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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는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부산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의 199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후 도로보수 건설 기계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을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함과 동시 2000년도 예산심사와 연계시키는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가. 건설주택국 TOP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건설택국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第1項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 件, 의사일정 第2項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이상 두 건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梁武助 建設局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주택국의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낭비적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재정 여건속에서 확보된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진력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案槪要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199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결산서 작성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10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5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면 문현로타리 육교설치건 또 7페이지에 문현로타리 육교설치건 등 두 건이 4억 6,600만원과 5억 6,1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98년도 예산결산이거든요. 98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현액 하는 것 이것은 98년도 예산입니다. 지출액도 98년도에 지출했고 나머지는 99년도로 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작성기준 일자를 질의했느냐 하면 이미 이 공사는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하는데 그래서 작성일자가 10월 1일 같으면 10월 1일 현재 모든 것을 해야지 꼭 98년도로 찍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99년도로 이월했다, 98년도말에 99년도로 이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 전부 그러면 이것 해놓고 나서 지나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은 현재 이 사업비와 이 사업장소와 모든 것을 연계해서 질의하는데 장부상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그게 아니고 이게 98년도 원래 예산을 99년도로 이월되거나 또 불용되거나 그 당시에 98년도 예산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9년도로 이월 또 불용 그 다음에 그 외에 결산관계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5페이지 수영강 하천정비에 23억 9,000만원 이것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98년도 현재로서 그래 되었습니까
98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실시설계를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다가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99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6페이지 6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수영구하고 연제구에 두 개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시장님 관사 있는 북쪽편에 도로 내려가는 그 도로에 그 당시에 11억 3,500만원 이것이 수영구에서 일부 보상을 집행을 하고 뒤에 도로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하고 또 남구에서는 일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남구에서 보상을 집행을 하고 공사를 뒤에 6m짜리 도로를 10m짜리 도로로 확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용이 많이 생긴 것은 일부 수영로에서 들어가면 6층 건물 큰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12~13억 가까이 되고 이래서 결국 뒤에 부분만 보상을 하고 지금 2억 3,300을 지금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럼 사업중지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습니까
사업중지가 아니고 건물 한동을 하려고 하니까 14~15억 나오니까 부분적으로 보상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수영구는 그 건물만 하면 끝이 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건물을 보상한다고 세운 것 아닙니까
보상비를 책정하는데 조금, 이것이 전체 우리 사업비가 약 95억 드는데 95억 드는 것을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11억 3,500이 예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100% 다 주었으면 그것이 다되고 하는데 그래서 연제구쪽에는 용역노선 자체 결정이 필요해서 용역을 해야되고 저쪽 수영구쪽은 도로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계가 별 필요없고 건물 뜯고 나면 바로 측구하고 포장하면 되니까 바로 보상과 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앞에 건물 한동 6층짜리 건물 그 부분에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만 남고 다른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6층 건물 소유주는 보상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것은 만일에 시에서 보상 안하면 조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아예 수영구에서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보상비가 다 안돌아 가니까 그 부분 보상만 해도 이것이 13~14억 되니까 아예 그 부분은 보상을 98년도 그때 안 하겠다고 주인하고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 이월액이 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원인자 부담금이 사고를 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줄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파손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회수를 했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현재 어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本委員이 지적을 하고 관리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납부시효가 그 당시에 다되어 가는 것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어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자한테 확인해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2,100만원입니다. 2,195만 8,000원입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아니 수납을 하지 않는 금액이 2,100얼마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지금 수납이 말입니다. 93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해 나왔기 때문에 99년도에 2,195만 8,780원이고 이것이 전체로 다하면 9,137만 5,000원입니다.
전체가 9,100 얼만데⋯
9,137만 5,010원입니다.
예, 이렇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2,195만원 정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많이 회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만료가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총 93년부터 99년까지 총 합해 가지고 9,137만 5,000원인데 수납가능한 것이 4,339만 6,390원, 수납이 좀 곤란한 것이 4,797만 8,62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줄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산승인서에 보면 98년도 미수납 이월액이 8,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8,100만원은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93년에서 99년 사이의 9,100만원하고도 숫자가 안 맞고 수납가능하고 곤란한 것하고도 숫자가 안 맞다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98년이니까 99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99가 포함이 되어서
예.
