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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吳洪錫 環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가. 환경국 TOP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承認案을 一括上程합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쓰레기처리문제, 물문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과제가 많은 저희국에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심의에 앞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槪要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局長님 수고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77쪽에 자치단체이전 예산액이 1억 2,900만원중 1억 1,745만 3,870원이 지출되고 1,154만 6,13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환경오염배출 부과금 징수근거와 징수교부금 지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378쪽 일반보상금 예산액에 1억 7,250만원중 1억 5,460만원이 지출되고 1,798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일반보상금은 매립장 주민 선진지 시찰비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매립장 주민 선진지시찰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安永根委員님께서 결산서중에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일반보상금 주로 매립장의 선진지시찰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배출 부과금의 제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질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 부과금에는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에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을 하더라도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배출할 때 부과하는 기본부과금 이렇게 제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환경부에서 배출부과금 총 징수금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모두 1억 1,745만 3,000원의 징수교부금이 환경부에서 교부가 되어서 각 구·군에 재교부하였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98년도에 1억 2,9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IMF여파로 인한 휴업이라든지 폐업 등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는 바람에 배출업소가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 징수가 감소가 되어서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바람에 1,150만원의 예산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78쪽에 현재 일반보상금 예산액 1억 7,250만원중에서 1억 5,460만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1,789만여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잔액 1,789만 9,000원은 매립장주변 주민의 선진지 시찰 예산집행잔액 818만 6,000원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집행잔액 9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매립장주변 주민 선진지 시찰사업은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을 조성할 때 저희시에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주민대책위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98년도에는 생곡주민들 대표들 43명하고 거기에 우리 청소관리사업소장이 인솔을 해서 43명이 호주와 뉴질랜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번 소각장인근 주민들을 이렇게 해외에 시찰을 하고 나면 상당히 매립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우호적으로 변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3명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생곡주민들대표입니다. 생곡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을 저희들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갔다 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차피 해외시찰을 시키고 하는 것이 매립장 주민들이 매립장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을 저희들이 누그러뜨리고 선진국에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 오므로써 이해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말썽이 많으니까 여행삼아 그렇게 보낸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局長님 以下 여러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70페이지 부담금이 34억이나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373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있는데 이것이 몇 건이나 되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76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투입된 예산만큼이나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속실적 및 단속방법이 어떠한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375페이지 낙동강연구센타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380여만원이나 남았습니다. 98년도 이 시점이면 위천공단이니 해가지고 낙동강이 가장 시끄러웠을 때인데 이게 380여만원이나 남았을 수 있는 과연 이렇게 남았어야 되는지 局長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준비가 된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들이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지금 98년도 저희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모두 4만 5,147대를 점검을 해서 5,775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2,414대를 내렸고 또 과태료를 갖다가 6억 1,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무료점검때 기준초과된 3,361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정비를 유도를 합니다.
다음 생곡매립장, 사항별설명서 370페이지에 부담금중에 17억이 미수납된 사유는 지금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2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장의 일부 부지가 우리 시에서 85년도부터 87년까지 3년간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일단 저희들 생곡의 매립장에서 처리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모두 37억의 세외수입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의 자금사정이 지금 어려워서 그동안에 먼저 내고 남아 있는 부분이 17억정도 현재 미수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개공이 자금사정이 호전이 되면 저희들이 조기에 완납되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17억부분, 나머지 17억 부분은요 청소관리과 부분.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34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수납된 부분이 지금현재 17억입니다, 17억.
17억입니까 84억이 아닙니까
예, 미수납 되어가지고 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17억입니다.
예. 373페이지 소송계류중인 것하고 재산압류중인 것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현재 일반보상금 386만 6,000원 불용사유중에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낙동강연구센터 자문위원회의 운영수당 집행잔액은 115만원입니다. 115만원인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위천공단문제라든지 해서 상당히 게을리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자문위원회를 여러번 열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회의수당이 조금 115만원정도 남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열었습니까 위원회를 몇 번 열었어요, 98년도에
지금현재 약 5~6회 되는 것으로 지금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회의숫자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예산집행내역하고 서면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이때가 가장 그거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짰을텐데 가장 시끄러웠을 때 가장 많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예, 373페이지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부분 잡수입 3,885만원의 미수납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에 폐기물 반입수수료중에서 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 부분은 현재 청소시설업체 운반업체인 대아산업과 주식회사 진강에서 각각 이렇게 체납을 해서 저희들이 못받은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대아산업에 대해서는 차량 두 대와 부동산 등기압류로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했습니다만 후순위 결정으로 지금현재 결손처분 예정에 있고 주식회사 진강에 대해서는 물건압류에 따른 경매처분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현재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납부독려를 해서 현재 170만원은 저희들이 이미 징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환경관리국장으로 오신지가 몇 달이나 됩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한 석달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분뇨해양투기대행료 민간위탁금이 61억 3,600만원인데 98년도에 분뇨위탁투기대행료 단가가 얼마입니까
5,170원입니다. 98년도 5,150원입니다.
