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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4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林允洙 副敎育監을 비롯한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교육환경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우수인력 양성과 부산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심 전력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同僚委員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를 확인하고 또 집행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개선 반영토록 함으로서 예산편성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교육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이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는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2.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4分)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林允洙 副敎育監님 나오셔서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丁武鎭 敎育政策局長입니다.
鄭奉根 企劃管理局長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金舜 東部敎育廳 敎育長입니다.
朴鍾述 西部敎育廳 敎育長입니다.
金宣東 南部敎育廳 敎育長입니다.
金丙洙 北部敎育廳 敎育長입니다.
全相濯 東萊敎育廳 敎育長입니다.
姜學錫 海雲臺敎育廳 敎育長입니다.
다음은 주요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鍾泰 敎育科學硏究院 院長입니다.
朴再烈 敎員硏修院 院長입니다.
金炳基 敎育院 院長입니다.
張世相 學生野營修練院 院長입니다.
曺柄泰 어린이會館 館長입니다.
尹吉男 市民圖書館 館長입니다.
朴相之 中央圖書館 館長입니다.
陳道恩 釜田圖書館 館長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尊敬하는 兪士根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보내 주신 덕분에 우리 부산교육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전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에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9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받게 될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용·이체 및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물품관리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8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을 1조 2,550억 2,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2,527억 8,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493억 6,1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663억 6,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0억 5,500만원입니다.
예산 이용·이채 및 전용은 없었으며 예비비도 지출 결정에 없었습니다.
예산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42억 5,100만원, 사고이월 321억 1,800만원, 총 이월액은 663억 6,900만원이 됩니다.
채권·채무 상환을 말씀드리면 채권 총액은 4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2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3조 8,469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11,609점 569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8점 84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국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兪士根 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98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시정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지적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예산운용과정에 위원님의 지도와 지적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林允洙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奉根 企劃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지금부터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目別決算書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目別決算說明書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決算檢査意見書
(敎育廳)
(이상 3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支出承認案및歲入·歲出決算承認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음 同僚委員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정책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오후 답변 시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산하에 사립중·고등학교 재단 전입금 내역서를 98년도, 99년도 2년간의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산하 각급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가 중학교 32.2%, 고등학교 70.3%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중학교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도 학교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학재단으로부터 전입금을 보면 97년의 경우 교육청 지원에 비해 전담 재단전입금은 2.2%에 불과하고 98년의 경우에는 2.9%, 99년의 경우는 6.2%로 다소 나아졌지만 아직도 사학재단에서는 너무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천차만별로 한푼도 전입금을 안 낸 학교가 있는가 하면 내더라도 겨우 1~2%만 내는 정도인데 사학재단의 법정 전입금이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제도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학재단의 법정 전입금 비율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재단 전입금 실적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한 실적이 없으시면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줄 계획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안전사고조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서 발생한 3살 난 어린이 사망에 대해 지금도 제 자신이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막 싹이 트인 꽃의 모양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창조의 신비로움 새생명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축복해 주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날 사고의 원인이 이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어른들의 무성의로 인하여 새생명이 끊겨 나갔다는 사실에 한맺힌 부모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찡하게 울려옵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업주들에게 또는 유아원장과 교사들에게 정신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어린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보상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8, 99년도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발생현황과 발생시에는 양호실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즉시 후송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질의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예, 박극제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20일전 추적 60분이라는 기사에서 서울의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업광경을 보여 주면서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던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선생님의 권위에 대한 학생들의 복종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청 간부님들도 시청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현실이 어째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의 학교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우리 나라의 미래는 암울한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교조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8.2%가 교실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5.2%가 30% 이하의 학생만이 수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학생들은 36.3%가 학원이 학교보다 더 잘 가르친다고 했고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에 임하면 소위 왕따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붕괴현상이 우리 부산에서도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청소년 재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꼴로 동급생이나 선후배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 발표되었는데 부산교육청에서는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멍들게 하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운동이나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및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등을 펼쳐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 관계자들의 말과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 등지에 일선 학교 일부 교사들이 학원과 연결되어 특정학원에 과외를 알선하는 비리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교사가 학생 1명을 알선할 경우 첫달 수강료 전액을 알선교사에게 주고 그 이후에는 10% 내지 20% 리메트로 교사에게 지급된다고 언론보도에 소개된 일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주로 중간고사나 학기말 고사가 끝난 후 학부모별 면담을 통해 특정과목을 보강이 필요하다며 학원을 소개하고 있다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도감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과 불용액 발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지방교육양여금 59억 7,1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되지 않아 세입 결함분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등으로 충당되었음에도 397억 9,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교육청에서 집행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의 단위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방만하게 운영한 증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서 재원 배분이 왜곡되고 당해 연도내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1년간 묶이는 결과가 되어 교육재정 전체적으로 봐도 바람직한 살림살이가 되지 않으므로 이런 부적정한 예산편성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교육감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사례를 어떻게 개선시켜나갈 것인지 그 쇄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연도별 교육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우리 전 예결특별위원회에 위원에게 한 부씩 자료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결산서 사항별 34페이지 중등 교육의 관서당 경비가 총1억 8,000만원 중 38%인 7,000만원과 41페이지 관리국의 재산취득비 1억 8,000만원 중 49%인 9,400만원, 48페이지 과학교육원 자산취득비 4억 6,300만원 중 43%인 2억 100만원, 113페이지 서부교육청 항목에 자산취득비 1,600만원 중 43%인 700만원, 137페이지 남부교육청관리국의 관서운영비 2,200만원 중 72%인 1,600만원, 163페이지 동래교육청 항목의 보상금 330만원 중 85%인 275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을 살펴볼 때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당초예산편성시 무조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충분히 집행하고도 사용할 곳을 찾지 못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예산심사시는 경상경비는 40% 이상을 삭감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과목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학교안전공제기금내역에 대해서 수입과 사용내용의 자료를 오후 2시 속개시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건과 인천호프집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그토록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를 빼앗아간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은 채 훈장을 반납하고 조국을 떠나야겠다는 도현군 어머님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책임질줄 모르는 어른들의 하찮은 욕망과 횡포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가치관에 대하여 그 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교육도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도 변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해 있지만은 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청소년을 볼모로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악덕 상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용하지 않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을 사전지도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0페이지에 보면은 초등·중학교의 과밀학급완화시책이 교육청에서 발표한 계획과는 달리 실제적 추진사항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은 추진예산액이 257억 9,800만원 중 52억 9,8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 불용 처리한 예산은 당초 목표한 사업계획을 100%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인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남은 것인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불용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완화와 교실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적재적소에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2부제수업 해소예산에서 불용액이 10억이나 발생했는데 그 2부제수업은 이제 완전해소 되었는지 그러면은 해소되지 않는데도 10억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보면은 교실선풍기 설치가 있는데 18개교하고 46개교 이제 학교선풍기가 다 설치되었는지 그러면 그 선풍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교사나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요거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보니까 실직자 재취업교육비반납 이래 가지고 1억 6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실직자 재취업 교육비가 어째서 반납이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應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특별교부금세입중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63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재 부산시내 전체 고등학교수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98년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에 지원된 총 금액을 지방비와 국비를 구분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1개 학교당 평균지원금액과 자체급식학교와 배달급식학교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급식단가에 대해서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지역교육확충에 69억 9,5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어떤 학교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었는지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학교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구입비 10억 3,600만원에 대해서도 현재 생활기록부전산화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구입된 주요장비명세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학교마다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대부분 잘 갖추어져 있으나 선생님의 능력이 모자라 학교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며 또한 생활기록부도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을 동원하여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의 컴퓨터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전문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신남초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에서 위약금으로 7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주요 이항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계약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이자수입 23억 8,900만원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공동실습소운영비가 2억원정도 집행되었는데 기계계열 공동실습소 및 전자계열 공동실습소설치 장소 및 기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를 이용하는 학교 수는 몇 개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에 보상금 3억 6,300만원 중 35%인 1억 2,500만원이 지출되고 65%인 2억3,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처리사유와 계획변경 및 취소인데 변경 취소된 내용과 취소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개성중학교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57억원이 편성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심의가 돼야 할 사항이지만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설계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편성되어 