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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 상수도시설물 현대화 추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서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은 국비 123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해수담수화사업은 지역주민의 원만한 합의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상수도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단계 상수도관 정비,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업무를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태 급수부장입니다.
정성호 시설부장입니다.
우정종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빈재훈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백칠봉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서만석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창섭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종년 경영지원부장은 지금 개최될 현안사항 회의에 본부장을 대신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불참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우선 이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3페이지에 대해서 금년 1월에 제가 서면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2010년도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답변서에 보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위해 편성된 누수방지사업 용역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연구개발비 자체가 거기 사업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따로 서면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사실은 2010년도까지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위해 편성된 누수방지사업 용역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쭉 들어가다가 2011년도부터는 전부 다 연구개발비가 63만원으로 일괄되어 있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왜 변화가 되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역비가 맞습니까? 답변서에는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로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만 들어갔고.
여태까지 들어간 거는 연구개발비 자체가 용역비란 말이죠?
그렇고, 시설비는 한 655억원 정도 총투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과 달리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위한 누수방지사업 용역비가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제가 느낌이 좀 이상했고요. 그렇다 치고 2009년에도 비슷한 예산이 잡혔던데 99년부터 2010년까지 용역비가 매년 거의 2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구축사업이었었는데 아마 분류를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분류를 그쪽으로 해가 있으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들어간 게 655억인데 용역비만 200억 가까이 들었다는 것은 좀…
총 655억 중에서…
655억의 세부내역을 제가 분석해 가지고 이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구축사업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예.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누수율이 거의 12년도 목표치만큼 거의 90% 정도 완전히 누수율이 완전히 개선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연말 집계는 아직 최종집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0월 말 집계를 해 보니까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목표는 89% 정도였었는데 1% 정도 초과달성되고 블록구축을 해 갖고 총 19.9%, 한 20% 정도가 유수율이 제고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서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저한테 자세히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2009년도, 10년도 연구개발비 예산을 보니까 책정된 예산이 19억 1,412만원하고 또 답변서에 보면 예산총액이 5억 3,619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또 답변서상에 집행액이 12억 8,456만 정도 해 가지고 거의 6억 2,955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연구용역비 내역을 보니까 수질시험용 시약 및 초자류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제목이 수질시험용 시약 및 초자류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전부 다르거든요. 각 사업소마다. 그래서 각 사업소에 하는 수질시험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서로 다릅니까?
각 사업소라는 거는 수질연구소는 제일 큰 기관이 될 것이고, 정수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좀 차이는 있죠. 수질 자체가 원수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재료 자체가 다를 수는 있고 약품도 달리 구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사업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어치를 수질시험용 시약 및 초자류 구매하고 나머지 사업소는 일괄적으로 전부 다 63만원이거든요. 세트가 63만원짜리입니까? 수질시험용 시약하고 초자류가. 거의 전부 다 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서는 공업용수를 생산하다보니까 아마 전체를 묶어 가지고 얼마로 계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니까 좀 수질 자체가 아예 생산되는 물이 좀 다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전체로 만약에 묶어 가지고 했다면 그 안에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질연구 시약 같은 것이 각 사업소마다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질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해도 될 것 같은데 수질연구소에서 하는 연구가 조금 미흡해서 따로 연구를 하는가 아니면 서로 업무적인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중으로 일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민이 마시는 물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질에 관련되는 연구나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원수뿐만 아니고 정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수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정수장은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일정부분, 정수과정의 수질과 관련되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연구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만 덕산 같은 경우에는 매리취수장 물을 강물을 그대로 정수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오존처리했을 때의 과정들 그 다음에 독성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들을 현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명장 같은 경우는 회동수원지 물이니까 댐 물과 관련해서 그 현장을 보는 거고.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수질연구소에는 전체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각 사업소마다…
정수과정에 따른…
이중으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꼭 필요해서 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변여과수에 대한 안전성은 현재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강변여과수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창원시의회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경남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경남 산하에 수도팀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본 결과 처음에 발암물질이 조금 나온다, 뭐 나온다 해갖고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 같습디다. 그랬는데 공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아무 유해요소가 없는 걸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체에 유해요소가 없다. 허용한도 내에 있다는 겁니까?
허용한도 내에는 없죠. 아주 미량으로 일부 있습니다.
미량으로 있긴 있는데 허용한도 내에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우리가 안전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취수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취수원의 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취수원 자체의 전체적인 경비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CCTV 운영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화질 제고하고 사람하고 동물을 구별하지 못해 가지고 자꾸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아예 경보시스템을 꺼놓고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대대적으로 보강을, 특히 배수지부분. 저게 정수장이나 이런 쪽은 나름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데 CCTV를 분석을 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디다. 가까이 접근하면 식별해서 경보를 해 주는 소리가 나는 게 있고, 옛날 방식도 설치된 것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을 아주 신기술을 접목하고, 그 부분은 보강해 가지고 다 살려놓고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차후에 경비시스템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병입수돗물 순수에 대해서 상표등록 신청을 지난 12월달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상대로 순조롭게 등록완료가 잘 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저도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코카콜라 쪽에서 갖고 있는 게 2002년도에 순수 해 가지고 ‘물 수’자 쓰고 이게 정식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순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하려고 출원을 했다가 순수라는 것은 보통명사 아니냐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포장 등록해 놓은 것이 순수365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10월달에, 12월달에 순수365로 등록신청…
포장등록은 되어 있는데 상표등록까지 하려고 그러고 국제출원, 국제특허까지도 출원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입수돗물 시판을 대비해서 새로운 상표의 개발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 수돗물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되자 말자 너무 바쁘시죠?
감사합니다.
사방이 터지고, 그죠? 22일날 배도 하나 가라앉았다고. 기름이…
준설선 500t 가까이 되는 준설선이 하나 강에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우리 낙동강 매리취수장에서 23㎞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매리취수장 쪽으로 만약에 그 기름이 유출되어 나오면, 지금 배가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름이 본격적으로 새어나오거나 아니면 조금씩 새어나오는 기름도 한파가 풀리고 유속이 빨라지고 하면 우리 매리취수장 쪽으로 오염이…
예, 그게 토요일날 새벽 1시 반 정도, 한 새벽 2시쯤 아마 작업과정에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라앉은 거는 아니고 1/3쯤 이렇게, 강 수심이 한 6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 걸쳐져 있겠네요?
배 위에 걸쳐져가 있는데, 문제는 그 주변이 전부 다 얼어 있었거든요. 얼어 있기 때문에 배를 바로 꺼낸다든지 하지도 못하고 해 가지고 톱으로 잘라 가지고 잠수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수부들이 연료 주입구, 그러니까 기름이 벌써 한 300드럼, 4만t에서 6만t 정도 실려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주입구를 전부다 잠갔습니다. 거기 벙커A유가 실려 있었는데 벙커A유는 날이 차면 응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유출은 안 된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일부 보도된, 밤, 우리가 낮 12시 이전에 이미 잠수부들이 가서 다 잠가 가지고 추가유출은 없는 것으로 했고,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배를 인양을 해 내야 되는데 그러면 기름이 있는 걸 옮기다가 자칫하면 그 기름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어제 또 회의를 해 가지고 잠수부들이 들어가 가지고 관을 하나 별도로 빼내 가지고 우선 기름부터 다 밖으로 빼내고 배를 인양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과정 중에 또 유출되고 이런…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일부 기름띠가 좀 나왔습니다. 나온 거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엔진오일이라든지 쓰고 있었던 거고, 별도 보관하고 있던 벙커A유가 유출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그 기름띠의 양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흡착포하고 오일펜스를 쳐가지고 3중으로 쳐가지고 그것 다 막아놨고 그 밑에, 우리 직원들은 다 비상근무를 했는데, 밑에 한 5㎞쯤 파 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흘러내린 게 없었고 김해 창암취수장도 괜찮았고, 우리 매리취수장까지는 아예 기름흔적도 안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직접 못 갔습니다.
한 번 가보시죠.
제가 사무실 나와가 지휘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수질연구소팀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수질과 관련되는 것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김해 소방본부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국토관리청, 현장 맡아 있는 공사관계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보다 일단 우리 또 수질 쪽에서 입장에서 보는 상황판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지 상황이라는 게.
예.
그래서 제가 가보셨느냐고 여쭤봤고, 또 전문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보셨겠죠?
예, 우리 수질연구소 팀들이 다 가 갖고 현장에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체크하고 했습니다.
이 한파에 강이 얼어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 시료채취는 배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제 육로로 가서?
어느 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낙동강 물에.
물 채취는 깨 갖고 시료 채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낙동강 인근지역에 불법매립 때문에 언론이 떠들썩했고요. 아직도 오염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고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우리 금정구에, 상수원보호구역 쪽이죠? 폐콘크리트가 500t이나 불법매립되어 있는 것 발견했지 않습니까?
예, 공사현장에서.
그것도 심층수 부분에는 상당히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오염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왜냐 하면 폐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비가 오게 되면 콘크리트 성분 중에 일부 녹아서 물에 용출되어 가지고 상수원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500t이나 되는데.
예, 그래서 폐콘크리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게 좀…
제거를…
예, 바로 이거는 전량 다 제거하고 땅 정리하고, TV 화면에 나온 거는 이미 제거하고 난 뒤에 화면이 계속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저도 계속 보고 있었고 취재기자들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 일단 발견되면 제거도 되고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활동을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묶어놓고 그걸 또 정기순찰을 하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인력이 완전하게 감시감독이 안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
그런데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부분 그거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묶어야 되는데 경남도에서, 실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마는 묶어놓지를 못했던 그런 땅이 되고, 일반농토였었습니다.
이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취수장 내, 정수장 내의 감시감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 물이라는 거는 흘러서 고여서 정수장으로 들어가고 배수장으로 들어가고 또 상수원으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르는 과정 중에 있는 그 인근지역이, 이것 어떻게 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비단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회동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낙동강하고 회동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순번이 나올 수 있는데 낙동강에도 우리 순찰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상류까지 올라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주요지점 18개소에다가 전부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수질측정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댐에서부터 하나 하나 체크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폐콘크리트 500t도 적은 양이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것은 물 쪽이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동댐도 우리가 그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KTX 공사구간에서 나온 거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거고요. 김해 상동 거는 일반토양에서 나온, 농토에다가 성토과정에서 우리가 잔여토를 갖다버린 거고.
어쨌건 간에, 그러나 그 둘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상수원의 인근에 있는 토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토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근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법매립 내지는 폐기물 방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여기는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든지 여기는 부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상류에서 인근 토양에서 이런 불법매립이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원이 오염이 된다면 결국은 낙동강하류에 있는 우리 부산이 가장 피해를 입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수원이 좀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또 댐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순간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부산은 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벙커A유 이 배가 만약에 기름이 다 흘러나왔다.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한파로 얼음이 얼어 있지만 만약에 여름이어서 유속을 타고 그대로 바로 우리 낙동강으로 바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물들이 모두 오염이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나요?
그거는 단계별로 우리가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유출, 기름유출, 물 위로 뜨는 정도, 그런 거는 우리가 오탁방지망을 통해서라도 걸러낼 수 있고 그게 설사 또 취수장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정수과정에서 그거는 다 걸러지는데…
충분히?
