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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07월 23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 1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8.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 오늘 본회의 장면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제229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제229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상용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기범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7월 19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해양도시소방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발의)(김척수․김상식․김기범․강성태․황보승희․박인대․박중묵․이대석․이일권․권오성․이상호․오보근․박재본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 발의)(이대석․이일권․이상갑․오보근․배종옥․송순임․이종환․이동윤․김척수․김상식․김기범․김영수․김길용․황상주․최부야․박재본․김영욱 의원 찬성) TOP
(10시 07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시 출연기관에서 부산시에 매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결산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자원공원사업소에서 수행하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환경자원공원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자원공원사업소의 폐지에 따라 사업소장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시장금리 인하 등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여 금리 역전현상이 우려되므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인하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이율을 30/10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공공자금 조달이라는 지역개발기금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융자이율을 인하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이용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운대소각장 폐열 무상 수열량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도입 출연금과 시설 정상가동 시까지의 운영비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용도를 추가 확대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동래구 온천동 514-2번지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일원에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부 수익률 등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후 실시협약 체결 전에 이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실시협약을 보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평가대상기관을 명확히 하며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경영평가를 통하여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당초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비 30% 초과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결산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제출시기를 조정하고 결산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⒉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⒊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장애인종합회관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2012년 8월 건물 매입 후 그동안 시설 개․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고 부산장애인종합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나 열악한 부산시 주차장 건설재원인 주차장 세입부족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의 월주차 감면비율을 축소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나 광고물의 바탕색을 규정하는 것과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삭제하였고, 같은 뜻을 내포하는 용어는 묶고 특정한 시설물의 명칭을 배제하였으며 현수막 게시기간을 축소하였으며 중개사무소와 중개대상 홍보물의 높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새로이 신설하고 정족수와 직무대행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의 자격요건 강화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20조 수수료 단서조항 중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구․군의 수수료 경감을 위하는 측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김길용․이병조․김영수 의원) TOP
(10시 27분)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부시장님을 비롯한,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결과 사립고가 언어·수리·외국어 등 수능 전 영역에서 국·공립고보다 높은 성적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1·2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가 높고, 8·9등급은 사립학교가 낮습니다. 공․사립 간의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사립 비율이 반반인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지역 일반고의 공․사립 간 학력 격차 실태를 살펴보고 공립학교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고․외고․국제고․예술고 등의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학교장전형학교를 제외한 국립고 44개교와 사립고 39개를 대상으로 2013학년도 수능성적 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 합산점수는 공립고등학교가 298점, 사립고등학교 310점으로 12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성적 순위 상위 30개교 중에는 사립고가 63%, 공립고가 37%를 차지했으며, 반면 하위 30개교에서는 80%가 공립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성적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동부산권, 서부산권이라는 지역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지만 매년 공·사립 간 성적격차가 고착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급별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사립고의 경우는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90%를 넘는 반면, 공립고는 모든 영역에서 4 내지 5%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사립고에 비해 공립고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립고는 투입단계부터 성적이 더 나은 학생이 몰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립학교의 노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1년도부터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가 실제로 노력한 정도를 측정한 지표인 학교 향상도 비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향상도는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취도 점수를 입학 당시 성취도 점수와 비교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즉 학생의 개인적 배경이나 학교의 여건변인 등 요소를 제외하고 학교의 교육적 노력에 의해서만 향상된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교 향상도를 공·사립 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립고는 모든 영역에서 제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실제 취득한 점수가 기대점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수학은 오히려 기대점수가 낮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3과목 모두 기대점수보다 1.2%, 2.3%, 1.7%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에 뒤처진 공립학교, 분발을 위한 과제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사가 일정주기로 순환하는 공립고의 근본적 시스템에 따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재직교사들이 학교 명성을 드높이고 학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성적향상과 학생지도에 헌신하는 교사들의 주인의식과 소속감이 학생들의 실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는 교장과 교사들이 4∼5년 주기로 학교를 옮기다 보니 학교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들의 열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둘째, 남녀공학학교와 단성학교가 각각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공립학교는 남녀공학이 53%인 반면에 사립고는 78%가 단성학교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성적 결과에서도 남녀공학과 단성학교 간의 차이가 8점 이상 벌어졌습니다. 학교 유형이 성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현재의 공립고 학교체제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단성학교로의 전환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정책연구 추진을 요구합니다. 