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1월 5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金明鎭交通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덥고 지루하던 긴 여름도 가고 어느덧 가을인가 했는데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것이 겨울의 문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개월밖에 남지 않은 99년을 착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초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온갖 만물이 무르익는 좋은 계절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第1項 交通局所管 98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의사일정 第2項 交通局所管 98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金明鎭建設局長께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金明鎭입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市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에는 지하철 3호선 착공 등 간선교통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하나로 교통카드 전면시행, 교통정보센타 이전사업 등 첨단 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시내버스 냉방화, 심야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노력했습니다.
금년은 지하철 2호선 1단계를 개통하여 동서를 연결하는 지하철망을 구축하였고 승용차 10부제 운행, 하나로 교통카드제 확대시행, 보행환경 개선, 친절기사 발굴표창 등 다양한 교통시책을 실시하므로서 우리市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槪要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金明鎭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교통국 소관 199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李鍾喆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주차장건설을 위한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5억 4,400만원이고 이월액이 53억 2,300만원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계획성 없는 사업시행이 그 원인이라고 봐지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24페이지입니다.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하게 되는 이유는 내용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개 계획을 하고 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2개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첫 해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관행이라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아침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불용액이, 이월액이 너무 많이 우리 釜山市에서 타 군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안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항상 여기에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주원인인데 안 하도록 사전에 계획성 있는 계획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에 예산액 8억원에서 징수결정액이 98억원이며 이중 수납액이 9억입니다. 그 징수율이 8%에 불과한데 이처럼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징수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채권확보 현황은 어떻는지, 우리가 IMF, IMF 늘 그런 이야기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수입니다. 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에서 예산액은 8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8억원중에서 수납액이 9억원으로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각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은 주요원인이 책임보험 과태료와 검사미필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과태료는 총 64억원중에서 4억원을 징수했는데 징수율이 6.9%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 업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1993년도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이 업무가 다른 市·道의 경우에는 발생되자 마자 市·郡·區에서 바로 업무를 분산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마는 저희 市에서는 인력·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단 전부다 통괄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당초에 처음 발생할 때 38만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전산도 처리가 안되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처리하는데 이것이 38만건중에서 정상부과될 것도 있고 서류착오라든지 사무착오되는게 14만건이었습니다. 이것 분류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까지 일괄부과에 따라서 다소의 좀 지연부과한 저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상당히 부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전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들었는데 일주일이나 안들면 일주일, 15일 안들면 15일 안들은데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사실 마찰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은 과세 징수방법으로서는 각종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조치를 하고 또 주소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조회를 해 가지고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다 지금 현재 압류채권확보는 한 64%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분들이 자동차를 변경등록한다든지 기타 저희들 업무에 왔을 때 이 사항을 주지시켜 가지고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임보험을 안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그 사람의 보험혜택을 못보는 이런 형태 같으면 상당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철저히 안된다고 하면 벌칙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만들어야지 이점 각별히 정책적으로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래 만들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보험이 완전히 들어야 등록이 되고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된다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1페이지 제일 위쪽에 98년도 일반회계에 미수납 처리상황을 보면 1억 6,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68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이런 釜山市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손처분액의 재산추적 및 전산조회 내역과 이월액의 징수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98년도 예비비 예산결산 자료를 작성하고 챙기는 과정에서 이런 특별회계 사무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미납액이 통상적인 우리 회계에서 다루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의견교환을 해본 결과 우리 등록사업소장이 설명하신 그런 주로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미필 과태료 또 전용차로 과태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도 아마 거의 같은 유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각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발생내역은 98년도 불납결손액에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이 1억 6,500만원으로서 전체 세수의 0.5%에 해당됩니다. 이중에서 책임보험과태료가 9,500만원이고 기타 과태료 7,000만원, 결손사유는 체납후 5년이 경과되어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징수권의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8년도에 대해서는 총 4회에 걸쳐서 5만 8,000여건, 금액으로 117억원 상당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주소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망을 설치해서 상시 체납자에 대한 주소조회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월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이월체납액 168억원은 이중에서 내용을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가 95억원, 검사과태료 65억원, 기타 8억원입니다.
