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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최형욱 의원님 외 스물네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7월 3일 김수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5일 강성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28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1건의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12건, 행정문화위원회에 3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2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가. 간부소개 TOP
(10시 15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시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성룡 해양도시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이상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9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29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제229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따라 모두 열세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재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 이주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황보승희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이성숙 의원, 손상용 의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김영수 의원,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의원, 이상호 의원,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황상주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획재경위원회 이동윤 의원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허태준 의원을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박인대 의원 발의)(박중묵․이철상․김수근․공한수․이대석․박석동․신태철․배종웅․김정선 의원 찬성)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2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2일과 15일 양일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름이․이동윤․이주환․김수근 의원) TOP
(10시 21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97년 IMF 이후 복지서비스 수요와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어, 96년 4,312억이던 부산의 복지예산은 2013년 2조 5,656억원으로 17년간 무려 16.8배나 증가했습니다. 확대된 복지총량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교통체증은 13년 1월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의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몇몇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적 전달방식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은 비단 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만이 아니라 2조 5,000억의 복지재정의 사업효과성, 현장체감도 저하라는 시스템상의 과제입니다.
둘째, 수요에 따른 복지담당 공무원의 동별 배치 또한 매우 불균형합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은 똑같이 5명인데 어떤 동은 수급자 수가 334명, 어떤 동은 1,793명으로 기본 수요만 해도 약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보육 등 여타 복지업무까지 부가되면 동별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셋째, 지역의 복지수요자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디서 요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무선서비스가 많다는데 자치센터, 보건소, 건보공단 등 창구가 복잡해 찾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먼저, 업무과밀지역을 우선으로 계획된 복지공무원 확충이라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행정직 등 재배치 추진계획은 108명 중 34명, 32%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생긴지 14년째, 그만큼 총량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견 관리직 사회복지공무원은 16개 구․군에 5급조차 1명도 없어 복지전문성에 대한 부산시의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원스톱형 복지자치센터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주민센터를 행정처리 위주에서 소득, 일자리,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분야별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창구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구․군 실무 간사 배치, 공간확보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체제의 핵심기제입니다. 다양한 자원과 기관들을 연계하고 꾸려나갈 실무 간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복지도 재정과 사업 확대 중심에서 얼마나 효과적인가, 얼마나 적절한가에 기반한 수요대응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제에 대한 고민이 절실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중동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일본 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쓰카 오사무의 작품 아톰을 아십니까? 전후 일본의 부흥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가장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애니메이션입니다.
70년대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대를 이어 진화하고 있는 헬로키티는 어떻습니까? 자산 가치 약 20조 원, 연간 시장 규모 3,500억 원에 이르는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6조 원을 제시하며 키티의 디지털 판권을 넘길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일화는 헬로키티의 경제적 가치를 짐작케 합니다. 이처럼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한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점에 주목해 일찍이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지난해 8월부터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하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30여명의 국회의원이 만사모,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부천시도 일찍부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물론 박물관 등을 개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고취하는 한편 산업 선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만화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의 히트 상품인 리니지와 아르미안의 네 딸들의 작가 신일숙 화백, 한국순정만화계의 최고봉입니다.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 등 역사만화계의 최고라 할 수 있는 고우영 화백, 예전과 지금 시사만화계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고바우 영감과 박재동 화백, 대여소 만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의 작가 박봉성 화백,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들 작가들이 모두 부산 출신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영상도시이며 G스타 영구 개최를 노리는 부산시가 이 같은 뛰어난 애니메이션 인적 인프라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키덜트(kidult)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키티맘과 같이 어릴 적 보았던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들의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하야오 감독의 토토로·모노노케히메 등으로 유명한 일본 지브리스튜디오의 사례에서 보듯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관광자원화는 지역 수익창출의 큰 몫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을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관광객에게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제주와 유치 경합 중인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부산출신 애니메이션 작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작업과 함께 이들이 재능기부 등의 형태를 통해 시민 및 작가 지망생 등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메이드인 부산 애니의 관광자원화와 더불어 창작활동 지원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영화축제·게임산업 등과 연계해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유발지수를 가진 산업으로 지역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간간히 들어보셨을만한 단어인 공유경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주 세계적인 공유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한글사이트에는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보도에서 한 관계자는 공유경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유도시를 선언하고 한발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에서도 공유경제 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유경제란 저는 쉽게 나눔경제라고도 하고 싶습니다. 