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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보고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완료한 예산을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승인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2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都市計劃局 所管 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 都市計劃局 所管 歲入·歲出 決算承認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都市計劃局長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0회 임시회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都市計劃局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尹鍾文 都市計劃課長입니다.
金圭植 施設計劃課長입니다.
金永椿 公園綠地課長입니다.
崔炳烈 地籍課長입니다.
李成浩 綠地事業所長입니다.
金英純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奉鎭 都市計劃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할 때 과장님들 명패 내가 부탁을 했더니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보기도 좋고 위원들 말을 존중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어느 분이 무슨 과장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12페이지에 대청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청공원 충혼탑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거죠 대청공원.
충혼탑 있는 거기입니다.
충혼탑하고 민주공원 하고 그 일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거기 예산이 전년도 신청하여 9억 9,4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가 6억 1,355만 3,000원이 되었는데 인건비를 12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한 5,000만원꼴 되는데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건비는.
예, 거기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 하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근무 인원수가 미화원까지 산불미화원까지 해서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33명입니다.
33명이라⋯ 미화원은 대충 한 달에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미화원은.
160만원정도 됩니다.
미화원이라 하면 바로 공무원 축에 들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용인부에 속합니다.
일용인부면 그 분들은 오래 근무하면 퇴직금이니 다 있습니까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것이 다 적용됩니까
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33명 불철주야 근무합니까 이 분들이 교대는 하겠지만 몇 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공원관리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공원소장 김영순입니다.
崔廷植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미화원들에 대한 근무요령을 제가 잠깐⋯
미화원들이 몇 명입니까
33명입니다. 저희들이 대청공원관리사업소 안에는 용두산공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용두산공원하고 대청공원을 대청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두산공원하고 대청공원하고 포함해서 3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두산이란 말을 일체 안넣어 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대청공원에 왜 이런 인원이 많이 근무하느냐 충혼탑하고 민주공원도 같이 들어 갑니까
현재로서는 민주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결정이 되면 그리 넘길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청공원하면 용두산공원도 포함이라고 써놓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대청공원에 33명이라고 해놓고 월 5,000만원 그런 많은 돈이 충혼탑하고 대청공원 관리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들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두산공원도 같이 왜 포함 안시켰습니까
저희들 보통 대청공원관리사업소 하면 규칙에 보면 용두산공원하고 대청공원을 겸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두산공원을 표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공원하고 용두산공원 하고 바로 옆에 괄호 열고 용두산공원하고 같이 한다 하면 우리 위원들도 보고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두산공원은 33명중 몇 명이 근무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중 대청공원관리사업소 안에는 직원이 13명, 그 다음에 청경이 6명, 미화원이 14명 그래서 총 33명이 저희들 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두산공원에는 미화원이 몇이고 대청공원은 미화원이 몇명입니까
용두산공원에는 미화원이 7명, 청경이3명, 직원이 3명 그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청공원은요
대청공원은 미화원이 7명, 청경이 6명, 직원이 10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규모로 봐서 열심히 일하면 이래 많은 인원이 나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현재 인원도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일을 안하니까 그렇지 충분한 일을 하고 자기 맡은 바 충실하면 용두산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두산 나도 많이 올라가 봤는데 대청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도시에서 제일가까운 곳이 용두산이고 대청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용하는 객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간다는 뜻은 거기에서 그 주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어떤 휴지라든지 이런 것이 더 양이 많아진다는 뜻하고 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정확한 데이터는 내놓은 게 없습니다만 해가 거듭할수록 거기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양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이 용두산공원이나 대청공원이나 준법을 강하게 만들어놓으면 쓰레기를 못버리게 만들어놓으면 휴지통 외에는 못버리게 만들어놓으면 이런 미화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가면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이 얼마다, 휴지 버리면 얼마다 엄하게 하니까 버리는 사람 일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미화원이 하나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의 의식은 의식대로 안되면 그것은 법으로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따른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산시 법으로 만들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항이 아니라 여기서 건의가 올라가야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산시 담당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상부에 자꾸 올라가도록 만들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명이 내가 볼 때 한 두 사람 부지런히 하면 용두산공원, 대청공원 청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 하고 저희들 생각 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말이죠. 저희들이 미화원이 6명, 7명이 있다 그래도 화장실이 지금 용두산공원에 3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에는 전문인력이 붙어서 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청소를 해 주어야 청결이 유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인원을 많이 뺏기고 있지 사실 청소와 화장실과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꼭 청소만 한다면 인력은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화장실도 청소하고 휴지통도 쓰레기 수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화장실에 미화원 인력을 많이 뺏기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인력이 많아 보이는 그런 경향입니다.
얼마든지 부지런히 일 시키고 하면 됩니다. 나는 본인이하는 업소에도 화장실 한 번 뺑 도는데 10분만 하면 쓰레기까지 해서 화장실 12곳 있는데 싹 내가 청소 다 할 때도 있습니다. 10분도 안걸립니다. 안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직접 한 번 해봅니다.
인력을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인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대청공원에 33명이라고 해서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용두산까지 겸한다니까 이해가 좀가는데 그래도 33명이라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것. 그리고 첫째 쓰레기 못버리도록 강력한 법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보면 여름에 해수욕장철 되면 완전히 모래사장이 쓰레기 산더미 아닙니까 의식의 문제입니다. 벌금 즉석에서 스티커 끊어가지고 주민등록증 받아가지고 벌금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딱 시키면 쓰레기 버릴 사람 없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있고 치우는 사람 있고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들 쓰레기 치운다고 생색이나 내고 이런 풍토를 없애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대청공원, 용두산공원을 관리하는데 돈 9억 9,000이란 이런 막대한 돈을 쓰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이 몇 가진 줄 압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요새는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사람은 곤욕의 시대에 살고 있고 길거리에서 제멋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런 제재 없이 100% 수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세금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혹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세입·세출예산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5페이지에 재산임대 수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대청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1억 2,5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보고한 결산안 개요 4페이지를 보면 세입 내용이 부산타워 등 시설임대료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부산타워 임대계약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산공원내 부산타워와 그 부대시설 재산임대료가 1억 2,568만 6,000원입니다. 임대기간은 98년 1월 1일에서 98년 12월말까지 1년간이고 그 산출내역은 토지가 1,950.58㎡에 공시지가가 8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세율은 1000분의 50 했을 때 8,046만 2,000원이 나오고 건물이 감정가격이 8억 8,943만 6,790원입니다. 여기에 세입을 1000분의 50 했을 때 4,44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부 분납이자를 안낸 게 있습니다. 그게 69만 7,000원입니다. 연리 8% 해서, 체납연체료 2일 연체한 것이 2만 9,000원이고, 전시관 옥상구조물 사용료 2만 1,000원 해서 전체가 1억 2,568만 2,0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27페이지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녹지공원과와 대청공원의 과년도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8,175만원을 징수결정하였는데 실제 수납액은 겨우 32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청공원의 경우는 1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미수납처리 하였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은 전체 녹지공원과가 8,162만 2,640원인데 미수납이 8,129만 5,83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전체 체납건수가 10건인데 8,129만 5,830원이며, 금강공원이 6,705만 7,840원, 태종대가 1,423만 7,99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면 주소불명이 348만 9,620원이고,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이 1,134만 8,37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되어 있는 것이 6,645만 7,84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체납자 및 납부내역을 챙겨 보면 금강공원의 경우에 88년에서 91년사이에 사찰 약수정사, 청룡사, 소림사, 유기장 회전그네 사진사 2명 등 해서 전체 6,705만 7,840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태종대유원지의 경우에 93년에서 96년까지 수연회관 2층 식당이 1,134만 8,370원, 잠수협회에서 52만 5,890원, 잠수동우회에서 52만 5,890원, 한국해양구조단에서 183만 7,840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징수대책으로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및 계속적인 납부독촉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미납자에 대한 소유재산 조회를 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대청공원은 징수결정액이 13만 6,350원인데 미납이 13만 6,350원입니다. 