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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全晋 行政副市長을 비롯한 釜山市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제90회 임시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수감과 민주공원 개관, 국제영화제 개최, 삼성자동차 재가동 등 주요행사와 당면현안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同僚委員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199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와 과도한 불용액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개선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아온 점이나 예비심사를 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부담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정책질의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겠으며 11월 11일 제4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정책질의와 내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가. 정책질의 TOP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정책질의 TOP
(10時 07分)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全晋 行政副市長 나오셔서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兪士根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우리시에서 제출한 9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은 예비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 이용·전용, 이채사용,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 3개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집행결과를 종합 심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비비는 총 예산액이 443억 7,800만원이며 이중 59억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6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8 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4조 6,382억 5,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조 1,922억 7,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4,098억 1,2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9,729억 9,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99억 5,9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26건에 총사업비 1조 4,089억 2,000만원중 7,273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6,468억 7,7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채무상환을 말씀드리면 총 채권액은 원금기준 4,556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말에 비해 2,458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총 채무액은 원금기준 2조 1,286억 8,500만원이며 전년도 말에 비해 1,338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은 19건으로 전년도 말 3,464억 5,400만원에 비하여 1,452억 9,300만원이 감소된 2,011억 6,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조 9,077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25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6,687점에 가액으로 46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은 세입결산액이 6,455억 6,700만원, 세출결산액은 4,068억 1,200만원, 세계잉여금은 2,387억 5,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결산의 의미는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7월 결산감사에서 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좋은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全晋 行政副市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巨敦 企劃管理室長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兪士根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오늘 제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써 91년도 회계연도 이래 올해 여덟 번째로 의회의 종합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가적으로는 IMF 극복을 위해 국가 경제체제의 구조개혁과 이에 따른 대량 실업의 발생으로 우리 모두의 아픔을 겪은 바 있으며 이에 더하여 우리 부산은 삼성자동차 빅딜파동 등으로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타 지역보다 더욱 어려운 경제여건을 맞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급격한 세수감소를 가져와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을 빗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경기장 건설과 지하철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그밖에도 부산신항만 건설에 본격적 추진을 위한 어업보상 실시, 선물거래소 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바다축제, 전통민속 놀이마당 등 다양한 문화행사는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는 복지시책과 시민편익증진에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수행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시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書
・1998年度歲入·歲出決算附屬書類
・1998年度歲入·歲出決算事項別說明書
・1998年度歲入·歲出決算審査意見書
(企劃管理室)
(이상 4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吳巨敦 企劃管理室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1998회계연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부별심사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는 정책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부산, 경남, 8백만 시민의 생명수인 낙동강 물 관리대책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낙동강 수계 물 관리종합대책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경남에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민단체들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 내용 중 문제점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이 최우선의 정책이 되어야 함에도 전체 소요재원 8조 7,558억 중 절반에 가까운 4조 1,000억원을 댐 건설과 강변여과수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낙동강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2조 5,300여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낙동강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톤당 백원씩의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가관인 것은 부산, 경남,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결사 반대 해 온 위천공단조성을 이번에 이 계획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739억원을 들여 하루 18만t을 처리 할 수 있는 위천공단산업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켜 2003년 이전에 위천공단조성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부산, 경남의 격렬한 항의가 뒤따르자 이 계획을 종합계획안에서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간의 갈등의 골 만 깊게 해 놓았습니다. 이 공청회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부산시 주최 토요정책세미나에서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환경연구실 김선희박사도 대구 위천공단조성을 수용하는 대신 식수댐건설을 통해 맑은 물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낙동강 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 정부의 방침은 위천공단과 광역상수도 문제를 주고받는 빅딜을 하겠다는 의지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민들이 위천공단조성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해 왔는데 부산시에서는 낙동강 물 문제해결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정부의 낙동강 물 관리종합대책안 작성시에 부산시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지 그리고 환경부와는 어떻게 대책을 논의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들은 후 본위원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應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예 불꺼진 교통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96년 50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해 설치한 교통전광판 35개 중 26개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설치한 회사는 지난해 6월 부도가 나서 전광판을 수리도 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도 하지 않아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다음 부산시에서 체납된 전기료를 대납을 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당초 전광판 설치회사와 전광판가동 중단시에 계약해지 등 관리부실의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발주공사 설계변경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의 시공중인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30개에서 117억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무려 약3,000억원이 증가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평소 공무원들이 쉽게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적당한 공사비를 책정했다가 이것을 설계변경으로 메운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예정가의 80%에 의한 저가로 낙찰된 녹산하수처리장 등 6개 공사에서 총 1,412억원이 늘어 1개 공사당 평균 235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광안대로 건설공사비의 경우는 당초 낙찰가는 3,876억원 이었으나 무려 35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1,62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장, 송장 간 도로확장공사의 경우에는 9회의 설계변경으로 25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물가상승분에 대한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 하겠지만 이와 같이 거의 모든 공사에 관행적으로 설계비를 변경하는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공사관리감독의 문제 그리고 공사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경위는 무엇이며 향후 더 이상의 설계변경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지방공사일원연합회가 지방공기업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부산도시개발공사와 부산일원의 하위권이라는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도 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그 다음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한 사실이 공공기관의 평가에 의해 현실로 드러난 것인데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2,800억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지난해 47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들 두 부실 공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元俊委員!
예, 김원준위원입니다.
유솜부지 반환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연지동 219번지 이 일대 유솜부지 약한 5,000평이 다음달 15일 정도 되면 우리정부로 반환된다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부지 반환을 위해 그 동안 우리 땅 되찾기 시민단체와 시의회 그리고 釜山鎭區議會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에 그래 난적이 있습니다.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이 부지가 우리 정부에 반환된다는데 일단 안심이 되지만은 문제는 부산시민이 애써 찾아놓은 땅을 지금의 소유주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산시에 무상으로 양여시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일단 무상양여 요청을 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부지와 교환하겠다는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인데 시민들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무상양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면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호프집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참사는 소방시설의 문제점 외에도 10대들의 술집출입 통제미비, 영업폐쇄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미흡, 무조건 돈 만 벌고 보자는 사회풍조, 공사 업자의 안전불감증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 빚어진 이 시대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소방당국, 교육청, 부산시 등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각성하고 문제점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한달 정도만 지나면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고 잊어버리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중이 출입하는 업소 특히 10대와 20대가 주로 출입하는 콜라텍, 디스코텍, 그리고 성인무도장, 백화점, 마트점, 재래시장, 등에 대한 소방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도 점검시 주요지적사항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영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영업정지나 업소폐쇄를 해도 버젓이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업소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업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지난 7월 19일 제8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는 영락공원의 외부음식물반입금지에 따른 영세서민들의 불편부당사항에 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처리계획과 현재 식당임대계약기간이 끝나는 2000년 2월 29일부터는 타 시‧도와 같이 영세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부음식물을 반입토록 이원입법 등으로 조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市에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韓國土地公社가 녹산공단 분양가를 신규 분양자에게는 10% 할인해 주기로 하면서 지난 93년 분양 받아 그 동안 토지대금을 납부한 업체는 준공지연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이들 업체들이 집단 해약 움직임을 보이는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도 녹산공단 분양가를 40%로 인하하면 부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등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녹산공단 분양가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市는 어떠한 대응논리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市가 지금도 2조 2,000억 이상의 빚으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극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데 국가적인 국제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하여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의 전폭적인 지원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부산정보단지 개발 등에 따라 발생할 부채와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를 합하면 2002년 이후에는 시재정이 극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市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서는 국비확보와 함께 경륜장 등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시안게임 관련한 경영마인드와 앞으로 2조원이 넘는 부채상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하천의 복개는 하천의 자연정화기능을 차단하여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각 환경단체에서는 친자연적인 하천살리기운동으로 하천의 바닥과 제방을 콘크리트화하지 말고 하천복개 등을 억제하여 고기와 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가뜩이나 농수산물 쓰레기가 많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천을 복개하는 등으로 근시안적이고 무계획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하천공간의 친수성 확보를 위하여 하천복개는 지양하고 자연적인 하천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本委員은 우리 부산광역시 재개발 사업추진 및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釜山市에서 불량주택 정비와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84년부터 도시계획세의 10%씩을 떼어서 98년말까지 608억 6,9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98년도 지출은 겨우 1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재개발 사업기금이 이토록 사장되어 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부산은 산이 많아서 택지개발 여력이 있는 토지가 없는 실정인데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택지난을 해소하고 주거난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안을 보면 아시안게임 문화관광시설 안으로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아시안게임 기타 시설 예산안으로는 부산 남항대교 건설공사, 초읍터널 접속도로 건설공사, 가야로 확장공사, 다대항배후도로 건설공사, 공항로 확장공사, 명지IC 건설공사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전임 시장 재임시 아시안게임을 위하여 많은 국비를 유치했다는 전시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볼 때 아시안게임 지원비에 대한 외형적으로 예산지원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궁극에는 차후에 국비지원 감소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게 될 것이고 또는 결국 아시안게임 관련사업에 부담이 되어 실속 없는 속빈 강정의 아시안게임 예산이 될 것입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아시안게임 국비확보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市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렇게 된다면 아시안게임 투입비에 대한 손익계산에 말썽이 줄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산교통공단 노사가 올 99년도에도 임단협을 지금 현재까지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과거처럼 또 노사가 시민을 볼모로 해서 극한 대립과 노사마찰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산교통공단 노사가 단체교섭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사항이 무엇이며 그 쟁점사항과 자체의 단체협약과의 관계를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부산교통공단 99년도 노사의 임단협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부산교통공단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답변을 하기 전에 노사 양쪽에 쟁점사항하고 그 쟁점사항별 자체 단체협약과의 관계를 먼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30일 일본 이바라키현 도까이무라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생겼고 경북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도 중수누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역 내에 있는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 지난 10월 4일날 고리원자력을 방문을 해서 시설의 안전성 여부와 사고예방 대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민방위법 제11조와 12조에 의거해서 고리원자력 발전소 주변 반경 10km이내에 주민들에게 지급해야할 방독면과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시에 주민대피를 안내할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할 방사능 보호복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정도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5년전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법 시행령 제11조와 12조에 의하면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에 3만 5,700여명의 8.9%의 인원에게만 이 장비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원에 대한 장비지급을 釜山市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본, 터키, 대만 등 요즘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손실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釜山廣域市도 이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釜山市에 강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형사고가 발생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내 40여개 교량중 38개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14개의 터널과 18개의 상수도 정수시설은 어느 한곳도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또 현행 건축법 제38조와 또 88년 8월 이후에 설계된 5층 이상 아파트와 6층 이상 건축물, 92년 이후 설계된 교량은 진도 5~6을 견딜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와 5,000㎡이상의 다중시설물 411개 가운데 46개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2001년까지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서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釜山市는 도로망 확충, 장기교통 정체해결 등 상당한 문제점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釜山市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부지, 공원, 유원지 등 361개소 6,827만㎡이고 구·군 소관은 1,970개소에 671만㎡로 재정난이 심각한 釜山市로서는 보상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면 해제할 경우에 도시계획이 벽에 부딪칠 것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번 결산서에 보면 부산광역시의 1998년도 결산내용 중에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립기금이 98년말 현재 50억 5,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원 연수원 건립의 근본 목적은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광역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뤄야 하고 또 월드컵을 치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원을 건립을 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2002년을 대비하려면 연수원 지을 기간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 연수원을 새로 지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과연 무명의 외교관 역할을 할 수가 있을는지, 부산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을는지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심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2002년을 대비해서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든다면 기이 시설은 되어 있는데 조금만 투자를 하면 가능한 어떤 건물에 이 기금의 이자라든지 아니면 기금의 일부를 갖고 2000년부터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예,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민자와 외자유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에 지방자치에서 모두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本 市長님께서도 취임 후로부터 민자와 외자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야의 일부 외자유치 실적은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실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정보단지의 성공여부는 오로지 외자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론보도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정보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외국기업은 어느 업체,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PM사의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정보단지 조성공사는 언제 가능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부산권 문화관광단지 서부산권 미래 산업단지 그리고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민자와 외자유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실적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온천장 일대에 예를 들어서 온천입구에 보면 어느 업체가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없애다 보니 온천장 입구에 공동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가 그 땅을 보유하고 있고 언제 건물을 착공하는지 알고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장에 있는 한독직업기술학교가 이전하는데 언제 이전되는지, 그곳에 釜山市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복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온천장의 상권이 요즘 쇠퇴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온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鄭大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이 이제 3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설, 조직, 홍보 등 어느 것 하나 대회성공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 대회유치가 확정된 이래 지난 4년 동안 주경기장의 공정이 50%정도이고 나머지 시설물들은 이제 경우 착공했고 골프장, 승마경기장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대회를 치르면서 국비지원으로 도로, 교량, 경기장 등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했듯이 우리 부산도 이 기회에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부산을 세계에 알리고자 유치했던 아시안게임이 자칫 하다가는 소기의 목적달성은커녕 국제적 망신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골프, 승마경기장은 언제 착공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착공을 위한 준비는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대회 이전 완공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당초 신축키로 되어 있던 기장경기장, 사격장, 양궁장 등은 건립할 것인지, 조정경기장은 예정대로 건립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기존시설을 활용키로 되어 있던 종목별 경기장은 어느 종목은 어떤 경기장을 활용할 것인지가 결정되고 구체적 시설보완 작업을 진행중인지, 또한 아시안게임을 흑자대회로 치르기 위해서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수익사업이 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시안게임 대회유치시에 OCA와 대회운영 자금의 3분의 1을 OCA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경우에는 흑자대회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OCA와 어떤 약속을 했고 이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대회를 계기로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진흥, 호텔업 등 지역 경제 특수를 유발하기 위한 제반 부분의 세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市의 各 室·局에서는 2002년 대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분야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회후 사이클경기장은 경륜장으로, 승마장은 경마장으로, 요트·카누경기장은 경정장으로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에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제정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市議會에서 深思熟考하여 합리적으로 의견을 결집한 사항에 대해 반민주적 행위로 간주하고 400만 시민에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市議會에서는 예산절감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며 민주화사업 등 소프트분야의 프로그램은 전문단체에 재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범위를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의견으로 시민에게 부산민주공원 운영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 스스로가 보다 성숙되고 믿음이 약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부산재향군인회, 부산 6.25참전 전우회, 부산 월남전 참전용사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고 있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서신이, 건의서가 우리 市議會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조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本委員도 이분들의 숭고한 정성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우리市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 예산을 살펴보면 97년도의 경우 市에서는 23개 단체 2억원, 區·郡은 64개 단체에 5억 3,000만원, 98년의 경우 市는 36개 단체에 1억 6,300만원, 區·郡은 88개 단체에 2억 9,500만원, 금년도에는 6억 4,1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시민단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경비를 과연 어디 활용하고 있는지 本委員은 반문해 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운영면과 관리측면에서 지금의 위탁관리부서가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차기 심사시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도 재심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를 지금 요구하는 것은 本委員은 부당함을 인식하고 執行部에서는 위탁운영 심사에서 위탁자 지정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執行部의 심사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업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교육하는 장비가 舊式으로 6개월 교육을 받았으나 기업에서는 현대화 장비로 인하여 교육받은 것이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교육생들의 하소연이 있는데 市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현재 부산의 실업률은 7.8%로 전국의 최악으로 밝혀졌는데 앞으로 실업해소책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釜山市로 전입한 공무원 그리고 전출할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오후 답변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전출입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과중한 업무처리에 역행하는 처사로 2002년 부산시민추진위원회 파견된 시공무원 사무관 1명, 주사 1명을 철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소방본부 인력부족으로 1명이 4일간 연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화재발생시 소방차 출동장애가 심각하다 하므로 소방관 증원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副市長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세정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세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1조 3,309억원의 징수를 결정해서 실지로 수납된 금액은 1조 95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징수 결정한 17%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은 2,356억원입니다. 미징수된 사항이.
