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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태준 의원 대표 발의)(허태준․최부야․박석 동․김수근․공한수․이일권․이상호․김 기범․송순임․이진수․이대석 의원) TOP
2.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허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잠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두 번째 과학고등학교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2과학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예.
그 명칭을 제2과학고등학교라고 계속 불리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된 겁니까? 명칭이.
아직은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를 않았더랬었습니다. 가칭입니다.
가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입니까?
이제 공사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을 산림청하고 그 소유주한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상반기 중에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상당하게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한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그 명칭도 어떻게,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공청회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생각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상당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도 지역에 부합한 지 아니면 또 현재 하고 있는 영재교육과 부합한지 등등을 공모를 통해서 받고 그 결과는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도 드리고 여기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명칭 관련해서 공모를 하시겠다니까 그런 절차를 꼭 밟아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2과학고 이런 명칭은 사실 제2는 제1을 의식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가칭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여기 부산과학고등학교 신축 이전계획에 보면 이전 시기가 지금 5월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마감되는 것이 4월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당초에 그렇게 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경이 이번 혹한기, 동절기 공사하고 또 저희들 이 하고 있는 업체들의 부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4월말로 생각 했던 것을 6월말 정도 한 두 달 정도 늦어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시행일을 다음에 조금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요?
예.
안 그래도 이것이 지금 시행은 5월 1일부터 한다고 해 놓고 이전 시기는 5월 이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말이에요.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지금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쪽에 관련된 학교의 학부모 대표라든가 또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지금 현재 특별실이라든가 기타 활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자주 가셔가지고 자기네들이 정말로 쓰기에 제대로 적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교장선생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두 차례 정도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했기 때문에 또 현장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이것이 공사 다 된 다음에 가면 고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대표들에게 가능하면 조를 좀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가서 하여튼 완공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겁니다. 어차피 주어진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시기를, 시행 시기를 갖다가 5월 1일로 한다 이것은 안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낼 때는 연말에 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더랬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날씨도 포근할 거라고 봤는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정하고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이것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7월 1일 정도로 해주시면…
7월 1일 정도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의가 없는데…
예, 정책국장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상자에게 부상으로서 500만원씩 지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 그냥 종이쪼가리 하나만 딱 이렇게 수상을 한다 이래 가지고 물론 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법하고 맞춰보면 형평이 안 맞는 것도 좀 있지 싶은데, 이것 너무 내가 볼 때는 이 공직선거법을 갖다가 축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선관위에서 이래하니까 그냥 부상을 주던 것을 0원을 준다, 그죠?
예.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물론 이 부분이 선거와, 공직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음에 별도로 일단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미 시행이 또 되었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재심의의 어떤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때라도 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이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로 다른 어떤 하나의 법령하고도 내가 볼 때는 사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조금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교육상 문제인데 이것이 교육감 명의로 주지 않고 명의를 다른 명의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상 주는 게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1,000만원, 2,000만원 주는 상도 있고 한데 물론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받는 사람의 예우라든지 또 자기가 받음으로 해서 또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상의 표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어떤 패만 덜렁 주는 것보다는 좀 예우도 갖추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육감 명의 아닌 다른 우리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래서 주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어떨까요?
위원님 부산교육상이니까 교육감 명의로 나가는 게 저희들 맞다고 보고 또 부상이 없어진데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훈장보다도 아주 명예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은 그날 시상식을 할 때 그분의 제자와 가족들을 같이 모셔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어쨌든 부상은 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황상주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추경에서 어느 정도라도 반영을, 전에 한 500만원 정도라도 전체 반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감안해서 시상이 본인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부상은 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선관위에 답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선관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격론이 되어가 중앙선관위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서 거기서도 상당기간 동안 이 문제를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김길용 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다른 부분에도 상을 시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유독 교육청에서 주는 것만 안 된다, 선관위에 제가 정당생활 쭉 해 보면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구선관위에 물어보면 안 된다, 또 그러면 시선관위에 물어본다, 시선관위에 물어보고 중앙선관위에 물어보고, 선관위에서 안 된다, 된다 해도 또 검찰에 가면 또 전연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진짜 종이 한 장 주고 예우를 다 해 준다, 그것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할 때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부산시교육청 이렇게 주는 것 물론 교육청 하면 수장이 교육감이니까 교육감 정당에서 그러면 정당 위원장, 지구당 위원장 이름이 들어간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꼭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선관위하고 절충을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문화상하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런 것도 지금 부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역시 없고 이번에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고민에 빠졌었는데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부상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어려워가지고 중앙선관위까지 가서 최종적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봉생문화상 같은 전에부터 쭉 해왔던 것은 지금 국회의원이 뭐 한다 하면 다 안 되는데 예년부터 쭉 해 왔던 것 남들이 봐도 이것은 특별하게 선거하고 관계없이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상을 줌으로 해서 다음 선거에 어떤 효과가 있겠나,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는데 봉생문화상 예를 들면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이사장인데 정의화 개인으로 보면 현직 국회의원인데 쭉 그 상 지금도 주고 있거든요. 21회째 지금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는 공직자선거법 113조, 114조 그 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원용한 것인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부상을 없앤 그 자체가 저희들이 좀 더 안타깝습니다. 뭔가 좀 위상을 찾으려고 하면 부상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거기에 심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역시 부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공고가 나갔고 부상을 준다고 나가 있는 그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2011년 올해부터 안 된다 하더라도 2010년은 공고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했었는데 이번만은 안 되겠느냐 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부상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상인데 임혜경 지금 현 교육감이 임혜경 교육감이니까, 교육감 이름 안 들어가고 ‘아, 이 상은 정말 부산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준다’ 하는 그 이름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상을 주면 상을 드리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감이 아니고 다른 주체로 해서 상을 준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저도 그 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번에 제가 받을 때는 보니까 전체 다 교직에 물러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안으로 현직에 사람을 좀 많이 주고 상금 대신에 승진이나 승진, 이런데 혜택을 봐준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타 시․도 보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직에 있으면서 오래 근무한 중에서 정말 부산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 이런 분들은 평교사라도 그 상을 받으면 교장을 바로 준다든지 하는 큰 대우를 해 주면 아마 큰 사기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현직에, 퇴직자는 물론 부상을 드릴 수 없고 현직도 공무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을 맞추어서 공립만 주겠다, 이것도 지금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사립에는 상 주고 그 재단에 특별히 또 요구해서 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도 안 괜찮겠습니까? 어쨌든 그 상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도 줌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부산교육상 그것 왜 줍니까?