얼마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입니다.
98년도 단가가 5,150원입니다.
5,150원요
예.
99년도는 얼마입니까
5,170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지금 얼마로 받고 있습니까
반입수수료는⋯
98년도요
10ℓ당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수익금이 얼마입니까, 98년도에
총 반입수수료는 13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액만 해도 지금 약 49억정도 차이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이 지금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선방법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뇨처리방법을 개선하는 그러한 파이롯트플랜트를 지금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방법이 지금현재 결과를 본청에다 지금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방법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 그러면 일반 해양투기비용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방법 개선에 대한 파이롯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수질이 상당히 지금 장림하수에서 유입되는 수질과 그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수질이 일반 오수의 유입수질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BOD하고 SS 기준은 얼마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BOD를 150이하로 지금현재 보고 있습니다.
150이하.
예, SS는 한 200이하고.
그러면 장림하수처리장의 BOD의 디자인 설계치가 150이죠, 150ppm으로 알고 있는데
200입니다.
200입니까 150 아닙니까
200입니다.
200입니까, SS는 얼마입니까 지금 파이롯트⋯
SS는 저희들이 200이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SS를요
예.
200이하로요. 현재 그러면 파이롯트시험결과 유입수의,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유입수 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이거죠
예, 조금 떨어지도록 지금현재⋯
내년도에는 그러면 충분히 처리가 됩니까, 병합처리가
내년도에는 병합처리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처리하는 방법을 본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더 강구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완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한 1년정도는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해양오염방지법에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분뇨를 해양투기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해양투기하는 분뇨의 BOD를 최소한 4,000ppm이하로 낮추어서 그래서 투기하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이 이제 예고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고가 되니까 우리시 같은 데서도 지금 당장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전체 분뇨를 해양투기 바로 할 때 저희들이 8,000이 좀 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4,000이하로 떨어뜨리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고 애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런던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강화가 되어 가지고 해양 투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이런 입법예고도 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해양투기를 못하고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의 우리 위생처리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거기서 소위 전처리 일단 그것이 들어오면 협잡물만 제거해 가지고 일체 거기에서 어떤 처리공정 없이 바로 지금현재 바다로 갖다 내버리는 이런 지금 현재 시스템입니다만⋯
전처리는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협잡물 제거라는 그런, 그것이 전처리죠, 일종의.
아니, 전처리하고 나서 1차 처리는 하고 안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위생처리장에서는 일체 처리공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1차처리는 폭기를 시켜가지고⋯
침출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석을 하고 폭기를 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분뇨가 아니고 생곡매립장에서 들어오는 침출수,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는 일체 처리공정이 없이 협잡물만 제거해가지고 버리는 이런 지금현재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아니, 폭기를 시키더라도 BOD는 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현재의 위생처리장에서 최소한의 1차 처리공정 정도는 보강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방법중에 지금현재 아까 우리 소장이 보고를 한 그런 어떤 처리방법, 1차 처리에서 아주 유효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그런 처리방법을 지금현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롯트플랜트의 시험결과에는 장림하수처리장의 디자인치보다도 낮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시설보강차원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설보강은 위생처리장에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방법을 지금현재 현장에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 그것이 약 60여억이상의 공사비가 든다는 얘기죠.
60여억원요
예, 지금 대략 분석을 해보면 그 정도 지금현재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의 공사라면 구체적으로 저류조를 많이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 공법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공법은 저류조하고 그 다음 KLBC조라는 그러한 특수망상체의 어떤 시설을⋯
KLB 뭡니까
KL바이오라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이죠, 지금 파이롯트 시험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류조가 60억원 든다는 것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분뇨해양투기 대행료의 원가계산을 지금 900만원 집행했는데 매년 90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 곳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세 곳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가조사를.
