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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1월 6일 (토) 10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4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時 07分)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一括上程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은 IMF영향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힘들게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예산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案槪要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周燮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서 313페이지 시민회관내에 한국예총산하 단체 사무실임대료가 90년도부터 매년 체납되고 있는데도 임대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서 327페이지 유엔참전기념관 건립비 2억원은 예산만 책정해놓고 전액 불용처분하였는데 이것은 건립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근시안적인 행정의 결과로 보여지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과는 별도로 우리 지역의 아주 지금 중요한 현안이 주민들의 원성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11월 1일날 국장님 외유중에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한번 더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局長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3함대 이전예정지 신선대앞 공유수면매립에 필요한 토석확보를 위한 토취장허가 협조요건입니다. 용호동 92-5번지외 23필지 총 7만 460평중에 백운포매립지를 제외한 4만 1,890평을 매립용 토취장으로 3함대에서 부산시 도시계획국과 남구청 건설과에 최근에 협의요청이 왔는데 부산시나 또 남구청 건설과의 견해는 자연을 훼손한다는 그런 이유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석채취후에 평지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군사지원시설인 해군관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토취장허가 요청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유류저장설비 및 배수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시행중에 있고 부산 도시기본계획상 주변지역 특히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및 백운포매립지와 연계해서 해양관광벨트로 개발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유류저장설비 및 배수지의 해제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선행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 지역은 오륙도쪽에서 동남풍이 불어오면 해풍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산림이 훼손될 경우에 용호동일대 상습침수지역이 피해우려가 있고 환경파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局長님의 견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예총 임대료 체납에도 계속 임대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체납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92년까지 저희들이 시예산으로서 예총 산하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93년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규상에 무상사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특히 우리 부산문화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체불로 인해서 강제퇴거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총의 정액 시비보조금 3,200만원으로는 현재 예총 직원 인건비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데 우리 금년부터는 시민회관과 예총이 공동으로 어떤 수요영화감상회 등 이런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수입금중에 일부를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강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상으로나 지방재정법도 개정을 좀 시켜가지고 차라리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유엔참전기념관 건립비 2억원을 예산을 책정해놓고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난해 우리 98년도 예산입니다. IMF경제위기로 인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용역비 2억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건립 전망이 없기 때문에 2000년이후로 넘겨서 건립을 하도록 하자 이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불용처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 유엔묘지와 연계해서 유엔참전기념관을 건립하므로서 우리 유엔군 참전의의라든지 자유수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지를 선양시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문화회관과 박물관, 문화공원 등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3함대 이전지에 대한 토취장 협조요청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주관부서에서 주관국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오면 그 지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소한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시민회관 한국예총 산하단체 사무실임대료 체납건에 대해서 현재 또 체납액이 6,400만원인데, 지금 영종도입니까 서울에 신공항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공항 관사내에 공항 건물내에 세관이라든가 또는 국가기관이 점유해가지고 사용할 경우에 또 임대료를 받도록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 재정의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무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시민회관에서 예총으로 인해 가지고 좀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계획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영종도공항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산하 문화예술단체들이 전부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협회시지부라든지 미술협회시지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 돈 안냈다고 해서 거리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당 오랜기간동안 97년말부터 계속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으면 어떤 특단의 조치나 계획을 세워야지 무턱대놓고 거리로 쫓아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립디까, 수요일 매주 수요영화제 하는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직접 예총에서 영화상영을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좀 확보를 해서 이 체납액을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 무상임대를 해줄 수가 없습니까
지방재정법상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재산임대를 해주고 사용수입료를 받는 것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99년 현재에도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겨우 해봐야 경영수익을 남겨서 해주는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매년마다 이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자꾸 되풀이 되고 하는데 어차피 세수는 부산시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렇다면 文化觀光局에서 여기에 대한 임대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지, 이게 매년마다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사회의 다른 단체와 형평성관계도 있고 하니까 아까 경영수입 6,400에 해당되는 수입까지는 아마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어차피 부산시로 다시 들어오는 세수니까 그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局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경상비를 조금전에 李鍾喆委員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년에 3,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인건비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유가 없는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시민정서상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총단체로 하여금 최소한 경영수익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 시나 또 저희들 시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주면 아주 좋죠. 그러나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의 견해로서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다소 우리 시민정서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 명목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지금 3,200이 나가니까 이것을 4,000만원이나 5,000만원이나 운영비 방법으로 올려가지고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굳이 임대료라는 그런 항목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데 집행을 하는데 말이죠, 그 집행에 대해서 잘잘못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3,200만원을 주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자기들 사업이나 자기들 기본운영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면요 그걸 갖다가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주는데 그걸 진흥시키기 위해서 주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줬다고 하면 다소 우리 보조금 목적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서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조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나 자꾸 논란이 있고 작년 이맘때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해소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기타 사용료 과오납 반납액이 1,2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미수납액이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이게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323페이지죠, 집행잔액이 870만원이나 남았는데 현재 문화관광국내의 위원회는 몇 개나 되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데는 이게 지금 뭔가 위원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필요 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局長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임차료가 10억 7,000여만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기타 사용료 1,200만원에 대한 과오납금의 내역입니다. 그 내역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액 전체 체육시설사업소의 5억 3,4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6억 6,892만 4,000원이 되는데 그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42만원정도 되고 실제 수납액은 6억 6,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는 저희들 비단 제가 체육시설사업소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총산하단체나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체육시설,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미리 30일전에 돈을 받죠, 30일전에 돈을 받는데 그 내역을 갖다가 자기들이 또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일부 50%는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용료를 전부 납부를 했는데 일단 징수결정을 하죠, 징수결정을 하고 납부가 다 되고나서 자기들이 사용을 못하겠다고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50% 반납을 시켜주는 그게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게 50%나 됩니까
현재 체육시설사업소는 50%입니다.
