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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정감사 수감, 또 내년 2000년도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업무 폭주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정보단지개발팀, 경제진흥국, 재정관실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그리고 관련된 현장방문 등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정보단지개발팀 TOP
(10時 32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官室, 情報團地開發팀 98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企劃官室, 情報團地開發팀 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실과 정보단지개발팀 소관의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해 주시겠습니다.
98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직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이 보고드리겠으며, 정보단지개발팀의 제안설명은 팀장이 공무로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정보단지개발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室長님! 情報團地開發팀長이 어디 해외에, 사유가 뭐로 갔습니까
예. 지금 한창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보단지에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상담 일정이 오래 전부터 이 기간 중에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말이죠. 정보단지팀장 외에도 의회가 일정이 잡혀 있을 때는 사전에 그런 출장이나 공무상 참석이 안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도록 서류라도 제출하시고, 사전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는 필히 거쳐서 현장에서 말이죠. 뭐 해외에 갔으니까 양해를 바란다. 의사진행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지하셔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吳巨敦 企劃管理室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企劃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亨洋企劃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情報團地開發擔當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단지개발담당관입니다.
먼저 鄭起龍情報團地開發팀長의 공무 출장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鄭起龍情報團地開發팀長이 PM용역의 마무리와 해외 마케팅 활동을 위해 정무부시장과 함께 미국·호주 출장 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기획담당에서 자리를 옮겨 정보단지개발담당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재경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企劃財經委員長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情報團地開發팀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情報團地開發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光孝情報團地開發擔當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기획관실 및 정보단지개발팀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情報團地開發팀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8억 2,855만원중 불용률이 27%인 2억 2,500여만원이 불용된데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무엇이며 불용률이 27%이면 당초 예산편성이 무계획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예산편성 당시에 좀 더 계획 있게 정확성을 기하였다면 2억여원을 타 용도로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기획관실에서 이런 불용액이 27%나 발생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기획관실에서 이러한 불용액을 27%라는 불용액을 처리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얼마 만큼 불용액이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企劃官의 명확한 答辯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중에 2억 2,500만원 정도 불용이 돼서 결과적으로 한 27% 정도의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세입민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그 총 사업비가 28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니까 한 26억 5,200만원 정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1,9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 또 아울러 소마트(SOMART)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의 운영장비 구입비로 퍼스널 컴퓨터라든가 워크스테이션, 스캐너, 냉·난방기 이런 장비구입입니다. 장비구입이 4억 4,200만원 정도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억 1,900, 300만원 합해서 2억 2,500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상당히 27%로 불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하면 세입민원 종합시스템이 예산이 실제 28억 7,200만원이라고 했지만 예산의 내용을 보면 제대로 현금으로 들어간 것은 3억 2,400만원 이것이 우리 시 현금이고요. 또 行政自治部에서 교부금이 3억원 해 놨습니다.
그 외는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22억 4,800만원. 그래서 지금 결산서상에는 예산현액이 8억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채무부담이 22억 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7%로 불용액이 계산이 되는데, 채무부담이 22억 4,800만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불용률은 한 9%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거의 10% 정도는 삭감이 된다는 어떤 통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기준에 비춰보면 9% 정도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좀 더 계획 있게 했으면 이런 부분이 더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채무부담 금액이 예산현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 정보통신관실 소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6,8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집행 잔액 표시가 예산과목별로만 나와 있고, 사업별로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안되어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가운데 불용률이 20% 이상 되거나 아예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9페이지 급식비 7,154만원 집행내역 중에 급식대상과 급식방법, 급식단가는 얼마였고 또 부산정보통신연구원에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모두 얼마이고, 운영실적이나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가해서 정보개발팀장에게 김응상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에 차입금 이자 불용액이 14억 5,400만원을 불용한데 대하여 이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답변 추가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단지개발담당관이 먼저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14억 5,400만원이 불용처리 된 내용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이자를 IMF가 97년 12월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상당히 금리가 고금리로 뛰었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10%이상 20% 그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시에 상당히 높은 금리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채를 발행할 시점에 있어서는 금리가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금리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 차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낮은 금리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5% 정도 계상을 했으나 실제 9.23%로 지방채를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채 이자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분에 대한 불용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6,800만원이, 6,790만원이네요.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업별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이런 것은 사실상 운영하는데 조금씩 발생되는 집행잔액이고요. 임차료가 상당히 큽니다. 4,283만원인데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관리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정보통신부에 어떤 정보화 촉진 기금을 받아 가지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로부터 5년간 저희들이 임차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8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1차 조달입찰 할 때 유찰이 되었고, 2차 입찰할 때도 낙찰이 되어서 98년 12월 1일날 물품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에 납품완료 검수완료 되고 99년 4월부터 임차가 개시 되었는데 이런 어떤 1차 유찰되고, 2차 낙찰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차료하고 보험료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금 단축되는 바람에 4,283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불용이 좀 발생이 됐고요. 나머지에 6,790만원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90만원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교통관광정보시스템 이것을 구입하는데 32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유지, 보수하는데도 한 77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아까 27% 건에 金應祥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상 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에는 20% 이상의 불용을 보이는 사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대상은 이것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미집행 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아예 집행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예.
