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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1월 8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학교, 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2. 동구초량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최저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3.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시설·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5. 해운대구우1동부산정보단지내시가지조성사업및도시계획시설일부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6. 사상구엄궁동유통업무설비(물류터미널배송센터)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7. 해운대구중동·우동지내공원(해운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8. 기장군기장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9. 동해남부선(부전~일광간)복선전철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3次 都市港灣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朴奉鎭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9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학교, 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동구초량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최저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시설·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5. 해운대구우1동부산정보단지내시가지조성사업및도시계획시설일부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6. 사상구엄궁동유통업무설비(화물터미널및배송센터)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7. 해운대구중동·우동지내공원(해운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8. 기장군기장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9. 동해남부선(부전~일광간)복선전철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19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校(學校, 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2項 東區草梁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3項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4項 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5項 海雲臺區佑1洞釜山情報團地內市街地造成事業및都市計劃施設一部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6項 沙上區嚴弓洞流通業務設備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7項 海雲臺區中洞·佑洞地內公園變更案, 議事日程 第8項 機張郡機張邑下水道道路決定案, 議事日程 第9項 東海南部線複線電鐵事業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의하게 될 9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일 각 의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결정변경결정안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敎(學校, 道路)決定
및變更決定案
・東區草梁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最低高度地
區)變更決定案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施設·詳細計
劃)變更決定案
・都市計劃施設(鐵道:釜山地下鐵2號線)變更決定案
・海雲臺區佑1洞釜山情報團地內市街地造成事業
및都市計劃施設一部變更(廢止)決定案
・沙上區嚴弓洞流通業務設備(貨物터미널및配送센
터)變更決定案
・海雲臺區中洞·佑洞地內公園(海雲臺公園)變更決
定案
・機張郡機張邑下水道(下水終末處理施設), 道路
決定案
・東海南部線(釜田~日光間)複線電鐵事業都市計
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
(都市計劃局)
(이상 9件 附錄에 실음)
朴奉鎭 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敎(學校, 道路)決定
및變更決定案 檢討報告書
・東區草梁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最低高度地
區)變更決定案 檢討報告書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施設·詳細計
劃)變更決定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施設(鐵道:釜山地下鐵2號線)變更決定案 檢討報告書
・海雲臺區佑1洞釜山情報團地內市街地造成事業
및都市計劃施設一部變更(廢止)決定案 檢討報告
・沙上區嚴弓洞流通業務設備(貨物터미널및配送센
터)變更決定案 檢討報告書
・海雲臺區中洞·佑洞地內公園(海雲臺公園)變更決
定案 檢討報告書
・機張郡機張邑下水道(下水終末處理施設), 道路
決定案 檢討報告書
・東海南部線(釜田~日光間)複線電鐵事業都市計
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9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9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학교, 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건 중에서 말이죠.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정확하게 파악한게 몇 건입니까, 이 9건 중에서 다 파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철도복선화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조물 위치 같은 것은 정하고 할 때 제가 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깊이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남부선, 철도청을 일단 설명을 하라고 불러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국장님에게 그것을 묻느냐 하면 국장님도 파악이 안된 이 9건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오늘 자료 받아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도시계획 업무자체가 의견청취지만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 가정으로 오는 유인물하고 이게 제안설명 하는 유인물하고 유인물 자체가 틀립니다. 이게 세세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겉치레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할려면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이게. 국장님과 본위원하고 비교하면 국장님이 월등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문가이지도 못한데다가 위치파악도 잘 안돼요. 그래서 오늘 나와 가지고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 그러면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지금 다대5지구, 4지구 이 안이 말이죠. 언제 올라 왔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접수가 언제 되었습니까
도개공으로부터 언제 올라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부서에 1차 접수된 게 7월 19일이었습니다. 7월 19일 접수를 받아 가지고 관련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고 저희들 내부과정을 거치고 또 공람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공람이 언제 되었습니까
공람은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했습니다.
이십 며칠요
28일까지 했습니다.
28일까지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의회에 상정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 이번 회기 할 때…
이번 회기 일주일 전 쯤에 했습니다.
11월 1일날 의회에 보냈습니까
예.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공람하는 과정, 접수한 과정 7월달에 했으면 벌써 한 3~4개월 흘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그냥, 이렇게 말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심도 있게 다 의견을 조사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아주 그냥 안 해 줄 수 없는 것, 당연히 해 주는 안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예.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안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400만 시민한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9명이 답변해 줘야 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 안에, 이 때까지 쭉 1년 동안 의견청취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 오늘 만약에 이 9건 중에 솔직하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내가 과연 이 안에 있는 것을 심도 있게 몇 건을 다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야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지역 뿐 아니고 시민 어느 누구가 시의원 자격으로 ‘당신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의견청취를 해서 통과를 시켰소’ 하고 물을 때 답변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것은 졸속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간을 줘서 국장님이나,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이 이 안건, 도시계획과장도 있고 시설계획과장도 있고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미리 이번 회기에 올라올 것 같으면 그 앞전 회기에 심도 있게 의논이 되어서 위원들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현장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때까지 관례가 어떻게 흘렀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내가 볼 때. 이번에 1일날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심의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것 와서 통과됩니까, 이게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부산화물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화의신청 받아 가지고 지금 회사가 존폐위기에 달려 있어요. 일찍 받았을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 시측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온 것은 불과 11월 1일부터 이번 회기에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심도 있게 이게 다루어집니까 이것 만약에 심도 있게 못 다루어 가지고 한번 회기를 늦췄을 때는 그 화물터미널이 우리 시에도 출자가 되어 있는 회사 아닙니까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잘 모르고 파악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해 가지고 보류를 시킨다 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안건도 마찬가지에요. 국장님 생각할 때 이것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심도 있게 못 해 가지고 통과가 안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낭패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집계를 하자면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한 회기 앞에 이것을 할 수 없느냐, 간담회라도 하면 안 되느냐, 회의를 이렇게 긴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연하신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미처 생각도 못했고 저희들 사실상 업무처리를 하다가 보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공람공고를 하고, 공람공고를 하면 우리 시의 최종안이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 위원님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의회가 개회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안되면 기간을 더 늦추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소집을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의회가 소집되면 시간을 委員長님 양해를 얻어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委員長님께서 개선된 시행을 하신 것이 전에는 현장에 바로 가셨는데 사전에 설명을 듣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전에 보다는 그래도 개선이 된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람공고 하고 나서는 하여튼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든.
委員長님! 국장님 말씀대로 다음 안건 처리하기 전에 꼭 이것을 정례화 시킵시다. 우리 위원회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具大彦委員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이 공람공고 이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다고 하니까 꼭 그대로 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이렇게 9건이나 처리한다고 하는 게 무리입니다. 잘 판단해 가지고 졸속심의가 안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건을 의견청취를 내 놓지 말고 집행부 사정이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분할해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이렇게 9건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어요. 잘 판단해서 우리 具大彦委員 말씀한 것, 또 委員長이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대학교 관계 건입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具大彦 同僚委員께서 본위원이 그런 것을 여러 번 느꼈던 것인데 초선이고 이 의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도시계획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위원들이 숙지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도로결정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에도 그랬는데 한국 해사고가 주위에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參 照)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敎(學校, 道路)決定
및變更決定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현재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이게 동삼동 매립지에 항만청에서 준설토까지 매립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번에 제2캠퍼스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해양대학교 들어가는 길변에 여기에 15만 7,300㎡를 결정하고 이 앞에 해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부지로 되고 아직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은 안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는 대학하고 고등학교지만 같은 해양계통이니까 배치를 할 때 조금 우리 都市計劃局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청한다고, 교육청에서 요청한다고 저게 또 변경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해사고가 다른 지역으로 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일대 전체 매립지 중에서 항만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학, 고등학교, 이 쪽은 해양박물관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박물관 만들고 이쪽에 가면 해양경찰대, 해양경찰청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이 일대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외곽순환도로는 계획된 게 어떤 것입니까
외곽순환도로는 지금 현재 계획된 게 이 부분입니다.
그게 해양대학이 부지 편입되는데 얼마나 저촉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선이 외곽순환도로 예정선입니다. 예정선이 실제 부지가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진입도로 부지 중에 개인소유지가…
지금 노란칠 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민원발생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사항이
이게 지금 영도구청으로부터 지상 7층 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 해양대학에서 여기에 학교결정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해양대학 결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현재 8m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25m 도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아마 97년 7월 14일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8m 도로는 25m로 넓혀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허가는 97년 8월 16일날 건축허가가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건물을 짓는 건물주는 원래 토지소유자가 어떤 건설회사에다가 집을 짓고 나서 집이 분양되면 아마 토지대금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해양대학에서 이게 학교부지, 학교의 진입도로로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건물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상당한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결정하는, 도로결정하는 과정에서 해양대학에다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니까 자기들이 시설결정 해 주면 우선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원이 완전히 해결 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건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짓는 상태, 보상금 나오는 것하고 아마 건설회사에서 받아가야 될 돈하고 아마 그 사이에 아직 정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의회 통과가 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민원문제 해결이 상당히 나는 난항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학교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주 사이에 민원해결이 되어야 되는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학교에서 원활하게 처리를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지으면서 저런 사소한 민원을 하나 해결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都市計劃局에서도 시측에서, 한국해양대학교는 국립이거든요. 국립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 줄 때 학교측에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지 내에 진입도로 관계 말입니다. 진입도로 그게 만약에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건축주는 어떻게 손해가 납니까 건축주는 얼마가 손해가 간다는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저것 합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보상비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측하고 토지소유자 다음에 건축주 세 명이 합의되는 선에서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상이 안 되었을 때, 합의가 안 되었을 때 그것이 학교에서는 무슨 법으로 해서 그 진입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결국 안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니까 수용절차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가격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기이 지어놓은 집이 10년이나 20년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헐고 다시 지을 경우가 있겠지만 그게 내역 상으로 보면 지하 1층인가 2층인가 되어 있죠 3층인가
지하2층입니다.
지하2층이죠
죄송합니다. 지하3층 지상7층입니다.
지하3층, 지상7층인데 그것을 짓다가 다음에 도시계획법상으로 처리된다고 그러면 공사금 얼마, 뭐 얼마 그렇게 끝날 것 아닙니까 수용할 수밖에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되면.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떠한 손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당해 영도구청에서는 도시계획을 내주라고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측면으로 나왔습니까 문의했죠, 일단 그 당해 구청에다가 도시계획 결정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의사를 한 번 타진했을 것 아닙니까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한 번 읽어 봐주세요.
영도구청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한국해양대학교 진입도로와 기정 계획도로, 교차로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거의 신축중임을 감안 토건 및 선형 재검토가 요구됨.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용 또는 수용될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될 시 문화재보호법 20조 제4호에 의거 형상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구청에서는 건축물이 신축중임을 감안해서 토건 및 선형을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왔는데 이미 대학에 들어가는 도로는 25m로 교통영향평가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결정이 나는데 그 새집을 지어가지고 지상 3층 지하 7층으로 지어가지고 한 사람이 망한다는 것은 생각 안해 봅니까
위원님! 지금 허가만 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뒤쪽.
아니, 제가 알아요. 시공중에 회사가 건실치 못해서 부도 나가지고 건축업자만 지금 돈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양대학교 측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공사였다 할 때 누가 보더라도 저는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합의가 안될 때는 도시계획법상으로 적용 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상이면 공시지가에다 건물비, 산정된 건물비 얼마면 저거들 해줄 건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될 건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 원래는 이 노란부분이, 밑에 부분이 이것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로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항시 거기를 많이 가보지만 그 도로를, 구배를 한 2m, 3m 더 올려야 돼요. 도로를 볼 때. 그래가지고 해양대학교 들어오는 진입로가 원만하게 되어질 건데 제가 항시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하신 분들이 그것을 전부다 감안하지 않고 건축과에나 어디나 허가를 다 내줘가지고 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봐서는 다음에 합의가 안될 때는 도시계획법상으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토지계획법상으로 보상가격이 뻔한 가격인데 우리시에서 함부로 그것을 처리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감정 공인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처리를 할 거니까⋯
이미 짓고 있는 집에다 뒤늦게 지금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이라요. 그 건물이 반절이상이, 본위원이 볼 때는 반절이상이 도망을 가겠는데요. 내나 60%를 적용시켰을 때 도로 붙여서 집을 지을 거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정도 실제 건물 훼손되는 것은 그 정도될 것 같습니다.
반절이상이 저거 해진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해놔가지고 영도구청에서는 무관하다, 영도구청에서는 지금 해줘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그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도시계획이라는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이 입안을 하고 시의회 의견을 받고 도시계획한다는 자체가 공익성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공익이냐 공익적으로 필요하냐 안하냐 이게 판단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입장일 것이고, 다음 학교는 보상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보상을 그 입주자 건물 주인 주라고 하는대로 보상해주라 우리가 붙여놓으면 그것이 실행이 됩니까, 안되죠 의견이 붙여진다면⋯
그것은 어차피 감정을 해서 가격을 주기 때문에 그 의견은 붙여지면 그대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그 감정가격이 얼맙디까
저희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시지가로 그냥 알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공시지가 아직 못챙겨 봤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오후에.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실제 보상가격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익계산이 우리가 도시결정을 하더라도 그 민원이 얼마나 손해 보는지를 알고 우리가 결정해야지 가슴 아픈 일을 공익사업이다 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줘야지 남의 집을 새집을 다 짓고 다 부순다는 것이 말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짓기 전에 토지계획으로 조치를 해놓는다든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니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모르지만 집을 다 지어놓고 도시계획법이다 해가지고 다음에 준공이 나겠어요
지금 현재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중지상탠데 누가 그 땅을 사가지고 또 집 주인이 그대로 공사비만 주면 일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다 지었을 때 준공이 나겠습니까, 건물이. 준공이 나올 수가 없죠.
계획도로에 걸리지 않는 이상 준공을 안해 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 부도가 났든 어쨌든간에 공사중지했든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했으니까 지어놓은 집은 전부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도로도 별도로 내야 되니까 조치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법만 정해놓고 도시계획국은 다음에 보상처는 도시계획국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올라 올 때 그런 점까지 가장 맹점을 빼놓고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리문제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도시계획 업무의 한계가 없습니다. 전체 준공 다되는 것까지 쳐야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좀 간단하게 말씀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대학이 새로운 제2캠퍼스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진입도로를 만드는 절차의 한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이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도로를 완전히 만드는 것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면 실제로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집을 공터가 있다든가 집이 지어져 있다든가 했을 때는 별 문젠데 지금은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쨌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이 되어지면 민원의 한 사람은 사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더 이상 공사를 못짓게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니까 ‘니가 여기 집을 지었을 때 계속 지으면 재산적으로 손해다 지금부터 스톱해라’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도로 개설을 하고 사업을 하려면 우선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되어야만 행정명령이 효과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냥 집을 지으면서도 나는 집 다 지어가지고 뒤에 보상 받겠다 하는 이야기도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뒤집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파트에서 그렇게까지 관여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양대학 측에서 토지소유자하고 올해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위원장님! 아직 질의 안끝났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의를 합니까 또 다른 것까지 포함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늦게 오셔서 그렇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보면 원래 구청하고 시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될 사항인데 학교부지 허가가 늦게 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구태여 지금 집 짓고 있는 그 집을 포함시켜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제2캠퍼스쪽에 해가지고 집 뒤로 도로를 내면 어때요
지금 대상이 되는 부지가 이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뒤쪽으로 내면⋯
이 뒤쪽에는 40m 계획도로가 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존 길을 확장해오면서 해양대학으로 들어 가는데 저희들도 이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노선을 좀 옮기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40m 8차선을 하는데 이 쪽 들어가는 2차선, 저 쪽 옆으로 사이드로 해서 2차선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을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민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집을 두고 이 길을⋯
그 뒤쪽으로 2차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입구를.