세입내역 및 미납사유는 97년도 용두산공원 무단점유 변상금체납으로서 체납으로 인한 과년도 수입으로 발생했습니다. 해운대구 중동 1728번지 조희성이라는 사람인데 98년 4월 3일에 부동산압류조치를 하고 99년 11월중에 납부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게 설명만 자꾸 하니까 본위원은 뭔 말인지 퍼뜩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사항별설명서 526페이지에도 보면 잡수입예산에 4,130만원 계상해 놓고 2억 3,800만원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장님은 상세한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내년도에는 전액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5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노력을 최대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27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금강공원의 경우에 사찰, 약수정사, 청룡사, 소림사 여기서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유기장의 회전그네 사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항별설명서 526페이지 잡수입 예산에 4,130만원 계상해 놓고 2억 3,800만원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무계획적이고 제대로 검토가 안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산 이것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리가 이게 좀 都市計劃局이 세입·세출 예산안을 짜면서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전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억 400만원 집행을 하고 2억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대청공원 토지매입비도 1,200만원만 집행이 되고 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편성시 충분하게 검토가 안되고 계획이 없이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전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관계는 대상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낮게 결정이 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이런 것은 충분히 간파를 해서 충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저희들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都市計劃局 지난해에도 그렇고 저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개선된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비라든지 이런게 자꾸 과다책정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세출예산에 있어서라도 연구개발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보고서에도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제대로 검토도 안되고 제대로 계획 없이 세입·세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都市計劃局 所管에 보면 연구개발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게 과다책정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보면 이월액도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되었는데 제대로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예산책정을 했더라면 이런 검토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저희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예산액의 한 60%나 70%선에서 입찰되는 경우가 허다해 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전체 직원 숫자에 의해서 조정돼 계상이, 편성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직원이, 고참 직원이 적게 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많이 차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대상은 저희들 3개 유료공원인데 어린이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6억 7,500만원이며, 지출이 24억 4,479만 4,970원이 되고 잔액이 2억 3,020만 5,030원 남아있습니다.
시설공단 보상금의 주요내역은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산업재해보상부담금, 고용부담금 등이 보상금의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날짜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綠地事業所 부분에 고촌양묘장 부지매입비 8억 7,500만원이 재감정평가 후에 매입을 위해 다음 연도로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재평가내용이라든지 사업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綠地事業所長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녹지사업소장 이성호입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부지매입비 8억 7,500만원 명시이월액 등 그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98년도에 부지매입비 8억 7,500만원을 가지고 6월 24일 감정을 했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민원이, 저희 시의 입장도 그렇고 민원 토지소유자께서 어떤 IMF가 와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공시지가가 건교부에서 정한 공시지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좀 시세변동이 있을 때 다시 매입을 해 달라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강제수용도,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니까 강제수용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부득이 위원님 작년도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올해 예산확보를 5억을 했었습니다. 5억을 해서 전체 13억 8,000만원인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작년 9월 20일부로 재감정을 했었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작년도 감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작년도에는 헤베당 2만 640원이었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헤베당 2만 1,930원 됐었습니다. 한 일천 몇 백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 전체로 봐서 시의 이자수입 정도 그래서 협의를 이번에 재감정을 하고도 감정이 낮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든지 앞으로는 오를 전망은 없다, 그래 감정수용을, 감정가격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6만 2,314㎡ 13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저번에 고촌양묘장에 갔을 때 꽃, 다음 2002년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그것을 위해서 꽃길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 정책적으로 꽃을 많이 가꾸고 있던데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부산시 관계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장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꽃을 그렇게 가꾸고 다음 시에서 활용을 할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계약을 한다, 어떻게 그래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고촌양묘장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도 좀 이렇게 꾸중 비슷하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세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도시계획수립이나 녹지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사업들이 반복된 부분이 많이 좀 있는 것 같고 산발적으로 다소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都市計劃局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우리 관계 공무원들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 어려운 경제사정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兪士根委員님께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綠地事業所長님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綠地事業所長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촌양묘장은 원래 우리 부산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 매입을 종료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명시이월 되어 있는 8억 7,500만원하고 올해 예산 5억하고 해 가지고 현재 방금 보고에 의하면 약…
13억 6,600만원.
돈은 그렇는데 평수는 지금 몇 평정도 매입되어 있습니까
1만 9,400평…
약 2만평 되죠
예.
애초의 계획은 소장님께서 부산시가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준비를 했을 때는 약 5만평 정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약 2만평 정도 구입을 하고 3만평을 구입을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약 2만평 정도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종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위원님 당초는 약 4만 5,000평, 한 5만평 가까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를 전체, 고촌 양묘장을 가보셨지만 반은 성심학원 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니까 강제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당초계획은 한 5만평까지 잡았는데 그 땅이 반이 성심학원 땅입니다. 재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 보니까 전혀 또 앞으로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풀리는 전망, 기대심리가 있고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을 앞으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우리가 실제 하천부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청소시설부지를 해서 재송동 석대매립장, 을숙도 하구언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느냐 하면 처음에 이 땅을 매입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살아나간 예산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예결위원이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작년 6월 27일 감정한 공시지가 자체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하든, 제기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땅주인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해 9월 20일날 재감정을 해 가지고 헤베당, 평당 해 봐야 3,300원정도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5만평정도의 부지를 결국은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지금 재활용품, 일반산업쓰레기를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살려놓았다는 말이에요. 이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 약 2만평정도는 매입하고 나머지 3만평은 국·공유지에다가 또는 고수부지에다가 초화류를 키우겠다는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애초에 이 사업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산업쓰레기매립장은 활용할 가치가, 이러한 초화류를 가꾸지 않으면 20년동안 전혀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도 이러한 문제를 결국은 궤도 수정을 해서 석대매립지도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에 안 들어가느냐는 이러한 우선해제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소장께서 다소나마 이제는 궤도수정을 해서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러한, 지금 그러면 내년예산에도 어차피 불용액은 지금 올해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땅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됐는데. 그러면 올해 정기회때 결과적으로 약 3만평정도의 綠地事業所에서 2002년도에 필요한 초화류를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땅 조사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입니까 조사중 해 가지고 예산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를 제일 활용할 수 있는 을숙도하천부지를 지금 이미 꽃동산 조성을 우리가 봄에 유채단지, 가을에는 코스모스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4만평됩니다.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게. 꽃단지 조성하는 것.