또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서 미징수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등에 의한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이 무려 17%나 미징수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의지부족이나 담당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만일 미수납된 2,356억원 중에 관계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나 치밀하고 확고한 징수계획으로 10%만 더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235억원이라는 이런 큰 세수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20%면 470억원입니다. 30% 같으면 무려 7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더 징수부분에 대해서 세수확보를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향후 미징수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안게임準備團長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鄭大旭委員이나 또 朴克濟委員이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유치를 할 때는 우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한 국비지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큰 기대감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기대와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아시안게임이라도 과연 원만하게 치를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번 부산·경남 공동경마장건설을 위한 행정구역변경동의안에 대해서도 마권세 수입에 있어서 경상남도와 동등한 배분권을 갖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시안게임 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아시안게임 추진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올바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또 건설본부 아시안게임시설부 등 조직만 잔뜩 만들어 놓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지역의 하키장건설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지 보상비가 얼마이고 설계용역비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난 96년 강서 대저지역에 6만 3,000여평에 하키경기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적고시, 기본설계 등을 완료하고 172억원의 보상비까지 지급하고도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김해하키장을 빌려서 활용하기로 하고 건설을 중단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이 건설이 중단된 이 부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4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빼면.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시안게임準備團長에게 묻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골프장건설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직접 건설하기로 방향을 바꾸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막대한 예산투입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건설공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은 다른 경기장과는 달리 자연잔디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착공한다고 해도 토목공사 기간과 그 후에 자연잔디가 자라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전문가들은 공기가 부족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태평세월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건설공기 관계로 서둘다가 보면 부실공사 내지 국제적인 망신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골프장 설계와 토목공사, 자연잔디 자라는 기간 등 세부적인 건설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金鎭秀委員님께서 재해지정에 대해서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에 인류는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대만이나 일본, 멕시코, 터키 등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였고 또한 세계 각지에서 홍수와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는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먼 나라 일로만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앙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산사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황령산 산사태시 서울시립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부산지역의 산이나 언덕의 토질이 비나 습기에 매우 취약하여 황령산 외에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수년전 수십명의 인명을 앗아간 소위 문현동 산사태 등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산사태의 위험요소가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번 황령산 산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金鎭秀委員님께서 잠깐 질의한 사항이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각도에서 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까운 대만이나 일본 등에서 계속해서 대지진이 지금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도 진도 5 내지 6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의 내진문제와 향후 내진에 대비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98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본위원의 첫 소감은 97년도 말에 IMF가 닥친 이후에 가장 한파가 심할 때 우리 부산시가 나름대로 지방세를 세입 편성하면서도 당초의 목표 이상으로 들어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한편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초 98년도 예산편성시는 예측을 못했지만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약 500억에 달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삭감하면서도 나름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산시의 재정운용을 보면 특히 특별회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번 결산서에서 좀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해운대지구신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신호지방공단특별회계에서 이번 결산서 내용을 보면 세입을 편성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출은 그런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세입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지방채발행이나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이 36.6%, 이월금이 36.7%, 특히 결산액이 마이너스 1,200억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수치로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택지매각이 잘 안됨으로 해 가지고 2,9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사업수입이 전년도대비 6.4%가 또 감소를 했습니다. 결산액이 마이너스 15억 9,3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지구신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결산액이 49.2%에서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신호지방공단특별회계는 이 전입금이, 사실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입금하고 국고보금이나 차입금으로 해서 겨우 사업특별회계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기 이 4개 특별회계에서의 문제점은 아마 부동산 매각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 된 것으로 본위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개의 특별회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특단의 대책의 세워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용액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라든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작업흐름을 왜곡시킬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가하고 또 탄력적인 대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못한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부산시가 이제 99년도를 마감하고 2000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산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난 12달에, 98년 12월달에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산산업 실태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용역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는 항만·물류산업 등 5개 사업을 전략적 성장유망산업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산업 등은 구조고도화산업으로 선정해서 아마 전국 지방자치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10대 전략산업이 우리 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시 당국자들도 이 점은 아마 거의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향후 5년간 이 10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이라든지 국비와 지방비의 편성내용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5년 동안에 이것이 우리 산업구조가 고도화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계획으로서 5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아시아경기대회의 특별회계는 주로 전입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채발행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으로서 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사업 중에서 보면 주경기장을 비롯한 6개 사업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3개의 도로확장사업 그리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10건의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주로 계속사업이겠지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이 계속비 이월사업이 집행금액보다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년간 계속이월사업으로서 했었을 적에 그러면 계속 이월사업하면 막판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월을 재차 이월을 하지만 사업이 5년간에 과연 끝나겠느냐,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중에서 이 도로사업이라든지 특히 도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계속비 이월을 했을 때 과연 기간 내에 충분한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별회계 운영담당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출자한 회사가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서 모두 8개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화물터미널주식회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 투자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손처리를 그대로 할 것인지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후 서면과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4時 1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은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全晋 行政副市長 답변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行政副市長의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行政副市長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98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11분의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모두 4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적 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가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분 위원님 질의 중에서 朴三碩委員님의 낙동강 물 관리대책관련사항과 趙良得委員님의 부산 민주공원운영관련사항에 대해서는 行政副市長이 답변 드리고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본부장과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三碩委員님께서 우리시에서 낙동강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환경부에서 우리시와 사전에 상의도 없이 물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우리시하고 협의가 잘 되었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낙동강수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계상황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조금 수질이 나아진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갈수기가 되면 또 아주 수질이 악화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은 낙동강 중·상류에 어떠한 오염원이 추가로 생기는 곳은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공단과 같은 그런 아주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그런 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우리 하류지역에는 우리 부산시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류지역에 있는 경북과 대구 또 경남 이런 다른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 또 그러한 상류와 우리 하류지역의 입장이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낙동강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 수질개선 이전에는 낙동강 중·상류에 위천공단을 비롯한 어떠한 공단조성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여러 차례 서면도 제출하고 또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적마다 우리시의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조성 뿐만이 아니고 이 낙동강 수질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 유역전반에 대해 가지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다음에 수변구역지정 다음 지역별 오염총량관리제실시 그리고 상수원에 안정적 확보를 위한 또 상수원취수지역의 다변화를 위한 광역상수도개발 그리고 낙동강 하천물이 한강이라든지 다른 강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의 하천유지용수확보를 위한 갈수기조정댐건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여러 번 정부에 건의를 했고 이번에 환경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수립중인 낙동강 물 관리종합대책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컨대 수질기준을 COD기준으로만 하고 COD라든지 총인, 총질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을 넣자 하는 이런 아주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그 동안 꾸준하게 건의 해 온 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시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사전상의도 없이 대책을 수립했다 이렇게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여러 번 건의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 관리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또 이것을 항구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낙동강 특별부분의 제정을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이번에 발표한 정부 물 관리대책 안에도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대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낙동강 물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4백만 시민의 식수원,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삼아서 정부의 물 관리종합대책이 최대한 우리 부산시, 우리 부산지역, 부산시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님 질의하신 민주공원 관리운영위탁자 지정문제와 또 그 지정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산민주공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참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단체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이 민주공원 관리운영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설득을 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설득을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민주공원 관리운영위탁문제는 지금 우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이미 심의를 마쳐 가지고 본회의에 지금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내용대로 우리가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라면 시설관리는 지방공사공단과 위탁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운영문제는 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관리는 일단 지방공사공단에 일단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문제는 민주화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있는 관련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대상단체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위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시설관리수탁자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민주공원조성취지에 가장 적합하고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재위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자 선정기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부산에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 계승할 수 있고 다음에 민주화 관련사업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부산 민주공원설치목적과 사업수행에 하자가 없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운영계획의 합리성,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와 운영 등은 일단은 위탁을 하고 또 재위탁을 하게되면 그 운영문제는 재위탁을 해 가지고 좀 시일을 두고 실제위탁관리를 해 보고 어떤 불합리한 면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체없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 보충 질의하실 분⋯
예.
朴三碩委員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낙동강 물 관리종합대책에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정책질의 한 내용은 정말 우리 부산 400만 시민, 경상남도 800만 시민의 생명수인 낙동강 수질대책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정치적인 입지 또 정책적인 문제를 우리 부산시가 또는 우리 부산시장이 얼마나 부산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안을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가를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낙동강 물 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대 민선시장이었던 문시장 당시에는 수 차례에 걸친 위천국가사업단지조성반대 건의와 대시민 궐기대회 그리고 기자회견 등으로 전시민이 우리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민선 2대 시장이 들어서고는 상수도 문제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과 대정부 접촉이 많이 약해진 느낌을 자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도 당시 구의회 전체대표로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위원으로 당시활동을 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낙동강 물 관리종합대책에 대한 우리시의 건의안을 쟁점별로 어떤 것이 건의되었고 이에 대해 이번 종합대책안이 반영된 내용과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구요 이번에 공청회가 무산되었습니다마는 향후 정부의 대책수립시에 우리시의 의견은 최소한 어떤 것이 반영돼야 할 것인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4자의 시민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단일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시민안의 단일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시민안의 작성에 부산시는 시민안이 어떻게 참여하고 시민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市長님 시절에 그만치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위천공단문제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또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초창기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위천공단을 비롯한 이 낙동강수질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현 시장님하에서도 조금도 그 강도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우리 시민단체 또 우리 시민전체의 여론 낙동강수질에 대한 어떤 또 위천공단조성문제에 대한 시민여론들이 충분히 수렴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뭐 시민을 다수 많이 모아 가지고 어떤 대규모행사를 치른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 했을 따름이지 내용적으로는 이 낙동강수질문제를 조금도 좀 경시한다든지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아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 시장의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대책이 강도가 낮은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강도를 높게 시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文正秀市長이 있을 때가 초창기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3. 4년, 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질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뭐, 별로 없습니다.
위천공단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경북지역, 부산지역에 갈등의 변화가 지금 결코 그렇게 변화가 온 건 없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때에는 지금 지난번 공청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부산시민의 여론이 지금 부산시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걸 일면적으로 우리가 증거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現 2代 安相英市長이 사인을 했거나 정부에 건의했거나 또는 기자회견 한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단체장의 의지가 단체장의 시민의 여론을 얼마만큼 경청을 하고 정치에 반영하느냐를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대 민선시장시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사에 있을 때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특별법을 위원입법화를 하고 그 당시 시장이 중앙정부에 또는 위원들 국회에 찾아다니면서 위원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로비활동을 하고 다닌 것을 저는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시장이 거기에 뭐 수질이 개선되었다든지 어떤 정책에 변화가 왔다든지가 아니고 하나도 지금 오히려 더 수질이 나빠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산의 입지가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활동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文市長님 시절에는 곧 또 위천공단을 바로 지정할 듯이 이렇게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응을 해 가지고 전시민의 여론을 반영을 해 가지고 참 상당히 강도 높은 하나의 저항 비슷하게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정부에서도 상당히 위천공단지정문제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고 또 그 동안에 대통령이 또 바뀌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부를 비롯해 가지고 정부도 크게 입장이 변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위천공단을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 급박하게 움직인 상태는 아니었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역시 위천공단지정문제는 신중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렇게 과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에 나타나는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낙동강 물 관리대책을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총리산하에 수질개선개혁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조사도 하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시민여론을 별도로 어떻게 뭐 해 가지고 크게 대규모 어떤 행사를 치른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부시장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현격히 지금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이나 환경부에 질의서에 답변밖에 없습니다. 거의 부산에 정책이 중앙에 건의하고 환경부처나 수자원에 부산시민의 여론을 전달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우리⋯
지난 번⋯
관계국장이 수시로 환경부에 출장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조금도 그 동안에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정책질의에서 사실 부시장님께 답변을 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께 직접 답변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부시장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분명히 지금 현 우리 민선2대 시장이 지금 수질개선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든 안 하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자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 안되겠습니까 4자 시민안 작성문제는 당연히 우리시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이 물 문제 이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안을 참여하고 수용할 그럴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낙동강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된다면 수용을 해야죠.
이 공청회 자료를 보면 부시장님 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제가 이 한 페이지만 지금 복사를 해 왔는데요. 이게 이 질의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위천공단이 시설을 계획을 해 놓고 지금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 대구시쪽의 일방적인 계획이지 아직 중앙단위에서 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부산시가 지난번 공청회 때 이러한 반대 급부가 있다는 건 사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
행사장이⋯
환경부 공청회 안을 보면 우리시가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 중에서 이제 반영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BOD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COD하고 다음에 총질소, 총인, 기준을 넣어 달라하는 이게 지금 빠져 있고 또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로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안에는 그게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뭐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일단은 공청회자체는 무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環境部에서 공청회 꼭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각 지역의 여론을 어떤 뭐 토론회를 한다든지 모임의 주체를 바뀌어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각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확정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우리 부산지역의 여론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지난 부시장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지난 낙동강 특별법을 학계, 환경단체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입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이 위원입법 낙동강특별법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그냥 계류된 상태로 제대로 심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시장 계실 때 활발하게 그 당시에 움직였습니다. 부산, 경남,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입법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시장도 중앙무대에서 로비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4대 강 특별법을 대안을 중앙정부에서 아마 제시한 걸로 기억으로 그렇게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냥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면은 이거 역시 전혀 지난번 2대 시장 있을 때 활동한 사항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위원입법안도 있고 그 당시에도 정부안도 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위원입법안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내용이 상충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종합해 가지고 통합심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동안에 정부도 바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마련한 이 물 관리종합대책 이것이 확정되면 이 종합대책을 법제화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환경부의 물 관리종합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옛날 여러 개 제출되었던 법안은 계류된 상태 그대로 두고 또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정부 물 관리종합대책안을 그대로 반영한 별개의 또 특별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토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낙동강 수질개선문제는 대구, 경북지역의 경제문제 또 부산, 경남의 수질환경문제 이러한 지역간의 갈등 그로 인한 정치적인 아주 그 미묘한 계산들이 깔려있습니다. 이럴 때 물론 부시장님이나 우리 실무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부산시민의 표를 얻어서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한 부산시장이 단체장이 정치적으로 뛰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가서 부산시민의 입장을 논의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보여졌을 때 정책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산시장이 지금 1년 5, 6개월 지났습니다마는 한 건도 낙동강 수질개선 위천공단에 대해서 중앙무대에 가서 건의하고 또는 뭐 언론에 보도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한 件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자료에 지금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고 좌우간 중앙에 접촉할 기회가 있을 적마다 우리 부산 현안 12개 과제를 작년에도 13개 과제이고 이랬습니다마는 그 속에 낙동강수질문제는 항상 시정의 주요한 현안과제로서 이 낙동강 수질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기회 있을 적마다 중앙의 관계여로에 회의자료를 회의자료로 하든지 뭐 출장자료로 하든지 늘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거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아무튼 이 낙동강수질문제는 4백만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의회, 국회의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전 공무원 우리 부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건의해서 부산시민의 안들이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저, 행정부시장께 보충 질의하실 분!
