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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성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관실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특히 금년 한해에는 시정 성과 향상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감사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시 청렴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하위로 평가된 사태에 대해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는 뼈를 깎는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부산시의 자긍심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시정, 시민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대내적으로는 청렴도 향상 대책을 고강도로 추진하여 부정부패 자는 엄중문책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친서민정책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적극적인 기업민원 해결로 친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0일 인사발령 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광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정영노 조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성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조성호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구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한 구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감사관실이라 하면 굉장히 어디에서도 굉장히 긴장되는 기관입니다.
그리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감사는 처벌보다는 우리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신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니까요. 감사대상이 76개 기관입니다, 그죠
예.
그 중에서 출자․출연기관이 14개로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정기감사 활동에서 부분감사를 10개 기관으로 했고 그중에 7개 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이었네요
예.
그런데 그 부분감사로 선정된 7개 출자․출연기관의 감사범위가 어느 수준입니까 어느 수준까지 합니까 작년에 7월에 실시했던 기관들을 보니까 벡스코, 정보산업진흥원 그죠
예,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국제교류재단, 복지개발원, 디자인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 중에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몇 몇 군데가 외부감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았을 때. 출자․출연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았을 때 한 1,0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대부분이 알고 보니까 그렇던데.
우리 신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고.
예.
또 외부감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인회계사한테 자기들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를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공인회계…
예.
감사를 별도로 외부에서 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회계분야 감사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감사받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중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감사를.
예.
저는 이중으로 이게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실제 출자․출연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외부감사 내용을 보니까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꼼꼼히 하는 감사와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외부감사를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꼭 외부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외부감사는 이게 돈의 흐름에 이게 문제가 없는가 이것만 하는데 저희들은 돈에 대한 집행 분야, 또 불법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여부까지 우리가 다, 우리 감사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죠
예, 저기는 단순하게 수치상의 문제만 점검을 하는 거고.
이것 어떻게 보면 조금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꼼꼼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외부감사를.
받아,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결산감사에도 공인회계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은 체육회 있잖아요
예.
부산체육회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경기단체 대의원 승인 업무를 결재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처리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항상 우리가 회기 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조치결과를 보니까 주의를 주는 것에 머물렀더라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중징계 조치를 했어요
예, 그것은 중징계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정직 3월 조치를 했습니다. 직위를 3개월 정지를 시켰습니다.
직위를
예.
3개월요
예.
그래 하면 다 공감을 합니까
예, 하여튼 중징계 조치입니다.
그리고 제보사항 중에 처리불가 건수가 26건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에.
여기 시민감사관…
26건.
예.
예, 처리…
거기에 주요 우리 불가…
불가처리 건수가 26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개금3동에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인데…
26건 자료를 좀 전달해 주세요.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요. 맞춤형 감사정보 서비스시스템 정착해 갖고 감사정보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가 2010년도에 2회 시행되었다고 했는데요, 그죠
예.
그런데 94.7%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서가 나왔다면 자료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청렴소리함에도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리함은.
청렴소리함은.
청렴소리함을.
저희들 시 홈페이지하고 우리 노조홈페이지에 청렴소리함이라고 이렇게 베너를 붙여놓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내부홈페이지 자체는 일과시간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내부고발이 될 수 있도록 노조홈페이지에 그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내부 고발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성과가 좋습니까
지금까지 이번에 청렴소리함을 우리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3건이 들어와…
3.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3건
내부고발이 3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3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예, 만든 지가 이제 그…
얼마 안 되었습니까
예,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12쪽에 보면 밑에 보면 비위 예방감찰 강화에 대해서 여전히 허위출장이나 예산의 위법 및 부당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근태관리에서 점검분야별 관련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까 근태관리, 제일 밑에, 12쪽 제일 밑에 민원처리, 근무상황․자동차관리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그 나와 있죠
예.
이게 이 시스템을…
이게 그…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까
이게 시스템상 앞으로 횡령이라든지 부조리 요인이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게 e-호조라는 행안부에서 발명, 만든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입력이 되면 아주 예산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걸 횡령하는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곧 우리도 도입을 해서 전 직원들한테, 이게 부서에 다 나눠 주어서 모든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e-호조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근무상황 및 자동차관리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근태관리 근무상황이란 것은 우리 청렴정책계에 딱 모니터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옛날에는 그냥 이게 대리로 이렇게 특권 이렇게 하더라도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다 우리가 모니터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투명하게 절대 자기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특권한다고 신청하는 이런 사례가 아예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공무원 아이디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예.
그게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면 출퇴근도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은 도입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차는 현재 아이디카드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다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차는, 사람까지는 이렇게 인식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예.
차만 이렇게 인식되지…
차만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면 친기업 상설 감시반을 운영하고 또 중점 감사내용에 공사 신증설 기업 민원 처리를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지연 사례를 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10년도 감사에 지적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건수를 좀 자료로 좀 주세요. 몇 건이나 됩니까 2010년도에.
저희들이 총 33건 중에서 주의 조치한 게 18건, 시정 조치한 게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
예.
그리고 규제완화가 MB정부 들어서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약속이었는데 매년 지적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축소시키고 시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규제개혁 업무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줄었다고 보세요.
예,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제완화가 기업 민원처리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고 지금 아예 부서가 생겨 가지고 그런 업무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개선 어느 정도 개선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급적 그 규제하는 업무를 다 없애려고 서류도 그렇고 다 없애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지적 건수가 좀 줄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제가 부서가 달라서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과도하게 우리가 행정규제한다든지 또 민원처리를 지연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제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셨죠
예.
감사정보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셨죠
예.
국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저도 어제도 들어갔습니다.
항상 들어가 보시죠
예.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해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감사정보 사이트를 딱 들어가 보면요 감사실 안내, 감사시 결과, 주민감사 청구제도,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 등으로 이렇게 목록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중에서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를 딱 클릭을 해 보면 “지금은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떠 있더라고요.
예.
우리 시민감사 요망사항을 접수는 언제부터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뜹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딱 정해 놓고 그렇, 뭐…
예, 예를 들면 어느 구청에 우리가 감사를 가게 되면 감사가 12월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받아 가지고는 그게 없으니까 항상 보름 전에.
보름 전에.
예, 보름 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구청에 감사 가기 전에 보름 전에…
구청에…
어느 구청에 감사를 합니다.
아, 그때 쯤…
혹시 그 내용이 이 할 사항이 되면 제보를 해 주십시오. 그 보름 전에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15일 전에.
왜 그렇느냐 하면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받아 놓으면 그 동안 이게 많이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보름 전에 이것을.
미리 우리가 시보를 통해 홍보하고 다 감사 나가기 전에 여러 군데를 홍보를 합니다.
아, 여러 군데 홍보를 해요
예.
알 수 있어요
예.
아무튼 감사관실의 역할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산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금 부산시 관련 또 기관들이 투명하게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대충 감사하고 대충 조치를 내리는 안일한 감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좀더 2011년도에는 철저한 감사 조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란 것은 예산집행이 정확하니 또 모든 건설이나 모든 것들이 청렴하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철저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호 감사관님, 안광호 감사담당관님, 정영노 조사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청렴에 관련해서 지난해 불명예스럽게 전국 밑에서 1등한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과 또 특별한 그런 각오를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청렴도 향상 결의대회를 가진 적이 있죠
예, 지난 12월 31날 하였습니다.
청렴도 책임관리제 도입 등에 대해서 10개 분야 21개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게 우선 저희들이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만 제일 먼저 그동안 청렴도가 감사관실에서 총괄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너무 감사관실 위주로,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다고 이렇게 다 하는데 사실상의 업무는 실․국별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실․국장 책임제를 맡겼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분야 그것하면 당신이 책임져라 하는 그런 실․국장 책임제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 청렴분야 우리 암행감사를 이게 우리 직원도 모르는 암행감사반을 해서 비위노출로 이렇게 모든 분야에 암행을 해서 감찰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청렴시정추진기획단에서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게 매달 이렇게 그동안 이게 추진사항을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렴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마일리지제라는 것은 모든 부서에 이제 공동책임제를 하겠다. 일단 100점을 기본적으로 주고 훈계를 먹었다든지 징계를 먹으면 각 그걸 그 부서에 점수를 깎고 또 표창을 받으면 점수를 올리고 이래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렇게 부서별 청렴도를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우리가 청렴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공사 계약분야나 이런 특별히 청렴도가 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그 위해요소 어떤 게 이렇게 청렴도가 낮아지는 지를 분석을 해서 중점관리제도를 저희들이 거기 청렴도가 낮은 업무는 저희들이 적출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모니터링인데 이게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만 외부청렴도는 주로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청렴도 하는 걸 보니까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우리 부산시를 공사 계약을 했다든지 무슨 보조금을 받아갔다든지 우리 시에 와서 민원을 본 사람들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면 거기서 권익위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두 달만에 한번씩 전 우리 부산시를 왔다 갔다 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한 점은 없느냐. 또 시에서 불친절하게 하더냐 하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모니터링합니다. 실제 금년도부터 전 하여튼 민원인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좀 금품을 요구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모니터링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시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지금 전체 대상으로 다 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인사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사제도에서 필수요원이다 해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번 사무관급 인사 때부터 예외 없이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이렇게 다 하고 똑 같이 일하고, 특히 저번에 청렴도 측정 때 가장 이게 점수가 낮았던 공사 계약분야에 대해서는 전원 공무원 다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인사 청탁을 못하도록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 청탁하는 사람들은 공개를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가 사실상 좀 이게 같은 동료 직원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데 대해서 좀 관용적으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면서 100만원 이상 공무원이 금품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배제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 할 때 조금 그런 것을 조금 관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게 금품을 자기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든, 100만원 받은 것은 그렇게 규정을 적용하지만 무슨 시설을 점검하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자기가 금품을 달라 해 가지고 10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액수는 적지만 그것도 역시 공직 배제를 시킨다는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바로 해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부진 부서에, 예를 들어서 평가해서 청렴도 낮게 나온 부서에는 앞으로 어떤 경우든 외국에 간다든지 인센티브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절대 주지 않겠다. 그래서 청렴도가 낮게 나온 부서는 그 부서 전체가 그 직원의,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표창이나 무슨 외국에 나간다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을 전원 배제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목적외 사용 근절, 시간외 그것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감사실에서 그걸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재량에 맡겨놓고 했습니다만 올해부터서는 각 부서 국장들 업무추진비까지 다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특정하게 업무추진비를 가서 쓰지 못하는데 이게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하면 바로 우리한테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이 컴퓨터에 뜨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가 앞으로 상당히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승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이게 노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신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렴소리함으로 해서 우리 내부고발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시민이 공개되지 않고 우리가 내부고발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라는 게 소위 남을 해코질 하면 자기가 좀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인식이 강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소시켜서 어쨌든 내부고발자를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부패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열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못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실․국 관련해서 다 연대책임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아주 큰 공기업에서 큰 어떤 수익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든가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 두세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그 선에서 끝나고 참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또 그 전에 어떤 대표들은 그냥 떠나갔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내가 그 자리 떠나고 나면 그뿐이다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대책임이라든가 청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또 주었던 것을 도로 반환케 한다든가 무효화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구요. 그 지금 아까 공사 계약에 대해서 많은 부조리가 있었다. 서울에서는 저기 그게 계약제가 청렴계약제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든 어쨌든 입찰이든 계약을 할 때에 청렴계약제라고 해 가지고 그걸 서로 제시해서 주고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청렴계약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 계약조건에 만약 이 계약을 하면서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든지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모든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을 다 계약조건에 삽입을 합니다.
모든 우리 계약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그 시행을 합니다만 아마 20일간의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초부터 우리가 지금 그걸 계약에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모든 계약에 하여튼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향응을 제공하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이 다 계약조건에 명시를 합니다. 청렴계약제를 저희들이 2월 초부터 실시합니다.