물론 그 전체를 그것 때문에 놀리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것을 50%나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그것은 현재 우리 체육시설사용징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약금의 수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특히 우리 공공시설같은 데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놔놓으면 위약금이 적으면 계속 자기들이 쓰지도 않으면서 약정을 해놔 놓고 다음에 또 취소시켜버리고 이러면 전반적으로 운영에 차질도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우리 사용자 측면, 우리 시민의 측면에서 또 개선점이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시민의 측면에서, 물론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한 번 시민의 측면에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체육청소년과 거기 200만원 그 문제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우리 시민들편에서 줄여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국소관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위원회라든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지 뉴밀레니엄위원회라든지 이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체 인원수에 의해서 1년에 네 번이면 네 번 그 위원회별로 다릅니다마는 회의개최를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보면 안 온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또 회의를 실제 네 번 한다고 해도 두 번정도 회의로 끝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위원회는 대부분이 법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그 법에 맞도록 최대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그 위원회 전체적으로 문화진흥위원회가 있고 또 미술위원회가 있고요, 시사편찬분과위원회가 있고 문화재위원회가 있고 또 시사편찬위원회가 있고 전통문화사업추진위원회 이것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 외에 체육청소년과도 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있고 그리고 또 관광도 관광진흥대책위원회가 있고 국제협력위원회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문제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현황을 鄭委員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을 몇 번이나 했으며, 몇 명이나 참석했고 집행내역 같은 것을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예.
이것이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 실에도 보면 이것 위원회 만들어 놔가지고 1년이 돼도 한 번도 안 열리고 이런 경우가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정말 위원회는 위원회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해산을 해버리는 것이 낫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임차료 10억 7,000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무역사무소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통상, 지금현재는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7월 31일 직제개편되면서 우리 국제협력업무가 국제협력관광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집행분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임차료는 전체적으로 10억 7,490만 7,000원입니다마는 그중에 집행을 다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우리 마이애미무역사무소, 시모노세키무역사무소, 그 다음에 상해무역사무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운영경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운영내용도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많습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 339페이지를 보면 시민스포츠센타 건립 설계공모수당이 45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스포츠센타 건립 추진상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시립박물관 직원 인건비가 1억 2,300만원이 불용처분되었는데 이 사유를 보면 직원 4명 발령지연 및 미발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업무상 차질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민스포츠센타 건립공모수당 450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집행 사유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상징성이라든지 기념성이라든지 예술성 등 그런 창의성과 새롭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상공모를 하도록 법규상 허용되어 있습니다. 시민스포츠센타 건립은 기능성이 우선되는 운동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생략하고 바로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상공모를 안해도 제한경쟁으로 바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제한경쟁으로 입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스포츠센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이것이 98년 7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유보요청이 됐습니다. 기본설계만 마친 후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88올림픽중에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체육진흥공단입니다.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해서 저희들 설계비만 우리시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98년도 IMF 바로 발생되고 나니까 도저히 이것은 내려줄 돈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서구주민들,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구덕운동장 수영장에 거기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서구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저희들 시에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결정만 되면 우리시에도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월 1일날 공단으로부터 당초 지원금, 처음에는 자기들이 90억을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공문을 했다가 다시 IMF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그보다도 52억 5,000만원이 삭감된 37억 5,000만원만 지금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 돈으로서는 우리 기존 설계해 놓은데는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 시비 재원문제,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의 재원 지원문제 이것을 협의해서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현상공모가 필요 없었더라면 당초예산에, 이 예산 올릴 때 그런 것을 감안 안 했습니까 판단을 못했습니까
