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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기획관리국 담당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이번 언론에 보도된 교육청 시설공사 담당공무원 금품수수 관련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교육정책국 TOP
나. 교육청 기획관리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용 감사담당관입니다. 3급 감사담당관으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송근향 감사서기관입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해서 배치되었습니다.
김순례 공보담당관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성형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하여 배치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새 출발의 희망과 활기 속에 2011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고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비전으로 모두가 사랑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11년은 더욱 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여 지․덕․체․정을 겸비한 전인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교실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겠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탐구중심의 과학교육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써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겠으며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학교여건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풍부한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학교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운영하여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으며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 공공도서관 운영과 평생학습지원을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도 충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부산교육 실현을 위해서 그 동안 기울인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불미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속직원 및 교직원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한 교육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청렴, 친절, 열정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교육정책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구 부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구자익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커다란 성취를 이루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을 아끼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과 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교육청 기획관리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교육청 시설공사 담당 공무원 금품수수와 관련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교육청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건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과학고 신축공사 담당공무원 금품수수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과학고 공사 담당공무원 금품수수 관련 보고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태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한 감사관의 보고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교육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공사비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또 이번 사건에 관한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보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보면 또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정말 심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맑아야, 맑게 하더라도 사람이 해 나가는 일에 그 척도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 심하다하는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심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노출된 것 같아요. 그것도 내부에 자체들 간의 어떤 내부고발이 없었으면 또 밖에서는 알 수도 없었고 우리 교육청에 역시 담당자도 많이 있었고 감독하는 기관도 여태까지 없은 것 아닙니다. 여태까지 다 있었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해 왔는데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도 그 부분까지 상세히는 또 모를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또는 같이 동참했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6명의 관계자들이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다짐을 했다는 어떤 각오를 교육을 했다 하는 보고를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투명성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 투명성은 어떤 일이든 하고 나서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 정도는 가능하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령 이런 공사를 해도 학교를 하나 짓는데 80억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80억 들었다 이래 나오면 ‘아, 그 정도는 들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계통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공사가 80억이 들어가나, 내한테 맡기면 그 반값 40억 주고도 나는 이것보다 더 정말 멋있게 애들을 위해서 충분히 훌륭한 시설을 나는 만들 수도 있다, 또 건립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귀 기울여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한 모든 관급공사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집 짓듯이 자기 학교 짓듯이가 아니라 그저 룰에 의한 또 공식적인 입찰에 의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것만 맞으면 된다, 거기만 준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들이 쓸데없이 낭비가 많이 되는 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설계를 한 번 했으면 가급적이면 설계변경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관급공사에 보면 100건 공사에 110건이, 200번이 설계변경이 들어옵니다. 왜 내가 10개 공사에 200번의 설계변경이냐 하면 한 건을 보고 공사는 하나인데 설계비는 세 번, 네 번씩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공사가 원공사보다도 10배, 20배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감사기간 때도 우리가 BTL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외상으로 하는 것, 우리가 가정의 살림살이도 외상 하는 것이 안 좋은데 외상 하면 소도 잡아먹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가급적이면 BTL이라든가 이런 공사들은 원금이 가령 100억이면 갚아나가야 될 금액이 약 300억 정도 약 한 세 배 정도나 평생을 갚아나, 20년 같으면 우리가 말하면 한 대를 20년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갚아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것이 한 건도 아니고 자꾸 두 건, 세 건 이렇게 누적이 되었을 때 아마 부산교육에 모든 예산들은 거기에 빚 갚는데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타당성 있는 남들이 봐서 ‘아, 그것은 그 정도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 그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다른 데보다도 교육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더욱 더 부끄럽고 넘사스러운 일이 되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가 매년 하위를 맴돌다가 중간쯤 이렇게 높았다고 제고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시점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교육청에서는 그것 처리하는데 상당히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시교육청 추후처리방안에 보면 금품수수향응을 받은 공직자 6명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직위해제라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똑같이 처벌대상이 되는 금품향응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앞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미적미적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우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아직 한 상태가 아니고 직위해제를 한 상태, 말씀하신 그대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정확하게 수사결과 통보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상태이고 3개월이 넘어가면 다시 또 저희들이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공직자 6명에 대한 조치는, 1차적인 조치는 이미 치러졌지 않습니까
예.
그 상대인 건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왜 그리 늦어지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취했지만 외부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명확한 결과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곧바로 제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그 시공업체에 대한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까
명확한, 그러니까 시공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얼마만큼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드러난 상황이 아직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결과가 지금보다도 더 예를 들면 더 큰 결과로, 결과가 어떻게 판정될 지를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나타난 것만으로 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조치가 오면 중복적으로 이렇게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그래서 수사결과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언제쯤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담당하시는 경찰이나 검찰의 말로는 한 1, 2개월 내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직자 못지않게 공직자들에게 돈이나 향응을 제공해 가지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소위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담당공무원뿐만 아니고 이 자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제공하는 시공업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품수수와 관련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보고자료를 보면 1페이지에 ‘사건발단 원인’해 가지고 ‘신축교사 공사현장 관련자들의 내부갈등으로 부산진경찰서 제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서 신축교사 공사현장 관련자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산과학고를 공사하는데 공동도급회사가 있습니다. 서희종합건설과 유양종합건설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회사직원들입니다.
회사직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현장,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소장과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소장이고요.
소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소장은 현장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이게 공기에 맞게 제대로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일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죠 그거
예.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러면 업체에 있는, 업체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업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내나 그런 소장들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하고 관계가 됩니까
임금, 유양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이 부도난 회사에 대한 임금체불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금전 주고받은, 금품수수이야기인데 누가 누구한테 줬다는 말입니까 어느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줬다는 말입니까
아, 금품수수는 현장소장인 오 모 씨가 우리 저희 교육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금품을 준 걸로…
현장소장이요
예.
현장소장은 누구한테 받아서 줬습니까, 자기 것을 줬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는 서류를 수사 중이라서 하나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모르죠
예.
대체로 생각,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제가 여기 부임한지가 1월 1일이 되어서 전에 있었던 사건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죠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이 사건은 잘 모르고 과거의 예는 있지만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까
과거의 예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모릅니까
아니, 교육청 관련된 과거의 예는, 이런 비리사건에 대한 예는 제가 정확하게…
전혀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참 답답합니다. 그죠 전혀 모른다라는 말은 이제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례를 외부로 우리 연수기관 연수를 할 때나 보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지도 않았다 그 말이다 그죠 안 그러면 연수시간에 좀 안 들으셨던지.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 배워서 다음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그럼 숨겨놨던 모양입니다. 일은 터졌는데 다 숨겨놓고 너희 주변사람들은 알 필요없다 그래 놓은 것 같죠 그죠
숨겨놓은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책임 이렇게 맡아서 조사도 하고 하실 분이 그런 사례도 못 보았다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독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도 하나도 몰라 가지고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난, 이미 다 수사도 끝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예, 제가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야, 알아야 지도를 하죠. 감독도 하고 평가도 하고 벌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부갈등이라고 표현해 놓고 현장공사 관련자들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갈등이 뭔지도, 이게 무슨 내가 갈등 모르겠는데 내부갈등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수사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단지 결과만 저희들 받아서…
아니 그거 안 물어봤습니까 한 번도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그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공사가 확정이 되면 제가…
업체들끼리 그러면 갈등입니까, 교육청하고 갈등입니까 어디가…
업체들끼리 갈등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현장소장…
현장소장하고 현장대리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현장소장은 누가 보냅니까 거기에.
서희종합건설의 현장소장하고 공동도급자인 유양종합건설의…
예, 알겠습니다.
현장대리하고 갈등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소장 바꿀 때는 교육청은 잘 모르죠
교육이, 저희들 통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 받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그분 처음 소장으로 왔습니까
이 공사 현장에 말씀입니까
아니오. 교육청 공사에.
제가 언론보도 상으로 이분이 다른 데도 저희들 현장소장을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안 잘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정했겠죠
그 인정한 경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
잘 모르겠습니까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하고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는 아니고 저보다 훨씬, 제가 묻는 것을 대답한 그런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챙기겠죠 그죠
예, 앞으로 열심히 파악해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혼자만 아시지 말고 다른 분들도 아셔야 그런 일을 갖다가 챙길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외부에 공개를 안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교육청에 다 이래 관리를 하고 책임도 지고 그런 분들이니까 그죠
연수를 좀 철저히 사례를 가지고 되어야 되겠습니다. 걱정되거든요. 저도 교직에 42년이나 있다가 나왔는데 참 창피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변 시민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있었겠나’ 이러거든요. 교장, 제가 전에 교장을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거기에 관련이 안 됩니까’ ‘그런 것 한 적 없습니까’ 등등을 묻거든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내부갈등을 잘 찾아보세요. 무슨 갈등인지 모양과 원인분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몰랐다고 한다면 거기에 감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뭐하고 있는 분들인지 또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이들 커닝하고 나면 아이들이 나쁩니까 감독한 선생님은 안 나쁩니까
둘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커닝하죠
예.
했는데 선생님은 나 모르게 살짝 해서 나 몰랐다 그렇게 말하면 감독자로서 역할을 한 겁니까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앞 번에 신문에서도 그런 게 나갔죠 선생님이 문자로 이래가 학생에서 문제를 내보내 가지고 학교는 전혀 모른다 이러면 끝나는 것 이러는 것은 참 곤란하다 그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안 되도록 사전에 교육도 했어야 되고요.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 이런 문제들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경계를 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록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니까 비위행위자의, 비위행위자는 아닌데 비위행위자의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도 문책기준에 의거 처벌하겠다는데 이런 문책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광역시교육청 징계 양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할 거죠
예, 원칙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칙적용이 틀리면 됩니까
예, 이거는 원칙…
사정도 없습니까
예, 원칙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 믿고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게 여러 사람이 관련되었다는 것은 뭔가 그곳의 분위기 아니겠나 싶거든요. 허용되는 분위기. ‘그 정도는 뭐 다 있는 것 아니가’ ‘공사판이면 다 있는 것 아니가’ 그런 생각 혹시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는 있는 걸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말 합니까, 아니면 ‘그건 절대로 아니다. 우리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니다. 우리 망신이다.’ 이런 쪽입니다.
다수, 다수가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 다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정결의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전부에게 망신을 주니까 그 사람들 원망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함께 노력도 하는 그런 활동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나 하는 생각은 이제 가질 때가 아니거든요.
고맙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일권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학교관련, 교육청 관련 시설공사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도 없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청렴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적발을 못해서 그랬는지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부산시교육청이 100% 청렴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사건이 있어왔는데 그게 발각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를 쭉 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과 인식을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런 무리에 휩쓸리다가 보니까 이게 사건이 크게 확대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예전보다 지금은 훨씬 많이 투명해 졌을 거고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많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10년 동안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비위징계가 1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렴도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는 항상 꼴찌 수준을 맴돌았거든요. 여기에 어떤 관계가 없을까요
저도 그 점이 의아해서 보니까 청렴도라는 게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로 나누어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렴도, 이번에도 청렴도가 그렇지만 과거에도 청렴도가 낮았던 원인이 교육청 내에서만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선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다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청렴도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열심히하고 해도 그게 청렴도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있어서는 공사 관련해서는 항상 몇 퍼센트는 상납이 된다 이런 소문들은 존재했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그걸 그냥 소문으로만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서부터 작은 공사에서부터 아주 큰 공사까지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불신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취해야 할, 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해야 할 태도 이런 데서 한 번 담당관님이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어 가지고 결과가 통보가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칙대로 철저히 처리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이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품비리나 이런 의혹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특별감사를 저희들이 감사실에 있는 직원을 배정을 해서라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소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전에 외부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인지하도록 그런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공사현장 관련자 자기들끼리 내부갈등이 있었고 그 내부갈등으로만 끝났으면 또 문제가 덮어졌을 텐데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서에 제보가 되었고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려진 문제거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제보가 없었다면 또 이제 11년째, 제가 조사한 게 10년이고 그 이후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또 항상 건설관계에서는 비리는 적발되지 않고 청렴한 곳으로 계속 인지되어 가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예방도 못했고 적발도 못했지 않느냐 특히 공사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이런 징계가 없었다는 거는 그 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더라도 초두에 말씀드린 100% 저희들이 이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발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방하는 활동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징계 규정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쭉 해 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또 많이 개선되고 없어졌다고 봅니다.
개선된 거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만일에 그러면 지금 다시 제2, 제3의 제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터진다면 오늘 방금 하신 말씀이, 한 말이 안 맞다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118명의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지금 현재 6명이 직위해제된 상태에 있는 거죠
예.
아주 저는 비율상으로 크다고 봅니다.
이 6명만 과연 지금까지 이 비위에 관련이 있었고 나머지 112명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00% 저는 이게 깨끗하다고는 지금 현재 보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원칙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몇 몇 사람들이 아마 그럴 개연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제보라든지 그런 징후가 보이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른 일을 제켜두고 적극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19일날 청렴결의대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장 큰 효과는 이렇게 제보가, 제보가 들어가면 형사처벌 받는구나 이게 가장 큰 자극을 주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6명의 직위해제된 공무원 외에 다른 시설관련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 어떤 감사계획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6명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공사계획 관련, 공사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과거에 공사한 것 관련 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점검해 보고 좀 비위소지나 혹은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을 짜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 비위에 대해서 특별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공사 문제가 아니고 그 공무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10년간 지금 서류상으로서는 아무 비위가 없었으니까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풍문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또 각 개인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 또 인물에 대한 평판도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또 경찰 계통에서 또 문제가 있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그 비위에 대한 과거의 평판을 바탕으로 감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감사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관, 감독관 복수제 여기의 장단점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독관 복수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제가 1인으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위에 노출되기가 쉬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감독관이 2명으로 갔을 때 또는 3명으로 갔을 때, 물론 100% 이게 사람의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100명이 간들 다 짜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적인 저희들이 일상적인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한 분이 감독을 하는 것보다 두 분이 복수직으로 감독을 하면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더 부담스러울 거고 그래서 비위 관련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의 효과가 저희들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복수직 감독관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방금 장점만 말씀하셨고 현재 인력으로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현재 인력을, 최대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지원청에 있는 인력과 저희들, 106명 있는 인력을 조합을 해서 최대한 가능하도록 지금 시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이게 실현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 A감독관 B감독관이 서로 생각이 다르면 어쩌죠
감독관이 보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예, 그래서 결정이 거기서 한 분은 찬성하고 한 분은 이게 못 해주면 못 해주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좋은 점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복수, 감독관 복수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급하게 만들어낸 제도 아니냐 여기에 대한 장단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과연 있었느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급하게 만든 제도는 아니고 저희 시설과에서 예전부터 쭉 검토해 온 사항인데 이 부분을 10년 동안에 징계도 없었고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조금 시기를 천천히 유보시켰던 건데 마침 이런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이 기회에 그런 제도를 시행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시행한 것이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불쑥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그 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실시, 시행시기가 언제냐 할 때 이제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감독관 복수제를 한 번 시행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자체 평가하셔 가지고 이번 연말 사무감사하실 때나 그때 보고를 해 주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관 복수제 말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먼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향응, 금품수수가 있었는데 향응은 향응을 받을, 향응이 있는 장소에서 했을 것이고 금품수수 장소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장소, 저희들 청렴…
현장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밖에서 금품 향응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로.
저희들이 그 장소는 어디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골고루 다 일어나고 있는 걸로 청렴도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골고루 장소 구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기는 이제 업무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많이 일어나는 걸로 나왔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소장이라든지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공개적인 업무장소나 아니면 현장을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사전이든 사후든 신고를 하게 한다. 그거는 어떤지 한 번 검토할 가치가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게 만나는, 만나다보면 비리발생 소지가 많으니까 만나는 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2시에서 5시 사이로 만나고 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원칙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 만나다 보면 비위소지가 많으니까 점심시간을 빼고 만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예방적 조치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안 만날 수도 없다고 보거든요.
