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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199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어제 2차 회의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과다불용액 내역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45페이지 기획관리실 자체 사업에 출연금 4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지방행정연구원에 한푼도 지출되지 않은 것이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지 미집행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출연금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무엇을 하며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주요실적은 무엇인지 아울러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情報通信擔當官室 자체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불용액이 3억원 정도가 되는데도 도시정보화 관리시범사업 등이 완료되고 난 집행잔액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될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270페이지 사회복지과 국고보조사업으로 IMF로 인해 실직자와 노숙자 발생 등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본위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경제에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고자 노숙자 쉼터 등으로 집행되었는데 집행잔액이 29억 3,8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목적외 사용예산으로 전용하든지 그 기관에 추가적으로 지원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질환자 시설이 적정한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떠한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사항 발생시 지출되어야 하는데도 시의회 승인 등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째, LME 지정창고 부산유치의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사업에 8,400만원 중 3,5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3,500만원, 불용액이 1,400만원으로 이 사업이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노후배관보수와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휴게소 옆 정화조 이설 및 관로설비 공사에 있어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도 중요한 사업이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이미 예산에 편성 조치하여야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고 무엇인가 생겼을 경우에만 긴급히 고쳐야 한다는 그런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노후시설 안전점검 등을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元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建設本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공영개발단지조성사업의 결산내용을 보면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규모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에 552억원,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에 671억원, 신호공단조성사업에 482억원 등 1,705억원이 되며 이들 사업비 역시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당초 3개의 토지매각이 되지 않아 세입부진으로 이월액 전액이 자금 없이 이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금 없이 이월되는 세출 사업의 내역을 보면 모두가 필수투자 사업비로 계상이 되고 있어 이월되고 있는 점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의 내용을 보면 매년 자금 없이 이월조치한 토지매각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누적되어 옴으로써 사업완공에도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을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기반시설사업중 현금재원이 없어 사업을 중단 또는 집행시기를 유보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밝혀 주시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토지매각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토지매각 촉진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단지개발을 위해 기채한 차입금의 이자부담금만 해도 3개 특별회계에 214억 9,300만원이나 지출된다면 토지매각수입은 이에도 못 미치는 163억 5,400만원에 불과해 사업 마무리는 고사하고 이자비용과 원금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세입 궁극적인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이미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적자를 낳고 있다는 추정이 가는데 현단계에서 분석해 볼 때 개발사업의 손익발생은 어떤지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에 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탁단체 위탁금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예.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그 교통기획관을 출석시키도록 요구를 합니다.
동료위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교통기획과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과장 아닙니까
(“기획과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과장이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교통기획과장을 잠시후 약 10분 후에 이 자리에 출석하기를 요구합니다.
저 기획관리실장님 교통기획과장 우리 예결위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예.
예, 그 지금 바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교통기획과장 와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뒤쪽에 교통기획과 혹시 직원 계시면 지금 가서 기획과장님 이 자리에 출석시키도록 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保健福祉女性局長님께 묻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에 그 상단에 보면 시설비 등 해서 예산액 16억 2,000만원 중 1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약 한 23%인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7,5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었는지 그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역시 保健福祉女性局長님께 묻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8억 700만원 중에 약 2억 8,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불용액의 프로테이지가 약 35% 정도 되는데 이 역시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문화관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컨벤션센터에 30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집행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컨벤션센터 건립에 지원된 총 금액과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역시 문화관광국에게 묻겠습니다.
333페이지 민간이전비에 있어서 외국인 서비스센터 운영보조비가 2,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과 업무내용, 직원 수, 외국인 이용수를 아울러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環境局長에게 묻겠습니다.
379페이지 시설비에서 을숙도 갈대밭 복원사업 실시설계비 3,100만원과 381페이지 시설비에 을숙도 갈대밭 복원사업 실시설계비 3,100만원이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環境局長에게 묻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다대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비 464만원과 해운대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비 725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다이옥신 허용기준치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저감시설을 하고 난 뒤에 시설 설치 전과 설치 후의 다이옥신 발생량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建設住宅局長에게 묻겠습니다.
462페이지 하단 시설비에서 영선동 재해 위험지 보강공사비 9억원 중에 2억 2,7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월액이 발생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應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 9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한 후 당해 연도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98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집행하겠다고 했던 UN참전기념 건립 설계용역비 2억원은 98년도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 반영후 2년 동안이나 사업비를 사장시켰다가 불용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이 다른 분으로 바꿨기 때문에 착수 계획연도를 2000년도 이후로 조정하게 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 예산전용에 관련해서 일반회계 예산전용액 중 98년 12월 4일 전용 조치한 제2건국 업무전담추진반 및 외자유치 특별보좌관실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 1,500만원과 연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전용 조치한 대중교통과 소관 긴급 관서당 경비 부족분 충당 100만원은 시기적으로 연도 말로 1회 또는 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예산안을 확보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실상 이것도 예산집행해서 쓰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보호웅변대회 행사비 62만원 5,000원과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은 연간 사업계획수립시 본 사업내용을 포함시켜 예산액으로 확보하여 집행함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돈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쓴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결산서 19페이지 과·오납 반환으로 인해 397억 5,000만원에 대한 과·오납을 반환하게 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82페이지 민간이전 불용액 13억 4,200만원은 다대소각장 위탁운영비 불용 7억 8,300만원과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비 불용 5억 5,900만원으로 젖은 쓰레기 반입통제에 따른 연료비 절감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던 바 그러면 98년 이전에는 젖은 쓰레기나 산업폐기물 등을 구분하지 않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의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서도 소각한 것인지 그 사유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96페이지 자치행정 예비비 지출에서 2단계 공공사업을 위하여 11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던 바 그 주요집행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객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대상사업도 그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 데 국장은 견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9페이지, 결산서 408페이지, 409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녹지사업소간의 고촌양묘장 부지매입비 8억 7,500만원을 이월시킨 사유를 보면 지가하락에 따라 99년도에 재감정평가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는데 도로 등에 편입되는 토지는 감정가격에 따라 수용하면서 유독 양묘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가 상승할 때 다시 재 감정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예산까지 이월시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49페이지에서 551페이지까지입니다. 화명2지구는 단지 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택지조성비 210억원과 농지전용부담금 총 355억원을 이월하고 택지조성비 165억원과 토지보상채권 17억원을 불용 조치하였으며 반여지구는 단지조성공사에 따른 택지조성비 10억원과 임야전용부담금 총 13억을 이월하고 토지매입비 45억원을 불용 처리하여 확보된 예산의 76.8%만 집행하였으며 화명4지구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택지조성비 16억원을 불용하고 거제지구는 공공채 인하로 10억원의 예산을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만덕3지구는 토지매입비 13억원, 택지조성비 64억원이 불용되는 등으로 도시개발의 택지조성대행사업의 381억원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공기업을 지도감독하고 건실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을 불건전하게 편성하여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계획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47페이지 세외수입중 택지매각수입인 기타 수입사업을 총 1,78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61.1%인 1,088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 대비 53.2%인 579억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것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매각사업수입 509억원의 미수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에 예산절감 이래 가지고 어린이집 일용 인부 미고용 이랬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에 왜 어린이집 미고용을 했는지 거기에 남은 불용액 1,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鄭大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욱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동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용중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수입에서 예산액 대비 무려 849억 5,000원이 결함이 생겼고 일반 부담금 수입에서도 28억 8,800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동 회계의 총 예산현액을 대비할 경우에 872억 7,900만원이 수입이 되지 않아 일반회계의 경우라면 재정파탄이 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849억이나 결함이 생기게 된 사유가 어떤 명목의 세입이 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것인지 단위 세입 내역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 부담금 세입 결함은 그 성격상 세입이 연도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예산으로 세입 불용금액을 감안한 대신에 세출예산에서도 이를 동액으로 정리해 주어야 마땅한 데 그렇게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 결산사항과 연계시켜 확인해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결함액 849억원중의 일부는 결과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는 관리하고 있는 초읍터널 접속도로 건설과 가야로 확장,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에 329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실제 세입 규모에 맞추기 위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의 사업비를 자의적으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계속비 사업의 성격상 한번 정해진 사업비를 임의대로 불용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도 결산으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의 세입 예산 대 세출 예산으로 세입 결함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상 계속 연동관리해야 할 것인데 결산에서 세입 결함으로 생긴 불용처리 부분은 어떻게 계속비 사업금액을 조정해 나가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교통기획관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왔는 모양인데 저 발언대에 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최성실입니다.
지금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10시 30분에 있습니까
예.
거기 간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9시 45분에 우리 동료위원이 전화를 했을 때 전화 안 받은 일이 있습니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나빠 가지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그 안건을 이래 검토를 하다가 바빠 가지고 교통운영계장한테 그 전화를 돌리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돌렸는데⋯
바쁜 데 뭐 하려고 전화 하노 이래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어제 사실상 그⋯
그 우리 동료위원이 묻는 것은 인건비에 있어 가지고 시간외 수당이 과당 불용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잠시 묻고 여기다가 정책 질의하는 것보다 잠시 안내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 바쁜데 뭐 하려고 전화하느냐고 이래 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 과장 직무대행 아니죠, 서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 서기관 간부공무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에게 친절, 겸손 교육할 수 있습니까
와전된 게 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데 오늘 사항이 여러 개 사항이 합치다 보니까⋯
오늘 사항이 아니라 서기관께서는 시청에 출근하면 서기관 아닙니까 간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의원이 전화를 하면 사유에 대해서 어떻든 이 바쁜데 전화 뭐 하려고 하노 그게 되겠어요
오늘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어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그 뜻을 관계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전화를 그 담당계장한테 바꾸겠다 이래 여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혼자 발언자체가 의회를 경멸시 하고 이래 하면 이런 중요한 지금 부별심사에서 이만큼 시간적 소요가 되고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그래하지 마세요.
예.
우리 교통국장께서도 해당 의원에게 사과도 하고 이랬다 해서 제가 이것으로서 마치겠는데 그러하면 안됩니다. 안 그래요
예.