있는데 절차상으로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사업은 설계와 부지 매입 그리고 건립공사단계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 이월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또 부족한 재정여건을 적절하게 극복해 갈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인데 설계에서부터 공사비까지 한 연도에 예산으로 잡아놓고 공사시행의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조차도 이월 집행하는 판국에 절차상으로 불가능한 공사비를 한 연도에 예산사업으로 전액 계상 했다는 것은 발상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전년도에 설계비와 토지매입이 가능하면 보상비를 가늠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다음 그 다음 연도에 공사비를 투입하는 단계적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앞뒤도 안 가리고 예산을 편성한 행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청 자체의 투자능력에 맞도록 사업추진의 완급과 단계별 투자절차를 가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향후 투자사업에 대한 부교육감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元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학교신축예산과 관련하여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외곽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립됨으로 인해 부산시 교육청관내 향후 2003년까지 5년간 58개교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고 관련 예산은 대략 1조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에 부산시내 학생 수는 아래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학생 수만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학교를 줄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부산시에 건의한 바와 같이 도심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을 한다면 학교증설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겠지만 새로 개발되는 택지마다 학교를 지을 경우 한해 교육청예산과 맞먹는 예산을 향후 5년내에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정기재정계획상 어떻게 이러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내학교중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학교를 통폐합하여 그 여력을 이용하여 신규수요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교사수급대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지역 명예퇴직교원은 초등학교가 958명, 중등학교가 685명 총 1,604명이며 이중 초등학교의 경우에 50대 이하가 명퇴교원이 76%로 초등학교의 교사가 교직을 많이 떠났습니다. 내년에도 명예퇴직희망교사가 초등이 520명 정도, 중등이 509명 정도 이래서 약 1,029명 정도가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65세의 교원정년을 단축하여 교육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구조조정차원에서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을 종용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교사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교단공백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교사의 긍지와 사명감저하도 이어졌고 교권도 추락되고 신규임용된 기간제교사와 교육대생들간의 갈등도 노출시켰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명예퇴직으로 인해 부족한 교사수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교사는 얼마나 되며 현재 부족한 교사수와 수급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년 이후 부족한 교사수급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과전담교사 또는 기간제, 초빙제, 전담교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며 교육대생들과의 갈등관계는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예퇴직 했던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된 숫자는 어느 정도이고 명퇴교사 재임용의 경우에 일시에 많은 교사의 퇴직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일단교단을 떠났던 교사들이 학생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갖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40페이지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총무과 운영관서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1억 2,200만원이나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52페이지에는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2억원 정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우선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이렇게 그 많은 액수를 절감한데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절감에 노력에 의한 절감액수인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든지 아니면 결산에 의해서 어떤 숫자적인 놀음인지 조금 의심도 사실은 갑니다. 그래서 그 관서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절감부분에 대해서 그 절감추진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99년도 2회 추경시에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보면은 97년도 이월 및 불용액 현황에서 그 전체 예산 1조 3,371억원에서 이월비가 681억 3,200만원으로 5%에 달하고 불용액은 519억 5,800만원으로 3.9%에 이릅니다. 계산을 해 보면은 1,200억원에 8.9%로 나타나는데 이어서 98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은 전체예산 1조 2,555억 2,000만원 중에서 이월비가 663억 6,900만원으로 5.3%고 불용액은 397억 8,600만원으로 3.2%에 달합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약 1,100억으로서 8.5%에 이월 및 불용액이 비율로서 나타납니다. 이를 부산시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부산시는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서 일반회계부문에서 예산현액 1조 9,391억원이고 이월액이 785억원 불용액이 195억원으로 이를 비율로 환산해 보면 이월액이 4.37% 불용액이 1.08% 합계 5.45%입니다. 교육청이 8.5%로 교육청 예산편성이 좀 느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결산도 또 이렇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이월비 및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서부교육청이 불용액이 78억원입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교해서 과다한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해운대교육청이 이월비가 97년에도 175억, 98년에도 169억, 계속해서 큰 금액이 이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3년 연속 시교육청 종합평가결과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여러분께 큰 노고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청 여러분들의 피땀과 그리고 애정의 결과로서 생각되며 앞으로도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각급 학교에 설치된 단군상에 대해서 특정종교단체에서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부교육청 관할 8개, 서부교육청 2개, 북부교육청 2개, 동래교육청 6개, 해운대교육청 4개 하여 총 22개교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에서는 단군상이 자녀의 무당교육이며 왜곡된 역사교육과 북한집단의 최근 단군상 유적발굴과 비교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그 실정입니다. 교육청 당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 불용액을 비교해 보면은 96년도에 201억 9,700만원, 97년도에 519억 6,900만원, 98년도에 397억 9,000만원으로 막대한 금액이 사장되어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불용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어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치밀함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0년도 예산편성 작업시 이 불용액을 감소시킬 방안은 어떻게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98년도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지원 배분계획에 의하면 지원금 총액 171억 5,400만원 중에서 교단지원사업비로 55억 6,000만원, 성과를 위한 차등지원 17억 4,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99년도의 평가지원금이 총금액이 얼마며 배분계획이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서 교원수급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생략하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각급 학교신축 및 증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張昌祚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세입·세출목별 결산설명서 32페이지 보면은 행정관리담당관실소관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액이 당초 대비 21.6%나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당초계획시하고 실행예산편성하면서 실지로 불필요한 사항이었는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민간경상이전비 29억 4,500만원 중에서 재해보상지급비 16억 6,900만의 구체적인 내역과 학교안전공제의 기금지원액 10억의 지원근거와 98년도에 안전사고로 인한 공비의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張昌祚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해 주신 교육감이하 전 교육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지난 8월 30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때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평소 느끼고 있던 교육환경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법이 제정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환경개선대상이 되는 학교를 일제히 조사하였을 것입니다. 조사결과환경을 개선해야 할 학교가 많았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전체학교를 다 포함시키지 못하고 그 중 일부 학교만 환경개선5개년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던 학교 수와 5개년계획에 포함된 학교 수는 각각 몇 개였으며 조사 당시 환경개선에 소요될 추정예산은 각각 얼마나 되었으며 환경개선대상학교의 선정은 노후의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고 조사를 하다가 보면 환경개선을 해야 할 학교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어려움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답변에 의한 우선 순위결정은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학교실태를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학교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중투자원칙에 따라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집중투자원칙의 기준과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학교 선정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특정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선정기준에 차등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법상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00년까지 끝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의 5개년 계획기간동안 투자할 총사업비는 3,860억원인데 이중 국고 지원은 2,750억원이고 자체부담은 1,145억원입니다. 계획 4년차인 1999년까지의 실적은 총 사업비가 1,471억원 투자되었는데 이 중에 국고 지원은 2,210억원 자체부담은 261억원입니다. 99년까지의 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총 사업비는 계획의 64%가 투자되었는데 이중 국고지원은 계획의 81.4%가 투입되어 당초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부담은 당초계획 6,145억원의 22.8%인 26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체부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실정인데도 敎育廳에서는 2000년에 교육환경 개선 특별사업이 끝나더라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本委員이 판단하건데 자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5개년 계획기간중에도 자체부담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불가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국고지원도 없이 무슨 예산으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년 현재까지 환경개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52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25개교, 합계 106개 학교라고 하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1980년 이전에 신축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몇 개 학교가 되었으며 환경개선 보수공사중인 학교중에서 80년 이전에 신축된 학교가 공·사립 구분하여 각각 몇 개 학교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 개선사업 마지막 연도인 2000년의 학교환경 개선계획에 대하여서도 공·사립 구분하여 대상 학교수와 예산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시설내의 승용차 주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마땅하지 않은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운동장을 제외한 여타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한 학부모님들의 학교방문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승용차의 운동장 잠식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한 副敎育監의 견해와 또 금후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또 대책을 세웠으면 그 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委員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金正植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金正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정책질의에 있어서 지방교육양여금의 수입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도 아닌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에서 교부해 주는 지방교육양여금의 결손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 규모도 59억 7,100만여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펑크를 냈습니다. 민간에서는 주어야할 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부도를 내었다고 형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직접 비교해서 말할 수 없지만 분명 정부에서 주겠다고 해서 지방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필요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교부해 주지 않은 것은 부도를 낸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세입결함으로 지방에 교부할 교육양여금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 행정기관의 長과 사전 협의로서 추경예산 편성이전에 이를 통보하여 예산으로 조정하게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협의가 곤란하여 부득이 당해연도중 재원을 양여하지 못할 때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연도 양여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 연도 양여금액의 실체는 인정하고 현행 행정자치부에서 市·道에 교부해 주는 지방양여금처럼 다음 연도에 양여금을 양여할 때에 이를 조정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는데 副敎育監께서는 그렇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정식으로 정책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왜 할 수 없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양여금의 不交附로 인해 발생하는 결함액의 충당은 그 연도의 집행잔액으로 보전이 되고 있으므로 결국은 익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와 다시 편성될 불용액을 미리 잠식하여 사용하게 되므로서 市議會의 예산심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덕초등학교 설계비 1억 9,500만원은 97년도에 확보한 예산으로 98년도에 집행하겠다고 명시이월 조치한 뒤 결국은 불용을 시켰는데 불용을 시킬 것이면 98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바로 97년도 결산시에 불용을 시켰으면 다른 사업비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1년간이나 더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했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98년도로 사고이월후 이월액의 72.8% 규모인 34억 2,7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가용가능 재원을 1년간이나 사장시킨 서부교육청의 신남초등학교 교사 신축비는 97년도에 사고이월 시키면서 사고이월 요건에도 맞지 않은 것을 사고이월 시킨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갑니다. 사고이월의 요건으로 공사비는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이월액 전액이 계약체결 등 원인행위가 되었다면 전액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출원인 행위 없이 이월할 수 있는 부대사업비를 제하고도 본사업비를 26억 5,100만원이나 불용시킨 것은 당초 사고이월시킬 때 원인행위 계약체결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편법으로 이월시킨 것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송초등학교 학교장께서 직접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委員長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송초등학교 학교장 나왔습니까
다송초등학교 학교장 나오셨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출직 지방의원이 이 자리에 지역구 초등학교장을 이 자리에 직접 출석시킨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일과 8일에 行政敎育委員會에서 말씀드리기로 하였으나 우리 교장님께서 출장관계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은 선진사회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회주의고 자기편의주의를 떠나 소신있는 지방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학교장을 출석토록 함을 양해바랍니다.