그렇다면 결국은 토탈은 늘어났네요
줄었죠.
늘어났죠.
총액은 99년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는데 수납가능한 것이 4,339만 6,000원을 총체로 해 가지고 올해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98년도 결산보고 지금 하는 자리에 미수납한 이월액이 수납이 가능하든 곤란하든 간에 8,100만원이다 말입니다.
예.
98년도 결산액이.
예.
그러면 99년도 지금 현재로는 9,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 안한 것 포함해서.
이것을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서 저희들이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일 관계로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대장을 제가 봤어요. 그때 보니까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도 많이 있었을 뿐더러 또 각 건당 해당자에게 그 회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 이게 더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관계는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8페이지에 보면 민락~수영강변도로 개설해 가지고 19억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3,8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사유가 뭡니까, 불용사유가
지금 이 부분은 강변도로에 저희들이 지금 이 3,800만원 정도 남았다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민락동 강변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보상을 올해도 책정을 해줬습니다. 주고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도로하고 하천하고 그 사이에 남는 부분 안있습니까 도로부분을 지금 다 못하고 하천부분은 도로부분 30m 도로인데 10m만 하고 20m가 남아 있다 말입니다. 남아있는 사유지도 내년도에는 전부다 보상을 다 합니다.
그럼 내년도에 하는데 이 불용금액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남은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면 다시 일반회계로 다시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새로 보상하고 새로 도로하고 계획하는 것은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은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인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사항설명서 4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중 이월액이 275억 3,300만원인데 사업예산의 시설비 등 이월액중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이 8건이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장~송정간에 원래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어 가지고 공사비는 국비로 내려오고 보상비는 우리 시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비가 다 내려오다 보니까 보상비에 대해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집행이 다 안되어 가지고 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도 14호선 이것도 시설비인데 이게 집행이 다 안되어 가지고 이것도 토지 보상이 지연이 됐습니다. 수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일부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이게 이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이게 뭣이냐 하면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포장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침하관계로 인해 가지고 위에 이제 포장하고 측구공사비 보도조성비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하고 신호공단 진입도로도 역시 그런 마찬가지 연약지반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럼 국비가 늦게 내려 와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입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게 아니고 국비는 이미 내려 왔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이 국비가 1월달에 안내려 옵니다. 안내려 오고 보통 이제 4월달이나 5월달이나 이래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비는 다 내려 왔는데 보상이 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이 추경에다 늦게 이것을 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 이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예.
우리 이런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있는 방안이 있다면요
이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첫 째 보상관계니까 전년도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이래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 그런 문제가 되어야지 자꾸 이게 이월 이월⋯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국비를 이미 국비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는데 그것을 보상비를 내려올 것으로 보고 市에서 먼저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市에서는 아직 까지 국비가 안내려 온다 이래 하고 그것을 책정을 안하다 보니 이래 됐는데 국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 예산중에서 오륜터널 보수공사비가 53억 6,000만원이 용역발주 심의 통과 지연으로 전액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발주심의위원회 통과지연 사유가 뭡니까
이게 뭣이냐 하면 원래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용역발주심의회에 거쳐 가지고 전부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다 못해가지고 이게 좀 지연됐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용역발주심의회 통과도 안되고 예산을 보수공사비 이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하면 용역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예산은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수영강변도로가 올 연말에 전체가 개통이 안됩니까 컨테이너수영도로가. 지금 저것을 전체 개통되기 전까지 이것을 보수를 전부다 완료를 해야 되겠다 이래 했는데 보통 심의회를 부산시 전체를 모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두달정도 늦어진 모양입니다.
그래 어떻게 되든 이런 것은 용역을 심의회 먼저 통과되고 돈 안드는 것 먼저 통과시키면 어때요.
아니 그게 이제 외부심의 위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부서나 타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당이 나가니까 한 건, 두 건 보고 못하고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두 달 지연된 겁니다.