49페이지 정보통신연구원 소마트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급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식은 현재 단가가 한 5,000원씩 해 가지고 하루에 5,000원씩 해 가지고 최근 2개월간 연구일수가 40일 이상일 때 1일 연구원에 대한 5,000원 정도를 급식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소마트에 대한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98년도는 6억이고 이중에 저희들이 식비가 2억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 정보통신연구원의 일반 수용비, 운영비로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PC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이렇게 약 6억 정도가 소마트 예산으로 98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하고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3억 정도, 14억 정도가 소마트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정보통신연구원에⋯
정보통신연구원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99년도가 24억, 99년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24억 6,70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했습니다. 97년, 98년도에 13억 9,400만원 금년도에 15억 7,300만원 정도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三碩委員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35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8,673만여원이고, 이 중 318만여원은 결손처분하고 8,355여만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318만여원의 내역과 그리고 결손처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 보면 익년도 이월액 중 거소불명이 459만여원, 무재산이 740만원 고질적 체납이 3,195만원 소송계류 및 기타가 3,959만여원으로 되어 있는 바 미수납액에 대하여 특별한 징수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답해 주시고, 특히 고질적 체납액 3,195만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三碩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企劃官室 세입결산을 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이 8,673만원 정도 미수납이 되고, 그 중에 318만원이 결손,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것이 8,35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결손처분을 한 이유는 전체 318만원입니다. 318만원인데. 여기에 소송비용은 한 건에 266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情報通信擔當官室에 전산 프로그램 사용료로서 한 건에 52만원 전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먼저 소송 비용에 관한 것인데 북구관내 경남농장이란 데서 제기한 어떤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데 따른 비용인데 이 소송비용이 시효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경남농장의 어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됨으로 인해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것이고, 사용료는 91년도에 우리 시에서 구축한 어떤 전산자료를 한국자원개발연구소입니다.
이 동아대학교내에 있는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전산자료를 사용한테 따른 반대급부로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효가 소멸되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여러 가지 사유로 8,35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소불명이 460만원 무재산이 741만원 고질적 체납이 3,195만원 기타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98년도에서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일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약 665만원 정도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체납액 8,673만원 그 중에 익년도 8,355만원 정도를 이것을 납부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간에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상으로 전체적으로 체납세 뿐만 아니라 체납 세외 수입에 대한 체납자가 일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체납세를 독촉하는 체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자진납부를 최대한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도 이 세외 수입을 체납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재산소유자로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색출해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그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 금정구청에서 그럼 이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징수를 한, 그런 내용을 읽어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데, 이 고질적 체납에 이 징수대책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해마다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특단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무재산이 아니고 조사를 해 보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징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세입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이 정도의 자료만 있고 재산소유 유무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부산시 전체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을 보면 각 구별로 정보를 파악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또 아니면 재산을 도피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고 통지서하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일체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징수를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정보, 민원정보 시스템이 상당히 잘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연 2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실태조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法務擔當官께서 조금 補充答辯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法務擔當官입니다.
저희들이 소송하고 나서 승소비용을 지금 회수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회수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선 소송에도 지고, 또 비용도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개별체납자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900만원짜리 체납자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재산압류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애로점이 저희들 소송이 끝나고 나서 각 해당 부서에 다가 통보를 일단 합니다.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체납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 징수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일제 정리기간을 둬 가지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많은 체납액이 아직까지 계속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프로테이지 추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추세를 말씀하십니까
체납자의 추세말입니다. 증가율이라든지, 감소율이라든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추세는 아직까지 통계를 낸 바가 없어서 답변을 지금⋯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납 결손액 또 미수납이 계속적으로 과다가 되면 결과적으로 세출계획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납 결손에도 중대한 원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 그러한 계획을 전년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께서는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法務擔當官! 이왕 선 김에⋯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SK 사업참여 포기로 인해 가지고 현재 소송계류 사항이라든지 승소여부에 대해서 이왕 담당관이 거기 선 김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SK 중재 사건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중재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7차 신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서 김태웅변호사라고, 김태웅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 소송되어 있는데 직접 法務擔當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소송 가액은 지금 383억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해 놓고 있고요.