먼저 학교장님에게 본위원이 지난 5월달에 학교를 찾아뵈었을 때 유치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지금 이후에 다송초등학교에 유치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운영위원회 결의와 또 학부모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신 일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이해당사자는 불출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데 사학유치원 원장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일괄 말씀을 다 해 가지고 병설유치원을 하면 안된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2003년부터 유치원 교육이 국가시책으로 무상운영되므로 구태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설립하여 초등교육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영세민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들은 현재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학부모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일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세민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 유치원 교육은 우리 廣域市 敎育廳에서 하라 한 것도 아니고 사학유치원에서 지금 병설유치원이 증가하므로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영세민을 무상으로 받아 주겠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은 제한적으로 해 달라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교장께서는 本委員한테는 유치원이 꼭 필요하다 해 놓고 또 운영위원회에는 필요없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병설유치원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과 지역의 유치원 대표들과 또 정치권에 다툼만 초래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장님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3월 1일자로 다송초등학교에 발령을 받고 왔을 때에 5월 그때 제 생각에는 14일쯤 기억하고 있습니다. 趙良得委員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 인사를 나누고 제가 교장실에 모셔서 차를 한잔 하는 가운데 유치원 설립이 교장선생님 뜻이 어떠시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공교육 체제확립에서는 유치원이 설립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趙良得委員님이 물으시기에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 밝히고 그 다음 한 몇 달이 흐른 후에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주위에서 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공교육 체제확립에서는 유치원 연계교육과 설립해서 저도 교육청에서 6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받는 유치원 원아비가 9만 9,000원이고 우리 공교육에서 하는 것은 2만 9,000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과 IMF로 인한 우리 모든 교육의 체제확립에서는 필요하다고 학부모님들께 누차 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갑자기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설문을 한번 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한치의 사감도 없고 학부모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교장 혼자서 운영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 이래서 제가 주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부장님 회의를 통해서 유치원을 우리 공유치원을 설립하면 좋겠는데 부장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시냐 하니까 교장선생님! 교실은 사실 저희들이 남지만 앞으로 또 어찌될지 모르고 삼환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0월부터 삼환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송초등학교 교장!
예.
간단간단하게 좀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삼환유치원에 애들이 오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 봅시다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저는 빼지 않고 솔직하게 그대로 수렴했다는 그것이지 교장의 의사가 공유치원을 설립하고 안하는데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趙委員께서 어떻게 오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기회주의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의견수렴을 어린병아리 교장이 되다 보니까⋯
교장님!
예.
기회주의라는 것은 교장님 보고 한게 아니고 우리 정치권이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하고 있지만 본위원은 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구 교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교장님 보고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아, 예.
그렇게 하면 내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너무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오래하는게 아니고요, 저는 왜 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냐 하면, 모신 것입니다. 불렀다 하면 곤란하고 모신 것은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 다대가 아주 시끄러운 잡음이 일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민과 학교장과 정치권에서는 유치원을 하지마라 하는데 市議員 趙良得議員이 계속 병설유치원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교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本委員이 학교 갔을 때는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코끼리유치원 원장이 거기에 발언한게 주돼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해 당사자가 거기에서 발언을 하는 것보다 그런 분은 잠시 뒤로 있고 이해가 없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물론 코끼리 원장님에 대한 제가 사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도 2003년에 유치원을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래 봤는데 이게 2003년에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지, 저는 거기에 설문지를 낼 내용을⋯
아니 이 학교장의 설문지거든요. 지금 의견조사한 것인데.
그런데 제 이름이 나갔다는 것이지 그 내용은 전체 운영위원과 선생님들의 의견이지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 학교장님이 보낸 통지서 아닙니까 학부모한테 가정통신 아닙니까
예. 통지서를 저는 마음대로 작성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장의 판단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거기서 제 생각은 학교장이 하고 안하고 여기서 판단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의 의견과⋯
그래요
예.
그러면 영세민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들은 현재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는 문구를 누가 삽입했습니까
거기서 나온 의견수렴이지 제가 마음대로 그것을 넣고 빼고는 못합니다. 위원님.
이런 것을 학교장께서는 그렇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장께서 공문화로 해 가지고 학부모에게 사실규명과 공평성을 하기 위해서 돌리는 회람을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나는 학교장으로서 모르고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예,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교장님께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趙委員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수긍은 갑니다. 가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학교장이 무슨 뜻을 삽입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는 그 뜻입니다.
아니 교장님!
예.
그러면 제가 묻는⋯
그리고 또 코끼리유치원이 거기에 만약에 오신 것을 제가 나가세요⋯
아니 가만 계셔보세요. 학교장께서 영세민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들은 현재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문구를 삽입할 때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지금 유치원에 사유치원에 무상으로 유치원생이 다니는 학생이 몇 명 있다고 봅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들 학교에요
예.
유치원 안 다닌 아이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 파악해 보니까⋯
아니 교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영세민 자녀가 무상으로 사유치원에 보낼 부모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죠, 교장님께서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을 참 교장이 유능했다면 빨리 그것을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제 의견과 같이 운영위원을 설득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빨리 제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유능하지 못합니다. 교장이 한 5~6개월 해 가지고 거기에까지 답변할 정도의 유능한 사람이 못돼서 운영위원들에게 공교육 체제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제가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교장님!
예.
이게 아무리 학교운영위원회 방침에 결정을 하더라도 공문화를 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 부여 안되어 있습니까
재량이 부여되지만 제가 그것을 설득하지 못하고 제가 거기서 만약에 그런 점을 삽입해 가지고 뺀다든지 그래 하지 못한 것은 아직 제가 너무 순진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책국장께서나 교육청에서 벌써 나오신다면 교육청에서 사전에 심의를 왜 안하십니까 여기 교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학교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 공문서 발생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통신문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중학교 지난 5일날 3학년 3반 3교시때 전조교와 작년에 우리 해운대초등학교 사건 때문에 선생이 학생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本委員이 직접 검찰에 또다시 한번 하려다가 本委員이 참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敎育廳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방의회를 보호하고 지방의회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를 결의를 잘못한다면 그것이 문서화가 되어 가지고 학부모한테 가도 됩니까 우리 정책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교장으로서 잘못된 것이지 다른 분에게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우리 교장님도 좋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안하려고 했어요.
예.
어디 지역구 출신이 자기 지역구의 교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국에 없어요,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지방의원으로서, 선출직으로서 사실 있는 대로 밝히자는 겁니다. 교장님께서는 여기 간단한 이야기 하지만 저는 지역구에서 시달리다가 시달리다가 오늘 교장선생님을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상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와야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공문으로 했다면 운영위원회가 결정 잘못했다면 여기 지역 의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서.
저도 다대1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우아파트 살고 있는 것 알아요.
대우 안 삽니다.
(場內騷亂)
성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 계시는데서 살려고 이사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다송초등학교 교장 발언대에 나와서 웃지 말고 좀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본위원장이 경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들한테서도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학교운영을 하는데 학교측에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와주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야됩니다. 조금전에 교장선생님이 사과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따라왔다, 학교 교육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부교육감 똑바로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학교장으로 운영위원회 뜻을 정확하게 설득시키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趙良得委員 계속 질의해 주세요.
정대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안을 보니까 우리 학교내에 병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란에 영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송초등학교장 박성강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이 사실에 대해서 방금 우리 趙良得委員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유치원 교육이 국가시책으로 무상운영되므로 구태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설립하여 초등교육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삽입한 것은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 밑에 마지막 란에 보면 영세민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들은 현재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지금 타 병설유치원에 전부 영세민 자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수강료를 안 받습니까 그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이 내용에 회람을 돌린 것입니까, 일방적인 교장선생님 개인 의견입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의하면서⋯
아니, 아니 예스, 노 이것만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설명은 필요없고, 이 내용을 삽입을 시킬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넣은 것입니까 개인적인 사견으로 넣은 것입니까
저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넣었을 따름입니다.
의견이 아니고 개인,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넣으면 안되고요.