당초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본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상공모로서 많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민스포츠센타는 그와 같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신 시립박물관 직원 인건비에 1억 2,300여만원이 불용처분된데 대해서 그 불용사유가 직원 네 명의 발령지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서 업무차질이라든지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불용사유가 1억 2,312만 8,000원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우리 74명 정원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고고담당관, 그러니까 고고학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외 3명이 발령이 늦어가지고 불용액이 1억 2,300여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실제 발령이 지연된 네 사람의 직원의 업무는 유적지 발굴조사를 총괄하는 고고담당학 연구관 한 사람, 그리고 복천분관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7급 1명, 그 다음에 박물관 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1명, 그리고 박물관 환경정화를 담당하는 기능직 1명 등 해서 네 명입니다마는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직원들끼리 조정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으로 이끌어나왔고요, 그리고 이 고고담당관은 8월 30일부로 임용되어가지고 현재는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직도 9월에 발령이 나고 그리고 기능직도 10월부터 환경정비업무를 청소용역업체에 대행하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원이 책정되고 나서 인사발령이 제때 안 나오면, 특히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직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보통 한 두서너달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표 내고 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명 발령이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지연된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우선 고고담당관은 97년 11월 12일부터 99년 8월 30일, 1년 9개월간 공백이 있었고요, 행정7급 한 사람은 98년 6월 30일부터 98년 9월 20일까지 3개월간 공백이고, 청원경찰은 7월 9일부터 8월 20일 1개월간이고, 기능직은 6월 30일부터 11월사이 6개월간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 그 인건비를 토탈하면 당해연도분이 1억 2,0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지연된 인건비가 1억 2,300만원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고고담당관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보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게 뒤에 따라가는 게 비용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黃修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질의 보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文化觀光局이 타부서보다도 아주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화면이 상당히 지금 개발하는 문제보다도 정신문화를 많이 숭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발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박물관은 지금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장이 대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93%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외형적인 건물은 다 되고 안에 꾸미기가 내년부터 후내년까지 꾸미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건물 외형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월됐다고 하는데 외형을 지금 바꿉니까
다 됐습니다. 지난해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7억 500만원 다 썼습니까
예,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되어가지고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2전시관 이것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전시관을 해봤자 건물만 지어서는 소용 없는데 그 내용은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내용은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꾸미는 예산은 내년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내가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시립박물관이라든가 그 도시의 특색을 나타내는 박물관을 가보면 부산만큼 낙후된 데가 없어요. 우선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제2전시관 이것 지어봤자 사실은요 다른 외국이나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아니고 거기에다 덧붙이기를 해놓으니까 안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는 좋은데, 처음 본건물이 잘못 설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지금 2전시관이 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또 충실해야 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고, 지금 오히려 이쪽에 고분 거기 보다도 본 박물관이 더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거기에 수집한 물건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수집한 것은 별도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복천동을 꾸밀 때 3분의 2는 국내 각 박물관에서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그 유물이 우리 것 너희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와가지고 보관장소를 우리가 만들면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부산에 전시할 유물이 지금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 한 5~6년전에 박물관에 보니까 1년에 유물구입하는게 1억이하 이래 가지고 이런 기와장 하나 구할 그것도 못따가지고, 예산을 못따가지고 야단인데 그러면 이 전시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시관을 지어서 시민들이나 외국관광객이 와서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대연동에는 얼마나 확보해놨어요
예, 맞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없지만 복천동 꾸미는 것같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외국사람이나 지금 관람객이 오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복천동 같이 남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저희들 꾸미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러지만 아무 조치도 안하고 한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돈을 1년에 유물비로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부끄럽지 않게 만들겠다, 뭘 놓고 무슨 재주로 만들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백억이 들어야 유물을 구입하는데 그 대신에 일단 빌려와가지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그 하는데 지금 꾸미는 방향을⋯
빌려오는 것도요 기본적인 부산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다 이런 유물이 있고 그 다음에 경주에서 빌리거나 그것은 순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부 다 남의 것 빌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 번 구경했다, 그런데 다음에 호기심에서 가면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 박물관이 안되는데, 가야문화 같으면 가야문화에 대한 것은 부산에 가야 그 특별한 것을 부산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다 하든지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매일 남의 것 빌려가지고 그것이 박물관 채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꾸미고 부산에만 필요한 유물로서 선정해가지고 지금 400여점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빌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도 상당한, 아까도 安永根委員 말씀이 있었지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행정직이 얼마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하고 기능직하고 24명이고 그 다음에 전문직은 13명이 있습니다.