그래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주의해 주세요.
예,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구포고가교 우회도로 개설에 불용액이 철도청과 협의지연에 따른 용역중지로 이월됐는데 이게 우리가 우회도로는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 구포 고가도로 그것은 앞으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철거를 하니까⋯
철거를 하는데 앞으로 철도청 밑에 지하차도 안있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현재 4차선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지금 8차선을 확장을 합니다. 확장공사에 대한 그 관계입니다.
아, 그 관계. 왜 이것을 그 관계 같으면 이것을 자꾸 늦추는 이유가⋯
늦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올해 벌써 확장공사는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철거를 할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가 우회도로를 이것 만약에 그 한다 이래 하면 대림이 이제 한 4,000이 들어오고 안있습니까 입주하고 있고 또 현대가 입주한다 이래 하면 한 3,000세대가 뭐 입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래 된다 이래 하면 금곡로 하나 이 밑에 해가지고는 아주 복잡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와서 우리 북구청에서 할 때 그 화명2지구 택지개발 이쪽을 이래가 쑥 오면 시멘트 한다 하면 한 3억만 들면 우회도로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 된다 이래 하면 바로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포고가교 밑에 철도횡단하는 부분 이게 지금 4차선밖에 안되니까 그 부분을 8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결국 위에 4차선 밑에 4차선 8차선이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평면도로만 해도 8차선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철거만 해버리면 그래서⋯
철거할 동안까지의 복잡한 그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부선 철도 8차선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이 기간까지의 그 문제의 혼잡도로를 말하는데 그것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이것 시멘트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한 3억⋯
지금 시멘트포장 한다 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화명2지구에서 거의 다 안됐습니까 그 옆에 우리 직원들 가 봤을 겁니다. 가 본 직원들 같이 가고 했는데⋯
옛날 철도있던 자리 말입니까
예, 철로 새로 난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가 3억밖에 안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자리를 해서 우회도로가 될 수 있게끔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혼잡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 되면 덕천IC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못쓰게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합시다. 구포대교램프 평면도 확장이 여기 있는데 이 램프의 확장의 지장물이 뭡니까
이게 강서쪽에 농촌지도소입니까
예, 지도소.
내나 대동으로 빠지는 램프, 그 부분에 지금 차가 내리니까 전부 다 유턴을 해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기존 구포교에 차를 못다니도록 하니까 위에 신교로 가가지고 구청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오니까 그 부분을 램프 밑에 농촌지도소 있는데 그 앞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좀 빨리 해 주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 또 철도횡단 평면보행설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 지역인가 모르겠는데 경부선철도 횡단설치⋯
여기 어디인가 하면 주례삼거리에 원래 지하철을 하고 난 뒤에 주례삼거리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처음에 지하보도로 해달라 그래 하니까 거기에 상수도하고 지하철은 이미 끝이 나고 이래서 그 부분에 지하보도가 도저히 건축한계 때문에 도저히 되지 못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일대 사람들이 늘 우리가 이제 육교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밑에 지금 육교가 가야로 쪽에는 육교가 안 있습니까
예.
있고 사상로쪽에 육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도로폭 자체가 좁으니까 거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이. 꼭 그렇다 하면 그 위에 동서고가도로 횡단해서 내려오다 보면 경부선철도로 횡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갈려고 하니까 전부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차가 다니는 백양로 올라가는 차 다니는 그리로 전부다 둘러 다니니까 도저히 멀어서 안되니까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동서고가도로 밑에 보상해 가지고 도로로 안되어 있습니까 막혔지만 그리로 올라가서 경부선철도로 백양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부선철도 위에다가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상구청에서 거기에다 육교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평면철도 횡단설치 위치변경 절대공기 이게 거기 하는 것이 구름다리 놓은 이겁니까
(李重秀委員長 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구름다리 놓은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鶴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박극제위원입니다.
98년도 회계연도 사업개요의 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예비비지출에 보면 백양로, 반송로, 긴급보수복구 이래가지고 예비비지출 사유는 98년 4월22일부터 23일 기간중 폭풍우 피해복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이게 무슨 사업인가.