검사과태료의 경우 올 10월 16일 동 업무가 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군으로 이관조치 했으며 지속적 체납정리 활동 전개방안으로서 전직원의 체납액 정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직원별로 개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고 체납사유 분석 및 개별납부 독려 복명을 확행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있는 민원인에게는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후 이전말소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민원 종합시스템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전산망과 체납자료의 전산연계로 일괄 차적조회 및 일괄압류 시스템이 곧 완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전 체납자에 대한 차적확인 및 등록압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실시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금이 3억 2,500만원이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98년도 민간위탁금의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 부분에 대한 98년도 지도감독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편성근거는 저희들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을 시킬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의 집행내역과 위탁금 131억원중에서 3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불용액 비율이 2.7%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내역은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104억 3,000만원, 예비비 2억 4,000만원 등이고 공공요금이 2,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 5,000만원의 내역은 예비비 2억 4,000만원, 인건비 8,700만원, 기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98년도 예산과 그외 지도감독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관리과장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현황은 전반적으로 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 전반에 감사를 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관계 기타 예산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차수입 부분의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보고나 통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局長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131억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중에서 현재 불용액 3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3억 5,000만원중에서 예비비가 2억 4,000만원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저희들이 한푼도 안 썼기 때문에 불용액 비중이 조금 높은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課長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주차사업 부분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공원관리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고속도로 관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 60%정도 주차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사업은 우리 주차관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交通局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賢煜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趙淸來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결손처분액 1억 6,586만원중 내용을 국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징수권 시효소멸된 게 있다 그랬는데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 5호 규정에 보면 체납후에 5년이 지나도록 독촉 등 일정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징수권 자체가 시효소멸에 걸려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시효소멸된 게
결손처분되어 있는 게 가령 이제 98년 기준으로 하면 대개 한 93년도 정도까지가 매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93년도 건으로 보면 건수가 5,576건에 금액으로 1억 4,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5,576건의 1억 4,000만원을 체납을 한 후에 5년동안에 독촉하지 않아서 이런 미납금이 생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5년⋯
5년동안에 독촉하지 않을 때는 시효소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독촉절차가 저는 옛날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면 그 마지막 부분으로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최초 촉절차, 독촉이나 최고가 난 그 시점을 계산으로 해가지고 5년이 경과되면 그 독촉이 나간 5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채권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효소멸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체납을 해가지고 5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년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노력을 지금 5,576건이나 있다는 것은 노력을 전혀 안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마 통보해놓고 가져오면 받고 안 가져오면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업무가 주로 보험과태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576건중에서 책임보험과태료가 내용을 보니까 5,427건입니다. 그게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 그런데 책임보험 아까 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책임보험과태료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그 등록하고 매매할 때 다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지금 그 전에 것 전에 지금 징수하게 된 것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효소멸로써 못받는 금액이 많아지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통상적으로는 독촉을 하고 독촉기간내에 정해진 기간에 징수가 안되면 압류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등록소장의 설명대로 93년도에 이 업무가 발생하면서 타 시·도의 경우는 시·군별로 분산이 되어 가지고 그 물건자체가 적정량이거나 처리하기가 쉬웠었는데 우리市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소에서 몽땅 안아가지고 또 그에 대한 인력,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수기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과하는 그런 업무에만 하기에도 좀 급급했다 그래서 각 물건별로 압류절차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일은 많고 인력의 손은 모자라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데 아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도 뭐 오류된 게 14만건 정도가 오류되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말이 됩니까 그렇게 오류를 시킨다는게⋯
예, 오류, 여기 우리 등록소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양해해 주시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올⋯
아니 국장님 여기 국장으로 오신지가 몇 달 됐습니까
예,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죠. 이제 업무파악할 때가 안됐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자료가 이중 계산이 됐다든지 저희가 과세해야 되지 않을 것들이 업무초기이다 보니까 넘어와 가지고 발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25페이지, 6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거기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공공요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1,800여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교통량 조사, 지도 공무원 급양비 750만원, 또 교통량 조사여비 64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해서 우리 釜山市民들로부터 엄청난 과태료를 징수해서 공무원들이 경상적 경비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 방만하게 사용하고도 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년도,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설치 목적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사용료, 전기료, 우편료 등은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경비고 차량승객교통량조사 목적은 교통정책수립을 위한 지표로 삼고자 매년 실시하는 중요한 조사로써 조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아니 局長님!
