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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6월 30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도시관리계획(학교, 동부산대학)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9.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17일 이상갑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민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0일 권영대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김길용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월 21일 이정윤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2일 권오성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7일 송순임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7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 1건, 기획재경위원회 1건, 행정문화위원회 1건, 보사환경위원회 1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접수현황입니다.
6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6월 2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회부의안 중 부산광역시 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TOP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TOP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TOP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28일 양일간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종합의견으로 개선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세입부분에 체납이월액 감축과 세출부분의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당초 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최소화하며 연도내 집행가능한 범위 내의 예산편성으로 이월규모 감축 및 2개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여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은 예산반영 요구와 동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4건에 시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 계상과 이월액 최소화 및 이월제도 원칙 준수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
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 TOP
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동 의원 대표발
의)(박석동․백선기․이상갑․김기범․
김척수․이주환․박인대․이해동․최부
야․김정선․황상주․이대석․김선길․
이일권․강성태․노재갑․이병조․신태
철․전일수 의원)
5.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TOP
안(시장 제출)
6.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TOP
안(시장 제출)
7.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TOP
안(시장 제출)
8.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 TOP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TOP
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TOP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11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부산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주기업 지원 인원 기준을 상시 고용인원을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지원 규모를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부산시를 해양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관련기관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상임감사의 임원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동일 사안으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임원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법률에 따라 공사․공단의 당연직 비상임감사 임명의 경우 시의 감사관이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를 겸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감사관을 대체할 감사로 시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이 감면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차량의 처분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세의 전자신고 납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자송달 및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도모 및 고지서 절감비용을 납세자에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시에서 매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 향상 지원, 여성과학기술인과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지역의 여성과학인을 우대하는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TOP
등에 관한 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
의)(이해동․김름이․권오성․이진수․
이성숙․송순임․김영욱․박재본․강성
태․김선길․최형욱 의원)
12.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 TOP
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
혜․이정윤․이동윤․이해동․전봉민․
강성태․신태철․백선기․신숙희․김선
길․공한수․노재갑․최형욱 의원)
1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 TOP
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
혜․이정윤․이동윤․이해동․전봉민․
강성태․신태철․백선기․신숙희․김선
길․공한수․노재갑․최형욱 의원)
14.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TOP
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이해동․김름
이․강성태․이주환․안성민․전일수․
이성숙․이대석․이진수․손상용․송순
임 의원)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역 내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후관리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품격 향상과 시민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이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공공조형물 중 동상 및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동물을 동반하는 자의 관람 규정을 완화하여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내용 중 동물을 동반하는 자의 관람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및 문화콘텐츠 상품 관련 제작자와 창업자, 연구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차원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 TOP
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손상용․최형욱․
이정윤․이경혜․박석동․이상호․이
주환․김영욱․권오성․이성숙 의원)
16.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 TOP
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해마다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대아동 피해지원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기관․단체 지원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과 우수업소 장려를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와 일정한 면적을 갖춘 우수 한식류 업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에 포함,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 TOP
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록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시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시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동록을 우리 시로 유도하여 지방세 수입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신규등록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이면 취득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4로, 배기량 2,000cc 이상이면 취득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다목적용이면 취득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이전등록의 경우 취득세 과제 표준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관리계획(학교, 동부산대학) 결정 TOP
(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 TOP
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TOP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
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동부산대학)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학교, 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신청지역은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부산대학 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과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는 학교부지 65㎡를 금회 축소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실습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와 미수립되어 있는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현재의 건축물은 올해 안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학생들의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매시장 법인이 견본거래시 도매시장 사용료로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도매시장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월별 견본거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별로 관리하던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 시설물을 시에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용시설의 개방과 시설사용의 허가절차,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은 시민 편의제고와 시설물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생태공원 이용시설 사용료의 경우 종전에 자치구별로 관리해 오던 때와 대등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 동부산대학) 결정(변
