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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관실 소관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나. 안전행정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근일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근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 감사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올 상반기에도 행정 낭비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예방감찰 활동과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활동 강화로 시민생활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와 7월 10일 자로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국 과장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문화회관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최동환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감사기획담당에서 조사담당관으로 부임한 이석근 조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근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실내온도가 높은 것 같으니까 상의는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근일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동환 문화회관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이 부서로 오셔서 새롭게 만나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석근 조사담당관님도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여러분들이 맡은 감사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할 부서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 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민원, 대민원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청이, 부산시청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친절한가에 대한 이야기는 언행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정치권이든 사회 모든 분야든 가장 다툼이 일어나고 부조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시작은 언행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는 언행에 관련된 무슨 어떤 조치라든가 혹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강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나름 열심히 하시지만 많이 표정도 굳어 있고 친절하지 못해서 오해받는 부분이 많다는 민원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예, 요즘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언사에 대한 물의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에서 마침 작년에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상대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하는 고객불만제로 시스템이란 제도를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민원인들과의 언행에서 좀 언행사항을 사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참고로 고객불만제로 시스템에서 저희들 해피콜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 보면 거의 97% 정도가 만족하다는 그런 통계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 공직자들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하게 하고 있다는 저희들이 통계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통계 불신 시대입니다. 수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항상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설명을 해도 민원인들은 잘 몰라서 여러 번 반복 질의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 번의 답변을 요구하다보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럴 때도 끝까지 참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의 민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언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정, 눈짓, 손짓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지시적인 언어를 포함한 모든 언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친절한 그런 공무원상을 심어주는 것이 첫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감사관실에서도 교육 혹은 홍보 그렇게 해 주시고 혹여 민원인들이 언행에 관련해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도 그거를 간과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저희들 시의원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우리가 모르니까 가지, 이런 식인데 그런 표현들을 고발 이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비위 개연성이 높은 기관·인물 중심의 감찰 실시라고 했는데 비위 개연성이 높다고 하면 어떤 기관인지 딱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인물들입니까?
저희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재작년부터 기동감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찰반의 주요업무는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비리를 갖다가 양산하고 있는 조직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청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청렴소리함을 통해서 부패신고를 받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들 조사부서에서는 많은 정보를 갖다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험분야가 있는 취약 분야, 취약 인물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그런데 감사관님,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것이 될 때는 관행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관행적으로 했는데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처벌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드러내 놓고 반복적으로 그 정도로 알만큼 반복적으로 된다면 관행에 매몰될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감찰대상 부서나 인물을 정할 때는 적어도 상당한 신빙성과 자료에 바탕해서 접근을 하지 불특정다수를 선별해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어디 딱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뒤에 이렇게 감사나 조사실적 총괄표에 보면 그렇게 강도 높은 것이 아닙니다. 훈방이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수위가 낮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잦은 반복에서 큰 비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과연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척결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혹여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개인에 대한 어떤 인물이 음해될 수도 있는 이런 사례도 혹시 생길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밑에 복공판 관련 언론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항대교∼동명오거리 이것도 저도 신문에서 봐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고 다행히 지금 부산에는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재해예방 및 대응실태조사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재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정말 갑자기 생기는 어떤 사고,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보도만 봐도 참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혹여 이런 일들이 안 생길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 감사실에서는 대형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번에는 원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감찰 및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5월달에 약 3일간에 걸쳐서 6개 기관을 서구, 주로 구·군을 대상으로 기술조사부서에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전방재매뉴얼이 이행관련 사항에 관해서 보니까 갑상선방호약품 관리소홀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현재 시정조치를 하고 또 배수펌프장에 관리가 부적절한 사항들도 지적 등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 또 재난취약지 관리 관련 해 가지고 또 시공관련 부분에서 문제점 있는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 지적을 이번에 해서 훈계를 포함해 가지고 7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5월 30일로 13일간 조사기간이 끝났는데, 이후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런 재난예방감사를 하고 또 불특정시기에 대비해서 또는 어떤 상황발생 시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케이스는 또 있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그에 대비해서도 하기도 하고 이거는 불특정으로 하는 감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다들 휴가철이고 이럴 때도 늘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이미 재난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 대비태세를 저희들이 사후, 일종의 확인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 감사실이지 기존적으로 담당…
뭐 직접적으로 물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미리 아까 예방감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서로 네트웍이 돼서 이렇게 항상 비상체제로 가동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탁 던져놓고 이렇게 이렇게 다 대응 뭐 조사를 다 하고 이런 것 했으니까 지금 재난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따로따로의 역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마지막 12페이지에 동영상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몇 초짜리인가요?
동영상은 5분짜리이고 CF는 30초짜리입니다.
그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각각 1,000만 원씩 들었습니다.
각각 1,000만 원이요? 각각 1,000만 원이라는 거는 5분짜리도 1,000만 원이고 30초짜리도 1,000만 원이고?
예.
그 뭐 다른데, 시간적으로 다른데 가격이 똑같습니까?
예, 가격은 같은데 CF는 짧은 시간 내에 압축돼서 내용을 하다보니까, 동영상은 그냥 그대로 자연스런 흐름대로 하다보니까 가격, 오히려 어떻게 보면 CF가격이 비쌀 수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밀도 있는 작품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CF가 한 2,500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낮게 됐나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예산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하는 동영상에 들어가는 그 활동인물은 주로 저희들 공직자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외부인사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뭐 예산대로 하면 5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3,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예산에 대한 변수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유명한 제작업체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고 저희들은 부산지역 업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이 CF라든가 요즘 디지털시대에 동영상관련 이런 자료를 많이 만드는데 각 부서마다 굉장한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지금 뭐 기술을, 제작하는데 기준을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많이 좀 듭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동영상이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예, 한번 위원님께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봐야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예, 한번 이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원칙과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반기에도 감사업무 철저히 해서 청렴도가 단계를 높이는 그런 부산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송근일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현원이 79명이시죠?
예.
정원이 68명이고 파견 등이 11명입니다. 1년 미만의 직원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항상 직원은 순환이 되는데 저희 감사실은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지금 현재 누가 혹시 1년 미만,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이후로 감사관실에 새로 들어오신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7월 인사는 아직…
그러니까 7월 인사, 그러니까 1년 정도 되겠죠? 지난해 7월, 혹시 뭐 그런 자료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1년 만에 여기 왔는데 직원분들이 상당히 바뀌셨어요. 상당히 바뀌셨는데, 이게 이제 감사 노하우를 전수하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감사관실의 인사를 뭐 이제 이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다른 국처럼 이렇게 바꾼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제가 우려가 들어서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굴을 딱 뵈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이 감사관실의 업무특성상은 다른 국처럼 그렇게 2년 보직 이렇게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 지금 딱,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딱 보니까 바로 띕니다. 그게 지금 뭐 감사관님의 잘못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또 뭐 따진다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인사부분에서 이거는 우리 감사관의 업무 고유성격이 있으니까 안전행정국장이나 시장님한테 그렇게 많이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야죠.
예, 당연히 옳은 말씀,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시 본청 종합감사는 정책기획실 하나 하십니까?
아닙니다.
시 본청요?
정책기획실 하나만 있고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디 하십니까?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하반기에 9월달에 경제산업본부가 있고 10월달에 산업정책과, 12월달에 창조도시본부가 지금 종합감사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확장을 하시네요. 확대를 하시네요? 시 본청 종합감사를 실․국별로 실시한 지는 몇 년 되지는 않으셨죠?
예, 재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했고, 작년에 몇 개 기관을 했습니까? 재작년에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대변인실 두 군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작년에 3개 실․국 실시했는데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건축정책관실입니다.