예.
그것 제가 제 질의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편성시에, 그 견해가 어떻느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월하고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니 뭐 거의 절반정도, 예산액의 절반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그럼 예산을 절반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本委員의 생각은.
예, 불용액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과다 발생한 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불용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 무인단속카메라가 당초 4대에서 12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늘어나면 적발건수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아마 초기에 굉장히 단속이 많이 되고 적발이 많이 돼서 나가게 되니까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카메라설치 지점이 어디냐 해가지고 좀 더 자각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적발건수가 4대 있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12대가 되면 이 만큼 비례해 가지고 늘어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초기시행되고 난 뒤에 두 서너달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시민들이 참 조심을 하고 자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 또⋯
아니 그래 발생을 안했으니까 이제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삭감해도 되네요,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래 늘어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늘어나잖아요. 국장 답변이.
예, 우편, 저희들 공공요금중에서도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왕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부분들을 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1,100 또는 1,170원이 드는 것이 일반우편으로 하면 170원, 한 건당 1,000원이 줄어듭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그렇게 절감하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朴委員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적하신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적정수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을 하겠다
예.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교통관리 부분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500만원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1,400만원 있습니다. 이 인건비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금액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인건비 집행잔액은 전문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저희들 연도 중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리 전문직 공무원 몇 명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명퇴하신 분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한 명이 명퇴하고 그럼 충원을 안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어찌 된 겁니까
정원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원입니다.
아니 그럼 정원은 책정되어 있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안돼야죠. 사람이 없는데.
예산 편성은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정원기준으로 편성합니까
예.
그러면 사람만, 그 인원만 배정만 해주면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 특별회계, 페이지가 426페이지 여비가 있는데 교통량 조사여비 해 가지고 금액은 큰 게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불용액이 한 6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물론 조사는 도시교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조사를 했으면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통계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주로 어떤 경우하고 어떤 장소를 선정하는지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예, 주로 위치는 한 58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교차로 지점, 그 다음 병목지점, 또 시계외 진출입지점 이렇게 교통흐름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가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데를 기준을 하는 것이지요
예, 대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사후에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市 정책개발실에 교통부서중심으로 하는데 승객량교통량조사를 하고 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곧 이어서 저희들 택시공급기준 책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을 할 때 주요 사업에 바로 저희들이 실무자료로 삼고 있고요. 기타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 도로 개선사업을 할 때 도로 개설사업이나 보완사업을 할 때의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우선순위 책정에 참고토록 한다든지 또 저희들 TSM이라 해가지고 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을 할 때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든지 막히는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좀 곡각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도로구조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局長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돈이 지금 예산책정은 1,476만원이고 지출액은 800 얼마고 불용 이래 있는데 이것은 局長 이야기대로 한다면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이 교통이 복잡한 장소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 통계후에 원인분석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체계개선사업이나 역시 뭐 交通局이니까 또 택시나 버스나 증차, 배차 이런 관계에 활용을 한다 그러는데 그 자료를 물론 우리 建設局에도 넘겨준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建設局에다 넘겨줘 가지고 행정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할 뭐 어떤 다른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은 내년부터 예산을 좀 많이 넣어요. 많이 넣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釜山市內에 병목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개선이 돼서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말이죠. 원인분석에 의해서 해야지 정책적으로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 도로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이 과학적인 이런 분석하에서 모든 도로라든지 이 자동차 배차라든지, 증차라든지 이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꼭 그런 취지에 부합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이게 뭐 하도 내가 애매해서 묻는 건데 국장님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 조그만한 책자 이것 보면 여기⋯
예, 제가 보고말씀드린 거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예.