신고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전 사후에 만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왜 무슨 일로 만났는지 혹은 사전 사후 그것도 한 번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추가발언입니까
방금 이일권 위원님이 질의한 도중에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이지 시간대를 오후 2시에서 5시 정도로 정한다 하는데 감사관님 그 뜻이 어떻습니까 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하게 된 동기가 비위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비리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결국은 업자가 접촉이 자주 있다가 보니까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 안면도 많아지고. 그러면 업자와 자주 접촉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한 11시쯤에 현장감독을 나가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보다 보니 또 밥 먹는 시간이 되다가 보니까 같이 밥을, 따로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게 되다가 보니까, 또 이게 먹고 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앞에 오전에 나간 그 시간이 업무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별 효용이 없으니까 차라리 오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다가 보면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줄이고 업무적으로만 처리하고 오니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보면 기초공사나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못 만나느냐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보면 안 웃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줄 마음이 있고 받을 마음이 있다면 시간 정할 필요가 뭐 있으며 장소 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쓸데없는 이런 시간이다 장소다 뭐다 구질구질하니 이리 넣어 가지고 남들이 보면 이 전체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이 제도 뭐 하는기가 정말로 하자는 말이가 하지 말자는 말이가 그리 생각 안 하겠어요 시간을 몇 시에는 못 만나게 하자 또 장소는 어디에 정하지 말자. 마음만 먹고 줄 마음이 있고 받을 마음만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도 줄 수도 있고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있고 시간은 새벽에 갈 수도 있고 밤에 갈 수도 있고 남들이 봐 가지고 이게 좀 그래도 앞으로 좀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부정이 없게끔 제도적으로 이것 좀 하려고 노력하구나 어떠한 제도라도, 저는 이 모든 자료들 보면 이렇게 많고 이렇게 가지 수가 많아 가지고 과연 이거 어떻게 다 해 나가고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이 모든 것 지금 하는, 저는 이 교육청에 온지 이제, 위원회에 온지 불과 몇 달 안 됩니다. 업무보고니 뭐니 이거 전부다 읽어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래가 부산교육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바로 가겠나 이거 한 번 봐 보이소. 전부다 내용을 보면 내실화, 강화, 뭐 활성화. 이게 언제 다 내실화, 강화, 활성화 언제 다 합니까 이거 누가 다 합니까
정말로 이게 내용이 이런 것 같으면 정말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앞으로 좀 이렇게 없애면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서로 연구해 가지고 한두 가지 점을 간략하게 정말로 이런 거는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정말로 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이래 가지고 이 이상 더 넘는 거는 사람의 손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거는 터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만 것 하지도 못하면서 이리한다 저리한다 오만 것, 그것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표나게 하지 말자. 밥 한 그릇 공사하는 놈하고, 공사 시행하는 사람하고 공사 발주하는 사람하고 둘이 앉아 가지고 밥 한 그릇 먹는 게 뭐가 죄가 돼요 밥만 먹었어도, ‘이번에 공사 잘 하자’ ‘좀 잘해 줘’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정말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또 공사금액이 너무 쌔다. 3살 먹은 얼라가 봐도 이거는 너무 쌔다.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건 사후에 몇몇이라도 협의체라도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건축사나 또는 시공사나 기술사나 몇 명, 대여섯 명 만나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이 공사에 대한 어떤 품위를 해 본다든가 정말로 적절한가 타당성 조사를 해 본다든가 하기 전에 어떤 최소한도의 금액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한다든가 마치고 나서 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검증될 수 있는 제도적인 뭐를 만들어 가지고 두 번 다시는 3살 먹은 얼라가 봐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너무 잔잔한 것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쩌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장소 정하지 말자 이거는 3살 먹은 얼라도, 유치원 아이도 이리 시켜놓으면 그 말 안 듣습니다. 그 업자들이 누가 이 말 듣겠습니까 또 잡을 수 있어요 3시에서 5시인데 5시 반에 나가는 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는 괜히 만들어봤자 남들이 볼 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간략하게 좀 심플하게 정말로 뭐가 안 걸러지겠나, 남들이 봐도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잘 되었다. 이런 어떤 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많은 양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교육하려면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좀 이리 같이 잘 믹스되는 그런 교육을 하면 좋겠는데 내가 어쩌다가 최근에 학교 현장감사하러 간다고 학교 가보니 학교교실이 조용해요. 그래 선생님들이 뭐하는고 보니까 앉아 가지고 전부 다 워드 친다고 정신이 없고 그래가 언제 교육합니까 내가 한 6개월 정도 봐왔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요. 그 많은 업무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그래 난리를 떨어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업무 전부다 기획관리국도 그렇고 교육정책국도 그렇고 명년부터 이것 해야 될 사업이 있죠 정확하게 반 줄이소. 꼭 안 하면 안 될 그것만 하이소. 뭐 내실화하고 개인평가, 부서평가, 성과평가, 이놈의 평가 평가 평가하다가 볼일 다 봐버리고 그러면 현장에서 글 가르치는, 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말이지 아이들 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이놈의 평가하려고 하니 앉아 가지고 무슨 교육이 이렇게 바로 되겠습니까
내가 이 교육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6개월 동안 보고, 보고 내 나름대로 느낀 것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너무 양이 많다. 가지가 너무 많다. 이래가 교육이 바로 가겠나 싶은 그런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하자 그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부감님도 그렇고 양 국장님들 전부 한 번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정말로 교육이 바로 가려면 지금 이런 체제 이러한 시스템이 과연 이래가 되겠는가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이소. 그리고 업무 무슨 시달할 때도 업무양도 줄이이소. 이 B4나 A4 용지 하나만 하면 될 일을 부서에 보면 내가 업무보고서 이런 거 한 번 봐보면 스무 장, 몇 십장 이래 시달이 내려오는데 그거 언제 다 읽고 언제 다 해 가지고 보고 언제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현장에 많이 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착각이고 잘못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본 느낌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국장님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지금 교육 전반에 관한 것은 놔두고 지금 공사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대책을 수립할 때 누구 이야기를 듣고 이 대책수립을 주로 합니까
해당 우리 시설과 뿐만 아니고 전체 저희들 각 과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만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제일 의견을 많이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일 많이 듣는 데는 시설과를 제일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시설과요
예.
혹시 여기에 해당된 분들에게 이야기 좀 많이 안 들었습니까 어쩌면 안 되겠는가.
해당, 지금 6명
예, 어쩌면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겠는가.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
충분히 들었습니까
예.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아니, 자기들이 되겠다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이런 비리가 왜 발생했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막아지겠다고 그런 쪽으로 반응이 옵디까
예, 이게 막아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어떤 시설도 100% 차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사람의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식은 한 참에 바꾸어, 한 번에 바꾸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바꾸어지기 때문에 자정결의대회라든지 청렴도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계획들을 계속 추구해서 종국적으로는 좋은 제도와 의식을 동시에 하면…
의식, 의식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의식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끝이, 방법이 없는 거고 의식 말고 지금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찾는 거지 의식이 바뀌어 버리고 나면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할 것도 없죠.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있는 대책으로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하면 자기들 같으면 다시는 일이 안 일어나겠다고 그런 이야기, 반응입니까
예.
혹시나 정말 좋은 대책이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한 것 없습니까 혹시.
그거는 제가 모르,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계속 지금 이걸로 끝낼 게 아니고 아직 검찰기록 통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좋은 대책을 수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수립하실 때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 정말로 경험이 있는 사람 양심고백이 되겠죠, 그죠 정말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간청을 해서 비밀을 유지를 하고 해서라도 그분들이 내놓은 안을 좀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대체로 그냥 뭐라고 그러노, 일반 지금 현재 이 일을 그냥 넘어가는, 포장으로서의 대책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감이 잘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좋은 경험자들이나 자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성하고 또 이제 와보니까 후회스러워서라도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의 하는 이야기 좀 중하게 여겨서 참고해서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집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6명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직위해제 요건은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되어서 직위해제를 하셨습니까
직위해제, 저희들 요건이 1항에 따라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평정이 극히 나쁜 사람으로 했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그러면 이게 본 위원한테 배부된 보고자료를 보면 이제 3페이지에 시교육청 추후 처리방안해 가지고 기이 조치사항하고 뒤에 추후조치계획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선에 수사개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전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를 조치했다.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추후 조치계획은 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가 통보되면 관련자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적용해서 중징계 등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직위해제라는 거는 어떤 징계가 아니고 직위를, 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거고 나중에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에 우리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6명에 대한 어떤 죄의, 물론 죄가 있으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좀 너무 과하게 6명 전원을 6명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보면 죄가 좀 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일부는 또 따라가다가 보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어서 지금 6명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직위해제조치를 내렸다는 거는 이것 자체가, 직위해제라는 이 조치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역시나 앞으로도 일어날 조치도 이와 비슷하게 너무 과하게 행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당장 눈에 띄는 단어만 봐도 원스트라이스 아웃제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거 법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저희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 규칙으로…
지방공무원법 몇 조 몇 항에 그게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저는 지방공무원법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게 있다는 거는 금시초문인데요.
지방공무원법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니고 청렴의무 위반조항이 있습니다. 그 청렴의무 위반조항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할 때, 우리나라 국회에서 개정할 때 이것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지칭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의무 위반이라 쓰지 않고…
그렇게 지칭하는 거 하고, 지칭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 사안은 그냥 우리가 간단히 넘길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정확하게 법에 맞게 이것을 죄를 물어 가지고 그것을 처벌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인데 이것을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아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말이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 청렴의무 위반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이런 단어사용을 볼 때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금품향응수수액 기준 5배 내외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뭔지 모르게 감이 좀 너무 과하게 가고 있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직위해제라는 이 자체도 이 6명 전원을 직위해제를 했어야 하는지 이게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관님 이야기대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 직위에 있지 않았겠죠 맞지 않습니까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직무능력이…
근무성적이 부족하고, 이거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거는 뭘로 평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수행능력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나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그래 대법원 판례에 지방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는 자료에 보시면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높으냐 안 높으냐, 직위해제를 할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높으냐 안 높으냐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직위해제를 판단해야지만 그게 직위해제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창원지방법원에서도 2005년도에 판단을 할 때 지방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이 사람이 징계처분을 향후에…
됐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직위해제라는 것은 사실 징계도 아니고 그죠 이걸로 인해서 이 직위, 어떤 사안이 해결되고 나면 이건 소멸되는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명 전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직위해제를 조치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치사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벌을 내릴 때 법의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중대하다가 보면 거기에 끌려가서 희생된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6명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사람이 1명, 2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역시 자기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세요.
황상주 위원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위해제 요건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여섯 사람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직위해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국장님 인사담당이고 직위해제 업무부서이니까,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 65조의3 1항 제1호를 채택을 했더랬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직무에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언론사로부터 취재가 있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현장공사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할 경우에는 직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직무해제를 했더랬습니다.
그 근거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마련한 근거자료에 보면 직위해제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데 그 건 때문에 직위해제된 것이지 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이라고 언제 이거 판단했습니까 다시 한 번 근거 규정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상…
아니, 지금 여섯 사람을 옷을 벗겨놓은 상태인데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고 언제 평가를 했습니까 세 번째 사항 아닙니까 이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직위해제 시킨 것 아닙니까
위원님, 현재 상태는 기소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수사개시 통보가 와져 있는 상태이고요.
검찰에 기소를 했거나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했더랬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직위해제할만한 그런 결정적인 자료나 분석없이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직위해제했다하면 너무 성급한 조치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품위유지나 여기 우리들이, 저희들이 시 교육청에서 정한 청렴대책계획에 의해 가지고 중징계 요구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는 만약에 기소가 되거나 또는 아니면 중징계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같이 한꺼번에 저희들이 같이 처리를 할 사안이지 현재 상태로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금 중징계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징계니 경징계니 하는 그런 부분은 성급한 그런 이야기이고요. 관계법에 의해서 직위해제 요건을 명백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이래 언급을 해 놨는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점이 부족한 겁니까 직무수행능력이.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 경찰 수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직무를 하면서 가서 수사․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현장공사 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시켰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앞으로 향후 저희들 미칠 영향도 있고 그런 영향들을 감안해 가지고 65조 제1항 1호를 택해서 지금 처리를 했고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밝혀지면 조항은 저희들이 변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너무 자의적인 해석으로 생각되는데요.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사람을 여태까지 그러면 근 20년, 30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교육청의 여태까지의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거 너무 어려운 표현이 없습니다.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무성적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여섯 사람의 근무성적이.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늘 6월 단위로 해 오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를 두고 했던 일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조치들은 과거에는 적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를 두고 그 결과를 보고 여기에다가 직위해제 조항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위해제 사유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1항에 있는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현재 이분들은 실정법을 위반을 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유를 들었더랬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데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어떻게 단정을 해요.
일단은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수사개시통보를, 통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고 또 저희들이 그 건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감독, 현장감독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를 들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통보만 받고 이렇게 여섯 사람을 한꺼번에 그러면 직위해제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담당자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개시통보라는 게 수사를 착수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수사를 착수해 보니까 이 여섯 분들이 내가 금품수수 했다고 확인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를 가지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겠다, 개시통보라는 걸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수를 한 확인서 해 가지고 내가 금품을 받았습니다하는 통보가 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금품 받았다는 그 확인서가 저희들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보면 청렴의무를 위반한 금액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게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징계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처분을 할 수,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직위해제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단지 감사관님…
그러니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들이 징계처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라 이거죠. 따져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판단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따져보고 여기에 해당되면 직위해제할 수 있다, 하는 게 타당하다.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위해제하는 것은 일탈이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그 후에 모든 판례가 일관되게 이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 사람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징계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정말로 공정한 집행이 되겠느냐 현장에 나갔을 때 저 사람 돈 받고 했는데 이 일이 위엄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징계는 수사기관의 결과가 오면 징계를 할 예정이지만 일단 현직에서 계속 업무를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 좀 힘들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 외부위원들 전체 의결로서 저희들이 결의한 것입니다.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관련법 65조 3항, 65조의3 1항 적용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논의,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금 감사관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해제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벌을 주고 싶은데 이 세 가지 사유에 애매하게 해당이 안 되면 법을 고쳐서 그걸 처벌을, 벌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이 안 되면…
그런데 만약에 법 조항, 법 조항에 이 조항에 그것이 걸치지 않으면, 않으면 직위해제도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1번을 적용하셨다고 하니까 2번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에는 이 사람들이 아직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 3번도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적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1번을 적용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1번이 이 사람들이 해당된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를 저희들이 다 분석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거 84년도 이전부터 저희들이 판례를 쭉 보고 그리고 법률자문도 다 구해보니까 이분들은…
판례를 보셨다는 거는 어떤 재판의 결과를 보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직위해제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까
예, 결과가 아니고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게 주로 나오느냐 하면 시국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그 직무에, 직무를 안 하고…
판례라는 거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사건이 수사가 되어 가지고 그 수사, 재판까지 끝나서 그 결과가 나온 게 판례 아닙니까
그 형사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감독관청에서 징계를 내리면 그 징계에 불복해서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법원의 판단이 맡겼을 때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려 가지고 그게 판례로 굳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아직 수사개시통보만 받은 상태인데 그 판례를 적용한다는 거는 어떤 과정에서 판례가 적용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1번을 적용하셨다고 하니까 1번의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면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럴 것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말하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의 판단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 사람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내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판단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는 거를 저희들이 법원에 있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 못시키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거죠. 그 두 가지 요건이 이때까지 지금 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를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그걸 봐라 이거죠. 그래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방금 대법원 판례에서 수사 중이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징계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 첫 번째 요건을 충족했다 이거죠.
두 번째 요건을 저희들이 보니까…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개연성은 개연성일 뿐이지 그 개연성을 여기에 구체적인 사안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거는 그걸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그 개연성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판례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는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지 지금 감사관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직무능력이 부족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은 그 동안 많은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매년하죠
예, 매년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되는 것이지 개연성이 있는 걸 갖고 이 구체적인 사안에다가 적용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앞서 간다는 뜻이죠.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과거에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무관될 때는 직무수행능력이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킨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뇌물수수를 받은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과에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느냐 그건 아니고 능력은 충분히 되었는데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기가 교통사고 나 가지고 신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가서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런 뇌물행위 수수가 일어났다 이거죠. 이 사람이 나면…
그런데 지금 감사관 설명이 뇌물수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수사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 갔을 때 이게 무슨 어떤 형사사건이나 또는 어떤 징계의결의 사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보라 했잖아요. 그걸 예측해 보고 그 예측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 직위해제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을 뭘 근거로 가지고 예측을 하셨냐 이거지. 단지 수사통보가 되었다는 사항만 가지고 그것을 조사도 안 해 보고 아직 수사결과도 안 본 상태인데 그 6명을 동시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 중에 모르겠습니다. 한 2명이나 3명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6명을 동시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상천외하다 이것이죠. 너무 앞서가시지 말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 공사비리에 들어났듯이 사회 일각에서는 이것이 빙상의 일각이다, 또는 이것뿐이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임혜경 교육감이 부임한 첫 과제인 청렴도 향상에도 큰 오점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끝난 후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사후대책이 논의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될 시는 상급자까지 개입여부를 불문하고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적 조처가 무서워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모든 공무원이 도덕성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상급공무원은 평소에 각 공무원들의 생활 또는 가정환경 또는 성품 이런 것들을 세세히 관철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언론에 봤지만도 정선 카지노에 몇 번 들어갔다든지 또는 개적인 어떤 가정문제 때문에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하나하나 관찰해서 막는 것도 하나의 부정을 막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공사비리 문제는 이상 끝내고 다음 검찰의 수사결과를 봐서 한 번 더 재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좋겠지만도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시까지 할까요
14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오전 내내 고생이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또 부산교육을 위해서 많은 열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통일안보교육과 역사교육에 대해서 국가정체성 교육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회에서도 국회사무관 시험을 칠 때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금년 한 해 특히 역사교육동아리와 애국심 함양에 따른 역사교육, 국가정체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사교육비 경감, 돌봄교실, 바우처 사용 이런 등과 관련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한번 본 위원이 1년 내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평가와 관계해서 학부모들이 전체 교원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부모가 자기 담임하고 교장, 교감을 평가하는 것도 제대로 평가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선된 방안을 한번 다음에 보고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 신입생 급당 인원수를 정할 때에 학급당 인원수의 적정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학교에 지금 예산이 총액교부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행정실장이 지금 컴퓨터라든가 기타 프로젝션TV라든가 이런 기기내용들도 다 총액예산제에 다 포함이 되지요 기획관리국장님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총액교부예산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확하게 예산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교장, 교감, 실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행을 해 주시고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간부님들 얼굴 보니까 이제는 또 정이 들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서로 반가운 관계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교육감님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011년도 실적보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것은 2010년도 정리하는 실적보고도 있고 2011년도 업무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 이제 주요업무계획할 때는 2010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불과 5페이지로 해서 요약해서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전년도 업무실적을 상세하게 국별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음 연도, 당해연도 업무계획을 내 주시면 위원들 보기 이해가 빠르고 또 작년도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드릴 수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안 있겠나, 그것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 과장하고 제가 수석전문위원한테는 점심시간에 충분히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능이 좀 강화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공사에 관련해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할 때 감사부서에서 그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품셈의 단가는 적정한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기능을 감사실에 두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시설담당 부서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재검토 해 가지고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서 그러면 설계금액을 다운 시킬 경우가 있으면 다운도 시킨다든지 하고 설계단계는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사중간단계에서도 꼭 감사부서에서도 공사중간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사 끝나면 사후 평가도 감사부서에서 꼭 하도록 이것을 좀 체계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회계사 자격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결산검사할 때 같이 일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회계장부를 보고 잘잘못을 잘 적발해 내셨는데 앞으로 교육청에 오시면 이제 회계장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몸으로 뛰는 현장중심으로 감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관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셨는데 소감을 곁들여서 2011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감사활동을 해 나갈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의도중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부산시교육청이 시․도평가에서 늘 1등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늘 하위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보기에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저는 원칙중심으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치부되면서 온정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것이 과연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우리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원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원칙에 어긋난다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올바르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부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장내웃음)
그런데 이번 201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업무계획이 딱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압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이 한 페이지로 보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좀 더 부연해서 자세히 적어야 되는데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거창한 구호보다는 저는 실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정말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적어드린 것은 조금 저희들 압축을 해서 적어드린 면이 있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풀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신상필벌 엄격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하겠다 이것 한 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2만 4,000여 교육청 공무원한테도 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앞으로 이렇게 적용하겠구나, 홍보가 되어야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 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연 이것은 제목만 나열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반성을 해 주시고.
