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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2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지금 부산시의회 전체는 결산심의 기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10시 이전까지 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오늘 局長께서는 약 10분 늦게 회의 회의장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議會를 경시하는 풍조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 전체 의견입니다. 이점 다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시교육청에 대한 19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2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行政管理局所管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과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行政管理局所管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裵尙道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의회가 개원한지 지금 한 9년 되었습니다. 9년째 접어드는데 집행부 국장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늦게 참석하고 그것도 사전 양해 없이 마음대로 늦게 참석한 게 제 기억은 처음입니다.
회의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이나 실장이 상임위원장이나 또 의장님한테 “이래 이래해서 늦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안들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당연히 오늘 10시에 회의가 있다는 걸 시장님도 알고 국장도 알고 다 압니다. 이게. 그걸 알면서 “나는 그 의회 해도 내 좀 늦게 가도 된다.” 이런 지금까지 사고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얼른 민주공원 때문에 뭐 이랬다는데 그 민주공원이 이렇게까지 된 것도 집행부 책임이 아주 큽니다. 왜 우리가 이게 두 번, 세 번 회의를 연기를 했습니까 그때 분위기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때 통과를 시켰으면 제일 먼저 했을 때 통과시켰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그때 왜 통과를 못 시켰습니까 집행부 책임 없습니까 통과를 못시키도록 한 겁니다. 안 시키도록 한 것이고. 그걸 이 사태가 이래 왔는데 민주공원도 그래요. 그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념사업회 사람도 마찬가지라요. 지금 기념사업회 사람들은 의회는 없습니다. 시장한테 가서 하면 무조건 다 된다. 의회 이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일단 이게 의회에 넘어왔으니까 국장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아, 이것은 일단 의회로 넘어갔으니까, 의회 의장을 찾든지 상임위원장을 찾든지 해야 된다.” 지금 일단 의장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꾸 시장만 찾아가거든요. 뭣 때문에 시장을 찾아가느냐 “의회도 시장이 시키면 다한다, 국장이 시키면 다한다.” 이런 풍조가 그 사람들이 딱 박혀 있다 이겁니다. 그 일 때문에 시장님하고 의논했다. 그게 어제오늘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양해 없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의회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지금까지 해 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의회 이것 아무 안중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점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允植委員님!
예. 업무보고 받기 전에 우리 裵尙道委員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긴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민주공원 조례는 이미 행정교육위원회 의결이 되었고 이제 상정만 남았는데 다시 또 의논을 시장하고 해야 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만약에 여기서 또 무슨 어떤 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른 뭐 변동 이런 궁리를 한다면 그것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아예 미리 말씀이지만. 그렇게 알고 세상에 그것 때문에 의논하고 왔다니까 더 납득이 안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함께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나중에⋯
오늘 아침에 시장하고, 공개할 수 있는 대로 해 주세요. 무슨 대화를 어떻게 나누었느냐
이상입니다.
예.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회의시간에 늦은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침에 늦게 된 이유는 민주공원 관계 때문에 시장님과 좀 협의가 있었습니다. 민주공원 지금 저쪽에 동향이 오늘 자기들이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자기들 투쟁방향을 설정을 하겠다. 만일에 이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13일부터 자기들은 철수를 하겠다. 철수를 하고 시의회와 시를 상대로 해서 투쟁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 이런 동향이 있었습니다. 동향이 있고 어제부터 송기인신부가 시장님을 면담을 꼭 좀 해 주십사하고 전화가 몇 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드리다가 본의 아니게 늦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裵尙道委員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의회를, 현실을 그분들이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지난번에도 시장이 직접 점심을 그분들하고도 같이 하면서 시가 시장이 의회를 좌지우지할 수 절대 없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저분들 생각은 시장이나 시가 이 조례를 좀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자기들 수정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참 이게 일일이 다 밝힐 수 없습니다만 송기인신부한테도 전화로 한 30분 동안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언쟁까지 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굉장히 큰 애로에 부딪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소수이겠지만 아마 서명운동도 하고 시를 상대로 또는 의회를 상대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의회가 지난번 민주공원 개관식에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일로 해서 누가 된다든지 또 시가 고통스러움을 당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런 충정에서 아침에 시장님과 그 논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세입·세출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이 그 동안 IMF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보호와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정에 중심에 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민주공원개관시에 대과 없이 민주공원이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의를 바탕으로 한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8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槪要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 보면 잡수입에 기타 잡수입이 당초예산액이 2억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납총액은 9억 1,8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400%가 넘는 그런 징수액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예산은 2억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징수한 금액은 9억 1,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편성에 잘 못된 부분이 있을 거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련 예산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예산을 쓰는데 그 때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무투표선거구가 과다했습니다. 무투표선거구가⋯
무투표선거구.
예.
그래서 그것이 75개 선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수가 예상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적어 가지고 투표용지라든지 각종 인쇄물을 수용시 좀 절감해서 수용비를 좀 절감을 하고 또 법정 선거사무에 엄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소청이라든지 소송경비 이런 것을 또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또⋯
아니 아니, 세입결산서에 잡수입 기타잡수입있죠
예.
당초예산액이 2억 400만원 잡혀 있죠
예.
그런데 징수한 금액은 9억 1,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400% 넘는 징수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징수되었는지
아, 그러니까 그 9억 중에 7억이 그렇게 발생한 것은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대폭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잡아야죠.
그거는 선거관련 이라는 것은 대충 예상, 얼마나 출마를 할 것인가 또는 각 지역구별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선거결과 이렇게 해 본 결과로는 이런 무투표선거구가 많이 생겨서 그런데 그렇게 예상과는 좀 빗나간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한 봐 주실랍니까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당초예산액이 3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쓰여진 돈은 2억 3,600만원이고 불용액이 무려 30%에 육박하는 1억 4,2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그거는 내역을 보니까 연말에 결산추경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을 하면서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 7,6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실링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넣었는데 이 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카드를 써서 끊어야 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 넘긴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그래, 그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2억 2,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1억 7,68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12월 18일날 이렇게 많이 돈을 쓸 수 있을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보면 말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내용이 시정현안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중앙부처협의추진비 2,000만원, 행정조직활성화 추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행정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 1,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연말연시 국군장병위문은 했습니까
예. 그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거는 3,400만원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1억 7,680만원 중에 3,400원만 집행되고⋯
예. 집행됐습니다.