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동부산대학)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 TOP
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기피․회피 대상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 중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표기형식이 간결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 TOP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2항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시민의 발이 되어 하루 80만명 이상을 수송하는 도시철도 교통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되는 무임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임손실 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운영하는 국철은 무임손실의 70∼80%를 보전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에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해줄 것과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을 위해 입법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령의 조속한 처리와 국철에 상응하는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
“부산의 도시철도는 1985년 7월 1호선 첫 개통이후 금년 3월 4호선 개통에 이르기까지 25년 이상을 부산시민의 발이 되어 하루 80만명을 수송하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수단에 대한 무임손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2010년 도시철도 무임손실 규모가 전체 운영적자 1,064억원 대비 73%인 772억원에 이르고 있고, 2015년에는 1,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따라 그 손실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손실보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의 약 70∼80%를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 받고 있으며, 올해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또한 정부와의 운영협약을 통해 운영적자의 대부분을 보전받기로 되어 있어 정부정책의 형평성에도 커다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35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에 대해 국비지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식전환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및 노인복지법 등 5개 관련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무임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철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이 우리 부산시의회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진수․박재본․백종헌․ TOP
손상용․김길용․권오성․김영수․최형
욱․박석동․김척수․이상갑․황상주 의
원)
(10시 43분)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래구 제3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은 자신의 아이가 자폐아라는 사실을 밝히며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가족이 큰 상처를 받아 필리핀에 살고 있다고 기러기 아빠가 된 사연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타인의 시선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과 장애인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상존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유치원을 포함한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5,500여명으로 특수학교에 약 30%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70%의 학생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중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약 2,700여명,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1,000여명가량입니다.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특수학급의 학생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일반학급의 장애학생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즉, 일반교실에서 일반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접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5년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통합’이 주요 정책 기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을 기본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장은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 인력을 지원하며, 교원의 장애이해 연수를 실시하는 등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과제를 제시하고, 지원 및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식부족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장애학생 편의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문제입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90.9%, 중학교 78.9%, 고등학교 64.9%이며, 많게는 15명가량의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음에도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둘째,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3,000여명의 교사 중 40%의 교사만이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관련 연수를 전혀 이수하지 않은 교사도 과반수가 넘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장애학생의 학업 지원이 미흡한 문제입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부산지역학교 중 학력평가 시 장애학생을 위해 평가를 조정하여 실시하는 학교는 시각장애 63.6%, 청각장애 16.0%, 지체장애 15.6%, 정신지체 21.0%, 의사소통장애 15.6%, 발달지체 10.6% 등 서울 및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넷째,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문제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2008년도부터는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상당수가 연 2회 이상의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 반해, 부산은 연 2회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초등학교 88.6%, 중학교 64.9%, 고등학교 63.4%로 매우 낮습니다.
얼마 전 부산의 고등학교 학생이 장애인 선배를 집단 희롱하고 성적 수치심을 준 부끄러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과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노력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따뜻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반학교 통합학급 학생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1년을 맞이하는 날이기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시의 해수담수화 R&D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기장군 대변리 일원에 하루 4만 5,000t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국비 823억, 시비 440억, 민자 706억, 총 1,96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2012년 9월 IWA 세계물협회 총회 개최 준비 일환으로 국가기술 홍보의 장과 우리나라의 담수화시설 기술 능력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국력신장과 해수담수화 수출을 목표로 130개국 4,000명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BDI분석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684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안일한 늑장대처로 2012년 9월 세계물총회에 워터투어 장소로 활용하지 못함은 물론 2013년 6월이나 되어야 공사가 완공된다고 하니, 공사현장만을 보여주는 실정이라 부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적 손실과 부산시민의 체면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심지어 공사 진척은 현재 5% 미만에 불과하고, 시행사업비 역시 부산시의 부담액이 350억원에서 최근 90억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며 어업권 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 추진에도 막대한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향후 또다시 취․배수 시설에 따른 염분피해로 이중 삼중 어업피해 보상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수담수화사업의 운영권 역시 시공, 관리, 수출 등이 민자 투자자가 관리할 예정이고, 기장군 일원에 비싼 물 공급으로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특히,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은 초기 건설비가 많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 사후 운영ㆍ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전력비용도 전체 60% 이상 차지하고, 시설운영비와 유지관리비만 40%가 소요되는 시설임을 감안한다면 부산시는 사전 건설단계에서부터 모든 운영ㆍ관리유지비가 부산시 재원으로 추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민자 투자자와 협의해야 하고 향후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 정부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부산시의 정수장 시설가동률도 50%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수도요금 역시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고, 부채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수담수화로 인한 정수생산 단가가 수돗물보다 톤당 338원이 비싼 것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므로 부산시는 해수담수화사업에서 정부에 물값 상승부분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아직도 해수담수화 총체적 정수생산 원가조차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정부로부터 시설관리ㆍ유지비에 대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최근 하천 표류수 대비 8~10배의 과다한 정수 생산 단가로 해수담수화 사업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 생산단가 60%에 해당되는 전력요금변경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을 위해 시비까지 투입한 부산시는 기존 정책을 이제는 되짚어 봐야할 것입니다.