세 곳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단 세 곳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최저 금액을 저희들이 일단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투기원가를 좀 낮추는데 일단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때 세 곳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감사에 어떤 문제가 좀 대두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두 곳에다가 일단 의뢰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곳을 하더라도 원가조사를 하면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예, 대충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세 곳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98년도에 세 곳으로 했을 때 원가조사의 단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관하고 말이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지금 화명2지구에 쓰레기 반입료에 대해서 17억이 지금 미납됐다고 그러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미납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이것을 수납처리 했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아직까지 하수도특별회계에 못 들어오고 있는 돈이 약 119억이 지금현재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일단 토지가 매각이 되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개공에서 우리 화명2지구에서 아마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비 같은데요, 전액 한푼도 못 받았습니까, 이것을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화명 뿐만 아니고 지금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가 7개정도 전체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전체에 한 544억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424억정도를 납부를 하고 아직까지 지금현재 못내고 있는 부분이 119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독촉을 하고 있고, 만약에 형편이 어려우면, 일시 징수가 어려우면 분할징수를 해서라도 수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러면 아직 99년 현재까지도 119억은 미수납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곡쓰레기매립장의 반입수수료 17억원도 아직 현재까지도 미수납입니까
예, 지금현재 미수납입니다.
지금 화명2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9년도 결산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차집관로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예.
알겠습니다. 독촉을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1페이지에 을숙도 갈대밭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주식회사 해강입니다.
해강입니까
예, 주식회사 해강입니다.
해강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실시설계용역을 좀 많이 받고 있던데, 을숙도 갈대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강에서 이렇게 실시설계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갈대밭 복원사업을 그전에 실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철새보호지역,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렇게 갈대밭을 조성하는데는 여기에 따른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식회사 해강에서 과연 이렇게 설계한 경험이 있는지, 이것은 자연생태학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설계를 해서 현장을 보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그저 갈대만 꽃아놓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난뒤에 누가 감독을 했습니까
예, 청소시설사업소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청소시설사업소장입니다.
현재 갈대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갈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갈대밭 복원사업을 할 적에 좀더 전문가의 어떤 자문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해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역을 받은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문용택교수라든지 거기에서 각 전문가한테, 전문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적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실시설계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갈대의 특성이 상당히 생명력이 강합니다마는 지금 당초의 실시설계대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차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더 전문가의 자문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 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도 이 방대한 환경국 업무를 상당히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380페이지에 보면 생곡매립장 채무부담 상환액이 20억 6,078만 4,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381페이지에 보면 또 생곡쓰레기매립장 채무부담 상환액이 39억 3,922만 6,000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 그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정이 다른 겁니까
예, 이것이 380페이지에 생곡매립장 채무부담 상환하고 381페이지에 생곡매립장 채무부담상환을 합친 금액이 본래 전부 채무부담 상환인데 지난해 직제개편 때문에 부서가 달라지는 바람에 표현을 구분해서 이렇게⋯
쪼개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청소관리과는 같은 과인데 그래요, 이게 본래는 그럼 다른⋯
그러니까 지금현재 이 앞에 보시면 세항에 청소행정하고 청소시설인데 그 앞에 청소행정과에서 하다가 청소시설과가 직제개편으로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직제가 달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찢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빚 갚는 게 말이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결산서 만들 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채무부담상환금은 원리금이 포함된 겁니까, 이자만 그렇습니까
채무부담은 이자는 붙지는 않습니다. 채무부담은 1년 다음에, 일종의 외상공사니까.
원금입니까
예.
채무부담공사에 대해서⋯
예, 해가지고 외상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갚아 주는 돈입니다.