집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300만원이 지역국군장병 위문하는 게 1,000만원하고⋯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선물거래소를 그때 유치한다면서 활발히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저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물론 작년에 우리 安局長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하니까 “틀림 없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결국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IMF가 왔기 때문에 그 때 경상경비를 30% 줄여서 아마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서 어렵게 살림을 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실링을 좀 더 줘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안 맞은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더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IMF같으면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실링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적게 잡아야죠. 우리 부산시의 사정에 맞도록 그래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편성자체가 잘 못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뭐 배추장사 결산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집행내역 중에서 15대 대통령취임행사와 관련하여 8,3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또 영·호남화합벼베기지원 민간단체보상금 해 가지고 2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단체명과 또 벼베기 지원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볼 때 금방 우리 고봉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 된 그 이유를 좀 상세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이 좀 많이 된 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15대 대통령취임행사 관련보상금이 주로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2억 1,000만원을 예산을 얹었다가 한 1억 2,900만원정도 지출이 되고 그 참가자 불참이 많이 생겨서 그게 1,890만원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호남벼베기지원 그거는 그때 태풍피해가 있어서 아마 전북지역에 벼베기를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월 27일날 전라북도 김제에 181명정도가 갔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공무원들 가가지고 거기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식대가 1일 3식해서 1만 5,000원 그게 한 160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음료수 구입이 한 17만 1,000원정도 그 다음에 다과 이게 집행이 되고 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단체명을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주로 시지부에서 갔습니다. 새마을운동시지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시민봉사과 2억 600만원과 자치행정과에 7억 796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미수납액이 314만 6,710원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에 317만원 미수납이 된 것은 96년도에 문경대, 김시현, 우한철 해서 시직원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 분들이 “퇴직이 잘 못 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결과 시가 이겼습니다. 시가 이겨 가지고 이길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측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14만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주로 8급하고 기능직이고 하니까 생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 사람들이 징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에 잡수입이 생긴 것은 수입내역을 보면 우선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전력공사비 환급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기공사를 할 경우에는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우리가 돈을 납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과오납이 생기면 우리가 반납 받을 돈을 반납 받고 하는데 거기에서 환급금이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이게 4,739만 3,000원이고 또 시청사건립한전특별부담금 해서 이게 9,660만원 또 임대공간공공요금분담금이 6,240만원 그래 2억 4,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실제 우리가 징수하면서 그대로 징수를 받았고 이것은 근거규정은 전기공급규정 98조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부담공사비분담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력공사신청 당시에 기본 산출방식으로 공사비를 선납입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공사를 하면서 전선을 끌어 들이는 인입선이 좀 변경이 된다든지 또 공사방법이 좀 변경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공사비에 증감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반납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高奉福委員님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기타잡수입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무투표선거구가 과다하게 발생했다든지 또 후보자수가 예상보다 좀 적어서 인쇄물을 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대중입니다. 그게 한 7억 700만원쯤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좀 많이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데 좀 사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 여성이니까 우리 시청사 청소 아주머니들은 모두 몇명이나 됩니까
한 80명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출이 됩니까
그건 좀 자료를 아마,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료 파악 되는 대로⋯
아, 위탁을 줬습니까
예. 위탁을 줬습니다. 시에서 직접 안 합니다.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아주머니들 마주쳐서 인사를 잘 합니다. 하면 우리 너무 보수가 좀 약하다⋯
한 50만원 내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조금만 더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겠느냐고 하소연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계실때도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점에서 신경을 좀 써줘 가지고 관찰을 한번 더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개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청사를 할 때는 제한경쟁을 했고요. 그 다음 그러고 나서 작년에는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계속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깎아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인건비가 적어 질 수 밖에 없고, 사실은 50만원 내에는 굉장히 적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아주머니들 아침 6시에 출발해 가지고 여기 7시 못되게 6시 반에 도착한다고 그러대요. 참 열심히 합디다.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 그 양면성 보다는 한번 알아 보세요. 위탁회사 알아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착취하는지 그런 사항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세히 한번, 저쪽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예.
鄭鳳和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曺暘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입니다.
이번 대통령취임행사경비관계 질의 다시 한번 더 하고 싶은데 이 취임행사경비는 당연히 몇년도에 취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임행사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또한 15대 말고 14대 때도 아마 지출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14대 때 지출이 안 되었더라면 아마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그런데 14대 때 아마 지출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되었다면 얼마정도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대 때는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대 대통령취임행사비가 저희들에게 행사 통보가 온 것이 2월 4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2월 4일날 통보가 와서 대충 몇 사람을 좀 참석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전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14대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항이 너무 유동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예비비로 다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33명이 부산지역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청된 자에 대한 숙식비 또 동래학춤이 퍼레이드 국민화합대행진이라 해서 퍼레이드를 했는데 그 때 동래학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송차량을 또 일부 임차를 했고 또 안내팜플렛 이런 데 제작비 등으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98년 2월달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긴급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비비라는 것이 정말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항만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행사는 사전에 97년도에 예측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한 전년도 제14대 때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몇명이 부산지역에 초청이 15대 때는 633명이었지만 14대 때에는 631명 2명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렇다면 돈도 내가 볼 때는 한 몇십만원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점검이 안 되었고 사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라는 것은 사전 점검을 너무 소홀히 하였지 않은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담당 공무원은 잠을 자고 있었든지 해외 출장을 갔든지 또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계, 담당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이런 거만 챙기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그 직원은 뭘 했습니까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예비비에 지출이 안 되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우리 부산시는 최고의 정예 공무원들만 계신 분들인데 타 시·도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직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얼마전에 시민제보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인데 지금 부산시청 앞에, 분수대 앞에 좋은 전나무가 있습니다.
그 전나무 밑에 시민들이 기증한 2억짜리 수목이 고사가 되고 그리고 고사한 연후에 행방불명이 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놀래 가지고 상황을 확인해 본 바 현재 아마 국제종합토건에서 수목식재를 하였는데 아마 하자기간이 2년간 있습니다. 2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2억짜리 수목은 어린이공원에서 기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고사한 수목은 없애 버렸는데 이것은 이식한 연후에 2년간 하자보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종합토건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이 공론화 되어서 내부에서 시장님꺄지 결재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曺委員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좋은 나무를 우리가 옮겨놓았습니다만 그 뿌리돌림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뿌리돌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그렇게 대비를 못하고 뿌리돌림 자체를 단기간에 하다보니까 이게 枯死가 되었습니다. 고사가 되어서 그걸 제거를 하고 지금 그 새로운 그런 비슷한 유사한 樹木을 그 자리에다가 식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아마 나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나무가 우리가 찾아지면 바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식을 하겠습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나무를 확정을 못 짓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되는대로 뿌리돌림을 잘해서 고사가 안되고 성장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식된 나무는 반송이라는 나무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식비가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식비가 2,000만원 같으면 이사비용이 2,000만원이면 그 본 물건은 10배 같으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수목을 필히 꼭 이식 후에 고사가 안되도록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高奉福委員 質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용역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재입찰하지요
재입찰을, 예.
재계약하지요
재계약을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재계약 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내년에 재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이것인데 본위원의 주문은 얼마전 보도내용대로 왜 부산에 있는 용역업체를 주지 않고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를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산에 있는 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특히 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을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비가 680억 8,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 중에 집행된 공공사업비가 총액과 국비 그리고 시비부담률, 구·군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봐 주십시오.
먼저 시청사 계약관계는 이걸 제한경쟁을 할 것이냐 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통례로 이래 보면 이러한 건물의 관리는 10년, 20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쭉 한번 자료를 수집해 보라고 했듯마는 이렇게 한 업체가 계속 그 전체 배선망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걸 중간에 바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또 파악하고 뭐 하는데 상당히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단점도 있고 이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제한경쟁을 할 것인지 또 제한경쟁을 할 때 그러면 입찰 계약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이 시청사가 첫 입주를 할 때 계약금액과 우리가 98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여기
98년 1월에 들어왔습니다.
