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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국정감사 준비 및 수감, 부산국제영화제, 노인의 날, 흰지팡이의 날 등 각종 행사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당면한 보건복지업무 추진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안 예비심사와 폐기물 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에 지방단체 자본이전 예산액에 12억 4,700만원이나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부랑인시설사업비 2,050만원이 결산추경때 착오기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액을 몇 번이나 검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산시에 와서 착오가 되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 가정복지 불용액이 마이너스 28억 8,000만원,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 현액이 마이너스 6억 2,000만원, 불용액이 마이너스 15억 1,300만원 등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이 많은데 무슨 연유에서 마이너스 표기의 예산이 성립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현액이 35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국장님이 답변 잘 안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상세하고 세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대답을 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선 安永根委員님 답변중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상에 지금 275페이지하고 여러 부분에 지금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처리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가정복지과가 그러니까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이 통폐합이 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있던 노인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여성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이체가 되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98년 9월달에 가정복지과가 없어지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고 여성정책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나누어졌는데 끝에 가서 결산추경을 할 때는, 예를 들면 국비내시액이 감액이 된다든지 할 때 그 부분을 새로 이체된 부서에서 그것을 불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있던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마이너스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75페이지에 15억 1,200만원이 조직개편으로 예산이체 확정후에 국비내시액 감액에 따른 추경삭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로 분리가 되느냐 하면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에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억 2,600만원 조직개편으로 예산이체 증액됐으나 추경시 당초과목 예산삭감 해가지고 넘어오는 부분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280페이지 보시면 여성정책과에 보면 2억 8,500만원이 나옵니다. 사업량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해가지고 2억 8,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2억 8,500하고 12억 2,600을 더하면 15억 1,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이게 불용액인데 당초에 있던 가정복지 예산에서 마이너스 15억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張昌祚委員님께서 결산추경 하시면서 이 내용을 아마 이해를 하시고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유가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張昌祚委員한테 물어볼 바에야 여기에서 질의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회계처리상에서 우리 실무직원, 계장, 과장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조직개편이 되면 이 예산하고 조직하고 당초에 같이 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므로 해서 예산하고 조직하고 그대로 넘어오면⋯
아닙니다. 예산편성할 당시는 조직개편을 예상을 안했죠. 안하고, 가정복지예산은 가정복지로 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로 했는데 9월달에 들어가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정복지과가 없어지고 그 예산이 여성정책과로 나가고 사회복지과로 나가고 전부 쪼개진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나눴는데 결산에 가가지고 국비삭감을 할 때는 국비내시라든지 이것은 원부서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고 그것을 정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예. 그 다음에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의 경우에 2,000만원이 불용된 사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랑인시설의 경우에 당초 확정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복지부로부터 감액 변경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 결산추경시에 국비삭감부분을 반영을 못해가지고 국비부분이 수치상으로 불용이 된 것으로 저희들 행정착오로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는 행정착오입니까
예, 그래서 오수정화공사 800만원, 축대보수공사 1,200만원 해서 이 부분이 국비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걸 정리를 못해가지고 불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답변 다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李鍾喆委員 질의하실 겁니까
예.