이게 지금 백양로에는 사상구에 지금 신라대학입니까 신라대학 가야로에서 쭉 가다보면 신라대학 좀 못가서 높은 언덕이 무너졌습니다. 폭우때 무너진 일부분하고 반송로에는 반송 지금 구청장님 주유소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법면이 대개 급해 가지고 그게 일부 조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를 4억을 갖다가 해가지고 했는데 집행하고 남는 부분을 지금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용이라는 자체가 여기 보면 예산을 4억 잡아가지고 2억 9,500밖에 안썼으니까 1억 500이 남은 것이고 이것은 시공회사 잘못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 폭우피해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반송로 같은 데는 지금 한 지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반송로 확장한 때가.
백양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백양로 이것도 전부다 하자 기간이 전부다 지난 겁니다. 하자 기간이.
그때 우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지금 현재 그때 배기구가 지금 새가지고 물이 샜다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백양터널이고 이 백양로는 주례사거리에서 경부선철도 위로 쭉 당감동에서 가면 경부선철도 따라 쭉 가는 위에 산복도로를 말합니다. 위에 덕천로타리까지 쭉 한 것.
그럼 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보면 620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수납액이 620억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해가지고.
예.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있습니까 이제 금액이 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하고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예상해서. 어째 이래 맞춰지는 겁니까 밑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이래가지고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4,380억 2,300만원⋯
이것은 세입관계입니다.
이것은 세입관계니까 징수결정액 지금 항만배후도로 같은 것은 4,380억 2,300만원을 이게 징수결정액을 이래 결정을 하고 그대로 들어 왔다 이겁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그럼 위에 유료도로의 특별회계는 왜 틀립니까 그러면 또⋯
유료도로특별회계는 620억 9,000만원인데 이게 620억 600만원을 이제 수납을 했다 하는 이게 지금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세입은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도로의 통행료 수입이기 때문에 매년 올라오는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금을 올리고 이렇게 안한 이상은.
그래도 그렇죠. 이게 99.9%라는게 차량대수를 어떻게 세서 그게 무슨 어디 뭐 시간대별로 공식적으로 지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수치가 안맞죠. 99.9% 라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예산을 세우기는 593억을 세웠거든요. 예산액은. 그래 세웠는데 징수결정 들어 온 것이 620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이 그렇고⋯
그럼 8,400만원 어디로 갔어요 그래 말씀하시면 8,4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미수납 8,100만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손처분한 게 300만원 안 있습니까
그런데 결손처분액이라는 것은 징수를 받아서 유료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결손은 무슨 결손을 했는데 300만원이 됩니까 뭘 300만원 결손했어요
차량사고 나가지고 그것을 못받아 들이는 것 사람이 다른 데 행불이 되어 가지고 찾지를 못하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킨 겁니다.
그럼 미수납이월액 8,100만원은 또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나 그런 부분을 돈을 다 못받은 겁니다. 못받아 가지고 아까 내나 朴賢煜委員님⋯
그런데 유료도로특별회계인데 유료도로수입을 가지고 지금 징수액을 잡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뭣이⋯
이게 뭣이냐 하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뭐 도로를 파손을 했다 아닙니까 하면 그 사람들이 원인자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라는 8,100만원 이게 바로 그런 돈을 지금 미수납된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94년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결손처분한 것은 사람이 완전히 행불된 사람은 결손처분을 시켜버리고 자기가 어디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하면 압류도 시키고 자꾸 독촉을 하고 하는 그게 8,100만원이다 이겁니다. 현재 아직까지 못받은 게 8,100만원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아무튼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 보다는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43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예.
세입결산 수납액중에서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1억 3,3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과오납 반납액은 주로 어떤 사유로 발생됩니까, 이것은
여기 이것 과오납 반납액이라고 내역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오납이라고 하는게 도로, 하천 저희들 사용료 받는 것 그것을 실제로 받아 넣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거나 이의 신청을 해가 지고 그 도로 이제⋯
그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과오납이라 하는 것은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 왜 이리 많이 받게 됐느냐 원인이 됐느냐 이말이죠.
