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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11시 18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3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였던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계속) TOP
(11時 19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建築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차 회의시에 기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님!
김유환위원입니다.
본조례의 개정 원인을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성이나, 무엇 때문에 이 개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선 그 배경을 소상하게, 간략하게⋯
앉아서 하세요.
예,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위해서 金浩起委員長님, 여러 企劃財經委 委員님들의 심도 있고 깊은 뜻을 또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에는 과장 직급에 해당되는 4급직이 직제상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셔서 같이 앞에 자리한 직원들을 공식적으로 소개말씀을 사전에 좀 드리겠습니다.
建築企劃擔當 韓星根事務官입니다.
다음, 가운데는 住宅企劃擔當 金世顯事務官입니다.
다음, 技術審査擔當 魯洪大事務官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金有煥委員님께서 질의 주신 제안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8일날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 30일에 그에 따르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법과 영에서 정한 조례가 각 구에 구 단위로 구 조례가 기장군을 포함해서 16개 자치구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區 條例가 그 법령에서 폐지되도록 하고 통합조례를, 부산광역시 단위로 통합조례를 하게끔 법령이 개정된데 따라서 이 59개 조항의 부산광역시 조례로 통합 시행하게 된 이후로 전문을 이렇게 부산시 광역조례로 개정토록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서두에 사전 검토보고나 또는 개정 제안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회의가 처음 시작되고 서두에 절차적으로 볼 때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 회의에 임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심의관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의 2월 8일 건축법 전면 개정과, 4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 부산시에 16개 구·군에 산별적으로 되어 있는 건축조례를 좀 일관성 있고 시의 관리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자치 정신에 맞는 현재의 우리 건축 관련 현상이, 현상이 400만 시민이 지금 살고 있는 주거와 상업, 기타 본 개정조례에 관련되는 그러한 시설들의 현상이, 정확히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번 개정 조례에 어떻게 참고를 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법은 도시의 형성을 위해서 질서유지를 위한 차원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그 질서 가운데 쾌적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규제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규제질서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법의 모법은, 그래서 지금 그 모법은, 모법이라고도 하고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있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도시 전반적인 어떤 도시계획 속에 질서를 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제일 일반 재산권 행사나 건설를 행위를 할 수 있는 제약이 용도지역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지구는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인한 그 도시계획법에서 상위법에서 용도지역을 규제 받아 가지고⋯
심의관님!
예.
지금 현재 그 학술적인 어떤 해석을 듣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중앙정부에서 2월 8일 건축법을 전면 개정하고, 무슨 뜻에서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자치 정신에 맞게 부산시 광역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또 각 구에 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즉 통칭해 얘기한다면 바로 이 시대는 자치시대다. 자치 정신이 살아나는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자치 정신에 맞게 부산시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는 부산시 조례라든지 부산시를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시가 타 시·도와 달리 우리는 400만 시민과 좁은 공간 속에서 지금까지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보고 또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상을 직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뭉쳐서 얘기 하면, 건축조례를 정하는데 이번에 개괄적으로 보면 건폐율의 조정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건축주의 자율성 부여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자율 자치정신에 맞게 개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 건폐율이나 이러한 내용을 만들 때, 개정을 할 때 5%나 10%를 그냥 주관적으로, 과거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이 정도는 좀 낮추는 것이 좋겠다. 시의 관리상.
또는 시·도,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 형평을 맞추는 의미에서 했는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따라서 본론에 가면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수성, 토지의 어떤 이용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은 바로 그 현상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부산시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했다면, 판단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했다면 그 판단을 어떤 방향에서 했는지를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어떤 지형적 여건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제에 제가 생략말씀을 드리고, 이 법은 방금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단체,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 그 다음에 건설협회, 주택사업자협회 등,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등을 통한,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45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 청문회의 절차가 법적 절차는 이뤘습니다마는, 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부산시의 나름대로 현재 내부적 외부적 조직을 통한 검토는 절차를 전부 다 겪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단편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민 공개 청문이나 시민들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물었습니까
그걸 제가 지금 조금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제정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관련단체와 회의를 지난 5월 27일날, 28일날, 이틀 동안 해가지고 건축사협회, 특히 법규위원 5명하고 구청의 담당자를 포함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법규관련자를 45명을 합동토론회를 한다든가⋯
심의관님!
예.
좋습니다.
건축사나 건설업체 등 특수 이해관계인과, 제가 볼 때 이 건축조례는 그 상대되는 시민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건축 설계를 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인 건축사들이나 건설업체들은 바로 그 對, 상대되는 사람은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 문제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가장 주요하게 물어야 될 사람은 시민입니다.
자치시대에 시민의 정서가 살아날 수 있고 시민의 의지가 반영되는 행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사나 건설업체는 열 번 질문을 한다면 한 세 번 정도 질문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는 질문을 한 일곱 번 정도 해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시민의, 시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더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공감공고를, 공람공고라는 절차로 해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를 입법예고안을 21일간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물론 다 생업에 바쁘시고 시민들이 이런 공람공고의 절차에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좋겠습니다마는, 공람공고 기간을 통해서 많은 오히려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쭉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안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위원회를 열 때는 그런 걸 가지고도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전부 다 밟아 왔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당연히 뜻을 물어야 되겠죠. 물어야 되는데.
아무리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이 바로 그 수혜자, 상대자입니다. 혜택자입니다.
평소에 행정에 절차상의 내용을 가만히 이래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디다. 수혜를 보는 시민이 가장 직접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도외시하는 경향이 많고 전문가라든지 특수 이해관계자 즉 이 조례와 관련해서 득과 실을 가져올 수 있는 특수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 특수 이해관계 있는 전문가들하고 주로 많은 절차를 가지더라.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건 바로 자치시대에 살아가고 자치 정신이, 자치시대 정신이 묵살되는,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이 본 건축조례안도 지금 우리 심의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시해서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해보면, 건축사, 건설업체 등 일반 특수관계 관련 업체들하고는, 전문가들하고는 상당한 공청회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람공고를 해보니, 21일간 했으나 참여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 21일간의 공람공고에 의해서 한 번쯤 했다 이 말씀이죠
한 번쯤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한 번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공람하게끔⋯
예, 법적으로 한 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는데 21일간 해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빠서 참여를 잘 안해서 내용상으로는 별 큰 실효과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신문이나 시청 게시판이나 또 시 홈페이지 등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 많은 참여, 아까 말씀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그러나 관심을 표명하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착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관심을 주심으로서⋯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폐율 문제입니다. 건폐율을 70%에서 65%, 중심 상업지역에는 90%에서 80%, 10% 정도 낮췄는데 이 낮춘 비율은 어떤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해서 낮춰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하고 논의해 봤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래서 이렇게 낮추게 된 건지, 간략하게 두 가지에 의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건폐율과 관련해서 金有煥委員님께서 質疑하셨습니다.
건폐율은 대지와 건축면적을 백분율로서 나타낸 하나의 통계입니다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의 하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지를 좀 많이 남긴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까지는 부산시가 건폐율을 법이 정하는 상한 적용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되돌아 보는 오늘 이 시점에서는 법적 상한치가 과연 이때 까지 행정 가운데 부산시의 전체 형태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예를 들면 쉽게 느끼는 해운대신시가지라고 하는 저런 등등에서라든가 건폐율은 오히려 도시를 바람직한 어떤 형태로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업지역은 전부 다 중소를 하고 도로 특히 이번에 건폐율은 주거지 중심으로, 주거환경 중심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하향 조정시킴으로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를 조금 더, 지금 늦었지만 만들어 보자는 그런 데서 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 좀 면모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추겠다. 우리 부산시의 미래 향후 목표에 보면 2011년에 부산시를 450만 시민의 공간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50만이 지금 현재 가용토지 재원에 어떠한 방향으로 시가 이 450만을 수용할 것인지, 상업지역은 몇% 정도를 넣어서 즉 450만의 시민이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이고 또한 주거는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형성시켜서 450만을 수용할 것인지 하는 큰 틀의 기본 방침이나 어떤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즉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건축조례라든지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이런 일관성 있는 어떤 개정이 와야 안되겠느냐는 측면에서 그 점을 2011년 450만 부산시 시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 계획목표에 이 본조례안의 개정에서는 어떤 반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조례의 범위라기 보다도 건축법, 도시계획 차원까지로 깊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통계에 의하면 가용, 전체 면적을 가용화 되어 있는 율이 23%밖에 안된다고 지금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부산시 면적의 가용하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대부분 많고 해서 23%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산시는 산지 개발, 흔히 배산임해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행정구역을 펼쳐서 그린벨트라든가 새로운 어떤 개발계획, 단지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은 도시계획 파트나 형성해 나갈 일이고 조례에서 반영하는 것은 부산시의 어떤 건축 주택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개발, 재건축을 중시해야 될 정책의 성향이다. 그래서 재개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이 조례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으로서는⋯
심의관님!