委員長님!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까
安永根委員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 소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徐課長님! 답변하세요.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불용이 난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350만원입니다 전체액이. 그런데 그게 전염병환자 역학조사반 운영이고요, 하나는 행사동원의료진 보상비 두 가지입니다. 그때 의료반 지원은 경호경비, 중요 요인 경호경비에 쓰도록 운영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전염병환자 역학조사비용은 98년도는 당시 전문적인 역학조사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할만한 그런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李鍾喆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예산액이 16억 6,200만원이나 불용처리됐는데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보호자 보호인원 감소를 이유로 집행잔액후 1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을 내시통보후 미교부할 때나 불용처리예상 등 미교부사유를 신속히 파악해서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어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운용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局長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중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 8,595만 8,000원이나 되는데 어떤 사업이 어떤 사유로 사업량이 감소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방금 李鍾喆委員님 질의에 대해서도 安永根委員님 질의에 그 내용이 일부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270페이지에서 불용이 그러니까 7억 6,000 그 다음에 9억 해서 16억 난 사유하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2억 8,500만원의 불용사유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처음으로 설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275페이지에 보시면 조직개편으로 예산이체 확정후 국비내시액 감액에 따른 추경삭감 해서 마이너스 2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0억이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하면 270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조직개편으로 예산이체 증액되었으나 추경시 당초과목 삭감해서 7억 6,000 나오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페이지 280페이지에 방금 물으신 여성정책과에 2억 8,500 말고 그 위에 보시면 12억 8,500이 나옵니다. 12억 4,800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마이너스 20억이 되어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 처럼 당초부서였던 가정복지과에서 마이너스 20억으로 정리를 하고 그 불용이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로 분리되면서 7억 6,000, 9억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270페이지에 7억 6,000의 사유하고 9억의 사유를 두 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물으셨던 9억의 사유는 국비가 과다책정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억 1,000만원의 내역은 시설 생계비가 9,600만원, 자활지원센터 비용이 1,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이 6,000만원, 노인복지부분이 7,000만원 해가지고 전부 이 부분을 다 합치면 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국비가 과다책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이 부분이 사후에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요구를 할 때 국비를 좀 과다요구를 해 가지고 사후에 정리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치면 9억인데 많은 부분을 하나하나씩 더하다 보니까 전부 합쳐져가지고 9억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억 6,000 부분은 사항별설명서에 나오는 정신질환자 시설운영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비 등 해가지고 주요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전부 모아져가지고 이 부분이 국비감액이 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일일이 설명을 저희들이 하려면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 정리하기가 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280페이지에⋯
마이크 켜주세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중 집행잔액이 2억 8,595만 8,000원이나 발생한 사유는 조직개편시 가정복지과에서 이체된 예산으로 3회 추경시 완전 삭감하여 실제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어떤 사유로 감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그걸 좀⋯
사업량은 장비보강하고 증·개축하고 개·보수 이런 게 있었는데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3회 추경시에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그 사업량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어찌 됐던 국비든 이런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과다책정 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앞으로 예산운용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 安永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局長님 이하 고생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7페이지에 보면 기금결산이 있는데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전혀 실적이 없으면 여기 기금결산에 안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왜 넣었는지⋯
그거는⋯
또 조례가 있다면 왜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97년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있다가 99년도 예산에 비로소 반영이 됐습니다. 되고, 또 계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99년도에 지금 4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4억이 확보돼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난에 장애인복지기금이 2001년까지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2001년까지 20억을 모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2억 뿐이죠
예.
그런데 지금 내년이 2000년, 내후년이 2001년인데 2년동안에 18억이, 올해 99년도에 좀 모았습니까
올해 2억 해서⋯
그래 4억입니까
예.
4억이면 내년에, 16억을 2년동안에 모으려면 1년에 8억씩 모아야 되네요
저희도 그 예산반영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IMF로 인해 가지고 기금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복지기금 하고 여성발전기금 이거는 같은 것 아닙니까
정 상반된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새롭게 전개되는 여성운동을 돕고 또 여성권익신장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구요, 모자복지기금은 소외되어 있는 미망인들, 모자원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생계비지원이나 그 시설내에 있을 때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재정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틈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정반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선 두 번째 局長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모자복지부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물론 혼자 계시는 여성분이라 하더라도 젊을 때는 생활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연세가 많을 때 문제가 안됩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모자복지가 그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못된 겁니까
미망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시설에 모자복지시설에 들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수용되어 있다가 자립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비워주고 또 다음 대상자를 위해서 비워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자립해나가는데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복지 이런⋯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고, 미망인 가족들의 생활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과장님! 작년에, 올 연초에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설명들을 하셨는데 뭐 좀 제대로 쓰고 뭐가 활동이 좀 됐습니까 금전적으로는 별로 차이나는 게 없네요
