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6대 의회가 개원된 첫 해로서 여러 어려움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올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활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의 영전을 동료위원님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애쓰시고 한편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묘년 올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부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와 4개의 소관부서, 7개의 시 출연기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정책기획실 및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정책기획실장의 중책을 맡은 이영활입니다.
앞으로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성심성의를 다해 시와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정책기획실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부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홍경희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창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동열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정책기획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영활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정책기획실장님 이영활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름이 위원입니다.
올해도 걱정이 되어서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나 일반 업무보고 시나 중간보고 때 항상 말씀을 드렸는 내용인데요, 홈페이지 공개 내용입니다. 오늘도 업무보고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도 홈페이지 공개를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그렇게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경우를 보면은 266회에 43건이 홈페이지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첨부파일을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된 내용은 단 2건이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는 행감 때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홈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관한 건인데요.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 재위촉 시에는 시민대표나 여성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달라는 것. 기준에 맞게. 올해는 좀 그렇게 좀 지켜 주시고요.
다음에 요 부분도 홈페이지 공개내용을 정확히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 비율이 올해 똑같죠 작년하고. 똑같죠 그런데 기존보다 적게 되어가 있는 거죠
예.
예. 요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하고 관련인데 실장님이 아시면 실장님이 말해 주시고, 아니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범전동에 시민공원 주변지역. 주변지역에 시민들 단체하고 지금 송사가 아마 붙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제법 오래되었을 겁니다.
계속 선고가 지금 미뤄지고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자꾸 미뤄지죠 작년 연말에 끝나는 걸로 봤는데 또 뭐 2월 9일로 선고가 미뤄지던데
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입니다.
의원님 질문 주시는 게 시민공원 주변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건입니다. 이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위법하다면서 취소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 수행상 이게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고 측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피고 측에서 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조사를 해서 연기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12월에 항소심 선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게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또 재판부에서 좀더 이렇게 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면 또 자체적으로 시간을 연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부산시가 피고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가 그러면 어떤 변호사가 우리 쪽에 하고 있죠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소송 수행하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인자…
소송 보조하고 있습니다.
소송 보조하고 있고
예.
그거 이런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뉴타운법으로 2008년도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금 50대 50입니다, 약. 그당시 2008년도에는 하야리아부대가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뉴타운법으로도 그당시에서는 또 인기도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쪽입니다. 50%나 갑니다.
그게 두 가지죠. 기반시설로 도로를 하기 위해서 40M 도로가 그냥 부지 내에 들어갑니다, 정형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8월 31일자로 5분자유발언한 내용을 좀 살펴 보시고, 주민들의 50%가 지금 송사를 부산시를 피고로 해서 붙고 있는데 그 내용은 뉴타운법에 의해서는 아마도 부산시는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책기획실에서의 주업무는 아니겠지만 부산시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국비확보 내지 그 다음에 미군지역 공여지 특별지원법으로 사고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얘기도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뉴타운법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특별법을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려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당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추진 그 뭡니까, 추진, 주민추진위원회가 생길 수 있었지만 결국은 법적으로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50%면 추진위원회 생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아마 그게 75%인가 동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명품 시민공원이 되기 위해서 주변지역의 100년의, 일종의 외국인들에 의한 조차지인데 그 사람들의 설움은 변소간에 가면 아침 이 추울 때에 20명, 10명 막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오랫동안 법률투쟁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준 것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시민들이 그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거는 법으로 이겨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중재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이병석 우리 담당관도 아마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실무진들하고 다시 파악을 해서, 과거의 법으로 볼 때에는 맞습니다, 현재의, 그대로 뉴타운법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의회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결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미군지역 특별지원법이 있잖아요 주변지역 등 하면서. 그거에 준해서 볼 때는 주민들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의 중재는 필요할 것 같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큰 문젠데 주민들이 왜 명품 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학교가 2개가 옮기면서 들어가는 비용 50%를 왜 주민이 물어야 되느냐 그거는 상식적으로 퀘스천(question)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으로는 맞습니다. 왜 뉴타운법에 의해서 정비가 되고 잘 되면 어떤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아마 그럴 겁니다. 주민이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군데의 뉴타운이 꼼짝도 못하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 데도 되는 데가 없습니다. 몇 년간 흘러가면서. 어쩌면 좀 있으면 곧 일몰제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그거를 새로운 방법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주민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51%가 만약에 반대가 되면 해지하겠다는 뜻으로 가는 취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송사가 붙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주민투표를 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명품 국제관광을 국제적으로 이 공원을 만들 16만평의 일이면 당연히 주변지역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뉴타운법이 되었든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됐든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한 깊은 검토하고 또 주민들이 왜 오랫동안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법적 송사를 붙고 있는가를 헤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또 도로까지도 50% 주민이 물어라 할 때는 뉴타운법으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의 마음도 다시 실장과 두 분이 의논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 검토된 내용하고 지금 진행된 내용을 따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지금 이 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에 따라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이제 국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또 그 범위 내에서 폐지되는 시설은 관리청에 또 귀속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 소송을 수행했고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사정 부분, 딱한 사정 부분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이 외에 다른 부분까지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시민공원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하고나서 우리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번 일주일 내에 가능한 하고 정 늦으면 31일까지라도, 2월 9일날 아마 또 연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법으로 뉴타운법으로 지금 방금 60조 부분이라든지 65조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뉴타운법의 네 가지 금사나 송도나 괴정이나 충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해서 뉴타운법이 된 것이고, 지금 하야리아 부대 다섯 군데 지역에서 이 한 군데는 주민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고지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고지로 2008년도 고지가 된 도시계획법입니다, 촉진법이.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중재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법으로 하면 우리가 공공이고 관이잖아요, 그 주민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투쟁을 하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록 법으로는 이길지 모르지만 그 원성은 고스란히 시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소송을 수행하되 말씀드린 대로 명품 시민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 옆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도 헤아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주관부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송사로 무조건 이기는 게 대수가 아니다, 시정이나 또 공공의 이 부분도 생각해 가면서 하십시오. 100대 공약의 시장의 100대 공약도 생각해가면서 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법의 적용이 지금 판결이 계속 늦는 이유는 법의 적용이 뉴타운법으로만 볼 때는 법대로만 가면은, 그런데 판사가 왜 아리까리하냐 하면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다른 뉴타운 지역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난 그 행감 때도 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4% 수준의 성과급 차등지급 부분에 과거에는 뭐 조기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디다, 웨이트(weight)가. 그런데 행감 때도 우리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그 담당계장이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뭐냐 하면 국비 확보율을 포션을 많이 올리기로 그때 결정을 봤는데 그대로 가고 있는지 실장님, 뭐 알고 계십니까
예. 저…
예, 정책기획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하신 만큼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SC관계에서 국비확보 노력도를 조금 더 이번에 지표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의 청렴도 의식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인제 저희들이 미흡했던 지표들을 이번에 대폭 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평가 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그것이 다 오픈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중요 부분이고 사기진작뿐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청렴도 부분도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직 시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의 매너리즘 문제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표가 되어야 되고 또 연초에 다 알려놓고 그 다음에 연말에 그 지표에 의해서 차등뿐이 아니고 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가 달라져야 된다, 거기에 따른 승진문제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업무능력이 그런식으로 평가가 되고 또 발탁인사도 필요한 것이고 특진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너무 연공서열 위주로 가고 이 지표가 거의 반영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누누이 최소 간부정도의 쓰는 부분만큼은 오픈을 해가지고 그 지표가 우리 시의 어떤 세금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 보다는 공짜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운이고, 그러나 그 국비확보율 관계는 웨이트가 높아야 된다, 꼭 달성이 됐으면 하고 내 그렇게 가는 걸로 담당 사무관한테 내가 받았는데 약 60%까지 가던데, 저야 뭐 한 30% 내지 50% 사이일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하니까 내가 만족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서 그 부분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100대 공약내용을 제가 인터넷 가서 파악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좀 상세히 한번 보고를 해주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100대 공약관계도 잘 뭐 아까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반년이 지났으니까 정말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좀 따져 들어가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내용을 진행된 것 6개월밖에 안되니까 별 없겠지만 앞으로 이 계획관계 만큼은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도 있고 파트도 있지만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내지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의회협력관도 있고 하니까 실장님!
예.