서기관 간부공무원이 그래 하면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월액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이 29%가 넘는 특별회계로서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고 그 외에 아시아경기시설특별회계가 1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0.6%,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3%로 개발사업분야에 특별회계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계획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과용 가능 재원을 1년간이나 집행하지 않는 사업에 묶어놓아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사례는 당초 계획 수립시 관련절차와 규정의 검토가 부족한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는 하나의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모든 관련규정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의 집행률을 높여야 할 것이고 시에서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이 허구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당초 확정된 계획대로 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 5개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각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좀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사전 분석하였더라면 불용발생 잉여재원만큼 이자부담이 따른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도 재원 대체로 사업추진이 가능했을 건데 이에 대한 불경제적인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결산서 414페이지에서 415페이지에 대한 사고이월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 중 세입 민원행정종합시스템 구축비 3억원과 생곡주민 복지회관 건립비 3,800만원, 다대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공사비 10억 1,300만원, 구포교 가교 우회도로가설 1억 3,700만원 그리고 부산민주공원조성사업과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 등등의 사업은 연도 말에 지출원인행위 또는 착공만 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사고이월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단시일에 완공될 수 없는 사업으로 소요기간을 봐도 소요기간을 봐도 그 다음연도까지 이월집행을 해야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고 양 연도에 걸쳐 집행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리 추경시에라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분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 처리함이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손쉽게 사고이월로 처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의 편의만을 우선시하여 부당하게 사고 이월시키고 있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78페이지 유료도로 예산전용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리직원과 청원경찰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4,35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과 기간내 다른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직원과 형평이 맞게끔 보상이 돼야 할 것으로 전용행위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부족분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해야 하는데도 그것이 회계연도 마지막날 전용하여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위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9개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은 아직도 대부분이 보유의 목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기금재원에 대해서 기금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확대방안과 여유자금운영에 대한 관리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기금의 성격이 유사한 재해보호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재해관련 3개 기금과 생활보호기금, 저소득국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모자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사회복지관련제반기금은 근거 법령상 장애요인만 없다면 통합운용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예치금융기관으로 재해보호기금의 경우 한빛은행, 서울은행, 부산은행, 주택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의 하면 시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함이 원칙인데 이렇게 분산예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消防本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소방본부산하 8개 지역소방서에서 소방헬기 및 차량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 서면은 오후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 소방헬기 두 대 및 소방차량보험료가 2억 2,421만 1,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소방헬기의 보험종류와 그 보험이 어느 보험회사에 재보험이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소방차량이 현재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294대로 현재 보유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어느 특정회사에 단체로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아니면은 각 지역소방서별로 별도로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보험가입시에 특별요율을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본부 및 각 지역소방서의 차량유지비와 유류구입비의 결산액을 보면 10억 7,700만원정도가 결산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류구입을 지금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각 지역 소방서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 어떤 특정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은 각 각 구입하는지 여기에서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차량정비수리도 어떻게 하는지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8년도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중에 숨진 및 부상재해현황과 여기에 따른 조의금과 위로금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소방서별로 출동회수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시민단체 건전사업비지원 해 가지고 국고 보조비와 지방비지원 되어있습니다. 시민단체 건전사업비의 각 기초자치단체별 지원현황과 사업목적과 그 추진현황과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시민운동에 국고보조금과 심의보조금으로서 약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의 현 위원회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시민운동을 구체적으로 98년도에 집행내역과 그 추진효과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예,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이 재무재표내에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일반관리비가 97년에는 93억 600만원인데 98년에는 126억 9,3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98년 일반관리비는 97년도 에 비해서 33억 8,600만원이 증가 집행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보면 시설비 등에서 시민봉사과와 예산이체로 발생이래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모양인데 그것이 시민봉사과에 이체가 되어 가지고 187페이지에 보면 시민봉사과에서 그것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회의진행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대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국장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吳巨敦 企劃管理室長 답변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어제 종합심사 정책질의에 이어서 오늘도 부별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兪士根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 한 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44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본부장과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택지조성특별회계가 화명2지구 등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367억원이 이월이 되었고 단지조성공사비 381억원이 불용처리 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과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택지조성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2,944억 6,800만원으로서 이 중 2,195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366억 9,400만원은 이월이 되었고 381억 9,700만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의 발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수요예측과 집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짜임새 있는 편성으로 불용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건설업체를 비롯한 관련 사업체가 부도가 되는 등 예견할 수 없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또 유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므로서 그 집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연말까지도 해소되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편성의 시기적 불일치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이월액 또한 발생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월액이 발생된 사유를 큰 것만 몇 가지 소개해 올리면 화명2지구의 경우에 쓰레기매립지 처리로 인한 단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210억의 이월이 생긴 바가 있고 또한 화명2지구의 경우에 공사지연으로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납기연장에 따른 이월이 142억 정도가 생긴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반여지구의 경우에 아시안게임선수촌 지정 등에 의한 단지조성공사가 지연되므로 따른 이월액이 10억 9,600만원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여지구의 경우에는 109억 6,000만원⋯
아, 10억 9,600만원. 가만, 이게 아니고요. 10억 9,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생긴 사유의 내역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 지급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76억 6,100만원이 지연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화명2지구에 윤씨문중 소송으로 인한 것이 19억 9,100만원, 반여지구에 사유지 보상으로 된 것이 45억 2,000만원, 또 만덕3지구에 사유지 편입으로 인한 것이 13만 5,0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이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한 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한 것이 246억원이 있는데 그 내역은 화명2지구에 165억원, 화명4지구에 16억원, 만덕3지구에 64억원입니다.
또한 98년도에 기채차환으로 인한 이자집행 잔액이 43억 4,100만원이 또한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외 기타 불용된 것이 약 15억 8,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기구별 이월액과 불용액의 상세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參 照)
・朴克濟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반드시 공정대로 추진되고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검토와 수요예측 등으로 인해서 과도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委員長님!
예,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아까적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다루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이 앞으로 많이 되지 않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吳巨敦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許南植 上水道事業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三碩委員님께서 특별회계 불용액 과다발생 관련 질의에 대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특수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의 경우에 당해연도 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익년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말까지만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불용액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상수도관 부설공사의 경우에 대행공사의 경우에는 도로확장이나 지하철공사 등 타 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상수도관 부설공사도 함께 지연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수탁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수요가나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상수도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이후에 수요자나 사업시행자가 급수공사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투자비인 각종 공사입찰 집행잔액이 99억 2,700만원, 수탁급수공사 신청저조로 인한 급수공사비 잔액 약 55억 9,600만원, 그 다음에 동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의 생산비 집행잔액 107억, 그 다음에 경상경비의 집행잔액 30억, 예비비 등 기타 집행잔액 61억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수돗물 생산에 따른 약품비의 경우에 강우량 등에 따른 영향으로 수질에 따라서 약품비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경우에 저희들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에 따른 약품비가 79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의 경우에는 31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8년도의 경우에는 많은 강우량으로 원수수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98년도에는 일반 기채는 없습니다. 노후관 개량을 위한 정부재특자금 9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금도 가능한 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월에 자금을 교부 받았다는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의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규정과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가능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朴三碩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曺吉宇委員님께서 98년도 손익계산서 중에서 일반관리비가 126억 9,300만원으로 97년도 93억 600만원에 비해서 33억 8,7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손익계산서상 전년도 대비 33억 8,700만원이 증가한 주요내역은 저희들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따라서 퇴직자가 97년도 62명에서 98년에는 167명으로 전년도 대비 105명이 증가됨에 따른 퇴직연금부담금 등이 28억 3,2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인 GIS구축사업을 98년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1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등은 전년도 대비 5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본부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에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특수성, 또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불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354억 5,900만원입니다.
350⋯
4억.
회계연도 당초 예산을 계획을 할 때는 그 단위사업의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354억, 물론 사업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체 금액이 불용액이 돼서 이월이 되고 회계연도를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98년도에는 엄청난 재정의 부산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잡든지 예산의 편성절차상 처음에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절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했다면 올해 당해연도 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어느 부분까지는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뻔히 알면서도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한 여러 가지 상수도본부에서의 사업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타 부서하고의 병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못하므로 해서 이 354억이라는 예산이 회계연도에 쓰이지 못하고,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넘어 가는 그러한 재정의 효율성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본부장께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 예산운용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불용액 없이 예산편성액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이 집행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투자비의 경우에는 통상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 설계금액보다는 대개 90%선, 90% 미만에서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상 한 10%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또 되고 저희들 우리 상수도본부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품비만 하더라도 원수가 좋을 때하고 원수가 나쁠 때 연간 약 60억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런 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 특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저희들 예산편성시에 여러 가지 관련 규정절차 등을 더 철저히 분석을 해서 가능한 한 예산액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부채가 2조를 넘고 있습니다. 그 중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그 지방채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써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354억이라는 금액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집행을 했더라면 지방채에 대한 부담도 덜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채에 대한 이자에 대한 거나 이런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의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 98년도에 일반기채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후관개량을 위한 정부 재특자금 9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월달에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채 등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채를 할 경우에도 만약에 기채를 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편성액이 적정한지를 더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 필요성을 더 정밀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해연도의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이런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許南植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雨奉 建設本部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鄭大旭委員님과 金元俊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鄭大旭委員님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參 照)
・鄭大旭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좋습니다.
