10월부터 7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 일괄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게 또 내년에 예산에 잡힙니까
이것은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일괄예산이고 전면 개편하고 나면 유지보수하는 예산은 별도로…
아니 그래서 홈페이지 지금 해서 이게 선정되고 지금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사용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10월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용역계약을 하면 이 돈은 다 줍니까
일단 계약을 하면 입찰이 입찰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
그러면 추진과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면밀히 한 결과 이 정도는 있어야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아니 그래 그 정도 있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당연한데 돈을 우리가 한꺼번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홈페이지 개편을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하는 대로 하려면 한꺼번에 입찰할 때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홈페이지를 한다고 해서 내년에 조금 조금씩 내년에 주고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사업 단일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는 제 말은…
용역계약을 하는 겁니다.
제 말처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올해 조금 개편하고 또 내년에 또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제 말은 올해 개편하고 내년에 또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게 전면 개편이다가 보니까 사업연도가 올해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 예산이 아까 말한 대로 반영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전체 3억 2,000을 다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항목으로,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이해는 하시면, 이해는 하시면 실제 이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입찰조달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일시로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입찰하는 방법 나름이죠.
일단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조정관님에게 추경예산서 668쪽 특별교육 재정수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이 예산을 매년 한 20억씩 계속 편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억 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2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서 학교 특별교육지원비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들 교육행정기관보다는 저희들이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학교의 지원신청건수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4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올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4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학교지원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8억을 감으로 해서 학교 쪽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낙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랬는데 실제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급한 그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작년에 어떤 기준을 완화한 데에 따라서 또 홍보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도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집행상황이 이게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네 군데 학교에 자금을 신청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학교에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 정도 예산 편성하다가 집행률이 10%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갑자기 8억이라는 돈을 학교로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학장초등학교 토양오염 기초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과학체험관의 안전점검 관련 예산이 1,600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남초등학교 비탈면 정비 및 낙석방지공사가 있었고 구덕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성고등학교 소방시설 구축, 성도고등학교 낙석방지 그다음에 해운여자고등학교의 강당지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덕문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사에 안전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48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전체가 9건입니다.
480억요
아, 480만 원요.
그런데 지금 조정관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내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과학체험관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덕성 어디입니까
덕문중·고등학교.
덕문중·고등학교 거기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비탈면의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우수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집중장마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고 그런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거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학교 자체예산으로 가능하냐 그다음에 시급하냐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따져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집행률이 낮으니까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리로 예산을 선심성 비슷하게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시설공사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얼마든지 설계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도고등학교에…
정말로 안전의 문제, 아까 과학체험관 안전문제로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다든지 이런 거야 긴급을 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다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자체 위원회를 거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앞으로 이렇게 편성한 예산을 또 학교로 돌리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기획재정관님 다음이라도 이 부분은 물론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물론 예비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은 빨리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454쪽 학기 중 급식비 지원 관련입니다. 454쪽, 455쪽. 이때까지 편성을 안 하시다가 국립초하고 국립고등학교 이번에 급식비를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편성 안 하다가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립초등학교에 대해서 당초에는 전체 급식비에서 식품비에 한해서 저희들이 2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원 정도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사립학교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학부모들에 대해서 국립학교에는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급식을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지원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왜 누락을 했어요 지원하기로…
일반 공립초등학교만 먼저 시행을 하고 재원문제도 있었고 또 국립이나 사립은 특성상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학교라는 그런 점이 좀 고려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단계인데 빨리 그거를 해야지, 이거를 지금 했어야지, 초등학교는 전부다 2011년부터 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립초 지원 안 하다가 국립을 하는데 타 시·도는 아직 안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립초등학교는 급식비 지원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사립초등학교는 저희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나 특성화 중학교라든지 이런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 대해서는 재정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국립초등학교를 지원하면서 사립초등학교의 형평성 문제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안을 저희들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사립초등학교도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하나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374쪽∼376쪽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374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금 우리 6개 교육청 중에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제일 많거든요, 인성교육이. 다 교육청마다 금액이 달라요. 그나마 그래도 제 지역구인 서부교육청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은 부유층만 많이 살아서 인성교육을 잘하는 건지 그래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건지 다른 교육청은 인성교육을 이리 해도 잘 되는 건지 예산편성 기준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성교육지원금이 있습니다. 초등은 90만 원, 중학교는 70만 원 그거는 공통입니다. 그런데 지원청의 교육장님에 따라서 배부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인성교육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하고 또 인성교육연구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배분하다가 보면 어느 지원청에 똑같이는 줄 수는 없으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해운대교육청은 기장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375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기장군 꿈아 인성아 놀자 운영 지원금도…
기장군에서 엄청 받았네요.
