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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1월 12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3.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4.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0년도공공재산관리계획안
  • 6. 건축조례개정조례안
  • 7.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 8. 하수종말처리시설및그부대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폐기물관리및료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1.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 동구초량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최저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13. 해운대구우1동부산정보단지내시가지조성사업및도시계획시설일부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14. 사상구엄궁동유통업무설비(화물터미널및배송센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15. 해운대구중동·우동지내공원(해운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16.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17. 동해남부선(부전~일광간)복선전철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幹事 選任事項입니다.
11월 1일 제1차 본회의 직후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委員長에 兪士根議員, 幹事에 朴克濟議員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1월 1일 權寧迪 議長님과 朴正吉 行政敎育委員長, 鄭和元 保社文化環境 委員께서는 삼광사에서 개최한 결식아동돕기 성금모금 대법회 행사에 참석, 격려하셨으며 같은 날 오후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長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99년도 복지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2일 權寧迪 議長님과 柳在仲 運營委員長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일본 고베시 효고 한국상공회의소 대표단 일행을 접견, 우리 시의회와 자매결연 중인 고베시 의회와의 친선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우의를 다짐 한 바 있습니다.
11월 3일 黃修澤 副議長께서는 구덕운동장에서 개최된 지체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행사에 참석, 축하와 격려를 하셨으며 같은 날 오후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 委員長과 李璋杰議員께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부산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의에 참석, 도시철도의 종합계획과 정책방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4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국정원 부산지부에서 개최한 부산기관장 초청 안보정세 보고회에 참석, 지역안보태세확립 대책에 관하여 논의 한 바 있습니다.
11월 5일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재정·민원 정보시스템 종합보고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11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 金應祥議員과 林鍾永議員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민자사업 실시 협약안 심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9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9년도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의에 참석, 의정전반에 대한 의견교환과 시정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오후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방문한 경북 영덕군 창수초등학교 인천분교생 벽지어린이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를 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0일 黃修澤 副議長님을 비롯한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 委員長과 鄭大旭議員께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 개정과 관련한 시민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으며 11월 11일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일본 야마구치현 의원 일행을 접견,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현장 3개소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여성복지상담소 3개소를,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엄궁동 화물터미널 등 도시계획의견청취안 관련 현장 3개소를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10월 4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1월 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부터 부산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8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고 11월 9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1월 1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分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11월 11일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6건, 동의안 1건, 승인안 3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事日程 上程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市長께서는 일본 동경도에서 개최되는 제1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출국함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3.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10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釜山廣域市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釜山廣域市歲入·歲出決算承認案,
議事日程 第3項 1998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兪士根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兪士根委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8월 28일 부산광역시 그리고 9월 2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9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측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시정전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였으며 이어 11월 11일에는 부별 결산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11월 11일 하루동안은 교육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정책·부별질의를 통하여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등 재정운용의 실적을 비롯하여 당면한 교육 현안문제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8,174억 4,900만, 세출결산액은 1조 6,951억 6,600만원으로서 1,222억 8,300만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785억 3,4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3,100원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1조 7,241억 900만원보다 5.4%가 증가된 1조 8,174억 4,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931억 5,100만원의 94.5%인 1조 6,951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능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1,919억원, 사회개발비 5,952억원, 경제개발비 4,462억원, 민방위비 59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023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3,748억 2,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144억 4,600만원으로 1조 1,304억 5,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8,944억 5,7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불용액은 2,360억 200만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2,600만원이나 실제 지출한 금액은 50억 7,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지출에 22억 3,600만원,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상사업비에 6억 3,400만원 그리고 재해복구사업 등 사업경비지출에 22억 3,500만원입니다.