부산교육에 크게 기여한 분들을 기리고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그런 교육활동을 조장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주면 부산교육상, 교육감상입니까? 그게 뭡니까? 부산교육상이라는 것이. 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부산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라는 것이고 그 상을 드리는 주체가 대표자가 교육감님이니까 교육감 명칭으로 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직무 중에 중요한 사항 중에 들어갑니까? 그것이.
직무, 어떤 하나의 직무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것이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 법률상으로 교육감의 중요한 직무에 들어가느냐고요.
중요하다, 않다 이런 것보다 어떤 직무의 하나는 될 것입니다. 중요성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는 선생님이 훌륭한 일을 하면 교육감이 표창을 할 수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은 어떻습니까? 상장은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현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상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상이 수여가 됩니다만 상품권이라든지 일부…
그렇지요. 상품은 빼고요. 상장을 줄 수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교육상 이래가지고 현직자에게 주면 교육감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의 비중이나 그 다음에 상의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상을 줄 수 있는 것은 같겠지요.
그러니까 교육감상하면 교육감이 주는 상 맞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부산교육상하면 교육감이 주는 상입니까? 이것이.
예,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여는 하더라도 명칭은 부산교육감 이것 조금 이상해요. 부산시교육감.
수여자로서 교육감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수여자의 이름이 적히는 것이 아니고 수여기관으로서 거기 적혀진 것 아닙니까? 혹시나.
여기에 시상권자 조례에…
조례를 가지고, 법률을 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여기에 교육상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이를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죠. 그죠?
예, 예.
조례에 말고 법률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조례도 물론 법에 들어가겠지만.
위원님 어떤 상이든지 기관만 쓰이고 기관 대표자가 빠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같으면 부산광역시 이렇게만 하지 않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에서 후원을 하든 주관을 하든 하는데 부산교육상은 현재 교육감이 꼭 주어야 될 상도 아닌 것 같고 부산교육상을 꼭 필요로 한다면 그런 재단이 있다든지 법인이 있다든지 그런 곳에서 교육감의 뜻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산교육을, 정말로 부산을 위한 교육을 한 그런 어떤 것을 심사하는 곳에서 주는 상이라야 하지, 이것을 교육감이면 부산시민상 준다, 그것은 조금 부산시민 무엇인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 일반 상식으로 모든 상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주어지면 학교의 대표자인 학교장 명의로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다음 우리 교육청 전체를 대표해서 상을 준다면 교육감 명칭으로 나갈 것이고.
아니, 대상이, 대상이 말입니다. 대상이. 교육감이 주는 것은 교육감상 맞죠. 그거야 뭐, 아무나 주면 되니까, 준다, 좋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감이 상을 줄 대상인지, 아닌지.
예, 대상은 역시 조례에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대상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얘기 아니고, 지금 만들어진 조례가 법률하고 뭔가 이래 혼란이 안 생기겠나 하는 느낌이 많거든요. 어째서 교육감이 지금 부산시의 대학생들도 관할 대상이 아니고 부산시교육감은 유치원․초․중․고 그 학생들을 지금 교육시키는데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상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 대학교육기관에 여기에서 근무한 분들은 수상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퇴직한 사람을 갖다가 포상할 그런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습니까?
퇴직한 분이라도, 퇴직한 분이라도 20년 이상 우리 유․초․중, 초․중등 교육에 종사한 분은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그렇냐 하면 부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부상도 있고 이렇다면 교육감이 그런 이름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상이 어쩌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건 부산교육상 그것은 하나의 정서에 불과할 따름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는 것하고 시민들에게 주는 것하고 지금 우리는 교육자 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중에서 부산교육입니다. 그 중에 교육자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교육자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지금 여기는 부산시교육계에서 20년 이상 공헌이 있는 그런 분이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잠시만요. 부산시에서 교육으로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부산교육을 위해서.