金元俊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3개단지 택지매각 관련 택지 매각부진으로 3개 특별회계는 자금에 없는 이월이 많아 현재 현금이 없어 유보, 중단되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다음 토지매각 부진으로 기채차입금 상환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지매각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세 번째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3개 특별회계의 현 손익상태는 어떤지 사업별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유보, 중단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 목표로 택지 92만 6,000평을 총 1조 1,992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33.1㎞, 우회도로 6.82㎞, 하수처리장 1개소, 쓰레기소각장 1개소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대부분 완료되어 현재 공정은 98%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은 재척지내에 도로개설 1,100m입니다. 사업비는 5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택지매각 부진 등으로 인한 세입예산 부족으로 아직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재척지내에 도로는 조속한 사업비확보로 최대한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 목표로 총 6,830억원을 투자하여 94만 5,000평을 조성계획으로 현재 76%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은 단지 3공구 조성사업과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은 2001년 목표로 55만 8,000평을 총 사업비 4,48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91%입니다. 택지매각 부진으로 조경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단지의 택지 미매각으로 인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어 택지매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매각 부진으로 기채 차입금 상환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3개단지 차입금 현황은 총 2,849억원으로 해운대가 600억원, 명지가 928억원, 신호가 1,321억원입니다. 98년도에 이자는 214억 9,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택지매각수입은 163억 5,000만원으로 이자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나 98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10내지 15%였으나 금년도 장기저리지방채 5 내지 9.23% 발행으로 이자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다각적인 택지매각촉진 노력으로 올해는 302억원의 매각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토지 가격의 현저한 변동시 재감정 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매각활성화, 또 매수자 부담조항 삭제 등 수요자 위주의 매각조건 완화 등으로 토지매각활성화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택지별로는 해운대신시가지는 재척지 연결도로 개설, 장기 미매각택지의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하고 명지주거단지는 아파트용지 매입업체에 대한 대금납부조건 완화, 그 다음에 이주택지 조기분양 추진, 공동주택 층수 등 용적율 변경 검토 등으로 추진코자 하며 신호지방산업단지는 이주택지와 공장부지의 선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월과 12월중 전국순회홍보, 택지매각설명회개최, 언론매체활용, 부동산로드쇼,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홍보 등으로 매각을 촉진코자 하며 또한 공사비 대물변제를 계속 실시코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현재 추진해서 성공중인 자산유동화제도도 도입할 예정이고 앞으로 적극적인 매각대책 추진으로 금융부담을 축소하고 재정난 해소 및 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영수익 측면에서 3개 특별회계의 손익상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 세입은 택지매각비 1조 3,815억원 지방채 차입 1,448억원, 시설비분담금 450억원, 총 1조 5,924억원이며 투자비는 보상비 6,786억원, 공사비 3,700억원, 지방채원리금 상환이 2,188억원, 광안대로지원금 1,070억원, 지하철공사 분담금 1,032억원 등 총 1조 5,549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손익은 약 375억원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광안대로 지원비 1,070억을 합하면 총 발생이익은 1,455억원이 된다고 봅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시점인 2002년까지의 세입·세출을 계산한 것입니다. 명지주거단지의 경우 세입은 택지매각비 3,716억원, 지방채차입 1,246억원, 민자선수금 543억원, 시비지원금 795억원 등 총 6,443억원이며 투자비는 공사비 1,355억원, 보상비 694억원, 원리금 1,818억원, 선수원리금 740억원 등 총 6,275억원으로 개발이익은 168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시점인 2002년 세입·세출을 계산이 되겠습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세입은 부지매각이 5,314억원, 국비가 120억원, 시비 1,342억원 등 6,830억원이며 투자비는 공사비 2,308억원, 보상비 3,375억원 등 6,830억원으로 수지균형이 예상됩니다. 지방채상환시점인 2005년 세입·세출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雨奉 建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明顯 消防本部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消防本部 所管은 金應祥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金應祥委員님께서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부산 소방본부는 소방학교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기본교육을 경북 소방학교에서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소방학교에 지급할 위탁교육비를 98년도에 본예산 편성당시 전년도 대비 5% 정도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확정 후에 그러니까 98년 1월말에 경북 소방학교 행정실무 협의회에서 연간 교육인원과 외래강사료, 난방비 등이 인상되므로서 교육비가 23% 정도 인상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에 전용승인을 받고 국내여비중에서 1,500만원을 전용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98년도 소방본부에서 소방헬기 두 대와 293대의 소방차량 보험료 금액 및 보험사, 보험종류와 차량 보험가입 방법 및 보험요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소방장비는 총 295대로서 헬기 두 대와 소방차량 293대, 보험금액은 2억 8,200만원이며 소방헬기 두 대에 대한 보험료는 2억 2,039만 6,000원으로 주식회사 동부화재와 계약하여 영국 로히드 보험사와 재보험 가입한 것으로서 동부화재는 5.48%, 영국 로히드 보험사에는 94.52%를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요율 산정은 대한재보험 주식회사와 국내 11개 보험사간에 재보험 특약협정에 따라서 보험요율은 어느 보험사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293대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이 6,183만 3,000원으로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254대, 동양화재에 39대를 가입하였으며 9개 소방서별로 각각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집중 가입된 사유는 대한소방공제회에서 공제회법 제17조 1항에 따라서 불우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부화재와 대한소방공제회간에 연간 계약에 의해서 보험료의 10.5%를 장학기금으로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소방공무원 장학기금은 1억 4,600만원으로 전국 210명의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유류구입 방법 및 차량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98년도 차량유지비 집행액은 10억 7,700만원으로서 유류구입비가 2억 8,700만원이고 차량수리비가 7억 9,000만원으로 9개 소방서별로 각각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류구입 방법은 각 소방서별로 근거리 주유소에서 고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 물량을 파악 구입하고 있으며 차량 수리는 소방서별로 관내 1급 정비공장에서 고장시마다 업체별 견적을 받아서 최저 가격으로 업체를 선정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수와 순직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순직 소방공무원은 1명으로서 98년 8월 27일날 동래소방서 직할파출소에 근무하던 소방장 정 헌이 출동대기중에 급성심부전증으로 순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직 보상금은 5,946만 3,000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7,800과 대한소방공제회 지원금 총 1억 4,916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공상자 수는 22명으로 화재현장과 구조구급현장에서 부상한 소방관으로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고 순직이나 공상으로 퇴직시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소방서별 화재, 구조구급 출동횟수를 물으셨습니다.
총 출동횟수는 7만 8,181건으로 화재가 3,649건, 구조가 6,179건, 구급업무가 6만 8,363건으로 각 서별로 상세한 출동횟수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參 照)
・張昌祚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張昌祚委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明顯 消防本部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잠깐 委員長님!
예.
崔承海局長님 答辯하시기 전에 本委員이 質疑한 274페이지하고 또 277페이지 그중에서 274페이지는 사항별 설명서 시설비에서 같은 목에 영락원 건립비 1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까지 합해 가지고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세요.
예.
(參 照)
・高奉福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27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8억 700만원중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데 이 불용액 사유도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는 총 네분의 委員님께서 일곱건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保健福祉女性局 業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선 구두로 설명도 드리고 또 마치고 난 후에 高委員님 질의내용과 아울러서 서면으로도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70페이지에 사회복지과 국고보조 사업관련 IMF로 인해서 실직자 및 노숙자 발생 등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 사업비는 노숙자쉼터 운영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이 29억 3,8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 많은 예산을 목적외 사용 예산으로 전용하든지 그 기관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IMF로 인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趙委員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해 9월 15일 구조조정에 따라서 가정복지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 업무중에 노인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아동업무는 여성정책과로, 청소년 업무는 문화관광국 청소년과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예산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사항설명서 270페이지 국고보조 사업비 불용액 29억 3,780만 6,21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2,171만원과 여비 54만 4,090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자치단체 이전에서 16억 2,207만 4,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중에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이체된 예산은 7억 6,092만 6,000원의 경우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1억 3,963만 2,000원,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7,083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5,045만 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서는 이는 사업량 감소 등이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시 정리된 것으로서 사실상 불용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불용액 9억 114만 8,000원의 내역은 시설보호자 보호인원 감소 등에 따라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또한 사항설명서 271페이지 시설비 등의 불용액 발생사유는 곰두리스프츠센타 건립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12억 4,744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아까 高奉福委員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이체된 예산의 12억 2,693만 6,000원의 내역은 노인복지회관 사업변경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불용액 2,051만 2,000원의 내용은 부량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의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 삭감된 부분을 98년 결산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사업 등 타사업으로 전용건에 대해서 국비지원 사업비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타용도로는 전용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백방으로 아울러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상세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趙良得委員님께서 정신요양원 시설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市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그리스도정신요양원과 자매여숙 등 2개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569명에 현원이 572명의 환자가 입원 요양중에 있으며 0.5%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적정한지 검토여부에 대하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수요 공급 추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향후 우리市의 정신요양원 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적정수 유지 관리를 기하여서 자체 분석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시점에서는 시설부족현상이 없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수가 차등적용제도가 시행이 되면 정신병원에서 장기입원중인 환자의 요양원 시설로 유입이 예상되어서 다소 부족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시설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욥의마을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그동안 계획하고 있던 시설정원을 지금 독려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내에 노숙자 쉼터 삼복의 집이 이전되면서 동 요양시설을 증개축하여서 새로운 시설로 추가확보할 계획이므로 현재로서는 앞으로 한 두 개 정도 더 시설이 증설될 것으로 생각할 때 크게 부족한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高奉福委員님께서 질문주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克濟委員님께서 한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항설명서 266페이지 어린이집 일용인부 미고용으로 1,300만원 예산절감을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내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인원이 이것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보육교사 채용인건비로 증원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책정해 두었으나 보육아동이 증가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인부가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인건비 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相健委員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을 시금고인 한빛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서울은행, 부산은행, 주택은행 등에 각각 분산 조치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해구호기금 약 453억 3,950만원이 한빛은행, 서울은행, 부산은행, 주택은행 등으로 분산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자부가 98년 8월 26일에 기금관리에 대한 지시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가능한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같은 내용은 가능한한 지방은행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부산은행, 주택은행인 당시 동남은행을 선택해서 분산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98년 8월 26일자로 지방재정법 64조 규정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 예치자금의 안정적 차원에서 앞으로는 시금고에 예치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금리 등 예치중 중도해약을 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중도해약 되는 대로 이렇게 시금고로 모아서 예치할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답변을 마치고 서면사항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우리 同僚委員들이 書面答辯을 요구한 사항은 자세하고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白雲鉉 經濟振興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는 趙良得委員님, 高奉福委員님, 金應祥委員님 세분 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趙良得委員님께서 LME지정창고 유치용역비 8,400만원의 예비비 지출사유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趙良得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존경하는 高奉福委員님께서 부산컨벤션센타 건립 사업비 및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과 앞으로 투자할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컨벤션센타 건립사업비는 국비 10억원, 시비 410억원, 민자 45억원 등으로 총 46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는 98년도에 시비 30억원, 민자 23억원 등 53억원을 투자를 했고 올해에는 연말까지 국비 10억원, 시비 118억원 등 12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비 262억원, 민자 22억원 등 284억원을 내년에 투자해서 2001년 3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집행된 30억원은 부지조성 및 토목공사 사업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金應祥委員님께서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소액이지만 예산과목으로 편성해서 지출해야지 전용을 해서 지출한다는 지적을 주시면서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 전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IMF 경제체제 이후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사실상 저희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시재정 여건상 매우 절실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외자유치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전문가 3명을 채용하여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을 시청 제15층에 설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외자유치특별실 비품 구입은 지난해 12월에 특별실을 설치함에 따라 가지고 시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컨벤션센타에 465억원이 총 투자가 되어 가지고 2001년 3월에 완공된다 했는데 그렇다면 완공후에 운영비가 어느정도가 들지 예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완공후의 운영비 분석과 그때 수입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도 우리 釜山市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개략적인 전망으로서는 완공후에 한 3년정도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는 것 같으면 얼마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될지 아직 자료가 안 나오겠네요