예.
참고로 부산시 감사관실은 책 별도로 17페이지로 만들었어요. 별도로. 부산시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시본청, 사업소, 일반구청까지 합해 가지고 1만 6,000명입니다. 교육청은 몇 명입니까
약 3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3,297명, 약 2만 4,000명 인적자원으로 교육청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계획서는 달랑 한 페이지를 내놔놓고 감사를 하겠다,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이것은 좀 너무 계획이 부족한 것 아니냐,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직급도 이번에 상향조정해 가지고 임명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급에 맞게 좀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 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교육부조리 신고 시스템 민간업체 아웃소싱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사관계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본청…
지금 지역교육청에는 감사조직을 다…
예, 본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조직이 본청으로 이관했지요
예, 예.
지금 모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29명.
29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별로 다 감사계가 있어요. 있고 또 시에는 감사실 직원이 46명이 있어요. 인력을 좀 보강해야 안 될까, 결국은 뭐냐 하면 청렴도를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교육능률향상도 감사실에서 할 기능이거든요. 그러려면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지금 지역교육청 감사기능까지 본청으로 옮기면 우려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감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빈번히 해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기간이 느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 보면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경우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4년 내지 5년에 한 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기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교육청 감사계까지 없애버린다면 더 그런 기간이 6년 내지 7년에 한번 감사 받았을 때 일선 학교나 일선 기관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고 우리가 청렴도라든지 모든 시책이 파급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교육청 산하 전 기관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했을 때 소요인력이 얼마인지 그것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오셨으니까 기업회계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시고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또 교육청은 장부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보강을 하고 기능도 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되면 전문가를 둬서 그 설계가 적정한지 안 한지부터 한번 심사를 하는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
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 관내에 건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학습권 침해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1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수습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학습권 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우선 부민초등학교도 있고 낙동고등학교도 있고 또 해운대공고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낙동고등학교 지금 학습권 침해로 아마 1월 20일날 학부모들이 집단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생긴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연관된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남중 하나, 여중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4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3개 학교는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 안 했고 낙동고등학교는 협의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가지고 새롭게 문제가 부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이 된 것 같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사실을 최근에 이제 알고 고등학교도 조금 소홀히 한 면도 있다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학교 후면에 소속되어 있어서 아마 조금 좀 더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조금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북구청장한테 전화를 냈습니다. 어차피 사업인허가권은 구청장이니까 저것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012년도에 아마 입주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 전에 구청장이 좀 작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낙동고등학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허가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또 금전적 보상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북구청장님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재건축조합하고 롯데건설본사하고 현장에다가 이러한 사항들을 요청을 했더랬었습니다. 1월 10일날.
예,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예,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저도 구청장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 가지고 더 우리가 제기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때 양덕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출근하시다가 학생 교통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것 사후에 학교에 안전시설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안전시설이 사실은 시급한 것이 사실이고 본 위원도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북구청장하고 의논을 했더랬습니다. 어떤 의논을 했느냐 하면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투입해 가지고 그 학교가 언덕 위에 있으니까 언덕 쪽에 지하로 주차장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이제 설계를 지금부터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북구청에 협조요청 공문을 하나 보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북구청에서는 일단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이래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학교는 지금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계시고 교장선생님이 공석중이라서 아마 대외적인 공문 내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북부교육청에는 내가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 난 학부모는 물론 학부모 대표까지 저한테 왔다 갔는데 주차장 시설이 시급하다 또 주변이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도로에 무단 주차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이야기 있고 마침 북구청에서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발 빨리 움직여가지고 북구청에 협조요구 공문도 내고 협상을 해서 그러면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 본 다음에 교육청이 협상을 하면 내년도에 공사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관지구, 기장군 정관지구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도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다른 7대 도시에 비하면 저희 공립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신설 소요가 되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설할 때부터 병설을 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공립유치원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이 한 84%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학원수가 많아가지고 사실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신설하는 것보다 폐교하는 오히려 지금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아마 신설이 35이고 폐교가 한 50여개교가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신설이 예상되어지는 지역은 신설할 때 같이 이렇게 병설을 하도록 하거나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부산시 비교했을 때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하고 서울이 한 사립유치원이 84%쯤 되고 대구나 인천은 한 65%대 광주, 대전은 한 54, 5%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 수준하고는 비슷하고.
예, 그렇습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우리 공립이 적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관계 우리 시의원 중에서 5분 발언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립과 사립의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립유치원을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시설해 가지고 양질의 교육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또 특히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서도 공립유치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추진하겠다 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래서 올 3월부터 전면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부산시 자체계획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전국적인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 농산물유통공사 작년 5월에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시범학교를 운영을 했었고 지금 올해…
아니, 제가 학교급식우수농산물 말고 앞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을 위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예, 그겁니다.
이것은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작년도 8월달에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인데 금년도 3월부터 전면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할 것인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 우선 서류하고 현장심사를 통해서 회원등록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 다음에 그 업체로부터 안정적인 식재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수 계약금액 등을 고려한 공동구매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공동구매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공동구매는 권역별로 지역별로 학교를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구매를 함으로 해서 식재료의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구매는, 공동구매의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학교단위를 몇몇 학교를 묶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정보만 제공해 주겠네요. 그죠 구매책임자는 학교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만 제공해 주겠네요. 그죠
예, 그 대신 학교가 일정 권역별로 묶음으로 해서 질 높은 그런 음식물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매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 그런 요소도 동시에 청렴하게 이렇게 식자재를 조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공동구매라 하면 다섯 학교면 다섯 학교가 소고기가 그러면 1톤이 필요하다 그러면 1톤을 구입해서 5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에 소고기가 기준이 좋으니까 구매하라, 통보해 주면 각 학교가 거기에서 구매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앞서서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구매를 해서 각 학교에 나눠준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섯 학교가 필요한 물량을 그러면 구매를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동계약을, 어느 한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한 학교에서 공동계약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면…
공동구매 주체가…
물량은 그 학교에 정한만큼 나누어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 다음에 통합공동시장조사반 있지요 통합공동시장조사반 및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 새로운 시책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추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생소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우수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을 유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산에 기초자치단체 중에 이 조례를 제정한 구가 있습니까
예, 우수농산물 관련 조례 제정한 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구가 있습니다.
제정한 구는 어느 구입니까
지금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사하구, 지금 미 제정된 곳이 부산진구, 서구, 중구, 동구 네 군데입니다.
아직 제정 안 된 곳이
예, 예.
나머지는 다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다 제정이 되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에 보면, 제가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양상담실하고 식사예절, 영양상담실 5개 학교는 아마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전통음식학교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계획서를 별도로 저한테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전에 업무보고도 받아 보고 또 준비도 잘 되어 있었고 부산교육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가 큽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언론보기가 겁이 납니다. 거의 매일 1면 톱 아니면 사설에 아니면 또 다른 면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단체하고 교육위원들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제일 바쁘겠습디다.’ 하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담당자가 그 분야에서 제일 잘 하니까 교육청에서 인사발령을 받을 때 능력이 검증되고 그래서 보직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 해야지, 내가 잘 못하면 부산교육이 욕먹게 되고 위로는 교육감까지 누가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대처만 잘 하면 길이 보일 텐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담당자가 능력도 있고 자질도 충분한데 업무를 너무 기계적으로 처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내용을 수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청렴성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좀 더 우리가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좀 보살피는,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신문에, 지난주입니다. 부산교육복지사 모두 쫓겨난다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큼 크게 났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주체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75명이나 되는 교육복지사에게 다음달 말로 모두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만 봐도 담당자가 업무를 이 일은 내 일이다, 정말 고민을 적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교육복지사 입장으로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해 보면 그렇게 해봤더라면 그런 보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아마도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교육복지사들을 모두 다시 채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약 통보 전에 공문이나 교장연수를 통해서 개인별로 하자가 없는 교육복지사는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 모두 채용토록 해 달라고 권유를 했더라면 또 교육복지사가 해약 통지를 받고 교육청에 문의를 했을 때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노하우도 있고 또 숫자도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잘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다 채용이 되도록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교육복지사들에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했다면 그렇게 보도가 안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난 것 봤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답을 냈습디다. 일반 담당자라도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그만한 생각 틀림없이 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날 그 기사를 보고 동료의원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정말 조금만 신경 쓰고 했으면 얼마든지 답 나올 텐데 아마 담당자가 이것 법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기계적으로 대답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겼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75명 교육청에도 있고 지원청에도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안 생기도록 전원 다시 채용되도록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낙오자가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고등학교 진학률 예측 실패로 올해 부산지역 인문계 고교 진학자 1,500여명이 탈락자 발생했다는 이런 신문도 봤습니다. 이 문제도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학생본인이나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어느 교육보다 일생일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9월 정도 되어서 사전에 수요예측을 해야지, 양산지역에서는 중학교 진학부장교사들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했다지 않습니까
팀의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차질이 안 생기게 해야지, 이것도 내 일이다, 내가 제일 전문가다 하는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고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고 좀 더 우리가 복지행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다가갈 때 또는 이런 고용하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가갈 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우선 이 행정 하는 사람이 역지사지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사장 소장 알선 뇌물 상납 창구로 활용 문제 오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수감독관제, 방문시간을 제한한다든지 3년에 한 번 순환근무를 한다든지, 외부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인사교류 폭을 넓힌다든지 외부공모제 등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담당자의 의지가 문제고 공무원의 정신상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의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재현될 경우 부서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공무원들은 말단 순경이 문제가 생기면 서장까지 책임을 지고 또 행정부는 장관까지도 연대책임을 묻고 하는데 교육계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한 교육지원청에서 2건 이상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장까지 책임을 묻는 강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기일전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책임도 묻고 업무담당자가 그 분야에서 제일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일하도록 부교육감님께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학교시설환경개선 주차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것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인데 제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학교 들어가는데 3m 차 가도록 만들고 1.2m 펜스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배제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를 겁니다. 잘 파악을 해서 조금 전에 허태준 위원 말씀하신 양덕초등학교 지난번에 가봤습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님도 계시고 학부모들 다 바라는 것이 이번 계기로 해서 자기 양덕초등학교 어떻게 좀 강당이라도 되도록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좌우간 교육청에서 계획한 것이 양덕초등학교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보니까 교문 앞에 들어가는 쪽에 왼쪽으로 바로 동구 같으면 수성초등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밑에 주차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지역주민까지 활용하고 있고 또 양덕초등학교 그 반대쪽에 언덕쪽에 거기도 시설을 하려면 돈은 굉장히 많이 들겠습디다만 그렇게 많이 들어도 제대로 된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69개 학교 다 안 해도 몇 개 학교가 될지 어떤 학교는 많이 들고 어느 학교는 작게 들더라도 좀 파악을 단단히 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각 교육청별로 우리 교육위원들도 한 사람씩 심사위원이 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까운 돈이니까 내 호주머니 돈 내쓴다 생각을 하고 좀 효과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 업무보고 내용 전체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에는 기본교육, 그러니까 기본교과과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기본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인성교육도 시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성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따져본다면,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희들 교육은 인성교육과 학습지도 학력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영역을 제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인성교육이든 아니면 어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이든 기본교과과정에 포함된 교육과 그것이 이제 기본교과과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또 부차적으로 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학습들이 있지요
예.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때 기본교과과정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들 보면 우선에 분량으로만 따져 봐도 기본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몇 쪽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는 교육사업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년도 교육청 업무보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년도에는 교육청에서는 기본교과과정은 이렇게 대충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
아니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우리 교육의 기본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역별 또 각 영역에 따른 사업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교과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교과과정이 한 교과과정만 운영하는 게 아니죠
예.
개정된 교과과정을 갖고 있는 학년들이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 1, 2학년, 중1, 고1이 금년부터는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개정된 교과과정을…
2009 개정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 왔는데 새로이 신 교과과정에 적용받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없거든요.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으로 해서 별책으로 저희들이 또 부산시교육과정운영지침이라는 책자로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책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업무 이 보고 자리에 그 업무가 보고가 되어야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기본 지금 신년 연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내용을 넣으면 분량이 상당히 커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기존의 교육과정에다가 올해 변화되는 특별한 부분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해서 22, 23페이지에 저희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것을 다루어서 잘 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논의할 예정이 아니고 정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교과 교육과정이 무슨 이벤트성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많이 어떤 침식을 당한다 할까,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잘하면 금방 표가 나는 사업들이고 기본교과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표가 별로 안 나는 그런 사업들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지금 업무보고에서만 봐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은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이벤트성 교육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교과과정에 충실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계획은 이것은 교육청의 어떤 비밀사항입니까
비밀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학교, 대상학교를 사전에 공개를 함으로 해서 학교구성체로 이어져 있는 각종 우리 이해관계인들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엄정하게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이 밝히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공개를 기피함으로 해서 물론 그 내용을 직접 다루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외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교육 본청에서 또는 지원청에서 이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질의를 했지만 서면답변서를 보면 핵심을 상당히 비껴가서 그냥 이렇게 형식만 갖추는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답변서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 기획국장님 이야기대로 이것이 만약 알려지면 우리가 알면서 논의하는 그런데서 오는 여러 가지 장점보다도 알려짐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더 큰지 그것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학생수 감소에 대해서도 작년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또 지적도 하고 했지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될지 이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계획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뭔가를 해 보고자 할 때 실무자나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다 통폐합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정책을 세워볼 수도 없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근본이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떤 기밀사항이 아니고 그런 피해가 엄청나게 큰 피해가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생각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는 이것을 공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니면 최소한의 사람들한테만이라도 좀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이것을 왜 공포를 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아이디어를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잡혀져 있는 계획은 사전에 해당위원들께, 관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개가 되어지면 학부모님도 학부모님이지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 학교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의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 공포를 함으로 해서 오는 피해도 여러 가지 예상이 되긴 되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이렇게 모아지고 또 그것이 연구되어야지만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우리의 애로사항이 예견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좀 적극적인 자세로 포용력 있게 다가가는 것이 바른 접근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답변서를 성실하게 보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실 때 2011년도 계획 및 그 다음에 중장기 5개년, 10개년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마련되어져 있는 계획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낙동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낙동고에 직접 방문을 해 본 결과 지금 약간 빠져 있는 사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사안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고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대충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 낙동고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2008년도에 이미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덕천여중 같은 경우에는 20억 상당의 강당신축을 약속 받은 적이 있고 명덕초등학교는 강당 신축 및 교실 증개축, 학교운영지원금 5억 이렇게 받았고요. 화명중학교는 45억에 상당하는 강당신축 및 교실 시설지원 이런 것을 받았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고등학교는 수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조치사항을 했었고 고등학교는 사실 그런 사항들이 조금, 초․중학교는 수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었고…
초․중학교는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그 때 당시에 보상을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지금 시설과장으로 계시는 김안경 과장님께서 그 때 협상담당자로 계셨다는데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2008년도는 협상담당자가 아니고 2009년도에 시행할 단계에 제가 북부교육청 시설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시행할 단계이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덕천여중하고 명덕중 이런 초․중학교 그것 협상하실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고 협상은 했는데 MOU를 체결했는데 롯데 측에서 용지분담금 때문에 시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협상을 실행을 옮겼습니다. 제가 실행을 옮겼다는 것은 지금 공사가 착공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마련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내용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예, 예. 재개를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 때 계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금한 것이 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낙동중학교는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낙동중학교는 보면 다른 덕천여중이나 명덕초등학교나 화명중학교보다도 오히려 더 가깝고 학교가, 학교가 훨씬 가깝고 학교 건물 벽에서 4m 되는 데다가 10m짜리 옹벽을 친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여름 되면 분명히 습기 찰 것이고 통풍 문제 그 다음에 조망권 문제 그 다음에 미세먼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불을 보듯이 뻔히 예견이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왜 이것은 빠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초․중학교는 수용계획 협의가 들어오고 학습권 침해가 수용계획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짚고 넘어 갔는데 아마 고등학교는 수용계획 협의가 아마 없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고등학교 이런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청에 넘어가 있지요
작년 9월 1일부터 지원청에 넘어갔습니다.
지원청에 넘어갔죠
예, 예.
그런데 2008년도 이것 할 때는 본청에 가 있었지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초․중학교는 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일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는 혹시 안 챙겨준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다른 세 학교보다 낙동고등학교라는 것은 거기다가 옹벽 치면 그야말로 학교 다 죽어버리겠던데,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그리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고속화도로 비슷한 도로가 나가지고 앞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를, 거의 학교를 옮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게 예상이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이렇게 20억, 45억 이런 식으로 옆에 학교는 협상을 하면서 이 학교는 유독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담당자가 가서 협상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저 멀리 본청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상돈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여기에서 답변을 부탁드리면 그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번처럼 똑같이 또 재판하실 겁니까
아니, 그것은…
그 다음에 또 계장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다른 주사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나오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수용관계는, 고등학교 수용관계는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보통 수용협의가 어느 아파트든지 아파트의 시행업자가 행정구청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 보통 수용계획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낙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수용계획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예.