예,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그 시민단체에 의해서 지금 아직은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이릅니다마는 마침 오늘 신문에 그 민주공원운영조례에 따른 이 사회면에 크게 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 시민단체를 보면 과연 NGO와 같은 자치단체의 시민단체에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시설 아니라 모든 운영도 민주공원, 등기까지도 시민단체에 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에서는 시설이나 운영을 우리가 할 테니까 돈은 시에서 내 놓아라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나 수도나 또 건물자체가 균열이 생기고 하자가 발생이 했을 때는 우리시가 해야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시에서 돈 내놔라 이런 뜻이 있는 거고 금년도에 시민단체에 6억 4,100만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돈을 이래 준다는 거는 우리 부산시가 작년도 추경결산에 보면은 1조 128억원이 우리 빚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실제로는 우리 부산시가 2조 8,000억에 매일이자가 4억 40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5년, 6년 정도 경과된다면 불행하게도 전국에서 부산시 공무원이 봉급을 제일 적게 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할 부산광역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운영시설조례 전부 다 내놔 놓되 부산시에서 돈을 내놔라 하는 이런 불합리적이고 돈을 주게 되면 민주적이고 안주면 반민주적이고 또 시가 예산상 조례심의를 지금 해놔 놓고 있는 상태인데 돈을 안주면 비합리적이고 돈을 주고 운영권을 다 주게 되면 합리적이고 이러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개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 돈 지급하고 있는 것 보면 우리 부산시가 열악한 재정에 하루 이자도 안 드는 돈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한 푼이라도 400만 시민이 낸 세금을 헛되게 안 쓰기 위한 시의회의 노력이지 누구 어디 편을 들어 가지고 편가르기 해서 시의회가 감정적인 대립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부시장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것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일 시민단체하고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시민단체에서 지금 현수막을 붙여놓고 대자보를 붙여놓고 부산시와 시의회에서는 민주공원조례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조례를 해달라 하는데 나는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조례가 시의회와 시청에서 하는 게 비합리고 비민주적인가 모르겠는데 좌우간 본위원은 400만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도 허비 안 하기 위한 우리 노력이라는 걸 제가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시민단체에 내년도에도 이 예산집행할 때도 시민단체 부분은 좀 크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민단체에다 돈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 여기에 돈 보면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내역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한 일하고 시민단체 하고 한 일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각각 따로 다 나가게 되는 이런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趙良得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行政副市長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
예, 全晋 行政副市長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雨奉 建設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本部長입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과다한 설계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녹산하수처리장, 광안대로,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 등 관행적인 잦은 설계변경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는 적게는 2년이상 4~5년에 걸쳐 장기계속공사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계획, 재정여건, 공정순서에 따라서 또 연차별로, 다음에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는. 각 공구별로 여러 공구로 나누어서. 또 차수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인을 보면 외적으로는 물가상승, 사항계획변경이나 기상여건, 특히 지층변동, 지하매설물 등과 내적인 요인으로는 재원조달, 자체계획변경, 시행기간, 민원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과 광안대로 건설공사는 매립지와 바다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물가상승과 지층변동으로 인한 처리장의 공정별 및 광안대로의 5개 공구별, 차수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됐기 때문에 회수가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연약지반이나 수중공사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금후에 설계변경은 크게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는 94년 6월에 경남도에서 해운대구 송정 1호교에서 기장군 교리 삼거리까지 총 6.5㎞구간을 교외구간은 18.5m, 시가지구간은 폭 25m로 확장 착공했었습니다. 95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장군이 경남도에서 우리 시에 편입되므로 우리시 동부권개발계획에 의해서 당초 18.5 내지 25m를 30m로 계획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 72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또한 증가되고 물가상승으로 한 20여억원이 증가됐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투자계획, 공사계획과 관리, 현장여건과 지질조사 등에 의한 면밀한 설계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金雨奉局長 수고했습니다.
우리 金雨奉 建設本部長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金雨奉 本部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鄭起龍 情報團地開發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단지개발팀장입니다. 정보단지개발과 관련하여 李相健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와 같이 잘 추진되고 있느냐, 다음 정보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외국기업은 어느 업체며 언제쯤 결실이 있을 것이며, 공사는 언제 착공할 것이냐, 그리고 피엠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정보단지개발에 관련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써줘서 사실 이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조심스런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에 투자를 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외국업체들이고 그 어떤 결정이날 때까지는 상당히 좀 비밀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름들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또 거꾸로 항의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론과 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4월 21일 세계적인 피엠 컨소시엄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12월중으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案을 확정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기업의 투자시기, 그리고 착공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한 5개월 동안 미국, 주로 미국 등에서 한 30여개 업체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 한 8개 업체 정도가 대단히 높은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외국기업이 협상도중에 이름이 나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뭐 세계적인 테마파크업체라든지 영상산업 관련 업체들 그리고 투자은행, 그리고 복합극장 체인 등들이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투자 규모가 대략 수백만불에서 수천만불 정도 그런 수준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는 자체만 가지고 지금 바로 투자하고 연결, 뭐 곧바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부지에 관해서는 금년 11월중으로 전체부지의 한 64% 정도 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외국인투자 유치하고 그리고 2000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간목표로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쯤에는 1단계사업 도심복합센터 정도는 일단 완성이 되어서 그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부산의 명소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鄭起龍 情報團地開發팀長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鄭起龍 情報團地開發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金鎭秀委員님께서 원전지역 10㎞이내 지역주민에 대한 방독면 보급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반경 10㎞이내 지역주민들이 약 3만 5,700여명 됩니다. 그 중에 아까 위원님 지적을 하시는데 8.9% 인원에 방독면이 지급이 되어 있다 이랬는데 조금은 좀 늘어나서 현재는 약 10%, 그러니까 3,585개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보호의는 219벌이 필요한 데 현재 37벌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7%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行政自治部에서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또 구·군비를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조금은 보급률이 저조합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화생방전에 대비를 해서 내년에는 통상 200, 300개 매년 보급하던 것을 한 6,000여개로 내년에는 대폭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6,300여개를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은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의도 37벌이 확보가 돼서 17%로 지금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획상은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시비도 일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에도 우리가 촉구를 하고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가지고 좀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다가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약 일년에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해 지급되는 돈이 약 연간 5억쯤 됩니다. 5억. 5억쯤 되는데 여기에서 일부 좀 확보를 해서 방독면이나 보호의를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비나 군비로 해달라 아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가 안돼서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趙良得委員님께서 민주공원 관계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부산의 실업률이⋯
그것 서면답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趙良得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제출⋯
그것도 서면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趙良得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에 趙良得委員님께서 2002년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5급 1명, 6급 1명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수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2002년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2002년 문화시민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에게 다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 이 사회단체를⋯
저, 국장님 이 부분은 사무관 문제는 행정부시장 전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사무관이 파견되어 있는 것 아닌 것 같으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그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것 사무관이 나가 있는 그것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전결로서는 파견이라든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것이 부시장님 전결 유도행위입니다만 저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결정권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정책질의를 해놓은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지금 시청에 구조조정 관계로 지금 다 법석인데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사무관이 봉급외 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90만원이라는 수당을 더 증가가 되는 이런 불합리적이고 또 그 돈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 마당에 이런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 공무원이 사무관이 파견을 나간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시가 철수를 하겠다든지 계속유지를 하겠다는데 이 답변은 본위원이 알 때는 행정부시장께서 답변이 확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질의장에서 물었습니다, 물은 게. 사무관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하면 됩니다. 뭐 철수를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그 두 개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 충분히 우리 趙委員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제 지금 서울은 5명이 가 있고⋯
그 우리 자꾸 그런 것은 이상하게 서울에 잘 따르더라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이미 다 파견이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만 이것을 철수를 한다는 것도 우리 중앙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광주하고 부산하고 월동비 온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더 나가고 부산은 3,000만원이 삭감되고 그런 것도 왜 안 따릅니까
뭐 희한하게 꼭 그런 것은 잘 따르더라고. 안 되는 이런 것은 잘 안하고. 그런데 서울은 5명이 아니라 서울은 청와대가 있는 데 아닙니까 서울은. 그러나 우리 부산에 지금 돈이 없는 이 마당에 공무원, 사무관과 주사를 파견한다면 우리시는 한 係가 될 것이고 구청에는 한 課가 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런 돈까지 써가면서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할 의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일하는 것하고 시민단체에서 지금 벌이는 것하고 거의 중복, 똑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원화로 되어 있으니까 시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 나가 가지고 실제 사무관 급여에 비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별도 수당을 90만원을 더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 세계에서 사무관이 거기 파견가면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요즘 같은 세월에. 그래서 이런 것을 철수를 시켜야지 계속 2002년까지 밀고 나간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산 시비 낭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부시장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행정부시장께서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신다면 서면 답변해 주세요.
(參 照)
・趙良得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아시안게임에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좋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서면답변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굳이 안 되는 것 뻔히 아는 것 같은데 보니까. 무슨 여기서 우리 부시장께서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뭐 좋을 건데 부시장님 안하고 저쪽에 보고 있는데 그게 되겠는기요
(場內 웃음)
그 다음에 소방본부 정원관계도 하실 겁니까
정원관계는 아마 우리 기획관실에서⋯
아니 기획관, 이런 것은 부시장, 이 기획관이 아니고 기획실장이나 부시장께서 이야기를 해줘야 소방본부가 사기가 사는 거지 기획관이 이야기 해가 무슨 일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기획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場內 웃음)
그러면 다문 소방본부에 지금 화재소방인력이 파출소, 일선 파출소 한 번 가 보시라고요. 초장파출소에 가면 4일간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니 안타깝던데 이런 것도 현장에 우리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한 번 소방파출소 방문 한 번 해 보이소. 초장소방파출소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정원대책을 행자부하고 논의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기획관이 이야기 해 가지고 이것은 뭐 정원에 걸려서 안 된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소방본부를 하겠다. 이것 답변 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저희⋯
마 그것도 서면답변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趙良得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아니 우리 행정관리국인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소방본부 정원문제라든지 이런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 나가 있는 파견 이런 것은 사실상 부시장이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지가 딱 담겨있고 어떻게 하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면 본위원이 행정관리국 담당위원인데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서면 답변하시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行政事務監査 때 제가 이야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安準泰 行政管理局長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리원자력에서 주민들에게 1년에 약 5억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게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 그것은 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주민들 예를 들어 복지 이런 데 쓰여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번에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그쪽에 고리 원자력을 한 번 파악을 하러 갈 때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실무 거기에 이제 주사들이나 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을 시하고 이렇게 각 과나 국을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허비를 하는데 보니까 비상시에 만약에 고리원자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하고 어떤 핫라인이라든지 긴급비상대책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민방위기본법, 원자력근거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현지 실제사항이 없어서 직접 가동을 안해 봤지만 이것이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실제훈련을 가상해서 실제훈련도 하고 있고 또 민방위날 행사에 이런 훈련을 계속 거듭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어떤 피폭을 당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은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3만 5,000여명이나 대피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부분적으로 대충 몇 명 범위내에서 피폭을 당했다 했을 때 그런 훈련을 가상을 해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법에 의해서 고리원자력 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있겠지요
예.
법에 다⋯
예,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책임역할이 다 있겠죠. 그런데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과연 부산광역시와 고리원자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기적으로 잘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본위원에게 던졌을 때는 ‘노’라고 답을 합니다. 왜
그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보는 이유가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번 원전사고가 났을 때 시의회에 의장님께서 이게 아마 그래도 환경문제로 판단을 해서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 가서 한 번 시찰을 해봐라 했을 때 본위원이 직접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실무자들이 각 국에 과에 전화 거는 것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이게 한 두 군데 가는 게 아니고 대여섯 군데로 돌아갑디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어떤 비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전화 한 두 군데 가면 확실하게 그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고 대여섯 군데로 돌아간다면 법률적으로나 체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부분적으로 아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방독면이라든지 주민들이 긴급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10%밖에 안 되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준비가 정밀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걱정스러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또 보완을 해나가면서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도 훈련을 통해서 또는 평소교육을 통해서 계속 직원들한테 숙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우리 나라도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진문제라든지 원자력문제도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실전에 대비해서 부산광역시와 고리원자력이 그런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安準泰 行政管理局長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明鎭 交通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金應祥委員님, 金鎭秀委員님, 張昌祚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應祥委員께서 민자사업으로 설치한 교통안내전광판이 회사부도로 도심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金委員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시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교통안내전광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10월말까지 우리 시가 대납한 공공요금은 총 1억 1,043만원입니다. 98년에 3,085만원 올해 10월까지 7,95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기료가 7,094만원이고 전용회선료가 3,949만원입니다.