지금 검토중인데 연말되면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저에게 한부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經濟振興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林周燮 文化觀光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세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趙良得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委員長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答辯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趙良得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高奉福委員님께서 외국인서비스센타 운영비중 집행액 2,500만원의 내역과 업무내용, 직원수, 외국인 이용실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국인서비스센타 업무는 우리市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관광종합안내와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97년 4월 3일 개소하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보조금 2,500만원 집행내역은 인건비 1,836만원과 운영비 624만원이며 관공개발주식회사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근무인원은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특기자로서 전체적으로 여섯명이며 관광안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서비스센타의 외국인 이용실적은 98년도에는 러시아인이 3만 1,062명, 일본이 4,397명, 미국이 3,917명, 기타 3,808명 등 해서 4만 3,184명이 이용을 했고 99년도 10월말 현재는 러시아 1만 5,777명, 일본 7,574 , 미국 5,867명, 중국 2,440명, 기타 1,562명 등 해서 10월말 현재 3만 3,2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께서 유엔참전기념관 건립용역비 2억원을 책정해 놓고 전액 불용처분한 사유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리市에서는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와 연계해서 유엔참전기념관을 건립하므로서 한국전쟁시 조국을 위기로부터 사수한 유엔군의 참전의의와 자유수호를 위한 시민의지를 선양하기 위해서 97년도에 기념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98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불용조치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우리市 재정여건상 기념관 본관 건립에 소요되는 약 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설계용역만 할 경우에는 용역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2000년도 이후로 사업시기 재조정이 불가피하므로서 용역비를 불용조치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 관계 室·局長님께서 答辯을 하실 때 우리 同僚委員이 자리를 이석을 했다든지 했을 때 서면답변할 때는 필히 속기록에 남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應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비 2억원이 2000년 이후로 넘어가는 불용처리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답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가서 사업시기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2억원을 잡아서 지금까지 불용처리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2억을 용역비를 잡아놓는 반면에 타 부서에서 2억 예산을 편성 못했다 하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죠
그 당시 9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실제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 주변정비를 활발하게 다 마쳤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유엔참전기념관도 동시에 건립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IMF 때문에 재정력이 76억원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 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 文化觀光局長만이 문제가 아니고 他 局長들도 이와 같은 불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안하셔야 타 부서에서 유효하게 釜山市의 예산을 적의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으니까 各 局長님들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金應祥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그럼 외국인서비스센타가 운영보조비가 2,500만원 쓴 내역은 잘 들었는데 그 목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외도시 순회 부산관광설명회 개최와 그것이 지금 7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목에 부산 개최 해외도시 관광설명회 지원비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5,6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원 민간단체 명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관광설명회는 부산관광협회에 저희들 지원해서 일본에 후쿠오카시와 시모노세끼 등 그리고 중국의 상해시 등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한 경비이고 저희들 市에서 와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관광협회에 지원을 해서 후쿠오카시라든지 그 관광협회에서 오는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주요 업무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로 지난번에 며칠전에 저희들 우리 시청 안에도 관광사진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저희들 관광홍보 슬라이드를 직접 상영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 온 분들에게 팜플렛을 전부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부산의 관광실정을⋯
일본 외에는 다른 나라는 안 갑니까
지금까지는 일본하고 중국밖에 안 했습니다.
일본, 중국
예. 사실상 우리 관광객의 주고객이 중국, 일본이 전체적으로 약⋯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산관광협회에 이렇게 5,68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그 지원 근거는 우리 관광진흥법상에 그것은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337페이지에 해외이전비로 2,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예. 337페이지 마지막에 해외이전비⋯
2,700만원⋯
해외경상이전비가 있는데 이것은 두 건입니다. 한 건은 LA, 로스앤젤레스시가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도시입니다. LA 거기가면 매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10월에 한국의 날을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민들이 직접하는 행사비로 보조하는⋯
경축행사에⋯
경축행사의 보조하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세계도시회의 연회비가 있는데 그것을 이것은 대도시 회의에 우리 시도 가입되어 있는데 그것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환율로 계산해서 내는 회비입니다. 그 밑에 것은.
매년 냅니까
예, 회비로서 납부하는 겁니다.
매년 납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세계대도시회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무가 회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납부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林周燮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洪錫 環境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高奉福委員님께서 을숙도 갈대밭 복원사업비 용역비가 사항별설명서에 각각 379페이지와 381페이지에 각각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이 같은 사업비인데 지금 사업비가 6,200만원 되는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시 직제개편 때문에 부서가 조금 달려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가 각각 달라지는 바람에 부서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우리가 청소시설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청소시설과하고 청소행정과가 부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청소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3,100만원이고 다시 합해져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3,122만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6,223만원입니다.
이 쓰여진 내용이 실시설계입니까 안 그러면⋯
이제 이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닙니다.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입니까
예.
두 개 다 그렇습니까
두 개 다 그렇습니까
같은 하나의 설계⋯
하나의 설계비⋯
설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시설계비가 6,2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복원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투자효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6,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는지⋯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을숙도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사실 문화재관리청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 허가조건이었습니다. 일단 어떤 자연을 훼손하면 그걸 하고 나서 다시 복원을 하라는 것이 당연히 따라 붙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절차이기도 하고 또 어디든지간에 환경이 이렇게 훼손이 된 지역은 복원을 해서 자연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환경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절차에 따라서 복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투자효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연이, 자연훼손을 복원한 투자효과, 어차피 그것이 그게 친환경적인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高奉福委員님께서 다대·해운대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중에 해운대소각장이 720만원, 다대소각장이 460만원이 각각 집행이 되었는데 그 집행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이옥신의 배출허용 기준치, 시설설치를 하고 나서 2000년 후의 다이옥신 배출실태의 비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설부대비의 집행내역은 저희들 조달청에 조달수수료 720만원과 또 원가계산용역 400만원 그리고 조달청하고 환경부 업무협의차 출장비 64만원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져서 시설공사 자체는 집행을 하지 못했고 그 전 단계인 이런 시설부대비를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이옥신의 배출허용 기준은 신규시설은 지금 현재 0.1ng이 되어 있고 기존 시설은 현재 0.5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시설들은 현재 2003년 7월달까지는 전부 기준을 0.1ng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의 현재 상태에서 다대소각장에서는 99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0.164ng, 해운대소각장에서는 0.46ng으로서 전부 현재의 0.5ng의 기준치는 현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감시설공사를 거의 다했습니다. 하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고 현재 다이옥신 검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대비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그 시설이 되면 현재 법정기준치인, 장래의 법정기준치인 0.1ng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高奉福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金應祥委員님께서 지금 안 계십니다만⋯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예. 金應祥委員님께서 자연보호웅변대회 행사비 62만 5,000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우리 행정의 실수로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을 사서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집행이 어려워서 일반보상비 과목으로 바꾸어서 집행했던 것입니다.
(金應祥委員 入場)
우리 金應祥委員님!
방금 제가 안 계신다고 그냥 했는데 한번 더 제가 제 소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金應祥委員님께서 자연보호웅변대회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질의의 요지는 왜 미리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확보했던 과목이 일반수용비가 되다가 보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시상금으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과목을 일반보상금으로 바꾸어서 전용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朴克濟委員님께서 소각장 위탁운영비 불용사유 및 불용사유 중에는 젖은 쓰레기를 반입을 통제해서 그렇게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각장 위탁운영비를 98년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예산절감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경비 및 자산취득비를 갖다가 한 15%를 절감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또 공단 자체에서도 처우개선비라든지 직원들의 상여금 그리고 인력 등 그런 것을 절감을 해서 다대에서 약 7억 8,000, 해운대에서 약 5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전부 13억 4,000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젖은 쓰레기부분은 저희들이 젖은 쓰레기를 통제를 하다고 보니까 연료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물기를 마르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조연료를 쓰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 이전에 97년도에 약 49만ℓ를 쓰던 것이 98년도에는 14만ℓ 정도 줄어서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젖은 쓰레기 반입을 통제한 것은 98년도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97년도 후반기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朴三碩委員님께서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에는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불용액의 사유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의 하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이 98년도 결산결과 310억 2,4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집행잔액이 170억 7,9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65억 9,3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의 투자비 조정결과 73억 5,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70억 집행잔액 부분은 남부하수처리장과 수영하수처리장을 쭉 이렇게 계속비로 관리를 해 오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불용처리액을 144억 7,500만원하고 기타 집행잔액 26억 4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해운대 2단계 하수처리장 사업비하고 강동하수처리장이 각각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그 부분들을 삭감을 하고 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분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확보를 했던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업에 어떤, 다른 사업으로서 충분히 쓸 수 있었던 것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식을 하시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시부터 철저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과다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석석위원입니다.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다방적으로 각 국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각 부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한 부서별로 새 민원행정 종합시스템 구축비, 다대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공사비, 구포고가교 우회도로개설, 부산민주공원조성사업,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사업⋯, 각 국장님은 잘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環境局長님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은 서면답변하시고 불용액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반회계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불용액이과다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불용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함으로 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중 상당부분이 지방채와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출금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케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시부터 설계용역 및 시공까지 방만하게 집행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수립시 관련절차와 규정의 검토를 성실히 해서 불용발생이 최소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른 국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參 照)
・朴三碩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情報團地開發팀)
(交通局)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예,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朴三碩委員⋯
朴三碩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하나가 남았습니다만⋯
답변 남았습니까
예, 朴三碩委員님께서 생곡주민복지회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朴三碩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委員長님!