예, 비법정전입금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운대교육지원청 자체에서 그 안에 있는 기장군 내에 있는 학교에만 해당되는 그런 인성교육특별프로그램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이지 본청에서 지원청에 어떤 특별하게 차이 있게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하고 동래교육청 이런 데도 구청에서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장 회의 혹시 하십니까 다른 교육청에는 다 하세요 기관장 교육하실 때 다른 구청에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런 인성교육지원금이 아주 저조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거를 해운대교육청 같은 사례를 해서 조금 간담회하실 때 정책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국장님, 그런데 이게 인성광고 홍보료가 추경에 또 2,46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 홍보경비가요. 본예산에 4,000만 원 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이 홍보비 2,400만 원 증액되는 이런 돈을 혹시 인성교육담당자나 그런 교사들한테 우선 투자하는 게 맞지 인성교육을 홍보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은 어떤 학교 안에서도 물론 중요하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어쨌든 사회 전체적으로 온 동네가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어떤 사회 모든 우리 시민들이 같이 협조하는 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인사, 먼저 인사하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같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힘쓰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송홍보라든지 신문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대시민이 같이 협조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데 본예산이 부족합니까 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특교로 받은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그런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2,460만 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개발원에 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에 쓰고자 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올 연말까지 다, 추경 편성해서 올 연말까지 다 완성이 됩니까, 사업이
아마 이게 벌써 성립전예산이라 해서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 넘겨준 돈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을 같이 하겠네요
예, 그렇죠. 교육개발원에서 해 가지고 그거를 17개 교육청이 전부 다…
그러면 이 예산의 목을 홍보비가 아니고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식으로 목을 잡아야지 홍보비로 이렇게 목이 잡혀 있으니까 본예산에 잡혀가 있는데 추경에 홍보비로 뭐 이렇게 하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부에서 돈을 줄 때 이거는 홍보비로서 교육개발원에 전출해가 하는…
홍보비면 괄호 열고 프로그램, 인성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오해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하도록.
지금 교육부하고 상관없이 목은 홍보비 앞에 가 있고 실제 쓰는 거는 인성 및 프로그램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56, 157쪽에 보면 학생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애매한 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이 1억 4,500억이 편성되어 있고 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사업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죠
그거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뒤에 말씀하신 9,600 그 금액은 사실 2014, 2015 똑같은 목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특교로. 그거를 하고 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에 들어와서 똑같은 목에 교육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돈을 써야 되겠는데 이게 집행잔액은 반드시 추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쪽에 교육부에서 올해 지원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써야 되는 16년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다가 보니까 사업내용은 사실상 비슷한데 저렇게 갈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이 사업 2개를 포개서…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예, 투입되는 시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놓은 거를 양해해 주시면…
이걸 보면 꼭 이 예산을 그냥, “집행잔액을 꼭 다 써야 되겠다.” “소모해야 되겠다.” 그런 뉘앙스와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은 앞으로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좀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행정국장입니다.
올해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부터 개인별 성과상여금을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할 지급하신다 그죠
예.
