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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8일 집회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최형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주환, 김정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이해동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5월 27일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 6월 8일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3일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6월 3일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8건의 안건 중 일반안건 15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 7건, 행정문화위원회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2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2건, 교육위원회 2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예산관련 3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소관 2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리고 교육청 소관 1건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접수의안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허태준 의원, 이동윤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5분)
다음은 지난 5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학 총무담당관입니다.
최한원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1. 제21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 TOP
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석동․이종환․이상호․ TOP
김영욱․이성숙․이해동․김름이․이상
갑․배문철․송순임․김선길 의원)
(10시 18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질에 대한 변경을 조속히 촉구하고 화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거론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량거래제 등에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산은 13개 업체에서 제작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을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즉 HDPE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탄산칼슘 봉투나 생분해성 봉투의 사용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고밀도폴리에틸렌 수지의 소각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다량의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매립시에는 빛과 수분과 공기의 땅속 침투를 저해함으로써 미생물과 각종 토양생물의 자연분해를 차단하여 500년 이상 썩지 않고 생분해되지 않아 토양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매립 후 부피가 줄어들지 않으므로 신규 매립장 건설에 따른 자금 투입이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최근 개발되어 생산되고 있는 돌비닐, 일명 미네랄 페페라고 그러죠. 약 35%의 폴리에틸렌수지에 65%의 중질 탄산칼슘이 혼합되어 제작된 것으로 쓰레기봉투의 국내허용 인장강도를 만족함과 동시에 제작과정에서부터 물과 저분자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폐수와 유독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과 대기오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각시에는 기존 쓰레기봉투의 다이옥신 발생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질탄산칼슘 성분이 소각로의 과열방지 및 탈황 효과까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립시에는 3~12개월 사이에 자연 분해되며 토양 오염이 없으며, 매립부피가 현저히 줄어들어 신규 매립장을 단기간에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탄산칼슘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이 미네랄 돌종이 재질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엄청난 에너지 대체효과와 자연, 환경, 경제적 이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즉 CO2 배출감소, 표준석탄 절약, SO2 배출감소, COD 감소, 석유상품 절약, 원유 절약, 목재 절약, 물 절약, 폐수 감소, 전기 절약, 유독유해물질, 기체 300여 종의 배출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LA, 샌프란시스코와 이탈리아의 경우 2010년도부터 비닐봉투 판매금지령을 쓰레기봉투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활용품에 금지령을 입법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돌종이 미네랄페퍼 재질의 다양한 제품이 개발 시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에서 쓰레기봉투의 재질로 탄산칼슘 봉투의 원단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쓰레기봉투로부터 먼저 시작하여서 모든 용도의 화학비닐봉투억제 및 사용을 종식시키고 천연비닐(CaCO3첨가)의 적극적인 검토 및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및 토양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우리 부산시민들의 건강보호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나갈 때 우리는 선도적인 부산시의 환경정책이 될 것이고 건강한 부산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부산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태에 따
른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명지쓰레기소각장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주민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주거단지 내 2만 800㎡ 부지에는 하루 400t 규모의 생활쓰레기를 강서구 외에도 사상구, 부산진구, 북구 등 4개구에서 200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아무 불평 없이 처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명지쓰레기소각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각종 생활상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부산시 환경행정에 동참해 왔으며, 부산시는 쓰레기소각장 폐열 판매로 해마다 29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 인근 생활권 주민들은 폐촉법에 보장된 주변지역 지원 조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편익시설 협소와 포화상태로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명지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위치한 명지레포츠센터 내 목욕탕시설만 봐도 남여 각 30명 수용 공간에 하루 평균 677명,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입니다. 심지어 목욕탕시설이 협소하다 보니 목욕탕 자리다툼으로 인해 이웃간에 불화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지 오션시티 주거인구 8,500세대가 들어오면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지원시설인 목욕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명지동 주민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공 인프라 구축이 전무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조속한 대책과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부산시는 주민지원에 대한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부산시의 무사안일하고 방만한 행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명지레포츠센터 위탁 관련된 사건들은 소각장 반경 300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어 투명하지 못한 운영 및 감시ㆍ감독으로 인해 불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문제점에 따른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폐촉법에 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소각장은 반경 300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부산시의 관리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명지지역 전체 거주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감독하여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야 합니다.