98년 1월에 들어왔지요
예.
98년도에 1월에 들어왔을 때 계약금액하고 99년도 계약금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말씀해 봐 주세요. 계약금액.
예. 그것은 파악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계약금액보다는 금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좀 금액이 더 낮아졌습니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그 낮아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숙달이 된 1년을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마 낮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자재비 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 당초에는 자재비가⋯
그 부분을 지금 총무과장 잘 아십니까
아니 우리 시민봉사과장이 좀⋯
아니 그러면 시민봉사과장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98년도 1월달에 계약한 금액 총액과 올 1월달에 계약금액 총액하고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97년도에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할 적에 그 97년도 그 당시 금액하고 98년도에 우리 저희들 용역비는 29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에는 그 당시에 그 자재비가 일일이 금년부터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재를 싸 가지고 용역회사에 주고 금년도는 순수한 인건비만 용역회사⋯
자재비 들어가는 총 금액 얼마입니까
자재비 금액은 약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자재금액이 총 4억밖에 안됩니까
총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자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괄⋯
아니 자재비 비용이 그러면 총 금액이 4억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 여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관리하는데⋯
아니 그럼 조금 있다가 이 질문이 기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재질문을 드릴 때 답변할 수 있도록 98년도 1월에 계약한 금액 총액하고 99년도 1월에 총금액하고 그 다음에 차액 금액과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자재비 총액 금액을 대비해 가지고 다시 제가 재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린 공공근로사업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98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추진된 것이 863억입니다. 예산이 863억인데 국비가 698억, 81%쯤 됩니다. 되고 시비가 47억 1,900만원 5.5% 또 구·군비가 117억 3,000만원 해서 이게 13.6%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한 것은 전부 국비로 우리가 집행한 걸로⋯
예비비에서도 보면 지출내역이 12억 1,900만원을 지출 결정해 가지고 11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를 꼭 사용하게 된 사유하고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겸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부담액으로 당초예산에다가 47억 1,900만원을 얹어 놓았었습니다. 얹어 놨는데 이것이 총 이게 시비부담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35억만 반영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12억 정도 부족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경을 했으면 바로 추경에다가 넣어서 이래 썼으면 되었는데 추경이 우선 안되어서 바로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8,700만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혹시나 그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할 때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그런 것은 우리가 가입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빈도가 낮은 것은 보험을 가입을 안하고 0.5%내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돈을 갖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재해보험 가입에 준해서 처리를 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리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예산은 이런 사고가 안 생기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보를 해 놓았다가 이게 이런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그 돈에 준해서 지출해 주는 오히려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서 다친 사람들에게 보상해 준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보상해 준 것이 5,866만 4,000원입니다.
그게 몇 명
125명입니다. 사망은 없고 중경상 합해서 아마⋯
지난번 언젠가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하다가 다친 분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안 나온 데 대해서 재판 계류중인 것은 없습니까
아마 그것은 한 두건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재판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그 피해자 가족들은 시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公傷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구별해서 공상 같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재판결과에 공상이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돈 쓴 세부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로 국고보조금은 1억 5,000만원 쓴 것에 대해서는 시민 대토론회 또 시민단체 워크샾해서 또 시민걷기대회, 매스컴 홍보 이런 등에 시민교육하고 홍보비로 한 5,000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억은 시민단체 지원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중기추진계획용역비로 2,500만원 쓰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단체 예총, 부산녹색연합회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7,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16개 단체 정도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전부다⋯
7,500만원입니다.
아, 7,500만원 정도 같으면.
예.
보통 그런 돈들을 그 단체에서는 어떤 용도에 맞게 씁니까
주로 자기들 아마 이런 운동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의 인력을 조금 인건비라도 쓸 수 있는⋯
그분들이 행사하고 난 어떤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 서면으로 남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아마 정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16개 단체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98년도에는 계약금액이 29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29억 9,000만원이었고 그 당시에 그 자재비하고 수리·수선비가 2억 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는 4억이라 하더니만 4억보다 훨씬 적어졌네요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아까는 기억을 잘못 해 가지고⋯
그럼 99년도 계약금액은요
99년도 계약금액은 26억 1,000만원이었는데 그 당시 설계금액은 27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27억 1,000만원 설계해 가지고 회계과 넘겨 가지고 계약과정에서 그게 26억 1,000만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따라서 그 작년도에 계약은 그 29억 9,000만원에 했지만 자재비 그 집행잔액이 74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98년도 계약금액은 27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29억 9,000하고 99년도 26억 하는 금액이 정확합니까
결국 자재비가 746만 7,000원이 남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은 그 당시에 29억 9,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결국 계약해 가지고 집행 안된 자재비가 746만 7,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9년도 29억 9,000.
26억 1,000만원.
아, 98년도, 99년도에 26억 3,000하는 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26억 1,000만원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이.
그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자기네들도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8쪽에 이래보면 민주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국고를 60억 5,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공사하는 과정에서 잔여금이 7억 8,4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반납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41만 1,000원입니다.
예. 그렇죠
그건데 거기에 명시이월예산, 97년 국고보조금 명시이월예산입니다만 그게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2,22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관급공사 설치를 장비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5,6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반납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결국 말하면 완전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융통성이 없어서 반납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민주공원하면서 다시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그게 집행잔액이 되니까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그것은 국고로 반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裵命壽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0억 5,800만원 중에서 21억 9,000만원 쓰고 38억 7,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7,840만원을 불용 처리했거든요. 아까 국고로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설명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설계비 집행잔액, 전기공사 집행잔액 이렇는데 이게 민주공원을 조성할 때 80억이면 80억 국고를 줄 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이것하고 뭐 얼마하고 뭐 하고 이래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80억 가지고 하여튼 그 안에서 전부다 몽떵거려서 그걸 또 시비하고 합해서 하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까
예.
실시설계비 얼마 정해 준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설명이 그래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시설비 보십시오. 그 국장님 설명하신 여기 설명서 보면 12페이지 보면 시설비 3억이 있는데 여기서 나머지를 쓰고 여기도 다 이월한 게 있어요. 이월액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인데 다 시설비 종류인데 어떤 것은 이월하고 어떤 것은 불용 처리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똑 같은 시설비인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집행잔액은 예산회계법상 그게 아마 다른 용도로 반납이 되어야지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여보세요. 아니 그 국장님! 그게 집행잔액이란 게 국고를 줄 때 명시를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얼마 뭐 얼마 이래 가지고 정해 줬으면 남은 걸 가지고 남은 걸 반납하는 것이 맞지요. 국가에서 정해 줬으면. 하지만 돈 80억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 남는 것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국고에서 정해 준 게 아니고 여기서 정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아까운 국고를⋯
그것은 아마 설계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운 국고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반납한다. 그걸 누가 업무처리를 잘 못한 것 같에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래요 한 번 들어보세요. 80억 가지고 그 지어라 했는데 국가에서 항목별로 이것 얼마해라, 이것 얼마해라 해 가지고 거기서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만 그래 정해 준 게 아닙니다. 이게. 응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아마 그게 우리가 총 160억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충 설계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고 예산이 그렇게 아마 각 세항목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정리가 되어서 그것은 이제 그게 시비 80억, 국비 80억을 넣어서 이제 써 왔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세히는 알아보겠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아니 그게 예산회계법이라고 자꾸 하는데 예산회계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집행한 겁니다. 그것 계산을 잘 못했어요. 안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억 80억 160억 가지고 국고를 말합시다. 국고만 하더라도 국고에서 항목별로 정해 주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부장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좀 상세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설본부건축부장 박인갑입니다.