예, 기금 정도는.
순간 많은 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일부 전기료나 약품비가 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늘 하고 있는 일 속의 하나니까 혹시나 그런 게 있더라도 좋은데, 문제는 그런 자체가 아예 없는 게 더 좋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류까지도, 육로까지도 우리가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매일 둘러보도록 그렇게 덕산정수사업소에서 지금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우리 부산 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 상수원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관할청인 김해시청이나 경남도에다가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흐르기 때문에 부산․경남 이런 경계구역을 너무 확연하게 구분할 게 아니라 정말 협의해서 보호하고 서로 나누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원을 위해서 상생의 방법을 찾는다고.
예.
정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경영혁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가절감을 해서 상수도 가격을 현실화율도 높이고 또 그러면서도 상수도 가격을 그렇게 높이지는 않고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원가절감을 위해서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는 연구 중에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경영개선, 경영개선 그럽니다. 저희들이 사실 일반회계와 달라서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인데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업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개선, 경영개선이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데 이게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쓰임새를 줄이고 수입을 좀 늘리면 이거는 피상적으로 보면 다 경영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획들은 여러 가지를 세워 놓고 과제를 16개 정도를 우리가 설정을 해 놓고 그런 쓰임새를 좀 줄이면서 물은 또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쓰임새를 어떻게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번 사업계획서에는요.
이게 이래 하다보면 조직 쪽에서 진단을 다시 들어갑니다. 쓰임새를 줄일 때는. 그래서 정원이라든지 인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줄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행정인력을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떤 인력을 줄인다는 말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숫자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상수도본부의?
예.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동,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계가 아주 고급화되면서 많이 발전해 갈수록 인력이 덜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꼭 우리가 공공부문이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아웃소싱을 하고 이런 일련의 하나의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진단을 해 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줄여도 되겠다.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 상수도 인력이 1,500명 선을 넘어갔었는데 지금 1,200명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을 최근에도 한 21명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 감축된 인원은 어디로?
아니요, 감축을 시키면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경과조치로, 어떻게 저희들 설정하느냐 하면,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현원이 없어질 때까지는 별도의 정원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직장을 잃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요. 숫자가 원체 많으니까 퇴직인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일 경우는 민간위탁업체에 같이 고용승계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다른 부서로 배치해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일종의 구조조정이네요, 그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업 자체로는 뭐…
사업 자체로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 유수율을 올린다든지.
또 가동률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동률 부분은 어차피 지금 물의 사용량을 늘려달라고 하소연할 수 없으니까 외연을 좀 확대하는 방법, 창원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이런 데 우리 수돗물을 공급도 하고 있고.
그걸 수익사업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 부분입니까?
예, 확장을 해 나가는 부분들도 요금을 받고 우리가 주는 거니까 세입을 증대하는 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항 만들어 놓은 데 그 일대에 공급하고 있는 것도 우리 수돗물이고 대동 쪽이나 이쪽도 다 김해 우리 물 먹고 있고, 그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 먹는 걸 가지고 부산시가 째째하게 우리 구역 아니라서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를 않습니다.
째째하게 못 주겠다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 남강댐물을 사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익이라고 해서 사실 가장 큰 수익이 우리 수도요금이 수입인데 그걸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올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계획을 했었는데 또 금년 상반기까지는 안 된다. 하필 하루에 100원 남짓 더 부담하는 정도를 가지고 그러는데 저게…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높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요금체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원수가 나쁘니까 동력비나 약품비 같은 게 더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원가에 근접하는 비율은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우리가 한 6년 동안 요금을 전혀 못 올리고 있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원가도 높고 요금도 높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단지 원수가 나빠서 원가가 높은 건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쓰임새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행정조직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설의 사용이라든가 어떤 정수 또는 급수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명히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병행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요소요소의 어디에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경영혁신도 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 방금 지난해에는 안전한 수돗물을 강조하셨는데 올해는 거기에 덧붙여서 맛있는 수돗물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맛있는 수돗물이라는 그 표현에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표현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상수도본부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금년 한 해 상수도본부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겨울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사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부산은 95년만에 찾아온 한파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현재 상수도본부에서도 지난 15일부터 아마 비상대기근무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지금 아마 계량기가 동파가 1,444건이 1월 19일부로 나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계량기 동파 예방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제시한 그 숫자에다가 오늘 아침까지 총 2,810건이 동결․동파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건수가 좀 늘었는데, 서울이 한 1만 6,500건 정도, 인천이 한 4,500건 이런데, 전국적으로 한파가 지속되다보니까 3한 4온이다가 풀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례 없던,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크게 피해를 많이 입지는 않았는데 하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지 참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일 경우도 복도식, 그러니까 복도를 따라가면서 계량기 통으로 연결되는 그 벽이 얇다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워 가지고 운반급수도 하고 우리가 1.8ℓ짜리 순수도 만들어 가지고 공급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발생되고 있는 지역별로 이런 문제들이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 11월 초부터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 가 부산이 제일 적게 터진 건데 솜 같은 것 아니면 스티로폼이라든지 이걸 계량기 통 속에 넣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분석을 좀 해 가지고 다른 대책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볼려고 그럽니다. 겨울이 지나면.
계량기에 대해서 동파되는 원리를 보면 물론 기술적 면은 본부의 기술진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기어박스 안에 프로펠러를 지나는 물이 수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고여 있음으로 추위로 인한 부피가 증가하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유리 부분이 늘어나면서 유리가 깨지게 되고 또 이런 경우에 수도 계량기 내구성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보다 내구성을 좀더 강화할 그런 계량기,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주된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지금 주로 쓰고 있는 게 습식계량기를 쓰고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건식이 동파가 덜 된다, 내구성도 강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식을 해 봤는데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동파율로 보니까 건식일 경우 한 0.21% 정도 나오는데 습식이 0.96, 한 4배 정도는 많습니다. 그래도 좀 건식이 유리한 것 같으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급하는 걸, 터진 걸 갈아줄 때도 건식으로 바꿀 건지, 그 다음에 새로 하는 거는 당연히 건식으로 갈 건지 이런 쪽까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개선이 되도록, 계량기 쪽에서 많이 터지는 거는, 부산은 온도차도 있고 다행스럽게도 준비가 잘 되어 가지고 좀 적게 터졌는데 제일 많이 터진 날 우리 부산은 50전밖에 안 터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아주 적게 일어나든지 아예 안 일어나는 쪽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에서 설치한 계량기의 동파는 무상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사업자가 공급한 경우는 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왜 이렇게 기준이 틀려집니까?
아마 서울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교체대금이 1만 7,630원인가, 13㎜ 구경일 경우에 받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저게 개인의 관리부실도 좀 있고 하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느냐 생각이고,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상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변상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 행정 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15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지금 상수도본부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아마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맥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에서 시 감사관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전 시의 조직과 공무원들이 같이 따르도록 만들어 놓은 지침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별도로 수립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최근에 청렴서약을 하거나 또는 청렴결의를 하는, 자정결의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정결의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도록 이야기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관련업계에다가 상수도본부장 명의로 우리가 이런 이런 걸 시행하고자 한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서안문을 정중하게 보낸다든지, 이거는 우리 상수도본부의 별도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렴도를 책임지고 관리를 해 보자. 그래서 관리제도 도입하고 인사시스템도 손을 좀 보고 또 모니터링도 계속 합니다. 출입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분들의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체크도 하기 위한 자료로 쓰고, 청렴소리함 해 가지고 내부고발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교육도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 문제, 장래를 향해서는 우리 상수도도 이제는 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직원들이 늘 설계하고 발주하고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혹시 유착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럴 우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해 보고, 수의계약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고쳐야 될 이런 게 있다든지 자재가 납품이 되어야 된다 하면 연간 물량을 산정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연간,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전자계약 부분,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람을 만나지를 안 하고 업체를 만나지 않고도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입찰, 낙찰되고 결정되고 계약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는지? 이것 전부 일괄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하면서 일부는 바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택이 되는 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우리 자체에서도 개발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 말씀대로 견해를 들으니까 우리 상수도본부 금년도에는 행정이 정말 투명한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렴서약서에 집행의 경우도 보면 직급별로 5급 이상 되어 있거든요. 5급 이상 또는 7급 이상하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청렴서약서 집행의 경우를 보면 직급별로 5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에는 6급 이상이 모여서 본부에서 우선 자정결의를 하면서 청렴서약을 다 했고 사업소장들이 돌아가 갖고 17개 사업소별로 전부 다 하자 해서 이거는 전 직원이 다 청렴서약을 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급이 아닌 직무에 따라서 청렴계약서를 도입하는 거는 어떻나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직무…
본부장님 재량권에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공사나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금전거래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만 국한되는 거는 아니고 경상경비 지출에 있어서도 부당한 지시나 지출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직원들이 출장 갈 때 받는 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까지도 지금 투명하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면 전 직원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 직원에 한정한다든지 업무별로 한다는 거는, 여비나 시간외수당은 전 직원이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말씀대로 투명성을 위해서라면 혹시 부조리신고포상금제도 조례라는 도입은 혹시 검토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거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수억이 아마 우리 감사관실에 확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신고포상금요.
그러니까요.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갑니까?
예, 엄청난 금액의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저희들한테 확보된 거는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거는 개인 인적사항 같은 건 아마…
상수도본부 자체에서는?
본부에서는 별도로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제도 조례안만 있으면 됩니다. 안만.
그러니까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감사관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급내역 같은 거는 아마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거는 철저한 보안이 지켜져야 되고 개인 신상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청렴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청렴 관련 행동강령, 청렴규정을 소개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렴소리함 같은 것.
소리함요?
예, 그거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보니까 경남․부산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남강댐물이 부산에 언제 오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남강댐 가져오는 진전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단 남강댐의 1단계 사업일 경우는 남강댐에서 여유수량 65만t을 가져오다가 동부경남 쪽에 38만t 주고 부산에 27만t을 가져오겠다 하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강변여과수 26만t을 가져오겠다. 그걸 합해 갖고 부산에는 53만t이 오게 됩니다. 그게 1단계 사업인데, 우선 앞에 있는 남강댐물 관계는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에 알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류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합의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의, 정부의 방침이 좀더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방침은 다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거고, 우선 그 중에 한 사업인 강변여과수 부분은 국비 30억하고 수자원공사 70억하고 해 가지고 10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내로 착공이 가능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강댐물인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타당성용역을 작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5월달까지 조금 연장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지금 용역을 줘놓은 게 현명한 물길 정책을 위한 어떤, 그 안에 남강댐 관계도 아마 거론을 할 것 같습니다. 낙동강사업도 거론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같이 경남도하고 국토해양부가 나름대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게 지나보면 타당성조사야 예타에서 분명히 우리가 좋은 숫자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타당성조사는 용역결과는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경남도에서 연구한 것하고 같이 한번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슬기롭게 해결하면 이것도 잘하면 금년 내로는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토부인데, 정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이게 만일에 된다면 그 상류에 문정댐이라든지 함양 쪽에 댐을 2개나 3개쯤 만들면 한 42만t 바로 부산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한 100만t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거니까 부단히 저희들도 국토부나, 상대로 노력하고 있고 경남도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예측하기로 과연 한 몇 년 걸리겠습니까? 남강댐물을 마실 수 있는, 시민이 마실 수 있는 그 기간이, 대충요.