이제 앞으로라도 제가 지금 교육청 질의 시간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 그런 이야기도 6명이 징계를 받게 되었으면 그 이후에 지휘감독권에 대한 책임도 교육청에서 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교육지원청의 6급 주사는 그 위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고 그 다음에 본청에 있는 어떤 과장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은 또 그 과장 위에 있는 국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 일은 그것이 업무가 위임이 되어가지고 교육지원청에 가 있든 아니면 지원청 밑에 어떤 주사에게 가 있던 그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그 사람이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상급부서인 교육청에 본청에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바뀌었지만.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가지고 일을 볼 때 이것이 꼭 지원청 일이다, 여기 고등학교는 업무분장이 본청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낙동고등학교 예를 들면 제가 직접 현장을 갔고 또 롯데, 본청에서도 올해 1월 10일날 우리 공문도 조합이라든지 롯데건설에 보내서 낙동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1월달부터 이렇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학부모들 데모도 하고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2008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 아까 말씀하신 마무리 지을 때 그 때라도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면 되게 곤란한 것이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딱 가서 보면 여기에 도로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도로를 그러면 어디로 옮길 겁니까 이 도로를 지금 와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여기는 도로가 날 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건물하고 학교 건물하고 한 30m밖에 이 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몇 차선 도로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학교 쪽은 14m, 높은 데는 14m까지 옹벽이 쳐진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는 옹벽 밑에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한 1년 전 그러니까 2009년도나 2008년 이것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예견이 되었으면 이 도로를 우회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중학교입니까 명덕초등학교 쪽인가 그 뒤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쪽으로 내버리면 낙동고등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아파트 건물 거의 다 지었고 그 다음에 도로도 공사 지금 한창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 도로 저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지금까지 해 놓은 이 건설비는 어디서 또 나올 것이며, 그래서 정말 해결방안이 애매한 그런 사안이 되고 이 해결방안은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학교 측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상차원이 필요합니다, 보상. 즉 학교 관계자들도 만나고 학부형 대표,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학부모 대표도 다 만났습니다마는 전부다 보상차원이니까 제가 보상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에서도 뭔가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보상에 응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롯데, 어느 건설회사든지 처음에는 이렇게 내 놓겠다하는 보상을 선뜻 들어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끈질기게 협의를 하고 이래야 끝에 가서는…
그런데 그런 가처분신청이라도 내 놓아야 공사가 지금 당장 진척이 어려우니까 협상에 응하지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는 협상에 응하겠습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협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 측,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보상, 예를 들면 주위 공사라든가 운영비 3억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상이라는 게 지금 학교 측에서 원하는 거는 한 3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죠
그 공사비만 해도 포장하고 화단조성하고 그것만 해도 몇 억 정도 됩니다.
어떤 화단조성하는 거요
뒤에 옹벽을 조성하고 너무 위압감이 있으니까 그 앞에 공간을 전부다 화단으로 조성하고 예를 들면 교문도 다시 확장해 가지고 다시 증설해서 설치를 하고 또 조례대 신설이라든가 학교 내 모든…
그런데 그걸 다 합쳐봐야, 그것 다 합쳐봐야 예를 들어서 명덕초등학교에 준 그런 돈이라든지 덕천여중에 준 것 화명여중에 준 것 그것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는 적습니다.
훨씬 적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든요. 롯데가. 이것 반에 반밖에 안 되는 돈도 그때가 2008년도도 아니고 지금 하자는 데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복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복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황 위원 시간 다 되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나중에 추가질문…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다 되었는데.
제가 간단히, 간단히 끝낼게요.
아니 아니, 20분 지났습니다. 시간 지켜주세요.
아니, 한 1, 2분만, 1, 2분만 하면 됩니다.
1분 안에 끝내 주세요.
죄송합니다.
양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하셨죠
예, 정책국장입니다.
예,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결과, 징계결과를 말씀하십니까
예.
결과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하기,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현장에서는 우선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이제 학부모들이 대개 우려하는 사항이 학교현장에 복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대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종웅입니다.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획서 보면 46페이지에 아까 이야기 나왔던 건데 학교급식점검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죠
예.
그런데 이 점검단하는 것하고 평가단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점검단을 평가단으로 바꿀 수는 없겠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점검단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점검해 가지고 조치하는 게 점검단이 맞는데 평가단을 했을 때는 비교가 되겠죠 그죠 다른 데하고.
예, 점검도 어느 정도 다른 곳과의 비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으로 해서 비교평가를 쭉 해 보면 점검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야 그 결과가 잘 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학교의 평가 중에 한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늘 못하는 학교 점검단이 지적해 주는 아주 잘못된 걸로 지적받는 그 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질 향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적인 문제까지 고려할 때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할 때 오히려 평가단으로 운영해서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향 그것 고려해 볼 수 없겠습니까
별도로 하기보다는 점검을 하면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점검평가단이라고 하든지 그 결과가 어쨌든 어느 학교가 못하는지 문제가 있다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은 다음에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하는 곳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동시에 뭡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점검도 마찬가지로 학교시설평가단으로 바꾸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교육청에서 늘 점검하죠.
예, 점검합니다.
점검해 보고 예산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안 하죠
평가는 분야별로 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평가를 안 하죠 그죠 안 하니까 점검만 하니까 예산이 교육청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도 그렇고 학교에서 느끼는 바도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가 정확히 있어야, 기록이 정확히 나와 보면 누가 빠른지 누가 느린지 누가 뚱뚱한지 누가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지 등위 먹여보면 안다 아닙니까 그러면 책상이 어디가 제일 헌 건지 언제 제일 구입을 먼저 한 건지 칠판은 어디가 제일 낡았는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등위를 먹여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 하니까 늘 우리 학교가 왜 빠졌는가 이런 불만이 나온단 말입니다. 돈은 똑 같이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해야 예산배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만족이 적고 또 그와 동시에 예산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한참 뒤더라 이런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학교 뭐 좀 해 주세요. 하고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좀 정확히 평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 학교는 언제 책상이 바뀌며 언제 칠판이 바뀌고 언제 화장실이 재보수가 되고 재공사가 되고 이런 등등이 좀 예측이 가능하고 명확하게 나오고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학부모님을 만났을 때 대답이 참 편합니다. ‘우리 차례가 어느 학교하고 나면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하고 설명이 간단한 것을 교장이 무능력해서, 로비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 학생지도할 사람들이 신경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은 지원하는 곳 아닙니까 지원하는 곳에서 지금 어찌되어 있느냐 하면 누가 빨리 찾아오느냐는 그런 형태로 인식을 주고 있으면 곤란하죠. 교육청을 믿어야 됩니다, 지역학교에서는. 그럴려면 믿게 해 주세요. 믿을 수 있게 조건을 갖추어주면 다 믿습니다. 뛰어보지도 않고 누가 더 빠르다. 학력평가도 안 해 보고 어느 학교가 공부도 더 잘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잘 사는 학교 아이들이 잘 한다 그것보다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 간격을 좁힌 학교도 학생이 열심히 지도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자료를 학교에 정확히 제시해서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의심을 하거나 또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학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급식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학교는 열심히 해서 좋은 걸 했는데 아이들이 못 되어서 급식이 나쁘다고 한다 그런 것은 그리하면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끝이 없죠. 그런 점은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2페이지에 주차시설 개선입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 주차시설 개선은 뭘 위해서, 누구 때문에 합니까 이거. 주차시설 개선, 관리국장님.
학생들과 교직원들 같이 공히…
교직원들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오. 학생들요.
학생들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거.
학생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이죠
예.
그러면 학생이 안 움직이면 안전하겠죠. 그죠 교실에 딱 가두어두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 뛰어놀아야 되죠. 그러면 주차시설은, 통로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 마련해 주도록 하고…
그렇죠.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통로도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놀이터가 초등학교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운동장에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어느 위치에 보통 놀이터가 있습니까 교사 앞에 있습니까 교사, 운동장 저 건너편에 있습니까
교사 앞에 다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다 앞에 마주보이는 곳에 누구나 다 이렇게…
마주보는 저 건너편에 있죠 가운데가 운동장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로를 내려고 하니까 어디로 내야 합니까 그 가운데로 질러가야 되겠죠 주로 놀이터 앞을 지나가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 구성원들과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반대를 하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마련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설계하실 때 이거는 놀이터 이전비까지도 함께 지급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해결 안 되고 하면 오히려 주차로 신설해 가지고 아이사고가 더 많이 났다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꼭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 만들 때도 높이 만들어서 아이가 그게 방어벽이 되어서 통행을 안 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어중간하게 낮게 해 가지고 차만 못 지나다닐 정도면 아이는 뛰어넘다가 넘어지면 바로 차 보고 내 위로 지나가라는 이야기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 점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조금 있다가 할게요.
순서대로 54페이지 봐 주세요. 신설예정학교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에 학교가 몇 학교 정해져 있습니다. 유아원, 유치원인가 13개, 초등 10개, 중 5, 고 2, 특수 1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역시 왜 그 동네는 학교가 지어지는데 우리 동네는 학교를 안 지어주나 또 그런 불평 나옵니다. 정보를 정확히 자료를, 정보자료를 정확히 제공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거기하는 것 먼저하는 것이 맞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갖다가 제시를 해 주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구나.’ 또는 ‘넘었구나.’ ‘이게 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그 동네 해 준다. 그 동네는 국회의원이 훌륭하고 교육위원이 똑똑하고 등등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게 안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비공개가 오히려 큰 의문을 낳고 원성을 낳습니다. 오히려 공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개를 하셔 가지고 정확히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건데요. 강당, 시청각실, 체육관 빌려줍니다, 많이.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회원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돈을 내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서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했을 때 그걸 학교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한 번 공문을 내서 그런 의심 안 받도록 관리, 자기들 단체 관리자들이 낭비를 하고도 그 돈이 수치가 안 맞으면 학교로 들어간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주의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겨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학교운영위원회가 왜 생겼습니까
학교운영제도를 좀더 투명하게 하고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부모들이 포함되어 있죠 학교운영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역민도 포함되어 있죠
예.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죠
예.
거기 포함시켰는데 왜 그리 여러 사람을 포함을 시켰습니까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학무모 의견, 지역민 의견, 선생님 의견 듣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국장님하고 전 때 이야기를 우리 한 번 했죠
예, 했었습니다.
어느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 놓은 것 바꾸어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실컷 선정하라 해 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좋은 곳 찾아서 다녔더니만 바꿔버렸죠, 입찰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신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와도 입찰에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꼭 해 줄 것 같이, 꼭 해 줄 것 같이 해 놓고는 이런 조건이면 안 된다든지 명확히 제시해 놓고 그래서 여기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운영위원들이 그 조건에 맞는 곳을 찾을 것 아닙니까 실컷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라야 와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딱하죠. 겉으로 이렇게 내 세우면서 뒤는 딴 것이 되고 이거 믿을 사람 요즘 없습니다. 이거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죠 하나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뭔가 있다 이겁니다. 또 뭔가 있다.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안 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했다고 해도 오해를 받습니다. 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래교육청에서 와서 아마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린 걸로 아는데…
예,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역시나 ‘내 잘못한 거는 없다. 법대로 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고치는 것도 없고요. 개선할 것도 없고요. 법대로 했다. 나 잘못한 것 없다. 딱 그겁니다. 학생이 공부 못하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걸 선생님이 어쩌라고 그래도 선생님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좀더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모르고 헤매도록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교장도 바보되고 학부모 대표들도 바보되고 운영위원도 바보되고 선생님 대표들도 바보되고 전부 바보 다 만들지 않습니까 ‘실컷 다니더만 뭐 했는데’ 이럽니다. 왜 그리 만듭니까 교육청만 튼튼하면 학교는 썩어도 잘 되는 겁니까 교육청만 편하면 학교 갈등 있어도 괜찮습니까 학교에 갈등이 없어져야 되죠. 교육청은 좀 고생하더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한다고 하셨죠
예.
믿습니다.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 1,000명이 탈락되었습니다. 그죠 1,000명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숫자 조사해 보고 이만큼 떨어진다고 알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중간중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변동사항만 알려주면 이 정도 되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안 된다하는 것을 예측가능하도록 자주자주 그 시기에 가까워올수록 자주 이렇게 알려주시는 서비스 제공 이것도 꼭 필요하니까 홍보를 계속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갖고 있는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불만들이 있는데 그 불만들이 줄어들어야 좋은 교육청입니다. 좋은 교육청 따로 있고 불만 많은 학교 따로 있는 것 아니고 학교 불만이 적으면 훌륭한 교육청입니다. 그 학교는 선생님만의 학교가 아니고 선생님도 학부모도 학생도 그 구성원들이 모두가 조금이라도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훌륭한 교육청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민들이, 공무원만 좋아져도 안 되고 군인만 좋아져도 안 되고 못 사는 사람들만 좋아져도 안 되고 다 좋아져야 되죠.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좋은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실수 안 하도록 갈 길을 안내를 해 줘야 되죠. 어디에 가면 취직자리가 있는지 요즘 홍보 얼마나 해 줍니까 약한 사람은 손잡고 가주고,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국장님이 하실 일이 있죠 그죠
예.
정책국장님도 하실 일이 있죠 그죠
예.
부교육감님, 교육감을 대신해서 해야 되겠죠
예.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탓 학생 탓 학부모 탓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더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하셔서 그런 불만이 줄어들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예산의 배정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상, 좀 일 좀 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걸 당하고 나면 학교운영위원회 모이면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운영위원회에.
그 다음에 학교장의 어떤 역량발휘를 위한 지원 이런 게 필요하죠. 지원이라고 하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수업담당하시는 혹시 과장님 안 계십니까 수업 개선 분야의 과장님. 예, 한 번 저기 조금만 서 주이소.
교수학습기획과장 김동원입니다.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교실수업 개선 저도 수년간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실수업 개선이 단번에 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졌습니까
선생님들 하려는 의지하고 이런 것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번 조사해 봤습니까
직접 조사라기보다 개적으로 이런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올라갔는지 그대로인지 내려갔는지.
예,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저번 때도 한 번 여쭤, 물은 것 같은데 수업공개하죠
예, 공개합니다.
학교에서 누가 제일 먼저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수업공개를 저경력 교사하고 고경력 교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경력 교사가 하고 고경력 교사가 가서 독려장학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누가 먼저라기보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신규교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경력 교사가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먼저 해야 되죠.
실제로 하고 있는 걸, 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신규교사가 의무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신규교사가 많이 해 왔죠
예.
왜 안 고칩니까 낫다고 하면서.
올해부터 고칠 겁니다. 고쳐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분들에게 좋은 교사로서, 선도교사로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교감선생님 중에 수업을 먼저, 제일 먼저 공개를 하시면 그분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인정해 줘야죠. 노력 인정해 줘야 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장학사님들은 어째야 됩니까 연구사님하고는. 안 해도 됩니까 ‘잘 해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전문직은 특별하게 수업의 장이 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직이 무슨 전문직입니까 뭐 전문입니까 뭐하는 전문입니까
여러 가지 수업도 있고 컨설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이 지도하는 것 아이들 지도, 학생 지도하는데 제일 전문이다 이 말이죠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 보는 전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이 지도하는 전문입니까
예, 그런 계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도 무슨 연구합니까
모든 게 학생들 학력하고 그 다음에 인성지도 여기에 다 귀결된다고 봅니다.
학생지도죠, 그죠
예.
전부 가보면 학생지도입니다. 예산배정도 학생지도, 장학사 활동도 학생지도, 시설도 학생, 전부 학생 아닙니까 누가 앞에 서야 됩니까
앞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공사비리 이런 것도 누가 앞에서 깨끗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모든 분들이 다 마음,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모두 다 하면 좋은데 누가 먼저 하면 좋겠습니까
솔선수범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본본다는 말이 있죠 어른이 아이 본볼 경우는 별로 없고 아이가 어른 본보는 경우는 많죠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평가도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가 하는 대로 가만히 보고 있지 뭐 저렇게 세세하게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소리다. 또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요구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들어주십사 부탁합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관리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날씨가 추운 탓에 학교나 또 교육지원청이나 도서관 등등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관 동파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급식을 못할 정도로 물 공급이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준공을 했는데 어떤 시설은 괜찮습니다. 또 어떤 시설은 수도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특히 난방조차 제대로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안에 준공이 된 학교나 도서관이나 교육지원청의 동파여부, 동파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가리고 동파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담긴 자료를 현재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급한데 그 자료가.
각급 학교까지 갖다가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설학교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 5년 이내이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이면 언제쯤으로 제가 보면 될까요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정도까지만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일반계고 탈락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난해에는 탈락자는 없었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거의 280여명의 미달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계고, 일반고 탈락자 1명도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는 거의 다 제로에 가까웠었습니다.
다시 한 번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사무관이나 과장에게 물어서 한 번 더 대답해 주십시오.