집행잔액 5,600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7,800.
아, 7,8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은 97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98년도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산이 저희들 전기공사 관급발주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 4억 5,400억이 12월달에 올라갔었는데 그게 조달청에서 낙찰을 하고 나니까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그것은 다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2,200만원은 국고에서 내려올 때 설계용역비로 딱 박혀 내려옵니다. 그래 설계용역비 쓰고 남은 것이 2,2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딱⋯
앞에 그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
그게 그러면 그걸 잘못 발주를 했지 예측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예측을 잘했으면 남을 택이 없지, 안 그래요. 왜 우리 국고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러면 국가로 반납을 해요. 그 돈을.
5,600만원은 저희들이 전기공사가⋯
됐습니다. 이왕 지났는데 그걸 이 사람들아, 단디 생각해. 80억, 그걸 예측을 잘 못해 그걸 잘 예측을 해야죠. 당신들 지금 설명대로 그러면 그 정한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하지만 그걸 잘 예측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주를 했으면, 안 그래요 이것 지금 불용처리가 안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국고를.
그런데 낙찰율은 저희들이 99% 되는 수도 있고 80% 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참 예측하기 참 어렸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전문가가 왜 있어요 공무원 전문가가 왜 있습니까 응 아무나 해야지 그런 변명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아까운 국고를 7,800만원이나 이게 보낸다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게.
관급을 저희들 조달청에 올려보내는데 어떤 경우는 99%까지 발주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뭐 다 아는 소리고, 99%되고 80%도 되고 하지 그러니까⋯
예.
그걸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푼이라도 안 깎고 국고를 가져 와야 되는데 가져온 돈을 반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公務員들이 업무처리가 미숙한 게 아니냐 이 말이요. 제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민봉사과에 보면 그래요. 185페이지인가 보면 시설비 3,400만원과 자산취득비 132만원 이게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3,400만원 이것은 왜 불용 처리가 됏습니까
이게 185페이지인가 그렇는데.
예. 그것은 그 3,400만원 내용을 보면 당초에 신청사 입주 전에 여권을 제작하고 보관하고 보안 등을 생각을 해서 이미 별도로 여권제작실하고 교부창구를 이래 보안상 별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현 청사가 밀폐된 공간이 따로 존재를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고 또 이 교부창구를 밀폐를 이래 할 경우에는 또 대민 접촉에 또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것을 구조변경사업을 안 하기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설명서 보면 그래 써놓았네요.
예.
“여권발권창구 구조변경 사업취소” 이래 써 놓았는데 이게 신청사 들어오기 전에 말이죠. 들어오기 전에 이사간다하면 여권발급업무 그쪽에는 여권과는 어떤 식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구조를 만들고 그 다 계획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닙니까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과도 이미 신청사가 이리 이사로 온다하면 신청사 도면 놔놓고 그러면 구조를 어떻게 변경하고 어데 들어가고 다 해 가지고 옵니다. 이게. 그렇아잖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새삼스레 이걸 무슨 그래 가지고 예산 올려놓고 또 취소하는 것은 또 뭡니까
아마 이것도 말씀대로 사전에 좀 정밀하게 챙겼으면 이게 아마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조금 업무가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주먹구구로 자꾸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 잘 합니다. 이게. 다 어디 캐비닛 어데 놓는 데까지 다 그걸 해 가지고 오면서 책상 어떤 식으로 놓는다 하는 것까지 다 알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더구나 여권발급업무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이런 식으로 조령모개 식으로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걸 앞으로 주의를 하시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320만원 전액이 불용,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래요 자산취득비.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
이게 132만원 전액이 예를 들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남는 게 집행 잔액이거든요. 집행도 안 했는데 잔액이 어디 있노 이거라. 한푼도 안 썼는데. 여기 보시오. 185페이지 국장님 한번 읽어보고 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32만 9,000원, 여기에 전부다 지출이 안되고 한푼도 지출이 안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이것은 당초 예산이 국제협력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우리 여권에 오시면 번호표 교부하는 게 있습니다. 교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팩스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국제협력과에서 전액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132만원만 저희들 시민봉사과로 이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이 우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겁니다.
여기 지금 예산 써 놓은데 185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 읽어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당초 예산이 국제협력과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게 집행잔액만 저희 과에 이체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가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쳐다보면 132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설명서는 가만 보면 순번대기표 구입예산 집행잔액이라 해 놨거든요. 한번도, 하나도 안 썼는데 잔액이 왜 있노 이거라⋯
표기가 잘 못 되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내가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도 그러고 지금고 그러고 국장님 하나도 안 읽어 보고 하는 거라 내가 보니까. 내가 한번 가만 봤어요. 이것 고쳐서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설명할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똑 같다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담당자도 그렇죠 과장도 이걸 이런식으로, 그럼 이것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 가면 시의원은 전부다 까막눈 되는 겁니다. 까막눈. 예를 들어서 예산 해 놨는데 지출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집행잔액이라 하고 표기 해 놨는데도 말 안 하고 넘어 가면, 그런데 이걸 앞으로 이걸 장부나 무슨 공문서 만들 때 세심하게 보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한 두가지 정책질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의 파견권은 전결자가 누구입니까 행정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무관일 경우에는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부시장이 전결입니까
예.
그 철수를 못 시키는 이유는 우리 局長님 알고 있습니까
통상 우리가 파견을 보낼 경우에는 기간을 한 2년정도로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보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국장들은 한 1년, 과계장은 한 2년, 그 다음 직원은 한 3년 이 원칙을 정해 놓고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과계장 사무관일 경우는 사무관 5급이기 때문에 2년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가면 2년 후에 다시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行政管理局長께서 전결권이 없기 때문에 9일날 제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한 보름전에 신문에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부채가 2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조 187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외채하고 전부 포함하면 2조 8,000억입니다. 하루에 이자가 4억 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이야기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5년에서 6년안에 봉급이 약 40%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공무원을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묻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전결이 아니니까 9일날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로 전입하는 공무원 있죠
예.
거기에도 전결권이 행정부시장입니까
그거는 급수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은 행정부시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 밑으로 행정관리국장
예. 전결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인사관계는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는 사전에 다 드리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렇고, 소방본부 증원문제도 이거는 기획실장하고 행정부시장 전결해 가지고⋯
증원문제 말씀입니까
예.
증원문제는 정원승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환경관리공단 발족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공무원으로 인원이 됩니까 증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원칙이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 비롯해서 3개 하수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선 충원을 하고⋯
그거는 9일날 합시다.
그러면 예산에 가가지고 청사기획 자체사업에 시직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5,000만원 했는데 이것 지출결정을 언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예비비 지출승인결정 이런 거는 날짜를 적어 줘야 되는데 언제 결정해 가지고 언제 집행했는지 그냥 이래 해 놔놨으니까 정월 초하룻날 했는지 뭐 12월 25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언제 한 겁니까 결정을.