외상공사에 대한 겁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60억이 넘네요, 그죠 작년에 채무부담상환한 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7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보조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지원비로서 12억 1,55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이 구별로 균등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특별한 구만 주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해운대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별로 균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때그때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구별로도 자기들 관내에서 어떤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구에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기들이 여건이 되는데,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그런 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을⋯
이게 국고보조입니까
이중에서 국비가 30%가 있고요 저희 시비가 35% 그 다음에 구 자체 35%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음식쓰레기 전용차량 지원비로서 7,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379페이지인데 제일 밑에 보면 또 음식쓰레기 전용차량 지원에 5,000만원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위에 부분은 아까 해운대에 지금 전용차량 구입 지원금 7,200만원이 표시되어 있고, 위에 음식쓰레기 전용차량 지원은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본래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지원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데 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걸 하면서 함께 해가지고 이게 국비로 지원을 받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별도로 했고⋯
차량에 관해서는 전액 국비를 줬네요 30%를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잡한데 일단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복잡하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비가 하나는 7,200만원이고 하나는 5,000만원인데 이것도 어디 지원하는 차는 7,200만원짜리 해주고 어디는 5,000만원 해주고 그런 겁니까, 이게
청소과장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200만원짜리는 5t 차량이고 밑에 영도, 남구는 2.5t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톤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밑에는 남구 것이라고요
밑에는 영도와 남구에서 2.5t 트럭 각각 한 대씩 두 대, 위에는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5t 차량 전체 4대 그래서 차 톤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용이 틀린 겁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TR판넬을 수리하거나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슨⋯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TR판넬 말이죠, 이 관계 아시는 분 없습니까
없으면요, 슬러지 하수처리장별 TR판넬 설치현황, 언제 설치했고 몇 개를 했으며 수리를 했든지 교체했든지 하는 그 현황을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원 급양비 예산 360만원중 80만 5,000원이 지출되고 당초예산 대비 77.6%에 해당하는 279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환경순찰 대상업소는 어떤 것이 있으며, 단속원은 몇 명이고 단속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장비수리 등 예산액 522만 6,000원중에서 237만 6,400원이 지출이 되고 예산액 대비 54.5%인 284만 9,6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스단속용 장비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단속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역현안인데 국장님과 오늘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시간이 모자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지금현재 최대 현안인 3함대 이전예정지인 신선대앞 공유수면매립에 필요한 토석확보를 위한 토취장 허가 협조건 때문에 지금 3함대에서 부산시 도시계획국하고 남구청 건설과에다가 최근에 용호동 92-5번지외에 23필지 약 7만 460평중에서 백운포 매립지를 제외한 4만 1,890평을 매립용 토취장 허가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토석 채취후에 평지가 생기면 여기에다가 군사지원시설인 해군관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제가 11월 1일날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토취장 허가요청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유류저장설비 및 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시행중에 있고 부산 도시기본계획상 주변지역 특히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및 백운포매립지와 연계해서 해양관광벨트로 개발예정이고 도시계획시설인 유류저장설비 및 배수지의 해제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선행검토가 요구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동쪽에서 북쪽으로 해풍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산이 산림이 훼손될 경우에 용호동 저지대 상습침수피해가 우려되고 환경피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이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局長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92년도 부산시장과 용호주민과의 약속사항인 13개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기대순환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총 연장 5.92㎞인데 금년 연말까지 하면 1.81㎞가 되고 나머지 잔여공사가 4.1㎞ 약 91억 3,300만원이 요구됩니다. 이래서 제가 기획실장이나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택건설과, 도로과에서 내년 2000년도에 절반 할 수 있는 46억 그다음 2001년도에 2㎞ 약 46억 이래가지고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2001년 연말까지는 주민약속사항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한 10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2001년까지 해도.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 상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주민과의 약속사항인데 이것이 민영화 되면 당연히 13개항을 읽어보시면 용호지역발전협의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용호동에 92년도에 주민들의 10만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남부하수처리장을 건립을 했는데 그런데 이 용호 지금현재 인구가 8만인데 용호동에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오폐수가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되고 전부 바다로 흘러 용호만 앞바다로 흘러내리는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남부하수처리장 소장이 용호지역향우회 발전협의회 운영위원들 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어째서 용호동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해놓고 수영구, 남구, 동천, 동천 같으면 부산진구일부, 동구일부 그 하수 오수를 다 유입하면서 용호동주민들이 배출하는 오폐수를 바다로 버리느냐 하는 이런 아주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자료를 내가 보니까 400㎜ 내지 1,000㎜ 차집관로를 약 1.2㎞ 완료했는데 금년도에 아파트단지 오수 직유입을 위한 하수관거신설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빨리 완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근에 용호아파트 신축 관련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진정을 냈습니다, 99년 8월 5일날, 이게 도시계획과에 가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도면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LG메트로시티 현재 옛날 동국제강부지에 LG건설과 중앙건설에서 향후 3년동안 약 7,7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용호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용호주민이 우수나 또는 하천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유일한 수계가 용호천 폭 30m짜리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LG메트로시티아파트 단지 옆에 그 동편에 15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30m로 확장하기 위해서 용호천 30m를 15m 더 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그 복개를 하게 되면 그 교각 때문에 유속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물의 유속이 느려지고 또 만조때 물이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용호1동 현대비치, 삼성시장 일대가 옛날부터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폭우때도 침수가 되었어요. 