우선 강변여과수 착공시점에서도 이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 하나니까 그 프로젝트의 진행상황하고 남강댐하고 나름대로는 보조가 맞지를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만약 남강댐 물이 오게 되면 회동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회동수원지 물을 가지고 명장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정구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회동수원지 물은 공업용수에 가깝다. 오히려 낙동강 물이 깨끗해서 그것을 섞어서 정수를 한다. 사실 여부는 본부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의 이야기니까 한다. 또한 그 밑에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 물이 정체수가 즉 고인 물이 많아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회동수원지 물은 앞으로 공업용수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남강댐 물이 오면. 이러한 주장들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업용수는 저희들이 장기목표로는, 공업용수만 말씀드리면 강서사업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설용량 20만t은 덕산정수장으로 올리면 됩니다. 155만t이란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데 실제 가동되는 것은 한 50~60만t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고, 회동수원지의 기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28만여t 생산하고 있는 명장정수장이 주된 취수원입니다만 만일에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온다, 강변여과수를 가져온다 이런 시설들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 취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왔을 때 이건 대체상수원의 제일 큰 상수도 공급원이 됩니다.
그때는 낙동강 물 가지고는 안 됩니까?
낙동강 물에서 물금에서 취수해 가지고 요새 한 10만t 정도 옵니다만 펌핑해 가지고 회동수원지로 보내고는 있습니다. 수위가 떨어졌을 때만. 회동수원지 물이 넘칠 때는 상류에서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아예 낙동강 물은 퍼올리지도 않고,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낙동강 물보다는 회동수원지 물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상류 11㎞까지 거의가 법을 초과해 가지고까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회유를 함부로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물이 나쁘다 하는 것은 그건 좀 생각을 깊이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댐물이니까 좋습니다. 두 가지 양동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상류에 피해를 많이 보는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대응할 때는 우리가 수원 보호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좋은 물을 우리가 주민들이 아껴야 된다 그러고 환경부하고 투쟁을 할 때는 낙동강을 물을 퍼넣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회동댐 물은 반은 낙동강 물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풀어줄 부분은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마 환경부에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회동 물은 낙동강 물이 더 좋다 이러는 것 같은데 낙동강 물하고 회동댐 물하고는 비교 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남강댐이 오더라도 회동댐은 대체수원으로서 명장정수장도 대체정수장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냐.
저는 실제 이 지역과 관련 없습니다. 저는 남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정구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회동수원지 관련 때문에 재산권 행사라든가 불평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습디다. 그쪽에서 주로 회동수원지 물은 퇴적물이 많고 고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쁘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빨리 바꾸어야 된다 하고 또 논리적인 입장이 부산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여기에 있는 산업체들이 양산, 김해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의 랜드마크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회동수원지만 공업용수로 바뀌게 되면 그 주변 일원 전부가 부산 발전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도 원동력이 된다. 이것이 발목이 잡혀 가지고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동수원지 물이 나쁜지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나 명석하게 꿰뚫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매일 수질관계는 일보를 통해서 합니다. 오늘 현재만 하더라도 회동수원지는 BOD가 1.3, 1급수입니다. 물론 매리취수장도 1.9, 1급수이긴 하되 이만큼 차이가 수질에서 벌써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금 같은 경우는 2.2 정도 나오고 우선 이런 것은 BOD, COD는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만 탁도는 눈에 보이거든요. 얼마나 흐리냐 탁하냐 하는 것만 보더라도. 회동은 3.92가 나오는데, NTU라고. 나오는데 매리는 24.47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물은 회동수원지 물을 낙동강하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금정구 구민들이 이해를 잘못하다고 보면 됩니까?
큰 요구의 맥락은 뭐냐 하면 결국 명장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이 안 맞느냐. 폐쇄하면 저절로 회동수원지가 폐쇄, 그쪽 라인 묻혀 있고. 공업용수 쪽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된 업체들이 녹산에 있습니다. 384개인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녹산이 220개고, 신평․장림공단이고 그렇습니다. 주된 공급업체가. 그래서 명장에서 그 물을 공업용수로 해 가지고 녹산 끌어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같고.
일부 거기에 금정구에 관심이 있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왜 시의원은 가만 있느냐. 5분자유발언도 하고 큰 문제 이슈거리가 있는데 가만 있느냐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같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해수담수화 R&D사업에 기장에 민원관계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수도본부장께서 특별한 노력 끝에 이제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되어가고 공사 착공된 줄 압니다. 이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2월말에 협약서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 피해가 있다면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기본입장이었으니까 그런 쪽에서 했고, 나중에 부지정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일부 협약된 내용을 혹시 몰랐거나 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항의하러 오신 분들을 바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연락해 가지고 하니까 바로 오셔 가지고 설득해 가지고 내려가고, 이것은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비, 고비 있을 때마다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이 진짜 피해가 있다면 최대한 보상해 주는 것이 기본 우리 본부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국토부나 관련업체들 하고 의논을 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박람회 때는 지장없이 준공은 다 이루어지겠네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상구 착공을 3월이나 4월 쯤 우리가 착공을 하게 되면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내년 8월쯤 마치면 9월달에 IWA총회가 열리니까 거기에는 맞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위원입니다.
올해는 토끼띠라서 그런지 많이 바쁘셨죠? 올 들어와서. 너무 추워 가지고 동파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죠?
저는 별,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니까 미처 다 가서 그걸 해결을 해 주지 못하셔갖고 아마 수용가나 피해를 입으신 가정에서는 불만이 많았지만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인원이 갑자기, 갑작스러운 일로 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요. 계량기가 동파사고가 나면 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주 계량기 시설하고 개인이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번 동파, 아까 2,810건이라고 그러셨죠? 2,810건이 시가 보상해 주어야 되는 동파건수입니까? 아니면 전체 건수입니까?
2,810건 안에는 동결이 일부 있습니다.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그 다음 관부터는 수용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2,810건이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그 앞까지입니까?
그거는 계량기가 대부분인데 동결이 78건을 빼고 나면 동파가 2,732건이 동파입니다. 동결 이것은 얼어 있는 것이니까 녹여버리면 되는 것이고, 동파가 2,732건인데 이거는 우리는 다 갈아주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그게 서울은 1만 6,000원 받고 있고.
갈아주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배수관 주계량기에서 배수관까지 안에 뒤 넘어가는 전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계량기가 제일 많이 터진다 아까 그겁니다.
그 계량기까지 아닙니까? 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주계량기에서 배수관까지 가는. 그 이후에 터진 건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옥내 배급수관 이거는 완벽하게 우리가 파악…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단 파악된 것은 859건이 지금…
이 경우는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개인도 갑자기 당한 일이고 자연재해고 자기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훼손시킨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민원에 이걸 해결 안 해 주느냐 라는 민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해 줄 수 없다 라고 답이 다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의 경우 갑작스럽고, 아마 홍보도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그렇게 많이, 우리 부산 지형 자체가 이렇게 동파를 맞을 만큼 96년 만에 처음이라서 이 분들도 준비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영세한 지역에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지원체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수관부분에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계량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200만원인가 국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해 줍니다. 또 계획대로 움직이고 국비를 또 따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아쉽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대다수가 개인별 동파가 된 데는 좀 영세한 데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 체계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찾고는 있는데…
어렵지만 좀 해 보십시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경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엊그제 22일날 낙동강15공구에서 난 준설선 뒤집어진 것,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일펜스도 치고 흡착포도 깔고 해서 했다는데요. 아까 이경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결빙구간도 있고 유속이 그만큼 아직 녹지 않아서 빠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리취수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현재 원수, 매리취수장 원수 있지 않습니까? 22일 지나서 23, 그 다음 날 양일간 원수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벌써 나와 있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을텐데.
그건 22, 23, 매일 하고 있는데.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분석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물이용부담금 좀 물어보려는데요. 아까 순수365 국제특허까지 낼 정도로 굉장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냈다는 게 아니고 할 정도면 굉장히 우리 원수가 좋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수365가 그 정도로, 시판도 할 계획도 있다면서요?
그것은 정수된 물입니다. 순수는.
그러니까 정수가 되었으면 원수가 그만큼 정수 기술까지 가는 데 많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물이용부담금 얼마 내고 있습니까?
톤당 생활용수일 경우는 139원 30전이고, 공업용수는 150원을 주고 있고요. 지금 연간 우리가 2009년도에 집행한 것이 한 434억 정도.
2010년도에는 460억 정도 들어갔죠?
2010년도에는 지금 463억 부과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은 455억이고요.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물이용부담금 잘 모릅니다. 사람들. 왜냐 하면 다 아파트에도 보면 섞여서 들어오고 용지에 개인주택이나 분할이 될까 거의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물이용부담금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산의 취지요. 전체 취지 말고 낙동강 수계에 관련되어서 부산에 관련되어서. 한강수계나 이런 데 말고 저희 것.
이게 국가가 개발한 하천이나 이런 시설에서 특히 물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경우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너거가 원인자들이 부담해라 이게 물이용부담금으로 쓰는데…
그럼 낙동강수계에 관련되어서 우리 부산시는 그 돈을 물이용부담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쓰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댐 주변, 그 다음에 수변구역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지역. 거기에 대한 하수관로를 개선한다든가 주민 문화관을 짓는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어느 지역입니까? 묶여 있는 땅에 목욕탕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가 이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수변구역을 위해서 우리는 매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부산 수계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댐 주변지역이라든지 상류지역에 사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 부산시 관할에는요?
부산시에는 수변구역 지정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부산시 관할에는 없습니까? 경남도 쪽에 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취지 중에 하나가 낙동강 물에 관련 되어서는 물의 원수를 2급수로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급수는 아시겠지만 물이 3급수 아닙니까? 3급수인데 2급수가 목표지향점 아닙니까? 우리 낙동강 물이.
그 표현은 아마 좀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2급수거든요. 평균 2.5 이상…
우리 물 갖고 2급수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3급수. 그런데 2급수로 가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이용부담금이 거기도 쓰이는데 향후 보면 2급수에서 3급수 가려면 BOD가 3PPM이 넘어야 2급수로 넘어갈 수 있죠?
미만으로 2에서 3 사이가 있을 때.
그렇죠? 3PPM이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항상. 그 선에서, 그죠?
전에는 4점 얼마까지도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2.23…
올해가 2011년도…
아니 최근 들어서는요. 갈수기 때, 겨울에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 겨울부터 보니까 2.5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저한테 5년 동안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요. 그 수치, BOD 수치를 저한테 주십시오.
매리취수장 거나 물금 쪽에 주로 쓰는 걸 하니까.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내는데 부산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원수에 대한 수질향상인데 그 부분이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보니까요. 11쪽에 옥상 물탱크 철거로 수용가 부담경감 및 해소 옥상물탱크 철거.
직결급수.