둘째, 명지주거단지에 제대로 된 주변지역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교통노선 증설은 물론이고 우체국 건립, 학교 설립 예정부지의 조기 착공, 도서관 설립, 주민지원센터 확장 등과 결부하여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 확대 설치를 해야 범죄로부터 안전한 명품도시 조성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도시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것은 부산시 행정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상대적 가격경쟁력 때문에 일반목욕탕의 입주가 곤란한 실정을 잘 안다면 부산시 차원에서 기존 명지레포츠센터를 전용 목욕탕 시설로 변경하고 명지소각장 앞 부산시 잉여부지를 활용하여 구민체육센터를 확장하여 기존 수영장 등을 대처할 수 있는 계획구상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명지지구의 수요는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동서간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며 주민들의 원성 또한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동서불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소 생활보장권인 기초적인 편익시설 확충으로 서부산권도 사람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 녹산동 생곡지구에 수많은 혐오ㆍ기피 시설들이 들어왔고 지금도 착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설 폐기물 처리장은 절대 불가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강력히 부산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명지 쓰레기소각장 주변 환경여건에 따른
문제점과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주민지원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지난 1934년 전국 최초 도개교로 개통한 영도대교 그리고 이와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부산대교는 부산항의 관문으로 국제크루즈터미널,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자갈치수산시장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부산대교 일원은 이들 두 교량뿐만 아니라 남항대교, 북항대교 등 영도로 연결되는 총 5개의 교량이 집중되어 있는 도심 속 항구이자 원도심의 핵심으로 아주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교는 부산 개항 100주년인 1976년에 착공하여 1980년 준공될 당시 영도대교가 사용하고 있던 부산대교 명칭을 이어받을 정도로 부산시민의 자랑거리이자 상징적인 다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산대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랜드마크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보행 접근성에서부터 시설관리, 경관관리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그저 낡고 노후된 산업시설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교량과 연결되어 있는 가파른 육교를 올라서면 다리 위는 온통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통과 기능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폭 2m가 채 안되는 보행공간에는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각종 난간 시설물, 미관을 저해하는 철 구조물, 녹슨 교통시설물들만 눈에 띕니다. 강렬한 인상을 주던 붉은 색 아치는 지난 2008년 무채색 계통의 회백색으로 도색된 이후 개성을 상실한 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군데군데 눈에 띄는 덧칠자국, 흘러내린 녹물과 짙은 얼룩, 붉은 뿜칠 흔적 등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보행공간의 끝 지점까지 걸어가 보면 교량의 위상과 보행자를 위한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교량 가로등 역시 아무런 상징적 의미도 디자인도 담지 못한 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소위 부산의 관문이라고 하는 부산대교의 야간경관은 이 가로등 불빛이 전부입니다. 부산항에 대한 360도 조망이 가능하고 지난 근․현대사의 애환과 정서가 그대로 녹아 있는 이 서정적인 공간에 여유로운 보행공간 하나 없이 어찌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대교와 영도다리가 부산 관문의 양대 축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영도대교 경관조명사업은 부산대교와 조화로운 작품성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산대교 역시 향후 영도대교와 격을 맞출 수 있는 과감한 디자인 개선사업과 경관조명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도대교의 해체․ 복원공사를 맡고 있는 롯데 측과 부산대교의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시간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영도와 연결되어 있는 5개의 교량을 개별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각각 꿈이나 희망을 부여하여, 테마를 부여하고 스토리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교량이 일관된 주제와 색채, 경관조명을 통하여 독자적인 개성과 완결성을 가지면서도 5개 교량 전체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대교 영도 측 하부 공간 및 주변 환경을 보다 밝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활용가치에도 불구하고 수변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입니다. 광복동, 남포동, 북항 재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영도 측 개발도 매우 필요합니다. 홍콩섬과 주룽 반도처럼 서로 대면하여 주고받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부산대교가 끝나는 영도의 노후화된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영도 봉래동에 남아있는 보세창고군을 테마가 있는 전시공간이나 카페거리 등으로 활용한다면 일본 요코하마나 오타루, 홍콩의 빅토리아 항구, 영국의 템즈강변 부럽지 않은 세계적 명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의 관문 부산대교, 이대로 방치할 것
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혜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해양관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지난 2000년부터 해양수도를 표명하는 명실상부한 해양도시지만 이에 걸맞은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관리 및 활용대책이 부족합니다. 부산에는 306.2km의 해안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수욕장과 유람선을 제외한 해양관광시설과 자원 활용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무인도서와 같은 해상공간을 관광자원화하려는 계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무인도서는 보전위주로 관리되어 왔으므로 이를 레저․관광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무인도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1월, 국토해양부는 무인도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무인도서 138개에 대하여 관리유형을 지정하였습니다.