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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3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당초 오늘 오전에 예정되었던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이미 제2차 회의때 企劃管理局長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槪要
(敎育廳)
・敎育廳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2次 會議錄 參照)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副敎育監께서는 우리 委員님께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보내 주신 덕택에 우리 부산교육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개의한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의시 직속기관장들을 참석시키지 못하고 충실치 못한 답변 등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직속기관장들을 모두 참석시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와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지역교육청 국장 및 직속기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되었으나 소개해 드리지 못한 지역교육청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鄭鉉景 東部敎育廳學務局長입니다. 전 안락여중 교장이었었습니다.
張相憲 北部敎育廳學務局長님, 전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申武容 海雲臺敎育廳學務局長님, 전해운대 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李鍾泰敎育科學硏究院長님, 전 남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었습니다.
朴再烈敎員硏修院長님, 金炳基釜山敎育院長님, 전구덕고등학교교장선생이었습니다.
張世相學生野營修練院長, 曺柄泰어린이會館長, 尹吉男市民圖書館長, 朴相之中央圖書館長, 陳道恩釜田圖書館長 이상으로 지난 11월 5일 못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감사합니다.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本委員이 결산심의과정에서 질의하려고 어린이회관장을 찾았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회관장에게 질의할 테니까 좀 나오셔 가지고 답을 해 주세요.
어린이회관장 조병태입니다.
어린이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 어린이회관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98년도에 6억 6,000이었습니다.
6억 6,300만원이었죠
예.
지출은
지출은 5억 8,900입니다.
불용액이 약 7,300만원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가 넘죠
예, 1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입이 얼마나 됩디까 어린이회관에서.
자체세입은 3,600정도.
3,600정도 되죠
예.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결산심의할 때는 반드시 나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 돼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날 왜 안 나왔습니까
제가 본이 아니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시의회가 열리면 본청으로부터 참석범위를 지정 받습니다. 그 범위에 제가 속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청 어느 과로부터 어느 분으로부터 참석 여부에 대해서 지시를 받습니까
시의회가 있으면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는데 거기에 참석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되는데⋯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받을 때는 그 발송자가 있죠
예. 본청에서 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마 의회협력하는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副監님께 묻겠습니다. 저럴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연락을 하게 됩니까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통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협력팀에서 각 기관에 참석여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의회협력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는 참석을 하고 어느 부서는 참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보고는 안 받습니까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은. 보고 안 받고 그러면 의회협력팀에서 바로 발송하게 됩니까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례에⋯
아니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보고는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디까지 참석시켰는지, 전례에 의해서 그냥 똑같게 한다고 그러길래 차질 없도록 의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만 했습니다.
공문발송할 때 그러면 결재없이 발송합니까 공문 받은 것 있어요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저까지, 부교육감까지 올라올 때 교육감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예.
그날 공문 받은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공문을 사본해 가지고 사본으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까지, 부교육감까지 올라오는 공문이 있고 또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관리국장 전결, 기타 경미한 사항은 총무과장 전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럼 의회협력팀에 팀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장사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장사무관님,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업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몇가지 묻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한 3,600만원 98년도에 발생이 되었는데 시설놀이 있죠
예.
시설놀이 종류가 몇가지 됩니까 어떤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주로 애들 타는 겁니다.
타는 건데, 압니다. 타는 건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가 23종인데 간단한 열차도 있고 마징가 젯트 뭐 그런 것도 있고⋯
23세가지입니까
예.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임차를 줬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직접 관리하죠
예.
그럼 몇 명이나 관리를 하게 됩니까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실이 한 室이 있습니다. 한 실에 오락실이라고 그 한 실에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놀이 하나에 한 명이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그 23종을 한 방안에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고정으로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명밖에 안 합니까
예.
관리인이
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가가지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려면 티켓을 사야 돼죠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을 넣습니까
예.
요즈음에는 동전 다 넣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동전 넣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동전을 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공중전화 걸 듯이 넣으면 작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23가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많이 필요 없겠네요
예.
그러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놀이시설 수입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98년도는 지금 보니까 놀이시설 수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매점수입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매점수입을 2년간으로 해서 202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아, 이거는 임차를 줬네요
예.
2년간에
예.
202만원. 예
예.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저희들 경쟁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2명 중에서 202만원 낙찰했습니다.
그래요
예.
매점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매점이 하납니다. 매점이 하나인데 규모가 13평짜리 매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입구에 조그마 하게 있는 그 매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매점임차계약서를 97년, 98년, 99년 임차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매점계약은 99년도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직영을 했더랬습니다.
아, 직영했습니까
예.
그러면 99년도것만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 98년도는 매점을 직영했다면 물품구입내역하고 그 다음에 판매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에 관리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관리국장 유지묵입니다.
우선 결산서를 보고 질의하기 전에 예산의 세세항을 분류를 하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알고자 하는 거는 경상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경상비의 뜻을 한 말씀해 주세요. 경상비는 어떤 사업비로 경상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지 아시는대로 좀 설명해 주세요.
경상비는 예산의 산출근거에 보면 각 사업마다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그것을 합하면 전체 사업비가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분류해 놓은 예시가 경상비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지금 한 3개월쯤 됩니다.
말고, 이런 예산관계 업무를 취급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경력이.
그럼 지금 근무연한이 얼마나 되십니까
29년입니다.
그렇죠.
29년동안 근무한 우리 국장님께서 경상비에 대한 뜻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아니 경상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불용액이 얼마나 많이 생긴줄 압니까 그런 뜻도 모르고 거기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바로 설명해 보세요. 모릅니까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자본적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을 일반적으로 경상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미처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안 맞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경상사업비라는 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 또 그외 사업은 주요사업으로 분류하되 사업추진에 필요한 해당 비목별로 편성되는 사업을 경상적 경비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찾아 보면요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경상적 경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관서당경비하고 관서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관서운영비는 경상사업이 아니죠.
아닙니까
예, 자본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적 사업에⋯
아니 관서당경비하고 또 관서운영비가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러니까요. 副監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20%가 넘습니다. 어떤 데는요.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70%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옆으로 보면서) 저거 갖고 와 봐요. 우리 본청 거 예산서, 결산서. 본청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0.5% 많아 봐야 7%, 8%밖에 안 됩니다. 정말 내 놀랐습니다. 이것 보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하세요.