분할 지급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종전에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제 저희 부산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일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성과상여금을 수령해서 재배분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종전에 연 1회 지급하던 그 방식을 이제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는 분할해서 매월 지급하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사는 제외이고 그죠
예, 그리고 국가공무원도 지금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이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지난해 1년간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성과평가를 받아서 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과 또 조직 전체에 대한 어떤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쪼개서 받으면 사기진작이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잘못 저희들에게 시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항의를 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 5월 6일 날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내수도 진작시키고 경기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부산시에서는 성과상여금을 5월 2일에 지급을 했죠
예.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5월에…
5월 2일에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지급을 한 동기가 정부에서 좀 유도하는 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을 시행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짜가.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휴일하고 꼭 맞추지는 못했으나 일단 성과상여금에 대한 저희들 평가라든지 또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안내가 저희들 4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은 빨리 조속히 지급을 한다고 한 것이 5월부터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급여날 지급을 하셨는지.
현재로는 분할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5월 17일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조속히 해서 공휴일의 그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정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월 지급금액과 또 시중금리가 약간 격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경감시키고자 그렇게 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게 사기진작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초등돌봄교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지금 안 되고 신규사업 자체예산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된 사유와 추경에 100% 확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까지 반영이 되었습니까
초등돌봄교실예산은 저희들이 특교로써 받아서 사용합니다. 이번에 비정규직 임금협상과정에서 임금 인상된 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인건비로써 초등돌봄교실예산을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던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지금 특교하고 자체예산하고 자체예산 비중이 너무 많죠
자체예산…
지금 1회 추경예산편성에 반영된 직영돌봄교실…
예. 이게 임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5억 8,000 자체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직영돌봄교실 수와 위탁돌봄교실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위탁은 123실을 위탁하고 있고 직영은 422실해서 555실을, 545실을…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인건비가 기존 대비 몇 프로나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됐습니까
그 인건비는 다른 운영비 비율, 위원님 그거…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그 인건비 대 다른 비용, 운영비와의 비율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
예.
오후돌봄교실 기본운영비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되고 수립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그때는 없었습니까
오후돌봄교실 말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파악을 해서 추계를 하지마는 꼭 정확하게 새로운 학년도가 올라오면 희망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차가,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인건비만큼은 저희들이 임금협상이 끝나는 게 5월 중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을 짤 때 그 인건비 부분을 정확하게…
매년 이맘때면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예. 아마 임금협상과정이 3월 달에 시작되니까 노조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마는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잘 알겠습니다. 오후돌봄교실이 노후화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돌봄교실은 이제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노후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직은 이 돌봄교실 운영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거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 돌봄교실이 진행될수록 노후화 개소해야 될 그런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예산수요가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해서 지금 방과후돌봄연계강화 권역별 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신규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돌봄운영협의회가 5개 권역별로 나눠져, 돌봄이 협의회가 5개 있고 권역별로는 25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돌봄에 대한 어떤 조언,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들이 필요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일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예. 제대로 운영되고 기대효과를 잘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그다음 무상교과서 관련해서요. 사유가 지금 어떻습니까
무상교과서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중위소득 50% 미만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급여의무가 시, 구·군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의 학생들이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 모두를 또 무상으로 교과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복지차원에서 이번에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거기에 필요한 무상교과서대금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증액으로 된 타당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교과서용 도서공급이 지연되어서 납품 관련 예산불용처리가 되고 또 추경에 대금확보를 위한 예산증액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거는 교과서특별회계가 작년에 출납폐쇄기한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2015년도 만에 초기공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늦어진 교과서 관련 예산을 이번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추경에 다시 반영할 필요성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4개월 전에 주문이 보통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통 4개월 전에 주문을 하고 발행자가 교과서를 학교수업에 맞추어서 미리 배부될 수 있도록 1∼2월 전에 다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발행자 측에서 적기에 공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공급 관련해서 매뉴얼이 잘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은택 부위원장 이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던져놓고 미리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입니다. 다문화가정학생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맞춤형교육이라든지 이해교육 지원체계 구축한다든지 대안학교 위탁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액과 이중언어수업운영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녀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유초등교육과고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의 본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정보인프라사업 사업비가 공립과 사립이 나눠져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해 주실 부분이 있고요.