이게 서로 이제 계약제를 주고받아서 이제 문서화해서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처벌이라든가 잘못을 꺼내서 벌준다거나 이게 원래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방적 의미가 있고 성실한 직원이 대우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데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의식 수준을 높이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 뽑은 게 있는데요. 어느 학자가 이것 하나의 사례인데 이야기로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나무를 해다가 팔면서 생계를 유지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서 시내로 나무를 이렇게 오가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당나귀를 사기로 했습니다. 사기로, 그래 제자들은 스승이 당나귀를 샀다고 하니까 빠르게 마을과 시내 사이로 오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기뻐하면서 그 당나귀를 냇가에 가서 씻겨 줬어요. 그런데 그 당나귀 목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그래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니까 제자들은 이 가난하고 청렴한 이 스승이 복이 있고 또는 이제 신세도 면하고 자기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시간이 많아서 참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시내로 돌아가서 당나귀를 판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되돌려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당신이 산 당나귀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승이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일은 없다. 내가 산 것만 갖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당나귀를 판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되돌려 줬다고 합니다. 이 청렴이란 것이 어떤 건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사례가 이 현재의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청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법적으로 그것이 샀으니까 내 소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우리가 어떤 그런 수준 높은 청렴의 마인드를 갖자.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그런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어떤 쪽으로 가는가. 아차 하는 순간에, 그렇죠 아차 하는 순간에 다 부조리고 비리를 저지르거든요. 자,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한 박자 늦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마인드가 축적이 되어야 되는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송순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금년도에 청렴도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꼴찌는 면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서 등수가 매겨질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신묘년 한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과 같이 시정을 이렇게 논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미등록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업무 주요 성과입니다. 미등록 국․공유지 찾기에서 우리가 감사관님도 이래 긍지를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287필지에 77만평, 금액으로는 7,762억원 상당의 우리 숨은 재산을 찾아낸 이 공로는 높이 치하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격려를 드립니다.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는 이래 국․공유지 실태조사에서 찾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종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 재산을 찾는 것은 이렇게 대단위로 찾은 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왜 못 찾았느냐 하면 전산화하고 이게 실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찾았는데 이걸 제가 사무관 때 이게 아마 국유재산담당사무관을 할 때 아, 이걸 언젠가는 이걸 한번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감사관 가서 찾았는데 이게 그것도 우리 부산은 해안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땅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 이걸 못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전산화 된 것하고 항측도 하고 지적도 하고 컴퓨터가 되어 있으니까 겹쳐 가지고 지분이 없는 땅은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해서 한 5개월 정도 해서 이걸 땅을 찾았습니다. 이게 전국 처음이고 감사원에서도 이 사례를 보고 자기들이 한번 연찬을 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국유지가 이 무등록 소위 주인이 없는 땅인데 이걸 하게 되면 이것은 무등록 땅은 전부 국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팀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땅을 찾아가지고 이 전부 공시지가를 부여해서 아마 이게 여기서는 평균 공시지가에 대해서 7,700억쯤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횟집, 바닷가 땅은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조 단위가 넘을 겁니다, 재산가치가.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한 1,500억 내지 2,000억 정도의 부산시 돈으로 받아오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부 우리 땅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걸 표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단한 성과에 대해서 앞서 2009년도 이전에는 무엇을 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때 또 했어야 될 일을 왜 2010년도 감사관님이 부임을 하고 난 이후부터 부산시에서 땅을 이렇게 찾아지고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찾아진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게 공직, 우리 국유재산 찾는 부서에서는 찾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2009년도에…
소홀하게 있다가 이제 와서 챙기니까 이런 거 찾았다. 그렇죠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우리 공직생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지적을 받게 되는 게 우리 공직의 업무입니다, 이게 원래. 그래도 합시다. 본 위원이 이때까지 2009년도까지 못했다고 질타를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찾아내서 일을 만들어나가 합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계획서에 보면 2011년도 계획에 보면 14페이지입니다.
하천이나 방금 말씀드린 공원 이런 등으로 해서 미등기 토지를 찾기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서도 정책제안사항으로써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산림 내에 위치한 하천이나 구․군 부지가 그 동안 환경이 변화되어 가지고 위치가 변경된 곳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예, 예.
지난 번 감사 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계획에 보면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되게 서운합니다. 이거는 시책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이래 질의한 바를 떠나서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사항도 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질의 때만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정책수립 시에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시책사항으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그런 사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보면 이래 강서구나 기장군이나 지리적으로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 도심지 한 가운데 이렇게 보면 토지들이 지목이 아직도 전이나 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지를 하시죠, 그죠 그건 도심지 한 가운데.
예.
옛날 지목으로 이래 현황과 지금 현재의 현황하고 상이하게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도 지목을 현황과 일치시켜서 재산가액을 갖다 현황과 일치한다면 해소에도 증대가 될 것이고 소유자인 시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률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것도 한번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종택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내용이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 하여튼 여기에 공원 하천 부지 내 미등기 토지 및 해안가 돌섬 등 하는 게 이게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등 해 놓은 건데 그 말씀 명심을 해서…
포함해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부분은 내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기, 구청에, 구․군이나 정기감사 가면 그런 부분을 다 합니다. 땅이 있으면 저희들 당연히 찾아야죠.
그래서 이걸 명심을 해서 한 평의 땅이라도 열심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신숙희 위원님 또 우리, 저, 저 이름이 퍼뜩 안 나오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감사는 처벌위주의 활동보다도 예방적 활동에 주력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렸고 시민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이해하고 수긍이 가는 쪽으로 우리 양정의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조성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 작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을 보고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작년에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끝에서 1등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주요성과 보고를 감사관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 보고를 듣고 보면 1등을 해야 되는데 끝에서 1등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따로 결과 따로 이런 어떤 형태로 나왔는데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관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전직원이 긴장도를 가장 높이 가져가야 될 우리 시의 최고의 어떤 권한과 기능을 가진 엘리트들로써 충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따로, 결과 따로가 나온다는 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주요성과 보고를 우리 감사관님께서 하지 말 것을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작년에 어떤 이와 관련된 결과가 있었는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그동안 금품수수에 대해서 우리 징계양정 규칙 자체가 조금 관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100만원 이상 지난해 그 할 때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할 때는 한번에도, 한번이라도 받았으면 그거는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한번이라는 게 아까 금액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작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한 직원이, 결과가 있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100만원 이상 실적이 없었습니다. 주로 수사기관에서 홍보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100만원 이상 작년도에 뇌물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몇 년도부터 도입했죠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도입을 했는데 해당되는 우리 공무원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0만원.
10만원, 이 기본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달라…
알겠습니다. 원 스…
이럴 경우에는 10만원이라도 배제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원 스트라이크제도 관련 어떤 지침이 있겠죠, 규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작년 1년 동안에 100만원 이상 이런 비위공무원이 없어서 적용된 게 없었다, 결과물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셰르파 운영, 이 밑에 있는데 청렴안내자가 과에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죠 예를 들면 각 과에.
클린셰르파는 전체 조직이 크다보니까 전체 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실․국에서 상당히 직원들로부터, 동료로부터 신임을 받고 또 상담을 하는 비밀유지가 가능한 6급 이상 직원을 저희들이 클린셰르파로 임명을 해서…
클린셰르파로…
도우미입니다, 도우미.
지정을, 된 분이, 예를 들면 과에 주무 과에, 주무 계에 주무 계장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각 국에 주무관 정도 주무관입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똑같은 주무관이라도 그 부서에서 직원, 동료들한테 신임을 받는 원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임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A과에 주무 계에 계장님 이렇게 다, 안 그러면 주무 계에, 주무 계에 서무님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행정 6급이 이광열 씨가…
그 분이 어느 과에 무슨 계에 있습니까 주무 계에 주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
주무 계에 주무님들이 다 이렇게 내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계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장이 되는…
예,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백순희 계장,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마는 백순희 계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정책…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
클린셰르파 운영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죠
2007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뭐 감사관님께서는 클린셰르파, 작년, 작년만 기준으로 하입시다. 감사님께서 작년에 오셨으니까, 작년에 클린셰르파 운영의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클린셰르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되어서 별도 우리한테 결과를 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셰르파를 운영,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실․국에서 알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하고만 던져 놓고 그러면 전체가 어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청렴안내자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에는 클린셰르파 운영에 각 실․국별로 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적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소위 피드백이 없으면 이 제도를 해마다 2007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관실의 업무로써 빼버리세요, 그럼. 빼버려야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국에 어떻게 클린셰르파를 지정은 해 놨는데 그 분이 1년 동안에 몇 사람의 어떤 조력을 해 줬는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른다 하면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보고를 하지 말아야죠.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을 했다면 제대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에서 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양종의 택일을 하시고 클린셰르파 그거는 청렴도 직책 과하고, 이게 해마다 바뀌나요
예, 직원들이 인사 이동을 할 때 바뀌게 됩니다마는 당초에 클린셰르파를 저희들 만들 때는 부서별로 이렇게 청렴문화를 활성화 시키자 하는, 주도를 시키자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금년도 고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셰르파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청렴안내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말이 어느 나라 단어입니까 이게 클린셰르파가.
네팔 쪽에 아마, 네팔 쪽에 종족 이름인 것 같습니다. 셰르파 이거 히말라야산맥 등반안내자를 셰르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어떻게 왜 따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청렴안내자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도 되는데 클린셰르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정초부터 이런 참 감사관님, 클린셰르파 이 제도 운영은 감사관님실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 실․국에서는 클린셰르파 자체라는 그 시행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감사관실에서 조차도 이게 컨트롤을 안 하니까 임명만 되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금년에는 운영을 해 보시고 이 제도가 그렇게 그 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한도를 금년에 10억으로 상향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 하셨죠
아닙니다. 지난해 제도를 바꾼 겁니다.
작년 10억으로
예.
아, 그렇죠, 작년 3월에.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지급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서 저희들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이건 상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고만 되면 줄 건데.
예, 부패신고보상금지급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 되어서 지급한 실적이 전혀 없다
예.
전혀 지금까지 10년, 20년 전부터 있은 제도인데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금액만 올려가지고 이게 금년에는 조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청렴교육의 강화 3페이지에 보면 부패방지특별교육 4회를 작년에 2월, 7월, 10월, 11월 실시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이버청렴교육도 1,000명을 하셨고, 부패방지특별교육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2,232명. 작년에.
직원특별교육 대상은 전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되고 별도로 5급 이하 시 직원청렴교육도 실시하고 또 하반기에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11월달에는 전부 간부들 모아서 실시를 하고, 분야별로 이렇게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군에 있는 공무원들 다 선택…
구․군에는 우리하고는 청렴도는 각 구․군별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시 본청, 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청렴교육 3개 과정 1,080명은 우리 시 전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300명을 청렴교육을 시켰네요
예.
작년에만 시켰습니까 재작년, 그 재작년에도 시키셨나요
청렴교육은 청렴 이게 청렴도 측정일 이후에 계속 청렴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방지교육은 해마다 해 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씩은 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무원, 우리 교육은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교육에 들어오면 다 들어가 있는 과목이고 또 공무원들한테 수년간 중요한 어떤 어젠다로써 교육을 해 오고 있었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방향에 있어서 감사부서의 조직과 활동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가 필요하다 보고하셨는데 독립성의 확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확보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 받아들여야지고 있거든요.
제가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감사원이나 공감법을 만드는 기본 취지가 감사기구를 독립을 시켜서 제대로 감사를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감사관으로 오고 나서 외압을 받았다든지 그건 전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관님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독립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그건 제일 큰 문제가 아마 감사관 개방형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관장으로부터 감사기능 자체를 조금 떼어 놓겠다는 그런 취지가 공감법에 되어 있습니다.