우리가 아시안게임하고 지금 월드컵하고 했을 때 부산시에 도로변에 초화류를 우리가 진열했을 때 얼마만큼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 하는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만평하고 그쪽에 4만평하고 삼락, 잔디를 심는 잔디장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공급과 수요가 언발란스가 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면 무계획적인 부분이 2만평 만들고 또 그 쪽에다가 4만평 만들고 석대에다가 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지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어떤 을숙도 가면 유채단지라는 것은, 코스모스 시기적으로 봄에 유채단지로 활용하는 부지가 한 2만평 있고 감전I.C 지금 유채단지 봄에 시민들 와서 매년 30만명이 관람을 합니다. 그 활용을 부분적으로서 우리가 2002년 꽃 생산에 부지를 활용하는 범위를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 고촌, 위원님도 다 가보셨지만 고촌양묘장 어떤 꽃의 식물 생리상 또 고랭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촌 부지 한 2만평정도 확보해서 그 시설, 온실을 지금 한 600평 되는데 배 정도 봄에 초화나 시설, 원예하우스에서 짓기 때문에 여름에는 선선한 기후적인 한 2만평은 그러한 우리가 초화생산에 아주 까다로운 초화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른 부지는 또 우리가 국·공유지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시에 전역에 걸쳐 가지고, 16개 구·군에 걸져 가지고 대로변에다가 초화류를 진열하겠다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군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양묘장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양묘장을 가지고 있고 또 부산시가 또 부담을 해야 할 폭이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 똑같은 일을 두 번 하게 되고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작년 예산입니다마는 자치구·군에 자본이전을 40억을 했다는 말입니다, 40억. 40억을 해 가지고 자치구·군에 숲가꾸기사업으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양묘장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 억씩 지금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전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더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예산이 40억 정도 작년에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부분이 과연 우리 광역시에서 綠地事業所에서 하는 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 내가 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공급하고 수요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맞추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밸런스 있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인력과 자칫 잘 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기회도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또 거론 할테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제가 필요한 같으면 자치단체별로 지금 이러한 예산 들어가는 것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녹지사업소에서는 초화나 조경수를 양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즉, 자치구에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실제 양묘장을 확보해서 꽃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녹지사업, 우리 꽃을 생산하고 양묘를 하는 것은 조금, 완전히 전문화되어 가지고 조금 식물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 판지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판지를 지금 파종해서 지금부터 양묘에 들어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후조건 또 어떤 꽃도 쉽게 구분을 일반 고급화가 있고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구청에서 공익 동원해 가지고 파종을 해서 이식 가능한 그런 식물 두 가지가 있다는 원칙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綠地事業所에서는 전체 까다로운 것, 식물적으로 우리가 공해에 여러 가지 초화를 개발해서 품종을, 여러 가지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전문화가 되어 있고 일반 자치구에서는 일반 나대지에, 빈공터에서 공익요원을 동원해 가지고 양묘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자연상태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 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장군에서 약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수산진흥원 쪽에서 대변공원 사이에다가 유채꽃을 한 2,000만원 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유채꽃이라고 하면 제주도의 상징입니다. 상징 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러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金永椿課長님 계십니다마는 金永椿課長님 계실 때 아마 이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기장군에 있었기 때문에. 화훼구역하고 반송 올라가는 많은 고개에 보면 올해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코스모스를 심으니까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딱딱한 콘크리트숲 속에 계시다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 되어 가지고 기장 외곽에 나오면 봄에는 유채꽃 있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급초화류도 중요하지만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고 도심지에 계시면서도 이런 좋은 초화류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부산시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키운다고 하지만 부산시 이런 도로변에 그러한 초화류를 보름 내지 20일 정도 전시하는, 이러한 제가 매일 다녀보면서 보면 극히 지방자치단체 진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안 그러면 북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 초화류를 해 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이랬을 때 과연 제가 볼 때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공간을 살려 가지고 사실 공한지들이 많습니다. 농사 안 짓는 공한지 땅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외부사람들 유입하고 그 쪽 지역에 결과적으로 사진 찍고 꽃구경 옴으로 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이러한 것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꽃을 못 키울 때는 우리 釜山廣域市 綠地事業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급을 해 주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꽃을 키우고 각 구·군마다 郡花가 있다는 말입니다. 區花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쪽으로 하고 우리 綠地事業所에서는 더욱더 기술적인 노하우가 지방자치단체가 높다고 하니까 그러한 특화되는 꽃들을 초화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같이 공급해 가지고 이렇게 인정 넘치는 부산, 정서적으로 안정된 이러한 부산을 만드는데 綠地事業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심혈을 기울이면 더욱더 좋은 부산시가 안 되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충답변 조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급 초화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다른게 아니고 계절의 미각에 맞는 초화를 생산하는 뜻에서 고급 초화고 그게 실제 품종적으로 전체 품종을 보면 씨앗은 전체 외국 수입입니다. 우리 국내서는 계절에 맞는 그런 초화가 또 시기적으로 맞는 초화가 품종이 안 됐는데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초화를 생산해서 실제 공급은 자치구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전문가라고 하지만 고촌양묘장에도 소장님 알다시피 제가 말씀 드려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10명 안 넘습니까. 그 사람 전문가들 아닙니다.
아니 저희들…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초화류에 원예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다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이 한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녹지관리에도 아마 해운대 오산공원 법면복구정비에 이월사업이 1억 1,000만원 그리고 공원관리에 공원 및 유원지 정비 및 개발기금계획 수립에 7,000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부산도시재정비 계획수립에 7,482만 5,000원이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말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에 7,0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용역추진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전체 총 용역비가 1억 2,250만원인데 5,250만원은 이미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했고 용역기간이 99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 기성금액만큼은 나가고 남은 부분, 용역 앞으로 할 과업에 남은 돈만큼 7,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도시재정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 1억 2,855만원 중에서 5,372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만큼만 별도로 일 한 것만큼 기성을 주고 남은 과업에 해당하는 돈만큼을 남겨서 이월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성을 하고 잔액이 7,400만원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의 소관들이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실·과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끔은 우리 의회도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간보고도 안 받습니까 준 기관으로부터, 용역회사로부터 받는데…
중간보고 저희들이 수시로 받았습니다.
수시로 받으면 그러면 우리 의회 측에도 이렇게 가끔 이러한 설명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어제도 제가 조계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용역 계약결과를 어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이 강서나 기장이 부산시의 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산시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도시계획,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과업이 나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사업들이지만 예산도 주고 하지만 이러한 과업들이 중단이 되고 하면 우리 의회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 또 심사를 하고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을 줬다는 말입니다. 주고 난 끝이 지금 어찌됐는지 한번도 위원님 지금 이 일들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신 국장님, 과장님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필요해 가지고 조계장님한테 ‘이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것 어찌 되어갑니까’ 하니까 이제 가져 와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하면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사백만 부산시민이 사는 도시계획을 전담을 하고 있는 局에서 부산시민의 대표인 이 기관인 의회하고도 한마디도 보고도 안하고 한마디도 협의를 안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 보고 이러한 부분 설명을 하고 참여를 시키고 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안 하시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아홉 분 위원들이라도 국장님의 홍보맨이 되어서라도 부산시정이 하는 일에 설명도 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전혀 안 하니까 전혀 우리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시이월이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게 작년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98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 같으면 저희들 7월 1일자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또 다시 우리가 드린 말씀을 점검도 하고 국장님도 전문가시지만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협조가 제대로 되어야 都市計劃局하고 港灣農水産局하고 항만농수산위원회가 잘 안 굴러 가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쌍두마차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꼭 계장님 찾고 과장님 찾아 가지고 그때 그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업이 완성이 되고 수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한 두사람 위원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항만농수산위원회에 있는 아홉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는 저희들 명심해서 어떤 형태로든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국장! 잘 하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마는 우리 金泰弘委員께서 말씀한 그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돌아가는 윤곽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8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 8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49억 5,674만 7,000원이 되어 있죠
예.
그 쭉 내려와 가지고 사업예산이 또 48억 2,756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과목 자체가 틀리는 것인데 위에 것은 경상예산 관계고 밑에는 녹지관리과에 사업예산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개 포함이 된 것이 구십 몇 억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에서 49억 5,6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녹지관리 전체 예산이 49억이고 경상예산이 1억 2,900이고 다음에 사업예산이 48억 2,700이고 이것 두 개 합친 것이 49억 5,600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업예산에 쭉 내려와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2억 2,360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4,641만 2,000원이 집행되었죠
예.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집행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산림병충해방제약제구입 및 인부임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답변 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우선 재료비로 들어간 것이 솔껍질깍지벌레하고 소나무재선충방제약제하고 그 다음에 지우성방제 속효성방제약하고 재료비 및 인건비해서 들어간 것이 1억 4,641만 2,270원입니다. 구체적인 약은 포스팜액제, 메프유제, 주론수화제, 디프수화제, 항공방제, 깃발, 인건비 이런 등등입니다.