예.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아까도 말씀드렸니다만 서면답변하는 자료는 꼭 속기록에 남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克濟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정말 우리가 쓰레기 문제는 우리 부산시민으로 봐서도 엄청난 문제지만 또 부산시 재정으로 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용액이지마는 어쨌거나 예산이 절감된 데 대해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철이나 병이나 또는 분류를 합니까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소각장⋯
소각장에서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느냐는 것이죠
현재 소각장에서 별도로 분류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것이 소각장에서 분류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오히려 종이는 종이대로 철은 철대로 병은 병대로 분류를 한다 치면 오히려 소각장 경비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그 시설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매립장 옆에 이렇게 선별 센터를 만들어서 아주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각장 옆에다 당초부터 그것만 해도 상당히, 선별장도 상당히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부지를 확보하고 해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것을 넣지를 못하고 요즘은 소각장이 벌써 들어올 때부터 상당한 부분들이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전에 전 단계에서 상당히 걸러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건전지를 수거하다가 말이죠 요즘은 아예 건전지를 수거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環境局長님으로 봐서 건전지를 전에는 수거를 하다가 지금은 왜 수거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거 안해도 될 정도로 되었습니까 수거는 어디에서 했으며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제가 아직까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만 그 당시 아마 수은이 포함된 그런 전기를 아마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그 부분들이⋯
(“수은전지가 없어졌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수은전지가 방금 이야기가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러면 지금은 건전지를 그냥 버려도 일반 쓰레기와 똑같다는 이 말입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것을 따로 수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 국장님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高奉福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락공원에 대해서 영락공원⋯
영락공원요
예, 영락공원. 영락공원에⋯
예.
환경국장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만히 지금⋯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좌석에서 700℃ 이상이면 다이옥신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러면 여성국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답을 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영락공원 내 다이옥신 발생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서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담담부서와 또 인근 관련 동과 또 주민대표들과 의논을 해서 그 동안 市長님도 한번 직접 면담을 하시고요⋯
局長님!
예.
그런 내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저감시설은 설치되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소화시키는데 있어서 700℃ 이상만 넘어가면 다이옥신이 발생이 안 된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과학적인 엉터리 주장을 해요
환경부의 다이옥신 관계 연구하는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좋습니다.
경성대학⋯
그러면 영락공원의 다이옥신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지금⋯
조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예, 공식적으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지금⋯
한번도 안 했죠
예.
그 주민들이 지금 우리 여성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항의를 합디까 지금, 들으세요. 기압이 낮다든지 비가 오는 날에는 악취가 상당하답니다. 저도 그 주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 이것 영락공원을 건설할 때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市長님이 그 금정구에, 그 주민들에게 특별히 시 지원비를 1,276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98년도까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50%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조그마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알아서 다이옥신 검사라도 한번 해주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과학적으로 다이옥신 기준량이 얼마인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다.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며칠 전에 局長님하고 저하고 주민대표들 하고 市長님하고⋯ 항의성 방문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 12일날 주민대표들이 또 우리 시청 관계국장님하고 또 간담회를 가지게 되어 있죠
예.
지금 그것 건설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하면 마지 못해서 예산을 책정한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활동을 안 합니다. 대책을 안 세웁니다. 그 쪽 주민들은 어디 세금을 안 냅니까 부산시민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거기 시민들이 우리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세금 안 내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국장이 사전에 그런 모든 문제를 예방차원에서 차단시켜야 됩니다. 거기 주민들이 주장하는 말을 무조건 내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이옥신 기준량이 이렇더라 이것은 별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다이옥신량이 너무 방대하게 나오는 것 같으면 그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께서 그것을 못미더워 하시기 때문에 지금 12일날 협의를⋯
그래 못 미더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이옥신 검사를 한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슨 수치가 나와야 믿죠.
그런데 과학하시는 분들은 700℃ 이상이 넘어가면 다이옥신 발생이 안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 완전 연소될 때는 1000℃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됐는데 재정적으로 시민들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12일날 시민협의회 구성을, 발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행정이 자꾸 이렇게 뒷북치는 그런 행정입니다.
이것은 벌써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영락공원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많습니다.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 그런 것을 보상 못하더라도 이런 소소한 것은 돈 얼마 안 들지 않아요. 예산 얼마 안 들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산이 좀 상당액수가 들⋯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사전에 시민들의 불평불만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들어가십시오.
아니, 아니⋯
環境局長에게 보충질의하실⋯,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까
예, 保健福祉女性局長에게⋯
保健福祉女性局長님 잠깐만 더⋯, 金應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이 답을 하셔야 될 문제인지⋯, 이왕 다이옥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이옥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정의를 아십니까
무조건하고 다이옥신 다이옥신 하시지 마시고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은 700℃가 아니고 900℃ 이상 열에 의해서 그것이 소각이 되고 소각재를 비산재라고 합니다. 다이옥신이 발생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알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다이옥신에 대한 정의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무조건하고 다이옥신⋯, 다이옥신이 몇 만 분의 1이, 나노그램의 뜻은 압니까 무턱대 놓고 다이옥신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다이옥신에 대한 정의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다이옥신이 발생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몇 도에서 가열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없어진다든지 다이옥신이 타고남은 재를 뭐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여기 서서 답을 하셔야죠. 무조건 다이옥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면 되나요. 다 각자가 연구하시고 지금 신유행어가 해운대신시가지나 다대포 같은 소각장에 다이옥신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環境局長이나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답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고⋯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님!
예.
정정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 불용액 담당부서를 불러드렸는데 아까 담당 불러주신 부분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처리하고 부산정보단지·교통사업특별회계, 아시아경기대회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朴三碩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環境局)
(建設住宅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吳洪錫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梁武助 建設局長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分間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9分 會議中止)
(16時 0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입니다.
高奉福委員님과 朴三碩委員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局長님, 본위원이 아침에 질의한 하단부분에 있는 시설비 영선동 재해위험지 보강공사비 그 관계 있죠, 그 이월액 2억 2,700만원 그 내용하고 영선동의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하고 사업기간에 대해서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書面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님 답변은 그대로 계속하세요.
다음은 朴三碩委員님께서 유료도로 관리직원과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을 회계연도 마지막날 일반운영비에서 4,350만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리직원과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으로 당초예산에 7억 2,09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98년도 제3회 추경시에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다삭감 조정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수당 4,35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연말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구포고가교 우회도로⋯
局長님, 이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좀 하고⋯
예.
局長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전용이 회계연도 마지막날입니다, 그렇죠
예.
12월 31일 연도 마지막날에 전용 집행하게 되었는데 12월달에는 저희들이 정기회기중 정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그 당시에 유료도로 관리직원들로 전부다 그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 IMF도 오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라 이래 가지고 남는다고 한 것이 8,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보니까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이 4,35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2월 연말에⋯
어쨌든 국장님, 이 예산에 계획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포고가교 우회도로 건설용역과 황령순환도로 개설사업 사고이월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고가교 우회도로 건설사업 용역비 당초예산이 1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계약액이 1억 3,700만원 계약이후에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법결정이라든가 공법승인 이 문제를 가지고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98회계년도에 용역을 준공이 불가해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령산 순환도로는 총예산이 11억 3,500만원중에서 2억 6,4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6억 3,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6,000만원, 토지매입비가 5억 300만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7,500만원인데 토지보상은 수영구측에서 하는 것이고 또 설계비는 이게 연제구측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제구에 노선변경에 따른 민원과 또 수영구에 토지보상에 따른 수용재결관계로 인해가지고 이게 늦어져가지고 6억 3,800억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朴三碩委員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영구, 연제구, 부산시 어쩌면 협조가 사전협조가 잘 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예산이 이월되는 원인제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수영구의 보상구간이 황령산 순환도로가 황령산정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 관사 뒤에서 바로 연제구로 넘어오는 이 도로를 갖다가 건설하는 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구측에서는 산위에 부분 정상까지는 다 건설이 되었습니다. 공원개발에서 다 건설이 되고 전에 文市長님 계시던 관사 바로 뒤에 북쪽편에 보면 도로가 그게 6m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좁아 가지고 그게 10m도로로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일부 집들이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는데, 토지보상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이래서 좀 늦어지고 이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 불용액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쨌든 불용액하고는 내용이 다르고,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명해 준 부산민주공원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담당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 사고이월의 근본적인 취지가 사고이월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98년도 이월사업이 67건에 785억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행정편의주의로 하고 있다. 회계년도에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명시이월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아서 다음 회계연도에 넘어가면 될 것인데 굳이 이 사고이월로 연결시켜서 의회를 피하려는듯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67건에 785억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 사고이월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사고이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에 승인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실장님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지방자치제 이제 3대 8차년도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의회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되도록이면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만 회계연도를 넘어가고 다음해로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의회에 협조도 받고 승인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명시하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明鎭 交通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金應祥委員님과 朴三碩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朴三碩委員님의 불용액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98년도 대중교통과 관서당경비 100만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관서당경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경상적경비의 항에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산과목 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明鎭 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奉鎭 都市計劃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朴克濟委員님께서 고촌 양묘장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소 고촌 양묘장 부지매입비 이월사유와 양묘장부지 재감정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촌 양묘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76-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6만 2,314㎡이고 저희들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 6,500만원으로서 공사비가 6억 3,000이고 토지매입비가 13억 6,700이며 기타 6,8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주신 양묘장 부지매입비 이월사유에 대하여 98년 협의매수 당시 IMF영향 등으로 부산의 경우 토지지가가 전국 최고치로 하락되어 토지소유자가 시의 협의매수에 불응하는 관계로 부득이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양묘장부지 재감정사유에 대해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한 양묘장사업은 수용대상사업이 아니므로 강제수용이 불가능하여 재감정평가후 토지사유자가 협의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감정결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초 감정은 98년 감정시는 1㎡당 2만 648원이었습니다마는 99년도 재감정한 결과 1㎡당 2만 1,513원으로 약 4% 상승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이 지역이 정부의 그린벨트구역 조정권역에 포함된다는 기대심리와 주변토지의 실거래계약 가격상승이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만 600원과 지금 현재 지가상승 되었다는 자체가 2만⋯
2만 1,513원입니다.
차이가 금액이 얼마나 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당초예산 98년도 가격으로 했을 때 약 3,6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저희들 양묘장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이 96년 9월 16일날 양묘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7년부터 실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완강히 그당시 부산시 지가가 IMF로 최저치로 되었기 때문에 완강히 반대를 해서 저희들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처음에 당초 매입하는 것하고 또 뒤에 자기들이 매각을 안하겠다고 하면 아예 다른 곳을 지정하든지 또는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보면 결산서 408페이지에 보면 여기다가 지가하락에 따라 99년 재감정평가후 매입예정 이래 놓으니까 이 내용이 상대방이 알면 앞으로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결산서 40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월사유에다가 그걸 명시하게 되어 있다고요. 과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다시 매입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40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유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물었어요.