그렇게 했을 때 이 집 한 집이 교통섬의 형태가 되는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이 도로에서 여기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됩니다. 도로 구배가 안맞아서. 이것을 중심으로 돌렸을 때 교통섬처럼 되어가지고 이 집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25m 도로하고 40m 도로면 상당히 큰 도로인데 도로를 중간에 두고 그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대개 보면 관공서도 크게 짓고 학교도 입구를 꼭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 입구 삼거리에다가 8차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해양대학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밑에 내려가가지고 순환을 해가지고 밑에 입구에다가 대학캠퍼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金正植委員 말씀처럼 구청에서는 허가 내가지고 몇 억을 들여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또 구태여 그것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나 이거죠. 안그렇습니까 40m 도로하고 지금 확장되어 나오는 도로하고 그 사이에 도로 하나만 더 내주면 관계 없다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어때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도로 구배상 안맞아집니다. 낭떠러지입니다. 여기 매립지하고 이 쪽에 태종대 들어가는 길 상당히 차이가⋯
보니까 그 보다 차이가 더 있어도 8m 있어도 연결되던데 왜 거기는 안되는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태여 지금 이것이 꼭 이렇게 와야 될 이유는 없죠. 이 도로하고 이 밑에서 집 없는 것 해가지고 비스듬히 이런식으로 나오면 2차선, 여기 2차선, 8차선 있는데 입구 여기는 입구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꼭 정식으로 들어오니까 피해를 준다 이겁니다.
위원님! 여기 일대 전체 면적이 한 30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갔을 적에 여기 매립지 아닙니까 여기 박물관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는 말도 안된다 아닙니까 우리 현장 갔을 때는. 작년인가 갔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양박물관 짓고 있다 아닙니까
아직 짓고 있지는 않고 해양경찰서.
경찰서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하고 하는데 그 때는 이것이 없던 것을 구청에서는 허가 내주었다가. 중국은요. 나이트클럽을 만들어 줘도 해보니까 폐쇄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내줘요. 우리나라 만큼 자꾸 변동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면장을 내주는 거에요. 그 사람 죽었을 때는 없애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방 내주었다가⋯ 주민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국가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어라 했다가 금방 뜯어라 했다가 그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된다고 하면 되는 방향으로 한 번 연결해 보고 꼭 그 놈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한 번 연구를 더 해보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연구를 상당히 했는데 이 집은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가 로터리 됩니다, 장차.
로터리가 된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그 지역을 내가 잘 아는데 위에서 한 50m, 한 100m 더 올라가지고 도로 선형이 좋습니다. 그런데 해양대학교 입구하고 지금 현 도로 콘타하고 지금 위에 로터리 된다 하는 콘타의 차이는 얼마 됩니까 한 20m 차이가 더 납니까
지금 현재 한 12m 차이 납니다.
12m가 넘을 건데요
이 도면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m가 10%를 잡으려고 그러면 한 120m가 나가야 안됩니까
예.
그렇게 본다 하면 기존 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네들이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 도로 선형이 안좋아서 저 쪽에 파란선 있는데서 끌어가지고 오면 도로비 개설비 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20m 도로가 그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15m 차이라고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그럴 바에야 파란선 있는데서 집 뒤에 집이 없습니다, 그 쪽에. 이렇게 멀리 대각선으로 끌어오면 그 집 피해도 없고 거기도 좋고 다 좋을 건데, 환경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7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다 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라는 것이 뭡니까
교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 받는 사람이 토목기사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통전문가가 계획을 하게 되고 관련부서 협의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비를 한 번 타산을 해보자고요. 15m 도로인데 10% 잡으려고 해도 150m 나가야 할 건데 저기서부터 들어오면 공사비에 비해서 훨씬 도로비 보조도 오히려 나을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남의 집 짓던 집을 뜯어버리고 도로개설이 엉망이 되어지고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참작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초량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초량동 330번지 일원을 중국 상해거리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든다 이랬는데 부산시 도시계획국의 계획입니까 주민들의 계획입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중국 상해거리 조성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상해시를 방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상해거리, 부산에는 상해거리를 만들고 상해에는 다시 부산의 거리를 일정한 구역에 만드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상해거리라고 붙여주고 제 지역에 도로가 8m 인가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것을 도로도 좀 넓혀 주고 해서 양국간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 지역에 좀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축행위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높이가 4층이상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4층이상 짓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했습니다만 기존 건물 자체가 북측 지역의 경우에 전체 건물 68동중에서 4층이상이 12동밖에 없고 전부 56동이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제 지역이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층수를 좀 낮춰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층이상이니까 3층이상으로 짓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가능한 그런 여건입니다.
지주가 68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건물이 68동인데 지주는 그 보다 더 된다고 보셔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상해 거리라는 것이 독특한 것이 있습니까
저기 보면 중국집하고 화교 하고 있는 그 골목이거든요.
나도 상해를 몇 번을 가봤지만 상해라고 해서 그 거리가 별다르게 되어 있는게 모델케이스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해의 문’ 해가지고 대문도 하나 만들어 달고 이럽니다, 거리에. 지금 홍성방인가 중국집 있는 그 부분에.
저 부지를 잘라가지고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면 개인들이 자기들이⋯
저 부지를 잘라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뉴포드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뉴포드호텔. 거기가 뉴포드호텔 아닙니까 뉴포드호텔 그것이 몇 층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은 8층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8층인데 뒤에는 9m로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9m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소한도 3층이상으로 집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9m까지 밖에 못짓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9m 이상으로 지어라 이 말입니다. 2층은 짓지 마라.
층수는 얼마든지 올라가도 관계 없습니까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9m에서 12m로, 12m에서 9m로 해놓는 것은 9m로 지을 수 있고 이상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전부 12m로 4층을 지어라 하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집을 안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층이상만 지어라.
3층이상에서 몇 십층도 지을 수 있네요
예, 대지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빨간선 그어놓은 자체가 우측에도 빨간선 그어놓은 자체가 전부 해가지고 1만 7,18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아무리 영세상인이라도 공동개발할 수 없습니까, 그것
공동개발은 사실상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시 정도는 가능한데. 우리 부산은 전체적인 토지가격이나 부동산 수요로 봐서 실제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승당부락 안있습니까 그게 지금 아시안게임 전에 하려고 하던 재개발사업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고 하니까 그것을 두군데 다 해가지고, 공동개발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영세상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큰 건물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역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세계인을 상대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을 해야지 소상인들을 해가지고 3층이하로 지어라 하면 골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들이 너무 아깝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우리가 절대용지난 부족으로 야단인데 거기에 3층도 짓고 지어놓으면 앞으로 무한정 어느때까지 갈 겁니까, 그게. 안그렇습니까 지을 때 높은 건물, 필요한 건물은 지어가지고 부산역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다목적용으로 쓰자 이겁니다. 제 말은. 다목적용으로.
위원님 말씀대로만 될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만 실제 우리시의 형편에 여기가 어떤 다른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공공자금도 어느정도 투입하고 개인자금도 투입해가지고 공동개발해가지고 주차장도 크게 만들고 말이지. 해가지고 부산역이 건너편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개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우리 주택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실제 재개발사업하는게 우리 부산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게 승당부락 위원님 가시는 그 쪽에 하나 있고 범일·좌천지구라 해서 옛날에 좌천동 일대 한 군데, 두 군데 하고 있고 하나 마친 것이 허심청의 것이 재개발사업지구 1, 2, 3지구 중에 아마 1지구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실현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3층이상을 집을 지어라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3층 집을 지으면 그 땅이 너무 아깝고 앞으로 부산역이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모로 뭐한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공동개발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며칠전에 국장님 제 말을 한 번 들어보세요. 일본에 오사카역을 가니까 오사카역을 만리장성처럼 만들어 놨어요. 일본의 역하고 시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저런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런 땅에 공동개발해가지고 재벌들 끌어넣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리 부여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산시도 그런 것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어디까지나 의견청취니까 본위원은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3층집 지어가지고 쭉 지어놓으면 얼마나 보기 뭐 하겠습니까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전에 부산역 앞에 이 지역도 아마 재개발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되고 민원도 많고 해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이게. 85년인가 해제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는 기존 시가지내에서 자꾸 건축이 개량되어가고 주거 재개발사업이 필요는 한 사항입니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부산시가 앞장서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시장이 상권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국제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하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잘못 주차하면 주차비가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상권이 죽었습니다. 서면쪽으로 상권이 옮겨졌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크게 보자 이겁니다. 크게 봐가지고 부산시에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재벌들을 끌어넣든지 해가지고 무지무지한 건물을 지어보자 이겁니다. 복합상가 건물을. 그래가지고 3층 이하로 지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집 다 지어가지고 3층, 4층 지어가지고 영업하면 그 큰 대지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디까지나 의견청취라 하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3층, 4층 짓는 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저는, 너무 아깝다 이거죠. 바로 부산역 앞인데. 서울역 앞에 보면 대우빌딩이니 큰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니까 중국의 상징적인 건물을 짓는다 이러는데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다 실패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문’을 만들어가지고 달고 한다 하는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됩니다.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재검토해가지고 진짜 조금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오사카역을 한 번 가보고 오세요. 만든지 얼마 안되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는 안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위에 있는 재벌들 끌어넣고 개인들이 합세하고 부산시에서 도우면 큰 건물 못지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제2항의 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한 가지만.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을 최저고도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상해거리로서 다소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예,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저기에 건물을 가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중국 상해거리라고 시장님께서 자매도시인 상해하고의 관계 때문에 상해거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몇 번 가보니까 중국사람들은 동양인들하고 얼굴이 똑같기 때문에 중국사람이 얼마만큼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보면 소련 사람들 또는 저쪽에 동구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거기 화교 있고 해서 아마 상해거리라고 쉽게 아마 지정을 한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저기 와서 중국사람들이 오든 외국사람들이 오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과연 중국 차이나 거리를 만들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서양인들에게 소련인에게 동구권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정하는 것은 물론 시의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거리가 불과 얼마 안되거든요. 길이 연장 전부다 해봐야.
예, 실제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해시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상징적인 걸로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시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상해의 문’ 하나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길 좀 확장해주고 그겁니다.
의견하고는 좀 틀리지만 어떻게 해서 저것을 상해의 거리로 지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중국 사람 얼마 온다고 상해의 거리로 지정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많이 찾아오는 소련 사람들하고 동구권 사람들에 문호를 개방해주는 것이 안좋으냐 이러한 시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층이상 건물 지어가지고 영세한 상가 주민들이 다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좀 제한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게 제 주장이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동구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전면에도 12m, 뒷면에도 12m로 건축 높이 제한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실제는 건축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m를 9m로 고도제한을 낮춰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차이나 거리라는 이 이름을 안붙였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산에서도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분이 상해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때 그래서 상해거리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한 2억불 투자유치 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 항간에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에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가 크게 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해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새로운 타운을 하나 형성해 주는 도시계획이 안낫겠느냐는 이야기죠,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거기에는 자유스럽게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좋고 새롭게 차이나타운, 차이나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부산이 관광의 불모지라고 하는데 그러한 쪽으로 들어 가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외국인이 쉽게 와서 쉽게 즐기고 쉽게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게 저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제가 이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먼저 봤습니다. 얼마전에 났는데 지금 이것을 한 번 국장님하고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이 중국을 다녀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일단은 한·중관계를 좀더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가지고 부산에도 저런 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역대 文市長 계실 때도 보면 일 하면 꼭 돈을 들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민주공원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역 광장이나 6.10항쟁할 때 서면로터리를 민주화의 광장으로 이름을 지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산을 깎아가지고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해야 그것이 민주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유럽쪽에 가면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만 거기에는 전부 건물양식이 완전 그야말로 차이나 스타일의, 복장도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골목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영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변경될 때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중국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저기에 넣어가지고 차라리 저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복장을 중국사람 복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야 맞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앞에 보면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의 보따리 장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닌데 아닙니까 소련 글씨로 아치까지 만들어놨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와서 중국거리로 하는 것도 한 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더 검토한다면 예를 들어서 작은 면적의 건물들이 들어서면 주차장 관련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완화를 해줘가지고 그야말로 저기에서 저런 건물을 그와 관련된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저래 해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하는 것도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것을 아까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에 만약에 큰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작은 건물 다 죽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에 롯데가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유동인구가 거기에 발생될 거고 그러면 장사 잘 될 것으로 했는데 결국 그 옆에 장사 다 죽었어요. 심지어 롯데 안에 콩나물 국밥까지 다 팝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가 옛시청 자리에 들어서면 거기에 상권이 될 것 같지만 이미 그것은 끝났어요. 그것은 다시 롯데가 들어서면 그 옆에 것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업종이 들어서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것을 저렇게 지구로 지정해가지고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앞에 파란부분에 과거에 고도지구를 완화해줘가지고 얼마나 지금 현재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는가 하는 선례를 잘 봐보시고 이 건에 대해서 물론 그것까지 도시계획국장이 생각할 것은 아니겠지만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시장이 동구청의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한 번 하라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국장이 그야말로 소신을 가지고 이것 해가지고 되겠다 안되겠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로 하지만 이 정도밖에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4分 會議中止)
(13時 39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조금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변경 내용을 보면. 저는 공용의청사 부분을 거의 남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남아서 파출소, 예를 들어서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신설할 필요가 없어서 땅이 남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원래는 그 지역의 주민 수를 감안해서 파출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파출소 자체계획에 의해서 일부 축소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주니까 우체국도 줄고 소방파출소도 줄고 다 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주민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일부 수정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案은 어디 案입니까 우리 案입니까, 어디 案입니까
이것은 이 사업 자체를 거의 都市開發公社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땅이 처분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용도를 일부 조정해서라도 임대아파트라도 짓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에서 일종의 경영차원에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근린생활용지로 되어 있는 게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207만 3,000원입니다. 다대4지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建設理事 답변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이사입니다.
반송택지개발예정지구에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248만 7,000원입니다.
248만원요
7,000원, 예.
그러면 공동주택용지로 분양할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물읍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로 200만원을 낮추어서 팔면 안 팔려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근린생활 이 관계를 200만원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예를 들어서 반송 쪽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약 준공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계속 매각공문을 낸 후에 또 2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래서도 또 매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거야 가격이 안 내려가니까…
가격이 계속 내려간 사항입니다. 재감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까지 안 팔리는 사항입니다.
아니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공동주택단지로 되면 2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예.