건설파트고, 올해는 경제파트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 경제 이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감사관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드립니다. 우리 시의 본청의 감사관실은 시 본청 실․국을 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자치구․군 종합감사를 하세요. 이것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제 위반입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엄연히 자치단체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가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시가 내려주는 보조금 분야라든지 시와 관계되는 분야는 하셔야 되겠지만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가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이 부산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죠? 시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물론 감사원의 권한과 기능에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 자치제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 오류를 기초자치단체에도 부산시는 그대로 범하고 있거든요. 왜? 종합감사를 할 근거는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감사원법에도 있고 국무총리조정실에도 분명히 있습디다. 하지만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비보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와 관계되는 또는 그것도 없어야 되겠지마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한다면, 부산시에 대해서 한다면 국비보조나 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 부산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자치제 위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 지적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런데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사실상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비가 지원되는 분야 또 법률에 자치사무라도 법률에 위배될 때는 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위배된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해야…
감사를 해야 이제 위배가 되는, 그러니까 그걸 지나치게 우리 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기관의 법 중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다 종합감사를 해 버리는 거죠. 종합감사를 해야 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방자치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저는 제가 우리 시의회 지방자치특별위원장입니다마는 시가 중앙에 이야기하기 전에 시가 갑을의 관계로 본다면 중앙부처가 지금 갑이고 부산시가 을이죠. 그리고 자치구․군 같으면 부산시가 갑이고 자치구․군이 을의 입장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중앙부서에 느끼고 있는 어떤 불편하고 부당한 그런 처우들을 저희 지자체에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감사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종합감사라는 게 저는 감사관실은 시 본청 감사가 주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본청 감사보다는 출장 가가지고 자치구․군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자치구․군 잘못한 것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그 감사기능들을 자체적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저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웃소싱, 각 구․군에서 아웃소싱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종합감사를 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위임사무라든지 물론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은 있겠죠? 또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지, 전반적인 것들을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자치단체가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시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하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거예요. 역량을 갖추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시장님하고도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감사관실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치구․군 종합감사 하십니까? 딱 특정한 보조금 감사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셔야죠.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면…
현행법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라 하더라도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안 하겠다라는 것은 감사관님이나 시장님의 마음이에요.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치구․군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부산시가 저쪽에 중앙부서보고 맨날 통제수단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렇습니다, 아까 고객불만제로센터 이런 것들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감사의 방향 자체가 전부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데로 모여 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불만제로운동하고 고객만족극대화 운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민간기업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불만제로운동은 이거는 60년대, 70년대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민간기업들은 불만제로가 아니고, 불만제로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플러스알파 아, 내가 가니까 너무 대우 잘 받았다, 그런 것까지 안 해 줘도 되는데 저렇게까지 해주더라. 감동 만족 극대화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 우리 감사실도 우리 행정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만이 제로인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겁니다. 불만제로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 너무 소극적인, 지금 이제 물론 우리 행정의 전반적인 어떤 그 자체가 민간기업의 어떤 그런 것까지 따라 갈 수는 없겠지만 지향하는 점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불만이 제로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내가 감동받을 정도로 행정을 한다라는 만족극대화 전략으로 나아가셔야 되지, 불만제로라는 이런 소극적인 감사나 행정방향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장기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이미 60년대, 70년대 하던 이야기들을 지금 21세기, 2010년도에 행정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느 민간기업들이 고객불만제로 이것 합니까? 감동경영, 만족 뭐 이런 경영하시잖아요, 지금. 행정이 그만큼 뒤처져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작년부터 도입하셨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만큼 뒤처져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행정이 나아가셔야 된다고요. 지금 사실 노골적으로 이야기 드릴까요? 우리 공무원분들 아까 뭐 이렇게 금품비리가 상당히 줄고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부 있겠죠, 일부.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요. 1만 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서, 1만 5천 명 중에서 1% 같으면 150명입니다, 그죠? 어느 집단이든지 1% 이상한 사람 없는 집단 없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사회가 매도당하는 것이에요. 그렇는데, 지금의 공무원들의 문제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는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사의 중점이 놓여서는 곤란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이나 감사의 중점은 안 해야 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을 이 공무원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게 기본이고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해줘야 되는 것을 늦게 해 주느냐 또는 질질 끌면서 불편을 초래하느냐 이런 데 있습니다. 금품을 받고 향응을 수수하고 이런 거를 그거는 기본입니다. 정말 고객들이 고객들의 욕구와 니즈에 맞게 탁탁탁 해 주느냐 이런 거잖아요. 법적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우리 법률체계는 네거티브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것 법에 명확하게 못 한다, 이것 하면 금지되어 있다, 이것 하면 처벌 받는다 빼고는 다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체계 아니겠습니까? 네거티브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우리 시를 비롯한 행정에 있어서는 과연 네거티브시스템이 적용되는지? 하지 마라는 것 외에는 무조건 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라고 하는 것만 해 줄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하라고 하는 것만 해 주는 이게 포지티브시스템입니다. 소위 독재국가의 헌법이나 독재국가의 법률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이죠.
지금 공무원들이 부산시나 일선 구․군의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자세가 네거티브시스템인지 포지티브시스템인지? 관례가 없다,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감사에 지적당하지도 않습니다. 네거티브시스템을 위반한 것만 감사에 지적당하죠. 하지 마란 것을 한 것만 감사에 지적당하죠? 그래 감사가 아직도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드린 말씀 아시겠죠?
예.
감사가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로 본다면 70년대, 80년대 이미 지나갔던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족과 감동이 극대화 되는 행정 그다음에 내가 법에 하지 마라는 것 외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겠죠? 공익을 현저하게, 자기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어떤 정책적 판단 뭐 이런 거겠죠. 그 두 개 외에는 내가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자세로 임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례가 없는데, 새로운 거라서, 적용하기가 곤란한데 이렇게 빼버리죠. 답답한 겁니다, 민간인들은. 그런 게 잘못이에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뭐 정말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들 빼고는 하지 마라는 것 해 가지고 그렇게 간 큰 공무원이고 그렇게 부도덕한 공무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 감사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예전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전의 공무원들의 잘못된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위를 단속하고 그거를 예방하는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좀 방향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대하는 행정의 범위가 수준이 사실은 아직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주 청렴하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청렴도평가에 있어서 감점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위였습니다. 그런 어떤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저희들 청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말씀처럼…
투 트랙으로 하셔야 되겠죠, 투 트랙으로?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 어떤 행정을 생각한다면 그런 방향들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방향들로 가는 게 어떨는지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해 있는 행정의 환경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현재의 어떤 난국을 좀 타개를 하고 저희들이 4년간 청렴도를 하위권에 최고 꼴찌로 맴돌지 않았습니까? 이 사항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근한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제가 투 트랙이라 이야기했지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맑아져도 꼴뚜기는 있고요, 망둥이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서 그러면 그 쪽에만 자꾸 매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아니, 1만 5천 명인데요, 그 중에서 사고 치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죠. 어느 집단이든요, 이게 1만 명 되고 이러는 집단에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다 사고 치는 사람 있습니다. 전부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공무원이 특별히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시하는 눈이 워낙 많고 시민들이 전체 시민을 접하다보니까 불만도 제기가 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은 특별집단도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못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것 계속한다 해서 이거 부정적인 조금 옛날식의 감사방식을 고수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하고 이것 한다 이런 단계가 아니라고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방향을 이런 방향들로 조금씩 조금씩 같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게 선진행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도 새로 오시고 또 조사담당관님은 내부에서 이렇게 승진을 하셔서 새로이 이렇게 우리 감사관실 조직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올해 감사, 청렴도평가에 있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나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특정감사 작년 연말에 1차 실시하셨고 올해 들어서 또 한 번 이렇게 실시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실태의 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시는 감사입니까?