이거를 분기별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각 의원 개개별 발언이나 또는 의회에서 약속 내지 또 반영사항을 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서면요구라든지 자료요구 같은 것은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올해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꼭 날짜를 박지 않더라도 그 자료요구라든지 또는 시정요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이유까지 해서 빨리 개개 의원들에게 그것을 해줘야만 될 것 같다, 올해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구요, 방금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그냥 뭐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게 위원님들께 의논이 되고 전달이 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 기획실에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체크해주시고, 지난 회의에 본 위원이 8월 31일날 발언한 내용이 11월 17일인가 18일에 비로소 공식 문서로 들어옵디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내가 얘기한 요지도 모르고 다 틀려가지고 새로이 또 해와 가지고 완료보고가 인제 추진 중으로 또 바뀝디다. 그런식으로 되는데, 물론 여기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은 가능한 한 뭐 상임위는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으니까 타 상임위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조실에 기획정책실에는 그 부서가 있고, 시의회와의 업무는 여기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 뿐이 아니고 특히 5분 발언문제라든지 시정질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과보고가 정확하고, 또 안에 핵심이 맞는지 까지도 따져야만 시 전체를 정책기획실에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 있을 경우에 우선은 질문하신 위원님과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좀 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 또 만약에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어려운 사정 이걸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 실․국․본부에서 하도록 하고 또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체계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한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금년 한 해 정책기획실에서 우리 부산시를 잘 정책적으로 또 기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1년 한 해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활 실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우리 보면 신속한 행정심판으로 시민권익 구제 강화를 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으로 해가지고 월 1회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1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면 연간 구체적 계획이라든지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연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월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1회 정도라고 하면 그게 정기적 운영이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연간 운영계획을 일정 특정화시킨 일정으로 해 놔놓고 거기에 맞추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날짜를 이게 저 행정심판위원은 외부위원분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또 행정심판 들어오는 건수라든지 또 들어오는 내용의 어떤 시급성 그 다음에 외부위원들의 일정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그 날짜를 잡기 때문에 꼭 정해진 날짜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통은 월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1월달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말 돼서 보면 열두 번도 될 수도 있고 열세 번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특정일을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날짜를 정해놓으면 이게 지금 심판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사전에 이렇게 날짜를 이 날은 운영위원회를 하는 날이다 했을 적에 그렇게 좀 약속이라든지 모든 걸 배제하고 이 운영위원회를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날 괜찮습니까 이렇게 뭐 위원별로 다 이게 틀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매월 거의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또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에는 날짜를 이렇게 특정화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들이 그 날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매월 날짜를 잡아서 연간 일정이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그 일정들은 인제 내부․외부 위원님들한테 미리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급한 빠져야 될 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일부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심판이 시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니까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심사기간 단축 추진 해가지고 지금 심사유형별 심사기간 단축방안을 지금 제시하는 걸 보면 기존보다도 거의 반, 또는 반 이상 심사기간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심사기간이 반 이상으로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부실심사라든지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예, 계약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연중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이 업무역량을 강화해가지고 기간을 갖다가 단축코자 노력하고 있는데 통상 지금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규정상 10일 되어 있지만 이때까지 해보니까 한 5일 정도 같으면 뭐 그렇게 심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조기집행을 위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까
예, 본래는 규정이 인제 10일 정도 소요되니까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재정 조기집행 관련돼서 발주 부서에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하는 그 심사기준 일정은 심사기간은 기존적으로 하는 그대로 10일, 30일, 예를 들어서 뭐 계약심사는 10일, 기술심의 30일, VE검토 7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기집행을 위해가지고 한시적으로 6월까지 이렇게 단축을 시키는 겁니까
예, 6월까지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6월 이후에도 지금 시급성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이후에도 계속 이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적으로 이렇게 10일, 30일, 70일 해놓은 것도 여러 가지 이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해가지고 부실화가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많은 누를 범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들, 또 심사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내실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작년 연말에 저희가 낙동강사업본부를 조직을 신설을 해서 지금 현재 1월 5일자로 낙동강사업본부가 지금 출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 보면 사업부는 기존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살리기 그 부서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는 지금 현재 제대로 아직까지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조직이 가동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그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지금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낙동강사업본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1월 5일자로 신설이 돼서 지금 이미 사무실을 열고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아직까지 인사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하던 직원들이 그쪽에 배치가 돼서 지금 현재 업무는 보고 있고,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그 낙동강에 있는 둔치관리, 낙동강에코센터 이런 부분은 현재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 직원에 대한 인사를 완료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조직을 각 부에 인제 부․실․국에 흩어져 있던 조직들 인제 받아 넣는 건 괜찮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부분이 관리부서가 지금 하위직 공무원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전체 실무자들이 발령이 안난 걸로 있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관리팀을 비롯해서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사가 정기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그 인사 때 전부다 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업무가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각 구 해당되는 구 3개구, 4개구와도 지금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빨리 인사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을 빨리 정상화시켜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그 최근에 난 매스컴에 보면 금년도에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화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지금 우리 그 정책기획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 부산시가 지금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기반이 구축이 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그 지금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시 광주나 또는 대구에서는 상당히 아주 그 좀 시범사업적인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지금 금년에 정책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좀더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건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5개년계획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들어있는 5개년계획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각 실․국․본부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과제라든지 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앞으로 계획을 보완해나갈 계획이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와 관련된 내용은 부산에 어떤 금융 중심도시로 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고 시에서도 대단히 핵심적인 어떤 과제로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투자기획본부로 옮겼습니다마는 금융중심지 기획단 그 부서에서 KRX하고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될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KRX 한국거래소가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있는 부산에 반드시 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MOU도 작년에 체결했다는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노력을 하여튼 최대한 해서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연관해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월 10일자에 모 우리 지방 라디오 프로에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조기집행을 올해도 한 57%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게 나와 있고, 정책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계속해서 인제 그 점검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은 주로 어떤식으로 조기집행사항을 갖다 점검해 나갈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 대상되는 사업을 전부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배정 사항 또 현재 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금이 집행되는 사항까지를 주관 단위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어느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하는 걸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서의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상반기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챙기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의 집행 다시 말해서 시에서 구로 이전됐다든지 또는 건설 현장에 돈이 집행된 것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실적으로 친다면 실질적인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자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관련회사에서 우리 그 시중에 돈이 돌도록 이렇게까지 좀 점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가지고 정책기획실장님 이영활 실장님과 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우리 담당관님, 승진과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가 남들은 모두가 중요한 시기고 또 중요한 한 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 우리 그 부산시장님도 3선을 하면서 1선, 2선하면서 그 계획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3선하면서 모종의 어떤 성과나 그런 거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부임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기획실입니다.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인데 그 각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금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시장님의 어떤 민선3기의 성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산시의 발전이나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시 전체가, 시가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현안과제, 거기에다가 앞으로 또 우리 부산의 어떤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또 그게 실제로 해결되도록 하는데 어떤 정책기획실의 역할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 각오대로 반드시 그리 되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페이지 11페이지 광역권 협력행정 강화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 통신기술발전으로 인해 지역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정부의 광역권 사업추진 등과 관련 부산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 시․도와 협력관계가 올해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남권 광역경제위원회가 광역경쟁의 행정의 중심기관인데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동남권 광역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각 파견된 공무원들 하구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개방직으로 간 연구원들, 이렇게 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13명입니다.
그 위원회가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사무국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지금 그건 뭐 부산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다만, 사무총장은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던 분이 있고 지금 부산․울산․경남에서 각 2명씩하고 6명 공무원하고 그 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하고 상근직 6명은 따로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도별로 출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서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부․울․경 같이 지급을 합니까
이 부분은 정부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는 예산이 있구요, 그 다음에 3개 시․도에서 분담하는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에 현안사업이 신공항 유치, 광역수도개발 등 광역사업 추진에 있어 인근 시․도와 견해차가 있는 현안은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인근 시․도와 협력해야 될 사업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광역상수도 문제도 있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서로 강점을 가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교류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이 전부다 광역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공항도 있고 상수도개발이라든지 아울러가지고 신항 배후 물류단지 아마 등등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사업이 증가되고 있고 타 시․도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가 반드시 신공항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주요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사업현황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부산 시책합동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를 받으셨는데 아마 행안부의 시․도 평가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쭉 1위를 하다가 작년에는 15위 최하위 등급을 받으셨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도 궁금하고 또 올해 이에 대한 특별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에 불리한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는 정부에다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내년도, 아, 금년도 평가는 상당히 또 저희 시가 요구한 지표들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평가에 대비해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리 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반드시 금년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고 201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시의회와의 협력증진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협력방향에 보면 시정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의회 역할증진이라고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올 한 해 또 시의회와의 협력증진 역할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그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주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시의회와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결정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실행력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부서든지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좀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되면 좋겠는데 2010년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다른 일부 상임위원회 열릴 때 보면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정책들이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 마지막에 일은 다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도장만 찍어달라는 그런 사례들이 몇 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다 들지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때 부시장님께서 내려와서 또 직접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한데 시의회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시의원들의 역할 그리고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는 항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협의가 절차가 바뀌어서 뒤에 와서 사후에 뭐 추인을 받는 형태로 그런 일들이 좀 빚어진 예들이 있었는데 올 한 해는 그런 일 없이 항상 시의회와 소통하고 항상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들은 각 국별로 과별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의 어떤 업무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대단히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 정책기획실에 몇 개 있는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는 전 실․국․본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 실에 구체적으로 소속된 위원회도 그러한 기조에 맞춰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기획실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개수가, 담당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 행감 기록에 보면은 111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기록상.
그건 우리 시 전체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시 전체 위원회가 111개가 있었는데 그 111개 기록된 위원회에 빠진 위원회도 있었다고 그때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개수가 변경이 됐습니까 빠진 위원회 포함해서.