예.
좋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가용재원 토지의 23%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 그 한마디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 한마디만 질의하고 제 질의는 우선 마치고, 중단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23%, 23%의 부산시 가용토지 전체 면적의 23%만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23%란 지극히 저조한 률인데 이 23% 안에다가 450만의 인구가 살아가려 하면 오히려 건폐율, 용적률을 더 늘여서 토지 이용현상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줄어들게 이렇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하느냐. 현상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답하세요.
예,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제가 23%라 하는 것은 오히려 가용으로 개발되지 않은 땅이 너무 많다는 비례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기이 지금 건폐율은 대지로서 조성해 놓은 가용되어 있는 땅을 거기에다가 빡빡하게 건폐율을 초과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개발해야 될 구릉지라든가 그 다음에 능선이라든가 대지로서 개발 활용해야 될 여력이, 잠재력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고, 기이 예를 들어서 60평, 100평 대지로서 확보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오히려 그 대안을 위해서 밀도 있는, 밀도를 높여간다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너무 장구한 질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都鍾伊委員님 다음 質疑해 주세요.
도종이위원입니다.
오늘 심의관에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의관께서도 방금 정부에서 2월 8일자 개정안에 의해서 우리 부산도 도리 없이 거기에 맞추어 도시의 재건축 관련 관계 정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의관도 잘 알다시피 부산에 3難이 있습니다. 제일 難중에 큰 것이 용지난 그리고 재정난, 교통난입니다.
오늘 3難 중에 이 용지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활용 할 수 있고 적어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는 그런 지방의 건축문화를 잘 꽃피워 갈 것이냐. 새로운 2000년의 새천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중차대한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 업무를 대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 중에 35조와 37조, 35조는 건폐율이고 37조는 용적률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는 5%를 하향하고 상업지역은 10%를 하향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400에서 300으로 하고 준주거지역은 700에서 600으로, 또 1종 일반주거지역은 400에서 350으로 각각 100에서 50%를 하향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중에 37조에 보면 3항에는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현재 400% 되어 있는 것을 100% 뺀 300%로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비교해 보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하향 조정하는 기본 이 용지난 입장의 부산으로 볼 때, 타 시·도는 어떻는지 개발여력이 많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산의 특수지역, 3난중 하나인 용지난 입장에서 보면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건폐율과 용적률 일부를 하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1년을 유보해서, 부칙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건축조례안을 조정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都鍾伊委員님 말씀해 주신 건폐율, 용적률 문제가 그 토론회나 또 사실은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논란대상이 되어 끊임 없이 해왔었습니다. 왔는데 이 때 까지는 부산시가 법이 정하는 최대 기준으로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지만 400%의 용적률이라든가 60%의 건폐율이라든가 하는 것을 운영을 해 왔는데 그래서 개정의 시점,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전문적, 비전문적 우리가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부산시가 도시행정에 이미 제대로 운영이 되었느냐, 바람직하냐, 예를 들어서 새롭게 그 뜻을 가지고 만든 해운대 신시가지가 과연 주거환경이 적정하게끔 법 운영이 되었느냐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최근의 어떤 도시에서 그런 것을 예시해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해운대 신시가지가 건폐율이 260%입니다. 아! 용적률이. 260%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법으로 보면 주거지역 400%까지 되어 있는데 용적의 기준을 갖다가 완전히 예를 들어 해운대 신시가지의 평균 용적률이 260%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법대로 다 풀어서 400%가 되었을 때는 과연 콘크리트 숲이 대밭처럼, 과연 어떤 감각이겠는가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다른 구 조례를 통합하고, 통합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규제 개혁하는 의미에서 방금 金有煥委員님 말씀처럼 우리가 개발의욕이라든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 어떤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최대치를 추구할 수 없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한번 더 도시의 미래적, 어떤 도시상을 궁리해 볼 때 이것은 정말 콘크리트의 덩어리라든가 밀도만이 그 개발, 미래적 바람직한 도시계획은 아니겠다고 어떤 그런 양대 논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해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시·도도 비교해 보고, 외국의 사례도 비교해 보고,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은 법적 최대치로 그대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부산시가 아직도 항구에서 볼 때는 상업지에는 빌딩도 올라가게끔 전부 다 현 법대로, 그대로 하고 주거중심으로 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다가 다른 시·도나 학술적 데이터나 그 다음에 기이 되어 있는 신시가지 등등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용적, 건폐가 우리 환경에서 주는 영향 등을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해 오던 것은 소폭 조정하고 이런 의견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다듬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오히려 시민들에게 비춰지기는 개인의 어떤 개발의욕에 비춰지기는 오히려 강하다. 이렇게 비춰질지는 몰라도, 그것이 설명을 수차 드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법적 안정기간을 위해서 1년간 이때 까지 개발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등등 해서 있을 것이니까 법적 안정기간을 필요로 해서 1년간 만이라도 과거대로 유보하고 이 개정공포 이후 1년 이후에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번에 이 안대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말씀이 안됐을지 모릅니다마는 경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관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키포인트는 해운대의 신시가지의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400%되어 있는 것을 260%만 해도 현재의 도시미관상 그렇게 시원스러운 도시미관의 분위기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400%로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구역이 해운대와 이런 지역 구 실정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축성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조례에 삽입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리고 제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1년 유보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1년간 기존 수용가와,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직접 민원에 대처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1년간 유보의 조항을 넣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는데 만약 1년 후의 문제점이 있다면 재심의 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조례는 자치구의 어떤 발의나 그 다음에 공람절차나, 절차에 의해서 조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떤 타 상위의 어떤 규제나 허락을 받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 범위는 도시계획 범위안의 조정이기 때문에 건축조례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잦은 어떤 변경으로 인한 대시민의 어떤 행정 불신이나 아니면 또 여기 참여한, 그 이전에 참여한 전문가, 비전문가 그 다음에 위원님 등등의 어떤 그런 고찰이 시기적절했는가 하는 문제는 다짐을 받겠습니다마는 가능은 합니다.
예, 방금 심의관께서 분명히 1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일어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상위법에 어떤 위배되는 사항만 없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산발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할 수 없고 해서 방금 몇 가지 질문의 답변은 또 동료위원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마는 또 동료위원이 질문을 마친 뒤에 제가 부족한 부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관련 단체라는 말씀을 우리 심의관께서 계속 쓰시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지금까지 말씀해오신 관련 단체라고 함은 어떤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까
관련단체 합동토론회, 시청 공무원, 건축위원회, 자문회의 등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승안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의 절차이기도 하고, 과정에 지난 5월 27일날 건축사 협회에 법규위원 다섯 분과 또 구청의 담당자를 포함해서 45명이 합동토론회를 한번 거친 그런 건축사 협회의 법규위원을 대표하는 법규위원들하고 합동토론회를 했다는 그런 것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6월 11일에는 건축사회 회장님하고, 법규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건설협회, 그 다음에 주택사업자협회와 저희 구청 단위에 있는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건축사무관 등 해서 29명이 합동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단체들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죠
예.
이런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했을 것이고, 우리 시의 입장도 설명을 했을텐데, 이 의견수렴 과정의 중요 쟁점사항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별지 ‘조례 관련 법규예고’ 해 가지고 의견제출 받은 별권으로 지금 제출을 한 내용 중에 별권 중에 건축조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의견제출 되어 있는 유인물이 별권으로 지금 취합을 했습니다. 한 권 이것을 전액 다⋯
여기 보면 그래서 관련 단체 공무원 연석회의 때는 어떤 案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이런 내용을 전부다 수록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반영시키지 않았다던가 반영을 하지 못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 사무관들이 우리 담당자들이 익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텐데 심의관이 꼭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담당자가 바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의견제출 중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못한 내용과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당초 관련단체에서 그대로 올림으로서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채산성 악화라든가, 토지이용 등을 사유로 해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갖다가 현행 대로 유지해 달라하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개정조례안 전체로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규제를 많이 완화하였다고 지금 審議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건축비를 완화한 조문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제안설명을 한 내용에⋯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전부 하향조정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개정안에 보면 현행보다도 축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지금 그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을 보완을 하고 아주 선심을 쓰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영 개정조례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인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유인물로서 원본안입니다마는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 당초의 유인물의 주요골자를 아마 좀 봐 주시면 거기다 쭉 요약을 해서, 제가 쭉 내용을 간단 간단하게 전부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이 신설 완화, 거기 ‘나’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개정조례안 ‘나’항에 건축법령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정한 내용 가운데 도로의 지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한 분할, 제한, 그 다음에 맞벽건축,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 그 다음 ‘다’행까지 이어집니다.