13명 있어요
예.
그거면 충분히 되겠죠
예, 지금현재 인력으로서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 보니까 비전문인이, 행정직이 많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전문적으로 무슨 미술을 좀 알아야 작품을 전시를 하더라도 심미안이 좀 있어야 되지 순수하게 행정만가지고 전시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黃委員님이 지적하신 말은 저희들도 평소에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술관의 기획이라는 것은 전람회 기획하고 작품을 선택하고 작가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학위실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 학위실에서 기획이 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 같은 것, 기계관리 같은 것 이런 것을 맡아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서 1년동안은 그 호흡이 잘 안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무리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거기 보니까 미술관 몇 번 가봤는데, 보니까 넓고 그런데 그것은 특별하게 예술분야에 좀 조예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발령하는 사람 거기 가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것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거기 보니까 전문인이고 전문인이 아니고간에 관장이 전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모든 운영에 관장이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지 거기 어떤 사람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시, 특별한 지시 없잖습니까 거기 가 있는 사람은 관장이 전부다 기획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만 여기서 보내주고, 인원도 거기 가는 행정직은 별로 시원찮지 싶어, 떠내려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끼여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는 미술관이 잘 안된다고 봅니다.
장래로 봐서는 미술관에 발령을 받는 행정직공무원은 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오는 것을 저도 바랍니다.
전문성이 있나 행정직은 없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미술관에 발령을 받아 와가지고 한 2년쯤 되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을 좀 이해할만 하면 다른데 보직을 옮기고 하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중에서 미술관으로 파견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그런 주특기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마흔 셋이 일반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이고, 전문직은
전문직은 7명입니다. 관장이 전문직쪽에 포함이 되면 8명이 되겠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 없어요
글쎄요, 아직까지 제 눈에 노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흔 셋이나 행정직이 뭐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밑에 기계실에, 저희들 기계실이 방대합니다.
기계실은 행정직이 아니고 기능직일테고⋯
내나 거기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4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시업무는 전부다 일반 공무원들이 전시업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 운영이나 또 선전, 보도관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하는 이런, 오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 사생대회 같은 이런 것은 업무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 미술관이 독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총무과 직원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배당받고 있는 직원이 4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처음 1년동안은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미술관도 어느 정도의 틀은 잡혀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중복발언이 있더라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재산임대수입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미수납액 985만 3,000원, 시민회관 미수납액 2,658만 5,000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에 기타사용료에 문화회관 636만 5,000원, 시민회관 561만 8,000원의 과오납 발생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시립미술관 소관 위약금 7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체육청소년과의 200만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수납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서 체육시설관리소와 문화회관이 각각 660%, 4,580% 징수결정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서도 징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 잡수입의, 물론 항목이 없으니까 아마 잡수입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특히 시민회관, 시립박물관 그리고 금련산청소년수련소에 이렇게 잡수입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 정부자금채 집행내역에서 문화예술과에 150억, 국제협력과에 30억을 집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율을 보니까 15.4%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약 15% 내지 20% 감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차기 2000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32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및 교통비가 집행잔액이 지출비 보다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가 1인당 얼마가 집행되는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현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민의 날 행사 지원비에서 약 3,4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는데 그 절감사유가 뭔지, 행사항목을 줄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벤트회사에 맡기면서 계약체결과정에서 절감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시립공공도서관 지원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각 도서관마다 얼마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집행비 2억 4,600만원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 미술장식품의 설치비로 9,98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우리 시청사의 1% 미술장식품이 법정비율로 보면 1%가 타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98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협력관광과 소관으로서 즉 마이애미, 시모노세키, 상해 세 곳의 해외무역사업소 집행내역은 결산서내역을 보면 약 6억 4,500만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마이애미, 시모노세키, 상해의 해외무역사무소의 관련되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局長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세 곳의 사업효과가 어떻는지, 앞으로 존속을 할건지 아니면 어떤 업무전환을 할 것인지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에 외국인서비스센타 운영보조비 2,500만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인서비스센타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자체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소속 예술단 보수가 98년도 결산액을 보면 5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술단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께서 예술단을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사업으로서의 민간단체를 도입시켜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실제로 예술단에 대해서 창작성을 살린다고 그러면 