근린생활시설로 200만원 해 놓으면 안 팔려요
근린생활시설 200만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모순 아닙니까
그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근린생활이 줄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주민들에게 생활의 윤택함을 주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군데군데 상업시설,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필요로 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엄청나게 가격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계는 200만원 해 가지고 판다는 자신 있어요
이것은 파는 사항이 아닙니다. 파는 사항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 도시국장께서 보고올린 사항 중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공용의청사나 근린생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해서 공동임대아파트로 해 가지고 부산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공동…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필요로 해서 그 당시 계획을 잡을 때, 어디 계획 잡는 사람이 바보가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로 해서 어느어느 지번에는 근린생활용지가 몇 평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안 팔리니까 공동주택단지로 만들어서 돈을, 자금이나 땅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거든요, 안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환경이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면 한번 봅시다. 반송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봅시다.
91년도 당시 설계한 사항입니다. 8년 전에 설계해 가지고 5년 전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아파트 단지 내에 근린생활에 대한 요즘에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각종 대형할인점이 전부다 아파트단지 셔틀버스로 해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지내 근린생활시설 관계되는 것은 전부다 슬럼화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상황도 물론 5년 전부터 저희들이 근린생활용도로 매각하기 위해서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다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비싸니까 안 사는 것 아니에요, 비싸니까. 우리 건설이사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땅 값을 낮추면 살 것 아니에요. 팔아 버릴 것 아니에요. 당장 팔 수 있다고. 이게 공공용지라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 기업가가 저 땅을 가지고 있다면 판다고. 어떤 식으로라도 판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그 사항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로서 매각을 다운시킬 수 있는 재감정했을 때 근거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 이 땅을 갖다가 하기 위한…
예, 알았습니다. 그것 한번 봅시다. 얼마나 됩니까, 평수는
평수가 1,186평입니다.
지금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단위가 몇 평입니까 반송택지…
세 군데 다 합쳐서…
말고요. 전체 반송택지 개발한 부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24만 2,992㎡입니다.
약 7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 세대수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상되는 세대수는
4,576세대입니다.
4,576세대에 그러면 인구를 얼마나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잡습니까 한 세대당 얼마 잡습니까
한 세대당 4인 잡습니다.
4인 잡습니까 4×4=16, 1만 6,000명 아닙니까
계획인구가 1만 8,300명입니다.
1만 8,000에 근린생활시설 말고 상업시설이 있습니까, 저 안에
예,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아니, 그 것 한 번 봅시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별도의 상업시설은 없고 단지 전체 일반…
그러면 우리 김이사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근린생활시설은 별도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단지 내에.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3개를 지금 없앤다는 말입니까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參 照)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施設·詳細計
劃)變更決定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여기 하고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근린생활시설 존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몇 개입니까 그것 3개 빼버리고 나면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4개입니까 저 위의 빨간선 두 개있는 것은 뭡니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아니 그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큰 도면을 한번 봅시다. 그게 빨간선 그게 어느 것입니까 그것 두 개입니까 파란 표시된 그것 두 개입니까
예, 초등학교 위쪽 부분. 공용의청사 위쪽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근린생활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이사님! 지금 빨간 것 두 개 되어 있는 것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뭘,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습니까
예.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약 1,700평 정도가 지금 근린생활시설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김이사가 잘 아시니까 김이사가 답변을 하세요.
전체 근린생활시설이 반송지구내에 약 2,800평됩니다. 그 중에서 1,700평이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존치해 가지고 사용 중에 있고 이번에 약 5년 전부터 매각이 안 되는 지역이 1,186평입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공동주택 접수해 가지고 1,860세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5년 전부터 계속 1,186세대가 매각이 안되는 그 상태입니다.
다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왜 안되었을까. 그래서 지금 돈이 비싸서 안되었을 경우도 있고 입지적인 위치가 선정이 잘 못되어서 안 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지금 계장님 이쪽 예, 그게 근린생활 전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부분은 다 제척 시키는 것이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밑에 보시다시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밑부분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존치를 하고 밑에 있는 부분만 공동주택 설정한 부분입니다.
그 옆에는 전부다 공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하나만 보더라도 그게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는 자리입니까 바닥면적이나 주위여건을 봤을 때 그게 과연 들어 설 수 있는 자리입니까
공동주택, 연립주택 4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옆에는 뭡니까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이 쪽에는 전부다 아파트용지입니다.
그게 무슨, 연립주택입니까
아닙니다.
계장님 그 앞에 한번 봅시다. 그 쪽은 어떻습니까
이 쪽에도 고층주택입니다.
거기다가 연립주택하면 4층 아닙니까 4층짜리 지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뒤쪽이 공원이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앞에다가 고층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이 사항관계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축법 시행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4층 이하로 해서 공동임대아파트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활성화가 될 것을 활성화 시켜야지. 그 정확하게 계장님 평수가 몇 평입니까
당초에 1,669㎡에서 근린생활시설 존치되는 부분이 417㎡, 이번에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는 부분이 1,252 ㎡입니다.
한 400평정도 됩니까 300평됩니까
370평.
370평 바닥에 4층으로 지어 올리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계획안은 그렇습니다.
그 옆에는 공원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과연 그게 본위원은 자꾸 의문이 가는 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나, 그 4층을 연립주택을 지어서 그 땅을 그렇게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 앞에는 전부다 고층아파트인데 그 집도 낮게 지어야 되고, 법으로. 또 그리고 인구가 저렇게 밀집되어 있는데도 근린생활시설을 자꾸 줄여야 되나.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보면 안되요 영원히 분양이 안됩니까
제가 앞에 말씀 올린 대로 5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그것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기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도 근린생활시설 관계를 상당히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다대4지구 봅시다. 넘어 가 봅시다.
그 상세도 가지고 와 보세요.
그것 위에 좀 올려놓고 설명해요.
전체 면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지구는.
24만 6,907㎡입니다.
7만 5,000평 되겠습니다.
수용세대는 4,206세대입니다. 인구는 1만 6,824명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빨간선은 무엇입니까
근린생활용지입니다.
그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의 것은 지금 제척 시킨 것입니까
근린생활용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것은 근린생활용지…
그러면 어떤 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유치원부지를 공동주택 4층 및, 그 다음에 이 쪽 부분에 있는 근린생활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그것은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근린생활용지…
근린생활용지입니다.
그 두 개를 지금…
예, 유치원부지하고 매각을,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매각 아닙니까 임대주택 지을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관계는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화 하겠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을, 그 안에 유치원 용지가 또 있습니까
바로 건너편에 로뎀유치원이라고 다대2주공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그것도 원래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계획 경계가 새파란 라인에 들어가는 이게 다대4지구 경계가 됩니다.
이쪽은 뭡니까 일반지구입니까
다대1지구가 되겠습니다. 다대1지구가 이쪽에 아래 있는 부분.
그러면 그것은 본래 계획이 잘못 되었구만요. 1지구 유치원 옆에다가 4지구 유치원 갖다가 붙여 놓으면 그게 그건데. 안 그래요
김이사님! 저것은 애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구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용지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1지구가 먼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유치원 부지를 해 놓으면 어느 사람이 망하려고 부지 비싼 돈 주고 사 들어가요. 안 그래요
예, 앞으로 그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변경하고 땅 효율적으로 못 쓰고. 그림 그려 놓은 것 그 당시 저 그림만 빠졌어도 잘 그릴 수가 있거든, 그림을. 그런데 지금 이미 다 그려놓고 또 변경을 하고 잘못 되었다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전문가가 아닌 나도 봐도 표가 난다 아닙니까 안 납니까, 저것 유치원 옆에 유치원 붙이고. 벌써 1지구가 벌써 다 해 가지고 입주 다 되었을 때 이것을 그림을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책상에 앉아서 그려서, 책상에 앉아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게. 책상에 앉아서 봐서도 저게 그림이 저렇게 그려서는 안되는 그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계가 약 7년 전에 했습니다. 7년 전에 해서 준공이 한 4년 전에 준공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具委員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근린생활이 어디 있는가 다대4지구 한번 봅시다.
근린생활 입구 부분에 있고 두 개소가 있고 중간에 공동주택 밑에 있는 부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동쪽에 하나 있고. 여기에 녹지 옆에 있는 부분에…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겠어요, 근린생활이 아까 말하는, 김이사가 말씀하시는 대형할인마트,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거든요. 대형할인마트에 버스, 셔틀버스 돌려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그게 잘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인들이 인정할 때는 어느 삼성마트에 가서 그 수요를 다 충족시켜라, 그러니까 이 쪽에는 근린생활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현재 다대4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이 3,100평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4년 전부터 도저히 매각이 안되고 현재까지 계속 자투리땅 남은 것이 약 4년 됐습니다. 4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게 275평입니다.
이번에 용지로 쓸게 257평입니까
이번에 용도변경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275평입니다.
그 나머지는 분양이 된 것이죠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되는게 아니지. 김이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이 나쁘다든지 이래서 분양이 안되는게 아니라고. 3,100평 중에서 250평만 남고 다 분양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분양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입지가 김이사가 보는 입지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지가 틀려요.
그래서 이 사항이 당초에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뒤에 많이, 주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4년 전부터는 이 관계가 도저히 매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쉴게요.
具大彦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반송택지개발사업 있죠 370평 하는데 원래 근린생활시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몇 층이하 사이에 낍니까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주변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 앞에 공원하고 물린 부분.
아! 이 부분요. 15층 내지 20층 아파트가 북측에는 16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이 뒤에가 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 전부다 몇 평이에요 몇 헤베입니까, 공원이
1만 3,299㎡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파트 연립주택 짓는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면 4층 이하…
그러면 그것이 그 20층 아파트에 4층을 계획 세워 놓으면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독립된,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결과는 이렇게 독립된 장소입니다. 도로가…
도로가 몇 미터 도로에요
12m입니다.
12m죠
12m가…
아니, 내가 물을게 앞서 가지 말고요.
그러면 그곳에 집을 지을 때 동쪽으로 짓겠어요, 서쪽으로 짓겠어요. 집을 지을 때
이 쪽방향으로, 서쪽으로.
그러면 전면이 서쪽으로 가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담당자한테 물어볼려고 하니까…
아니 그 사항은 제가 답변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입지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국부적인 관계…
아니, 시에서 잡았으니까 시에다가 묻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 都市開發公社에서 시로 올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사항은…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김이사님 하라는 대로 전부다 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 답변을 제가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우선 답변을 별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잡을 때 서쪽을 전면으로 하겠어요
저희들이 건축계획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러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동쪽하고 서쪽하고 고조 차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거의 평지로, 도로…
뒤에가 전부다 평지라는 그 말이죠
예.
공원이 높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근린생활용지를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이 공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밑에서 보시는 공원이 되어지고.
그러면 공원은 산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산지로 남아 있습니다.
산지죠
예,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높죠
예. 이 근린생활용지가 건설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4층입니다.
알았어요. 김이사님!
예.
저기다가 김이사님이 볼 때는 전방향이 서쪽으로 본다고 그랬죠 계획을 세울 때, 아파트를 세울려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이렇게 세우면 땅이 잘 팔리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팔리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임대요
예.
거기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땅을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갖다가 공공임대를 갖다가…
공공임대를요
예, 주택을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都市開發公社에서 임대사업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660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다 팔고 그것 하나만 임대아파트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 앞에 부근도 전부다 임대입니까
지금 임대아파트입니다.
앞에, 전부다
예.
都市開發公社에서 임대를 해요
都市開發公社에서 지어서 임대아파트로 지금 임대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전부다
반송지구인데요
반송지구. 예, 그렇습니다. 전체 현재 약 7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그 땅 부근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금. 그 부분이 임대단지입니까
그 앞에 영구임대단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반송택지개발사업지구가 전체가 임대주택단지에요
전체가 다 아닙니다.
거기 지금 그 앞에가 몇 지구입니까 몇 동입니까 아니 내가 그것 묻는 것은 공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임대냐고요 개발공사에서, 都市開發公社에서 하는 임대입니까
김이사가 잘 몰라요
위치가, 어느 쪽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영구임대로 관리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은요
이 쪽에는 저희들이 남흥에 택지를 분양해 가지고 남흥에서 일반아파트로 분양을 했고요.
거기는 일반아파트로 분양을 하고…
예, 이 부근에는 일반아파트로 분양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것하고 똑같은 관리를 할 것입니까 영구임대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영구임대가 이것은 공모임대로 해 가지고 영구임대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순환주택 및 혹은 아니면 장기임대 이런 계통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라고 하면 보통 몇 년을 봐요
5년을 보고 있습니다.
5년요
예.
그 때도 분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분양금을 얼마를 봅니까
그때 분양금까지는, 분양에 대한 그것은 제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임대…
아니 그것을 하면서 그것 검토 안 보면 그 임대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갈지 그것을 할지, 얼마를 받는데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반송지구에 근린생활 해 가지고 공동주택하려고 하는 데가 저희들이 건축법시행령상에 의해 가지고 건축배치계획을 해 보니까 약 104세대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의 주택정책사업을 보면 임대아파트 내지 임대주택의 경우는 지금 수요가 공급을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 땅을 근린생활시설할 때는 얼마로 감정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반송지구는 평당 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분양할 때
지금 현재가 분양할 때, 지금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땅을 200만원 봤다는 그 말이죠
근린생활 때는 248만 7,000원입니다.
200만원 보고요. 임대아파트가 수익성을 따지려면 5년 후에 분양하려면 200만원짜리 땅에다가 5년 후에 분양단가가 나와야 임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00만원짜리 땅에다가 임대아파트 지어서 5년 후에 수익이 나오겠어요
지금 이 사항 관계는, 구체적인 수익관계는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아니 그것이 안 나오고 어떻게 임대주택을 잡아요 그것이 방만한 사업이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요성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면 숫자로 제시해 주십시오. 200만원짜리 땅에다가 분양하면 분양원가가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해 줘봐요.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가 아니고 오늘 지금 내놔요. 도저히 200만원짜리에다가 분양아파트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를 200만원짜리에다가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지금 꿈꾸고 있다니까, 계획안이.
임대아파트면 도시 주변 말고 30만원이 넘으면 임대아파트가 안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 임대아파트로 봐서 이것은 6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차라리 100만원에 땅 처분하는 것이 낫지 임대아파트해서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는 평당 250만원, 60만원 따지더라도 우리가 임대아파트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기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250만원짜리, 어디가 250만원짜리 감정해 놓은 게 있는가 한번 가져와 봐요. 아니, 200만원짜리가, 委員長님! 이게 도저히 사업계획성이 안 맞는 일입니다. 정회를 하고 250만원짜리에다가 임대아파트를 한다고 하니까 임대아파트 한 땅을 갖다가 감정가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를 하고 답변 못하는 부분은 전부다 체크를 하세요. 하고 의견조정 할 때 우리가 최종결정을 하면 됩니다.
의견조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부산시가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임대아파트를 못한다고 하는데 200만원짜리에다가 임대아파트를 하겠다고 하는 釜山 都市開發公社가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전부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사업이라는 취지관계가 수익을 남기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을 남긴다는 자체는 전체 우리가 사업지구 7만 5,000평에 대해가지고 거기서 택지를 개발해서 선분양하고 일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합니다. 그 관계도 부산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성을 따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수익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 임대아파트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예.