여성․아동보호위원회가 작년 11월달에 설치가 되어서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보호위원회가 11월달에…
작년 11월 23일날 조례가 되면서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4월달부터 해서 첫 위원회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어떤 특정한 사항을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실․국․본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 번 위원회를 하고 끝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위원회가 유지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위원회로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빠진 위원회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책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의 어떤 운영실태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조차 지금 현재 작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때 파악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 지적을 했었고요. 여성․아동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가 벌써 제정이 된 상태에서 작년 초에 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후반쯤에 여성․아동보호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또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끝까지 이어져서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그게 안 됐고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 때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보호위원회 또 이 문제를 갖다가 위원회 관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5분자유발언때 여성․아동보호위원회의 권한이라든가 위상을 좀 격상을 시켜서 그 활동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었는데 처리사항 보고가 우리 의원들한테 온 게 있습니다. 온 걸 보면 운영횟수가 작년에 2회였으면 올해는 4회로 늘리겠다. 그게 이제 처리완료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활동내용이 두 번 할 걸 갖다가 네 번으로 늘린다고 그게 어떤 세부적으로 해서 결과가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들을 갖다가 지도․점검하시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회들이 지금 뭐 110개, 120개가량 되는 이 위원회 활동들을 많은 예산도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이 위원회 활동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아동보호위원회를 하나의 예로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의 이렇게 건의사항이 처리될 것 같으면 처리 안 될 건의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런 데서 건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위원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의 변경을 원하는 것인데 회의하는 횟수만 살짝 변경을 해가지고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내용을 받고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정말 이 위원회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들어서는 우리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께서 그 위원회 활동들도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정말로 통폐합해야 될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좀 통폐합을 해 주시고 이 위원회가 또 열리면 열릴 때 정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위원회가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또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정책기획실 업무보고 때나 모든 내용 때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연속성 있게 계속 건의를 드리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홈페이지의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물론 2011년도 예산 심의때 부산시 홈페이지 개편에 의해서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이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홈페이지에 나온 마일리지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일리지 제도의 근본취지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홈페이지 마일리지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홈페이지 이용시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가입을 유도하고 그리고 시정참여를 확대시켜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시민 홈페이지 마일리지 이 부분에서 1만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발송해 드리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보통 저희가 이 제도를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해보니까 1만점에 도달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분 정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면 마일리지 이걸 상향조정하고 그리고 1만점을 5,000점으로 낮춰가지고 유도하는 것하고 또 이 시민 마일리지 제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런 제안이 들어,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마일리지, 작년에 우리가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떤 문화상품권 한도액을 5,000원으로 낮췄고 그리고 또, 그래서 낮췄고 또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일리지 점수의 어떤 상위폭을 높이고 그래서 상당부분 참여를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 기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마는 다소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어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때 기부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부자의 의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고 또 두 번째 문제가 한 5,000원 정도의 기부를 했을 때 기부영수증을 또 발송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기부영수증을 발송했을 때 한 2,700원 정도의 발송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며칠 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수령해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받아와 가지고 전달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요 부분들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섭섭한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각적인 검토가 거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마일리지제도만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지금 이제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 6개월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해달라. 그리고 근본취지에 맞게끔 운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된 게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그때 보면 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제가 문자메시지 보낼 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주소록이라도 있어야 뭐 문자메시지 보는 사람 관리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하나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 마일리지 기부할 수 있는 탭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CGI를 하나 넣어서 제대로 좀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글자만 들어가 있지 제가 지금 현재 요 시정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일리지가 5,000점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이 기부제도라는 게 여러분들도 다 지금 현재 포털에 어느 포털이나 다 사용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다른 포털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피빈이라고 해서 100원 단위로 해가지고 다 기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작업들을 지금 여기서 못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다른 포털이나 가까운 인근에만 좀 벤치마킹을 해도 충분히 이런 기부문화를 갖다가 시정홈페이지 내에서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쓸데없는 비용, 뭐 이렇게 등기비용 보낸다 뭐 이런 비용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용 안 들이고도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문화상품권 같은 것 보내줄 때 등기로 안 보내줘도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줘도 그거 이메일 번호 받아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화상품권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건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렇게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 취지를 제가 물었던 이유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어떤 시정에 건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점수도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래 이런 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운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름만 걸어놓고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그런데 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6개월째입니다. 물론 올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이 사항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개편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이런 작은 부분들을 시민들이 만약에 다가갔을 때 정말 웬만한 포털보다도 이 역할이 못하다 할 때는 시민들이 이렇게 로그인을 하겠습니까 로그인을 해봐야 뭐 점수도 별로 안 되고 사용처도 별로 없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이미지를 받았을 때 과연 게시판에 시민들이 이렇게 어떤 글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 전체가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비용문제도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금 그런 시민들의 참여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첫 번째, 메뉴 디자인을 기존의 나열방식에서 이미지 아이콘 방식으로 개선해서 메뉴를 보다 찾기 쉽고 편리하게 구성해서 지금 작업 중이고요. 또 하나 시민 홍보 기부 팝업지원 배너를 별도로 제작하여 일정기간 홍보하는 방안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이런 어떻게 보면 작게 느껴질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광범위한 우리 정책기획실의 업무를 속속들이 저희 의원들이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이 또 활성화 잘 되었을 때 그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결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 분야에 다 바쁘시고 다들 힘드시겠지만 하나하나 이왕 실행할 정책 같으면 좀 잘 챙겨서 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척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의 부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3건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언급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남부신공항 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3월이 되면, 정부발표에 의하면 금년 3월이 되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시에서의 추진내역이나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통국에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시의 어떤 과제 중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덕도가 밀양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준상 훨씬 좋다는 전제하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또 그런 걸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부의 지금 현재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 논리가 아닌 제대로 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 신공항이 위치와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작금의 사정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과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우리 시도 좀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로 지금 공세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시의회에서도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대해서 촉구에 관한 결의문도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뭐 시민연대의 운동이나 서명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부산시는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예. 지금 시민단체가 이것을 연합을 해서 또 부산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현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의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신문이나 TV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지금 저도 신문에 봐 왔습니다. 봐 왔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그냥 그렇게 크게 ‘가덕도 신공항’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제 이런저런 내용들을 갖다가 아주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의 홍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구 시장이 야당의 최고책임자한테 읍소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꼭 밀양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대구 시장의 얘기를 조금 더 빌리면 “유치를 못하면 시장자리를 내놓으라 한다.” 그 신문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유치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정하는 데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남부신공항이, 이런 일이 없겠지만 밀양으로 결정되어 버린다면 그때 후회하시면 절대 안 될 겁니다.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혼이 담긴 이야기를 한번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저는 신공항 문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반드시 입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입지가 결정될 때는 정치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공항인 만큼 물류의 활성화라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경제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탕을 둔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1월말이다, 그죠 1월말. 남은 달은 2월달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월에는 또 설이 있고, 구정이 있죠 구정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건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시고 있다 이러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 부분은 뭐 저희 정책기획실에서 직접 수행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교통국에서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국의 역량, 그걸 또 시가 전체적으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방법 또 부산에 있는 정치권의 의지를 결집하는 방법 또 여기에 참여하게 될 전문가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홍보나 접근하는 방법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지금 해당부서에서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7페이지 보시면 2011년 시정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 보시면, 우선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아주 간단한 가정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사시는 곳이 동부산입니까, 서부산입니까 권역을 볼 때에.
동부산 쪽입니다.
동부산 쪽이죠
예.
예.
시의 역점시책 중에 2번하고 5번 관련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요즘 동부산과 서부산권에 대해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부산권에 사시는 어느 분이 해운대에,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해운대 집 한 채 팔면 서부산권에 집 세 채 산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실장님.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드릴라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제가 상당히 좀 황당합니다마는.
우선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의 발전과정에 새로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하고 또 기존에 개발되었다가 다시 위축되어가는 그런 지역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또 공교롭게도 원도심 서부산권과 지금 새로이 뉴타운 같은 게 많이 건설된 동부산권의 격차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것도 시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의 여러 가지 계획에 원도심권 서부산권의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정책을 할 때 이러한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철학을 담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도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기존 슬럼화 된 지역의 노후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이런 걸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르네상스나 광역권 도시와 같은 이러한 정책도 어떻게 보면 동․서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는 염두에 두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이나 문화․복지․교육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상당히 시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을 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실장님께서 동부산과 서부산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깊이 고심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의를 해도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동부산에 수영천이 있다면 서부산권에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서부산권의 개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관급공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와 건설공사의 계약심사도 중요하지만 건설공사 비용 지급 시에 계약자와 하도급업체가 건실한 업체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도급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업체 또는 밑에 장비업체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저한테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창규 계약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계약이 되고나면 계약비용이, 계약금이죠 계약금이 지급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입찰이 되고나면 도급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도급금액이 정해지고나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급금이 통상 뭐 한 30%에서 70%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선급금을 가지고 시공사에서는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을 받습니다.
예.
그래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나중에 최종 준공이 되면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이것 30%에서 70%를 선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시공의 원활성입니다.
그렇죠
업체에서 장비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비용지급은 순조롭게 잘 지급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 이야기 들으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마는 일부 업체들은 6개월 어음, 1년 어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은 공정거래라든가 계약 이게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부산시에서 계약만하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밑에 있는 하도급 업체나 아니면 장비업체 쪽에는 관할을 안 합니까
하도급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도급이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통보 온 것은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 오는 것만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원래 관급공사를 계약체결 할 때 계약회사, 그 다음에 제 하청업체 정도만 합니까
어, 하도급 받은 정식 하도급 업체, 지정된 업체는 저희들 직접 관리하고 아까 그 하도급 업체에서 또 편의상 뭐 장비를 쓴다든지 또 부분적으로 일을 또 맡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일단 건설법상은 맞지 않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일이 잘 진행되면 그게 묻어 넘어가는데 어떤 뭐 장비지급이 안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종종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건설업체에.
예.
건설업체에 있는 무슨 모 회사, 제가 알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에 제가 전화를 직접 해봤어요, 제가. 하니까 건설업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급하는 건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거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시에서는 특히 시의원이 이런 걸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보느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황당했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관급공사를 줄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급공사에서 배제시킨다는 이런 무슨 조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합당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규정을 만약에 어긴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하도급에 계약업체에 줬는데 그게 실제로 장비업체 같은데 돈이 지금이 안 된다 이러면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빨리 지급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맙니까
저희들 인제 그 원청업체에 지도는 합니다. 지도는 하지만 법상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기성금을 지급했고 또 그 돈을 받은 회사가 하도급 업체에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돈을 정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그 하도급이 인제 그 장비업체에 돈을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인간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은 중재는 하지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뭐 그냥 지급해 버리고난 다음에는 그냥 하도급에서 자기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에서는 관여 안 한다 이런 이야기시죠, 그죠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인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들이 원청업체하고 하도급 업체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권장을 한다든지 또 중재를 하면 거진 대부분이 또 거기서 해결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인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물론 계약할 때 그런 문제가 없게끔 내용은 들어있겠지만 이런 건 생기면 시에서도 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 말씀이시죠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저희들 그런 쪽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게끔 꼭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좀 신문을 못 보고 와가지고 아까 그 아침신문에 ‘빈곤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나선다’ 이게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잠시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아까 제가 그 범전동 하야리야 부대 주변지역 7,700세대에 대한 그 소송문제를 화해조정 뭐 어떤 꼭 뭐 재판 외의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것도 빨리 검토를 해서 25일내지 31일까지 담당과장이나 또 실장님과 같이 이 사정을 상세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고.