우리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비는, 지금 예산을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 시설비, 주요사업비 주로 하게 되면 경상사업비는 관서운영비라든가 반복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소모적인 경비를 주로 경상사업비라 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상당한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6월달에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98년 6월달에
예, IMF체제로 해서 경제불황으로 세수가 격감될 것이 예측되니까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20%정도의 예산을 절감운영해 달라 하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가능하면 사업비보다는 경상사업비에서 많이 좀 절감해서 운영하자 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라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사정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서당경비나 관서운영비가 한 20%정도⋯
예, 사업비를 못 깎고 관서경비에서 주로 깎기 때문에 기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교육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기 전이라도 여기 본청에는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되었을 때 굉장히 축소되어서 했습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요. 불용액이 1%입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본부장에게 물어 보니까 당초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행자부 지시가 있고, 있어 가지고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적게 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97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좀 예산을, 관서당비를 전례대로 상당히 했었는데 그걸 많이 축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좀⋯
아니 그런데 97년도에 축소한 것 같으면 98년도도 당연히 축소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본예산은 97년도 12월경에 확정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 97년도 12월달에 확정된 예산인데 그 당시 우리가 IMF 들어갔죠
12월달에⋯
아니 10월달부터 쭉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10월달에 있다가⋯
11월부터 우리가 IMF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97년도의 당초예산 배정 교육부가 내시할 때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좀 전년도와 같이 운영비 등이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2000년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사업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청 부서 예산을 다룰 때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본청예산 보다는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고 아주 잘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뿐만 아니라.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누구 나왔습니까
기획관리과장⋯
나오세요.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본청 예산서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0.5% 나옵니다. 0.3%.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관리국장님!
예.
묻겠습니다.
91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본청이라는 것은 교육청 본청이 아니고 시청을 잘 못 표현했습니다. 91페이지 보면 거기에 관서운영비라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7,72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출액이 5,450만원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28%인 2,266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2페이지 봐주세요. 역시 관서당 경비 저 밑에 2억 1,200만원 예산중에 4,268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 20%정도 불용액입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조금 전에 우리 副監께서 말씀하셨지마는 98년도 예산을 97년도에 편성할 때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축소해 가지고 편성하지 못하고 집행할 때 20% 축소해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 축소한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20%나 더 삭감이 되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20%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 예산절감을 하라는 우리 본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를 절감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다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그런 이 회의자료에 의해서 다시 15%정도를 절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지침대로 예산을 절감을 그래서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10% 절감을 하라 그 다음에 또 운영하다 보니까 10%정도가 예산절감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20%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당초에 10%정도는 공식적으로 예산 절감을 해야 겠다는 지침이 있었고 다시 추가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절감계획에 의해서 25%정도 사업에 따라서 25%정도까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다가 보니까 실제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잔액이야 얼마 안 돼죠. 2,000만원, 3,000만원 얼마 안 돼죠.
지금 말씀하신 7,720⋯
그런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2,000만원, 3,000만원 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청지시에 의해서 10% 삭감했고 그 다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10%정도의 삭감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 그러나 업무는 정상적으로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 봐 주세요. 제일 밑에 학교보건관리 항목에 제일 밑에 보면 당초 예산이 1,337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그런데 불용액이 약 40%인 57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근 40%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된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당초에 본청에서 10% 삭감하라 해서 했다. 그 다음에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10%정도의 삭감은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뭐 이거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40%나 삭감된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9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관서운영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당초에 1,337만원 중에 750만원만 상환하고 577만 4,000원이 남았죠
예.
약 40%이죠
예.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500만원인데 미처 당초예산을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이 1,337만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현액이 그렇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場內騷亂)
전체 원래 총액 대비 25% 정도를 삭감하라 하는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따라서는⋯
아니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모두에 局長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청에서 1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했죠
예, 그리고 또 추후에 15% 정도 또⋯
예산집행하는데⋯
예, 당초계획에 15% 정도를 추후에 추가로⋯
추가로
예.
그래서 25%는⋯
그래서 25%정도⋯
25%는 업무가 어찌됐든 간에 상부기관의 지시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든 말든 무조건 삭감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무조건 삭감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25%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局長님!
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업무집행하는데 본청에서 50% 절감하라고 하면 전부 해야 되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100만원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업무집행을 해야 되는데 위의 상부기관에서 “50만원만 해라. 업무를 하든 말든, 업무 안해도 좋으니까 50%만 삭감을 해라.” 이러면 또 하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세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위의 상부에서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그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부서의 업무영역에 따라서 또 변화에 따라서 25%를 삭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방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를 삭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95페이지는 왜 이것 관서운영비가 40%나 삭감되었습니까
경미한 사업이라든지 꼭 집행을 안해도 될 그런 사업 같으면 사업조정을 통해 가지고⋯
집행을 안해도 될 사업 같으면 당초에 무엇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마는 사정 변경에 의해서 그럴 경우도 더러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것도 5%, 10%이죠. 40%나 삭감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이 잘되었다고 그럽니까 바로 되었습니까 예산편성이 당초에.
좋습니다. 副監님! 묻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청에서 지청에다가 10% 내지 25% 삭감을 해야 할 그 사유를 설명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절감, 당초에 연초에 내려왔던 10% 절감계획에 의해 그 절감액을 포함해서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세수가 격감될 것 같으니까 절감운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각 지역교육청 별로다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좀 골라서 하라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어떠한 사업에서 절감이 됐으면 좋겠나 하는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다가 저희는 총괄적으로 본청에서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경상사업비 중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죽여라. 좀 삭감해라 하는 사항은 없고 그냥 그 실정에 맞게 절감운용토록 하는 방안을⋯
그 사업 삭감내용에 있어서 명시를 해 가지고 지시한 건 아니죠 어느어느 부분에 어느 어느 항목에⋯
총괄적으로 했지 왜 그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의 지금 우선 순위를 따져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금년도에 축소 운용을 하고 내년도에 좀 다시 넣고 또 급박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는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럼 저 副監님!
예.
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관서운영비가 내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당초 예산액이 1,337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 용액이 570만원입니다. 그럼 약 40%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자 당초에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올바르게 편성했는데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10% 내지 25% 예산삭감을 했다⋯
절감을 한⋯
절감을 했다⋯
예.
절감을 했는데 또 10% 내지 20% 정도가 또 절감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이것은, 관서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초예산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20% 정도의 절감운용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는 편성원칙을 “모든 사업을 0점 기준에서 재검토해서 사업량을 좀 조정해라.” 그리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감 조정해라.” 또 “학생과 직접 관련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나 규모는,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은 좀, 행사비는 최대한으로 감소하자.” 해서 “관서운영비는 20% 정도를 감 운용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는 10% 정도를 감 조절해라.” 이런 공문을 갖다가 일선 지역교육청에 시달하고 그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副監님! 충분히 그 말씀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5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관서운영비가 40%나 발생된, 불용이 발생된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管理局長님! 설명 해 보세요
예.
그러면 설명이 안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됐다 하는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97페이지 봐 주세요.
초등학교 학교교육비 97억 3,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이 89억 6,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내역서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5억 2,700만원 그 불용액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시고 107페이지 봐 주세요.
시설비에 107페이지 밑에 하단에 시설비에 9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이 76억 6,000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시고 불용액 5억 2,000만원에 대해서도 내역서를 좀 제출 해 주세요
예.