해수담수화사업으로 인해 물값 상승과 시설 유지관리비 상승, 염분농도 상승으로 생태계 파괴가 초래된다면 돈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부산시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 물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실태와 문제
점에 따른 개선방안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백종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교육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사 중인 ‘뉴타운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접속도로 개설과 뉴타운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확고한 의지 표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동, 금사동, 부곡동 일원 약 152만㎡에 13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9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어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전국의 뉴타운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에서도 각 지구별로 주민 찬반 설문조사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뉴타운 전면 재검토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기대감이 높은 서․금사 주민들은 처음부터 설문조사 없이 뉴타운사업의 계속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조합설립 움직임 또한 활발하여 전체 촉진구역의 절반 정도인 6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였거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욕과는 달리 사업의 더딘 행보로 지역 슬럼화와 재산권 행사 불이익 등, 주민 불만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을 통하여 서동 간선로 확장을 꿈꾸던 기대감도 잠시, 공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업 분위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서동간선로 확장사업은 동서 산업도로의 핵심으로서 향후 정관신도시, 석대배후산업단지 그리고 금사공단 활성화의 교통 동맥 역할이 기대되나 총 2,300억원의 소요예산 중 금년 국비지원은 53억원에 불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사업의 촉매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동 일원은 과거 부산시가 ‘고지대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중구 영주동 철거민들을 이주토록 한 정책이주지역입니다. 도로 폭이 8m 정도에 불과, 자체 개발 여건 형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국․시비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개발여건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서․금사 지구의 동서 교통망 확충을 담당하게 될 ‘뉴타운교’가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전체 6개 차로 중 2개 차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온천천 홍수위에 따라 교량 높이가 지반고보다 약 1m 정도 높아 주변 접속도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6개 차로 전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교량의 활용을 위해서는 뉴타운교에서 명륜로까지 약 200m에 이르는 연결도로 개설이 불가피합니다.
200억원에 달하는 개설비용 확보가 시급하지만, 현 국비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뉴타운교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투입을 통한 시비 지원 등 부산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0일, 당초 부산시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던 기반시설 설치 부담주체가 자치구와 사업시행자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기반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등 6개 세입원으로 설치된 특별회계 중, 단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시를 제외한 자치구와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산시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추진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도 일면 이해는 되지만 이러한 결정은 좀 더 심사숙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기반시설 확충, 뉴타운사업의 촉매 역할
되도록…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2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3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율을 보면, 부산자동차고등학교 5.4 대 1, 부산기계공고 2.3 대 1, 부산해사고 2.5 대 1로, 전문계고로 불리던 부산지역의 일반 특성화고 평균 지원율 1 대 1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 특성화고 중 지원자 중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전체 특성화고 중 41%나 됩니다. 마이스터고와 일반 특성화고 간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와 삼성전자는 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100명을 삼성전자의 장학생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 전까지 학업 보조비를 지원받고 학기 중에는 맞춤형 방과 후 학교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배우게 되며, 방학 중에는 인턴쉽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장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군 복무 이후에도 복직하여 계속 근무합니다.
