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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월 26일 (수)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2. 도시관리계획(학교:동서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학교:동아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4.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고 도시개발본부와 소방본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학교:동서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학교:동아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동서대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동아대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3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입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건승하시고 저희 도시개발본부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24일 현장 방문에 이어 오늘 이렇게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갑선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두 분 과장께서는 금년 1월 10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낙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광욱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학교:동서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동서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학교:동아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동아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이상 6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 안건 동서대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서대학교 제2캠퍼스 마련하는 것은 결국은 교지면적 확보를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보다는 지금 학교에 주례동에 있는 선교대학원 안 있습니까 선교대학원을 이쪽으로 옮길라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마 학교에서 건물을 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옮긴다는 것은, 뭐 옮긴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지금 기준면적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을 써서 교지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대동대학도 그런 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대학이라면 본연의 교육이나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고려해 볼 때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지역에 캠퍼스가 입지가 되어야 되는데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에 대학캠퍼스가 들어서는 게 과연 그런 대학의 기능하고 부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선교대학원은 다른 일반학과하고 달라서 좀 성격을 달리한다고는 봐집니다.
그런데 이 대학, 제2캠퍼스가 선교대학원으로만 쓰여질지 앞으로 또 어떻게 제2캠퍼스의 용도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학과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 영원히 선교대학원으로 쓰여지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적정한 위치에 대학캠퍼스가 입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대동대학의 예에서도 봤고, 우리 동서대학도 마찬가지 듯이 이런 대학캠퍼스가 입지하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은 그런 장소에 계속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향후에도. 지금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도 계속 캠퍼스가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저, 대학이 들어서기에는 입지가 좀 곤란한 곳에 들어서는 경우가 앞으로도 자꾸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대책들이 서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동서대학 그 부분인데 뒤에 참고의견을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지금 전화방이 한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현장 갔을 때도 그런 질문들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학교설립인가 전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지금 어떻게 이전이나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 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가 전까지 자기들 학교 측에서 반드시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이전이나 폐쇄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게 인가가 나지 않는 겁니까
예, 그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서 보면 그거는 분명히 인가 낼 때 그 전화방이 없어지거나 이전을 했을 경우에 된다 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조치에 보면 뭐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학습장애가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뭐 창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그 다음에 물 우수사용 부분, 뭐 들어가 보니까 동서대학에는 조치계획들이 많이 붙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조경도 대기오염 환경기능 탄소흡수량이 높은 수종으로 선정하고 공사형 자재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조치내용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기존 다 되어 있는 건물에 예를 들어 조경면적이나 이런 거는 원래 법상 맞은 면적이 되어 있을 부분인데 이렇게 한다 해서 지금 이렇게 뭣을 수종을 바꾸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다합니다.
할 겁니까
예,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무 식재도 보식을 더 하고 새롭게 다 리모델링을 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관련부서 의견조치 계획대로 이것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인가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지금 동서대학은 보니까 조치해야 될 계획들이 많은데 빠지지 말고 한개 한개 챙겨서, 특히 그 지금 완전 혼 도로변의 건물이던데 학습하는 데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좀 많은 소음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습장애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특히 여기에 지금 조치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부서에서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가를 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인가를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은 현실에 맞게끔 맞는 그런 적정한 변경이라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동서대학교 지금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간에만 수업을 한다, 그 두 학급이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두 학급이라면 100명, 그 때 100명이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간활용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주간에 어떤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또 전제도 깔 수 있다 말입니다. 학교에서.
예, 그것은 지금 아직 학교 측의 답변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학교에서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예, 학교 내부적인 사항은 지금 동서대학교에 김성일 건설본부장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하게는, 영리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동안 한다든지 이런 때는 할 수 있지만 일체 수익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사업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9층 건물에 야간에만 두 학급 100명의 학생만 이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학교차원에서, 학교입장에서도…
학교차원에서는 앞으로 이제 주간에 활용도 같은 것을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의 계획으로서는 수익사업은 할 수 없고, 또 수익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세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조치가, 그래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본부장님! 주차장 문제, 지하에 뭐 주차장, 뒤 이면도로의 도로를 주차 그 입구를 폐쇄를 하고 앞에 대로로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래 하신다면서요
대로가 아니고 지금 보면 뒤쪽에 주차장 1층 주차장 들어가는 데 말입니다. 그 길을 이용해 갖고 리프트로서 2층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출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이 내나 중앙로에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고, 주차장은 뒷 도로에, 건물 뒤에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출입구가 어딥니까
입구가 중앙로에서 옆으로 말입니다. 남측으로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도면, 그것 내시면 되겠네요. 아니 아니 조금 전에 도면! 평면도, 평면도 내 보세요. 평면도! 그것 말고 다시 한번 더. 한 칸 더 넘겨보세요. 아, 그렇지, 그렇지. 저 우측 편에 지금 해 놓은…
건물 앞이 중앙로입니다. 옆에 들어가는 것이 8m 도로에서 지금 램프를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잠시, 큰 앞에 대로가 어디죠, 대로
대로가 앞쪽입니다.