이것도 삭제를 함으로서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삭제함으로서 또 완화된 그런 내용은⋯
예, 좋습니다.
여기서 ‘나’와 ‘다’에서 내용은 전부 다 여기 완화의 내용입니다.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審議官님의 설명을 지금 내가 이해하는 것이지 이 개정조례를 이해한다는,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都鍾伊 前議長님께서도 개정안 35조하고 37조에 대한 용적률의 하향조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셨는데 본위원도 이 하향돼서는 절대 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나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두 안에 대한 것은 용적률과 건폐율의 하향조정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28일날 건축법 개정과 또 4월 30일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의 건축조례가 재개정 되는 것입니다. 本委員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에 보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개정코자 하는 이 건축물의 제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즉 660㎡ 이상의,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담당과장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공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45조에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해 가지고 지금 책으로 내드린 363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65조에도 거기는 40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면. 이것을 먼저 보세요.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401페이지 하단 65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시면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별표 10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뒷 페이지를 보세요. 이러한 내용을 제한하거든요. 제한 규정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별표 10을 한 번 보시면 준공업지역 별표 11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그 다음 내용을 보셨어요
예.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셔 가지고 별표 11을 한 번 보세요. 별표 11. 별표 11을 보셨습니까
예.
여기 보면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는 제한을 하되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건립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여기도, 별표 11에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모법인 건축법에도 없는 규정의 법령이나, 규정도 없는데 이런 제한규정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冒頭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아닌 바에야 모법이 지향하는 바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편의를 저해하는 그런 소위 악성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위원님, 별표 11. 449페이지 별표 11의 1호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만 보시고, 그래서 그 2호를 보시면 바로 2호의 내용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건축물에는 기숙사를 해당되도록 포함시켜 놓고 조례로 정해서 규제할 수,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별표 2 공동주택이라고 넣은 것은 이것은 기숙사는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공동주택은 제외시킨다고 내놓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보면 쭉 해당되는 사항 이 전부 조례로 정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요. 이 우리 심의관실과 우리 재경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건축조례안은 冒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한 번 제정됨으로 해서 거의가 제정이라기보다는 개정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개정함으로서 상당한 시민 저항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설명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에서 건립을 하려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어느 지역 없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번거로운 조항을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내용을⋯
아니, 아니, 내 말씀을 듣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개념이 아파트도 공동주택이고,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고,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죠 660㎡ 이하의 평수제한 없는 곳이 연립이고, 연립주택이고, 660㎡ 미만인 4층 이하의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660㎡ 이상, 5층 이상의 건물은 그것도 공동주택이란 말입니다. 용어상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담당과장은 메모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수정안이라고 내서 이것은 반드시 개정인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굳이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할 수 있느냐는 안전장치가 적어도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벨트, 벨트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떤 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이 지점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이 지역에서는 안되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 그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떤 지면이나 압력에 의해서 A라는 회사가 신청한 지역은 건축심의를 가타가 하고 B이라는 업체나 개인이 신청한 지역은 부타라고 한다면 공정성이 없고, 법의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다. 그런 조례는 꼭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과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준공업지역과 공동주택과의 관계가 대체적으로 이 법 조례안에서 어떤 취지로서 운영되고 있느냐는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절한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조례에서 일단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준공업지구 안에서 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市 都市計劃委員會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도시 재정비차원이나 그 다음에 공장을 쫓아내지 않는 범위나 공해로서 상충되지 않는 범위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지정해서 이 구역을 갖다가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자고 하는, 지정되어 오는 지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구역을 지정하는 준공업지역내에는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근본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사상구 같은 경우는 구의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 區 단위의 都市計劃委員會에서 하게 되면 문란하기 때문에 상위 전체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해서 구역지정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면 한 번은 또 의견이, 지난번 의견이 건축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면 될 것인데 왜 도시계획위원회로 보내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자문기관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의결성이 있고 도시계획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역, 지구에 대한 규제는 가능할 것이고, 규모로 봐서는 규모는 기숙사 단위는 4층 이하는 어느 준공업지역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라고 하는, 5층 이상의 아파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청장이 허용되는 구역을 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는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가 가능하겠다. 운영된다고 하는 안이 지금 이번 조례안에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이 종전대로 자치구의 결정사항으로 남겨두면 지금 6개 구가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하고 있고, 9개 구가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자치구에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區가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인 조례를 보존해서 그렇게 번거로움 없이 그러면 그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면 죤(zone)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중적인 조례가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치구의 판단사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우리 광역시가 굳이 그것까지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실효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특이한 사항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심의관께서 말씀하신 사상구의 제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오히려 사상구에서 요구해 온 건축조례의 관리나 존치가 아주 적정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님! 그 모든 것이 자치행정화, 자율화가 되는 이 시점에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광역 단위로서 모든 도시계획을 갖다가 조정해 나가고 또 계획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시역을 광역단위로 조정 계획해 나가는 시점에 단편적으로 몇 년간 운영과정에 자치구 의지만으로 계획한 것이 광역단위의 어떤 시각이나 미래적 계획에서 볼 때 상충되어 가지고 그 부산시 광역단위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부분적인 균형을 오히려 자치구 의지로만 하다보니까 좀 단편적인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좀 판단을 잘못한 이런 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의관님!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시정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통합조절을 만듦에 있어서는, 통합조례를 만듦에, 이것도 자치구 조례에서 통합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어느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느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조례로서 도시계획,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코 그것을 시민을 괴롭히고 부정하는 부서는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시민 위주의 도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통합조례의 취지를 세우고 또 시민들의 의지를 맞춘다고 하면 상위 계획을 염려하고 계획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맞춰서 운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어떤 배려다. 그래서 그래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립이나,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파트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조금 전에 자치구가 요구할 수 있는 소위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의 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래도 건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4층 미만은, 4층 미만의 어떤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은 지역지구와 관계 없이 준공업지구의 구역한계와 관계없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660㎡ 이상 5층 이상의 건물을 말합니다. 주거 건축물을 말하는데 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간의 부작용도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완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을 전혀⋯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자치구청장이. 전에도 똑같습니다. 자치구청장이 사하구청장이라든지, 사상구청장이 사상구 내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이 지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구역은 준공업기능과 공장의 어떤 보호기능와 관계 없이 공동주택이 가능하겠으니까 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역지정을 해 주면 거기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어떤 건설회사나 또는 개인이 허가신청을 쉽게 해 올 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전에라도 자치구청장이 내부적인 區 나름의 都市計劃委員會를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장의 의지로서 사업을 신청 받지 않는 시점이라도 그 관할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올리면 심의가 가능하고 지정이 가능합니다.
글쎄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행정력이 소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코자 하는 사업자에게도 매우 불편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지금까지도 말이죠. 금정구와 어느 3개 구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이라도 다세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지금도 규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 알고 계시죠
예. 舊法 대로 지금 현재 조례의 이전 조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區는, 그 구에서는 그런 구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에는 다시 폐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 구 건축조례를 폐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의지가 전체적인 시 광역도시계획에 단편적인 어떤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전체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 상위계획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적자라고 하면 또 허용을 해주면 사전 절차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구역을 지정하면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부산시의 가장 건축의 골격이 될 수 있는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정말 보람 있고 과거의 풍부하신 그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아주 시민이 어떤 사람이라도 불편이 없고 권익에 조금도 침해가 없고 불편함이 없이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복되는 회의도 있고 이래서 중식시간이고 이래서 필요하다면 몇 위원이라도 일괄질의를 해놓고 중식 이후에 답변을 받는 것이 회의진행상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 同意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 여러분! 異義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집행부에서 단단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을 지금 일괄질의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정확한 답변과 좀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미리 질의가 나가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괄질의이기 때문에⋯
예, 金元俊委員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3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 용도제한으로 보면 공항지구는 건축법시행령 제73조 2항에서 항공시설의 보호와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바 이번 조례안 제33조 3호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73조 제1항에서 보면 공항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너무 많이 제한을 하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번 개정조례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심의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항지구란 이 개념을 어느 범위를 보고 공항지구라고 하는지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金應祥委員님!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8조 제16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개정조례안 별표 15중 3호인 숙박시설은 넓이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강서구 천가동의 경우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넓이가 8m 이상이면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이 예상되므로 넓이 8m 이상을 12m 이상으로 하고 다만 강서구의 경우는 8m 이상으로 하되 금방 강서구에 사는 金元俊委員하고 상의한 결과 8m가 필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천가동은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라고 수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산시 전역에 12m 이상 도로로 하고 천가동은 단서를 붙여서 6m 이상 도로에 한한다 하는 걸로 본위원이 수정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장 보칙에 관해서, 보칙 제58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해 가지고 영 118조 1항 9호에 인해서 1, 2, 3항으로 쭉 볼 것 같으면 1.제조시설은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저장시설은 싸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 제118조 1항 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중이 30t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영 제118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 공작물의 축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작물 등의 준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 건축조례에서 유원시설물을 공작물로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관광진흥법령으로 유원시설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상 관광진흥법상에 규제사항이 미흡하여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유원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종합유원시설업은 면적 1만㎡ 이상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 이상 설치, 방송시설, 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안내소 설치, 그 다음에 일반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 방송시설의 설치, 구급약품 비치, 그 다음 2항에 가서 유원시설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안전성 문제인데 관광진흥법령상의 안전성 검사는 유원시설 중 동작되는 기계 부분에 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전성 확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원시설물을 건축 제11장 부칙 공작물 등에 준용해서 넣어 달라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별첨 유기기구의 검사항목, 유기기구의 자체의 검사에 한정, 토지정착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의 항목누락, 따라서 이를 공작물로 규정하여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공작물 규정할 때 건축법 일부 조항 적용됨에 건축법 제16조 착공, 신고 등, 제38조 구조, 내벽 등, 제70조 안전점검 등 공사감리자 및 공사 시공자의 신고서 필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공사방법 준수의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도시 미관저해시 개축, 수선명령, 시 건축조례 공원유원지 또는 위락지구 이외에는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코자 하는 이유,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은 선 설치 후 허가사항인데 유원시설업에 수반되는 사항은 소음 진동 등 관련법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생합니다. 이는 소음 진동 규제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후 규제사항으로서 거액을 들여 설치한 유원시설업을 철거해 하는 사회적 손실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이래서 유기장법을 공작물에 해가지고 부칙에 적용, 보칙에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중에 위락을 위해 방문하는 즉 소음이 문제되지 않는 공원 유원지 및 위락지구 외의 지역에는 실내 형태로 유원시설업을 유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절한 지역에 적절한 시설을 배치하는 등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공작물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김유환위원입니다.