그러면 발매에 가격인하로 차액발생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입할 때는 오른 가격으로 구입했습니까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했습니까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 7,711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산림병충해방제 약제구입비는 전액 국고보조로서 예산편성시에 약제구입비가 IMF구제금융 지원 당시 환율의 상승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약제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배정하여 조달청과 계약하는 97년도 종전가격으로 계약됨으로 해서 전액 국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억 4,641만 2,000원을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할 때 국장이 집행을 합니까 밑에 과장님이 집행합니까 누가 약을 구입하러 나갑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약을 산 것을 저희들이 수령해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구를 내 가지고 조달청에서 다 해가지고 내려 보냅니까
산림청에서…
그러면 조달청에서 모든 그것은 부산시에서 청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약품구입을 해 가지고 내려 보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우리 부산시에서 받아 가지고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약을 구입을 해 가지고 오죠
예, 그렇습니다.
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그 계약대로 우리 시에서는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조달청에 또 넘겨 줘가지고…
돈을, 가격을 정해주니까 그 돈대로 집행하는 것이죠.
조달청에서 조달하청을 주는 사람이 그러면 업자하고 이런 미팅관계가 있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감독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쁜 거래가 형성된다고 보면 누가 감독합니까, 그것은
그것은 국가에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그래서 행정감사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다 감사한다 이것입니까
감사원이나 국정감사가 있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체크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산림청 자체에서 계약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감독을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1억 4,641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제가 초선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약을 사는 과정에 업자하고 그런데 대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한번 챙겨 볼려고 했더니 우리가 챙겨 볼려고 하면 조달청에다가 우리 부산시에서 의뢰를 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서가 내려 옵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업무는 우리 부산시의원들이 볼 수 없다 이것입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안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장! 행정사무감사시에 崔廷植委員께서 조달청하고 관계가 좀 의문이 가서 아마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시에 11월 20일부터 정기회가 개회가 되면 21일이 일요일이고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까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崔委員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崔委員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위원장님! 그 말도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도 볼 수 없고 조달청 업무, 돈 예산만 우리 부산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리고 조달청으로 넘겨 줘 가지고 조달청에서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그런 과정도 모르는 이 예산을 과연 우리 위원들이 볼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납품이 되고, 어떻게 하며, 적정한 가격에 사는지 이것도 우리 부산시 예산가지고 쓰니까 우리가 챙겨볼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법적으로 안되어 있다는데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액 국고입니다.” 하는 이 있음)
국고라도, 국고 같으면 부산시 내려보내지 말고 국고에서 바로 사 가지고 내려 보내주지 부산시 예산에다가 내려가지고 도로 그 예산 도로 가지고 올라가고 뭣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 보내 버리지.
위원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적인 사항이 다 집행이 안 되니까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체 계약단가를 정하고 각 시·도에서는 그 계약된 단가대로 물품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렇게 취한 것 같은데 일단 거기 관계되는 회계서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입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음 행정감사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49억 5,674만 7,000원 중에서 부산시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가서 자재구입 할 수 있는 돈은 여기 하나도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집행하는 것은. 전부다 조달청으로 통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상경비는 전부다 인건비고…
인건비는 제쳐놓고…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전부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비는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것 약값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일괄구입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부산시 녹지공원관리과에서 현금으로 집행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금으로 영수증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집행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 물었습니다.
위원님 시설비, 계명산 삼림욕장 조성사업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억은 자치자본 이전해서 구청에 내려줘서 구청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집행하는 것이 있죠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현금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시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는 어디가 그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시설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자본이전 이것은 구청에 돈을 바로 내려 준 것입니다. 저희는 예산만 정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준 것이고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등은 1억 7,804만 6,000원 집행했는데 계명산 삼림욕장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해 가지고 2,195만 4,000원이 남았는데 1억 7,800 이것 집행은 부산시에서 한 것이죠
예,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자료를
이 자료는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수증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시의원이 볼 수 있는게 됩니까, 안됩니까 위원장님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입찰해서 입찰회계 관계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한 것 보다 집행하고, 들어오고 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비도 위원님 도움을 줘서 한 것이거든요. 업자를 정해 가지고 업자한테 돈을 주고 한 것이니까 저희들한테는 회계관계 서류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에 자재가 들어가고 한 것을 사고 팔고 한 그런 영수증 같은 것은 회사측에서 보유를 한 것이고 우리 시에는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물어 보는 것하고 자꾸 다르게 답변합니까 그러면 하청을 주는 것은 하청으로 가는 거고 내가 물어 보는 것은 현금으로 막바로 49억 몇 천만원씩 현금으로 사고 받고 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물었습니다. 하청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하듯이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갈라 주는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내가 방금 물었지 않습니까 돈을 내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생계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관이 집행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도급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집행한 것 숫자상만봐서 뭘 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이나 국비로 내려온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고 정당하게 쓰일 수 있는 우리의 감독권이 있느냐,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이해가 가고 시원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대신 답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시원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正植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고촌 양묘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감정을 고촌 양묘장부지 매입에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하락했습니까
그 부분은 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소장이 더 실무적으로 잘 알 수 있으니까.
작년도에 감정가격은 헤베당 2만 648원이었습니다. 올해 감정은 헤배당 2만 1,936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상승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감정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감정에 공시지가를 전체 건설업체에 IMF가 와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공시지가 이후에는 많이 올리지는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린벨트 기대심리의 영향을 일으켰지 않느냐, 그런⋯
감정은 기대심리에서 어떠한 감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IMF이후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는데 원인은 그렇고 작년도에 우리가 조성한 전체 부지 감정면적하고 위치하고 올해 같이 예산 5억 확보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감정위치도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위치가 달라져서 그랬어요
예.
그러면 감정을 할 때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 어느 기관에다 주었습니까
2개 기관 감정해서 산술평균식으로 하는데 감정기관은 일단 업체에서 자기들 원하는 지정을 하나 받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또 한 곳 지정하고 두 군데 민원에서 어떤 우리가 지정해달라 합니다. 감정소에다가. 감정을 할 때 감정기관을 정할 때 우리가 시에서 하나 정하고 토지 소유자께서 협의해서 감정기관을 공신 있는 감정기관을 하나 정해달라 해서 2곳에 감정의뢰합니다.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조금 계십시오. 국장님! 다른 보상이나 감정할 때 감정사를 감정하는 회사를 토지주가 하나 선정하고 또 아니면 관에서 하나 선정하고 2개소에서 선정합니까 2개업체에서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업무를 잘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보통 2개소에서 감정해서 하는데 그 선정 관계는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감정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가격이 나온다고 봐야 된다면 예를 들어 업체에서 선정하나, 관에서 선정하나 조건은 같은 조건이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이렇게 언제부터 적용을 시켰어요
그것을 어떤 시기적으로 감정평가법에 2개 업체를 하는 것은 다시 연구해서 한 번.