7차 신문까지 있어서 그 동안에 저희들 중개 승인하고 그 다음 증인을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논리를 전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다음 8차 신문은 11월 22일날 있습니다마는 이 때는 오세민 정무부시장이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팀웍을 이뤄 가지고 변호사와 같이 소송에 임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민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왔을 때는 승소여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쟁점이 이렇습니다.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쟁점이 뭐냐 하면 정보단지 땅을 살 때 우선 우리가 SK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그 땅을 사 가지고 개발할 의도로서 그 땅을 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땅값 사는 것 우리가 2,300억 기채를 내가지고 돈 댄 것은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다하는 이러한 주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쟁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쟁점은 자기들이 우리 부산정보단지에 참여하게 된 것은 조건부 참여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 이렇게 발언을 들고 나와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한다하는 그런 조건부 참여의 의사를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두 가지 쟁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SK 측에서는 그 때 정보단지 업무를 우리 시를 대표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SK가 상당히 창구역할을 한 정무부시장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을 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민 전 정무부시장님이 우리 서류상으로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반박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저쪽 SK 측에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증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부산시가 2,300억원을 기채를 해 가지고 산 땅을, 전체의 금액을 날릴 수도 있고, 잘하면 2,300억을 승소 판결이 나면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 어쩌든지간에 우리 담당하고 우리 법무관이나 공무원들이 이 돈은 우리 부산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좀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승소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예, 정보단지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 컨벤션센터 건립지원비 80억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가 세입지원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 오세민 정무부시장이 계실 때 세입 재원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세출예산에 넣어 놓고 보자는 소위 억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팀장이 안 나오셨지만 또한 현지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은 국방부와 부지매입 문제, 투자자 선정문제 인프라 시설을 위한 기타재원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한데 대해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 전망을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단지개발담당관이 李敬鎬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벤션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 9월에 컨벤션센터 건립 방침을 결정할 당시에 사업비가 총 600억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422억원이고 민자가 1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420억원 중에는 정보단지개발 이익금 240억원 기채 등 해 가지고 180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단지개발사업이 SK 탈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공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단지내에서 이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는 방침을 99년도에 와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보단지 개발 이익금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보단지사업이 불투명해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당초에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사업비를 정보단지에서 재원 조달해 가지고 켄벤션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97년 12월에 SK가 탈퇴되고 공식적으로 98년 6월에 SK가 탈퇴됨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정보단지 사업이 공전화됨으로 인해서 컨벤션센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벤션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정보단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부지 매입, 투자자 유치, 그리고 인프라 재원 확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총 부지 매입과 관련한 보상금액이 4,418억입니다. 그 중에 현재 3,307억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74%의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부지대금 1,006억, 사유지 보상 101억, 대체부지 보상 4억 정도 해 가지고 약 1,111억원을 앞으로 향후 더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부지대금 완납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소유권 이전을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 6월까지 전체 부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라도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방부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현재 지금 국방부와 협의된 것은 전체 부지의 64% 정도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올해 11월 중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LOY 투자의향을 밝힌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약된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확정단계에 있는 것은 몇 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무부시장과 팀장이 귀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시간을 내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재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태까지 2,300억원을 지방채 차입을 했습니다. 현재 정보단지 개발사업이 내년도 6월에 착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더라도 바로 분양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녹산공단에서 보다시피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다 보면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상당히 늦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프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시의회에서 해준 시 채무보증 2,000억원을 가지고 외화 차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라든지 지금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투자의향을 비쳐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쯤 되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 때 되면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성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金有煥委員님!
김유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한 번 잘 아시는 분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얼마 만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委員님! 法務擔當官이 答辯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법무담당관입니다.
포상금은 저희들 내용을 보면은 승소포상금, 그 다음에 강제집행포상금, 선고활동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포상금의 지출 근거는, 우선 승소포상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법무관실에 있는 직원이 선고 업무를 보는 직원이 세 명입니다마는, 1년에 한 250건 되는 이 소송업무를 변호사의 소송 보조를 하면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은 작년 98년도의 경우에는 직접 소송 수행 건수가 전체 245건 중에서 변호사에게 위임한 건수가 185건이고 직접 직원이 수행한 건수가 42건인데 이렇게 직접 수행을 하면 우선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저희들 수임변호사에게 주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간단한 이런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 단독이라든지 소액사건인 것은 직원들이 또 수행을 합니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변호사에게 수임을 했을 때의 예산을 절약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42건을 직접 했는데, 이것을 변호사에게 준다 하면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승소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기준은 승소한 경우에 본안사건이라 해 가지고 이건 한 건당 10만원 줍니다. 1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소액사건은 2,000만원, 민사상에 2,000만원 이하가 소액사건인데 이것은 소액사건과 신청사건, 결정을 요하는 신청사건은 한 건당 이겼을 때 2만원,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강제집행 포상금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승소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합니다. 회수하면. 이게 돈이 있어도 잘 안 냅니다. 안 내면 강제집행까지 가는데 강제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고충이 따릅니다. 그래서 집달관을 데리고 가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소송비용을 회수했을 때에 그 직원에 대해서 5만원을 주는 것이 포상금이 되겠고요.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포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보상금
강제집행 이행 보상금입니다.
이행보상금
예, 포상금.
포상금.
예. 이것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서 지금 집행⋯
나중에 말이죠. 이 포상금 관계 조례를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소송사건 관련해서 비용 미수납 또는 결손액 발생액에 대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송을 수행하기 전에,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사전에 통상적으로 재산 가압류라든지 본안 소송에 가기 전에 이런 절차가 있죠
소송 제기하기 전에 말씀입니까
소송에 임할 때, 하기 전에라도.
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적극 소송을 요즘 하는데 예컨대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제 얘기는, 쉽게 쉽게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합시다.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소송건이 된다라고 되었을 때, 세금을 안 내어 가지고. 또 소송 시작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시행하는데 그 전에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어떤 재산 물건의 변동을 미리 막아 놓는, 통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본안 소송이 되어서 본안을 패소하든 승소하든 결정이 나겠죠. 그래 승소를 했을 때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채권 구상을 하면 그렇게 뭐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기획관님 말씀 중에 시효완성이 되고 시효소멸이 되는 이런 내용은 발생해도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 소송에 관련해서 사전에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들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소극적인 소송입니다. 상대편에서 우리 시 보고 돈 내놔라 하는 이런 소송입니다.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들이 우리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죠, 우리 시니까요. 시가 뭐 무재산이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로, 원고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고의 입장에 있으니까 미리부터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 압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마는 그러나 요즘은 저희들 승소라 해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적극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송, 우리가 원고로서 소송 제기 전에 우리가 받을 피고 당사자의 재산을 미리 조사해 가지고 압류를 해 놔 놓고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뭐 쉽게 우리가 풀어 얘기를 하면,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 그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할 건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 재산압류 조치를 하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체납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재산압류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부분, 시효소멸이 되었다 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사건에서 시효가 소멸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까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우선 상대편이 무재산이 되고 또 시효가 소멸되면 도리 없이 결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일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재산이 있을 때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은 사업용 자산이나 또는 개인의 부동산이 있을 때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그렇죠
예,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들 조사가 되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도저히 어떤 받을, 자진납부할 그런 상황이 못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재산압류라든지 기타 이런 채권 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미수납되고 있는 채권액, 지방세 채권액 시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채권들 중에서 그러면 시효소멸이 되어가지고 못 받는 것, 또 무재산이 되어서 못 받는 금액이 몇 %정도 됩니까 발생 금액이.