또한 마이스터고 졸업사원에 대한 승급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사내대학 등 입학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현대자동차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마이스터고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는 마이스터고를 취업의 선도 모델로 만들고, 현재 690여개인 특성화고를 350여개로 정예화 하여 직업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학업․취업이 병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에게도 취업 인턴제 및 취업계약 입학제를 확대하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어 그동안 소외되고, 방치되었던 특성화고가 이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겠다는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특성화고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낮은 학생의 진학 통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특성화고 살리기 노력에 따라 이제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봐도 되겠습니까?
지난 3월, 부산시교육청은 고교 진학률 예측 실패로 일반계고에서 탈락한 1,500여 명의 학생을 소질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성화고의 모집 정원을 늘려 긴급 추가 배정하는 형태로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부산지역 내 일반계고에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탈락한 학생은 대체로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들로 일반계고에 진학을 해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감님의 답변입니다.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을 통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특성화고로 이끌어 직업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분명히 반하는 조치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얼마 전 ‘특성화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취업지원 협약식’을 갖고, 지역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고졸사원을 채용하지 않았던 부산은행과 부산롯데호텔이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지금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2005년 부산시와 부산지역의 기계․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금형 등 공업협동조합, 그리고 공업계고등학교가 우수 산업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2006년 특성화고 졸업생을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규정에 근거하여 임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임용사례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올해부터 특성화고의 모든 학생들에게는 연간 120만 원에 이르는 학비가 지원됩니다. 정부를 주축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면 국가와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산업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성화고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 들어가는 통로이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가 생기고, 특성화고 안에서 너도 나도 대학 입시만을 준비하는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은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깊숙이 박혀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작업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학력 인플레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선적으로 부산시 및 산하기관, 부산시교육청은 공공부문에 대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특별채용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며, 지역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정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산의 지역 발전을 위한 특성화고 살리기를 위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교육시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을 위한 매수청구권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고 9년 뒤면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선계획, 후개발 체제가 정립되어 재원확보 없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산의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이 22.3%로 매우 낮고 이마저도 90.4%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2008년 대비 2009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을 살펴보면 대전은 40%, 서울은 36.5%를 감소시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58.6%에 달해 일몰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부산시는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을 해 왔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오히려 12.5% 늘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시설을 사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초・중・고 학교시설은 총 48개소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고시일이 30년이나 지난 학교가 2개소, 10년이 넘은 학교도 19개에 이릅니다.
미집행학교 절반이 10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1개가 설립이 이미 취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15만 7,000㎡, 부지비용으로 보면 그 당시 가격으로 385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5년 이내 설립계획이 없는 학교시설도 21개소에 이른다는 겁니다.
전체 미집행 48개 학교 가운데 67%인 32개소가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이나 설계는 물론 계획조차도 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2개 학교 전체가 공립학교라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이자 부산시의 업무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18조 8,000억원, 그 막대한 소요자금을 어떻게 앞으로 마련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년 후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 규정을 두어 지방의회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만 더 늦기 전에 과연 부산시와 교육청은 장기미집행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본 의원이 분석한 학교시설 중 설립이 취소된 학교시설을 조속히 도시계획결정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에서 2016년 이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학교추진계획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업무인 만큼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급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를 계획할 때에는 재원확보는 물론 사업추진계획이 분명할 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오늘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부산시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도 계획이 취소된 시설 정비를 비롯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대
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오수관거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풍요롭고 품격 있는 도시 건설과 동북아의 해양․물류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1984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0년 12월,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도시여건과 환경, 그리고 도시계획과 부합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12개 처리구역별 4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환경부 하수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의 분류식 오수관거사업 실적은 총연장 2,984㎞ 중 1,068㎞로 보급률은 34.3%에 불과하며, 우리 시와 인접한 울산광역시의 보급률 64.7%에 비해 턱없이 저조합니다.