특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정기적 감사는 종합감사 형태이고 이거는 일종의 부분 및 수시감사 형태로 한 감사입니다. 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실태감사는 아마 감사관실에서 한 몇 년, 근래에는 처음 실시했을 겁니다.
제가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감사의 필요성이 좀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감사가 행해지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었던 것인데, 일단은 지금 현금을 다루는 부서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복지분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감사를 하신 결과를 봐서도 재정상 조치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78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주로 어떤 내용이냐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금을 관리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감사가 조금은 특정한 분야이지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실수에 의한 어떤 지적도, 잘못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자주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주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아예 감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몇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이미 지금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12월 3일날 공금횡령 등 회계부정방지종합대책 시달이라 해 가지고 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방안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미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갖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제도적 개선책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기관 간 청렴컨설팅 등 청렴파트너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뭐 구․군 간 1대 1 매칭 청렴컨설팅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 외의 어떤 기관과도 이 청렴파트너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구․군 간 1대 1 매칭이라는 게 시와 구가 1대 1로 지금 매칭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와 구․군입니다.
시하고 구․군하고요? 그러면 주로 컨설팅하시면 강의를 하신다거나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각 구․군에서, 각 구․군도 지금 청렴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취약분야가 드러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본청과 서로 간에 의견공유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업무연찬도 하고…
구·군단위에서 자문을…
그렇죠. 일종의 우리 시가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에 관한 노하우를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컨설팅입니다.
이거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특정기간동안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특별히 정한 건 없습니다.
아니고 그냥 협약을 맺어놓았기 때문에…
협약도 아니고 수시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하고 하는, 항상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컨설팅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오픈된 관계를 유지하신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예.
그러면 교육청이나 부산대, 부경대, 공사·공단하고 청렴파트너 운영하시는 것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교육청이나 부산대, 부경대가 작년에 청렴도 최하위권에 머물은 기관이다 보니까 부산시가 작년에 조금 나아졌다 해서 서로 간에 정보공유를 통해서 향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루어진 시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 업무하시는 걸 보니까 청렴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자료를 보니까 담당부서나 우리 감사관님도 직접 청렴에 관계된 교육들을 인재개발원 같은 데도 가셔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가운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우리 부산시청뿐만 아니라 일선 구·군 단위의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대해서는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본청으로 들어오신 걸 환영을 하고 조사담당관님 축하합니다.
일부 아마 후반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기구도 일부 개편이 됐고 진영도 새롭게 갖춰졌는데 하반기부터 업무 충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한데 저희들이 여기서 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사관실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체내용을 보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너무 많은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나열만 해놔 놓고 어떻게 챙겨나가실지 그것도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감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서 첫째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추진방향을 이렇게 보면 목표설정을 청렴시정 구현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 라고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보면 청렴시정 구현이라 하는 게 저희들이 지적감사라든가 또는 예방감사라든가 하여튼 일반적인 감사로 안 통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안 속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는 보통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감사는 기존에 행정에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합목적성이라든지 합법성 관점에서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고 제대로 법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진 여부를 판단을 통해서 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정구현이라 하는 걸 적발해서 그걸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늘 해 오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통 뭐 감사라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가다가 보니까 이게 시정방향이 구현이 되고 시정이 되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대로 말씀을 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라 하는 부분은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하다고요. 그런 부분도 다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느끼기에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라 하는 건 좀 더 크게 잡아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주로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다 보면 지적하고 개선하고 노력시키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서 업무의 질을 갖다 질타하고 시정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항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조직구조가 부족하다. 그럼 이 인원으로서 어떻게 그 많은 업무를 감당을 다 할 것이냐, 할 말이 없는 거죠. 한 팀에 직원 1명 내지 2명씩 붙어 가지고 그 일을 하다보면 그러면 이 문화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문화 창달을 하고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돌려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업무가 문화재단의 업무인데 지금 그 인원으로서는 집행되어 있는 예산을 갖다 그냥 어떻게 분배를 잘 하느냐 여기에 끝날 정도의 그것도 하기가 힘들 정도의 인원이라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는 기구가 우리 부산시에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시정을 일부 부분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이런 거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감사를 나갔을 때 직원들이 인력부족으로써 예산집행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건 지적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럼 지적하려면 끝도 없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안 그렇겠습니까? 문제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업무에 시달리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력을 보충해 주고 기구 전체를 잘 못됐다 하는 걸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 주게 되면 그 조직이 안정됐을 때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일고에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폭넓게 보자는 이야기죠.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드리면 아까 보고에도 드렸다시피 도시 시설물 감사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진행해 왔는데 이 보도블럭이 보도블럭과 광고물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해 내고 조직관리부서에 보도블럭 담당부서를 갖다 신설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부서를 통해서 앞으로 보도블럭이라든지 불법광고물에 관한 문제점은 해소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한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감사관님,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은 대충은 이해는 하시죠?
예.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적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 감사를 해 놔 놓으면 그게 조직이 바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굳이 나가서 지적 안 해도 10개 지적할 걸 1개만 지적해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전체적인 이익은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꼴이 되니까 감사방향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생각해 보고 앞으로는 우리 목표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청렴시정 구현이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폭넓게 이렇게 되어 나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7페이지 잠시 한번 봐 주시면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발굴 포상 확대라 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보입시다.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시정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거지요. 이래 하면 시장님 훈격으로, 시장 훈격으로 가가 자동적으로 평점에 가산되고 다 좋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 받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입시다. 지적감사라 하는 게 늘 이렇게 감사만 받을 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 있으니까 지적만 안 되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일 잘하는 직원에 발굴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부분은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벌은 주는 거는 강한데 포상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시장포상 시 2013년 부상으로 전통시장 5만 원권 상품권 지급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잘 해서 감사실에서 일 잘하는 직원으로 발탁이 됐으면 많이 좀 주고 꾀죄죄하게 주지 말고 많이 줘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식도 한번하고 ‘와, 오늘 감사실에서 이래 받았으니까 기분 좋다 한잔 하자.’ 이래 가지고 해야 옆에 직원들끼리 ‘와, 우리도 한번 저래 하자.’ 이래 되어야 될 건데 상품권 5만 원권 줘 가지고 집에 가서 사모님보고 ‘아나 이거 감사실에서 주더라, 장 봐 온나.’ 이 무슨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장내 웃음)
꾀죄죄한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저희들이 감사의 기본원칙은 공명정대하고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인데 필벌이 좀 강화되어 있고 신상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종합감사하는 팀들한테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을 많이 발굴하도록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렇게 뛰어난 그런 표창실적을 저희들이 도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포상이 약하기 때문에 일 잘해 가지고 수상 받아봐야 뭐 재래시장상품권 콩나물 사라고 마누라한테 점수 따는 것밖에 없는데 누가 일 잘하려 하겠습니까? 지적만 안 받으면 큰 다행이죠,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옛날 구태의연한 이런 감사하고는 앞으로 감사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지요? 감사실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보다는 응원해 주고 유도해서 이런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포상 이거 50만 원쯤 주이소. 꾀죄죄하게 5만 원이 뭡니까? 그래 가지고 50만 원 받으면 집에 가서 사모님 보고 한 20만 원 줘 가지고 소고기 사온나 하고 묵자하고 한 30만 원 직원들 한잔하자 하고 이래 되어야 무슨 감사에 칭찬받은 표가 나고 다음에도 일 더 잘 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좀 통넓게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합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통 크게 좀 하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송근일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1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청백리를 찾아서 3회 210명이 다녀오셨다는데, 어느 단체, 누가 이렇게 다녀왔습니까?
이거는 청렴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된 걸 이렇게, 학생하고 부모님들입니다.
아니, 그래 1회는…
시민단체에서 한 걸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회가 다 시민단체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죠?
위임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부산네트워크가 작년에 105개 시민단체가 결성된 청렴을 위한 일종의 모임입니다. 이 단체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에 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죠?