그 다음 업체부도 후 우리 시에서 당초 계약내용 대로 운영능력이 없다 해서 계약해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계약해지를 하면 기왕에 설치된 이 시설들을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공공요금을 투입해서 전광판을 정상 가동시키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 공공요금을 우선 납부하고 있습니다. 35개소 중에서 현재 정상가동중인 9개 전광판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되 채권자측에서 진행중인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인수자와 조속히 재협약을 체결해서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운수연수원 건립과 또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위원님 염려대로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이 운수종사자 교육폐지안에 국회 계류중으로 유보되고 있습니다. 현재교육은 개인택시와 일반화물조합은 자체시설에서 하고 있고 기타조합은 시민회관이나 적십자 회관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2002년 국제행사나 시민들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 문제는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교육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내년초에 착공하게 되면 2001년 상반기중으로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兪士根委員長 朴克濟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張昌祚委員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뭐 답변을⋯
예,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께서 부산종합화물터미날 출자와 관련해서 투자비 회수액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식회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화의인가를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자체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원을 해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투자한 부분은 약 28억 9,000만원으로서 전체 자본금에 10%정도 됩니다마는 주주의 입장에서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는 어렵고 현재 상황에서는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투자부분 회수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화물터미널의 자구노력이 계획처럼 쉽지 않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파산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혼란과 파장을 생각할 때는 화물터미널측에 경영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현재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지구인 5만 8,000평중에서 그다지 소요가 되지 않는 3만 1,000평을 중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도시계획변경 후에 토지매각을 해서 일부 부처에 한 430억정도 상당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갖게 되면 경영정상화에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代理 兪士根委員長과 司會交代)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연수원 설립기금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제출된 기관이 어디입니까 정부안입니까, 아니면⋯
금년초에 정부안으로 규제완화차원에서 기본교육을 폐지하는, 신규교육을 제외하고 재직자교육을 폐지하는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시설대로 운수종사자연수원을 지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설 유휴화가 생기는 것 때문에 지금 계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내년에 연수원착공은 어렵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되더라도 신규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령 그것이 단순한 교육기관보다는 또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종합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확정되면 복지관기능까지 감안해 가지고 운수종사자들의 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당초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기왕에 적립된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로는 어떻게 부지를 확보했다든지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단계까지는 아닙니까
부지는 지금 금곡동에 있는 저희들 부산시 종합연수원부지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은 구내에 약 4만평 부지가 내년이면 부지조성공사는 다 끝나게 됩니다. 지금 운수종사자연수원부지는 거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현재라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 실시설계만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좀 변했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과다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明鎭 交通局長님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明鎭 局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梁武助 建設住宅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朴克濟委員님 외에 4명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무분별한 하천복개를 억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하천은 지방 2급 하천 44개소 총 연장은 192.2㎞로서 현재까지 복개된 하천은 35.2㎞로 복개율이 약 18%입니다. 하천의 복개는 대부분 도심지의 낮은 도로율과 부족한 주차난, 주변환경개선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권농산물도매시장을 복개한 사유는 도매시장 중앙에 석대천이 흐르고 있어 토지이용상 주차장 등 이용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복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천의 무분별한 복개는 하천의 자정기능 상실로 수질악화와 하천의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하천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하천으로 앞으로는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朴克濟委員님의 답변을 마치고 金正植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植委員님은 지금 계시지 않으므로 書面으로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재개발사업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재개발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기금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1,000억 목표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99년 10월 31일 현재 725억 2,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총 5개구역에 17개 지구로서 사업완료지구가 3개 지구이며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이 2개 지구, 사업준비중에 있는 것이 12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부진한 사유는 경기불황과 그 다음에 경기침체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할 우리시 재개발기본계획은 시가화구역내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불량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주택 80개소, 도심 31개소 총 111개 구역을 재개발대상구역으로써 본계획이 99년 12월말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고시가 끝나면 앞으로 재개발사업기금의 차질없는 융자와 집행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과 高奉福委員님의 건물의 내진설계 등 교량, 터널 등 지진과 관련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진대비 추진사항으로는 우리시에서는 내진설계 적용대상인 6층이상의 건물 또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 4,290동중에서 3,595동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88년 7월 법시행 이전에 건립된 695동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도서 보존기한이 10년으로서 현재 내진설계 반영여부 확인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교량, 터널 등의 내진설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 11월 이후에는 도로계획표준시방서에 내진설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량은 내진설계를 시행하고 현재 있고 시역내 주요 교량 89개소중에서 신호대교 등 한 6개소가 내진설계로 시공되었습니다. 터널은 지하구조물로서 지표상의 구조물에 비해서 지진의 영향이 극히 적고 도로계획표준시방서에 규정이 없어 내진설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이후부터 매년 5월에는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또 4월과 9월에는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실제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발생에 대비한 대책으로는 향후 신축 건축물과 교량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을 설계심의시에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 기준제정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양호한 건물은 보강토록 행정지도하고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도 양호한 교량은 보수 보강하고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재가설하는 등 지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대비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나리오별로 메뉴얼을 작성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지진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는 한편 지금현재 建設交通部에서 마련중인 지진관련 보수 보강지침이 확정 시달되는 즉시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진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鎭秀委員님과 高奉福委員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李相健委員님께서 온천장일대 토지소유자가 공한지로 그대로 있으니까 어느 업체가 소유하고 언제쯤 건물을 건축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온천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심청 바로 옆에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천동 재개발구역은 86년 5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면적은 3만 4,000㎡입니다. 그 중에서 허심청지역은 91년 9월 1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래관광호텔지역은 시행자인 농심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우리시에다가 제출한 바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 개최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 중에는 사업착수를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를 마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심청 바로 옆에 제3지구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지구는 주민의 이해당사자간에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해제나 개별건축을 희망하고 있고 주민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코자 현재 동래구청에서 용역을 추진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구청에서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개발사업기금에서 용역비를 지급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高奉福委員님께서 황령산사태와 관련해서 도로절개지에 대형 산사태발생 위험요소가 많다. 그런데 시역내 도로사면에 대한 조사한 결과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역내 도로사면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시에서는 해빙기라든가 우기철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점검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전문가 점검을 실시해서 보강할 장소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황령산 산사태와 관련해서 시내전역의 도로사면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구·군에서 점검한 결과 전체 129개소중 도로사면중에서 30개소가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2개 반을 전문가 2개 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소중에서 11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3억원을 이미 확보해서 11월 2일 대한토목학회에다가 계약을 의뢰, 지금 계약이 되어서 사업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한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험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개소 약 6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소로 하고 용역결과에 위험요소가 더 있다고 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우리 도로사면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梁武助 建設住宅局長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局長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황령산 산사태가 났을 때 부산시에서 예산집행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집행⋯
아니, 황령산 산사태⋯
예산집행관계 말씀입니까
아니, 황령산 산사태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까, 복구하는데
복구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100억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한토목학회에서 현재 모든 공법이라든가 원인 이것을 현재 분석중에 있는데 앞으로 11월 20일경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국비를 80억 4,000을 지금현재 받아가지고⋯
얼마요
80억 4,000만원⋯
80억 4,000만원 국비
예, 80억 4,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응급공사와 또 법면에 상당히 위험하고 자꾸 슬라이딩 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 2차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전정밀진단을 30곳에 해보니까 11곳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예비비 3억을 투입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게 연차적으로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라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산시의 도로사면이 총 129개소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 그 중에서⋯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서 구청에 129개소 중에서 안전점검이, 전문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30개소였습니다. 30개소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30개소인데 11개소가 전문가 진단을 해보니까 안전정밀진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비비로 3억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게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지를 좀 해주시고, 사실 이것 사후약방문격입니다. 사전에 이 산사태에 대해서 우리 산이나 언덕이 습기나 빗물에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대형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정밀검사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투입해서 큰 재난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梁武助 建設住宅局長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相運 消防本部防護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防護課長입니다.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 본부장께서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시는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0일 인천 노래방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사고가 난데 대해서 소방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애석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朴克濟委員님께서 최근 10대와 20대가 주로 출입하는 콜라텍, 디스코텍, 재래시장 등에 대한 소방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 업소는 부산시내에 콜라텍이 37개소, 디스코텍 29개소, 성인무도장 9개소, 백화점 9개소, 마트점 12개소, 재래시장 129개소, 극장 44개소 등 모두 26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은 지난 8월중에 구청, 경찰, 전기, 가스안전공사 등 합동점검을 194개소를 실시를 하여서 점검결과 154개소는 양호하고 40개소가 불량했습니다. 불량률은 약 20%정도가 됩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소화시설 경보시설 작동불량, 비상구 피난계단 등에 상품적치행위 또 문어발식 코드에 노후전선사용 등이며 이런 지적된 대상 4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부하여서 오늘 현재 시설이 완전히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지 못한 콜라텍, 디스코텍, 성인무도장 등 75개소는 11월중에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점검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다중업소 점검을 할 때는 내장재 불연화, 피난통로 및 피난구 확인, 법정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이동식 석유난로 등 화기취급사항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미비시설 보완과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또 유흥업소 등에 실내장식 및 내부구조 변경시에 화재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나 또는 입건 등으로서 강력한 조치로 시설보완을 추진을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내년 2월 29일까지 동절기동안에 대형화재로 인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520명 소방관 전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朴克濟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인천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히 우리 소방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비상계단은 어떤 식이든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큰 사고들이 비상계단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비상구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늘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화점을 이렇게 한번 가봐도 백화점 비상구 계단에 보면 전부다 상품이 진열 다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다 놓아두고 있고, 또 일부 큰 업소에 가보더라도 업소에 비상구부분들에 심지어 술집은 술값을 안주고 도망갈까 싶어 가지고 오히려 뒷문을 잠궈놓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점검이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소방입장에서 보면 요즘 119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냉대 받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消防本部 朴相運 防護課長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소방본부 방호과장,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행정은 보면 항상 사후약방문 식으로 꼭 큰 일이 터지고 나면 허둥대고 대책을 세운다 난리법석을 부리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만큼은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는 방금 朴克濟委員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비상계단이라든지 비상문 또 소방설비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소방공무원들은 상당히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방과 화재참사로 인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防護課長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두 개의 질문을 저희 국 소관에 주셨습니다. 인천 호프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특히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는 이러한 추세를 보면서 저희들이 책임감을 더 한층 많이 느낍니다. 느끼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영업정지나 업소폐쇄를 해도 버젓이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업소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업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우리시 관내는 식품접객업소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등을 합해서 총 4만 1,745개소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총 3만 2,279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무허가영업 또는 퇴폐·변태·미성년자 고용·출입 또는 주류제공 등 4,87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을 1,093개소 고발을 하고 허가취소 시킨 업소가 1,269개소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2,004개소 실시를 하고 그 외 512개소는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시·구·군 32개반 248명의 상설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서 수시 또는 정기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을 다양화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군 교체단속 및 경찰·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당한 후에도 계속 불법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업소는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점검 또는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영업 업소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조치 후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적인 영업업소가 있어서 단속과 고발조치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30일 현재 영업정지 시킨 업소는 허가취소 건수에 총 한 50%인 635건이 영업정지된 업소가 무허가로, 무상으로 업을 하기 때문에 허가취소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50%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업소는 철저히 관리해서 강력한 고발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단전·단수 등 조치와 함께 행정 대집행을 통하여서 반드시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락공원 외부음식물 반입과 관련하여서 영세서민들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반입금지 근거는 부산광역시 영락공원 및 공원묘지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중보건위생, 소비절약, 쓰레기 발생 억제키 위하여서 조문객이나 장제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제공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지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은 금지조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 단속권자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 허용시에 문제점으로서는 현행 시 조례상 외부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당입찰을 실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서 향후 식당 허가기간이 2001년 2월 28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반입 허용여부 등이 이러한 만료기간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돼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락공원내 음식물 반입을 허용할 경우에 1일 평균 한 2,000여명의 조문객과 참배객이 출입에 따라서 각종 음식물 쓰레기 과대발생 또는 분리수거 문제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또 주변 환경오염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인근주민의 집단민원도 예상되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리인력 추가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히 접근되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2001년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지금까지도 누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시 직원이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조문을 갈 때 거기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앞서 질의한 업소 지금 청소년 문제 말입니다. 업소폐쇄를 해도 버젓이 불법영업을 한다. 이번 인천 호프집 사건도 결국 폐쇄된 영업장에서 참사가 났죠 국장님!
예, 사업정지된.
영업장 폐쇄가 되는 부분들은 결국 전체가 말입니다. 영업장 폐쇄에 지금 현재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업장 폐쇄가 청소년을 출입해 가지고 영업장 폐쇄된 것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니까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대답을
예, 담당과장 나오셔서 성명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업소폐쇄를 했는데 청소년 출입으로 해 가지고 영업장 폐쇄된 것이 전체에 몇 프로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대개 제가 파악된 바로는 약 한 10%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전에 영업장 폐쇄가 2,400개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청소년 출입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장 폐쇄가 부산시내 200개다. 말하자면 200개 업소다 말입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래서 미성년자로 인해 가지고 결국 영업장 폐쇄한 곳에는 결국 또 다시 불법영업을 하는 곳에는 내나 미성년자를 넣어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결국 미성년자를 넣어 가지고 영업을 하다보면 결국 단속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을 잠궈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업소로 보면 오히려 정말 사고가 나기, 항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장 폐쇄된 것은 특별관리를 하십시오. 정말 거기는 청소년 출입을 해서 된 것은 오히려 관할 파출소와 협조를 해서 그 업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업을 못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한 중에서 취소 숫자가 지금까지 올해 99년도에 1,260건 정도 됩니다.
1,260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10%로 보면 약 120개정도 됩니다 업소가. 그런데 그것이 대개 미성년자를 고용했거나 윤락을 시켰거나 그런, 그 다음에 출입을 시켰거나, 주류제공을 미성년자에게 했거나 그런 등속의 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강제적인 폐쇄를 하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제1단계로서 허가취소를 하고 취소를 하면서 고지를 합니다. 즉시 영업을 폐쇄하라, 그 다음에 안하면 식품위생법으로 또 고발을 하고 또 게시물을 부착하고 다시 그 게시물을 떼거나 또는 집행에 이행을 안 할 때는 또 형사벌이나 식품위생법으로 또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강제집행입니다. 간판도 내리고 강제적인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업소 문을 강제적으로 폐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질적인 업소는 사정당국과 또는 검찰·경찰 그런 기관입니다. 협조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협조를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0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지금 1,260개 중에서 126개가 지금 청소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폐쇄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업소는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 호프집 사고와 같이 항상 사고가 예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결국 그런 집들은 결국 문을 닫고 영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비형태로 영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는 다른 1,260개 중에서도 그 특별관리를, 120개정도는 특별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우리 부산시도 또 그런 다른 도시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예방할 수 있는 길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청소년을 봉쇄하자 이거죠. 지금 더 잘 아시다시피 요새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담배를 사가도 과태료가 지금 청소년보호 또 구청, 벌금 이래 가지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도 소매점에서 결국 400~500정도의 벌과금을 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들어 가 가지고 심지어 고등학생, 중학생이 들어 가 가지고 술을 먹는 집을 적발하고 그것이 폐쇄됐는데 그것을 우리 시의 담당자들이 그것을 특별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영락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이 우리 국장님 답변은 영락공원은 지금 2001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년 계약이라도 1년이 지나고 나면 1년 다음에 재계약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재계약을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계약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약 자체가 2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중간에 상당한 무슨 하자가 없는 한 지속시킨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이라는 용어가 필요가 없죠. 없고, 이 답변은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상 이 공단 건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님 답변 좀 해 주시렵니까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계속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쥐 잡으려다가 장독 깬다는 말이 있고,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영락공원은,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영락공원에 친구상을 갔든, 친구 부모상을 갔든지 또는 본인상을 당했든지 한 몇 번씩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그 곳을 가봤습니다.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영락공원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일일이 열거 안해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우리 한 사람이 상을 당했다치면 아마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국장님 내지 과장님정도 되면 거기 3일상을 치르고 나면 최하 1,000만원은 음식값을 주고 와야 될 겁니다. 특히 손님이, 어쨌거나 지금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나 우리 앉아 계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중류정도 본다 치고라도 그렇게 될 때 결국 이미 일반서민은 거기를 아예 기피합니다. 아예 안 갑니다 지금. 주위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주위에 한 번 알아보시면 아예 거기는 비싸서 음식물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못 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큰 배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일보에 또는 MBC, PSB, KBS 이래 가지고 영락공원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을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차례 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에서는 꿈쩍을 안 합니다, 문제는. 또 본위원이 지적해도 꿈쩍을 안하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1년에 사용료가 14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한 번 여기 앉아 계시면서 365일로 나누어 봐요. 약 383만원이 나옵니다. 하루에 383만원 같으면 그것은 순수한 시에 내주는 돈이에요. 거기에 재료비 또 들어가야 되죠, 전기료·수도료 들어가야 되죠, 인건비 들어가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또 여기에 14억 준 이자 또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옵니까 문제는. 그래서 심지어 시락국을 3,8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사용하라는 겁니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영락공원 자체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어떤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가진 사람은 병원 영안실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정말 서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락공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죠. 돈 없는 사람이 거꾸로 이제는 대학병원 영안실로 가고 돈 있는 사람이 영락공원으로 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정말 실태를 파악해서, 또한 지금 거기 영업하는 사람이 들으면 朴克濟委員이 왜 자꾸 저기 영락공원에 대해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市議員이라 하면 시민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이 불편하면 고쳐줘야 합니다 문제는. 또 그리고 아마 지금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분도 영업이 안될 거예요.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주고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그 분도.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맥주병에 다가 빨간딱지를 딱 붙여놨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 번씩 다 가봤으니까. 무조건 음식물 들어간 데는 빨간딱지로 딱 붙여놨어요. 이 이상은, 이것은 빨간딱지는 우리 것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은 들킨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다가 이것은 안내문이 아니고 부산시장이 경고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놨는지 압니까 이것이 바로 영락공원에 가면 식탁 밑에 들어 있습니다. 식탁 밑에, 이것도 상당히 지금은 펙시로 받았기 때문에 글이 꺼멓게 보이지만 아주 공갈성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안내문 해 놨습니다.
