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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1월 4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金雨奉本部長을 비롯한 건설본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의 19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교통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07分)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 件,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이상 두 건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金雨奉建設本部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建設交通委員會 委員님!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하여 늘 우리 市 發展을 위해 고심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부 소관 각종 대형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평소 베풀어 주신 지도와 격려에 저희 본부 300여 직원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辛昌基 次長입니다.
千仁福 總務部長입니다.
全世泳 土木施設部長입니다.
曹勝鎬 AG施設部長입니다.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이월사업비 세부 내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槪要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19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불용액이 회계별로 다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입금 이자는 지금 차입세수를 보면 주택은행, 한빛은행, 삼성증권이고, 회계별 불용사유는 총 예산액에 85억원을 빌려 썼는데 75억원을, 69억 600만원 책정하고 남은 잔액으로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400억에 대한 이자가 15% 고금리를 작년 11월 9.23%로 이자를 삼성증권 지방채로 차환해서 당초 계획대로 되었던 이자 불용액이 발생했고 한빛은행에서 차입한 200억에 대해서는 전체 특별회계 세입분 부족으로 98 예산 불용처리 되었고 99년 예산으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전문위원 지적대로 신호공단은 말이죠, 집행액 보다 이월액이 더 많은데 이것 뭐 처음 예산현액을 편성할 때 잘못된 겁니까,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집행비 계획 집행이월 사유는 개발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계획에 따른 기성금입니다. 다음에 용역비 준비금이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 2가지가 문화체육부에⋯
죄송합니다. 전체가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기 때문에 시설비가 주가 되겠고 시설비에서 409억, 그것은 단지2공구 준공기한 미도래고 하수처리장도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즉 말해 절대공기부족으로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설계,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3억 600만원인데 용역비가 주가 되겠는데 사전에 시공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이것도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24억 9,000만원이고 앞으로 대주단 토지매입비가 되겠고 감리비도 시설비에 대한 이전에 따른 공사진행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이 신호공단에 정부자금채 언제 가져온 거죠, 300억원
공공자금이 98년 12월 22일날 받아 온 겁니다. 차입되는 날. 작년 연말입니다.
12월 4일날 가져왔어요
12월 22일. 아니고 차입이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월 금액이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도 포함하고 공사가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 계속비기 때문에 주가 공사비 이월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하고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말에 가져와 가지고 이월액을 이렇게 많이 시킬 필요 없이 자금채는 99년도 와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도계획에 의해서 자금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공자기금 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해연도 것을 안 가지고 오면 차년도로 하게 되면 자금수급에 지원받는데 지장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세수결산 사항별 503페이지를 봐 주시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에 매각사업 수입중에 미수납액이 2억 7,900여만원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기타로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 발생사유가 무엇입니까
미수납액이 2억 7,800만원인데 주가 IMF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매각토지 중도금 수납이 어려운 계약자들의 연체대금이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이 주가 되겠습니다.
IMF 상황 때문에 그랬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IMF가 주원인이죠.
주원인입니까
예. 97년 11월에 IMF가 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희들 미처 몰랐던 이상으로 타격이 컸습니다. 모두가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매각사업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매각사업 실태는 어떻습니까
작년 총 매각대상이 337필지에 3,716억중에 금년 10월까지 49필지 현재 278억을 매각했습니다. 매각이 상당히 부진한 편인데 작년 98년도보다는 금년이 600%정도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분양실적은.
실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까
나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54억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약 300억 가까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비 이월중 어업피해 보상이 15억 6,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업 피해보상 실태는 어떻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5억 6,700만원이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어업보상이 15억 6,700만원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승소율이 95%, 우리 승소율이 95%됩니다.
어느정도 이래 가지고 합의를 좀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허가 관계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 무신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긍을 안하니까 그냥 합의에 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무신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해주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市가 조금 뭣하더라도 어업인을 위해서 해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그점을 우리市가 조금 뭣하더라도 합의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래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미수납액 2,300만원 도로건설사업 토지보상금중 확정측량 결과 과다지급된 금액을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확정 측량결과 과다지급 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문제가 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옛날에는, 지금 현행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70%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최종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잔액을 확정 측량에 의해 지불을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환수나 과다보상이 없었었는데 근래에 와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액 먼저 선보상하고 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다소 공사로 인한 것도 있고 여건이 변경으로 인해서 환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관계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합니까
보상금 책정은 2개 감정사 이상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사정가격에 의해서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항상 우리가 보상문제에 보면 감정평가사들의 장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토지감정이라든지 우리 구획정리 감정해 보면 항상 엉뚱한 것을 해 가지고 민원을 사는 것이 많은데 그 당시에 표준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표준지를 해 가지고 깎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청에 A지번을 하나 하려고 하면 B지번을 구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좋다 해 가지고 건설부까지 가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표준지로 정했는데 이 정한 것은 안하고 엉뚱한 대로 정해 가지고 이것이 또 법에 위배된 것도 많아요. 이래 가지고 민원을 사는, 이제 화명2지구나 이런 것 보면 270건이나 됩니다. 이런 것이 법에도 위반되고 감정법에도 위반됩니다. 그래도 억지를 쓰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정사들의 그것도 하나 감정을 하면 자기들이 다 짭니다. 여기에 표준지를 정하자 그러면 똑같이 정해 버립니다. 그런 것이 안되게끔 2개 감정사를 하더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세출에 보면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택지매각 부진으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지출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잔액이 계속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나아지겠다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예.
