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4시 08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3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許南植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4時 09分)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一括上程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수고많습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서 5페이지에 토지매각수입 예산액이 18억 2,488만 6,000원인데 매각수입은 8억 6,52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보다 9억 5,986만 5,000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진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59페이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25억원중에 9억 8,670만원이 집행되고 15억 1,330만원이 계속비에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월사유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다대항 배후도로 구간내 송수관 부설공사 예산액이 27억 7,459만 2,000원인데 12억 4,045만 3,000원만 집행되고 예산액의 55.3%인 15억 3,413만 9,000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토지매각 자산수입이 예산보다도 실제 우리가 매각된 것이 적은 것은 사실상 98년도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등 영향으로 저희들이 공매입찰을 실시를 했는데 실제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 그 부분은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저희들 수도법에 의해서 2011년을 목표년도를 하고 96년부터 금년말까지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항 배후도로 송수관부설공사 예산액 불용된 부분은 이 공사는 지금현재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다대항 배후도로 축조구간내에 송수관을 낙동강 인접 제방부지내에 인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방부지내에 송수관을 부설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MF로 인한 관급배관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및 지방자치단체 이월예산 집행요령에 의한 예산 재이월불가로 98년 12월말까지 계획연장 2.8km중 2km만 관부설을 하고 나머지 0.8km는 타절준공함에 따라서 15억 3,4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금년도에 완전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 6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액에서 이렇게 잡았다가 토지매각이 안되어지면 그 예산에 차질은 안 나옵니까
저희들 예산은 물론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세입도 예산대로 세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이 추계다 보니까 다소 차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 사업예산도 어떤 사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토지매각이 좀 호전이 됩니까
저희들 상수도 우리 수도사업 재산중에서 더 추가로 매각할 것을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큰 문제없이 매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용역비는 기이 이월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가 당초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98년도 예산 25억원은 97년도 예산 20억중에서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월된 금액과 또 98년도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수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저희 상수도에 대해서 2011년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장기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단기용역 같은 경우는 이월없이 당해연도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3개년에 걸쳐가지고 시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잡아서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우선 기성부분만 금액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월해서 계속 용역을 주고 그런 부분입니까 당해연도 용역⋯
당해연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간을 계획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 중에서 그 당해연도에 집행한 금액만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이월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로 해서 넘어가고 마지막에 가서는 전부 다 완료됐을 때 다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용역이 끝이 안났다 이거네요 용역은 줘놓고도⋯
예, 지금까지, 금년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鄭和元委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기본 자산임대수입 예산액 1,198만 8,000원에서 718만 1,000원만 수납되고 그 다음에 예산액보다 48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의 임대자산은 무엇이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예산은 1억 1,655만 4,000원인데 국고보조금 수입은 8,148만 5,000원으로 예산보다 3,50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화명정수사업소의 정수용 약품비 예산액이 26억 5,200만원에서 8억 6,410만 4,000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액의 67.4%인 17억 8,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다예산편성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본재산 임대수입 차액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98년 기본재산 임대수입 예산편성은 97년도 우리 토지임대수입 현황을 근거로 14건에 1,198만 8,000원으로 일단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대수입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 98년중에 토지임대면적은 일부 증가를 하였습니다마는 고액의 임대료를 납부하던 괴정~범일병원 진입도로 부지에 대해서 97년도 이것이 임대액이 한 500만원 됩니다마는 병원진입 자체도로를 확보하므로서 임대 취소요청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 임대수입 자산내역을 보면 총 14건에 14필지, 임대수입은 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예산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수입이 예산대비 3,506만 9,000원이 감소한 이유는 98년 9월말 태풍 애니 호우로 인한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던 용산지구 강변여과수 시설물 수해복구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용산지구 강변여과수 시범사업지역이 경상남도에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김해시에서 수령을 하고 다시 우리시로 재교부하는 과정에서 세입구좌가 아닌 세입·세출 구좌로 98년 12월 30일에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98년도 