예, 학생하고 학부모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대화가 진행이 안 되겠는데 이게 뭐 저희들도 본 위원회에서 국내 MT를 갈 때 비슷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3회 관련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평가를 해 보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아,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개입해서 한 사업이 전혀 아니고 부산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저희들 올해 외부청렴도 노력을 위한 활동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 저희들 원래 청렴도가 높은 도시를 보면 대체로 보면 민과 관에 거버넌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 구성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영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외부청렴도를 위해서 외부단체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보다는 사각형 안에 넣어서…
외부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단체가.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 감사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민경보.
예. 일부를 저희들이 민경보를 지원해 준 사업도 있습니다.
민경보사업 아닙니까?
예,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 민경보사업이면 감사관님 쪽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등 1년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작년에 한 실적자료는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몇 회입니까?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올해도 3회입니다.
3회고…
예.
올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똑같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등학교 1학년 같습니다. 매회 70명씩.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민경보를 주고 나면 사업이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밟지를 못한 상태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어쨌든 여기에 보고를 하셨듯이 이러한 예산이 하나의 어떻게 특히 학생들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청백리를 찾아서 과연 대상이 적절한지부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청렴도 관련 청렴사례 이래 가지고 이러한 행사가 적절한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제가 의회에서 수차례 보고 드렸다시피 내부청렴도는 상당히 저희들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정에 대한 인식은, 그러니까 부산시정에 대한 청렴은 아직까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연 초등학생, 중학생 1학년들이 소위 말하면 전라남도로 어디로 해서 투어로서 끝나지 않을까? 이게 청백리 찾아서 프로그램이 우리의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와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나올까 하는 의문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검증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효과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했고 금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크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나의 행사로서 실적으로서 가져갈 게 아니라 과연 외부청렴도의 인식변화에 제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룹이냐 어떤 집단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민경보 사후정산 때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는 저번에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시일 내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하고 협력해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백리를 찾아서에 대한 연간 3회 초등학생, 중학생을 보내고 있다.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외부의 어떤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이런 타깃이 맞느냐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학부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포함한…
학부모 좋습니다. 외부청렴도에 좀 우리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집단이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어떤 거기에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맞다면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끌어올 수 있다 하면 확대를 해 나가야 되고 이걸 한번 되짚어가지고 그렇게 큰 어떤 청렴도 외부청렴도 요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모집단의 대상을 바꾸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네트워크와 협의하겠습니다.
더 필요하면 다양하게 늘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코스를 보면 알거든요. 그냥 단순한 투어로써 끝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투어로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이게 하루, 1박 2일입니까? 하루…
토요일날, 노는 토요일날 하루를 잡아 가지고…
하루를 투어로 갔다 오네요. 단순한 투어로서 저는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단순한 투어로서 끝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도 투어로 이렇게 1박 2일로 많이 다녀오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님들도. 많이 다녀와 보면 투어로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방향을 바꾸든지 또 이런 감사관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어떤 효과가 난다면 확대를 해야 되고 기대가 안 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검증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
여기 8페이지 보면 음주운전 있죠? 음주운전.
예.
음주운전에 보면 3명이 견책을 받고 1회 때는 견책 이상, 2회는 중징계, 3회는 해임, 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벌과금을 내는 수도 있고 안 내는 수도 있죠? 벌금을.
법원 판단에…
거기에 농도 측정에 따라서 벌금을 내고 안 내고 하죠?
예, 예. 법원판결에 따라서요.
그런데 벌금관계가 통보가 우리 부산시로 옵니까?
예, 옵니다.
옵니까?
예, 공직자는 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벌금 최고로 많이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개인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세 사람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벌금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이 벌금 300만 원으로 통보 왔습니다.
300만 원 정도 같으면 알콜 농도를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0.125%입니다.
아니, 0.125% 해 가지고 감이 안 오거든요. 감이 안 오는데…
0.1이 되면 거의…
혼수상태입니까?
예, 면허를 취소당하고 상당히 음주량이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0.1 수준만 넘으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살인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회 견책, 2회 중징계, 3회 해임, 파면 이래 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살인을 한 사람은 중벌을 주잖아요? 미수는 또 약한 벌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300만 원 벌금을 한 사람이나 그것도 1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도가 아주 얕게 나와도 그것도 1회잖아요?
아, 그런데 보고서상에는 1회 때는 견책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주운전 공직자가 사람을 상해를 입혔다든지 어떤 큰 벌이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중징계 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견책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돌려 물어보겠습니다. 300만 원 벌금을 한 자는 상벌을 뭐를 받았습니까?
견책을 받았습니다.
견책.
예.
그러니까 견책이 제일, 견책 이상이면, 견책이 제일 밑에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해 놓은 대로 할 것 같으면…
예,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그래 300만 원 정도 벌금을 하고 혼수상태 운전을 했는데도 견책 이래 가지고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300만 원 정도 벌금을 했으면 이거는 견책 이상의 더 큰 벌을 줘야지요?
저희들이 양형기준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별도로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이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처리기준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음주운전의 정도가 심각하다 판단할 때는 좀 더 양정이 강화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이 부시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도 혼수상태가 될 정도로 술을 그래 마시고 운전을 했다 하면 바로 살인행위인데 이런 부분들을 견책으로서 이렇게 벌을 줘서는 시정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감사관님, 일전에 아까 전에 수영구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영구에 어린이집 관계, 온 우리나라 전체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부산에서 벌어졌어요. 그때의 일간지를 보면 위탁이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수영구청과 협력해서 조치를 하였고 저희들은 감사에 개입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에 이슈화가 될 정도로 우리 전체의 아이 가진 부모라면 대한민국 전체의 부모들의 관심사였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부산시에서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어떻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일단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관리감독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접근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사후에 관리감독 부서가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또다시 문제점이 있을 때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의 최소한의 원칙에 부합이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선진 행정에 대해서 참 좋은 질의를 보고 듣고 있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에 없다, 법에 없다 해 가지고 질질 끄는 행정, 이게 참다 참다 못하면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공직자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심판 받아 오면 거기에 승소하면 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소를 해도 우리 부산시민들한테는 그냥 보상을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승소하면 승소하는 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꼭 내가 챙겨보겠습니다만 행정심판을 해서 승소를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볼 때 시간적이라든지 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부산시정에 대해서 행정을 잘 펼친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타 시․도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타 시․도보다는 행정심판 건수가 우리 부산시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무감사 시에는 타 시․도의 것까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만 질질 끄는 행정 이것 정말 가려내기가 힘이 드는 것 같아도요 행정심판 딱 보면 당장 딱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심판 건수가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군의 종합감사 시에 행정심판의 결정에 따른 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사항을 파악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났는데도 거기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두 말 할 것도 없고요, 행정심판 해 가지고 승소를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인․허가를 해 준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규정에 없다, 법에 없다 해 가지고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가잖아요. 행정심판 해가 승소를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심판 결과만 본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처분청의 잘못으로도 볼 수는 있지마는 그런데 케이스별로 보면 사실 처분청이 행정심판에 인용이 되었다고 해서 처분청이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케이스는 꼭 이렇게 인과관계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 같은 것도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처분청과 민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심판에서 인용이 되었다 해서 처분청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아니, 민원인 장본인이 행정심판을 했는데 시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인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처분청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심판에 인용이 된 것이 처분청은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동급으로 본다는 거는 조금 어떤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민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요? 인용이 되어 가지고 이게 담당부서에서는 안된다 했는데, 그래 행정심판을 했는데 인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잘못된 부분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우리 시에서는 잘못 없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인용이 되면요, 인용이 되면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그 민원인을 백 번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지금 많은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차하면 행정심판 갔다 와요. 행정심판 받아오소. 행정심판에서 해 주라 하면 우리 해 줄 거요.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 및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청렴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지금 날씨가 매운 더운 것 같은데 상의,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의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상의 탈의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 4년차를 맞이해서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과 관련해서 부정․불량식품 등 시민생활 위해행위를 강력 단속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부산지역센터를 유치해서 우리 시가 한층 더 성숙한 글로벌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과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삼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종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발령받은 박우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길호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기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양성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발령받은 홍성태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조현덕 서울본부장입니다.