일단 또 하나 더 있다면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자치단체 학교급식 운영지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부교육청만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학리 기후변화에너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계획안을 들여다보면서 나름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모르겠지마는 국내연수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분들이 다녀오면서 교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의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단 에너지환경교육센터의 부분뿐만 아니라 과학체험관도 그렇고 세계 여러 가지 많은 문물을 갖다가 문화를 갖다가 좀 보고 오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예. 해외 보면 선진국일수록 해외 기후환경이라든지 생태교육할 수 있는 저는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풍부하게 그런 체험자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둘러볼 수 있는 견문을 넓혀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센터는 아시다시피 대지면적이 500평 건물이라고 해 봐야 교실 2칸, 관리동 이런 소규모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할 만한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 그런 생태교육장을 저희들이 둘러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태교육장 저희들도 가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과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무료라 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이런 중요, 아이들한테 학습여건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연수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 며칠 전에 저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전에도 우리 박중묵 위원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건강생활과나 급식 담당하는 우리 사무관님을 비롯한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저의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들이 알 권리, 아이들 급식이 조금만 나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부분에서는 저 아낌없이 칭찬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자리에 잠시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기 전에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경남공고 축구부와 관련되어 가지고 잠시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22일 날 경남공고 축구부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기간이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해서 경남공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회신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조사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간회신을 하고 다시 보완조사를 하고 조금 천천히 늦게 갔습니다.
중간회신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월 2일입니다.
예.
그리고 결과회신은 3월 15일입니다. 결과회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핵심사항은 카드깡을 해서 본인이 횡령했나 안 했나 그게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중요핵심은 카드깡을 본인이 착복하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거기서 카드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 카드깡 30만 원 정도 본인이 횡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침을 먹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밥을 해 준 사람이 돈을,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받았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깊이 들어 갈 수 없어서 한계를 느낀 거는 맞습니다.
이 카드깡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회사의 돈을 카드깡을 했다면 여기 공무원 중에서 얼굴 들고 다니실 분이 참 드물 겁니다.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3월 16일 날 처분은 내리셨습니다.
예.
처분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으로 회계질서 문란, 복무 및 훈련일지 작성 소홀로 감독대행을 경징계를 했습니다. 감독대행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교장선생님은 축구부 경기지도자 복무관리 소홀로 감독대행계약 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소홀, 운동부 상담실시 등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감선생님 두 분은 축구부 경기지도자 복무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았고 부감교사는 무단결근, 축구부 경기지도자 복무관리 소홀, 감독대행계약 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소홀, 운동부 상담 훈련일지 작성 소홀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엄청 넘어가는 사항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를 할 때 이분은 뭘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독대행으로 감사를 하셨죠 이 자료에는 모든 게 축구부 감독대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당시 코치는 맞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학교의 감독대행입니까 감독입니까
지금 현재론, 그당시에는 감독대행이었고 현재로는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조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월 3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독대행은 3월, 2016년 2월 22일 날 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이 사람은 학교에 지난해 2015년 12월 4일 날에 벌써 이분은 감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계약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은, 6개월 미만은 자체 내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실무직원 채용업무 계획에도, 운동부 경기지도자 운영계획도, 기간제교사에 대한 운영지침을 봐도 6개월 미만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예.