임대아파트가 수익성보다 공익성이라고 하면 본위원은 저기다가 별도로 해서 공원으로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야 손해도 없고 주민들도 좋고 다 그래요.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200만원짜리 가치를 친다고 했을 때는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해 가지고 공원부지에 넣고 공원으로 해서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그렇게 해 줄 일이지 뭐하려고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손해 갈 일데 200만원 지어서 임대사업을 해요.
그래서 손해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린 대로 반송지구에 이 사항을 공동주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배치계획을 한 입장에서 볼 때 104세대가 나옵니다. 그에 따르는 사업성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라는게 어디 있어요, 별도라는게.
104세대라고 합시다. 그럼 몇 평 나와요
전체 104세대입니다.
104세대면 몇 평이에요 아파트가 몇 평이냐고요, 총 평수가
그것은 평수가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못하면서 수익성이 남는 것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결정할 사항인데 보고해 가지고 그것이 될 일입니까 아니 시의원이 뭐하는 거에요.
이 업무가 우리 소관의 업무가 都市開發公社 아닙니까 그 점 같으면 여기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하고 해야 우리가 사업을 승인을 해 주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기가 200만원 치이는데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 봅니까 첫째, 이것을 내려면 委員長님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평을 낼려면 땅 평수에 건평 몇 평 지어진다. 건평이 몇 평이 지어진다 몇 평이 지어지면 몇 세대다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고 땅값은 얼마다 그래가지고 해서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어떤 것이 이익 가는가 나와요. 땅을 공짜로 주는 것이 더 공익사업에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200만원짜리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사람 있는가 보세요.
아니 김이사가 충분하게 수익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자료 바로 달라고. 별도 보고가 어디 있어요 위원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이사가, 회의장소에요, 여기가. 김이사가 다음에 보고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음날 또 모여서 들어야 되고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뭘 그렇게 해요.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자신 있고 떳떳하면. 그래야 오늘 승인해 줄 것 아니요. 아니 자료라도 가져오라고, 지금. 직원들 시켜 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 몇 세대라고 그랬습니까
104세대입니다.
104세대면 한 세대당 몇 평짜리 집을 짓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남는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4세대면 그게 몇 평입니까 금방 계산이 나온다고요.
4층짜리 지어 가지고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땅값 못맞춘다 마!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다가…
250만원짜리 땅에 임대주택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이사! 자료준비를 직원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자료준비를 하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18分 會議中止)
(14時 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택지개발사업준공부지내도시계획변경결정안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안건은 마지막으로 심의키로 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都市計劃施設釜山地下鐵2號線變更決定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관계 별 질의 없죠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具大彦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갑자기 바뀌니까. 삼성 힐타운이라는 곳이 지하철 누가 나왔습니까
지하철 관계자⋯
지하철 공사1처장 와 있습니다.
1처장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삼성 힐타운 연결도로라고 그래 놨거든요. 삼성 힐타운이 어디 있습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가 문현로터리입니다. 문현로터리에서 전포동쪽으로 가는데 보면 역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옛날 도면이라서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정거장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표시된 도면이 없습니까
여기 힐타운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문현정거장입니다. 문현정거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옛날 도면이라서 표시가 안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힐타운 거기가.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제시해 준 도면에도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 힐타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도면 가져와 보세요.
(參 照)
・都市計劃施設(鐵道:釜山地下鐵2號線)變更決定案
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면을 봤는데 힐타운이란 건축물을 지을 거죠
예, 주상복합 건축입니다.
거기에서 정거장하고 맞물려가지고 옮겨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교통영향평가 때,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때 기존에 있던 도로를 사유지를 물려서라도 도로를 좀더 확장하도록 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옛날 기존 도로⋯
어느 도로를 확장시켜 줍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도로폭을 좀 넓히는 겁니다.
삼성 힐타운 들어가는 진입로를⋯
아니, 진입로 말고 그 앞에 큰 도로를 좀더 늘리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도로보도에 출입구나 환기구를 놓도록 되었던 것을 그 부분에 도로를 더 확장하니까 그 확장하는 만큼 보도가 바깥으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출입구나⋯
이해는 하겠는데 본위원이 묻는 뜻은 변경사유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요.
예, 변경사유가 그겁니다.
삼성 힐타운 연결도로로 인하여 기존도로가 뒤로 물러난다 그러므로 출입구하고 환기구를 옮겨야 되겠다 이래 놨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삼성 힐타운이 없었어요 공사를 안했어요
그 당시 저희들 계획할 때는 없었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 잡힌 계획입니까
저희들 2호선은 91년도에 계획을 한 겁니다.
91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서면에서 좌동구간이죠
예, 2단계 구간입니다.
2단계 구간에서. 아니, 그럼 삼성 힐타운은 뒤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참뒤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도로가 뒤로 물러난다 이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도로가 좀 확장되는 겁니다.
어느 도로가 확장됩니까
내나 그 앞에 전포로가 확장되는 겁니다.
위원님! 전포로가 확장되어가지고 삼성 힐타운에 들어갈 차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으면 다른 교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폭을 한 겁니다. 도로를 넓힘으로써 원래 여기 하려던 환기구를 넓힌 자리에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도로가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늘어납니다. 넓혀집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삼성 힐타운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삼성힐 때문에 질문이 되는데 삼성힐 진입로 때문에 도로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삼성힐 때문에 결국 전포로가 넓어진다고 보면 되죠. 삼성힐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전포로가 넓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넓어지니까 이것이 뒤로 물러난다
보도가 전포로 안에 있던 보도가 삼성힐 쪽으로 들어간다.
자꾸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단에서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기구 변경하는 5건중에서 1번이 제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당초에는 제가 좀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환기구와 자기하고 이해관계 있는 땅 앞에 생기는 것은 누구나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번과 같이 문전시장 앞에 한다고 했다가 또 안된다 하니까 옆에 짓는 아파트 앞으로 옮겼다가 또 안되니까 길건너 가스공사 앞으로 옮겼다가 지금 이렇게 세군데서 뺑뺑 돌다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 갔느냐 하면 동서고가교 교각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 高在仁建設本部長 계실 때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정리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말고도 보면 그런 건의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쭉 더 가다보면 KBS 지나가지고 가다가 세강병원인가 병원 있죠 그 병원 있는 옆에 가기 전에 보면 무슨 약국 있는 앞에 환기구 나오는 것을 병원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아마 그것은 柳在仲 運營委員長 선거구에서 아마 들어와서 자기가 지적을 한 번 해달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이 지하철2호선 변경결정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이의 없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국장님! 삼성 힐타운하고 지하철하고 접합니까
(都市計劃局長 뒤를 돌아보며)
삼성 힐타운하고 지하철하고 바로 접합니까 연결통로를 만듭니다.
바로
예.
확장도로는 어디서 내려 옵니까
힐타운쪽에서 사유지로 내려 옵니다.
힐타운에서 외국에 가면 지하철하고 바로 통과해도 좋겠던데 그렇게 합니까, 힐타운하고
그것은 그렇게 만들고 있죠.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정거장 위치 변경하는데 혹시나 야합이랄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골치가 아프니까 변경시킨 것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까 金永在委員님 말씀하셨는데 문전시장 앞에 있던 것, 그런 것은 좀더 민원하고 좀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전혀 생길 소지가 없는 도시고속도로 밑으로 다행히 옮길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르게 불리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본위원도 별 질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위치변경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왜 갑작스럽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하철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중에 서부터미널 앞에 보면 고려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지하차도가 주민들 요구대로 제대로 안되고 조금 변경이 되고 환승도 되었다 했다가 그 당시에 제가 민원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빌딩이라는데가 조양그룹입니다, 그게.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막강한 힘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주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지하도가 주민들 요구하는 폭대로도 안되고 폭을 상당히 좁혔고 또 위치선정을 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떻게 지하철 공사한 발주처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단계 공사구간에 이 환기구라든지 지장물, 광케이블, 정거장이 이동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공사를 하다가 옮기면 상당한 공사비가 추가소요됩니다. 다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전혀 공사를 안하고 낭비소지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것이 이제 민원이 일부 있었던 부분은 바람직하도록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 개인의 좋은 점이나 민원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부산 400만 시민이 사용해야 될 시설물입니다. 편리하고 좋게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건물이 이 앞에 있는데 환기구 앞에 있으면 그 건물 밑에 상가는 죽습니다. 왜 뜨거운 바람 나오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바람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공사할 때 환기구 문제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기구 내는 문제 때문에 건물주가 조금 압력을 넣으니까 이동하는 것은 몇 미터 옮기고 하는 것은 예사롭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외압이나 그런 민원은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海雲臺區佑1洞釜山情報團地內市街地造成事業및都市計劃施設一部變更決定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저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부산정보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처음부터 계획했던대로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보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수시로 위에 간부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봐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南忠熙副市長께서 이 정보단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는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단지 문제가 상당히 文市長 있을 때부터 현재 우리 安市長 와서까지도 이게 애초에 정보단지조성 계획 보다는 변경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자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 정보단지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방금 국장님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들도 대다수가 정보단지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가는지를 제대로 인지되어 있지를 못해요. 제가 시정질문 때 그랬지만 홍보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정회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도 사전에 무슨 계획안이 있으면, 이 문제 아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와서 사전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효율적이고 안좋았겠나 싶은데 느닷없이 안을 올려놓고 답변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니까 고함소리도 나왔는데 정보단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현재 외국 저명한 회사들한테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고 또 알려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홍보전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타부서에서 하는 일이 되어서 사실상은 깊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핵심적인 의제를 내가지고 질의를 안하고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어제오늘 일간지에 보면 우리 부산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많이 꼬집어놓았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편성하지 않고 불용액, 이월액이 많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정보단지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다보면 용역비도 추가로 발생이 될 거고, 사업계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단지 만큼은 현 우리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단단한 각오하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부산시 우리 시민들이 경제사정이나 시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 정보단지가 입안된 계획이 있으면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려운 저희들 시로 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꼭 이루어야 될 문젠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들이 한층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국인 투자계획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지난 7일까지인가 미국 LA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거기 투자하겠다 계획된 것은 없고 지금 진행중에 있네요
예, 지금 전부다 진행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시민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부산시 정책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沙上區嚴弓洞流通業務設備變更決定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터미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화물터미널 초기에 사업시행 때 토지매입비가 평당 얼만지 혹시 압니까
148만원.
혹시 그 인근에 있는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토지매입비가 얼만지 압니까
평당 33만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화물터미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경영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심의하게 된 부지를 처분하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물은 겁니다. 왜, 시기가 좀 비슷했죠 화물터미널하고 엄궁농산물시장하고. 아마 1, 2년 차이밖에 안날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상당히 오래전에 토개공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고요.
매입해놨네요
예.
몇 년도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은 80년대초부터 해가지고 88년 12월에 착수가 되었을 겁니다.
하여튼 택지가 얼마만큼 상승작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들한테 평당 33만원하고 똑같이 있는 땅에 평당 148만원하고,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 계통에 화물운수 계통에 있는 분들이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는 토지가가 상한선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을 할 때는 2차 오일쇼크 오고나서 지가가 답보상태에 있을 때고요. 화물터미널을 할 때는 주택200만호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가가 상승세에 있을 때 사업이 시작된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색한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토지가가 제대로 상승이 안되었던 것은 토지실명제가인가 그것이 나오고부터 제대로 상승이 안된 건데 화물터미널 처음 시행할 때 시에서 지금 우리 시 지분율이 10%라고 그랬습니까 시 소유지분율이.
예, 10%입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 시에서 얼마만큼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화물터미널을 해가지고 부산시 기존 흩어져 있는 이것을 집결을 시키려고 도시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 맡아서 이것을 추진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주식회사에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한 겁니까
우리 交通局에서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종합터미널이 섰지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동안에 알았던 얘기를 말씀드릴께요. 이 화물터미널은 민간 주도로 토지매입도 했고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얼마얼마 내가지고 주식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비싼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엄궁동농산물시장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엄궁동농산물시장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그 당시에 토지단가는 오를대로 다 올라가 있는데 불과 몇 년 차이지만 이렇게 33만원대 148만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궁동농산물시장은 서면 산골안에 있고 화물터미널은 저 어디 강서구 둔치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똑 같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은 처음부터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예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든지 모든 시설허가를 할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며칠전에 본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 화물터미널 전체 부지중에 반, 5만 6,000⋯ 몇 평입니까, 전체가.
5만 7,980평입니다.
그런데 한 3만여평을 제척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반이 넘죠
예.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적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앞으로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고 물동량이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동부산권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석대에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물동량이 동서부산권이 각각 분담처리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조금 당초 물동량 보다는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부지를 어느정도 축소를 시켜도 별 지장은 없을 것이란 예측은 했습니다.
이 화물터미널을 처음에 계획실시를 했을 때 시에서도 발표했고 우리 시민들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이 부산시내 기존 개인 화물업주나 주식회사든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것을 거기에 다 집합을 시킨다고 그 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쭉 몇 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거제로 여기 가면 연산로에서 빠지는 화물 많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조금 일부는 저기에 들어갔다가 입점료라든가 내는 돈이 있는가 봐요. 한달동안 얼마 내는게. 그것이 상당히 비싸고 해가지고 채산성이 안맞아가지고 개인 실제 부산시내 보면 화물차 1대, 2대 가지고 영세업자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많습니다, 숫자가. 이 사람들이 전부다 빠져 나와가지고.
본위원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항상 생각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무엇을 했으면 과감하게 밀고 갈 것은 제대로 안밀고 가고 뭐에 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형 11t, 12t, 8t, 9t 차들이 도로에 전부다 밤새 버젓이 세워놓고 오토바이사고, 차량사고, 교통 막히는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화물터미널이 부실한 것도 정책적으로 처음에 시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했으면 끝까지 과감하게 몇 년이 걸리든지간에 도로에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과태료를 아주 과다하게 부과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었으면 이렇게 부실하게 안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부쪽에도 터미널이 생기고 어디 생기고 그런다 하는데 많이 생기면 뭐합니까 제대로 시민들한테 호응이 안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되었을 적에는 도로는 주차장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물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시설물이라든지 계획은 부산시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이 섰으면 끝까지 좀 시민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시민들한테는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열악한 부산시가 좀 잘 사는 시가 되고 좀 먹고 사는 것은 어렵더라도 좀 재미나는 시가 되었으면, 재미도 없고 경제도 어렵고 제일 안좋은 것 1등하는데가 부산시입니다. 안좋은 것, 공기 안좋은 것 1등, 매연 안좋은 것 1등, 주택보급율 안좋은 것 1등, 하여튼 안좋은 것 전부 1등이라. 이런 것 하나 부분에도 우리시에서 특히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한 부분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국장님! 다음에는 이런 긴박한 안건이 올라와도 아까 국장님 제시하듯이 그렇게 되면 아무 하자가 없고 우리도 충분한 공부를 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그것을 유념해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금회 변경코자, 축소하고자 하는 토지중에서 78%가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것이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부분을 좀 보여주세요.