이월액하고 예비비 집행 현황 하는 그 항목에서 반여2동 공원주차장 건설하고 모라 역세권 복개주차장 건설, 냉정 역세권 복개주차장 건설, 교통사업특별회계죠. 여기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로 잡기도 뭐하고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대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議會의 승인이 필요없이 시행을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고 이래요. 가만히 이것 분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거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완료가 늦어서 공기가 부족하다, 토지보상이 늦어서 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유를 대놨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잡아놨는데 局長님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그러면 타당하다는 근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한 번 해주세요.
예,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지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모라 역세권 같으면 예산이 이게 38억입니까, 얼마고 그러면⋯
38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5억 6,0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예.
지출이 됐죠
예.
그 다음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계약서가 별도로 종료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죠
예, 전체 계약을 하고 충당기성고 부분은 중간 지급을 하고 공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 항목이 전부다 그래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 왜 명시이월로 해놨어요 이게 예산편성이나 交通局에서 누가 하는 사람이 이게 명시이월이 돼요, 이것도 안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명시이월 사유는 됩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예.
명시이월 사유는 원인행위가 발생을 안해야지요
계약, 저희들이 당초 계약에 총액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집행이 되거나 발생이 되는 게 안되어야만이 명시이월에 해당되지 왜 이걸 명시이월로, 그래서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배우고 싶어서 묻는 거에요, 이걸.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행적으로 역세권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비 하고 보상비하고가 구분해서 좀 예산편성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대로 차질이 되는게 대개 다 보상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전체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설계비만 당년도에 책정을 하고 확정이 되고 나면 보상비는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상업무와 공사업무가 구분해서 예산책정이 되면 총체적으로는 계속사업의 개념으로 가되 예산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연도에 그 해 용도에 맞게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불용이 생긴다거나 또 이월을 시킨다거나 하는 게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용역비 하고 보상비면 보상비, 공사비면 공사비 분리해서 그 예산내역이 되면 한계가 분명해지는데 이걸 지금 총괄해서⋯
예, 총액상태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대답이 나올 수가 사실 없지요. 없는 것은 없는 건데 이런 게 지금 이 98년 9월에 시설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다, 이 용역이 이때 나올 줄 다 안 것 아닙니까, 벌써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강 예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찌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월을 시켰냐 이 말이에요. 22억이라 하는 이런 걸. 그래 전체 돈이 50 몇 억인데 이것은 저는 그 예산 처음에 잡을 때 하고 시행할 때 하고 안맞다고 생각하죠, 그걸.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서⋯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저희들 요구 해 놓은 데는 보상비, 설계비는 1차년도에 넣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 공사를 하게 되는 시설비는 다음연도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지금 내년도부터 바로 예산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시에는 시에 예산담당관이 개성이 있고 구에 가면 구에 별도로 있는데 이제 뭐 적당히 생각해서 이걸 뭐 이래가 통과되면 이 돈이 확보가 되니까 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고 좀 세밀하게 하게 되면 용역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전부 분류가 됩니다. 그게요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이 분산돼서 이런 절차를 안밟아도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부터 이런 게 없도록 좀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 420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해 놓은 것 6페이지 한 번 보시죠. 지금 무인카메라의 설치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20페이지를 보면 뭐가 잘못됐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 버스전용차로에 무인카메라를 단속을 하는 것은 결국 교통흐름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안있나 이래 보는 것이지 일부 차를 몰고 다니는 시민에게 소위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걸 분명히 이야기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면 예산은 19억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45억이고 그래 28억이 결국 수납이 됐고 17억이 미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결국 19억을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몇 대를 설치를 해서 대충 위반범위가 이 정도일 것이다 했는데 상당한 금액이 결정이 되었단 말이요. 45억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결국 어떻게 뒤집어 보면 교통흐름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 징수액쪽으로 가버렸다 하는 문제가 되고 이게 역설적으로 또 설명을 하면 이게 이 그물에 안걸려야 되는데 많이 걸렸다 하는 것은 시민의 인식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결국 행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역설적으로 이래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17억 미수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시민하고 뭡니까, 적발을 한다든지 뭐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주 목적이 교통흐름, 이건 교통흐름이거든요.