결정을 언제 한 겁니까
9월 2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이거는⋯
그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죠. 예비비 지출결정승인 일짜가 있다 아닙니까 날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 여기 있네. 98년 9월 15일날 결정해 가지고 10월 2일날 지출했네요. 이럴 때 그 당시에 구조조정한다고 이래 한 것 아닙니까 직제개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는데 왜 사무기기를 더 사들여야 됩니까 사무기기가 남아서 나와야죠. 어째 되는 겁니까
사무실을 재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 재배치를 하는데 직원이 증가됐을 때 사들여야지 감됐는데 어째 또 필요합니까 이 말이에요.
파티션 같은 게 이게 계만 하나 바뀌도 위치를 바꿔야 되고 경계선도 바꿔야 되고 책상위치도 바꿔야 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가운데 과별로 되어 있는⋯
잘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관리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1억 4,229만 4,000원이 불용액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를 불용액, 일 안 했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간략하게.
그게 이제 연말에 행자부에서 실링이 내려 와 가지고 예산에 포함을 그 실링대로 넣는데 그 집행기간이 짧아서 그건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러니까 실링이 걸렸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야단이고 우리 행정관리국 총무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남아서 야단이고 그래 이런 예산편성을, 내년도도 이래 되어 있습니까 또.
이것은 뭐 이런 예산편성은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시가 물론 내년도 예산에서 그걸 하겠지마는 지금 우리 시가 아주 상당한 위험수준에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정무부시장이 와 가지고 부산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마는 활성화 되는 것도 없고 또 외자유치하는 실적이 있다 해 가지고 왔는데 돈만 다 사용하고 정무부시장이 돈이 얼마나 썼다는 걸 우리 행정관리국장 아시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정말 허비하게 사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항간에 민주공원 관련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124곳에 돈 나간 걸 보니까 나는 놀랬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시민단체에 그렇게 줄 돈이 많은지 정말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는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경마장 이문제는 청와대 아니라 어디라도 우리 시가 끝까지 다퉈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본위원이 참석 거부하는데 통과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우리 공무원, 시의회, 시민 안 합치면 우리 시는 앞으로 6년에서 7년가면 부산시가 부도납니다. 이 책임을 우리 시는 충분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회의 초반 제가 한 두가지 질문했는데 한 서너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에 민간이전비에 시민단체건전사업비 지원 1억 2,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98년도 시에 건전사업지원대상 단체수가 몇개나 됩니까
3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37개 단체.
37개예
예.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그게⋯
1억 2,800만원이 전 국고죠, 국고지원비죠
예. 좋습니다. 그 자료 없습니까
예. 그게⋯
1억 2,800만원⋯
1억 2,800만원인데요 37개 단체에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얼마나 돼죠
이 전부 시비입니다.
아니죠.
아, 국비가 1억 2,800이고요 3,500만원 시비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300⋯
37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지원선정방법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또 우리 위원도 일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결정되어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는 거론 하면 몇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8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 있습니까
파악되는 대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사정합니까
예. 1년에 한번씩, 그렇습니다.
지원단체 이것 지원비 말입니다.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사용처에 대에서 어떤 확인한 적 있습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어떻게 썼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98년도, 97년도 그 정산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37개 단체에 약 1억 6,300만원이 지원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IMF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10개 단체 이래 가지고 5,3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7개단체에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단체를 우리 시가 주관해 가지고 통합하면 어떨까요 통합하면.
高委員님 통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스러운 면이⋯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있는데 이게 시민단체 속성상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도저히 안 됩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공원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몇사람 안 됨에도 이게 자체적으로 모여 놓으면 강경한 그런 세력들한테 휩쓸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됩니까
통합이 어렵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다음에 예산 지원할 때 좀 줄이세요. IMF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가 10개단체 같으면 아주 활동력이 강한 단체도 있을 거고 또 지지부진한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차를 둬가지고, 격차를 둬가지고 예산지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점은 충분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거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37개 단체에 지원한 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산취득비에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이 사무공간용 휴지통구입비 1,891만 5,000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지통이 어떤 종류의 휴지통입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게 당초에 스텐레스를 층당 3개를 해가지고 24개층에 이거를 배치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게 72개를 계획했다가⋯
잠시 기다리세요. 72개를
예.
IMF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 17개만 배치했습니다. 줄여서.
아, 72개 할 거를 17개만
예. 그렇습니다.
개당 한개 얼마입니까 단가가.
개당 단가를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지 집행내역에 보면 휴지통, 우산자동포장기 등 비품구입비라 해 가지고 1,38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휴지통 한개가 단가가 얼마 정도 치입니까 안 나옵니까
단가가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스텐레스 같으면 제법 큰 것 그겁니까
휴게실에 가면 흰색으로 올라 온게⋯
예. 그겁니까
예.
(“분리수거⋯” 하는 이 있음)
분리수거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단가가 상당히 높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민봉사과에 여비가 당초 598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불용액 처리가 485만 7,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약 한 8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권발급직원 직무교육취소 및 관내여비 집행잔액 이래 되어 있는데, 여권발급직원이 몇명 교육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18명 전원이 1박 2일간 외교통상부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교육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현재 교육을⋯
아, 외교통상부에서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예.
이 뭐 안 해도 여권발급하는데 지장은 없죠
하면 아무래도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하면 아무래도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께 묻겠습니다.
예.
그 시설비에 7,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생겼습니다.
예.
한 28%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상당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이 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에 따른 조달입찰 차액 및 잔액이라는데 그래서 7,000여만원의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원칙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하고 결산하고 거의 같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일반적인⋯
그거야 상식이죠.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는 그 내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서 1,200만원이 우선 발생한 것은 민방위경보단말 불시이전에 대비해서 한 건데 우리 부산시 전역에 민방위경보단말시설이 60개가 있습니다.
60개
예. 이 60개소가 1년에 적어도 한 몇군데 정도는 개수한다든지⋯
보수해야 되는⋯
이전·신축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사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5개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해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한 4개 정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한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이 민방위경보사이렌 장비구매설치 때 IMF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때는 조달입찰 단가가 평상시 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경보단말시설이전설치공사에 6건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미처 못해 가지고 2,6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잔액이 한 7,000만원 이렇게 되면 우리 高委員님 조금전에 지적하신 약 25%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불가피한 그런 감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피합니까
(웃음)
예측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앞으로 더 과학적으로 좀더 주의를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하실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올려 놓고는 쓰다가 남으면 예산절감, 불용액 처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本委員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서는 우리 배추장사들의 결산서가 아닙니다. 이 결산서가. 안 그렇습니까
이 동전 한푼한푼이 우리 시민이나 국민의 혈세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예산편성은 아주 무책임한 그런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래 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상을 했던 것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그래 결론은 예측을 잘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굳이 그렇게 까지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측은 했는데⋯
예측을 한 것 같으면 바로 해야지 예산편성을 안 그래요 예측했는데 왜 이래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28%나.