더군다나 2010년 12월의 하수도정비 변경계획에 따라 당초 사업완료기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더 연장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신규투자비는 연평균 427억원을 감안하면 사업완료기간은 2030년이 아니라 2045년 이후에 완료될 것입니다.
공공정책사업은 시민에게 같은 시기에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류식 오수관거사업의 경우 2006년도 사업 시행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과 부산시의 계획대로 2030년 사업완료 후 수혜를 받는 지역과의 차이는 무려 2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남식 시장님!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의 생활환경개선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수관거 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지역이나 중산층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는 달리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생활오수가 측구 또는 하천을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악취와 모기 등 해충 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서민 밀집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수관거 설치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거사업 완료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역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물량이나 재정여건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완료 기간을 당초보다 10년이나 더 연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법정시설인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수영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이 준공되는 2012년 이후부터는 오수관거사업 투자비를 현행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의 30%에서 70%까지 높이고 또한 일반회계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간 사업 시행시기의 격차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민 생활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지연으로 오수관거와 관련된 민원의 발생빈도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제209회 임시회시 5분 발언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설치에 장애가 되는 사도(私道)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특히 서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오수관거사업의 조속한 추진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오수관거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서민밀
집지역 및 도심 하천변 환경개선 대책 강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민들과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자칫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부산의 요트․보트 관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해수욕장 조기개장으로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부산의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소득 증대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갈수록 관광산업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한 축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것이 해양관광산업이며, 해양관광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되면서 해양레포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아직까지 ‘요트’하면 돈 많은 사람들의 호화 사치품이나 일부 선수층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향후 10년 내에 마이카시대에서 마이요트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최근 단독으로 세계일주 요트여행을 한, 한국인 최초로 성공한 윤태근 선장의 사례는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요트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한 마디로 문제투성이 입니다. 현재 전국에 요트를 체험할 수 있는 대여업체는 제주도, 인천, 서울 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요트․보트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장님!
국내 최대의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364척의 요트․보트가 정박해 있습니다. 그러나 요트를 대여해주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고 대부분의 요트관광은 요트학교에서 운영 중인 한 척의 요트와 개개인의 요트소유주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트․보트소유주들은 민간관광사절로서 관광객들게 요트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상레저안전법상 불법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는커녕 단속을 피해 음성적으로만 활동하고 있으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현실인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전국에 46개의 마리나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나 부산에는 북항과 백운포 단지 두 곳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경남은 요트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 국제요트대회와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항에서 요트를 타고 서해안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이 요트․보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요트․보트 대여업을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해상관광운영업체나 해양레포츠 관련 협회 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간 협조를 위해서 부산시가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요트소유주들을민간관광사절로적극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어항을 활용한 중소형 마리나시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어항에 마리나 기능을 추가한 피셔리나(fisherina)와 같은 복합어항 개발은 어업량 감소와 국제협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민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사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을 융합한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은 침체된 지역 조선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훌륭한 해양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기 위한 요트․보트 대여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부산의 주거환경은 크게 변했습니다. 1990년 당시 57%이던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지금 2배 이상 늘어난 109.