거기서 보면 도로사용료 하고 그 다음에 쭉 나가면 하천사용료 그 다음에 수수료 관계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맞는데 말이죠. 돈을 그러니까 이 결국 서민으로부터 돈을 1억 300만원이나 말하자면 3,360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나 이 말이죠. 1억 3,360만원을 더 받으면 돈을 결국 다시 돌려준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1억 3,000 같으면 작은 돈도 아닌데 말하자면 그래 이것을 뭐 줄일 이번에 과오납 되고 난 뒤에 대책은 서 있습니까 앞으로 또 이래 자꾸 많이 받아가 자꾸 이래 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대책이 서가 있습니까
대책은 저희들이 각 구청에다 지시도 하고 과오납 이게 안생기도록 전부다 이게 구청에서 돈을 받는 겁니다. 각 구에서 구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한 건데 이게 앞으로 이제 불실하게 자료 자체를 못받도록 저희들은 계속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밑에 내려오면 도로사용료 보면 말이죠. 미납수액이 거꾸로 29억 8,000만원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많이 받아서 들어온 것은 많이 받아 들어오고 또 이것은 미납 있는 것은 미납 있고 너무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미납은 왜 못 받아들입니까
미납은 이게 왜 못 받아들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도로부분에서는 자기가 점용을 해서 있다가 주로 봐서 포장마차 같은 것 이런 것 거기에서 하다가 다른 데 가 버립니다. 가버리고 이래 하면 그게 이제 못 받아지고⋯
그런데 국장님 포장마차도 돈을 받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포장마차도 돈을 받습니까
아니 포장마차에 받은 것보다도 포장마차 모양으로 해가지고 도로부지에다가 늘 계속 쓰다가 이게 이제 받으려고 하면 독촉을 자꾸 하면 돈이 이제 올라가면 다른 데 가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이래하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도로부지⋯
그것은 말이 지금 좀 국장님 답변이 지금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건데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뭣이냐 하면 도로부지에 이제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국장님 답변 그래 하시면 우리 예결 때도 묻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납된 부분이, 이 금액들이 지금 도로에 포장마차에 만들어 놨다가 말이지 그렇게 돈을 올릴 때 되면 다른 데로 간다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지금 도로나 하천사용료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5년 범위내에서 점용허가는 5년 범위내에서 허가토록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사용료는 허가시에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납부토록 하고 다음해부터는 사용년도 3월까지 자기네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납부가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그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전체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돈 29억 8,000같으면 돈 어떤 식으로든 안 받아내겠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 釜山市만 하더라도 얼마만큼 지금 부채가 많은데 이런 돈을 빨리 빨리 회수를 해가 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안주면 안주는 대로 심지어 과오납을 해서 돈을 더 받는데는 더 받고 안 받는데는 안받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행정이 매일 난맥상이라고 하고 두드려 맞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예.
48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감천항 배후도로 확장 계속사업에 보면 이월 및 불용사유에 일부 토지소유자 이래 가지고 국민고충위원회 이의신청중 보상수령거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은 어떤 내용이 지금 이의신청중에 있습니까
이것이 법면부분입니다. 법면부분에 이것을 보상을 하려고 처음에 했는데 보상수령을 그 사람이 못하겠다, 돈이 작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속 그래 되고 있습니까
예.
해결의 실마리는 없습니까
아니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이미 불용액이 3,8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끝이 났습니다.
아, 끝이 났습니까
예. 98년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나 하고 합시다. 朴克濟委員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
국유지 하천부지 이 문제에 1년의 허가를 내어 가지고 세금을 우리가 1년에 다 안 냅니까
예.
내고 나서 그 관계는 재차 허가를 안내고 세금을 늘 내면 유효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점용허가는 5년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보니까 1년을 해 가지고 내던데요.
그러니까 첫 해 하는 것은 첫 해 연도에 하고 5년 것을 한참에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받으면 또 너무 당겨 받는다고 말썽이 나니까 1년 것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3월까지는 납부토록 전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3월에 납부를 안하고 있으니까 독촉장이 날라가고 이래되는 것이죠.