민간위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단보수라든지 예술단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사항은 총금액은 얼마며, 예술단운영을 실제로 창의적이며 우리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좀더 기획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局長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의 청소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체육회 정액보조금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시 체육회에서 과연 이대로 두어야 될 것인지 실제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우리 체육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대해서는 시의 위상하고도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목표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체육회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체력센타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시민체력센타의 운영의 효과에 대해서 局長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이 체력센타가 만약에 애초에 설립목적하고 안맞고 여러 가지 지원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局長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부분에서 체육시설관리소 공유재산 임대현황, 수납현황, 미수납사유 등을 자세하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전체적으로 64개소에 12억 500만원정도 됩니다. 종합운동장이 21개소 5억 3,600만원 그리고 구덕운동장이 매점 등 체육관련단체 등 12개소에 1억 400만원, 요트경기장에 요트협회 등 31개소에 1억 9,500만원정도 됩니다.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은 15억 5,963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12억 1,527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수납된 것은 12억 541만 8,000원이고 미수납된 것이 9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미수납된 주내용은 입주단체, 그러니까 체육단체의 임대료 체납입니다. 역도연맹에서 479만 3,000원이 미납되었고, 사이클협회에서 266만 4,000원이 미납되었고, 씨름협회에서 239만 6,000원이 미납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한번 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局長님! 이 체육단체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종목별 연맹들이 운동하는데 보면 그 회장이라든지 각 이사들이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회비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데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임대료를 어떻게 삭감하는 방향이라든지 체육진흥차원에서 말이죠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채택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까 鄭和元委員님 질의를 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행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받더라도 조금 싸게 이런 체육단체들은 사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게 해줘야 안되겠느냐. 지금 역도라든지 싸이클이라든지 씨름같은 이런 데 결국 임대료를 못낸다는 것은 사실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임대료를 좀 싸게 해 줄 필요가 안있겠느냐. 지금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우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받는데 전체의 약 5%정도일 겁니다. 전체 건물가액의 연간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은. 현재의 재산가액에 대해서 약 5%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張委員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체육진흥차원이나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면조항도 그렇습니다. 감면해 주는 것도 그중에서도 인기있는 종목들 이런 데는 잘 냅니다. 내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비인기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단위 단체장들도 맡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조화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발전시키고 검토해 나가야지 단편적으로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용료 수입중에 과오납금 반환금 63만 6,500만원 발생사유와 반환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局長님! 그 시민회관 미수납액 2,658만 5,000원이 예총입니까
이것은 문화회관입니다.
아니, 시민회관에 미수납액 2,658만 5,000원⋯
그것은 시민회관 기타 사용료중 과오납금⋯
아니, 기타 사용료가 아니고 재산임대수입에서 시민회관에서 미수납액이 2,658만 5,000원이 발생한 이게 이월을 시켰는데⋯
사실상 시민회관에는 전부다 예총체납액인데⋯
2,658만 5,000원이요
예, 예총체납액이 2,658만 5,680원입니다. 그게 한국예총 부산지회가 673만 560원이고 한국연예인협회 부산지부가 496만 3,780원이고 한국미술협회 부산지부가 496만 3,780원이고 한국문인협회부산지부가 328만 1,140원이고 한국영화인협회부산지부와 한국사진협회부산지부는 동시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328만 1,140원이고 한국음악협회부산지부와 한국연극협회부산지부가 같이 쓰고 있는데 336만 5,280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2,658만 5,680원입니다.
局長님,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각종 예술단체의 회원들이 아마 회비로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1년간 지원해주는 것은 지난해의 경우에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각종 예술단체들이 실제로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그래도 회원들이 생활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회원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단체는 보면 사실 조금 어려운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각종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 미수납에 대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단체들은 어느 정도 납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사실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예술단체중에서도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양심적으로. 보니까 다른 단체 안내니까 우리도 안낸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것이고 예술단체 다른 것 아무리 지원해 줘봐야 임대료 같은 것은 안내는 거라 안내고⋯ 앞으로 張委員 말씀마따나 이것하고⋯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행법상에는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미납을 해가지고 이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지원을 해줘봐야 집세는 안 들어오고 다른 것도 써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고의적인 것도 있고 또 시에 기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그리고 局長님, 이제는 말이죠 우리가 권위주의시대도 지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술단을 시에서 어떻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옛날의 군사시대라든지 권위주의시대때 이렇게 뭐 어떤 소위 말해서 여론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이제는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우리 黃委員님하고 張委員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상으로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성임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무실임대료까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안하면서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지원이 올바르게 되겠느냐 이거죠.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분야에 특히 그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자기들이 최고고 자기들이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은 부산의 문화예술을 자기들이 꾸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사용료 이것까지 전부다 일일이 자기들에게 다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우리 법적인 현실적인 지방재정법의 법적인 여러 가지 현실하고 안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권위적이고 부산시의 문화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어야죠. 아니, 시에서는 달랄 것을 달라 하면서 큰소리 치고 말이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계속 저희들이⋯