소유하고 있지만 쓰지 않는 물건이나 비어있는 공간 심지어는 재능 같은 용역, 정보까지도 인터넷과 SNS를 매개체로 다른 사람과 적정한 가격으로 나누어 쓰는 새로운 세계적 소비트렌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서로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의식함양 등의 파급효과를 낳아서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기업이 속속 늘어나는데 가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도시형 민박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Airbnb, Air Bed and Breakfast)입니다.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세계 최대 숙박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19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힐튼 호텔보다 많은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3만 3,000개의 방이나 집을 제공한 집주인은 마냥 비워뒀던 공간에서 많든 적든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슬럼화되고 있던 이태원 일대의 비앤비히어로와 인사동 인근 코자자가 한국판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하여 주민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혼자 다 쓰지도 못하는 재화나 용역은 비단 공간뿐만 아니라 자동차, 예복이나 정장, 어릴 적 아이들이 입던 의류나 완구, 1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하는 공구, 서가에 꽂혀 먼지만 쓰고 있는 책들을 비롯해서 개인이 지닌 다양한 재능까지 생각해 보면 나눠 쓰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옛 시골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닭이 오늘 식구들이 먹을 것보다 알을 많이 낳게 되면 남는 달걀을 옆집 문 앞에 두곤 했다고 합니다.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SNS을 이용해 언제 어느 집에서 어떤 알이 필요한지와 누구 집에서 알이 남는지를 연결하는 식으로 오늘날에도 협력적 나눔 생활양식이 가능토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미래학회는 공유경제 속의 협업생산과 협동소비를 부의 불평등 분배, 과잉 소비에 의한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라 하였습니다. 공유경제의 현상을 분석한 위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경제 패러다임의 모멘텀을 가져온 놀랍도록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부산에서도 빨리 준비되고 만들어지길 본 의원은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적극 검토하시고 제대로 준비하셔서 더 크게 다가올 공유경제를 대비한 기반조성을 당부합니다.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이들과 함께 지역에서 성공적인 창조경제를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주민과 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책임 있는 조직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사업들은 물론 IT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시책 전반을 연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공유기업의 창업과 협업생산 및 주민의 협동소비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끝으로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둘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경제, 부산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의 증가로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심장마비 사망자는 한해 약 2만 8,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8배에 해당하는 높은 사망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의료진과 구급대원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비율은 2010년 약 3.2%에서 2012년 6.5%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의 일반인 실시비율인 약 30에서 6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발생률은 약 4% 수준으로 미국, 스웨덴, 일본 등과 비교하면 3∼4배 정도 낮은 편으로 즉각적인 응급처치 수행이 가능하도록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부산의 경우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심정지 발생 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방법은 심정지 후 빠른 심폐소생술의 시작입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4분 이내에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4분을 넘기면 심각한 뇌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10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기본적인 인명구조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구급차 출동이 4분을 넘기는 경우가 잦고, 노인인구가 많은 부산의 경우 최초 목격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지정하여 안전의식을 청소년기부터 고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차와 공항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는 심장박동이 정지되었을 때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4분 안에 자동제세동기를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80%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시의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2010년 발간된 ‘부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추진보고서’에 수록된 안전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일반안전 관련교육 참가의 의향보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일반인의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전체 응답자 중 20% 정도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높은 교육요구에도 불구하고 현 부산시의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심폐소생술이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제세동기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급 확대와 정확한 시술교육을 병행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일반인 및 학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들을 부산시 재난안전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안종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정태룡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송기학 김윤경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월 11일 의장 제의)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 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 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6월 28일 시장 제출)
(7월 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 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이상갑 의원 발의)(김척수․김 상식․김기범․강성태․황보승희․박인 대․박중묵․이대석․이일권․권오성․ 이상호․오보근․박재본 의원 찬성)
(7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5일 강성태 의원 발의)(이대석․이 일권․이상갑․오보근․배종옥․송순 임․이종환․이동윤․김척수․김상식․ 김기범․김영수․김길용․황상주․최부 야․박재본․김영욱 의원 찬성)
(7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