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30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7.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 8.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
  • 11.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4.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8.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9.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 3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3.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34.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5.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6.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7.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오늘 처음 열리는 장애인의회교실에 참가한 장애인학생 및 교사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이 보고드린 회부안건 3건 중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3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신현무·강무길·오은택·김진영·박성명·이대석·전진영·박광숙·이상갑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 의원 발의)(최준식·박성명·김진영·김남희·김종한·신정철·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7.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강성태·신정철·박대근·윤종현·김병환·최준식·김남희·강무길·김진영 의원 찬성)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지방분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분권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6 주체로 이루어져 있는 분권협의회는 12년 본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되고 있지 않아 분권협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었으며 분권운동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간 한 목소리를 모아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에서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불가능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지방분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 및 주민자치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권유통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기준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망미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건물 및 토지, 행정재산 취득 건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가 각 기관 및 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중한 체결과 효율적 관리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김종한·신정철·김남희·최준식·이진수·김진영·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김진용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은 올해 10월 법인 출범에 앞서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회관이 지역의 대표 공연장은 물론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지역 중소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환경조성과 육성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김남희·신정철·박성명·최준식·이진수·김진영·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김진용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정동만 의원 발의)(강성태·신정철·박대근·윤종현·김병환·최준식·김남희·강무길·김진영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공한수·김병환·윤종현·이진수·최준식·김수용·김진영·이희철·오보근·강무길 의원 찬성)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운영과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조례안 체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부채납되는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토록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하고 자원순환협의회를 비상설화 하며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생곡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광역처리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병관리본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산광역시 감영병 관리본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도 하반기 설치 예정인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명례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조성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보호·지원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정비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수급에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0대에서 20대 인구가 저출산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동절기 학교 방학 기간에는 헌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헌혈권장 활동을 적극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 스포츠와 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복지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오보근·신정철·정명희·김남희·김진영·손상용·박중묵·박대근·이상호·김쌍우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강성태·황대선·박성명·신정철·김쌍우·권오성·이상갑·김병환·최준식·박대근·공한수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공한수 의원 발의)(강성태·이진수·박중묵·김영욱·신정철·박대근·황보승희·신현무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신현무·신정철·오보근·박중묵·박대근·김병환·김수용·이진수·김남희·김쌍우 의원 찬성)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이 고정되어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 채권수익률 역전에 따라서 채권발행 및 시장유통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채권유통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 기준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부제 운영시간과 운·휴일을 보다 명확히 하고 승용차부제 참여 홍보와 캠페인에 대한 지원과 참여자의 경품 제공 및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빈집 정비사업에 리모델링을 통하여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건축문화 진흥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윤종현·황대선·신정철·강성태·김쌍우·박성명·박대근·이진수·공한수 의원 찬성) TOP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건설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수한 신기술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3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33.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34.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35.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36.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37.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 2015년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10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은 지난 6월 3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시청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및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결산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세입 부문에 무세입예산 편성 개선대책 마련, 세출 부문의 전용 등 제도 활용 시 신규사업 추진 지양과 예비비의 엄격한 지출 등 6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다음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예산 반영 시 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 채무해소의 노력,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등 5건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부산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회 추경의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경비 절감방안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추경규모는 5,9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비의 증감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편성 소요사업비 중 사업비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가상현실융복합센터 구축 운영비 1억 원, 국내공항 등 관문지역 시정홍보비 6,000만 원, 야구장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2,000만 원, 동해남부선 역사표지 정비공사 1억 4,300만 원 등 5억 9,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중증와상장애인 종사자 추가 지원 4,500만 원 등 4억 1,500만 원 증액 반영하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문화공연시설은 통합법인화 등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오페라하우스는 시비부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비 편성요구 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인터렉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사업은 지역기업 지원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ETRI 분원 설립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패션비즈센터 건립,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 간 도로개설사업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사업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교통선진지역 국제교류사업에 1,0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의 총 추경규모는 1,7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부산과학체험관 사용료수입 1억 6,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교무행정지원시스템 개발 1억 4,500만 원 등 2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7,600만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중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전에 중학교과정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교육감) TOP
(10시 43분)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전에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0시 46분)
다음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3회 정례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부산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R&D 인프라 구축, 도시안전, 도시재생사업, 교통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현안사업들로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부산시의회 제253회 정례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여 학교교육에 꼭 필요한 교육정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사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와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이해하고 동감해 주셔서 심의 의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목표로 한 교육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우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진·최준식·김진용·정명희·박성명·황보승희·김병환·윤종현·진남일 의원) TOP
(10시 50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부산은 80년대 중반까지 세계 최대의 신발산업 도시였습니다. 그 명성과 지역산업의 재건을 위해 신발산업에 연평균 40 내지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 투입해 왔습니다. 특히 15년에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84억 원, K-슈즈비즈센터 10억 원 건립비까지 포함한 145억 원의 거액 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원체계와 내용을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조그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발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산업을 육성할 방법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각개 사업별로 추진하다 보니 중복성과 예산 낭비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에는 자가브랜드를 가진 신발기업이 59개이며 브랜드 수는 66개나 됩니다. 하지만 그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매니아층에게 인기가 없는 하나마나한 상품이 대다수입니다.
