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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16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5월 25일 이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2일 이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7일 김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윤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6월 8일 김쌍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2건의 의안, 5월 10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제출된 36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53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3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 제253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진용 의원과 윤종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민선6기 시정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에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제시했던 중점시책 사업들이 하나씩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기업인들과 부산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거대 신흥시장 인도와 경제제재 해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란 등을 돌며 부산시정 세일즈를 다녀왔습니다. 조선·해운업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기대 이상의 수출 상담과 계약을 성사하는 성과들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부산 유치에 성공하는 뜻 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속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물산업, 에너지산업 등에 지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 부산 최대의 과제는 가덕신공항 건설입니다. 가덕신공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부산의 전략적, 시대적 과제입니다. 각계 시민들께서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신공항 부산 유치를 위하여 가덕도 릴레이 방문, 범시민 촛불행사 등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공항 부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앞장서 오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이 지금 이 시기 도시 안팎의 도전과 난관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민선6기 중점 시책사업인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산업 기반 육성 중점지원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총 5,99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우리 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92% 늘어난 10조 7,273억 원입니다.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당면한 해운·조선업 위기로 지역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되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산업 기반 육성을 위하여 4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실현을 위하여 3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서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등 부산을 재창조하기 위한 도시재생 분야에 518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부산형 시민복지 증진 강화를 위하여 4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운영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시민편의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과 교통 약자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1,7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산시민의 삶의 질이 알찬 문화도시 구현과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관광 분야에 312억 원, 녹색도시 위상 강화와 해양 창조경제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환경, 해양수산 분야에 3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이해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서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초에 우리 부산시민과 의원님들께 약속했던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3만여 교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학교, 실력있는 학생”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시민과 학부모, 교육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교육적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교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다행복학교를 확대운영하고 개별 학교에서 거둔 교육적 성과를 공유, 확산하면서 수업 중심의 학습공동체로서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핵심역량을 키우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정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청렴으로 당당한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직원과 공무원 모두가 청렴의지를 공고히 다지면서 부패 취약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영역 전반에 걸친 자주적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학교는 물론 부산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소득수준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고 섬세한 교육복지 또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부산교육의 정책방향을 재확인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의원님!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부산교육 발전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부산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당초 예산 대비 5.1%인 1,748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 규모는 3조 6,32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728억 원, 부산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99억 원, 자체수입이 121억 원, 지방교육채 103억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397억 원 등 총 1,7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교직원 인건비를 93억 원 감액하였고 학교운영비와 기관운영비 36억 원,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사업비 1,478억 원, 시설사업비 2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금 54억 원과 반환금 64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자율학기제 운영과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 국가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실 현대화 사업비 94억 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8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시급한 학교교육시설 개선에 우선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 증축에도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 8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지방채 이자 26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누리과정 사업비에 모두 9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저와 함께 걱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던 사안인 바 의원님들의 관심을 존중하고 또 시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우선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 덕분에 보육대란이라는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는 교육감으로서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이 학교교육에 꼭 필요한 교육사업비를 온전히 편성하며 재정적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재정 확보 문제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부산시민과 의원님들께서 누리과정 재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편성에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부산시로부터의 전입금은 물론 학교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세출예산 조기집행과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서 삭감할 수 있는 재원까지 모두 찾아냈습니다. 