독립성이라는 게 개방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부서 설치 등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전담감사부서 설치 등 필요한 제도는 지금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요번에 요 부분에서는 전담감사부서는 소위 요번에 감사담당관을 별도 만들고 또 기술감사 부분, 기술조사 부분 만들고 그 다음에 제도는 우리가 감사규칙 자체가 행정감사규칙 자체가 전부다 옛날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요 조직 개편에 맞추고 공직 공감법에 맞추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책임성, 공정성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 제도적 기반은 또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주로 외부감사관 활성화하고 우리 시민감사관제 도입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게 지금 다 실현이 된 거네요
예, 지금 하고, 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됐네 보니까. 개방형직위는 7월 1일부터는 시행해야 되죠
예, 7월 1일부터…
부산시는 지금 언제 개방직 공모해서 언제부터 개방직 공모를 끝내고 임기를 시작할 계획입니까
그 모집하고 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구체적인 제가 일정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개방형 감사관이…
물론 7월 1일부터는 법적인 의무사항 아닙니까
예.
그럼 6월 1일부터 시행해도 되고 5월 1일부터 시행해도 된다는 거죠 4월 1일에 시행해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계획은 어떻냐는 겁니다.
부산시 계획은 인사권자께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7월 1일부터 아마 개방형 감사관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직 감사관님께서 후임 감사관이 어떻게 언제쯤 오겠다 하는 이런 거는 인사부서로 돌리면 안 되죠 계획이 지금 그러면 시장님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이미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모집을 하는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면 7월 1일로 맞추어서 6월달에 공모를 하신다는 겁니까 뭐 아니면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임 감사관님에 대해 언제 오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시니까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아까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공직자청렴문화 확산 운동 전개를 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 자정결의대회 개최를 금년에도 하겠다. 작년에 하셨죠
예, 12월 31일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결의대회를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이 그만 하십시오. 간부공무님들 강당에 대강당에 모이셔 가지고 결의대회 하는 거 그만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참, 시대에 뒤떨어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님들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보는데 있어서 그런 걸 아직도 결의대회를 통해서 그게 알려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저는 한번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가져가야 되죠. 아직도 간부공무원님들 손들고 다 모여가지고 시장님 앞에서 결의하고 다짐합니까 소용없습니다, 그거. 내부적으로 하셔야죠. 지금 시대가 어떤데 이런 결의대회를 아직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청렴도평가에서 끝에서 1번을 저희들이 하셨잖아요 부산시가.
2009년도에는 14등을 했습니다.
예, 14등이나 15등이나. 그때 우리 김영환 부산시 감사관님께서 여러 가지 혹독한 비판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하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 청렴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감사관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 말에. 그래서 김영환 감사관님은 그렇게 많이 약속을 하고 또 중간에, 작년에 우리 감사관님 또 오시고 이게 제가 우리 감사관실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자들께서는 지금 오늘도 보고하셨듯이 내용이 보면 장, 전임감사관님의 보고의 강도나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과연 금년에도, 아,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는데 과연 금년에는 이걸 신뢰를 보내야 되느냐 정말 이번에도 한 번 더 믿어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재작년 이 결과가 또 최고책임자께서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또 지금 우리 감사관님도 의지를 피력했는데 모두 불구하고 청렴도 부분에서 전국 똑같은 조건인데도 최하위를 머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금년 연말에 가가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겠느냐, 감사관님!
예.
금년에도 만약에 작년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답변
예.
우리 강성태 위원님의 우려사항도 잘 알고 저희들도 노심초사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시민들 보기 부끄럽고 여러 가지 저희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 청렴도 문제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말을 끌고 가는 마부의 역할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참 열심 하겠는데 그래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부가…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거기에 대한 표현은 제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감사관님께서는 임기가 6월 말로써 또 그만두시고 5월 말이 될지 6월 말이 될지 그만두시고 또 떠나가시는 분입니다. 또 새로 오시는 분 잡고 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새 분 잡고 또 막 사정을 해야 되고 또 약속을 하고 금년에 만약에 이 새로운 분이 오셔 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는 어떡하겠냐는 거죠. 감사관님 다른 데 가셔 버리고 나면 어디에 그러면 부산시민은 하소연 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감사관님 잡고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 본들, 걱정해 본들 결국은 6월 말 되면 무의로 끝난다.
그래서 하여튼 후임자한테 잘 좀 이러한 부분을 인수인계를 하시고 가기 전까지 최대한 끌어올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당부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이 시장님이 나중에는 결국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번 연말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도 감사관실의 업무가 더 박차를 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과가 늘어났죠
예.
그래서 업무분장을 다시 했을 건데 특별하게 감사관실에서 업무분장하면서 특별한 어떤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주로 어떤 기능입니까
일단은 사업을 하는 일상감사 기능을 별도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자꾸 사업이 많아지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제대로 좀 챙길 수 있는 우리 기술감사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군에 대한 감사를 감사총괄계에서 시하고 이렇게 모아 하다가 보니까 좀 내실 있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자치구․군감사계를 별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존 감사총괄계는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올해부터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좀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아까 부패신고 포상금이 지금 10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급된 기준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패신고에 대한 결과물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직원이 말이죠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발굴했다든지. 어떤 감사에 지적을 획기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상을 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신고가 된 거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개념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전혀 이게 결과물이 없으니까 지급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발로 뛰는 감사가 된다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또 그와 더불어 감사관실에서 동료직원을 감사해야 된다. 이것 내 있는 동안에 대충 있다가 가야지 이런 개념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일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지금 승진이라든지 어떤 평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주고, ‘고생한다.’ 어쨌든 그런 넘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 내고 감사관실에 근무할 때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또 진급을 하든 또 다른 부서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이렇게 좀 되어 줘야 감사관실에 서로 한번 왔다 가야 되는 이런 선호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관실에 지금 인원이 늘어났을 때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것이 좀 이래 보강이 되어 가지고 내실이 되어 가지고 감사관실 하면 이제는 와야 되는 부서고 여기서 한번 스쳐가야 앞으로 공무원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부서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어떻게 지적하고 잡아내라고 하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반대급부가 엄청 크기 때문에, 또 후폭풍도 있고 또 그것을 굳이 감사관실 독립체제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할 수 있게끔 되는 인센티브제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밑에 보면 내부고발시스템 헬프라인 있죠
예.
이게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난해 2건이 고발되었고 올해 3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예산 얼마 들죠
그것은 550만원…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내부고발자가 컴퓨터로 하면 결국은 내부고발자의 PC가 노출이 되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갖고 없어지고 들어온다. 거기서 이걸 그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게 성과가 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립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그 제도가 어쨌든 건의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라도 많이 받아 주면서 그런 속에서 감사관실에서 포착하는 것도 있다 말이죠. 그죠 좋은 이야기를 쭉 해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개념이 아니고 건의사항을 했는데 그 속에서는 아, 이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걸 포착해서 그걸 또 내실 있는 감사를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 외부기관으로 둘러 가지고 들어오면 PC 없어지고 이래하면 거기에 과연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부고발자를 우리가 독려하고 해야 되느냐. 편지 하나, PC 편지 써 가지고 여기 우체통에 넣어 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했는가도 모르잖습니까 오히려 더 이것은 알려주려고 하면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해 오는 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쯤 체킹 해 보고 그것이 조금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이 수급 안 되는 어떤 상황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돈이 드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다른 또 시․도에, 경기도 같은 데는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 또 성과 이런 것도 분석하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잘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것이 좀 잘 안 되는가 이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극대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것 한번 체킹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정기감사 활동에서 법과 원칙을 세우는 정기감사에서 그 동안에 재정상 73억 9,4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10억 이상 공사, 1억 이상 용역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60억 정도 책정을 해 놓았다 말이죠 2010년도에, 그러면 이 금액이 73억 같으면 한 13억, 약 14억 정도를 더 회수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세금부분에 추징을 하고 또 부당하게 나간 것은 회수하고…
자, 그래 되면 대충 2011년도 되면 한 14억 정도 더 되었으니까, 물론 금액이 높아진다고 감사를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70억 정도로 상향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예산서 보면 60억, 60억, 60억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편일률적이다. 조금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73억 9,400만원을 회수했다면 작년 예산, 작년에 어쨌든 60억을 목표를 했던 걸 올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70억 정도를 상향한다든지 65억을 한다든지, 이렇든 저렇든 지금은 변화가 있는데 예산서 보시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렴도 지금 그것도 8.80에서 14년까지 똑같이 8.80입니다. 올해 몇 점 했습니까 지수가.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우리…
8.25점입니다.
8.25면, 그죠 2011년도에는 8.80으로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8.5로 한다든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14년까지 똑같이 8.80이고, 이게 그 예산서라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같습니다. 그 계획 예산서에도 부서담당에서 이렇게 적어 갖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목표를 8.8이다. 그런데 작년에 8.25밖에 못했다. 자, 올해는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러면 8.5로 하자. 8.8은 좀 무립니다. 그러면 8.5로 하면 8.5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또 하는 거겠죠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점수지만 우리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개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관실에 하나의 단면을 보여 주는데 결국은 뭐냐, 감사가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는 좀 탈피가 안 되면 감사관실에 과가 하나 더 보강된 거에 비하면 또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좀 획기적으로 감사관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의 목표라든지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해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감사관실부터 환골탈퇴해서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일 먼저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쨌든 우리 청렴도 향상 이걸 꼭 달성을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세입목표가 60억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목표는 세입으로 이게 또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시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래 봐 가지고 발견되면 그대로 그게 액수에 다과에 관계없이 해야 되니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단한 게 없다면 그것보다 더 줄어질 수 있는 건데 감사의 추징 회수 목표를 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그동안 그렇게 전부 되었다는 평균 수치를 내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어쨌든 이해동 위원님 말씀에 참고삼아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해서 가급적이면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하는데 2009년도에도 7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돌아가는 것은 70억, 74억 하면서 계획서는 60억, 60억 되어 있다 말이죠. 그걸 초과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은 해에 맞도록 해 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해 가지고 통영 남일대리조트에서 12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그날 클린셰르파(청렴안내자) 참석이 되었습니까 거기하고는 또 클린셰르파하고 또 다릅니까
거기는 셰르파가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요원들만 갑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우리 시․구 감사관실과 감사관.
하고 공기업의 감사요원, 구․군의 감사요원.
그래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워크숍이죠, 그죠
예, 워크숍입니다.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일 대두가 되는 건데, 윗선이 좀 맑아야 됩니다. 감사의 기능은 윗선만 맑으면 아랫물은 맑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 없는 부서에 또 업무행정만 보는데 아무리 가봤자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한다든지, 조금은 시민에게 와 닿는 행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시 정도는 있지만 문제 제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렴도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꼴등을 했다. 앞으로 그러면 상향하겠다. 어쨌든 전국적인 대비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산 공무원이 정말 자기 일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문제가 정말 잘못된 걸로 해서 추방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주고 ‘아,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는 게 되어야 되는데 잘못을 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군림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우리 감사관실이 획기적으로 부산에 정말 신명나는 우리 공무원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조사하는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청렴도 조사하는 그것은 좋은데 발표할 때 이걸 지금 형태대로 서열화 해 가지고 1등부터 꼴찌까지 이래 낼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청렴도 조사할 때마다 어떤 자치단체가 꼴찌 자치단체가 나온다는 이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가 하는 평가 자체를 상대평가를 계속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평가 자체를 고쳐 가지고 절대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평점 이상이, 지금 보면 우리 감사관님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평점 자체가 한 10.5점대 그 상황으로 해 가지고 쫙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이 지금 매겨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게 우리가 부산이 지금 2010년도에 평정 받은 게 8.25점 받았다 말입니다. 8.25점.
