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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1월 1일 (월) 14시
(14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第90回 臨時會 集會關聯事項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2일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10월 23일 市長으로부터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0월 26일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企劃財經委員會에 3건,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3건, 建設交通委員會에 1건, 都市港灣委員會에 9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0월 10일 權寧迪 議長님과 保社文化環境委員들께서는 제80회 전국체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11일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인천에서 개최된 제80회 전국체전 개회식을 참관하신 후 부산선수단 만찬에 참석·격려하였으며, 10월 12일에는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인천종합운동장을 방문하여 부산선수단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14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해운대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제4회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영세 청각·언어장애인 합동결혼식에 참석·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15일 權寧迪 議長님과 다수 의원들께서는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일본 후쿠오카시 방문단 환영 문화공연과 리셉션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8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께서는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를 개최, 제90회 임시회와 의원연수회 등 현안사항을 논의한 바 있으며 당일 오후 權寧迪 議長님과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신호공단내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개최된 부산자동차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20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영호남 여성문화 한마당에 참석·격려하신 후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鎭秀議員과 함께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 및 부산시 문화상 시상식에 참석·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22일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長께서는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36회 경로대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10월 23일 黃修澤 副議長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제4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25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부산여성단체장 정치세력화 토론회에 참석·축하하신 바 있으며 10월 26일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부산자원봉사 지도자 대회에 참석·격려하시고 저녁에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성공기원 한마음 음악회와 리셉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29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우리 의회가 후원하고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가 주최하여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관료체제의 구축이란 주제의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신 후 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된 삼성자동차 재가동 기념 및 SM5 판촉 시민대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都市港灣委員會 金永在議員께서는 10월 19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부산항 자치공사 도입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10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지역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셨으며 建設交通委員會 諸宗模議員께서는 10월 26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주택정책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께서는 10월 20일 참여자치시민연합 주최로 국제신문 소강당에서 개최된 2000년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과 정책방향 공청회에,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議員께서는 10월 29일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 지정토론자로 각각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議員 海外硏修事項입니다.
金玉洙 副議長님을 단장으로 10분의 의원, 기자 등 총 14명으로 미주연수단을 구성,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워싱턴, 뉴욕 및 로스앤젤레스, 멕시코의 티후아나 등 3개국 6개 선진도시를 방문, 수력발전, 도심교통체계, 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시찰과 의정활동 사례를 비교 견학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부산의 문화와 관광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分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10월 28일 建設交通委員會 裵鶴喆議員과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鍾喆議員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의회에 접수된 승학산 일대의 용도지역변경 철회요망 등 11건의 진정민원 중 8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張判石議員 외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32건의 서면질문 중 27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5건은 집행기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金泰弘議員, 金有煥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0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90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90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일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TOP
(14時 2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梁熙寬議員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梁熙寬議員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있는 심사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와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개선·반영하도록 하므로서 예산편성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2명과 의장 추천 5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동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柳在仲議員外 9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梁熙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企劃財經委員會 金元俊議員, 金應祥議員, 朴三碩議員,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 趙良得議員, 高奉福議員,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鎭秀議員, 李基光議員, 張昌祚議員, 建設交通委員會 朴克濟議員, 陳英泰議員, 曺吉宇議員, 都市港灣委員會 金正植議員, 兪士根議員, 李相健議員 이상과 같이 열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3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11월 2일 내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배학철, 이종철의원) TOP
(14時 32分)
그러면 지금부터 5分自由發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두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建設交通委員會 裵鶴喆議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第90回 臨時會 席上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建設交通委員會 裵鶴喆議員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본의원은 우리 부산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찍이 모든 선진국에서는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 인간개발에 대한 투자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강화하였고 이로써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것은 물론 더욱 고도화된 첨단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핑계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서 우리 부산의 미래는 물론 우리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 북구 화명 제2택지개발지구에 학교부지를 정하면서 총 10개 학교에 6개 학교를 철로변에 위치하도록 한 도시개발공사와 이를 승인한 부산시의 결정을 접하고 13만 화명, 금곡, 덕천2동 주민과 함께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택지개발계획에는 전체 학교부지가 택지 중앙이나 철로변의 반대편에 위치하도록 해 놓고서 택지분양과정에 독단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가 꿈을 키우는 터전이며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와 체육활동의 중심이 되는 학교를 3분 간격으로 경부선 열차가 왕래하는 철로변과 쓰레기소각장 쪽으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사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백년대계를 망치는 부산의 단견과 독단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 택지개발에 거주하게 될 10만의 주민과 인근 14만 화명, 금곡, 덕천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위해가 되는 쓰레기소각장을 아파트 속에, 그것도 학교에 바로 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많은 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많은 화학물질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고서 시에서는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행정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화명2택지개발지역은 부산시가 84년도에 명지쓰레기매립장이 끝나고 다른 매립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역에 매립하도록 동의만 하면 지역의 개발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설득해 놓고는 몇 사람의 동의로 약 40만평을 4년간 매립을 하였던 곳입니다. 