그 다음 109페이지에 시설비, 제일 밑에 하단에 시설비가 53억 7,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이 19억 8,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30억이고 불용액이 7,600만원인데 지출액 내역서를 그 다음에 또, 불용액 내역서를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局長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예산집행과 또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南部敎育廳 管理局長님 나오세요. 조금 전에 우리 동부⋯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권혁진입니다.
동부관리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 중에 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경상비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예산이죠 그렇죠
예.
그럼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관서운영비가 당초에 9,400만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불 용액이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약 29%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하고 137페이지 봐 주세요. 아! 그 사유부터 먼저 답을 좀 해 주세요.
예, 예산절감액이 2,723만 3,000원 나온 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한 겁니다.
당초에 우리 副監님께서 지시한대로 업무를⋯
(場內騷亂)
좋습니다. 副監님이 본청에서 지시한대로,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10% 내지 20% 예산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라⋯
예, 저희들이 그 과목에서 집행한 거는 교육홍보지 발간이라든지 교단지원사업비, 또 학생과학실험경연대회, 민속국악활성화지원, 초등교원인사관리 등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그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별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겁니다
그럼 절감계획을 그렇게 본청에서 지시하기 전에 충분히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절감계획을 세워 가지고 편성한 것 같으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절감계획이 되어 있은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 압니다. 아는데 당초부터 그렇게 절감을 해 가지고 계획을 그래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같으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심의를 하는데 가장 주목해 가지고 답변해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이 이월된 것하고 불용된 것하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결산심의할 때는 가장 주의 깊게 또 따져야 되고 질책해야 되는 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이 29%라는 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9%가 불용이 발생되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137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관서운영비 중에 당초에는 2,254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이 57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676만원입니다. 약 75%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예, 이것은 당초 계획변경된 게 또 있고요.
계획변경이 된 것은 돈이 얼마 안되지 않아요. 340만원밖에 더 됩니까 아! 139만원밖에 더 됩니까
예산절감이 1,100만원 안 됐습니까 그러면 1,100만원이라도 돈이 50%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게 있고요. 또 집행을 하면서 절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물어봅시다.
그러면 당초에 관서운영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당초부터 예산을 절감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절감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결산내역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황측량관계가 있습니다. 현황측량관계가 있고 재산관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업변경이 돼 가지고 좀 남은 게 있고⋯
측량관계는 그게 얼마입니까
이것은 139만 2,000원입니다.
그것은 139만 2,000원밖에 더 됩니까 그럼 그걸 이해를 한다 합시다. 예산절감부분에 있어서 1,100만원입니다. 1,180만원입니다. 2,200만원 중에 1,180만원 것 같으면 50% 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된 겁니까 이게.
변명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답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집행에 변명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게 있고 또 집행을 하면서 절감돼 나가는 것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무려 50% 이상 예산을 절감했다 하면 그 업무를 안 본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변명을 하고 그래요. 변명을.
우리 질의하신 위원에게 답변이 안 됩니까
좋습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그건 그렇다 치고 그 결산내역서보면요 거기에 재산관리운영비라 해 가지고 14만 4,000원이 두 번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중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결산서라고 내 놓았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南部敎育長님도 나오세요.
기재가 이중이 됐습니다.
南部敎育長님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南部敎育長 金宣東입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管理局長께서 답을 잘못하시는데 관서운영비는 충분히 제가 여러 번 설명 드렸듯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인데 75%, 예산절감 하더라도, 물론 그 계획변경을 다 빼고도 5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당초에 본청에서 10% 내지 20% 예산절감 해 가지고 집행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서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50%나 생겼어요
부분별로 50%가 이와 같이 생긴 데가 있고 또 좀 덜 생긴 데가 있고 그래 됩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그리고 그 결산내역서 설명을 보면요. 재산관리수용비라 해 가지고 14만 4,000원이 지금 두 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래 돼 있습니까 14만 4,000원 누가 먹었습니까 이것 밝히세요.
그 액수가⋯
적다가 보니까⋯
예, 전체 액수는 맞는데 두 번 찍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액수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두 번 찍히면 그걸 검사를 해 가지고 정정을 해야지요. 그대로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주 기장을 충실히 합니다. 세금관계 때문에.
하물며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불용액만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스프린트도, 이건 장부입니다. 이게 돈입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이렇게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敎育長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그래 액수만 가지고 따져보고 정확하게 점검을 못한 건⋯
예, 좋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예.
南部敎育長님!
예.
감사할 때도 내가 주시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副監님께 묻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12페이지 보면 세입결산서에 정기예금이자가⋯
(“南部敎育長님 들어가세요.” 하는 委員 있음)
들어가세요.
32억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예금이자가 4억 4,000만원이 징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잡수입에 불용물품 매각비가 3,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위약금이 9억 7,006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그 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정기예금이자하고 기타예금이자는 97년도, 98년도, 99년도 10월 현재까지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잡수입에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선급금이자 이래 가지고 23억 8,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이자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연포초등학교 화재보상금 징수액이 3,600만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남부교육청 예산절감에 과다한 것도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그것을 절감운용해 나간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기획⋯
예, 감사담당관 최우철입니다.
거기도 관서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봐 주세요.
예.
관서운영비 5,000만원 중에 지출액이 2,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약 40%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예, 앞에 다른 부서하고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결국 98년도 IMF 영향으로 저희들 교육세가 안 걷힘으로 해서 양여금이 교육부로부터 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으로 집행 안된, 하반기부터 집행 안된 모든 경상비는 동결조치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40% 정도가 예산절감되는 것 같으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로 교육개혁사업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평가보고서 인쇄비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소리 울림)
미안합니다.
(場內웃음)
바쁘다 바빠.
(場內웃음)
(場內騷亂)
예,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외주인쇄를 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발간을 했습니다. 자체발간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발간한 예산절감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31페이지에⋯
조금 쉬었다가 해요. 그것 하고 난 뒤에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입니다.
31페이지 시설비에 당초에 3,755만원이 예산책정되었는데 한푼도 안 썼습니다.
(“施設課長이⋯” 하는 이 있음)
아니 시설과장이 아니고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31페이지에⋯
예, 이것은 당초 부산교육청 전산망센터설치를 위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도입을 한 결과가지고 시설비까지는 사업을 안해도 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책정이 잘못되었죠 당초에.
이것이 왜냐하면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렌 설치라든가 기계설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명목도 되고 또 시설비 명목도 될 수 있는 그게 통합을 하다가 보니까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도입한 그 기계들로 예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 당초에 이 예산이 없어도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입찰을 하는 바람에 많이 이렇게 다운된 것입니다.
당초에 올바르게 시장조사를 했고 업무파악이 되었고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되었다면 당초에 3,700만원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다운 될 줄은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낸 사업들인데⋯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뒷장을 봐 주세요. 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도요 당초에 9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약 2억원이, 약 20%인 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를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푼도 안 썼다면 이 당초예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편성이.