아니, 그만큼 권위를 세워줬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의무분담을 해줘야죠. 책임에 따르는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들은 자기들의 임무부담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이만큼 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하면 그 이상 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느냐 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에고이스트적인 발상이고 우리의 입장은 시민의 혈세를 어떡하든지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야 할 사항을 안내면서 큰소리 치는 사람은 그것은 국장님이 어찌 보면 직무유기예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죠. 정 안된다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세요, 안그렇습니까 이게 1, 2년도 아니고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적체되고 이런게,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계속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하고 안그래도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 하고 여러 가지 타시·도에 비해서 지원이 빈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는 어차피 문화시대 이런 시대가 도래되는데 우리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으로 해줘야 좋은 결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 나름인데, 局長님! 문화를 갖다가 관에서 주도하는 식으로 지원해가지고는 창의성이 없습니다. 문화인 자체가 돼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문제가 나와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진정한 문화발전이지 관에서 이렇게 자꾸 지원한다면 관주도문화는 오히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 문제는 저희들도 단순하게 딱 잘라서 된다 안된다, 정말 우리 부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는 그 문화예술진흥법의 목적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수행하는 문제 또 지방재정법상으로 우리가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 이것은 상당한 상충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98년도 문예진흥기금내용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 사용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역이 한 3억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창작활동지원을⋯
문예활동도 지원하고 문화예술활동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자기들 경상비 쓰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상비정도는 단체도 있고⋯
맞습니다. 張委員님 말씀에 저는 절대 부정하지는 않고 동감을 표시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3,200만원 편성했습니까
3,200만원 지난해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시민회관 기타 사용료중 과오납금 반환사유는 전체의 예산액이 2억 1,718만원이었습니다마는 총수납액은 2억 4,694만 280원입니다. 이게 과오납금이 전체적으로 561만 8,630원이 추가로 실제 총 수납액은 2억 4,132만 1,650원입니다.
참고로 이 과오납 반환사유는 현재 과오납금 반환액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서 공연하고 행사일정 등 취소할 경우에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기 납부한 시설사용료중 일부를 반환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예정일 15일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선납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는 반환해 주도록 우리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사용료 수입중에 과오납 반환금 636만 5,610원의 발생사유와 이 반환사유는 이것도 실제 전체 징수결정액은 2억 6,539만 2,760원입니다마는 실수납액은 2억 6,539만 2,760원으로서 과오납반환액은 636만 5,61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발생현황 감면이 3건 91만 2,210원이고 공연취소가 9건 537만 3,400원이고 부대시설이용 취소된 것이 한 건에 8만원대입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시민회관 사용료 반환사유와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관했을 경우에 취소할 경우에 조례규정에 의해서 계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주고 또 공연취소결정 반환금이 9건 그런 등으로 해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타 이자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15만 4,100원인데 수납액이 415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내역은 종합운동장이 271만 7,000원이고 그리고 예산을 직접 전도를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세입세출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가 128만 1,000원이고 기타 일상경비의 발생이자가 15만 5,580원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기타 수입으로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기타 잡수입에서 말이죠, 총 징수결정액을 내가지고 6,346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기타 잡수입이란 것이 예금이자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금이자는 따로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타 잡수입은 예금이자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연금 예금이자 수입해가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되어 있거든요. 항목이 나와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기타 잡수입에서 이게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왜 이렇게 커지느냐 하면 이자 잡수입 플러스 그 다음에 사용료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2,099만 8,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야구장 매점사용료 납부지연 되었을 때의 연체이자 또 야구장 광고권 사용료 납부지연 되었을 때의 연체이자, 수영장 매점 사용료라든지 구덕축구장 매점사용료라든지 각종 사무실 사용료 납부지연이 되면 그에 대한 연체이자가 들어온 것이 2,099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사용료가 1,840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요트경기장 입주단체가 보면 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변상금입니다. 거기 보면 한일교역 등 4개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단점용료를 물린 것이 1,840만 1,000원이고 그리고 위약금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요트경기장내에 뷔페식당 임대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한 위약금으로써 임대 입찰보증금을 시세입으로 시킨 겁니다.
그리고 기금 수수료가 338만 9,000원, 손해보험료가 804만원 등 기타 예금이자 등 이런 것을 모두 합쳐가지고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연체이자라든지 무단점용사용료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이 돈은 별도의 통장으로써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통틀어가지고 같이 관리를 합니까
예산 들어오는 과목은 같습니다. 통장이 아니고요 고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세 납부하듯이 사용료 납부고지서 주면 거기에서 들어오면 우리 시금고로 바로 들어가버립니다.