예, 확인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탈락자가 없었더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62명 탈락 이거는 허위입니까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제로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2011학년도 일반고 신입생 일반고 탈락자 수는 몇 명쯤 됩니까
일반계고등학교 지원 탈락자는 1,483명으로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고든 특성화고든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용에 가깝습니까 탈락자 수 과다를 가지고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계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에서 적정한 인원이 각급학교에 배정이 되어지고 그 나머지 학생들이 또 특성화고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서 학부모나 민원이 최소화되거나 또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지망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기대하는 답하고 유사합니다마는 탈락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상적인 수용계획 아닙니까 일반고든 특성화고든 떨어지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요판단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까
일반계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시소게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조금 이런 상치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숫자를 맞추면 특성화고등학교가 미달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또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하면 일반계고등학교의 탈락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용계획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한 대로 지난해 한 사람도 없었다하면 올해는 1,483명의 학생들이 떨어졌다고 지난해에 비해서 1,483배의 학생이 탈락했다고 해도 틀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나 다만 특성화고등학교 정원에 미 충원되는 학생을 제외를 하면 일부 순수한 탈락자는 그에 못 미치는 546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그때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고든 특성화고든 탈락자가 가장 적은 결과가 가장 이상적인 수용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반계고 진학을 실패한 1,483명의 학부모들은 아주 안타깝게 또 수용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청 당국에 대해서는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행정사의 과오가 나오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이렇게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따라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지만 특성화고등학교를 기피하고 일반계고등학교를 선호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오랜 그런 여망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그 동안에 우리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기회가 총 네 번 있으니까 일반계고등학교를 배짱지원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왜 이런, 지난해에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올해 1,483명이나 탈락하는 그런 변화나 큰 잘못이 있는가 그런 과오가 있는가 하는 것은 중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얼마나 진학할 것인가 특히 일반고에 얼마나 진학할 것인가 진학률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간단하게 그렇다 안 그렇다 그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 이 통계수치를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진학률과 관련해서는 어쨌든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의 수치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난해에 한 사람도 없던 것이 올해 1,483명이나 탈락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생겼으니까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3학년들이 일반고 진학할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 소위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잘못 예측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이미 그렇게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진학률 예측이 어려워서 오차를 줄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에 대한, 잘못 나타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져야 할 것입니다. 기술직공무원의 금품수수 문제라든지 일반계고 학생 대거탈락이라든지 학부모에게 폐를 끼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담당부서의 단순히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데에만 이래 맡겨서 책임지는 일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예측수요를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저희들은 더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연 2회 3학년 부장 대상으로 하던 부분을 학부모님들과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아울러서 이러한 필요성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또 담임교사의 진학지도를 존중해 주는 우리 학부모님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에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낳게 한 담당부서의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게 왜냐 하면 금품수수사건에서 보십시오.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니 해 가지고 일벌백계하는 형식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다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책임을 철저히 묻고 이런 문제는 책임을 안 묻는다는 그런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거기에 따른 학습부적응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깊은 그런 처리대책이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인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어떻게 그러면 하실 겁니까
그 동안에 했던 부분들하고 또 관련 저희들이 이 기회에 지금 여러 부서에서 산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간에 좀더 유기적인 협조를 가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되어지는 사항들을 3학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교사의 진학지도 관련되어지는 교사님들이나 또는 학년부장, 모든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다각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하고 사전 예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부서라야 해 봤자 교육청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별도로 또 이래 저 먼 데 있는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지난번 인사 때 있었던 대상자들 소개도 하고 했는데 내나 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서기관급 말고 일반직 5급 경우에 인사과정에서 이래 과오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제가 개개인의, 본청에 근무하다가 일반 바깥으로 나간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또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급이든 4급이든 장기연수를 교원대학에서 이래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5급의 경우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없었습니까
아,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우선 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의 석사과정에 갈 수 있으면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 희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의 우리 직원이 학사를 중도에 중퇴를 했다고 그럴까요, 중단한 그런 지원자가 있어 가지고 급하게 변경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연수대상자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희망하든 희망하지 않든 물론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희망자가 없을 때는 적정인원만큼 교육청에서 담당부서에서 ‘누구누구 사무관이 누구누구 서기관이 연수를 하시오’ 하고 미리 연수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지정할 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지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런 일이 추가로 발생되어져서 대상자를 교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연수대상자 선정할 때 담당부서에서 인사기록카드 확인도 하지 않고 희망자가 지원했다고 해서 덜렁 지정해서 발령을 내었다가 나중에 다시 챙겨보니까 또 그게 아니어서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거기 있던 사람 또 바깥에 내 보내고 그런 일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께서…
예, 정책국장입니다.
워낙 이슈가 되고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정책국장님 많은 자료와 또 지식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예산서를 다시 한 번 이래 살펴보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 이하 빈곤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 급식을 하지만 나머지 초등학교 2, 3, 4, 5, 6학년 중․고등학생은 급식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이렇게 쭉 해서 소득, 저소득층부터 하면 저희들은 17.2% 정도까지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남부교육청에 올해 남부교육청에서 지원할 급식대상 아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제가 지역청별로 학교별로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까지 교육청에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를, 거기에 따른 숫자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향후 그 자료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등학교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급식예산을 책정합니까 초․중․고등학교 급식업무가 지원청으로 내려갔습니까
급식은 지원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급식대상자수가 다 다르죠
예, 다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쪽하고, 잘 사는 해운대 쪽하고 또 저소득층이 많은 북구나 서구, 남구 쪽하고 대상자수가 확연히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지원할 예산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균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숫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지원청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지원청마다 지원예산이 달리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가 학교마다 다르고 법정차상위, 법정한부모가정도 다를 것이며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지원청마다 또 학교마다 다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편성되어야 맞는데 예산이 그렇게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내일 중으로 지역청에 편성되어 있는 소위 무상급식예산이 얼마인가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급식 관련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를 포함해서 우리 시교육청 그 다음에 각종 공공기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고 향토기업을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것까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안 합니다. 현재 급식식자재 특히 육류, 식품 납품자들 협의회, 협의회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탄원서나 진정서를 보면 타 시․도는 대부분이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제출한 HACCP자료를 봐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지역제한이 안 된 교육청이 유독 부산이고 다른 시․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아니면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세수확보차원에서, 고용창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수치가 여기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급식식자재 납품과정에서 지역제한이 가능합니까
지역제한, 예.
또 수의계약에서도 가능하고 또 입찰도 가능, 입찰 때도 가능합니까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지역제한이 가능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업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전국에서 그렇게 거의가 제한하고 있다는 그 말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전남, 제주지역에서만 우수축산물지원사업으로 지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역제한이 가능한 기준을, 기준을 묻는데 입찰의 경우 지역제한이 가능한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묻는데…
지금 지역제한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제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12월 계약건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31건 중에서 58.9%가 지역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제한을 권장하고 있다는데 그 방법이 어떤가를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역제한을, 그러니까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향토기업살리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문으로 2010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내용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을 몇 시달을 했습니까
세 번 시달을 했습니다.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공문 한 번 시달하고 각종 회의 때 권장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연도를,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는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1년 1월 이렇게 세 차례 공문으로 시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년에 세 번하는 거나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을, 같은 내용을 최근 연수로 보면 약 2년에 걸쳐서 세 번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모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고 국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부산 내부로만 완전히 한정을 한다면 학교에서 우수한 축산물을 저희들이 공급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그 HACCP에 의해서 다 기준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저희들이 HACCP이라는 것은 식품구매․제조․공급까지 위생상태에 관한 것이고 축산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부산 뿐만이 아니고 부산인근까지 학교에서 학운위의 결정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만 그게 괜찮은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완전히 부산으로 제한한다면 그게 비교우위에 있는 그런 부산인근의 축산물을 저희들 학교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전적으로 100% 하기 보다는 최대한 권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작년에 약 60%, 58.9%로 나타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행안부가 2010년도 10월 26일날 마련한 것하고 2010년도 3월 3일날 마련한 예규의 내용을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부산만 제한하라고 했어요 시․도 단위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그런 정도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인접 시․도가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데서 이래 입찰에 안 그러면 수의계약에 적극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지역 기업들이 죽을 맛이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딱 한 줄에 있습니다. 급식운영계획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생산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한다고 권장해 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소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임의규정이 있는가하면 법이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위 권한을 부여한 수권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미미한 임의규정이 아니고 수권규정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그 법대로 하라고 적극적으로 1년에 공문 한 번 내는, 한두 번 내는 그런 소극적인 권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부산의 법적 요건을 갖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또 정품을 공급할 수 있는 납품업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참여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런 권한이 계약담당공무원 즉 교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육청 단위에서 교장에게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역을 제한해서 지역의 우수상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하라는 것 자체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위법으로 본다는 이야기에요. 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수권규정이 무엇인지 임의규정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규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인 교장에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놨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하는 게 무엇이 그게 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위법부당한 일입니까
위원님 입찰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G2B를 이용해서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의규정이 아닌 수권규정이라고.
지금 수의계약 G2B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강제규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원래의 취지,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판단이라든지 결정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금년에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말씀처럼, 아니 정책국장님 말씀처럼 교장의 그야말로 해도 되고, 교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임의적 규정이라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향토기업살리기 요원합니다.
법으로 권한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이든 지역이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유도를 좀 해 주십사 만약에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향토기업 살아나야 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대한민국 제2도시가 3위, 4위로 밀려나고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야말로 살기 힘든 부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감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한테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입시다.
지금 학교장 인사권한 확대를 위해서 교장공모제하는데 이 운영이 과연 왜 필요한가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장공모제의 절차를 보시면 일단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장을 교육감이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배치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학교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학교운영을 민주화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향식으로 하는 그런 공모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시행한지 딱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일반 저희들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채널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프로테이지가 좀 40% 이하로 되어 있고 전체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좀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고 난 뒤에 후유증 같은 그런 부분이 간혹 언론에 한 번씩 보도가 되고 해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순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꼭 아니면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내가 물어보고 교원능력개발평가하는 이거는 꼭 필요합니까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은 시․도교육청의 규칙으로 내용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정부차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이걸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일단 교육감이 주관해서 하는데 종류는 동료교원도 평가하고 또 학생도 평가하고 학부모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이 평가하는 것은 내가 좀 이해가 갈만한데 학생이 마치 교사를 평가한다든가 또 학부모가 한다든가 그런 데에는 과연 그 평가가 바로 될 수 있겠는가 또 그러면 학생한테 평가를 받아야 될 선생이 과연 소신껏 지도를 하면서 또 안 할 말로 이래 매질로 해야 될 때에는 정말로 매질을 한다든가 또 바른 교육을 위해서 이리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인 면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올바르게 나가는데 또 문제점이 야기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안 되지 않아 제가 좀 생각이, 우려점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선생을 평가하는데 그 선생이 어떻게 학생을 소신있게 지도하겠나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시행하는 것은 한 번 고려도 해 봐야 안 되겠는가 내실화가 아니라 부실화로 만들든지, 인쇄를 바꾸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부교육감이 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우리 전체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그 자료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24페이지에 성적기초학력 미달학생 체계적인 지원해 놓고 보니까 학교도 상당히, 255개교나 되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보니까 보조교사를 활용한다 해 놨는데 이 보조교사 이거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보조교사, 저희들은 교대졸업자 중에서 아직 미임용자 이런 학생들을, 이런 졸업자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또는 사범대학 졸업 중에 발령대기자, 그 다음에 일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항을 가진 자 그런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학교에 1년간 배치해서 부진아를 전담하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 지도하기는 오히려 더 쉬운 면이 있고 정말 부진아이고 문제점이 있는 아이일수록 정말 지도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 과목에 그 성질에 그 인성에 더욱더 전문가가 해야 더 효과가 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저는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좀 경력이 좀 못한다든가 좀 세칭 말하면 좀 떨어진 강사가 질 낮은 애들 지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맡겨봤을 때 효과 면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문제점이 더 야기가 될 수가 있다, 문제 있는 학생은 오히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지도해야 되고 더 잘하는 선생님이 해야 되지, 정말로 그야말로 보조교사급 오히려 인턴교사 이런 정도 해 가지고는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이소.
그 다음 27쪽에 보면 영어수업의 질 개선 해 놨는데 영어수업능력에 보니 인증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인증지수를 50점 이하가 되면 다시 또 재연수를 의무화시키는 조항이 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 50점 하는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50점 매깁니까
지금 여기에 인증점수라는 것은 대학원을 졸업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쭉 연수를 받아온 그런 것도 점수화 되어 있고 본인이 수업연구발표대회 참가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점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점 미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연찬에 게을리 했다든지 수업연구를 수업공개부분이 모자랐다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자기연수의 기회를 주고 또 자기연찬의 기회를 제공해서 점수가 50점 정도 되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수교사의 반열에 든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
그 점수하는 항목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항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연수시간 예를 들어서 15시간 같으면 4점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 받았다, 그 다음에 수업연구발표대회에 참여했다, 원어민을 지도한 원어민 지도교사다 이런 부분.
하여튼 품목 전체 합하면 개수가 대충
한 2, 30개는 될 겁니다.
2, 30개.
예.
그 2, 30개 중에서 19개는 거의 빵점에 해당하고 한 개 점수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점수 몇 점입니까
저희들이 제일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영어 관련해서 받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만점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아니, 그것이 몇 점 됩니까 5점입니까 최고 잘했을 때, 4점
아, 그 점수는…
스물몇 개나 항목이 있으니까 한 항목에 아무리 만점 받아본들…
그 항목은 한 2, 30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에
예, 그리 됩니다.
하나에 30점이 된다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점수는 표를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것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래 묻느냐 이러면 다른 것은 전부 다 빵점을 먹더라도 하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50점 아니라 100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외국에 살아서 이 영어정도는 내 자신 있다, 결석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점수는 40점 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국한하지 말고 능력별로 봐 가지고 이것도 좀 유동성이 있게끔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36페이지를 한번, 유아교육지원강화 있지요
예.
지금 보통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시겠지만 지금 유치원에서 종일반 말고 정규반에 내는 월 회비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것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것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아는 사람. 얼마요 세상에 이렇게 다 몰라가지고. 나는 내만 모르는지 알았더니만.
예, 2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러면 종일반 하면 얼마입니까
예, 거기에서 한 8만원 정도 더 추가가.
그러면 종일반 해 가지고 한 38만원.
아니, 25만원에서 한 33만원, 25만원에서 30만원 거기에서 8만원이 더해지는 겁니다.
유치원에 따라서 25만원 받는 데도 있고 30만원 받는 데 있고 하여튼 종일반 하면 그 금액에서 플러스 8만원이 더 추가가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통 이랬을 때 한 학생들에게 더 지원을 더 해야 됩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유아 개인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합니까 한 교사당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 9월 이후가 되면 전체 합쳐가지고 31만원인가 그것도 제가 지금 금액이 담임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보조수당 이렇게 해서 2학기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1만원에서 41만원, 다 합치면 41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보통 여기 보니까 공립유치원에는 상당히 또 학부형들이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사립유치원에는 잘 안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도 또 사립유치원이 운영이 잘 안 되는데도 또 무엇을 내가 발견했느냐 하면 사립유치원을 허가를 좀 내 주면 내가 멋있게 정말 시설 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교육청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사람이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들도 돈을, 유치원 해 가지고 어떤 수입이 생기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교육을 위해서 순수히 투자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너무 억눌러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못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유치원의 경우에는 설립 요건만 되면 다 허가가 됩니다.
전부 다 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8페이지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했는데 지금 공교육을 지금 상당히 내실화 하고 있는데 방과후 학교도 하고 사교육비가 현재로 우리 국장님 줄어졌다 생각합니까, 늘어났다 생각합니까
저희들 전년도 사교육비 조사한 평균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도 곧 아마 통계청에서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통계청 통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최근에 4년간 말이지,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발표를 하는데 4년간에 사교육비가 4배로 증가되었답니다. 내 분명 뉴스로 들었어요. 이것이 왜 우리가 방과후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교육을 때려잡자 이래서 톱 가지고 안 되어서 도끼 가지고 때리고 지금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지경 아닙니까 지금 학원 문 다 닫았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원 인가 낸 학원들은 전부 다 문, 거의 다 빈사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사교육비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교육비가 늘어나요
위원님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간 4배씩 늘었나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은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곧 아마 통계청 전국적인 결과가 나오면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세청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뉴스는 분명 그렇게 나온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정확하게 내가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이래 묻느냐 이러면 사실상 사교육비 안에 학교교육에 90%가 사교육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급식비다, 뭐 책을 산다, 모든 이런 비용들이 사교육비에 다 포함되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히 학원이나 사설학원에 나가는 비용은 아마 발표하는 사교육비에 10분의 1도 지금 근접하지 못합니다. 지금 입학사정관제 지금 또 발표를 했지요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제도를 하나 발표를 했으면 다른 것이 줄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또 제도를 새로 하나 만들어 냅니다. 지금 전부다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이만한 애들이 독서책을 어느 것을 읽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글 배우자 마자 책 산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도 책 한두 권도 못 읽는 애들한테 100권 꾸러미로 삽니다. 이것이 다 좋은 것이다 해 가지고. 기가 찰 일입니다. 줄이기 위해서 제도 하나 만들면 2배, 3배 사교육비가 더 증가되는 그런 실정이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에 가서 회의하실 때 분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도를 하나 더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가 마치 무슨 큰 대안인양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또라이 같은 지금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교육비 엄청나게 지금 팽배해 지고 더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방학 때 되면 뭐하려고 나가느냐, 지금 봉사활동 시간 플러스시키려고 턱도 없이 3일, 4일 자기가 갔다가 안 되면 자기 부모가 대신해 가가지고 하룻밤 같이 자고 오고 시간을 받아오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봉사활동입니까
정말 순수히 봉사를 해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을 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얻어야 되지, 점수를 위한 봉사, 백날 해본들 그것이 봉사의 뜻이 근접하겠습니까 강력히 주장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띠가 너무 많아서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눈치가 또 보여서.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내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료에 53페이지에 봐보면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해놨죠
예.