쉽지 않은 노력의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면서 필수적인 교육정책 사업과 교육환경 사업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 압박이 예상되는 지방채 일부를 조기상환할 정도로 재원 발굴과 배분에서 짜임새 있는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고 또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남희·오은택·박광숙·이진수·오보근·황대선·이상민·박대근·윤종현·강무길 의원) TOP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10분이십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사회 통합”, “더불어 가는 사회”, 우리 사회가 장애인 정책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갖고 있으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심지어 학대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현장 역시 마찬가지라 지난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도 장애인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부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장애인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기관과 대상을 확대하며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30일부터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이미 2012년 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장애인 강사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필요성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실행의지가 너무나 부족하여 본 의원은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시교육청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예산 삭감입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대에 적절한 교육방법을 차별화하며 강사인력을 양성하는 등 많은 과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수반은 필수적입니다. 2013년과 14년 1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지난해부터는 1,500만 원으로 85% 가까이 줄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브랜드화 시켰다고 홍보했던 ‘세울림’ 교육활동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지난해부터는 종료되었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및 체험교육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사업들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교육청은 행사에 효율성이 떨어져서라고 단위학교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브랜드화하여 예산을 투입했던 사업이 효과가 없었다면 단위학교에서의 자체적인 교육활동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통합사업비로 예산을 배분하고 교육 실시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의 책임을 회피한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부산시교육청이 장애인 정책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에 또 다시 부산시교육청은 명단을 올렸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10년간 연속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육청의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제외대상 기준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자가 선발되어 연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추천할 것, 이러한 조건으로 그동안 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은 단 1명도 국외연수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이 문구 하나로 소리 없는 칼날이 되어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내고 이러한 문구들이 바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민낯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을 장애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애감수성, 즉,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그 출발점은 바로 부산시교육청부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교육청의 의지 없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자만 해도 200여 명에 달하는 이 사건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탈취제,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케미(No-chemi)족이 등장했고 세제나 화장품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화학물질 포비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에 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의 먹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최근 많은 사람들은 유기농, 친환경 식품을 앞 다투어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좋은 먹거리, 안심먹거리로 제공되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화학첨가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던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유해식품 및 먹거리에 대한 불법·편법 관행을 고발하는 먹거리X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착한 두부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두부에 들어가는 첨가물의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상당수 업체가 두부를 만들 때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제, 두부를 부드럽게 하는 유화제, 두부를 뭉치게 하는 응고제 등에 화학첨가물을 쓰고 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즉, 제조의 편리함, 모양과 양, 생산성을 위해 황산칼슘 등의 화학제품을 쓰거나 품질이 검증되고 있지 않은 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황산칼슘 등의 화학식품 첨가물은 철저한 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허용된 물질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장기복용, 과다섭취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간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학생들의 기초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두부의 경우 소포제, 유화제, 화학응고제로 제조한 두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3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화학간수로 만든 두부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경두부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경두부 전 제품이 3무 제품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올해 1학기부터는 화학응고제에 대한 기준은 삭제되고 무방부제가 포함된 3무로 되어 있습니다. 방부제는 경두부 제조 시 현재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3무 제품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입산 경두부의 경우 2개 업체의 제품이 선정되어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는데 화면과 같이 A사 두부에는 화학간수인 황산칼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두부뿐만 아니라 여러 식재료, 제품군에서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품이 납품된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질적 하락의 단적인 예라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과 학교현장이 식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부재했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의 식재료 공동조달품목을 선정하고 선정기준을 결정하는 학교급식 공동조달 사업추진단에는 교수, 학교장, 공인회계사, 유통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식재료 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교장,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검수요원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식재료에 대한 검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윤만 쫓아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까지 