개정조례 제2조 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용의 범위를 자치구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은 같은 광역시역에 있으면서 통합조례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고 별도로 본조례를 적용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장군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고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지난 2월 8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은 4월 30일에 개정 공포되었는데 법령 개정 당시 입법예고 기간도 충분히 있었을 것인데 시에서는 광역시에 기장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제출한 적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뒤에라도 광역시역 내의 군이 제외됨에 따른 중앙정부에 시의 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령 개정 요구를 건의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 만약 건의하였다면 중앙정부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건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안이한 건축 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뿐더러 어떠한 이유에서 건의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식도 있고.
아니, 委員長님!
본위원이 제안한 일괄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두 분 위원만 하면 질의가 끝나니까 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林鍾永委員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진행 과정에 참조가 될 만 하면 저에게 메모를 넣어 주시면 참작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92년 6월 1일자로 각 구별로 건축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지역별로 고도제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노정되어 이번에 통합이 되는 그런 개정조례안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 제45조 건폐율과 안 제37조 용적률은 이번 조례에서 다소 강화가 된 것으로 아는데 용도지역별로 강화가 된 내용과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서울이나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 제27조 도로로 지정에서, 종전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득하여 도로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시다시피 인천 호프집 대형 화재사고 발생으로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이 시급히 개정되어 이런 유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시·도 건축조례에서 비상구 문제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방법과는 복합 민원으로 다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三碩委員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안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민의 측에서나 또 의회 해당 사업부서의 상임위 또는 건축사협회 등 여러 가지 건설협회, 주택사업협회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조례안 19조 6항에 관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의 허가나 사용 승인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주된 행정 절차의 하나로서 건축허가 등의 민원을 선정하여 피검사자의 입장인 건축주가 그 업무대상자를 임의로 선임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설계자가 바로 검사를 할 때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조사, 검사업무 대행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고 유명무실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새로운 건축 부조리의 발생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을 둔 현장 조사, 검사 대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6항의 규정은 삭제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張判石委員!
본위원은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현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괄질의를 했습니다마는⋯
委員長님! 추가질의 한 건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세요.
박삼석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저의 질의에 이어서 용어 해석에 있어서 개정조례안 제48조 제2항 2호에는 2만㎡ 미만으로 되어 있고 3호에는 2만㎡ 초과로 되어 있는데 만약 2만㎡일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만과 초과는 그 숫자가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다고 생각되니 용어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심의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 중에 우리 朴三碩委員께서 질의하신 19조 6항. 상당한 건축 부조리의 발생요인까지 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조리가 일어날 발생요인까지도 분석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준공업지역, 林鍾永委員님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준공업지역에 있어서의 공동주택 건립에 자치구청장의 의지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공동주택 건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본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투명성이나 또 과정에서 부작용의 소지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투명성 없이는 어느 힘 세고 파워 있는 사람은 공동주택을 짓고 그 옆에 인접해 있어도 힘 없고 약한 사람은 못 짓고 하는 이런 염려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의 그 기능을, 고유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치나 또 현저한 가격차이, 여건변화 등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상세한 명세가, 오히려 본위원이 볼 때는 대안으로 일반 기준을 사전에 예시를 해준다 이겁니다. 조례안 부칙으로 하든지 해서. 그리 하면 오히려 투명성에 대한 점수제가 되어서 지금 컴퓨터가 처리를 해도 가능한 그런 방안이 안되겠느냐. 그럼 지역 여건이나 도로, 주변차이, 가격, 여러 가지 토지 효율성 이런 걸 점수제로 해서 사전에 제시가 되면 투명성에 대한 의욕이 불식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대안도 밝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停會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6分 會議中止)
(15時 4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질의를 한 내용을 답변을 받고 추가질의 또는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괄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元俊委員께서 질의하신, 공항지구 안에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항지구 내의 건축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73조에 의해 가지고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 건축조례에서도 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각급 학교와 교육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들로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항지구에 대해서는 김해공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인 그냥 공항, 김해공항, 이렇게만 되어 있고, 공항지구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산광역시에는 공항지구로 지정이 된 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항지구로 지정에 대비해서 방금 말씀드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본규정으로 그렇게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바로 적용이라기보다는 예비를 위한 조례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공항지구의 정의가 어디냐고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도시계획법 제8조 지구지정이라는 도시계획법 제8조에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정한다고 도시계획법을 모법으로 해서 정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지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金元俊 同僚委員이 안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러한 시설이 이 법에 대해서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이제 여기는 공항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공항지구라고 지정된 그 안에서 이런 영향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공항지구를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항이 분명히 있고 공항에 정의에서, 8조에서 도시계획 8조 공항시설을 보호하거나 항공기의 안전 또 거기에 어떤 잡음에, 소음에 의한 복지시설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제33조가 공항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지구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이런 지구는 제한한다고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산은 분명히 김해에 공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공항지구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따라 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항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제한 받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공항주변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녹지안에서의 어떤 숙박시설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내의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과거 조례로서 운영되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중구청은 자연녹지내를 제한 없이 허용 운영해 왔었고요. 강서구와 사상구에서는 도로 넓이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왔었습니다. 나머지 구청에서는 자연녹지내에 건립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모아서 통합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과연 자연녹지 내에 도로 폭이 얼마있을 때에 허용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최소한 12m는 처음에 12m는 돼야 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래서 강서구의 특성상 강서구는 12m 도로가 거의 없으니까, 없으므로 자치구, 현재의 자치구 조례로 하지만 특히 천가동같은데는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배타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고 해가지고 6m 천가동에 한해서만 6m 이상의 도로가 되면 자연녹지로 허락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어촌계 주민들한테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 가덕도 천가동은 6m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金應祥委員님께서 12m 이상도로로 하고 천가동 6m 이상으로 하더라도 전혀 과거 제한하던 이런 입장보다는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천가동 관련내용을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가동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소도시계획이나 계획을 해가지고 도로가 도로 구획선이 있습니까
6m 도로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계획선은 지금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최고 6m 도로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잠정, 그러한 案을 계획한 것은 그 지역에 그 지역선과 특성을 고려해서 또 자연녹지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짓도록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지역현상으로 볼 때 6m 도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12m 같으면 예를 들어서 金應祥委員이 8m를 12m 도로를 얘기⋯