하는데 옥상 그때 요청하기를 물탱크 다 뜯어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고민해 보시라 했는데 고민하셨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뜯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부발연에서 상수도 업무를 연구 잘 하고 계신 분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빗물을 이용하자. 빗물이용시설로 쓰는데 옥상물탱크를 가져와 가지고 밑에다가 묻으면 될 것, 그런데 묻을 땅이 없으면 곤란하겠더라고요. 단독주택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사업선정지역에는 그렇게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원도심 쪽은 묻을 수 있는 땅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돈이 더 들고 나중에 썩어 가지고 오히려 수인성 같은 이런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분야도 발전해야 되겠고, 그 분야는 동시에 시범적으로 직결급수를 시행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 용역 속에서 물탱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같이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상물탱크 그냥 떼어내서 어떤 대책 없이 떼어낸다면 그거 굉장히 온 데 내다버리고 누가 녹여 가지고 환경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염문제가 바로, FRP가 되어서, 맞습니다.
이게 얻는 것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해롭게 얻는 것이 똑같이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1년 내내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할 계획을 입안을 했고 올해 구체화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꼭 그거는 해 주십시오. 나오는 대로 또 업무보고 때나 나오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15쪽이네요? 현재 단수계획이나 요금정보안내, 자동통보안내시스템 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홈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홈페이지 말고 우리 문자로 안내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까? 단수지역에 관련되어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은 전화번호도 다 가지고 있고, 연락 다 해 주고.
전부 다 완벽하게, 민원도 막 올라오거든요, 계속. 한두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족한지 단수를 미처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렴소리함 내부고발 운영 활성화 있습니다. 청렴소리함 이것 내부고발이네요? 외부고발도 아니고. 누구한테 고발하는 건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누가 어떻게 고발하는 것입니까? 내부가 고발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직원이 우리 조직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이런 것은 청렴정신에 위배된다. 어떤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고발합니까?
이걸 보는 사람이 시 감사관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로 고발합니까? 고발체계가 시 감사로 바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오더를 줘 가지고 다시 조사가 들어가고.
내부고발을요? 그러면 그건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고발이 되고 시행이 된다.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시 감사실밖에 알 수가 없겠네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못 봅니다.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꼭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래도 90년 만에 한파로 부산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유독 계량기 동파사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 과정에서 이번 11월부터 사전홍보를 좀 했다. 그 결과로 부산지역 동파사고가 적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방법하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집중적으로 한 것하고 조직을 이용한 것 구․군의 홍보라인이 있습니다. 구․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로 보면 시보가 있는데 구․군에는 구․군지가 다 있습니다. 구․군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이게 심각해지면 동사무소 앰프를 통해서 방송을 바로 하고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언론은 우리가 사전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미리 기자들한테 알려놓은 것 뿐만 아니고 한파가 왔을 때는 자막으로 계속 넣어달라 거기까지 해 가지고 협조를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써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버스 정보안내기까지도 활용하고 그렇게까지도 해 왔었습니다.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동파사고를 당한 계층 자체가 영세민들 중심으로 크게 피해를 입었거든요. 특히 산복도로 이하에 음지가 드는 가구들은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동파사고가 2,800여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분들은 신고도 안 하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동파사고가 많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취약계층, 영세민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홍보에도 굉장히 취약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파사고가 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상수도본부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자면 아파트 경우에는 계단식아파트가 그렇고 노후주택은 최소한 언제 이전에 공사한 주택들은 대개가 동파가 날 것이다 이런 취약지역들은 나름대로 상수도본부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역사업소에서.
그런 지역과 그런 집, 그런 주택, 아파트 이런 데 대해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안내문 보내고 방송하고 구보에 싣고 이래서 우리 임무는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부분은 내년도는 이것보다 더 맹추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취약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사전 동파예방 요령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동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가서 수리하고 교체하고 얼은 것을 다시 녹이는 작업보다 훨씬 수월할 거란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시행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게 산복도로 위에 관이 거의 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고, 심지어 제가 잘 아는 분들도 터졌는데 전화 신고하면 바로 고쳐줍니다, 즉시 조치를 해 드립니다 했는데 아이구, 바쁜 데 뭐 날 풀리면 안 괜찮겠나.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뭐. 견디지.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상수도 동결․동파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표현하셨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대비한 전 행정력이 이제는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시장님도 아래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도뿐만 아니고 도로 결빙문제, 눈 왔을 때의 대비책, 그 다음에 얼었을 때 문제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와 구․군 전체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미리미리 대비합시다. 그래 하고 수도는 수도대로 도로관리부서는 도로관리부서대로 쭉 자기 파트별로 다시 세밀하게 챙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대책들은 세우는데 월동기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연탄수급은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미 10배 이상 동결․동파 같은 게 생각도 안 했던 게 지금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수도분야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하는데 방문해서 안내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안 그래도 분석을 세밀하게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세민 밀집가구 같은 경우에 한 가구에 대해서 가서 인근의 가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러, 이렇게 조치하면 됩니다. 실제 실습도 좀 하시고,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다음으로 동파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상수도본부는 어떤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일단 동파가 된 거는 전량 다 교체가 완료되었고요. 한 112건 정도가 급수관이 신고되어 가지고 한 거는 수리 중에 있고 나머지 700여건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시민들이 크게 불편한 것까지는 없는데, 문제는 아직 고쳐지지 않은 지역들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계속 운반급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한 마흔 몇회 운반급수를 해 주고 있고 우리도 자체에서 한 20여차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8년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차량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들하고 8개가 있는데 협약을 이미 체결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차를 동원해 가지고 운반급수를 해 주고, 그런데 운반급수가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소방본부는 집집마다 목욕탕에 예를 들면 호수만 대면 차에 펌프모터가 있기 때문에 쭉쭉 가지는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물통 들고 오셔야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난주에 순수를 우리가 350㎖만 생산했습니다. 그걸 1.8ℓ짜리, 그러니까 한 되짜리를 생산을 1만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지역사업소에다가 나누어 놓았는데 그것 필요한 데는 전부 다 직접 갖다주도록 그렇게 순수 큰 걸 나누어 주고 있고 앞으로 좀더 이게 심해진다든지 하면 추가로 더 생산을 해 가지고 아쉬운 데는,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대비한 게 이만큼 심할 줄까지는 사실은 짐작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파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동정비반이라든지 이런 걸 가동하고 계시죠?
예, 그거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각 지역사업소별로 무료점검서비스팀은 꽤 오래 됩니다. 계속 관내를 돌면서 이것 누수수리, 동결․동파뿐만 아니고 요금민원, 민원까지 다 해결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 팀이 몇 명…
예, 12개 팀이 움직이고 있죠.
12개 팀이?
예, 있고 지금 현재 22명…
팀당 인원은 얼마죠?
우리 공무원이 8명, 8명에다가 통합도급업체 사람들 포함해 가지고 봉고 1대 딱 타고 다닙니다. 늘, 무료점검시스팀이. 옛날에 원스톱서비스팀이…
문제는 그런 동파사고가 많이 없는 계절에는 이 정도의 인력이면 충분하게…
아니요, 그렇고요. 이거는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력, 우리 상수도 인력 전체가 1/4분이 비상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지역사업소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관을 관리하는 데는 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 전부 다 손 보고 있고요. 정수장은 정수장대로.
그래 실제적으로 이런 대개 우리 동네도 실제적으로 둘러보면 거의 일주일째 물이 아직 안 나오는 데가 허다합니다. 허다한데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어차피 상수도본부가 우리 대시민 서비스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단순하게 기동정비반을 지금 형식으로 할 게 아니라 2배, 3배 확대를 한다든지, 심지어 사상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력까지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에.
그러면 구․군과의 협력체계는, 뭐 사상구처럼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구․군에 대해서 사상구가 했던 것처럼 공공근로인력도 투입을 시키든지 신속하게 좀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매뉴얼들도 한번 새로 점검을 해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전 예방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파 예상 계량기나 이런 가구에 대해 가지고 동파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이고, 얼면 내가 주전자 물 끓여 가지고 녹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지.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신고하는 방식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 계량기 점검 나가실 때 수도계량기에 사고가 생길 때나 동파 발생 시 안내전화번호 이런 걸 눈에 잘 띄는 쪽에 좀 부착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계량기가 얼면 무료로 점검해 주고 교체해 주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혹시 돈 들까봐 신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까지 포함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번 12월 예산 심의 때 제가 직결급수 관련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이에 대한 관련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부장이 “별다른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직결급수 시범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192전에 대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예.
그 1억 5,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11년도 예산에?
2010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예.
(관계 직원 설명)
아, 작년 예산 1억 5,000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용역비였습니다.
순수 용역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12월에 거의 완료된 걸로…
예, 완료는 되었습니다. 제가 못 챙겨왔는데,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 놓았던 간접급수 100% 지역이라든지 한 구역에 50전 이상 이런 것, 블록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요건에 충족되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4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게 대상건축물이 물탱크 설치의무가 없는 5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대상이 되고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고지대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이게 보니까 시행절차를 보니까 직결급수를 원하는 주민이 직결급수신고서를 작성, 신청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에 해당주민이 직접 가까운 설비업체에 위탁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러한 안내를 각 대상구역의 주민들에 대해 일단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될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 가구당.
한 집에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20만원에서 30만원. 그거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전안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사전안내는 우리가 이 지역이 결정이 다 되고 블록이 다 결정되고 나면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공사비 부담은 얼마쯤 되고 어떻게 어느 업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직결급수관의 길이에 따라서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옥내배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부 시스템이 관을 통해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저수조를 통해서 물을 저류를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건데 그 중간에 바로 연결해 가지고 부엌이면 부엌, 목욕탕이면 목욕탕 바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하고 난방하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20만원 정도의 공사비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관만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그런 문제니까요.
지금 오늘 오후 3시에 산복도로르네상스 전체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예.
거기의 주요내용 중에 보면 옥상의 물탱크를 치우고 옥상녹화 부분이 프로젝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물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창조도시본부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해서 대상지역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옥상녹화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시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른 본부 차원의 그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시비 지원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그렇게 되면 수도급수 조례라든지 수도법령 전체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재정이 그만큼 허용도 안 될 수도 있고 수용가부담원칙이라는 게 무너질 수도 있고.
이게 뭐냐 하면 그 부담 자체가 일단 도시경관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도시경관을 위해서 옥상의 물탱크를 치우고 녹화를 하겠다는 시의 정책적 목표가 있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치우고 직결급수로 가는 것인데, 물론 직격급수로 인한 수용가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시의 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게 되어질 때는 그거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창조도시본부하고…
예, 한번 협의해 보시고.
산복도로르네상스를 하면서 도시녹화하고 환경정비 이 부분에서 접근이 되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 수도급수 조례나 이런 수도 관련 법령 갖고는 지원하기가 사실상 관련규정을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창조도시본부 차원에서 협의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질의 때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아주 간단하게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역시 낙동강 인근 불법매립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수질오염에 대한, 우리 상수원오염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니까 본부장님께서 물은 오염이 되지 않았다. 물을 검사를 했더니 물에서는 어떤 불법폐기물로 인한,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그런 오염이 검사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에서는.