한편 상하수도사업 등 15개 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은 376억 5,200만원이었으나 그 중 상수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예비비는 5억 3,2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인건비 지출에 4억 4,100만원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상사업비 지출에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 審査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부분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2,527억 8,5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493억 6,100만원으로서 1,061억 5,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663억 6,9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397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1조 1,873억 8,500만원보다 5.5%가 증가된 1조 2,527억 8,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조 2,555억 2,000만원의 91.5%인 1조 1,493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능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위원회비 3억 5,000만원, 급여관리비 6,962억원, 교육행정비 223억원, 교육사업비 104억원, 교육비 967억원, 사학지원비 1,399억원, 및 시설비에 1,835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밀도 있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집행차질이 있었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은 안정적인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연간 세입목표액을 소극적으로 축소 계상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점과 미수납률이 감소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은 한정된 재원의 동시 다발적인 분산투자로 인한 사업추진으로 투자의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과 확정된 사업의 잦은 계획변경과 사전절차이행 등 사업준비 부족에서 오는 대규모 이월액 발생 그리고 사업취소 또는 무계획적인 사업비의 계산관행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부족으로 발생되는 수천억원의 자금없는 이월사업비는 매년 누적적으로 이월처리 할 경우 연도별 회계구분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집행에 차질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부터서는 반드시 세입가능 범위 안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토지매각수입 부진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는 당초 경영수익사업 취지와는 달리 적자경영이 예상되고 시 전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요인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부분에서는 일부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함이 타당하거나 예비비설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앞으로 예비비사용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부분에서 결함이 생긴 정부지원 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전액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 운영돼야 할 것이고 세입비목 중 증가하고 있는 미수납 수업료 등에 대한 체납액 감소대책 수립시행과 세출부분은 경상사업 등의 단위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과다불용액을 남긴 점, 확정된 사업의 사전추진절차 이행부족과 소극적인 집행으로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 점 그리고 투자사업비를 무계획적으로 반영하여 이월 또는 사장시키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시정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향후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서 시정과 교육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8年度豫備費支出案및歲入·歲出決算案 審査 報告書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審査
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兪士根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00년도공공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6. 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이상 3件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委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역개발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조문 검토결과로는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개별 조례에서 시금고 등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던 것을 지역개발기금에 예탁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되는 상·하수도사업 등 현안사업과 자치구·군의 경영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탁기금의 예치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예치기간별 이자를 지급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의 審査結果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0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계획의 내용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부지취득과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신축, 그리고 당감 및 신호 파출소의 부지취득과 건물신축으로...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당감 및 소방파출소의 부지취득과 건물신축으로 현재의 노동복지회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장소가 아주 협소해서 복지기여도가 아주 미흡함에 따라 시청과 노동청 및 지하철역 등이 있는 인근 토지를 근로자 종합복지관 부지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이용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감 주공아파트 단지는 대단지임에도 6㎞ 이내에는 소방파출소가 없고 신호공단에도 소방파출소가 없어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소방파출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건립은 기존 사업소의 주차장 부지에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함은 현장확인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은 물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계획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건립은 제외하고 기타 내용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어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일 여건임에도 각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區 조례를 市 조례로 통합운영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당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조문 검토결과는 건축위원회는 市 건축위원회와 區 건축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심의대상을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심의생략 대상을 명문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건축주가 대행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서 건축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로 공동주택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로,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10층 이하로 하되 재건축은 1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준주거지역은 5%, 중심상업·일반상업·유통상업지역은 현행보다 10%를 하향조정했으며 용적률에 있어서도 일반주거지역은 40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에서는 700%에서 600%로 하향하여 그 시행을 1년간 유보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맞벽건축을 허용해서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건축을 용이하게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기했으며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등은 하중이 30t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작물로 인정하므로써 그 이하의 것은 건축관련 규제조항 적용을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세 차례나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어려움을 겪은 심사결과 자연녹지지역 내에 숙박시설의 허용으로 무분별한 건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28조 제16호의 별표 15의 3호 중 괄호안에 있어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으로 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며 용어가 맞지 않는 것 등을 조정하여 제35조 제1항 중 제3호에서 “100분의 65이하”를 “100분의 70이하”로, 제4호에서 “100분의 80이하”를 “100분의 85이하”로, 제5호에서 “100분의 70이하”를 “100분의 75이하”로, 제7호에서 “100분의 70이하”를 “100분의 75이하”로 하고 제37조 제1항 중 제2호에서 용적률입니다.
“300% 이하”를 “350% 이하”로, 제3호에서 “600% 이하”를 “650% 이하”로 하며, 제2항 중 제1호에서 “250% 이하”를 “275% 이하”로, 제2호에서 “300% 이하”를 “325% 이하”로, 제3호에서 “350% 이하”를 “375% 이하”로 했고 조례안 제48조 제2항 제3호에서 ?2만㎡ 초과?를 “2만㎡ 이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기획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審査報告書
・建築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行政敎育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의원입니다.