金應祥委員께서는, 저희들은 8m 이상이면 자연녹지내에 어느 구든지 간에 8m 이상이 접하면 관광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을 허용하자고 하는 안으로 지금 입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金應祥委員께서는 8m로 하게 되면 여기 저기 러브호텔 등의 숙박시설이 너무 남발하지 않겠나 그래서 12m로 강화를 할 용의가 없겠느냐하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천가동 6m는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저희 안은 8m안을 金應祥委員님께서 8m면 너무 남발되니까 이것을 좀 더 폭이 넓은 도로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화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아까 金應祥委員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8m을 할 것이냐, 강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입법안을 8m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결정이나 아니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 또 金應祥委員께서 유기장의 공작물 제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시는 내용 가운데 골자만 말씀을 하면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유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안전도 미흡하다. 미흡이라는 내용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나 절차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께 유원시설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을 전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잠깐만 봐주시면 과연 관광진흥법에서 이것이 소홀히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유인물 제 1페이지에 보면 제5조 관광진흥법, 그 다음에 관광진흥시행 규칙 제7조 등에 허가 및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내용을 하고 특히 그 7조, 시행규칙 7조에 유원시설 허가신청 등에 보면 1항 제2호 등에서 유기시설의 영업허가 전에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만이 전부 안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시부터 안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거론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인물의 3페이지에 진흥법 30조와 시행령 32조와 그 다음에 시행규칙 38조가 전부 안전에 대한 안전성 검사나 안전성 검사대상 유원시설업이나 특히 시행규칙 제38조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에서는 안전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하고 특히 그 가운데 별표9 안전성 검사대상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검사,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후에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별표9는 맨 마지막에 보면 7페이지에, 7페이지에 그 사항이 또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그 검사항목도, 항목을 보면 7페이지 왼쪽에 검사항목이 있는데 궤도장치와 궤도받침장치 물론이고, 움직이는 궤도장치도 물론이고, 궤도 지지장치, 그 다음에 궤도 지주장치 이것은 또 기둥입니다. 지주장치 이런 등을, 또 뿐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8페이지에 보면 회전장치도 있고, 요동장치도 있고, 상하구동장치 등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엄청나게 이렇게 항목을 많이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다는 사항하고는 그것은 어느 정도 다른 의미를 내용에 다른 의미가 내포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더구나 이 건축법을 우리가 개정을 할 때 건축법 개정시에 건축법과 관련되는 제반법 가운데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 건축제한이라든가 도시공유법에 의한 유원지 및 공원안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수도법에 의한 비상급수설비 및 절수 설비와 소방법에 의한 배연설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축법과 다른 법에 관련되는 것은 그 둘 중에 하나만 남기고 엄청나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부 완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진흥법에 엄격히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가 이것을 다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조례로 넣을 경우 같으면 한 내용을 중복규제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일찍이 해운대구청 등에서도 각 구에서도 이런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 요소를 완전히 없애든지 아니면 건축법을 없애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광진흥법의 요소를 갖다가 유원시설에 대한 정의라든가 모법이 쭉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중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도시계획 이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1차 자체적으로도 내부 규제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건축조례에서는 이것이 중복으로 규제할 사항이 못된다고 그렇게 정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궤도받침이나 지주가 지주장치에 대한 검사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관광진흥협회하고 예를 들면 구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 대학마다, 대학마다 연구기관이 있고, 검사기관은 공인 검사기관은 어떤 전문성의 독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궤도 유락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밑에 이 지지해 주는 그런 구조물이 땅에서 받쳐주는 구조물이 약했다. 넘어졌다. 그런 것은 건축법에 제재를 안 받고 그런 검사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검사항목이 사전검사를, 허가신청 전에도 사전검사를 받고 관리자도 1년에 한 번씩 받고 하는 모범이 균형이 쭉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규정에 검사를 받아 가지고 검사기관의 명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해 오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결과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검사를 하는 그 기관이 그 건축주와 함께 대행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됐습니다.
또 다음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 金有煥委員님께서 기장군 제외가, 건축조례에서 개정을 하면서 제외됐다는 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법과 건축시행령에 의해서 규정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광역시라도 자치군의 행정단위는 이 조례 운영이 통합조례에 의해서 위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그때 그때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조례 적용대상에서 광역시의 군이 제외됨에 따라서 기장군 건축조례는 市 條例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기장군에서 개정안을 작성 입법 예고해 가지고 기장군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장군은 별도 조례로서 우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정 시에는 시에도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이 본 건축법과 건축시행령에 완화라든가 삭제라든가 하는 내용이 충분히 감안된 그런 현재 입장으로서 郡 條例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 내부적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 이 법을 2월달에 바꿔놓고 건설부에서 이 개정건축법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건축과장 이재옥서기관께서 교육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저희 시에는 행정조직상 광역시에 군 단위 조직이 없다고 하는 의견제시를 하고 그래서 법 개정에 따른 서류를 해서 정식으로 수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중앙정부 건교부를 통해 가지고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되면 기장군도 통합조례로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有煥委員님, 補充質疑를 하세요.
지금 시에서는 그러면 당시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하고 건의를 할 때 군이 빠져 있다. 이 말씀을 했고.
예.
또 그 때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이 왜 빠졌는지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얘기합니까
그 이유를 제가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서류상 확인을 해 가지고 이재옥과장을 직접 제가 그 이유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광역시에 郡이 있다. 없다. 이것은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을리 없고, 그러면 이것을 빠진 주요원인이 무엇 때문에 뺐느냐. 군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이런 방향에서도 생각을 해 봅니다.
郡은 주로 농촌과 광역도시의 군은 농촌과 어촌을 두루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특수하게 보장을 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서 제외했는지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정할 때 그러한 어떤 이 법에서 빼고 있는,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취지를 알아야 오해가 없고 거기 합당한 조례를 군에서 개정을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지도 원인을 모르고, 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하는 대로만 개정을 한다면 당초 입안취지에 상당히 어긋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이 군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중요한 부분을 깔고 있다고 보고 소상하게 내용을 아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또 그리고 기장군에는 반드시 그러한 입법취지를 좀 더 분명하게 주지시켜서 그 입법취지에 맞게 군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입니다.
기장군에서 지금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자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에서 협의나 조정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장 자체 조례를 100% 승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 조례는 기장군 행정구에서 승안을 해 가지고 군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본청의 별도 절차는 없고 단 시행 전에 어떤 협의를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시에 방금 우리 金有煥委員님, 중앙의 입법취지나 배경을 확실히 해서 그 내용취지에 따라서 되도록 회시가 보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군에서 별도의 어떤 본청에 대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金有煥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의 특수성이나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라는 쪽이 그것하게 있는 것 아니냐, 내포되어 있는 뜻으로 봐서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 광역 타 구에 그러나 우리 건축조례에 영향을 안 받도록 자체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이 되든지 해야지 시에서 협의를 한다. 조정을 한다. 상당히 절차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廣域市 하고 郡하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것이 안 맞느냐. 정확한 金有煥委員님의 말씀 취지를 잘 알아서 확실한 지금 답변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본청이라고 해서 어떤 상위기관의 입장과 형세보다는 어떤 중앙부처의 군을 제외한 취지가 지역특수성을 특별히 감안한 이런 내용인지를 깊이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에 적절하고 맞게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회시를 해서⋯
심의관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기장이 군이지만 구로서도 강서지역이 특수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를 잘 참작을 해서 확실히 알고 분석을 해서 정확한 답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金有煥委員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정할 수가 없고 또 행정체제상으로 볼 때 그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장군 위에 부산광역시가 있고, 부산광역시 위에 중앙부처가 있는데 그러한 행정체제적인 사항으로 볼 때 분명히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인데 이 조례 관계에서 볼 때 만약에 부산시 상위기관의 조례가, 상위기관의 조례보다 하위기관인 기장군에서 정한 조례가 그 상위기관 보다 더 폭 넓게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러한 조례가 정해졌을 때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모법, 즉 말하면 결국 벗어나도 건축법 시행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예.
분명하게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율적입니다.
좋습니다.
예, 또 답변 계속해 주세요.
예.
다음은 李敬鎬委員님께서 조례 35조와 37조의 건폐율, 용적률 강화에 대한 말씀을 첫째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의 사례가 있으면 표로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전달이 되었습니다.
먼저 건폐율 강화 내용을 보면 준주거지역은 70%에서 65%로 또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90%를 80%로, 일반과 유통상업지역에서는 80%에서 70%로,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70% 그대로 다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시·도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타 시·도, 심의관님!
예.
타 시·도 건폐율과 용적률 대비표가⋯
예, 그건 표로서⋯
표로서, 이건 나중에 속기록에 이대로 기록을 좀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십시오.
(參 照)
・建蔽率·容積率對比表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폐율 강화는 많은 시민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반 주거지 보다도. 그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한해서 하향조정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다 뜻을 두고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소방 및 피난을 위하고 있는 어떤 대지 안의 공지라든가 건축물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라든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상당히 건물을 띄워야 되는 다른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많이 상업지역에 페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피난통로라든가 이런 규제가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걱정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또 용적률이 높은 그런 용도지역에 한해서만 소폭 수정을 한, 취지는 그런 본뜻이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해서도 일반주거지역에는 40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700에서 600으로, 또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각 50%를 강화해 가지고 250, 300, 350으로 조정했습니다.