이건 뭐 회의 직접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강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보는 견해만으로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고질적 체납은 한 3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재산을 추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압류 내지는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를 마치고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기획관에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개괄해서 제가 몇 말씀 하겠습니다.
98년도 3회 추경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70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실 복리후생비 중에 2,1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썼고 48%인 1,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금방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40% 이상을 포상금 지급이 안된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4억원 중에 4억원 전체가 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새 천년에 가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관께서는 좀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되는 예산이 편성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 3회 추경 예산이 작년 5차 본회의에서 이 추경이 되었는데 불과 몇 개월 안되었는데 불용액이 700만원씩 이월된다면 이런 문제는 사실상 기획관실에서 이런 불용액을 낸다면 타 부서에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신중하게, 새 천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다뤄서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 불용 부분이 정말 최소화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적극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오늘 정보단지개발팀장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위를 떠나서.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신 그 경위를 일정과 또 목적, 경비관계 등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및 정보단지개발팀의 98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1時 58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다. 경제진흥국 TOP
계속해서 經濟振興局 98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과 經濟振興局 98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企劃財經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저희 경제정책 행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槪要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白雲鉉經濟振興局長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經濟振興局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이월액은 38억 5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전체 4.4%보다 높은 4.6%로 나타나 있습니다. IMF관련 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인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局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작년보다 저희들 예산의 집행결산 내역은 불용액이 현저히 감소를 하였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는 그러나 이월액이 38억이 있습니다마는 이 이월액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35억원이 이월됐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대학에 재원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어렵고 또 시가 전액으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에는 너무나 재원조달이 불투명해서 작년에 98년도에 35억원을 집행을 못하고 올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올해 들어와서는 35억원과 그 대학의 출연금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이제 원만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재단법인 설립을 산자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국이나 부서에서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經濟振興局에서는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죠
지금 이월 및 불용사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주로 집행 잔액과 절감액입니다. 그 구분을 뚜렷이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절감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표시한 내용들이 절감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사항별 108페이지에 외국인서비스센터 운영보조비로 7,5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며, 외국인 서비스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외국인들의 불만을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09페이지 외국인서비스센터 운영비 보조. 109페이지.
답변이 안됩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준비를 하시고⋯
이것은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세요. 질의.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113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 8,699만 4,000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예산은 공공근로자 산업재해 공금 대신에 지급할 예산이고 각 구별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구에 물론 산업재해보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한 것은 사업장 중에 산업재해보상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장, 사업장에서 생기는 산업재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2억원이 명시이월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죠
당초에는 작년에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그 부지를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부지를 확정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부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죠
왜 부지를 빨리⋯
작년에 부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연산동의 부지, 온천동, 노동부 소유부지, 신평의 사유지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노동복지회관의 건립위치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서 다시 부지를 물색한 결과 이번에는 연산동 844-14번지 한전소유 부지를 올해 들어서 부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설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서비스센터 준비됐습니까, 답변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됩니까 그러면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 현액 1,646만원 중 52.6%인 866만여원이 불용처리하였는데 52.6%가 불용되었으면 이는 예산편성이 분명 과다 편성이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일반 보상금 과목예산도 산업평화상 시상 대상축소로 예산 현액 대비 39.3%인 680여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당초 시상 대상은 어떠했으며 실제 대상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應祥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동정책과의 일반 수용비가 과다하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총 경상비 1,332만원 중에 632만원이나 되는데 일반 수용비만 하더라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불용이 발생한 사유는 첫째는 그 제1회 채용박람회 개최시에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경인쇄, 마스터라고 합니다. 마스터를 떠서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절감 시켰고, 또 2회 행사시에는 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홍보물과 인쇄물 제작비를 부경대와 공동주관으로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에서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집 펙스(FAX)를 이용하고 또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별도 홍보에 따른 유인물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절감이고 어떻게 보면 불용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평화상의 부분은 작년에 산업평화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4명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상 대상자를 모집해 본 결과 추천실적이 상당히 저조했고, 또 추천된 대상자 중에서도 시상 자격이 공직심사위원회에서 시상 자격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서 9명, 이에 대해서 5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분 650만원에 대한 은상, 동상, 금상, 이 부분에 대한 시상비가 포상금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평화상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노동, 노사분규의 해소와 건전한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 근로자와 기업인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의 종합적인 하나의 가장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색이 우리 부산시를 관장하는 經濟振興局이 전반적인 면에서 이런 불용액을 많이 내게 되면 타 부서에서도 우리 經濟振興局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000년도 새해 예산편성에서는 불용액을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를⋯
예, 朴三碩委員님 補充質疑하세요.
局長님!
예.