지난 89회 임시회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공원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96년부터 중구 영주동 대청공원 내 조성하기 시작한 부산민주공원은 부지면적 6,152평, 건축면적 1,595평에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연구시설,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 총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난 10월 16일 부마항쟁 20주년을 맞이하여 개관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원이 다른 공원과 다른 점은 4.19민주혁명과 부마민주항쟁 및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원관리의 주체 즉 수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둘째, 민주의식 고양을 위한 사업으로 민주화 과정의 각종 자료수집 및 출판·학술·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셋 번째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민주공원의 관리나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에 의하면 본 조례 제4조에서 관리운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제3조의 공원관리·민주화 사업에 대해서는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수탁 대상에 지방공사·지방공단·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하였으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공원의 관리분야를 제외한 민주항쟁 기념사업과 관련된 민주화 사업을 재위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어린이 입장에 있어서는 개인인 경우 100원, 단체인 경우 1인 50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민주공원의 설립목적에 보다 더 부합하기 위하여 어린이에 한해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공원의 관리분야는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민주항쟁 기념사업과 관련된 운영분야는 비영리 법인이 맡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게 된 사유는 첫째는,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3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인력을 6명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년 5억 정도 예상되는 관리비의 25%인 1억 2,000만원의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어린이 대공원·금강공원·태종대유원지 등 공원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단이 관리함으로서 회계관리·공원사용허가·경비·수목관리 등 공원관리의 전문화가 가능하며 또한 같은 전문 인력으로 여러 공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광복회관도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기존인력 외 전문가 등 다른 추가인력의 적시 투입과, 경비 등에 있어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항쟁 기념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 민주항쟁 기념 사업회 등 전문기관에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관리비를 절약하고 공원의 관리분야와 민주항쟁 기념사업 분야에 대하여 각각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88회 임시회 때부터 이번 제90회 임시회까지 6.25참전용사회 등 3개 단체에서 건의문도 접수가 되어서 수 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으로 마련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 審査報告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傍聽席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一部 傍聽客 退場)
(場內騷亂)
8. 하수종말처리시설및그부대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폐기물관리및료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下水終末處理施設및그附帶體育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廢棄物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幹事이신 李基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제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그부대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가동중인 4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2000년 1월 1일부터 설립 운영하게 되는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1999년 2월 8일 개정되어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1회 1t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 1t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을 5t 이상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와 재활용 신고 후 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반복 위반시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개정과 환경부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에 의하여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벗어나는 규정은 삭제하고 신설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 제1 하수도사용료요율표 주1 의 단서조항에 “단일시설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서 계량하여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사용요율의 최종 단계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조례준칙안과 상이하고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환경부의 표준 하수도조례준칙 대로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下水終末處理施設및그附帶體育施設의委託運營
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그부대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建設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민간인의 건설기계 사용신청 관련조항이 시의 도로포장 업무개선과 민간부문의 여건변화로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2. 동구초량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최저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3. 해운대구우1동부산정보단지내시가지조성사업및도시계획시설일부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4. 사상구엄궁동유통업무설비(화물터미널및배송센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5. 해운대구중동·우동지내공원(해운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6.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7. 동해남부선(부전~일광간)복선전철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0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2項 東區草梁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變更案,
議事日程 第13項 海雲臺區佑1洞釜山情報團地內市街地造成事業및都市計劃施設一部變更案,
議事日程 第14項 沙上區嚴弓洞流通業務設備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5項 海雲臺區中洞·佑洞地內公園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6項 釜山地下鐵2號線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7項 東海南部線複線電鐵事業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 이상 6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都市港灣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일랑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해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총 9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전과는 달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에 앞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으며 11월 4일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11월 8일 9건의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학교·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내 도시계획변경결정안, 기장군 기장읍 하수도·도로결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고 보다 신중하고도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으며 동구 초량동지내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東區草梁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變更案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결정지는 동구 초량동 부산역 맞은편 이면지역으로서 노후된 주택과 업소주변을 정비, 중국 상징건물과 외국인 전용상가를 건립하여 관광거리로 개발코자 하나 해지역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상인들로서 건물신축시 최저고도지구 제한에 따른 4층 이상 고층건물 개발은 재정난 등으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최저고도지구 일부를 12m에서 9m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동구청 및 이 일대 영세상인들의 요구사항인 점을 감안,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都市計劃施設釜山地下鐵2號線變更決定案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철2호선 2단계구간 본선 일부구간 5개소의 환기구 위치를 변경하고 문현로타리 정거장 등 4개소의 정거장 출입구 위치 및 규모를 일부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사유를 보면 인근시장의 출입지장 초래, 지하지장물 발생, 도로정비 및 지하철 공법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거장 출입구와 환기구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海雲臺區佑1洞釜山情報團地內市街地造成事業및都市計劃施設一部變更案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으로 개발하고자 95년 12월 결정고시된 바 있으나 단지의 선수분양과 국비보조 등을 위해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맞는 토지이용을 위해 기이 결정된 시가지 조성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 폐지코자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沙上區嚴弓洞流通業務設備變更決定案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89년 9월 부산시고시 제275호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었으며 화물터미널 공사 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으나 강서지구, 석대지구에 유통단지 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고 기존의 시설만으로도 화물처리에 지장이 없으므로 화물터미널 및 배송센타 면적을 축소·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 및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海雲臺區中洞·佑洞地內公園變更決定案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입니다.