의견이 나와서 거기서 자기들이 의논한 그 내용입니다.
아니죠. 그러면 큰 교육에 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내용을 임의로 여기 넣으면 됩니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영세민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들이 현재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타 병설유치원에 무상으로 하는 것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삽입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그 당시에 안 알아봤지요.
그런 무책임하게 여기에 삽입을 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혼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부터 국가시책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는 것을 확정된 案을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같이⋯
아니 교장선생님!
예.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마지막 판단은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도 모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있는게 그것을 결정을 할 때 말이죠, 제가 지금 교장선생님 나무라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운영위원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설명을 했지 싶어요. 2003년도부터 유치원들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무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교장선생님이 말씀 안하면 이 내용은 일반 운영위원들은 모릅니다. 이 내용을 어떤 운영위원이 말씀한 내용입니까
예.
내용을 교육 본청에 확인했습니까
본청에 확인은 안했죠.
본청에 2003년도부터 이런 무상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확인조차 안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돌리면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鄭大旭委員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하면 속기록하죠
예.
그 속기록 제출해 주시고 다음 2시 회의 때까지 속기록 제출해 주시고 저 문안에 대한 법정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양해되시면 趙良得委員님 오후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우리 교장님하고 교육장이나 본청 정책국장께서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하면서 교장님이 그냥 내가 혼자 가서 답변하면 되겠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말이죠, 교장님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선출직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입니다.
첫째 장림·다대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몇번 온줄 압니까 심지어 국회의원도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또 개인들은 안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지역에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어 가지고 학부모들은 필요없다는데 자꾸 市議員이 유치원을 만들라, 이것 얼마나 사람이 시달립니까 그 부분을 교장님께서 오셨으면 사전에 本委員을 불러 가지고 하면 이것은 진실을 규명을 해 놓자는 그런 의도지 내가 무슨 지역에 교장님을 여기에 출석시켜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한테 질타받도록 그런 사람으로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속기록에만 남기면 “나는 이렇게 했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따라 가지고 그대로 해 가지고 인쇄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이죠.
그 점을 잘 아시고 문제는 교장님께서는 지난 5월달에 어린이들이 야외활동 나간 그 유치원이 필요했다고 말씀한 것은 사실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반대쪽으로 돌아서니까 교장의 힘으로서는 못 막았다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회의록이 여기 보면, 회의록이 있다 아까 말 안 했습니까 회의록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속기록을 남기고 진실을 알아야,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趙良得議員이 자꾸 지역에서는 하지 말자 하는데 趙議員이 자꾸 고집을 피워 가지고 유치원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 동료의원들 간에도 불화합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교육청에서도 봤을 때 자꾸 趙 議員이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하려고 달려든다 그러면 마치 나 혼자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전체적으로 안 하려고 그런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선출직을 갖다가 그런 코너에 몰아붙여서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장께서⋯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야기를 자꾸 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학부모님 또 운영위원회를 설득 못한 것은 제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敎育長님! 아니 委員長님!
예.
이 부분은 본위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구하시고 오후 2시에 정책국장에게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충질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한 두 분 물으시고 교장선생님은 돌아가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보충질문이나 더 물으실 것이 있으면⋯
鄭大旭委員 무슨 질의 있습니까
예, 정대욱위원입니다.
우리 趙良得委員님이 오후 2시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후에는 출석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제가 계속 질의한 그 부분인데 아까 제가, 계속 읽지는, 낭독을 않겠습니다. 2003년부터는 무상교육하는 이런 내용은 안 있습니까
예.
이런 내용은요, 그래도 학교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의 입장에서 이런 공문을, 법적근거 없는 내용을 운영위원한테 회람을 돌린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근거없고 자료내용을 일방적인 교장선생님의 생각만으로 회람을 돌려 가지고 교육에 파급효과가 있다면 그건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여기에서 영세민 자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 이것도 제가,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다소의 저렴한 가격으로는 해 줄 수 있어도 이렇게 무상으로 전 영세민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100% 현재 무상교육으로 하는 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마치 우리 趙良得委員님의 말씀처럼 현재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에 어떤 갈등 야기를 시키는 이런 발언을 한번 더 한다면 이 자리에서 엄중 경고를 드리는데 책임을 100% 앞으로는, 지금 다송초등 교장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될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재발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제가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최선보다는 책임을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지라면 공무원으로서 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했습니다.
趙良得委員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學校長님! 어쨌든 우리 학교장에게 의원으로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고통스럽게 한 것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은 이런 절차를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소 제가 지금 현재 장림·다대4 유치원 원장님들과 저하고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위원장이 만류를 해도 저는 안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3지구, 4지구 아파트가 영세성을 띤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송초등학교의 시설면을 당시에 3년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줘서 아주 시설을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지구, 4지구 영세민들이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의 돈 각출이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 교장님 오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난데없는 공문이 돌아 가지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가지고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제가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이런 문제는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장님을 의회에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委員長님!
예.
오후 2시는 본위원을 봐서라도 2시에 출석을 안하고 여기에서 끝을 내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趙良得委員님 수고했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위원장으로서 고함을 좀 지르고 副敎育監한테 좀 했는데 이 자리에는 아마 교육행정 때문에 진짜 우리 2000년 대비해서 21세기 산지식을 가진 참신한 교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30~40년 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왜 고함을 질렀느냐 하면 제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들은 다 학교에 옛날에 육성회부터 지금 운영위원회에 다 위원장, 부위원장 맡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성회를 하든 운영위원회를, 육성회는 기르고 이룬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요즘은 운영위원회라 그러는데 운영이라고 그러면 이끌어 간다는 뜻인데, 그래 나는 그 개념을 좀 달리하는데 어쨌든 학교장이 좀 과감하고 올바르게 추진을 하면 운영위원회로서는 따라주고 도와줄 뿐입니다. 학부모로서. 委員長은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도 7년 전에 육성회장을 한번 맡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모셨던 교장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참 잘 하셨습니다. 육성회장이 할 일이 없더라고, 그냥 도와주고 따라 주었을 뿐인데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마음을 쓰다듬으시고 또 이해하시고 우리 趙良得委員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은 지역의 대표로 왔고 또 부산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지역구 시의원이 무슨, 완전 자기들 머슴처럼 욕도 들어먹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님!
다음⋯
제가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예, 李相健委員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제88회 임시회 위원장을 할 적에⋯
교장선생님은 들어가십시오.
예.
그때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용호동에 1억 3,000 얼마가 있었는데 이것이 말이죠. 교장선생님도 단단히 들으세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사학원에서 압력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 의원이 그쪽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못 맡는다 해 가지고 중학교로 주자 이래가지고 우리 그 때 한 번 소위원회 때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비비를 훽 놔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1억 3,000 얼마를.
그런데 보면 우리 趙良得委員 쪽에서는 보면 그 지역에 보니 영세민들이 많고 또한 보면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봐서는 부설학교가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이것도 보니 지역 따라 다릅디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선출직의 입지가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만약 그런 것을 만들 적에는 시의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래 가지고 그 학교 교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8일날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전에 副監님! 副監님!
예.
묻겠습니다.
지난 8일날 본위원이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결산심의할 때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관계부서에서⋯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副監님!
예.
기이 있는 자료를 빼 가지고 카피만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몇 일 지났습니까
그것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금일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청하고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그리고 동래교육청 여기에서 98년도, 99년도 10월 현재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집행내역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13일까지 해 주세요. 13일까지.