셋째, 전담인력도 2인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지원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발산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나 시장님과 대통령 공약사항의 추진의지와 비교해 볼 때 현재와 같은 인력체계는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관광도시인 부산에 신발과 연계된 기념품이나 제품을 둘러보고 구입할 수 있는 종합 전시‧판매, 체험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 성수동 일대는 크고 작은 구두 제작공장이 밀집해, 밀집되어 있고 과거에는 지저분한 구두거리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20대 젊은 층에게도 복합문화공간으로, 중국인들에게는 물어 물어서라도 찾아오는 명소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봉제, 수제화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특구 조성사업으로 물고를 텄고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민간 기업체와 관련 업종의 소상공인 단체 등과 계속적인 협업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의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단기가 아닌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의 신발산업 행정지원이 최소한 팀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담조직을 팀 체제로 강화하여 많은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대기업 및 유통업체와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유통과 마케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부산의 신발을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며 구매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주십시오. 관광객들이 부산이 신발산업의 메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일본의 경우 유명 맥주회사에서 마시고 식사도 제공받는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의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도 신발공장 투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슈즈비즈센터 건립과 연계하는 방식이나 부산신발업체, 한국신발산업협회 등 민간과 협력하시어 서울 성수동과 같은 신발거리의 메카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전략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섯째,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신발산업 지원책에 대한 성과를 철저하게 평가·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간의 지원사업은 제품 개발, 각종 지원을 위한 센터 건립‧운영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좋은 신발이 더 많이 알려지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산에서 생산된 최고의 신발이 이름과 명성을 걸고 국내외 매니아들에게 소비될 수 있도록 시책을 운영을, 시책을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신발 인지도 제고, 소비촉진 대책 마련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혜의혹과 사전점검 부실로 사업추진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사업계획안을 전면 반려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광안대교와 나란히 이기대과 해운대 송림공원을 잇는 4.2㎞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제안서가 부산시에 제출되었습니다. 2002년, 2007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부산시는 해상케이블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부산에서 해상케이블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간 수차례 무산된 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안전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공항 입지선정을 두고 부산시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 바로 안전한 공항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해상케이블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해안을 끼고 조성된 여수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홍콩 오션파크 등의 해상케이블카 사례를 보면 해상구간은 매우 짧고 대부분의 기둥은 육상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해운대 해상케이블카는 전체 4.2㎞ 중 3.5㎞가 넘는 대부분의 구간이 해상에 조성되다 보니 해풍에 그대로 노출될 뿐 아니라 만에 하나 기기 고장이나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트 등의 해양레저나 선박 운항에도 적잖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내년 3월 개장되는 송도 해상케이블카와의 중복투자로 상생이 아닌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기종착역이 될 이기대와 동백섬 송림공원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개발압력을 견디며 보전되어 온 송림공원을 케이블카 정류장으로 훼손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입니다. 인접한 문화유적지인 동백섬의 경관도 더 이상 보존키 어렵습니다.