그래 그 내역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째 1,200만원⋯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7,000만원정도를 삭감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측을 잘 했다면. 안 그렇습니까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모든 예측 했는데⋯
그래 실거래 가격 같은 것 조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것도 28%정도가. 안 그래요
高委員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당연한 겁니다. 불용액이 안 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시 전체 예산서 보면 불용액이 10% 이하입니다. 그럼 민방위대책과는 한 항목에 28% 불용이 생겼는데 그 뭐 예측을 잘 했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IMF에 시살림이 매우 어려운줄 압니다. 그런데 이북5도 도민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저가 알기로는 이북5도민은 참말로 부자가 많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지금 현금 재벌들이 우리 부산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도 참 많습니다. 그러데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 또 체육대회나 특수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 해 준다는 거는 다른데 이 450만원이나 이렇게 지불을 하려니까 시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이북5도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근거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98년도에는 운영비에 450만원 그 다음에 이북5도민 중앙체육대회를 매년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100만원 그 다음 차량임차금에 100만원해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시는 지금 그래도 적게 지원하는 편입니다. 지금 대구나 인천이나 광주 같은 데는 보면 상당한 액수, 예를 들어서 대구 같으면 2,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인천도 한 1,800만원, 광주는 1,000만원정도 이래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국가나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북5도민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또 그 분들이 북한에서 내려 와서 여러 가지 친인척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격려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북사람들 참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보다도 훨씬 영리 해 가지고⋯
물론 잘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까지 준다는 거는 그것 좀⋯
이거는 하나의 단체조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을 좀 내서 이렇게 하면 바람직스런 방향입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그 분들이 기여도가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시는 참으로 이북도민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치스럽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건 사무실 운영비까지 주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77페이지에 시정종합센터 해 가지고 민원보조비가 356만 6,000원인가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민원보조비는 어떤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몇페이지라 하셨습니까
177페이지입니다.
요즈음 기계가 다 할 텐데 민원보조비는 어떤 것인지
제일 밑에 그 재료비⋯
예.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즈음 모든 것이 기계가지고 정보를 다, 그런데 이런 민원보조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자료를 찾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180페이지요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있는데요. 210만원.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수활동비 그것은, 특수활동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場內웃음)
특수활동비는 다 위원님들 알고 물으시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시정에 협조를 해 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성도 좀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高奉福委員님 없습니까
시간이 한 20분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시민운동 하는 여기 그때 파견 나가 있는 사무관 나왔어요
오늘 현장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든지 하면 어떻게 하려고 안 나오죠. 여기에. 그 분들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인력파견은 저희들도 하고 관리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이게 말이죠. 문화시민운동이 아무리 중앙부서에서 해도 사실은 하는게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예결위에서 살아나 버렸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 이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많은 단체를 자기들이 가지고 그 위에서 그걸 모아 가지고 하는 이런 형식적으로 하고 구덕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을 몇천명 모아 놓고 이렇게 뭐 이래 표, 깡통을 만들은 그거를 주면서 그걸, 이 문제는 이번에도 대단히 우리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됩니다. 아무리 중앙부서에서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이것 국장님 꼭 좀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예산집행에 좀 생산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집행도 그렇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우리 시민운동단체 안 있습니까
이게 아까 37개에 이렇게 예산지원을 했는데 제가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한 부서에 300만원, 200만원 이래 가 있습니다. 그걸로 3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줘야 돼요. 그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참여를, 들어 보니까 80몇개 단체가 있는데 37개 단체로 해 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주고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 단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도 있는데 지금 각 단체가 80명, 30명 모아 놓고 단체라고 해 가지고 예산주고 3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사실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도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 시청청사 용역비 관계 이거는 밖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왜 그런고 하면 그 아마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에 참여가 잘 안된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업체들은. 왜냐 하면 입찰규정이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타업체 지방에서 못하고 서울로 가져 가는 것은 향토기업살리기운동 등 이런 게 참 많이 있는데 안타깝거든요. 이게. 이 점도 어떻게 부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결산감사입니다마는 그 답변이 말이죠. 국장님은 다 파악을 못하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은 자기 부서에 이게 몇장 안 되는 거 파악이 되거든요. 질의하면 바로 과장님들 답변이 좀 돼야 되는데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답변이 영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찾지를 못 해 가지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데는 결산심의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1년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성의를 안 보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점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들은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야 되고 자기 사업 해야 되고 우리 사무실 와서 보면 일찍 와서 이 예산서 검토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우리 공무원들 관계관님들은 자기 직업인데도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어찌 보면 상당히 불성실 해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절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외 관계관님들은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해서 시민이 내는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게끔 되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釜山廣域市 行政管理局所管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에 대하여 行政管理局長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 行政管理局所管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하여 行政管理局長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行政管理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時부터는 敎育廳所管 1998年度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8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번 임시회와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에 대한 19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14時 06分)
그럼 議事日程 第3項 1998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副敎育監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회의를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산시민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에 많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몸소 현장을 두루 뛰어 다님으로써 부산이 21세기의 첨단 국제해양도시로 웅비하도록 준비하는 일에까지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려울 때일수록 2세 교육에 대한 투자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가족의 절실한 요청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비전과 예지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부산교육가족 모두는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에 뿌리 내리게 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부산교육청이 99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97·98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덕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3만 교육가족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교육 부산교육의 힘찬 도약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그 결산보고를 하시기 전에 그간에 자리를 옮긴 간부들이 계실 건데 아마 간부 지금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처음 아마 교육 지금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보고를 마치고 할까요
아니 지금 이것 보고하기 전에⋯
소개부터 해야 되지요.
아, 그러면 副敎育監님!
예.
이번에 자리 이동이 있은 순서대로 해서 먼저 인사를 좀 시켜주시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해 주는 게 순서입니다만 아마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9월 1일자로 저희 교육청에 부임하신 丁武鎭 敎育政策局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중등교육과장을 하시다가 부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시다가 9월 1일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장님으로서는 또 몇 분이 계십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이십니다. 李金舜敎育長님이십니다.
西部敎育廳 朴鍾述敎育長님이십니다.
東萊敎育廳 全相濯敎育長님이십시다. 종전에는 초등교육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들을 9월 1일자로 바뀌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初等敎育課長 安吉男課長님이십니다.
敎育指導課長 丁龍鎭課長님이십니다.
科學技術課長 鄭圭昌課長님이십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李淸課長님이십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9월 1일자에 다시 자리를 바꾼 교육장님들과 본청 국장님, 지역 교육장님, 과장님들을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직속기관은 없습니까
지속기관은 지금⋯
예. 그 저 오늘 여기 임하면서 그 명단을 또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아 여기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계속하세요.
직속기관 인사는 없었는데.
직속기관에.
예.
한 번 쭉 읽어보세요.
예.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은 아까 오셨다가 연구시범학교 관계로다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돌아 갔셨습니다.
그리고 부산교육원장님! 아, 직속기관들 오셨죠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직속기관장님들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우리 직속기관에 결산 없어요
오늘 안 있습니까
예. 과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직속기관장님들 참석 한 분도 안 했어요
예. 과장님들이 지금 오늘 오셨습니다.
직속기관에는 과장님들이 참석했습니까
예. 부장님들이.