이래서 이것을 수리학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LG건설에서 주민설명회후에 이 공사를 하라고 도시계획국과 남구청 건설과에서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놓은 모양인데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남구 용호동 산46-1번지일원에 제2중 주거지역을 제3중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요청이 해운대구 중동 1507-10번지 권혁운씨가 도시항만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했다가 일단 부산시에서는 유보한다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이것은 일신건설에서 일신크로바아파트를 건립한 후에 뒤에 야산을 토석채취하고 지금 원상복구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아주 여론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3중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용당동소재 쓰레기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용 탈취기를 작년 여름부터 용호2, 4동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제가 林周燮 局長 계실 때 요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7,500만원을 예산을 남구청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것을 합해가지고 구비 2억 5,000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최근에 내가 이것을 상당히 남구청에다가 질타를 많이 했는데 1년반이 지나도록 7,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탈취기를 설치도 안하고, 내년 여름에는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치의 하자도 없이 의혹도 없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부속실에서 전화가 왔다 이래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모업체가 지금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리 감독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탈취기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여론이 안좋습니다. 말썽이 많은데, 그래서 남구청 담당자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 건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발생하는 냄새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측정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데이타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완벽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청소과장인가 환경계장인가 그분이 부산시내에는 그런 측정하는 기관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남구청장이나 부산시장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해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했어요. 그 측정결과도 남구청에 지금 비치되어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약 제가 알기로 3억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모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까지 탈취기를 제작한 사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간에 오해를 사고 있는데 좀 지도감독을 잘 해서 시비나 구비가 국민의 세금이 낭비가 안되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답변하기 전에 李鍾喆委員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그 지역현안 민원관계 문제의 그런 질의는 서면으로 좀 답변 받으시도록 그렇게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내용 그 질의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 물으신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원 급양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취약시간대에 환경순찰을 당초 좀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정도 계획을 했다가 일주에 한번 정도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97년도말부터 시작된 IMF영향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이 휴업이라든지 폐업이 늘어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순찰해야 될 오염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조금 축소한 것이 불용액이 많아졌던 원인입니다. 저희들 환경국 단속원들은 우리 환경국 공무원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1개반 5명씩 이렇게 4개반을 만들어서 그동안 연 205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오염물질배출업소 156개소를 비롯해서 도심 주요 하천변을 점검해서 그동안의 실적은 위반업소인 6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2개 업소하고 개선명령을 4개소를 내린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장비수리비와 관련해서 당초 저희들이 97년도 자동차배출가스단속반을 발족할 때 상당히 저희들이 소요가 수리비같은 것이 많으리라고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막상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장비구입할 때 아직까지 이게 장비가 새 것이 되어가지고 예상보다도 상당히 예산을 저희들이 적게 들일 수가 있었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품만을 교체를 하는 등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장비수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속용장비는 현재 매연측정기 3대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측정기 3대, 발전기 또 공기압축기, 비디오 단속용카메라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98년도에 모두 약 4만 5,000대정도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5,700대 가량의 기준초과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과태료도 부과했고 무료점검도 저희들이 3,300대정도 저희들이 해서 자율정비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두가지 질의중에서 환경순찰 대상업소 단속원이 몇 명이고 단속실적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장비 또 종류, 실적 이런 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질문을 하셨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병합처리시설 공사가 언제 착공했습니까, 그게
금년 3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준공은 2000년 3월입니다.
2000년 3월에 확실히 됩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각 구·군별로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차량구입한 것을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요구하면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직접 차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는 그 사항이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차량이 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구입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외국의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것 같네요
차는 제가 직접 시 앞마당에서 작년도에 한번 확인도 하고 경기특장에서도 나오고 한 서너군데 차가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실효성이 없고, 아마 이런 것은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환경조사 비용해가지고 1,300만원이 드는데 환경조사를 할 때 몇 번이나 했습니까 낙동강환경조사, 374쪽이네요 낙동강환경조사 이래 가지고 비용이 1,300만원 들었는데⋯ 아, 현지조사, 환경조사가 아니고 낙동강현지조사, 낙동강현지조사 등 해가지고 374페이지⋯
이것은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매월 1회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매월 1회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갑니까
현재 평균적으로 11명정도⋯
11명정도 매월 현지⋯
예.