넷째,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해운대와 용호만을 잇는 교통수단이자 경관자원인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만약 해상케이블카 사업자 제안대로 연간 3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하루에 8,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가 최소 200대가 넘고 승용차로 나눈다면 해운대 일대의 주차문제는 물론이고 현재도 극심한 해운대지역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4개월 뒤 도시계획시설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업타당성 검토 외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마저도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이 아닌 개별 현안과제의 연구로 요청했기 때문에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만큼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부산시는 물론 사업제안 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밖에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경제성 검토는 물론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업제안서 공개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백지상태에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제안된 사업이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지, 중복투자는 아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미 부산시는 사전점검이나 여론조사도 없이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의회 자료요구에 대한 불응이나 과거 부산시 최고위층 관피아의 영입, 사업제안사의 그간 부산시 각종 사업에 대한 이력 등은 본 사업이 그저 기업체 배불리기에만 이용될 공산이 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다조망권은 공공의 재산인 만큼 절대로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독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운대 해상케이블이 4,5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민간투자를 해서라도 관철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혜의혹과 공정하지 못한 해상케이블카 사업계획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관광목적도, 교통해소대책도 아닌 해상케이블카, 왜 도입해야 하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주변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통해서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주변환경은 학생들의 학습효과는 물론 성격과 인격형성 등 생활태도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교육적인 환경은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주된 요인이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큽니다. 국가는 학교주변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 등의 유해업소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의 제재를 위해서 교육장이 지방단체에게 조치나 철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유해환경 개선노력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학원가의 유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시내 대표적인 몇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실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 촉구하고자 합니다.
5개 교육지원청별로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상가 건물 한 곳을 대상으로 동일상가 건물 또는 인근 200m 이내에 위치한 유해시설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북구 화명동의 에이스타운 인근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가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보습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등 14개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일상가 및 인근 200m 내 위치한 유해업소는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모텔 등 무려 42개의 유해시설이 있습니다. 사하구 당리 한 상가 경우에는 6개의 학원이 모여 있는 상가를 중심으로 노래방이 여덟 곳, 유흥주점 열 곳, 단란주점 열여섯 곳, 모텔 1개 등 35개의 유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운대 및 진구 부암동 역시 학원 주변가에 수많은 유해시설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원가의 주변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가 있는 것은 학교보건법이나 학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 법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관련법이나 학원이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있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약 500평 이상의 건축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중형상가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유해업소와 20m 내 동일 층이거나 바로 6m 이내의 위아래층만 아니면 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 학원교습의 시간이 심야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학원가 유해환경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원법의 보완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유관기관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건물을 중심으로 유해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관점에서 이제는 청소년들의 생활주변을 관심 있게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이제부터는 새로 들어서는 유해업소의 경우는 학원가, 주거단지 등의 접근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둘째, 학원가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출입에 노출된 업소는 없는지 단속하고 무작위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의 상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학원가 주변 환경조사 점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학원가 지도점검을 위해 전담인력을 충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보안법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안전한 학원가에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방치된 학원가 유해환경,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다양한 발생원의 현 실태를 짚어 보고 부산시가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인 PM-10은 주로 공사장과 도로와 나대지 등의 비산먼지로 전체 61.5%를 차지하고 있고 초미세먼지인 PM-2.5는 주로 선박,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비도로 부분이 전체 57.7%를 차지하고 있어 무엇보다 발생원별 관리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항만지역의 선박 배출원 관리 및 단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인 PM-2.5의 농도는 15년도 기준으로 부산이 26㎍으로 오히려 천만 이상의 도시인 서울의 23㎍다 높고 대기환경 기준의 25㎍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초미세먼지 영향이 서울시와 인천시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심지어 부산의 미세먼지의 주의보 발령현황을 보더라도 올해 16년도에, 올해 2016년도에는 15회로 서울시의 6회 발령과 울산시의 3회 발령된 점을 감안하면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의 주의보 발령횟수가 많아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 21개 미세먼지 측정소의 대부분이 건립시기가 10년도에서 30년 이상 도래하였고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 12개소, 상업지역 2개소, 녹지지역 2개소, 공업지역 3개소, 도로지역 2개소임을 고려해 볼 때 최근 공업지역 등의 증가와 항만지역의 선박오염발생원 증가, 도로변 오염발생원의 증가 등에 따른 측정소 신설과 측정소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현시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에 의하면 측정소의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 이상 10m 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측정소의 높이는 10m 이상이어서 시민의 건강권을 고려한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측정성 높이가 현장의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거나 엉터리인 것은 부산시의 대기오염측정망 관리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전년도 측정기 수리내역으로 볼 때 기기오류 