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으로 구분되어 무인도서별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개발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현재 40개의 무인도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개는 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의 출입과 활동을 허용하고 해양레저와 탐방 등이 가능한 이용가능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의 목도, 서구의 거북섬, 강서구의 중죽도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개발가능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무인도의 개발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 세계 5대 축제인 부다페스트 섬축제, 멕시코 칸쿤 여인의 섬축제 등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서래섬 유채꽃 축제, 노들섬 음악 축제 등 무인도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많은 무인도서를 개발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배후 시민들의 해양 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도서를 활용한 관광산업은 항상 새로운 것과 모험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인도서는 해양도시 부산의 해수욕장, 유람선 및 다양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함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무인도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잘 알려지지 않은 섬들을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인도서의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시설을 조성하고, 각 섬마다 차별화된 맞춤형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한 그린산업관광 또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해안 워터프론트와 연계한 무인도서의 관광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무인도서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은 어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인도서 등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해상운송 노선개발 및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해양관광과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양관광과 관련한 부산시 업무가 분산되어 일관성 있는 해양관광정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양관광은 보전과 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를 추진할 담당기구 신설이 시급합니다.
해양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부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무인도서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해양관광의 대표도시 부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요청한 바, 고리1호기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설명회였는지, 누구를 위한 설명회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산시민의 58.6%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에 대해서는 42.8%가 폐쇄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피해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60.7%에 달했고, 일본 원전사고 이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 59.7%는 ‘사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소식이 전해 올 때마다 부산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사능 공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원자력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자력 시설 등 방화와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근거는 사람과 환경을 방호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방사능 방재대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전력의 혜택은 수도권에서 누리면서 원전사고 발생위험을 가장 많이 안고 사는 상당한 불공정을 감당해 내야 되는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마징가Z인 것처럼 한국수력원자력이 나서는 대책이 아니라 부산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와 정부를 향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고 이 제안을 적극 정부에 요청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첫째, 고리원전을 방문한 허남식 부산시장님은 부산시 차원에서 분야별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을 재점검하고 부산시는 물론 유관기관별 사후 관리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원전 인근 주민보호용 방사선 방호 약품과 방독면은 대형 사고에 대비하여 2012년 완료인 적정량 추가 확보에 있어 별다른 근거 없이 원전주변 16km 인구수에 대비하고 있으나 부산시민 대다수가 30km 안에 거주함을 직시하여 이를 최소 20km까지 인구수에 적용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둘째, 실제 방사능 피폭문제는 외부 피폭보다 음식물 등에 의한 내부 피폭으로 식수나 식품 오염 등에 의한 것이 80%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선량 노출은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힘드나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극미량의 방사선 노출로 유전적 특성 등 사람에 따라 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제한치 이하라고 해도 무조건 안전하다는 의미를 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본과 가까이 있는 부산은 방사선계측장비 뿐만 아니라 미량의 양까지도 측정해 내는 여러 대의 방사능 측정기를 정부가 지원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또한 일정거리 일정기간에 거주한 원전주변지역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등을 통한 암 진단의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 없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훈련 및 의료연합 대응훈련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부산시와 의료기관과의 사고규모에 따른 의료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권역별 비상진료훈련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대 고리원전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계수명이 연장된 고리원전이지만 원전안전규제과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자력은 위험한 기술로 우리 사회는 탈원전화해야 합니다. 서울 한강변에 핵발전소를 세운다면 서울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아름다운 세계 명품 해양도시 부산을 원전마피아도시로 바꾸겠습니까? 설계 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 역사 속으로 영원히 보내기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동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시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기준 민간경상보조금은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1.2%인 713억원으로 최근 5년간 민간경상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0.2%에 이릅니다. 