권옥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입니다.
박영관 부산민주공원 관장입니다.
김영춘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성호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진행상 조례안부터 먼저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7월 10일자로 이렇게 이 부서로 오신 박종문 과장님, 박우근 과장님 또 홍성태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아, 21페이지입니다. ODA 공적개발원조 관련해서 짤막하게 이 공적개발원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ODA사업은 그야말로 공적개발원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6.25때부터 우리가 많은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선 현재로서는 우리도 후진국에 그동안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ODA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OECD 개발원조위원회 수혜국 리스트에 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라든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증여라든지 또 양국 허가하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로부터 ODA사업 선정으로 수산가공 분야 6억 원, 그렇죠?
예.
3년간, 부산시에 지원되어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가 2017년까지 부산의 수산발전 경험을 아시아개발도상국에 전수를 하기 위해서 수산가공기술 전수 및 시설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화의료봉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누구를 보낼 건가요?
일단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정한 개도국의 공무원하고 수산가공하고 유통분야 공무원을 초빙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겁니다. 1년에 한 2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20명 정도요.
예, 수산 부경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해서 개도국에 있는 공무원을 초청해서 거기서 전문 분야를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아, 교육. 프놈펜하고 호치민으로 의료봉사 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부산시가 지정을 한 겁니까, 그 나라를?
여기에는 국제교류재단하고 그린닥터스 또 그다음에 이태석 기념사업회 등과 협조를 해서…
그 외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예?
그 외에도 또 다른 나라들이 있나요? 대상국이.
지금은 거기는 우리가 자꾸 점차 대상을 찾고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공직자 60명을 초청해서 글로벌초청 연수사업을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가공 분야에 대해서 기술 전수 및 시설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향후 문화의료봉사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계획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일단 분야는 사실은 우리 역내 소재하고 있는 부경대학교가 사실상 세계적인 수산전문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라는 강점을 소위 수산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개도국에 이렇게 보급 전파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의료, 무료봉사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찾아가지고 꼭 수산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찾아가면서 확대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전수라든가 그거하고 함께 지금 문화의료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연계를 떠나서…
예.
우리 ODA관련 전문가가 부산시에 있습니까?
ODA가 예, 그렇습니다. 우선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통해서 ODA포럼이 우리 부산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김영환 교수가 맡아서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 공적원조, 개발원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이 선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6.25 때 세계 각국에서 원조물자가 우리 부산으로 들어온 상징적인 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좀 ODA 공적원조는 좀 선도적으로 나서주는 게 도시이미지에도 좋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적극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가공 관련해서는 그 사항이 그야말로 적합하다 라고 또 부경대학교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상의 적격한 저기가 없다라고 했는데 모처럼 이렇게 공적 지원을 하는 그런 나라로서의 정말 여기 말처럼 품위 있고 이런 것이 성공적인 우리 부산의 글로벌도시로서 이미지를 주고 또 선진국으로 가는 좋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봐 주시면, 근무능률 증진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시차출퇴근제와 시간근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만 명이 넘는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결과적으로?
아주 지금 현재 58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연근무제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자기들도 좋아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특히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는 육아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이렇게 출근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자기 개인 발전을 위해서 어학원에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일찍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그 시간에 나와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1, 2시간 당겨가지고 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한 메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외국어학원에 다닌다든지 개인적으로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는 육아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이 빠르거나 빨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너무 사려 깊어서 길게 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걸 하는데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얼마나 참여를 합니까?
그런데 5급 이상은 좀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죠? 타 시·도도 이게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예, 5급 이상은 자기 개인업무를 보는 사람은 유연근무제를 해도 되는데 이게 전체 계를 통솔한다든지 과를 통솔하는 분들은 조금 이게 유연근무제를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조직문화에서 상급자가 퇴근을 안 하고 있는데 밑에서 퇴근을 할 수 있는 건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이 조직문화상 어떻게 그게 유연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5급 이상의 상급자가 같이 좀 해줘야 이게 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비어 있는 한두 시간에 시민들이 찾아 왔을 때에 그런 공백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뭐 지금 그냥 없습니다라고 처리해버리면 그것도 또 다른 시민불편사항으로 올 거란 얘기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저희들이 공무원 시작할 때는 사실상 상사가 퇴근하지 못하면 눈치 본다고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직문화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물론 뭐 솔선수범해야 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물론 상급자가 솔선수범해야 되지만 이렇게 유연근무제와 같이 좋은 일에는 그렇게 상사 눈치 안 보고 그냥 가도 요즘은 뭐 조직문화가 아주 그걸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시출근, 칼퇴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직사회의 그런 근무태도였는데 그렇다 하니까 믿고 사실은 5급 이상의 상급자가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타 시․도에 저조하다 하고 지금 부산시도 저조하다 하니까 먼저 솔선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유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봐 주시면 갈맷길 관련해서 지금 21코스 중에 가장 많이 찾는, 방문객들이 찾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길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가는 송도 암남길 그다음에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지역구인 영도 태종대길 그다음 이제 내륙지방에서는 회동수원지를 도는 갈맷길 코스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갈맷길이 굉장히 타 시․도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지역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이기대길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보면 데크로를 벗어나서 흙길로 연결되는 곳에 좀 위험한 구간들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장마철에 많이 흙이 물렀거나 이러면 아까 우리 안전과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흙길 같은 경우 벗어나서…
물론 기본적으로 데크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군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좀 안내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특히, 갈맷길 안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제주도 올레길 사건에서도 본 바와 같이 부녀자들이 혼자 가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CCTV를 좀 늘려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범지대 같은 데는. 그리고 이제 갈맷길 지킴이 등을 좀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계속 양성해서 수시로 돌아서 순찰도 하고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또 전체 우리가 근 264㎞나 되는 이 갈맷길 자체가 시나 구의 힘만으로는 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단체를 이렇게 특정구간을 단체에 자매결연을 해서 이 구간은 당신 단체에서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권고를 해 나가고 단체를 이렇게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점 지점마다 고유번호를 붙여서 몇 번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 바로 우리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맷길이 안전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걷는 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아이스크림을 판다거나 이런 잡상인들이 한두 번 생기다보면 그런 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환경 훼손도 될 수 있고 그럴 거니까 그런 단속도 해 주시고 또 21개 코스에 어느 길이 인기가 있고 없는지에 대한 분석 그런 것도 좀 해서 갈맷길 전 코스가 잘 시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잘 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그거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에 민원실 블라인드 및 칸막이 교체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 칸막이를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저는 1월달에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칸막이 이러니까 아마 전부 다 칸막이 다 뜯어내고 없앨 것이다. 그러면 새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그 칸막이를 어디다가 처리를 할 것이며, 아울러 저기 맨 뒤 페이지에도 보니까, 3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4억 원을 들여서 시민상담실 설치 및 방문증 교부대 해서 1억 8,500만 원 별도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 두 가지 같이 묻겠는데요, 이 칸막이 교체하면 이 칸막이 나오는 이것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버리는 건지? 그리고 방문증 교부대가 이렇게 또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 이렇게 방문증 교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디자인이 필요하며 또 여분의 그동안에 있던 이런 탁자 같은 거는 없었던 건지? 꼭 이렇게 새로 또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칸막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시청은 칸막이가 없습니다. 칸막이라는 것은 우리 같이 이렇게 파티션 그거는 구역을 이래 정해놓은 것이지 그게 칸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칸막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칸막이라고 왜 해 놨어요?