발생 및 교체시기가 잦아 측정수치의 정확도 또한 우려되고 측정기의 등가성 평가기기 보유부족과 실시간 자동성분분석기 하나 없는 부산시의 대응현실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황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서울시의 경우는 미세먼지예보 정보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학교등굣길, 출·퇴근길 등에서는 기존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대신에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초록, 노랑, 빨간색 등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로부터 부산시민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최근 부산지역 내 초미세먼지 발생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선박 등 비도로 부분에 대한 측정소 신설과 함께 현시점에서 21개 모든 측정소의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각 측정소 별로 높이와 위치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부산시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망 운영지침을 고려한 측정소 이전과 실시간 자동분석기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인과 어린이 등 건강약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시의 환경예산 편성금액과 편성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참조)
·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공습상황, 부산시의 현실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대형재난이 발생한 후에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해마다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지진은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한반도의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연구원 측은 5년 내 규모 5.0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고층 건축물과 고리원전을 포함해 신고리 5·6호기까지 추가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진불안은 더 큰 실정이지만 지진에 대비한 부산시 재난시스템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진은 지각변동으로 인해 건축물 붕괴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지진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산시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대상은 2,027개나 내진설계 적용이 된 곳은 502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수립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은 정확한 내진설계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는 1988년 이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적용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1988년 이전 건축물이 6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진발생 시 과반수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진발생 시 긴급대피를 위해 지정한 지진대피소는 302개, 수용인원은 14만 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약 4%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진설계 비율은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정보 전달체계에서도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여파로 부산에서도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여진을 느꼈지만 정작 당국에서는 지진발생 안내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지진재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시켰습니다. 지진은 어떠한 자연적 재난과 달리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책 마련 및 피해최소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한반도 지진은 진원이 얕아 중규모 지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진정보의 조기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과 지진 대피소 확대 지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진대피소는 지진발생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바탕으로 부산시 지진지도 작성이 필요하며 지진규모와 진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 맞게 대처 할 수 있는 지진재난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진발생 시 원전주변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재앙의 현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원전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재난 대응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원전주변 주민들의 대피를 위해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 또는 통근버스 등을 재난대피 차량으로 지정하여 비상 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마련이 필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지진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 지진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진재앙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지진재난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문화수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부산시에서도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합창제, 부산국제무용제, 부산비엔날레 등과 같이 매년 혹은 격년으로 열리는 대규모의 국제행사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규모의 문화예술행사는 부산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의 이미지를 글로벌브랜드화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성공적으로 국제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60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국비, 기금 등이 보태져 명실상부한 대규모 행사로 추진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국제 문화예술행사인데도 실제 일반시민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고 일부 행사는 시민들에게 존재 자체도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전기획 준비과정에서의 점검이나 행사 이후 공연성과나 운영부실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국제규모의 문화예술행사도 사후평가에 대한 의무가 제도화된 행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사후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차기 행사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늘릴 것인지 감축할 것인지 즉 차등지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민간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제 문화예술행사의 보다 참신한 콘텐츠 발굴과 개발 그리고 행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모든 행사에 대해 실적보고서 제출만 적시되어 있을 뿐 행사평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보고서에는 행사의 전반적인 설명, 언론보도, 사진 등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반면 정작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평가 없이 총평만 간략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평도 국고지원 대상 국제 문화예술행사에 한해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할 뿐 부산시는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의 참여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산국제무용제의 경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평가인 까닭에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평가는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평가단에 의한 분석과 대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당해 행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차기 행사 때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도 필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위해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민간 법인에게 1억 원 이상 지원하는 국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국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책자로 발간하도록 하고.