‘영락공원 시 조례 11조에 의하여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음식물 반입시 식당을 일체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놓고 괄호 치고 ‘유족책임’ 이래 놨습니다. 또 그리고 ‘빈소에서는 음식물 취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빈소에서는 예만 올리고 조문객을 접할 때는 2층 식당에서 접대하십시오.’ 다 안 읽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식탁 밑에 넣어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장이, 말하자면 시장 경고문이지, 바로 시 조례 11조에 의하여, 바로 시 조례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가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영업하는 분도 이 많은 돈을 주고, 아마 14억 1,000만원을 주고 제일 처음에는 당첨됐다고 기뻐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끙끙 앓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朴克濟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일단 기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기획관리실장이 주관을 해서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을 한 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부산일보 또는 국제신문 언론을 통해서 봤겠습니다만 어제도 또 영락공원 청원경찰 3명 영장 해 가지고 또 났습니다 문제는 영락공원이. 그러면 영락공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꾸 영락공원이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되니까 이번 기회에 우선 그쪽 입찰로 받은 14억 1,000만원 받은, 또 대표자가 있으니까 그 대표자와 원만한 결론을 지어서 오히려, 우리가 취사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취사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캔으로 들은 맥주나 소주나 그래도 마시는 음료수정도는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못 간다는 것은 요새는 안 맞으니까, 실장님이 여하튼 검토를 하신다 했으니까 진지하게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企劃管理室長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白雲鉉 經濟振興局長 답변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6時 07分 會議中止)
(16時 29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白雲鉉 經濟振興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朴克濟委員님 그리고 李相健委員님, 趙良得委員님,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朴克濟委員님께서 녹산공단 10%할인과 관련해서 혜택에서 제외된 대여금 완납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분양가 추가인하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녹산공단 10%할인 혜택에서 제외된 대여금 완납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녹산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저희 시와 지역경제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부산시와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99년 8월 31일 부터 금년 말까지 정산분양가를 10%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산분양가 61만 738원에서 10% 할인시에 평당 54만 9,622원으로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분양자에 대해서는 할부이자를 2001년 9월까지 감면을 하고 연체이자를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대금을 완납한 업체가 64개 업체입니다마는 이 완납한 업체의 경우 할인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완납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10월 26일날 저희 시에서는 청와대에 직접 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약상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물건이 팔려 가지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후에 특별할인혜택을 하는 업체와 동일하게 다시 계약조건을 갱신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가분양가 인하 문제는 할인판매 기간 완료후에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할인기간 중에 최대한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분양추세를 잠깐 말씀드리면 총 공장 용지가 124만평입니다. 그 중에 연약지반 침하가 계속되고 있어서 현재 당장의 분양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공고되고 있는 분양용지는 113만평인데 이 중에 78만평이 분양이 되어서 70%가까운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할인후에 24만평이 분양이 되고 있어서 분양이 활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다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계속해서 혹시라도 더 분양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분양가 인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50%를 부담하든 전기시설 공급비 전액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전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이 부분에 확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당 한 5,000원 정도의 분양가 인하의 효과가 있고 하수처리장 건설비 국비지원 확대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相健委員님께서 민자외자유치실적과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프로젝트인 초읍경전철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와 서부산유통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유치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외자유치는 총 46건에 4억 5,200만불을 유치했습니다. 이중 민간부분은 대형할인매장 등 45건에 4억 2,000만불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공공부분은 해저테마수족관 1건 등 3억불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는 총 25건의 유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행중인 사업은 백양산 터널 등 8개 사업은 시행 중에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등 5개 사업이고 이제 계획중인 사업은 북항 대교등 12개 사업입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부산발전을 위한 주요프로젝트를 민자와 외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고자 그 동안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사업은 대규모이고 해서 단시간 내에 투자유치가 확정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OC 분야의 민자투자사업으로서 첫 번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대우하고 GTM사가 공동 컨소시움으로 민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정부에 국비지원 문제 등의 협상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설계 등 가시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읍경전철은 LG와 협상 중에 있으나 하야리아부대 통과노선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북항대교는 캐나다의 SNC 그리고 프랑스의 SGE사, 현대 건설 등 많은 투자가가 지금 투자의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투자유치의 전망이 밝습니다마는 현재 기획예산처에 민자사업지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사업자를 최대한 빨리 지정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권 관광단지와 서부산권 유통단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개발한다는 목표로 그 동안 많은 투자가들과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현재 마련되지 않아서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 9월달에 동·서부산권 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시행을 의뢰했습니다. 서부산권 용역은 9월 29일날 델코 등 4개 컨소시움회사에 발주를 했고 동부산권 용역은 9월 30일날 RNM 등 8개 컨소시움 회사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수주와 관련해서 마케팅에 전력 추진을 해서 관광단지나 유통단지 등 21세기 부산발전에 핵심프로젝트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께서 온천장 지역의 개발이 미흡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한독직업전문학교 이전추진 상황과 이전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독직업전문학교는 온천1동에 소재한 직업훈련기관입니다마는 내년 3월에 기장군 정관면에 이전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는 국유지로서 6,000평이 됩니다마는 노동부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해당부지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무상 위탁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동래구청에서는 이 온천장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이전부지를 민자유치로 종합리조트타운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때마침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동래구의 개발방향을 수용해서 저희들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방향의 가닥을 잡고 이 지역과 시가 가지고 있는 명지·화명주거단지 지역에 땅을 교환하는 작업을 펼쳐 왔습니다. 노동부와 부지교환을 계속 협의해 왔지마는 노동부에서는 국유재산법상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법상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는 교환이 가능하지마는 지금 이 땅은 노동부에서 산업인력공단에 줘 가지고 무상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땅 교환이 어렵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이 땅 교환을 위해서 과장 그리고 국장 그리고 정무부시장 또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까지 노동부와 접촉을 해서 지금 이전을, 부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이전부지사용계획을 보면 인력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여기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총규모는 연 건평 한 2,400평 규모로 해서 총 350억원을 들여서 인력지원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국비 30억원을 이미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지교환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님께서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의 훈련장비가 구식으로 너무 낡았고 또 직업훈련 뒤에서 직종이 잘 맞지 않아서 취업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주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산직업훈련원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에 8개에 직영하는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직업훈련원은 용당동에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에 고용보험기금을 지원 받아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 직업훈련원은 96년도 5월 7일날 개원해서 정보처리에 필요한 최신장비 한 900여종에 1만점이 들어와 있고 61억여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력양성은 2년 과정은 579명 그리고 1년 과정은 212명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알고 96년도 설치한 아주 좀 낡은 그러한 컴퓨터는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 579명, 1년 과정 212명 등은 전원 취업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훈련과정으로서는 실업자재취업과정이나 창업과정, 고학력과정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운영개선을 위해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와 교육훈련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주시면서 부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10대 전략산업에 중앙정부의 지원국비와 지방비 편성계획 그리고 과연 이렇게 추진한다면 5년내에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경제의 낙후요인은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산업구조의 개편에 실기를 해서 취약한 산업구조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0대 전략산업을 추진해서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 실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의 도움으로 지역산업정책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21세기 지역산업을 보다,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부산발전연구원과 대우경제연구소에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 전략산업육성 전체 용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선정된 10대 전략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전략산업 육성 5개년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부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경제여건이라든지 산업별로 파급효과 그 중앙정부의 지원여부 또 소요예산에 확보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업별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현재는 신발산업과 조선기자재 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 3개 산업은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고 나머지 7개 사업은 현재 자문단을 구성해서 11월 중으로 산업별 육성 초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소요예산은 한 12월 중이 되면 전체 소요예산이 나올 걸로 보아집니다만 지금 계획이란 것이 원래 좀 의욕이 많이 당기다 보면 소요예산이 아주 많을 걸로 보아집니다. 현재 3개 산업의 소요예산만 하더라도 신발산업이 4,130억원, 조선기자재 산업이 7,156억원, 자동차 부품산업이 117억원 해서 무려 한 1조 1,400억원에 이르는 소요예산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발산업의 국비확보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수립중인 산업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끌어낼 그런 계획입니다. 중앙정부도 산업발전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발전법에 보면 시도지사는 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중앙정부 장관은 수립된 산업 진흥계획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잘 마련만 된다면 중앙정부에 충분한 국비를 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내에 이렇게 육성정책을 펴간다면 산업구조가 고도화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육성 5개년 계획을 좀더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실천 가능하게 이렇게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산업육성계획을 펴나간다면 조금씩 조금씩 부산에 산업구조가 경쟁력 있는 구조로 개편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산업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세부산업별로 육성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우리 經濟振興局長님께서 64개 업체가 지금 결국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4개 업체가 할인을 받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할인을 해 준다 하면. 지금 현재 금액하고 맞추어 보면.
지금 그 부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 총 61개 평수 곱하기 평당 61만원 곱하기 거기서 10% 한 5만원, 평당 5만원, 총분양 되어 나가는 면적에 5만원만 곱하면 그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지금 10% 할인해 주는 금액하고 처음 계약자의 분양금액하고는 지금 차이가 안 납니까
그게 할인하면 5만원 차이가 납니다.
할인하기 전에⋯
61만⋯
계속 지금 보면 녹산공단의 분양가를 지금 계속 내려왔잖아요 이게. 처음 금액에서 자꾸 안 내려 왔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산분양가라 해서 기업체에게 최종 통보한 금액이 평당 61만 738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64개 업체, 어려운 과정에 들어간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처음 돈주고 오히려 뒤에 사는 사람이 득을 보고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어떤 시행자가 국가고 또 지금 보조역할을 하는 우리 부산시가 그 가격대가 차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국가공단이라든지 부산시에서 분양하는 것은 ‘아, 조금 있다가 늦게 사야 되겠다.’ 는 그런 선례도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손해를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가슴이 아파서. 빨리 치유를 해 주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또 지금 대통령께도 바로 지금 말씀을 드려 놨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委員 계십니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부산시 10대 전략산업 선정에 있어서 지금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조선기자재, 신발부문에서는 국비지원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것을 本委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기금을 설치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부산시 현 재원으로서 앞으로 5개년을 가산했을 적에 이 재원이 우리가 전략적 구조고도산업의 지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거냐, 지금 신발산업이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어느 정도 국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가 산업구조개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 유인책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마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따른 재원이 없으면 하나의 장미빛에 불가하지 않겠느냐 그걸 가정했었을 적에 현 부산시가 과연 2004년까지 5개년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 할 적에 기금조성은 결국은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기금조성 재원을 어디에서 염출할 계획입니까
잘 알다시피 주요재원은 시비가 될 것이고⋯
그렇겠죠.
그 다음 국비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로 보면 지금 결산내역에도 보면 일부 부동산 매각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지방채나 결국 다른 일반에서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당장 내년 2000년부터거든요. 2000년부터 이 기금 총금액이 얼마며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액이라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신발이라든지 조선기자재, 자동차라든지 벌써 1조가 넘거든요. 여기에 따른 재원이 결국 국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과연 우리 부산시의 의지대로 가겠느냐 이거죠. 지금 신호공단이라든지 녹산공단에 물론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차원에서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실수요자인 상공인들이 거기에 안 따라 주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자금보증지원, 시설개발, 인력양성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있어요. 지금 산업단지 조성분야에 대한 지원, 분양가도 녹산공단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를 지원 해 줄 거냐, 지금 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사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을 바라고 있어요. 이랬었을 적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本委員은 여기에 따른 재원이 큰 문제다 우선 재원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정말 재원의 부분이 걱정인데 재원이 못 따라 간다면 결국은 계획의 내용을 축소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5개년 계획동안에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국비부분하고 또 상당한 부분이 민자로 들어갑니다. 민자도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민자부담이 가능한 부분인데 국비를 받아 올 수 있고 민간부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범위를 측정을 잘 하면서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 내용을 담고 그 담아 있는 그 필요한 재원은 저희들이 어떻든 노력을 많이 해서 하여튼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시가 SOC사업을 해 가지고 막대한 재원이 지금 거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서 거기로 투자될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경제개발도 해야 되겠죠. 지금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육성기금으로 재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당장 내년도부터 시작할 건데 없다고 그러면 벌써 거기부터 부도나면 이것이 과연 계획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현재 우리 조례상에 나오는 그 기금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별도로 앞으로 한 포켓트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기금이고 지금 그 중에 10대산업중에 신발은 사업이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럼 신발에 들어오는 국비지원 부분이 총 2,450억정도 됩니다. 그 되는 부분은 그 돈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 앞으로 육성기금 마련되면 그리 포켓트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기금설치가 안 되어 있고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좋습니다.
우리 시가 산업구도개편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나의 유인책으로서는 좋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성 있게 계획을 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실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 재원으로서는 상당히 역부족일 거에요. 절대적인 국비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질책하면서 아무튼 우리 局長님께서 경제활성화에 수고가 많으신 데 이런 전략산업을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좀 장기적이고 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白雲鉉 經濟振興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任泰 아시안게임準備團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네 분의 委員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克濟委員님입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아시안게임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서는 국비확보와 아시안게임 준비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비확보에 관하여는 아시안게임 관련 직접투자사업비는 총 9,827억원 드는데 경기장 건설에 4,829억원, 진입도로건설에 4,231억원, 기존 경기장 개·보수 등에 76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국비확보는 경기장 건설비의 30%, 진입도로 건설비의 50%를 국비로 지원 받고 있으며 99년까지 경기장 건설에 1,261억원, 주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에 1,418억원, 그래서 총 2,67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하여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국회 등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부족재원을 재특자금 등 채무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상환시점인 2002년도부터 가중되는 시재정 부담해소를 위하여 대회 이후 경기장의 경영사업추진과 수익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경기장을 경마장으로 사이클 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조정경기장을 경정장으로 골프경기장의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협의와 협의 등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과 금정, 강서, 기장경기장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수익시설인 레스토랑이나 슈퍼마켓, 전시장, 대형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고 현재 건교부에서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鄭大旭委員님께서 아시안게임준비와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골프, 승마경기장의 착공시기와 준비는 제대로 되는지 또한 대회 이전에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골프경기장은 지난 10월 9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승인이 되어 10월 18일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시행하여 2000년 1월에 착공을 하고 2002년 7월에 완료하여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경기장은 지난 99년 5월 부산시 경남도 마사회간에 공동경마장 건설을 합의한 후 현재 시·도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승마경기장 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하고 2001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02년 6월까지 승마경기장을 완공하여 아시아경기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경기장, 사격장, 양궁장을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축키로 되어 있던 기장경기장은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되어 시공자 선정 중에 있고 금년 중에 착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인 천부교 측에서 경기장 위치선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양궁장은 당초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설계획을 변경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격장은 잠정 결정된 태능사격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회운영상 또 분촌을 설치해야 하는 운영상 애로점이 있어서 창원사격장을 국제규격의 사격장으로 확장하여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은 당초 기장에 건립된 계획을 유보하고 현재 부경대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조정경기장은 서낙동강에 최소규모의 경기장을 건립하여 아시안게임을 시행토록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종목별 경기장은 결정이 되고 구체적인 시설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모두 35개의 경기장이 필요한 데 이중 22개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13개 경기장을 새로이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종목 및 경기장 활용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였으나 내년도 개최되는 OCA 총회에서 경기종목이 최종 확정되면 이에 따른 경기장 배치를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경기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현장 실사를 거쳐 2001년부터 시설보완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수익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운영경비로 한 2,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중 75%에 해당하는 1,500억원을 수익사업목표로 설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위가 추진중인 주요 사업은 광고, 휘장, 복권, 입장권, 방송권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중 옥외광고사업과 복권발행사업은 금년 중에 시행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150억원의 수입이 확보되었고 금년 말까지는 7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2000년부터 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운영자금의 3분의 1을 OCA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95년 5월 23일 서울 OCA 총회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를 위한 제안 설명시 마케팅과 스포츠를 통해 미화 3,500만불을 OCA에 기부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유치당시 공약한 사항은 국제적인 신망을 위해 최대한 이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IMF 등으로 전반적인 이행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OCA와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함께 노력하여 최대한 수익을 올려 가능한 한 공약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각 실국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금년 4월에 시설, 교통, 도시환경, 보건위생, 문화관광 등 시 차원 준비사항 전반에 대하여 대회 준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 계획의 주요 내용은 경기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의 차질 없는 확보와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 부각, 깨끗하고 매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보건위생관리, 대회홍보 및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등이 되겠으며 그 동안 대회시설 확보에 치중하여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분야별 관련 실·국장의 책임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본격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의 추진상태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朴克濟委員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이클 경기장은 지금 경륜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마장은 마사회와 경남도와 공동경마장을 건설 추진 중에 있고 조정경기장도 아시안게임 이후에 경정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高奉福委員님께서 하키경기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보상비 등 투자비용 내역, 하키경기장의 건설 중단 사유 및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프경기장의 공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설계와 토목공사, 천년잔디 식재 등 세부적인 건설추진 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강서하키장 건립관련사항입니다. 하키경기장 건설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기본 설계용역비 6억 5,000만원, 부지보상비 67억 총 73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기장 건설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부지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하키경기장 건설을 중단하고 김해하키장을 활용하기로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하키경기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약 612억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IMF 경제체제의 어려운 여건 하에 아시안게임을 보다 검소하고 경제적인 대회로 개최하기 위하여 기존의 김해하키경기장을 개·보수하여 활용토록 계획 변경하였으나 개·보수 비용문제와 타 지역 개최에 따른 대회 운영상 애로 등이 있어 우리 시역 내에 최소비용으로 하키경기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하키경기장 유보지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키경기장 유보지 약 4만평에 대해서는 잔디광장이라든지 운동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육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경기장은 12월중에 보상시행 후 2000년 1월에 지금 착공계획이며 이 지역의 지역 여건상 토곡 물량이 다른 골프장의 한 3분의 1정도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2000년 1월에 착공하면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2000년 9월부터 잔디를 식재하도록 해서 2001년, 2002년 2년간의 여름을 거쳐 생육시키면 골프경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사업 시행한 경기도 용인의 88 골프경기장의 경우에는 이 골프장이 36홀입니다만 저희들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보다 큰 그런 골프경기장입니다. 그런 골프경기장이 86년 3월에 착공하여 88년 3월 준공하였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張昌祚委員님께서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의 이월예산이 과다하고 계속사업이지만 계속 이월될 경우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 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시설 특별회계의 이월액이 많은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IMF의 영향으로 투자계획이 조정이 되었고 재특자금이 중앙에서 승인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98년 말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확보가 지연된 그런 사항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사업의 경우 거제로 확장공사는 99년 2월에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야로 확장, 다대항 배후도로, 공항로 확장, 녹산 생곡 간 도로확장, 명지IC건설 등 5개 사업은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과 초읍터널 접속도로, 남항대교, 전포로 하마정간 도로, 전포로 확장 사업 등 5개 사업은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아시안게임 전에는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도로사업은 내년부터는 우리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에서 분리하여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면 별도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니까 하키장 건설을 위해서 기본 설계비가 6억이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67억이 투자가 되었다는데, 투자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거기에 하키장 하고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 말씀 잘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보상비 67억이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6만 3,000평 모두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다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당초에 6만 3,000평에 실내체육관과 하키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지금 하키경기장 건설에 612억원이고.