특히, 2010년도는 2009년도에 비해 무려 109억, 17.1%나 증가해 민간경상보조금이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임의단체 등에 시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부 실․국은 보조금 집행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행사 후 정산보고를 페이퍼로 끝내고 마는 ‘통과의례식’ 정산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무보수명예직, 위촉·봉사직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국제영화제의 경우 매년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2명, 프로그래머 3명 등 6명에 대해 월 500만원 수준의 정액 인건비와 이와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책정 집행하는 등 총 34명의 정규직원 인건비로 고작 9일간의 행사를 위해 연간 11억원을 보조금 등에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어 태스코포스식 조직으로서의 조직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적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의 사업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 소외현상에 이어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도 장기간 수의계약, 용역비 부당집행, 전결규정 위반 그리고 운영위원장에게 월정액 인건비 300만원씩 지급하는 유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시의 지도․감독에 임하는 수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직위원장인 비영리 사단법인체는 자체 회계규정에 통상,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외주 시에는 조직위원장인 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례는 번번이 나타나는 등 집행위원장이나 사무국장에게 과다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경우는 조직위원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전결규정상 금액 상한성을 아예 삭제하였고 시의 각종 행사·이벤트를 수탁 시 부산시 지원 행사보조금에서 법령조례상 근거 없이 법인수수료 명목으로 15%나 원천 공제함으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관행화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 조직위원회 외 모든 보조금 지원단체는 누가 대표로 되어 있든지 단체 스스로 재정회계기준, 인사기준, 여비 및 보수규정, 전결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위반하는 행태는 다반사이고 이제 만연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시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변경, 타 지역업체 선호 및 수의계약, 잦은 해외출장, 용역 남발 등 해묵은 관행과 회계담당자의 비전문성 등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나 이벤트의 경우 자생력은 필수사항입니다. 행사 주관자는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임에도 시 보조금에서 과다하게 지출함으로써 사업비는 줄어들어 행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특히 정산보고 부실 적발 시에는 해당금액만큼 환수조치 하거나 익년도 시 보조금 감액조치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시의회 보조금 지원 요구 시 약속했던 자부담 목표액을 제대로 달성치 않고 보조금에 기대어 안주하고 있는 행사는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 정비함으로써 시의 부담을 줄여 나갑시다. 이들 행사 대부분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령상 근거가 희박함은 물론 지자체장의 고유사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다음과 같이 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 전체 행사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적용하는 공통적인 재정회계지침을 제정,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 합시다.
셋째, 일정금액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는 조직위원회에 대해 행사종료 후 매년 시 감사부서에서 회계 및 재정 건전성 감사를 실시토록 시 종합감사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내년 결산검사 시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의 시정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위에 놓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제 전략의 하나로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장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책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을 2013년까지 읍․면․동 1개소씩 총 3,560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2011년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보면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5개소를 설치하고, 신간도서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을 연간 30회 이상 개최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정책수립과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산시 자치구․군 등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문제점이 있어 운영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시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작은도서관 총량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합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총 자치구․군 21개, 부산시교육청 소관 36개 등 총 57개입니다. 이것은 부산시민도서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올 1월 현재 192개소와 비교하면 29.7% 정도 밖에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도서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도서관 정책통계 자체가 제대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의 작은도서관 등에 대한 설립 승인에 대한 기준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미흡합니다. 부산시는 작은도서관의 양적인 보급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셋째, 명칭은 도서관이나 시설과 도서 비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지역간 편차가 너무 큽니다. 부산시 구․군의 운영실태에 따르면 최대 31개소, 최소 1개소로 불균형이 심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는 작은도서관이 설립되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설립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자치구․군, 부산시교육청,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과 민간영역의 작은도서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진흥계획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양적 성장을 통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작은 도서관 운영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부산시의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순회사서 지원, 양질의 도서 보급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 도서관이 양적 성장에만 급급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법,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를 촉구하며 5분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부
산 발전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상구 제1지역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중 사립학교 재정 지원금 운영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의 부족분을 시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0년도의 경우 전체 116개 대상학교에 대하여 인건비로 3,209억원, 운영비로 119억원 등 총 3,32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많은 사학재단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교육환경 등으로 볼 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학재단의 재정건전성과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학재정지원금의 정산시기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의 불일치로 정확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업무편의에 의하여 익년도 9월경에 실질적인 정산을 완료함으로써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학재정지원금의 실질적인 총량 파악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액의 저조한 납부실적입니다.