당해연도 세입으로는 징수결정하지 못하고 99년도에 세입조치하므로서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받기는 전액 다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99년 2월에 사업은 완료를 하고 그것은 그 다음 연도에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명정수장 약품비 과다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정수장 당초의 약품비예산은 3년동안에 가장 가동율이 높았던 95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시설용량의 약 75.4%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1일 약 51만t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8년도의 경우에 여러 가지 IMF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98년도의 경우에는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가지고 원수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생산량이 줄은 것 하고 그 다음에 톤당 원수 수질개선에 따른 약품단가가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는 훨씬 줄어들은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수량이 많아지고 약품단가가 낮아졌다고 해도 3분의 1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 정한 것은 애시당초 편성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점은 98년도 예산의 경우에 약품비 예산을 다소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아마 계산하다 보니까 다소 많이 계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은 예산이지마는 저희들 내년도에 생산량을 상당히 가능한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은 저희들 약품비라든지 원수구입비라든지 동력비 같은 것은 생산량과 또 원수의 수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우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보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고이월이 71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을 사고이월로 취급을 하는지, 그리고 71건이나 되는데 71건을 전부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71건이나 되는 분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역시 감사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1번 유수율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유수율이 68.12%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로스가 31.88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로스가 31.88%나 생기는 이유가 과다생산도 있을 것이고 또 사고로 인해서 흘러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노후배관 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31.88%가 로스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로 두 번째로 지적을 했는데 1㎡당 228원 12전의 원가가 들어가는데 괄호를 열고 요금 인상요인이 55.69%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업용수, 가정용수 전부 합해서 그런 것인지 본위원이 지금 기억으로는 정확하게는 안납니다마는 올봄인가 작년 연말쯤에, 요금인상을 언제 했죠
작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 9월달에 요금인상 승인을 할 때 공업용은 상당히 원가에 비해서 낮고 가정용은 약 95%정도로 그때 인상이 되면 목표달성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가정용 사용이 많을 건데 이게 요금인상요인이 55.69%나 생기는지 그래서 21.6%를 인상을 하는 것인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있을 것이고 영업용이 있을 것이고, 공업용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원가액하고 그다음 지금현재 수입 퍼센테이지하고 그것을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항목 결산내역서 1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부분에 있는 처분액이 중·동구가 340, 사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강서고 그 다음에 중·동구인데 사하, 강서는 공장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사하하고 강서하고 중·동구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밑에 보면 고질적 체납 이래놨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경우인지 또 고질적 체납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결손액처분을 하는데 처분처리절차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는지 결손처분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예비비승인부분에 있어서 1, 2차 명예퇴직한 사람들의 직책과 연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사고이월 71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수질검사소를, 모라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수 이런 검사 이런 것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매리취수장내로 이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매리취수장내에 저희들이 김해시의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수질검사소를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김해시에서 시유지매각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매리취수장 기능이 더 커지면 그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따를까 우려를 해가지고 김해시에서 시유지이전을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다소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기존 시유지를 매입해 넣지 않고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 넣고 기존 우리 취수장부지내에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부분들은 저희들 주로 수탁공사비라든지 송수관부설공사 이런데 도로굴착 등 이런 협의지연 또 저희들 도로굴착의 경우에는 몇 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지연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98년도에 대부분 이 사업들을 완료를 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되어가지고 99년도에 다 사업을 완료를 했다는 점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 유수율이 이렇게 낮은 원인은 저희들도 우리 상수도행정의 제일 큰 과제를 어떻게 하면 유수율을 높이느냐 하는 것을 과제로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68점, 지금현재 98년말 68.5%정도 봅니다마는 이 유수율 수준은 서울과 울산 보다는 다소 높고 다른 대구라든지 인천 그런 데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 유수율은 저희들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과 요금을 받는 양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이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은 저희들 크게 볼 때는 수도관에 따른 누수가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계량기 불감에 상당히 원인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량기가 약 32만전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 일정 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량기 불감도 상당한 원인이다. 