612억원이고
예.
그러면 실내체육관은요
실내체육관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경기장 실내체육관에 786억입니다.
786억
예.
그러면 총 예산액이 1,307억입니까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1,307억 중에 국비는 몇 프로이고 시비는 몇 프로입니까
경기장의 경우는 30%가 국비입니다.
국비로 지원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시비가 70% 같으면⋯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한 900억 정도 되지요
예.
예, 한 900억쯤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70% 같으면 그렇죠
예.
하키장을 건설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관람석은 몇 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예, 당초 하키경기장은 제가 지금 몇 석인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장님!
예.
지금 결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98년도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심사를 하는데 이 심의 자리에 기본적인 그런 것도 지금 숫자가 안나온다면 말이 안됩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로 나왔습니까, 여기에. 뭘 알아야 질문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하키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적 고시 및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쳐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초에 612억원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건설하려고 했던 이 하키장이 보상비가 67억이 나가고 기본설계비가 6억 같으면 73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경상남도에 있는 김해경기장을 빌려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김해경기장을 빌렸을 때 개·보수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한 39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가 한 24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여기 우리 부산관내에서 하키경기장을 할 만한 데가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해 가지고 언제 건설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가능한 한 저희들 기존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경기장을 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내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어디 어디입니까
그 하키경기장은 인조잔디만 깔리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좀 지금 답변을 드릴 처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발표 못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결심사항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계획에, 계획이다.
예, 예.
아직 위에 분들한테 보고된 사항이 아니고.
본래 당초는 지금 24억 들여 가지고 지금 김해경기장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24억도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지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김해경기장 개·보수비가 39억 중에 우리 부산시가 24억을 부담하고 기본설계비하고 보상비 73억 그러면 거의 100억이 지금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612억 중에 100억원은 그냥 공중에 날렸습니다. 그렇죠
김해하고 부산은 아직까지 예산 집행한 게 없습니다. 김해하키경기장에.
아니 김해에 개·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24억의 개·보수비가 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용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해운동장을 빌릴 것입니까, 안 빌릴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그 계획이 안 섰다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김해하키경기장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현재 부산의 기존 경기장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해경기장 빌려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김해하키경기장이 있으니까 한시라도 하키경기장은 가능한 것이고 저희들은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그 보수비를 부산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산시의 자금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안게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기일정이
예, 3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3년이 채 안 남았죠
예, 예.
지금까지도 경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빌려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부산시내에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게 지금 결정 안되었다면 문제가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직무태만입니다. 안 그래요
아직 종목이 완전히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OCA총회가 결정되면 종목이 선정이 되면 재배치계획을 새로 확정을 지을 작정입니다.
그러면 OCA 그 회의에서 여기 하키경기는 탈락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안 해도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아마 안 할 겁니다.
하지요
예, 예.
그러나 저것은 추가로 선정되고⋯
하키경기장 하지요
예.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답을 해요 예 아시안게임에 하키경기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좋습니다. 기본설계비 6억하고 보상비 67억 그 다음에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하키장을 빌렸을 때 개·보수비 24억 약 100억입니다. 당초에 대저에 4만평에 612억의 경비가 드는 것 같으면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것 우리 부산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612억중에 100억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디에 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문제는 한번 봅시다.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건설본부에도 기술지원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책임져야 됩니까
이 경기장 확정 배치는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준비단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100억의 예산이 투입된 데도 아직까지 하키장을 어디에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났다면 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키경기장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김해경기장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24억 정도의 예산도 좀 아끼기 위해서 저희들 기존 경기장을 사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장님!
예.
벌써 73억이라는 돈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김해경기장을 사용하지 않고 부산시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빌려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으면 24억은 예산이 절감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67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67억에 대해서.
결국은⋯
그리고 들어세요. 이 4만평 당초에 하키장이 들어서야 할 이 4만평에 말입니다. 이 지금 공사과정에서 침하가 된다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침하가, 6개월만에 한 1m 정도의 침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지반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강서경기장은.
그렇죠
예.
그런데 당초에 실내체육관하고 하키장을 같이 동시에 건설한다면 침하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별 문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되어도 되는데 하키장을 건설하지 않는 것 같으면 체육관만 건설하는 것 같으면 하키장 거기 4만평에도 체육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침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침하되어야 할 그 예산액 총액에서 30%가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지금 예산낭비입니다. 그 대저 일원에 6만 3,000평에 4만평이 하키경기장이 들어서지 않는 것 같으면 아까 67억하고 16억하고 또 경상남도에서 빌려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24억하고 또 침하 경비하고 그렇죠 많이 발생되지요 예
예, 지금 기존 투자된 7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땅 소유는 부산시가 되었습니다만 하키경기장을 건설하지 않으므로써 많은 예산이 먼저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612억만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이 우리 경기장을 아주 멋지게 지을 수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빌려 가지고 하겠다.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산이 100억이 넘게 이래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운 부산시 예산에 이 열악한 예산에 100억원이 공중에 날려 가버렸는데 누가 책임 질 사람이 없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때요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키경기장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잔디광장이라든가 시민들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좋습니다. 그 잔디광장이나 운동장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그 예산을 빼봤습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지 없는 것 같으면 그런 답을 안 해야지요, 안 그래요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답을 하세요.
이 먼저 투자된 7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초 건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IMF 관계로 저희들⋯
그래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당초에 벌써 한 100억이상이 투입되었는데 지하침하비용까지 그런 것 같으면 500억만 있으면 지금 건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것으로서, 부산시 것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IMF 여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처음부터 하키경기장 같은데는 타 시도에 있는 인근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기존 경기장을 사용한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裵任泰 아시안게임準備團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식 교통공단기획이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단 기획이사 柳鍾植입니다.
金鎭秀委員님께서 우리 공단의 단체 교섭 진행사항과 쟁점사항, 쟁점사항과 자치단체의 관계 및 우리 공단 노사의 99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정운영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공단의 운영과 특히 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특히 金鎭秀委員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IMF에 따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국민 전체가 고통 분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임금삭감과 예산절약 등 제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공단과 노동조합과 진행하고 있는 금번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협상에 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국가 경제난 극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임금 삭감과 퇴직금 제도개선, 휴가 축소 등 각종 정부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단의 단체 교섭 진행사항과 쟁점사항, 쟁점사항과 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노사는 금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총 28차례의 협상과 12차례의 실무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단위주로 정부 지침 관철과 단체 협약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된 일부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반면에 노동조합은 정부지침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면서 유니온 샆(UNION SHOP) 제도 채택,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 및 경영에 관한 각종 공동위원회 구성, 해고자 복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28차 단체 교섭이 진행되던 지난 11월 3일 오전 4시 20분 노조위원장의 결렬선언과 노조측 협상위원의 일방적 퇴장으로 인하여 현재는 단체교섭이 중단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노사간의 쟁점은 총 53개 항목으로서 그 중 중요쟁점으로서는 공단이 제시한 내용중 정부지침과 관련을 해서 총액 기준 임금 2.25% 삭감, 노조전임자를 7명에서 4명으로 축소, 퇴직금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 명예퇴직금 지급률 조정,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조사비 50% 절감, 각종 유급휴가의 축소, 무상보조대학생 학자금 보조금의 융자 전환, 정년 61세를 58세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며 노동조합이 제시한 내용으로는 임금 50% 인상 유니온 샆 제도 채택, 노조원 가입범위 확대, 인사 및 경영관련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5종의 노사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운영과 이와 별개로 불법 파업과 관련한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징계처분자의 인사상 불이익 원상 회복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과 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이 건설교통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쟁점사항의 해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은 쟁점사항의 결렬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시민의 교통 편익과 직결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협상에 의한 합의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단 노사의 99 임금 및 단체 협약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99년 11월 3일 오전 4시 20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당일 오후에 개최된 노조대위원회 대회는 노사분규보다는 계속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99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동안 현장 노조원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를 기초로 수정안을 작성을 해서 11월 19일 전후해서 공단과 협상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지난해 파업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노사가 공히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의한 해결노력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노조의 협상재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의하여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이사님이 노사관계에 답변을 나오셨는데 그 부산교통공단은 기획이사님이 노사관계에 관여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노사관계에 관계되는 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사님 말씀을 들으면 글쎄 올해는 부산이 파업이 없을 것 같기도 한 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좀 달리 하거든요. 며칠 전에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떤 성명서 비슷한 것을 팩스를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그 사용자도 또 민간인이 아닌 정부공기업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이래 많으면서까지 지금 28차, 12차 이렇게 합치면 40차 정도의 노사가 만났는데도 아직 53개항을 쟁점사항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만히 해결되겠습니까
특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현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부산교통공단은 정부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노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정부가 민간기업에 노사에게 단체협약이나 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또 안 지키면 노사에게 처벌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이사님께서 저한테 준 이 9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점사항 맨 앞에 단체협약불이행사항 선이행이 나옵니다. 맨 첫장에. 이러니까 부산교통공단이 맨날 파업하고 불지르고 수많은 노조 간부들이 영창에 가고 해고되고 그러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우리 金鎭秀委員님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 공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노사간에 작년도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이 사내복지 관계하고 그 다음에⋯
학자금 같은 것도 미지급⋯
학자금 문제하고⋯
11월달에 이제 상반기 것 지급하고 하반기는 아직 지급 안하셨죠
예,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을 관장을 하는 교통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지금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는 협의를 마쳤고 하반기는 아직 협의를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들은 단체협상에서 제시된 사항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지금 柳鍾植 企劃理事님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柳鍾植 企劃理事님은 중앙정부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고 교통공단을 대변해서 여기에 답변장에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 잘못한 것도 전부 柳鍾植 理事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노사협상이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니 단체협약을 이행 안 하는 부분 말입니다. 이행 안 하는 부분.
그게 단체협약이 금년도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금년도 IMF와 관련되어서 각 직장마다 전부다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돼도 직장마다 삭감을 해도 노사간에 합의해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정부처럼 일방적으로 한 것 없어요.
예, 이 사항도 저희들이 서로 합의를 하면서 합의를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우리 건교부 하고도 서로 협의하면서 이 사항은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말하고 또 합의를 한 것과 동시에 건교부에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정부기구에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된 두 사람의 복직명령을 이행을 안 합니까 그럼 전국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이 내렸으면 복직을 시키고 중노위에 항소를 해서 또 거기서 지면 고법에 가고 대법에 가서 이겨서 나중에 해고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해야지 정부기구가 정부에서 정부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을 복직명령을 내렸는데도 복직을 안 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노위에서 복직명령이 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노위에서 복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일자로 저희들 파면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 인사규정에는 징역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단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면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동면직 대상으로서 자동면직이 된 겁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지노위에서도, 지노위에 가서 저희들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직명령은 그대로 저희들 이수를 하면서 이것은 징역이상 형을 받으면 공단직원으로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면직이 되게 되어 있는 자동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가지고 그 분들은 복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이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이 아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징역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우리 공단인사규정에는 그것은 공단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노위에서 결정할 사항을 파면은 저희들이 취소를 해버렸고 그 대신 면직이 된 겁니다. 자동면직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노조가 왜 계속 요구를 합니까 복직을 요구합니까
그래 이제 자동면직 사항을 자기네들은 자동면직도 하지 말고 이것은 복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부산교통공단이 노사관계로 인해서 몇 명이나 발생됐습니까, 해고자가
현재 해고자는 총 26명입니다. 93년도 해고자 3명이고 98년도 해고자 23명 이래서 총 26명입니다.
26명중에 몇 명이 복직됐습니까
복직이 지금 되지 않는 분들이 26명입니다. 아,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복직은 몇 명 됐는데요, 해고되었다가
이외에 복직은 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6명이 남았습니다.
총 35명중에서 9명이 되고 아직 26명이 남았다 이거죠
그 복직된 사람은 94년도 해고자들입니다.
그래 지금 교통공단, 물론 양쪽에 이야기를 들으면 다 틀리죠. 부뚜막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고 그러는데 노동조합 이야기 들으면 해고 안시킬 것을 시켰다고 그래하고. 공단 이야기 들으면 법에 따라 해고시켰다 그래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노사관계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 해고자가 이렇게 많으면 특히 다른 기업하고는 틀려서 부산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계속 인력이 어떻게 됐든 충원이 되어야 안됩니까 2단계, 3단계가 계속 있으니까.