그래 나도 경험을 했는데 이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1년의 허가를 내어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세금은 자꾸 다음해는 세금납부서만 쭉 이렇게 내었는데 이것이 10년 가니 다른 사람한테 해줘 가지고 세금을 이중 삼중 받아먹고⋯
아니 다른 사람한테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래 한 것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러니 10년동안은 이렇게 세금을 쭉 내고 다른 사람은 다시 이래 가지고 저기도 받고 이중 받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묻는 것이 1년의 허가가 맞는지 아니면 5년의 그 관계 맞는지 그것도 5년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5년에 새로 허가를 내라든지 이런 통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이 이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1년의 허가면 1년의 허가, 5년까지 될 수 있으면 5년까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허가를 내라든지 어떤 문제를 자꾸 해 주어야지 안해 주고 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발언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 불납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일반회계에 불납결손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 예산액이 1,632억 5,300만원이고 이것은 세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불납결손액만.
4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밖에 안됩니까
예.
그런데 이게 결산개요 이 책에 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예산액은 7억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91억이고 또 수납액은 9억 4,100만원이고 또 결손처분액이 4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수납 이월액을 77억이라고 이월을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은 어째서 7억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잡을 때는 또 91억이나 이렇게 잡아 놨어요.
위원님 예산액은 7억이고 징수결정액은 91억 5,600만원으로 한 것은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그것까지 전부다 포함을 시키니까 이것이 91억 5,600만원이 되고 수납액은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되니까 이것이 9억 4,100만원을 하고 그래 된 것입니다.
지금 전입금 같은 것도 말이죠, 예산액은 이것이 4,124억이가⋯
412억입니다.
예, 412억입니까 그래 놨는데 수납이나 징수액은 6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60억이네요.
예.
이것 어째서 이렇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은 60억밖에 안되고, 이것이 전입금인데,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밑에 과년도 수입을 작년 것을 합쳤다 할 것 같으면 7억이 91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은 엄청스레 잡아놓고 징수된 것은 턱도 아니게 징수를 하고 공무원들이 혹시 계산을 잘못하거나⋯
그것이 수입에서 이것을 예산액을 작게 잡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7억이고 징수결정액 이것이 많은데 이것은 과년도 것이 도로나 하천점용료 관계 이것이 계속 넘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다 하면 이해가 가고 우리 전입금 같은 것은 예산액은 많은데 어째서 징수결정액은 조그만하게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지금 전입금이 412억 하는 것 이것은 컨세 같은 것 이런 것이 들어올 것으로 많이 잡았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대폭 줄어지니까 징수결정액은 60억을 하고 수납액도 60억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겁니까
예.
처음에는 많이 잡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작게 잡아졌다,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특별회계 항만배후도로네요. 거기에 세입결산을 보면 경상수입, 임시수입이 있는데 경상수입을 2억을 처음에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0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납액도 20억 8,900만원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임시수입도 1,670억이네요.
경상수입은 지금 이자입니다. 이자수입이고⋯
이자수입이면 더 잘못된 것이죠. 이자수입은 사전에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어째서 예산액은 2억밖에 안 잡아 놨는데 20억이나 넘게 들어왔다 이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해 놓은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됐고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예상이 되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경을 안써서 그런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금 965억 같은 것 이런⋯
아니 이런 것은 꼬챙이 끼워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이자가 포함이 되고 이래 되거든요.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국고가 일찍이 내려올 때가 있고 또 늦게 내려올 때가 있고⋯
아니 국고하고는 틀린다니까 괜히 그것 가지고 그러네. 그것은 국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차입금하고도 관계없고, 지금 유료도로 특별회계를 보면 경상수입이나 임시수입이 딱 그대로 다 맞게끔 해 놨어요. 예산액도 그렇고 징수액도 그렇고 수납액도 그렇고 그렇는데 이것은 뭐 항만배후도로 이것은 턱도 아니게 예산을 잡아 놨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그래 이런 것은 다음에는 좀 신경을 쓰세요. 이것 뭐 자료라고 내어놓은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는데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委員님들 질의한 그 내용과 답변을 보면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은 많이 있겠지만 상당히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문제는 있겠지만 좀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는 좀 생산적이고 행정효율화 차원에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박극제위원입니다.