또 하나 적극 검토할 부분은 2월 9일 재판을 오히려 우리가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뭐냐 하면 오죽했으면 이래 빈곤지역 정비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원 또 창조도시 본부장, 국토연구원 김현식 연구원 등 25명이 어제 20일날 오전 첫 모임을 갖고 이게 5월말까지 검토를 해서 6월까지 특별법 초안을 완료를 하겠다는 지금 신문기사를 보고는 외려 이것을 우리가 부산시가 지면 또 그것도 데미지가 오는 것이고 또 부산시가 이겨도 7,700세대가 뉴타운법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지금 상소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실장님께서 그 업무를 지금 맡으셔가지고 적극 요번 1월말까지 혹은 25일까지 검토를 해서 6월말까지 빈곤지역 정비특별법과 서로 상응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재판을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지금 들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 뉴타운법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그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시민공원의 부분이 아까 네 군데와 이 한군데와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제가 아까 짧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와 이 한 군데를 별도로 띄어 쓸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뉴타운법으로만 본다면 주민이 50%를 부담하지만 이것을 지금 이 빈곤지역정비특별법으로 본다든지 그 다음에 미군기지 공여지 주변지역 등 특별법에 의하면 그렇지를 않다, 그걸 국비로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을 지난 연말 정기회 끝날 때 의회 53명의 이름으로 각 주요 요로에 이미 공문도 인자 발송이 되었고 연초에 와서 결의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시민공원 인근지역의 이야기와 공원자체의 이야기입니다. 2개가 지금 아울러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인자 주변지역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판결부분도 한번 연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겨도 그렇고 져도 그렇다, 부산시가 송사에서. 주민들한테 이 억울한 사항을 이겨서 뭐하겠느냐, 법으로. 굳이 법으로 간다면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주문을 한번쯤 적극 검토를 해서 또 같이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사실은 뭐 소송 자체는 저희 시가 피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연기하고 이런 부분이 뭐 쉬운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소송하고는 별개로 뉴타운법에 의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주민들이 기반, 정비기반시설에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제 아직까지 도시재생특별법은 아직까지 뭐 인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거기에 인제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 시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이게 전국에 이 주한미군 공여지역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지원금이 현재 요청된 게 수조원에 달하다보니까 이게 인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하고, 또 그걸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뉴타운 사업자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머지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인제 맞는지 하는 이거를 같이 인자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이거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돌출공원 안에 들어있는 돌출마을을 공공에서 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내용을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창조도시본부와 상의를 하면서 이 법을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겨도 그렇고 져도 그렇습니다. 왜, 뉴타운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상황이 변화가 됐죠, 2008년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작년 2009년도에 바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특별법, 공여지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2008년도 법으로 다루는 건 아니다, 그 법으로 한다면 시가 이기겠죠, 그러나 지금 사항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연기를 하든 뭐 또는 화해조정으로 아까 제가 주문 쪽으로 하든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주문한대로 그렇게 25일내지 31일까지는 우리 내부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소송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지방자치제법 모법이야 보좌관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뭐 보좌진이라 보고 또 뭐 정 안되면 여직원 한 분 업무보조자라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위원장께서 어제 또 지방분권 이야기가 근본적인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편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경우를 좀 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업무보조 여직원이라도, 의원들이 보좌관은커녕 좀 시발을 한번 우리 부산시가 그걸 필요를 있겠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모색을 해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뭐 그 부분 지금 전국 광역시의회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인제 정책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외려 의회를 좀 도와주는 쪽으로, 또 의회가 의원 1명이 여직원 하나 없이 가고 있는 이게, 과거의 일하고 지금은 또 많이 다양해졌고 그때와 보륨도 엄청나게 커졌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논하고 대안을 논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 봐서도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건 알고 시민단체도 이제는 3년 전의 반대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라졌다는 것도 좀 인지를 해가지고 시에서도 한번 그런 걸 모색을 좀 정책기획실장님 주도 하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것도 뭐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 뭐 이 부분도 지방자치제의 어떤 근간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논란 내지 진행과정에 시도 시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조언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조사를 해서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김상식 위원님하고 우리 김척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아마 2011년도 우리 시정에 가장 어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 동의를 하시죠 그죠
아마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올 3월에 인자 입지가 발표가 될지 안 될지도 그것도 상당히 좀 불투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의 경우에 아마 우리 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는 달리 입지가 결정이 된다면 아마 그 우리 시정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 사회 전반에 있어서 부담해야 될 후 폭풍은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윈윈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게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광역행정의 어떤 근간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자 얼마 전부터 우리 부산시도 상당히 인자 논리적인 어떤 접근을 하다가 상당히 공세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쪽으로 좀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 조금 수정이 되는 거 아닌가 인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치논리로 확전이 될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를 해서 이때까지 부산시는 상당히 논리적인 접근을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만 가지고 하면 뭐 단순히 생각하면 4대 1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역량이나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대응도 함께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자 우리 답변을 하실 때 요 문제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교통국이라고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이런 어떤 경제논리나 정치논리 이 부분을 다 고려한 어떤 우리 부산시의 대응을 해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저는 어떤 교통부의 힘만으로서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항공이란 게 교통의 어떤 분야이지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우리 어떤 논리의 개발 또 거기서 쟁점화 시키고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통은 단지 인제 실무부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시가 기왕에 이 시점에 있어서는 좀더 공격적으로 또 만반의 어떤 준비를 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야말로 전담하시는 어떤 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경제논리로 풀어야 된다 했으니까 경제부시장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경제부시장이 진짜 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이래 해서 어찌 보면 시정의 각 분야에 있는 모든 어떤 부서의 역량도 총 결집도 잘 하고 또 어찌 보면 우리 대외적으로도 의지를 갖다가 확실히 표명을 하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 전담 어떤 T/F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부산시의 이 모든 어떤 정보와 역량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를 갖다가 갖추는 것도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에만 이렇게…
물론 뭐 이 부분은 교통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인제 교통국에 항공 그 관련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과도 새로 하나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구요, 또 이 문제가 지금 시정의 최고 현안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가장 중심에 서서 실․국의 전부다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원래 그래 인제 그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시기에 다시 이걸 별도의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진짜 부담스러웠던 사항들이 많이 어떤 발생이 될 것이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신공항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어떤 모든 역량들을 갖다가 거의 어떤 100% 이렇게 잘 결집을 시키고 발휘를 해야 아마 거기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실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좀더 나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은 시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부서로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의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애쓰시고 한편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묘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소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재정관실 TOP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관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기획재정관으로 부임한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새해를 맞아 오늘 기획재정관실의 새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승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성숙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우생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서진립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기획재정관실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영식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말고 일반질문부터 합니까
같이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름이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이 2010년 7월 7일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월 7일 이후에 지금까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실적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예, 기획재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이 2010년 9월 현재 5,220세대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감면된 것은 4,740세대 174억 6,700만원.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감면됐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 따라 부분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 따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느 면적이 제일 많습니까
이게 감면대상이 미분양주택일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인 경우와 그 이하인 경우가 각각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주택 중에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75%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서 또 50~75%까지 그렇게 차등 감면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예.
그리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세 감면 표준 조례 개정안이 10년 12월 8일날 통보되었지 않습니까
네.
예. 됐는데 혹시 신청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감면 조례 표준안이 작년 12월 9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요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조세에 대한 특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판단에 따라 갖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각 시․도에 통보함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미분양주택 감면에 관한 적용은 우리 2011년 1월 1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분부터 소급 적용을 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소급 적용을 신청한 건이 있느냐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두세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난 타계를 위해서 각 지자체들이 이자 재테크를 위해서 5계명을 발표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죠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재정관님,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할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재정 건전성 향상은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금년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관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지방채 관리를 강화해서 처음으로 지방채를 줄이는 그런 원년으로 삼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줄이고 상환액은 늘려나가는, 그래서 현재 32.7% 수준에 있는 채무부담 비율을 30% 예산대비 수준으로 낮춰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금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앞서 업무계획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더 정기예금을 또 강화하고 MMDA라는 그런 새로운 저축성예금에 보통예금을 그쪽으로 돌려서 자금수입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되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재 국세의 10%, 그러니까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가 됩니다마는 그게 옛날 주민세가 그대로 들어온 게 되는데 실제로는 지방세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제도개선을 해서 국민 세부담이 없이 그렇게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부담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또 레저세를 확대하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금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지방채를 줄여나가는 그런 큰 틀에서 재정 건전성을 운영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재정관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요지하고 조금 다르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할라하는 요지는 지금 각 지자체들이 이자 재테크 때문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가 있고 또 한 푼이라도 세수를, 그러니까 세입을 늘리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세수를 늘리는 것에는 조금만 신경을 써도 효과가 눈에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각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국 별로 어떻게, 제가 물은 요지는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실․국별로 어떻게 좀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몇 개 요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부산시 금고 재정규정에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에 올해는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었고요. 그 한 이유는 시금고가 지정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들어라 하면 지방세 등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부산시 별단예금 이런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발생을 하니까 신경을 써달라고, 연초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입․출금의 오류로서 발생하는 별단예금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앉아서는 그런 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얘기를 들으면 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입․출금 오류는 불신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초니까 올해는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고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에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종이 없는 지방세 전자수납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인데요.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성과예산서를 보면 범용 신용카드 무인수납기 장비구입이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 맞잖아요 맞죠 2,000만원씩 18대 해서 3억 6,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구․군에 16대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렇게…
구․군 6대!
16개.
구․군 16개, 차량등록사업소 2대. 이렇게 18대 지원하는 겁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 보면 시민홍보 강화 및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이라 했는데 재정관님, 이 시민 홍보를 CMS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자수납시스템에 있어서.