시설계획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노란부분은 화물터미널주식회사에서 다 매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분홍색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낙동로가 바로 위에 하얀 것입니다. 이겁니다. 낙동로 옹벽 밑에 비탈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밭으로⋯
말고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국유지는
국유지는 준공업지역인데 기존의 도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강변도로 큰 대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 말고요. 강변도로는 위에 보라색 위에 있고, 언덕 밑에 조그마한 꼬불꼬불한 과거에 농로.
강변도로가 아니고 이쪽 도로죠 남태평양 기존도로 그걸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낙동로고 낙동로 밑에 옹벽 밑에 비탈이 있고, 비탈 밑에 과거에 강변으로 다니던 도로 그게 도로입니다.
지금 화물터미널 앞으로 들어가면 쭉 입구가 안있습니까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예, 따라서 콘테이너 야적해놓은 거기로 들어 갑니다.
거기로 계속 들어가는 그 길이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동산유지쪽으로 과거에 강변으로 가던 도로입니다.
지금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거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그대로 존치하는 거죠
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은 존치가 되고 계획도로가 없는 부분은 나중에 용도폐지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아마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처분을 하면 내나 어느쪽을 처분한단 말입니까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내가 내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께요. 콘테이너 있는 쪽까지 계속 도로가 연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그 도로입니다. 지금 보면 만입니까, 백만입니까
국유지가 3,257평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평방미터쯤 되죠.
그것이 옛날에 무슨 유지입니까
동산유지.
동산유지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죠
예, 동산유지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쯤 됩니다.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노란부분이 화물터미널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화물터미널주식회사 소유입니다. 중간에 보라색 있는 것은 과거에 도로로 되어 있던 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강변에 도로로 되어 있던 부지이고, 이 위에 보라색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낙동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제를 하고 나면 자기들이 매각할 토지는 이 노란부분에 한해서 자기들이 민간인한테 매각할 겁니다. 매각하고요.
그런데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도로는 여기에 민간인 토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기득권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그어져 있는 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海雲臺區中洞·佑洞地內公園變更決定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도 갔다 왔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機張郡機張邑下水道道路決定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에 金泰弘委員 계시는데 이것은 제가 먼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특정 종교단체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시가 끌려가서 전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경코자 하기 전에 지금 결정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결정은 되지 않고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를 하고 결정고시를 아마 보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부지고 이것이 진입도로입니다.
그걸 또 그래 말해 버리네.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되었고 통과될 때의 주역이 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중에 한 분이 기장출신 서석순 전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게 이런식으로 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옮겨지면 처음 결정할려고 했던 그 지역을 지금 아직까지 고시까지는 안했다 하지만 옮기면 이제 이것 어디로 가야 되느냐.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그 자리에 안하고 옮기게 되면 귀신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떠돌아 다니든지 머리에 이고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그 때 말이죠. 부산시에서 하수과장께서 지금은 그만 두셨지만 그 분이 이것은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참 진짜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통과되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시가 밀려가지고 고시도 못하고 또 귀신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지금 이제 이것 하는데 이것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명색이 400만 시민이 사는 여기에 행정을 한다는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완전 뚝까리 센 사람이 이기는데 아닙니까 서울 간 사람하고 안간 사람하고 싸우면 안간 사람이 뚝까리 세면 이긴대요. 표준말을 안써서 그런데 듣기만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진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부끄럽게,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던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려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계획은 끝까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 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 날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 이야기가 왜 말이야, 그 쪽으로 갔을 때 갔으면 그 했지 거기에도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갔으면 결정해야지 왜 또 앞으로 끌고 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무슨 특정 종교단체 시온인가 뭔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명확하게 결정을 딱 내렸으면 과감하게 밀고나가야지 명색이 시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꼭 하겠다, 그 때 회의록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해 가지고 통과되었습니까
그것을 다시 지금 백(back) 하나 시켜 가지고 가져와, 여기 가져와 지금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소.” 하는 委員 있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의견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을 제가 소상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 담당계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장은 오늘 자기 딸아이가 죽어 가지고⋯
됐습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는 하지 말고 거기 계장님 나오시라 하세요.
아니 계장 설명보다도 국장이 설명하세요. 국장이!
계장님들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아니 국장이 설명하세요.
委員長님!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은 제가 지금 시설과장하고 같이 했는데 해당 하수과에 계장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한 번⋯
예. 그 이유를 한 번⋯
제가 한 번⋯
한 번 여러분⋯
저하고⋯
그 담당과장은 어디에 갔어요
오늘⋯
오늘 의회가 있는데 어디 갔어요
委員長님! 委員長님! 집에⋯
슬픈 일이⋯
애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그때도⋯ 지금 하수계장으로 계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작년 1월말부로 하수계장으로 왔습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고⋯
작년 1월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때, 그 전에 통과되었겠는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이게 그 전이라는 말이요. 이게. 그런데 뭘 설명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옮길 적에⋯
아니 잠깐만!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고⋯
예, 하수계획담당 이용술입니다.
예, 李係長!
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전에 쭉 지나온 것을 제가 다 숙지를 했습니다. 숙지를 하고 지적하신 게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옮기게 되었느냐는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97년 10월 30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2월초에 저희들 경찰 정보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동향접수 내용이 천부교 종교단체 행사가 예성심절인가 행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1만명이 이것 때문에 저희들 청사에 몰려온다는 동향을 접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해 그러니까 98년 2월 5일날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분들 보고 참석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간신히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회의에는 시의 간부님들, 行政副市長님이 주재를 하시고 시의 간부님 10명, 그 회사대표와 종교대표가 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수처리의 필요성하고 쭉 일상적인 그런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2월 5일날 했으니까 5월 24일인가 자기들 전국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신도가, 예상신도가 한 2만명 참여하는데 만일에 이것을 강행하면 그 회의를 마치고 시에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그렇게 그 회의장소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험악하고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 행사기간동안은 유보를 시키자. 그러니까 5월 24일은 넘기자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제가 지금 A4용지로 가지고 지금 일지만 써 놓은 것이 빽빽하게 13장을 써놨습니다. 날짜별로 써 놓은 게.
한 30여 차례 접촉을 하고 전 과장님도 접촉을 하고 하셨는데 그래 도저히 이것은 저희들이 강행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아까 그런 염려도 있지만 이것 해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말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러나 하수처리장은 해야 되겠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면 세월만 가고 현재 94년도에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거기에 한 번 협상을 한 것이 현재는 자기들도 반대를 합니다마는 현재 옮기자고 하는 부지에 자기들이 진정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 부지로 옮겨달라는 진정서를 과거에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를 내게 되면 현재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요구하는 장소에 한다라고 하면 대체농지를 지정해도 좋다는 그 대상부지가 자기들 부지입니다. “동의서를 써 줘.” 그래 이 사항이 위원님 그때 결정하기 이전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결정하기 전에⋯
뭐라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97년 10월 30일 이전에 자기들이 민원서류를 낸 것을 보면 현재 이 장소로 옮겨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이 왜 안 받아들여진 줄 압니까
동의서를, 저희들 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만 해 놓고 자기들⋯
동의서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동의서를 안 냈지.
예, 못 받았습니다.
말을 그리 해야지 뭐 동의서를⋯ 또 이야기 해 보세요.
동의서를 받지를 못했죠.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안 냈지 그러니까.
예, 요구를 몇 번이나 몇 차례, 세 번이나 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신천부락을 떠나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자기들은 또 이 대안제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산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이 아닌 대경유업이라고 엉뚱한 장소에 자기들이 용역을, 이 장소가 적합하다 했는데 그건 도저히 주택지라서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이 쪽 그러니까 이 신천천변에는 현재라도, 현재 이 청사부지도 현재는 또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계장님 아는 거나 내 아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장님이 아시는 거는 저보다 조금 늦게 알았고, 그렇죠 계장님은 지금 이 내용을 그냥 전임자로부터 들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그 시온이라는 특정 종교단체 저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떳떳치 못해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동의서를 내겠다는 전제하에서 자기들이 했다면 그때 당시에 그 동의서를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만 그래 하고 안 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좀 기다려 줬어요. 그래 결론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전 과장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그 지역이 가장 그래도 좋은 지역이다. 누구도 싫어하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거는 여기에 남부하수처리장 가보셨죠
예.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면 아주 공원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밀고 들어가 가지고 저 사항을 할 때 말이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시의원 몇 분이 사실상 자기도 지금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 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눈물을 머금고, 내가 그날 회의 때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빠지고 그날 내가 회의 안 갔는데 이게 통과되어 버렸다라는 식으로라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하면서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교수님들, 도시계획위원들이 요새 전문가, 비전문가 하는데 진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분들도 설득도 시키고 제가 그래 가지고 제가 부시장 주재하는 회의에서 내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이거 더 이상 끌고 가면 안됩니다.” 해 가지고 이게 통과된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나는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뒤에 어느 날 들어보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고시까지 안됐다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것요 원래 지금 도시계획결정된 그 장소에 안 하면 앞으로 부산시에 이런 일 절대 못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못 믿죠.
누가 누구를 설득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가져 왔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안 계시는 이유는 오늘 참 안된 일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오늘 계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계장님이 이 일을 갖다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먼저 지금 되어 있는 부분 그런 지역에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1만명 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숫자 떼거리로 1만명 맞추는 것 잠깐 합니다. 다른 일도.
그 1만명이, 뭐가 1만명이 그렇게 무서워 가지고 A4 용지 몇 장을 적어 놨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파이낸스 사태 여러 가지 사항, 금융기관 폐쇄되어 가지고 실직자들 1명씩 오면 해결 다 해줘요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무업무를 다루는 우리 李 係長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하려고 생각해야지 이것 바꾸어 가지고 하다가 허송세월하고 계장님 또 딴 데 가고 또 딴 사람 와 가지고 전임자 이야기 듣고 이 일 못해요.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되겠⋯
아니 그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됐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가요.
됐어요.
소신을 내가⋯
제가 설명⋯
아니 계장님!
시의원이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시킨 대로 한다 하면 안되고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 중에 틀린 거는 빼고 맞는 거만 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저도 고심을 상당히 1년 넘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했느냐 하면 나중에 하도 안되어서 그러면 과연 기장군 전체 주민은 어느 곳을 바라느냐가 제가 한 번 예상해 가지고 機長郡守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걸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현 상태는 이러이러하다 하는 사실은 기장군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장군수님의 의지는 어느 곳이 좋으냐, 어디. 기장군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느 장소에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 그 의견을 우리 회의를 해 가지고 물었습니다.
현재 나가신 行政副市長님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崔副市長님 이십니다. 이 장소를 한 번 더 옮기면 영원히 기장하수처리장을 못 한다.
그렇지.
옮기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결재를 여섯 번 백(back) 당했습니다. 백(back) 당해 가지고 일곱 번째 이 자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보고드려 가지고 마지막 기장군수님의 의견서를 세 번이나 뜯어고쳤습니다.
“이래가지고 안돼.” “저래가지고 안돼.” 기장군수님하고 아마 전화통화도 몇 번씩 해 가지고 마지막 의견서를 받고 나서 천상 이쪽으로 하는 것이 추진이 가능하다 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냈습니다.
係長님!
문제가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전에 그래 하겠다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아니 副市長이 여섯 번이나 결재 안 했을 때는 그 부시장이 바보입니까
副市長이 자기가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崔寅燮 副市長이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그래 한 거고 대체농지 동의서만 가져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도 시온에서 그래 말만하고 안 했어요.
나는 이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상임위원회, 본회의, 도시계획위원회 그 과정에 내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갖다가 턱도 아니게 副市長한테 여섯 번씩 해 가지고 일곱 번째 결재를 받고, 그게 지금 군수 같으면 지금 崔鉉乭郡守 아닙니까
예.
군수한테 해 가지고 받아 본들, 이것 만약에 결재해 주면 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이거 해 주면 요거 끝날 때까지 여기 계장으로 있으면서 요거 끝내 주고 착공할 자신 있습니까
이 장소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니 그래 자신 있냐고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 있습니까
현재는 이 장소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장소도⋯
아니 잠깐만요.
金永在委員!
이거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이 말을 제가 해서는 안되지만⋯
金永在委員! 그 요지는⋯
아니 왜냐하면⋯
발언했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아니 간단하게, 내가 열 받았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열 받지 말고⋯” 하는 委員 있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건은 제가 이야기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됩니다. 어디 그런, 예를 들어서 1만명, 2만명 그게 1만명, 2만명 온다는 그게 무슨 정보가 정확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겁을 내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나중에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專門委員 귓속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장님이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都市計劃局에다가 시설결정변경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재해 줬으면 결재 해준 대로 일을 하려고 생각은 안하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거기 저⋯
金正植委員! 지금⋯
예.
金永在委員이 장시간 아주 중요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저기에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알아보세요.” 하는 委員 있음)
알아봐야지요. 뭐.
예, 말씀하십시오.
(“알아보세요.” “알아보소.” 하는 委員 있음)
(웃는 委員 있음)
그 조건이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어느 곳이 더 좋아요
냉정하게 하면 어떤 조건은 현재 조건이, 현재 군청사 옆으로 가는 게 조건은 좋습니다.
공사비도 더⋯
예, 공사비도 그렇고 산하고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기초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이게 공원화 했을 경우에 전체 기장주민이 이쪽 편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원시설이나 운동장시설에 접근하기는 요쪽 편보다는 이쪽 편이 낫습니다.
하수⋯
(“하수처리장 위에⋯” 하는 委員 있음)
(“지하터널식⋯” 하는 委員 있음)
그러니까 하수처리는 어디가 더 용이합니까
하수처리는 여기에 산을 하나 두고 이 거리는 불과 한 400m밖에 안됩니다. 400m밖에 안되고 일단 하수처리장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이용목적으로 봐서는 이쪽보다 저쪽이 낫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옮겨 가지고 말이지 그 종교단체나 주민들이나 둘 중에 하나만 반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옮겨 가지고 양쪽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 옮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하면 제일 나중에 물이 떨어진 낙수지점이 어디입니까
이 방류관로는 여기에서 신천천까지 바로 여기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 신천천으로는 자연상태로 자연유화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아까 맨 처음에 정해 놓은 데가 높습니까 지금 정하는 곳이 더 높습니까
이 거리는 400m인데 거의 흘러가니까 엄격히 따지면 요쪽 부분이 요쪽 부분보다는 높습니다.
높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개발, 장기적인 개발목적으로 보더라도 저 밑으로 오는 것이 좋겠네요 안 그래요
아니 副市長한테 여섯 번이나 결재가 올라갔다 하니까⋯
위원님! 그 앞에는⋯
副市長님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가 내가 볼 때는 좋겠는데.
아까 金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당초에 결정을 해 놨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이것은⋯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입지조건 가지고 문의하는 거요.
그러면 지금 정한 것이 당초에 정한 것보다 더 높잖아요 장소가.
거리는 400m 높⋯
거리 말고 높이가.
높이가 높아봐야 10㎝ 내지 20㎝입니다.