예.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PH에 의해서 때로는 중금속의 농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근 토양의 중금속오염도가 얼마인가? 결국 토양에서 중금속이 물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나 물의 PH에 의해서 용출량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만 검사를 해서는 좀 저는 정확한 오염도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토양, 인근 토양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금속이라는 거는 무겁지 않습니까? 물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높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밑에 가라앉아서 퇴적물로 가라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역시 어떤 PH에 의해서 때로는 녹아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천바닥의 퇴적물도 같이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경남의 환경연구원에서는 토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했을 때 그 기준의 4배 이상의 납과 아연이 불법 매립된 토양에서 나왔다라고 결과보고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물에서 검출되지 않은 거는 뭐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수질연구소에서 토양에 대한 것도 검사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이거는 전부 다 검사결과마다 좀 다릅니다. 시료를 어디서 채취하느냐? 토양환경보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료를 채취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타당성이 있는데, 어디서 채취하느냐? 얼마나 표본을 삼느냐 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혹시나 그게 녹아 가지고 강물로 나올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토양상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 한 가운데 8․9공구 사이를 흐르는 게 신곡천이라고 개천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일 낮고 지금 현재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에 혹시 또 용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일단 저거는 기관마다 국토해양부가 한 것 이래가 다 다른데, 일단은 지금 현재 다 준설을 하고 있…
공동조사연구반 이런 것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고 거기에 경남도에서 공동조사를 하자 아마 그래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러다 국토해양부가 쭉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나왔고, 또 경남도에서는 부산하고 경남도가 주도를 할 테니까 국토부 들어온나. 들어와 갖고 같이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조금…
물론 시료채취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매립된 토양 구역 내에서 채취된 시료,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을 때 경남환경연구원에서는 분명히 우리 토양환경보존법의 기준의 4배에 해당되는 중금속이 나왔단 말이죠.
주로 이야기하는 게 TPH라 그래 가지고 총석유계탄화수소라는 게 1930이 나왔다 하고, 저도 그것 쭉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물에 녹아나오는 물질은 아니거든요.
납이나 아연은 산화가 되면 녹지 않습니까?
원수에는 안 내려옵니다.
원수에는 안 내려오는 것 확실합니까?
예, 흙속에 묻혀있는 상태 그대로 있었고요. 그래 보면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 토양을 가지고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허용되고 있는 수치라는 게 농지일 경우, 하천일 경우 다 다르거든요. 다른 데 일부는 검출되었다는 게 초과된 게 그런 부분들이고 일부는 일부 함유는 하고 있지만 기준치 안에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나중에 검토한 거는 거의…
기준치 안에 있다?
예, 국토해양부가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치가 나중에는 일치가 거의 다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리방법의 문제입니다. 여기 이성숙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일단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국토해양부는 전부 다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이면 완전히 다 없애거든요. 그러면 그 밑으로 더 많이 스며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강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끝에 있는 하천부지를 그대로 살려놓고 안에서부터 파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방호벽 구실을 하는 이 땅을 다 들어냈을 때 그러면 안에서 우리 강쪽으로 흘러나오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없다면 준설 자체는 최적대안이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 들어내 버리니까, 불법이고 뭐 폐기물이, 안에 중금속 오염된 토양 같은 것 다 들어내 버리니까 그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보고, 나머지 고수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는, 1월 말쯤이면 고수부지에 대한 측량 검사결과가 발표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뭐냐 하면 다 준설은 반쯤은 준설하고 반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 땅.
그러니까 준설이라는 그 자체가 일단 바닥부터 긁어내서 없애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 옮겨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사후대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립도 감시해야 되고 또 매립이 되었을 때 지금 이 경우를 떠나서 수질만 검사할 게 아니라 인근 토양부터 검사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사가 되어야 된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초에 여러 가지 격무가 많아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저는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연간 계약도 나왔지만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구매, 적어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수사업소별 그래 해서 일괄구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구매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이 좀 서시면 그러한 계획들을 조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례로 초자류에 대한 소요내역 및 재고량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LED등을 구입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할 때 구매를 하실 때 적어도 사업소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초에 올 1년 2011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구매를 하시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구매계획, 일괄 구매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정수준의 상수도요금 조정 검토, 12년도 시행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지금 업종을 4종에서 3종으로 했을 때 이게 그러면 비용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좀더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 재래시장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한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더 서민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폭이 넓어지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익을 좀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건지 이것 혹시 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돗물을 우리가 생산해서 그러니까 원수를 취수해서 생산해 내는 생산단가라는 거는 공통적인데 물값에 너무 용도에 따라서 차이를 많이 둔다는 이게 사실은 안 맞다는 게 벌써 수도행정에서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던 문제였습니다.
쌀값은 어디 가나 똑같은데 왜 물값은 다르냐? 목욕탕 하는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이 늘 대두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이제는 업종을 줄여나가는, 전에는 9개, 10개씩 이렇게 있다가 지금 많이 줄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한 게 4개 정도 하고 있는 걸 3개 정도로 가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자면,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 조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 대신에 근접되게 2개 업종 간에 가격이 근접되도록 1단계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만이 됩니다. 한꺼번에 시행하면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근접되게 했을 때는 그냥 요금수준은 지금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면 문제 이거는 별도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좀 시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어려운, 시대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서는 이런 데 업종들이 어려우니까 그쪽에는 좀 도와줘야 되고 옛날에 도와주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만큼 잘살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좀 감면을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면 그거는 과감히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는 문제지 업종통합 문제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실 안에 내용을 일일이 표기를 못하거든요. 업종간의 요금표를 만들고 조견표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면 부분은 재래시장 부분은 감면조항에서 별도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런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래시장 부분은 물 이외에 더 큰 많은 문제, 사회적 문제를 같이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제가 1차적으로 현행 수도요금제에서 봤을 때 전체 부산시내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감면 쪽으로 봤을 때 한 5억 정도 지난번에 1차 제가 뽑아봤었는데 그게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힘이 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차피 지금 당면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한번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이, 도심 속 정수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주민 불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좀 검토를 면밀히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심 속에 있는 정수장을 폐쇄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아니면 또 보안시설이니까 보안에 역점만 둔다고 하시지 마시고 작은 부분이 있든 큰 부분이 있든 그런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수시설은 친환경적으로 또 주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거부반응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에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압장은 거의 다 계속 없애 나가고 또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소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배수지도 친환경, 도심 속에 배수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고지대 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터널배수지 쪽으로, 그러면 보상비도 적게 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거부반응이 없도록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그런 시설들을 꾸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는 보행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생겼지만 명장정수장을 통해서, 있음으로 해서 통행의 불편.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적인 부분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만들어서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부산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백종헌 위원님과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손상용․박재 본․이진수․이정윤․이경혜․김길용․ 이일권․배종웅․김정선․신태철․황상 주․김석조․최부야․허태준․백선기 의 원) TOP
(14시 41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심사할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입니다.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적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께서 오늘 소속 상임위원회에 의사일정이 있는 관계로 백종헌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여기서 참 정말 좋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될 조례안을 백종헌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우선 표합니다. 용어 중에서 노숙인을 우리 사회의 최극빈층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사실 노숙인이 최극빈층 맞습니까? 백종헌 의원님께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건데.
백종헌 의원입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숙인이란 것은 노숙인을 최극빈층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를 노숙인에 대한 아주 노숙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숙인 중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일탈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사회의 억압을 벗어나고자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경제용어인 최극빈층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걸 최극빈층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차상위계층 이런 것하고 분류를 해야 되고 또 각 구청에서, 영역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구별을 해야 될 일이 나중에 닥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무료급식 및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특히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 환자가 배가 아프다 하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누가 의료지원을 해 줍니까? 의료지원을 해 주는 주체는 대개 보면 병원이나 의사 아닙니까? 거기에 가는 어떤 체계적인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같으면 부산진구 의사 회장한테 전화를 해 갖고 의료지원을 받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단체를 해 가지고 우선 의사한테 노숙인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의료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노숙인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생활에 완전히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한다면 노숙인에 대한 무료급식뿐만 아니라 노숙인의 목욕, 노숙인의 머리 이발 이런 데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단순하게 2개, 무료급식하고 의료지원만 이렇게 했는가. 무료급식하는 장소는 무료급식하는 단체도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무료급식하는 거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의료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발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옷도 사입혀야 되고 그런 식의 지원에 대한 대책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백종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백종헌 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백종헌 의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된 것인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내용하고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많이 좀 축소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 조례에 관한 검토에서 현재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운영규칙에 보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법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령에는 사회복지사업법도 있고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명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 법안에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다 라는. 그것을 꼭 좀 여기다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법 사업법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본다면 제8조에 보면 우리가 평가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회복지법 안에 사업법 안에 관련해서 연계해서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 8조에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때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평가에 대한 실시가 있는데 평가해야 된다만 있지 더 이상 아무 내용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개발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2월달에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평가를 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직접 이 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명시를 여기다가 좀 써 주십시오. 8조 내용에다가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현재 여기 보면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있으면 딱 얼추 그냥 제목만 봐서는 이 노숙인이, 내용과 제목을 봐서는 이 노숙인은 마치 쉼터에 있는 노숙인에 관한 조례안 같습니다. 우리가 노숙인 하면 거리에서 있는 노숙인도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리의 전체 노숙인에 대한 보호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특히나 급식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뜻에 의하면 쉼터에 관련된 급식, 시설에 있는 급식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료하게 이것을 여기다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쉼터나 시설에 있는 노숙인만을 위한 조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노숙인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이정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조 2항에 보면 노숙인 상담, 급식, 보호 이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의료지원 등’ 하든지 넣어 가지고 이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추가로 노숙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 다 나열은 안 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급식부분은 무료급식을 명료하게 명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거리에 계신 분들은 시설에 들어가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보니까요. 본인들이, 노숙인들이 원하면 쉼터나 많이 있어 가지고 잠도 재워주고 식사도 드리거든요. 본인들이 안 원해서…
그렇지만 무료급식 부분이 있어야 그나마 이 조례가 정말 노숙인들을 위해서 하는 포괄적인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조에, 8조에 보면 노숙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 것에 보면 이 교육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는 노숙인 자신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 조례에 관해서는 8항이 노숙인 자신들의 자활을 위한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신질환자라면 정신과 의사, 사회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분들이,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꼭 없어 가지고 나온 사람뿐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의 표기를 바꾸어 주십시오. 명료하게. 단순히 노숙인에 대한 교육하면 이게 무슨 교육인지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표기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우리가 노숙인 그러면 노숙인하고 부랑인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어디까지를 보호하고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조례입니까? 부랑인까지도 다 포함하는 조례입니까? 그 대상이 어디까지?
먼저 노숙인하고 부랑인하고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 부랑인이나 노숙인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저는 생각하기로 부랑인이라 하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동하기 불편하고 중한 이런 사람들이 갈 데 올 데 없는 그런 사람을 시설에 수용하는 그런 사람을 부랑인이라 하고, 그보다 조금 노숙인은 몸은 물론 다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니고 이런 사람을 노숙인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숙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부랑인이 더 보호가 필요한 사람 같은데.