예.
그럼 8.25점 받았으면 1등한 기관이 몇 점 받았습니까
9.01입니다.
9.01입니까
예.
그래 그 중간 정도 되는 것은 몇 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중간 정도 되는 게 한 8.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47하고 8.25 같으면 지금 0.22 차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평점 0.22 차이에서 중간하고 꼴찌가 지금 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은 0.22 차이로 안도를 하고 0.22 차이로 꼴찌 되는 기관은 계속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정결의대회를 해야 되고 또 모든 공직자들이 모여 가지고 또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이런 결과를 계속 초래해야 된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수영구청에도 꼴찌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했죠 그래 올해 높아졌다 이래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 평가 자체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권오성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이게 참 제도가 그렇구나. 어느 지수 이상 되면 다 청렴한 기관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서열을 만드니까 16등 한 기관은 완전히 부패한 집단으로.
시간이 지금 그것 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꼴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건의를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꼴찌 기관에서 무슨 소리 하노 이래 하면 건의하는 자체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상위 클래스 들어 가가지고 그때 상위 클래스에 들어갔을 때에 이 제도를 건의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도는 있죠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할 때 상대평가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절대평가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동안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권익위에서는 2012년부터서는 이 제도 자체를 조금 개선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지금 보면 처음 시 본청에 대한 실․국․본부별 자체 종합감사 시행을 처음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감사계획에 보면 종합감사에는 18개 기관 해 가지고 시 본청에 2개 기관을 한다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걸 처음 실시하는 이유는 뭐고, 또 그리고 처음 실시를 하면 시 본청에 지금 정해진 게 2개 기관을 보면, 2개 대상기관은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정해졌거든요. 그래 이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우리 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그동안 내부통제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당초에 공감법을 만들은 기본취지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 그 외부통제보다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본취지에서 이래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래 하반기에 또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감사가 나옵니다. 그 시간이 겹쳐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감사대상을 조금 줄이고 일단 우리 대변인실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먼저 이렇게 감사를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으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 본청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받을 대상이 지금 보니까 1실, 5본부, 7국, 5관 이래 하면 18개 부서 아닙니까
예.
18개 부서 같으면 1년에 몇 개 대상기관이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첫 출발은 2개 기관이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시 본청에 지금 외부통제보다는 내부통제가 좀 필요로 해 가지고 이 제도를 하는데 이런 형태 같으면 9년마다 한번씩 돌아온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2개 기관씩 하면. 그래서 9년 같으면 너무 기간이 인터벌이 좀 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 위원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음 본청 감사를 처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한 그것하고 기법, 교육관계하고 여러 가지 그게 되어서 그렇는데 내년부터서는 본격 궤도에 가면 우리 전체 국의 한 절반 정도는 1년에 절반씩은 감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군이 지금 16개 구․군이 있는데 우리가 구․군이 지금 8개 구․군씩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형태대로 하겠다 이 말씀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감사관님 계획대로 그래 하는 것이 맞다. 그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처음 실시하면서 시 본청에 또 하필이면 2개 기관인데다가 2개 기관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대변인실이나 여성가족정책관실보다는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해서 종합감사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 이런 것도 선정을 할 때 첫출발에 보면 지금 보이소.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실 이 2개로 해 가지고 시 본청 감사를 시작한다. 그래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 본청 감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이 대상기관이 정해져가 있다 말입니다. 그 대상수도 그렇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계획, 정책 있죠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볼 때 그래도 좀 형식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하는 구나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권오성 간사님 질의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렴도 꼴찌, 16위에 결정적인 거는 공사, 계약 그 다음에 발주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인사에 좀 내부적인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시 본청 감사할 때 작년에 꼴찌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부서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순리인데 이 시 본청 감사를 처음하시면서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실, 내부적으로 좀 편한 데겠죠 업무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한 데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소리까지 나오느냐 하면 가장 힘없는 부서다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 이게 또 감사도 힘없는 부서고 감사하기 편한 데를 한다. 실제 꼴찌한데는 다른 데 때문에 꼴찌 했는데 그런 데는 안 하고, 그런 데는 힘 있는 부서라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말이죠.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도, 그래 이 선정에서부터 지금 불만 요소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후년부터는 계속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 감사관실이 좀 감안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완전히 잡혔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계획이 완전히 안 잡혔으면 이것도 변경하는 방법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 질문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8페이지 우리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자치법규 정비에 관해서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기구, 자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자문위원회라든가 이게 지금 설치계획이 되어 있나요
현재로는 자문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감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감사원이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활동을 강화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질의에 대해서는 그럼 결정권자 위에서 이렇게 하시겠죠 하는 대답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자체 감사기구를 둔다는 데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감사기구 장은 개방형 외부인사로써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에 준하는 장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201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자문위원회 하나 구성도 할 생각도 없고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의 답변은 좀 뭔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늦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행정감사규칙이라든지 규칙 자체를 전부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규칙 자체를, 그걸 바꿔 가면서 규칙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전부다 로드맵에 의해서 하나하나 나아가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한 템포가 늦다는 겁니다. 자꾸 지금 지적 나오는데 꼴찌 꼴찌하면 누구보다도 우리 부산시가 앞서서 이런 자체 기구들을 활용하고 만들 의지를 보이고 그것도 자격이 외부인사는 개방형 외부인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라, 이런 정도의 어떤 강제는 아니지만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실 건지. 어쨌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으세요
예, 저희들 법규가 되고 하면 다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되면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계획, PDS사이클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데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규칙이 있으면 벌써 이미 작년에 이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는데 계획이 세워져야죠 계획은,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요.
예.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동 순방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동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과 행정기관에 거점기관으로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인데 환경이 가장 열악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전자문서화 되고 하다가 보니까 이 기능이 거의 무슨 멀티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쪽에 기능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을 오라고 하는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요구사항이 동사무소를 확보하는 일이 참 시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마다 여건이 많이 달라요. 그래 저희 구에 한 예를 보면 부지 확보를 했는데 이게 기재부 땅이 되어서 이번에 교환조건에 의해서 이게 시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가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열악한 구 살림에 매입할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 아까 보니까 여기 14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미등기 토지 찾기 이런 것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행정 동을 구의 재산으로 하려면 사실 예산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에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동사무소에 기능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다보니까 그 기능을 문화라든가 복지에 어떤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을 같이 하는 이렇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할 자료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행정 동을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행정 동을 구입하는 예산 말고 어떤 문화 관련이라든가 복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받고 그 업무에 이 동사무소 기능을 넣는 이러한 예산확보에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 저희들이 동사 하는데 보면 예산확보가 당장 너무 몇 년이 걸리고 중기계획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7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들 조직적인 보완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관 직원 분들이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감사관께서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자치국은 시정업무 수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소관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행정 실천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활력시정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 행정자치국 TOP
(14시 12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 1월 3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자치국장을 맡게 된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저희 행정자치국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희 국에서는 걷고 싶은 길 21개를 선정하는 등 그린웨이 운영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G20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시정의 움직이는 엔진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및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복덕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 자로 발령받은 안종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정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지난 10일 자로 발령받은 조영태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전형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규철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지난 10일 자로 발령받은 정태룡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유관기관으로 권옥귀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취임한 박영관 부산민주공원 관장입니다.
김동욱 부산국제교류센터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유관기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반갑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시정에 통합성 확보와 구․군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인 각 구청은 행정관할구역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구청간에 협력이 필요한 많은 사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의 경우 화장실이 필요한데 각 구별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는 유치하기 싫은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또 미룬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치구간에 서로 협력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행정자치국장을 맡아서 처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말 적당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기본적으로 광역적으로 이래 해야 될 행정은 그것은 광역시가 맡아서 하는 것이 기본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자치단체 간에 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협력적으로 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이고 또 낭비를 줄이고 또 전체 조화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별로도 보면 성과위주다 보니까 이렇게 협업이 안 되고 독자노선을 걷는 경우가 참 많고요. 시 행정에도, 그러다 보니까 각 구․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중복 이런 일들이 많다. 예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좀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데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우리 시장님 주재하에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좀 발굴해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질의가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보면 전문성 강화 및 교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구․군 간에 인사교류가 있죠
예.
2010년에 보면 시․구 인사교류가 약 466명 정도가 있고 자치구간에는 327명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부산시 직원이 1만 4,148명이라고 볼 때에 약 5.6% 비율입니다. 이것도 주로 보면 기술직이 이렇게 교류가 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 서울시는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25개 자치구청장하고 만나서 인사교류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처럼 서울시가 이제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가지고 이렇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서 협력체제를 갖추는데 이런 시하고 자치구간에 인사교류정책을 이렇게 좀더 세우고 또 그런 방향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기술직은 체계적으로 지금 교류가 되고 있고 승진도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내려오면, 올라오면 내려가는 그런 어떤 형태, 그리고 전입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형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인사교류협의회라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시와 구 또 구와 구 인적인 교류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되다가 보니까, 되고 난 뒤에 그 현상이 더욱더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럼으로써 구에서 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는 또 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인식이 좀 굉장히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좀 인식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서울시에 그 실제 서울시가 협약을 했다 하지만 실제 어떻게 되었는지, 협약은 체결했는데 실제 그렇게 협약대로 잘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도 개선방안이 있다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님과 구청장님 간에 정례적인 협의도 하고 만남도 있고 하다 하니까 그런 어떤 통합인사 합의안 같은 것을 좀 마련해 보시고 또 이렇게 근무기간이라든지 연령 또는 교류 인원 이런 객관적인 교류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정기적인 인사교류 때에 그런 근무기준을 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직하고 행정직원 중에서 전산직 6급 이하에 대한 통합인사를 서울시에서는 대폭 확대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하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한번 감안하셔서.
알겠습니다.
균형 있는 그런 인사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저희 지역에 동 순방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앞서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 청과 그 다음에 주민 간에 이 동주민자치센터는 거점기관이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게 전산처리가 되다가 보니까 주로 주민자치센터가 교육이라든가 아까 평생학습의 장 또는 복지, 문화 이런 쪽으로 기능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지난번 주요 업무계획에도 동주민센터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연차별 평생교육 거점센터로 확대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실은 환경이 참 분위기가 좋아야 거기 가서 교육도 하고 또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행정기관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동주민자치센터더라고요. 그리고 각각 다 상황이 틀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정말 기준을 삼아야지 각 주민센터마다 이렇게 새로운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대지를 확보해서 공사를 신축을 해 달라. 다 요구사항이 틀리더라고요. 이러한 데 대해서 어떤 예산확보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중장기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 데 이 동주민센터에 변화되는 이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에 어떤 역할, 기능 이런 것이 많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행정업무적인 어떤 지원 서비스는 이제 앞으로 사이버로 많이 되니까 이 평생학습이나 복지, 문화 이런 부분에 많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려면 거기에 맞는 시설 환경을 갖춰야 된다 하는 지적에 제가 동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세부 종합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복지 주민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 재원도 거기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시설 전체적인 어떤 주민센터나 구에 어떤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잡는다든지 이런 어떤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될 어떤 문제고 어차피 누가 해도 개선되어야 될 어떤 과제인데 워낙 재원이 많이 따르는 문제고 그렇지만 이 방향을 잡고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어떤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구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어떤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모델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타협으로 나눠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이 하나의 생활 커뮤니티로써 지역 커뮤니티로써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간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은 종합적으로 계획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구의 재산이다 보니까 이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전에는 무상 전환되는 적이 있었죠 행정재산에 대해서.
예, 행정재산이 무상 양도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지금은 유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확보가 열악한 구에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그 부지 매입, 부지는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넘어와서 시가 관리를 하니까 이제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열악하니까 201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야겠다든가 중장기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 간에 이 거점기관인 동주민센터가 제대로 역할하기에는 너무 요원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산시에 전체적인 동주민센터에 대한 한번 검토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위원님 그런데 이 시에서는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별로 동에 지금 한 동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그 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더 되겠죠.