예, 그게 지금 집행중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좀 집행하고 했습니까
99년도는 지금, 지금도 집행을 위해서 계획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치마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약 4,300여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3개씩요, 한 집에 3개씩, 그리고⋯
그러면 앞치마, 물론 이제 목적에 의해서 거두어서 법을 위반한, 벌금을 거두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시가 식당에다가 앞치마까지 사갖고 제작을 해서 제공한다는 게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가 좀, 그것보다 더 한 곳에 쓸 데가 많을건데 영업하는 집에,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앞치마 두 서너 개 그것도 전체 다 하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올해 앞치마 구입하는데 돈 얼마 썼습니까
지금 올해도 한 2억정도 지금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2억대를 지출을 하는데 과연 앞치마 3개 그걸 식당에 줘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낭비성에 가깝다고 보는데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내년부터는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법에 정해진게 식품진흥기금, 식품을 위한, 식품수준향상을 위한 시설지원 그 다음에 교육사업 그 다음에 연구사업 그 다음 식품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뭐 그런 정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열거하신 내용중에서 굳이 앞치마 3개정도가 맞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오히려 지금 열거한 여러 가지 목적중에서 진짜 오히려 앞치마 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게 어떻느냐, 이게 2억, 3억이 아니고 20억, 30억이 들더라도. 2억, 3억이 아니고 20억, 30억이 들더라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열거하신 내용중에서 표나게 진짜 부산의 위생업소가 우리가 보든 외국인이 보든 발전됐다, 좀 위생적이다, 질이 좋아졌다, 서비스가 좋아졌다 그런 좀 큰 프로젝트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앞치마 예를 들어서 얼마 안되는 그것 몇 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그 관계사업은 물론 식품진흥기금도 이용을 하고 또 여타 식품위생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회의가 좀 끝나고 金委員님한테 특별히 따로 보고를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는데, 다음에 한 번 시간을 잡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대한 프로젝트를 한 번 들어봅시다. 저도 관광이나 서비스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질의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金鎭秀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을 좀더 그 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축적된 기금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 앞치마문제는 여러분들의 걱정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체전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보다 더 나은 접객문화를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연초계획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집행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연말이 되고 또 내년 총선을 기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는 염려도 담당국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지도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局長님은 정치적인 감각도 있으시네요.
(場內웃음)
내년봄에 그걸 갖다가 업소에 나눠 줘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공무원여러분들이나 의회의원들이나, 물론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낸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게 우리의 순수한 뜻, 우리 과장님의 순수한 뜻이 오해를 받으면 결국 의회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것 하나 줘가지고 귀찮게 말이야 내가 우리 집에서 산 것 보다 더 안 좋은데 이걸 시에서 하라고 하나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그 좋은 말씀 국장님 조금 전에 하시네요, 그런 것들이 생색이 나려고 하면 시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좀 질이 좋은 앞치마를 내년에 전국체전할 때 전국체전 마크를 넣어서 전업소에 3개씩이 아니라 5명 있는데는 5개, 1명 있는데는 1개 이렇게 해서 뭔가 효과적이고 좀 받는 사람으로부터 정부가, 시가 도와준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적인 것, 시간적인 것, 양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봐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安永根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金鎭秀委員 질문중에 보충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요즘에도 이런 앞치마나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역시 후진성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추진을 한 배경과 앞으로의 추진폭 또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명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또 바로 2002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방콕을 가보니까 방콕에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음식점이나 접객업소의 수준하고 우리 부산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부산의 수준을 한 단계 아니라 조금더 폭을 넓혀가지고 올려보자 그런 욕심으로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서울 수준하고 저희 부산 수준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3일간을 직원들을 대동해가지고 서울시내를 다녀봤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내는 우리 부산하고는 별 틀린 게 거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또는 우리 부산이 식품접객업소가 다른 시·도 보다는 훨씬 좀 우월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욕심에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 뿐만이 아니고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마는 PSB하고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교육용 프로그램 비디오를 지금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교육용비디오가 나올 거구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업소에는 배부를 못하고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 또는 한 10개 내지 20개 업소에 비디오 하나를 줘가지고 자기 종업원하고 주인이 바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한 번 변해보자 그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식당에 가보면 잔재물을 버리는 식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식탁에다가 바로 입에 먹던 잔재물을 버리는데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 잔재물을 버리는 그릇도 한 번 개발을 해보자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그릇에다가 수저를 놔가지고 수저를 들어버리면 수저가 식탁에는 바로 안 놓고요, 그래서 잔재물 그릇으로도 이용을 하고 수저받침대로도 이용을 하고 또는 그리 안하는, 잔재물이 거의 안 나오는 업소에서는 바로 이제 또 지금 수저받침대를 만들어가지고 놓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변기도 지금 좀 잔뇨가 밖에 떨어지지 않는 위생적인 소변기를 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앞치마문제는 그것을 전 업소에 종업원이 필요한 대로 다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집에 한 3개정도를 내주면⋯
됐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지금 그걸 다 들을 시간은 아니고 제가 지금 金鎭秀委員도 그뜻에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요즘에도 앞치마 몇 개나 줘서 위생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캠페인을 한다든가 또는 홍보용비디오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차라리 더 낫다고 봐지고, 더구나 그 음식받침대 같은 것 이런걸 만든다는 것은 차라리 그게 낫지 지금 이 시점에 앞치마를 주는 것은 후진성이 아니냐, 좀 뒤떨어진 생각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너무 길어졌고요.