그 다음에 저희들 각종 단수라든지 급수관사고시에 관세척용으로 나가는 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 등 공용용수 이런 것이 원인이 되는데 주원인은 노후관과 계량기 불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 금년 같은 경우에 약 290억을 들여서 노후관 개량을 하고 있고 노후계량기 교체도 저희들 적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유수율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관계는 아마 지난해 요금인상 전해의 경우에 지난해의 경우에 생산원가가 저희들 약 638원정도 되고 톤당, 요금수준은 지난해 오르기 전의 요금수준은 약 410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실화율이 95% 수준이라고 한 것은 잘못 분석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현재 지난해 요금을 올리고 나서 현재 톤당 요금수준은 약 493원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정부방침도 2001년까지는 생산원가의 100% 요금을 현실화하라는 그런 정부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2000년말 생산원가를 예측을 해서 한번 해보면 한 25%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5%정도 인상을 하면 2001년 1월달에는 100% 원가에 현실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한 절반정도씩 해가지고 2000년 1월, 2001년 1월 해가지고 약 12%, 11%정도씩 요금인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분야의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주로 상수도 요금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입니다. 저희들 이 결손처분은 지방세 결손처분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결손처분이 발생되는 것은 요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나서 그당시에도 내지 않으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 경락이 되는데 이 경우에 배당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라든지 소재불명 또 재산이 없는 것, 또 이게 장기간 체납이 되다가 시효가 완성되어가지고 더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각 구별로 저희들이 내역은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정구가 이렇게 많고 하는 것은 그 구에 결손처분되는 물건이 가액이 큰 물건이 있을 경우에 연도별로 그 구에 결손처분액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하게 특별한 어떤 원인은 아니고 용케 그 구에 결손처분된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연도에 결손처분된 경우에 그 지역사업소에 결손처분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역사업소별 결손처분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요금 체납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 체납일소 또 경진대회 등 해서 상수도요금 체납해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부와 지역사업소의 간부공무원으로 해서 전담을 시켜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되어 있는 이 현황도 저희들 어디에 누구한테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용용수 아까 요금을 못받는 것 얘기를 하셨는데 소방서 등 어떤 곳에 사용되는 것을 공용용수라고 그럽니까 소방서하고⋯
공용용수는 주로 소방용수가 대부분이고 저희들 경우에 이제 정수장 같은데 단수작업을 합니다. 하고 나면, 사실상 단수작업 이후에 바로 물을 공급을 하면 녹물이라든지 저런게 나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는 것은 당연하게 공용일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 외의 것요
그것은 소방용수입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아까 작년도에 퍼센테이지부분을 분명히 기억으로는 가정용은 거의 95% 그때 인상요율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가정용은 95%정도 달성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금현재 가정용은 몇 프로입니까, 생산원가의 징수액이
총무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실화율이 83.86%로 분석이 되고 그중에 가정용은 판매단가가 339원 16전으로서 57.64% 수준입니다, 현재.
잠깐만요. 가정용이 현재 생산단가에 비해서⋯
57.64%입니다.
57.64%요,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요금인상 추진하면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작년에 요금인상 요청을 할 때 계셨던 간부님들 지금 기억 안납니까 물론 작년의 회의자료 속기록을 보면 나올건데 가정용이 50몇 프로 작년에는 이게 아닌데⋯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큰 부분이 주철관에 대한 내구연수를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40년하고 20년하고 그 차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금년말 현실화율을 추계하면서 다시 40년으로 늘려잡아 주었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죠
아마 가정용의 경우에도 작년에 어떤 자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95% 현실화하는 것은 아마 잘못된 보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위원의 기억이 그때 31%인가 20몇 프로인가 아주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21%인가 하여튼 좀 깎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것을 그 요구액을 다 인상을 하면 가정용은 95%정도 달성된다라고 답변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오늘 갑자기 57%라니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을 작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요구를 할 때 그때 자료를 다시한번 보시고 각 분야별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생산원가하고 징수액을 비교를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 보고드린 그 내용 보고서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체납처분위원회 같은 이것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없이 그냥 자체에서 합니까
현재 별도의 결손처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지방세 체납처분 또 일반지방세 결손처분 예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문중에 답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명예퇴직자 15명은 6급이 2명입니다, 7급이 2명, 기능직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42세가 4명, 44세 1명, 46세가 1명, 56세가 7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0몇 살 먹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IMF시대에.
그 당시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습니다, 퇴직금 외에.