그래서 이 동별로 과연 쪼개서 하는 것이 좋은지, 요새는 복지관도 있고 노인관련 요양시설도 많고 이 하여튼 이 우리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발적으로 각 흩어져 있는 이 시설들을 좀 통합적으로 권역별로 엮어서 이 어떤 제대로 된 기능을 부여해 줘야 되겠다. 동네 어떤 몇 사람 앉아서 이래 어떤 취미활동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권역별로 좀더 질 높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통합 이런 측면도 연구도 되어야 되겠지만 권역별로 그 시설 자원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 기능별 배분해 준다든지 어떤 동주민센터는 어떤 꽃꽂이를 전문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데는 국악을 한다든지 좀 이래 전문화 시킬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72개 권역별로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자원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 요새는 뭐 구에 어떤 문화회관도 있고 체육 이런 시설도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복지시설도 엄청 많습니다. 또 대학교가 운영하는 또 교육기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지역 내 그런 자원들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장 운영하는 게 가장 좋겠는지 종합적인 어떤 틀에서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겠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개별, 좀 개별적인 어떤 주민센터의 어떤 기능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면 빨리 거기에 따른 적응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기능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그런 계획도 세워서 가장 주민들이 접하는 장소인 주민센터가 좀 거듭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한번 발전 방향을 한번 유관되는 어떤 그 자원과 전체 한번 엮어서 한번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장 할 수 있으면 당장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방향 제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한테 같이 의논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교통국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요
예,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과장님이나 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조금 제안이라든지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구정이 가까이 왔는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묘년에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행운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송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보면 215개 읍․면․동에서 2만 2,36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런데 2010년도에 398만 2,000명이 이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39만 8,200명, 398만 2,000명.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만 2,367개 프로그램을 215개 자치회로 나눠보니까 1개 자치회에서 1년 동안에 평균 10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개의 자치회에서 104개 정도 프로그램을 소화해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평균 10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강사진, 그죠
예.
강사진도 확보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어떤 경로로 강사진이 확보되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한 개별로, 소규모다 이야기입니다. 그 프로그램이란 게 이 잔잔한 것도 다 한 개로 다 쳤을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도 한 개로 치고 이러지 않고서는 100개를 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100개가 정말 위원님 지적한 대로 보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성화되어 있지 않고 구색 갖추기 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쭉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주 거기까지 소상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런…
왜 제가…
지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번…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제가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 예.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은 몇 개 안됩니다. 몇 개 안 되는 이유가 공간이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강사진들의 강사수당 때문에 구에서 나오는 그 수당 갖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우리 유휴공간이 있다 하면 그쪽에서 하는 것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동에서 프로그램을 했다 하고 이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동에서 운영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해 봐야 안 되겠나.
알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동마다 보면 제일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로 저희 동을 제가 운영을 해 봐서 아는데 장수대학을 제가 한번 개설을 제가 시의회에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5년 전에 한참 전에 처음에 자치구에서는 이걸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다른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는 노인들 노래교실이나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는 밥도 주고 하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 노인프로그램을 하는 데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강사진들 강의할 수 있는 강사료 때문에 다 운영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사진들의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자생단체장들 또 학교를 나오신 교장출신이나 또 퇴역하신 분들이 한자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번만 나와서 봉사해 주실 수 없는가 그래서 강사들을 사하구에서는 그 자생단체장들을 역량 있는 그 단체장들을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갖고 이번에도 전국에 우수상도 타고 또 시에서 우수상도 타고 했었는데 이 장림2동이란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수프로그램이 노인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꼭 장수프로그램만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도 단체에서 영향이 있는 그러한 인력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강사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없는 예산만 자꾸 저기 뭐야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운영도 안 되고 하니까 동에서는 아예 그냥 안 할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오면 동에 오면 전부다 무료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회관이나 어디 가면 단 돈 1만원씩이라도 내야 되고 학교에도 가면 또 문화센터 가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오면 돈을 안 받잖아요. 돈을 안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러한 인력들을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 인력들을 시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차출할 수 있도록 강사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각 단체에다가 아니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요구하는 대로 딱 해서 위촉장을 주게 되면 굉장히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질 높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컴퓨터 강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장소도 그렇지만 컴퓨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시에서 나오는 컴퓨터 같은 것을 동에는 갖다 주었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고, 물어보고 그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포상현황을 보고 생각나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아시겠는가 모르겠는데 세계로 향한 국제도시를 향한, 22쪽에 보면 열린 일류 국제도시 건설이라고 나와 가지고 국제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있잖아요. 부산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22쪽, 23쪽에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뭘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은요.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현재 부산시를 떠나서 수도권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잖아요. 있는데 취업률에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자꾸 떠나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전라도나 강원도 심지어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대학생들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청소년들을 데려와요, 데려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당지역에 대한 그런 홍보 그리고 국가적인 위상뿐만이 아니고 해당지역의 경쟁률을 홍보를 자꾸 하고 그런 매개체를 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부산시는 현재 동북아시아 몽골이나 또 러시아나 일본 등에서 온 청년들, 청소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 다 정리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현황이 파악된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동북아시아권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갖고 부산을 알리는 사업을 구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정현장에도 가고 그 사람들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프로그램 구상은.
그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소극적은 아닐는지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개선방안이 어떻게 있겠는지 위원님도 아이디어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정말로 미래 꿈 아닙니까
동북아시아청년들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과 같이 교류를 시키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청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현재 부산시가 국제도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보다도 더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온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잘하는 것이 좋게 심는 것이 국제도시로 나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 봐집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업을 해서 국제교류재단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해 줘야 하는데 복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의문스럽거든요.
국제교류재단
예, 예.
그래서 그…
국제교류재단에서…
그걸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맞은편에 국민연금공단 거기에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 거기에 라운지가 제대로 갖춰지면 그런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유학생 어울림사업이라 해 가지고 몇 가지를 한다고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이 요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겠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년들과 교류는 굉장히 부산시가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25쪽에 한번 봐주세요. 25쪽에 마이스, 전국에 지금 과거 5년간 벡스코에서 추진한 마이스산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아마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그것까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제가 그건 아마 되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예,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분명 파급효과에서 고용효과도 같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서 파악 해 보면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부산에서 추진하는 마이스산업의 정말로 경제적 효과는 정말 허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곁들여 갖고 마이스산업을 통해 외화는 얼마나 벌어들였는가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외화 수입 관계도.
그리고 25쪽 보면 2011년도에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OECD하고 세계은행과 공동주관하는 개최가 150국에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일단은 이런 어떤 외국 이런 컨벤션 관련 회의가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또 축제가 개최된다면 우리 BDI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BDI에서는 생산유발이 247억원, 부가가치유발이 104억원, 고용유발이 27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외화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다른 각도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당 여기 와서 얼마 쓰고 가느냐 그게 외화수입이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보통 이런 데 올 때는 많이 씁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관광객하고 달라 가지고 자는 잠자리도 다르고 뭐 먹는 것도 다르고 이런 어떤 노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많이 여기에 외화를 쓰고 간다고 이래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정말로 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방도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차원의 수입 근원을 제대로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산과 같이 열린 도시에서 해외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외화를 많이 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요. 부산시가 벌어들인 외화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부산시가 어떤 상품에 중점을 두고 도시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요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의도 드렸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얼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쪽으로 옮기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어떤지 몰라갖고 많은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시정을 걱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의 중심 국으로써 이런 모든 업무를 갖다가 직․간접적으로 다 관장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아마 업무들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고 합니다마는 업무보고서를 시작을 하면서 본 위원은 질타보다는 어째보면 격려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아직까지 문제점 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인 자리인지라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앞서 우리 송순임 위원님과 신숙희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지방, 자치 문제에 대해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건 72개 권역별 주민자치회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실은 국장님 바로 이야기 드리면 시에서 큰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요 자치회에서 내 올려주는 거…
실태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제가 한번 우리 신숙희 위원께서 특히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실태를 한번, 현장에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막상 생각하는 건 주민센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데 신숙희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것도 끄집어 들여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숫자 잡아넣고 실적에 포함시킨다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국장님 이런 내용을…
여러 가지 오늘 지적을 좋은 거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서에서 보고서 내용대로 그냥 이렇게 기재하는, 계획해 놔놓고 업무보고 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상은 뭐 우리 자치국에서 동사무소 자치위원들 뭐하는데 간섭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이라 하는 거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행하는 모든 이런 업무들이 잘 되어나가야만 나중에 시 전체에서도 잘 되어 나간다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요. 주민자치가 바로 동에서 지역현안을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현안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아까 국장님 인지하신 바대로 계모임 그렇지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서예교실하면서 대표적으로 있으면서도 몇 년째 거기서 계속 그것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딱 자기들끼리 계모임이 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하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떤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교실을 열었으면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수순을 거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쳐 갈 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자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상태에서 머물러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 그 사람들이 동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러니까 기초가 안 돌아가니까 시 행정자체도 결국 욕 얻어먹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걸 갖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실적을 구에서 받아가지고 인용해 가 적어 놓을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 달라 하는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오히려 업무보고서가 더 안 좋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운영해 봐라 하는 것도 동에 우리가 시달을 했다, 각 구에 시달을 했다 하는 식으로 업무보고서가 되어 줘야 되는 거지, 각 구청에서 지나온 실적을 그대로 통계를 내 가지고 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보고를 한다하는 게 자꾸 문제성이 있다 하는 걸 지적을 드립니다. 이게 예.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잘 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말이죠.
계획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후생사업 추진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자녀대상 영어캠프 운영이라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획, 매년 하는 걸 갖다가 올해 계획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한 거죠
그래 해 온 것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시설…
일부는 새로운 것도 있지만.
휴양시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요 두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실적하고, 요 보면 사용실적하고 시설별 사용자 직급별 현황하고 예산, 소요예산하고 본 위원이 알도록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하는 내용은 국장님 한 번 더 봐 주셔야 될 문제가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자료를 봐야 만이 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런 복지사업 추진자체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 고 직급 공무원들이 다 이런 걸 누리고 있지, 저 직급 공무원 해당이 참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혹시나 우려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휴양시설 운영은 요사이 아마 직원들이 대부분 이용할 겁니다.
그런가요
예, 저는 하여튼 한번도 이용해 보지도 못했는데 요새 이런 정보를 잘 몰라요. 오히려 고 직급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옛날 사람들인가요 옛날에는 이런 거 있으면 전부다 고위직급 있는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이용 다 해 버리고 말이지, 8급, 9급 우리 직원들은 뭐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이래됐는데 거꾸로 된 건가요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직급별로 파악된 게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한번…
알겠습니다.
혹시 우려가 되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올해 2011년도에는 저 직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저 직급 이런 분들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나오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고와 관련된 당부 말씀을 한마디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는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민원봉사 실천에서 친절은 이제 추진시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업무로써 정착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추진시책이라고 자랑해 갖고 될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생활화 되어야 되는 이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절마인드라든가 민원응대요령이라든가 또는 전화친절 등 이젠 직원들이 개인별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특화해 나가야 될 이런 때입니다. 누가 해라 하고, 너무 지겹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어떤 생활의 기본으로써 어느 정도 몸에 다 배어, 기본적으로 배어 있다고 봐지는데 아직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에서 느끼는 어떤 뉘앙스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융기관이나 타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하는 부분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르죠, 그죠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는 권위의식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뽑아질랑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친구들이나 여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몇 몇 이래 우리가 지적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정말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밖에서는 위원님 그런 이야기…
막연하게나마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비해 엄청나게 변화되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때보다는 감성적으론 무조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강력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지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책개발이 우리 자치국에서도 개발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도 업무보고서에서 늘 아까 처음 이야기 지적했듯이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기록해 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표기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지나, 수준이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든지 변화를 해야 되고 그 변화를 실천으로 옮겨서 우리가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2011년 한해 자치행정국 공무원들 친절 한번 해 봅시다.