지가하락에 따라 99년 재감정평가후 매입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문제는. 다시 협상하고 땅을 다시 사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시가 여기에다가 만인이 보는 결산서에다가 내용을 지가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재감정해가지고 다시 사야 된다고 명시해놓고 있으면 협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2만 1,500원은 되어가지고 계약했습니까
예, 계약했습니다. 올해 9월 1일로 전부다 사서 매매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奉鎭 都市計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河東鎬 都市開發公社 業務理事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 하동호입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택지조성특별회계의 매각수입 예산액이 1,781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088억원하고 579억만 징수하고 509억을 미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수납내역은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화명2지구 택지조성사업에 149억, 반여지구 184억, 화명4지구 75억, 거제지구 33억, 엄궁지구 55억, 다대지구 등 13억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IMF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극히 침체된 그런 여파 등으로 해서 선수공급업체가 부도가 발생하고 또한 아파트수요가 급감함에 따라서 주택사업자께서 사업규모를 축소 내지 취소하는 그런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체납의 주요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수급업체의 부도가 3건이 발생되어서 그것이 238억원입니다. 그 회사는 반여지구에 공영토건, 아남산업, 엄궁지구에 성원건설 등이 되겠고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내지 축소한 것이 5건에 146억원입니다. 이것은 화명4지구에 한진, 부은, 삼한 등이 되겠고 동양시멘트와 코오롱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금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125억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업을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약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자를 지정해서 지금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납부사정이 어려운데 대해서는 잔금납부기간을 연장을 하고 연체이자 등도 좀 인하를 해서 납부조건을 완화해가지고 사업이 조기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토지매각 촉진을 위해서는 일반용지 등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하고 또 대금납부조건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차등화를 해서 공급을 활성화하고 또 용도가 맞지 않는 것은 용도변경도 하고 면적도 좀 세분화해서 실수요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30%를 토지로 대물변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와 합동개발사업을 시행해서 택지매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명2지구에 현대산업개발과 약 6,000평 가까이 되는데 민관합동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소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토지매각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미매각토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東鎬 業務理事님, 어제도 나와서 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IMF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일단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공기업조사를 한다고 저번에 한번 하다가 안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시가 관장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또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용액문제라든지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이 공사라는 자체는 사업체입니다. 또 시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의 불용액과 공사의 불용액 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도시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應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河東鎬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님! 수고많으십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시업무를 대행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우리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발족이후에 지금까지 2,800억원이라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손실이 47억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답하기 좋게 IMF이후에 이런 손실을 많이 봤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전과 그 이후를 대비해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금년에는 손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경영방법을 개선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채가 택지특별회계 1,900억, 우리 자체 900억 해 가지고 2,800억 기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우리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이전과 이후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91년도 우리가 1월 25일 발족을 해 가지고 96년까지는 계속 흑자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1,600억의 경영수익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도 하반기부터 IMF가 오면서 우리가 돈은 받아야 되는데 제때에 들어오지는 않고 또 해약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채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47억 적자 역시 우리가 기채이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4,500억 가까이 되고 이미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것이 2,500억 가까이 됩니다. 기채상환을 물론 2001년도에 가서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할부이자를 주는 토지대금이라든지 또는 기타 기채도 이율이 높은 것은 지금 계속 상환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120억정도 원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롯데하고 계약을 하고 대우자동차와 계약을 하고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을 활용하면서 기채상환 재원을 준비를 해 가지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고율의 이자를 적립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손실문제는 우리가 6월말로 가결산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역시 금년도에도 우리가 이자를 현재까지 22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아파트물량은 적고 한데 지금 앞으로 화명2지구에 우리가 1,053세대를 12월초에 그러니까 11월말에 견본주택을 오픈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거기에 수입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수정지구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견본주택을 이달 17일경에 오픈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또 그 수입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손익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측이 되는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흑자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현재까지 우리가 96년까지는 분명히 흑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채를 상환하지 않고 기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사업물량을 많이 매출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이 올라가면 이자부분 만큼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1년 기채상환을 하게 되면 분명히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건데 택지특별회계나 자체사업 역시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이라든지 이것을 처분하고 기채도 상환하면 분명히 잉여자금은 적어도 1,500~1,600억은 생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영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 경영협회에서 지방공단 9개 중에 경영실적이 7위로 등급을, ‘라’등급으로 7위를 받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河東鎬理事께서 말씀 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흑자를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경영협회에서 경영실적 진단결과 9개 공단 중에서 7위를 했다고 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96년까지는 우리가 상위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98년도 등급이 낮아진 이유는 경영수지에 있어서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준에 보면 우리가 계량지수가 있고 비계량지수가 있는데 비계량지수는 그래도 그렇게 하위등급은 아닙니다만 계량지수에서 적자를 보게 되면 그 점수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를, 우리 부산도시개발공사만 IMF을 맞은 것이 아니고 9개 공단이 다 동일한 위치에서 처리되어 온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IMF 올 당시에 채권·채무관계가 너무 범위가 너무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도시개발공사에 비해서 우리가 화명2지구에 43만평에 대한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택지 선수공급을 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돈이 들어 오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약 육백 몇 십억을 반환을 해 줬습니다. 그래하고 또 보상금은 계속 나가야 되고 하니까 기채가 갑자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투자를 많이 했다가 실패본 경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많이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IMF라는 이런, 어떤 태풍과 같은 이런 위해를 우리는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간에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경영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흑자경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河東鎬 都市開發公社 業務理事님이 상당히 자신에 찬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은 이익을 추구합니까, 이익을 추구 안 합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설립목적이 공익사업을 하면서 경영수익을, 독립채산적으로 하면서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죠 사업은
예, 이익을 추구하는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 아홉개 중에서 7위를 했으면서 우리 위원이 질의하면 정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무슨 그것을 요래저래 답변을 피해 가면서 아주 지금 현재 IMF 때문에 결국 부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렵게 된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앞서 120억을 갚았다고 했습니까
금년도 원금을 120억을 상환했습니다.
120억은 무엇가지고 갚았습니까
택지매각수입 금년도 수익금 가지고 갚았습니까
총부채가 작년도 부채가 얼마고 올해 부채가 얼마입니까 현재.
택지특별회계는 작년도와 금년도와 부채는 같습니다. 1,900억 이고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있으면서 그것은 이익을 봐가지고 갚은 것이 아니죠 현재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갚은 것이지 이익을 남겨가지고 갚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이익 남겨가지고 갚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빚을 내가지고 빚을 갚는 것이나 똑같은 관계지 그것을 어떻게 이익을 내가지고 돈을 갚았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까⋯
아까 속기록 보십시오. 이익이 나가지고 올해도 120억을 갚았다 했다고요 지금.
그것은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익금을 가지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채를 이율이 높은 것부터 자꾸 상환해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했는데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金應祥委員님 답변 중에서 아주 당당하게, 정말 공기업 특별조사를 저번에 할려고 하는 것 저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공기업 조사한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라도 공기업 조사해야 되겠다고, 제가 앞장서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적자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나와서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東鎬 都市開發公社 理事님 제가 그 상임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잘못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땅은 내가 봤을 때 도개공에서 땅 택지조성을 너무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안 팔리다 보니까 빚을 진것 아니요, 그렇죠 그래 이번에 팔은 것이 120억의 땅이 화명동, 예를 들어서 샀다가 부도 나고 IMF가 오니까 취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재판도 걸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 기본재산은 얼마 있는데 그 빚 있는데서 그 땅을, 원래 땅을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120억 갚고 있다 이렇게 말해 줘야지, 지금 우리 박위원의 말은 빚 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갚는 것이니까 재산을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러지만 예를 들어서 화명지구, 그 다음에 만덕, 거제 땅을 쭉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땅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간다 이렇게 말해 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아마 잘 못한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수익금 가지고 경비를 줄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한다 하는 그 표현이 아마⋯
예, 李相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우리 택지조성특별회계에서 말이죠 97년도 말 현재액을 보니까 1,902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98년도에 택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채무상환하고 원금을 쭉 보니까 제법 많이 했어요. 원금하고 이자상환액이 보니까 2,134억 6,500만원이나 했었요. 했는데 이 중에서 물론 우리가 98년도에 택지조성 특별회계에서 1,900억원을 기채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조금 차이점 나는 것이 택지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IBRD라든지 외국에서 차환으로서 들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에 보면 택지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우리가⋯
결산서 75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우리가 차환 중에서 환율변동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원금을 조금 조정할거예요. 조정하는데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외국차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원금을 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건데는 이것을 지금 현재 1,900억을 본래 IMF 오기 이전에 차입한 것이 그때 15% 이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차환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하고 1,900억원을 다시 빌리는 것으로 계산한 거기에서 나온 숫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환액이 얼마였습니까
1,9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7년도말과 98년도말을 현재액을 비교하면 약 47억 2,300만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됐다 말입니다 채무가.
예.
그러면 이자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차환을 1,900억을 해 가지고 차환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98년도말로 해 가지고는 1,949억 9,900만원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97년도말보다 지금 원금 금액이 높아졌거든요. 약 47억 2,300만원이.
이것이 반여지구에 국민주택기금, 건교부에서 빌리는 국민주택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우리 공사에 배정이 되면 그것을 차입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아까 120억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00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쭉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중에서의 외국차환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금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택지조정사업비라든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에서 보면 이것이 44억 9,300만원하고 10억 800만원을 원금조정을 했어요. 이것은 환율변동이 아니라 순수한 국내기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환율하고 별관계 없는데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냐, 단지 원금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98년말에 1,949억 9,900만원에 대한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조정내역 15억 8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별도로 제가 내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財政官은 아십니까 이 내용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원금기준으로 했다 말이에요. 아무리 차환을 하더라도 원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결국은 나오는 것인데 조정액 중에서 택지조정사업비라든지 항만배후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외국차관하고는 무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원금기준으로 했을 때는 환율변동도 해당이 안되는데 왜 조정에 붙였냐 이거죠.