이것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화사업 쪽에는 기계들이 저희들이 예산산정할 때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산을 사용할 때하고 기계장비에 새로운 장비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장비들은 상당히 가격을 다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 PC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250만원에 사야 될 것을 거의 100만원씩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장조사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조사를 했지만 아주 빠릅니다. 이 속도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시장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장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조달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하로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감입니까 이것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감입니다.
예. 절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 지금 자산취득비에 9억 5,000만원 중에 2억원 같으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은 한 20%밖에 안되지만 절대액수가 2억이 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비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高委員! 조금 쉬어서 하죠.
예, 조금 쉬었다가⋯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副敎育監님! 지금 말이죠. 비교적 교육청 예산, 결산심사를 해 보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괄질문 일괄답변 없습니다. 일문일답식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서면질의에 서면답변은 서면답변 제출 요구한 위원에게도 한 부 주고 행정교육위원장에게도 한 부를 같이 주셔요. 주면 다른 위원들이 공람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도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두 번 인쇄가 되어 있다는 그것은 도저히 결산심사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것을 다시 두 번을 한 것도 그대로 올리고 이것은 결산심사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학교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마는 점심시간 그대로 계속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좀 부드러운 것을 질의를 할까 합니다.
東部敎育長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선 많은 남성 속에 여성교육장님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1페이지에요.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교육강사 자체인원 활용으로 수당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학부모 교육강사는 어떤 분을 선정하며 그 자격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 예, 동부교육장 이금순입니다.
학부모 교육강사는 원래는 유명인사나 대학교수님 이런 아주 이 방면에 특이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모실 계획으로 했다가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또 학부모 중에서 유능한 분,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모셨기 때문에 예산 자체적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유능한 교수님을 초빙을 안해도 학생들한테 별 지장이 없이 잘 돌아간다고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해도 아주 차원 높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저희들이 연수를 또 때로는 받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지도에 관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또 학부모 가정교육 세미나라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111페이지입니다. 가정교육 세미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학부모 가정교육 세미나는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1학기 내내 학부모교육대학 이래 가지고 각 학교별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교별로 인근 학교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끼리 하는, 학교 자체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또 그 분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수사례를 뽑아 가지고 그 우수사례를 지역별로, 지구별입니다. 우리 초등 같으면 5개 지구, 중등은 3개 지구 거기에 가장, 이것은 모두 같이 알아야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선정이 되면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또 가야초등학교에서 전체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그걸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강사수당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예, 이 강사수당은 지금 현재 111쪽은 저희들도 하지만 이것은 서부에 관한 건이고 저희들 동부에도 이런 것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강사수당이 없고 사례발표입니다. 동부에서 하는 것은.
동부에서 결식아동지원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는데요. 결식아동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동부에서는.
약 3,500여명 되는데 지금 금년에, 그것을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교육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유치원 교사월급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시죠
유치원
유치원 교사월급이.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적은 걸로 아는데 평균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습니다.
한 70만원 전후⋯
70만원도 안 되는 것 같던데, 50만원씩 이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합해 가지고, 상여금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고 적은 데는 50만원 전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의 교육이, 유치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라봤지만 유치원 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고 그 때 꿈을 형성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월급이 이렇게 적게 받아 가지고, 거의다가 유치원의 교사가 또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같은 여성으로서 이 유치원 교사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좀더 올려줘서 원만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잘할 수 없는지 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회의한다든지 전국 회의가 있을 때 가서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이 유치원 교사들이 원만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익자 부담이 돼 놓으니까 수익자 부담을 올리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기회 닿는 대로 그렇게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의사국장 나왔습니까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그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면 물어 보기로 하고요. 정책질의를 하나⋯
교장·교감 학생선도활동비가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전부 삭감된 일이 있죠 副監님!
예, 감사원 지적 결과에서 한번 전체 삭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삭감되고 나서는 그러면 교장·교감님들은 선도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활동비는 전체로 지급을 우리가 감사⋯
그게 어디 교장선생님에 한해서는 20만원이고 교감은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나가는 것이 교장 20만원, 교감 10만원씩 나가던 것이 전부,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활동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장하고 교감한테 주는 것은 잘못이다 해서 예산을 전부⋯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부활을 시킬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부 감사실과도 협의를 많이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활동이 많다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국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된 사항은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교직원에 한해서 형사소송관계로 금고이하의 형을 선고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색인본을 비취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형사소송사건에 관해서.
그것은 정책국장한테 한번, 양해하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나 정책국장께서 앉아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임용되기 전에 그 어떤 내용관계로 인해서 현재에 교직에 있는 분을 말입니까
임용후에.
임용후에요
예, 근무하면서 금고이하, 금고이하라면 거의 벌금형입니다. 형사소송사건에. 선거유예나 이런 거는 선거유예라든지 또 기소유예라든지 벌금형을 받고 지금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관리체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 따라서 별도 관리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거는 원칙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직원별로 다 해 가지고. 형사소송에 대해서 받은 거는.
어떻습니까 인사기록카드에 상벌사항에 기재가 됩니까
예, 인사기록카드는 기록이 됩니다.
인사기록카드에 기재가 됐으면 그걸 별도로 색인부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자료를 만일 요구하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전에 그 자료를 다음주까지 서면으로 전체 교직원의 형사소송에 관한 금고이하, 금고이상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필요 없고 그 이하를 한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의사국장 나왔습니까
의사국장 관등성명 말씀하세요.
의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의사국의 활동이 굉장했어요. 보니까. 거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가 왜 2,948만 8,000원이 불용이 왜 이렇습니까 활동 안 합니까 19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절감이라는데 뭡니까
2,948만 8,000원입니다.
이거는 예산절감이 2,100만원이고요. 지급사유 미발생이 780만원⋯
지급사유는 정당한 집행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미발생된 거 그거는 안 묻고 예산절감을 그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2,118만 2,000원의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남겼느냐 이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734만 7,000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78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공통경비 교육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그런 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교육위원회 법정일수를 다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회의비가 방금⋯
그런데 회의비는요. 위원이 우리 조금 시의회하고는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는 소위원회가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 위원이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때 빠지는 위원의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보면 관서당경비에 또 예산절감액이 2,3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관서당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업무비가 2,339만 5,000원이 절약됐습니다.
이거는 정부 긴축재정 운영에 의해 가지고 그 방침에 따라 가지고 10% 예산절감분 1,000여만원하고 우리가 당초에 교육위원회 회보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약 1,000여만원이 되겠는데 이 회보발행은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위원들의 홍보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에 관련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거를 발행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입니다.
특수업무비 1,140만원 이거는 우리 시 같으면 특수활동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그 기관공통운영비⋯
그거는요 이미 집행한 것입니다.