아이고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 되도록 한번 해 보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원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직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정에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많아야 우리 행정자치국이 일할 맛이 나고 나아가 또 우리 부산시정이 더 밝고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다음 임시회 때는 정말 많이 공부가 되어 가지고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작년도 업무성과 보고내용 중에 6페이지 보시면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 법질서 확립해서 쭉 내용이 있습니다. 특사경에서 아마 발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어떤 환경에 49건을 단속을 해서 78명에 대해서 조치를 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건수별로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하게 자료로 그 밑에 공중위생 청소년식품 원산지 의약품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분야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 중에서 12페이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인구 1만명 미만 동과 인접한 동 다른 말로 하면 대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금년에 부산시가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이 국장님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지금 61개 동이 되겠습니다.
61개 동.
예.
이 61개 동에 대해서 1개동 감축 시 통합했을 때 시비 5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개 동 감축했을 경우에 그 손실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손실, 손실비용요
예.
감축했을 때 손실비용 개념은 손실비용이라기보다는 절감비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일단은 인건비가…
아니 통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꾸고 할 때 손실비용이…
수치로 계상하는 거는 저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제가 그건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거는 어떤 그런 계산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제가 오래됐습니다. 요렇게 인센티브 주는 건 제가 옛날에 기획재정관할 때인가, 하여튼 재정관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어떤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요정도 하면 어떤 구에서 통합에 대한 안 그래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인센티브로서 적정한 규모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5억원이 적정한 금액이다.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다…
예, 인센티브 금액이다.
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막연하게 5억 정도만 주면 적당하다 라고 몇 몇 분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최소한 어떤 이걸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의 금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게 손실비용에 따른 보전과…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그 다음에 차후에 인력이 감축되는 부분은 그거는 수년이 걸려야 되는 거고, 수년, 순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산편성인데 목표를 가지고 5억을 줬을 때 유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5억 책정할 것이 아니라 유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한 금년도 중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에서.
일단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동래구 명륜동 1, 2동이 합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11개 동이 통합 감축됐고 일단 올해는 한 개 명륜동 1, 2동이 통합되는 그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라고 했을 때 받아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즉 수동적이다는 거죠.
저희들이…
시에서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 때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이게 2007년도 3개 동, 8년도 6개 동, 9년도 2개 동 작년에 몇 개 동했나요
작년에는 없었네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고 금년에는 일단 한 곳에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금년에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61개의 동이 대상인데 목표가 있냐는 거죠 한 곳이냐, 두 곳이냐, 세 곳이냐. 제가 볼 때는 목표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혹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예, 솔직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폐합해야 될 목표를 정하고 이제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것 같고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 거기에 대해 저희들 인센티브 합쳐져서 시행된 것인데 잡음이 만만찮은데…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대한 소규모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이게 꼭 필요하다면 시가 이 인센티브까지 주면서까지 추진하겠다면 목표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한번…
그리고 구청에서 이러한 작은 동을 빨리 정말 1만명 이하의 6,000명, 7,000명 이런 데를 빨리 통합시켜서 효율의 어떤 조직과 모든 부분의 극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시에서 그냥 올라오는 것만 받고 신청하면 5억 준다. 이런 단순한 개념에서 좀 탈피해서 목표를 세워서 동 이걸 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에서 실적과 능력 중시의 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고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의 방침이 연공서열이었고 온정주의였지 않았나.
그런 방향에서 한 것은 아니고…
아니 지금 보고서에 나와가 있으니까.
(장내 웃음)
화살표로 딱 표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업무보고가 올해 새로운 업무만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 오던 것도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 계속해야 되는 업무의 방향은 계속 그대로 또 여기에 제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생각건대 작년에도 업무보고에 연공서열, 온정주의 화살표 딱 해 가 실적과 능력 중시로 가겠다 라고 업무보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작년에도 아마 그런 방향에서 노력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연공서열, 온정주의에서 실적과 능력중시로 이게 제대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주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가치 비중을 좀더 강하게 주겠다는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의지만 표현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5급을 우리가 인사하면서 그런 외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
2, 3년 국장을, 행정자치국장을 하신 것처럼 자꾸 단정하지 마시고 그 앞에 보면 정기 특별승진제를 도입하고 발탁 승진비율을 확대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발탁승진 비율을 몇 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1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금년에
예, 전에 저희들이…
현재 직급별로입니까
지금 6급에서 5급, 또 7급에서 6급.
급수별로
승진할 때 기본 그…
그게 한 예를…
발탁을 40% 하던 것을 지금 50%, 50%는 평정에 기준으로 하고 50% 밑으로는 지금 발탁을, 전에 60%까지 평정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발탁을 40%에서 50%로 10%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발탁인사를 40%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50%로 하겠다.
맞습니다.
발탁인사를.
예.
그러면 이제 9급에서 8급 승진할 때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50% 가고.
온정주의는 아닙니다. 그것은…
(장내 웃음)
위원님, 온정주의란 말은 참 한국의 어떤 정서적인 이야기지 우리 제도적인 온정주의라는 이야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낸 게 아니고 국장님 이 보고서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꼭 듣기가 불편하시다면 다음부터는 이걸 빼세요. 여기다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어 놓아서 그래.
그래서 이제 승진 비율을 50%로 발탁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신데 그런데 이게 제가 사실 좀 신뢰가 안 가거든요. 40% 그 동안에 발탁을 9급,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발탁인사를 했다고, 40% 같으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40%, 지금 작년까지 발탁…
이게 일단은 저희들이 한 개의 딱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발탁이 되신 분이 40%라는 게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발탁부분에서, 그러니까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에 의하지 않고 1번에서 10번까지 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명이 승진대상이면 1, 2, 3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7번이 올라가고 5번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발탁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으라고요
(장내 웃음)
그걸 위원님 공무원들이 그런 것 가지고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흔히 저희들 시중에서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치기라고 하거든요. 인사라는 게. 되지 않은 분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10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5명은 근무평정에 의해서…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승진되고 6번부터 10명은 근무평정에 10번까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승진명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1명 뽑을 때 5배 뭐 이런 배수가 있거든요. 그 명부 안에서 발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승진할 때 몇 배 수까지 그걸 명단에 넣죠
그걸 사람 승진 숫자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2명을 이번에 승진대상자다 하면.
2명 같으면 10명 됩니다.
5배수입니까 그러면.
예.
5배수.
(“4배수입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이 대신 좀 이야기 해 주세요.
4배수. 그럼 4배수네 4배수, 4배수에 이제 여덟 분을 근무평정 여러 가지 인사기준에 의해서 여덟 분을 놔놓고 두 명을 승진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그랬을 경우에 금년에 50%를 발탁을 한다면 1번을 받은 분은 그대로 참 모든 조건에서 올라가고 2번 받은 분은 갈 수도 있고 밑에 4번, 5번, 6번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발탁인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50%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 전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어떤 잡음이 안 나도록 이게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제가 했는데 이게 제가 확인할 수 있겠느냐 믿어 달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이게 개인의 어떤 그거고 인사평정이, 홍길동이 6번이었는데 뭐 이래 올라갔다. 참 이게 자료 공개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리 시의원이라 하더라도 또 이게 위축이 되어서 보완상에 문제로 인해서 또 많은 잡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에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직원님들에 대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그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사위원회가 시 우리 직접 라인에서 바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물론 시스템은 다 압니다. 아는데.
그래 민간인들이 와서 참여하는데 그 원칙이 안 지켜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비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합니다.
의회라는 이 곳은 시에서 아무리 믿어 달라 한다 하더라도 시민을 대표해서 확인을 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50% 비율을 올리겠다고 시정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과연 50% 올리는 게 맞는 건지, 60% 가는 게 맞는지, 40%가 맞는지. 발탁인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명확한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철저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온정주의에 연연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공무원 출산장려 대책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인사우대 시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해 오셨죠
예.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복덕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보직제 운영을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백분율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공무원이 자기의 희망보직을 신청했는데 과연 어느, 어느 정도까지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희망을 적어 냅니다. 적어내면 거의 1지망, 2지망, 3지망 안에서는 거의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지망, 3지망은 사실 원하지 않는 부분인데 1지망에 했을 경우에 1지망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느냐 거죠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는데…
그 백분율로.
백분율로 하면 거의 한 70~80%는 됩니다.
갑니까
예.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70~80% 가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5대 때 참 다자녀 공무원의 출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한번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실제 인터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희망보직제 운영에 대한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시장님의 큰 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대표성을 가지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19페이지, 교육복지시책과 관련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종일 돌봄 교실 운영지원 60개 교실, 이 2개에 대해서 작년도 지원한 사업과 학교 예산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매도시 한일의 날 한글학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학교에서 지원에서 프놈펜과 수라바야, 인도 여기는 무엇을 금액적으로, 안 그러면 물품, 기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한글학교에 1,000만원씩, 여기는 각각 1,000만원씩을 지원을…
그래 프놈펜하고 수라바야에 1,000만원씩입니까
예.
1,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연 1,000만원입니까
예, 연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현금 지원입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물품 사는데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현금, 우리는 현금을 지원해 줍니다.
예, 그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0페이지 청사관리는 시민봉사과장님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섭 시민봉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놔놓고 우리 시청에 냉방과 난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근에 우리가, 지금 요즘 몇 도입니까 18도죠
예, 18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무실이나 이래 보면 18도가 아니고 더 떨어지고 찬공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절약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운영에 있어서 18도가 안 맞고 또 여름에도, 여름이 몇 도죠
28도입니다.
28도인데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큰 청사가 에어컨과 온풍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조절이 되고 있습니까
이 우리 청사 냉․온방시설은 청사가 이 규모가 크다가 보니까 요소요소마다 똑같이 공급되는 그런 불균형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자동식으로 되어 가지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아는 정도는 저도 아는 정도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돌아가지고 어떻게 오고 나가고, 왜 그 온도가 18도면 18도가 유지가 안 되고 더 떨어지고 또 28도가 유지가 안 되고 더 올라가 버리고 이게 소위 시스템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최고급으로 했을 텐데 왜 정확하게 이게 가져가지 못 하는가 이것도 우리 시의 공무원에 복지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한번 다음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형섭 과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특사경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사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는 것 중에 저의 가장 관심사는 보고내용에 있습니다만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선정성 불법 전단 지속단속이 있습니다.
예.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건 단속에 몇 건 조치했습니까
업무보고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22건에 27명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주변 위해환경업소인지 선정성 불법전단 단속 건이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전단지도 포함되어 있고 위해환경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성 불법전단과 관련해서 단속이 몇 건 있었느냐는 거죠
작년에 선정성 불법전단지는 총 20개소에 20명을 단속했습니다.
20건에 20명 단속.
예.
그러면 아까 몇 페이지죠 6페이지에 22건 중에 2건이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숙박업소라든가 전부 위해환경입니다.
예, 그러면 전단지 단속이 20건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단속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도 길가다가 너무 선정적인 전단지라서 이렇게 한번 주워보기도 했습니다. 호기심에, 이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온 데 지금 다 흩어져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찰에서 마음만 먹고 단속해서 전화번호 들고 추적하고, 추적하고 물고 끝까지 들어가면 이 정말 선정적 학생들한테 정말 이것 유해할 수 있는 이게 근절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있는데 경찰에서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우리는 온 데 보고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특사경에서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셔 가지고, 현직 검사님 아닙니까 나와 계시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이 도심번화가라든지 어디든지 이 청소년들이 그러한 걸 쉽게 접할 수 없도록 그것 만들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단속을 지난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상 문제점을 지난해에 여성부에 건의를 해서 작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한테, 종전까지만 해도 법적인 제재규정이 없었습니다. 어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단지를 돌리면 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위해환경을 단속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금년에 뿌리를 한번 뽑아보세요.