내용을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그 이유를 좀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河東鎬 業務理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亨洋 企劃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는 趙良得委員님 그리고 朴三碩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4억원의 미집행 사유와 또 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 그리고 우리 시에 도움을 주는 사항 그리고 주요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4억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시·도에서 출연하는 금액만큼 반대급부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시·도에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재원이 부족하고 연구원 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되고 또 세출 출연금을 집행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매년 지방행정의 당면 연구과제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98년 12월말 현재 전체 403건의 지방행정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실적은 23건정도가 되고 그 부분은 우리 시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출연금을 집행한 내역은 8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약 39억원정도를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출연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자체사업비 중 3억원의 불용액의 어떤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말씀한 세입민원시스템 구축 입찰잔액 2억 1,900만원, 도시 정보관리 전산화 시범 입찰잔액 5,500만원, 사이버해양박물관 구축 입찰잔액 1,400만원으로 구성되어서 한 3억원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소요될 사항이 없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이버해양박물관 구축사업은 정보통신부 주관 97년도 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차로 97년 6월부터 98년 6월까지 사업을 수행하여 완료하였고 2차 구축을 위해서 99년도에 6억 1,000만원을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시비에 소요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UIS사업은 우선 1단계로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지적 등 5개 분야를 자료구축하는 사업입니다만 서구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였고 금년에 중구 등 4개 구를 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2001년도부터 16개 구·군을 UIS 전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98년도까지 60억, 99년 86억, 내년 이후 약 310억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趙良得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는 세입민원 종합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애초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金亨洋 企劃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任泰 아시안게임準備團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에 鄭大旭委員님 두 건, 朴三碩委員님 한 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朴三碩委員님 질의 건은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께서 아시안게임 시설특별회계 관련 세입결산 중 전년도의 이월사업비 849억 5,000만원이 징수되지 않은 단위사업별 사유를 물으셨고, 또 일반부담금 세입결함을 정리추경시 세출예산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읍터널 접속도로건설, 가야로 확장공사, 다대항 배후도로 공사 등 3개 사업의 계속비를 불용처리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건은 건설본부장님께서 아까 鄭大旭委員님 안 계실 때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849억 5,000만원이 징수되지 않은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 97년 기채승인사업인 지하철3호선 건설 350억원, 가야로 확장공사 200억원 남항대교 건설사업 100억원 등 650억원을 본래 기채를 하려고 있습니다만 97년도말에 IMF 등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대폭 상승이 됨에 따라 기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징수되지 않았고, 다대항 배후도로 삼락IC 및 덕천IC 공사관련 96년, 97년도 한국도로공사 부담금 199억 5,000만원이 공사지연으로 징수되지 않아 미수납액이 849억 5,0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일반부담금 세입결함을 정리추경시에 세출예산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도로공사 부담금은 건설공사 추진계획서의 공사진도에 따라 자금이 교부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착공된 삼락IC 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추진공정에 따라 자금을 교부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잔여분 28억 8,800만원은 99년도에 전액 세입 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100억원은 전액 세입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裵任泰 아시안게임準備團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金元俊委員님께서 시 자원봉사센터 위탁단체가 무엇인지 또 위탁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단체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자율성,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 전문단체인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원봉사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연합회는 이사장이 이종균씨고 이사가 17명, 회원이 2만 4,70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 4억 1,800만원의 사용내역은 운영비가 약 3억 5,000만원정도 또 사업비가 6,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3억 5,000 내역을 보면 센터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2,800만원정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또 건물관리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1억 8,000원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6,858만원의 내용은 자원봉사 홍보와 또 출판비 또 시민 및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원봉사 전산관리, 지원봉사 행사개최 등 해서 약 6,8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에 대해서 적정한 사용여부를 위해서 매년 다음 연도 3월에 사용내역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金應祥委員님께서 제2건국위 업무전담반 설치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2건국 전담반 설치는 지난해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제2건국 추진 지침에 따라서 시·도별로 제2건국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제2건국 추진반 설치에 따른 직원의 책상이라든지, 이동서랍, 레이저프린트기 구입 등으로 부득이 예산이 책정이 안돼서 250만원을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우리 朴克濟委員님께서 98년도 예비비 1억 2,000만원의 집행내역과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부족하고 또 사업도 좀 부적정한 사업이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예비비 12억 1,9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총 848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부담액이 47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원을 정부 방침상 공무원 봉급삭감액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7억 1,900만원 중에 35억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35억만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어서 약 12억 정도가 부족했는데 하반기 사업을 98년 8월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때 마침 추경이 없었습니다. 추경이 없어서 3차 추경이 12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12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쓰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용은 예비비로 사용승인된 12억 1,900만원 중에 11억 3,200만원은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자치구·군에 전액 교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8,699만원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재해발생시에 구·군에서 확보를 해서 재해보상금의 부족에 대비해서 시 예산에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유보를 했는데 이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지출이 됐어야 하는데 재해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또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공공근로사업 시행초기에는 선발기준이 다소 애매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하고 해서 다소간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을 삼아서 금년도부터는 참가자격 실명제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자치구·군에서 실업자 또 일용근로자, 노숙자 등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서 정한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자별로 연령이라든지 재산정도 또 부양가족수, 세대주 여부 또 전에 참여를 했는지 여부, 실업기간 등 9가지 요소에 대해서 다중치를 비교해서 이제 전산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크게 무리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을 염려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라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격사유가 발견이 되면 참여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확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장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당초, 시행초기에는 IMF로 인한 고실업 상태에서 구호적인 그런 차원이 강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활안정에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도 호황기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문턱에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언론의 지적이라든지, 시민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그런 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과는 달리 선정기준을 생산성과 공공성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생산성 사업비율이 74.7%, 2단계는 76.1%, 3단계는 77.8%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주민숙원 사업 중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공공근로 사업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천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기동인력지원도 지금하고 있고, 호적전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중소기업 디자인센타 개발, 이러한 사업도 고학력 실업자를 위해서 행정정보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2002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많은 관광객이 부산에 올 것으로 대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그러한 철도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 이런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산성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일부 있는 것이 신청자의 약 40%정도가 여성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은 이런 것은 여자분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사업집행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朴三碩委員님께서 민주공원 조성사업비 사고이월내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시민단체 건전사업비 지원현황 또 사업목적, 사업 추진현황, 사업효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민단체의 건전사업비 지원현황은 124개 단체에 14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 2,3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124개 단체 145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러한 시민단체에다가 이 건전사업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직접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환경운동분야라든지 또 국민 대화합운동이라든지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그런 또 자원봉사 등 어떤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비지원 지침에 따라서 시민단체가 회원이 100명 이상이고, 또 설립 후 1년간의 실적이 있는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중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한 5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IMF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라든지 또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국민대통합 자원봉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효과가 사업에 주는 역할이 있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의식을 고양한다든지 자원봉사를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민기한은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데 아마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 예산이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 2002년 문화시민운동추진의 명단 또 예산집행 내역,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李基光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에 시설비 등 예산이체 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미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元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局長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의, 한국자원봉사연합회가 생긴지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것이 수탁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한 것은 96년도 5월달입니다.
56년도요
96년도.
96년도
예.
96년도 이것은⋯
법인 설립은 91년도에 창립총회를 했고요. 설립허가는 94년 8월달에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수탁계약을 맺은 것은 96년 5월달이 되겠습니다.
5월달이다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부다 조직이 되어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예산이 4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다 소비성, 국장봉급 이런데 쭉 3억 이상, 3억 몇 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거의 3억 5,000정도.
나머지 1억이 안 되는 돈을 각 구·군에 내 보내준다는 이겁니다.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서 지금 거기도 보면 국장하고, 간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간사봉급하고는 어디서 줍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급이라든지 주로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비 이런⋯
나머지 돈 몇 천만원 가지고 각 16개 구·군에 인건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을 저희들한테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증액을 시켜달라. 그러나⋯
각 구·군 지원센타에 도움을 주는 구청이나 군은 있습니까
각 구에서 일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 각 구·군에서 조금 부족한 군도 있고, 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좀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회원이 어떤 분들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 단체원,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지금 한국자원봉사연합회인가 우리 시센타인가는 모르지만⋯
예, 연합회입니다.
여기에 우리 일반인이 가담해 있는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부 중·고등학생일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그 어떤 뭐라하노
각 구·군 단위별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학생들을 불러 가지고 봉사를 시키고 학교는 또 봉사한 것만큼 또 성적이라 하나 뭐라하노, 그것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각 구·군에 이게 잘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하고, 각 구·군에서 도와주는, 직원센타에 도와주는 비용, 그게 얼마인지 서면으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남은 4억 얼마 중에서 소비성 봉급 같은 것 빼고, 운영비 빼고 나머지 각 구·군을 도와주는 돈 있죠 그것 한 7,000, 8,000만원 안되겠나
그 사업비가 이게 6,000만원⋯
그 사업비가 각 구·군에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자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하고 있는 한국자원봉사연합회에서⋯
연합회에서 나가도 시에서 감시를 할 것 아닙니까
감시는 물론 합니다.
그래 그것을 어느 정도, 어느 구에는 얼마 나오고, 어느 구에는 얼마 나오는가를 서면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金元俊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金元俊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공공근로기금이 정말 공무원들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봉급을 삭감해서 마련한 그런 금액입니다. 귀한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가 잘못 운영을 하는 바람에 지금 농촌에는 공공근로 때문에, 저도 고향이 청도입니다마는 일꾼이 없데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또 지금 오히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3D라는 그 쪽에 일꾼이 그리 가야되는데, 공공근로 때문에 다시 돌아버리는 기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局長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어떤 구·군의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또는 공익요원들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가까운 금정산이라든지 또 해운대 장산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후손을 위해서 여기 전부다 부산시에도 산악회가 있습니다마는 산을 지금 또 많이 안 갑니까 가다보면 물론 요즘 산악인이 자체가 달라져서 조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투기하는 그런 쪽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산국가인 중국 황산에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황산에 갔는데, 황산도 내나 저도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산을 간 것입니다. 가니까 우리 한국과 같이 경찰복장을 해 가지고 공안요원이죠. 공안요원이 그 산의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 있습디다. 배치되어 있는데 정복을 입고 모자를 다 쓰고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쪽에는 집게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순찰을 하면서 계속 산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담는 것입니다. 담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계속 쓰레기를 계속 모으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황산이 정말 2박 3일 정도 산을 둘러봐도 하나, 깡통 하나라든지 담배꽁초 하나라든지 없을 정도로 그 만큼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아주 자연보호가 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많이 산에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오히려 할 일이 없어서, 심지어 잠자고 또 먼 산이나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부산시에서 물론 각 구청에서도 민선입니다마는 그래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히려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가 정말 우리 주변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쪽에는 좀, 그래 자기들이 할 일이 있으면 결국 안 지겨운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기도 좋습니다. 그런 정화운동을 하는데, 우리 공공근로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 우리 금강산이나 아마 중국 황산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자연보호가 더 철저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공익요원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관의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각 구·군에도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泳吉 財政官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李相健委員님께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운영과 기금의 자금의 활용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사한 기금은 통합운영하고 또 각 기금의 여유 자금들은 투자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사중복 기금의 통폐합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금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업무가 이관된 생활보호적립기금, 이웃돕기 기금, 운수종사연수원 설립기금 등은 폐지를 하고 업무선택이 유사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학자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기금의 자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물론 기금 본래의 설립목적에 활발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역개발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李相健委員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조금 전 질문한 張昌祚委員님께서 채무행정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공항배후도로특별회계하고 택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원금조정안을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에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과오납 397억 발생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財政官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액이 397억원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과오납 반환액은 농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3억원,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2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발생. 이래 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외 수입의 과오납 환급금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택지매각 등에 있어서 택지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 계약금 등을 환급하는 그런데 따른 과오납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맞죠. 과오납이라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는 말인데 택지를 팔아 가지고 해약됨으로 해서 돈을 도로 내줬으니 과오납이다. 그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朴委員님께 제출된 자료는 과오납 반환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괄자료인데,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 재정관한테 자료 하나 줬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인데 어떻게 해서, 방금 우리 재정관이 말한 대로 택지를 팔았다가 해약해 가지고 다시 돈 받는 것이 과오납입니까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기왕에 납입을 받았던 계약금 등을⋯
그것은 과오납이 아니죠.