나이가 50몇 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41살 이런 사람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 활용이 당장 시급한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퇴직을 상당히 연령이 남아 있더라도 퇴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신우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를 보니까 본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게 있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의 총괄원가에 의해서 톤당 원가가 637원 75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요금하고 인상체계를 비교하면 55.69%의 인상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97년도와 비교했을 때 인상요인이 압박요인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업비용중에서 97년도 대비 감가상각비가 각각 얼마 증가 됐느냐 하면 209억 6,800만원 그리고 영업비용이 166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업비용을 또 비교해 보면 97년도와 비교해서 166억 3,4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고. 97년도와 98년도의 각 정수장에서 수도물생산량을 보니까 98년도는 97년도 대비해서 약 2,600만t이 감량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감가상각비라든지 영업비용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단기 증가액이 총 526억원으로서 97년 증가액 304억원 보다는 7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8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감가상각의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단축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철관을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철관의 주로 송·배수관이겠네요, 그러면
그게 전체의⋯
그러면 감가상각기간을 40년에서 20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감가상각비의 두 배로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주철관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가령 정수설비도 개정전에는 60년을 보던 것을 50년으로 보라 하는 것이 있고, 배수설비도 같이 60년에서 50년으로 본다 하고, 잔존가격도 개정전에는 취득원가의 10%를 잔존가격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가 개정후에는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철관부분에 대해서는 잠시전에 金鎭秀委員이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을 드리다가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40년에서 20년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절반가량을 줄이다보니까 전체 감가상각비의 83.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지나치게 줄이는 부분이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40년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난번 지방자치 경영진단 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시 환원되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할 시점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을 보니까 오히려 98년도에 말이죠, 물론 회계법인에서는 수치로써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면을 우리가 감안해 줘야 안 되겠느냐. 조금전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철관을 40년에서 20년으로 한다 갑자기 줄였다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40년에서 20년으로 줄였다면 행자부가 무조건 감가상각 연한을 40년에서 20년으로 그렇게 함부로 줄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년을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침이 98년 2월 14일날 행정자치부부령 730호에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령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중앙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줄여서 98년 결산할 때는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수치를 계산하면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이 회계법인에서는 단순한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그 수치에 따라서 적용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영업비용이 보면 97년도 비교해가지고 166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영업비용 증가된 주된 원인은⋯
운전자금중에서 영업비용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그 부분이 주된⋯
아니, 그것 말고요. 그러니까 자본비용중에서 지금 운전자금의 영업비용이 약 166억 3,400만원이 지금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97년도와 98년도의 수돗물 생산량을 보면 대폭 줄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비용도 195억정도가 늘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가 222억원을 그중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222억원⋯
예.
아니,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보고서 내용중에서⋯
예.
자본비용중에서 운전자금의 영업비용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겁니다.
아! 잠시만요.
16페이지에 총괄원가계산서에 보면 그게 나와있어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공인회계사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전년도와 당연도가 총괄원가와 또한 요금인상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감가상각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상당한 금액이 증가가 된 요인은 아까 부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자부의 결산지침에 의해가지고 내용연수를 상당히 대폭 줄이게 했고 잔존가격도 10%하던 것을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100% 다 상각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연수가 행자부에서 조정을 하고 또한 잔존가격도 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행자부에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겠다,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내용연수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안그러면 부식도라든지 안그러면 제품의 질에 의해 가지고 그런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40년 쓰겠다고 예측을 했던 것이 40년을 못쓰고 20년밖에 못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기능상의 요인이라든지 진부화요인이라든지 그리고 잔존가격도 10%만큼은 종전에는 전부다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떤 잔존가격 그만큼 10%만큼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그 물건을 처분을 하려고 하다보면 10%만큼 돈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처분비용이 더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현실화에 맞추어가지고 잔존가격을 제로로 해가지고 상각을 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저번에 우리 總務部長께서 주철관에 대해서 40년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줄여가지고 다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시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해 가지고 인상요인에 변동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委員님, 제가 참고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이 주철관의 내구연수 때문에 98년도에 저희들 생산원가가 9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97년도에 586원이었는데 98년도에 637원 7전 이렇게 생산원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종전과 같이 주철관은 40년으로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99년도에 결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산원가를 추계를 해보니까 588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8년도에 생산원가가 갑자기 637원으로 올라간 그것이 저희들 현실화율이라든지 인상요인 등에 의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로는 97년도 보다 약간 오른 97년도가 586원이었는데 금년도 추계하기로는 588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생산원가가 그러한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계수에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가상각과 어떤 영업비용 관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을 때 98년도의 영업비용이 총 1,450억이고 전년도의 총영업비용이 1,28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이가 나는 주요인은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즉 전년도와 당년도의 감가상각비 방법의 변경에 의한 차이에 의한 증가금액이 194억원입니다. 따라서 이 194억원을 제외한 영업비용, 영업비용은 오히려 전년도 보다도 약 20억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조금전에 감가상각비 늘어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한 번 봤습니까, 영업비용중에서 감가상각이 별도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업비용하고 감가상각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때 J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이 J항목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밑에 감가상각비는 또 뭐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자본비용이라는 산식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자본비용이라는 산식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I의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자본비용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표 양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J의 영업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총 비용을 낼 적에 말이죠⋯
즉, A표의 1,451억에 구성항목인 감가상각비 504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바로 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J의 영업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J에서 K를 뺀 금액은⋯
그러면 얼마예요. 감가상각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영업비용에
그 위에 504억 5,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밑에 감가상각비 504억 5,000원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러면 1,451억이 됐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I의 금액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J에 있는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표가 만들어진 것이고 J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수치가 결국 총괄원가에 어떤 이중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감가상각이. 이중적으로 포함되어가지고 산출한 내용 아닙니까
아니, 그 내용은 위에서는 영업비용에 대한 어떤 원가의 구성항목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영업비용에 대한 어떤 금액을 뽑아낸 데이타고요 A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총괄원가의 구성항목인 자본비용, 이 자본비용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B의 금액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 B금액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어떤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자본비용을 뽑아내기 위한 산식을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내린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 I의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J 마이너스 K라는 숫자가 나왔고 결국 이 I라든지 F라든지 이런 숫자는 전부 다 적정투자보수액 즉, 자본비용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테이타가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식이 저희들도 일을 하다보면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어려워가지고 저희들도 이 표를 이해를 하기는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찬찬히 뜯어보시면 이렇게 총괄원가를 뽑아내기 위한 어떤 자본비용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번 세출예산액중에서 기채원리금 상환액이 496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리금 상환액에 이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얼맙니까
98년도에 저희들 상환한 중에서 이자는 164억입니다.