자, 어떤 학교에 공사를 하면 그 시설공사는 계획단계가 있고 시공단계가 있고 준공평가단계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둘째 시공단계 공사 시작하자마자 뭐가 전부다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자체평가단, 학부모명예감독관, 설계변경협의회, 색채자문위원회, 현장관리협의회, 특별검사단 등 이래놨습니다. 엄청나게 조사하고 관리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시공단계를 거친 것이 바로 부산과학고등학교입니다. 거기 한번 봐보세요. ‘특별검사단 운영’ 해 놓은 그 안에 운영한 안에 낙민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해원, 명륜, 기장, 경남중학교가 그 다음에가 부산과학고등학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정확히는 몰라도 이미 부산과학고등학교는 공사 진행이 한 8, 90%가 넘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공단계에서 검사를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거쳤더라면 방금 말한 그러한 지금 불미스러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아까 내 모두에도 얘기 했지요. 이런 자료만 근사하게 짜내서 하지 말고 정말로 현장에 이러한 것을 좀 더 철저히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미비하게 했다, 이것이 빠졌다, 다음에는 정말 이것을 체크해 가지고 네트워크에 걸리게끔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에 간부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지금 제도가 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모든 체제와 이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탈입니다. 교육청. 거기에서 더 줄여도 좋습니다. 줄여도 되어 있는 이것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철저히 시행하면서 체크해 보면서 정말로 교육이 바로 가고 있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올해 2011년도 업무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더 나은 교육발전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저는 34쪽에 있는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기사에 보면 교육복지사 문제에 대한 또 교육복지에 관한 문제들이 또 여론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신문기사에 보면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 고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복지사 채용주체 즉, 사용자가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바뀌어 계약해지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교육복지사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전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제의, 기간에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이 사업자체가 이제 학교로 바뀌어서 교육감, 교육청 사업으로 바뀌어서 학교에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54조 시행령 변경내용에 보면 제3항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밀접한 교육에 대하여 교육복지 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밀집학교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이 시행령 개정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는 거기 교육복지사에 대한 고용에 대한 말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가…
그 언론에, 위원님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근거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54조 3항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교육복지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이 교과부사업에서 우리 교육청사업으로 넘어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쓴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 인터뷰를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복지사 관련해서는 사업이 교과부사업에서 교육청사업으로 넘어왔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복지사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알려지기로는 다들 알려지기는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주체가 지금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법 개정이고 지금 최초에 우리 사회복지사는 교과부사업을 할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채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체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도 거기에 맞추어 간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해 왔을걸요.
어떤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법이 바뀌어서 이 고용주체가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법의 근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행령 54조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거해서 결국은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 보면 시행령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교육청이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학교장으로 고용주체를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사업자체가 교과부의 시범사업이었다가 금년도부터는 시범사업이 끝이 나고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넘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으로, 이제 시․도교육청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예, 예.
맞는데 그것이 이것이 고용주체를 변경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주체는 지금 저희들이 새로이 시작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범사업이었을 때는 우리가 근로기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75개교에서 150개교로 늘어나게 되고 또 향후 이것이 이 사업이 또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또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단위학교 학교장의 고용계약이 아니면 인력이 감축되었을 때도 향후 만 2년이 지났을 때 그분들의 지위가 아마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사업이 없는데 사람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사업이 되면 고용을 학교장 명의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은 정보를 잘못 줬거나 아니면 교육감을 기만했거나 그 두 가지 중에 나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모르고 이렇게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교육복지사의 채용주체가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바뀌어 계약해지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문제를 저희들이 교육감님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릴 그런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위원님 언론에, 저희들이 언론도 정확성을 요구합니다만 언론에 어떤 실렸을 때 자구 그대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는 것은 중간에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중재위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언론과 다툼을 벌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지금 뭔가 사정을 잘못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이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사업자체가 이렇게 이양이 되었다는 그것과 그 다음에 복지사 그분들의 자기 지위가 좀 이렇게 불안정하게 위협을 받는다는 그것이 내용의 본질이고 또 용어에서 또는 인터뷰에서의 말의 차이, 언어의 차이 이런 부분은 사실 본질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본질적 언어의 차이가 아니고, 인식의 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나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그런 자료제공이나 잘못된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이번에 처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에도 저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계속 교육청으로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훈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0조에 보면 민간전문인력 배치 활용인데 이 부분에 보면 민간전문인력의 채용자격 및 처우 근무조건 채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이것은 지금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안이 그렇습니다.
예, 안입니다.
그러면 고용승계, 이 고용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법이 바뀜에 따라서 채용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학교장으로 채용주체를 변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이고 지금 이것이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인가 또는 시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부산교육청 교육감님의 뜻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아니지요. 그러면 다른 시․도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자치라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충분히 교육감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 맞지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이 사업자체가 유동적입니다. 75개교에서 작년 75개, 올해 150개로 늘어나고 또 내년에 되면 또 이것이 늘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 인력을 지금 어디에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육청에 이분 말고도 비정규직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비정규직 전체를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한정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만일에 뜻을 가지면 가능한 것은 맞지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11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가 꼭 고민을 해야 된다면 향후 지금부터 3월 1일 이후에 2년 뒤에 무기계약의 조건이 도래 했을 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제가 묻는 말에 저는 법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시․도 처우나 근무조건, 채용방법을 교육감이 정할 수는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
법적으로는 맞지요
예,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마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채용하게 한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장에게 채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단위학교에 저희들이 만약에 교육감님이 이분들 채용한다는 그런 현상이 되면 어떤 사업이 없더라도 그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유지해야 된다면 우리가 인력고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죠. 그러면 달리 다시 해석을 해 보면 교육감이 채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향후 사업의 유동성 때문에 학교장이 채용하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님 인력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이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것이고 A라는 학교에서 어떤 사업이 있다가 저희들이 65명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50명이 줄어들어서 그 학교가 사업학교에서 연계학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필요가 없게 되는, 저희들이 현재 채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채용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채용했을 경우에 학교가 없는데도 그 인력을 유지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물론 없어야죠. 그런 것 없어야 되는데 자꾸 답이 옆으로, 지금 현황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교육감이 채용할 수도 있는데, 있지만 학교장에게 채용하게 했다, 이것이 맞는 것은 맞지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아니요. 맞는가 안 맞는가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결론은 그렇게, 아니, 교육감님이 채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력수급을 제대로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한 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채용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이 채용할 수도 있지요. 교육감 명의로.
예.
그러면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니까 판단해서 학교장 채용으로 변경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전에 보면 지난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민간실무인력관리개선계획에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성과 평가결과 사업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및 프로젝트조정자의 역량과 사업지원노력 정도에 따라서 사업운영성과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해결방안 하나로 채용방식을 변경하는데 지역청별로 채용하던 것을 본청주관으로 채용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겠고 충분히 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그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탄력 있게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범사업이 끝이 나고 이제 본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문제는 발생하는데 결국 이 문제에서도 만일에 더 축소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지난번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여기 내용에 자료에 있듯이 지역청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임용해서 배치하고 하는 것이 그 효과도 좋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축소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학교의 수가 급격히 줄 수도 있고 또 예산투자가 현재보다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두 배 이상 투자가 되는데 그런 투자가 계속 전제가 된다면 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줄더라도 유지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채용방법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복지사들 그러면 채용방법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 지금 내가, 우리가 알기로는 학교장이 채용한다,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날에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합니까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 학교교장이 임의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까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채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학교에서 연계학교가 됨으로 해서 복지사를 고용할 수 없는 그런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그 복지사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학교 학생들을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그분들을 그대로 채용할 것입니다. 단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 대부분의 복지사들은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만 그중에 학교장이 봤을 때 너무나 불성실하다는 그런 복지사가 혹시 있다면 교장선생님께서 채용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전원 채용할 것으로 봅니다.
예, 저도 만일 부적격자라면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평가에 의해서 몇 퍼센트 안 있겠습니까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각 학교별로 채용했을 때 한 사람이 각 학교에 교육,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일에 지금 75명의 복지사가 있으니까 150 학교로 늘어 가면 채용되기 위해서 나머지 학교들에 한 사람이 지원을 수십 군데 하는 경향도 있겠지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날짜가 다르다면 만일에 100명의 지원자, 지금 복지사가 200명의 지원자가 있다면 200명이 각 학교마다 그 학교가 만일에 100개가 있다면 100개 학교에 다 지원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학교를 지원할까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각 학교에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아마 감안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볼 때에 학교단위 예를 들어 100개 학교, 만일에 150개, 100개 학교가 있다고 보면 100개 학교마다 각각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데 지원 다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집중해서 일괄 선발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나는 감안해 보는 것이 교육감이 하면 좋은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교장이 채용주체가 될 경우에 장점과 단점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복지사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는 지금 교육감 측이나 학교장 측에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활동하는데.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후 2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신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교육감 주체로 채용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무기계약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가 질문한 것은 학교장이 채용주체가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장점과 단점을 지금 질문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별도 저희들 분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학교장이 채용했을 때는 그 학교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아마 채용할 것입니다. 가장 학교장이 판단해서 우리 학교에 저분이 맞다라는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학교장이 채용함으로 해서 매년 1년마다 이제 재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고용불안이 아주 크게 되어가지고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첫째는 고용불안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위치나 선호도에 따라서 이것이 몰릴 학교도 있고 거의 없을 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꼭 뭐냐 하면 초빙교사제와 비슷한 현상 이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는 수십명이 몰려 올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는 거의 없어질, 지원이 안 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학교장의 어떤, 거기에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지만 그 학교장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정말 학교실정에 적합한 교육복지사를 선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사람. 그 학교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 갈등관계에 있는 갈등관계라기보다는 뭐라 합니까 잘못된 그런 하나의 행태들인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아니더라도 여기 들어올 사람 줄 서 있다,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다음에 시간 외 한두 시간 정도 근무는 기본이 아니냐,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지금 학교 방문해서 들어본 바로는 학교에 거의 제가 가보면 모든 학교의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들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다 칭찬하고 계십디다. ‘저 분이 있어서 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태를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난맥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교육복지사들은 학교관리자분들이 승진에 필요한 과제물 제출, 기타 자료를 대신해 주는 일도 있다, 또 심지어 어떤 학교에는 재계약시에 교육복지사를 불러서 재계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분도 있고 심지어 평가단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 제가 확인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분께 증언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 때문에 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그분의 대답이었고 정말로 지금 현재 안 될 각오하면 변화를 위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좀 더 생각해 보겠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이런 상황인데 만일에 교장이 채용주체로 되었을 때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교육청 담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일에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현장 실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실태파악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교육복지사의 채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과후 교사 채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거랑 또 다른 형태다, 또 다른 방식, 또 다른 업무이기 때움에 그에 적합한 방식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교육감을 채용주체로 하는 문제 그 문제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이 문제도 한번 전체 사업방향 같이 한번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다른 시․도에서 의논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교육복지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하면 이 인력을 잘 관리할까 여기에 초점을 저는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논술교육지원단 속에 과목이 인문, 수리, 과학이 있는데 혹시 사회과는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누가 잘 아십니까 논술교육지원단.
(“사회과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수학습기획과장입니다.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회과는 인문으로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문 속에 들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 강사 중에서 사회과 선생님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사회과 선생님하고 골고루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골고루인데 인문에 19명인데 사회과 선생님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아, 그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사선생님 들어 있습니까
예, 국사선생님도 계시고 또 윤리선생님도 계시고 골고루 다 있습니다.
지도교사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선정방법은 논술교육을 연수를 이수한 분에 한하고 또 그 활동을 활발히 한 그런 분들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다른 점수 주는 것 있습니까
여기에는 전혀 점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동아리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 학력신장프로그램 거기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많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효과가.
효과가 금방 이렇게 수치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아직…
내본 적 있습니까
학생들의 변화추이도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고 수치로 내본 것은 없습니까
수치로 내봅니다.
내보니까 어떤 것을 내봤습니까
지금 여기…
뭐 어떤 것이다라고 대강 이야기하면 저도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뭡니까 전국단위 시험을 친다든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학력평가…
그것 제가 자료가 필요한데 1점 신장시키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한번 계산해 가지고 저한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균점수 1점 올리는데 얼마만한 비용이 드는지 계산 나오죠 돈 들어간 것하고. 점수 올라간 것하고.
계산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요
예.
어쨌든 못하겠거든 자료를 저한테 다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돌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고.
(장내 웃음)
국장님 조금 쉬시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운영이.
창의인성복지과장 허선도입니다.
아침에 6시 30분부터 저녁에 9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요
예.
9시까지면 22시라고 적어놓은 것이 9시까지이지요
예.
그렇습니까
10시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0시까지입니까 나는 22시가 9시라는 줄 알았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10시까지이지요. 그 때 등하교 누가 시켜줍니까
담당선생님이 시킵니다.
담당선생님이라면 학교 교사입니까
아닙니다. 강사분이…
강사분이 데려다 줍니까 집에까지. 10시 되어서.
예, 예.
그러면 10시까지 있다가 데려다 줍니까
이제 9시나 10시 전에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10시까지인데 부모님이 조금 일찍 데리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10시가 되면 지도하는 강사도 있고 또 보조강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귀가조치를…
나누어서요. 대강 몇 명 정도 데려갑니까
최대 20명인데 대체로 지금 현재 20명까지는 안 가고 15명부터 아마 20명 가까이 가는…
데리고 가는 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수단은 우리 초등학교는 근거리이니까 걸어서 이렇게 대부분…
걸어갑니까
예, 예.
쭉 데리고 같이 갑니까
뭐 그럴 경우도 있고 또 강사선생님이 학교에 데리고 있고 또 보조강사선생님이 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다 주고 오고, 데려다 주고 오고…
또 다시 오고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면서 데려다 주고 또 쭉 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봤습니까 한 번.
예, 제가 한 번은 나가 봤습니다.
데리고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됩디까
제가 그 때 갔을 때는 금사초등학교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한 300m정도…
아, 그 정도밖에 안 됩디까
예, 예.
300m 왔다가 갔다가 또 데리고 가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서요
예, 예.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비 오는 날은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걱정이거든요. 몇 살짜리들만 합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주입니다.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이 주에요
예, 예.
혹시 부모님이 다른 일로 해서 못 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 주죠. 그죠
그렇죠.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모릅니까
예, 예.
지금 고민이거든요. 여기 지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제 때 집에 도착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대체로 저희들은 아마 저녁 10시쯤 되면 부모님들이 다 들어오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한번 조사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처는 해 줘야 되거든요.
예,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집안에 넣어놓고 혼자 넣어놓고 가버리면 그것 문제 큽니다. 잘 챙겨보시고 문제점을 꼭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관리 어떻게 합니까 명확하게 데려다 줬다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가라 하고 오면 됩니까
아닙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 애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음 집으로 출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합니까 그 기록을 학교에서…
제가 같이 가봤을 때는 이렇게 딩동 차임벨을 누르면 아파트에서는 문을 열어주고…
아, 됐습니다. 예, 예.
단독주택에서는 대문을 열어주고 하면서 부모가 나오시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들이 열쇠를 끼어 차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요
예,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부모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을 학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냥 밀어 넣어두고 들어가라 하고 그래가지고는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균형발전하는 것, 교육격차해소 누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격차해소를,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 간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교육격차인데요. 이것 요인별로, 연도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하려고 준비했던 계획은 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아,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들이 원인분석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비 되는대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요인들 중에 어떤 요인들인지는 충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 다음에 LED조명기기 교체, 어디서 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LED조명기기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배부했죠. 그죠
예.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책 안 봐도…
사용이 빈도가 많은…
무슨 사용입니까
우리 수업시간이나 이렇게 활용도가 많은 데 해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 예.
그러면 사용시간입니까
사용시간도 그것도 다 고려가 되어서, 이전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아니, 그러면 다 고려되었는데 그러면 뭐뭐 고려되었습니까 사용시간하고 또.
그 때 고려되었던 것이 일반계고등학교 사용시간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에너지절감효과가 많으니까.
에너지절감효과하고 사용시간하고 같습니까
조금 좀, 예, 같은…
학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통계가.
통계가 지금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그런데 잘못되면 여기저기 떡 갈라 주듯이 갈라주고 나면 사용시간 즉, 본래 목적인 LED조명기구 전기소모량이 적다, 절약된다 하는 것 때문에 했다하면 그 효과달성을 못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학교설립계획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예.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립의 요인, 요인을 반드시 명시해 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그 설립순위까지 정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아까 이야기 했는데 학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학교에서 선정해 놔도 교육청에서 바꿀 겁니까
교육청에서 바꾸기보다는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대상 사고자 하는 물품 사양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자체 감사도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 찾아서 이곳저곳 여러 곳으로 학부모들이 모여서 다녔는데 교육청에 오니까 그것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예.
운영위원들 잘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교정책 이렇나 하고 이야기하겠지요. 그죠
못해주는 것을 못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런 학교 마루판 공사 등 해봤을 건데 전부다 그래 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지 않았죠
예,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안 하는데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저도 뭐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러면요. 한번 전부 조사를 해 보세요. 학교운영위원회 하자는 대로 한 것인지, 거기 이상이 있는데도 다르게 고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도 함께 잘…
예, 관내 학교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초빙공모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 탈락자들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 교장들이. 사기저하가 얼마나 되는지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남이 되면 전부 다 잘못되었다 합니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시고 평가를 한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응조사를 꼭 좀 해 주세요. 이것이 계속 유지되면 좋을 것인지, 좋다고 하는데 혹시 안 좋은 점이 더 많이 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탈락자가, 뭡니까 선정된 사람이 한 명이 되면 탈락자가 2명, 3명씩 나옵니다.
그 탈락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 탈락자들 때문에 교육에 지장은 없는지, 부정적이지는 않는지, 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말은 안 나오는지,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 나, 다 급지별로 초빙교장 또는 공모교장을 한 것을, 최근 5년간 한 것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이 많은지, 나 지역이 많은지, 다 지역이 많은지 내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다 지역에다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훌륭하신 교육장 출신 그 다음에 우수경영 교장으로 이름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려운 학교에, 문제가 많은 학교에 좀 가셔가지고 희생적으로 좋은 학교로 만드는 노력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되어 있는 학교, 좋은 학교만 배정을 초빙교장을, 공모교장을 계속해서는 지금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좀 잘 살펴 주십시오.
특히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초빙교장이나 공모교장이 되시면 다 지역으로 좀 가 주십시오. 그런 분 중에 한 분 교육장 하시던 분이 계시던데 칭찬이 자자합니다. 여기서 지금 퇴직하신 분인데 칭찬이 대단합디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선정한 사람을 교육청에서 다시 재 채점해서 선정을 해서 순위가 어그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초빙교장의 목적은 그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교육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만일에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괜찮은 교장들만 뽑아 가지고 이 중에서 그 학교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면 좋겠다라고 말해 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적을 것 같다.