예, 그래 한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의 때 한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그런 선정성 불법전단으로 인해서 교육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런 걸 만들어 보세요.
예, 지속적으로 한번 단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한해 목표입니다.
(장내 웃음)
매달 의회 회의 열릴 때마다 과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제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제가 다 주워 가지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이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오셔서 이 부분에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 청소년이 이런 선정성 불법전단으로 인해서 유해한 어떤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들어 자리하시죠.
오늘 위원님들 계속 동 통합문제, 그 다음에 인사교류제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동 통합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점들은 우리 시에서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 통합 인센티브 5억이라는 게 사실 손해입니다. 동 통합을 하면, 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이 당장 줄어들게 됩니다.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고, 지금 교부금 산정기준상 동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보면 구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도 손해다 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극단적으로 하시는데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되는데 누가 구청장이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의원 숫자도 적어집니다. 구의원 산정할 때 동 숫자가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구는 해운대구가 부산진구에 비해서 2만명이 많습니다만 동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구의원 숫자가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제도에서 동을 적게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행정자치부에, 행안부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정상 동을 통합했을 때 그 구에 여러 가지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하고 구하고 인사교류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제 하신다 하지만 전부 그것은 인사교류가 아니라 시에서 할 수 있는 기술직 이야기들 아닙니까 행정직들은 한 사람 내려가야 한 사람 올라오는 겁니다. 인사교류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구청장․군수 입장에서 동을 통합하면 당장 5급, 6급, 7급을 줄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어디다가, 그랬을 때 그 조직의 불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승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을 없애 버리면 5급 자리가 하나 줄어들고 6급 자리가 2개가 줄어들고 이렇는데, 할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을 시에서 흡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사교류를 통해서, 그게 안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동 통합에 안 나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 통합에 지지부진한 것은 실제로 구청장들의 의지 부족도 있지만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5억 줄 테니까 해라. 안 나서죠. 그래서 시에서 동 통합에 의지가 있다라면 그런 여러 가지 인사교류라든지 교부금 제도의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오늘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에 국장 두 분을 배출한 아주 유능한 국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하고 서울사무소장이 승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행정자치국에 가장 현안은 다른 것 있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인사를 잘 하면 살맛나는 공무원 사이에 어떤 공무원들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정말 자기가 참 살맛나도록 해 주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해 주면 그건 전부 다 되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러한 인사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외적인 요인도 있고 또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것이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가는 그런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선거 때 구청장 선거를 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편저편 서죠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번에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아예 자료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는 인사에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외된 층, 이제 바뀜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만회해 보겠다는 어떤 혁명이죠. 혁명, 그런 게 없으면 굳이 누가 구청장을 하던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순리대로 되고 그것이 약간의 편차의 차이는 있지만 돌아서면 그것이 또 정상화 되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국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전 직원들을 보듬어 가면서 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몇 가지가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상시, 위에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체제 활성화, 상시학습 알림이 제도 시행, 미충족 공무원 학습 촉구 이래 이것 자기 주어진 공무원 교육 내지는 교육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 간 사람이 그 타이밍에 딱 맞춰 가지고 인사에 딱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킨 말 잘 듣고 그 교육 갔다 오면 그 갔다 온 사이에 자기는 누락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되는데 갔다 온 사이에 밀려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평정 못 받죠 그러니까 교육을 가는 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좀더 이래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 볼 필요가 있다. 부서, 직급별로 교육을 가야 되는 그 규정이 안 있습니까
예.
위에 있다시피, 특히 뭐 4급 이런 경우, 5급에서 4급 그죠 사무관 이상 이 윗분들이 제일 민감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수교육,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받을 때 어쨌든 시험을 쳐 가지고 점수를 받은 어떤 평가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적인 잣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언제 교육을 가는 게 가장 좋겠다. 이것 맞춰 가지고 자기가 신청도 하고, 자기가 제일 편리할 때 가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야 자기 계발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6급에서 글로벌 교육이라고 10개월 동안 공무원교육원에 보내버리면 자기 업무 전부 버리고 열 달을 갑니다. 그 열 달을 받고 왔을 때에는 그 다음에 사무관으로 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사무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기한테 다 적절하게 맞아가 가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독려를 해 가지고 갔다 오라 이래 가지고 억지로 보내고,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진급하는 타임에서는 자기 소정의 교육을 이수가 안 되면 아예 진급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 진급을 하나의 잣대를 만들어 가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좀 객관적인 제도를 조금 도입함으로 해서 어쨌든 주무부서, 주무과, 주무계 그 어쩌든지 선호하는데 거기 1순위 전부 지원했다가 안 되면 다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있던 상관없이 발탁되고, 지금은 조금은 국단위로 국장 전결이고 다면평가도 그렇게 하고 약간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주무과, 주무계, 주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승진의 1순위가 되고, 평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전부 매달려 있다 말이죠. 자기 주어진 업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무과, 주무계 신청을 하니까 그 계에 별로 적성도 안 맞는데 일단 거기 가야 진급을 하니까 거기 갑니다. 인사되고 난 뒤에 보면 우리도 떡 이래 보면 ‘야, 이 사람은 이것 이 국에 이 관련되는 일은 별로 안 맞는데 여기 와서 있네.’ 하는 경우도 우리도 그걸 느끼는데 하물며 공무원 세계에서는 더 잘 알죠. 누가 어떻게 일 한다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급을 위해서 수단이다. 그러면 수단을 못하는 사람들은 섭섭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불식하는, 그래서 우리 새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 하나만이라도 올해는 100%는 아니지만 올해는 정리를 좀 해 나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교육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관계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상시학습 체제 이것은 장기간 이래 가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라 1년에 30시간, 50시간 이것은 며칠씩 가는 겁니다. 하루씩 가고, 또 일반적으로 교육에 인정해 주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참여 이런 거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글로벌과정이나 2~3개월, 5개월짜리, 사무관들 저 수원에 가고 이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1년 코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승진이 임박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받아서 갑니다. 6급 글로벌과정은 희망 받고 5급은 사실상 희망자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나이대로 하고 승진, 최근에 승진한 사람 중에 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에 잔류를 해서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보내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좀 장기적으로 가는, 우리 장기교육은 지금 승진하고 큰 관계없는 분들 중에서 희망을 받고 또 그거를 갈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글로벌과정은 경쟁이 됩니다. 글로벌과정은 희망을 받으면 오히려 넘쳐나고 5급은 수원까지 가는 경우에는 좀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나이나 또 승진한 연도나 요걸 따져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 해주면 좋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방금 그런 우리 승진할 때 보직관계 경로 이런 게 참 저도 하면서 늘 고민, 이제까지 저도 한 3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인사 철만 되면 이야깃거리가 되고 또 우리 이게 어떤 식으로 개선도 좀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아직도 제 생각에는 무엇이 정답인지 하는 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직경로가 예측가능인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아, 다음에는 저 정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열심히 해서 주무계장도 갈 수도 있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고, 오직 승진을 위해서 거기에 가는 사람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있을 순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꼭 주무만 승진하는 것도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꼭 주무계장만 승진하는 건 아니다. 지금 그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단지 주무가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정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실무담당자가 과장, 국장 가서 대면을 하는데 그 사람이 관계상 담당하는 그분에게 어떤 평정에 있어서 네거티브적인 어떤 그걸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봐집니다. 그거는 그래서 주무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조직에 기여하고 어느 정도 승진연한이 됐고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맞다 봐집니다. 그렇지 않고 승진연한이 안 된 사람이 거기 와서, 그러면 가장 평정에서는 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없어요. 자기 승진이 이제 한 사람이 거기 가 놓으면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죠. 거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조직의 열정을 갖고 임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람인 이상 자기 승진하고 나면 약간 몇 년은 좀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예측 가능하니까 한 10년 걸리는데 지금 열심히 해 봐야 절대 승진 안 된다는 구조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가능하면 그래서 요번에는 국장이 또 전결 다하니까 과가 4개과 있으면 제일 말석 과에 제대로 된 유능한 인사가, 인력이 못 간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 가지고 국장이 전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단지 국장이 과장들 참여, 몇 몇 자기 나름대로 인사, 위원회를 하나 소위원회를 인사위원회 같은 요런 걸 구성해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자기 국의 우리가 직원을 10명이면 10명, 20명 주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국장이 판단해 가지고 주무자리 어떨 때는 과, 계 배치를 어느 정도하고 과 배치를 합니다. 과 배치를 이래하고 과장이 또 각 계 배치하고 이러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너무 한 사람의 어떤 편견 된 어떤 다양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그런 시스템적으로 아무래도 주무 과에 이래 훌륭한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배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실무, 서무적인 일을 그거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과장도 참여하고 인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가지고 분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승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정말 저희들도 귀담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그런 것들이 우리 살맛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도 이제 전문화되고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교통직이라든지 문화직 없습니다, 명칭은 없는데 그런 쪽에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거보다는 전문 어떤 기지를 발휘하는 사람들, 이런 또 거기에 보내 놓으면 교통행정이 참 잘 하겠다. 이런 분들 이렇게 사실은 업무적인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진급하고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되다보니까 업무에 효율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 아까 말씀하시는 4급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 한 부분에서 그런 게 결국 구실이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 4급인 경우에 골고루 안 가고 좋은 부서로 자꾸 옮겨가면 구실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진급이라는 개념보다는 남이 선호하는 부서로 가는데 저 친구는 교육도 안 했는데 저래가더라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구실점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이란 게 정상적으로 특히 우리 간부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운영하는 것이 원칙대로 되어 주면 좋겠고,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가 계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통폐합을 하게 되면 5억이란 인센티브가 적다보니 동사는 못 짓습니다. 비근한 예로 연산 6동, 7동이 통합을 했습니다. 땅값만 11억 주고 샀습니다. 인센티브 5억 줬는데 6억을 구청에 냈거든요. 땅만 사는데 집지을 돈이 없죠. 언제 지을런가 없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지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통폐합이 힘들죠, 아까 다른 요인들은 다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더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통폐합이 됐을 적에 현재 기존 갖고 있는 동사는 도서관이라든지 공공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간다고 치면 통폐합했을 때 득 보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득 보는 게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투자에 대해서 50% 정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5억 딱 이래 갖고는 전체적인 지역적인 게 다 다르죠. 구마다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비 50대 시비 50 매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이 됐을 적에 빠르게 그게 접목되고 동사가 새롭게 지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통합하고 7, 8년 걸려도 동사 지을똥 말똥하면 누가 그 통합하겠느냐 문제라, 그래서 결국 그것이 행정의 낭비다.
그래서 행정을 갖다 효율성을 가지러 그러면 1만명 이하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1만명이 넘더라도 더 늘어날 수 없다고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통합을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에서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선 국장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들으셨으니까 한번 좋은 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벡스코 시설 확충 때문에 말이죠. 행정관리국에서 그동안에 미술관하고의, 오시기 전에 쭉 거리이격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고 좀 있고, 그때 최종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결론은 2벡스코 안에 한 1,000평 정도 전시관을 미술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수장고 이야기가 있었죠
예.