이 노동정책과가 제2차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經濟振興局으로 왔죠
그렇습니다.
이 불용액을 과다히 생긴 이유가 그러한 구조조정 이후에 과가 옮김으로 해서 어떤 전문성의 결여라든지 업무의 어떤 효율성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委員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노동정책과장이, 노동정책과장과 계장, 직원이 그대로⋯
과장이 온다고 하더래도 국장이 이 업무를 생소한 업무를 보고, 이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엄청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 일반수용비를 모두 설명을 했지만 세부 알선 유인물 제작 등 공공요금 제세, 산업발생 심사위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한 그 방침대로 이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원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이 계획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계획대로 실시 못하고 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局長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실상 98년도 이 예산 집행분은 아주 노동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보건복지국장 소관에 있을 때 집행된 사항입니다.
경제국에 온 것은 올 8월달부터 왔습니다마는 99년도에 예산결산 집행액을 결산하실 때 보시면 경제국장이 더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99년도 결산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산은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연결됩니다. 이 결산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곧 정기회기가 다가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킬는지 안 할는지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압니다마는 이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지금 올해 상당한 기업활성화도 되고 그로 인한 노동의 활성화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는지 궁금합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 7억 5,700만원은 이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2차 보전액은 뭐냐하면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빌리게 되면 현재 이자율이 비싸기 때문에 그 중에 3% 정도의 이자, 3%분의 이자분을 시가 대신해서 내 주는 것이 2차 보전액입니다.
작년에 89억원 정도의 2차 보전액을 확보를 하고, 81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7억여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작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대출을 오히려 안받았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규모를 줄인다고 안 받아가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보전을 해 주고 싶어도 저희들이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전을 못한 그 금액은 올해 들어서 기업이 융자를 받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2차 보전으로 재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외국인서비스센터 준비 됐습니까, 답변
예, 외국인서비스센터 이 부분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관 앞에 커브, 모서리 도는데 거기 외국인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작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준 부분을 저희들이 그 경제정책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관광진흥과로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운영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봐지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이전 부분인데 지금 외국인 운영비 세부내역을 말이죠. 서면으로 우리 전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노동정책과의 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勞動政策課 所管입니다.
그러면 勞動政策課에서 답을 하세요.
이 경상적 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이 불용이 되었다고 이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세밀성도 없고 그냥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경상적 경비하고 일반 운영비, 뻔하게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1,9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12.03%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절감된 것은 IMF이후에 그 당시 분위기가 예산을 함부로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는 일반근로청소년이라든지 일반에서 강좌를 많이 개설을 합니다.
거기에 하는 각종 유인물 같은 것을 생략하고 재활용, 이면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절감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 그래요. 상당히 살림살이를 잘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예, 그것은 그렇게 되면 칭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예, 朴三碩委員!
박삼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요. 미수납액이 4,700만원,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이제껏 미수납액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현황이 총 23건에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그 내용은 에너지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전기사업법에 위반한 업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위반업체,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업체, 이렇게 해서 상당한 과년도 체납액이 생겼고, 또 98년도만 하더라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위반과 전기공사법에 위반업체, 이렇게 해서 한 2,700만원 정도가, 아! 체납된 것은 320만원 정도가 작년 한해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체납을 독려해서 수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상 부도가 나거나 하는 그런, 주로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결국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은 당해년도에 할 수가 없고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처분하는 상태이고, 또 부도가 안 났다 하더라도 현재 그 기업들이 보면 거의 운영이 너무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도가 확인된 업체는 굳이 5년을 기다렸다가 금액만 증가되는 이런 추세로 하지 말고 부도가 확인된 이런 업체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법적 5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예. 회계법상 지금 5년 기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는데 결손을 해주셔야죠.
업체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부도난 업체도 상당수가 있다라고 답변했죠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기업은 있습니다. 기업의 실체는.
행정의 낭비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도 났다가 또 정상회복이 되는 그런 기업도, 살아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회계법상으로서는 5년을,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별에 대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적극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4分 會議中止)
(14時 2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라. 재정관실 TOP
계속해서 財政官室 所管 98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과 98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財政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안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財政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1998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
李敬鎬委員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財政官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결산서에 있어서 미수납액 2,378억 200만원 중 그 내역으로 결손처분액이 235억 5,100여만원, 익년도 이월액 2,142억 5,100여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결손처분액 235억 5,100만원의 내역을 보면 무재산이 184억 100만원, 행방불명이 19억 9,500만원, 시효완성 29억, 5,400만원, 공매시 배당 無가 2억원을 결손처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이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떤 징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결손처분한 사유와 결손처분 하기 전에 시에서 미납금 수납을 위해 어떤 조치와 절차를 취했는지 아울러 답변을 바라면서,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중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 특별한 징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액 중에 무재산이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요건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등으로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는 체납액과 지방세의 징수권 시효가 5년입니다마는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서 엄격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재산이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결손처분의 대상인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불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아시는 것 처럼 IMF사태 이후에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부도, 도산, 그러한 업체가 급증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부도 도산이 우려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결손처분 대상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한 사유와 결손처분하기 전에 시에서 미납금 수납을 위해 어떠한 절차와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손처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산이 없거나 행불된 경우에 한하여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앞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재산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체납자 주소 거소지를 조회 확인해서 금융기관에 또한 체납자의 예금조회를 실시하는 등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치를 나름대로 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자 연명부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계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결산기준 미수납액이 2,142억여원입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075명입니다. 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1,067억 3,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 대해서는 구·군별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별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징수책임자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명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재산이 78%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어떤 자기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이러한 조사를 한 결과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재산상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 세금뿐 아니고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재산을 은닉, 도피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사한 결과가 없습니까
예, 稅政擔當官이 補充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상에서 은닉됐다든가 법인체 같은 것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은 寡占 株主인 경우나 예를 들어 공유물 공공용물 같은 것은 제2차 납세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이 되면 즉시 제2차 납세분을 지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지금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발견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을 은닉하는 것 같으면 일단 법 절차상에 발견이 됐을 때는 즉시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법으로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 사해행위를 취소를 시킵니다.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강력한 징수대책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징수대책으로는 전번 우리 8월부터 공무원 사립학교 그 다음에 일반연금 관리공단에 체납자 한 41만명에 대해서 리스트를 발췌해 가지고 직장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먼저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체납자들 약 1만 4,000건에 대해서는 9월말 납부기한을 정해 가지고 직장별로 전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나누어 줬습니다. 직장에 찾아가서, 거기서 14억 정도 되는 근 80% 징수가 되었고, 지금 연금관리공단은 직장 조회를 했습니다. 직장조회를 한 것이 약 24만 건이 됩니다.