법상으로는 지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없는데 교육청에서 일단 이 사람은 초빙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사람을 딱딱 잘라 버리고 이 정도면 괜찮다 당신들이 잘 골라서 좋은 교장선생님을 선택해서 좋은 학교 만들었으면 좋겠다하고 배정해 주는 그런 형태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저의 제안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답을 해 주시고 그 이유를 좀 적어서 해 주시면 제가 여러 교장선생님들 만나는 속에서도 이런 내용을 홍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교육청 입장을 반영을 해서. 하는데 저는 교장선생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의원이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의견도 제가 선생님들께 대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고려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루바닥 보수 관련 사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면 좀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D중학교에서, 동래의 D중학교에서 교육청 자재선정지침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 시설과에서 와 가지고 특정 뭘 학교에 강요를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래서 조달청 발주 의뢰를 총액입찰로 보내서 낙찰 받아 학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상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이게 중국산 마루다’ 이렇게 하니까 ‘국내에서 생산 중인 국산이라고 강변을 하면서 옹호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 제품이 너무 열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산이라도 OEM 생산이라서 괜찮다’ 이렇게 또 하고 그런 것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시작하고 며칠 지나서 갑자기 학교에 통보도 없이 마루를 몽땅 트럭을 동원해서 싣고 가 버리고 또 문의하니까 ‘제품이 이제 중국산이라서 하자가 있어서 가져간다. 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빼 갔던 마루를 다시 싣고 와서 반입하려고 하고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괜찮다고 했다가 아니다 빼 갔다가 또 된다 가져왔다가 그래 가지고 여름방학 때 되면 또 재시공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서 이것은 학교에서 할 것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것이다 순서도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이게 이리 되어서 저게 저리되어서 그거 모르는 이야기를 해도 혼란만 줍니다. 답답하거든요. 제가 들어도 답답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공사 때문에 신문에 나서 이러니저러니 쌌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난감합니다. 여기에 들으시는 분 중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시설과에서 일좀 매끄럽게 깨끗하게 남들이 봐서 오해 안 하게 일 좀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창의인성복지과에 허선도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창의인성복지과장 허선도입니다.
지금 복지과 예산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본질의 때 본 위원이 이 복지예산이 굉장히 낭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중에 돌봄교실의 운영현황을 보면 215개교에 2,988명이 지금 현재 돌봄교실에서 돌봄 받고 있죠 그렇죠
예.
한 학교당 지금 현재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5,000만원입니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5,000만원이 맞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5,0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 5,000만원이 전액 지원이 된다 이러면 1인당 20명, 15명 기준하면 얼마정도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까 1년에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 돌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명인 경우에 우리 학교운영비가 보통 5억 9,000이나 5억 5,000쯤 된다고 하면 1인당 55만원 그 정도 돌아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혜택이 한 열 배쯤 이리 되죠 다섯 배에서 열 배 정도.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학교를 보게 되면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학교하고 받지 않아야 될 학교가 상당히 구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000만원을 갖다가 다 쓰기도 어려운 학교도 많이 있죠
위원님 지금 현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어려운 학교도 제법 있다고 판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를 갖다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3월 1일부터 지정된 학교가 초등학교 87개교 맞습니까
88개교.
88개교
예.
한 학교에 1억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약 그 정도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15명에서 20명
지금 현재 1실에 20명인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는 2실이 있고 어떤 학교는 1실도 있고…
그러니까 2실 나오는 학교가 거의 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실도 채우기 어렵죠
기준에 따라서 이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리 볼 때 아주 어려운 편부모자녀들 이리 했을 때 사실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따라서 서명 같은 학교는 128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서명 같은 학교가 여러 개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용의 묘를 갖다가 기하지 않고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행은 3월부터 들어가는데 벌써 다 정해 놓고 말이지 이게 이래 가지고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다 암만 생각해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선정학교 학생수를 다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막대한 낭비를 가져와서 나중에 초등돌봄교실이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과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많이 짙은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지금 현재 이 초등돌봄교실의 예산이 전체 교과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50 대 50…
그러니까 전체 내려오든 또는 50 대 50이든 이 국민의 혈세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선정된 학교가 제가 볼 때는 부적격한 학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인원수가 많이, 돌봄학생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두 학급 세 학급 되어야 될 학교들도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팔십 몇 학급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지금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과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해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예산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부산시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정책적인 목적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이 효과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금 215개 학교에서 지금 현재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의 집행상황하고 앞으로 집행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점검을 한 번 할 겁니다.
점검도 하고 끝난 다음에 2월말까지 끝난 자료를 전부 종합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3F운동이라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정책국장님 이 3F 운동이 시행된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홍보성 또는 내용의 부실화 때문에 많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사실이죠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3F 운동을 갖다가 이제 없앨 때도 되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학교1인성교육책임제가 시행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눔과 배려의 3F 운동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 그야말로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추진을 하든지 수년 동안 추진을 해도 결국은 잘 모릅니다. 교사도 잘 모르고 학생도 잘 모르고 부산시민도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이야기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금년에 이 3F 운동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걸 없앤 대신에 1학교1인성교육, 1가정1인성교육을 갖다가 좀 강화시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없어지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이런 것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아까 처음에 발언을 드린 교원평가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평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부실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평가대상을 갖다가 전체 교원으로 하게 되었다 이거는…
이거는 위원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원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학생들을 잘 가르키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학교…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가 전체 교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아니고 그 학교 학교선생님들 전체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느냐 그런 걸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학부모들이…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한 번 잘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사교육없는 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교육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하여튼 이 명칭을 재고해야 되겠다.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데 사교육없는 학교라고 하니까 더 공교육을 불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예산총액교부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과 실장님들 교육을 좀 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이 예산을 갖다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갖다가 어디에 정확하게 써야 되는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잠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컴퓨터라든가 프로젝션 TV라든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쭉 연차별 계획을 갖다가 중기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2년 3년만에 옮기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발령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또는 행정실장들이 예산을 올바르게 바로 사용하고 그리고 적재적기에 학교 학생들에게 교수학습에 필요한 물건들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지원이라 이래 가지고 우리 정책국장님, 교과집중 이수를 위한 아, 수월성교육지원을 위해서 무학년제 심화과정을 한다든데 이게 지금 현재 브니엘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예, 무학년제는 우리가 특정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그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또는 아주 뒤떨어진 학생들은 학년의 개념이, 학년 간의 학력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전체를 모아서 하는데 우리는 무학년제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에 이렇게 무학년제 심화과정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규과정에도 이렇게…
정규과정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규과정에 합니까
정규과정은 안 하죠
예, 위원님 이게…
사실상 이게 필요한 것은 방과후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규과정에 필요합니다.
방과후 과정에서 하면서도 저희들 정규과정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월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또 차별화된 어떤 하나의 집단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위원님 이거는 학생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내용이 지금 안 맞다는 거죠. 무학년제 심화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으로 봐가지고는 정규수업시간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규수업시간에. 그래도 가능하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정규수업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아니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또는 교사가 이로 인해서 보다 더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좀 행복해지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금년 한해는 어쨌든 부산시교육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청렴도에 관해서,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면 2007년도에 부산이 14등, 2008년도에 13등, 2009년도에 15등, 2009년도 15위에서 2010년도 7위가 되었으니까 8단계나 올라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 번 살펴보면 계약하고 관리 분야 올라갔습니다. 8.26, 운동부 운영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경 써야 될 부분 부패방지제거에서 0.45점이 내려갔습니다. 또 현장학습 관리가 내려갔습니다. 업무지시공정성이 내려갔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가 2010년 6.0, 2008년 대비 2.19점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취약분야에서 청렴도 측정결과가 특별히 낮은 이유와 개선계획을 취약분야별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청렴도 측정분야인 현장학습 관리 분야하고 급식운영분야가 저희들 취약 분야입니다. 현장학습 관리 분야의 경우에는 일부 수의계약을 통한 업체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에서 비롯되는 금품 향응제공 등의 관행과 학교 현장의 의식부족 등을 청렴도부족 사유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체험학습 관련 감사 및 홍보를 통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운영분야에서는 최저가낙찰에 따른 납품업체의 고충이 청렴도의 주된 사유로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품업체와 학교 쌍방이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계약방식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중에서는 부패방지제도와 업무지시공정성이 저희들이 저조하였습니다. 부패방지제도 분야에서 저조한 사유는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 원인이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익명서의 철저한 보장을 통한 민간업체 아웃소싱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의 홍보를 강화하여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공정성 분야에서 하위 측정항목인 부당한 업무지시 분야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타 시․도교육청과 전체 공공기관에도 역시 이분야의 청렴도가 전년에 비해서 저조하게 측정되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관리직 리더십 연수 등을 통해서 조직문화를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렴도 결과가 낮은 수학여행, 수련회 등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현장학습 관리는 청렴도 측정이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낮은데 청렴도가 낮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지시인 업무지시공정성은 청렴도 결과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학습 관리 분야의 경우에는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청렴도 저하의 가장 큰 사유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공개적인 견적을 통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에 회계처리결과를 공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모 고등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주 불성실했으며 해당 분야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대답하다가 지적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트 아웃제에 대하여 2010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010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2010년 7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초빙학교, 초빙교사 관련 금품수수 등 3건으로 관련자 8명에 대해서 모두 중징계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두 번 이상 지적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감사시 2006년과 2008년도에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과 학원 지도업무 감독 소홀 건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료 주신 것은 남부교육청이 2건 있었는데 해운대교육청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예, 임혜경 교육감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7일 이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금 8건 있다 안 했습니까
3건에 관련자 8명 중징계했습니다.
그 3건이 부산시교육청에 일반직 5명이 있는 1건이 있고 남부교육청에 교원 3명 있는 거 2건이 있고 그렇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 하는 거는…
이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지원청 감사시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지적한 사례가 있느냐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일한 사안으로 두 번 이상 지적을 받은 교육지원청은 연대하여 교육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도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징계는 아니더라도 전보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우리 부산교육청이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 연계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연계교육을 11개 영역과 연계학급 110개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2010년도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는 11개 영역, 81개 영재교육기관인데 영재교육원에 11개 영재학급이 70학급 이렇게 해서 전체 7,075명 우리 전체 학생에 대한 1.5%를 운영하였습니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2011년도에는 교사관찰추천제를 통하여 선발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2010년도 선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단계 선발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교사관찰추천제 두 가지입니다.
다단계는 1단계는 영재성 검사를 통해서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전국 공통입니다. 2단계 지필고사 이것도 전국 공통이고 3단계 심층면접 이렇게 선발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교사관찰추천제 그 두 가지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15개 학급에 한해 시범적으로 교사관찰추천제를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재성검사는 시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담당교사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또 학부모님들에 대한 취지설명 연수회 그 다음에 홈페이지 탑재 홍보 그런 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저한 사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복된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즉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지만 여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러가지고 점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쉽게 인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학부모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은 과학고나 영재학교의 필수코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재학교별 2010년도 70개에서 2011년도 110개 40개 학급을 확대하고 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목도 2010년도 학문적성검사와 영재성검사 등 시험을 통한 선발방식에서 2011년도에는 교사관찰추천제로 변경한 것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등 공교육을 늘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정책을 역행하여 학부모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이 시험이라는 객관적 잣대가 아닌 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참여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건상 참여를 할 수 없는 맞벌이가정이 많은데 교육청이 앞장서 치맛바람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논란이 있으면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날씨도 매우 추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두 가지 당부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지원청별 급식대상자 수 및 그 지원예산내용을 오는 26일까지 내일 모레…
위원님 그…
그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교육청에.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 지금 학교별로 고등학교가 지원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체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 지원청별로 몇 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을 지금 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고등학교, 초․중․고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업요구서를 다 해당부서로부터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역청이나…
위원님,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17.2%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대상자 법정한부모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 단계까지 저희들이 숫자를 학교에서 받아야 됩니다. 담임선생님 추천도 받아야 되고 그 작업 자체가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또 더구나 지금이 방학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그런 걸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각 지원청별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저희들 차액에 대한 것은 일추해서 늘리고 줄이고 거기에 맞추는 거는 그 시점에 가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날짜에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어느 시점이 적절한지 빠른 시간 내에 되면 되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었지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수별로 지역청 단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안 그러면 일괄 지역청별로 얼마 그렇게 책정되었는지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것이 옳습니다. 지금 지원청별로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추정해서 현재 상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감에 대한 것은 지금 신학기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일추해서 모자라는 부분 더 남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이 언제쯤으로 보면 됩니까
위원님 그게 지금 15%에서 17.2로 늘었기 때문에 학교별로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학년이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 3월 개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자료만 가지고 파악하면 됩니다, 기존 자료만 가지고. 신입생 것은 파악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역청 단위에서 대상자수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편성하는 본청에서는 그걸 묵살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역경제활성화나 향토기업 살리기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동참,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아까 국장님 기왕에 답변을 했으니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당부사항은 이거로 마치고 보고서 40페이지 첫 번째 줄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없는 학교운영에서 제일 먼저 학교선정 및 지원에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를 우선 지정한다고 이래 다섯 학교를 언급해 놨습니다.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 학부모회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우선 당해학교에서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고 그런 학교 중에서 학부모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교육지원청에서 5개 지원청에서 심사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순위를 매겨서 본청에 추천을 하게 했었고 그 지원청에서 추천한 1순위학교를 저희들 본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어렵고 길게 말고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를 우선 다섯 학교 선정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 학부모회 활성화여부를 가리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지원청에서 1개교씩 5개교를 신청을 했고 본청에서는 지원청에서 추천한 5개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시 평가항목지표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평가항목 속에 평가지표가 전체 열두 가지의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 중에 하나가 학부모의 주도적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세 가지의 평가지표 속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원청에서 선정을 했고 저희들은 선정해서 추천한 학교를 그대로, 변동없이 그대로 저희들이 지정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3개 평가지표 중에 하나인 학부모의 주도적 참여를 어떻게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저희들이 지원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 그 항목이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없는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학교나 교육청은 학부모가 주도하니까 곁에서 관망하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개 중에 하나가 학부모의 주도적 참여이고 그 속에는 학교장의 리더십이라든지 교원의 열정, 적극성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운영계획이 아주 구체적인가 또 그 내용 자체가 지속가능한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가 학부모의 주도이고 학부모의 주도도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다른 사교육이 없는 학교보다는 여기서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또 할 거라는 그런 전제로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설명이 길면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립니다, 날씨도 추운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학교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라는 항목에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는데 해운대구를 이래 지정을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학교 수는 몇 개입니까
해운…
아, 학원 수는 몇 개입니까 이 학원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운대구만, 해운대구를 지정해서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체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원이 많은 데가 타 구는 없습니까 여기 진구라든지 이쪽 또 북구 화명동이라든지 수영구 남천동이라든지 학원이 많이 그런 중심으로 있는 데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정구역이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국 7개 지역을 교과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의 해운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교육균형발전추진체계 구축해 가지고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그래 가지고 위원이 어떤가 하면 시의원,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까지는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여기에 어떤 시민단체가 참여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이 전에 균형발전계획을 조례를 할 때, 검토할 때 보고드린 내용들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람을 인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의원 한 세 분 지역교육청에 우리 학부모나 지역인사 각 교육청별로 한 분 정도 또 시민이나 교원단체에 계시는 분들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단체인지 그걸 지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선을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 현재 특정 사람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하는 정도로 실무선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관련공무원들은 우리 부교육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3인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지금 거기 한 번 보십시오. 구성 요소에 관련공무원이 아니고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포함됩니까 관련분야 전문가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5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 세 분 정도 지역교육청별로 한 분씩 해서 다섯 분 정도 시민이나 교원단체 한 세 분 정도 관련 공무원 넷 이렇게 해서 15인으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에 청소용역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전 공립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을, 지원대상을 사립학교는 지정,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는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깨끗하고…
지금 저희들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립초등의 경우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 사립에는 재정상태가 좀 좋은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사립초등은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도 초등은 전체다 지원하지만 사립초등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그래 묻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는 자기들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회비를 전체 부담하고 있고 전체가 경제적으로 다 나은 그런 학생들의 집합체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감지기 3,645실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6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사립학교는 혹시 학교가 판단해 가지고 이런 걸 설치 안 할 경우 학생들이 쾌적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위원님 이산화탄소감지기의 경우에는 사립도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이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산화탄소감지기는 사립 지원하고 청소용역만 지원 안 합니까
청소용역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선학교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까 말씀드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이런 경우도 사립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원하고 어떤 경우는 지원하지 않고 그런 경우인데요. 청소용역비 지원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립학교 몇 개 안 되는데 이걸 이래 누락시켰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복식학급 운영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천가초 대항분교장에 3학급, 덕도초에 한 학급, 죽성초에 한 학급 이렇게 있는데 학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복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6학년하고 1학년하고 섞여있는지 안 그러면 1, 2, 3학년 이래 섞어서 하는지 내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1, 2 또는 3, 4학년 하나 하나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활성화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고문변호사는 몇 명 정도입니까
현재 지금 네 분으로 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동안에 그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우리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각종 법률관련 되어지는 소송을 했던 그런 분들이나 하여튼 그래도 승소율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대상자를 인선해서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문변호사 중에 성이 송씨로 시작되는 분이 있습니까
예, 한 분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고문변호사 선정을 잘 해야 할 것이 적어도 교육행정에 관해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고문변호사라고 선임되어서 수당이나 이런 걸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률하고 교육청 훈령이 상충될 때, 그러니까 훈령이 상위법을 위반할 때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고문변호사에게 물었더니 그 고문변호사의 답이 이렇습니다. 법률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훈령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맞는 답변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변호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어떤 소송, 송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한 자문을 구할 때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처럼 변호사로서 기본상식도 갖추어져 있지 못한 그런 변호사를 고용변호사, 고문변호사로 계속 쓴다면 교육청에 도움이 될 일이 없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적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법률하고 훈령을 놔놓고 공무원이 어느 거를 적용해야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법률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이니까 훈령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유권해석을 하는 그런 변호사가 있습니다. 빨리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학교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상시설이 보면 학교운동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해 온 겁니까
종전에도 사실 해 왔는데 좀더 활성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다목적강당이나 운동장 쓰는데 이용자는 많고 또 제한되어 있어서 누구나 공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제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은 주로 조기축구회와 연간 사용계약을 맺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스템 들어가 보면 연간 다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이 조기회에서 1년 내내 연간계약을 하고 나니까 공휴일날 지역사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지역의 각종 다른 단체에서 학교운동장을 빌려 행사를 한 번 하고자 하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정말 시정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연구를 부탁드리고 또 시정을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너무 한 단체에서 연간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하도록 해 놓아 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각종 단체에서 1년에 그것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것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약관리시스템을 받았는데 하여튼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운동장을 1년 동안 내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요즘 조기축구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번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한 번 그걸 그것도 한 나절 그걸 이용하고 싶다 그래도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그런 경우들도 행정지도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입목적이 뭐죠
지금 저희들 전자결재나 이런 각종, 이전에는 문서로 만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다 넘어가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교육을 하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학교회계시스템이 어렵다는 이야기이죠.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부적절합니다마는 저희 집사람도 초등학교 교사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여기보다, 우리보다 1년 전에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아마 당초 초기에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도입단계에는 누구나 다 과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드프로세스 배울 때나 똑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일을 쉬운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자동화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만 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더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걸 에듀파인시스템을, 회계시스템을 하다가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행정실의 업무는 분명히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런데 교원들의 업무는 더 늘어났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처리하는데.