나아진다 하니까 우리가 안심을 놓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관계는 예산을 할 때 적정성에 불용액이 안되게끔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5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14억 3,200만원인데 그중에서 매각사업 수입의 미수납액이 113억 8,4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미수납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裵鶴喆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의 주가 IMF영향 그것으로 주가 미수납 사유가 되겠는데 중도금 수납이 어려운 계약자들의 연체대금이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 대책으로는 앞으로 토지가격의 현저한 변동시에는 탄력적으로 시가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해당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도 해 주었고 또 그로 인해서 분할납부도 종용을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현실성있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釜山市에서 업무를 함에 조금 너무 현재 불경기에 IMF체제에서 맞지 않는 업무를 집행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너무 규정에 따른, 규약에 따른 그런 업무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차질이 일어나는데 IMF라 해서 이 사회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돌아갑니다.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 다 돌아가는데 IMF라 해서 이런 사업에 차질이 나도 되는지 본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 현재 분양율이 10월말 현재로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가 주거용지가 0.4%, 상업용지가 50%, 기타 용지가 22%로 해 가지고 총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3.8%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 50%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는데 이것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3%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다각적으로 전국자료를 수입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마련을 하고 있고 홍보도 부동산 중개업소 2,000여개 이상의 중개업소에 홍보를 해서 매각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은 명지주거단지는 녹산공단이 지금 분양율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자동차가 지금 가동중에 있고 아마 두가지 영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단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이 공공택지인데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두 공단이 신호공단하고 녹산공단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분양도 활성화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산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요 며칠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하철 그리고 부산시가 진 총 빚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에게 1인당 돌아가는 빚이 얼마라는 것을 시민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나 우리 市議員들은 걱정을 덜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관신도시 건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관신도시 건설 이 사업도 명지주거단지처럼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서 이 사업을 착수합니까
정관신도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고 부분 사업시행만 하기 때문에 도시전체로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실제로 도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자면 도시 가용토지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지나 택지나 다 두가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 저희들 시가지 토지중에 23.7%가 기이 개발된 일반 개발용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이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로 조성되어 활용하고 있는게, 그 외에는 그린벨트입니다. 자연녹지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곳이 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도시가 발전하자면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나 다 개발이 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견입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에 9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9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재해 조사분석 및 복구대책에 8,000만원을 결정해서 7,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재해기금에서 지출하면 안됩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 재해비 지출은 해운대 것은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운대 98년도 신시가지 우회도로 붕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해분석하고 항구복구대책을 마련해서 그에 따른 시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행정편의주의로 예비비를 함부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는데는 사실은 이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 써야지 조사분석 및 복구대책에 예비비를 함부로 써서 안된다는 本委員의 뜻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0페이지에 자체사업중에 연구개발비로 9,1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나서 한푼도 쓰지 않고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9,100만원중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지주거단지내에 지하매설물 UIS지하매설물 전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상하수도 한전이나 이런 사업 배수관 이런 것이 지하매설물이 사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같이 계속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금년에 마치게 되었으면 집행이 될 것인데 또 마치지 못하고 투자비 조달 관계 등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98년도에 다 마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은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사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또 불용이 되겠다, 이월이 되겠다 이 말씀이죠
계속비이기 때문에 또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예산을 너무 계획없이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택지매각 감정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관계 때문에 올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명이 구속이 되고 감정수수료 관계 상납하고 이런 것 局長님 혹시 아시죠
예.
그때 本委員이 알기로는 감정회사가 약 5개, 지금 한국감정을 포함해서 9개 감정회사가 있는데 5개 업체가 뇌물수수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느어느 회사입니까
확실하게는 다 모르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말이죠, 물론 감사때 상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建設本部에서는 감정회사를 감정물건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 주는 기준이 자체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감정할게 있는데 어느 회사에 주느냐 이 말이죠. 주는 방법.