지금 황령산터널이 지금 공사를 하다가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내나 산사태 말이지요
예.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보면 보도를 접하면 불도저들이 공사를 못하도록 산을 막고 있고 시공회사끼리⋯
시공회사끼리 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은 옛날에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단종중기를 처음에 사고 나고, 자기네들이 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고 나고 이틀뒤에 저희들이, 한 일주일 뒤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니까 중기 넣은 회사에서 우리가 4차선 개통할 때까지 일한 물량이 그 사람들은 많이 달라하고 이 사람들은 도면에 의해서 나온 부분 만큼밖에 줄 수 없지 않느냐 그 관계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주 도급자 하고 밑에 하도급 하는 사람하고의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공사가 며칠간 중단되었죠 중단된 일은 없습니까
중단된 것은 아니고 내나 공사는 하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장비를 대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물량 자체가 뭣이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諸宗模委員長代理 李重秀委員長과 司會交代)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황령산 산사태는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으로 보면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중요한 문제가 좀 보수공사라도 하면서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산사태가 한 번 더 나고 또 공사관계가 또 서로 어떤 시공사끼리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니까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로서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이 산사태 난 문제는 해결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방금 심사하신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개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인 11월 5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에서는 오늘 우리 委員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세입증대를 위한 대책과 함께 경상경비 절감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9分)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局長님 현재 釜山市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몇 종이나 되며 또 몇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다 11종류에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도저 1대, 굴착기 1대, 로우더 3대, 그레이더 1대, 로울러 6대, 아스팔트플랜트 2대, 휘니셔가 2대, 살포기 1대, 쇄석기 2대⋯
그것 지금 기억을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여기 보면 도로포장 업무개선 해 놨는데 전에는 어떻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지금 도로포장은 전부다 도급으로 가고 저희들이 아스팔트 관계는 현재는 전부다 구입을 해 가지고 씁니다. 쓰고 지난번에 추경에 7억을 해 주셔 가지고 재생아스팔트를 11월 8일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생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은 우리 부산시 도급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재생아스팔트를 전부다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장업무 개선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예.
전에도 폐아스팔트를 재생하고 안 했습니까
전에는 폐아스팔트 재생보다도 이번에 17만 3,000t, 기이 폐아스콘 저희들이 모아 놓은 저것을 하루에 지금 재생기계를 개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에 350t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폐아스콘 있는 것은 한 3년하면 저것이 전부다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되면 저희들 재활용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1년에 30억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시험소 조소장한테 물어 보겠는데 조소장 있죠
예.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규제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 삭제를 시키고 폐기시킬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대로 두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입니다.
이 조례는 옛날에 도로포장사업소가 생기면서 장비를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에 장비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官에서 보유한 장비를 민간업체가 빌려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민간에 임대하는 조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의 전국적으로도 민간대여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官에서의 민간에 중기를 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민간인들이 보유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문화되면 장비를 기이 가지고 있던 것도 노후되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되면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약이 되고 이렇는데 지금 우리 官에서 민간인한테 장비를 임대해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官에서 민간인의 장비를 도급공사할 때에 민간업체의 장비를 거의 쓰죠.