그거는 부랑인시설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시설을 하고 있고 나머지 노숙인…
그럼 그 시설에 있지 않고 부산역이나 이런 데 그야 말로 거리에 있는 분들은 부랑인이 아니고 노숙인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물론 이런 정의도 우리가 여기에는 정확하게 명기가 누군가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딘가에는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못 찾아봤는데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 어떤 이유로 한시적으로 거리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 집을 나온 사람, 부랑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 ‘부’자도 ‘떠돌 부’자고 ‘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 있고를 떠나서 갈 데가 있고 갈 데가 없고 그 차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더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그야 말로 노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노숙인을 보호하는 방법하고 부랑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저는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숙인에 대한 건지 부랑인에 대한 건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 대한 건지 아니면 갈 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노숙인입니다. 다 노숙인이고 다 지저분하고 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료급식이 필요하고 이․미용도 필요하고 다 이렇지만 똑같은 길을 가는 두 사람도 갈 데가 있어서 가는 사람하고 끝이 있는 여행을 하는 사람하고 방랑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때 보호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지원의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답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 내용이 좀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생각은 부랑인들은 관내 부랑인수용시설이 세 군데 있거든요. 잠을 자고 거기서 몇 개월씩, 길게는 1년씩 있는 사람도 있고, 노숙인들은 그냥 하루밤 정도나 잠자리, 하룻밤 자고 나가는 그렇고 다음 날 또 거리에 나가는 그런 수준인데…
오히려 부랑인이 더 박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부랑인은 신체적으로 정신장애나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오면 다니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 부랑인이 많고, 노숙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분류는 그렇게 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러한 부랑인이 아닌 노숙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논의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3조 괄호 안에 있는 “노숙인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노숙인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상담․급식․보호에”를 “상담․무료급식․보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지원에”를 “의료지원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노숙인에 대한”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으로 하며 제5조 제1항 제2호 중 “급식”을 “무료급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숙인을”을 “노숙인에 대하여”로 수정하며 제7조 중 “보조하거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조문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5시 38분)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우리 국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곤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 장애인연금으로 복지부 평가에서 1등도 하셨고 이번에 장애인 전문치과병원도 부산이 유치를 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장애인의 접근이 보장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장애전문종합병원도 빨리 시설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병원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계획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감독 기능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 차원의 부서가 하나 신설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기능이 관리감독 기능이 사전 관리, 사전 감독의 기능이 강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능이 감사기능입니까? 사전지도 관리가 주요기능인지 감사가 주요기능인지?
참고로 서울시에는 오래 전부터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전문부서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복지건강국 내에 있습니까?
서울에는 복지건강본부라고. 저희 부산시에도 지난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내 요양병원에서 법인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법인 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일반 전문직원이 아니면 그 분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1월 5일자로 복지법인을, 계가 생겼는데 이것은 사전에 지도점검하고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물론 거기에 가서 너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감사도 하겠지만 우선은 사전에 지도점검하고 사전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복지건강국 내에 사회복지과라든지 담당계에서 충분히 사전지도는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실천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감독,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감사기능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같이 수반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합해서 537개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전문부서가 없을 때도 나름대로는 규정에 따라서 지도점검하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깊이 들어가는 회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깊이 못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사를 담당직원 중에 전임 계약직 나급을 해 가지고 공인회계사를 1명, 공무원으로 임용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에 종사하는 회계담당직원이든 직원들은 회계 업무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회계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감독차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지금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도의 사전지도 관리의 차원보다는 감독, 감시 내지는 감시라는 좀 심할지 모르지만 감사의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럴 때 과연 복지건강국에 있어서 제대로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왜냐 하면 제가 이걸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인하고 저도 기관 현장에서 일을 해 봤지만 공무원들하고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안면에 철저한 감독이나 감사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이 만약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면 오히려 복지건강국보다는 감사실에 부서를 사회복지법인의 감독기능을 가진 부서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위원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감사실은 감사실 나름대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사회법인에 대한 전문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각 파트별로 다 감독을 잘 하겠지만 새로 신설된 팀이 잘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보시고 나서 나중에 감사를…
열심히는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사람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평소에 만나고 서로 일에 대해서 의논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건의만 드리겠는데 11페이지에 저소득층, 18페이지입니까? 저소득층 복지환경 개선, 11페이지 이것이 지난해에 복지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좋은마을만들기 그 사업이 복지건강국으로 넘어온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위원들하고 옴부즈펄슨이 그대로 그 시스템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24개.
지난 해 6개월 동안 시범사업하는 동안 사실 6개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1월달에 옴부즈펄슨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시에 건의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 충분히 옴부즈펄슨하고 지역사회 복지위원들하고 우리 시하고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조직의 성격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분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협의체 건의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기를, 올 한 해 좋은마을만들기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속 지속이 되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빨리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매장에 어떤 코너를 설치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올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전체 부산시의 총 구매액, 제품 및 노무 총 구매액의 1%를 공공기관이 구매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생산품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그게 우선 구매제도 변경이 18개 우선구매품목에 대해서 비율이 5 내지 20% 적용이 없어지게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우리 부산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이 지금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시의 올 예산으로 봤을 때…
18품목입니다.
예, 그냥 제품 구매액의 1%만 해도 14억이 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품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또 판매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지금 양정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정되어 있는.
그거는 시․도에서 하나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생산시설도 늘리고 품목도 좀 다양화해야 되고, 물론 품질도 좋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생산, 판매시설 지정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판매시설 이것 늘리는 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하나씩만 지정해 가지고…
하나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항목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건의를 했었거든요. 좀더 다양한 품목…
판매시설을 늘리는 것, 그 말씀…
예, 다양한 품목에다가 또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이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기보다 질 좋은 어떤 생산품이…
지금 취급품목이 300여종이 되는데 판매실적이 17억…
부산시 공공기관에?
지난해 20억 6,700만원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공공기관에?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 부산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게 보니까 한 77%. 15억 8,700만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냐 하면 부산시에서 지금 생산하는 거는 다기세트하고 면장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로 사무용품 아니면 화장지, 장갑류, 도자기류, 제일 많은 게 사무용품이 55% 차지합니다.
예, 주로 종이, 복사지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1%, 1%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품목을 늘려서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또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판매시설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지만 품목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증장애인기관이나 단체 자체가 그런 역량이 없다면 그런 쪽으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게 28일인가? 그 지원센터 선정작업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혹시 어떤 지원기준이나 센터설치기준 같은 게 지금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놨는데 지난해는 복지부 지원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총 8개의 공모지원에 복지부 게 3건이고 저희 시에서 5건 해 가지고 1, 3위가 되면 복지부 업체당 1억 5,000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내 총 13개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지금 이름을 지어놓고 있거든요. 있고, 물론 거기서 우리가 객관적인,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다 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센터를, 지원할 센터를 선정을 하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또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19일, 20일날 8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었는데 이걸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이 국장을 하고 위원들 5명은 장애인단체나 교수 등을 해 가지고 1월 28일날, 그러니까 이번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각종 개별 채점표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한 심사가 되고 또 심사결과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 또 기관들이 공감을 할려면 이게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설치기준, 운영기준, 평가기준, 지원기준이 이게 먼저 마련되었어야 옳았거든요. 이번에 복지개발원에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한 연구가 들어 있습디다. 연구과제가. 그래서 저는 이걸 물론 우리가 지원을 연초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개발원에서 1, 2월달 내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에 지침을 새로 정비를 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그 지침을 1월달, 2월달에라도 만들어서 그 지침에, 그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하면 오히려 공감대가 훨씬 더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원센터가 설치, 장애인 이 자립생활센터는 자생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만들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또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복지부 선정기준도 기준으로 하고 또 우리 각 센터 8개 센터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공정하게 그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정한데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공정한데…
제가 내부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장애인단체하고 교수님 등 외부인사가 더 많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개발원에도 가능하면 빨리 이 기준을 만들도록, 그래야 난립되는 걸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이 8개 보니까, 제가 심사를 다 한 거는 아니지만, 지난해 해 오고 경력을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신청한 게 8개니까 지금 결국은 8개는 다 지원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에 3개가 1억 5,000씩이고 나머지 5,000씩 그 기준은…
알겠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는지는 아마 국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공학센터 유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에. 올해 복지부에 3개 정도 아마 신설될 모양이던데.
이거는 하반기에, 상반기 중에 아마…
나올 겁니다.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할 때 제가 이것 복지개발원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냥 신청을 할 게 아니라 우리 부산에 보조공학센터가 있어야 되는 어떤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부산의 특화, 부산보조공학센터의 특화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관, 보조공학체험관을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첨부를 해서 꼭 이번에 보조공학센터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복지개발원하고 어떤 그런 연구자료를 만드실 계획은 없습니까?
예, 하여튼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여러 군데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이번에 꼭 만들어 내야 됩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최선을 다하실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면 다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는 달리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우선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건강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영전하신 배태수 국장님께서도 아주 복지건강국을 잘 이끌고 나가셨는데 우리 신임 박호국 국장님께서도 아마 잘 이끌고 나가시리라고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박호국 국장님께서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장애인전문병원 같은 데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애인종합병원이라는 게 제가 의사의 입장에서 눈이 아파서 오는 사람은 안과에서 보고 또 다리가 아파서 오는 사람은 다리를 보는 과에서 보는데 병원 자체가 거의 장애를 보는 대부분 일을 하는데 그걸 장애인종합병원을 만드는 데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하신 데 대해서 약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이번에 복지건강국의 정책방향이 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여러 사회취약계층을 지원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수준도 제고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도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쉽게 대답하듯이 100% 잘 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2011년 한 해 동안 유심히 지켜볼 것이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하고 힘을 합쳐서 열심히 100%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구사항이 있기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생략하기로 하고 약속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대답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 직원들 아까 말씀한 현장행정, 예방행정, 복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우리 복지건강국에 국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일을 잘 하시라고 이정윤 위원님께서 빨리 아주 명료하게 해 주셔서 가장 질문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도 제일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우리 복지건강국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여기서 그냥 저도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낱낱이 들여다보기보다는 제가 좀 궁금한 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처음에 17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7쪽에요. 보면,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 지속추진 해 갖고 이번에 복지개발원 예비심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 모든 DB가 구축되고 거기서 모든 정보가 취합되는 걸로 지금 복지개발원에서도 새 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계 중에 복지개발원 사업이 심사하고 하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여기서 가장 청렴해야 되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물론 복지개발원에도 물어봤을 때 복지개발원 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복지개발원 혼자서 잘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복지개발원이 위임한 만큼 복지건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원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게 이걸 같이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좋은 정책이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무슨 청탁도, 청탁은 없지만요, 어떤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회복지개발원이 혼자서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구․군에서 오고 또 시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주관부서, 여러 부서에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걱정이…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워낙에 우리 복지개발원 원장님께서 너무나 의욕에 차셔 갖고 굉장히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의욕이 많은 만큼 또 하다 보면 일에 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잘못하는, 범한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조율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넘어서지 않고 잘 조율이 되어서 좋은 거기서 정책이 나와서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복지관, 뭐라 그럽니까, 기능전환, 그것 분명히 당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반송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러 가지 타당성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확답 받으셨습니까? 지금 벌써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때쯤에 확답이 안 나오는데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죠.
본인들이 한다고도 했고요. 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반송복지관에서 정확히 얘기를 하신 겁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차후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종합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이 안 되는 그런 사례는 없겠네요?