그러나 이 사람이 감사 중에도 3월 4일 날, 3월 4일 날 이 사람은 또 감독으로 1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본인의 문제는 감독대행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감독대행으로 되어 있지마는 실제 계약서에는 축구부 감독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가 다니면서 나는 학교의 감독이 아니고 감독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학교에는 감독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하려는 많은 축구선수들이 이 학교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3월 4일 날 1년 동안 내년 3월 3일, 개학하기 전까지의 1년 동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1년 동안 하면 반드시 공고를 내게 되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냈습니까, 이 학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감독 계약하는 그 절차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감사가 3월 3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학교에서 계약은 우리들이 철수하고 난 3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때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다시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 보니까, 예비조사입니다. 해 보니까 분명 학교에 이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3월 달에 문제있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6월 말입니다. 아무도 조치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 있는 거 파악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채용은, 채용은 매뉴얼에 따라 하는데 그 지도분야는 또 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관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해서, 우리의 인력과 시간과 이걸 다 종합판단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는 감사관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우리는 3월 3일까지 조사한 것하고 체육팀에 넘겨서 여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 달 전후로 해 가지고 학교에도 감사실도 그렇고 또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부 감독대행으로 이 사람은 감사를 한 결과치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때 당시도 감독대행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친구는 지난해 말부터 감독 계약을 3개월이지만 감독 계약을 한 상황이었고 감사하는 사람도 감독대행이라고 전부 감사를 하셨는데 이 사람은 감독대행이 아닙니다. 그때도 감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자료에는, 법적으로 감독대행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축구부하고 계약한 게 감독, 축구부 감독으로 계약했는데 어떻게 감독대행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약서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감독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 즉 계약서에는 대행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감독입니다. 축구부 감독으로 계약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서류 한번 갖다 줘 보세요. 그 친구 지난해에 축구부 감독으로 계약했습니다, 축구부 감독. 왜냐하면 그걸 본 사람들이 직원들 중에서 몇 분이 계세요. 제가 교육감님 만날 때 당시에도 축구부 감독이었고 엊그제 받았을 때도 축구부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대행으로 조사 받을 애가, 감독대행으로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축구부 감독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부 감독대행이나, 축구부 감독하고 축구부 감독대행은 분명히 위치상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릅니다.
축구부 감독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계약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그 계약서에는 대행으로 나와 있었고 그게 3월 3일 조사가 완료되었고 그 뒤에 3월 4일 날 절차 위반되는 계약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독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밑에 방에 있어서 지금 못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되게 후회됩니다. 그걸 보여드려야지 감사관님께서 믿으실 거 같아서. 축구부 감독으로 계약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축구부 감독이면 감독인 걸로 조사 받아야 되지 조사 내용이 어찌 전부 다 축구부 감독대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감독으로 되어 있다면 감독으로 이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하는 부분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감독인데 감독대행으로 조사받은 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계약 부분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 계약은 반드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 규정을 봐도 그런데 이 친구 1년 계약하면서 공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묻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절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학생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방과후이중언어수업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으시죠
예.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짤 때는 다문화언어강사를 35명 저희들이 계약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과정에 실제 3월 달에 계약을 해 보니까 그중에 5명이 여러 가지 사정상 계약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5명…
이중언어수업이 뭡니까
이중언어수업은 아시다시피 특히 중도입국이라든지 하는 아이들은 이 한국에 대해서 잘…
이게 아이들이 받는 겁니까 학부모가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학부모 대상도 있지만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중언어강사는 한국어도 되고 제2외국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베트남인 같으면 베트남어도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한국어도 구사하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베트남 출신 다문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동시에 우리 여러 가지 교과 기초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역할하는 분들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베트남 언어를 이야기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중도입국해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적응하는데 있어서 그 아이들이 적응은 합니다마는 사회적인 능력이나 성적이나 모든 면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보다는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워 가지고 여기 정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각 지원청별로 한 군데씩 중도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있습니다. 다문화특별학급에다가 수용을 해가 하기도 하고 정 적응이 안 되면 어디를 보내는가 하면 아시아공동체학교라고 있습니다. 적은 본 학교에 두고 그 학교에 가서 다시 적응할 때까지 교육을 받고 다시 복귀하는…
이중언어수업은 그 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그 부모도, 부모 또한도 베트남어를 잘하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생활하면 할 수 있지마는 한국어로도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두 부분이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문화교육에 다문화학생들이 그들 부모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편인데 이들 학생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언어를 익히게 해 줌으로써 언어에서 비교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중언어수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이중언어수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걔네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선생님이 다섯 분이 없으면 그만큼 아이들 수업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이분들이, 30명이 한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순회합니다.