셋째, 이와 같이 사후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라도 부산시가 지원하는 국제 문화예술행사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는 물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문화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국제 문화예술행사, 사후 평가 의무화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3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부산지역의 1일 쓰레기 총 발생량은 3,398t으로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무려 1,037억 2,0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일반쓰레기는 약 30%인 1,000t가량이 발생되고 있으며, 16개 구·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 전량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는 19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 정책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크게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용, 1회용 비닐봉투 전용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쓰레기, 생활쓰레기봉투는 보통 5장 및 10장 묶음으로 구입을 하는데 우리 주부들께서 최고 많이 사용하는 20ℓ 봉투는 장당 전국 평균가격으로 분석해 보면 서울시가 365원, 충북은 301원인 반면 부산시만 유독 813원으로 서울보다 224%나 비싼 봉투가격으로 전국 1위의 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구·군별로 조례에 의해 구청장·군수가 가격을 제대로 결정하는데 쓰레기처리비용을 주민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데 대한 정책적 판단이 각각 다르고 구·군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외 별개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은 할인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통상 부산시의 생활폐기물 쓰레기비용은 주민부담률은 48.8%으로 울산시의 56.3%비해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부담률은 별개로 종량제봉투 가격은 높은 것은 청소용역업체의 단가책정이 과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지 제대로 꼼꼼히 챙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불합리한 쓰레기 봉, 종량제 가격책정이 구·군의 업무소관이라는 핑계로 더 이상 수수방관한다면 부산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 고지대로 인한 주택밀집지대가 많은 쓰레기처리비용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합리화 할 수 없습니다. 7대 특, 광역시의 쓰레기 주거별, 지역별 가구 비율은 부산은 주 3회로 타 도시의 광주, 대전, 울산의 주 5∼6회로 보다 훨씬 주당 평균 횟수가 적은 것과 1인 1일 평균 배출량은 또한 0.24t으로 타 시, 타 시·도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별 용역단가 산정을 수거횟수와 수거량, 지형적 여건, 운반거리 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불필요하게 가까운 처리장을 고려하지 않고 원거리까지 폐기물 운반거리의 상승요인이 없는지 향후 부산시 차원의 전수조사와 단가상승의 적정성 재검토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부산시는 그동안 수수방관한 쓰레기봉투 값에 대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부산시 투명한 청소용역비 산정을 통해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각 구·군별 청소용역업체 위주의 불합리한 단가산정으로 인해 종량제 봉투값 상승과 처리비용 저감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원가산정 비용 적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서둘러 주십시오!
둘째, 현재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900t의 용량을 가동하기 위한 부산시가 원거리지역의 폐기물까지 몰아주기식 수거가 되지 않도록 협약서를 정비하여 16개 구·군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역 내의 시, 군·구별로 쓰레기봉투 가격의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실무자 교육강화와 제도적 장치를 보완을 해 주십시오!
향후 쓰레기봉투 가격의 과다책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시민들의 부담전가 등 악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청소행정의 불합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불투명한 청소원가 산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만 올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신공항 입지평가를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걱정한 나머지 오로지 정치적인 결정으로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백지화하여 부산시민들에 큰 실망을 안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1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날 정부는 15년 전부터 이미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안전한 김해공항 확장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사항을 황당하게도 말을 바꿔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가덕 신공항 유치실패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정부 공항정책에 대한 부산시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한 김해 신공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공식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국론분열로 인한 국력낭비를 막아야겠다는 시장님의 깊은 고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의 결정은 폭증하는 지방공항수요에 대비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적인 선택이기보다는 당장의 갈등을 봉합하는 정치적 미봉책이자 수도권 중심의 공항정책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성급하게 정부결정을 수용하여 정부결정에 전적으로 의지한다거나 수동적인 위치에 있음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서 그동안 부산시가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 신공항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해공항은 장거리 국제선 수요를 처리할 수 있고 유사 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하는 허브공항이 될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는 4㎞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파리공항공단이 발표한 활주로 길이는 3.2㎞로 기존 활주로와 같습니다. 때문에 미주나 유럽 등을 왕래하는 A380 같은 장거리 대형기종의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상해 푸동공항, 일본 간사이공항, 미국 덴버공항 등이 지방공항이면서 허브공항 역할을 하는 공항으로 활주로 길이가 4㎞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안을 무턱대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그동안 부산시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소음피해 권역을 정확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정부가 제안한 활주로는 V자형이기 때문에 소음피해지역이 크게 늘어나며, 이·착륙지점에 인접한 명지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의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서부산권 개발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에어시티로 기능을 바꾸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음피해와 원활한 공항도시 조성을 위해 남해고속도로 즉 지선인 부마고속도로와 국도14호선 사이를 에어시티로 지정하고 구역 내 집단취락 이주와 국제산업물류도시의 항공클러스터와 연구개발단지도 이전 혹은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음으로 이주가 필요한 집단취락지구와 연구개발단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방치되어 있는 대저동 옛 강서신도시 개발지구에 재배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신공항 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만반의 준비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비타당성 검토, 신공항 기본계획 등 착공 전 각종 행정절차만 5∼6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정부부처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부산시와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준 