질 낮은 화학첨가물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의 제품이 아닌 최상의 식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 TF팀 내에 전문성을 갖춘 실질적인 식재료 관련 전문가를 시급하게 보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만든 착한 식재료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학교급식,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안전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부산의 문화·관광정책 제주에게 묻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2탄으로 부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공장이자 고용 증대, 국위선양,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까닭에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도 관광산업에 온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산업이 성장 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아가 관광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협업하고 융합하여 또 다른 형태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통해 관광은 물론 의료산업이 발전하고 국제회의나 전시박람회는 관광, 마이스산업의 기술 발전과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드라마,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산화장품과 밥솥을 사가면서 제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부산시도 진화하는 관광산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5월 31일 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부산관광혁신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과 의료, 마이스 등 각 실·국별로 흩어진 관광업무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관광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만든다고 합니다. 주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글로벌 관광상품화사업팀을 신설하고 인근 상인과 함께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매우 반갑고 다행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화하는 관광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획기적인 관광혁신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혁신단을 구성할 때는 관광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경제 분야 등 부산시의 여러 관련 부서와 교육청, 경찰청,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도 반드시 동참시켜야 합니다. 도시개발정책, 교통소통과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안전과 마케팅 등의 다각적인 참여를 통해 종합적이고 성공적인 관광산업 전략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글로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현장 상인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자갈치시장 인근으로 엄청난 유커 관광버스가 다녀가지만 잦은 주·정차 단속 때문에 텅 비어있는 회센터를 보노라면 행정중심의 관광정책은 아니었는지 과연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팀의 프로젝트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고 시유지나 학교시설을 관광버스 임시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특색 있는 명소를 외국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여행하는 대학생 봉사단체인 ‘뷰산’의 경우 수박 겉핥기식의 투어나 쇼핑 위주의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강한 울림이 있는 관광콘텐츠는 엄청난 도시홍보 효과는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 관광산업의 발전,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1석4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여행사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관광은 대부분 보여주기식 이벤트와 면세점 쇼핑으로만 짜여져 특색이 없다. 유커 수천 명을 모아놓고 했던 삼계탕파티나 치맥파티로는 관광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매력 있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관광산업,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래구 제3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장 위주의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인 것 같지만 공정무역, 지역화폐,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한 번쯤 들어봤던 개념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활동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본격화되었고 2012년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 지자체들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사회적 경제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조성목적은 같지만 출신배경이 되는 정부부처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분되다 보니 근거법, 지원체계, 관리시스템이 제각각입니다. 그로 인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개 시·도에서 이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자치법규인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10년 전인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만 연구, 연구기능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쉬움은 이뿐만 아닙니다. 부산시의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이 고작 팀 단위의 5명에 불과하고 아예 관련 법규나 가이드라인조차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 경제활동들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어떠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위해 생태, 생태계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지역 내 체인지메이커들과 공동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 가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병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사회적경제 기업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가칭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과 인천, 대구 등과 같이 사회적경제과 수준으로 조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로써 행정체계에 따른 개별적 지원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을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해 주십시오.
셋째, 사회적경제의 유형별로 제각각 구성되어 있는 각종 협의체들이 상호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가칭 사회적 경제 총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 외 각종 커뮤니티 등 비록 외모는 다르지만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중시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학습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출발은 어느 곳보다 빨랐지만 부산은 아직 사회적경제의 뿌리를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의 1차적 토양은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실무 공무원의 능동적 자세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토양에 뿌리를 내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부산의 곳곳으로 번져 나가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종합 전략 마련돼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 편익시설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구조물에 가려져 한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곳은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숨 막히는 곳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중심지에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손을 뻗으면 방음벽이 닿고 옥상에 서면 대형 덤프트럭이 코앞으로 달려오는 기이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형편상 오도 가도 못하는 서민들은 아이들을 위험한 놀이터로 내보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소음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 도심을 관통하며 하루 8만 대 교통량을 처리하는 부산동서교통의 대동맥 동서고가도로의 이면의 모습입니다.