본 공원은 백사장과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녹지공간 및 송림 일부만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탈의장 부지는 공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지이용 계획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탈의장 부지를 해운대공원으로 추가 결정코자 하며 도로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공원부지 일부를 제척하기 위하여 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운대해수욕장 및 근린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東海南部線複線電鐵事業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철도청의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회 신청구간인 부전~일광간 29㎞에 대해 정거장 14개소를 포함하여 철도 본선, 녹지, 광장, 공원, 도로, 학교시설을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감안,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東區草梁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最低高度地區)
變更決定案 審査報告書
・海雲臺區佑1洞釜山情報團地內市街地造成事業및
都市計劃施設一部變更(廢止)決定案 審査報告書
・沙上區嚴弓洞流通業務設備(貨物터미널및配送센
타)變更決定案 審査報告書
・海雲臺區中洞·佑洞地內公園(海雲臺公園)變更決
定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鐵道:釜山地下鐵2號線)變更決定案
審査報告書
・東海南部線(釜田~日光間)複線電鐵事業都市計劃
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구초량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의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운대구우1동부산정보단지내시가지조성사업및도시계획시설일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상구엄궁동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운대구중동·우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지하철2호선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해남부선복선전철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정대욱의원) TOP
(11時 17分)
그러면 지금부터 5分自由發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 정대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발전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현재 정규연구원과 위촉연구원을 포함하여 50명 정도가, 부산시의 정책개발실에는 21명의 연구원 등 총 7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규모는 연 30여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는 부산시가 30억원의 출연기관으로 당시 시금고라는 명목으로 한빛은행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00억원이라는 거금이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전문직 계약공무원 형태로 21명의 숫자는 국내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최대의 인원수입니다. 문제는 이 두 기관이 지금 관변 및 관연구원으로서 상호 중복된 경쟁적 연구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실용성이 낮은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홍보성 연구가 많은 편입니다. 인재 활용면에 있어서도 계약갱신이 거의 없이 기존 연구원들이 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 발전연구원 대부분의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하고 있고 지역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의 인재활용과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회에서는 3억원의 시 지원을 승인하여 지난번 금융사고를 메워주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행사위주의 실적과 낙동강연구센터 등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수 차례 언론보도 등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본의원이 시정의 개선방향에 대해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두 연구 기능을 시정발전과 부산발전을 위한 효율적 운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부산시의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이들 정책연구 기관은 예외는 아닙니다.
소수정예의 부산시정개발연구원으로 재출발할 수 있길 바라며 이들 연구기관의 지도감독 문제점과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市長이 理事長으로 되어 있어 객관적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선거시의 정책적 중립을 지키기가 어려울 텐데 시장님께서는 이사장직을 버릴 수는 없는지 다음은 현재 유통업체의 셔틀버스운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대도시의 현상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산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부산에서의 백화점,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는 약 3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유통업이 운송업과 합성된 유통운송업으로 지역의 중세 영세상인은 물론 버스, 택시의 고객을 잠식하여 도산은 물론 생계수단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대형유통업체는 거의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거점을 서울에 둔 업체가 대부분 이어서 심각한 지역경제의 역외누수 현상도 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낭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과소비나 충동 구매를 유발하여 가계파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품질이나 가격에 의한 서비스보다는 고객서비스를 셔틀버스에 의한 일종의 반강제적 구매를 일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업계의 손실액이 연 120여억원으로 집계되어 있고 중소 영세업체의 도산이나 생계위협을 합하면 연 600여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업계, 재래시장, 슈퍼마켓, 중세 영세상인은 영업손실과 실업도 심각해 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과 할인업체들의 자율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상권보호와 중세영세상인 및 대중교통의 생존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이들 업체의 자율규제를 엄격히 지도감독하고 자율규제 개선안 항목을 연말까지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셔틀버스의 운행회수를 반 이하로 줄이고 노선버스나 택시 승하차장에 순환버스를 세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구역도 백화점, 할인점 점포를 중심으로 축소 제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순환버스이용객을 백화점 등의 고객으로 제한하고 순환버스를 탈 경우에는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등이 엄중히 지켜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大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全晋 行政副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90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鍾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臨太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金萬秀
建 設 本 部 次 長
辛昌基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兪士根
幹 事 朴克濟
(11月 1日字)
○ 의안심사
․1998年度豫備費支出案
(8月 28日 市長 提出)
(11月 11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
(8月 28日 市長 提出)
(11月 11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9月 2日 敎育監 提出)
(11月 11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1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0年度公共財産管理計劃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1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建築條例改正條例案
(10月 26日 市長 提出)
(11月 1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
(8月 18日 市長 提出)
(10月 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下水終末處理施設및그附帶體育施設의委託運
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8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8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8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東區草梁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最低高度地
區)變更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海雲臺區佑1洞釜山情報團地內市街地造成事業
및都市計劃施設一部變更(廢止)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沙上區嚴弓洞流通業務設備(貨物터미널및配送
센타)變更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海雲臺區中洞·佑洞地內公園(海雲臺公園)變更
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鐵道:釜山地下鐵2號線)變更決定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東海南部線(釜田~日光間)複線電鐵事業都市
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1月 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