지금 집행한 거 이야기 하고 있지 집행 안 한 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참 답답다, 답답다. 지금 이거는 집행한 거지 집행 안 한거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까는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업무비 1,140만원이 우리 시로 따지면 특수활동비 성격을 띠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한번 물어 봅시다. 작년도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 안 된다고 신문에 낸 그 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 돈은 우리가 약속하신 바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보는 발행 안 하기로 하고 거기서 남겼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업무수행비하고 위원회 운영공통경비, 국내출장여비는 정확하게 전부다 나가고 이월 및 불용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는 정확하게 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씩 남았습니다. 위원회 공통경비는 1,000만원 남고 또 의장단 업무수행경비는 약 300여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 잔액 없는데 잔액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보면 불용액 아까 말씀하신 2,948만, 8,000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4만 6,000원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4만원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300만원 남았다는데.
44만원 거기 들어가면 안되지 300만원이 남았다며⋯
그러면 방금 300만원 남은 그거는⋯
남았는데 44만원 들어가면 안 되지..
예산절감액 2,100만원 여기 들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것 아닙니까 물어 보면 내나 그건데.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물론 11일날, 내일 모레 예산서가 넘어 오겠지마는 기관공통운영경비를 금년도에 비례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그 정도 수준입니까 조금 상향됐습니까, 하향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상향조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사실상 그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소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시·도라든지 시의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요.
다른 시·도 따지면 됩니까 부산시가 지금 실업률이 7.8%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고 다른 시·도에 배가 되어 있는데 돈을 올리면 되는가⋯ 알겠습니다.
그래도요⋯
수고했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초·중·고학생들 책·걸상이 부서질 경우에 우리 廳에서 파악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또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보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주고 있는지⋯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지금 裵命壽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초·중·고에 책·걸상 파손된 것들을 저희가 전부 집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으면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신설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수선을 하고요. 시설 소규모 학교들은 학교 자체로 영선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 보니까 학교교육비에 세항으로 중·고등학교 이래 나가는데 건물유지비가 있고 건물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수세식변소 관리해 가지고 세분했는데 또 어떤 廳에서는 이것이 빠지는, 그러니까 수세식 변기관리하는데 1, 2억씩, 2, 3억씩 들어갔습디다. 들어 갔는데 다른 廳에 또 빠진 데는 동구 같은 데는 빠졌고 서부에는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청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사항별설명서에 우리 서부 같으면 123페이지 보면 참고로 봐 주세요. 보면 수세식변소곤리비 하는 것 이것 관리비겠지만 관리비 1억 6,406만 3,000원, 건물유지비가 2억 4,812만 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청에서도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안 나온 청도 있고 그걸 다른 안 나온 청에서는 수세식변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해운대청에도 안 나와 있고, 북부는 나와 있는데 동래청에도 안 나와 있고⋯
예,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지금 각 지역청 별로 전부 표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결산내역을 설명하면서 좀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각 청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이게 공히 다 청별로 다 항목별로 세세항목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결산할 때는 지금 이렇게 각 지역청에서 편안대로 이래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간에 쪼달려 가면서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 우리가 보니까 있는 청에는 있고 없는 청에는 없고⋯
예,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曺暘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월하는 사업비가 98년도에 총 102건정도 있습니다.
금액 총액 한 7,300억정도가 되는데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교육청은 보면 213건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많다라는 것은 사업집행에 소홀함이 많았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예산성립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160건에 321억이라는 엄청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좀 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또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마는 편성단계에서 2개년도 계산을 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아무래도 2개년도 하면 좀 귀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는 것보다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할 수 있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 1년 예산이 우리 시의 일반회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1조 2,500억정도인데요. 부산시도에. 그런데 부산시에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면 593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큽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의 사항별설명서는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물론 여기에는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빼버리면 472페이지가 나옵니다. 472페이지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똑같은 일반회계입니다. 1조 2,000억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내용에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많이 안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81페이지 보면 실업계고 실험실습비 11억 1,800만원, 82페이지에 17억 9,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결산서 내역만으로서는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산시는 이렇게 많이 내용을 정확하게 충실하게 적어 가지고 제출해서 결산검사를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님, 그래서 이 결산서 내용을 다시 한번 재작성 하셔 가지고 내용을 철저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는 도대체 파악을 하려고 해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어느 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결산설명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부산시는 뭐한다고 말이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472페이지나 똑같은 1조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교육청은 대충대충해 가지고 그냥 뭉턱이로 집어 넣어 가지고 사고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지금 자료를 지역청별로 자료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되는 부분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여기 이래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본청에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층 별로 사고이월 얼마, 명시이월 얼마, 불용액 얼마 그래서 지역청 서부, 남부, 동래 어디가 제일 명시이월이 많고 어디가 제일 많이 불용액이 많아서 내년도에 앞으로 더욱더 질책을 해야 되겠다 아, 저 교육청에는 잘 했기 때문에 상을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본청에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래 갖고 있어요. 이래 나왔다니까. 세상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지역청을 감독하는 본청에서는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합니까
우리 副監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2회 추경이후로다가 9월 25일 이후에 예산배정된 것이 저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각급학교 교실증축비 168억원 또 기타 각종사업비가 12월, 11월달해서 의회 제2추경 마지막 추경에 넣어 가지고 사고이월, 연도내에 계약이 가능한 것은 가능하면 계약을 해서 1, 2월달에 사고의 건수는 많더라도 1, 2월달에 계약을 체결, 12월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1, 2월달에 공사를 완료해서 3월 1일부터 학교가 개교할 때는 좀 가능하면 새로운 모습의 학교를 보이자 해서 사고이월을 조금 많게 했고 명시이월은 연도내에 계약자체가 어려운 것은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 건수가 더 많은 것은 교실증축사업비가 168억이 연도내에 9월말경 25일인가 확실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학교에서 계약자체만 하고 1, 2월달에 공사착공한 것이 많은, 12월달 해서 1, 2월달에 준공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적절치 못하는, 잘못돼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부에는 특히 98년도에는 9월 이후에 저희가 목적교부를 받고 교부금이 늦게 나온 것은 부득이 의회에 마지막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도 연말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더 교육부와 협의해서 특별지원 받는 쪽으로는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연말에 받는 예산은 얼마를 받든지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었을 때도 좀 이해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업이란 건 우리 교육청의 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본청으로서도 최대한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일선 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집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사항을 한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副敎育監님, 우리 曺暘煥委員님의 지적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는데요. 지금 결산심사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양환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이 내용이 한데 묶어서 해서 도저히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놔서 결산심사를 못하겠다 다시 해 가지고 하자고 이러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금액을 모르게 안에 몽탕 넣으 놓으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교육구청에서 하는 결산이나 모든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를 다 받죠.
예, 받습니다.