동서고가도로는 고속도로와 접하여 차량들이 부산시내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들을 도심교통과 분리하여 물동량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부산시민들의 사회경제 활동에 기여해 온 20여 년간 고가도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사고들로 피해를 당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가도로 주변지역의 환경적 피해를 부산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최근 고가도로 인근에 건설하는 대형 아파트 구간에는 입주 이전에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고가도로 건설 전 건축물 구간은 땜질식으로 설치된 방음벽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이 방음벽이지 시골집 담장 정도일 것입니다. 그 예가 사상구 주례동 동서고가변에 위치한 대성아파트와 그 주변지역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대성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5층 서민아파트입니다. 아파트와 동서고가로 상부는 직선거리로 1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주거공간과 도로시설의 차폐가 무엇보다도 절실함에도 이 구간의 동서고가로에는 언제 설치되었는지도 모를 높이 2∼3m에 불과한 낡고 오래된 방음벽이 전부입니다. 이 방음벽은 고가로의 측면부만을 가리고 있는 관계로 공중으로 퍼져 날아드는 먼지와 소음에는 사실상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 1,300여 명의 대성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은 계속되는 소음공해와 먼지, 배출가스로 인해 엄청난 생활불편을 속수무책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해 온 주민의 오랜 간절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동서고가로 건설 이후 건립된 인접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동서고가로와 200여 m나 떨어져 있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시에서 모두 117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1.2㎞의 최신 터널식 방음시설을 조성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관련 방음시설 추진사항을 보면 더욱더 아연해집니다. 대성아파트와 그 인근 주민이 더 심한 피해와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산시가 이를 방기하고 오직 소송 문제에, 소송에 의한 문제 해결로 일관된 부산시는 돈 없고 빽 없는 소수 주민의 권리와 생존권은 무시되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매우 불합리한 박탈감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소통 무전고통으로 시민 누구도 부산시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시는 존재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사상구 주례동 대성아파트 주변 약 200m 구간에 대해 터널식 방음벽을 조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산시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대동맥 동서고가도로 유전소통, 무전고통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소조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시의 정책수단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민·관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책반은 회의에서 7개 항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는데 부산지역 조선소에 당장 수주물량은 없고 자금 부족으로 기업의 존립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책반 운영위원은 부산시 7명, 지원단체 7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수술을 받는 환자인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해양플랜트 건조 등의 7개 항 같은 현실성 없는 대책만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책반은 경영자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 그들로부터 기업이 필요성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금과 수주의 문제입니다. 부산시에서 편성한 지역산업 위기 극복 및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 추경예산 합계 24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내용이 간접자원 대부분으로 현장이 목말라하는 자금지원 대책은 전무합니다.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 관계 장관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대형 조선소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을 연계하여 국책은행을 활용한 10조 원의 자금지원 대책이 있으나 부산지역 중소조선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산지역 중소조선소의 자구계획에 따라 스스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중소조선소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조선 산업 자구계획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해고 그리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부산지역 조선소, 조선기자재 481개소가 있습니다. 고용인원만 3만 2,000명으로 부산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 중 30%만 실직할 경우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조선산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실업대책 중 한 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조선업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강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위기에 처한 부산지역 중소조선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입니다. 조선산업의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또한, 중소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당사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책기구인 부산시가 조선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대책반을 격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이상과 같이 부산지역 중소조선 업체가 직면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과도 효율적인 정책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협력을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지역 중소조선 산업 재정지원실태와 정책방향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부산시는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500%에서 400%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2015년 7월에 제정된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시의 용적률이 타 시·도에 비해 과다하기 때문에 나홀로아파트, 나홀로빌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서울시의 토지용도별 용적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준주거지역은 100% 차이인데 비해 상업지역들은 100∼300%까지 오히려 부산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현황이 이러한 현실인데 준주거용적률만 100% 규제강화 하면 나홀로빌딩이 없어지고 부산의 경관이 좋아질까요 작년 12월 부산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나홀로아파트 때문에 용적률을 조정하겠다는 부산시가 공동주택, 나홀로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나홀로아파트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부산시가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은 대단히 졸속적 행정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겠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의 문제점은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용적률을 획일적으로 400% 하향조정 즉,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별필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준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2015년 7월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허용용적률 100%의 절반인 500%로 상한제한을 두는 전국에 유례없는 규제를 만들어 부산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사실상 훼방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서울시와 비교해 보아도 서울시는 기준용적률 400%, 상한용적률 800%인데 비해 부산시는 기준용적률이 500%인데 상한용적률도 500%로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한용적률을 500%로 강력규제하다 보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용적률의 