그것을 독촉장을 출력을 해 가지고 각 직장별로 30명 이상 되는 체납자가 있는 직장별로 갖다 주면서 11월말까지 납부를 해라. 안 할 적에는 다음에 법적 조치에 의해서 압류 예고통지서를 보내고 직장에 압류 예고통지를 보내 가지고 향후 금년 2월 28일까지 늦어도, 봉급 압류를 할 계획이며,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동차 체납세가 656억 정도 됩니다. 전국, 5년 동안에. 그 이전 것도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군, 시·군 합동으로 해 가지고 월, 수, 금 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자동차가 많이 몰리는 아파트나 이런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 11월 첫째주 3일 동안에는 홍보기간으로서 자동차가 많이 몰려드는데 다중 집합소 같은 데는 일단 안내문을 전부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 수, 금, 그래 가지고 체납세 1소에 의해서 전국 600명 부산시 세무공무원 들이 다각적으로 단합을 해 가지고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당히 행정력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래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해서 체납한 시민들이 아주 자진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등록을 말소시킨다든지 할 때만 자기네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수를 그렇게 언제부터 지금 계획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11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 자동차가 아마 3년이나 4년쯤 지나가면 가격이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이 200, 300, 400, 500⋯
차량 대수가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차량 대수가 약 72만대 정도 됩니다.
72만대 같으면 우리 시보 같은 것이나 또 16개 구보, 군보를 활용을 해서 시보에 한꺼번에 기재를 하면 양이 많으니까 16개 구보, 군보를 활용을 해서 공개를 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보는 한 달에 한 번씩 각 군, 구에 구보를 전부 다 배부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도 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 재정을 봐서는 최대한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손을 하는 과정의 처분과정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또 물론 감사시에도 국정감사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적인 낭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징수를 해야 된다는 우리 체납자에 대한 끝까지 추적을 한다는 그런 정신도 살려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결손처분금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235억이니까 전체 약 9.9% 1년도에 9.9%씩 세외수입으로 전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고액 상습체납자는 저희들이 감사 때에도 1,000만원 이상은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명단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쨌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 명단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2,075명입니다. 1,000만원 이상.
현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약 1,000억 정도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의 실익이 상당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1,067억원 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 후 순위가 되어 가지고요. 후순위, 부도, 명단을 조금 있다고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고액 체납자들이 부도입니다. 부도가 되니까 이것을 압류를 우선적으로 채권압류를 위해서 실행을 하지만 그것이 최고 후순위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받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실례로 들면⋯
지금 1,000만원 이상, 우리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1,000만원 이상 올해 99년도 들어와 가지고 처리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뽑지 않습니다. 별도로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고액 체납액이. 상당히 지금 6급 이상 징수책임자를 둬서 노력한다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분량도 여기에 할애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반환액이, 위원님 과오납에 대해서 質疑할 委員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과오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묻겠는데요. 이 보통세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것은 실제로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큰 금액이 과오납으로 지금 되는지 그 사항별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98년도 우리 지방세 전 15개 세목에 대해서 과오납 발생 액수가 과오납 환급한 것이 354억원 이었습니다. 예년도 보다는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첫째 우리 수영만 매립지 주식회사 대우에, 대우에 비업무용으로 걸었습니다. 96년도에 97년도 비업무용으로 걸은 그것이 한 188억 정도가 대법원에서 소송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징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과오납을 해 줬고, 또⋯
취득세 말입니까
예, 취득세가.
그리고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경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액 환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 부과세인 우리 주민세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거기에 환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자진납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환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과오납 환급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 전체 약 33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과오납 금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이중 납부를 하거나 사고신고 납부한 금액이 한 9억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세액의 2.6%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중 납부가요
예. 이중 납부가 발생이 되는 게 왜 이렇게 발생⋯
몇 건에 얼마라고 했어요
9억원 정도 됩니다. 건수는⋯
9억이라.