받으면 그대로 내용을 해 가지고 와야죠.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의 양해를 좀 구하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뽑아서 우리 동료위원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曺暘煥委員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지금 그럼 9월 이후에 목적배정된 국비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 국비 또한 사전에 협의는 전혀 없이 그냥 내려 옵니까
국고에서 특별예산 받는 것은 작년도 98년도의 경우에는 정부 2차추경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왔고 기타 교실증축, 과밀학급해소라든가 과대규모분류로 인한 교실증축은 저희가 7월, 8월경에 신청을 한 걸로, 날짜는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납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168억이 9월 이후에 배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꺼번에 국비가 내려오고 참 힘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들이 많은 금액들이 내려오게 되면 사전에 협의가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국회에서의 추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사전 추경하기 전에 우리 敎育部와 廳間의 그런 교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예측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무슨 계획에 의해서 왔다가 순위가 왔다 갔다 한 대열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00억이 내려오고 10억이 내려오는데 아무런 서류가 데이터의 협의 없이 그냥 무대포로 내려 온다면 그거는 세상에 어느, 아프리카에 토인 나라도 이래 안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렇다 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국회가 열린다 하면 그 예산서가 올라간다 아닙니까 통과가 되면 당연히 또 내려온다는 예측이 가능 안 합니까 그러면 그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9월달 이후에 배정된 국비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委員長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예산서 이 결산서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한 금년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副監님께서는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고 좀 신중하게 하시겠다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신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부산시하고 비교해서 거의 한 세배 차이가 납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이래 두꺼워요. 한번 보세요. 이것. 아니면 나 내용은 모르겠고 이것만 단순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똑 같은 1조 2,500억입니다. 일반회계는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5%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부산시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많이 적어 넣었습니까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한다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솔직한 심정은 저는 결산서 이것 다시 만들어서 작업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검사해야 됩니다.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副監님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각 교육청별로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왜 질의 했는가 하면 물론 여기 결산서 설명서에는 또 나와 있어요. 세부항목, 학교별로 나와는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는 본청 예산파트나 본청 우리 국장님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각 청별로 사고이월 얼마 총액, 명시이월 얼마, 불용액 얼마, 이에 대한 총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지역청을 감독하고 지휘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답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副監님 이러한 부분을 좀더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교육행정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7년도 결산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사항 지적해 주셔서 98년도 결산서에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보완한다고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좋은 결산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副監님께서 말씀하신 이월 및 불용사유도 마찬가지이고 이 결산내역도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실험실습시설확충비가 있습니다. 79페이지에 41억 8,900만원이죠 그리고 82페이지에 54억 6,800만원이 있습니다. 실험실습시설확충비 이것을 다 합하면 96억 9,700만원 약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역을 다 밝히라고 그러면 여기서 힘드실테니까 각 교육구청별로 어느 학교에서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반영된 내용, 학교별로면 학교별로 반영된 내용 또 지급내용, 지원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1주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대수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5페이지에 15억 7,500만원, 87페이지에 26억, 1,700만원 이래서 약 42억 이래되어 있는데 여기도 결산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어느 학교에 얼마 지원됐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교육구청별로 어느 학교에서 얼마 요구를 했는데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3,755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적어놨는데 보면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했다. 이래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목이 다른데 대신 집행이 가능한지 이것 한번 누가 답변해 보세요. 누가 답변합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누가 이것, 管理局長님이 답변하십니까
(場內騷亂)
국장이 답변이 안되면 누구 또, 과장님 계십니까
실무과장이 해 보세요.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아까 高奉福委員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전산망센터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금 560개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고속회선으로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센터가 우리 교육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월 19일날 개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안에는 광단국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렌 스위치 설치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 연결하는 각종 통신장비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바로 이 전산망센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저희들이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설에 필요한 장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사업 예산산정할 때는 자산취득비 명목으로도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또 시설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통합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장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장비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또 그때 IMF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살아남으려고 거의 출혈경쟁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설비명목으로 들어갔던 것들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어도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 시설비가 없으면 자산취득비에서 그걸 전용해 쓸 수도 있겠는데 시설비가 있는데 그것을 불용처리해 가면서 왜 자산취득비를 썼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MDF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칸막이 시설 그 다음에 익스플로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산처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목간에 예를 들어서 전용한다든지 할 때는 敎育監님의 사전승인을 얻었습니까
예.
사전승인 얻은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시설비 돈이 한푼도 없으면 자산취득비에서 쓸 수 있죠. 하지만 그 돈은 불용처리해 가면서 다른데 돈을 쓴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돈이 없을 때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쪽 돈, 아버지 돈이 없으면 엄마 돈 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 돈이 남아있는데 왜 그 돈을 쓰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불용처리해 가면서, 시설비가 지금 있지 않아요. 있는데 왜 그걸 다른 데 돈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돈을 쓰고 모자라면,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돈을 써서 모자라니까 이 돈을 썼다 그러면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것은 불용처리하면서 남의 과목의 돈을 썼다 하는 게 이해가 잘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업의 명목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플로라든가 이런 칸막이설치 같은 것은 전부 다 전산망센터에 들어가는 시설비이거든요. 이래서 이걸 따로⋯
내가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그것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를 나누어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묶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사업 예산할 때는 장비가 그렇게 많이 다운되리라고는 다들 예측을 못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목이 완전히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과목이 다른 것을⋯
그런데 특히⋯
원래 전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는데 특히 자기 쓸 돈이 있는데 남의 돈을 꾸어서 쓴다는 것이 나는 말이 안되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된다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시설비 금액을 포함해서 이제 집행을 했죠 다.
예.
그런데 그게 전부다 9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으로 남은 것이 2억 6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 불용액이 21.6%나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교육청 예산 전체불용액의 약 3.2%됩니다. 이게.
그런데 남의 돈까지 다 끌어썼는데도 21.6%까지 불용처리되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21.6%까지 예를 들어서 과다발생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뭐⋯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남의 돈까지 집행을 다 해 주면서까지 했는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망센터구축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이제 아마 예산산정할 때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잡아놨다가 다운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고급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560개 학교를 다 연결해야 되니까 이런 유사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교육청 안에 있는 교육전산망센터가 지금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은 학교를 연결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고급장비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또 그 고급장비들은 대부분 우리 국산장비는 없고 외제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하는 시기도 빨리 했고 그런데 그때는 가격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통합발주를 하면서 경쟁이 되었고, 상당히 과다경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잡아 놓았던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절감되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서류상에 보면 설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副監님! 질의 하나 합시다. 우리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결산서를 심사 안합니까
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나 이것이죠 안에 이것 맞습니까 또 거기는 따로 줘요
같은 사항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안나왔겠어요
이런 질의가 나오면 거기서 답변한 여러 가지 답변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답변이 아주 쉽게 외워져 가지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서 답변은 상당히 쉽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는 혹시 교육위원회에 결산심사하는 이 내용이 틀리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서 우선 한 가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69페이지에 보면 여비항목에 당초예산액이 16억입니다. 16억인데 불용액이 자그마치 40%인 6억 5,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曺暘煥委員님이나 裵尙道委員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그 문자 하나만 써 놓고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69페이지에 6억 5,30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결산내역설명서에 보면 자격연수비 9,000만원 그 다음에 계획변경이 1억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 밑에 학교보건과 예산절감이 640만원입니다.