이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집행내역서 중에 계약공사가 있다면 계약서 류⋯ 계약서 첨부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동시에 본청 및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동래교육청의 98년도, 99년도 10월 현재 시설비 투자집행내역서, 계약공사가 있는 것 같으면 계약공사 첨부서류는 첨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13일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계약공사는 서류일체가 참고삼아 말씀드릴 테니까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첫째, 공사도급계약서 일부,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것은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부, 건설업 면허증 사본 일부, 인감증명 일부, 사용 인감 일부, 계약보증서 납부서 일부, 계약보증서 일부, 등기부등본 일부, 연대보증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부, 연대보증인 건설업 면허증 사본 일부, 연대보증인 인감증명 일부, 연대보증인 사용 인감 일부,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인 등기부등본 일부 이렇게 도급계약서 일체를 본위원에게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일부터 있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時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우리 委員님들의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林允洙 副敎育監 답변순서입니다만 同僚委員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副敎育監의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副敎育監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兪士根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98년도 우리 교육청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副敎育監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좀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과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克濟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는 불용액과다 발생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委員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기획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朴三碩委員님 다음은 朴三碩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는 지방교육양여금 수입결손과 관련하여 민간도 아닌 국가를 병행하는 정부에서 교부해 주는 지방양여금의 금액 59억 7,1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결손이 발생했고 정부의 수입결함으로 지방에 교부할 교육양여금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로서 추경예산편성, 이전의 일을 통보하여 예산으로 조정하게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협의가 곤란하여 부득이 당해 연도 중 재원을 양여하지 못할 때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연도 양여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 연도 양여금액의 실체를 인정하고 현행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에 교부해 주는 지방양여금처럼 다음연도에 양여금을 양여할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는데 副敎育監께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교육부에 정식으로 정책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안 했다면 왜 할 수 없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양여금 법에 의거 당해연도의 전연도 11월 1일 현재의 시도 인구비례에 따라 지방교육청에 양여하는 것으로서 이는 내구성 증수실적에 따라 증감 조정되어 온 바 중앙정부에서 당해 연도세입을 재원으로 당해 연도내에 최대한 전액 교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 교부금 양여금예산을 즉시 불용 처리하지 않고 매 회계연도 말일에 사후 이월하여 다음연도 이월까지 전년도 양여금을 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는 190억 1,400만원, 97년도에는 327억 2,5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98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결손폭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여러 차례 교육부에서 예산부처와 협의하여 정확한 세수를 선정, 감액, 조정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회의 관련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제1차, 제2차, 추경시에 삭감 반영되어 당초 양여금 예산 5,093억 4,000만원보다 1,267억 8,500만원이나 감소된 3,825억 5,500만원으로 대폭 축소 조정하였음에도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로 최종예산보다 59억 7,1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더욱더 정확한 세수추계와 시도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등으로 양여금 결손으로 사업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여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교사수급대책관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인하여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99년 9월 1일 정규교사 부족으로 인해 임용된 기간제교사는 초등의 경우 기간제교과 전담교사 549명, 99년 2월 이전에 퇴직자를 활용하는 일반기간제 89명 총 638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예정인원은 공립 532명, 사립 12명 등 544명의 퇴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재원을 충원하기 위해 초등은 신규임용을 대폭 확대하고 그래서 내년에 충원계획에 의해서 특수 학급반을 포함해서 56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공고해서 원서를 받은 결과 536명이 응시하였습니다. 하고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전입 등의 방법으로 충원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해서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를 임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중등의 경우에는 공립 283명, 사립 226명 포함 509명의 명예퇴직 또는 정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등 공립의 경우에는 신규교원의 임용 타시도 일반전입 등의 방법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중등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전담교사들의 신분은 모집공고에 명기하였듯이 기간제교원입니다만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원편입을 통해서 교대편입을 통해서 초등 전교과담당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 기회를 부여하려는 당초의 계획에 준한 조치로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보수교육단계에서 교육대학생들과의 갈등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교육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설득시킨 결과 현재는 많이 안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의 면직, 휴직, 휴가, 등 기간제교사 임용사유가 발생할시 99년 2월 이전에 퇴직자나 미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으나 그 수는 9월 1일 당초 인원 89명과 9월 1일 이후에 11월 1일까지 19명이 증가되어 총기간제교사는 108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9년 8월말 명예퇴직자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지 않고 있으며 초빙계약제 역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단을 떠났던 교사들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문제에 대한 委員님들의 말씀은 타당한 지적입니다만 이들의 퇴직은 교육에 대한 열의와 부족보다는 연금문제 등을 우려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경험과 교육적 역량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가능한 한 앞으로는 명예퇴직자의 기간제교원으로의 임용을 최대한 억제할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개성중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57억원이 편성연도의 집행되지 않고 명시 이월됐는데 이러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향후 투자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투자의지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교육부의 현대화 재개발시범학교로 지원받아 98년 9월 20일 국고 57억원을 특별지원 받게되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편성시 설계비,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부지 도시계획결정을 위하여 부산진구청이 98년 12월 8일 및 99년 5월 28일 都市計劃委員會 上程審議에서 동의대학교의 진입로의 교통혼잡과 이전 신청지에 대한 당위성 검토요구 등으로 학교시설결정이 보류되었으나 통행량조사 및 학생들의 통행을 분산시키기 위한 후문개설 등 보류사유를 해소하는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99년 10월 15일 부산 진구청에 학교시설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사업단계별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최소 2년전에 설계비를 계상하여 계획하고 그 다음해에 시설비를 계상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학생수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적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委員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敎育政策局長과 企劃管理局長, 地域敎育局長順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敎育監님께 더 질의하실 委員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林允洙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丁武鎭 敎育政策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먼저 朴三碩委員님께서 어린이공원 안전사고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유치원이 아니고 일반학원인데 여기에 대한 인허가가 동부교육청에 있으므로 다음 동부교육청교육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朴克濟委員님께서 최근 KBS 1TV의 추적60분 등에서 교실붕괴현상의 심화현상에 대한 교단의 교육붕괴 우려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견해에 대한 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委員님께서 참 오늘날의 이 학교 교육현장을 참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이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육정책에 있어서 크게 보면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의 대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현장에는 열린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언급을 드리면 열린교육은 초등학교는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년 겨우 넘었습니다. 중등학교는 98년부터 전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1년 겨우 넘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열린교육은 지금까지의 교사중심의 강요성 지식위주 이거 좀 탈피해서 학생들이 개성존중이라든지 다양성 창의성해서 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열린교육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회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한 2년 정도 된 과도기 현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학생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학력이 전보다 지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생활에 대한 무질서가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사측면에 볼 때에는 이 교육개혁의 시행이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보니 업무가 좀 가중되는 그런 것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교원들은 또 정년단축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이 되다보니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이런 간섭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측면에서 볼 때에는 자기자식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면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사회에 측면에 볼 때는 기성세대의 가치관 혼란도 학교에 직접 영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현장이 어떤 과도기적인 이런 위치에 와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린교육이나 저희들의 새학교 문화창조를 해서 그 교육본질 추구하는 이쪽의 운동들에 여기에 대해서 보완점을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찾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교사가 좀 위축된 이 교사를 어떻게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냐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제자사랑 그 다음에 스승 존경하는 이런 풍토를 만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수업에 있어서 이 기초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다양화 교사들도 역시 전문성을 기르는 이런 각종 연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학부모하고 학생에 대한 상담지도가 교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초기본학력을 위한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법이 되어서 학습책임제로 바꾸는 그런 경향으로 나가는 전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 좀 보완수정을 한 것은 좀 빠른 시간내에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겠고 교원복지정책을 좀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각 학교의 환경여건개선이라든지 업무경감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좀 넓혀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학생 문화회관을 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자리에 즉 한 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활동 이런 자리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을 좀 넓혀줘야 된다는 걸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으로 볼 때는 委員님이 생각하는 만큼 교실이나 학교붕괴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약한 편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교실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께서 학생 폭력발생현황 및 지도대책과 지역사회의 참여유도 방안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폭력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발생 학생 수는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한 30% 정도는 감소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질적으로 연소화 자꾸 나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성 쪽으로도 기울어지고 여성화 그 다음에 적은 폭력이지만 이제는 조직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화, 여성화, 조직화, 이게 질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지도대책은 학교에서는 학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담임교사 책임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내에서는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폭력추방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장이 위원장단을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학생 자신이기 때문에 학생측에서는 뭐냐 하면 학생자율정화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사전에 예방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사회의 참여유도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보호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개 행정구역단위로 교원과 학부모와 유관기관이 이렇게 조직을 해서 선도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보호한다는 그 목표를 두고 이거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가정교육이 자꾸 지금 약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에 대해서부터 이탈되는 가정교육의 약화현상 또 염려되는 것은 또 유해매체물의 그런 범람 그 다음에 좀 사회의 향락성 이런 흐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느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적극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克濟委員님께서 교사와 학원이 연계되어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소개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현황조사 실적여부 및 대책은 있는가 이런게 질의요지였습니다. 대단히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일부 교원이 양심과 그 양식을 저버리고 학원과 유착되었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듣고는 저희들 자신들도 참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교육청관내에서는 委員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항상 교사로서의 양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비양심적이고 반 교육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는 연 3회 불법과외나 이런 지도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씨랜드사건, 인천 호프집화재사건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으로는 근본대체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불법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인천 호프집 대형화재로 인해서 학생들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을 해서 국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했고 상당히 참 앞으로 학생지도의 문제로서 저희들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도 이것이 예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도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긴급대책으로서 지난 11월 1일 긴급 교감회의를 소집을 해서 안전사고 관련 각급 학교 교내생활지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연수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또 한번 그 생활지도 철저를 재 강조하는 공문을 내서 각 교사들에게 공람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도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특히 가정통신문 발송을 하는데 있어서는 학생귀가와 생활 그 다음에 안전생활지도 여기에 대해서 중점지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19일 다음주입니다. 