타 시·도 표 현황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는 300%로 또 준주거지역에는 600%로 지금 우리 시와 같이 기이 운용되고 있고 또 상업지역은 우리 시보다 100% 오히려 더 낮춰 놓은 이런 입장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대문 안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을 용적률을 겨우 800%로 엄청나게 제한하는 이런 어떤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업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현행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그대로 허용하자는 뜻으로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추가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용적률, 건폐율 관련사항입니까
예.
예, 보충질의 해주세요.
金有煥委員님!
補充質疑 좀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에 있어서 말이죠.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이렇게 대비표가 나와 있고 방금 또 우리 심의관님께서 말씀하신 4대문에서 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4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 적용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용적률에 있어서 중심상업이나 일반상업이나 근린상업이나 유통상업 같은 경우는 타지역 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부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특수성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동서로 뻗어 있는 도시로서 바다를,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바다를 한 면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형태가 타 도시는 사방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부산은 바다로 뻗어갈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북쪽으로는 산맥이 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뻗어갈 수 없는 그런 특수사정이 도시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6·25 전란으로 해서 많은 판자촌들이 기존의 임야들을 많이 훼손해서 많은 상당한 부분, 7부, 8부 능선까지도 주거 밀집이 되어 있는 형태고, 또 그와 반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 양은 적은데다가 많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각종 상업지역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높은 율의 용적률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바로 현실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반주거와 1종, 2종, 3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밀집화는 즉 주거지역의 밀집화를 바로 같이 형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상업은 주거의 형태가 과다하게 불어나 있기 때문에 그 주거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상업에 이용 목적으로서 형성되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형태의 구조인데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중심상업이나 기타 이 상업지역에 과대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 이면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일반과 1, 2, 3종의 주거지역 그 비율은 지금 여기 타 시·도에 비교를 해보면 광주나 인천 등지를 비교해 볼 때 인천은 부산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도시화 되었지만 광주는 상당한 부분 도시 개발된 시점이 늦습니다. 늦어서 제가 볼 때는 광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현대화된 어떤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부산의 특수성, 부산이 한 면을 바다로 끼고 있고 뒤에 북쪽으로는 산을 가지고 있고 길게 동서로 뻗어 있는 이 도시형태에서는 상당한 주거 어떤 이용에 토지가 모자랄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인데, 광주에도 보면 400% 또는 300%, 400%, 지금 현재 1종 주거지역만 광주가 우리 부산 보다도 50%가 떨어지고, 과거에는 100% 떨어졌는데.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준주거지역이 100%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우리 부산의 특수성으로 볼 때 본위원은 이 개정안에 나타나 있는 지금 현실적 개정 비율을 낮추는 부분은 상당히 현실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대단히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고 어떻게 감안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시게 되었는지 한 번 더 소상하게 이 점을 꼬집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용적률 범위를 본다고 하면 방금 金有煥委員님께서 충분히 이해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과 같이 상업지역은 항구도시이면서도 부산의 상업지역은 아직까지도 옳게 개발되었는가. 그리고 이때 까지 성장억제 도시로서 묶여 있으면서 그래서 더더욱 옳게 개발이 못되었다고 보고 부산의 어떤 개발의지의 잠재력을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래서 상업지역은 다시 한 번 법이 허용하는 용적범위 내에서 개발을 오히려 유도 촉진하는 뜻에서 상업지역은 법이 정한 최대 운용기준을 그대로 남기고 주거지역 가운데에서 다소 조정이 되었는데 용도지역 세분화를, 도시계획법을 모법으로 해서 용도지역 세분화를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법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용도지역 세분화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1종, 2종 지역과 3종 지역으로 나눴는데 3종 지역은 고층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그래서 3종 주거지역은 아직까지도 지구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했고, 1종, 2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1종 지구는 단독주택과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또 2종 주거지역은 10층 이하의, 중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 2종 주거지역은 대체적으로 산복도로, 지금 영주동 등 산복도로의 상단, 바로 산복도로에 있는 상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산복도로 윗부분을 제한 규제하지 않으니까 그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도 엄청나게 지금 택지화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비탈면의 가시권을, 바다를 향한 가시권을,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걸 차단함으로써 그 비탈 뒤에 있는 상당한 부분의 어떤 소필지 또 서민 민원들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 내지는 해결하는 어떤 그런 안으로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되어 가지고 그 2종 주거지역은 거의 그런 쪽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건폐율을 많이, 고층화를 유도했을 때 생기는 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여기도 2종 주거지역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종 주거지역은 산복도로⋯
능선⋯
상단입니까
예, 상단. 도로 바로 뒷부분입니다.
부산시역 내에서는 2종 주거지역은 지금과 향후에 산복도로 그 외에는 2종 주거지역이 없습니까
정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걸 세분화하면서 거기다가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부 거기다 뜻을 두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종 주거지역을 정하더라도 저층화, 저층공동주택을 정할 때는 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이냐 아니냐를 면밀히 봐서 지구지정으로 보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예, 좋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 중에 우려되는 바가, 심의관님 말씀이 과연 앞으로 향후에 그대로 어떤 전달이 되고 그대로 그 입법, 이 입안 취지가 살아서 과연 계속적으로 그게 시행이 될 것이냐. 즉 산복도로에 2종 주거지역을 형성시킬 때 산복도로 상단에 뒤에 즐비하고 있는 어떤 주거의 조망권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피해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타 지역에도 이런 2종 주거지역을 만들 때는, 지정할 때는 그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고서는 지정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죠
예, 그런 의미가, 취지는 충분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에는 산복도로에 이런 취지로 2종 주거지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지역이든 2종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는 그러한 유사형태가 아니고서는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 아는 범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종 주거지역을 지정하는 지형요건으로 산지변, 경관을 산지변 경관 보존을 위한 주거지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산지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역. 제가 아까, 자료를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유적지 및 기념비 주변에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한 공원 녹지 추계에 따라 입지한 기존의 양호한 주택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법률적인 근거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용도지역 세분화 할 때 지정할 때 그 기준으로 나왔던 기준,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설정이라 하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지침입니까
설정기준입니다. 그냥 기준입니다.
기준입니까
예.
기준을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린 사항을 어떤 문안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
제 걱정은 당초 지금 현재 최초로 지금 일반주거 2종 주거지역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최초죠
예.
그렇다면 이 최초의 입안 시점에 2종 주거지역의 취지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어떤 규정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한다면 다음 시장님이나 또는 다음 의회가 만들어지고 다음 우리 또 심의관님이 오시게 되면 그 기준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죠
예.
이 기준은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의 기준이라기 보다는 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업무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 전체를 다루는 부서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 기준은 대를 이어서 이 기준에 의해서 또 심의가 되고 또 대를 이어서 검토가 되고 그리 내려갈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심의관님 경험으로 볼 때 그 기준이 그대로 앞으로 입법을 하는데 기둥⋯
예, 기준이 될 걸로⋯
기준이 되어 가지고⋯
예, 그렇게 믿습니다.
됩니까
예.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일반주거지역이 개정안에 용적률이 300%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인천, 대구, 광주는 지금 400%다 말입니다. 그 대비를 하면 여기에 대한 金有煥委員님 아까 질의에 補充質疑입니다.
거기 대비를 해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을 오히려 개발 촉진을 하고 역시 현재 까지 법적 한계 용적기준을 적용해 온 부산시의 현황이 과연 주거지역, 주거환경에 적절한 행정 운용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반성적 의미와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환경 조성을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상업지역은 최대화, 극대화하고 그 다음 주거지역은 환경을 지금부터라도 다소 좀 다듬고 조정하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조정하는 가운데 일반주거지역도 현행 400에서 300으로 이렇게 수정이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은 결국 상업지역은 촉진하고 주거지역은 이 때 까지의 최대 용적률을 적용해 온 도시에서 이제는 환경을 좀 다듬고 주거중심의 환경을 미래적으로 준비하고 하자는 뜻에서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도 400%에서 300%로 이렇게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金有煥委員님이 부산의 특수성 하고 관련 1종, 2종 아까 설명이 잘되었는데 일반주거는 대전, 인천, 광주에 대비해서는 조금 설명이 확실히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는.
대전과⋯
인천.