이것을 뭐 지금 정부 슬로건이 뭡니까 화합이죠 남북화합, 동서화합, 전부 화합 아닙니까 노사도 화합이 안 되는데 무슨 남북, 동서가 화합이 됩니까 대화합하는 차원에서 전부 복직시킬 용의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4년도에 불법파업으로 12명의 해고자가 발생을 해서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9명이 재임용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해고자 복직은 공단의 의지라기 보다는 국민적 화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중 3명은 지난해에 또 파업에 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재차 해고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파업은 선로를 무단점거를 하고 방화를 해서 전동차의 운행을 수시간 방해를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12일간이나⋯
이사님! 답변중에 죄송한 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내용도 모르고 여기 앉아서 물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묻는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기획이사!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핵심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공단에서는 우리 동일사태의 재발방지와 법의 질서가 존중이 되어야 되는 노사간의 확립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이 사람들의 복직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복직이 지금 현재까지도 교통공단의 방침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동서, 남북 화합도 하자는 판에 과거에 좀 잘못, 설령 좀 노동자가 잘못했다손 치자, 그 좀 새로이 인원이 필요한 데 복직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너무 그래 경직되게 못한다 하지 말고. 한 번 지금 뭐 이사님께서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도 안됐는데 이런 문제를 내가 뭐 이사님한테 강요하고 꼭 이사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직접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공단과 정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 노사관계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사용자측에서 경직된 자세가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 자료제출 6페이지에 보면 대의원대회 같은 경우에 노조가 회사에다가 5일전에 일시 및 장소, 목적, 대의원명단까지 통보함으로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래 놨다 이거죠. 지금 노동조합법에 최소 7일 이내에 대의원대회 공고를 하면 정식 대의원대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2, 3일만 공고를 하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자체의 대의원대회를 회사에다가 5일전에 일시, 장소, 목적까지 예를 들어서 파업하자고 하는 목적을 갖고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데 회사가 승인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대의원 명단 1년에 대의원 명단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5일전에 제시를 함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새로운 안을, 제15조입니다.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볼 때는 화합차원에서 지금 하는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공단이 단체협약에 임하는 자세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한 번 가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노동조합법에 며칠 전에 법이 인정하는 대의원대회 공고기간이 며칠인지, 그리고 정년단축도 좋죠. 아무리 좋지만 임시직 여기에 보면 50세로 해놨거든요. 지금 이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육십입니다.
이사님이 육십인데 오십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건 저희 공단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와 대충 전부다 거의 다 연령이 같습니다.
고용직을 50세로 정부가 내보내고 그리고 또 수천억, 수조원씩 대가지고 실업대책 마련하고 공공근로하고 이게 지금 일반직은 뭐 61세에서 58세로 지금 개정안을 내놨네요
예.
그런데 고용직은 53세에서 50세로 내놨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전혀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광역시도 고용직 50세입니까
金鎭秀委員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고용직은 딴 고용직이 아니고 그 고용이 대충 비서입니다. 비서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고용직으로 대충 되어 있습니다.
비서는 왜 육십까지 못합니까
그래서 비서 역할을 하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본인에게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비서가 그러면 비서라고 명시를 하죠. 그리고 또 비서인들, 단순노무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단순노무직을 50세에 내보내 버리면 단순노무직이 벌어놓은 것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도 우리 나라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50세에 얘들 한참 키울 때인데 어디 가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기관에서 기업을 하는데 경영은 뭣 때문에 합니까 최저비용을 들여서 최고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건데 오십 살쯤 되니까 우리 회사 생산력이 떨어져서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서 물건도 안 팔리고 남는 것도 없다 부도날 것 같아서 오십살이라도 정년 내보내야겠다는 것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책임져야 할 정부기구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은 정말 이런 게 여기 안에 들어 있다는 걸, 차라리 이것을 안본 게 낫다 이거죠. 여기 뺏지를 달고 있는 의원 자신이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이러면서 실업대책이 어떻고 무슨 고용대책이 어떻고, 이것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50세에 내보낸다는 것, 다른 정부기관도 다 그렇게 한다는데 이 진짜입니까
현재 공무원은 고용자체가 거의 없고요. 있는 게 옛날에 방범대원밖에 없습니다. 방범대원도 한시적 직업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만 그만두면 나가게 되어 가지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관에는 74살 먹은 분이 지금도 24시간 경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십살 먹은 사람이 방범 못합니까 ‘직책이 그래서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 오십살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한 번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질의가 빨리 끝나죠.
아니 그⋯
육십이나 되시면서 그래 오십살 먹은 고용직, 일용직은 그냥 단순노무직은 집에 가야 된다는 논리가, 그럼 이 세상에 못 배우고 돈 없고 빽없고 힘없어서 단순노무 하는 사람은 오십살 이상 되면 다 죽어야 되겠네요 그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입니까
이러면서 뭘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노조가 강성이 되고 불을 지르고 어쩌고. 이것 한 가지만 봐도 부산교통공단은 공단자체가 노동조합을 그렇게 강성으로 만들고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처럼 이런 자세로 공단측에서 대응을 한다면 작년처럼 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사님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거기에 기존으로 있는 관리자들이 경직되어 있다면 분위기 쇄신을 해서 정말 이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그런 개정안 내놓지 말고 정말 올해는 한 번 노사간에 웃으면서 한 번 끝을 내보세요.
제가 그 지금 오늘 답변으로 나오신 이사님이 거기에 계속으로 계셨더라면 이 정도로 제가 끝을 안내고 더 논쟁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신지 얼마 안됐고 했기 때문에 또 특히 기획이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정도로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柳鍾植 交通公團企劃理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奉鎭 都市計劃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金鎭秀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께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 이상이 1,500개소에 4,000만㎡로서 보상비는 9조 6,5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0년 이하를 포함하면 2,331개소에 7,500만㎡로서 전체 보상비는 19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 소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361건에 6,827만 2,000㎡로서 12조 720억정도의 보상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전문가와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업체에 용역시행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과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과 꼭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조치하며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하여 국비지원 확대방안, 지방비 투입방안,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지난 2차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 소관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3일 각 구·군 도시국장 소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치구·군 권한사항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한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해소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각 구·군에서 대책수립을 위해 본청에서 용역과정중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기타 대책으로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재원확보방안 병행 검토하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200억원 세입부족사유는 매각사업 수입예산 1,780억원중 수납액이 58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하여 1,200억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IMF여파로 사업포기 업체들의 해약으로 인한 미공급 물량증가 등입니다. 추후 택지매각 전망은 수도권으로부터 부동산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고 부산에도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청약률이 높은 편이라 경쟁력 있는 부동산은 거래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선수택지는 납기 및 할부이자를 업체와의 협의조정으로 납부조건완화, 잔금납기연장, 선납이자지급, 연체이자율인하 등의 조치를 하고 일반용지는 토지가치별 기준에 따라 한 4등급으로 분류하여 가격의 차등화로 매각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 용도변경과 면적 세분화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그 다음 총공사비에 20 내지 30% 범위 내에서 공사비 대물변제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민간합동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자는 주택을 건립하는 등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중개업자를 적극 활용하여 순회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매각을 촉진코자 합니다. 현장소재 각 구별 지정중개사 1개소를 지정해서 홍보알선을 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지급 및 활동우수업체 별도 시상 등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로 차입한 2,900억원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4일부터 도래하는 화명2지구 토지보상채권원리금 1,010억원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 사모공채 1,000억원을 98년 1월 발행 2년만기 일시상환 연리 15% 차입하였으며 상기 화명2지구 차입금 1,000억원과 97년도에 차입한 거제지구 900억원으로서 총 차입금 1,900억원의 금리가 연 15%여서 이자비용 절감을 위하여 차환채 1,900억원을 98년 11월 발행 3년만기 일시상환 연리9.23% 발행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1,000억원과 1,900억원의 두 번 공채가 발행됨으로 인해서 장부상으로 2,900억원으로 표시되었고 99년 10월 현재 차입금은 1,900억원입니다. 이 지방채 상환대책으로서 공사에서는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용지나 근린생활용지 등 미매각용지 수입금 4,452억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것이므로 부채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현재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어요. 오늘 도시개발공사에서 누가 안나왔습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업무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하는 게 더 확실하고 좋지 않을까 아무튼 좋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이 추가질문 하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 뭐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관계 없으니까요. 조금 전 우리 지방채발행 2,900억을 결국은 이 택지에 대해서 매각을 전제로 지금 했다 말입니다.
예.
그랬을 적에 지금 화명2지구라든지 4지구, 거제, 만덕, 그 다음에 반여지구, 뭐 반여지구는 뭐 결국 그래 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 기준하고 99년도 기준을 했었을 적에 부동산 매각비율 상승율이 지금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자료를 못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특별회계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서 결산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택지매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택지매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상환이라든지 원금상환 하기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화명2지구, 4지구의 관계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가져온 게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 저 도시개발공사에 누가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오신 이사님은 자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 하동호입니다.
업무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IMF로 인해서 아마 도시개발공사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채발행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든 부동산매각에 전력을 기울여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화명2지구 하고 화명4지구의 98년도 택지분양률 하고, 택지분양률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세입 목표액을 1,781억을 해 가지고 결산은 579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579억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매각실적이 1,8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배 가까이 300%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우리가 물론 부동산 특별대책도 많이 수립하고 했습니다마는 화명2지구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하고 여건이 달라진 것이 공정률도 현재 86%까지 가 있고 또 지하철이 개통되고 또 부산의 아파트를 지을만한 곳이 화명2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우리가 그 때문에 매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화명2블럭을 롯데에서 市에서 중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금명간 계약을 할 계획인데 약 350억이 추가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3블럭도 역시 대우자동차와 롯데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200억 가까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했습니까
그것이 계약체결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문제는 택지매각이 계획대로 안되었을 때는 지금 결산에서 보면 대부분 다 사업 수입내역을 보면 부동산 매각으로 해 가지고 불용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그랬을 적에 99년도에 그래도 택지매각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本委員으로서도 일부 안심이 됩니다마는 어떻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책을 안 세워주면 지금 보면 대부분 기채발행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기채발행에 대해서 아무래도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라든지 원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먼저 화명2지구나 4지구의 택지매각에 대해서 도개공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화명4지구는 이미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체납이 조금 있는 이런 문제인데요, 화명2지구에는 3개 블록이 미매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개 지구 그러니까 3블럭하고 2블럭은 이미 계약단계에 들어와 있고 1블럭이 지금 아직까지 대우자동차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확정단계가 못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연내로 2, 3블럭이 매각되면 그것도 곧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매각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화명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지하주차장 문제로 해 가지고 쓰레기 부산물이 발생했죠 약 30만t입니까
예.
지금 거기 가서 반입료는 지급했습니까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반입료 지급했습니까
예, 예산 계상해 가지고 지금 공정율이 70~80%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하면 반입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그것 지불을 다 했습니까
지금 17억이 미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입을 다하고 나서 왜 안 줍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本委員이 예비심사때 아직 17억을 못받았다고 그래서 도개공에서는 택지매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하던데요.
그것도 지금 이제 자금사정에 따라서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곧 11월중에 아니면 12월중에는 납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면 연체료는 안 줍니까
그것은 연체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왜 안 냅니까 일반시민들이 수수료 같은 것 안내고 하면 연체료를 내고 하는데, 그것은 부산시 같은 사업소라서 그럽니까
연내로 내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입수수료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
上水道事業本部에 지금 시설위탁금 수수료 그것 냈습니까 분담금은 아직 안 냈죠
어니 지역에 말씀하십니까
화명지구에.
화명지구에 우리가 수탁공사를 하는데 수탁공사는 그 공사비를⋯
아직 다 안 냈죠
예, 그것은 계획대로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수탁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일부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본인이 확인했는데, 그것은 원래 수탁공사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선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금사정에 따라서 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개공 사정이고, 일반시민들이 수탁공사를 하면 수탁공사비를 그대로 준다 아닙니까 같은 부산시 사업소라 그럽니까
철도청에도 우리가 480억을 하는데 공정에 따라서 준 바도 있고 상수도사업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좋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결산 처리하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처리를 하시고 지금 화명2지구에 2블럭이 몇평쯤 됩니까
2블럭이 약 2만 7,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우자동차에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좀 오래 전부터 대화는 계속 했는데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는 것하고 대우에서 내놓은 조건하고 안 맞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최종통보를 하기를 이제 11일까지 우리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밝혔기 때문에 11일까지는 우리 의사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택지매각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데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화명지구에 공공용지에 대해서 지금 학교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위치를 옮겼을 때 특히 철로부지와의 가까움으로 해서 방음벽 설치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공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철로변에 지금 학교가 위치했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敎育廳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학교가 다섯 개고 중학교가 세 개, 고등학교 두 개, 열 개교가 있는데 지금 철로변에는 우리가 전부다 방음벽을 다 설치를 하고 거기 중간에 녹지공간하고 도로하고 약 40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로변이 오히려 이쪽 금곡로 보다도 소음이 더 적은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소음조사를
예.
실제로 현장에서 데시벨 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철로변에 측정결과가 주간이 53.8㏈이고 야간이 52.6㏈입니다. 그런데 금곡로변에는 75㏈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금곡로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방음벽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를 옮겨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택지 선수공급을 다한 이런 입장에서 학교를 옮긴다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계약을 할 때 이미 위치가 다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개공 입장에서 어쨌든 부동산을 매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된 상태에서는 힘들면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本委員이 말씀드린 대로 방음벽이라든지 아무튼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조금 전에 우리 이사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재 저감 후에 지금 소음측정치를 보면 기준치에 훨씬 떨어져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공공시설물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 생활하면서의 소음측정도 지금 현재의 소음하고 공공시설물이 들어섰을 때의 소음하고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도개공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학교를 철로변에 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예산의 범위라든지 또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음이 적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사장님, 이것은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만약에 기준치 이하 되면 모르지만 실제로 생활하면서 차후에 시설물의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안 맞는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차원을 떠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張昌祚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시개발공사에 河東鎬理事님과 朴奉鎭都市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의 질의에 대한 李學雨 都市開發審議官의 답변과 趙良得委員님의 소방요원 정원조정권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두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金元俊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裵泳吉 財政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長 朴克濟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재정관입니다.