10㎝ 내지 20㎝ 그 정도 초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쪽이 발전될 때는 물이, 하수가 이쪽으로 그러면 역으로 올라옵니까
지금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외에는 지을 수, 아무 것도 지을, 그린벨트 더하기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20년, 30년 후에는 농업진흥지역도 기장이 발전되면 뭐 관광지로도 변할 수 있을 것 아니오
(“넘어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죠
제가 지금 20년 후까지는 제가⋯
예, 이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金委員 다 됐습니까
예.
委員長! 내가 몇 가지만 물읍시다.
예,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 하수처리장이라 했는데 기장에서 분뇨 그런 거는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게 아닙니까
예, 분뇨도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옵니다.
그러면 바로 군청 옆에다가 지어놓으면 그건 일단 혐오시설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분류상 안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보고 현장방문 갔을 때 반대, 죽어도 반대한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분뇨·하수 몽땅 모아 가지고, 기장에서 모아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올 거 아닙니까
예.
오면 거기 이제 냄새 같은 거 일절 안 납니까 어찌 됩니까
냄새는, 지금 최근 시설은 냄새나면 하수처리장 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냄새는 전혀 안 난다고 봅니다.
딴 종말처리장도 여름에 이런 데는 냄새가 전혀 안 납니까
예, 지금 현재 하는 시설은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퍼서 이제 종말처리 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바로 펌핑해 가지고 강물로 바로 내려보낸다 이것이죠
펌핑 안하고 바로 여기서 바로 방류를 해 버립니다.
방류를 바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방류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100% 종말처리되어 가지고 이거 정화되어 가지고 나간다 이겁니까
예, BOD가 한 4~5 되니까 물고기는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委員長님!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 하수처리율이 불과 한 49%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진척을 일면 못하고 있는 상황에 상당히 유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기 하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 제가 강 제일 하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수처리장의 시급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걸 91년도 3월 26일자로 해서 그 당시 경상남도 하수처리과에서 아마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우리 李容述 擔當係長님이 그 당시에 기장군에 아마 동 출장소 시절이죠. 그 때 계시고 해서 아마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인연이,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 가지고 이 계획을 다시 하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기장에 하수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고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金永在 幹事님하고 우리 同僚委員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민원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장군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또 다시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온에 약 2,000명 정도 살고 계시고 신천부락에 약 300명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이것은 불과 한 7~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하수처리계획은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대변 일부하고 읍·면이 틀리는 일광면 삼성리 일부까지도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한다는 계획이고 당초계획은 2만 2,000t을 하수처리할 계획이 지금 3만평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늘어난 부분인데 지금 원안을 하느냐 수정안을 우리가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 때문에 밀려 가지고 지금 수정안 쪽으로 지금 또 계장님께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도시의견안을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당시에 민원이 시온밖에 없었습니다. 저기도 지금 신천부지입니다. 당초안도.
그런데 지금 또 당초안이, 수정안이 이 신천부지로 또 왔다는 말이에요. 그날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나와 계셨지마는 결과적으로 신천 사람들을 한 사람 혹을 더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 시온이라는 혹에다가 신천이라는 혹을 더 얹어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인 숫자가 적지마는 기장구민, 읍에 사는 사람들하고 일광면민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지만 세력형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작은 지역을 대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뭉쳐서 대치를 해 줘야 되는데 작은 사람이, 한 지역이 물들면 꼭 적성구 오염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민원이 늘어나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담당계장님하고 만나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을 잠재우는 수밖에 없다 해서, 그래서 저쪽에 부산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근래에는 제주도가 잘됐다고 해서 제주도를 한 번 가 보시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절차가 다 생략되어버리고 처음에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신천 사람들이 한 두 사람 앞장서는 사람들이 민원이 생기니까 신천 전체 부락 쪽으로 민원이 확대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사전에 이러한 일들을 조기에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차라리 그리 갔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제가 유감으로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대논리에, 흑백논리가 반대논리에 부딪혀 가지고 찬성논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제일 문제가 그 논리가 가장 위험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장님께서나 우리 이 부산시에 있는 그 당시 吳巨敦 室長이나 環境局長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機長 당면 현안사항 설명할 때도 하수처리장 문제가 우리 朴奉鎭 局長님도 그 당시에 왔습니다마는 가장 현안사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개별정화조, 합병정화조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상류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가 없다 없다 하는데 건축경기 활성화하는데도 전부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시측 때문에 이만큼 늦어져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95년도 실시설계비 8억 7,000만원 나온 돈입니다. 나왔습니다. 예산이.
이거를 부지선정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었다는 부분은 그 당시 당초에 이 계획은 내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이거.
내년에 이 사업을 완료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지선정을 못하고 내년에도 착공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 가지고는.
기이 없는 예산을 작년에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40억 더 얹으라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하려고.
실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지만큼 일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천부회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의견이 나왔고 신천 쪽에서 반대의견이 없던 것을 이쪽 부지에, 농업진흥지역에다가 부지를 선정하는 바람에 또 다시 옥상옥으로 만든, 혹에다가 혹을 붙이는 이러한 꼴을 가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좀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신천 쪽에 있는 그제 나왔던 안길복 씨, 김봉기 이장 중심으로 하고 시온에서도 여기에 약 29%의 지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아시안게임 실내경기장하고 연결해 봐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보고 지금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기에 지금 5만평 부지에다가 아시안경기장을 하려는 이 장소에도 지금 철조망 치고 부산시 측하고 수용을 지금 하고 한다지만 그 당시 전임 都市計劃局長이었던 金雨奉 局長이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건설본부 사업하는데 이제는 나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때는 아무 것도 필요가, “아! 뭐 다 됩니다.” 했다고요. 그래 다 된다 해 놓은 사업이 시온이라는 저런 거센 저항을 만나 가지고 이 부산시의 사업대로 지금 진척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여기에 가보시면, 저는 어제도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철조망을 치고 거기 해병대 군인들 정도의 복장을 해 가지고 지금 한 100명 이상이 지금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시상태까지 왔습니다. 도심지 안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하는 사업, 아시안게임경기장 추진사업, 이 하수처리장 문제, 지금 현재 都市計劃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 4차선 도로도 또 그 해안도로도 지금 미지정으로 남겨놓고 왔습니다. 전 구간 다해서.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 시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첫 의회 보고 때도 내가 질의했는데 의원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못하고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의 고위직, 가장 고위직에 있는 분하고 시온 측에 있는 대표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다시 한 번, 어차피 시온도 부산시민의 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시온측하고 신천측 주민들하고 잘 이렇게 화해를,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아까 제가 하시는 말씀처럼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러한 쪽으로 틀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 우리 계장님 고생하셨는데 다소 조금 결정이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 갑시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東海南部線複線電鐵事業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철도관계 아닙니까
지금⋯
예, 철도 맞습니다.
동해남부선 철도관계죠
예.
복선전철⋯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예.
철도청에서 프로젝트빔을 준비하셨는데 이걸 한 번 보시고⋯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겁니까
화면 비추어 가지고 하는 것 한 번 보시고⋯
아! 그거요. 간단하게⋯
그것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分 정도입니다.” 하는 이 있음)
10分 하면 됩니다.
10分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것을 보고 그렇게 회의를 하도록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
그러면 준비를 해 주고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分이면⋯” 하는 이 있음)
(場內騷亂)
(“3分이요.” 하는 이 있음)
(“3分이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3분
(“예.” 하는 이 있음)
3分 쉬자.
그러면 3分間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0分 會議中止)
(15時 48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해남부선복선전철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철도청의 준비된 자료를 먼저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 관계자는 직위성명을 밝히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도청 토목설계과장 최성규입니다.
저희 本部長님께서 오셔 가지고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委員님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설명을 하고자 하셨는데 오늘 국회일정이 계셔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남부선 부전~일광간 복선전철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參 照)
・東海南部線複線電鐵事業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
更決定案資料
(鐵道廳建設本部)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철도청 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거제역하고 남문구역하고 역사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제하고 남문구역은 약 1㎞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남문구역하고 교대역하고 사이는 얼마나 됩니까
남문구역하고 교대역 사이는 700m입니다.
이렇게 너무 좁게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 많이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평균 29㎞를 보면 역과 역사이 평균 길이가 2.23㎞ 나오거든요. 그런데 남문구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대역과 거제역은 1㎞ 한 700m 이것 역이 너무 가깝게 있으면 열차 운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우선 첫 번째는 교대가 지하철과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철에서, 교대역에서 내려서 우리 동해남부선을 이용하려면 남문구역 1㎞를 가거나 동래역 700m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간 거리가 상당히 멀고 환승거리가 멀고,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는 보통 700m, 경인선 같은 경우 700m 마다 정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협의하는 과정에 사실 철도청에서는 역을 적게 만들려 하지만 저희들이 많이 만들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장차 동해남부선은 완성이 되면 전철화되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지하철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개념에서 교대역은 지하철1호선하고 환승을 해야 되고, 남문구역은 지하철3호선하고 환승이 됩니다. 강서에서 오는 선이 남문구를 거쳐서 연산로터리로 수영로터리로 갑니다. 그 환승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2호선역은 저쪽에 승당, 해운대 가서 승환을 시키고 이래 되었을 때 어느쪽에서나 지하철을 탄 사람이 동해남부선으로, 동해남부선 탄 사람이 지하철로 쉽게 환승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역전광장 있죠. 보통 일반시민들이 역광장, 역광장 이러는데 역광장이 3개소가 8,500㎡ 있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부전역 광장하고 기장역 광장이 있는데 지금 부전역 앞에 보면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복선화 전철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난 이후에는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기존 존치합니까, 일방통행로를.
부전역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자 역사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자역사하는 곳 저희들이 가능한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자가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국가가 얼마만큼 보조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민자역사 시설할 때 일괄해서 같이 계획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역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계획도로가 된 것은 연결시켜가지고 도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장읍 역전광장에 보면 광장 앞에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이 들어섬으로써 계획도로가 끊기게 되어 있어요.
계획도로가 끊기는 것이 아니고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기장중학교 맞은편쪽으로 역광장쪽으로 현재 역광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앞면에 철도변을 따라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마 이렇게 끊기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역광장의 개념은 현재의 교통영향평가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역광장이 완전히 철도부지로만 활용하고 철도의 어떤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역광장의 주요목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철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역광장까지 버스정류장은 들이밀고 역광장을 통해서 차량들이 운행하고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역광장은 그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보통 철도청에서 하는 역광장은 보면 차도 진입 못하도록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비워놓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전역도 지금 부전역 앞에 보면 노점상행위도 하고 도로도 일방통행로가 있고 한데 이렇게 복선화전철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도로 일방통행은 어떻게 되고 진입 부전역 앞에 넓은 광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전역 앞에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과 철도와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어울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불편하면⋯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남부선 우리 부산사람들이 갈망하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피서지되고 하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아는데 그것 다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 유동인구를 얼마로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교통영향평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0만명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피서 피크시 그 때는 좀 특별한 경우겠지만 물론 피서지 때를 견주해서 모든 일상적인 모든 열차 운행계획을 짤 수는 없고 다만 그 피서지 때는 열차를 증설한다든지 그래서 선로 용량상은 저희들이 열차를 증설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장이나 일광이나 대변이나 이런쪽으로 굉장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기장쪽으로 또 신시가지 계획도 하는데 그런 계획도 다 감안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주변의 발전계획, 장래계획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그럼 여름되면 해운대가 찾아오는 인구가 한 100만이 된다 하는데 해운대만 찾아오는 것만 해도. 여름 한 한달동안. 그런데 동해남부선 해가지고 전부 피서지로 몰려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동해남부선을 이용할텐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보니까 상당히 계획이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어가지고 차를 안가지고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능하게 되면 모든 해운대라든지 어떠한 해수욕장 주변에 오신 손님들을 저희들도 철도영업을 하는 부서거든요. 가능하게 되면 철도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동역에서 일광까지 역사가 몇 개입니까
우동에서 일광까지가 우동을 포함해서 6개가 됩니다.
6개인데 역사를 보면 알겠는데 이 안에 편리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편리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역과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의 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이 역이 만들어지는 시설은 경부선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제일 좋은 철도선로 등급을 갖고 있거든요. 경부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역 다니시다 보면 저도 보게 되면 야, 우리 철도 이런 역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상당히 미흡하고 조잡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조감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경부선 수준 이상의 역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조감도도 나와 있지만 조감도도 내놨는데 그림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평수가 도대체 해운대역사 같으면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런 것은 안나와 있네요.
평수는 지금 안나와 있고요. 자세한 도면이 있는데.
참고로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역사 평수.
교통영향평가하게 되면 거기에 면적, 필요한 인원, 유동인원 다 감안되었어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유동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승강장시설, 콘코스(con-course)시설 등등을 다 계획했습니다.
조감도는 나와 있는데 완전한 설계는 아니다 이겁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아까 10분 이내로 제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해운대역사는 몇 평이나 됩니까
해운대역사 4만 4,000㎡거든요. 그러니까 만 몇 평정도 됩니다.
만 몇천평에 거기 들어가는 부대시설들이 뭐뭐 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겠고, 편의시설이나 또 다른 것 식음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광장 편의시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음료라든지 광장판매대라든지 그 다음에 일단 역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은 다 갖춰놓을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대정도 필요하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0대정도 시설할 수 있을 정도로 꾸며놓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보다 제시한 면적보다 저희들은 더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송정역이나 기장역이나 좋은데서 피서를 즐기고 여기 와가지고 식구들끼리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모든 편의시설이 만들어져야 안되겠나 그래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전철역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수익성도 낼 수 있고 점포 분양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거기서 장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영업을 하는 부서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부대시설을 당연히 저희들이 선호하죠. 틀림없이 저희들도 어떤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우선 아직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위치하고 역의 규모입니다. 역의 규모라는 것은 교통량을 분석해가지고 그 양에 맞춰서 플랫홈의 크기를 정한다든가 이 정도 되어 있고, 역에 대한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세부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역무시설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한다는 게 아니고 외국의 예를 자꾸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번에 오사카역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간단히 말하면 만리장성같이 만들어놓았는데 그 안에 백화점, 편의시설, 음식점이 여러 수백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역사 주변에는 포장마차라는게 일절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임시테이프를 치고 점포를 얻도록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접할 수 있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거기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은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감도까지 그려가지고 나와서 이런 시설도 계획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 시설은 추후 역사 건물 상세설계를 할 때 관계관에게 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의견청취해놓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업무를 진행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구상할 때 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봐야 됩니다. 무얼 담당하고 계십니까, 실례지만.
토목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설계할 때 그런 것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주변에 역사 우리 부산역에도 보면 그 근방에 포장마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본같은데는 일본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전부 역안으로 끌어넣어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거기서 세수를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도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선변경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해남부선이 해운대쪽 바다를 관통해가지고 송정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아마 우동역하고 송정역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도면을 봐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도면을 보면 우동역하고 해운대역은 신도시 뒤로 돌아간다는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선은 검은선이 기존 선입니다. 그래서 해운대신시가지 맞은편쪽 바다쪽으로 철도가 쭉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동해남부선이 3급선이 조금 모자랍니다. 3급선이 상당히 모자라서 상당히 꼬불꼬불 상당히 낙후된 시설인데 우리가 기존 1급선 수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르를 펴야 됩니다. 아르를 펴야 되고.