시금고로 바로 들어갑니까
예, 바로 들어갑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자체내에서 어떤 금고사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기타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시립박물관도 일반예금 상·하반기 결산이자 수입이 56만 5,980원이고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이 148만 9,430원이고 폐쇄기 공공요금 이자수입 59만 2,130원 해서 전체적으로 수납액이 264만 7,54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과태료부담금 200만원의 부과내역과⋯
아니아니, 局長님! 지금 기타 잡수입에 보면 뭐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문화회관 안 있습니까 문화회관도 조금전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같이 기타 잡수입에서 8,248만원이나 이렇게 대폭 세입이 결정되어 있는 이유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똑같다는 말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 자체수입이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박물관이나 체육시설관리소나 전부다 재산임대 수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규제상 재산임대를 해주는 내지 광고권 이런 것중에 위약금 그 다음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금액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면적을 많이 점유해가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간내에 돈이 안들어 오는 것을 연체이자 그리고 연체이자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묶어가지고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 위약금 징수결정내역은 전체적으로 시립미술관 판매시설인 아트샵의 임대업체 선정에서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약금으로서 700만원을 징수하게 되었고요. 문화회관의 경우도 전체 잡수입 8,248만원중에 발생한 실제 수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숙소임차료 5,700만원, 문화진흥기금 모금수수료 1,600만원 또 시민무용국악교실 수강료 수입이 388만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435만원, 기타 100만 3,910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실수납액을 초과하는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이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세입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지 숙소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내년에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다 말았습니다마는 98년도 과태료 부담금 200만원의 부과내역과 체납사유는 전체적으로 종합체육시설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두 건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 부과내역을 보면 무자격 체육지도자를 배치한 중구 보수동에 있는 한신스포츠렉스에 100만원, 그다음에⋯
한신스포츠렉스요
예.
스포츠렉스
한신스포렉스 100만원, 그다음에 영업에 따른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성산스포렉스에 100만원이 각각 부과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습니다.
독촉을 안 합니까
독촉은 합니다. 독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연체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포츠센타 같으면 그런대로 요즘은 유지가 잘 될텐데 이렇게 체납을 하고 그럽니까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까 스포츠센타의 현장을 한 번 가보고 그래야 될텐데.
그것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계에서 직접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포츠센타중에도 잘 되는 센타가 있는 반면에 못하는 센타도 있습니다. 전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운영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 체납 일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민의 종 관리 공익근무요원, 그 다음에 현황이라든지 공익요원 보상금 일부 불용사유된 내용에 대해서, 특히 집행액 보다 잔액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민의 종 관리 공익근무요원은 예산액은 7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은 400만원이고 잔액이 307만 9,000원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급여, 그 다음에 중식 및 교통비, 급여가 당초에 예산은 56만 7,000원 예상됐다가 집행은 33만원하고 23만 7,000원 줍니다. 이것은 군인들 2등병 봉급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 및 교통비 해가지고, 그것이 하루에 1만원씩 해가지고 그래 전체 근무일수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요원 3명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3명입니까
예, 3명 있고 그 다음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가 3명입니까
예, 98년 1월에 1명이 조기전역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전역을 하게 되면, 제대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즉시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보충을 안 시켜주고 기간이 또 길어지면 또 예산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그러면 2명이 근무했습니까
예. 그리고 시민의 종 전통 포졸들, 왜 시민의 종 앞에 가면 포졸들 서 있는 창하고 옷하고 구입하고 나면 그 집행잔액이 65만 1,000원 이래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307만 9,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제가 세 명이라 했는데 네 명입니다. 네 명인데, 2개조 각 2명씩 해서 두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네 명입니까
예, 네 명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그대신 밤중에는 청원경찰이 순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청원경찰이 거기를 순찰을 합니까
그러니까 중구 공원관리하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대청공원, 그러니까 중구소속으로 대청공원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공원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용두산공원에 거기 안하고요
용두산공원하고 그 다음에 위에 중앙공원하고 대청공원하고 두 군데 다 같이 합니다.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제법 걸릴건데⋯
거기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고 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고 그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비 예산 불용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1억 1,429만 2,000원입니다마는 그중에 집행잔액이 3,4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된 것이 3,400만원이고 순수하게 집행잔액된 것은 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예년과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날이 지난번에 98년도는 10월 5일이 추석절과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IMF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기념행사 등을 예년보다 축소해서 검소하게 행사를 추진하므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내역은 전체 7,963만 5,000원입니다마는 구·군에 교부해 준 돈이 4,300만원⋯
얼마요 4,300만원
4,300만원.