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487개에서 최근 367개로 축소된 도시정비사업은 당초 기대와 달리 그 성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10만호에서 최대 50만호의 주택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거주할 30만명 내지 150만명의 인구가 시 역외로부터 유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데다 인구도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350만명선도 무너진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규 인구유입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리적 환경개선, 양적 공급에 치중한 도시정비사업은 이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감천 마추픽추 등 질적 환경개선,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개발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원도심을 재활성화하려는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추진되고 있고 행복마을만들기와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지만 노후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도심재생, 마을만들기 사업이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도심재생과 마을만들기를 제대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 전체에 걸쳐 마을만들기 단위의 현황과 잠재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자료조사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국토관리 지속가능성 30대 지표와 같이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지표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또 정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역 내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는, 국유지 총 887건, 시유지 1,482건에 그 규모만 2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잘만 활용한다면 지역커뮤니티 중심시설이나 랜드마크, 주차장, 쌈지공원, 광장 등의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철거나 폐쇄 위주로 정비하고 있는 3,456동의 폐․공가에 대해서도 공가뱅크를 구축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공가가 집중된 원도심의 경우 공영방식에 의한 순환거점개발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에 준공된 동구 수정아파트는 17개동, 1,200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공가상태이며 거주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가가 많은 3∼4개동을 집중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등의 저밀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주변지역으로 전이될 수 있는 롤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만들기, 도시활력추진사업 등 유사한 사업 콘텐츠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현재 수립 중인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부문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중심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1년을 단위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국・공유지 활용, 공・폐가를 통한 거점개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기금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역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이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협상하는 그 과정이 바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활성화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의장님! 박석동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부산시 고부가가치 융복합형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에 우리 부산시는 힘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그린부산’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해 봅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 속의 모형도로 인프라 조성이 갖추어야 함은 기본이고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의 도심 속 곳곳에 방치된 지장물을 보면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도시를 지향하며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서면메디컬스트리트사업을 살펴보더라도 전력구, 분전함 및 지하철 환기구 등과 같은 지장물에 대한 정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메디컬스트리트 내에는 9개 지하철 환기구, 35개 전력구 및 13개 분전함이 버젓이 드러나 있고, 또 소음, 감전사고, 전자파 발생, 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한 악취 등과 같은 유해요소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조만간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이 흉물스러운 것은 보행 한 가운데 존치해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 전체 지하철 환기구 수는 또한 약 450여개로 9,0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주변시세를 감안하였을 때 약 900억원 이라는 땅을 방치해 두고 있는 셈이 됩니다.
2009년 발표된 도심지역에 있어서의 보행자를 위한 가로시설물 개선방안 학위논문에 따르면 지하철 환기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 결과, 보행안전 및 관리부분에 80% 이상이 불만족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의 느낌이 이러한데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어떠하겠습니까?
일본의 경우 지하철 환기구 상단을 막아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여 공기 순환 흐름을 개선하고 환경디자인 요소로 자재를 유리로 마감 후 내부에 조형물 및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으며 선진국 해외에 가 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물론 지장물 개선방안에 관한 관계구청의 미온적인 태도와 한국전력공사와 부산시 관계기관인 지하철 교통공사 마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창의성 부족이라고도 저는 힐책하고 싶습니다. 상당한 인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중화가 힘들다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비하고 마침 1기가 끝나고 2기 그린부산사업으로 이것이 활용될 때는 얼마나 좋을까? 1석 2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 전역에 방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경우 기존의 기능 및 구조를 변경 없이 친환경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할 것을 제안합니다.
돌출된 지상변압기, 분전함의 경우 외벽을 친환경 원목 자재로 마감하여 회색빛 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조경수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화단조성으로 도시속의 녹색공간을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린부산사업의 기본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환기구 같은 경우 일반시민과 관광객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및 녹지 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 속의 쉼터를 제공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가능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대기 공간으로의 활용과 자전거 거치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심 속에 방치된 지장물 정비로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열섬현상화나 온실가스 감축 및 버스를 기다릴 때의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바로 그린부산사업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 우리 부산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빠른 촉구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도심속 지장물 방치한 채 글로벌 관광도
시 부산 되겠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입니다.