아니, 감정의뢰를 그렇게 하게 된다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2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관에서 하나를 선정을 시키고 또 민간이 원하는대로 하나 시키고 그런 법은 언제부터 적용했어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2개 업체 정해가지고 두 곳을 감정 받아가지고 산술평균식으로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민원인들이 공무원들 짜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근래에 와서 어떤 1개는 민원에서 정해가지고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한데서, 선정한데서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관에서 선정한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같이 나왔습니다. 방금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2개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수용을 할 때는 관에서 관 마음대로 감정업체를 선정을 하고 2개를 관에서 필요해서 사들일 때는 민원이 하나, 관에서 한 업체 그렇게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용지의 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는 감정기관 2개기관을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을 우리가 통상 민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 못하게끔 민원 입장에서 우리가 사들일 때 우리가 1개 정하고⋯
아니, 그러면⋯
답변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땅을 수용을 할 때는 민원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사줄 때만 민원이란 말입니까
저희들 그 관계는 아직 업무연찬이 있어가지고 일단⋯
나중에 알아 보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희들 사들일 때만 적용을 해서 규정을⋯
그것을 법에 맞는가 안맞는가 지금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金正植委員 質疑에 대해서 잘 아는 계장이나 간부 없어요
아니, 전화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땅값 요인이 이렇게 벌어진지도 모른다고.
소장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金正植委員 質疑에 대해서 답변할 간부가 누가 없습니까
이 땅을 사라 하고 사지마라 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혜택을 준다고 말이 있었잖아요, 특혜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방금 말씀 올린 것은 통상 민원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2개기관으로 한다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예방 차원에서 소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게 집행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이 민원차원에서 업체를 마음대로 민원에서 하나 선정하고 관에서 하나 선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수용을 하는 입장에서⋯
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은 두 가지, 2개기관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업체를 민원예방 차원에서 그것은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지가 작년에 예산을 줄 때 국장님 기억하세요 특혜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냐, 땅을 매입을 공짜로 해 가지고 땅을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그런 이야기가 거론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관례가 그 업체가 하나를 선정하고 또 한 업체가 선정하고 그러면 당장 이것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관에서 어떤 매입을 하나 우리가 보상해 줄 때 관에서 일방적으로 2개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을 불소하는 차원에서 어떤 민원한테 1개기관을 지정해 오라고 하는데 원칙 법상은 관에서 2개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업무가 소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보통 관에서 매입할 때 공공부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 결정매입을 안합니까 할 때 주로 보면 관에서 2개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펑가를 내고 방금 소장님 말씀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1개업체를 민이 대표해서 선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 주택공사측에서 2개업체를 선정했습니다. 1개업체를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감정가격이 작게 나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개 평가기관을 추천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金正植委員 계속 질의하세요.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소장님이 결정한 거에요, 아니면 다른데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아닙니다. 감정기관은 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감정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일감정원, 정일감정원 두 곳입니다.
그럼 한국감정원은 관 기관에 속하는데 거기를 선정 안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기관이 감정기관이, 상당히 공인감정기관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관에서 많이 하는 경일이라든지 또 민에 한 군데 정일은 민원에서 추천해서 들어 온 것인데 어떤 특이한 사항으로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 안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구체적인 답변 저는 확실하게 민원 감정기관을 짜가지고 다른 뜻에서 절대 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을 할 때도 한국감정원을 반드시 하나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왜 한국감정원은 자꾸 이용하지 않고 사설감정원만 자꾸 이용합니까
저희들 金委員님 어떤 제의를 들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소장! 실실 웃으면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좀 엄숙하게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작년하고 98년도 하고 99년도 하고 가격이 감정가가 현저하게 틀립니다. 이 용지는 왜 이렇게 98년도 하고 99년도가 더 높아요
구체적인 감정에서 어떤 올해 평당 3,000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어떤 원인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감정사에 작년도⋯
원인은 경일감정하고 정일감정하고 두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본인은 생각해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소장이 임의대로 결정해 버리면 잘못 됐다고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잘못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상 잘못한 것은 저희들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지겠어요
법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옆에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이 있으니까 저는 또 이야기 도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녹지사업소장을 언제부터 맡고 계십니까
98년 1월 16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기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월사유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가 하락에 따라 99년 재감정후 매입 예정이라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볼 때 앞으로 지가가 떨어질 거니까 쌀 때 매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주 입장에서는 지금 그 때 시점에서 지가가 자기가 볼 때 제대로 감정이 안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현실화될 때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시에다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이월사유 이것을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 지가하락은 작년도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결과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아니 말씀하세요.
지가하락 원인에 대한 민원에 대한 기대 심리 감정가격이 자기들 생각하기에 상당히 낮다 이겁니다.
자기들 생각할 때 낮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걸 잘못 읽으면 지가가 앞으로 지금 안하면 좀더 시에서 싸게 매입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98년1월 16일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결산이 98년 회계년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98회계년도 같으면 3대 의회가 2대 의회 때 97년도 연말에 본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게 그 때 급하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할 때 해야 된다 앞으로 아시안게임 대비하고 등등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사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옛날에 뭘 묻어 놓았는데 이것을 안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필요성을 주장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99년도에 사야지, 아니 98년도에 사야지 그리고 金正植委員이 말씀하는 감정의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금융기관에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한국감정원이 제일 까다롭니다. 이것을 감정을 하면 한국감정원에서 100원 나오면 딴데 가면 120~130원정도 나온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감정원은 이야기가 안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감정원이 있지만 금융기관마다 예를 들어서 한빛은행에는 한빛은행에서 자기들이 인정해 주는 감정법인이 있어요. 어디어디는 인정해 준다 하는 것, 거기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金正植委員 말씀은 2개기관 같으면 한국감정원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나 넣어가지고 평균치를 산출해야 우리시가 유리한데 왜 한국감정원을 빼고 다른 데 두 군데를 넣었느냐 다소 높아지지 않겠느냐 우리시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꼭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을 98년도에 지주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안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2개기관에 감정을 해야지 감정해놓고 나서 안하면 자기들은 빨리 그때 사달라는 입장이니까 안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그렇게 급하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명색이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더 비싸게 샀다 하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묻겠는데요. 땅을 감정이 땅값이 싸가지고 못팔았다고 할 경우에 못살 경우에 우리시에는 어떠한 조처를 하면 그 땅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것 때문에 한 가지 민원 원인이 되었는데 저희들 양묘장 조성은 부지매입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라 토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협의 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원 IMF에서 여러 가지 지가하락되고 너무 싸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수용까지 할 여러 가지 법상 실제 도시계획사업 외에는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협의매수를 한다고 실제 올해까지 이월시켜 왔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가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법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격이 안맞으면 결정이 되지만 수용을 해가지고 땅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 땅은 수용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은 없습니다. 양묘장을 하는 거니까, 굳이 한다면 녹지사업소를 옮겨서 공용의청사나 이런 것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양묘장은 안됩니까
예, 양묘장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상이고요. 이것을 다음 사무감사때 제가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8페이지에 14억 6,000 거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약제는 조달청에서 구입해 주고 약제를 뿌리는 것은 부산시 전역 산림이 됩니까
부산시 전역입니다. 전지역을 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소나무 제선충이 발견된 그런 위치, 발견될 우려가 있는 위치에다가 방제를 하게 됩니다.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비로 하고 있습니까
대개 항공방제를 합니다. 주로 항공방제를 합니다.
항공을 불러들이는 것도 조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비행기는 산림청에서 무상지원입니다. 저희들 약제 받아놓은 것 갖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그렇게 해주고 인부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부들 관계는
인부는 저희들이, 인부는 구청에서 집행하는 인부들입니다.
구청에서 집행합니까 그러면 예산은 구청으로 내려가네요 인부노임 같은 것은.
예, 그렇습니다.
노임문제는 예산중에서 구청으로 넘어가 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崔廷植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분석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2時 0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점심을 먹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한 30분정도니까 이것을 마치고 오후 시간 또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들어야 4일날 현장확인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설명을 안듣고 바로 현장 갔다와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30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설명할 때 위원님들은 중요한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현장확인시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리가 의사일정에 의해서 심의를 할 때 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금번 회기중에 제출된 안건인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일날 현장확인시에 심도 있는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9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4. 1998년택지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1998年度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上程합니다.