예, 그리고 우리 종합토지세.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16개 시도에서 똑같이 공평하게 자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과세대상을 잘못 넣게 되는 것 같으면 11월, 일단 10월 말일 부로 납부를 하고 나서 종합 합산과세가 될 것이 별도로 된다는 것, 별도로 되는 것을 분리를 시켰다면 다시 수정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11월말이나 12월말이 되면 이것을 얼마 만큼 내 주라고 行政自治部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도 신문에 보도된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대변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중 납부해서 우리가 컴퓨터상에 과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사실 환불받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또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우리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이 과오납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또 지적을 하기로 하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불용액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처리해 놓았는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우수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특정 부서에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구·군이나 타 부서에 파급시킨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어떻게 구분을⋯
차이점.
집행잔액은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단가가 낮아졌다든지 혹은 그만한 물량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쓰다 남은 것을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요. 예산절감이라 하면은 예컨대 우리 행정기관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그 사유가 계획된 양만큼 발생되지 않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財政官室 所管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稅政擔當官室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추어 비슷한 회수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 수당을 예산에 편성합니다마는 저희가 납부 예고라든지 홍보를 더욱 더 철저히 한다든지 과세전 적부심 등을 효율적이고 실제적으로 운영해서 이의 신청의 건수가 줄게되면 그 만큼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회수가 줄어들고 따라서 그 수당이 계획된 예산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이 가미된 것으로 보고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그 하나밖에, 또 다른 것 없습니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 이제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 원고 분류장치가 본래 복사기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의 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그래서 외부구입할 때 원고 분류장치를 제거하고 구입하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동전화기는 무상교환을 한다든지 원래는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두 대를 구입하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무상교환을 한다든지 또 기동감찰용 순찰차의 오디오 등은 기동순찰차에는 오디오 등 일부 옵션을 빼고 차를 구매계약을 하면 그 만큼 단가가 떨어지고 TV나 녹화기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된 규격보다 더 규격이 적은 것을 구입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하는 그런 것을, 물품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구청이나 군에다가 한 번 파급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집 중입니다.
수집해서⋯
예, 각 구·군에 전파할 계획으로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구·군별 미수납액이 많은 차이가 있는 줄 아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징수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징수실
적이 우수하거나 미진한 구와 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괜찮으시다면 우리 稅政擔當官이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니까 補充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지도는 이 지방세나 국세는 다른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각 구·군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8, 9급 직원들이 신규가 많습니다. 지방세무직이 생긴데가 94년도부터 제일 먼저 지방세무직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우리 세무 전문교실할 때 우선 전문성 제고부터 시켜야 된다. 계속 전화가 오는 것이 구청에 있는 세무직들이 너무 모른다고 해서 지금 일과외에 이틀씩 2개월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말까지 안 그러면 상반기는 벌써 했습니다. 지금도 11월 1일부터 하고 있고 우리 지도점검은 계속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다른데 많이 보내고 우리 모든 업무자체를 지금 7월 1일부터는 우리 본청 직원들이 어떠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구청직원하고 야간이나 주간에 합동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지시만하고 그대로 끝을 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고, 우리도 우수 구에 대해서는 각 세목별로 징수 우수 구에 대해서는 납기 때마다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상금을 주고, 종합평가할 시에도 최우수구, 그 다음에 우수구, 장려구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상금을 주면서 사기진작이나 또 특별히 그 지방세 중요도를 인정을 해지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체납세 활동을 강화하면서 징수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전부다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보나 홍보를 볼 때 전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징수실적이 좋은 구에는 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보에 아마 게재를 안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우수 구청 우리 상금, 납기 세목 정기분 세목이나 안 그러면 종합평가에 우수 구에는 필히 시보나 안 그러면 언론에 보도를 홍보를 하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 만이 징수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8년도 전체 명시이월은 53건에 982억원, 사고 이월이 123건에 69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위 연차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으나 일부 사업들을 보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 명시이월을 해야 함이 타당한데도 귀찮으니까 그냥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財政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사고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처럼 예산은 연도내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전액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년 내에 완공하기 힘든 사업이고 또 대규모 사업은 사업특성상 이월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로 이월하는 쪽을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이제 특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수행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 특히 투자사업 같은 것은 우리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기가 예기치 않게 늘어지는 그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사업 계획수립 능력, 능력을 키워 나가고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예측을 하는 또 유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재정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할 때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稅政擔當官이 답변한 것 중에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실제 우수 징수 구·군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는 그 포상금을 좀 키우려고 그럽니다. 너무 포상금액이 미미해서 충분한 어떤 유인책이 안된다고 보고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키울 계획으로 있으니까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유총연맹 등 각종 77페이지에 임의 보조금 예산액 5억 900만원 중에 31.6% 1억 6,100만원만 되고, 1억 6,100만원만 불용처리 되었는데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를 여기서 일일이 다 부르기에는 너무⋯
몇 개나 됩니까
아니,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단체 자유총연맹 외에 단체에 임의 보조금 나간 명세서를 각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세요. 그리고 불용처리 된 부분하고 그것을 98년도 것하고 99년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같이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컸던 이유는 저희들이 그 때 IMF사태로 인해서 지원을 보조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액이 많았던 것을⋯
바르게 살기도 있고 한데 자유총연맹을 제일 크게 봅니까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다 있지요
예, 재향군인회 부산시지부, 또 사회복지협의회 부산시지부, 전몰군경유족회, 농아인협회 부산협회, 아동복지시설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21세기 공동체 개발원 등등 굉장히 각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金委員님 말씀처럼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내 주십시오.