제가 준비해 온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자산임대수입이 당초 잔액이 8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제로입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불용액이 3억 7,400여만원이나 발생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게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나 않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서 정신요양원과 사회복지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고요.
278페이지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435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남은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억 1,69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장애인시설지원 3억 4,237만 1,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시설내역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재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란 어떤 것인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보호사업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나오십시오. 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여성회관 관장 심영숙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저희 여성회관 자산임대수입 80만 4,000원이 전혀 없는 사유는 저희 회관에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임대를 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독자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이전하게 됨에 따라 임대수입이 감소되어서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鄭和元委員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저희들 사항별설명서하고 말씀하신 것중에서 자치단체이전이 269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기금하고의 관계⋯
(“270페이지⋯” 하는 委員 있음)
자치단체이전에서 여기 저한테 나와 있는 것은 269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비서관 맞나 이 비서관!
아니, 鄭委員이 이야기하는 게 맞나
(“두 번째 질의는 277페이지가 맞거든요.” 하는 이 있음)
두 번째 질문한 것은 277페이지가 맞다고 그러는데요
불용액 말씀입니까
예.
위에 불용액부분 277페이지 그것은 여성정책과 소관이니까, 세 번째⋯ 그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 277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맞고, 불용액. 세 번째 269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하고 정신요양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기금이⋯
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찾아보려 하니까 지금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페이지 책정된 것만 우선 설명해 주시고⋯
예.
그 다음 나머지 찾아보시고 이러죠.
예.
이비서관! 페이지 모르는 것 좀 찾아가지고⋯
우선 鄭和元委員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건위생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8페이지 각종 위원회 교육 및 수당지급에 4억 3,500만원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당초에 보건교육수당으로 8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30만원, 죄송합니다, 1억 30만원 그 다음에 총 1억 1,010만원인데 보건교육강사수당을 통합보건강사수당 등으로 80만원 전액은 집행이 되었고 위원회참석수당은 우리과 소관 각종 위원회 참석시 위원에 대해서 1회 참석분이 5만원씩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억 30만원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중, 아! 죄송합니다, 1,030만원중에서 보건위생과 소관 위원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열거를 해보면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증진실천협의회⋯
이것을 그러니까 98년도에 몇 번씩 했는가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중독자심의위원회는 32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고요⋯
1년동안에요
다만, 여기에서 5개 위원회는 한 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에이즈감염자보호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건강증진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됐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구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5개 위원회는 법상으로는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능상에서 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위원회가 여기서도 6개 위원회중에 한 개만 제대로 열리고 나머지 5개가 안 열렸듯이 다른 과에도 그럼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사회과나 이런데도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그것도 아마 98년도에 한 번 열렸나, 한 번 열렸죠 98년도에요.
그리고 광복기념관기념사업위원회도 창립만 해놓고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하나도 열리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통폐합을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해가지고 어떤 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그런,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분명히 답변 해보세요.