대전, 대구, 서울 등은 아까 金有煥委員님이 지형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분지이고 평활하고 또 과거에 6·25 동란으로 해서 폭탄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나름대로의 어떤 개발여력과 새로운 개발에 대한 그런 게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역시 부산은 남북으로 축이 되어서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난개발 형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주거지역이 너무 난개발이 되었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이제는 현행 어떤 다소 미래를 염두에 두는 그런 개발 양상으로 다듬어 나가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옆으로,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외국에는 항구도시에 높은 데는 재력 있고 좋은 집들과 부자들이 살고 또 낮은 곳에는 없는 사람이 사는데 부산은 뒤집어져 높은 데는 정말 열악하고 오히려 낮은 데는 부유층이 산다고 하는 이런 어떤 역리적 도시계획 형태에서 이걸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뒤집을 것인가 하는 미래 목표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일반주거지역내,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거지역내 건폐율이 법 범위의 극대화 보다는 지금 현재 좀 줄이자 하는 쪽으로 그걸 먼데 뜻을 두고 그렇게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간략히 요약을 하면, 대구, 인천, 대전, 광주에 비해서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한 100%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50%~100%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지주나 또 업자나 일부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가는 뜻에서는 부산이 상당히 앞서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委員長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요구되는 골격과 쟁점 가운데 건폐율, 용적률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다소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린 내용을 그 분들에게 전부 뜻을 전해서 재산 손실이 예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민에게 미치는 어떤 투자나 개발의욕을 꺾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래에 대한 어떤 수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참 뜻이 양해가 된다 하는 내용 끝에 조건이 그렇다 하면 법적 안전성을 위해서 1년간을 유보는 해줘야만이 지금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갑작스런 변동에 주민들이 대처가 안되겠느냐 해서 지금 이 시행기간을 37조와 35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한해서 1년을⋯
예, 유예하도록 했다.
유예하도록⋯
그래 1년이 길다면 길지만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 관계 또 개인재산권 이런 측면에서 1년을 조금 연장을 한다면, 그 1년에 의견수렴은 어떻게 되었으며, 연장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재 1년이란 기간을 어떻게 선을 잡습니까 어느 기준을.
공포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 공포일로부터 1년.
그럼 향후⋯
향후 1년이 되겠습니다.
향후 1년.
얘.
벌써 사실은 지금 2월달부터 법 개정 이후에 근 10개월, 11개월, 이렇게 흘러왔고 공포일로부터 1년으로 그렇게 지금⋯
흘러왔다.
원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 또 답변하세요.
다음, 李敬鎬委員님⋯
가만 있어 보세요.
이 문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해서 내가 잠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金有煥委員님!
일반주거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건폐율이 줄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주거란 우리 시민들의 일상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쉽게 풀이해 보면 준주거지역인 경우 700%에서 600%로, 7층을 아파트 지을 자리에 6층밖에 못 짓는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제 표현이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6층이 되면서 가중되는 시민의 아파트 분양대금의 차이, 이 지금 현재 각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에 따른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봐가지고 산정된 표가 없습니까
시민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선 돈으로 가지고 한 번 따져 봅시다.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이 안되겠죠
예.
분석을 지금 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용적률, 건폐율 할 때 이 공청회와 회의, 여러 번 주민들하고 숙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李敬鎬委員님.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사협회, 그 다음 건설협회, 주택사업자협회, 그리고 우리 조례 통합조례를 위해서 관련 공무원 등 해서 세 차례 토론회를 거쳐서 개정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차례 했다 이 말입니까
그 때 나왔던 그 내용과 건의 등은 별도 유인물로서 ‘건축조례개정 관련 입법예고 및 제출의견’ 하는 이 별지에 보면 그 내용들하고 해서 각 그때 그때 회의때 마다 있었던 건의나 의견이나 검토결과 등 해서 별지로 나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몇 번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예, 주민들은 공람공고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 건폐율, 용적률을 가지고 주민들이 관련해서 지금 참여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람공고를 할 때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당장 집을 계획하시는 분들 같으면 좋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시민 참여가 주민에서는 조금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 李敬鎬委員님 두 번째 질의 주신 것 가운데 도로가 없는 대지는 건축허가시 그 건축허가권자에 도로를 지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야 되지만 이해관계자의 부재 등으로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허가가 불가능해 가지고 이해관계자한테 항상 손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부터 동의 없이도, 건축주의 동의 없이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법은 건축법 35조 규정에서 정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이 수십년간 도로를 사용해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는 이런 사도, 사유지, 이런 것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오래되었고 이 때문에 지주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로 인정할 수 있겠다고 건축위원회의 인정만 되면 그 지주의 동의가 없어도 이건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區 建築委員會입니까
예, 區 建築委員會는 區에서 하고 市는 市대로.
그래서 단 건축위원회가 역시 다소 민원의 어떤 피해나 또 피해나 조정을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또 여기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구에서 건축업무를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 건축위원회에서 조정되면, 과거에는 무조건 거기서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와 어려움, 이웃간의 불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그 지역 여건과 중재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로라 하면 몇m를 말하죠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4m 이상입니다.
4m 이상
예.
4m 이하는 통로로⋯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포장도 못하고 있는 도로가 많다 아닙니까
예.
李敬鎬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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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건데. 이렇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로를 확정한다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획득하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민원이 일방적으로 동의를 받아와야 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한 지불이라든가, 지불조건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으로 어려움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건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건축위원회가 결정을 할 때는 그 이해 당사자가 방문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몇 십 년간 도로로 되는 것을 갖다가 동의를 해 주는데 엄청나게 보상을 하라든가 이런 등등이 오히려 과거에 풀지 못하는 상대적인 일대 일의 입장에서 이제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것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金有煥委員님!
거기 말씀 중에 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헌법에 보면 국내 사유권 재산에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에 포함되는 재산권 인정범위를 보면 기이 사도로서 자기가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앞에 자기 진입도로를 자기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길을 내 놨다는 얘깁니다. 내 놨는데. 이 경우 그 집 옆에 집을 짓게 되었을 때 이 도로를 앞에 만들어진 이 개인이 사 가지고 자기 땅으로서 만들어 놓은, 자기만 사용하는 도로로서 만들어 놓은 길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로로서 결정해 가지고 이 옆에 건축허가를 허가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때는⋯
예,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인정했을 때,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첨예한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위원회에서 과연 그 지정을 함에 있어서,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느냐 자칫하면 일관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보면 법에도 없는 것을 확인을 받아 오너라. 또는 증명을 붙여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또 별도의 추가적 사전 어떤 자료를 갖다가 법에 규제하지 않은 자료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우려되고 또 안에 자기가 개인, 내 땅인데 내가 집을 지으면서 비싼 돈주고 길을 이용하려면 좀 비싸게 삽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길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자기만이 쓰는 형태가, 자기만이 쓰는 도로인데 남이 와서 옆에 와서 붙어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주인에게 동의도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해 가지고 짓자. 허가를 해 버린다면 그것은 도로다.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 민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위원회 소송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개인권리 침해의 현상에까지 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려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견해가 어떻는지 한 번 들어봅시다.
金有煥委員님의 말씀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극한적 입장이 아니겠나 이래 봐지고, 자기만이 쓰는 도로 같으면 그것은 사유지이지 그것은 도로가 안될 겁니다. 자기만이 쓰는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경내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건축선 지정이라고 과거에 건축법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집을 짓는데 건축선 지정을 위해서 골목에서 1m 이상 후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 지정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1m를 물려서 담을 쌓아 물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도로입니다. 소유는 주인 것이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주에게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을 공도로서 만들어야 되는 절차이지만 많은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은 건축법 건축선 지정으로 생긴 도로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개인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연유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허가권자가 허가해 줄 때는 건축주가 담을 물렸으면 그 보상을 주고, 당장 그 도로를 사서 공도로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이 그때 그때 건축허가, 건축선 허가 지정업무하고 못 돌아가 가지고 이것이 그 소유는 내 것이로되 이것이 公道化 되어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예를 그것이 다년간 이렇게 이어 온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되 방금 염려하듯이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적, 공무집행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염려하시는 만큼 어느 개인의 특정재산을 갖다가 몰수 내지는 무지막지하게 무시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신뢰가 오히려 더 공적집행이 어떤 이런 극한적인 예하고 오히려 공적집행이 어떤 순위의, 어떤 행정이 요구되는 쪽으로 이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많이 내려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관님! 그런데 그 이해관계라는 것은 그럴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서, 그 범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해 보라고 정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만들었다. 이런 도로는 어디를 지칭해서 내가 말씀드렸느냐 하면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로입니다. 도심지에는. 거의 주거지역 내에서는 기이 도로가 되어 있고, 기정화 사실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중간에 비어 있는 땅에 집을 짓는다고 그래서 그 도로의 이해관계는 이미 옛날에 다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는 띄엄띄엄 집이 없는 가운데 논이나 밭에 집을 짓고 사는 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성립이 됩니다. 많은 부분, 집을 내가 중간에 경치가 좋아서 밭 가운데 집을 지었는데, 지을 때 진입도로가 없어서 도로가 없으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이 안의 땅을 쌌다.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가 좀 쓰려고 하니 땅 좀 파시오.” 하면 아주 상당한 금액의 비싼 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쌌는데.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혼자 밖에 안써요.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뒤에 그 길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옆에 붙어 있는 토지가, 토지지주들이 “옳지, 저 집에 집을 짓고 길이 있는데, 이게 이번 건축조례심의위원회 이번에 법이 바꿔 가지고 이제 도로로 인정을 하더라.” 이랬을 때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위원회가 사도를, 사유지 도로를 갖다가 도로로 인정을 하는 조건 가운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가운데 주민이 35조에 규정에서 주인이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도로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하지 않는 이런 예, 그래서 이런 이해가 따라 붙습니다. 붙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이, 나 혼자만 다니겠다는 그런 입장도 안되고, 많은 주민이 수 십 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하지 않는 등 이런 어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도로요건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審議官님!