예.
여기에 초안이 되어야 된다, 그래 다시 말씀을 드리면 19억을 잡았으면 실제 해보니까 10억뿐이 안되더라 이래 돼야. 결손은 9억이 생겼을지라도 원래 목적하는 그 성적표는 오히려 우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제 설명을 더 안해도 국장님 아실테고⋯
예.
이런 것이 좀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결국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하철 구간에 많은 차들이 직진도 하고 좌회전, 우회전도 하는데 공사상황에 따라서, 공사상황에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交通局만의 업무는 아닐 겁니다. 아마 시 교통과 하고도 관계가 될 겁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좀 점검을 해서 그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공사 편의 위주로 좀, 임의로 막 설정을 하는 게 많아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그런 게 보완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게 하나 제가 주문사항이고, 세 번째 사항은 저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것 오늘 사실 결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이 버스노선 관계가 제가 보기로는 노력을 안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봐서 상당히 민원사항이 오래간다 그게 상당히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하니까 뭘 묶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묶어가지고 결정을 하려다 보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구역별, 영역별 상황이 다 다른데 그것을 부산시 전체를 놔놓고 잣대를 대니까 이게 굉장히 피해보는 민원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구역별로는 세분화해서, 세분화해서 제때 제때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빨리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4차례의 민원을 내고 저도 이것 몇 번 발언을 사실 한 건데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8월안에는 해소가 될 거다 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지금 제가 局長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금년 12월에 뭐 ‘중’ 해놨거든요, 이것도 보면 지금. ‘중’ 해놨는데 ‘중’ 하는 이것은 내년도 넘어간다는 말이고 또 잘 되면 11월달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 자가 상당히 지금 문제인데 ‘12월중’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게 버스, 지하철 노선하고 관계되는 건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자를 붙혀 주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이쪽에 행정을 동원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답변을 안해도 좋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든지 하는 답변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듣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諸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버스전용차선 문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장 관계는 저희들 警察廳하고 公團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으면서 통행승객이나 차량의 편의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전번 8월달까지 한다는 약속은 당시에 저희들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과 따른 버스노선 조정계획이 아마 당초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개통후에 승객변동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직접 지하철 구간과 관계된 부분만 노선 감축 폐선을 하는 바람에 그 외에 지하철 부분과 관련이 없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걸리는 것이 조정하는데 워낙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9월 12일까지의 노선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건은 제가 내용은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다음 버스노선 조정은 지금 곧 끝나게 되는 99년도 승객차량 교통량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분석해서 빠를 경우에는 12월중, 조금 늦을 경우에는 아마 내년 1월로 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저희들 버스노선 조정이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은 버스·택시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한 두건 또 올릴 수는 없고 그렇게 몇 건씩 묶어서 하다 보면 정기개념으로 가고 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당해 주민들은 이 문제가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좀 빨리빨리 해결이 되면 좋을텐데 市에서 전체적으로 권역별이나 시역 전체로 묶어서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시한은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市가 지원한 경찰청 교통체계, 신호기 설치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님 警察廳에서 오신 분을 발언대에 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청에서 나왔습니까 예, 자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이 지금 부재중이서 교통관제계장 이종완이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警察廳에 市가 지원하는 예산이 62억 400만원인데요, 지출액이 그렇고요, 62억 2,500만원중에서 경찰청이 62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약 2,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62억 2,500만원을 교통정보센타 확충공사에 31억원이고 교통신호기 안전시설 설치에 3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결산내역을 보면 전자교통체계 설치공사 설계용역 이것은 정보센타 확장공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밑에 감리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설계용역비가 4,800만원이 집행하고 잔액이 1,57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어째서 4,800만원에서 1,57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처음에 설계비가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리비하고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설계비는 전체 공사금액의 2%를 책정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약하면서 그 차액이 감액되어 계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억이라는 시설비를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160만원밖에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예.