그 무슨 회계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택지를 팔았는데, 부산시에 택지를 팔아 가지고 해약이 된 돈이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과오납 정리를 합니까
다시 내 주는 것이죠.
그렇죠. 내 줬지만 과오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돈을 100원 받을 것을 갖다가 잘못 받아서 130원 내지 150원 받은 것을 예를 들자면 내준다는 말인데, 택지를 팔았다가 다시 해약을 했다 해서 과오납으로 잡아놨다.
예, 朴委員님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세외 수입의 경우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러한 경우까지도 과오납 반환액으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환불해 준다든지⋯
좌우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좌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회계법에 한번, 지금 재정관이 서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세우면 이것을 밤새도록 해도 하나는 맞다고 하고 하나는 안 맞다하고 시간만 자꾸 가니까 더 이상, 일단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회계에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財政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택지 판 것을 다시 해약을 했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과오납이 되는지 좌우든 이해가 안 가는데⋯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이 아니고, 택지를 팔은 것이죠. 택지를 다시 내 주는 것은 안 맞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裵泳吉 財政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각종 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에 통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복지기금은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기금의 통폐합에 대해서 각 기금운용과 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으로부터 통폐합에 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여성발전기금하고 모자복지기금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통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독립해서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금 운용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합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데 어떤 기금을 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하고 어떤 기금은 통합을 안 하면 내가 듣는 견지에서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李基光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金明顯 消防本部長 추가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財政官한테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어느 분한테 질의하신다고요
消防本部長.
질의종결 다 끝났으니까 다음 회기 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財政官 수고 많았습니다. 消防本部長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맞습니까
行政課長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 가지고 本部長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都市港灣委員會에 都市計劃局에서 이번에 각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소방파출소 부지가 그린 생활시설로 변경해 줘라. 그렇게 용도변경을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삼2지구, 화명3지구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취소돼 가지고 택지로 용도변경을 한다는데, 소방파출소가 폐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목적하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삼2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소방파출소가요
예.
저희들이 지정된 것은 없고, 저기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 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소방파출소로 지정을 해 놔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폐지를 할 용의가, 소방파출소 부지를, 소방파출소를 폐지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단 말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都市計劃局에 질의할 때 동삼 2지구하고, 화명 3지구에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공공부지로 인해 가지고 소방파출소 부지가 지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都市計劃局에서는 소방파출소 부지계획이 폐지되어 가지고, 계획이 폐지되어 가지고 소방파출소 부지를 폐지시키고 택지로 전향해 주라. 그리고 都市計劃局에서 우리한테 심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그 부지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일이 없다는 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그럼 都市計劃局長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지금 직접 이 예산에 관계되는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반송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도서관 부지⋯
다대5지구도.
다대5지구에도 있고, 또 동삼2지구에 소방파출소 부지, 또 화명3지구에 소방파출소 부지 두 곳을 택지로 전향해 주라고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소방파출소를 없애고, 공공용지를 없애고, 택지로 분양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소방본부에서 소방파출소를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없다고 해 가지고 都市計劃局에서 택지로 전향을 시키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어떻게 해서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都市計劃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7월 23일날 소방행정과에서 저희들 도시계획과에 동삼2지구, 화명3지구, 다대5지구내 소방파출소에 대한 매수 가능성 여부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여부에 대한 회시내용을 보면 동삼2지구, 화명3지구는 사업포기하고 다대5지구는 660㎡로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회시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이번에 심히 연구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지구를 택지로 해 가지고 4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消防本部에서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사항은 해서 소방파출소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위원님!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삼2지구는 그 옆에 3지구가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지구를 취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화명3지구는 그 옆에 금곡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 화명3지구에서 대해서 취소를 협의해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3지구에 파출소가 있어요
3지구 바로 옆에 금곡파출소가 있습니다.
아니, 동삼2지구에
동삼2지구에는 취소를 시키고 3지구에 다시⋯
3지구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3지구 저쪽에 저기 일텐데요. 청학동 바로 넘어서 3지구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2지구를 취소를 시키고 3지구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파출소가 인구⋯
인구 3만입니다.
예 3만입니까
예.
그러면 동삼1, 2, 3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압니까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발언하십시오.
소방본부의 행정과장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행정과장이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답변대에 나왔습니까 본부장이 행정과장을 믿고 보냈는데 그래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질의하는 委員님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委員長님!
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과장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있어요. 委員長이 적당히 경고를 해서 소방본부장을 출석시켜서 내일이라도 정확하게 행정과장의 업무파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의 해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소방본부행정과장!
예.
지금 本委員長이 판단하기에도 업무파악이 너무 안된 것 같아요. 불과 며칠전에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심의를 하면서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때 논란이 많았고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행정과장 정도되면 명쾌한 답변이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자료를 갖다 주고 하는데도 어물어물 하는데 내일 이 위원회가 속개되기 전에 소방본부장하고 행정과장 같이 나오셔서 우리 담당위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꾸 오래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조치를 하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예.
내일 출석을 시켜 가지고 다시 재 답변을 해 준다하니까 추가로 더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인구 3만에 파출소 하나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동삼1,2,3동이 인구가 몇 명이며 또 그 지역이 영도에 몇 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도 영도에 몇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그 파출소 폐지의 타당성을 본위원회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消防本部行政課長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朴克濟委員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결산서 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산개요서 작성과 관련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결산제안설명을 한 결산개요서가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편성시 제안설명하는 예산안 개요서에는 일반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개항을 일목요연하면서도 통일되게 편성내용을 기술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어 있는데 비해 이번 시에서 작성제출한 결산개요서의 경우는 앞쪽 3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기술이 되어 있으나 뒤쪽 11페이지 이하로 넘어 가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가 아닌지 그 내용을 빼버리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만 결산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총괄하여 보고하는 개요서라면 마땅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이 포함돼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듣고 결산에 임할 것인데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도 들어있지 않고 회계별로 별도의 결산서만을 만들어 제출해 놓고 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없다면 이는 결산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산개요에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개요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덧부쳐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의 경우는 복식부기를 하여 결산하는 관계로 결산서가 일반회계 결산에 비해 훨씬 복잡하게 기술되고 있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결산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관계로 결산서의 기재순서는 통일되어 유지되어 있으나 결산파악 내용을 위해 책자로 보는데 불편사항으로 형식적인 면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워서 가로쓰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눕혀서 작성한 것이 많아 내용을 볼 때는 돌려서 이리 저리 봐야 하는 불편이 있고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세워서 가로쓰기를 한 것은 좋으나 용지규격을 16절지와 8절지를 섞어서 제작한 관계로 결산내용을 보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처럼 같은 규격의 용지에 세워서 가로쓰기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예산절감도 기할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처럼 3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통권으로 묶어 작성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199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局長님들 앉아 계신 자리를 보면 조금 전까지는 자리가 많이 비웠는데 지금은 또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주무과장 되시는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도 있습니다. 집행하고 난 결산내용을 심사하는 자리라서 그러한지 심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미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 98년도 결산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결시에는 각 실·국장께서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회기에 다룰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각 실국장께서는 긴요한 업무가 아닌 한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9分 會議中止)
(17時 4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199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집행 차질이 있었던 미흡한 부분으로는 세입부분에서 안정적인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연간 세입목표액을 소극적으로 축소계상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점과 미수납 분납결손율이 감소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은 한정된 재원으로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분산투자로 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가기 위한 기존의 사업추진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과 확정된 사업의 잦은 계획변경과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준비 부족에서 오는 대규모 이월액 발생과 그리고 사업취소 또는 무계획적인 사업비의 계상 관행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불용액의 문제를 최소화 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부족으로 발생되는 수천억원의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는 매년 누적적으로 이월처리할 경우 연도별 회계구분 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에 차질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다음 연도부터는 반드시 세입가능 범위안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토지매각수입 부진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는 당초 경영수익사업 취지와는 달리 적자경영이 예상되고 시 전체 재정난을 심화시킬 요인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차원의 특별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계속 증가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도 시재정 능력범위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예비비 지출부분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함이 타당하거나 예비비 설치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에 사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설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釜山廣域市 歲入·歲出決算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2項 1998年 釜山廣域市 豫備費支出承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8年度 釜山廣域市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4次 會議는 내일 10時에 開議하여 1998年度 釜山廣域市 敎育廳 所管 歲入·歲出決算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企 劃 官
財 政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情 報 團 地 開 發 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都 市 開 發 公 社 業 務 理 事
消 防 本 部 行 政 課 長
吳巨敦
許南植
金明顯
金雨奉
安準泰
崔承海
白雲鉉
金明鎭
林周燮
吳洪錫
朴奉鎭
梁武助
裵任泰
金亨洋
裵泳吉
崔太珍
金萬秀
李學雨
鄭起龍
崔成實
河東鎬
林用培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