앞서 선배의원의 뉴타운사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촉구 발언이 있었지만 우리 사하구에서는 지난 4월 20일, 부산에서는 최초로 3년 가까이 끌어오던 괴정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촉진지구가 해제되고 난 뒤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토지거래 허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이웃간의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성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주민 상실감을 해소할 만한 새로운 도시재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뉴타운 해제지역 일원에 대한 장기적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안들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재정이나 계획수립에 대한 여력이 부족한 구단위보다는 부산시 차원에서 기존 뉴타운 계획의 효과를 대체하면서도 지역의 다양한 재생존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올 7월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재검토 지역과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및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커뮤니티 뉴딜 용역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커뮤니티 뉴딜 용역 시 괴정 뉴타운 해제지역을 선도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괴정 뉴타운 해제지역의 경우 부산 5개 뉴타운 중 가장 먼저 지구지정이 해제된 만큼 사후관리에 대한 첫 사례로서 그 역할이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괴정 지역을 커뮤니티 뉴딜사업의 선도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한 다양한 정책 등을 펼치고 성공적 사업실적을 도출하여 행정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최근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보존․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정형화된 환경개선사업을 탈피한 새로운 사업유형을 발굴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와 협력하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참고하는 것도 현장감 있는 사업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뉴타운 해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되 지금과 같은 주택산업 일변도의 개발보다는 경쟁력 있는 지역사업을 발굴하여 함께 엮을 수 있는 주거와 산업의 복합개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 뉴타운 해제지역, 커뮤니티 뉴딜 선
도시범지역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21세기는 강을 따라 흐른다고 할 만큼 세계 선진도시들은 일찍이 수변지역을 활용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부산이 지금까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구호 아래 추진해왔던 수많은 바다 중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천혜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의 4대강사업에 따른 부산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을숙도를 비롯한 맥도와 삼락, 대저 및 화명지구 둔치개발에 있어 상호유기적 연계성을 지니면서 각각의 특화된 테마공간을 창출하여 부산시민이 강과 함께 호흡하고 삶의 여유와 활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낙동강둔치지구는 작년까지 각 자치구에서 관리해 왔으나 금년 1월에 신설된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각 자치구의 니즈에 맞게 조성되어 오던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계획 하에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조금 전 본회의를 통하여 7월 중에 시행계획으로 있어 낙동강둔치 이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부산도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처럼 을숙도와 4개 둔치, 그리고 서낙동강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생태계 복원과 환경정비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각 공구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낙동강하구역에서의 다양한 활동 및 공간 구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삼락지구는 낙동강 4개 둔치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해 하루 평균 6,800여명, 연간 250여만명이 방문했으며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특화된 공간 및 축제가 없고 나머지 둔치 역시 자체 공간 구상에 있어 잔디밭과 체육시설, 수목 위에는 특화된 테마를 지닌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제1회로 개최되는 낙동강변문화대축제는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부산에서는 4대강살리기 선도사업지구이자 최초 준공지구인 북구의 화명강변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둔치별로 행해지는 공간 구상 및 축제는 낙동강사업본부를 주축으로 낙동강둔치를 둘러싼 모든 자치구들이 서로 유기적 공조체제 하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된 4대강사업에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는 유지 및 관리차원을 넘어 어떠한 콘텐츠로 채워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각 둔치공간 구성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둔치에 자연 및 생태의 환경적 특성, 규모 및 이용객 비율에 따른 체계적 계획 하에 둔치별로 특화된 공간 구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에 각 둔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 위주의 소규모 문화행사 외 4계절 참여할 수 있는 축제나 이벤트 및 수상레포츠대회 등을 개발하고 역사와 문화자연탐방과 자전거관광 등 육상레포츠와 조정과 윈드서핑 등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각 둔치에서 행해지는 축제 및 이벤트는 개최지 결정 및 내용구성에 있어도 각 지자체와 협의를 근간으로 접근성과 인지도, 시민참여 규모와 자연환경,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순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다수시민들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서울 한강과 같이 각 둔치를 연결하는 관광유람선이나 돛단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는 등 관광상품화를 통한 수익창출로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에서 추진 중인 낙동강사업 중 생태공원 지원시설과 접근시설에 대한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둔치별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각 둔치가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낙동강변은 강 양안을 끼고 100만의 시민이 강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 둔치의 개발 또한 시민의 욕구와 편의를 위하고 부산시민 모두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고고히 흐르는 낙동강 물결 1,300리 그 마지막 만남인 낙동강하구에 각 둔치들은 마땅히 부산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며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낙동강 둔치별 테마공간 창출 제대로 하