30억이라는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불용액은 160만원밖에 발생을 안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설계용역비는 4,800만원에 1,570만원이 불용이 발생했고, 줄었고 말이죠.
예.
공사비는 30억원중에서 불용액이 160만원밖에 발생 안했고 또 감리비가 2,790만원중에서 390만원이 또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확장공사를 시작할 때 설계금액이 나오면 이것을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1차 설계에서 계약을 하고 남는 부분을 2차 설계에서 하는데 1차 설계를 할 때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모두 산정이 됩니다. 되고 1차 설계에서 감액된 통상 설계비의 85%에서 계약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2차 설계에서 그것을 가능한한 전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 차액이 별로 남지 않고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1차 설계 낙찰 비율대로 결국은 적용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2차 설계때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을 줄 때 2대 의회때 주었는데요, 市는 警察廳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거의 전액을 삭감 안하고 지급을 하거든요. 警察廳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비나 감리비가 과다 요구가 되었다 이런 결론이 답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은 설계비의 2%, 그러니까 전체 공사금액의 2%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을 과다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을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나 이 두가지가 31억원이거든요. 여기는 불용액이 한푼도 발생을 안했어요. 완전히 맞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돈이 좀 모자랍니다.
아니 모자라든 남든간에 30억을 집행하는데 불용액이 한푼도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예산을 결산하면서 완전히 맞췄다 이래밖에 판단이 안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원래 계약이 된 후에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우선으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으로 일을 해야만 우선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빠듯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거의 남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남는게 없어도 11월말에 31억이라는 예산이 단돈 100만원도 안 틀리게 그렇게 딱 맞게 쓸 수 있느냐, 그 많은 공사를 하고 수리를 하고 하면서 딱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다른데는 조금 남는 것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느냐 하면 표지판 하나에 4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모자라는 것을 다 채워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62억 2,500만원도 1년간 써 보니까 모자라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관제계장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예산 조금 줄여도 되죠
지금 모자라니까 더 줄이시면 곤란합니다.
모자랍니까
지금도 모자랍니다. 그점 좀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趙淸來委員 補充質疑입니까
예.
예.
세입·세출 결산보고 7페이지, 일반회계 대중교통 운전기사 휴게소 전기요금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그리고 택시기사 휴게소 건립비 집행잔액 등 이 두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09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09페이지에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휴게소 재송동, 다대동, 덕포동, 덕천동, 김해공항 다섯군데에 거기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94만 2,000원을 편성을 했고 또 일부 휴게소가 좀 파손된 것이 있어서 시설유지 보수비로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은 휴게소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이 549만 1,000원, 그리고 재송동 휴게소 내부를 좀 고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게 109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315만 6,000원은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局長님 공공요금이 운전기사 휴게소에 전기요금 외에 549만 1,000원인데 전기요금 외에 뭡니까
수도요금입니다.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전기, 수도요금 두가지입니다.
한 때는 휴게소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던데 운전기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해공항하고 덕천, 덕포동의 휴게소는 상당히 이용에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송동하고 다대동이 조금 이용율이 낮습니다. 이유는 위치가 운전기사들이 운행중이나 여가날 때 접근하기에 그렇게 적이한 지역이 아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용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다음 택시기사 휴게소 건립비 집행잔액 4,600만원.
운전기사 휴게소 사업비는 97년도 사고이월분 1억 1,600만원하고 98년도 건립비 6,800만원을 합해 가지고 전체 예산액이 1억 8,4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휴게소를 건립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었고 시설부대비에 12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4,450만원정도가 발생한 사유는 97년도 5개소에 대한 예산확보 후에 1개소를 준공하고 98년으로 이월된 4개소중에 3개소는 공사를 완료하고 1개소 명지휴게소를 짓게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 현상 변경불가로 인해 가지고 건립을 못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한 곳을 짓지 못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제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9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局長은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할 것이며 기타 미흡한 사업은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장소 적정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설치시기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陣英泰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大 衆 交 通 課 長
交 通 管 理 課 長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警察廳〉
交 通 管 制 係 長
金明鎭
崔成實
章榮勳
金相烈
朴種洙
李種完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