네. 이게 이제 3월부터 실시가 되고 4개월간에 병행하게 됩니다, 고지서와 전자수납이.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지금 전자수납시스템으로만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민들의 홍보를 여러 가지 방송매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대단위 홍보를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34% 정도 전자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전국 다른 지역보다는 제일 앞서서 이 전자수납제도가 지금 도입되었고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 홍보를 잘 해서 세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정관님, 이 부분이 안방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재삼 다시 한번 좀 회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34%인데 이게 정말은 하다못해 7, 80%까지라도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이납부 방식은 수납하고나면 7일에서 15일이 걸려요, 그 기간이. 그런데 이렇게 전자납부시스템을 하면 즉각 처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홍보하겠다가 아니고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각 구․군에 시달을 한다든지 이러한 회의를 거쳐서 7, 80%까지 올해 좀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 적극 좀 권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세정담당관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예산서 보면 세외수입 업무연찬회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세정담당관 송성재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하는 것은…
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예.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원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연찬회를 개최를 합니다. 해 가지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 가지고는 시상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 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땅이 혹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게 이런 데 해당됩니까
아, 땅.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세외수입 쪽으로 회계상으로 잡힙니까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다릅니까
이거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매년 국유지 또 시유지 찾기 운동도 하고 있고 지적 전산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시유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임자 없는 땅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보여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회계재산당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PFID 물품전자태그 이것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급격히 차이 나는데 이 왜 그렇습니까
잠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
이게 전자태그시스템이 2010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0년에 도입된 겁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기존 물품은 다하고 올해는 신규물품에 대해서만 태그를 부착하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게 가격 어느 정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하고 나머지 남은 것만 올해…
예. 작년에는 거기에 따른 기계도 구입했고 부품 이제 다 구입해서 금액이 많았고요, 올해는 이제 구입되어 있는 거에 소모품만 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재정관님께 각 지자체 구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요,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예.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은 국가가 계획하고 각 시․도별로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각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자금 또 시비대응투자 이렇게 합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집행은 구․군에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신청을 한번 기에 그러니까 1,500명, 2,000명 하지 않습니까 하면 선정되는 사람은 뭐 130명, 150명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그 외에 1,000명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 높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함에도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이것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지자체에서 굉장히 이거 좀 시끄럽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한 200명 해갖고 100명이 선정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 1,500명, 1,700명까지 되고 선정은 100명이 되고 뭐 백 몇십 명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불만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이것 홍보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각 지자체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자리를 해 보는 것도 이 문제 괜찮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공공근로인지, 희망근로인지, 일자리창출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불만의 목소리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홍보라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전에 공공근로사업 할 때는 이게 대상자를 엄격하게 관리했었는데…
아, 그때는, 말씀 가로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들으니까 65세로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규제를 뒀는데 그게 풀리면서 희망근로도 65세, 규제 풀려버리고 좀 엉망이…
예.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대상폭이 확대되면서 수요자가 증가되고 공급은 재정사정 때문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된 사항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도 마찬가지지만 구에도 없는 살림에 굉장히 열심히들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승진 축하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과장님들은 이렇게 보면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유시티담당관실 과장님한테…
(장내 웃음)
새로 또 오셨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요즘 우리 이런 유비쿼터스, 인터넷, 뭐 e시대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참 오래 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되어 왔는데 그 말 단어 자체의 뜻은 참 좋은데 요즘 실생활을 보면 우리 유비쿼터스에서 훌륭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정보고속도로. 그런 것 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어떤 인터넷망에 의해서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한마디로 전화까지 모든 게 사업자화 될 정도의 이런 기술의 변화 또 시대의 변화가 왔는데 이 유비쿼터스제도, 이런 정책에 관해서 좀 변동되어야 될 내용들이 올해는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해 좀 새롭게, 여기 보고된 내용 말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유비쿼터스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에서 유비쿼터스 유시티 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6억원을 들여서. 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유시티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스마트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지금 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등 이런 뭐 계획은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요즘은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기기나 생활환경들이 정말 사람이 스마트해야 또 그 스마트한 기계를 갖다가 쓸 수 있을 정도의 세상이 왔습니다. 왔으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는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나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용수준 정도가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해 가지고 말 그대로 스마트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유비쿼터스 도시에 살면서도 그런 기술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 가 있는데 제가 이래 전반적으로 한번 견해를 물어본 것은 이 과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유비쿼터스 유비 도시에서 살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 좀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한 장소에서 모아놓고 학교처럼 가르친다기보다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시청에 모바일 앱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모바일 앱을 하나 만들더라도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해서 쉽게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쉽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지게 되도록 그러한 정책을 한번 펼쳐달라는 뜻에서, 물론 이런 전문적인 분야도 많고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많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시민들이 편하게 살고 살기 좋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모바일 앱 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모바일 앱 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대학교에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에 그리고 민․관․산․학이 공동 참여하는 그런 추진체를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느끼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가장 요새 흔히들 많이 쓰는 스마트폰의 앱을 갖다가 한번 가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게 되고 정말 긴요하게 요긴하게 사용하는 앱들은 돈을 주고 산 앱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무료로. 그 말은 그 앱을 개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순수한 자비로 노력으로 개발을 해서 마켓에다 올리고 인터넷에 공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모바일 앱 개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유료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상업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내용들에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일반 시민들이 물론 모바일 앱이란 것들이 크게 고가의 물건이나 상품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료를 선호하고 또 무료 그런 앱 중에서 유료 앱보다도 더 기능이 다양화 되어 있고 기능이 좋은 앱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무료 앱이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불편하더라도 아니, 돈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유료 앱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개발 지원을 할 때 무료 앱 개발자들, 정말 유능한 무료 앱 개발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여러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에 우리 직원 분들도 관심 있는 분야의 앱을 내려받다 보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작년에 사업 중에서도 앱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날 마감을 했는데 95건에 16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공모를 해서 한 앱들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개발자에 있지만 공개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는 부분은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무료로 하고 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앱 개발 지원이 그런 공모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제도를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지만 대부분의 산업계 이런 데 전문가 분들은 그런 앱을 개발해서 하다못해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광고수입이라도 많이 챙기기 위해서 그런 앱들을 갖다가 개발하는데 정말로 실력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앱을 개발하고 또 자기가 좋아서 앱을 공급하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공모전에 참가 안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몇 개를 봐도 그 분들의 어떤 활약이라든가 그런 게 대단하고 정말 그 앱들을 쓰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요새 뭐 도네이트 버전이라고 해서 한 1불정도 지불되는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기부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숨은 실력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항상 보면 이런 정책에 좀 우리 6대 도시 중에서도 좀 속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한발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능동적으로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청 모바일 앱 개발하는 데도 그냥 예산 편성해서 전문업체에 그걸 갖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야에 아이디어들을 얻고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재들을 갖다가 육성해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개발시켜서 또 창업 쪽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앱이라든가 요런 분야 쪽에 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에 전자팔찌 관련인데요.
지금 전자팔찌가 이용되고 있는 장소는 여기에 보고된 대로 해운대해수욕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왜 유독 해운대해수욕장만 공급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시범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정착되면 광안리, 뭐 다른 송정, 다른 해수욕장까지 이렇게 확대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정착이 좀 덜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조금 방수문제라든지 또 위치추적시스템 요런 부분을 더 정밀하게 지금 보완해 나가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기술적으로 좀 더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한 보유대수가 몇 대죠
지금 300개 정도…
지금 300대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고장 나고 분실된 것이 93대고, 그러면 이 고장 나고 분실 난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분실한 사람한테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아냅니까, 아니면 고장 낸 데 대한 수리비를 받아 내나요
예. 고장 난 건 저희들이 시 예산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직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생각 외로 지금 분실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15만원 정도…
1대당 15만원 정도
예.
물론 어린이가 이걸 차고 나가 가지고 잊어먹고 와가지고 어린이한테 뭐 배상받을 수도 없고 엄마한테 이것 아이 잃어버려 가지고 애는 간신히 찾았는데 팔찌가 없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닦달할 수도 없고, 물론 그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대당 15만원이면 그렇게 싼 물건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시범기간이라서 그렇지 부산 전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공원이나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할 때는 몇 백 대, 몇 천 대가 더 사용될지도 모르는데 분실이라든지 이런 고장에 대해서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을 갖다가 미리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게 보급되면 그런 제도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또 제가 하는 CCTV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관님 요번에 새로 오셨는데 2010년도에 우리 기획재정관님 계실 때 이 CCTV 설치대수가 모자라다. 부산 어디에 많이 달아야 된다라고 해서 증액도 요구하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또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기획재경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데 꼭 필요한 데다 동감을 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다른 부서에 정말 힘든 예산들을 갖다가 조금 조금씩 깎아서 5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했더랬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그 5억 증액한 내용도 사실상 억이란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또 CCTV 1대 1대가 싼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대수로 환산을 해놓고 보고 또 부산시내 풀어놓고 보면 정말 몇 군데 더 달 수 있는, 뭐 이렇게 풍족하게 달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닌데 추가로 이렇게 CCTV를 더 달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의회에서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노력을 해서 증액도 해놨는데 우리 기획재정관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방범활동을 예방하고 이 폐․공가 지역에 설치한 CCTV는 시급한 과제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위원님들 많은 관심으로 600개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치된 개수가 1,010갠데 600개가 한꺼번에 된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는 주간에 인식 가능한 그런 기술 정도인데 이제 야간에도 인식 가능한 그런 기술 수준으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600대 보다는 좀 적은 숫자가 설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CCTV가 꼭 필요한 곳에는 계속해서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이죠
예.