전 중고학생하고 교사학부모하고 유관기관이 전부 부산시내 일제히 캠페인을 벌이도록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여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캠페인자체도 지역보호체제로 합니다. 우리지역은 우리가 보호한다는 지역별로 이렇게 선도캠페인을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그 계몽을 하고 학생 스스로가 먼저 여기에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基光委員님께서 실직자 재취업교육비 반납사유는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직자 재취업교육사업은 IMF구제금융과 경기불황으로 대량실업발생에 따른 실직자 재취업에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관이 되었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우리부산에서는 부산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할 때는 실업계고등학교 5개교에 학생이 한 210명 정도로 봤고 기술계학원에서 한 18개 기술계학원이 있습니다. 그 한 530명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비 및 교육수당으로 6억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의 대다수인원이 좀 응시를 했습니다만 중도에 탈락도 하고 그 다음에 얼마정도 연수를 받고 하지 않게 돼서 실제교육자수가 166명이 줄어서 364명만이 이 연수를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약 6억 2,000만원 가운데 3억 8,000만원만 쓰고 2억 4,000만원 집행잔액은 교육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께서 특별교부금세입 중 고등학교급식시설에 63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재 부산시내전체 고등학교 수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수 98년도 중고등학교급식시설에 지원된 총 금액과 지방비와 국비 1개학교당 평균지원금액과 자체급식학교와 배달급식학교수 급식비단가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로서 이 통계는 고등학교가 127개교입니다. 이중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102개 고교 25개교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형태로서는 학교지정이 9개교이고 위탁급식이 93개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급식시설에 지원된 총 금액은 특별교부금 52억 6,000만원으로서 지방비는 없습니다. 시설비지원금은 57개 학교에 평균 시설비로 9,200여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생급식비단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최저가 1,700원, 최고가 2,100원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62에서 63페이지 공동실습소의 현황과 운영효과는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실습소는 현재전자계열 부산전자공고의 전자계열실습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공고에 기계계열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지금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실습소는 학생하고 교사하고 연수하는 장소입니다. 최첨단의 기계를 도입을 해서 학생은 거기에 따른 조작능력중심으로 기능연수를 하고 있고 선생님도 여기에 따르는 전문성연수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전자 계열공동실습소에는 지금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위성통신시스템 이런 종류로 해서 681점이 있는데 현재 이 개설되고 난 다음에 2만 700여명의 학생들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공동실습소에서는 FMS시스템이라든지 로봇시스템 이런 종류의 3차원 측정기까지 들여놓고 있는데 약 243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까지 학생연수가 2만…
저, 정책국장님 잠깐만 그 저 답변하시는 요령과 관련해서 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께서도 학교 아까 그저 오전에 정책질의에서도 委員長님 말씀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저 세부사항은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설비나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실기능력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께서 원예민속촌사업활용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 원예민이 97년도에 63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98년에 IMF가 오고 난 다음에 46명 상반기에 그러했다가 하반기에는 16명 대폭 이래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IMF관리체제 원하평가절하가 되었고 국내경제여건관계로 축소운영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부측에서 이걸 할 때에는 각 학교에 배치해서 학생생활영어중심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교사중심의 연수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3명에서 16명으로 대폭감소에 따른 이 불용액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직업교육사업국고보조금 69억의 지원내역인데 69억 중에 56억은 42개 실업계와 2개 공동실습소에 실험실습기자재에 그게 사용을 했고 나머지 1억 3,000은 공업계 17개 고등학교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9억 지원내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상업고등학교는 지방비로서 장학생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단군상 설치에 대하여 특정종교단체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당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인데 이 마찰은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의 말씀대로 부산에서는 현재 22곳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철거된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여기에 기본교육법 제6조에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는 특정 종교 교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단군상 건립하라는 안내에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지시한 내용은 교육자료만 활용을 하도록 하고 철거시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철거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에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丁武鎭 敎育⋯
아, 張昌祚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 단군상이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22군데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마 특정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시·도하고 관할 학교에 방문도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단군상,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랍니까
특정 종교단체에서⋯
예, 맞습니다.
이 단군상이 하나의 우상이며 단군상을 설치한 기관이 어떤 특정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 아니냐 그래서 이 단군상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떠한 뚜렷한 지침은 지금 내리지 않고 있죠
교육청에서는 지금 일선학교에 교육자료만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여기에 기존 된 것은 지금 공동체 합의해서, 협의해서 처리를 하라 그 정도로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군상 철거문제로 해가지고 소위 신성해야 할 학교마당까지 데모대가 처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적에 교육청에 어떻게 보고를 하거나 학교장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안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은 학교장에서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교육청 관할마다 두 군데 하나만 하고 남아 이래 있는데 당초에 이 단군상을 설치할 때 어느 기관에서 설치한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지금 거기에서 국가 민족⋯
지금 무궁화를 지금 하고 민족거기에 그래서⋯
그 뒤쪽에 교육공무원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과장이나 실무자는 없어요
예, 조금⋯
이게 아마 민족정기바로잡기라는 그 단체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문화운동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단군상을 기준으로 해서 한문화운동을 전파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종교단체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홍익인간의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정신의 하나의 효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교육자료로서는 활용할지 모르지만 이 한문화운동 단체에서의 그 문제점을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홍익인간의 이념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교육이념을 하나의 빌미로 해서 이 단군상이 설치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단군상이 지금 우리 교육청 관할내에 이렇게 좋은 교육자료로서 활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종교단체에서 지적하는 소위 말해서 무당이라든지 그 한문화운동단체에서의 하나의 교육전파용으로 소위 말해서 그 종파의 하나의 종교활동으로 빌미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명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셔가 주야지요. 지금 단군상 철거 때문에 지역에서는 데모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교육부에서 최종 여기에 대한 처리를 지침을 받은 것은 교육자료로만 활용을 하도록 지시를 하라 그리고 철거시에는 종교로서는 활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교육자료로서 되어진 것이도록 하는데 철거시에는 학교공동체의 협의에 의해서 철거를 하라 저희들도 여기에 지난번에⋯
그럼 말이죠. 지금 우리 부산시 교육청 관할내에서 모두 22개인데 이 22군데에서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다 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시하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예.
학교 자체별로 해결해라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언어교육 자료로 활용한다고 그러지만 특정 종교단체에서는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단군상을 빌미로 해서 한문화운동연합체에서 그 종교를 전파하는 목적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교육이념이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든지 일단 뚜렷하게 해야지 학교장 관할내로 위임을 해버리면 교장선생은 지역의 그래도 다 존경받는 분인데 지역에서 데모사태가 나면 어쩔줄 모르고 있어요. ‘학교장 재량권으로 해라.’ 지금 지침이 그래 내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철거를 한다든지 뭐 또 학교에 세우는 것은 교장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동체에서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학교운영의 일원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승인한 꼴이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거기에서 한 일원이니까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항은 교장선생님도 승인한 꼴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뭐 다수의견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가르치는 넓은 의미에서의 소위 홍익인간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시조로 말하는 이 단군상에 대해서 특정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이런 무책임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어떤 종교단체와, 반발하는 종교단체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학교장에게 일임하면 학교장이 어떻게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지금 지역에서는 이것을 철거하라고 야단이고 학교장은 나몰라라식이고.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늘 데모사태가 나고.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께서 이 실상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예.
오히려 교육의 전당이 되어야 할 자리에 단군상의 설치목적이 순수하면 모르지만 그 이면에 어떤 배경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예, 이것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제가 9월 2일자로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업무를 다시 파악하세요. 해가지고 지역에서는 이것 철거하니 마니 해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설치가 그래도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그 특정 종교단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특정 종교단체에서는 전부 이런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어요. 얘들 교육상 이것 안좋습니다. 이 실상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서구에 하단 초등 거기서 한 그 내용입니까
예.
예, 맞지요.
예,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께서 아마 지금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종교단체끼리의 싸움을 학교 앞마당까지 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丁武鎭 敎育政策局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奉根 企劃官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립중·고등학교 재정자립도가 중학교는 33.2% 고등학교는 70.6%에 불과하여 학교운영에는 지장이 없는지, 또 사학법인의 적립금이 매우 미흡해서 교육청의 재정지원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법정전입금 제도의 근거와 또 법정전입금이 적은 범위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중등교육을 사립재단에 의한 중등교육을 공교육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부족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학재정결함보조금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법인이 학교에 전출하는 법인전출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입니다. 1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법인에 제세공과금 학교교직원의 연금, 의료보험 등 또 학교시설비, 법인운영비 등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 70년대 설립된 많은 사학법인이 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 임야 등 비수익성 재산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수입 전입금이 미비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법인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자 97년 4월 3일에 법인 이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법정부담금 이상 전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초과전출금의 20% 해당액을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예금이자의 반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센티브제도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98년도부터 법인전출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재정 차등지원에 따라서 학생들이 받은 불이익은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朴克濟委員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8년도에 397억 9,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교육청에서 집행의 편의만을 고려해서 세출예산에 단위비용을 과다계상한 결과가 아닌지 또 이런 부적정한 예산편성 관행은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그 쇄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朴克濟委員님께서 다섯 번째로는 저희 목별 결산설명서의 페이지의 34, 41, 48, 113, 137, 130, 163페이지의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를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불용액과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는 金鎭秀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총무과 관서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을 1억 2,200만원이나 시킨 것은 칭찬할 사안이나 본 절감액이 실제적인 예산절감 노력에 의해서 달성된 것인지 아니면 계수상으로만 절감액으로 올린 것인지 그 추진내역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이 불용집행잔액 등과 관련해서 曺吉宇委員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시기를 교육청에 이월 및 불용율을 보면 97년도가 8.9%, 97, 죄송합니다. 97년도가 8.9%, 98년도는 8.5%인데 비해서 부산시는 5.5%임을 지적하시고 부산시에 비해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되고 있다고 보시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張昌祚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막대한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매년 지적하셨지만 예산에 시정이 안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 예산편성시 과다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취지의 질의이므로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鄭奉根 企劃官理局長에게 더 보충질의할 위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남았습니까
예.