164억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달에 보면 약 5,000만원정도 그렇죠, 한 5,000만원정도입니까 아니지, 한달에 한 십 몇억입니까, 12억입니까, 그 정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니까 현재 2003년이후에, 2003년 이후에 얼마냐 하면 1,403억정도, 1,403억정도를 지금 상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적에 이것이 결국은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상수도 생산량을 보면 부산시 물론 인구증가와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용량이 결국 줄어들면 일단 결국은 사용인구나 생산량을 보면 결국 압박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중장기 재정전망 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이 부채상환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시설을 확장은 거의 2002년이 되면 시설확장은 일단, 정수시설 확장은 일단 마무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채상환도 2005년정도 되면 상당히 상환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2011년 기준으로 저희들 상수도 수입 그 다음에 지출 이렇게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 요금이 2001년 경우에 생산원가에만 현실화가 된다면 저희들 상수도부분의 재정문제는 크게 걱정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말입니까
2005년정도 이후가 되면 연도별 부채상환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의 경우에 그동안 저희들이 정수장에 정수시설 확장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정수시설 확장은 앞으로 2002년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덕산에 마무리가 되면 정수시설 확장은 일단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이 현재도 매년 저희들 기채를 하는 액수도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04년, 2005년정도 이후가 되면 저희들 부채상환액이 훨씬 줄어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현재 98년도 결산서 내역을 보면 고도정수처리 2개 사업에 368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투자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은⋯
98년도요.
98년도요
예.
시설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명장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명장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장에 20억 8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5억 5,6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는요
나머지 부분은 덕산정수장입니다.
명장에 45억 5,600만원 어디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오존처리입니까
예, 오존하고⋯
입상활성탄 같이 들어갑니까
명장은 이제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들어간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 고도정수처리사업에 말이죠 지금 계약 도입선이 덕산은 어디 입니까, 프랑스입니까 프랑스죠 고도정수처리 사업의 계약당사자가요.
오존하고 입상활성탄하고 틀리는데 오존은 미국의 PCI이고 입상활성탄은, 덕산은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같습니까
명장이 프랑스고 그렇습니다.
덕산은 미국이고, 화명은⋯
미국 PCI하고 같이 들어갔습니까, 활성탄하고요
아닙니다.
어딥니까, 미국 어딥니까 활성탄은
활성탄은 지금, 활성탄하고 그것은 좀 틀립니다.
활성탄은 어딥니까
활성탄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6차까지의 계획은 미국의 칼곤회사입니다. 활성탄만 들어오는 것이 칼곤입니다. 시설물은 저희들이 바로 롯데기공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롯데에서 했습니까
예.
롯데의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입니까
고도정수처리장에 활성탄 투입하는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롯데기공하고 설계할 때 당시의 합작은 영국입니다.
영국입니까
예.
프로세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프로세스입니까
저⋯
공개입찰 했죠
턴키베이스입니다.
턴키베이스로 했습니까
예.