2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이 일반계획 상한용적률보다 오히려 더 제한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법률제정은 물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 폐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규제강화에는 엄격한 심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시민의 제한권을,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요 규제강화 내용을 신설하면서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규제를 강화하는 용적률 조정 조례의 규제개혁심의를 하면서 조례상 근거가 없는 서면심의를 하였다는 점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향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며 상위 행정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나홀로아파트나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남권 중심도시로 발전해야 될 부산시가 일부의 문제점 때문에 시대적 흐름과 거꾸로 획일적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도시정책이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실적 효용성이 부족하면서 획일적 규제만 강화되는 준주거지역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률과 조례보다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정면 재정비하고 향후 심의절차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규제강화사항은 반드시 서면심의 불가 등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부산시 도시계획정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1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시 전역 15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한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은 2030년까지 2조 8,536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5단계 사업 중에 최근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사상·북구, 삼락·덕천분구지역의 오수관로 112.4㎞를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사실상 분류식 하수관거공사가 100%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2단계 구간인 덕천·만덕 일원 하수관거공사는 북구지역을 비롯하여 사상구 삼락동과 덕포동을 포함한 처리분구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시행하여 금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하지 못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정비사업은커녕 반쪽짜리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어 심히 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단계 북구처리분구지역만 봐도 분류식 하구관, 하수관거 제외대상 건물은 1,685동 중 일부가 제외되어 있어 향후 상당한 생활상 악취 및 하천오염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지역이라는 명목아래 하수도정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제외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재개발·재건축사업마저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상 환경불이익과 함께 허송세월만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일부지역은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설계 등 사업시행계획이 수립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수도정비사업에서 소외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면서까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부산시는 무리하게 외형적인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에만 추진하다 보니 사전에 지역적인 여건에 대해 충분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서야 기존 미차집가구에 대해서 시범실태계획조사를 실시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하수도정비사업의 순위가 뒤바뀐 정책일 뿐 아니라 부산시의 전형적인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하수관거개선공사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서도 공사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기존의 배수구가 폐기물에 막혀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일부는 보완 중에 있으나 빗물이 도로 위로 역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부산시의 하수도사업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의 이유로 제대로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거나 해제된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시설계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분류식 하수관로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 특단의 개선대책과 악취발생 및 생활상의 불편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수도 정책구상과 하천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분류식 하수관로공사로 인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과 각종 하수관거 적정시공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개선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넷째,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를 위해 실무자 교육 강화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예로부터 하수도 시설은 인간들의 전염병 발생 저감 등 인류의 보건학적 예방의 제일 중요한 수단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중요한 하수도 시설들이 제 역할을 못해 수질오염과 쾌적한 생활환경 악화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주먹구구식 하수도 정비사업, 제 역할 할 수 있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서부산시대를 열어갈 명지국제신도시 등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2008년 인구 5만이었던 강서구는 2016년 4월 10만을 넘었고 향후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으로 2020년에는 20만을 넘는 등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보육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와 인프라영역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탄력보육제, 맞춤형보육 시행, CCTV 설치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 어린이집 관련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서부산개발지 특히 강서구 지역의 보육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보육교사 수급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서구의 보육수요는 지난 8년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는 2008년 1,701명, 2014년 6,132명, 2016년에는 9,400여명으로 8년간 무려 5.5배 증가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른 어린이집 수도 전년 대비 56%나 증가했습니다. 2015년 1월 55개소에서 2016년 4월 말 현재 86개소로 1년 여간 3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신규 허가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충과 보육교사 수급이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강서지역은 보육교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 면적 1/4을 점할 정도로 넓은 도·농 복합지역 강서구의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긴 출·퇴근 시간과 임금 대비 높은 교통비 부담으로 보육교사들에게 강서구는 근무기피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이 어렵다 보니 주 6일 이상 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해야 하는 어린이집 종일반 근무라는 법정사항 준수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신규인가 어린이집들의 경우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인가정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이직할 경우 즉시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일정기간 담임교사 없이 운영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비로 매월 11만 원씩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산의 경우 기장군 소재 보육교사들에게는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읍·면단위 농촌지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강서구는 