아, 계속 답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98년도는 IMF사태로 인한 국가경제가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의존수입이 88%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부담수입이 74%, 시로부터의 전입금이 14%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의 세수감소로 인한 교육비특별회계의 지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의 모든 소모성 경비집행을 억제시키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과감한 축소, 폐지 등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과 6월 차례에 걸쳐서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 예산 총액의 20% 내외를 감액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할 것을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차 회의, 협의회 등을 통해서 예산감액을 저희가 종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영점기준하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나 취소된 사업은 삭감해 버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해서 사업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그 사업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직접 관련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시켜 행사비를 또 줄여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외자가 관련된 사업, 예를 들면 해외연수 등은 과감하게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시켰습니다. 특히 관서운영비는 20%, 여비는 20%, 업무추진비 30%, 관서당경비 10%, 자산취득비 50% 등 과목별 비율 삭감액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예산삭감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 해서 98년도에 계획됐다가 이러한 감액 실행예산이 편성됨으로서 축소되거나 폐지된 조정된 사업은 저희가 99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말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서 경제사정이 다소 회복되고 교육세의 징수가 호전됨에 따라서 그 추가 시달된 양여금 또 교부금 등을 98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양여금의 경우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년도 분을 교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세입예산을 저희가 추정하지 못하는 관계로 98년 결산작성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홍보하고 예산관계자 회의,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 또 관리국장 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문제점를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별설명서 각 페이지별 불용이나 절감 또 집행잔액 내용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히기가 자료가 너무 양이 많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參 照)
・張昌祚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朴克濟委員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 중기재정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 또 동법 16조 제2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국가계획 등을 연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교육부중기재정계획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96년에서 2000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어서 실용성이 아주 약합니다. 더군다나 96년 이후에는 교육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별도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고 또 99년 1월 22일에는 중기재정수립에 관한 향후 일정 및 세부지침을 시달토록 부탁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침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교육청의 교육계획과 재정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안정공제의 기금내역, 수익금 내역과 수익금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88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49억 6,600만원이고 99년 현재까지의 총 수입지출 내역은 총수입이 77억 3,500만원 총지출이 27억 6,900만원, 기금으로 조성된 액수가 49억 6,600만원입니다. 수익금 내역 및 지출내역은 수익금은 가입회원의 회비와 교육청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출하는 내역은 재해보상금 23억 1,700만원, 또 인건비 3억 3,900만원 운영비 1억 1,300만원, 합계 27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李基光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초·중등학교에 과밀학급 완화사업비를 52억 9,900만원이나 불용처리하는 것은 당초 목표한 사업계획을 100% 달성하고 남는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남은 것인지 또 이러한 불용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완화와 교실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적재적소에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과밀학급 완화 사업비 불용액 52억 9,900만원은 북부교육청에 성덕초등학교 설계비 1억 9,560만원만이 수용계획 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초등학교 신설 6교, 중학교 신설 9교, 초등학교 17교, 증축 등의 사업을 목적대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합계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진 것은 98년도에 저희가 IMF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비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에 맞게 품샘을 조정하고 제작비율을 하향조정 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에 힘쓴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추경 등에서 이러한 잔액의 재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李基光委員님께서 초등학교 2부수업 실시현황 및 해소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11월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북부교육청 관내 백산초등학교 1학년 5학급만이 2부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부수업은 내년도 3월 덕양초등학교가 개교되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부터는 저희 부산관내에는 2부수업을 실시하는 초등학교는 없게 되겠습니다.
또 李基光委員님께서 네 번째로 교실 선풍기는 현재 얼마나 설치되어 있으며 교사와 학생의 반응은 어떠한가 질의하셨습니다.
99년 10월 현재 공·사립 고등학교의 학급수는 4,284학급입니다. 97년도에 저희가 110개교에 3억 8,472만원을 지원해서 1,859개 교실에 선풍기를 설치했고 98년도에는 63개교에 2억 5,060만원을 지원해서 895학급의 선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외에 학교자체로 선풍기를 설치한 학교를 포함하면 현재 총 3,340교실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체 학급의 80%가 되겠습니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선풍기 설치비를 계상했으나 IMF로 인하여 교육재정이 감소함에 따라 저희가 2차추경 할 때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추후예산을 확보해서 중학교에도 선풍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를 설치한 이후에 교사나 학생들의 반응은 선풍기 사용시에 풍량으로 인하여 책장이 날리는 불편한 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應祥委員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신남초등학교 교지 정지 및 교사 신축공사에서 위약금으로 7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주요 위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고 그 아래 계약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이자수입 23억 8,900만원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남초등학교 교지 정지, 교사 신축공사 위약금 7억 9,464만 9,000원은 96년 12월 16일 계약된 신남초등학교의 교지 정지 및 교사 신축공사 시공회사들의 부도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 77억 1,922만 1만 9,000원에 대한 계약보증위약금으로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청구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선급금 환수 및 이자징수는 선금을 받은 도급계약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기이 지급한 선금을 회수하고 선금 지급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이자도 함께 징수하는 것입니다.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도 업체가 건설부문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하였고 그 내역은 신남초등 교지 정지, 교사 신축공사에 19억, 수영중 특별실 1억 2,000 등 해 가지고 모두 23억 8,899만여원이 되고 있습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신설키로 한 초·중·고 58개교에 예산확보방안과 학생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후 그것을 이용한 신규 수요대책해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명지, 지사, 신호, 화명2, 만덕, 구평, 반여1, 2, 용호동 도시설계지구 등 새로 개발되는 택지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9,5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36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8교 등 모두 58개교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서 신설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저희가 신설되는 학교의 소요예산은 교육부에 교부금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도 부족분은 최근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통폐합 및 통폐합이 예정된 충무, 동광, 삼락, 용산초등학교 등을 비롯한 폐교된 학교의 용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학교 중에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학교를 통폐합하고 그 여력을 이용해서 신규수요를 소화할 계획으로 저희 敎育廳에서는 이미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포함해서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3개교가 통폐합 내지 폐지되고 동일한 기간중에 7개교가 이전되며 남녀공학 특성화고 전환 등 대상학교가 40개교입니다.
다음으로는 張昌祚委員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2000년도 각급 학교 신축 및 증축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奉根 企劃管理局長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설립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단법인으로⋯
그러면 가입은 강제규정이 없습니까 회원가입은.
강제는 아닙니다.
전부 임의입니까
예. 희망하는 학교들이 가입을 합니다. 현재 저희 부산에서는 초·중·고 557개교가 가입되어 있고 유치원은 420개중에서 297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가입의사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습니까
일단은 50억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원으로 목표는 잡아놓고 있는데 더 그러면 앞으로 목표액이 상향 조정됩니까, 어찌 됩니까
최근 병원진료비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 중에서 주로 유형별로 어떻게 구분을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보상금액에 대해서 유형별로.
유형은 저희가 우선 발생장소별로 구분을 하고요, 발생원인별로 구분을 하고 부상의 형태⋯
그것은 자료에 있네요. 발생장소, 원인별은 있는데 그것이 보상금액이 유형별로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로 배상해 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형별로 안 있습니까
저희가 98년도에만 1,677건에 4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자료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基光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張益 敎育情報化擔當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생활기록부 전산화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현황은 현재 중·고등학교는 274개교 100%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현재 추진중인 99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267개중에서 33개교해서 12%, 내년도에는 약 50%, 2001년에는 전체 초·중·고 학교에서 100%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장비의 명세를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 관리용 서브컴퓨터 한 대, 생활기록부 관리용 소프터웨어 1셋트, 그리고 서브컴퓨터용 무정전 전원장치 한 대, 그리고 화상처리용 디지털카메라 혹은 스캐너 한 대, 통신장비인 스위칭허브 한 대, 그리고 PC 8대에서 13대 정도를 연결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 설치 등입니다.