이것 이제 파티션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이제 칸막이라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파티션도 해석하면 칸막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께서 말하는 칸막이는 옛날에는 우리 사무실이라는 게 전부 벽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어느 과는 딱 이 칸 안에 있고 또 어느 과는 저쪽에 칸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청은 사실상 칸막이가, 그렇게 말하는 칸막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칸막이는 없다고 보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서 좋을 것과 또 있어서 나쁠 것이 있는 것이고 이전에 영국에서 오픈 에듀케이션 하니까 학교에서 죄다 문 열어놓고 그냥 하는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칸막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부서 간에 협치를 하고 이러한 어떤 넘나드는 그런 개념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사고가 필요하다. 당장 교육청 같은 경우는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장학사 하셨던 예전에 한 분이 이 칸막이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뜯어갖고 다 어떻게 할 건지, 부산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파티션도 물론 멀쩡하게 새 것 드립니다. 가서 보면 헌 것 해놓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뜯어 가지고 다 버릴 건가요? 버리는 비용하며 어떻게 그게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파티션은 지금 저희들이 부서가 옮기더라도 그거는 다 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재활용합니다.
재활용을 하십니까?
예, 재활용하고…
재활용을 그러면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예를 들어서 설치물이라는 것이 오래 보관하다 보면 결국은 망가져서 못 쓰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디 창고나 이런 데에 아까 같은 그러면 방문증 교부대 같은 것도 좀 있을 법도 한데 이렇게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됩니까?
이 방문증 교부대 같은 안내데스크 문제는 지금 우리가 청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교과부 옛날에 침입사건, 우리 청사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외부침입으로부터 너무 방치가 되어 가지고 무방비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의회도 그래서 이것 다 시스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재활용, 불필요하다고 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재활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7페이지에도 청사방호 CCTV 교체 증설, 노후 장애발생 빈도 이래서 다시 또 증설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또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황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4개구 지정 신청을 해서 사실상 4개구가 이거 이렇게 인정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한 개구 정도를 지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생학습과 강길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참 신경을 써서 4개가 다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물을 것은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과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 더 우선한다고 할까요? 물론 두 개 중요하다고 하시겠죠. 지금 인적자원개발원 안에 평생학습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죠? 위탁으로. 그런데 지금의 패러다임은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의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학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저울을 달아보면 똑같이 나올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제가 예상 답변…
다만, 이거는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면 인적자원개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특히 평생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똑같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너무너무 두루두루 지혜롭게 대답 잘 하셨습니다. 어쨌건 지금의 패러다임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적개발과 평생학습도시 어떤 것이 더 포괄적이고 어떤 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인지는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안전총괄과를 새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쭉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부산시의 가장 지금 중요한 안전관리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때문에 폐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디보다도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일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보고가 혹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 셉테드 하는 말, 깨진 유리창 이론 아닙니까? 유리창 하나 깨놓으면 거기다 또 갖다 쓰레기를 놓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런 걸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니면 보고를 안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폐공가 문제는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입니다마는 심지어 시장님께서 각 구․군에다가 소송 걸리면 우리 시가 돈을 대줄 거니까 다 뜯어라. 아예 우범지대를 다 없애라 하는데도, 돈을 주고도 하는데도 아직도 안 된 부분도 일부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폐공가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없애고 거기다가 이렇게 채소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구노력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몇 년이 걸린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지원을 해 줘서 그 주변의 안전을 한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관심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걸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에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연고 출향인사를 인사명단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명단관리를 넘어서 이제 재경 출향인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 시정설명회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출향인사 관리 및 시정설명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까?
우리가 1995년도부터 이게 민선 출범하면서 지역 인맥관리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출향인사 관리를 해 왔고 이런 것들이 부산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은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또 영향력 있는 분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출향인사 관리와 시정설명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떤 효과를 얻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하는 그런 효과분석이 됩니까?
글쎄요, 효과분석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의 주요부처에 우리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때는 상당한 그분들의 도움을 우리가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로 산출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가령 우리가 이것도 다 예산을 투자하고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냥 명단만 갖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타 부대사업들도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결국은 안전행정국에서만 이 명단을 관리를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타 부서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정보 교류라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 명단은 우리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봤겠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재경 회장님께서 이번에 시민공원 헌수를, 헌수 헌금을 받을 때 그분은 가족 전원이 우리가 시민공원에 헌수를, 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던 그분들의 애향심을 우리가 좀 북돋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부산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효과보다도 서울에 살면서 잊고 있던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북돋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관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요새 인적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타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에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D/B화가 되어서 직원들이 같은 이 정보를 요청을 해서 받는 거, 그거는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게 D/B화 되어서 다 공유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인맥관리가 시장님 개인의 인맥관리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공원사업을 할 때라든지 우리가 부산시청에서 사업을 하고 뭔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맥들이 보다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름의 어떤 효과가 난 것에 대해서는 많든 적든 정리가, 사례관리가 되어야지만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참고삼아서 관리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인맥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것뿐이지 우리 국이 잘 되기 위해서보다는 시가 잘 되기 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언제든지 다른 부서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인적자원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금 인권정책을 개발하시고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도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인권에 대한 부분이 현 정부 들어서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들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저번에 이경혜 의원님 발의해서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기 세부계획을 저희들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 조례 만들어진 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차 출․퇴근제와 시간제근무를 하고 계신데 시간제근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제근무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나절, 하루 종일 근무인데 시간제근무라는 것은 4시간, 반나절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원하시면 반나절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흔히 이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다 공히 해당이 되겠네요?
예.
이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시간제근무 하는 거는 사실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아예 그냥 시간제근무만을 하실 분을 신규채용 하실 계획도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안행부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계획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가 끝나고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렇게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네요?
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시간 시간제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 관리대장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몇 분이나 하고 계신지, 또 어떠한 사유로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3명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육아입니다. 아이 때문에 반나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시간제근무를 하시는 것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인식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 자기 개인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신청해서 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
이게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무한정 자기가 원하면 시간제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몇 개월 단위 제약이 있다든가, 1년 단위다, 2년 단위다 이런…
기본적으로는 1년입니다.
기본 1년입니까? 1년하고 얼마까지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 1년에 아마 1년, 1년, 1년 해서 3년까지, 세 번까지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 아이 한 명당 3년 육아휴직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주변 이런 시간제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국장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이게 시대적인 어떤, 특히나 육아를 위해서 이런 시간제근무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인식이 다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분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공무원 중에서 지금 현재 단 세 분만 시간제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늘어나면 분명히 지금은 세 분밖에 시간제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아마 미미할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것들이 확대되므로 해서 더군다나 지금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떤 출산율을 생각한다면 육아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 자기의 직을 이어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시간제근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직장 내 분위기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장려하고 또 주변에서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해서 아예 일을 놓는 경우에는 아마 복귀를 해서 본인도 문제가 되고, 본인의 어떤 승진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파악부분 이런 본인도 문제가 되지만 주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시간제근무를 한다는 것은 경력단절 없이 또 개인의 어떤 육아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좀 장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어떤 출산장려정책에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잘 이렇게 안착이 되어야지만 이것들이 일반 기업에도 많이 확대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지금 청사환경에 대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청사 4층 옥상정원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청사 4층 옥상정원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최근에 더 리모델링이 된 것입니까?
예, 조금 이게 4층을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걸 정원을 하늘정원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가 처음에는 조금, 지금은 상당히 시청사 옥상 거진 전면에 그걸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위해서 계속 시민들이 한번 가서 구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해설은 그러면 시민 중에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 중에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 생태해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생태해설을 들을 만큼 많은 식물들이 다양하게 심어져 있나 봅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들부터 한번 현장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공간에 공사 한창 하고 계신 것 이게 지금 우리 시청사 출입하는 방식변화 때문에 공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엘리베이터 공사입니다. 셔틀용 투명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두 개 시민용으로 설치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내려옵니다. 지하로.