먼저 金應祥委員님께서 都市開發公社와 釜山醫療院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은 데 대해서 두 공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평가결과 시설관리공단은 96.13점을 득하여 전국 7개 시설관리공단 중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90.10점을 얻어 ‘라’등급으로 전국 9개 공사 중에서 7위, 또 부산의료원은 80.97점을 얻어 역시 ‘라’등급으로 전국 33개 의료원중 2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도개공은 97년까지 흑자경영을 했습니다마는 IMF체제하에 부동산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함에 따라서 택지매각이 저조해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도 처음으로 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경영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가고 있고 직전에 도개공 업무이사가 상세히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 이미 1,800여억원 상당의 택지매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이러한 실적들이 경영개선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산의료원의 경우는 98년 이 의료원 설립 이후 최초로 4억원의 흑자를 실현하는 등 경영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의료기관 최초로 지난해 말에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에 대한 노사협의를 처음으로 이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명 같습니다마는 의료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중치가 재정자립도에 36점을 배점을 하고 사회기여도 부분은 16점밖에 배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의 경우는 타 의료원에 비해 공익진료율이 매우 높으므로 이렇게 볼 때 상대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그러한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전국 의료원이 입원환자 기준으로 공익진료가 평균적으로 29%인데 반해서 부산의료원은 입원환자중에 공익진료환자가 47%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市에서는 公社·公團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인력은 총 정원의 15.1%인 192명을 감축하고 직원들의 정년을 1년 내지 5년씩 단축했고 기능이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했으며 부장급 이상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公社·公團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공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代理 兪士根委員長과 司會交代)
특별히 도개공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미매각 택지의 매각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釜山醫療院은 이번에 공개채용한 원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의사 개인별 진로실적 평가를 하므로서 환자유치를 증대하고 진로기능을 강화해서 공익진료 확대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우리市 醫療院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朴克濟委員님께서 우리市가 아시안게임 준비나 정보단지개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2조가 넘는 시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市는 금년 6월말까지도 여러 委員님들께서 1조 9,000여억원으로 부채규모를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재특과 공적자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2,310억원이고 정부자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9월말 현재 2조 2,000억이 부채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市의 이러한 지방채는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도로확충 아시안게임 시설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추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市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규모의 지방채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둔 결과 98년도부터는 지방채 증가율이 현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6년에는 전년대비 23.6% 증가, 97년도는 39.6% 증가하던 것이 98년도에는 9.6% 증가에 그쳤고 금년에는 9월말 현재 8.8%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채상환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될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 지고 있는 채무 4,600여억원, 그리고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3,600여억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1,9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1조 165억원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해야될 채무에 대해서는 이 채무들이 대부분 장기저리의 정부 공공자금으로 되어 있으므로서 평균 900억 정도씩 상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市 재정규모로 볼 때 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양 공기업의 균형적 운영으로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역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지방채 7,049억원은 모두 금융기관의 공모채 등으로서 사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호전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대응으로 적극적인 부동산 매각대책을 강구해서 부채를 조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상환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2조가 넘는 부채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98년도부터 이자율이 10%를 넘는 그런 고금리채를 전액 저리공모채로 차환하는 등 나름대로 부채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 고금리채는 시장의 금리에 따라서 장기저금리채로 차환하므로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특정 년도에 집중된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차환채 발행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이것을 준비해서 상환시기를 분산시키고 아시안게임 등 전국적인 행사는 국비보조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자금을 적극 활용하고 신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植委員님께서 아시안게임 시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시설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시립박물관 전시관이라든지 남항대교 등 아시안게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전시적으로 예산규모를 부풀리므로서 국비확보를 과시하는 등의 불필요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러한 사업들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도시개발 시설확충과 원활한 국고보조확보를 위해서 남항대교 등 아시아경기 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사업도 아시안게임 시설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왔습니다. 현재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아시안게임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제외한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제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모레 市議會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는 이러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안게임 시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사업은 가야로 확장공사라든지 명지IC 건설,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 공항로 확장공사, 다대항 배후도로 공사, 남항대교 공사,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공사, 전포로 확장공사, 녹산~생곡간 도로확장 공사,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高奉福委員님께서 지방세 수입이 지방재정의 대종인데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과다하다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세수확보를 할 것인지와 미수납, 미징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볼 때 2,356억원으로서 이중 235억원 결손처분하고 2,121억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것이 주민세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30.1%를 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큰 세목이 취득세로서 28.6%, 세 번째가 자동차세로서 25.7%, 이 세 개의 세목이 총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세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징수방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겠습니다마는 따라서 납세자의 대부분이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 율은 71.4%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신고납부자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고지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취득시점과 부과 또 납부시점간의 적지 않은 타임갭이 있어서 실제 납기에는 사업부진이라든지 부도, 도산 등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2개월이 되기 이전에 한 30일이 경과되는 그 시점에서 조기 부과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세목인 소득세, 주민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세 신고납부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토록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고 납부된 소득세를 국세 징수 결정한 후에 매년 11월경에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인 區·郡에 통보하므로서 상당한 시차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서 납세자의 부도,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를 한다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5월 31일부터 관할 세무서에 우리 區·郡 稅務公務員을 직접 방문케 해서 조기에 부과 징수되도록 하고 참고로 소득세, 주민세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2001년부터 국세인 소득세를 자진납부할 때 주민세 소득세할도 동시에 신고 납부토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세는 납세필증 부착의무를 폐지하고부터 고질적인 체납세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 세목의 경우 부과시에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서 납세자의 주소를 재확인해서 정확히 과세를 하고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지서 송달시 직접송달 또는 우편송달 방법으로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고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납세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납세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납기일 경과시 전화로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방세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우리市는 설정을 했습니다. 총 정리목표는 800억, 전 세무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접하셨겠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체납세와의 전쟁에 나섰다고 이렇게 보도한 언론도 있습니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공매, 관사업 제한,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 강제처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우리市의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으로 금년 8월부터 체납자 40만 9,000여명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세 개 기관에 직장조회를 한 후에, 이미 했습니다. 직장이 확인된 미수납자 6만 2,615명에 대해서는 직장으로 독촉장을 일제 발송해서 금월말일까지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는 12월 31일까지 급여를 압류하여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이 심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市의 과다한 체납세 또 그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잘 좀 대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달 11월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으로 설정해서 이 앞주에는 홍보기간을 정했고 이번주부터 11월말까지 시·구·군 전 세무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체납차량의 번호판 야간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 미수납액도 많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해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체납자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으로 인해서 실제 실익이 없는 체납액은 일각에서는 그것을 계속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가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市에서도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요건은 준수하면서 과감히 실행해서 미수납 이월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세는 결손처분율이 체납액 대 36.1%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체납결손 처분율이 11.1%에 그치고 있습니다.
張昌祚委員께서 토지관련 특별회계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택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都市計劃局長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建設本部에서 운영하고 명지주거단지, 해운대 신시가지 그리고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재정운용 및 관리의 전반에 입각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이 회계운영부서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토지관련 특별회계의 경우는 IMF의 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서 특별회계 운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이 회계들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을 중단은 비용의 급증을 초래하는 만큼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차입에 의한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와 신호지방공단특별회계에서는 각각 200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여 사업비에 충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토지관련 특별회계의 경우 장기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그 사업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시로서는 조속한 준공을 추진하면서 매각 및 분양대책에 매진하는 것만이 사업성을 고수하는 그런 길이라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토지매각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개공 업무이사께서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든지 대금납부 방법을 개선해 준다든지 민·관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든지 과대필지는 분할하고 또 공사대금 일부는 토지로서 대물변제를 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 수립 때 그 때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니까 그 때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수입전망 등은 여건변화에 맞추어 보다 현실화해서 예컨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인 사업성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회계 운영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張昌祚委員님께서 불용액과 관련해서 그 사유 중에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바라셨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님 답을 잘 들었습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98년도 미징수된 지방세가 2,356억인데 답을 해 주실 때 이월액이 2,121억원 그 다음에 200억원은 결손처리 한다는데⋯
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결손이 생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그 결손처분의 요건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35억원의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결산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라든지 또 시효가 소멸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손처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진납부한 프로테이지가 72.4%라 했습니다.
취득세, 71.4%에 이르고 있습니다.
71.4%, 취득세요.
예.
그 다음에 자진납부하지 않아서 2개월 후에 부과하는 그 테이지가 몇 프로 된다고 했습니까
자진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취득세 고지⋯
그 금액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자료가 안 나오죠
취득세 총액을 갖고 환산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자진납부 하지 않는 취득세에 대해서 취득시점과 납기기간의 시간적인 견해 때문에 징수가 잘 안되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지방세법을 바꾸어서라도 징수되도록 조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법은 나름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행정의 예고성과 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자는 그것으로 됐고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고지발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조기에 부과해서 조세를 확보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래 그것을 빨리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런 사항은 계획을 세워서 빨리 조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실지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리 하고 있습니다.
언제⋯ 좋습니다.
원래 그리 하고 있습니다.
원래요
예.
아! 그래요
주민세는 말입니다. 올 10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한 80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편다는데 올해 벌써 이월액이 2,121억입니다.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 세목에 걸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정해서 이 기간동안에 정리목표액을 저희들이 800억으로 책정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완전히 다 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벌써 1,300억, 1,400억 정도가 또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총력전을 펼쳐 가지고 800억을 다 거둔다고 합시다. 그래도 1,400억 정도는 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손처리할 것입니까
지방세법의 요건에 해당되면 우선은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초적인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으로 결손처분요건에 해당이 되면 과감히 결손처분도 병행하려고 그럽니다.
결손처분요건이 되면 과감히 결손처분 해 버린다고요
징수 안하고⋯
최대한 징수를 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결손처분한 후에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건 상식입니다.
지체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그런 무슨 액션이라고 취해야 될 것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1,400억이라는 지방세를 말이지 과감하게, 아주 힘 좋게 결손처리한다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전체를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결손처분의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더라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지방세의 경우는 국세보다는 다소 결손처분을 주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이 해당이 되면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산처분 자체를⋯
그것은 당연하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압류처리를 하든지 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상습고질체납자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나 됩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습고질체납의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7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라요
2,075명입니다.
2,075명.
예.
1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1억 이상.
그것은 안 나옵니까
(應答 없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볼 때는 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 세 가지 세금이 거의 미징수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없었는지 이것을 분석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분석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체납사유는 지금 재산을 압류해서 압류처분 중에 있는 것입니다. 56.6%입니다. 물론 재산압류를 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의 채권이 우리 지방세의 채권이 확보되면 바로 납입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가 56.6%를 점하고 있고요. 실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 19.1% 그 다음에 거소불명이 주로 부도·도산의 경우는 거소가 불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석을 한 것이네요.
아까 상습고질체납자라고 했는데 고의적으로 체납을 한 그런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심증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실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 제재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체납자가 과연 있는 것 같으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물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0%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체납자 중에서.
고의체납자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몇 회 이상 체납일 경우는 형사고발 예고를 하고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98년도에 미징수액에 비해서 형사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료가 금방 안 나오면⋯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형사고발예고 및 형사고발을 613건 했습니다.
613건에⋯
34억원을 징수를 했고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아까 고액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7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613건은 하고 그 다음 또⋯
금년도에는 7월말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419건에 이르고 있고 징수액은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75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부다 형사고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000만원 이상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단 한 건의 체납액이 좀 과도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형사고발 요건은 3회 이상 체납인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한 하고 있습니다.
예, 법에 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우리 財政官께서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 가능하겠어요
예, 제가⋯
아니 경영방침에 대해서 재정관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면 관계가 없지만 오해 살 소지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시립의료원의 경영평가에 상대치를 아마 지금 경영성하고 아무래도 공익성하고 아마 비교해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립의료원은 원래 설립목적이 공익성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이나 진주같이 소위 말해서 위탁경영을 해 가지고 실지로 일반병원 같이 어떤 수익성에 두어 가지고 하면 경영개선 효과는 당장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시립의료원은 본래의 목적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걸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립의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지원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서민층이라든지 영세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차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IMF 이후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요구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의료원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경영개선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경영개선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경영개선에 무게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업성이나 수익성에 두어서 시립의료원의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부산시내의 현 병원 수준으로 봤을 적에 영세민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의료보호를 받는 저소득층이 어디 가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것이냐, 그래도 유일하게 시립의료원이 있음으로 해서 혜택의 일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적에 과연 경영성에 무게를 주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財政官께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張委員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은 공익성과 경영성을 함께 추구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특히 의료원의 경우는 저 개인적 생각도 어떤 경영성보다는 공익성이 보다 더,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공기업보다도 보다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인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성을 촉구한다는 의미는 지금 까지 있어온 공기업 특유의 어떤 경영의 비과학성이나 방만성에 대한 경계로 저희들이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시립의료원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도 아마 99년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시립의료원장이 새로 부임해서 나름대로 경영혁신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원래 이 자체가 적자가 날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적자가 안 나면 좋죠. 안 나면 좋지만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오히려 사회복지예산의 측면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지 시립의료원은 현재 약값의 적자가 지금 30억, 미지급액이 한 30억이 넘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지금 대학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에서는 약값의 리베이트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의료원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어야 되겠다. 단지 공시가격으로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촉구 한번 드리고,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립의료원으로서의 공익성에 더 무게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공단에 대해서 부동산 매각의 대물투자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교통공단에 토지로서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아까 세 개, 네 개, 택지관련특별회계 등 사업원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서 역시 이 토지관련특별회계의 사업성과는 성패는 결국은 택지의 매각⋯
아니 교통공단에⋯
예, 그래서⋯
대물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에 교통공단에 현물로 출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교통공단에 대물투자한 그 내역서하고 말이죠. 명지주거단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98년도 4월달에 매각률이 1.8%에요. 금년도에 보니까 3% 정도로 이리 되어 있는데 그 증가내용을 서면으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 委員長님!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財政官께서 작년에 614건을 형사고발을 했고 올해는 419건을 고발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고발기준을 말입니다. 고발기준을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금액은 그러면 얼마로 기준을 합니까 고발하는 금액은⋯
금액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3회를 체납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고발을 합니까
고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고발할 수 있으니까 고발을 하지 안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14건, 419건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발하는 기준이 세 번만 체납을 하면 일률적으로 고발을 계속 하는 것인지, 금액은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고발을 할 때 지금 현재 체납하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고발을 합니까 아예 재산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이 아까 전에 보면 무재산 해 가지고 19%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고발을 합니까
재산이 있음으로서 지방세 조세채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는 일단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 것이고요. 제가 아직 실무자에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판단을 하는데 돈도 없고 아무 것도, 말하자면 재산도 없는데 결굴 고발해 봤자 받을 것도 없으면서 괜히⋯
아! 무재산의 경우에⋯
무자비하게 무조건 고발한다는 자체는 좀 뭔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그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고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아까 전에 1,000만원 이상 지금 현재 미납자만 하더라도 2,075명이라 했는데 고발은 지금 419건밖에 안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하더라도 결국 1,500건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을 그래 어디에다가 두고 고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번더 답변을 드리면 액수와 체납회수하고는 비례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자동차세 같은 것은 10회 정도 체납을 해도 1,000만이 미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한 건이라도 물건이 큰 경우는 심지어 1억, 2억짜리도 있으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그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56%가 재산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압류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압류를 해 놨는데 그럼 3회 이상했기 때문에 압류와 형사고발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동시에 민사와 고발과 같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로 형사고발 하는 경우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어떤 심리적 압박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데⋯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재산인데, 아무 것도 없는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을 형사고발 한다는 자체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또 왜 제가 이 금액을 물었느냐 하면 어느 정도 금액도 1,000만원이 넘는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을 놔놓고 정리를 해야지 2만원씩 과태료가 세 번, 6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형사고발 당하고 1,000만원짜리도 말하자면 고발 당하고, 물론 세 번 체납하면 고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조금⋯
朴委員님 정의적인 그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자꾸 고발만 하면 과연 앞으로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문제는. 시가 오히려 없으면 없는 대로 여기에 보면 심지어 결손처분을 1년에 242억씩이나 하면서 또 아까 高奉福委員께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더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裵泳吉 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아니 답변이 하나 남아 있는데, 화물종합터미널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했습니까
아! 안 계실 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副市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1998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企 劃 官
財 政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情 報 團 地 開 發 팀 長
保 健 衛 生 課 長
消 防 本 部 防 護 課 長
釜 山 交 通 公 團 企 劃 理 事
都 市 開 發 公 社 業 務 理 事
全 晋
吳巨敦
許南植
安準泰
崔承海
白雲鉉
金明鎭
林周燮
吳洪錫
朴奉鎭
梁武助
裵任泰
金亨洋
裵泳吉
崔太珍
金萬秀
李學雨
鄭起龍
徐廷煥
朴相運
柳鍾植
河東鎬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