직선도로로⋯
직선화하면서 이것은 터널로 해서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해운대역만⋯
신도시 구간에는 터널식으로 들어가고.
뒤로 들어 갑니다. 신시가지 뒤편으로, 부대 있는 쪽으로.
신도시하고 해운대역 접근하기가 도면상으로 볼 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시가지에서 해운대역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로가 다 형성이 되고 있고요.
형성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역사까지 접근하기가 용이하느냐에 따라서 승객 이용수가 증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아마 울산까지는 1조원 넘게 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1구간의 사업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부전역에서 일광까지.
부전에서 일광까지가 약 6,000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면 국력의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동역에서 해운대역까지 볼 때는 다소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해운대신도시가 약 63평중에 10만명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2004년도까지 1구간을 목표연도로 두고 있는데 다소 불편 안하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접근하기가 상당히 다소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토목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해운대신시가지를 저희들이 관통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해운대신시가지 계획했던 것이 철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받을 겁니다. 해운대신시가지를 통과하려면 전면으로 들어가거나 후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열차 아르라든지 선형조건상 상당히 불리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뒤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해남부선을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 동해남부선 여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지금 신도시 뒤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하고 역사하고의 거리가 얼마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해운대 우회도로하고 해운대 정거장 지금 여기 약도기 때문에 간단하게 붙였는데 표시도 사실 이것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해운대 우회도로하고 해운대 정거장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순환도로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순환도로에 역광장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신도시에서 저쪽으로 기장 순환도로하고 건너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해운대신도시 사는 주민들이 동해남부선 저 역을 이용하려면 건너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로로 접근하기도.
지하도죠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요. 제가 우회도로 가보고 신도시를 가보는데 역사를 건너가기가 빙 둘러가야 된다니까요.
바로 지나가도록 밑에 구조물처럼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갈 때는 지하로 건너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역사를 양쪽으로 올라와서 이용하는 것 하고 이쪽에 보면 역사가 출입로가 신도시쪽에서 가는 출입로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저기에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승객들을 수송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극히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신시가지에서 기존 철도쪽으로 가는 거나 현재 신설된 쪽으로 가는 거나 거리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중심에서 볼 때는.
그런데 기존의 역사가 해운대 바다쪽으로만 출구가 틔여 있거든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으면 아마 이용객수가 상당히 늘어날 거에요. 지금 빙빙 둘러다녀요. 출입구 때문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 해운대 우리 동해남부선만 딱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 여기는 지하철 3호선이 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하철 2호선 장산역이 해운대신가지 중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이용하면 되고.
지하철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처럼 우리로 봐서는 기간철도이자 부산시민으로 봐서는 이것이 전철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쪽에 지하철 3호선인가 2호선이 가고 있으니 이거 국가로 봐서는 중복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가능하게 되면 이쪽에는 지하철을 이미 운영하게 되니, 계획상. 우리 전철은 이쪽으로 가주는 것이좋겠다⋯
그러니까 저것을 기이 3호선이 신도시까지 가는 것 같으면 해운대에 역사하고 차라리 환승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요. 이것을 국비를 들여가지고 부산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환승시설을 해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기 해주는게 맞다는 이야기에요. 교대역에서 환승할 게 아니고.
우동에서 환승합니다.
우동에서 환승합니까
우동에서 환승하죠. 수영정보단지에서 바로 환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동에서 환승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 연결시켜 주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환승시켜 주는 것 같으면. 다소 예산은 좀 더 들어가지만. 어차피 한 번 하면 앞으로는 이 사업 손 못댄다고. 그러한 부분 국장님하고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게 우리 부산시 돕는다고 저는 보고 어차피 지하철을 하나 더 놓는다고 보는 것 같으면 차라리 환승시설 많이 해주는게 좋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기존의 철도노선은 폐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철도는 폐지해서 이것은 철도청과 부산시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부산시에서 여타 필요한⋯
돌아가는 것을 우회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존 철도를 잘 효율적으로 잘 활용만 하면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포해가지고 송정 넘어가는 쪽으로 차라리 15m 도로로 만들어주는 것 같으면 훨씬 득이 된다고 봐지고,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선형상 불리합니다.
기존 도로를 우회로 낸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 이 기존철도는 철도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상을 해서 관광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송정역에서 기장역까지의 기존철도하고 지금 변경 철도건들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왜 그러냐니까 지금 부일고속도로가 곧 착공이 됩니다. 되고, 복선화전철이 되고 그래서 기장, 해운대간에 6차선도로가 내년 되면 완공이 또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쪽으로 해양관광도로가 4차선이 예산이 또 투입되고 도시계획이 실제 다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원남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과 한 200, 300m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길이 하나, 둘, 세 개가 나는 거에요. 이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게. 기존의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복선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송정하고 원남지역쪽에다가 간이역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아마 주민이 의견을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러한 부분도 김동주의원께서 저희 선거구고 국회에서도 아마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문제가 다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김동주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동해남부선이 단순한 전철의 기능만 갖게 된다면 이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현 운행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선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선 전철화 개념 플러스 국가 기간철도로서 이것이 위에 거진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동해로. 남해로 들어와서 서해안쪽까지 쭉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토의 U자형으로 준고속화 철도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꼬불꼬불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철도의 활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복선화하면서 나중에 준고속철도의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국토를 U자형으로 돌리고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대구 지나서 부산까지 오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내려가고.
그런데 삼양라면 뒤쪽에 있는 당사, 내리, 석산 사는 사람들이 지금 기존의 철도가 있고 변경안을 기존의 우회하고 직선도로를 하는 쪽에 철도와 철도 사이에 사는 주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철도청이 이주를 해줘야 된다고. 철도와 철도 사이에 사람이 산단 말입니다. 결국은 6차선 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병마 사이에 주민들이 사니까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철도 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놓는 것 아닙니까 편의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도로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가장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兪士根委員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기장역사 광장문제, 3개 광장에 8,500㎡가 줄어드는데 결국 예산 때문에 줄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기장에는 역, 제가 조감도를 봐서는 잘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기존의 역사가 지금 진출입문이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쪽으로 동측쪽으로도 진출입로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대아파트쪽으로. 그렇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청강지구 하고, 청강지구가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3만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면 최소한 인구유입이 한 만명정도 늘어나지거든요. 그러면서 대변, 청강 그 쪽에 바닷가쪽에 사는 사람들이 기존 역사를 현대아파트쪽에서 출구를 내줌으로 해서 돌아오는 우회해 오는 거리가 약 최소한 1㎞ 내지 1.5㎞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현재 그래서 이 기장역은 양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쪽선에서 내려가는 철교 안있습니까 철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시장 뒷길 해가지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지금 임시 사용다리를 만들어놓은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편이 없도록 철도청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기장역사 주변에 기장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안에도 지금 철도부지가 다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데 철도청은 애들 공부하는데 분명히 방해 안되도록 방음벽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방음벽, 또는 소음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이 다⋯
완충지역하고 방음시설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치 이하로 교육환경에 따른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가능한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역사는 이용객 수가 적어가지고 역세권 형성이 되면 시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목표연도가 2004년도인데 지금 약 6,000억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같이 엮어서 역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게 아마 이 사업도 2004년도 목표대로 계획대로 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늦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저기에 교리지역에 현재 인구수하고 교리지역 위에 구획정리하는 사업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 뒤에도 보면 태양아파트 뒤쪽에 보면 대한주택공사에서 3,000세대를 짓기 위하여 지금 시설 다해놓았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같이 시설을 하는 게 안맞나, 내가 현재 살기 때문에 과장님 보다는⋯
참고로 저희들이 경부선 수원에서 천안까지 복선화전철 사업을 하면서 역간 거리가 상당히 이것 보다는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역 비슷하게 주변에 개발계획 등등으로 해가지고 역사 신축요구하는게 지금 현재 4개 역사가 있습니다. 하북역, 치제역, 세마역, 수청역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역사도 마찬가지로 당초 설계 때는 일단은 빠져 있다가 전략상이라고 그러죠. 일단 빠져 있다가 공사중에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해서 자연스럽게 교통수요 예측 등을 통해가지고 현재 설계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지금부터 교리역 신설하겠다면,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시작이 좀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작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역 시설요구해지면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검토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좋겠습니다.
일광역사는 기존 역사를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소 주민들이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공람 기간동안에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김동주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얘기했는데 1차적으로는 현재 기존 역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시하고 세부적인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그 다음에 가장 최적대안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 보류된 제3호 의안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상2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있어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타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 지역은 아파트지역 안이 되어서 사실상 다른 용도로는 공공시설로는 별 이용할 게 없습니다.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삼2지구 여기에는 다른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다른 문제점이나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동사무소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는 계획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바꾸는 것인데 특별하게 제한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시설변경에 보면 주로 파출소나 소방서가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를 해 버렸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런 세부적인 시설, 사실상 상세계획변경이 사실상 시의회까지 올 사항이 아닌데 현재 법상 경과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수차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부동산이 하도 처분이 안되니까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 때까지 안 팔리고 있는 공공시설용지나 다른 용지 좀 정리를 한번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경을 안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와도. 한번도 안 해줬는데 더 이상 버텨서는 안되겠다, 어차피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명3지구는 주택용지로 변경하는데 북구청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아마 이것 근린생활시설, 주택용지로 하지 말고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망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參 照)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施設·詳細計
劃)變更決定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위원님 보시면 근린생활용지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대규모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서 이 부분 바꾸어 가지고는 도저히 별 희망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왜 그것을 근린생활시설을 요구를 합니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이 부분 말씀입니까
그 부분을. 북구청에서는 그것을 주택용지로 하지 말고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주도록 요망한다고 그랬는데.
북구청에서는 공공용지로 그냥 뒀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專門委員 검토보고 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시설변경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주택용지로 변경하면 무슨 시설 들어갈 것입니까
공동주택 4층 이하.
반송택지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아까 답변하시던…
金嘉也理事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사 답변하기 전에 아까 답변 잘 못된 부분 있죠 그것 속기록이 있으니까 답변할 때 정정답변을 하고…
아니, 정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답변 잘 못 된 부분 있거든.
못 되었으면 못 되었다고 시인을 다시 해야지.
그러니까 시인을, 그것을 답변이 잘 못되었다고 그렇게 속기록에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하고 답변 할 때.
도개공 이사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에서 아파트사업을 하는데 택지를 전부다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하는 것도 아까 이사님 답변에서도 그랬는데 도개공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사업을 하는데 몇 세대가 들어가면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간다라는 기준이라고 그럴까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님 그 부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아파트를 단지 내에 몇 세대하라는 것 말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개금택지지구다, 아파트지구다 그러면 총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세대수의 임대아파트가 어느 정도까지, 전에는 보니까 어느 선까지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 주택정책에 의거해 가지고 한 단지내에 택지를 개발해서 임대아파트를 몇 세대를 반드시 지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하나도 안 지어도 관계 없네요 전에는 서민들을 위해서 본위원 알기로는 지금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따질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일반서민들을 위해서 8평, 13평 이런 식으로 임대아파트를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사업자가 몇 세대를 신청을 하면 나머지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했는게 있는데 도개공에서도 그런 게 있는가 물었습니다.
지금 주택정책에 의한다면 택지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소관은 임대아파트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그 관계는 주택200만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부터 반드시 그렇게 지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대5지구 1548-14번지 도시관시설용지를 공동주택지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都市開發公社 金理事께서 대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다대5지구 계획관계가 약 91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지구가 95년도 6월달에 준공된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도서관부지 약 501평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본 도서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매수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는 교육청으로부터 그 매수계획이 없으므로 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개공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필요로 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시설변경을 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지 아파트 내에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의 예산 때문에 그렇는지 뭔 사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동료위원한테 한번 물어 볼께요. 金正植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를 시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4평, 삼십몇평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짓는데 일정 부분의 임대아파트를 짓더라고.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소형주택, 국민주택…
소형아파트 국민주택식으로 그게 주로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게. 그런 부분하고 맥이 틀립니까, 그러면
그게 위원님! 옛날에 주택200만 할 때는 배분비율이 있었습니다. 지구별로. 그래서 매년 연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무슨 지구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얼마 지어라 영구임대 얼마 지어라,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주택을 몇 평을 얼마 지어라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만호 계획이 거의 달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 규정이 다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사님! 구대언위원입니다.
도서관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데 91년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잘 못했다는 이 말씀이죠 91년도에는…
잘못했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계속 답변이 91년 계획 잡았다고 그러는데 91년에 도서관을 잡았는데 99년도에 오히려 도서관을 더 만들어야지 어째 더 축소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의 수요를 충족하는 부서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계획에 의해서 도서관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 매수계획을 갖다가 계속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매수계획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서 이 도서관부지를 다른 용도로…
도서관부지가 어딥니까 그 단지 안에 도서관부지가 또 있습니까
단지 내에서는 없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다대5지구에 몇 세대입니까
7,057세대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2만 8,228명입니다.
그런데 3만명이 사는데 도서관 한 개 없어서 되겠어요 김이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이, 제가 옛날에 실무적으로 계획을 할 때 관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필수적으로 들어서야 될 공공시설이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용의청사 같은 것 또 유치원 이런 것은 주택200만호 할 때는 필수시설이었고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것은 필수시설은…
상세지구는 안 되어 있습니까
필수시설은 아닙니다.
상세계획지구는 아닙니까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부토지이용계획을 세운 것을 그 계획대로 다시 고시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다, 연립주택이다 하는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은 아닌 사항입니다. 아닌 사항인데 상세계획으로 정함으로 해서 계획으로서의 규제를 받습니다.