그러면 말이죠. 도로가 30평이라고 합시다. 30평일 때 그러면 실지 소유주는 그 30평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 재산세를 내는 것은 지금 세금은 내야 될 것이고, 단 이럴 때 분쟁을 조정하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이 30평을 많은 사람이 절로 올라가는, 절에 가는 사람이 많은데, 절로 올라가는 주민들이 수 십 년간 많이 다녔으면 그런데 자기 소유 재산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건축위원회에서 소유자하고 다닌 것하고 해서⋯
다닌 사람은 전부 다 찾을 수가 없는 것⋯
찾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도로를 사용해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부담과 그 다음에 저쪽에 지주의 요구를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해 준다.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개인 땅값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땅값을 준다. 안 준다 하는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조정을, 건축위원회 역할 가운데서⋯
역할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도심지에 말이죠. 비일비재합니다. 도심지에 많습니다. 골목, 특히 6m 도로,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못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건축허가를 낼 때 기부를 하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고 했는데 그게 등기부나 이 도로를 빨리 확보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 당시 법이 어찌 잘못되어 가지고 건축주는 이 도로 기부한다. 도로로 사용해야 앞의 땅이 팔립니다. 팔리고 안에 땅이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도로로 쓸 수 있는 것은 100평이든 200평이든 기부하겠다. 의사표시가 됐는데도, 우리가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1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다음 또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심의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 건축제한 부분에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각 자치구가 아파트 건립허용 구역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가능구역이 확정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28조 13호에 보면. 이 때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이 案이 의결이 되어져서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통과되어 졌을 때 여기까지만 명시될 것 아닙니까, 개정 조례안에는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정회시간에 이 심의관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논한 바에 의하면 해당 구에다가 즉시 공문을 발송해서 건립이 필요한 지역을 확정해서 도서와 함께 보내 오도록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한 심의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
오늘, 오늘이 아니고, 이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결정, 통과되면 공문과 동시에, 저희들은 행정절차상 이것을 자치구에다가 공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다가 이 개정조례안에 적합한 규정을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시행공문을 낼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내용 안에 많은 내용이 완화, 삭제 그 다음에 용어정리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방금 말씀주신 준공업지역내의 어떤 공동주택,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가능지역과 제한지역을 지정하도록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조례의 결정사항에 의하면 그 결정은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결정하도록 조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별 준공업지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를 건립구역을, 건립가능구역을 지적 내지는 공구 조사를 해 가지고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지시가, 바로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시행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즉 접수민원에 관계 없이 민원의 사전 준비절차로서 자치구의 요구 건의안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조례가 정하는대로 구역을 정해서 그 공포되면 공포된 내용이 다시 자치구에 통보되고 민원인에게 사전에 알려져서 준공업지역의 공동아파트 사용여부 확인이 자치구에서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 준공업지역안에서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 지역의 경계와 번지가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번지를 다시 우리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요. 지금 이제 우리 시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구 조례에 의하면 그게 용도로 지정돼야 될 사항이 각 구의 조례로 번지까지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시 조례에서 제안되지 않는 번지로 하든가 제안되는 번지로 하든지 그것이 표시돼야 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통합조례개정조례안, 통합조례가 고시가 되면 일단 자치구별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물론이죠. 예를 든 것입니다.
자동폐지가 되면서,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에서 지정 운영해 오던 준공업지구내 가능지구가 있었다고 하면 그 지구를 즉각 다시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운영됐다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가능지구로 지정 요청을 본청에다가 하고 또 본청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정 절차까지는 이뤄 줘야만이 고시 가능지역으로 적용 받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다소 걸릴지라도⋯
그러니까 이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공동주택건립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면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날이나 다음 주에 어느 구에서 허용구역 신청을 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얼마만의 싸이클, 주기를 별도로 위원회의 주기를 법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위원들의 어떤 구성, 통보에서 구성하는 것이 빠르면 한 달내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말이죠.
이것이 분명히 명시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각 구에서 허용구역신청을 해 가지고 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립 가능지역을 확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명시가 되어져야죠. 이 조례는 우리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효력을 발생하는데, 실제 준공업지구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이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또 구에서도 허가도 내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개정건축조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구에서,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결정되고, 공고가 되면 이런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떤 이 조례운영상 필요로 한 어떤 조치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갖다가 재촉하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싸이클은, 주기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이러한 특단에 대한 기간을 구청에서 자료를 요청받고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건축허가도 민원이란 말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없는 민원이 요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용구역 신청을 해온 날로부터 10일이면 10일, 30일이면 30일 이내에 계획심의를 끝내고 또 몇일 이내로 건립가능을 확정한다 하는 날짜까지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신청해 놓고 10일이나 일주일만에 와가지고 “왜 이것 허가 안 해줍니까” 하고 만약 항의를 해온다고 하면 이것은 민원인과 분쟁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조례상은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 데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져야 됩니다. 이 상태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이 조례의 효력을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안의 범위 안에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 깊은 배려와 검토의 말씀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조항뿐만 아니고,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경과조치라든가 이 조례를 운전하는데 변경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과조치사항이라든가 어느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것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부칙에 명시라든가 이런 사항은 나중에 지금 조금 더 저한테 생각할 기회를 조금 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내가 이 검토보고 내용을 쭉 지금 체크를 해 봤는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알 것은 알아야 하고 고칠 것은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태가,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님께서는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가 있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상구 같은데는 약 360만㎡ 정도 되거든요. 사상구 전체 면적이, 그런데 준공업지역이 무려 6,000㎡입니다. 사상구 전체 면적의 17%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지역을 이 제한되어 있는 구청직원 몇 사람이, 이 실태조사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허용되어 져야 된다는 각계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 졌기 때문에 하면 되지만, 이 방대한 지역을 이것을 일주일만에 한 달만에 허용구역 신청을 해온다는 것은 물의고 이 사상구에 준공업지역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호공단이 94만평입니다. 그렇죠
신호공단이 94만평인데요. 사상공단이 185만평입니다. 그러면 사상공단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이 그러니까 신호공단의 두 배나 되는 지역이 갖가지 형태로 그곳은 개울도 있고, 무슨 하천도 있고 지장물도 많이 있고, 이 법면도 많고 이런데 이것을 어떤 명확한 규정이나 대안 없이 그냥 막연하게 지금 이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委員長님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林鍾永委員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까 진행 중에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리는 중에 중간에 끊겨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먼저 李敬鎬委員님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李敬鎬委員님의 두 가지 답변을 하고 바로 林鍾永委員님 질문을 주셔 가지고 그래서 거기 조금 끊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같이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답변부터 간략히 하세요. 명확히 아직 안된 답변⋯
李敬鎬委員님의 세 번째 질문 가운데 인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유사사고에 대한 것으로 비상구 등 예방대책을 조례로 넣을 수 없는지 하는 그런 세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방법과는 복합민원으로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여부 이런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비상구 등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이 규칙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건축조례의 규칙이 아니고, 그래서 그 따로 정해진 규칙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소방에 관한 사항은 건축 허가시에는 소방과 관련된 기본 도면을 가지고 소방서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소방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검토를 해서 별지를 합니다. 소방도면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에 대한 허가유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자치구에 회시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공할 때도 사용승인을 할 때도 소방서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검토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에 대한 염려는 정말 적절한 말씀입니다마는 소방관련은 이 조례 등등해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별도 규칙에 의해서 별도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비상구 관계가 지금 대화재 사고라든지 문제가 될 때 요새는 전부 인화물질을 쓴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관은 예방차원에서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비상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건축조례에 삽입을 해야 앞으로 정상화되지, 앞으로 소방법에다가 의거해 가지고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이런 대형사고가 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것으로 느껴지고 지금도 부산에 6,000 몇 개소 일제 전국의 어떤 요원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전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후발적으로 계획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관계 비상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으로 해서 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건설부에서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령을 강화한다든가 조치를 제각 지금 조사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서 넣으라고 하는 결론이 될지는 그것은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해서 역시 부산에도 대형사고가 안 나는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지정방법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사항을 또 林鍾永委員님께서 주신 사항으로, 같은 내용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임하겠고, 다음은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議事進行發言으로 잠시 停會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停會를 하는데 異義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09분 산회)
(繼續開議 되지 않았음)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