2010년도 사학재정지원 학교의 법정부담액은 총 219억원이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24억원으로 총 부담액의 1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정부담액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학교도 17개교나 되며, 100% 납부한 학교는 8개교로 전체 지원대상학교의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사학재정지원 대상학교 중 일부 학교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발견됩니다. 정산 종료 후 세입기준액의 10%를 초과한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이 감액됨을 우려하여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회계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학재정지원의 지원절차와 적정성의 사전 점검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사학재정지원 시기와 지원 절차를 보면, 매년 연간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을 신청 받아 예정액을 결정한 후 매월 실 소요액의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학재정지원 신청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사학재정지원금 최종 정산결과가 다음연도 학교 회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위학교 회계처리의 정확성 검증이 미흡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정산방법입니다. 시 교육청의 경우 정산 대상 학교가 총 78개교이지만 이 중 현지 실사학교는 10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68개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중심으로 실시됨으로써 실질적인 정산검사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에 실시된 2010년도 사학재정지원금 정산은 68개교를 대상으로 23일간 1일 3개 학교 평균 2시간 내외에서 검증되고 있어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학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사학재정지원금의 정산시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처리를 규정에 맞게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사학재단의 법정부담액의 납부상황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학재정지원에 따른 법정부담액이 정확하게 납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학재단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학재정지원에서 단위학교의 법정전입금 납부 실적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학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상황 공개 시에 사학재정지원 학교에 대한 지원 상황도 공개하여 학부모와 학생, 학교 및 교육당국이 함께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교육청 사학재정지원금 운영 개선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배문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배문철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을 앞 둔 지난 5월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동료의원과 함께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결산검사장은 물론 실․국을 막론하고 온통 어수선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의 검사결과 보조사업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결산까지 부당한 사항이 다수 지적되어 부산시의 민간보조사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전체 민간경상보조 405건 738억원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비중이 크다는 이유도 있지만 회계처리 등 관리 소홀과 보조사업자의 성실의무 이행 소홀로 인해 지적 사항이 특히 많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에서 국비보조가 있는 경우 국비를 포함하여 자체 부담금 등 재원별 사업예산과 집행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종합적인 결산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철저한 정산과정을 통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감사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를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을 엄정 관리할 필요에 따라 보조금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 부정 및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시행에 따라 현행 보조금 조례의 개정을 앞둔 부산시도 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사후에라도 반드시 지적사항을 철저히 검토 확인하여 필요시 적절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정사업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것은 사업목적의 달성과 공정한 예산집행입니다.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사업추진은 결코 제1의 준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림자 코스트를 줄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일부가 도태되므로 원치 않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2011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예시에도 성과달성의 배점이 40점인데 비해 효율적인 계획과 예산절감 및 집행 효율성 제고에는 각각 5점을 배점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부산시의 행정조직과 전문성 및 유연성을 보완하는 민간조직이 함께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세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관 부서 및 담당자도 민간보조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주체로서 관리, 정산 등에 임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및 사업자 선정에서 시작하여 정산 후 결산에서 보조금이 확정되므로 보조사업자의 성실한 사업 이행은 물론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관리 및 정산도 사업추진 과정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부터 지역사회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를 고려하여 공모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사․축제의 직접 운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민간기구를 설치 또는 이용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질적으로는 직접 운영함으로써 형식적이고 온정적인 평가에 그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보조사업 추진 시 지역의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바이 부산’ 등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이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보조사업에서 민간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역시 재정사업이니 만큼 보조사업자,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바이부산을 적극 권고하고 지역업체들에게 사업기회 제공 등 간접 지원하여 우리 부산이 동남권의 중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민간보조사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과
지역자원 활용 제고를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숙희 의원, 아!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난 9년간 축적되어온 부산학의 정립과 지속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0년대 이후 지역학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서울학, 인천학, 울산학, 경기학, 충북학, 강원학, 제주학을 비롯하여 이웃 중국의 베이징학, 상하이학, 일본의 도쿄학, 오사카학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시는 1993년 서울시립대학 내에 서울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최초 10억원 예산투입을 비롯해 현재까지 18년간 수십억원의 재정지원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울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우리나라 대학을 대표하는 교수신문에서는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에 대한 명품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학 연구에 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부산학이 최초로 논의된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1974년 역사학자 김의환 선생과 지리학자 최덕주 선생이 부산학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여 국내 어느 지역보다는 맨 먼저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이러한 시․도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20년이 지난 1993년 11월 목요학술회에서 