당초에 1,300만원인데 이것도 한 30%되는데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등장학과 당초에 1,3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000만원입니다. 약 45%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당초에 3억 6,0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가지고 1억 2,5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약 65% 나 되는 2억 3,8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敎育科學硏究院長님 나왔습니까
예.
나와서 답을 좀 해 주세요.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종태입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저번에 교육과학연구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사업폐지나 사업이관 그 다음에 사업축소, 통합 이렇게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폐지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폐지로 인한⋯
그런데 뭐 지금⋯
통폐합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사업폐지로 인해서 한 것이⋯
그러면요.
과학⋯
그러면 98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예산하고 총 예산은 알고 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99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었죠
98년도에는 저희들 교육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이 분리되어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교육연구원 예산은 약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과학교육원의 예산은 15억 정도 되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28억 정도 되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전체 토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4억인가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 98년도에는⋯
통합해 가지고⋯
통합을 하기 전에 교육연구원 예산만 1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원의 예산은 15억 정도 되고⋯
그러면 20%⋯
통합을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대로 합해지면 28억, 29억 정도가 되는데 통합으로 말미암아서 사업폐지 또는 사업이관 해서 통합된 예산은 14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그 때 그러니까 사업, 다른 부서에 교원, 예를 들면 교원연수원의 연수업무를 이관함으로 해서 폐지된, 이관으로 인해서 돈이 넘어간 것이라든지 해서 모두 다가 줄어진 것이 60여프로 지금 돈이 축소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원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98년도에는 32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사업폐지나 사업이관이나 사업통합, 축소 이래 가지고 13억 3,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까 제가 14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예, 좋습니다.
분리되어 있을 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통합이나 사업폐지로 해서 예산변동이 상당히 많았죠
예.
제가 지금 보면 한 20억 정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예산이.
예.
그런데 사업폐지로 인해서 축소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폐지로 인해서 축소된 것이⋯
그 때 다른 직원들 안 나왔습니까
한 2억, 과학교육원 예산만 해서 한 2억 정도 되고 교육연구원의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교육연구원의 예산만 3,000만원 되고 과학교육원 예산만 해도 약 2억 정도 됩니다.
자료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안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98년도 32억 5,500만원 중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99년도에 13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29억 내지 30억, 아니 한 20억 정도 내지 19억 정도가 지금 예산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변동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셔요.
사업폐지로 인해서⋯
사업폐지로 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학교육원의 사업폐지는 한 2억 정도, 자산취득비에서 한 2억 정도 되고 교육연구원에서 사업취소로 인해서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통합을⋯
좋습니다.
사업폐지로 인해서 과학교육원하고 교육연구원하고 총 얼마입니까 폐지금액이 합계하면.
2억 3,000만원 정도⋯
원장님!
예.
지금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 자료는 지난번에 현장확인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낸 자료가 아니⋯
다시 내가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98년도, 99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축소가 되었는데, 좀 잘 아세요.
사업폐지로 인해서 6억 5,100만원이 축소되었고 또 사업이관으로 5억 4,1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통합하고 축소로서 7억 2,8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게 만일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때 같으면 답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교육과학연구원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금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겠네요. 아직.
세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하려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다른 분, 아는 분 계십니까
다른 분이 지금 부장님 몇 분 나오셨는데⋯
총무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부장님이 다른 실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이렇게 사업폐지나 사업이관, 축소된 연도수가 언제부터입니까 몇 년도 몇 월부터 그리 됐습니까
답이 안되는 것 같으면 총무부장 오라 하세요.
축소된 시기 말입니까
예, 시기.
축소된 시기는 통합으로 인해서 했으니까 99년도 1월부터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정식발족은 3월 1일부터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관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업무가 이관된 것은 조례개정이 1월달입니다. 금년 1월달에⋯
원장님이 지금 답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엉터리 답을 하고 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 때 방문했을 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 “사업폐지나 사업이관이나 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업무수행하기가 좀 힘이 든다.” 행정교육위원 여러분들께서 2000년도 예산에 좀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느 사업이 폐지되어 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축소가 되었는지 사업이관비가 얼마였는지 사업통합비는 얼마였는지 그걸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래 가지고 우리는, 무슨 사업예산을 더 달라고 그리 말할 수 있습니까 업무가 파악이 안되었는데.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98년도 결산서에는 사업이관으로 인해서 사업폐지로 인해서 사업이 변동된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죠
이 결산서에는 사업이관으로 인해서 사업변동으로 인해서 사업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이 깎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세요.
교육과학연구원에 보상금이 당초에는 4,779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불용액이 393만원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저것은 얼마 안되는데, 아! 아닙니다. 52페이지에,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예산액이 당초에는 4억 6,300만원입니다. 지출이 2억 6,100만원이고 불용액이 약 43%인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용액보다도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연구원에 전시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품목이 얼마나 됩니까 전시품목이.
과학부장이 말씀⋯
예, 좋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科學部長님! 전시품목 기억 나는 것⋯
(“300여종⋯” 하는 이 있음)
300여종 있습니다.
그래요 300여종.
1년에 전시실에 방문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뒤를 돌아보며)
14만명 맞습니까 과학부장님! 14만명⋯
과학부장님 말씀⋯
제가 기억하기는 14만명 정도⋯
과학부장님! 좀 나오십시오.
지난번에 부장님 설명 잘 하시데요. 답변⋯
14만명 정도⋯
좀 같이 서서⋯
예, 답변해 주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예, 과학⋯
300여종 되죠
예.
14만명 됩니까
예, 14만명⋯
그런데 이거 입장료 전혀 안 받죠
예, 안 받습니다.
과학전시실에 98년도 운영비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시실만 얼마입니까
(場內騷亂)
8,800⋯
8,800만원입니까
예.
지금 거기에 안내인은 전혀 없죠
안내인⋯
전시실에⋯
안내인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까
예.
직원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인력감소에 의해서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
일용잡급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급여가 나갑니까
한 달에 한 68만원 정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720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예.
아니 800만원 정도 나가⋯
예,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 자산취득비만 해도 불용액이 2억이 넘게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서는 최적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전시실이.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부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전시실에 안내원이 없느냐 하니까 예산상 편성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런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8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일용잡급직에 1년에 800만원, 9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불용예산은요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각 시설에 시설⋯
아! 물론 전용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꼭 이 자산이 필요한 자산들인데 정부에서 무조건 자산취득비는 동결하라는 바람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왜 그리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낮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만 그러면 자산취득비를 갖다가 무조건 절감하라 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다른 부에 비해서⋯
부감님! 맞습니까
과학교육부가 자산취득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만⋯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런 지시를 한 서류가 있습니까
89년도에 6월달에⋯
그것은⋯
절감⋯
그것은 아까 부감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이 9월 이전에 미리 6월달 전에 자산취득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대로 하되 그 이후에 자산취득비로 책정되어 있으면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자산취득비는 그대로 동결을 해라 하는 그 바람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자산취득비 예산액 중에 집행된 것은 그대로 쓰고, 그대로 놔두고 아직 집행되지 않고 남은 자산취득비는 쓰지 마라, 동결시켜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지시 받았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아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 지금 잘못되게 답을 하십니까
아까 부감께서는 교육부에서 6월달에 10% 내지 20%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 집행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부장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요.