金應祥委員님!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예산은 당초 1,800만원에서 3회 추경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9%인 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3회 추경예산에 200만원을 편성은 물론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불용사유가 업무추진비 절감이라고 하는 바, 예산절감한 사례가 어떤 것인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1,800만원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3회 추경 때 2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결국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잠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또 주요 추진사업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히 이 비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IMF 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권고에 따라 일률적으로 30%를 삭감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경기부진에 따른 실업대책 추진 등 시정운영을 위해서 행자부가 5억원을 추가로 기준액을 올려줬습니다.
이를 각 주요시책 부서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재정관실에도 예산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액이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남은 것은 지난해는 IMF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합하면 38%가 불용액이 됐다.
그러면 명색이 부산시 예산 전체를 다루는 재정관 소관에 불용액을 이렇게 39%를 숫자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타 부서나 각 구에서 생각할 때 재정관실에는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산,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다 보니 남는 돈 8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게 39%인데 각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재정관 자기들 소관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남겨 놓고 하부기관인 구청에서는 예산을 짜게 편성해 가지고 운영비를 적게 주게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또 같은 시 안에서도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새천년 2000년에는 절대로 이 불용액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색이 재정관이 이런 식으로, 어떻든 간에 불용액이 39%라는 건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기 새천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불용액을 안 남는 쪽으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집행을 하자면 좀 활발히 집행하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다. 재정관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라 다른 부서보다 넉넉하게 편성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위원님,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수범을 보이느라고 좀 불용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는 耳懸鈴 鼻懸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그런 답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모범된 부서가 되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元俊委員님!
김원준위원입니다.
브니엘고등학교 지방세 관련 소송결과에 대하여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청 공무원이 일본에 가서 지방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본 가서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정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니엘 관계는 체납세가 약 7억 정도 아마 체납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지원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금 압류를 앞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압류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 그부분을 압류를 한 부분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금액 받은 건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돈 받은 건 우리 여기 국내에, 일본인이 국내에 땅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땅을 매도를 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과세가 되어 있는데 금정구청에서 계속 주소지를 추적하고 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납기 시효완성, 소멸시효, 2개월만 있으면 소멸시효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2,400만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가지고 출장비를, 두 사람이 가가지고. 미리 약속은 되었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사무소나 이런데 연락해 받을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 재일교포인데, 어쨌든 와서 설명을 해라. 설명을 해갖고 그게 합법적으로 부과가 되었다면 납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 있는 사람이 왜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되나. 국적은 일본국적이다.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제가 보고를 듣기는.
그래서 2,400만원 되었는데 소멸시효 2개월 전에, 2개월이 다 되어가지고 나가가지고 1개월 몇일 남겨 놓고 신문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징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쪽에 국내로 예금을 해가지고 예금 입금된 걸 보고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3일 동안 기다리다가 그대로 징수해가지고 나온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그 직원한테 받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정구청 직원이 일본에, 내는 세금을 갖다가 지금 우리 한국에다가 그걸 했는데, 줬는데, 그럼 직원이 횡령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직원이 입금이 되고 나서 그때 은행에 우리 여기 송금이 되어가지고 은행에 납부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직접 징수를 했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못 오니까. 그래 불입이 된 이후에.
그래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국에서 땅을 사면 당연히 세금은 내야지.
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납세자가. 체납자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서 받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언론보도 대로다 이 말이죠
사실 꼭 그대로입니다.
그 언론보도를 나도 봤는데 김하고 김치니, 고춧가루니 고추장하고 이래 가져 가가지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좀 국위선양도 하고 인심도 써가면서 돈을 받아왔다. 좋은 현상 같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일본 징수한 것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그건 한 공무원의 수범사례로 봐집니다.
우리가 방금 서면자료를 봐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한 수범사례를 경우를 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 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수범사례를 잘 활용해서 징수에 노력해 주길 바라고, 저희들이 불용액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가 98년도부터 우리가 IMF죠
(“97년도⋯” 하는 이 있음)
97년 말⋯
97년 후반부터 그렇게 되죠 그 때부터 저희들 우리 공무원의 조직에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전 공무원들이 월급을 삭감해서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 쓰는 등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압력, 견제,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은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77페이지 보면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은 이 불용액이 1억 이상이 지금, 이건 거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건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98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께서 答辯을 하시죠.
예. 豫算擔當官이 좀 補充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朴三碩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전 공무원에게 똑 같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퇴직이나 이런 사유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집행을 안 하고 한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 예산 계상했던 것 보다도 지급할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퇴직공무원 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도 있고, 중간에 공무원,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집행 지급금액보다도 실제 집행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했던 인원수보다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이 나갔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중간에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에 관한 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100%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 사기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 주면서 또 일을 하라 하고 해야지, 이런 부분 또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불용액을 남겨야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企劃管室〉
企 劃 管 理 室 長
企 劃 官
法 務 擔 當 官
吳巨敦
金亨洋
朴寧世
〈財政官室〉
財 政 官
豫 算 擔 當 官
稅 政 擔 當 官
會 計 財 産 擔 當 官
裵泳吉
李寧活
金東伯
朴春漢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經 濟 政 策 課 長
企 業 支 援 課 長
投 資 振 興 課 長
勞 動 政 策 課 長
工 業 行 政 課 長
白雲鉉
裵泰守
李鐵衡
李鍾源
裵壬龍
金英煥
〈情報團地開發팀〉
情 報 團 地 開 發 擔 當 官
裵光孝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