당시에 입찰할 적에 엘지에서도 들어왔죠
엘지 안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입상활성탄 프로세스에서⋯
입상활성탄 들어올 때⋯
롯데기공 외에 다른 데 또 들어온게 있죠
다른데 들어 온게 없습니다. 거기 당초에 할 때에 유찰이 몇 번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롯데가 조달청하고 일부 수의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롯데가 수의계약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서 1페이지에 보면 98년도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이 1억 7,747만 3,000원인데 이중에서 급수수익에서 566만 8,000원, 구경별 정액요금 57만 2,000원, 전기손익수정이익 1,036만 2,000원, 자금예산 1억 6,087만 1,000원 등이 결손처분 됐는데 결손처분 근거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18페이지, 121페이지 수질검사소 이전부지 매입비 5,720만 9,000원 전액 미집행되고 불용처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 50억원이 전액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역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수질검사소 이전 추진현황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서 127페이지 원동교에서 수영C·Y간 송수관부설공사 예산액 16억원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16억원의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반영한 결과로 시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서 52페이지 남구, 수영구 하수박스내 상수도관 정비공사에 5,539만 6,000원이 지출됐는데 그 위치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09페이지 수영동 438-5번지 김완배외 1명 급수공사 아파트인근 체육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로 사고이월 되어서 예산이 411만 9,000원 이월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부산진사업소 청사 및 배수지 관리사택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756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2,492만 5,000원이 이월 및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미집행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25페이지 용호배수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토지매입 및 보상비 포함해서 7억 1,404만 8,000원이 예산 이월됐는데 일부 보상이 되었는지 또는 전부 미지급 이월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 1억 8,595만 2,000원에 대한 내역도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공사진척, 지출내역,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1,362만 7,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용호배수지 설치공사지역이 현재 용호동 92-5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을 지금 3함대 사령부에서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고 거기에 군사지원시설인 해군관사를 지금 건립하려고 부산시 도시계획국하고 남구청 건설과에다가 협의요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향후 계획이 어떻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남구 용호동지내 노후관 갱생공사 다이아 200㎜에 길이 65m 548만 2,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정확한 위치와 지번을 말씀해 주시고, 152페이지 용호1동 자유주택 주변 구역개량공사 4,998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지역의 지번과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들 결손처분근거 또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상수도의 경우에 결손처분근거는 수도급수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또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된 때, 또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법 30조 5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사유를 답변을 드리면 부도, 폐업 등으로 체납되어 정수처분후에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마는 법원경매시에 배당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6,100만원 또 체납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한 것이 1,616만 6,000원 또 부과처분후에 5년이 경과되어서 징수권이 소멸된 것이 2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중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을 제외한 결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재실시해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이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절차도 저희들이 더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수질검사소가 북구 덕포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취수장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수라든지 정수 수질검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리취수장에다가 수질검사소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매리취수장 인근에 있는 김해시 소유의 시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수질검사소를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김해시의회에서 상당히 큰 반대로 시유지 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내에 이전사업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이 일부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매리취수장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일부 매입을 하고 현재의 매리취수장 구내에다가 수질검사소를 이전하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덕산정수장과 매리취수장은 현재 행정구역이 김해시에 있습니다. 모든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라든지 건축협의를 김해시와 해야 되는데 우리 덕산정수장이나 취수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 시설이 더 보강이 될 경우에 혹시나 상수원보호 등을 목적으로 규제가 따를까 싶어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이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협의에. 저희들 수질검사소 이전계획은 현재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김해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11월 18일경에는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 일단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라든지 추진사항은 차질없이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김해시와 협의가 없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입을 하려면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김해 시유지를 매각하려면 김해시의회에서 주민들의 어떤 강력한 반대 등의 이유로 의회에서 이 매각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해 시유지 매입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동교에서 수영C·Y간 송수관부설공사 예산액 미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정수장간 수계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덕천로타리에서 만덕터널을 거쳐서 온천천을 따라서 원동IC, 수영CY까지 관을 부설을 해서 지금은 저희들 각 3개 정수장이 있습니다마는 각 정수장에서는 자기들 수계에만 급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수계에는 공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정수장에 단수사고든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전환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급수계간 통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동교에서 수영IC간 이 부설공사는 98년도에 저희들 수영CY간 컨테이너 배후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관을 부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공사는 덕천로타리에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팀에서 분석해 볼 때 수영CY에서 그 송수관 부설구간은 98년도에 부설할 필요는 없겠다 우선 순위가 볼 때, 그것은 다소 늦추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에 따라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진사업소 청사 그 다음에 배수지 관리사택 신축관계 불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진사업소는 저희들이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은행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개금배수지 부지내에 사업소 청사와 그 배수지에 직원사택을 건립코자 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 부산진구 청사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청사가 새로 건립된 청사는 상당한 여유공간이 있어가지고 임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부산진사업소 청사를 별도로 건립하는 것 보다는 부산진구 청사가 여유공간이 있어서 임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사업소 청사 신축계획을 보류를 하고 저희들 부산진구 청사에 입주하도록 하기 위한, 따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산진사업소 청사 배수지 관리사택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부산진구 청사내에 입주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기할 수가 있고 또 구청과의 여러 가지 업무협조 또 오히려 저희들 수도행정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용호 배수지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시설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해군관사 건립과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들 용호 배수지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해군에서 그 부지를 관사건립부지로 사용을 하고자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 해군관사로 사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배수지 건립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배수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저렴으로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미지급금이 이월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보상이 됐고 그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 7억 1,400만원이 이월됐는지⋯
저것은 지금 당초 토지 소유자가 협의매수에 불응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이 전액 지금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 완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될겁니다.