무조건 쓴 것은 놔두지만, 6월달까지 쓴 것은 놔두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산취득비는 무조건 동결시켜라⋯
20%⋯
어느 분이 맞습니까
2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서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관서당경비는 10% 정도로 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라든가 기타 불요불급한 것은 최고 50%까지도 절감계획을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예, 최고 50%까지라고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전체 깎은 것이 아니고 꼭,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최고로, 자산취득비 중에서 최고로 50% 삭감시켜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부서의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축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원만 무엇 때문에 무조건 다 동결시키라고 했습니까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과학교육⋯
올바른 업무입니까
과학교육원에만⋯
그런데 위원님! 그게 6월에 그 자산취득비 동결과 아울러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98년 9월 1일부로 연구원하고 우리 과학교육원이 합쳐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은 좀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동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산취득비는 사업폐지로 인해서 축소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2억 166만원정도⋯
그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부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만 그렇습니다.
말고 사업폐지.
사업폐지는 1,224건에 6억 5,126만 2,000원이 폐지됐습니다. 사업폐지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업이관은 17개 항목에 5억 4,196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사업이관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입니까 사업폐지로 인해서 축소된 예산입니까
사실 자산취득비는 사업폐지에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사업폐지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결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전시실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의 10건은 동결이 됐거든요.
당초에 교육부로부터 98년도 6월달에 예산집행해서 축소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시 받았다면서요
예.
그러나 과학연구원의 업무이관 내역을 보면 98년도 9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동안 갭이 있었는데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43%나 불용액이 발생됐거든요. 절대 액수가 얼마냐 하면 2억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잘 된겁니까, 잘 못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의욕적으로 자산을 취득해서 저희 전시실이라든지 과학교육원 운영을 잘 하려고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좀 집행을 못한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과학교육원에 이렇게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시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데 연 14만명의 학생들이 현장학습장으로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안내원 한 사람 없어서 저희들이 봐도 안내원이 없으니까 그 효과가 없어요. 설명이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副監님, 건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과학교육원에 그 전시실 안 있습니까 그 안내원을 몇 명 두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야만이 현장학습장으로서 최적지로 부각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께요.
시간은 괜찮습니다마는 하여튼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알아 듣게 하세요.
그러면 이 마지막 질의는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88페이지 봐주세요.
설계비 말입니다. 설계비 3만 2,600만원 중에 불용액이 2억 2,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0%입니다. 70%.
그 결산내역을 보니까 교육지원기관시설설계용역비가 1억원밖에 집행 안 되었고 2억 2,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감리비가 당초에 5억 9,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불용액이 30%가 넘는 1,96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사유를 보니까 경쟁계약 집행잔액해 가지고 1억 9,600만원 해 놨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副監님 교육과학연수원에 말입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어요. 정말 잘되어 있던데 부장님이 설명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때. 그래 꼭 저기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학습자료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 그 점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
委員長님!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副監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감님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감님이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레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교육감님께 건의를 하세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하는 걸,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나 또 시민이나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심의의 결산심의 때는 이 예산심의나 결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이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가지고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좀 해 주세요.
물론 관례상 말씀하시겠죠. 관례는 진리가 아닙니다. 관례는 시대적 변화나 또 그 업무내역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 예가 뭐냐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2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회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이나 지청 감사를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관례로. 그러나 그 관례가 타파되었고 여론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으로 여론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례만 내세우지 마시고 예산심의 때나 본예산심의 때나 또 결산심의 때는 반드시 교육감님 참석하셔 가지고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하고 전남, 광주는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감이 직접 시의회나 도의회에 나와 가지고 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지금 말이죠. 시에서 1,600억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550억 정도를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봉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는 거의 100%정도 지원하고 부산만 50%정도 그 외 타 시·도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도 다른 시·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물론 조금전 同僚委員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해묵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550억정도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답변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모르게끔 아무리 회계사무소 가도 이렇게 해 주면 모르거든요. 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부산시에서 제출하는 사항별설명서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사항별설명서는 도저히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몽탕 안에 넣어 놓으면 모르죠. 박사가 와도 회계전문가가 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趙良得委員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장이 쓰는 경비가 삼백몇십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그걸 사십몇만 안에 들어 있다고 했다가 잔금이. 또 이백몇십만원 거기 들었다고 지금 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자꾸 그런 질의가 나옵니다.
우리 감사가 잘 아다시피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도 내나 이 결산심사를 하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교육위원회 질의하는 것 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그러면 중복되는 질의는 답변이 굉장히 간단할 테고 중복 안 되는 질의만 답변하는 것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사항별설명서를 좀 내용을 다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결산심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생깁니다.
마침 동료위원께서 사항별설명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시 하게 되면 이 심사가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의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 이점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이 질의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에게 한부를 주고 한부를 더 만들어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과장은 상당히 잘 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결산심사나 각 교육구청에 일어나는 결산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을 시키든지 지시를 해서 잘 제출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당초의 목적과 같이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더구나 교육청의 경우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몇시간 동안에 심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 책임자가 참석해서 그 기관 집행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심사가 보류된 것도 기관장이 한분도 참석 안 했고 특히 답변할 수 있는 과장도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과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거울 삼아서 예산과 관련된 회의에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모두 참석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심사와 감사를 실시해서 부산교육발전에 더욱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釜山廣域市 敎育廳所管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하여 企劃管理局長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行政敎育委員會 所管 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에는 부산여고, 영남중학교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精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議 事 擔 當 官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東 部 敎 育 廳 學 務 局 長
北 部 敎 育 廳 學 務 局 長
海 雲 臺 敎 育 廳 學 務 局 長
東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西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南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北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海 雲 臺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員 硏 修 院 長
釜 山 敎 育 院 長
學 生 野 營 修 練 院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敎育科學硏究院科學敎育部長
西部敎育廳社會體育課長
林允洙
丁武鎭
鄭奉根
李容鎭
崔圩喆
張 益
安吉男
韓景東
丁龍鎭
鄭圭昌
李 淸
李秀吉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李鶴洙
李金舜
朴鍾述
金宣東
金丙洙
全相濯
姜學錫
鄭鉉景
張相憲
申武容
柳志黙
韓泰錫
權赫鎭
張壬雄
李防男
李鍾泰
朴再烈
金炳基
張世相
曺柄泰
尹吉男
朴相之
陳道恩
黃桂秀
崔奭鎔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