전체 감정법인에 98년도에는 한 건씩 고루 어느 편중을 안하고 고루 나누어 줘 가지고 그렇게 쭉 감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순서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한 건 준데 있고 두 건 준데 있는데 한 건도 안준데도 있던데요. 98년도 태평양감정법인에 주었습니까
지금 한 건씩, 두 건씩 준데는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데 해운대에는 태평양은 들어가 있고 그 당시 빠진 사유는 태평양은 상당히 그당시 실적금액이 많아서 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局長께서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정사 주는 선정, 어디에 준다 예를 들어서 도개공 같은데 구속도 될 정도로 그런 물의를 일으켰는데 우리 建設本部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노력한 것이 있으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 당시에 뇌물혐의로 5개 업체가 주었는데 어느 회사가 주었고 어느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회사를 뺀다든지 정말 정의롭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야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局長께서는 어느 회사가 그런 것을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또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建設本部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의혹을 없애겠다는 그런 계획도 아직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런 소지가 없도록 좀 야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라고 과년도 수입을 기이 예산액에서는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징수나 수납이 된 것은 20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어찌돼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20억 300만원 과년도 수입에 안 잡혀 있는 것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곡쓰레기장 부실설계 부담금이 당초에는 4억 4,600만원, 그 다음에 구 건설안전본부의 임대청사 보증금이 15억 7,700만원 이래서 20억 2,300만원인데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 보면 96년도에 침출수 유출사고가 관련되어서 부실설계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인 삼환건설 기술공사로부터 6억 6,200만원 부담금을 징구토록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97년에 2억 1,600만원을 수납하고 나머지가 4억 4,600만원이 수납된 것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임대청사 보증금은 보증금이 나중에 수납되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아니 청사보증금이고 뭐 보증금이고 이것은 틀림없이 97년도 이전 수입을 할 것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생곡은 97년도 받고 남은 금액을 한 것이고⋯
어떻든 20억 2,300만원을 받은 것이 98년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받을 것을 이 해에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98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이 받을 돈이 20억이나 넘는 돈을 하나도 예상을 못한 것을 어떻게 해서 받았나 이 말입니다. 왜 예상을 하지 못했나 이 말이에요
구청사 관계는 기구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한이 되어서 추가 15억 7,000만원은 당초에 기구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유가 되고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다 수납될 것으로 봤는데 전체가 수납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두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받을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측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 과정에서 처리가 되니까 이것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연말까지 다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구개편은 어제 그것이 될지 예측 못한 것이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돈이 26억 5,000만원입니다. 아래 위로 다 합치면, 이것을 1년내에 들어올 것을 예측을 안하고 됐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리 알고 그것을 그렇게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 세입 관계인데 5페이지인데 이것도 전년도 이월사업비니 기타 잡수입이니 과년도 수입이니 예상을 하나도 안 했다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찌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해운대 특별회계 기타 잡수입 14억 700만원 내역은 토지매각대금 연체료하고 시유지 대부료, 그 다음에 소송비용 회수 등으로 예산편성시 수입예측이 불가능한 위약금하고 과태료 성격의 세금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건 사전에 예측을 못했는데 이제 이런 게 들어 왔다
예.
이월사업비도 이것은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처음에는 예상은 안했습니까
과년도에 이월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그래서…
예산에 원래 안 넣습니까
예.
이것은 이월되어 온 것은 그 예산에 안 넣습니까
예, 안 넣습니다.
원래 안 넣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우리도 내년에 이월사업 시킬 것은 예산에 하나도 안 넣었네요 그 적립이 되어 있으니까.
당해예산에는 안 넣습니다.
당해예산 안 넣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당해예산이 아니고 그 다음연도 것 아닙니까
97년도 이월입니다. 97년도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그래 그래서 98년도는 안 넣는다
예.
그런 겁니까
예.
그것도 그러면 그래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9페이지에 명시이월 강동교 재가설공사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해놨는데 이게 감리비가 총 얼마입니까
감리비 전체가 총액 계약된 게 6억 4,990만원입니다.
6억 4,000…
예, 6억 4,990만원.
그리고 또 부대사업비는요. 부대비는
부대비 이야기입니까, 부대비 기타 부대비가 2억 5,800만원요.
2억 5,000.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공정에 따라서 집행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돈을 주고 남은 돈이다 이 말이지요 남은 게 이 6,900만원을 이월시켰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계속공사입니다.
계속공사입니까
예, 계속공사기 때문에 준공기한 미도래 해가지고 이월되는 겁니다.
예, 계속공사 준공 미도래라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요.