그러면 그 지번이 92-5번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수가 몇 평이지요
1만 4,876㎡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약 4,000평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삼성문화재단입니다.
거기 보상비가 7억 1,404만 8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결을 한 결과에는 8억 400만원 되겠습니다.
8억 400만원.
예.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1억 8,595만 2,000원, 125페이지.
그 부분에 큰 것은 회동에서 명장간 도수관로부지 보상취득비 9,996만원⋯
아니, 거기 말고 내나 용호배수지 설치공사에 관해서 이월 및 불능사유로 집행잔액이⋯
1억 8,595만 2,000원 이것 말씀이죠
예.
잠시만요.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확보된 예산이 9억원중에서 7억 1,404만 8,000원을 뺀 금액이 1억 8,595만 2,000원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재계약해가지고 8억 4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차액만큼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구 용호동지내 노후관 갱생공사 그 다음에 남구 용호1동 자유주택주변 구역개량공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남부 지역사업소에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구, 수영구 하수박스내 상수도정비공사 이것도 같이 해주시고⋯
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동 438-5번지 김완배외 1명이 급수공사 아파트인근 체육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로 사고이월 됐다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남부사업소에서 하는 수탁공사입니다. 수탁공사비를 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이 관계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같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 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225억 3,200만원중에서 이월액이 51억 1,8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30.2%에 해당이 되고 불용액이 55억 9,6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24.8% 둘 합하면 총 55%가 미집행이 됐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수장의 약품비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 98년도 결산을 하면서 제가 쭉 분석해 본 결과 방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에 이월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상당히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물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산출기초를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모든 것을 상당히 깊이 분석을 해서 정확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일반 우리시의 예산의 경우에는 금년 연말까지 당해연도 연말까지 원인행위만 하면 그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그 전년도 예산을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기업법을 적용을 받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 년도내에 일단 지출이 안되면 전부 다 이월이나 불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두 달간의 그런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가능한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을 해서 최대한 이월이나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총 55%니까 예산액의 45%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투자비 경우에는 좀 더 합니다, 이게. 투자비 1,477억 7,700만원중에서 이월액이 55.8%인 825억 7,100만원이고 불용액이 6.7%에 해당되는 99억 2,700만원으로서 62.5%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7.5%를 집행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투자비의 경우에는 계속공사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이게 해도 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조금전에 두 달의 간격도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좀 의지를 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상환 불용액이 15억 7,200만원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기채상환 불용액이 15억 7,200만원⋯
저희들이 지난 97년말 하고 98하고 비교할 때 그때 환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환율을 저희들이 여유있게 확보한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잡아 놨던 것 아닙니까 빚갚는 건데⋯
저희들 외채의 경우에 특히 98년도의 경우에 97년말에 IMF 닥치고 해서 환율변동폭이 아마 굉장히 크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해 같으면 그 정도의 액수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98년도의 좀 특수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사고이월이 144억 3,062만원중에서 그러니까 97년도 사고이월액 144억 3,062만원중에서 98년도 집행액이 109억 4,592만원으로서 불용액은 34억 8,46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총액 대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약 24.15%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97년도 사고이월된 불용액입니다. 98년도에 집행되고 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이게 분야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만덕3지구 저희들 택지개발지구내에 급수시설공사비를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14억원 예산입니다마는 시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가지고 수탁공사를 받지 않고 개발공사에서 자체 시공함에 따른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되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대항 배후도로하고 그 다음에 덕천로타리에서 만덕 제2터널간 송수관 부설공사관계에 따른 저희들 다대항 배후도로에 관계되는 것하고 덕천로타리에서 만덕 제2터널 입구간 송수관 부설공사 감리비 이 관계 3억 5,900만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소 이전부지 매입해가지고 저희들 5,700만원 그 다음에 원동교에서 수영YC간 송수관부설공사 이 관계 저희들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가지고 집행 안 한 것이 16억원 이렇게 해서 34억 1,6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회계담당부서간에 긴밀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앞서 金鎭秀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누수율, 유수율이 아니고 누수율이 31.88%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총생산원가 2,213억중에서 약 705억이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정말 1년에 705억이 그냥 사라지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다른 데서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 本部長님은 일의 추진력이나 열정이 다른 어떤 공무원 보다 저는 뛰어나다고 그렇게 늘 마음속으로 존경하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예산절감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도 필요하겠지마는 그래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투자계획이라든지 또 장단기대책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들 유수율이 약 68.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못받는 것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1.8%정도 되는데 아까 저게⋯