심사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市 都市計劃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집행은 都市開發公社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都市開發公社社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98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奉鎭 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都市開發公社 社長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채를 2,900억원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지방채 그게 2,900억인데요. 그것은 하나의 세입결산, 실제액은 1,900억원입니다. 1,900억인데 그것이 뭐냐하면 화명2지구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보상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95년도에 보상할 때 채권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채권을 발행했고 보상했는데 그게 도래가 98년도에 와서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기채한 것입니다.
상환조건은 어떻게 해 가지고 했습니까 상환조건.
상환조건이 당초에 98년도에 기채할 때는 연리 15%였었는데 그래서 98년도 11월달에 와서 그것을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차환을 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9.23%로 낮추어서 지금 기채를 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동 특별회계 총 지방채 액수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게 2,900억입니다.
2,900억 이게 답니까
나머지는 약 3,400억 되죠. 아, 참! 1,900억입니다. 아니 1,900억이 아니고… 대형 사업만 그렇죠. 우리 도시개발공사 전체 부채가 얼마냐 하면 약 3,400억 됩니다. 나머지 2,800억은 순 우리 부채고 나머지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영구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을 때 주택자금을 기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실수요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2,800억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900억 하고 저희들 우리 공사에서 자체로 발행하는, 작년에 가세했습니다마는 900억 있습니다. 그래서 2,800억이 순기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에서 별도의 지방채 차입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한 900억 그것입니다.
회사채 발행한 것이 900억
예.
이것도 상환조건이 아까…
상환조건이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대신증권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회사채를 팔았습니다마는 8.08%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1,900억보다 조금 낮습니다. 1% 정도 낮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49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했던 것 3페이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28억 7,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2억 8,0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업무이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특히 특별회계 예산집행을 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그 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계하고 이번에 민간이전 28억 7,200만원은 그 집행내역이 뭐냐하면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기타 소송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총 2,872억원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15억 9,200만원만 하고 실제적으로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결산상 착오로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3억 2,300만원입니다.
서류 상에는 이 만큼 온다고 해 놓고서는 실제로 오지를 안했구만요
예,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과목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데 실질적 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할 때 오전에 都市計劃局 소관 심의를 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상세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예산 세부집행 내역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예산 세부집행내역.
집행내역을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집행내역을, 총 지출액은 2,195억 7,600만원입니다, 100만 단위로 하면. 그게 지구별로 우리가 화명2지구, 반여지구, 화명4지구, 거제지구, 만덕3지구, 엄궁, 동삼2지구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한 사항별로 전부다 총 설명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총액을 말씀드린다면 화명2지구가 1,380억 3,100만원입니다. 여기는 주가 보상비가 약 1,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이고 단지조성공사비 242억 등 해 가지고 1,380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반여지구가 토지보상비가 190억 등 해 가지고 196억 1,200만원 집행내역이고 화명4지구가 여기도 용지보상비하고 공사비 등 해 가지고 89억 3,600만원이고 거제지구가 이것도 공사비 등 해 가지고 26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만덕3지구가 88억인데 그 내용은 보상비가 2,100만원, 공사비가 87억, 측량비 등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궁지구가 50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사상구청에서 지금 도로집행비가 40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9억 2,000만원, 측량수수료 등이 3,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삼2지구에는 1,200만원인데 이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매각, 기이 준공지구하고 정산금, 정산금이 이것은 각 지구별로 토지정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4억 6,600만원이 되겠고 기타 택지매각경비가 2억 6,400만원 이렇게 되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547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專門委員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중에 택지매각수입인 기타사업수익은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액수는 아까 專門委員이 말씀드렸습니다. 61.1% 징수결정 해 놓고 수납액은 또 징수결정액 대비 53.2% 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509억이나 수납되지 않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사실 509억 중에는 저희들 화명2지구에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당초에 94년도에 저희들 택지분양 할 때에 그때는 쓰레기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선수분양을 했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96년도 말에 택지를 공급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96년도에 쓰레기 문제가 새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뭐냐하면 계약할 때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최종으로 돈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택지사용을 우리가 공급을 못 해주니까 중도금수납 해 가지고 결정했던 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작년에 여러 가지 IMF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수납결정을 해 놓고 기간이 와도 납부를 안 합니다. 택지를 자기네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많이 미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都市計劃局 소관 회의를 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더 우리 관계공무원이 신경을 좀 쓰시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월액이나 불용액 처리가 많이 안 되도록 專門委員 檢討報告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都市開發公社 社長님께서는 우리 도개공 임직원 간부명단을 보니까 본위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고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개발공사의 운영경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상당히 획기적으로 단행하신 것 같고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을 할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책정을 할 때도 재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불요불급하게 처리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화명2지구에 말입니다.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 말이죠. 500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불용하고 이월하고 하는게.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개괄적인 것은 앞에 兪士根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개괄적인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숫자는 우리 업무이사가…
예, 그럽시다.
화명2지구의 이월액이 353억이고 불용액이 211억 9,400만원인데 이월액 353억 주요내용은 택지조성공사비가 210억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쓰레기처리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조금 집행이 덜 되어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산림전용부담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142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도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토지대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납기연기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서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고 불용액이 211억 9,400만원은 보상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보상금 수령절차에 관한 서류가 미비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된게 약 25억 가까이 있었고 또 택지조성공사를 사실상 공사진행이 조금 늦어짐으로서 집행을 못한 것이 165억 가까이 됩니다. 집행시기가 도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공채이자를 상환하는데 당초보다도 날짜를 조금 당겨서 주고 하는 바람에 그 이자가 20억 가까이 예산보다 적게 집행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으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죠 불용 시켜야 될 것을 시켰고 이월시킬 것을 시켰는데. 사장님이나 이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500억이라고 하면, 물론 큰 공사지만 이 전체가 1,900억정도 되는 공사지만 500억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큰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이월이든 타당성이 있어서 이월도 되고 불용도 되었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안 틀리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불어닥친 IMF라든지 이런게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도 확실하게 집행할 것,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또 99년도, 또 2001년도에 2000년도 것 결산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면 안된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사업집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내년에도 한번 넘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하고 택지조성사업의 특별회계하고는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연계가 되지 않고 세입은 따로 된 채로 세입과 세출을 하게 되면 100% 내지 구십 몇 프로 맞아 들어가는데 택지특별회계 이것은 그 지구의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들어오면 따라서 이것도 지출로 넘겨야 되고 이것이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차 이월하는데 이게 화명2지구가 총 사업비가 5,400억입니다. 5,400억을 수입과 지출을 연계해서 하다가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런 문제가 다른 사업보다 많이 생긴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돈이다. 이월시키고 몇 백억씩을 막 넘겨왔다 갔다, 회계연도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물론 都市開發公社에서 사장님 이하 전직원이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제가 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경영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작년에는 사실 바르게 말씀을 드려서 자금여유가 없었습니다. 공사를, 제가 가보니까 공사를 중단하다시피 해 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현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공사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 같은 것도 못 했어요. 세입이 워낙 없으니까 지출 나갈 돈이 없으니까 시키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농지전용부담 같은 것은 이것은 사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인데요. 돈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이자가 120억 연간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0%만해도 120억이면 연간 1억 가까이 넘습니다. 아! 12억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돈이 있어도 사실 지불할 것을 예산되어 있더라도 다년도로 미루어서 우리 예산수입을 12억을 더 수입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들 드립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잡수입이라는게 어디서 얻어지는 게 잡수입입니까
시택지 특별회계에서 보면 잡수입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하나의 사업수입인데 예산편성 지침 과목 분류상 잡수입으로 봅니다.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정확한 수입입니까
맞습니다.