예를 들자면 전에 같으면 문서로 해서 결재 받고 집행하고 행정실로 넘기면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회계시스템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더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경감 측면에서 볼 때 학교회계시스템이 업무경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더 업무를 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 익숙해지면 그러면 이게 줄어든다고 예상하면 되는데 지금 모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교원의 업무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많이 시간을 더 많이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리 물어보겠습니다. 교사가 회계처리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수업전문가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거의 회계처리전문가 정도의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학교 행정실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방금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담당과장 두 분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어느 정도 숙련단계에 접어들면 쉽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하여튼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의 현장업무를 경감하는 요인도 오히려 이게 되고 결재 받기도 좋아지고 또 용이해지고 또 문서를 들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보다 시간 짬 날 때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전산화 처리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도입단계는 그렇게,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 실정을 보면 그렇지 않고 이게 도입된지가 한두 달도 아니고 좀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저도 계속해서 한 번 현장의 문제점들 한 번 찾아보고 개선방안도 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모든 회계처리를 교사들에게 맡겨서 전부 회계처리업무까지 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은 행정실에서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강구하실 때는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업무니까 이거는 회계까지 전부다 해라. 지금 교사는 수업전문가면 되었지 이것까지 전문가가 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실에서 회계처리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대안도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경감, 58쪽에 교원행정업무 경감에 관해서입니다.
교원행정업무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교원이 실질적으로 수업과 지침과 관계되는 이 외의 업무를 다들 우리 교원들은 잡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본통계 같은 거는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늘 여기에는 그 동안에 오랫동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정착을 못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이렇게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 중에 어느 정도 한 제도나 한 방법이,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면 우리 현장에도 확산해서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업무경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업무경감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업무경감은 어쨌든 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일부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문서유통량을 감축시켜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의 전자결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되 이러한 방법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담겨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문서유통량도 줄이고 거기에 문서 작성하는 시간도 줄이고 시간과 양을 다 줄인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문서유통량을 감축하는데 문서유통량을 지금 많게 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본청도 되고 교육과학기술부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뿐만 아니라도 일반 행정구청에서도 각종 통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뒷바라지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다양하게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공문 생산자, 공문유통량을 가장 크게 만들고 있는 데가 누구냐 하면 저는 교육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의 의지가 없이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면 보고공문들 보고하라는 것 보면 전부 이제 뭡니까, 통계시스템, 온라인집계시스템 이것만 하면 만능인양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가장 크게, 지금 문서유통량을 크게 하는 주체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2010년도에는 그러면 온라인시스템이든 아니면 보고 공문으로 하든 2010년도에는 시행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폐지하겠다, 해야 된다 그렇게 목록이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각종 통계자료는 이제는 각급학교로부터 받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첫째는 우리 각종 통계자료는 우리가, 원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하고 각종 통계자료는 4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다음 해 4월 1일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하여튼 수치와 관계되어져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아까와 같이 급식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자료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자료들은 하지 않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교에 보내지를 않고 또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늘 시행해 옵니다만 공문서 파급범위를 아예 기안을 할 때 이 문서는 수신종결이 어디까지다,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 한한다, 아니면 각급학교까지 한한다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10년도에는 보고를 받았으나 2011년도에는 폐지할 것 그런 공문이 있으면 목록을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련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어지는 문서를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밑에 보면 교원행정업무경감 연구시범학교 운영해 가지고 지금 2010년 9월부턴 올 8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범학교의 계획서도 3학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1분만 하세요.
예, 한 가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초빙교장이나 공모교장이 징계사항에 해당되었을 때 지금 초빙교장 중에서, 공모교장 중에서 징계 받은 분들 있습니까 혹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 징계 받은 사람 없습니다.
징계 받은 사람 없습니까
예, 징계 받은 사람 없습니다.
징계는 아니고 그러면 징계 아니고 처벌 중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벌로 해당되는 것은.
주의를 받은 교장은 있습니다.
주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규정 중에 초빙교장이나 공모교장이 인사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혹시 규정에 나온 것 있습니까
인사조치라고, 저희들 2년 경과했을 경우에 평가를 해서 부적절하면 공모교장에서 이렇게 제외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절차는 있습니다.
평가는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는 아니고 주의를 줬다고 했습니까
주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을 때는 다른 분들 같으면 징계 받지요. 그죠 다른 교장선생님 징계 받지요
예.
그러면 초빙교장이나 공모교장은 징계 안 받고 주의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인사조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초빙교장은 임기 내에.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현재까지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없는데,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그러면 징계라든지 이런 어떤 벌을 주는 부분에서 일반 교장들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그러면 전혀. 차이가 있지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그 기간, 4년이라는 그 기간을 저희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직을 받는다든지 이런 큰 중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그러면 똑 같은 일을, 교장선생님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 차이가 하나도 안 납니까
차이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해 가지고 경고를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교장인 경우에는 바로 전보조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초빙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전보 안 되죠. 그죠
예. 그것이 아까 중징계가 아닌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교장에 비해서는 보호를 많이 해 주는 편이지요
다른 보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보호 정도.
그런 정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
운영위원회에서 4년 중에서 2년의 평가기간을 거쳐가지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음주 같으면 차이가 난다고 했지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주의 경고에 대한 판단은 정책국장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초빙, 공모교장하고 일반교장하고 같은 날 먹고 같이 걸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처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반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공모교장인 경우에는 일단 4년을 지켜주고 4년 이후에,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그죠
예.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다르게 했을까요
공모인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이렇게 선택한 그런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최대한 단위학교의 경영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일을 하려고 하다가 혹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일 더 계속하라고 보호를 해 준 것인데, 음주운전이다, 이것 보호대상 아니거든요. 일하는 것 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교과부에서 내려온 규정인가 모르겠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초빙교장이나 공모교장이 더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이라고 나는 느끼거든요.
위원님, 면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났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을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러면 4년 뒤에 가서 음주운전 그것 물을 겁니까
예, 그 부분은 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백선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공무원 정원, 학교현황 이 부분은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을 이래 비교해 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통계숫자를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얼마 전에 동료위원께서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지요 어느 국장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또는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합니까
보름 또는 한 달 정도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그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하셨지요
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처 또는 어떤 계획을 또는 어떤 업무협의회를 가졌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을 지역교육청마다 하나 정도 신설해 주면 좋겠다는…
아니, 내가 묻는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가졌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협의를 한 적은 없고요. 저 주재 하에 지금 우리 통폐합 대상 되어지는 학교 중에 유아교육진흥원을 할 만한 데가 있느냐, 제가 지금 여기에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한 의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사람은 발언으로서 끝나고 또는 시정질문하면 시정질문에서 끝나버리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사람한테 아무런 서면답변이든지 아니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이런 사정이다, 이런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설명도 없이 그러면 5분 발언, 시정질문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저희들이 늘 각종, 우리 본회의 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5분 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회를 전연 교육청에서는 한 적이 없다
아닙니다. 개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 건과 관해서 최근에 하신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아니, 5분 발언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말 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교육청에서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언제
제가 갔던 경우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어디…
아니, 아니, 이번에 영유아 체험학습시설확충 해 가지고 5분 발언 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회의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담당…
그런데 본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또는 개인으로서 보고를 해 드린 적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결재를 한 일이 없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보름…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해당되어지는 폐교를 이용한 이런 시설을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아마 금주 중에 우리 부감님 주재 하에 이런 꼭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 페교와 관련되어지는 것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 있는 가를 점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 폐교 자꾸 그런 말 끼어 넣지 마시고 이 딱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 간 한번 협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의원은 굉장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업무협의회조차도 교육청에서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유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폐교가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남부교육지원청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셨지요
예.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에 이것이 어떤 학교인가라고 내가 이렇게 자료를 훑어보니까 구 동천초등학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천초등학교를 지금 교육청에서 매각하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과정에 주민설명회도 하셨지요
예.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 주민설명회에 주민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이 정비사업조합장, 남구의회 의원, 동장, 금고이사장, 여기에 주민대표로 참석한 사람이 이 사람 말고 여기에 참석할만한 사람이 그래 없었습니까 이 주민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때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사실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더랬습니다.
아닌데요.
작년 8월 4일날 주민대표설명회를 개최를 했더랬었습니다.
예, 8월 4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할 우리 교육의원님도 계시고 이 지역에 또 시의원님도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은 다 송두리째 빼 버리고 이래가지고 주민설명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또 여기 남구청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남구청에도 문서를 보내가지고 활용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설명 내용도 보면 딱 지역주민들이 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래 놨습니다.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용도 폐기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주민대표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주민설명회가 되겠습니까 그래 주민대표의 의견이 ‘조례규정상 사용허가가 어렵다면 수렴하고 이해한다고 함’ 교육청에서 안 된다라고 딱 그것을 못을 박아 놓고 안 된다라고 설명을 딱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에서 규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 어쩔 수 있겠나, 20조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지역주민들 요구는 평생교육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타진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민설명회가 아주 미진했다, 지금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지요 그 인근 부근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정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가 예정가격이 한 80억 됩니까
예.
80억입니까
예, 그 정도 지금 거의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지금 학교가 더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재건축이 되면 또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또 매입해야 되지요
예, 아파트나 뭐 이렇게 인구집중이 되면…
어쨌거나 매입을 해야 되지요
예.
또 그 때 되면 땅값이 굉장한 차이가 나겠지요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르겠지요
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교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못 했다, 또 여기에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 부지가 한 2,500평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2,500평을 약 80억 정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아마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몇 배를 주고 다음에 구입을 해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학교는 매각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매각승인도 나고 교과부에 또 10월달에 승인도 받고 그 동안에 감정평가의 과정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다 아는 데 처음에 주민설명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했으면 그 당시에 이 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좋은 아이템이 없었기에 교육청에서 매각한다라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우리 교육을 대표하는 그 지역에 교육의원님도 주민대표로서 참석도 안 시켰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가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못되었으면 아, 그 때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되었다고 하시면 되는데 그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일이 진척되고 어떻게 결재가 났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가 이 기점이 시점이 1월 1일 기준입니까 이 통계가 이 기점이 언제가 기점입니까
12월말 계획수립을 하다 보니까 12월 1일 기준 데이터 자료를 여기에다가 사용을 했더랬었습니다.
12월 1일.
예.
그러면 2009년도와 2010년도는 기준이 언제였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 준비를 못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가 매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페이지 일반현황 공무원 정원, 학교현황 이것이 기준을 모른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것은 12월 언제 기준이라고요
12월 1일 기준자료입니다.
12월 1일
예.
그러면 2009년, 10년도는 기준이 언제인지 모른다 현재.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만 담당사무관이 지금 학교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학급수하고 학생수, 교원수는 아마 12월 1일 기준으로 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는 1월 1일 기준입니다. 2009년, 2010년도는 1월 1일 기준이고 그런데 2011년도는 12월 1일 기준이다, 왜 이렇게 한 달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제반 이것 통계가 비교를 해 보면 안 맞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가지고 내가 이것 보면서 쭉 이렇게 계산을 대어 보니까 통계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현황의 기점이 지금 왜 9년, 10년도는 1월 1일 기준이고 11년도는 왜 12월 1일 기준이냐, 한 달의 차이가 나서 어떻게 그러느냐 물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통계가 제대로, 보통 우리가 학교에는 제반 많은 사항들이 그렇습니다만 통계가 기초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계획이 많은 계획들이 수립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원초적인 기초가 지금 이 시점을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데.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이렇게 지금 정원은 정원조정은 교과부에서 합니까
표준정원을 줘가지고 그 표준정원 범위 안에서 일반직은 하고요. 교육전문직과 교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통제를 해서 저희들한테 정원여부를 결정을 해 줍니다.
여기 통계가 많이 안 맞는데 한두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원수하고 교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교원이라고 그러면 교장, 교감 모두 다 포함을 하는 수치이고요.
아니, 교원은 어떤 사람들을 교원이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원은 전문직까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전문직. 아니, 교육전문직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 학교 현황이니까, 학교 현황이니까 학교에 나가 있는 교장, 교감…
아니, 공무원 정원에 보면 교원이 있고 학교현황에 보면 교원수가 있거든요. 공․사립 합한 수와 공립수 아닌가요
앞에 나오는 공무원 정원은 공립학교 교원만 표기를 한 겁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하면 됩니다. 공무원 정원에 교원은 어떤 사람을 교원이라고 합니까
공무원 정원에 교원은 교사, 교감, 교장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교장, 교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는 포함 안 됩니다. 나오는 공무원 정원에는 안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원에는 공립학교 교사, 교감, 교장을 말씀합니까
공무원이라고 붙어야만…
아니, 여기에 보면 자료를 주신데 보면 공무원 정원, 지금 공무원 정원 교원은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 정원 교원이라고 합니까
교장, 교사, 교감을 다 포함합니다.
사립학교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는 1만 9,565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아니, 그래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예, 예.
그 다음에 교원수 있지요 학교 현황에.
예.
교원수는 어떤 분들을 교원수에 포함시킵니까
여기는 공․사립학교 교장, 교감, 교사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교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원수. 교원수를 2009년과 2011학년도를 보면 교원수가 313명이 줄었습니다. 이 교원수는 공․사립을 다 합쳐서 말씀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교원을 한번 보면 교원은 공립만 말하지요
예.
공립이죠
예.
공립에는 2009년도, 2011학년도 918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립을 다 합치면 313명이 줄었습니다. 그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립은 교원이 605명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또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급감축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49페이지 언급을 해 놨지요. 그죠 49페이지 학급감축에 대해서.
예.
이것은 사립학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공립학교 학급감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폐이지에 있습니까
저희들 적정규모 학교라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55쪽에…
아니, 사립학교 학급감축이 있으면 공립학교는 감축이 없습니까
공립은 교사정원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니, 유동적으로 하든 어떻게 되었든 공립학교는 학교감축이 2011년도에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왜 또 여기에 사립학교만 표시를 하고 공립학교는 왜 그것을 표시를 안 해 줍니까
그리고 국장님!
예.
이 통계가 3년 것을 이래 쭉 비교해 보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자를 내일 중에 나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 숫자가 안 맞습니다.
숫자가 안 맞은데 대해서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내가 2010년도 사무감사 시에 자료 받은 것하고 이번에 내가 자료를 이래 한번 받아보니까 무슨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학교 보유교실, 기준교실, 여유교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무감사 시에 받은 자료하고 또 이번 자료하고 또 틀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준교실이, 기준교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오면서 기준교실이 737교실이 늘어나요. 물론 신설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기준 교실이. 737학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정도의 신설학교가 안 늘어났거든요. 아이수는 주는데 이것 지난번에 통계하고 여기에 보면 보유교실도 안 맞고 그리고 여기 여유교실에 보면 2010년도에서 2011학년도 오면서 251학급이 줍니다. 251학급이 주는데 이 251학급을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251학급이 줄면 교실이 빈다 말입니다. 비면 우리 본청에서든지 지역청에서 이 여유교실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 주면 단위학교에서 이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또 특별실이나 무슨 실이나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료비든지 뭐든지 돈이 투입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여유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역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꼭 승인을 받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교육감님! 여기에 제 생각에 우리가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 통계 이 숫자만큼은 교육청에는 그런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 같은 데서 한 창구를 통해서 이 자료가 외부에 나오도록 그래 아니하고서는 이 각과별로 이렇게 내어가지고는 통계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조직개편 되면서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우리가 통계처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과제를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 구내매점 입찰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입찰문제가 최고입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관리국장님.
예, 맞습니다.
모 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는 이야기가 학생이 1,000명이 되지 않은데 금년에 입찰이 5,000만원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매점에서 얼마나 올려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들 음식값이나 학용품이나 값을 올려야만 운영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 최고입찰제 참 문제가 많아요. 학교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합디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적절성을 찾도록 우리 부감님하고 다음에 의논을 해 가서 학생들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학교 직영급식 조리종사자 문제입니다. 지금 부산에 조리종사자 근 만명을 육박할 겁니다. 앞으로. 이분의 관리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큰 문제 생길 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 생기는 고등학교 식사를 두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낮에 밥하고 밤에 밥하고 시간외 수당 달라 할 겁니다. 만약 수당 제대로 안 주면 태업할 겁니다. 이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큰 문제점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오늘 과제를 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한번 좋은 묘책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금년도 부산교육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충분히 세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기획관리국, 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담 당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김순례
감 사 서 기 관 송근향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오순임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