가만 있어, 그거 얼른 주세요.
아, 밑에 이기, 밑에가 대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출입구가
출입구는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뒤쪽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 뒤쪽.
지금 현재 뒤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폐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큰 대로하고…
이게 큰 대로입니다.
주차장 입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50m 이상입니다.
50m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야간수업이라 하면 주로 6시, 수업시작이 6시입니까, 6시 30분입니까
6시가 보통입니다.
6시입니까
예.
그러면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말입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야간에 수업 받는 이 학생들은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주로 승용차를 다 이용을 하거든요.
예.
이 시간대는 주로 출․퇴근 시간, 아니 퇴근시간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일대는 차가 항상 많이 막히는 그런 도로인데 그 뒤에 이면도로를 폐쇄하고 옆에 측면에다가 50m밖에 큰 대로하고, 50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주차장 출입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차가 많이 몰리게 되면 차가 엄청나게 그 입구에 혼잡스럽기 때문에…
주로 위치는 말입니다. 전철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전철구간이고 50m의 그 중앙로에서 말입니다. 입구로 출입으로, 보조도로로 들어가서 들어오기 때문에 통과도로에 지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니 그래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이 지난번에 설명 들을 때 엘리베이터 주차장으로 하신다는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또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단점이 뭐냐 하면 1대 차를 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1분 이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수업 받으러 왔을 때 한 50명의 차가 오더라도 한 대 대는데 1분 걸린다면…
100명 학생 하더라도 차를 가져오는 사람은, 요새 보면, 전철구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차를 요새 보면 저도 뭐 전철구간에는 제 차보다도 차를 대놓고 그냥 전철 타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100명 전체 학생들이 차를 가져온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일반 학생이라면 대부분 다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이용하겠지만 이렇게 야간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회사에 갔다가 다시 승용차를 가지고 학교 수업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일단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뒤에서 들어오는 방법이라든지, 이면도로로. 또 아니면 주차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주차 엘리베이터를 굳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또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 대 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방법은 리프트를 하는 방법하고 램프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적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동서대학교 지난번에 이거 유사한 게 옆에 인근에 부산대학병원도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동아대학교도 작년에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에 맞게끔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는데 그때 부산대학병원도 새로운 건물 지을 때, 뭡니까 조망권 침해 뒤에 주민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하여튼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건물배치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렇게 해 가지고 건폐율은 큰 조정이 없습니다마는 용적률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주거2종이 준주거로 바뀌면서. 혹시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조망권 침해에 대한 우려.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도심지에 높은 건물을 지으면 뒤편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건물들은 조금은 영향은 안 미치겠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100% 이렇게 만족시키면서 용도지역을 배분하고 변경을 하고 토지이용을 활용하기는 극히 어려울 겁니다.
최소화 할 수 있는 건물배치라든지…
그런데 다른 건물높이 아주 초고층의 높이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다 지금 현재는 민원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건축행위가 아직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주거2종이 준주거로 바뀐 지역은.
아니, 다 공고가 다 되었죠. 지금 현재 건축행위가 일어나겠죠,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 민원은 없는데 향후에 그런 민원우려도 있기 때문에 건물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제가 이런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도시계획시설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는 신청지를 고려하여 각종 편의시설 보완계획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나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에 따라서 100% 다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실시계획 인가하기 전에 지금 이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에 리모델링을 새로 다 할 겁니다. 그거 할 때 그걸 설계를 해서 아마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아마 학생들이 수용이 될 겁니다.
그래 이런 문제는 영구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들이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지 중간에 또 하다가 그 사람들이 시설이 부족하다면 이거는 법령에도 어긋나는 문제거든요. 철저히 우리 부서에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동래구에서 누가 나오셨죠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무현 동래구 경제녹지과장입니다.
아까 그 현황판 그거 한 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존 도로가 있는 걸 폐쇄를 하는 거는 적당하다고 보아지는데 이 공원으로 결정하는 이 대지가 개인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인데 앞으로 향후 조성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든 동래구에서 하든.
지금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되면 조성계획도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 지주가 공원으로 결정되는 것만 해도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보상 시에 불이익을 많이 받을 텐데 기존 이 도로 있는 거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봐집니다마는 나중에 이 보상절차에 갔을 때 공원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땅은 주로 거진 99%가 자산관리공사의 땅입니다.
아, 자산관리공사. 개인소유는 없네요
개인소유는 조금 있습니다.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소유가 있으면 이게 공원으로 묶이는 것도 상당히 불이익이 가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간인한테는 가급적이면 불이익이 안 가도록 좀 향후 공원 수립 시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부지 소유는 좀 적고 개인소유가 많습니다. 설명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상절차에 나중에 갔을 때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 대지하고 도로된 대지부분하고 감정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불이익이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득도 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좀 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원 수립 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땅 같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죠
예.