수장고를 1층에 한다는 건 좀 그렇다. 이래 가지고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한다. 그 다음에 그거와 중간 사이에 있는 부분 공원을 조각공원 정도 그 다음에 요구한 거는 출입문을 이쪽에 내달라 이런 거는 설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현재 그게 확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미술관도 그걸 믿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됐을 때 전시장 문제에 대한 미술관에서 우리가 써야 된다. 또 벡스코에서는 못 준다. 뭐 이렇게 또 됐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그런 시점에서는 명확한 구분을 주면 준다, 안 주면 안 준다. 그 다음 공동 사용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든 양측에 그죠 미술관도 예를 들어서 전부 믿고 있는데 현재 벡스코 입장에서 줄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정리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미 그걸 시작할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해서 올해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게 정확한 지적이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시실을 마련하자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부담을 벡스코 시설공사비에 포함해 달라는 게 미술계의 입장이고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문제를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가능한 빨리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매각해 놔야 나중에 임박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 나와 계신분 계십니까
처장님 나오셨어요
예, 우리 사무처장님.
처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동욱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처장 김동욱입니다.
38페이지, 글로벌 라운지 설치․운영 요 부분이 지금 교류재단에 앞으로 해야 될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에 소요예산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외국인종합상담센터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칭 이름이 글로벌 라운지로 해 놓은 겁니까
예, 지금…
확정지었습니까
결정됐습니다. 부산글로벌…
글로벌 라운지로.
부산글로벌센터로 결정됐습니다.
센터로
예.
그럼 이게 우리 요게 글로벌 라운지 설치하는 거는 틀리네요.
예, 결정이 한 이틀 전에 되어 가지고.
부산글로벌센터.
예.
자, 이게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죠 과연 우리 부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금 부산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다문화가족도 뭐 일부는 속하겠죠. 특히 그렇지마는 우리가 지금 23개에 달하는 자매도시에 시민들, 부산을 찾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산에 자매도시니까 부산에 와서 교류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광을 한다, 업무를 본다. 이런 게 우리가 해 주는 역할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 계획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갑니까
지금 아우트라인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국제교류센터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직원은 11명이고…
현재.
그리고 예. 그리고 계약직이 상담원이 외국인으로 해 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센터가 시작이 되면 이 인원 갖고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인턴사원을 지금 현재 7명을 채용을 해 놨습니다.
인턴 7명.
예, 예. 그리고 또 외국인 언어도 현재는 5개 언어로 하는데 한 사람을 더 채용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우즈벡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지금 채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대충 인원을 갖다가 증강하였을 때는 물론 언어문제, 그 다음에 인턴하고 이래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이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큰 거, 결국은 뭐를 계획 잡고 있습니까
지금 크게 봐서 종합상담실하고 그 다음에 라운지, 외국인과 시민이 만날 수 있는 라운지 그리고 또 상호 간에 교류를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교류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저희 재단에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이렉트로 지원을 못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든지 또는 전화로 하든지 책자를 이용하든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공관을 옮기게 되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저희를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지금 현재 상담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외국인콜센터 기능에다가 예를 들면 노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또는 어떤 유학생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학생들이 지금 현재 여기 와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친 부산 인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그러기 위해서 유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는 외국인과 시민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스스로도 부산에 오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각 민족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해 갖고 따로 따로 형성이 되어 있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세계문화에 대해서 어떤 강좌를 갖다 개설하는 거,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또 부산에 와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따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싶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글로벌센터가 외국인노동자센터하고는 조금 격이 달라야 됩니다, 그죠
예,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 노동자센터는 노동부에서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쉼터 또 전화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하는 글로벌센터는 문화교류라든지 인사교류 그 다음에 우리 한국학에 대한 어떤 설명 또 그 다음에 외국인 석학교수들의 교류, 우리 대학 연결도 시켜 주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문화와 그네들이 부산을 찾았을 적에 정착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또 올 수 있도록 우리 자매도시에 어떻든 연결 지어 주고 자매도시에 지금 자문위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시죠
예.
자매도시요.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교류재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부산을 찾을 때 자매도시의 어떻든 시민이 또 부산을 찾았을 적에 우리 교류센터에서 어떠한 것을 해 준다. 이런 게 되어 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매도시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부산을 찾는 그러한 외국인에게 자기들에게 어떻든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해 준다.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대학과 연결도 해 주고 문화 또 서로 교류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차원 높은 교류센터로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시청 안에 있으면서 그냥 자매도시 또 내지는 기본적인 거에서는 탈피를 해야 되고 부산에 있는 현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우리 각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망도 충분히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함으로써 그게 효과를 내면서 어떻든 이게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인천에 비하면 좀 늦은 편이죠 거기에 벌써 다 이렇게 다 하고 있다 말이죠.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다른 도시 그러니까 서울이나 안산, 인천 이런 도시들도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 각 도시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지금 현재 교류보다는 외국인 지원 쪽에 주로 치우치고 있고 인천에서는 교류 쪽에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산에 딱 맞는 그리고 장점만 골라 가지고 교류센터로서의 역할을 해 주면 그것이 굉장히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부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매도시가 증강되는 그런 걸로 안 가겠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처장님이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 국장님도 방금 우리가 글로벌센터가 되면 우리 국에서도 나름대로 지원도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빠져있는 지역에 특히 유럽 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력이 그죠 자매도시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시대에 맞는 지역적인 안배 그죠 동남아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쪽에도 연계되는 그런, 이걸로 인해서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품격이 살아있는 선진도시 부산 건설 해 가지고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내사랑 부산운동 활성화 이 두 개가 나란히 1번, 2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 부분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본 위원 생각이 맞다면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내사랑 부산운동 활성화 두 개로 나눠 할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집중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내용상 보면 위원님 지적한 그게 맞을 겁니다. 요 부분은 한번 통합을 해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좋으면 그 방향대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걷고 싶은 갈맷길 조성 운영 이래 되어 가지고 단절구간 연결 쉼터․조망대 등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갈맷길 축제, 그린워킹 등 길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이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부산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갈맷길 여기 이걸 만들어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1개를 선정을 작년에 했고 저도 그 부분에 한 반 이상은 가 본 코스인데 아직 단절성이 있다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광안리에서 이기대 갈 때 그런 구간을 단절이라고 보면 보고…
예, 국장님, 단절, 이런 건데 이 부분 갈맷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때 한번 거론이 됐었거든요. 거론이 됐었는데 올 연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언론과 연계가 지금 완전히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 부분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부산에 석간, 조간 국제신문, 부산일보를 보면 지금 갈맷길에서 어디로 가버리느냐 하면 영남알프스 둘레길로 완전히 가버렸는 거라, 그래 이걸 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경쟁적으로 그걸 하루 이틀 걸러가지고 있죠, 영남알프스 둘레길이 완전히 그걸로 가버렸어요. 이런 형태로 가면 우리 부산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에서 우리 부산 갈맷길을 완전히 버렸다 라고 나는 본 위원은 생각 들 정도로 지금 영남알프스 둘레길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기획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기획보도가 지금 부산일보에 나오는 영남알프스 둘레길하고 국제신문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둘레길하고 코스가 조금은 틀려요. 길이도 틀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이 경쟁적으로 기획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부산에서 우리가 정작 부산시민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찾아야 될 부산 갈맷길은 완전히 아웃사이드 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초에 제가 이걸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보면서 왜, 우리 부산시에서 국제신문, 부산일보하고 어떤 관계가 제대로 잘못 됐길래 이렇게 정립되었는지 상당히 안타깝다 그게 지금 보면 부산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산 영남알프스 둘레길을 만드는 참가하는 사람들까지 프로필까지 쫙 내 놨어요. 봐 보십시오. 그래 해 가지고 영남알프스 둘레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사실 영남알프스 둘레길 그거는 있죠, 지금 우리 부산하고는 완전히 벗어나 있고 그게 울산광역시 경남 밀양 그리고 완전히 돌면 있죠, 경북…
청도…
산내 쪽까지 완전히 이어지거든요. 그래 이래 이어지는 쪽으로 완전히 가 버렸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언론사는 거기에 보면 골프 등 요일별로 자기 테마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골프도 나오고 레저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너무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도 걱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국제신문이 걷고 싶은 도시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손잡고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보도자료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작년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냥…
날씨가 추워서 행사를 안 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다 그래 했거든요. 했는데 이 지금 부산일보 나는 부산일보만 그래 영남알프스 둘레길 가는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국제신문에서는 우리 부산의 갈맷길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홍보를 해 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부산일보, 국제신문 두 신문사가 경쟁적으로 영남알프스 둘레길로 가 버렸거든요. 그래 기획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언론의 지면상 부산의 갈맷길이 끼어 들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지금 결코 녹녹치 않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2년간 우리가 만들은 부산 갈맷길 있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 부산시민들 머리에서 잊혀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걷기좋은 도시 부산 그 사단법인하고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를 하고 그런 보도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2월달 되면 좀 활성화 되리라 봐집니다. 지금 1월달은 그런 행사가 없고 월 한 2, 3회씩 계속 갈맷길 걷기 행사를 하거든요. 하면서 그런 자료들이 보도 많이 되게 하고 부산일보도 위원님 말씀 걱정하는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기들이 일회성 그 자료는 전에도 제주도도 했고 지리산도 다 하긴 했습니다. 이게 기획적으로 하는 건지 파악을 해 보고, 만약 기획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국장님 지금 기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그건 파악을 해 보시고 대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부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중앙일보에서 동해안 탐방로드 있죠, 그걸 기획보도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동해안 탐방로드를 제가 11월달에 중앙일보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2월달부터 기획보도를 하겠다. 동해안 탐방로드.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출발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먼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한번 전했거든요. 그래서 전임 우리 김철도, 대변인실로 간 대변인한테, 계실 때…
예, 말씀드린, 마침…
김철도 대변인한테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했어요. 한번 중앙일보하고 그걸 한번 해 보라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있죠, 만약에 그게 중앙일보에서 기획보도를 하겠다 이러면 그게 동해안 탐방로드 쭉 위에서 고성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부산서부터 출발이 되어 가지고 부산에서 출발되는 선 그게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있죠, 그걸 로비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 부산 갈맷길하고 탐방로드 그게 중복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해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게 지금 특수직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보면 매리정수장도 포함되죠 취수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 나가고, 그 부서에는 부서장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 근무하면 수당이 주어집니다.
전부다 부서장까지, 부서장에서부터 다 지급을 하게 됩니까
예.
그럼 지금 여기 특수지라 하는 이런 근거는 어디서 지금 근거를 정합니까
이것은 법 시행, 우리 대통령령에.
령에 의해서 그렇게.
그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 슈퍼마켓이 얼마, 은행에서 거리가 얼마, 자기 주 사무실에서 얼마 그래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래 전체 합쳐 가지고 15점 이상 되면 몇 등급, B등급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병지로 저희들이 해당되어서 작년 10월 달에 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법에,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 거기에 해당 되는 데가 매리취수장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질연수소가 있고 매리취수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동사무소는 그러면 이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데도 동사무소도 보면…
그 점수, 조사를 해 가지고…
동 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그것하고는 별도입니까
그것은 특수직 근무수당이 아니고…
아니고 일반인이…
민원관련 되는 아마 수당일 겁니다.
민원관련 해서…
예, 민원수당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그러면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이 수당이 종류가 열 가지가 됩니다. 원래 열일곱 가지가 되는데 통합을 해서 열 가지로 줄였는데 우리 환경자원공원 있잖습니까 사업소, 저기도 수당을 줍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사무소는 그러면 민원부서 직원들한테만 지급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 중 간담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벡스코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 사 관 조성호
감 사 담 당 관 안광호
조 사 담 당 관 정영노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총 무 과 장 전복덕
자 치 행 정 과 장 안종일
교 육 협 력 과 장 고정훈
국 제 협 력 과 장 조영태
시 민 봉 사 과 장 전형섭
특 별 사 법 경 찰 지 원 과 장 신규철
서 울 사 무 소 장 정태룡
○ 기타참석자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권옥귀
〈부산민주공원〉
관 장 박영관
〈부산국제교류재단〉
사 무 처 장 김동욱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