예, 지난 12월달에 복지개발원에다가 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21쪽에 보면 대체인력 파견사업, 노인복지시설 대체인력파견사업 해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위탁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한 거는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부분을 장애인단체에 대체인력파견사업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불국토가 위탁을 받게 되었나요? 어떤 이유로?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많은 얘기가 이것은 대체인력파견사업은 말 그대로, 밑에 나와 있네요. 우리 일하시는 여성,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성 우리, 쉽게 말하면 이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하게 좀더 광활하게 이렇게 범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청취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노인시설로 가있네요, 이게.
보니까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불국토에서 2006년도 2월부터 노인복지시설 대체인력파견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닌데, 공식적으로 대체인력파견사업이라고 딱 한 거는 올해부터 들어가는데요? 그 비스무리한 거는 했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하고 있다가 확대 시행하는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확대 시행하는 겁니까? 1억 5,000만원?
예,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던데. 그것도 1억 5,000만원입니까?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답니다. 아직까지.
이상하네요? 그게 왜 확보가, 분명히 1억 5,000, 저도 1억 5,000을 들었거든요. 1억 5,000이라고?
이것은 지금 1억 5,000 출자는 어디서 나오는 출자입니까?
그것은 노인복지시설 파견입니다.
아니아니, 출자. 1억 5,000에 대한 출자.
(“시비로” 하는 이 있음)
시비?
아,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대체인력에 들어가는 거는…
시비가, 자부담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다른 비입니까? 그것은?
그거는 노인복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1억 7,000, 자부담이 1,000만원 해 가지고 1억 8,000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은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하신다고만 이야기하고 예산편성이 올해 그럼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상세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오늘 노숙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노숙자들 쉼터 지금 6개 가지고 있죠? 쉼터.
그렇습니다.
예, 6개소.
국장님께서 처음에 부임하시고 노숙자시설이나 노숙자 관련되어 가지고 한 바퀴 싹 돌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쉼터 6개가 지금 몇 년째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내 노숙인쉼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제일 오래 된 거는 98년도부터 된 것이 세 군데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된 것이 세 군데고 그렇습니다.
노숙자쉼터는 한 번 위탁 맡으면, 98년도부터면 엄청 오래 된 건데 그냥 계속, 심사 없이 계속 한 번 위탁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노숙자쉼터는?
아까 사회복지 조례도 법령 안에서 같이 움직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우리 시에서 위탁 준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 5년 되었다고 다시 지정을 안 하고…
아, 그럼 이 위탁은 그러면 시가 주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가 이것을 관할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이 쉼터 위탁은? 그냥 본인들이 요청하면 하는 겁니까?
특별히 하자가 없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하자가 없고 잘 하고, 평가기록서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모 한 군데는 문제가 나 갖고도 있는데.
이것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쉼터 있죠? 조례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안보다 더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이 쉼터 운영 문제나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위탁 받아서 계속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곪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회복지시설 오랫동안 놔두니까 터져 나오듯이 이것은 그것보다는 규모가 다른 모양새지만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업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좀더 파악하셔 갖고 보완도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새로 오신 박호국 국장님, 복지건강국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1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하고 투명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여러 복지지원책에 있어서 보니까 복지에 대한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또 계속복지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지원에도 선별기준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관리기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아가서 구덕병원이라든가 구덕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사회적 이슈거리가 되었던, 지난해에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지도 감독도 금년에는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사항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에는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이랬는데 개선된 사항으로서는 제3자명의 계좌를 정비를 해서 모든 사회복지기금은 수급자명의 계좌에 반드시 입금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계좌 1인 1계좌 단일화를 해 가지고 급여관리의 효율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계좌적정성 여부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수급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계좌번호 이런 것들 확실히 확인하고 일치했을 경우에 입금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이것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개선을 해서…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하면 보편적 복지가 있고 선택적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지가 사회에 출발할 때는 선택적 복지, 즉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고요. 또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 노인복지, 기타 이런 분들한테 선택해서 복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보편적 복지, 너나 나나 다 공짜를 바라거든요.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장님은 이러한 분야에서 전문가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이라도 복지정책을 뭔가는 제대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또 여기는 정치판이 아닙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복지가 큰 이슈거리가 자꾸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복지라는 것은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로 다 이루어져서 다시 되돌려주는데 되돌려지는 그 관리감독체계, 정말 예산도 편성을 많이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너무 과다편성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단체에는 장을 오래 할려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송사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저런 부분들이 더러 있던데, 아마 이 복지건강국, 우리 부산시 전체를 책임질 우리 박호국 국장님께서 선장이 되었으니까 한번 제도점검이 필요치 않나 이래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 저 혼자, 일이라는 것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하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감독기능 강화 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것을 많은 복지국의 국장님 노력 끝에 이번에 법인시설담당을 사무관급으로 해서 1명을 두게 된 데 대해서 정말 환영을 드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경력이 있는 회계사를 계약제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산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담당은 우리 사무관 1명을 발령 내 놨고요. 공인회계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방전임계약직 나급 해 가지고 이걸 지난 12월 27일날 공고해 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적개발원이나 공무원교육 같은 것 연수할 때, 또 사회복지나 여러 분야에 보면 회계관리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위생과장도 하셨고 하니까, 지금 28쪽 봐주실랍니까? 요즘 신종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신종플루 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 지난해에는 큰 이슈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아직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망도 더러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강화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 지난해 처음 될 때 신종플루 해 가지고 어떤 그 균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독성이 있는 건지, 영향이 있는지 이래 해서, 처음으로 되었다고 신종플루라 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계절독감 해 가지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면 우리 겨울에 보통 독감도 있고 신종플루도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사망도 하고 해서 그것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는 독감별로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게 특별히 신종플루라 해 가지고 다른 독감처럼 사망률이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해서 이제는 예방접종 백신도 전에는 세 가지 있으면 A는 A대로 백신 맞고 B는 B대로 맞고 C는 C대로 맞았는데 지난해에는 그게 한 가지로 같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백신접종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나오면 그냥 계절독감으로 이래만 분류하고 그걸 끝가지 세 가지로 분류할 필요가 없이, 치료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계절독감 나오면 같이 한 약만 타미플루만 먹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언론 지난 10월 4일날인가 그래 가지고 복지부에서 앞으로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계절독감이라고 통일하도록 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신종플루 이래 말을 써야 시민들이 기사거리가 되고 이런 것 같아서 언론사에다 몇 번을 홍보도 하고 많이 설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굳이 그걸 영어로 쓰면 H1, H2, H3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필요 없이 독감만 되면 그걸 예방약도 같이 되고 치료약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종플루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계절독감이다 그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종플루만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독감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치료대책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시민들이 그렇게 처음 발생할 때 신종플루라고 언론에서 할 때는 위험수위에 있었지만 그에 대한 대처능력과 약도 개발이 되었고, 또 어떤 감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으면 되고 그 대신에 손 자주 씻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믿겠습니다.
그 밑에 에이즈 감염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 에이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에이즈 보균자가 여성 관리할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현재 복지건강국에 에이즈 전담인력이 전혀 없어서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에이즈환자가 남녀 발생하면 쉼터라든지 할 수 있는 데는 남녀 구분 없지만 대외적으로 관내에 한 군데 같이 천주교 계통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에이즈 감염되면 쉼터 비슷한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구세군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비밀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단체에다가 남자들하고 여자들 구분해서 보호시설이 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았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남자 440명이고, 여자가 500명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전용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은 사실이고, 일단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주로 부산대학병원에 거의 입원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몇 개 병원에 분산이 되고 했는데 부산대학교 제가 있을 때 부산대학교 병원장님한테 해서 부산에 있는 에이즈 중증되어서 입원하는 사람은 부산대학교가 받아주라 해 가지고 지금은 전부,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치료비하고 국비로 다 주거든요. 치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에이즈 감염자들 시설에 있는 데는 전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행감 때 확인을 하니까 지정된 병원이 없고 환자 자율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있다기에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비밀리에 지정병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지정병원은 부산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부산의료원하고 백병원하고 해운대병원하고 4개나 해 놓았는데 옛날에 초기에는 에이즈가 공기로 전파되는 것처럼 오해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의료인인 의사나 간호사도 에이즈 감염자가 오면 한 병원에 있는 것만 해도 꺼렸는데 사실 그거는 성접촉이라든지 수혈 아니면 옮길 수 없는 병입니다. 오히려 감기라든지 결핵보다도 남한테 옮길 수 없는 건데 초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병원 가면 저 병원 쫓고 이래 가지고 저거 병원 돌아오면 옆에 환자들이 다 퇴원한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에이즈 치료 받으려고 하면 부산대학병원에서 얼마든지 받아주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주로 에이즈 그때 발견을 확인하는 방법이 특이하게 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간다거나, 개인적으로. 아니면 보건소로 간다거나 하면 자기도 모르게 혈액검사에서 나와서 감염된 것이 확인되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러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배태수 국장님 계실 때 직장인 종합검진 건강검진할 때 같이 연계할 수 없느냐 라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지만 정말 굿 아이디어다 국가에, 위에 건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수혈을 해 가지고 예비군교육장 가 가지고 피를 하다 보면 나는 수혈하고 예비군교육장 왔는데 집에 오면 에이즈 감염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아마 굉장히 알려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공무원 건강검진까지 해 가지고 직장에 통보 오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그때 저번, 국장님 부임해서 모르지만 여기 계신 복지건강국에 공무원들 아실 것입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 종합건강검진 때 필수항목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굿 아이디어입니다, 꼭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 갖고 행감 때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건의를 했는데 난색을 좀 표한 것으로 답변이 왔답니다. 왜냐 하면 비밀 누설되고 직장에 알려질까 싶어서.
그것은 제도적 보완만 하면 되는데.
우선은.