전체 보육교사 478명 중 397명 즉 84%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강서구는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5만 원으로 인상을 계획하는 등 보육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통여건을 보상하기에는 미약한 실정이며 올해 부산시가 신설한 5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사수당 지급대상자가 강서구 보육교사 중 2.5%밖에 안 될 정도로 잦은 이직과 보육교사 부족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강서구가 놓인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동일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도 농·어촌 특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부산시의 교통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장기근속 보육교사수당을 현재 5년 이상 근속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1만 6,000여 보육교사 중 5년 이상 근속수당 지급대상자는 520여 명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인 반면, 대전광역시는 3년, 서울 서대문구는 2년 이상인 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 특별수당 지급대상요건을 분석해서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서부산시대를 열어갈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층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정주환경 중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은 0순위 인프라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특정지역에 대한 시책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강서구의 보육교사 안정적 수급과 양질의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보육수요 급증한 서부산개발 강서지역 보육교사 수급 어려움에 따른 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사신축 및 개축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시행방법에 대한 개선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사업에 있어 경제성 검토 즉, 가치공학이라고도 불리는 VE는 기능적 효용 없이 비용만 상승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설계VE를 위한 별도조직이 없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100%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외주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VE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설계VE는 발주청이 제안된 사항에 대해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주를 통한 설계VE 시행의 경우 용역업체는 발주청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발주청 즉, 교육청의 의사가 반영된 소극적 제안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용역을 수주받은 용역업체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VE를 소신껏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매우 인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설계VE 수행현황을 보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총 32건의 설계VE를 외주용역으로 시행한 교육청의 경우 총 공사비 6,329억 원 대비 절감액 52억 원, 절감률 0.82% 정도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반면 자체 설계VE 검토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가 지난 5년간 실시한 설계VE 건수는 59건으로 총 공사비 1조 7,936억 원 중 1,100억 원 즉, 6.2%라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와 교육청의 절감률이 무려 7.6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외주용역을 통한 교육청 설계VE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증축 4∼5년 만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는 사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설계VE 시행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설계VE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참여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설계·시공, 유지관리단계까지 의미 있는 데이터 구축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업물량이 작아서 당장 필요 없다고 또 예산이 없다고 대충 편한 외주업체를 통한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해야 합니다. 당장 교육청에서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전문가 검토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부산시에 대행 또는 협업을 통해서라도 설계VE가 제대로 검토되고 더 나아가 예산절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의견이 충분히 제안되고 반영되어 건설공사의 기능개선과 원가절감, 경관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설계VE 시행방법 개선을 적극 촉구하며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청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VE) 시행방법 개선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처 장 배광효
의사담당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규옥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기획행정관 안종일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건설본부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신응경 박성재
【보고사항】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김진용 강서구제1선거구(새누리당)
윤종현 강서구제2선거구(새누리당)
○ 의안제출
· 휴회의 건
(06월 16일 의장 제의)
(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05월 09일 시장 제출)
(0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05월 10일 교육감 제출)
(0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10일 교육감 제출)
(0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10일 시장 제출)
(0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월 25일 이진수 의원 발의)(오보근·신정철·정명희·김남희·김진영·손상용·박중묵·박대근·이상호·김쌍우 의원 찬성)
(06월 0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2일 교육감 제출)
(06월 0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2일 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 의원 발의)(최준식·박성명·김진영·김남희·김종한·신정철·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 의원 찬성)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워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김종한 의원 발의)(김남희·신정철·박성명·최준식·이진수·김진영·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김진용 의원 찬성)
(06월 0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김병환 의원 발의)(윤종현·황대선·신정철·강성태·김쌍우·박성명·박대근·이진수·공한수 의원 찬성)
(06월 0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윤종현 의원 발의)(강성태·황대선·박성명·신정철·김쌍우·권오성·이상갑·김병환·최준식·박대근·공한수 의원 찬성)
(06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06월 07일 박성명 의원 발의)(김종한·신정철·김남희·최준식·이진수·김진영·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김진용 의원 찬성)
(06월 0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8일 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정동만 의원 발의)(강성태·신정철·박대근·윤종현·김병환·최준식·김남희·강무길·김진영 의원 찬성)
(06월 0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06월 08일 김쌍우 의원 발의)(강성태·신정철·박대근·윤종현·김병환·최준식·김남희·강무길·김진영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8일 박대근 의원 발의)(공한수·김병환·윤종현·이진수·최준식·김수용·김진영·이희철·오보근·강무길 의원 찬성)
(06월 0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8일 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공한수 의원 발의)(강성태·이진수·박중묵·김영욱·신정철·박대근·황보승희·신현무의원 찬성)
(06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06월 08일 김진영 의원 발의)(신현무·신정철·오보근·박중묵·박대근·김병환·김수용·이진수·김남희·김쌍우 의원 찬성)
(06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