교원의 정보활용 능력함양을 위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원의 정보능력 함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1단계로 컴퓨터 조작능력 확보, 2단계로는 교육청 교육정보 수집 및 가공, 마지막 3단계로는 교육자료 제작에 그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전체 교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2,694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정별 연수인원으로는 학교교육 정보화 전문요원 과정 564명, 멀티미디어 코스웨어 개발요원 과정 50명, 컴퓨터 통신과정 320명, 교육용 소프터웨어 활용과정 960명, 교단선진화 매체활용과정, 그래픽 활용과정 및 인터넷 활용과정 800명 등입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소양을 함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육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1999년 11월 20일에는 초등교원, 27일에는 중등교원 등을 대상으로 정보활용 능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원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1.6%를 불용한 사유를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교육전산망센터 설치, 행정전산화 장비구입, 교육통계전산화시스템 구축, 사무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조금전 기획관리국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예산절감 집행계획 수립에 의거 자체예산 절감분 10%인 9,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조달청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1억 1,100만원을 추가절감해서 총 2억 6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교육전산망센터 장비구입에서 5,200만원, 행정전산화 장비인 허브(HUB)구입, 웹 비비에스(WEB BBS) 수정보완, 컬러레이져 프린터구입, 네트워크 장비구입에서 4,000만원, 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용 PC구입, 오에이 플로워(OA Floor) 설치 등에서 1,900만원 등 해서 총 1억 1,100만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張益 敎育情報化擔當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鍾泰 敎育科學硏究院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종태입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목별 결산 설명서 52페이지에 과학교육은 자산취득비 예산중 43%에 달하는 2억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그 사유와 절감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金鎭秀委員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당시는 IMF 체제하에 국가 경제위기 상황으로 긴축예산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신규 기자재 확충을 위한 예산사용을 철저하게 줄이고 자산취득비 예산은 50%만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구입이 시급한 기자재만을 우선 구입하고 구입시기를 늦추어도 당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자재의 구입은 보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한 결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金鎭秀委員님께서는 절감내용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그 절감내용으로서는 일곱종인데 그중에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천체과학실 운영실에 190mm 적외선 망원경 구입에 1억정도 되고 수중모터, 그 다음에 편집용 비디오플레이어, 그 다음에 수질분석장비 등 7종에 걸쳐서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李鍾泰 敎育科學硏究院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東部敎育廳 李金舜 敎育長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7分 會議中止)
(15時 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측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東部敎育廳 李金舜 敎育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의 요지는 어린이대공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서 유치원 지도교사의 정신교육과 그 사고와 관련한 조치내용과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요지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생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유치원생이 아니고 저희 관내 학원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10월 26일 오전 10시 50분이었습니다. 남도미술학원 학생 30명을 인솔해서 초읍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현장학습의 하나로 놀이기구를 타던 중 관리자의 놀이기구 운전소홀로 인해서 한 사람이 추락 사고한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朴三碩委員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에 교육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으면서 그 조치내용과 보상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고 나고 바로 익일날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내용은 저희들은 그 내용경위만 조사가 되었지 경찰서에서 입건되어서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원조치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저 계류중인 경찰서의 조사가 끝나야 폐원이 되겠고 그 학원 원장께서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당장 폐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폐원을 하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처분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현재 거기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자의에 의해서 거기 데리고 가고 학원운영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10여명의 학생이 남아서 있는데 거기는 맞벌이 부부나 또 혹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봐 주는 입장에서만 하고 있지 정상 학원운영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서에서 사법처리가 끝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끝난 후에 라야 저희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지대책으로서 저희들은 전 학원에 저희들이 각종 공문을 내서 시달해서 거기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학원 지도감독차 나가는 분들이 더욱 이 점에 있어서 강조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 1,750개의 학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3명으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자세한 말씀은 더 드릴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金舜 東部敎育廳敎育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種述 西部敎育廳敎育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曺吉宇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요지는 서부교육청에서 78억 2,487만 1,000원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서부교육청 예산 현액은 557억 8,341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질의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78억 2,487만 1,000원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 중에서 시설비 불용액이 무려 62억 5,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 시설비 불용액 중에서 특히 신남초등학교 신축공사에 원도급자하고 또 보증 승계한 회사가 연쇄부도를 해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38억 826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쪽에 불용액이 많아져서 실제로 다른 곳보다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요지는 신남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비를 97년도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98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중 부대사업비를 제외한 본 사업비 26억 5,100만원을 불용 반납시킨 것은 원인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을 편법으로 이월시킨 것이 아닌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신설 신남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의 98년도 본 사업비 불용 반납금의 26억 5,100만원은 96년도에 동 공사비에 대한 계약을 하여 지출원인행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98년도 예산에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만 96년 12월 16일에 계약체결한 원도급자 주식회사 화신종합건설과 97년 4월 11일 보증승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한신건설의 연쇄부도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중단되게 되었으며 98년 10월 22일에 조달청의 일반경쟁입찰로 새 도급자 덕인종합건설과 계약을 하여 재시공을 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이로 인해서 예산에 따른 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99년도에 재사고이월 사용액은 회계법상 불가하여 부득이 26억 5,100만원을 불용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種述 西部敎育廳敎育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壬雄 北部敎育廳 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장임웅입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덕초등학교 설계비 1억 9,500만원을 97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하지 않고 98년도에 명시이월한 후 불용처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예정인 가칭 신덕초등학교는 학구내의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대비와 인근 만덕초등학교에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당초 2000년도에 학교를 설립키로 계획하였으나 아파트 시행업체인 대교건설과 대한주택공사에서 IMF 등 경기불황 여파로 2001년으로 아파트 건립이 연기됨에 따라 동 예산을 9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파트 건립계획에 2002년 입주예정으로 재연기되어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張壬雄 北部敎育廳 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邦男 海雲臺敎育廳 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雲臺敎育廳 管理局長 李邦男입니다.
曺吉宇委員님께서 해운대교육청 97년도 175억원의 이월사유와 98년도 169억원의 이월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해운대교육청 97년도 이월비 175억 100만원은 사고이월비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흥초등학교, 해운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양운중학교 교사신축비 161억 8,100만원은 98년 3월과 9월 개교예정으로 97년 6월부터 98년 6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중 연도폐쇄기간인 98년 2월 28일까지 공사대금을 기성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감리비 3억 2,100만원도 같은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공사비 1억 1,900만원은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개선 학교시설비 8억 7,900만원 중 월내초등학교 공사비 6억 500만원 교사 전면 개수공사로 준공기한이 98년 4월 19일로 계약되어 연도폐쇄기간인 98년 2월 28일까지 공사대금을 기성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해동초등학교, 정관초등학교, 광안중학교 시설비 2억 7,400만원은 98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대금청구가 늦어져서 대금 미지급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이월액 169억 4,000만원은 명시이월비가 119억 9,6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49억 4,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의 내역은 승당초등 토지매입비 79억 8,500만원과 신축공사비 28억 7,0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고시승인이 98년 12월 22일에 결정되어 계약채결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비 4억 6,000만원과 기장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비 6억 8,000만원은 89년 12월 24일에 추가경정예산에 확정되어 연도 내에 계약체결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체육관 및 청사 신축공사비 33억원은 도시계획변경승인이 99년도에 결정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운초등학교 외 8건의 학교시설공사비는 16억 4,100만원과 교단선진화사업비 356만 6,000원은 98년 12월 24일에 추가경정예산에 확정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邦男 海雲臺敎育廳 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副敎育監님 그리고 敎育政策局長님과 그리고 各 部 敎育長님! 本委員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시간에 좀 야단을 치신 점에 대해서 우리 일선 교육행정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을 격려, 칭찬하는 것도 좀 아끼지 말아주시고 아울러 각급 초·중등학교에 운영·관리·지도를 좀 수시로 해 주시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학교발전과 교육행정 향상에 보탬이 되는 모임체가 되도록 지도·관리에 좀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0分 會議中止)
(16時 08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199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집행차질이 있었던 미흡한 부분으로는 세입부분에서 결함이 생긴 정부지원 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전액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세입비목 중 증가하고 있는 미수납 수업료에 대한 체납액 감소대책 수립시행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은 경상사업 등의 단위비용을 방만하게 계상하여 과다 불용액을 남긴 점과 확정된 사업의 사전 추진절차 이행 부족과 소극적인 집행자세로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 점 그리고 투자사업비를 무계획적으로 반영하여 이월 또는 사장시키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3일간에 걸쳐 1998년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企 劃 管 理 課 長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海 雲 臺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敎 員 硏 修 院 長
市 民 圖 書 館 長
學 生 野 營 修 練 院 長
어 린 이 會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多 松 初 等 學 校 長
林允洙
丁武鎭
鄭奉根
李秀吉
李容鎭
崔圩喆
張 益
文昌根
安吉男
韓景東
崔扶野
安炫文
李 淸
李金舜
朴鍾述
金宣東
金丙洙
全相濯
姜學錫
張壬雄
李邦男
朴再烈
尹吉男
張世相
曺柄泰
朴相之
陳道恩
朴成江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