못받는게 아니라 돈은 받지마는 결국 과중부담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사라지니까, 돈이. 705억정도가 그냥 총생산원가에서 사라지니까 결국 시민들이 그 705억을 더 안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만큼 덜 생산할 때 과연 그 프로만큼 우리 원가가 그 프로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낭비는 낭비입니다. 상당히 큰 낭비입니다. 저희들이 유수율이 68.5%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울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고 대구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 유수율이 낮은 그러니까 돈을 못받는 양이 많은 이 원인은 관의 누수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 이 2개가 제일 큰 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로 누수에 따른 것이 약 15%정도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가 계량기 불감 그 다음에 기타 우리 공공용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큰 대책은 누수를 줄이기 위한 것하고 계량기불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누수를 줄이기 위한 것은 노후관을 개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도 노후관 개량에 약 290억정도 투자가 됩니다마는 2002년까지 되면 저희들이 82년 이전에 부설된 관들은 전량 개량을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그리고나서 2003년부터는 저희들 시전역을 블럭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블럭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이게 어디가 많이 새는지, 어느 지역이 유수가 높은지 블럭을 해가지고 그 블럭별로 구역 유량계를 설치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 구역은 얼마다 이 구역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이게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누수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별 유량계도 이미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후계량기 계량기 불감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계량기를 저희들이 한 32만전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가능한한 수명이 된 계량기들은 적기에 교체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급 계량기 이런 관계 등을 저희들이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 다량 수요가의 경우에는 사용량을 동일 업종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딩 같으면 빌딩에 연면적 거기에 입주하는 인구 해가지고 전 빌딩별로 부산시내 사용량을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어느 빌딩은 사용량이 적다 많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평균적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계량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찰을 하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계량기를 교체해서 달고 하는 등의 관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행정에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제일 역점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한 3년동안 각 시·도별 유수율표를 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장이나 배수펌프장에 TR판넬이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TR판넬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TR판넬을 수리하든지 교체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지금 잘 모르겠으면 서면으로 정수장하고 배수펌프장의 TR판넬 설치현황을 그리고 그것 수리나 교체하든지 했으면 그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특성중에서 사고이월이 많다는 게 특성이 있는데 조금전 本部長께서도 결국 공기업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2개월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특성상 동절기에는 아마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98년도의 사고이월 건수가 71건이 되거든요. 이랬을 적에 지출원인행위를 보통 12월달정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발주를 연말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차라리 11월이나 12월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차기 회계연도에 넘어가서 발주를 하는게 더 예산회계 운영상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 이 분야는 그런 특이성이 있고 저희들이 대개 타공사로 인한 지장물 우리 지장 상수도관 이설공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설비는 원인제공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철공사장이라든지 도로확장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 그 공사가 안되면 저희들이 관을 또 못 묻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게 또 상당한 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방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런 방법 등으로 해가지고 가능한한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98년도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 건수가 모두 7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억 2,100만원 그러면 이중에서 타공사와 병행실시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71건중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의 사업도 들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71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고이월 건수를,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총액 대비해서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사고이월 대비해서 이렇게 불용비율이 높다고 하면 우리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쪽에서 특히 전년도 사고이월중에서 불용액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사고이월액중에서 또 불용액⋯
예, 전년도 사고이월액 이게 보니까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144억 3,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집행액이 109억 4,500만원이거든요. 이랬을 때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 거든요. 불용비율이 24.15%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내역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일단 사고이월된 것이라면 그다음 년도에도 100% 집행되는 것이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사고이월된 것도 적어야 되겠고 또 막상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됐다면 그 다음연도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것 사고이월 같은 게 집행이 안된다면 결국은 항목이 다시 없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된 게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필요할 때는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어렵네요, 이게.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용호 배수지 설치공사는 현재 총공정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9년 7월 6일날부터 2000년 7월 5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7월 6일요
7월 6일날 착공해가지고 2000년 7월 5일이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용량은 4,000t이고 그중에서 관부설이 150㎜에서 350㎜까지가 1,870m인데 그중에서 배수지는 아까⋯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전체 공사진척상황하고 또 보상금액, 설계비 그리고 현재의 공정이 몇 프로나 됐는지요
현재 공정이 10%정도 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