현재 부산지역 고교배정 형태에서는 학생들이 일정 부분을 선택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쏠리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의 의미를 살려 심화되고 있는 학교 간 격차문제를 해소시키고 상향평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사립 학력 격차,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김종해 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중부지방에서 연일 폭우와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산에서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전력수급이 좋지 못한 블랙아웃의 공포 속에서도 각 가정과 상점에서는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정을 어기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열기를 맞으며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에어컨 실외기의 불법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관리와 정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호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건물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둘러보면 상황은 많이 열악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보행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실외기를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입구마다 어김없이 자리 잡은 실외기 주변에는 화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정도의 뜨거운 열기와 시끄러운 소음뿐만 아니라 불법 스티커가 난무하고 쓰레기봉투, 입간판 등이 서로 뒤엉켜 시각적으로도 매우 좋지 못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가림막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가게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도심 구석구석을 실외기 불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외기 장소가 마땅치 않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출입구 상부에 세워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도 닥치면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정도로 아슬아슬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외기로 인한 소음과 이웃 간의 생활불편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 실외기 열기가 그대로 접촉되어 불편하다는 내용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단속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최근 3년간 실외기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한 곳은 전체 16개 구·군 중 단 4개구로서 건수도 1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곳에 최소한의 조치만 했을 뿐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없이 그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화재건수는 줄고 있지만 실외기 관련 화재는 2010년 27건, 2011년 37건, 2012년 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실외기로 인한 화재사고만 해도 총 119건에 이르고 인명피해사고도 있었습니다. 실외기를 낮은 위치에 설치하면 열기나 불쾌감을 넘어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아져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도시의 품격과 안전, 시민불편을 생각하여 더 이상 실외기가 불법 방치된 것을 그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40년 이상 된 낡고 노후한 건물이 즐비하고 기름진 기계부속품이 가득한 서면특화거리 철물상가 구간 어디에서도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불쾌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권을 살리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조금의 불편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에어컨 실외기 관리가 물리적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행정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무더운 이 여름에 시민들이 거리에서 실외기로 인한 위험과 불쾌감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에어컨 실외기 불법 방치, 단속의지 있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센텀시티 내의 산업시설용지는 지난 2007년 3월 센텀시티 내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의해 건폐율 50%, 용적률 4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1208-2 부지의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각각 인센티브를 중복 적용, 용적률을 560%까지 상향한 46층 높이의 건물계획안을 제출하여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용적률 상향에 대해 특혜성 논란과 계획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산시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센텀시티 내 1208-2 부지는 당초 2008년 12월 착공, 2010년 12월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입주계약을 변경하여 착공을 미룬 후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1,000%까지 요구하는 등 지역사회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오랜 착공 지연으로 2010년 7월 건설착수 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오히려 관할구청장 상대로 명령취소 소송과 항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하는 수 없이 이번 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문제는 제출된 계획안이 기존 개발밀도를 훨씬 웃도는 용적률 559.95%의 지상 46층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본 부지는 2007년 당시 평당 367만원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이루어졌고, 헐값에 구입한 부지의 현재 시세차익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성이 없다고 용적률 상향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영화의 전당부터 센텀중학교까지 나루공원 뒤쪽에는 초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KNN타워도 28층입니다. 이 높이도 부담스러운데, 이보다 18개 층이나 더 높은 실질적으로 초고층에 가까운 46층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수변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인 역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와 바로 접해 있는 학교의 학습권 역시 문제입니다. 1208-2 부지는 센텀중학교뿐만 아니라 센텀 제2초등학교 부지와도 바로 맞닿아 있어 일조권 등 여러 환경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 당시 향후 수영강변 쪽으로는 용적률 400% 이상의 고층건물이 없다는 관리기본계획과 센텀시티 조감도의 공신력을 믿고 입주를 결정한 인근 주민들은 용적률 560% 계획안이 거론된 이후 조망권 침해 우려와 함께 벌써부터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면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인근 유사 입지여건의 건물들은 이미 용적률 400%,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최대 480%의 조건으로 대부분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왜 문제의 부지에 대해 대정부 질의·회신까지 해 가면서 용적률을 560%까지 허용하려는 것입니까? 이는 행정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당초 개발밀도를 규제한 것은 이를 산업단지 총량의 적정수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느 부분이든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상·하수도와 교통 등 기이 확보된 기반시설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현재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센텀시티 내 테마거리와 광장, 옥외광고물, 보도 등에 대한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초고층 건물은 산업단지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재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사업자의 요구에 휘둘리기보다는 행정의 신뢰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전 시민의 자산인 수영강변의 공공성과 스카이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과 논리로 사업자를 설득해 나가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마지막 남은 센텀시티 산업용지부지, 용적률 상향 문제 없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김종해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안종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정태룡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윤경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구분 위원장
의원명 손상용
소속정당 새누리당
구분 부위원장
의원명 김기범
소속정당 새누리당
○ 의안심사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 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 계획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이상갑 의원 발의)(김척수․김 상식․김기범․강성태․황보승희․박인 대․박중묵․이대석․이일권․권오성․ 이상호․오보근․박재본 의원 찬성)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5일 강성태 의원 발의)(이대석․이 일권․이상갑․오보근․배종옥․송순 임․이종환․이동윤․김척수․김상식․ 김기범․김영수․김길용․황상주․최부 야․박재본․김영욱 의원 찬성)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9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 탁 동의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9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9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9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9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