음성적으로 있는 것을 수면 위에 건강에 대해서 누가 보균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병원 가지 않으면 모르는 것을 건강검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이 모르는 것을 건강검진이 직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 건강검진의 필수항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필수항목으로 종합건강검진 때 직장인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한테 시간을 더 주시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국장님!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취임하시자마자 노숙인 현황파악을 위해서 현장을 다녀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시고자 하는 의욕, 그리고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의료보호계획에는 결국 2010년도까지 각 구․군별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다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국은 현재 9개소가 있는 상태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 출발단계에서는 2개소를 확충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해서 1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1개소를 더해서 실제 서구, 사하 그리고 영도 이 지역에는 사실은 정신보건 영역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인원은 많지만 확충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 예산안 심의 때 조금 1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1개소 해운대구만 설치가 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노숙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국은 노숙인들에 대한 의료영역도 정신보건영역에서 많이 차지를 할 건데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2012년도에 내년에 2개소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가급적이면 1개소 정도는 좀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법을 지금 답을 내리기는 힘드시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정신보건영역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인식을 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이 분들이 북한에서 이탈하고 사실 이사를 관내에 하고 했는데도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다른 세계에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해서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동아대 김철권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같이 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사대상이 부산시 북한이탈주민 전체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6월까지 727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북구하고 사하, 해운대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탈북과정에서 신변위협이라든지 극심한 불안 정신적 불안 이런 게 많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지금 우리 사는 것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사람들도 여기 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메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북한이탈주민지원대책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700명에 대한 굉장히 폐쇄적이고 신분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영역만 설문조사가 가능한지의 한 부분과 또 한 부분은 결국은 이 분들이 다른 문제점들이 참 많은데 결국은 정신건강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결국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이 이상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설문조사가 들어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많이 정말 이 분들이 접촉하기도 그렇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발표하기도 참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탈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저희들 2011년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제가 30페이지 보시면 시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도시 구현 해서 밑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청소행정이나 환경 쪽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제도권 내에서 그게 처리가 되는 부분들 이외에 음식업소에서 정상적인 처리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어떤 농장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음식물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형재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개를 키울 때 먹던 밥을 데워서 먹여서 키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음식업 중에서 이게 폐기물관리법상에서는 돈을 주고 처리를 맡기면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음식업소에서 그러한 배출되는 부분들을 정상적인 청소처리업체라든지 용기에 담아서 처리하지 않고 나가는 음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농장에 가게 되면 실제 시민들이 먹는 음식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가축들이 상한 음식을 먹고 또 다시 시민들의 식탁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식품접객업소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부분에 대한 단속도 하시지만 원형재이용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환경녹지국과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이 나오면 보건위생과에서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결국은 그런 단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배출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지만 이것을 소관이 폐기물관리법 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는 못 하겠고, 같은 시 안에서 하니까 남은 음식 재사용 때문에 굉장히 그 시책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음식점에 점검을 하는 김에 다른 실․과 직원들 가고 두 번, 세 번 가느니 그것도 같이 계도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면 조금 결국은 상위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법하고도 맞지 않고 이래 하기 때문에 안이 만들어져서 복지건강국에 보건위생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나오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신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부분에 향후계획을 봤을 때 구체적인 제일 처음에 예산확보 추진 이 부분이 서두에 나오다 보니까 과연 언제 완공이 된다. 기간 내에 완공이 될지 안 될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실상 부산에 장애인이 16만 8,000명이 등록현황이 그렇고 해서 20개 단체가 전부 건물이 나누어져 있는데 한 군데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안을 제가 오기 전에 당초에는 북구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배수장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개 해 보니까 과연 거기에 새로운 부지에다가 신축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시내에 접근성이 좋은 건물에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시장님도 결재를 받다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있고 기존 건물이 있는 데다가 들어가면 그냥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 같으면 그냥 들어가서 입주하면 되는데 장애인이 들어가면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전부 다 개조해 가지고 남의 건물 가지고 세든 것보다도 오히려 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반기 중에 이 부지에다가 신축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되어 있는 건물에 임대를 해서 같이 입주를 할 것인지 결정하면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예산은 당초 예산은 안 된 것 같고 추경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방법은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월달 안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추경에 하셔서…
신축 부지에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국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었는데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1년도에 좀더 나은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했는데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소방에 있어서 어떠한 매뉴얼이라든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이 좀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오기 전에 지난 연말에 12월 1일부터 12월 한 달간 사회복지시설 620개소에 대해서 화재안전관리나 시설물관리, 전기, 가스, 난방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래도 안전하다는 시설이 593개소고, 좀 미흡한 불안전한 곳이 27개소가 되어 가지고 경미한 결함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건물노후, 누수, 이런 데는 금년도 사업에 기능 보강하도록 이렇게…
기능보강 말고 우리가 화재시에 했을 때 그런 분들은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은 대피하는데 있어서 일반인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앞으로의 시설을 할 때라도 그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말하는 소방법에 말고 그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만약에 이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했었는데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전에, 작년에 사고도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동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에 대해서 장애인 무료특별수송 4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에서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중버스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구간에는 이동할 수 있는 무료장애인이동수단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산시에도 여러 가지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상버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그때 30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턱이 높다든지 곡각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무료장애인셔틀버스가 그렇게 많은 것은 필요 없겠지만 주요 요지, 요지마다는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는 없지만 장애인시설에다가 줘 가지고 저상버스 1대하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두리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당하게 운영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를 위한 무료버스를 버스노선처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시설들 이렇게 곳곳에 움직일 수 있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 약자 특별, 아마 교통국의 소관입니다만 그쪽하고 의논해 보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대중버스기 때문에 교통국에 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중버스라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리발도 택시의 운영 효율화 때문에 택시조합하고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로 가 있지 그게 아니면 실제적으로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업무거든요. 두리발 업무도.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업무지만 그러한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애로점이 있다 해서 교통국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도 잠시 노인복지시설 대체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대체인력을 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지금 대체인력이 안 되고 있다 말씀이지요.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시설도 우리 노동, 노동부입니까?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이것도 받을 수 있지요?
고용보험.
아, 고용보험.
그래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생각하는 것보다 출연 안 해도 되니까, 하여튼 올해는 추경에 되겠습니까?
제가 된다 안 된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음)
하여튼 되도록…
금액이 많아 가지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장애인, 그렇게 안 많을 건데요? 우리 노인 대체인력이 1억 5,000이니까.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1억에서 1억 5,000이면 국장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하도 예산이 쓰일 데가 많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장애인 부분의 복지, 기능이라든지 이래 또 추가되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운영하는 종사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있어져야 다 그런 것들이 다시 그러한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부분에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24페이지에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가 원래 동래가 아닌데 갑자기 동래로 바뀌었네요?
아, 그거요?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당초에 아마 이게 지난…
제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이것 내가 부산의료원에서도 물어봤었는데, 현재 유헬스 해 가지고 원격진료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현재 노인요양시설 9개소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왜 9개소가…
아니면 바로 과장님 누구, 담당과장님 바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의료원에 9개를 하고 있는데 매주, 이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소득대상자를 하는데 한꺼번에 또 의사, 의료원에 의사인력이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의사하고 직접 그쪽 환자하고 화상통화를 해야 되고 이런데 한 번 할 때마다 12명 정도 이래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12명 하는 거는 좋은데…
지난해 한 611명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총.
그런데 이게 152개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인프라 구축 해서 화상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갖춰야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였습니다. 묻고 싶은 게 아홉 곳만 해 가지고, 아까 백오십 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뭐 어떻게 다 안 되면 어떠한 한 곳에 인접되어 있는 요양시설에서 같이 볼 수 있다라든지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하고, 지금 여기는 확대 이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확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개 개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개소는 9개인데 대상 환자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9개소, 150개가 있으면 그게 다 우리 부산시 전역으로 다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9개소에서, 위치를 다 어딘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 650명이라도 이것 아마 다 중첩될 겁니다. 아마. 안 그렇습니까? 다 같은 분이 중첩되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아, 그것은 한 사람은 아무래도, 물론 대개 또 한 번 해 보고 병이 더 심해지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한 사람이 자꾸 하는 거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오십 군데가 있으니까 어차피 유씨티, 헬스 우리가 이런 장비들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서 정말 두루두루,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인력부족이라든지 하면 어떻게 대체를 한다든지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아니면 유시티 전담의사를 배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냥 환자 나오라 전화하라 이런 게 아니고 과목도 여러 가지거든요. 의사도 내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진료서를 첨부해 가지고 3일간에 서로…
그래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면 확대가 아니다 아닙니까? 내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는 사항이지 확대가 아니다 아닙니까?
용어가 그렇게, 위원님 생각에는…
이게 부산의료원에서도 이걸 가지고 확대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그 어려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가기가 힘들어서, 약 타기 위해서는 요즘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간단간단한 부분들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이것 보면. 약을 타기 위해서는 병원에 직접 가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 안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약 처방을 해 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는 9개소가 아니고 최소 우리가 9개소 되어 있으면, 백오십 군데 되어 있으면 다는 할 수 없겠지만 매년 5개소를 늘려간다든지 확대를 할라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2007년도 말부터 했는데 3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라든지 더 확대할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이 많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웃음)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관광에서,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저도 약사회 그때 정기총회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KTX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출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어차피 국내에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외국에 대한 걸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종합안내센터를 운영을 2개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보면 서면하고 부곡동에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어떻게 해서 서면하고 부곡동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서면에는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롯데호텔 건너편에 해 가지고 뒤로 해 가지고 의료관광 진료기관이 많은 걸로 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고.
부곡동은요?
부곡동은 아마 대동대학교에서 아마 건물에다가 센터를 제공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부분에는 8개 영역에 400명 확보 해 가지고, 물어볼 거는 많은데 시간은 작고 해서 내가 이것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안내센터가 있을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객, 배를, 항로라든지 이런 그런 장소에 위치해 있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제가 제일 처음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이런 것들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이 되어야 홍보활동이라든지, 서면 같은 데는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해서 왕래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게 지정하는데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서면 메디컬센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근본이 되는 외국인한테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잠시, 공항에는 사람이 가서 한 시간 정도 머물, 체류를 하는 곳이니까 이런 곳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다 라든지 의료기술이 발달되었다 라든지 한데…
그래서 우리 국제 인천공항하고요, 김해 국제공항하고…
그래 제 말은 홍보를 하지만 이런 종합안내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활동하면 더 우리 의료관광에 대해서 홍보 활성화가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좀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부탁이 좀, 검토해 볼 게 많이 있지만 다 그래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부산을 위해서 의료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전에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지만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홍보물을 볼 수 있지만 홍보물을 보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파악은 잘 끝나셨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하시면서 어떻습디까? 우리 복지건강 관련해서 부산시가 정말 역점을 두고 이것만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드러나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제가 보건위생업무하고 건강증진과 업무는 제가 과장을 7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하고 노인 관계 업무는 물론 그 옆에 있었지만 과장으로서 국장 회의나 여러 가지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접해 보니까 상당히 범위도 넓고 종류도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깊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손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건강하고 그런 문제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게 말하면 부산에서 노숙자가 밖에서 얼어 죽는 그런 사례는 없겠다.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쪽방에서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방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셔 가지고 일주일이나 한 달 되어도 발견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안 되겠느냐?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책사업별로 그래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산시가 시책사업으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소외되어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노숙자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건강국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부산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말 이거는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이런 것은 조금 고민해 보신 거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서 되어 있는 거는 그래 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으로 똑같이 사회복지를 동등하게 대우는 100%는 안 된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적어도 가깝게 최소한 접근하는 그런 시책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우리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고지대에서 연탄을 때고 또 연탄 1장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10세대, 20세대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공동화장실에서 줄을 서고 있다 하는 그런 저거는 없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장도 역임을 하셨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하셨고 또 우리 부산시의 입 역할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복지건강국의 현안 문제나 부산시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관심들 지속적으로 국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전임 국장님이 약속한 부분들도 성실하게 파악하셔서…
제가 앞에 국장님이 뭘 또 이렇게, 그것 다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보고 이거는 어느 국장이 바뀌고 해서 변하는 거는 아니니까 챙겨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은 다 보셨습니까?
예, 일부 중요한 거는 봤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시고요? 회의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거는 한 열 꼭지 정도 되어 있거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질의하신 부분들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건의된 부분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도 했고 그 후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적정인력 확보 이 부분은 전임 국장님이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걸 했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처리를…
국장님, 대충 그 대책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호봉 재산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장근로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해서, 또 추경에도 반영되고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기간을 언제까지 딱 잘라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고는 못하지만…
추경이 5월 정도 있다면…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영이 되고 기간도 될 수 있으면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빨리 좀 대책을 수립하셔서 결과를 제가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아무쪼록 우리 신임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2011년 복지건강국이 정말 시민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부산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백칠봉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서만석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종곤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