예, 맞습니다. 순회하는데…
순회하면서 학교에 수요를 받아서 그 필요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수용은 다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수용이 다 충족되기 보다는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다섯 분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나은 선생님을 모셔서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모셔서라도 삭감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제대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발굴해서 내년에 다시 35명 이상으로 이중언어강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아까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운영 지원 있죠
지방자치단체…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다른 데는 다 전액편성이 됐는데 왜 북부만 5,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북부가 삭감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북부교육청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때 중기학생 수를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했을 때 북부만이 학생 수가 80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북부만요
북부만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청들은 180명, 적게는 한 80명에서 많게는 한 600명 가까이 550명 정도까지 증가가 됐는데 유독 북부만 한 800명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초등학교 급식비를 비롯한 친환경급식비까지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는데, 북부교육청에 왜 유독 그런 일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쪽 지역에 택지개발해서 아파트재개발을 했던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명지중학교나 신호초등학교 있는 그쪽 지역에 입주율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고 또 백양중학교 그쪽 학군에 있는 재개발지역이 공동주택재개발이 또 지연되는 탓에 그쪽 부근에 있는 학교에 입주율이 낮았던 걸로 그렇게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시간이 지금 일단은 다 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학교, 자치단체 학교급식 운영지원금에 대한 북부교육청의 입장과 그다음에 교육인프라사업, 그죠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마지막 한 가지가 저소득층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와 관련된 부분은 담당자분께서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2시 25분이 지나고 있는데 중식시간인데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야 될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만 더 보충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속개를, 연결을 해 나갈 테니까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들은 질의 도중에도 화장실을 다녀오실 분 조용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병화 과학교육원장님! 답변대로 잠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과학교육원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할 때 현장설명을 하시면서 원래가 12명을 우리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안내원이 다 곳곳마다 층마다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12명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안전을 요구하는 그런 간호요원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12명해서 14명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걸 분명히, 저희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계획을 짤 때 본예산을 짜고 이럴 때는 운영할 때 안전도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인원도, 관리·감독하는 인원도 몇 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정확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원래 본예산에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의 용역비 책정을 일단은 했었습니다. 그 10개월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 안내해설을 담당하는 인력이 12명이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관리라든지 청소·주차관리 등등 해 가지고 12명 해 가지고 토탈 24명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내도우미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적에 12월까지의 예산 중에서 7월까지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8월부터 12월까지는 5개월인데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8, 9, 10, 11, 12해 가지고 5개월분 삭감된 그 부분을 갖다가 확보를 하려는 것이고…
아니 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이미 올라와서, 추경에 올라와서 이걸 갖다가 제가 조금 전에 서류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운운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이 과학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여기에는 안전요원도 필요하고 담당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본예산에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를 지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학교육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서정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2016년도 본예산을 보면 해마다 지원해 주는 누리과정예산이 단 한 푼도 올해 본예산에는 안 올라온 거를 기억하고 계시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누리과정예산 관계는 기획조정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관님, 한 푼도 안 올라온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제태원입니다.
그래서 한 푼도 안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서 한 푼도 못 받은, 예산 지원을 못 받은 그런 시·도가 지금 진보교육감 14명 중에 6개 시·도가 지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푼도 안 올라와도 저희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2개월분 해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6개월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처음에 내려온 게 108억이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로서, 교육부의 예비비로서 107억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21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지적하고 하는 거를 그걸 갖다가 기분 나쁘게만 생각 마시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떻게 하면 부산교육이 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관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감님이 이런 정책을 입안하실 때 자기 철학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분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국장님들 특히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로 철학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현실에 안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걸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민구 국장님!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95쪽 참고해 주십시오.