鄭和元委員님께서 위원회관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법상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시민참여가 확대되어야 될 부분을 제도적으로 아마 장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형편에 의해 가지고 충실하게 잘 운영 못된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위원회가 가동이 되도록 해서 시민참여를 극대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그러면 鄭和元委員님 장애인분야하고 몇 가지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재가장애인 기능보강 등등 해서 몇 가지 장애인부분 물으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에 재가장애인 보호내역은 한 다섯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재활의료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그래서 재가장애인 보호사업비 21억 3,350만원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1억 800만원, 장애인 의료비 1억 1,538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3억 5,100만원, 장애인 보장구 3,536만원, 장애인 재활의료시설 운영비 4억 2,008만원 등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답변을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가보호사업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재가보호사업요
그렇죠, 재가장애인 보호사업⋯
재가장애인 보호사업 그것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자녀교육비 지원이라든지 보장구 지원, 장애인 재활의료시설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전부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하고 재가장애인 보호사업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재가장애인은 말그대로 집안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계보조를 해준다든지 자녀의료비를 대주고 교육비를 대주고 또 보장구를 교부하고 하는 사업이고,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수용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내역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재가장애인 기능보강 9억 4,600만원 내역은 사하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8억 5,400만원, 그 다음에 맹인복지관 증축 장비보강 9,1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 불용잔액 3,6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부잔액 3,690만원에 대한 사유는 98년도 총예산 9억 9,000만원중에서 자치구 소요액 9억 5,300만원을 구·군에 교부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3,600만원을 결산추경시 삭감조정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와 행정착오로 인해서 정리가 못 되어가지고 불용된 것입니다. 저희들 잘못으로 알고 앞으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2分 會議中止)
(11時 18分 繼續開議)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31일부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간 부장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일부로 朴興植 硏究官이 部長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幹部人事)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萬秀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최근 4년간 거의 비슷한 액수로 이렇게 수입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개요 세출부분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지출액이 거의 다 90%, 80% 다 넘어갔는데 민간이전부분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 딱 50%가 지출이 됐네요 그런데 민간이전부분 무인당직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과다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두 곳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한 곳밖에 안 한 것인지, 특별히 본위원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은 다 70%, 80%, 90% 다 육박을 했는데 50%만 민간이전부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金鎭秀委員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상 이자수입 및 잡수입에 대해 당초 세입 예산액을 미편성한 그런 사유는 이자수입은 공공예금과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공공예금의 보유액수에 따라 이자수입액이 수시로 달라집니다. 잡수입 과목은 불용액 매각대금과 물품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액 또 재활용 매각대금 세입조치 등 불확정, 부정기적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이자수입과 잡수입 모두 연간 수익금 예측이 불가한 관계로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동안에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된다면 그게 정확하게 수입으로는 책정을 못하더라도 지금 여기보면 4년동안에 거의 약 454만원, 473만원, 474만원, 427만원 그러면 최소한도 350만원이상은 잡는 것이⋯
위원님,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4년동안에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원장님 그쪽으로 가신지 지금 얼마 안되는데, 4년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왔다면 그쪽 세입·세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지, 지금 원장님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아직 1년 채 안되죠
1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까
예.
그런데 4년동안에 이게 거의 비슷한 액수라고 하면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무인당직시설 관리위탁비의 미집행 사유인데요, 98년도 예산 무인당직시설 관리위탁비 2,400만원은 연구원 무인당직시설 관리비 240만원 중에서 연구원 무인당직시설 관리위탁비 120만원과 또 축산물검사소, 위생검사소 무인당직시설 관리위탁비 120만원으로서 연구원 예산 120만원은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축산물위생검사소 예산 12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그 사유는 축산물위생검사소에는 직원 스물 한명 중에 남자직원이 아홉 명이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씩 해야 하는 숙직근무를 개선하기 위함이고 또 시대적인 흐름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무인경보시설비 50만원과 또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을 확보해서 98년도 6월에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원과 계약을 하고 경보시설을 완료하고 무인경비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청사의 위치가 부산과 경남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변두리인데다가 또 지하철2호선 공사구간이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호포 차량기지창을 출입하는 공사인부가 자주 왕래를 하고 또 지하철 개통 등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될 때까지 숙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체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고, 또 그 다음에 화재경보시설과 도난방지경보시설의 호환성을 보완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무인경비용역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충이 다소 있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숙직근무를 하므로서 용역비 12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9년 6월말 지하철2호선이 개통이 되고 주변여건이 나아져가지고 지난 9월 1일부터 무인숙직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이 예산을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 가지고 못썼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러면 설치가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보사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특히 근로자들 