도급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업주가 자기 것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혹시 官에서 자체사업을 할 때 우리 사업소에서 장비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민간 것을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이유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혹시 큰 트레일러 같은 것요,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 운반할 때 필요한 트레일러 임차 그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소장이 직권으로서 해결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없앨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없애는 것 같은데, 삭제를 시키고 폐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이 장비를 지금 건설기계가 임대해 줄 장비도 없고 도 임차희망자도 없는 사항 같으면 임차희망자는 관계가 없겠죠. 장비가 없으면 희망자가 있어도 못 빌려주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민간대여업체에서 임대해 주는 것하고 또 그리고 市에서 대여해 줄 시에 예를 들어서 사용료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교하면 금액차이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에 부산시의 대여업을 하는게 자가용이 4,025대가 있고 영업용이 1만 3,260대, 총 부산시에 1만 7,285대가 있습니다. 대여업자도 550여개가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市에서 빌리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든다면 임대업자한테 빌렸을 때하고 市에서는 사용하는 금액이 딱딱 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통상 어떻게 됩니까 비슷하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官에서 대여를 하면 설계 지침서에 의한 8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官에서 대여하는 것이 조금 비쌀 것입니다.
官이 오히려 비싸다
예. 민간업체가 여러 가지 경쟁이 되고 하니까 조금 싸게 대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市에서는 규제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뭐라도 규제가 된 것을 하나라도 없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올라온 모양인데 이것은 本委員이 봤을 때는 규제를 하는 안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민간인에게 어떤 임대를 해 준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이 조례개정을 李璋杰委員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조례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조례개정이 안될 시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안하면 사문화된 것을 그대로 계속 존치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아니죠. 먼 훗날 또 언젠가는 주변환경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임대를 해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빌릴 사람도 없고 빌려 줄 것도 없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이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 하고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우리가 포장을, 지금은 이제 포장을 하는 것이 우리 보수 같은 것은 조금합니다. 보수 같은 것은 조금 하는데, 보수반에서 하는데 앞으로 또 언젠가는 더 가면 이 보수고 뭣이고 전부다 도급을 줘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전수라든가 그리고 또 인부를 관리한다는 이게 모든 우리 경영차원에서 사실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하고 우리 官에서 경영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 예. 그렇는데요. 지금 11개 기종에 26대인가 보유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市에서 계획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돌발사고에 의해서 市에서는 이것을 사용 안하고 방치해 둘 때가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민간인이 필요로 한다면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줘 가지고 그 민간인이 그것을 다른 데라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게 저는 이것을 폐지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놔놓은게 어떻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所長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기계가 성능이 외부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형기계에 비한다고 하면 기계자체 성능이 또 안좋습니다. 안좋고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 준다 하면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얼마를 싸게 해 주고 이래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인은 지금 500개가 넘은 이 대여업체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게 지금 자기네들은 그냥 놀려놓는 것보다도 사장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도 줄 수 있고 오히려 인건비라도 되면 싸게도 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장비를, 좋은 장비를 빌려가지고 오히려 효율을 올리려고 하지 우리 官의 장비 이것가지고 자기네들이 빌려가서 덕을 보겠다 하는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비를 한 번도 빌려주고 임대를 해준 예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그럼 다음에 주변여건이 市에서 빌리는게 낫겠다고 전체적인 구조가 바뀔 때 그때는 다시 빌려줄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전국에 市·道에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市·道에 행자부에 의해서 관리준칙에 의한 조례사항입니다. 그래 이 조례가 순수하게 장비를 임대, 임차하는 그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니고 관리를 市·道에서 중기기계를 관리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이 조례중에 부분적으로 이제 우리 市에서는 민간인에게 임차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든요. 있는 거고 또 지금 현재에 釜山市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장비는 순수하게 포장을 위한 장비뿐입니다. 포장보수를 하기 위한 장비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민간인들이 이것을 임차을 할 때⋯
아니 그래 현실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90년 이후에는 임차 실적이 전무한 데 90년 전에는 임차를 해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90년 이후에 임차 실적 전무하다 하면 90년 전에는 있었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 90년도 이전에 73년도에 우리가 도로사업소가 생겼는데 생긴 초창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70년대는 민간인들이 대여업도 없고 장비가 워낙 비싸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일부 대여한 게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아, 그때는 장비가 일반 비싸고 이러니까⋯
그래서 현재는 대여업이 550개나 되니까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陣英泰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출석공무원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建 設 行 政 課 長 宋聖雄
道 路 計 劃 課 長 朴文甲
災 難 管 理 課 長 丁萬樹
建 築 住 宅 課 長 車鉉澈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曺永柱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