13개 구·군에 줬는데 구별 300만원씩 주고 북구와 동래구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왜 그렇게 해줬느냐 하면 북구는 낙동축제를 하고 구포장날을 재현한다든지, 그리고 동래는 동래부사 재현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감안해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단위 행사에 3,663만 5,000원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65만 7,000원은 사회 첫걸음대회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우리 단체에다 지원을 했는데 자기들이 쓸 것만 쓰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반납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 시립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립공공도서관입니까, 시립공공도서관입니까
사립입니다. 점자도서관을 말합니다.
점자도서관입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한 군데요. 1개소요.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남구도서관 안에 있는데 전체면적이 48평입니다. 좌석수는 1,120석이고 대연5동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3,380만원인데 집행액은 3,38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매년 2,000만원에서 3,380만원까지 매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98년도 주요사업은 예를 들어서 점자도서라든지, 점자도서가 300종 600책이 되고 녹음도서가 420종 3,360점, 디스켓도서가 300종 그리고 이용자수는 종전에 97년도에 4,900명 됐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7,000명 됐고, 이용책수는 9,000권으로서 아주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좋은 것인데 아마 이것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서구쪽에도 하나 해 줄 필요가, 지원할 필요가 안 있겠어요
서구 도서관쪽에도 지원할 필요가 안 있겠어요 공공도서관 이용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점자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소설을 녹음을 시켜가지고 CD라든지 테이프에 녹음시켜가지고 보급시킨다든지 그런게 있더라구요.
예.
이것은 오히려 사회복지예산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확대시켜나가도록 하는데 금년도에는 5,500만원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鄭和元委員님께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사립공공도서관 주현황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바로 부산시립맹인점자공공도서관을 완전히 내년 2월부터 2001년말까지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는 한 1,000평 되고 건물 연면적이 500평정도로 해서 지상4층정도로 해서 2001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지금 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000년에 국고보조금도 한 5억 나올 것이고 우리 시비도 한 15억 보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특히 이 업무는 진행하면서 우리 鄭和元委員님 많이 협조를 받아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입구에 보시면서 큰 그림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이고 집행액은 9,980만원이고 현재 집행잔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치배경은 우리 첨단청사에 어울리는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문화와 향수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미술품 규격은 20m, 10m 되어 있는 것이 좌측벽면이고 우측벽면은 10.8m, 12m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좌측벽면에 붙은 것이 16점이고 우측벽면에 12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미술품 이것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저희들이 미술장식품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12명으로 시와 미술협회 그 다음에 민간화랑들 이래 합쳐가지고 12명 구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결정에 의해서 추진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추천작가는 전형림, 김구림 하는데 김구림씨와 이 두 분이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전부 추천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가격은 9,980만원으로서 했습니다. 다만 말이죠 신청사 미술품 1% 법정비용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신청사는 94년 이전에 결정된 건물로서 96년 6월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 기금하고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 예산으로서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보다 우리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술적인 차원에서 접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이 안된다 이겁니까, 1% 미술장식품에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전에 문화관광국장 답변하고 좀 다르네⋯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1% 미술기금 그것은 96년도부터 됐고요 우리 신청사는 94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다만 우리는 그래도 시민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건축이 좀 늦어졌다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에게는 1%를 강요를 하면서 부산시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일면의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속기록을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우리 林局長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께서 이 관계를 거론을 하니까 하는 답변이 사실 예산관계상 1%를 지켜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1% 미술장식품에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면 조금 답변내용이 다른데⋯
그런데 전 국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예산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청소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문화회관하고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청소용역비를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세 군데 모두다, 미술관은 수의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과 문화회관은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은 왜 수의계약합니까
미술관은 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할 경우에는 입찰공고, 입찰계약준비 등 기간이 시행절차상 25일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 98년 3월 20일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공개경쟁입찰시에는 개관일 이전에 청소용역업무수행이 아주 어렵다고 판단되어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해서 국가 보훈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보훈업체에서 합니까
예.
시립미술관이요
예.
우리 부산시 보훈업체입니까
아니,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보훈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요, 금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예, 지난해는 준비할 기간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개관일 때문에 일정이 급박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局長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중요한 게 몇 개 남아 있어요. 해외무역사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센타 운영관계,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관계 이것은 제가 감사 때 다시 이야기를 할테니까 우선 서면으로 좀 답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꼭, 해외무역센타는 경제진흥국 소관입니다. 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국이 업무가 이렇게 넘어오다보니까 그 업무는 통상업무는 안 넘어오고 국제협력업무가 넘어오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타는 계속 관광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