좀 예산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정말 필요한 자리 같으면 추가경정예산을 받아내서라도 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라 가지고 2010년도까지는 이게 정리가 잘돼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서 어느 분야에 몇 대가 달고 앞으로의 계획이 뭐 예산이 얼마고 몇 대를 더 달 것이고, 대강 그렇게 계획이 아주 간결하게 보고가 됐는데 올해 처음 들어서 이게 계획 지금 보고인데 구축해놓은 표 자체만 보더라도 이게 언제 시작돼서 언제 완료된 것인지, 그리고 이 분야에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들어간 건지 뭐 이렇게 구분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선뜻 대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걸 지금 아마 이 표를 보고는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작년 기준에 언제 때든가 업무보고 때 아주 간략하게 보고가 잘된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거 보고를 한번 잘 해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부산에서 지금 3개소라고 해서 구축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국비나 시비를 갖다 들여서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만드는 건 좋은데 과연 그 만든 장소에 어떤 인력을 배치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통합관제센터에 인제 설치된 그런 기계들의 어떤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그걸 좀 통일감 있게 종합적으로 부산시 전체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각 구별로 유지관리 하는 방법이 다르고 각 구별로 또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현재 보고서에는 올해 인자 구․군에 3개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요것은 행안부에서 저희들 인자 승인을 받은 행안부 4개년 계획에 인자 올해 3개소도 오늘 추가로 저희들이 인자 구에서 그 관제센터 추가로 올해 한군데 더 하겠다 해가지고 연제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에는 3개소지만 지금 4개소로 오늘 승인이 국비 내시가 됐습니다. 바로 요 의회에 내려오기 직전에 제가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들 제일 문제가 자치구․군에 관제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이게 각종 목적의 CCTV의 용도가 있습니다. 방범용을 비롯해서 불법 주․정차, 불법쓰레기 투기 여러 용도가 통합이 될 건데 더구나 학교 내 초등학교 내 CCTV까지 통합이 됩니다. 과연 인제 학교는 지금 각 구․군별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한 3억 정도가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용으로 지원이 될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 방범용이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어떤 시에서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저희들 문제로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방침은 행안부 계획은 일단은 시․도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 하되 모든 것은 해당 자치구․군 그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 인력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책임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는 방범용이 막대해 현재 3단계 사업까지 1,010대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완료되었다고 볼 적에는 1,01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유지비, 시설비의 한 8% 정도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에 맡긴다는 것도 상당히 좀 저희들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초기에 어떤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것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요, 방금 인제 우리 연제구에도 추가로 됐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연제구 측에서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공간에 인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의논이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원들 문제도 있고 해서 경찰서에 있는 인력들도 와서 그걸 갖다가 좀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있는 인력들도 와가지고 자기 학교 관련해 가지고 또 학교 인근에 학교만이 아니고 같이 관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서로 협조를 해서 또 고정근무 식으로 뭐 파견근무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 이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여기에 어떠한 예산으로 이에 인력들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정확하게 지침이 하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달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공무원 직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좀 분분한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게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인력에 관한 운영 그리고 또 다른 타 기관과의 어떤 파견근무 어떤 그런 지침 그런 것들을 갖다 정확하게 한번 해서 정말로 좀 국비도 받고 시비를, 큰 돈을 갖다가 지출을 해서 구에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정말 범죄예방하고 모든 소기의 목적,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제 명패 보시니까 이름이 비슷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 위에 형님 존함하고 똑같습니다.
(웃음)
어쨌든 승진과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제204회 임시회에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데 당시 승인을 받지 않고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변경안을 제출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변경하는 사유는, 2010년도에 두 달 전에 변경안이 있었는데 그때 하시지 지금에 와서 또 왜 변경안을 하시느냐구요. 이성숙 담당관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위원님 이 건은 매수신청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신청이 인제 9월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인제 매각사전심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또 이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조회 이런 것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는 올리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수자가 있습니까
예, 지금 광계토이엔지라는 회사에서 사옥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굳이 매수자가 있어야 변경안을 신청합니까 매수자가 없어도 할 수도 있죠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신청이 들어온 시점에서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의회에 인제 의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신청 들어온 시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 해놓는 것도 효율적인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고 또 오르고예, 그리고 또 그 부지가 행정여건변화에 따라서 행정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예측되는 뭐 한 1년 이내 이런 경우에는 일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전체를 일괄해서 한다는 건 다소 조금 예.
두 달 전에 일인데 뭐 두 달 후에 인자 그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충분이 예측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시간적과 행정적 낭비가 안 되었나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폐지 이후 3년 동안 회계재산담당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방치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계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이소.
예. 이번에 신호단지에는 미매각 토지가 총 13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공공용지 4필지는 2007년 폐지되고 나서 바로 저희 부서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구요, 인제 그 외에 일반매각대상 9필지는 당초에는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마는 중도에 잔금 등을 못내 가지고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최종으로는 2010년 해서 이관이 다소 좀 늦어진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미매각 필지가 보니까 13필지, 크지 않은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받아서 그 감정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예. 현재 13필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필지가 일반매각대상인데요, 그 중에 인제 1건이 기준가격이 11억 8,000만원에서 이번에 매각 반영된 계획에 반영됐구요, 나머지 8건은 10억이 안됩니다. 기준가격이. 그래서 관리계획 의결대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구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 4필지는 파출소 1필지하고 학교 3필지가 있는데 파출소는 인제 한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구요, 학교 부지 3필지가 관리계획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인제 교육청에다가 요걸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주변에 지금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까지 당장 학교를 짓기에는 좀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해서 당장 1, 2년 안에 이게 계획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계획을 올리기는 조금 시기상조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이 타당하다고 검토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은 조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낮습니다만 조금 인제 좋아지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좀 재정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업무보고 46페이지 IPTV 효도방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 사설에 보면 우리나라도 2050년 되면 80세 이상 한국인의 인구 100명중 13명이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급속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노인복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IPTV 효도방 구축사업이 2011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IPTV 효도방 구축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설명과 비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IPTV 효도방 구축은 지금 15개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구축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정도 해보고 내년 예산에 인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1개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입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은 이 IPTV 사업자 KT나 SKT 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이런 데서 한번 비예산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한번 해보고난 뒤에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의료법상 아직까지는 이건 치료용으로는 아직 이런 원격진료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제 상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부산시의 추진계획과 타 시․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지자체가 금년 2월에 개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구례 전남 지역에 다섯 군데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는 강서구 또 전북 완주군이 시범 지금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시․도 정도는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도방 시스템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해서 노인들을 위한 치매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다양한 방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문화콘텐츠와 연계하여 노인들의 문화를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름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방세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나 폰뱅킹에 익숙하지 않고 하다못해 계좌이체도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는 인제 전자고지서가 발행되지 않고 전자수납제도가 인제 실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이나 또 휴대폰, 그리고 은행이나 각 기관에 설치된 전자수납기기 이런 걸 통해서 인제 납부가 되게 되는데 노인층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제 일단 수납고지서는 나가지는 않지만 안내서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서를 들고 오게 되면 은행창구에 경로우대 창구를 만들어서 당분간은 안내서에 의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OCR카드 고지서가 4개월간 병행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6월말까지는 고지서와 전자수납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그 김름이 위원님께서도 홍보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할 경우 부산시의 세정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징수율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나 납세자의 편의시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의 승진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관실’ 하면 부산을 기획하고 재정을 총괄하시는 책임자신데 올해의 업무추진방향과 2011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소신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인제 담당하는 업무소관은 기획재정입니다. 옛날에 기획관실이 있었고 재정관실이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인제 이게 통합되면서 기획재정관실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기획업무를 일부 하면서 재정업무에 인제 추가됩니다마는 금년은 다른 해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도 민선5기가 실제로 첫 번째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계획된 사업뿐만 아니고 새로운 사업들이 활발하게 인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해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실행력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제 지금은 시민사회시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행정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단독 업무 중심의 그런 관 주도적인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는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민간 협력사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관과 민이 인제 협력해서 계획을 하고 같이 집행하고 같이 평가하는 그래서 그것이 검증이 되고 환류가 되는 그런 인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든 기획업무들을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특히 뭐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그런 인제 자문을 얻어서 모든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또 무엇보다도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관리에 새로운 인제 패러다임을 좀 구축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특히 금년부터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방채가 줄어드는 원년으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채는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지금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스마트 경제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조류에 맞춰서 모든 행정도 인제 스마트폰 또 스마트TV 아까 IPTV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게 훈련이 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정보화를 처음 도입할 때도 부산이 제일 앞장섰고 또 유시티도 부산이 전국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추진했고 거기에 따라서 유시티 기본법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앱 개발 애플리케이션 개발센터 만드는 것도 부산시가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앱 개발센터를 지원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 시대에 대비해서 모든 행정을 거기에 맞는 쪽으로 인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정건전성 최대한 노력하겠다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의 계획 청취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그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BSC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그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체계가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산편성방법은 품목별 예산편성방법을 이제 시행했고, 이게 인제 사업예산제도로 사업별로 예산을 관리하는 제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단계 진화된 것이 바로 사업별 예산관리를 하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예산편성입니다. 이게 바로 성과관리 예산제도인데 이것은 부산시가 이미 BSC라고 성과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제도를 6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업예산은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인제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과를 어느 정도 창출했는지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그런 인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 제도가 바로 성과관리 예산제도인데 이 예산제도는 원래는 2012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이미 BSC 제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이 제도는 이미 UN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공행정관리상도 수상했습니다마는 이미 앞서있기 때문에 금년에 1년 더 당겨서 전국 처음으로 이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공공예산이라는 게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친 후에 나타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추구하는 그런 취지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좀 발전된 제도로 인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이에 대한 2010년도 그럼 전년도 2010년도까지네요, 그죠
예.
10년도까지의 체계하고 그럼 앞으로의 체계는 간단하게 어떤 차이가, 예를 들면 어떤 식의 체계가 차이가 납니까
예, 2010년까지는 예산서를 보시면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예, 예.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업별로 예산 위에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추구하는지 그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예, 예. 아, 성과지표가 차이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성과관리의 평가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평가는.