다대는 어떤 것입니까
다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세지구 아닙니까
상세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세부건축계획까지 포함해서 상세계획으로…
상세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도서관,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잡아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그 안에, 상세계획구역 안에 도서관이라고 못을 박아놓았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상세구역으로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월케 변경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마음대로 도시계획변경 해 가지고 할 바에야 상세계획지역으로 안하죠. 그냥 모아놓고 마음대로 바꿔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물을 때만 답변하시고. 지금 이왕 金嘉也理事께서 발언대에 나와 있으니까 계속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 다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도서관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꼭 사줘야 도서관으로 됩니까 교육청에서 사줘야 됩니까
이 관계는 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관할구청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봅시다. 우리 상식적으로, 김이사님! 다대5지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우리 주민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부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우체국,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폐쇄한다고 하니까 놔둡시다. 그리고 파출소도, 소방파출소하고는 놔 둡시다. 소방파출소 같은 것도 없애서는 안되요. 소방본부가 부산시 관할이라는 말입니다. 소방파출소 하나 지으려고 하면 우리 시의 돈이나 대 줘야 됩니다. 제일 요새 필요한게, 소방파출소에서 필요로 하는게 뭔지 아십니까 119입니다, 119. 위급하게 임산부, 노인들, 교통사고 나면 제일 가까운데서 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119에요. 이런 공동시설을 짓기로 해 놓은 시설을 팔든지 안 그러면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는게 都市開發公社의 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 아주 잘 못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 아니면 땅 팔게 없어요 본위원이 묻는 대로 답해라고요. 이것 말고 지금 우리가, 都市開發公社에서 팔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못 팔고 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都市開發公社에서 전체 토지매각을 미매각된 상태가 약 5,746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십몇억요
5천…
5,000억 봅시다, 5,000억. 5,000억의 땅을 지금 못팔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대5지구에 사회복지시설 몇 평돼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배경이, 배경을 말씀 올리면 금년도 6월 24일부로, 일전에는 이런 사업관계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해 가지고 공공시설용지의 용도재검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신설했습니다. 그에 의거해서…
아니, 김이사님!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자료요청해 가지고 법령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이 바뀌면 바로 이것 용도변경해라는 법도 없어요. 법 바뀌었다고 금방 사회복지시설을 갖다가 땅 팔아먹기 위해서 용도변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은 근린생활 앞 전에는 4지구나 또 여기에 보면 반송택지지구나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것은 내나 땅장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대5지구 택지의 개발예정지구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대하게 都市開發公社에서, 都市開發公社가 어디 소관입니까 부산시 아니에요 부산시 출자회사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김이사 말씀하시는 늘 이것은 공공의 목적이 있고 장사가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땅 얼마 돼요.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해봐야, 두 개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돈으로 쳐도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주지 않고 그대로 팔아 먹겠다고 지금 이 안을 올렸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도서관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으로서 본지구에 공공성을 더 도모하는 취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 건에 대해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에 사회복지시설도 앞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몰운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근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인 사하구청에 몇 차례 이 관계도 매수계획을 갖다가 통보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都市開發公社에 땅을 팔아먹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이러한 사업을 보다 더 경영화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땅을 내버려두느니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환수해서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본 건에 대해서 올리게 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몰운대 종합복지관이 있어서 한다고 합시다. 도서관은 어떻게 해명할 거에요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안 사서 없애겠다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매수가 안되면 계속 땅을 내버려두는 상태가 됩니다.
내버려는 왜 둡니까 땅을 내버려둔다는 판단이 됩니까 땅장사만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내버려 두는 거에요.
그래서 본 도서관 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 올린 대로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매수계획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알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버려둔다는 판단을 하면 안되죠, 내버려둔다는 판단을.
그래서 이 부지를 보다 더 효율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 건을 올리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뭘 할거요, 이걸 도서관부지 없애 가지고 뭘 할거에요 공동주택단지 만든다면서요 공동주택용지로 쓴다면서요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효율적이에요 도서관을 없애 가지고, 도서관부지를 없애 가지고 아파트 짓는다는게 그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에요 땅 장사 아니에요, 땅장사.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都市開發公社 판단은 도서관부지를 계속 몇 년 동안에 지금 현재 이 지역이 4년이 넘었습니다.
김이사님! 21세기는 말이죠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땅장사 잘 해 가지고, 보세요. 땅 장사 잘 해 가지고 돈 벌면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도서관 지어주고 사회복지시설 지어주고 도로 지어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대5지구 이것은 말입니다. 도서관부지가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는데 저게 이사께서 아마 91년도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상세계획구역 지정까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게 총 다대5지구 사업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금 아파트 다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세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기에 도서관시설, 도서관 한다고 해서 都市開發公社에서 땅을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아파트 짓는데 여기에 도서관시설도 짓고 주민의 편익시설을 짓겠다는 측면에서 땅을 팔은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땅 안 사니까 이것을 공동주택지역으로 용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기에 아파트를 짓고 했던 업자들이나 그에 입주하려고 했던 주민들은 이 정도 바운다리 안에 우리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내가 책 볼 수 있는 시설 도서관을 만든다 하는 이러한 의미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都市開發公社가 우리 400만 시민을 위해서 공공시설 만들어 주고 수익사업보다도 진짜 서비스차원에서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어긴 것은 거짓말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거짓말. 거짓말하고 땅 팔고 지금은 교육청 안 사니까 이 땅을 아파트 지어서 팔아 먹겠소,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것 설득력 있습니까 어떻게 설득하렵니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말이야, 주택공사 말이야 여기 도서관 짓겠다고 해 놓고 왜 도서관을 안 짓고 지금 이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냐 하면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일들이 지금 都市開發公社에 관련되는 의견청취안들이 그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대4지구에 유치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하는 이런 건들도 인근 주변지역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벌써 거의 10년 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아파트 지어지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세구역시설을 다 해놓고, 계획을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차라리 公社에서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환원하는 사업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都市開發公社 공신력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거짓말 해 가지고 땅 장사 해 먹었다는, 그러니까 都市開發公社가 매일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 지역에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 올린 대로 都市開發公社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그런 취지에서 본 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고 앞에 제가 말씀 드린 반송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로 추진하려고 했던 발언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대아파트나 매각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반송지구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이게 공동주택지로 해 가지고 매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정정답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안 끝났는데 그렇게 정정답변하고 하니까 제가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이제는 都市開發公社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되고 이사님께서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91년도 계획 나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빠져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서관을 하겠다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해 놓고 땅을 팔아먹고 못하겠다고 빠져 나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부동산 땅 파는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부동산 길거리에 한 열 평 얻어서 하는 사람들. 개발공사가 부산시의 주택대행 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유치원용지 이것은 인접지역에 유치원이 있으니까 안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인접지역 유치원 도와줬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그 지역 안에 유치원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올 수 있는 유치원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을 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결국은 내가 잘못해서 자구수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러한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개발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都市開發公社 조금 있으면 감사를 안 나갑니까 감사를 나가면 꼭 이러한 목소리를 안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유사근위원입니다.
이사님! 다대 1548번지하고 1548-14번지 두 개다 토지가 매각되었습니까 복지시설하고 도서관시설 용지
지금 그 사항이 95년도 6월달에 준공된 이후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토지는 어떻게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용지는
저희들 都市開發公社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택지사업은 都市開發公社가 부산시장 명의로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시설하고 도서관용지 두 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都市開發公社에서 아까 4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임대아파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도개공에서 직접 운영·관리할 것입니까 다 짓고 나서도, 예를 들자면 시설 변경되었을 때.
지금 현재 그 관계를 보다 더 면밀하게…
다른 답변 말고 본위원이 묻는 말만, 공공주택용지를 전환해 줬을 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계속 도개공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본 건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한 계획은 15층 이하 공공임대아파트를 갖다가…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본위원이 다대5지구 이것을 질의를 했을 때 동료위원 具大彦委員께서 많은 준비를 하길래 제가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문제는 金泰弘委員님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땅을 그냥 놔두려고 하니까 지금 도개공의 자금도 그렇고 미회수자금이 아주 5,000억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놔두려고 하니까 안되어서 용지변경을 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까
도서관용지를 차라리 임대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도개공에서 머리 아프게 자꾸 관리한다는 것은 도개공에서 아까 이사님께서 1만 5,000세대 지금 임대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정회 전에…
1만 660세대를 갖다가 임대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사실은 관리하기가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관리문제에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서관용지 만큼은 본위원 개인 사견인데 차라리 아까 具大彦委員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땅을 팔아 가지고 도개공의 어려운 사정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용지를 교육용지로만 한정을 해서, 국장님! 교육용지로만 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교육용지 다대지구 안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원래 계획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니, 아는데 그 지역을 도서관이나, 왜 그렇느냐 하면 아파트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서민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유 있는 학생들은 전부다 학원에 간다든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데 가서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도서관, 못을 박는다면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각을 하면 이 대단지 아파트 내에서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서관용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서관 지어가지고 지금 도서관이 부산시내에 시립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한 실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이 아까 具大彦委員님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다가 질의를 마쳤는데 이 도서관이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심지어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가는 학생들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까 具大彦委員님 말씀마따나.
도개공에서 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하든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든간에 都市開發公社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시에 기증을 한다든지 이 아파트단지를 시설했을 때 시민들이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분양에서도 상당히 아! 도개공아파트가 이런 좋은 시설도 해 주더라고 하는 좋은 선례도 남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사님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말씀입니까
아니, 이사님. 이사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개공에 계시니까.
위원님의 충분한 취지는 저희들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갖다가 살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현행 지금 법상 용도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관계를 지을 수 있는 관할 교육청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니 토지매입 구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지가 도개공부지 아닙니까
부산시 부지입니다.
부산시 부지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도 이게 아까 우리 具大彦委員님도 그랬는데 도개공이나 부산시나 똑같은 우리 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都市開發公社는 부산시에서 출자한 회사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施設管理公團이나 똑 같은 그런 맥락의 부산시 산하 출자회사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잠깐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하는 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적에 이런 좋은, 진짜 있어야 될 시설은 자꾸 없애버리고 속된 말로 땅장사나 해 가지고 집이나 지어서 팔아먹고 땅이나 팔아먹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선례를 자꾸 남기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보는 시각도 별로 좋게는, 도개공을 좋게는 안 봅니다.
저번 업무보고때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일반 아파트보다는 도개공아파트가 낫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도개공아파트 그러면 그것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다 이렇게 시민들의 머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런 선례를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 해 가지고 팔아도 잘 안팔리고 아파트 분양도 잘 안되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사님한테 묻겠습니다.
1만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수익성이 좋습니까 땅 매각했을 때하고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했을 때는 차이점이 납니까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 관계는 수익성을 갖다가 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주택200만호 해 가지고 계획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시설 이런 것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지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최정식위원입니다.
이사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대5지구 저기가 都市開發公社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냈습니까 몇 평을 개발해 가지고 몇 평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崔廷植委員님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5지구에 대한 택지조성을 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수익이 1,610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된 사항이 1,250억 쯤 됩니다.
그러면 약 300억 이상 벌었네요
360억 정도.
300억 벌었으면 도서관부지를 가지고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都市開發公社에서 그 정도 다대5지구에서 350억 정도 벌었는데 650평인데 13억 되는데 저것을 그냥 교육청에 무상으로 준다든지 10년 상환, 20년 상환으로 분할해 가지고 교육청에 해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희 都市開發公社로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님 명의로서도 전혀 권한이 안됩니까, 그게
그 사항은 위의 분의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 安相英市長님이 그 정도 수익을 냈는데 그 지역에 기여하는 봉사적인 차원에서 650평, 13억 정도면 되는데 다대5지구 도서관 만드는 부지로 시교육청에 주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釜山市長이
그것은 제가 제 소관으로서는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그러면 이사님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제 담당으로서는 현재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 근방에 학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게 650평 정도 그 지역에 헌납하는 그런 정신으로 개인도 자기 사유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산시가 다대5지구에다가 350억의 수익을 냈다고, 13억 정도는 다대5지구에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높은 분들한테 건의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都市開發公社가 개발해 가지고 무상으로 누구한테 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만들 수도 있죠
그것은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인데 말이야 그거야 우리 부산시에서 결심만 하면 그 지역의 교육청에 넘겨 줘가지고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대지를 교육청에다가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알아서 도서관 안 짓겠습니까 그런 것에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이 하도 간략하게 하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예. 동삼, 그러면 다른 것을 해 가지고 아까 말한 저는 특정 목적으로 해서 용도변경 해 가지고 매각하겠다고 하면 그 당해 구청에다가, 이런 구청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하는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구별로 공람공고를…
아니 공람공고 말고 구청과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있느냐고요
金正植委員님 그것은 저희들 입안하는 과정에 관할구청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은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은 팔아도 좋다고 그렇게 나왔습니까 용도변경 시켜 가지고
영도구 동삼2지구에 대해서…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청에서는 ‘고층아파트 지역으로서 화재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불가피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존치함이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소방파출소부지 매입의사 없음’ 그게 이렇게 왔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9년 7월 11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부서로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을 시청으로 시장한테 낸 일이 있습니다.
예, 7월 28일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읽었습니까
영도구청에서는 동삼2지구가 고층아파트 지역으로서 화재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불가피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소방파출소를 존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요
아울러 소방파출소는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임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소관 행정관청에서 매수 실천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그렇죠
예.
그러면 당해 구청에 대한 의견을 하나도 참고로 하는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입안하는 과정에 해당 구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왔는데 정작 이 부지를 사고 사용해야 될 부서에서 소방파출소에서 계획이 없다니까 저희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값을 얼마에 내놨어요 소방파출소에 얼마를 사라고 해놓았습니까
그것은 114만 7,000원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땅은 얼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해가지고 평당에 얼마에 수용해가지고 114만 얼마로 해놨습니까
지금 여기에 공공청사일 경우에는 전부다 각지구 전체다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114만원이 조성원가에요
예, 114만 7,000원이 조성원가입니다.
어떻게 해서 땅을 얼마에 사가지고 몇 프로를 조성원가로 지정한 겁니까 조성원가가 어떻게 백십 몇만원이 나와요
잠시만. 각지구별로 조성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길게 안물을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려니까. 동삼2지구가 그 땅을 전부다 평균적으로 수용했던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20만원 됐어요 한 30만원 됐어요
지금 현재 매입가격은 안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 되었을 건데.
그 이상은 안되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각종 기반시설, 택지조성 플러스 기반시설, 보상비, 일반관리비 등⋯
보상비가 택지보상비 아닙니까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 아닙니까
택지, 그 관계 보상비 플러스 그 지역에 지구내에 여러 가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보상비가 어느 공사비가 땅값 보다 더 많을 수는 없죠. 그런데 택지조성원가를 110만원을 잡아놓은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그 땅을 수용을 당한 사람은 30만원 수용 당해가지고 그 택지를 살 때는 180을 주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땅을 지금 이 땅이 안팔리면 시장이 무상으로 교육청에 줄 수가 없으니까 또 소방서에 무상으로 줄 수 없으니까 1원에 팔아도 된다는 사항이에요. 아까 뭐 공공복지사업 하던데 그런 안을 내면 좋을 건데 왜 하필이면 또 팔아서 땅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4分 會議中止)
(17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중 한국해양대학교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등 9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민원인과의 원만한 협의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재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기장군기장읍하수도도로결정안에 대해서는 인접한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로부터 극심한 반대민원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안건처리를 위해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동구초량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부산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구우1동부산정보단지내시가지조성사업및도시계획시설일부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엄궁동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해운대구중동·우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9항 동해남부선복선전철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구초량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택지개발준공지구내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구우1동부산정보단지내시가지조성사업및도시계획시설일부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엄궁동유통업무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운대구중동우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장군기장읍하수도로로결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남부선복선전철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朴奉鎭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尹鍾大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都 市 計 劃 課 長 尹鍾文
施 設 計 劃 課 長 金圭植
綠 地 公 園 課 長 金永椿
地 籍 課 長 崔炳烈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金英純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都 市 計 劃 擔 當 曺柄洛
〈環 境 局〉
下 水 計 劃 擔 當 李容述
〈都市開發公社〉
都市開發公社社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河東鎬
建 設 理 事 金嘉也
經 營 企 劃 部 長 姜秀勳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李謹斗
土 木 4 級 朴五永
〈釜山交通公團〉
工 事 1 處 長 崔喆雄
〈鐵 道 廳〉
鐵道建設本部土木設計課長 崔成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