그러면 현지조사를 하면 어디서 구간은 대충, 낙동강이 하도 기니까
수질행정담당입니다.
지금 3개조로 해가지고 전 구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농약 빈병수거보상비라 해가지고 332만 4,330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에서 농약 빈병수거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그것은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약 빈병수거는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비에서 30%를 지원하고 우리 시비에서 30%를 지원해서 나머지 40%는 재생공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래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 빈병을 수거하고 나서 얼마를 수거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이미 사전계획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면 나중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그런데 그게 빈병이 얼마나 수거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는데 이게 한 개 수거하는데 50원 드는데⋯
그것은 단가는 고하간에 그것 수거를 한 양이 확인이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농약 빈병을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했는데 그 수거된 자기들이 얼마를 수거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게 보고에 의해서 그게 처리가 되느냐 무슨 현지에 가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는 좀 곤란한데 재생공사에서도 주민들에게 전부 해가지고 그것을 빈병수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마는 그 지급방법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부금액에 징수비용교부금액이 20억 9,9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이 몇 프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게
그것은 부담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주면, 그중에서 1%를, 10%중에 1%죠 10분의 1은 우리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 구에다가 적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로 보내 줍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체를 징수한 금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정부에서, 주면 그 10%중에서 1%는 우리시에서 시의 일반예산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9%는 각구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려다 잠깐 빠뜨린 것이 있는데 이번 결산서를 검토해보니까 물론 직제개편으로서 결산서 작성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항목별 설명서를 보면 381페이지 하고 379페이지에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379페이지 하고 381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말이죠, 을숙도 갈대밭 복원사업실시설계비가 379페이지에는 3,123만 3,000원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는 3,100만원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조성공사비가 14억 7,800만원 하나는 26억 7,800만원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소류지 매입비가 하나는 보니까 3,910만원, 381페이지에는 2,905만원 생곡매립장 조성 감리비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된 이유는 뮙니까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결산서를 만들면서 이러한 이해하기 쉽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서가 달라지는 바람에 당초에 작년도에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이런 직제가 있다가 이게 합쳐져가지고 청소관리과로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서 만드는 작업이 형식적이 되어가지고 과별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과소관이 다른 것은 전부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이쪽에도 넣고 저쪽에도 넣고 한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충분하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직제가 개편되면 예산도 이체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분해 줘야죠. 예산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중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산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인데
잘 아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담당 김병곤입니다.
98년 9월 15일날 저희들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당시 직제는 청소행정과와 청소시설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5일날 청소관리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금 379페이지 등재되어 있는 내용은 당초의 사업 대다수가 청소시설과에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소시설과에서 집행한 것은 379페이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직제가 두개가 통합되어가지고 그 뒤에 것은 청소관리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청소시설과에 있던 것이 청소관리과로 이체가 되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체되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38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산서에서 이체가 되어가지고 넘어온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리를 해 줘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을숙도 갈대밭 복원사업 실시설계비가 총 금액이 얼마예요. 결산서에 보면 총금액이 나올건데
위원님, 이 부분은 너무 실무적인 일이 되어가지고 조금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결산서에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거예요.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을숙도 갈대밭 복원실시설계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금액이
위원님,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예산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보면 전에 청소시설과하고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청소행정과의 업무와 청소시설과의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구요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두 개 과가 한 과로 합쳐지면서 집행날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옛날에 청소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청소시설과로 가고 청소관리과에서 9월 15일 이후에 집행하는 것은 청소관리과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집행날짜별로 정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직제개편을 하면 예산안 그것을 다 이체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결산서의 내용에 보면 생곡매립장 소류지 매입이 보면 지금 환경관리과로 다 나와 있어요. 3,910만원이고, 381페이지에 보면 소류지 매입이 2,905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을 이중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합하면 전체가 7,200만원, 그 두 개를 합하면 총 예산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합하면, 총액은 맞아집니다. 집행날짜별로 관리부서를 정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쪼개놓은 것 같지만 결산은 집행날짜별로 정리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표를 하나 갖다 줘야지.