부산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 부산학 연구에 불을 지피는 듯 했으나 그 효과를 보지 못했고 1997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사회문화의 이해 등 부산학 시리즈로 책자를 발간하여 추진하다가 2002년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부산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부산학연구소로 기능을 하기로 하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을 제1단계사업으로 부산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산은 서울시와 같은 최초지원금 10억원이 무리라면 매년 1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10년간 계속 하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산학 연구의 제1단계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는 1단계사업을 평가하고 그 이후에 부산학은 지역사회에서 재논의와 함께 다음 2단계로 나아간다는 계획 아래 출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산학연구센터가 10년도 되기 전에 문을 닫은 채 당초의 센터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작업이나 향후의 방향 설정도 없이 부산학 연구 9년째인 올해로 끝을 낸다고 하니 부산시정은 물론 부산발전연구회의 단절된 연구자세와 방향설정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학연구센터의 설치와 부산학 연구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시도에 즈음하여 당시 지역사회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만시지탄, 기금 설치 및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며 대환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만큼 지역의 특성이 강렬하고 독특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부산학 연구나 그 지원체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산을 바로 알고 부산의 정체성을 찾고 부산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부산학 연구에 대한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성의한 지원자세,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어떠한 연구이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기본인데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공익연구기관이 자의적, 일반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연구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함은 연구자세에 있어 가벼움의 소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학에 대한 연구는 특정기관이나 특정연구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학 연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망과 기대를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중단위기에 놓여 있는 부산학 연구는 영구토록 지속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재까지의 부산학 연구와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재논의하고 재점화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방안모색과 지원을 촉구하며 그야말로 부산의 뿌리찾기사업이 뿌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부산학 연구
계속되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용호동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미래와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는 용호만 매립지의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6년 용호동 도시설계지구가 결정된 이후 66만 5,000㎡의 용호만 일원에는 지금까지 메트로시티 자이아파트 등 총 8,523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주거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1996년 최초 도시설계에는 매립을 통한 공공시설 부지확보, 구역정형화와 워터프론트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설계구역으로 설정되었는데 매립이후 2010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 지역은 주거도입 불가방침과 함께 건폐율 60%, 용적률 700%, 높이 25층으로 제한하는 근린상업용지로 확정하고 민간에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당시 많은 특혜논란과 주거도입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용호만매립지는 25층 이하의 11개동 2,000여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획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8년 9월 제182회 임시회와 2009년 6월 186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바다를 매립하면서 확보한 부지는 부산시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높은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부산시에서도 2010년 7월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겠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이후 10여 차례 진행된 3자협의회에서 주민들은 충분한 동간거리를 확보하여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세대수 축소와 함께 지역개발차원의 명품․명소화의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주민요구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나 민원차원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도시미래와 지역발전 그리고 도시경관을 담보하기 위해서 11개동의 25층이 아니라 주민들은 3개 또는 4개 동의 초고층개발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참여행정이자 최적의 대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높이에 의한 밀도규제가 아니라 건폐율에 의한 오픈서비스 확보가 워터프론트의 공공성에 더욱 기여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해안선으로부터 40m, 100m, 500m의 보호구역, 중점관리구역, 해안 연접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물의 이격, 배치, 높이, 스카이라인 등 경관형성에 중요한 요소를 차별화하여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은 보행자중심의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500m에 이르는 광범위한 워터프론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용호만매립지에 대해서 이를 역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용호만매립지는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에 인접하고 특히 해운대에서 광안리해수욕장, 그리고 이기대, 백운포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부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용호만매립지 개발에 대해 업자편만 드는 부산시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해양도시 부산, 부산을 대표하는 워터프론트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지 공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원칙과 지역개발차원의 종합적 검토분석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대로 주민의견을 의사결정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난개발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참조)
․용호만 매립지 난개발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방청석에서는 앞으로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열한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또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기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김경빈 기려원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1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16일 의장 제의)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휴회의 건
(6월 16일 의장 제의)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 원 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안
(5월 27일 이해동 의원 외 10인 발의)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8일 이해동 의원 외 10인 발의)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3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학교, 동부산대학)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3월 15일 시장 제출)
(3월 28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 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3일 시장 제출)
(6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