당시 시장의 명의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약정해 놓고도 2년분에 대한 농작물피해만 보상이 있었을 뿐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이 되지 않았고 또 93년에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내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10년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종합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게 보상을 하며 270여명의 농지소유자들의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개발공사의 횡포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며 부산시는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시정의 행태를 질타하면서 시장님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화명 제2택지개발지역의 학교부지 위치를 당초 계획대로 택지개발중앙과 철로변 반대편에 위치하도록 이⋯
(圖面을 가리키며)
(參 照)
・華明地區新設學校豫想學區圖
(裵鶴喆議員)
(이상 1件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당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밑에가 철로, 바로 이게 철로가 새로 된 철로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변경된 것은 바로 철로변에 이래 변경됐던 것입니다. 택지중앙과 철로변 반대편에 위치하도록 하고, 둘째 다이옥신과 각종 화학물질 쓰레기오염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은 물론 14만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쓰레기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며, 셋 째 부산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게 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시의 당초 약속과 피해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히 생각하며 본의원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옳소.”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裵鶴喆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鍾喆議員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침체된 우리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安相英 市長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최근 용호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남구 주민들에게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군3함대 이전 예정지인 신선대 앞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토석 확보를 위한 토취장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군3함대측은 공사비 절감과 군작전상 이유를 들어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대상 토지인 백운포매립지 및 용호동 산 92-5번지 외 23필지 총 7만 460평중 백운포매립지를 제외한 4만 1,890평을 해군3함대 이전 예정지 매립용으로 허가해 줄 것을 부산시와 남구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군3함대는 이 야산에서 토석을 채취한 뒤 평지가 생겨나면 여기에 군사지원시설인 해군관사를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취장허가를 요청한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유류저장 설비 및 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시행중에 있고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주변의, 주변지역 특히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및 백운포매립지와 연계하여 해양관광벨트로 개발예정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인 유류저장설비 및 배수지의 해제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선행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토취장으로 요청된 문제의 야산은 울창한 숲으로 빼어난 경관과 함께 동남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막아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안겨주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 지역의 산림이 훼손될 경우 가뜩이나 침수가 잦은 용호동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등 환경파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98년 2월 3일자 부산시장, 남구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남구의회의장 및 해군3함대사령관 5개 기관장이 합의한 해군3함대 이전관련 합의서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부산지방해운수산청장, 해군은 관련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남구청의 신선대, 백운포 일원을 연계한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해군은 신선대매립지로 이전시 부대 외곽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설정 또는 고도제한으로 주민불편 및 사유권 침해 등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도 지난 8월 18일자로 3함대에 회신한 공문에서 백운포매립지는 국방군사시설로 지정은 가능하며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소유권 이전과 병행하여 군사시설을 해제하여야 하고 5개 기관장이 합의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됨은 물론 용호동 산 92-5번지상에는 99년 3월 4일자로 배수지 공사가 인가되어 시행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해지가 곤란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구청에서도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토취장 허가요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용호지역은 지난 세대에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연탄단지 등 각종의 혐오시설 조성이 계획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지역이고 해군3함대 이전문제가 대두되었던 96년부터 98년에도 대규모 주민 반대시위로 큰 홍역을 치루었던 곳입니다.
지난 98년 2월 3일 3함대 이전이 최종 합의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특성상 용호주민들의 官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신은 대단히 깊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산고를 겪었던 5대기관장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합의 당시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토취장 확보를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드러내어 그 위에 다시 해군관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해양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 용호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군사지원시설 건립이 강행된다면 용호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경고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군3함대 이전 관련 5개 기관장간의 합의사항이 조속하고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鍾喆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林允洙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鍾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臨太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副 敎 育 監
林允洙
敎 育 廳 敎 育 政 策 局 長
丁武鎭
○ 의안제출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下水終末處理施設및그附帶體育施設의委託運
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校學校,道路決定및
變更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東區草梁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最低高度地
區)變更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海雲臺區右1洞釜山情報團地內市街地造成事業
및都市計劃施設一部變更(廢止)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沙上區嚴弓洞流通業務設備(貨物터미널및配送
센타)變更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海雲臺區中洞·右洞地內公園(海雲臺公園)變更
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機張郡機張邑下水道(下水終末處理施設),道路
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施設(鐵道:釜山地下鐵2號線)變更決定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東海南部線(釜田洞~日光間)複線電鐵事業都
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施設·詳細
計劃)變更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廢棄物管理및料金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建築條例改正條例案
(10月 26日 市長 提出)
(10月 2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第90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11月 1日 議長 提議)
(11月 1日부터 11月 12日까지 12日間)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1月 1日 柳在仲議員外 9人 發議)
(11月 1日 本會議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
(11月 1日 議長 提議)
金元俊 金應祥 朴三碩 鄭大旭
趙良得 高奉福 金鎭秀 李基光
張昌祚 朴克濟 陳英泰 曺吉宇
金正植 兪士根 李相健
(11月 1日字)
․休會의 件
(11月 1日 議長 提議)
(11月 2日부터 11月 11日까지 10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