아니면 을숙도 복원 실시설계비다 그러면 전부다 각 기관별로 타진해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결산서는 그게 안 맞죠
집행날짜별로 관리부서를 정하다보니까 부득불 결산서가 과별로 달라진 것이지 그것 합하면 전체예산은 맞습니다.
총괄표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환경관리과로 나와 있어요, 환경관리과로.
張委員님,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총괄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 보고를 좀 하시도록, 서면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시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張委員님,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다대하고 해운대소각장에 말이죠 다이옥신 저감시설은 다 설치를 했죠
지금 공사를 지금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저감시설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거의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현재 준공 공사기간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9월말정도까지 지금현재 사실상 공사가 다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다이옥신검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시험가동을 하면서 지금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을 다이옥신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의뢰중입니다.
결과 나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신청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환경국소관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하수종말처리시설및그부대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5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下水終末處理施設및그附帶體育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環境局長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下水終末處理施設및그附帶體育施設의委託運營 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環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下水終末處理施設및그附帶體育施設의委託運營 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廢棄物管理및料金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시에 중앙당 행사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 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다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또 하수공단이 생기므로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 쟁점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요율표를 볼 것 같으면 마지막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단서조항과 다르게 지금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예를 든다고 그러면 5층 건물이 있는데 1층, 2층은 사우나를 하고 3, 4, 5층은 다른 업종을 할 때 이것이 계량기가 분리해서 설치가 안된 경우에는 결국은 많이 사용하는 쪽 것을 전부다 적용시킨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 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환경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볼 것 같으면 많은 쪽으로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작은 쪽으로 적용을 시키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경부 지침대로 이 단서조항을 정하고 그외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국 시·도간에 이 문제가 조정이 되면 그때 개정을 해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측에서 개정안 나온 이 안을 제일 밑에 단서조항입니다, 주1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환경부 지침대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취지를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이 어떤 수입을 손실을 보는 입장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부담을 적게 하는 법을 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법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우리가, 이것은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을 때 이야기니까 일반적인 우리 법 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이런 법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하수도의 지금현재 사정이 하수도특별회계가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똑같이 요금을 받고 있는 상수도 체계하고, 상수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우리 감사실에서 이것을 다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다. 현장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상당히 이게, 만약에 개인이 이것을 갖다가 악용을 하려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각각 용도가 다른 것을 현재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를 하면 그대로 다 자기들 용도별로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요금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그런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요금은 높은 쪽을 이렇게 규정을 하되 현재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별도로 이렇게 계량기를 설치하면 무방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안을 사실 이번에 다시⋯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하수도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 건물내에 서로 다른 업종이 있을 때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량기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다른 적게 사용하는 그런 업종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부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고의적으로 계량기 하나만 설치했을 경우에 소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일단 이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부산에 그런 사항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우선 묶어 놔놓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에 따르라 이렇게 지금 가는 쪽이 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상위부서인 환경부의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형평에 맞춰가지고 변경이 되면 그때 같이 개정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李 英委員 결론 났습니까
결론 안 났죠. 결론 안 났는데, 이것은 제가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실제 이게 李 英委員 말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칩니까
委員長님! 이것은 사용조례안은 하수도사용조례안 이것은 일단 심사보류를 하고⋯
일단은 잠깐 停會를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0分 會議中止)
(12時 18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李基光幹事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별표제1 하수도사용요율표 주1의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을 단일시설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서 계량하여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하면 사용요율의 최종단계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을 말한다로 개정하므로서 시민들에게 부담감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안과 상이하므로서 타시·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환경부시달 조례준칙안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사용요율을 적용함. 환경부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안 대로 개정할 경우 우리시의 수도급수조례 제27조 제2항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수도계량기를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는 수용가에게 오히려 저렴한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전국 시·도간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으로 개정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관리 및 요금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李基光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再請하십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조례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체육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環 境 局 長 吳洪錫
環 境 政 策 課 長 李 樹
環 境 保 全 課 長 金期坤
淸 掃 管 理 課 長 金英煥
下 水 道 課 長 安永琪
水 質 行 政 擔 當 金石根
淸 掃 行 政 擔 當 金炳坤
淸掃施設管理事業所長 崔錫守
衛生處理場管理所長 金知燦
南部下水處理管理所長 金道洪
水營下水處理管理所長 昔祥秀
長林下水處理管理所長 趙華濟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