그 엘리베이터는 일단 방문증을 교부 받지 않은 지하에 주차를 하신 시민들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1층에서 3층까지는 자유스럽게 좀 다닐 수 있게…
바로 올라가실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그것을 포함해서 전부 지금 현재 공정이 50%…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 가장 모체가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잘해 오셨듯이 하반기에 더 잘 하셔 가지고 부산시가 다른 어떤 시 못지않게 안전문제든 또 직원들 어떤 인사행정 문제든 모든 것들이 모범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 이름이 참 이름에 익숙지 않아 가지고 부르려니 참 쑥스럽습니다. 안전행정부. 우리 박우근 과장님, 역사에 남으실 초대 과장이시네요. 안전총괄과장님 초대 과장인데, 이 과가 계속되어야 초대 과장이 될 건데 얼마나 계속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안 맞죠, 사실? 행정자치국과 업무에 안전이라는 것이 붙어 가지고 이래 되는 것들이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지방자치를 사실상은 무력화시키면서 중앙정부의 부처의 이름이 그래 가니까 너거도 이래 따라 온나 이런 식으로 강제로 지시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박우근 과장님이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원화, 삼원화 이렇게 될 소지가 좀 있죠, 그죠? 시스템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를 만들어 놔서 이런 중복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박근혜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거는 좀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방시켜 주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전체로 보면 우리 민방위 분야도 국가안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모든 안전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자는 뜻에서 기존 우리 재난안전과는 자연재난을 완전히 그쪽에서 맡도록 하고 나머지 인적재난 분야하고 요즘 해킹문제라든지 통신문제, 금융, 수도 등 이런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름 붙인 걸 총괄해서 좀 이런 걸 신경 써서 챙겨보자는 뜻이 아마 안전총괄과를 만든 뜻에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억지로 해석을 그래 하실 필요 없죠. 지금 21세기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시도고요. 모든 재난은 자연재난이자 인적재난이지 자연재난 났을 때 인재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연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보면 다 인재죠. 인간의 힘이 안 미치는 곳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억지 부분은 그렇고 사실은 중앙부서는 자기네들이 민방위라든지 또는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전행정부입니까? 거기 산하에 두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경찰이 있습니까? 민방위 원래 업무는 저쪽 건설방재관실 업무고요. 원래 방재라든지 안전은 건설방재관 업무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는데 중앙부서는 안전행정이라 해도 되고 행안이라 해도 되고 행정자치라 해도 되고 다 이해가 된다고요. 자기네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방에까지 강요를 하는 이게 잘못됐다 라는 거죠, 그게. 자기네들이 갑의 신분에서 지방은 을이다 보니까 그걸 억지로 해라, 일률적으로 그걸 맞춰가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어쩔 수는 없죠 우리가 을이다 보니까. 갑도 보통 갑도 아니고 수퍼 갑인데 하라 해서 하는 건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우근 과장께서 총괄을 잘 하십시오. 어떻게 총괄하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래 툭 튀어나온 이상한 업무가 되어 가지고 건설방재관실과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잘 하시고 총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당장 장마철 안전 이런 것들, 안전 나면 박호국 과장님을 비롯해서 조성호 국장님도 못 주무셔야 되겠네요. 상황실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십니까?
상황실은 별도…
안전인데 상황실은 그것은 또 건설방재관실에서 운영하신다면서요?
예, 거기 들어갑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상황실 안 들어가시면 누가 들어가십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 재난상황하고 여성정책관실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사회적 범죄까지 총괄을 합니다.
성폭력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지 뭐 또 박우근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뭐 성폭력, 가정폭력까지 관여하실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총괄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제가 좀 학문적인 용어로 쓰겠습니다. 울리히 벡 말처럼 항상적위험사회입니다. 위험이라는 거는 세계 어디서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사회가 우리 현대사회 항상적위험,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갑자기 내가 무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현대사회라고요. 항상적위험사회에서 안전이라는 문제는 내가 어느 분야, 사회시정 어느 분야에 다 걸쳐져 있는데 그걸 총괄해라 하면 부산시장이죠, 그게 뭐.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 인사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솔직히 시의원 8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시의회 직원들한테 굉장히 시의원으로 미안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직렬도 소수직렬인 사람들도 있기도 있고 행정직이라도 그렇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고 하십시오.
시의회 근무는 파견근무라 봐야 됩니다, 사실상은요. 별개 기관이거든요.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같은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다른 기관인데 파견업무예요. 그러면서도 시장님께서,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파견기관입니다. 분명히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출신의 직원분들이 본청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좀 분노스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그 직원들을 우리 본청에 계시는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특정한 분을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위간부들께서 ‘시의회 출신들은 진급시키지 마라.’ 주무부서에 이런 거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지만 있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 우리 주무과장님입니다. 주무계장님입니다. 주무입니다 하지 그래 표현 안 쓰십니까? 없다고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있잖아요? 시의회 출신자는 주무관서에 안 된다. 무슨 이야기,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시의회 출신은 진급시키지 마라.’ 고위간부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시의회 출신들 왜 진급시키면 안 됩니까? 시의회는 놀다 가시는 데입니까?
여기 지금 시의회 출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시의회 출신들 여기 굉장히 많네요. 우리 강길호 과장도 시의회 출신이고 우리 국장님도 시의회 계셨잖아요? 안 계셨습니까? 우리 박종문 과장님도 시의회 출신이고, 다 시의회 출신이시네요? 그런데 시의회 출신은 지금 앞에 계시는 과장님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시의회 출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범위 내에서. 그 전에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의회 출신은 진급시키지 마라 시의회 출신들은 주무부서는 안 된다. 자기 갈려는 데를 1순위는 못 보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그야말로 앞으로 시의회 오실 분들을요. 시의회 마치면 주무부서로 갈 수 있는 분, 진급하실 수 있는 분을 시의회로 보내십시오. 그럼 문제는 해결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시의회 근무가 무슨 노는 거 아니거든요. 논다고 칩시다. 또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보면 한 텀을 돌다 보면 일이 빡빡한 부서에 근무할 때도 있고 일이 느슨한 부서에 근무할 때도 있는 거지, 왜 자꾸 그렇게 취급을 하십니까? 이거는 시의원들에 대해서 시의회에 대해서 비하하고 시의회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중앙부서 한번 보십시오. 행정부들이 어디 파견근무 간 사람들이 진급대상자들이 가지 그냥 저쪽에 어디 유배 보내듯이 보내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 기관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게. 인사의 원칙입니다. 상대방기관에 대한 예의예요. 시의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노조에서 시의회 출신들 그렇게 해선 안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의회 오시는 분들을 인사할 때는 항상 다음 진급대상자들 좀 보내십시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부 구의회들처럼요, 진짜 일하기 싫고 일 안 하고 일 못하는 사람이 의회로 오게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꾸 그게 몇 년 계속되어버리면요. 지금 이 일들이 4, 5년 됐거든요. 4, 5년 됐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의장님들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지 싶어서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이거 한번 잡아야 됩니다.