예.
그런 분들은 부산시교육감이 표창을 안 해도 교육부장관도 표창을 하고 국가에서 훈장도 주고 다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상이 따라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부상이 붙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냥 부산교육상, 상장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는 거야 얼마든지 줄 수 안 있습니까? 교육감이. 이런 조례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5개 영역에서 부산교육상은 사실은 부상이 없더라도 그 상 자체가 대단히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상을 드림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는데 요지는 부상을 드리는 것 자체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상을 여기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외를 하더라도 그 상의 위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되는 방법을 찾자 하는 것이 기본 저희들 취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잘 모르겠고 공부를 더 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산교육상은 저도 지난번에 한번 참석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이것 부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공고까지 다 나갔는데 못 준다 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자세히 저도 그 때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신 것 같은데 제2조 ‘시상권자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교육감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고유번호증 갖고 있지요? 단체로서의 고유번호증 있지요?
예.
고유번호 몇 번입니까?
그것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씀하시는 것…
사업자등록번호처럼 지금 현재 교육청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집단이니까.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고유번호증이 또 다른 형태로 있을 것인데.
별도의 고유번호라기보다도 모든 기관은 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번호 제출할 때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어떤 단체로서 이것 등록을 해 놓고 그 번호를 부여 받아서 말하자면 법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부산광역시교육감이라는 이 명칭 자체는 그 법인의 대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임혜경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인격체라고 봐지지만 부산광역시교육감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자연인이 아니고 어떤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태철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배종웅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이 교육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교육감 임혜경으로서 이것을 수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수상에 참여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선거법에 걸리는 자연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법인격으로서 이것을 수상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해석을 받아봤습니까?
위원님 그 지금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자, 그러나 이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법령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시상하는 자체도 그렇게 하더라도 교육감이 시상을 하게 될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테인데 명칭을 그렇게 이름을 안 쓰고 바꾼다는 그 자체가 피하기 위한 그런 방안일 것이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역시 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피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고 지금 다른 모든 단체에서 어떤 제척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법인격 그것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법인의 대표가 교육감일 수밖에 없고 그 교육감이 결국 선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결 날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부산광역시교육상이라는 것이 위상이 있는 것이고 그 위상에 따라서 이제 부상도 한 500만원이지만 좀 이렇게 같이 주어지면 그것이 정상적이겠다, 이것 상식이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피해가는 방법이라도 좋고 아니면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도 좋은데 그런 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이 시상권자를 어떤 교육감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을 주려면 뭔가 그래도 상 받는 사람이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거기 참여를 해 보니까 사실 여기에 내가 상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적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가 이 상에 대해서 크게 어떤 매력을 못 느끼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있던 500만원도 이렇게 삭감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더욱더 관심에서 멀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논의를 하면서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입장이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질의를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위상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국장님들께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것 500만원 줘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여기 위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산교육이 잘 되도록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또 이런 상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같은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위원님 관심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이 상을 꼭 줘야 됩니까?
예, 부산교육상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마다 이런 형태의 교육상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이 자체가 상당한 명예로운 그런 상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원래 취지가 어째 치면 부상 쪽에 더 비중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배종웅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감상도 줄 수 있고 장관상도 줄 수 있고 대통령상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공립, 사립, 현직, 퇴직 아무 관계없이 물론 그 기준에 20년 있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부산교육을 위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 저 분은 정말 부산교육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특별히 상을 한 번 드려야겠다, 받아야겠다 그러면 사기도 있고 부산시민들이 볼 때도 다 공감을 할 것인데 그것 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일반교육감상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굳이 이 이름을 별도로 지어서 부상도 없는 것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꼭 오늘 처리를 안 해도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으니까 가능한한 부상도 주고 또 정말 그런 것이 안 되면 알맹이 빠져버리고 가는 것 같으면 굳이 이 상 줄려고 논의할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오늘 우리 조례심사는 교육상 조례 문제가 제일 핵심이 있은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이 문제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수상을 받는 사람의 선정과제, 꼭 줘야 될 사람을 선정해서 그 받는 분에게는 정말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찾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에 따른 응분의 승진의 대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허태준 위원님!
지금 교육상 관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음…
있습니다.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다음으로, 지금 저 개인소견으로는 지금 꼭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어떤 결정을 했다가 다른 곳하고 불일치하는 것도 좀 특별하게 보일 것 같고 또 법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정이 너무 허술하다고 할까,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두고 다른 데 하는 것을 보든지 지금 건드리기보다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추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웅 위원께서 이 문제는 이의가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배종웅 위원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만큼 의논한 것이 타 시․도도 거꾸로 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진지하게 세부적으로 다른 타 시․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오늘 이만큼 토론하고 한 것 아마 타 시․도보다 더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한 것 같고 하니까 다음 달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 일단 통과시켜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보류를, 배종웅 위원님 말씀한데 동의를 합니다.
이 문제 잠시 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코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