오늘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해당되는 분이 안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청 지도감독을 하는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예산이용·이체·전용, 예비비 결산, 이월사업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관리의 순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2,555억 2,0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1조 2,527억 8,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493억 6,1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663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7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이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이나 이채 및 전용 사항 없으며 예비비지출 결정도 없습니다.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채권 결산액은 98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4억 2,700만원으로서 전년도 2억 100만원보다 증가되었으며 채무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는 98년도 현재액은 3조 8,469억 6,300만원입니다.
물품 결산을 말씀드리면 98년도말 현재액은 569억 3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정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지적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운용과정에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企劃管理局長으로 하여금 상세히 드리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林允洙 副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參 照)
・敎育廳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들어가세요.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교육청소관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이 사항별설명서를 만들면서 전년도에 이름 있었던 그대로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이라든지 초등교육국이란 이런 말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이 세입·세출 예산결산서에 있어서 98년도 직제순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이는 현재의 직제하고 혼동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승인심사는 집행부서에서 사용한 금액과 잔액에 대해 유효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심사를 하는 것인데 직제의 혼동을 주게 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또 직제 개편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부서에서 집행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가지 질의를, 제가 간사인데 먼저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질의를 먼저 한가지 하겠습니다.
중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중등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임시회 회의시에 그 당시에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서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받았던 바 그 서면제출 내용에 의하면 당시 수행평가시험에 있어서 재시험 칠 학교가 없다라고 분명히 89회 임시회 때 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교육청의 답변이 12개의 학교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국회의원의 질의와 시의원들의 질의에 어떤 큰 차이를 초래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경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받은 것은 10월달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鄭委員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부 회의에 가서 그 관계를 조사를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체 보고에서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보고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당시에는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그런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답변을 했단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처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분명히 질의했는데 제가 “그 신문언론이 허위보도냐 사실이냐” 하니까 “아는 바 없다. 지금 현재까지 보고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닙니까
제가 금강산 다녀와서 말씀드릴 때는 그 당시는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으로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없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중등과장의 직무유기로 지금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그날 언론보도를 보고 질의를 드리니까 “보고 받은 바 없다.” 그러면 언론보다 중등과장이 업무파악이 그렇게 늦다면 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가 부재 중에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언론⋯
평상시에는 그러면 학교로부터 잘 안 받습니까 사고 안 나면 평상시엔 보고 안 받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들은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서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사전답사 내지는 사전 이런 제도가 예상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오.” 라는 지침서 전달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회의를 해 가지고 교감선생님들에게 그 자료를 8월달에 드려서 학교로부터 8월달 보고 받은 자료에서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12개 학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학교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장학을 나가가지고 그 확인장학 결과 발견된 학교가 12개 학교다 그렇게⋯
제가 그날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9월 14일자 이후에 지도를 나가서 알으켜 주겠다 해 놓고 다음에 물으니까 연기가 돼서 못하겠다 이런 답변 안 했습니까 그렇죠. 결론은 좋습니다. 그 12개 학교 지금 현장에 가서 12개 학교 지적된 사항을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원래 9월 14일부터서 확인장학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곧 추석이 임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연기해 가지고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개 학교 중에서 제일 심했던 학교와 제일 덜 심했던 학교를 정해 가지고 어떤 학교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를,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저희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학교를 직접 거명한다고 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다 알아야 되니까 서면 하시 마시고 정확하게 어느 학교에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아니 학교를 왜 밝히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하세요.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하세요.
학교를 만약에 직접 거명을 못하겠거든 A,B,C라고 등급해도 좋습니다.
예.
학교 왜 거명 못해요.
원래⋯
원래 이게 공개의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부터 먼저 설명 해보세요.
저희들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국정감사시에도 공개는 다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공개를 못 하는 이유부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공개 못하는 이유 첫째 뭡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 성적 부풀리기 관계의 본질이 어디있느냐 하면 원래 저희들 성적처리는 고등학교 성적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적관리지침에 의하면 절대평가에 의해서 할 때는 90점 이상이 90%이상이⋯
아니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만. 그런 답변은 필요 없는 답변이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특정학교를 거명 못하는 첫째 사유가 뭡니까 우리 행정이 공개행정이 원칙이 아닙니까
예. 그 학교들이 한 행위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성적관리지침으로 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아니 공개하지 못한 첫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이 되도록 이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평상시에 학교지도를 잘 한 것 같으면 이런 사례가 초래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먼저 설명하세요. 공개를 하지 못하는 첫째 이유가 뭡니까
학교 공개 못하나
아니 비공개 원칙이라면 지금 전부다 퇴장 시키고 의회만 남아서 공개 하면 돼죠. 못 하는 게 있습니까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부감님 이하 퇴장하시고 답변하셔도 좋고요.
아니 답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거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제가 12개 학교의 명단을 제가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왜 안 가지고 있습니까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직무유기에 속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된 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해 놓고 서면답변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을 때 국정감사 내용에는 분명히 그게 밝혀 졌단 이 말입니다. 밝혀 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보고 자체도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몇 학교외에는 못 받고 있다는 그 내용 자체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게 중등과장으로서 답변할 소리입니까 답변을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만 해 주시면 저 절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과장님!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그 학교의 이름은 알아서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자세가 틀렸잖아요. 자세가. 엄연히 의회에 오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왜 준비 안 됐어요
교육정책국장하고 답변 바꾸세요. 교육정책국장이 나와서 답변 해 봐요. 과장이 하니까 안 되겠어요.
과장이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과장님!
예.
지금 이 자리는 세입·세출결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안 가지고 왔다 해야지 왜 여기서 허위로 합니까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명단을 제가 지참을 못해서⋯
아, 글쎄 그 명단 안 가지고 왔다 했으면 되는데⋯
교육정책국장으로 답변을 바꿔 주세요.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가만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해야죠.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
예.
답변을 국장님한테 할까요, 과장님한테 할까요
두분이 다 발언대에 서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따로따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됐다고 보고 제가 과장님 보고 답변해라 했는데 과장님 답변 못하는 내용을 국장은 더 모를 거란 말입니다. 제가 먼저 직무유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무태만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학교, 지금 정말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의회를 경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 질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올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저 질의 지금 마치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지금 같이 참여해서 계시는 관계관들은 자료준비 때문에 와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저 분들도 하나고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국회 국정감사 때는 자료가 나와가지고 발표가 되었는데 시의회에서는 못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 글쎄 과장님, 그 못한다는, 공개를 못하는 뭐 규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못 드리고 원래 鄭委員님께서 재시험 관계를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밖에 준비를 못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럼 공개를 못한다는 말은 잘못된 답변입니까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9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답변 미숙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결론을 제가, 저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과채점 미시행학교 또는 성적이 아주 많게 상승한 교과가 있는 학교수 그 다음에 학부모로부터 압력을 받은 학교 또는 재시험을 칠 학교 이렇게 부분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조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 사회체육과장 나왔습니까
예.
관등성명하시고⋯
예. 서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최석용입니다.
사회체육과 직원이 환경유해업소 현장방문하면 과장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나갑니까
이야기 하고 나갑니다.
그 이야기할 때는 출장복명서에 목적지를 기재합니까
예. 기재합니다.