복지문제라든지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국장님들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혹시나 돈 조금 아끼려고 이것 안하고 직원들 숙직시킨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었는데⋯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검사소도 워낙 그 안에 장비가 중요장비가 많고 고가장비가 많아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좀 그래가지고 스스로 또 직원들도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하철 개통이 되고 여건이 좀 성숙될 때까지 조금만 참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특수시설이니까 가능한한 완벽은 첫째 목적이지만 그러나 너무 숙직을 가혹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돈이, 예산이 들더라도 원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392페이지 TMS 전문요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394페이지 축산물검사장비 구입비 집행잔액이 6,8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委員님, 감사합니다. TMS 전문요원 위탁교육비는 이 TMS실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부산의 대기, 환경, 수질까지 전부다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또 오존예보제 같은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모든 시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가장비, 첨단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TMS실하고 연결된 것은 지금 저희들 연구원에 있는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MS 전문요원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장비를 완벽하게 이용을 하고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서울에 국립환경연구원 그리고 또 전문업체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가지고 교육비를 176만원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아니, 그러면 이 전문요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 중에서⋯
예, 직원중에서 그냥 교육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축산물검사장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물으셨는데 98년도 국고보조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예산 현액은 5억 5,904만원으로서 이는 97년 이월예산 3억 1,004만원과 98년도 예산 2억 5,8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9,09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813만 4,00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먼저 97년도 환율 급등으로 98년도 이월된 축산물검사 외자장비 구입예산 3억 1,004만원의 경우 환율이 안정된 시기인 98년 6월중에 신용장을 개소를 해서 달러당 1,300원 전액 구매하므로서 장비대금으로 2억 8,450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1,65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또 98년도 축산물검사 외자장비 구입예산 2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달러당 1,500원으로 장비구입비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IMF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및 환율안정으로 인해서 달러당 1,300원선에서 장비를 구매하므로서 장비대금 2억 640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2,57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전체 예산 6,81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한 가지만 질의합니까
이종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항별설명서 392페이지 보면 폐수위탁처리수수료로 1,122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394페이지 보면 축산물위생검사소 폐수처리시설보강공사 등 해서 344만 7,100원이 집행이 됐는데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92페이지 보면 폐수위탁처리수수료로 1,122만원이 지출이 됐으면 이 폐수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는 실험을 하거나 또 전처리, 여러 가지 실험을 위한 그런 폐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에는 아마 이것보다 한 열 배는 더 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폐수처리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를 전부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폐수처리장은 있습니까
폐수를 모으는 탱크가 있습니다. 수집탱크가 있습니다. 거기 모아가지고 보통 일주일, 열흘 내지 한 달에 한 세 번정도 이렇게 회사와 폐수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에서는 어디 갖다 버립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한 그런 폐수일 경우에는 어디 자기들 대로 또 폐수처리하는 업체에 또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폐수를 저장탱크에 모았다가 폐수처리업체에서 발생한 곳에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버리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한 번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들이 강에 갖다 버리는지⋯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왜그런가 하면 이 폐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갖추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처리업체에서, 어떤 업체에서 어디에 버리고 어떻게 처리하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알아가지고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 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임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4페이지에 장비구입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예산에 비해서 그 불용액이 약 18%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595만 5,990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요거는 장비구입시에 공인가격 조사기관 2개소하고 또 시중업체 6개소, 거래실례가격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정가격 작성후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한 절감액과 또 조달구매액의, 조달구매에 따른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으로 인한 절감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비를 당초에 구입하기로 한 것을 구입을 못했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 그 옆에 왼쪽편에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그 장비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그런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600만원정도 절감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불용처리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18%에 해당됩니다, 본래 예산액의.
예.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소요예산 책정을 너무 좀 이렇게 여유있게 한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딴 데 써야 될 것을 못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이게 18%나 해당되니까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 한 가지만 하시렵니까
장창조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물 검사장비를 13대 구입했는데 이 13대가 전부다 조달구매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대 구입내역하고 그 다음에 사용목적하고 말이죠 그것을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社 會 福 祉 課 長 李龍虎
女 性 政 策 課 長 劉惠生
保 健 衛 生 課 長 徐廷煥
〈保健環境硏究院〉
保健環境硏究院長 金萬秀
總 務 課 長 周文達
硏 究 部 長 朴興植
畜産物衛生檢査所長 金根奎
〈女 性 會 館〉
女 性 會 館 長 沈榮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