가덕도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사항들을 조기에 해제하고 계획된 눌차만 개발 등은 차질 없는 추진과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미래 부산을 위한 신공항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신공항과 관련해서 부산시민의 요구와 부산 발전의 큰 그림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셔서 김해신공항이 제대로 된 허브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미래, 제대로 된 신공항에 달렸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WHO에서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연일 언론보도에서도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적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5월 현재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발령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은 미세먼지 15회, 초미세먼지 10회로 7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공업도시인 울산보다도 월등이 많았고 서울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물류도시인 부산의 산업적 특성상 많은 화물차들의 통행과 이런 화물차들이 쏟아지는 매연이 부산 초미세먼지의 4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WHO의 통계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늘어날 때 사망자도 늘어난다는 보도를 보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 난제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3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3년부터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도권은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출원 중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그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 연간 48만 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주유소의 25%인 총 3,100기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안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67대이며 그중 우리 부산은 211대로 385대인 경남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2016년도 부산시의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서 한정 선정한 100대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구입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우리 부산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의 전기자동차 보급 시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정책의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충전기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경도 지키고 더불어 연료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 운행이 이르다는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급속충전소는 고속도로 포함해서 15개로 이용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및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등에는 충전기 설치 근거 마련 및 충전소 설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 각급 공공기관 및 기업의 업무용 차량부터 전기자동차로 순차적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이들 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케이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가 가장 빠르게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점과 각종 보조금 혜택 등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른 폭넓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각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는 환경도 지키고 시민의 건강보호, 아울러 소비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녹색교통대책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맑고 깨끗한 대기질 보전과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린 대기문제에 부산시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수반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친환경 전기차 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규옥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기획행정관 안종일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건강체육국장 김기천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건설본부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신응경 박성재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04일 김진홍 의원 발의)(신현무·강무길·오은택·김진영·박성명·이대석·전진영·박광숙·이상갑 의원 찬성)
(06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2일 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 의원 발의)(최준식·박성명·김진영·김남희·김종한·신정철·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 의원 찬성)
(06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06월 08일 김쌍우 의원 발의)(강성태·신정철·박대근·윤종현·김병환·최준식·김남희·강무길·김진영 의원 찬성)
(06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06월 07일 박성명 의원 발의)(김종한·신정철·김남희·최준식·이진수·김진영·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김진용 의원 찬성)
(06월 2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04월 29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29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김종한 의원 발의)(김남희·신정철·박성명·최준식·이진수·김진영·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김진용 의원 찬성)
(0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8일 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정동만 의원 발의)(강성태·신정철·박대근·윤종현·김병환·최준식·김남희·강무길·김진영 의원 찬성)
(0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8일 박대근 의원 발의)(공한수·김병환·윤종현·이진수·최준식·김수용·김진영·이희철·오보근·강무길 의원 찬성)
(0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월 25일 이진수 의원 발의)(오보근·신정철·정명희·김남희·김진영·손상용·박중묵·박대근·이상호·김쌍우 의원 찬성)
(06월 24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4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4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윤종현 의원 발의)(강성태·황대선·박성명·신정철·김쌍우·권오성·이상갑·김병환·최준식·박대근·공한수 의원 찬성)
(06월 24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8일 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공한수 의원 발의)(강성태·이진수·박중묵·김영욱·신정철·박대근·황보승희·신현무의원 찬성)
(06월 24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06월 08일 김진영 의원 발의)(신현무·신정철·오보근·박중묵·박대근·김병환·김수용·이진수·김남희·김쌍우 의원 찬성)
(06월 24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4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김병환 의원 발의)(윤종현·황대선·신정철·강성태·김쌍우·박성명·박대근·이진수·공한수 의원 찬성)
(06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05월 09일 시장 제출)
(0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10일 시장 제출)
(0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05월 10일 교육감 제출)
(0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10일 교육감 제출)
(0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2일 교육감 제출)
(0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