평가는 이제 BSC를, 이제 이 지표들이 다 BSC지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
균형성과 관리제도라고 Balances Scorecard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성과지표는 각 과장과 국장, 실․국장, 본부장이 한 20개 내지 25개 정도 개별성과지표를 관리를 하고 그것은 이제 과 단위, 국 단위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 평가지표는 바로 그 과에 인제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평가일 뿐만 아니고 그게 인제 국 단위, 과 단위로 관리되면서 개인별 연봉제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 성과를 평가를 해서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봉을 책정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인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지표가 바로 성과예산 지표에 들어가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말씀이시죠, 이 평가를 하는 기관이 같은 국에서 평가를 한다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면 그 평가가 인제 궁금한 것이 잘 되겠나, 같은 실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게. 그에 대한 궁금증이 그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이게 인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평가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만들 때 좀 잘 되게 만들 수도 예를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예, 이게 인제 달성도를 평가하는데 평가지표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지표를 달성을 몇 % 했느냐, 달성도 평가.
예.
그리고 하나는 그 평가의 성격, 지표 성격평가를 합니다. 달성도 평가는 검증된 인제 자료에 의해서 인제 우리 평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평가담당계가 있습니다. 담당이. 거기에서 인제 이 전담자를 둬서 달성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달성도가 몇 % 달성했는지는 검증된 서류를 확인하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제 그게 80%고 달성도 평가가, 나머지 20%는 성격평가인데 이것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지표품질과 지표성격을 20%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아주 대외적인 대외비로 하면서 그렇게 전문가를 위촉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지금 공정성을 기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연봉으로 봉급으로 바로 4급 이상은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봉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성이 무너지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집행과 평가가 돼가지고 직원들의 업무에 중첩이 되지 않게끔 또 이런 일 때문에 업무가 또 중첩이 되면 곤란하니까 중첩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책사업 발굴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정부의 부산시에 교부세가 약 한 7,000억 정도가 줄은 이유가 국책사업 중에 KTX완공, 그 다음에 부산신항에 대한 사업완공에 대한 내용들인 걸 알고 있는데,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2011년도에 국책사업 발굴의지와 그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사실상 국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비 확충을 위해서 사실상 기획재정관이 많은 시간들을 이쪽에 할애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SOC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7,847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확보사업은 대부분 다 SOC사업입니다.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SOC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지금 앞으로 추세는 비SOC 분야, R&D라든지 신성장산업, 녹색성장산업과 같은 그런 비SOC사업에 국비지원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SOC사업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익숙해 있던 그런 사고방식 갖고는 이 새로운 국책사업 개발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고민하고 있고 사실상 작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BDI와 부산발전연구원하고 T/F를 구성해서 공공투자분석센터도 만들고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부산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개발하는데 하여튼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 관계되는 지금 부분을 BDI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각 실․국과 또 부산발전연구원 또 많은 전문가들 아이디어 이런 걸 받아서 새로운 사업, 지금까지 도로, 철도 이런 SOC사업은 기본이지만 그 외에 새로운 사업들을 예를 들면 원자력산업을 위한 그런 것이라 든지 또 부산이 해양 특화된 그런 해양플랜트라든지 새로운 요트산업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 든지 또 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화․영상산업 쪽에 하여튼 다양한 이런 분야에 부산의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략사업에 대한 국책사업을 개발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책사업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국책사업 끊겨서 정부 교부세가 줄었다는 것은 부산시 공무원과 부산 시민의 전체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걸 한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게시판 이런 데 보면 관급공사 공고 요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만 공고하실 게 아니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7,000명 정도 되는 공무원, 부산시 공무원과 우리 약 360만 정도 되는 부산 시민들한테 이런 아주 멋진 국책사업에 대한 공고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어떤 식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쪽에 공고를 해서 하고 그쪽에 또 포상도 하고 또 아주 우리 부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은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국책사업 공모를 한 번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4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 6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정을 하고 과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자동차기술 기반사업 또 고령친화형 그린자동차 기술기반사업, 동북아 교통중심지 도약을 위한 신국제크루즈터미널 건설사업 이런 사업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위원님 그런 뜻을 받들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공고는 어디에 났었던 겁니까 제가 좀 몰라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아, 그렇습니까
공공투자분석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른 거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사업, 민경보라 그러죠 평가심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예산결산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민경보의 금액이 과다하다 할 정도로 금액이 많았습니다. 민경보의 지원사업에 평가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어떤 기구이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경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그 기구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 지금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7명이고 시 공무원이고 위촉직이 열다섯 분인데 임기는 2년입니다. 금년 8월에 완료되는데 다시 교체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규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 또 일몰제가 적용됩니다마는 3년 이상 지원사업에 대한 재평가 뭐 이런 사항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 민경보 사업들은 이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만, 승인이 되어야, 통과되어야만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구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시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이 민간보조사업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좋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제가 이 민간보조사업이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종교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예술 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내용도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아까 평가단체나 이런 걸 제가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이런 저런 비슷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생각이 들고요. 부서 자체에서 우선은 올라올 때에, 올릴 때에 일몰제 내지는 또 그런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한 2년이라 하니까 작년도 해줬으니까 올해 해 주자.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게 실제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3년 해보고 또 이렇게 연장해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선 부서자체와 평가위원회부터 아주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예산결산 올라올 때는 깔끔하게 삭감이 안 됐다, 아니면 삭감되더라도 최대한 줄인다, 요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물론 지금 연초기 때문에 그런 걸 평가위원회나 거기에 하실 때에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생각에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축하드리고, 우리 간부님들 또 관계 공무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기획재정관의 임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가 결국 국 밖 보(步)입니다. 서울도 많이 뛰어다녀야 되고. 뭐 아울러서 바로 그게 또 우리가 성과지표 아까 얘기된대로 그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져야 되는 걸로 저는 이미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서 업무가 건전한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 건전성 강화부분에 새로운 어떤 기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 굉장히 좋은 어떤 취지라고 봅니다. 또 새로 기획재정관으로 임명되면서 좋은 포부들이 과거에 없던 것들이 제 눈에는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쭉 살펴보니까 보입니다.
자, 그렇게 그것이 추진이 되고 또 광특회계 부분이라든지 분권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금 민경보에서 또 국가 들어올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예산 쪽에 거의 치중이 된다 말입니다. 또 이 말이 오고 가는 것 모든 또 행감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번 우리 광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또 행감에서 별로 언급도 되질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서 우선 첫째는 내가 생각난 김에 광특회계 부분하고 중기재정계획 부분하고 기금관리 운용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우리 행감 때도 일부 얘기가 되었고, 기금부분만큼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임명이 되시면서 면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각 공기업 내지 산하단체 또 투․융자, 출자기간 쪽에도 행감 때 많이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임명이 되셔서 바로 기획재정관이 직접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부채비율이라든지 재정에 관계된 모든 것을 잘 행감 때 한 걸 좀 결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해 주시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새로 나는 업무 또 공기업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건전한 재무재정을 위해서. 기획과 재정에 치중이 되어야 맞지 유비쿼터스하고 통신․방송이 아직도 기획재정관 소관이 맞느냐 그 부분도 한번 검토의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실로 전산실, 뭐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마는 그것이 기획재정관 쪽에 있는 것은 아마 부산시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전산 쪽과 통신 쪽이 기획재정관에 붙어있는 데가 우리밖이죠
그렇지는 않은…
어느 시․도에 있습니까
상당, 제법 되는, 아마 상당한 수가, 사실상 이 업무가 다른 데 가기가 만만찮은 그런 구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 부분은 그냥 정보분야는, 그러니까 산업분야의 정보는 경제산업본부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유시티에서 하고 있는 정보는 행정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내부 정보를 발전시키면서 또 필요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하는…
그래 따지면, 그래 따지면 전산이나 통신이 전 국에 관계 안 되는 거 없죠. 조금 웨이트가 이쪽에 많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그간 전산 쪽, 유비쿼터스 부분이라든지 전산 쪽, 통신 쪽에 근무를 간부로서 하신 적이…
예. 제가 유시티 업무를 제가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으로서.
한 몇 년간요
1년 반 정도.
그러면 전산이라든지 특히 우리 정보진흥원 문제라든지 테크노파크의 일부 부분들, IT쪽 또 이것들이 지금 또 소속은 기획재정관 소속이 아니다 말이에요.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는. 경제산업실 쪽의 소관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심은, 본부의 중심은 유비쿼터스가 지금 또 기획재정관으로 가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정업무와 국고업무, 아까 제가 쭉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집중 어떤 되는 부분이 옳지 다 관련된 유비쿼터스나 전산문제, IT문제, 통신까지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생각을 1년 정도나 또 언제 시간 나는 대로, 새해 벽두에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뭔가 저는 벌써 압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와 있겠죠.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우리 국고유치 문제라든지 SOC사업이 이제 좀 완료가 되면 또 SOC사업을 개발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가겠다 했으니까 괜찮지만 또 새로운 것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치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뭐 시장이 할 일 다하면 다 관계가 있죠, 그래 따지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제가 얘기 드리고.
광특회계 부분이나 교부금 문제 관계도 우리 시가 기획재정 쪽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더 많은 할애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나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 그게 의회와 상의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기금부분의 획득과 사용 또 광특회계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에 지금 책정된 것들을 자료 좀 요청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5월쯤 되면 중앙부서에 어느 정도 러프(rough)한 게 나가야 될 겁니다.