나이스 다대2동에 노래방에 나갈 때 과장 보고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매달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한달에 한번 개최하기 때문에 거의 현장 조사가 안 되어 졌습니다. 이번달에⋯
우리 부산시 감사실에서는 2일날 교육청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다는데요
그거는 다른 주변업소하면서 했는가 그 나이스 자체로 가지고는 아직까지 제가 복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직무감찰계장을 나중에 불러줘요. 거기에 2일날 현장방문했다 하는데 왜 자꾸 그래요. 교육청 자꾸 답변 그런 식으로 할 거요. 그리고 1일날 본위원이 전화를 했잖아요
예.
하면 나이스가 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장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접수됐다고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는데요.
어제 전화는 접수가 안돼 잘 모르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장답사 보고가 안 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지역적인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허가가 나서는 안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심의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이래 하는데⋯
어제 말씀을 그래 드렸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참고, 주변 주통로라든지 학교장 의견서라든지 또 개인사유재산권, 가게침해 이런 거를 갖다가 위원들한테 사전에⋯
심의위원이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말씀을 드려가지고 최종적인 거는 심의위원 열 세분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드린다고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종적으로⋯
에헤, 묻는 말만 답변해요. 다대고등학교 옆에 노래방 허가 난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미터입니까 다대고등학교하고.
예. 경계선에서 20m정도 됩니다.
그 왜 허가 내 줬습니까
예. 저희들이 경계선이 20m 되는 거는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의견서에 거기가 주통로가 아니고요. 정문에서는 거리가 좀 멀고요. 그 20m 지점에는 언덕이 높아 가지고 학교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 다니는 학생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대로변이고 이래 가지고 그 당시⋯
거기에⋯
동의가 되어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들어봐요. 자유아파트에서 걸로 다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어요. 중현초등학교, 다송중학교, 다대고등학교 이 3개 애들이 걸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육청에서 정문하고 따졌습니까 뒷문이라도 거리를. 도면상 거리를 댄 거지 언제부터 그래 따졌어요
아닙니다. 정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고요⋯
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골치가 아프단 말입니다.
이 학교 다대고등학교 옆에 주통학로를 치고 있어요.
예. 그 대로변에 위치 되어 있는⋯
그 지역구 의원이 이걸 허가 내준지 안 내준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지역에서는 원성은 내만 듣고 있다 이겁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전에 동료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전화를 받고요. 가보니까 그 위치는 조금 가졌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다대2동에 나이스 노래방이 그 동네 자체에 지금 문제점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저⋯
그걸 이야기를 하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社體課長은 교육장님하고 의논해서 심의위원하고 해 가지고 이걸 고려를 한번 해 보겠다 이래 답변해야지 심의위원이 결정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면 심의위원이 결정하면 예를 들어서 업주가 심의위원들 13명 중에 7명을 포섭하면 무조건 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걸 저희들 최대로 고려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13명 명단 제출해 주고 다대고등학교 이것도 결과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대로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래 지금 참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자료 설명할 때⋯
그렇게 어제 답변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안 부르잖아요. 이 귀중한 시간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받아 들이기를 그래 받아 들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에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괜히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이런 형평성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원성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예.
내 다대고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어디 뭐 내가 다대포에 있지만 그 노래방 하는 줄도 몰랐어요. 주변에서 막 연락 와가지고 공격오니까 내가 가보니까 학교하고 20m밖에 안 된다고, 그 도로가 딱 있어요.
예. 맞습니다. 경계선을 20m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노래방들이 신고를 하고 막 간섭을 하고 이러니 피곤하잖아요.
예.
그래 그런 점을 잘 인식해 가지고 고려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그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체적인 정책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서면답변을 몇가지 구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타재산 임대료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수납액이 7,172만 1,000원인데 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 10월 현재 기타 재산임대료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회관장한테 묻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어린이회관장님!
어린이회관장! 나오셨습니까
직속기관의 과장이나 부장이 나오시고 직속기관장 아까 나오라고 전부 연락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副監님!
예.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98년도 총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의하는 자리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서의 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럼 제가 누구한테 묻습니까 이거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나오라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나오라고 전했는데⋯
그래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면 명령 불복종 아닙니까 처벌 할 겁니까
지금 전부 나오라고 해서 오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단단히 주의 주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부교육감님 이게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세입·세출결산하고 하는 심사자리인데 왜 직속기관장이 참석 안 하고 이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야 그 분들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의하면 답변을 그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래서 전부 오라고 조치를 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오라고 지시했는데 안 오면⋯
예.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관이 지시하는데. 정당한 입장에서 지시하는데.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연락을 해 가지고 오고 있다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데 오늘 2시부터 하면 적어도 10분, 20분 전에는 와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모든 감사시에는 꼭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98년도 부산시 교육청 예산이 1조원이 넘습니다. 이런 방대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의를 하는데 관계관 안 왔다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럼 교육감 나오라고 하세요. 교육감.
지도감독 부서에서 답변을 충분히 할 걸로 알고 처음에 그랬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副監님!
예.
제가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9월 1일부로 자리를 옮긴 분들이 있는데 여기 교육장님들 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모르지마는 첫 인사를 하는 게 예의입니다. 이것 첫 회의 할 때. 직속기관장이 한분도 안 오셨다는 게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결산도 중요하지마는 자리를 옮겼으니까 첫 회의거든요. 그럼 와서 인사도 하고 이러는게 다음부터 과장을 보내도 괜찮지 싶지만 이래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오늘 결산심사도 있고 뭐 행정감사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육감 참석시켜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지금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고 또 감사태도가 또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심사하는데 직속기관장들이 하나도 참석 안 하면 누가 답변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참석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기관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관장이 책임 져야 돼죠
예.
그렇죠. 일차적으로.
예.
그럼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내가 묻습니까
좋습니다. 어린이회관에서 나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안 나왔어요 아무도.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항으로서는 이 심사에 대해서 임할 수 없습니다. 한 부서에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책정되고 또 집행되었는데 그 예산 집행된 걸 지금 질문하자는데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이것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교육감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속기관장 어린이회관장 외에 다른 기관장 안 나왔죠 아무도. 또 다른 기관에 기관장 말고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온 데 있습니까
아니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아니 우선 다른 기관에 봅시다. 그러면 어린이회관에는 아무도 안 나왔고요.
지도감독하는 과장들은 전부 나와 계십니다.
委員長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4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續開하려고 했습니다만 敎育廳 직속기관장이 출석치 않아 답변이 불가능하여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8일 오전 10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현장방문은 결산심사가 끝나는 대로 오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결산심사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신 관계관님들은 답변의 불성실 태도와 모든 답변 태도가 아주 잘 못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답변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安準泰
鄭京鎭
金仁煥
李鍾守
孫舜根
鄭征男
〈建設本部〉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精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西部敎育廳社會體育課長
林允洙
丁武鎭
鄭奉根
李容鎭
崔圩喆
張 益
安吉男
韓景東
丁龍鎭
鄭圭昌
李 淸
李秀吉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朴鍾述
金宣東
金丙洙
全相濯
姜學錫
李鍾泰
崔奭鎔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