잡수입이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기타 세분하기가 곤란한 적은 것을 모아가지고 잡수입이라 하는데 택지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비목이 예산 편성상 분류가 곤란한 것은 잡수입으로 그렇게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당한데 8억 6,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편성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목 설정 못할 정도 금액인데 수납액은.
이자수입이라든지 말씀입니까 은행예금 이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산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분류를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그 수입을, 그것은 암만 해도 안맞는 것 같은데.
이자는 이자수입하는 계정이 없어요
잡수입이란 이 개념을 이번에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다고. 도저히 잡수입이 8억 4,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574억 9,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이것.
그것은 일반잡수입 과목 설명을 했는데 작년도 택지특별회계가 말입니다. 세입에 택지매각 수입이 채무 확정은 되어 있는데도 건설업체에서 부도가 나고 이래 가지고 돈을 납부를 못하니까 결산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자체를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택지특별회계에다 돈을 넘겨 드렸습니다. 넘겨드렸는데 택지 특별회계 우리가 돈을 넘겨줄 때는 그러면 명목이 있어야 넘겨 주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유지를 우리가 자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택지를 사게 되면 택지매입비를 넘겨 주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넘겨 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567억을 넘길 때 택지매입비로 넣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잡수입으로 넣었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결산감사에 조금 지적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회계간에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면 대여금이나 어떤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건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돈이 한두푼도 아닌데 500억, 600억을 잡수입에 잡아 넣어가지고 어떻게 출처가 분명 안한데 이래 예산편성하면 안되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도 검토가 되어가지고 신년도부터는 예산과목 자체를 미리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면 이자 확실하게 해야지 잡수입이란 그 테두리 하나에 500억, 600억이 왔다갔다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과목⋯
예산편성 누가 합니까 우리 都市開發公社에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업무이사쪽에서 합니까
특별회계는 예산 자체는 우리 자체 예산하고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 들어 올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 오고 나갈 것이 어떠어떠 하게 나가는데 이런 자료를 시에 요구하면 시에 거쳐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이것은⋯
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시 도시계획국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승인을 도시계획국장한테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시계획국에다 세입·세출 편성 자료를 주면 도시계획국에서는 행자부에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우리 부산시에서 결정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맞는데 뭐냐 하면 案은 우리가 만들고, 예산안은 우리가 만들고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내부적으로 확정짓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회에 일반예산 하고 같이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 그것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도시계획국에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용서 못한다니까, 용서 되겠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해 준 거라, 올라오는 대로 그냥 처리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결산 과정에서 결산, 최종 결산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실무적으로 서로 착오가 생겨가지고⋯
아니, 착오도 있지만 어떻느냐 하면 저런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당초에 98년도 작년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97년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564억이란 이런 부족한 문제가 나올지 몰랐죠. 그러니까 그때 있으면 그 항목을 넣든지 했을텐데 사실 그게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결산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결산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에서 564억을 그리 넘겨준 겁니다. 서류상으로, 돈은 안넘어가고 서류상으로 넘겨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하고 우리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하나의 항목을 만들든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별회계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특별회계는 시에서 전부 시에 의회에서 승인 받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땅을 팔면 택지 관계는 전부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화명2지구에 땅을 만평 팔아서 약 200억 수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우리 계좌에 안들어 옵니다. 시의 특별회계 계좌로 들어가요. 내가 보니까 평균 알아보니까 한 15일 되어야 우리한테 넘어 오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는 15일간 이자는 200억에 대한 이자는 우리는 손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자는 뭐냐하면 시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에요.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는 안오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시하고 우리 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전도문제든지 결산문제든지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고 현 제도상에, 법령상에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문제가 있다, 돈이 몇 백억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돼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오니까 우리가 현재 거기 예산과목을 새로 만들어 넣을 수도 없고 이런 과목에 쫙 펴놓고 어느 과목을 넣을려고 보니까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에 넣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도시계획국하고 이래서 안되겠다 이 항목을 하나 넣든지 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징수한다 아닙니까 땅을 팔았다 그러면 계좌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업무쪽에서 합니까 총무하고 어떻게 됩니까
업무부에서 합니다.
업무부입니까
업무부입니다.
수납은
수납도 역시 파는 것과 돈 받는 것은 전부 업무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돈 지출은 총무부에서 하고.
지출은 총무부에서 하고, 지금 편성을 보면 업무이사, 건설이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사는 이제 다 총무부도 업무부도 다 업무이사 산하에 있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이사 밑에 총무부, 업무부 그렇게 있습니까
총무부, 업무부, 경영기획부가 있고.
경영기획부, 업무부, 총무부도 있습니까 오늘 총무부는 참석을 안했습니까
실무자는 참석을 했습니다.
부장은 참석 안하고 과장도 참석 안하고 왜 안합니까 돈 계산 저거가 하는데.
그런데 결산관계는 돈지출 관계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수납관계나 이런 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데.
수납관계는 업무부에서 하고.
지출만 총무부에서 합니까
예.
총무부장도 나와야지 왜 안나왔어요 결산은 중요하지도 안한 겁니까
결산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사장님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예산보다는 결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죠. 사실 전부다 부장들 올려고 그랬는데 저희들 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지금 17명이 나와서 감사를 받는데 도저히 부장들 전부 다 나와버리면 안되어서 부장이 둘이 안나왔습니다. 한 분은 외국 가고 한 분은 감사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총무부에 결산관계는 큰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사장님도 그렇고 업무이사님도 그렇고 내년에는 만약에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든지 이월액이 많이 생기면 용서 안합니다. 삭감시켜 버립니다.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내가 알기로 상당히 어려울 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그때⋯
그 때 어려울 때 가셨죠
도시개발공사 생기고 아마 제일 어려울 때 일 겁니다.
그 때 가실 때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체 자산은 우리시에서 투자한 자산이 3,500억이고, 그 다음에 팔 것이 한 6,00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이⋯
우리 자산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내놓고 3,500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해서 아파트라든지 상가 팔 것이⋯
현재까지 진행해 놓은 것이 자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통털어서.
우리 자본금이 자산금이 자본금 중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자본금이 약 3,500억되고요.
자본금이 3,500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해서 택지개발이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든지 해서 지금 팔고 남은 것이 현재 4,800억정도 있습니다.
그럼 3,500억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4,500억 벌어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한 마디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행관계도 있으니까. 현재 자본금은 우리 하나의 법인체니까 우리 법인체 자본금은 3,500억이고, 그 다음 그 외에 기업활동하는 것 그것이⋯
해가지고 수입을 내놓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연간 수입요
연간 여태까지 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금 3,500억 자산금 말고 현재까지 벌어놓은 돈.
설립 이후에 된 것은 엄청나죠. 뭐냐하면 그 동안에.
사장님이 도시개발공사에 갔을 때 그 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를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1년 도시개발공사사장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인수받은 것은 자본금 3,500억, 그 다음에 나머지 팔 재산하고 그것이 약 한 7,000억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를 들어 보니까 부채가 2,800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2,800억.
2,800인데 이 2,800억은 몇 프로짜리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까
1,900억은 9.23%, 또 900억은 8.08%.
그러면 이자가 전체 통합해서 이자가 업무이사님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연으로 하든지, 월로 하든지.