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시 교육청은 2016년까지 신설 27개원, 증설 4개원 등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31개원 신청사를 통하여 2,000여명의 유아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2만여명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현 유아시설의 30% 가량이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우리 부산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교육청의 신․증설계획은 좀더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부산시교육청의 신․증설계획은 교과부가 2009년 말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정책추진방향은 황당할 정도로 교과부의 근본 지침을 벗어나 있습니다. 교과부는 신․증설 필요시 사립과 상호협력하도록 그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공동화지역의 사립유치원이 이전을 희망할 경우 공립학교 유휴시설에 사립유치원 운영을 허용한다든지 신․증설 계획시 반드시 사립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등 기존의 사립을 우선 배려하는 방침을 표방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에 대하여 상호협력적이 아니라 적대적, 독선적입니다. 즉 신․증설에는 오직 공립만을 우선시하고 사립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신․증설 관련 시교육청의 두 번째 문제점은 원칙과 소신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시교육청이 스스로 밝힌 바 국회의원, 시의원, 언론,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공립의 신․증설을 계획하게 되었다라는 설명과 민원 다수 제기지역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라는 설명은 아무래도 금번 신․증설계획이 국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원칙보다는 인기영합주의적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 재원 사용상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즉 시교육청에서는 금번 신․증설 대상지역 선정시 유휴교실이 생긴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고 했으나 유휴교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인구감소지역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지역 유치원들이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다시 신․증설을 기획한다는 것은 국가 재원의 중복투자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에 1개 원당 평균 30억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공립 신․증설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시설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측면에서도 사립유치원 1인 월평균 교육비 지원액이 14만 9,000원인데 비하여 공립은 52만 6,000원으로 공립은 사립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교과부가 유치원 신․증설시 사립과 상호협력하고 기존의 사립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막대한 세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 정책의 세 번째 문제점은 공교육 책임기관인 교육청이 나서서 공교육을 괴멸시키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비는 37만원인데 비하여 공립은 3만원에 불과하므로 가격경쟁 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공립은 100% 채워지겠지만 공립이 차지한 원아 수에 비례하여 사립유치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집니다.
이 경쟁은 원아 확보를 위한 과도한 서비스를 유발시키고 이는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사립유치원 시장을 황폐화 시킬 것입니다. 거대 공룡화된 사립 몇 곳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사립도 공교육기관임을 감안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공교육을 괴멸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통큰치킨 등 통큰시리즈나 기업형수퍼마켓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비교육적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립과 상호협력 정신을 갖고 신․증설에 앞서 기존의 사립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 주시고 계획수립시 반드시 사립과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째, 공립이든 사립이든 기존의 교육시설이 수요를 이미 충족시키고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유휴교실이 생기는 지역들에 대한 신․증설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신도시 등 인구급증지역만을 대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립교육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재원을 절약함으로써 실제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바우처제도를 활용하여 직접적, 선별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교육청은 인기영합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교육청 유치원 신․증설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열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기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송기학 김경빈
하현숙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택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7일 이상갑 의원 외 12인 발의)
(6월 17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7일 안성민 의원 외 12인 발의)
(6월 17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6월 20일 권영대 의원 외 11인 발의)
(6월 2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 한 조례안
(6월 20일 김길용 의원 외 17인 발의)
(6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20일 이정윤 의원 외 15인 발의)
(6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
(6월 21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안)
(6월 21일 본회의에 보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2일 권오성 의원 외 13인 발의)
(6월 22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6월 27일 송순임 의원 외 9인 발의)
(6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5일 박석동 의원 외 18인 발의)
(6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 원 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월 25일 이해동 의원 외 10인 발의)
(6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5월 12일 이혜경 의원 외 12인 발의)
(6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5월 12일 이혜경 의원 외 12인 발의)
(6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안
(5월 27일 이해동 의원 외 10인 발의)
(6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월 18일 이진수 의원 외 11인 발의)
(6월 2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4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학교, 동부산대학)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3월 15일 시장 제출)
(6월 2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 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24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