예. 5월 31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월이 되었든 본 위원하고도 좀 상의를 광특회계 만큼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저 뿐이 아니고 우리 기획재경의 위원들하고는 많은 좀 공식적이 지는 않더라도 또 그게 알 수 없는 인자들이 광특회계 부분이나 또 보조금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 부분이. 그런 것들 감안해서 공개석상에 보따리를 내놓는 방법도 있고 또 위원들끼리 어떤 비공개 쪽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리 5월달까지 잡아갈 때에 BDI에 얘기해 가지고 모집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획재정관 소관에 어떤 담당과장이나 계장과 끊임없이 시의회와 개발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광특회계는 지금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두 가지 회계계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개발계정은 정부에서 실링을 주게 되면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역발전계정 이게 정부가 편성하게 되고 일반 국비와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많이 따느냐 하는 게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재정관님의 역할이 이제 또 뭐 옛날에 해보신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할 것 같다. 기본 우리 일반예산에 소위 매칭펀드 식의 그거는 이제 좀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어두운 곳에 눈을 재정관 쪽이 많이 돌려서 서울 출장을 많이 가든 소위 좀 공론화, 뭐 여기 일부는 공론화시키겠다고 2월부터 5월달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퍽 다행입니다. 그것을 좀 중시 여겨야 되겠다. 그냥 인터넷에 띄우고 BDI 그 어떤 센터에서 국책사업으로 모집해 가지고 마흔 몇 건인데 그 중에서 6건이 되었다 이것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도 더 많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와 또 어떤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조금 계속 같은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경륜을 가지시고 자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위원님 적극적인 자문을 제가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요구는 09년도 우리 보통교부세의 내역하고 09년, 10년, 11년, 이거 5,551, 7,109, 8,121억원에 대한 내역하고 특히 광특에 대한 것은 좀 상세하게 좀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뭐 작은 얘기입니다마는 아가 효도방 우리 김 위원, 우리 김상식 위원께서 IPTV 얘기했는데 그 당감동 노인회관에 벌써 시범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하나도 우리 부산에 없다 했는데 작년도에 했습니다.
아, 네. 그것은 옛날에 유시티 의료, U-의료라 그래 갖고 제가 그때 유시티담당을 할 때 유티쿼터스 기술을 이용해서 시립의료원하고 요양원이죠, 그하고 했던 그 사업인데 IPTV 요거하고는 조금 차원은 좀 다릅니다. IPTV 효도방하고는 그게 조금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그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통신부에서 우리 공공의 단체에 한 거하고 여기 지금 효도방, 페이지 46페이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IPTV 효도방 관계는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원격진료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병원이라든지 아까 두 군데 그거는 이거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노인정이라든지 노인회관에 IPTV 효도방 구축을 하겠다고 15개 하겠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 얘기는 그게 이미 당감동 노인정에 하나 설치가 되었다니까요.
아! 네.
의료치료가 아니고, 상담하면서.
예. 예.
아까 하나도 된 게 없다 그랬는데, 되었는데,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 노인정이 여러 수백 개가 있고 수천 개가, 내 갯수는 모르겠는데 회관 정도의 단위 유니트라면 15개 부족합니다.
예. 예.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왜 예산이 덜 가면 향후계획이 지역아동은, 아동부분은 여러 가지의 그 교육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예.
이거는 180개나 되면서 IPTV 효도방은 15개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좀 전도된 것 같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
모두에 오늘 뭐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은 외려 잘 생각해 보면 지역아동 IPTV 공부방보다는 확대실시보다는 외려 노인들이 지금 더 필요하더라. 그 현실에 당감동 노인정에 가 보면 나옵니다.
예.
또 제가 그 현장에서 이름이 뭐야, 전산 콘텐츠 뭐 진흥원이 있을 겁니다. 서울 본부에. 거기에서 지금 원장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예.
그걸 아마 시에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진구청에 파악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유용한지를 한번쯤 파악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건 외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180개고 이게 15개가 되는 게, 극단적으로 보면, 꼭히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용성이, 유용성이 오히려 이쪽이다. 효도방 쪽이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조금 혁신을, 사업을 한번 바꿔주는 게 좋겠다. 그 분들이 의료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의사가 그 표정을 보고 대충 다 집어냅디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 움직임 이 상태에서 어디로 어떻게 의사와 1대 1로 대화를 해볼 수 있고 또 물러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런 체계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당뇨병이 있느니 어디 있느니 이건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당연히 그거는 불가하죠. 그거는 말하나 마나니까.
자, 그런 부분이고.
뭐 여기 23페이지에 보면은 정말 잘 개선방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잘 아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출자기관 경영평가 시행관계인데, 출연기관. 문제점을 잘 보셨고 개선방안도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착시현상이 안 생기도록, 어느 한 부문에 가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다고 그것이 전 기관의 우수는 아니지 않느냐. 그걸로 인해서 기관이 인센티브를 다 받아가지고 돈을 나눠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그런 부분이 여기에 감안이 좀 된 것 같으니 그 부분도 좀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개선방안과 문제점 중에서 그런 부분도 좀 추가가 되어 가지고 적이 조정이 좀 되는 것도 좋고 이 지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 착시현상이 생기지 않는 목적으로.
예.
아무튼 새해 모두에 1년간 또 새로 부임하셔서 이제 재정부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은 바로 시민들의 어떤 비효율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 되었든 공공이 되었든 공공재정 부분은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어느 국보다는. 꼭 인지하시고 그 부분이 자기의 업무소관 뿐이 아니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7월달에 첫 우리 임시회 때에 잠깐 착각한 부분도 있던데 자기 소관이 다른 상임위 소관이라는 그런 산하단체라고 얘기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재정관은 전 출연기관․출자기관, 공기업계가 있다. 인지하시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재정과 국고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겁니다.
네.
일반회계 다루는 것하고 또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 모두를 생각할 때는 바로 전산부분하고 연결된 조직개편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고를 따는데 있어서의 포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경영지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회계 전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국별로 특성이 있어서 지표가 다 달라질 겁니다. 평가지표가 다르다시피 그거를 기획재정관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만 효율적으로 인센티브도 가고 연봉제도 되는 겁니다.
네.
제가 혹시 얘기 한 거에서 좀 잘못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 견해를.
아주 좋은 말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1년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재정관님께 질의보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1년 업무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 하다보면 계획이 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발 빠르게, 왜냐하면 저희 시의회에서 이게 혹시 계획이 잘못될까 야단맞을까 싶어서 그런 데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포기를 좀 해 주시고, 좀더 사업이 잘 되어 가면 더욱 더 활성화시켜 주고, 좀더 부탁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2012년, 지금 물론 2011년 초지만 내년 국비를 준비를 벌써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2012년에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게 될 새로운 사업도 좀 모색해야 되고, 국비확보에 좀 최선을 다하고 올 2011년 이 계획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할 거고 또 기획재정관님도 같이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 봅시다.
지방채 우리 안정적 관리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30%를 활용한다 이래놨는데 이 30% 지금 2010년도 기준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아, 결산을 해야 되니까 2009년도가 나오나요
2010년도는 아직 안 나온…
그러니까 결산이 2009년도가 나와 있겠네요
예.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얼마죠
예. 2008년도가 1,397억, 2009년이 조금 늘었습니다. 1,691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30% 같으면 300억, 한 500억 가까이 정도가 재원으로 활용이 된다 이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요래 되는데 이게 30%를 갖다가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30%의 근거가 뭡니까
30%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70%를 어떻게 쓰는 거죠
예. 위원장님, 이 지방채 관리를 위한 잉여금 관계인데 이 잉여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0%는 지방채로 상환자금을 쓰고 또 15%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나머지 55%는 일반회계 자금으로 이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조례입니다.
딱 30%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아니, 이상이라든지 그런 조항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만약에 시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상이라 그러면 30%라고 조례가 그래 되어 있다고도 그렇고 이것을 적어도 한 50% 정도를 갖다가 상환재원으로 쓴다 그런 어떤 의지도 가질 수 있겠다 그죠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지가 있다면 실제 밑에 도표상으로 볼 때 2012년도부터는 계속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아져나가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또 어찌 보면 계획은 계획일 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인제 이렇게 해서 지방채 규모가 일반회계 한 30% 정도에서 잡힐지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실제 시에서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면 순세계잉여금에 기존에 계속 하듯이 30% 선에서 그냥 상한 재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선 한 40% 선에서 한번 확보를 해본다든지 이런 어떤 의지를 갖다가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정말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30% 딱 거기에 묶기 보다는 40% 그렇게 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효율화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이게 저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일괄 5% 이상 절감 해가지고 절감목표가 4,050억 이래놨는데 이게 인제 12월달에 겨우 의회에서 예산 힘들게 인자 의결해놓으니까 한달 지나가지고 인자 2월달까지 또 5% 절감하겠다고 이래 나오는데 이럴 바에야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한달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일괄 행사성․축제성 경비를 5% 전부다 이렇게 절감해가지고 예산을 의결하는 게 더 안 맞았겠습니까
이렇게 경직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면 실제로 행사성 경상적 경비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딱 짜여져 있는 어떤 그런 경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더라도 그런 경비들이 있거든요, 딱 맞게 짜여진 어떤 그런 경비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찌 보면 뭐 잉크도 안 마른 그런 어떤 예산서를 가지고 다시 또 5% 짜가지고 이것을 명분은 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돌린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책을 펼치시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그때 5%씩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돌리는 것이 맞지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한달 뒤에 5%씩 짜서 4,000억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다시 들어와야 또 편성이 되죠, 사업이 정해지죠
예. 1회 추경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보면 작년에도 안 이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이래 좀 형식적인 반복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짜는 것이 맞지 한 달만에 다시 또 5%씩 짜는 다시 또 복잡하게 추경에 또 말이지 사업수요를 갖다 만들어서 편성을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합니까
사실상 작년에 일부 상임위원회는 절감을 해서 그쪽으로 인자 돌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이게 인제 하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18°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18° 때문에 추위에서 코트입고 일해야 되는 것하고 비슷한데 어찌 보면 하여튼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자율성이 없다는 건데 이런 어떤 부분들 어찌 보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일을 위한 일을 갖다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실은 시의 재정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오늘 심사 의결한 시세감면 조례는 재정적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지침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이성숙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방송통신담당관 서진립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