10월말까지 금년 이자상환이 220억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토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매각하고 하면 돈 대금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보고에 의하면 대금이 시로 입금되었다가 입금된 돈이 한 보름 있다가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간다 이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서 수입을 보든 부산시에서 이자수입 보는 것은 관계 없는데 통장은 무슨 통장을 쓰고 있습니까 통장은 우리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에는 2,800억을 융자를 받아 쓰니까 구좌를 어떻게 해 놓고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금관리를 하는데 보통 예금구좌가 있고 기업자유예금이란 예금구좌가 있고 정기예금 구좌가 있고 그것은 개발신탁도 하고 자금운용에 따라서 그렇게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2,800억 부채가 있는데 오늘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내가 500억 땅을 팔았다 500억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현금이 들어 왔을 때는 부산시로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말은 통장들이 여러 가지 조건의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2,800억에서 500억을 갖다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통장을 하면 2,3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날짜부터 이자 계산 자동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놓고 쓰지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崔委員님 처럼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 논리가 맞는데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 기채한 것이 수시상환하고 하는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회사채라는 것이 만기가 3년입니다. 3년 되어 3년 안에는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어도 갚지를 못해요. 못갚습니다. 회사채가 뭐냐하면 채권들이 시중에 전부 유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2,800억이 2001년도 12월달이됩니다만 9월, 10월 그 정도됩니다만 그 때에 가서 우리가 기채에 대해서 상환할 준비자금을 마련해 놨다가 그 때 되면 또 갚고 그 때 되어서 안되면 새로 또 발행하고 나머지 또 갚고 확보한 것은 갚고 이런 식으로 자금운영이 됩니다.
회사채기 때문에 조건부가 3년, 2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갚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3,000 예를 들어서 2,800을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정기예금 시켜가지고 이자를 받으면 받았지 그것은 갚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회사채가.
그러니까 국채를 팔든지 회사채를 팔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통장, 마이너스통장 보면 예를 들어 10억을 빌렸다 그러면 10억을 내가 말이야. 오늘 2, 3억만 필요하다 구좌는 10억을 틔워놓고 있다가 돈이 들어오면 2, 3억 갚아 버리거든요. 갚아버리면 그때부터 이자는 발생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안하고 왜 그렇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없죠. 단기적으로 빌리면 예를 들어 은행에 일반자금을 빌리면 이자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자 낮은 걸 찾아서 하다보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 버리면 상환기간 도래했는데 연체되어 버리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느 정도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2,800억이란 이자가 나가면서 몫돈이 들어오면 갚아버리고 마이너스식으로 해 가지고 쓰면 그날부로 이자가 발생하고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이자를 그렇게 하자면 현재 은행에 하자면 10% 내지 11%는 주어야 됩니다. 단기자금.
무슨 그렇게 됩니까 10%미만입니다.
10.9나 한 11% 가까이 돼요.
월로 따지면 얼마 안되거든요.
저희들 8% 같으면 1%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연간 10억인데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단기자금을 쓰면, 가능한 한 단기자금을 안쓰려고 합니다. 단기자금 쓰면 그만큼 우리가 경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손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800억원을 1년 단위 6개월 단위의 단기자금을 썼다면 거기서 11% 주었으면 지금 현재 이자가 얼마냐 하면 연간 200억 되는데 200억 되면 거기 되면 4% 더 늘어나면 약 80억이 더 늘어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부산시가 부산시 간판 밑에서 은행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돈 2,800억원을 못빌립니까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시 회사인데 2,800억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만큼 빼쓰고 돈 들어오면 갚아버리고 하면 채무라든지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주거래 은행이 주택은행입니다만 시에도 한빛은행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은행에 빌리고 예를 들어 기채하는 통장 별도로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개인도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갚을 때 갚고 갚는 것은 상환하지만 빌리는 걸 마음대로 빌리고 그렇게는 안됩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빌려가지고 갚고 또 쓰고 갚고 그럽니다. 계속 들아갔다 나갔다.
이자율 문제죠. 이자 높은 것 문제죠.
이자는 갖다 갚으면 그 날부터 이자 발생 안하는 겁니다. 빌려 쓴 것 만큼 이자가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崔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한 3개월짜리 저희들 빌렸다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3개월 되어가지고 상환자금을 하나도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체료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사장께서 우리 崔廷植委員의 질의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崔委員 질의 핵심은 가상해서 한 10억은 너무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한 5억정도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약정을 해 놓고 5억이 필요할 때는 5억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물고 또 1억 필요하면 1억쓰고 한도를 정해 놓고 그 한도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한꺼번에 그래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무느냐 이런 얘기죠.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금이 없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거래하는 것이 주택자금이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든지 그 다음에 소형 평수 지을 때는 정부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면 융자금은 예를 들어서 100세대 짓는데 50억 융자를 해 준다 하면 우리가 서류상은 50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중에 50억 다 꺼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약 30억 꺼내고 그 다음 필요하면 우리가 갚으면 우리가 갚아집니다. 주택자금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만 회사채나 많은 자금을 빌릴 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800억을 빌리는데 그런 예가 없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하는 사람은 우수고객들은 돈을 빌리면 예를 들어 10억을 빌렸다, 100억을 빌렸다 하면 자기 필요한 만큼 빼다 쓰는 겁니다. 100억을 약속을 해놓고 담보를 다 해놓고 100억중에 99억을 갖다 쓰고 돈이 들어오면 50억도 갚고 60억도 갚습니다. 갚는 만큼 이자는 안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99억이나 100억을 대출 받아놓고 100억을 다 썼을 경우에는 이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하고 자기 필요한 만큼 갖다 쓰고 갚고 하는 겁니다.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렇게 큰 돈을 쓰는데 큰 액면에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채나 공채나 회사채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택융자금, 융자금 관계는 한도액 50억 정해 놓고 우리가 20억 필요하면 20억 쓸 수 있고 나머지 또 필요할 때 20억 쓸 수 있습니다. 갚을 때는 20억 생기면 또 갚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것은 소자금이지 적어도 1,000억 되면.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돈을 축적해 놓고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아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준비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몫돈이 들어 왔을 때는 갚아버리고 마이너스식으로 덜었다가 보탰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더 말할 것 없습니다.
2,800억 그것은 중간에 상환할 수 없고요. 시에서 하는 지역개발기금 그것은 수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들어서 50억 상환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를 하니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 아닙니까 부채가 있다고 하니까 제 말은 그런 것이 있으면 마이너스통장으로 만들어놓으면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놓느냐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런 것은 소액은 할 수 있지만 대액은 할 수 없습니다.
소액은 되는데 고액은 안된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회사채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앞으로 연구해 볼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없는데요. 회사채 발행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없는데요.
회사채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崔委員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자본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팔았다 그것이 만기되어야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면.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내가 이해하는데⋯
그런 자금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큰 부산시 덩어리가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돈 2,000~3,000억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빌려 쓰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고 법이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몇 십억이고 다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으로 신용 있는 사람은.
시에서도 저도 예산관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일반 자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년 만기로 해 가지고 1년 빌렸다가 그 전에 한 100억 생기면 여유 자금 있으면 상환금을 예산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 하시면 볼 겁니다만 상환금해 가지고 예산확보해 가지고 갚아버리고 기간이 안되어도 갚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회사채 관계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딱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한하고 관계 없이 100억을 내가 설정해 놓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쓴다 이겁니다. 또 여유가 있으면 갚고 항상 돈을 쓸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통장이란 것이 은행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결산안 심사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분석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尹鍾大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都 市 計 劃 課 長 尹鍾文
施 設 計 劃 課 長 金圭植
綠 地 公 園 課 長 金永椿
地 籍 課 長 崔炳烈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金英純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都市開發公社〉
都市開發公社社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河東鎬
建 設 理 事 金嘉也
經 營 企 劃 部 長 姜秀勳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李謹斗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