대개 다 그렇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명시이월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위원님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책자에 한 번 봅시다. 그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91페이지입니다.
400 몇 페이지입니까
91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2,300만원 조금 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기타 잡수입에 잡혀 있거든요. 보셨지요
예.
그런데 이 돈은 보상금 과다지급분인줄 알고 있는데 이 보상금이 과다지급된 발생경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裵鶴喆委員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용지보상비를 한 70%정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 확정측량에 의해 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민원도 해소하고 민원측면에서 요즘은 전체 먼저 선 지불하고 나중에 확정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과다하게 지불되는 사례도 더러 발생을 합니다. 그런 예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정측량 후에 정산한다
예.
지금 현재 과다지급 되어 가지고 미환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300만원중에…
그것 말고.
예.
지금 건설본부에서 보상금 지급을 이래 과다로 해가지고 환수되지 않은 돈이 어바우트(about)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300만원이 전액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입니까
예, 전액입니다.
이게
예.
이게 그러면 몇 년도 몇 년도부터 이루어진 겁니까
97년도 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때 것뿐입니까, 이게
예.
그 전 것이나 그 이후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97년도 이루어진 겁니다.
97년도분이네요
예.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11페이지 그 보면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특별회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지출액이 2억 7,600만원 정도 되고 불용처리된 돈이 5억 4,200만원입니다. 이게 약 한 66%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어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액 2억 7,600만원은 택지매각감정수수료가 1억 6,300만원, 공고료가 600만원, 보상소송사례금이 8,500만원, 전기요금이 900만원, 공탁금이 1,400만원인데 그중에 불용이 된 것은 5억 3,000만원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공탁금이고 나머지…
뭐요, 무슨 돈이라고요
강제집행정지결정공탁금요.
강제집행.
예. 사유는 소송계류중인 어업피해보상이 11건, 11건에 대한 공탁금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98년도에 전체를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5억 3,000만원을 미지불하게 돼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타용도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라도 강제집행공탁금이…
공탁금으로…
소송을 이겼기 때문에 공탁을 안했다
예, 책정을 했던 게 승소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다.
예.
됐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기회 전에 저에게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특별회계에 보면 결국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택지매각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때문에 결국 부산시 재정이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정말 여기에 대한 그 때 그 때 경기흐름에 따라서 釜山市가 여기에 대한 악순환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토지매각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서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수주자가 공사대금으로 이 현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50억이상이라든지 일정한 금액 있지요. 그에 대한 것도 이 안중에 이렇게 하니까 부산시 재정순환에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몇 건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삼성자동차 관계인데요. 결국 삼성자동차 설립과정에서 대지를 釜山市가 분양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중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결국 삼성자동차 와 이리 망했노 이런 이야기중에 좀 근거는 없지만 술좌석에서 이래 보면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 부산시민이 보면 대체적으로 지반이 연약해서 침하를 하니까 그 밑에 지반을 변형을 시키는 그런 공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상당히 투자비율은 높았다고 인식은 좀 하지만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평당 어떤 부분은 650만원 먹었다, 뭐 250만원 먹었다, 공장지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여과없이 검증안되고 술좌석에서나 좌석에서 자꾸 흘러나오면 釜山市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이 책임문제도 면치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실제 대지를 평당 얼마나 팔고 따라서 그 대지가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비가 얼마 들고, 세 번째 건축비가 얼마들고, 건축비는 이제 공장하고 일반 관리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釜山市가 한 번 밝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 650만원 하는 것 우리가 보면 좀 근거가 희박하지마는 시중에는 전문가가 다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래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한 번 검토해서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결국 建設本部도 포함이 되고 다른 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이니까 여러 업무를 다루는 부서중에서 전문인력이 과연 필요한 대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걸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결국 일은 하고 있지만 결과에 가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잘 됐을 때와 잘못됐을 때는 시민에게 부담율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요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상당하게 제가 의심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확보 인력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제약이라든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이게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는 이야기를 안하니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 세 가지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위원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적당하게 답을 할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답변 듣는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자체가 실천 가능하고 그것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대책이 서야 되고 가능하면 정기회전에 좀 해주시고 정기회전에 안나오는 것은 또 이렇게 해서 안나온다라고 해도 제가 양해를 할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내용있는 그런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建設本部長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委員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과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陣英泰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출석공무원
建 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次 長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團 長
總 務 部 長
道 路 建 設 部 長
土 木 施 設 部 長
建 築 施 設 部 長
橋 梁 建 設 部 長
아 시 안 게 임 施 設 部 長
金雨奉
辛昌基
金承鐘
千仁福
鄭進植
全世泳
朴仁甲
金炳熙
曺勝鎬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