학교역량강화 예산 1억 1,1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14일 9시부터 4시 30분까지 2016년도 공·사립고등학교 연수를 파라다이스호텔 최고 좋은 데입니다, 부산에서. 별이 5개입니다. 호텔 그랜드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160개 교장선생님 중에 참석자가 14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경비가 1,101만 9,450원이 지출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 학교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한화리조트에서 실시를 했는데 총 경비가 358만 3,800원이 지출이 된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 식대가 1인당 얼마인고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1인당 3만 원…
3만 원이죠 그다음에 다과비는 얼마입니까
다과비는…
1만 원입니다, 1만 원. 그래서 모두 4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화리조트는 1인당 중식비 식대비가 2만 원입니다. 정상적이에요. 학교장 출장 시 중식비를 포함해서 하루 얼마 줍니까
출장비 2만 원 줍니다.
2만 원 주죠 그런데 왜 여기 4만 원이나 썼습니까
그걸 조금 설명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는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연수는 보통 오전에 3시간, 4시간 업무 중심의 연수를 하다가 교육감님이나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결국 학교에 모든 역량은 교장의 리더십에서 나온다. 그럼 올해는 점심까지 대접하면서 연수다운 연수를 한번 해 보자.” 해서 8시간짜리 연수로 올해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사전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사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디서 할 것인가 장소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대표로 오신 교장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우리가 한화리조트에서 한다고 하니까 “또 한화리조트가”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작년에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오전 연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상 점심까지 먹어야 되는데 한화하고 저희들이 경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양쪽을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대관료라든지 분임실 사용 그다음에 식사비까지 다 합쳐서 파라다이스는 665만 원이고 한화콘도는 610만 원이었습니다. 약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오.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이걸 지금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장의 교육을 받은 교장선생님의 뜻은, 교장선생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 뭐가 틀리느냐 하니 당장 2개만 비교를 합니다. 점심식사비가 4만 원이고 2만 원인데 2만 원 차이가 나죠, 1인당 그다음에 들어보세요. 대실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50만 원 2개 빌리면 100만 원이에요. 여기는 대실료가 얼마인가 하면,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배로 비쌉니다. 24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장이 예를 들면 간담회나 접대비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 원 이하로 대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안 집행기준이. 6월 20일 발행된 겁니다. 그리 된 건데 여기 4만 원 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기준에
그리고 이 교장선생님들이 뭐라고 저에게 건의를 하는고 하니 이렇게 호화로운 그런 연수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데서 받는 것하고 특별한 어떤 연수강의나 내용이 다르냐 그런 것도 아니다. 그것도 안 되면서 이러한 호화연수 받는 데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 나름대로는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받을 때는 아들러스에서 받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나 건의사항은 꼭 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호화로운 예산은 그러지 말고 좀 아껴서 학생들 안전문제와 학교 현장에 쾌적한 그런 교육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교장선생님들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교장…
참고하세요.
예, 교장선생님들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오은택 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관련해서 과학체험관에 대한 체험물 교체 및 수리비 600만 원을 전액 삭감조정하고 감사관리사업에서 교무행정지원 시스템 개발비 1억 4,456만 7,000원과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6,48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전체 2억 1,53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은택 위원님께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우기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해에 취약한 학교 축대 및 옹벽, 학생 통학로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도 철저히 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공식일정이 사실상 종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2년의 기간 동안 별다른 과오없이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강영순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근
교원인사과장 김상웅
교육정책과장 정경순
총무과장 김영종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김영진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신민주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홍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응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헌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옥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교육연수원장 천정국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장 최상룡
유아교육진흥원장 문원자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장 김문형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해운대도서관장 고인철
부전도서관장 전철식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