상대방기관에 대해서 이게 참 잘못된 거라고요. 시의회 노는 데 아니거든요, 국장님. 뭐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입을 딱 닫아버리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의회를 비하를 하고 시의회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않고, 다만 인사를 할 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저희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 이렇게 그냥 승진할, 위원님 말씀대로 승진할 직원을 보내면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장님하고 의장님이 요구한 사람만 보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장님 요구사항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의회 와서 직원들이 논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전부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다 시의회 가려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인사의 운영상의 문제지, 우리가 시의회를 비하를 한다든지 시의회 있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논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인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시 간부진에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시의회 가서 시의회 직원들은 놀기 때문에 이번에 시의회 출신들은 승진시키지 마 하는 말들이 간부직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죠. 공정하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됐을 때는 누가 시의회 오려고 할 것이며, 시의회 있다가 결국 다시 자기가 적당한 시간이 되어 가지고 시로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없고 시청에 계속 있었던 것보다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면 시의회 결국 사람들 기피부서가 될 것이고 기피부서가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나중에 시의회의 어떤 보좌능력이라 할까요, 직원 분들이. 그런 것들이 저하될 것이고 저하된다면 결국 시의원 활동이 결국 저하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 제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이게 한 해, 두 해 쌓였을 때 계속 쌓였을 때 지금 사실 일부 구의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걸 방치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는 말이 막 아니 땐 굴뚝, 요새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가끔씩은 납니다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 귀에도 들리고 이래가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기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나온지가 몇 년 됐습니다. 지금 계시지만 솔직히 지금은 집행부 다 계시지만 우리 박종문 과장님 계실 때도 시의회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고 박우근 과장님 계실 때도 나왔고 강길호 과장님 계실 때도 이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다 그 이야기 계속 나와서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한다고 어떤 섹터주의,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제 승진도 아니고요. 제가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서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를 적어도 비판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불이익은 없고 여기에 근무했다 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어떤 근무경력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좀 해 주이소. 분위기부터 만드시고요.
혹시 저쪽에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성질 더러운 이동윤 의원이 그러더라고 시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이야기를, 인사하기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렇게, 시의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핑계도 좀 대시고요. 시의원들 핑계도 좀 대시고 그래 좀 하십시오. 국장님 곤란하면 시의원 핑계대면 되잖아요.
예.
아,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핑계대시고 너무 좀 그래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무부서 배치는 요즘은 인사배치가 우리들 총무과에서는 각 국에만 보내기 때문에 그 국 내에서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국장님들이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 되어 있다는 거죠. 전혀 지원해도 갈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없죠, 이제?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던 부분, 앞서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중앙 지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안전행정국으로 한 데도 있고 또 다른 시·도는 기존 자치행정국장 앞에다가 ‘안전’ 자를 붙여서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 데도 있는데 그건 또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저희들은 자치를 빼버렸습니다.
아무튼 안전행정국으로 출발을 하면서 안전총괄과가 생겨 가지고 안전총괄과장님 이래 축하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초대 안전행정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해서 이렇게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보니까 업무분장 상태를 39가지를 분류를 해 놨는데 보니까요. 갑갑합니다, 이거. 그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같기도 하고 또 우리 70년대 고도성장 위주로 이래 나갈 때의 업무 같은 것들만 나열해 놓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수퍼 갑이 지시한 내용인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갖추어 놔야 될 이런 일들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쭉,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민들께서 뭐하는 부서고, 업무분장표를 쭉 보여 주면 필요 없는 부분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면 저희들 행정안전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생겼으면 거기에 맞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우리 역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옛날에 민방위라든가 무슨 비상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민들 모두 이걸 이야기하면 안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안 가는 이런 이야기다는 거죠. 지금은 어디 도로빙판에 모래 쌓아 놓고 모래끼리 그거 덮는다 하는 그게 안전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단적인 이야기로 어디 심장마비가 걸려 가지고 죽을 때 그걸 응급처치 해 주는 이런 걸 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우리 본회의에서도 이 의원께서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분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국 내에 있는 직원들 이래 심장마비나 급변사할 때 응급조치요령을 해야 된다 하는 건 알고 남이 하는 걸 보고는 있지만 막상 당해가 하라하면 실행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게. 그렇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상 저런 걸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벌어졌을 때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소방본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를 가져옴으로서 능동적으로 그런 업무도 추진해 가지고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통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4%인가 3%인가 이래밖에 안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 같은 데는 16%인가 이렇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프로테이지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과가 생겼을 때 그런 업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업무 능력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들 검토를 해서 업무영역…
아무튼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뭐를, 안전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업무도 다시 짜 넣고 편성해 넣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가 생겨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를 쭉 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이렇게 하반기 업무보고라서 지적을 안 하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보면 또 하고 싶은 게 나옵니다.
두어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7페이지에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부분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걸 아마 도입을 해서 해 준 시책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강좌형프로그램 수료제 확대 운영이라 해 가지고 실적을 851개에 8만 46명을 했다고 이렇게 실적을 지금 거론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이 이걸 제안할 때는 이런 자치 프로그램에 고질적인 것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나간다 그렇죠?
예.
고인 물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료제를 해서 보내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야기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그렇게 실시가 되어서 벌써 8만 명이라는 사람이 수료를 했다 하니까 그 실적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수료제를 하고 난 이후에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수료제를 하고 나서 영향이 어떻게 파급이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입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종택 위원님께서…
국장님, 내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또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추진 사업 해서 국내운동단체 등이 1개 사업 중점 특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질서 부분에서는 바르게살기 뭐 안전부분에서는 청년연합회, 안보부분에서는 자유총연맹, 환경부분에서는 새마을회 당연히 맡아야 될 단체들이 맡아 가지고 캠페인이나 교육을 했다 하는 부분에 나열해 놓은 실적이 146회 2만 5,000명 그 밑에 친환경 생활문화 실천 교육캠페인 110회 9,000명 이렇게 해 놔 놨다는 이야기죠. 이 다 마찬가지 옛날 70년대 실적위주의 어떤 행정성과를 올리기 위한 때 한 내용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앞서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하는 말의 이치를 인용을 시키면 말이죠. 이 사람들 1만 명 데리고 온 사람들 물가에 끌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물 먹습니까? 안 먹겠죠,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행정이 지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진짜 물 먹고 싶은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물 먹이고 정확하게 다섯 명 물 먹고 갔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1만 명 데리고 와 가지고 억지로 물 먹여 가지고 보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해 가지고 해 놓은 프로그램 수료제 확대 운영 그때는 좋게 봤는데 막상하고 보니까 어떤 식으로, 자, 8만 명이 거쳐 갔으면 그다음에 더 들어올 자원이 없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적위주의 행정보고 이거는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송순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갈맷길 문제 그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름다운 길 걷고 싶은 갈맷길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런 갈맷길 사고 있었죠?
예.
그런 이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이제는 안전한 갈맷길이라는 말이죠, 그지요?
예.
그럼 거기에 치중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매일 갈맷길 좋은 갈맷길이다 홍보만 하고 다닐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행정이 능동적으로 따라 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업무보고니만큼 그런 식으로 지향해서, 행정이 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사항에서 민주공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지요? 앞으로 개선문제, 행정국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위탁을 줬다고 해서 내 몰라라 하고 이런다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지요?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들한테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얼마, 배가 불러야 무슨 민주화운동의 꽃을 피우고 거기에 요람을 만들고 이래 할 건데 배고픈 사람들 놔 놓고 앉아 가지고 밥만 먹어라 그건 말이 아니지요. 어떤 형태든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 가지고 시대도 변하고 하니까 우리 민주공원도 변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게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민주운동을, 민주운동의 제일 그 한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공원이 세워진 그 공원이 요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책임통감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민주공원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총 무 과 장 신용삼
자 치 행 정 과 장 박종문
안 전 총 괄 과 장 박우근
교 육 협 력 과 장 강길호
국 제 협 력 과 장 김기환
시 민 봉 사 과 장 양성주
특별사법경찰과장 홍성태
서 울 본 부 장 조현덕
〈감사관실〉
감 사 관 송근일
감 사 담 당 관 최동환
조 사 담 당 관 이석근
○ 기타참석자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권옥귀
〈민주공원〉
관 장 박영관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사 무 처 장 김영춘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