들어가셔도 좋고. 동서대학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문제 또 그 다음에 학교 조성계획에 대지면적이 상당히 지금 교육부지침에 지금 안 맞는데 결국은 교육부지침대로 이게 안 되면 학생을 그만큼 다 수용을 못 하잖습니까, 그거는 대지면적이 안 되면.
지금 학교 교지면적, 교사면적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가 낼 때는 언제까지 이래 못을 박지 않고 학생수에 맞게끔 교사, 교지면적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인가를 내줍니다마는 학교 운영과정에서 그걸 100% 교지면적을 확보하기가 실제적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지침에, 교육부지침대로 대지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학생수를 감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학교측, 김성일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작년 8월달에 간호학과 60면을 교육과학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지시설기준에 맞춰서 조속한 시일 내로 말입니다, 교지와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저희들 조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우리가 교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 있는 대지의 물색이라든지 또 물색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매입도 한 곳도 있고 그리고 센텀 같은 부지도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양정캠퍼스도 처음에는 이 상업지역에 저희들 양정캠퍼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학교 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전에 김선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학교문제, 학교부지 확보문제라든지 교사문제 또 이 양정캠퍼스 부지는 보면 기이 양정초등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또 고등학교들이 전체가 지금 들어서 가지고 현재 정화구역이 새로 확보되는 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또 어찌 보면 대학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학교 애로사항을 잘 심의 통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대학교 교지확보를 위해서 근래에 교육부지침대로 못 맞춰서 이런 교지확보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결정하는 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 보면 우리 동서대학교 같은 경우에 교지율이 지금 굉장히 떨어집니다. 56%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교육부지침대로 이제 조금 학교 교지확보를 할려면 상당한 부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 학교 뒤에 있는 땅하고 옆에 있는 땅을 지금 물색하고 거의 계약단계에 있어 가지고 금년 내에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안 올라온 그 부분에 인근 바로 붙어가 있는 건물이 설비회관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부지 모퉁이에 이래 있는데 다음에 학교 어떤 재정이 확보되면 그런 것도 좀 매입해서 이 건물자체를 정리시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 지적하신 그 주차장문제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조금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자체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건설설비회관인가 그렇는데 재정이 확보되면 이렇게 정리를 시키고, 여기 지금 보면 아파트 부분에 있는 부분에 여기 지금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이 많이, 차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쪽 지금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뒤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니까 선교대학 연관성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전체 주위환경의 여건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그거는 잘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는 잘 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주차장문제하고 녹지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맞춰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아대학교는 지금 뒤에 바꾸고자 하는 건물은 지금 신축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기숙사 짓는 건물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용적률은 그대로 300% 가는데 원래 준주거로 바뀌면 건폐율이 60%인데 왜 50%로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 상한규정을 적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측에는.
아니, 60% 해 놓고 건물 지을 때만 50% 짓든지 40% 지으면 되는데 땅은 준주거로 바꿔놓고 건폐율은 더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용적률도 500%인데, 법상은 500%인데 300%로 자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학교지만 일단 법상 해 놓고 나중에 이 건물이 100년 갈지 200년 갈지 모르지만 그때 되어서 또 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또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상 맞도록 해 놓고 건물만 현실에 맞게끔 짓는 게 맞지 않느냐 현행법으로 해 놓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학교시설은 최고 상한선을 기준해 가지고 시설 결정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 3건 모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동서대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동아대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오신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4.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도시개발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 건설본부에서 도시개발본부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상임위와 같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2페이지, 강서신도시 건설 추진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12월 29일날 LH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은 좀 힘들다 이런 안을 냈는데 1월 7일날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답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공문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것 지난 좀 말씀을 드리면예, 그 사이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1월 14일날 저희들 허태열 정무위원장님실에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참석을 하고, 강서구의 구청장님, 도시국장, 국토부의 토지정책관, 택지개발과장, 그리고 LH공사의 사업조정실장, 뭐 이런 분들하고 업무의 협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의견들은 자기들 작년 연말에 구조조정으로 발표한 내용과 같이 강서에 사업택지개발방식으로 해서 참여는 어렵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허 위원장님께서는 그럼 당초대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환지방식으로 하더라도 초기 투자비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 못하고 그러니까 29일날 원래는 28일날 회의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외국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지금 외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재차 회의를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또 LH에서 14일 이후에 저희들은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LH만 가서 보고를 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환지방식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소상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간에 LH에서는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방금 말씀하신 허태열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환지방식이라도 좀더 검토를 해 달라 이래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앙지 언론보도에 이미 13개 철회사업에 강서 신도시가 들어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LH에서는 이 사업자체를 철회하겠다, 그 품목에 지금 들어가 있었다 아닙니까 강서지역이.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지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10월 13일날 시정질문 할 때 우리 시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이 LH에서 불가능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GB를 푸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9억 5,000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금 이 도면을 하나…
(사무직원을 보며)
본부장님 좀 전해 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서울 올라가는 내용들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제가 준 도면을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어디서 나온 도면입니까 이게 지금 강서구 대저 일원의 부동산에서 돌고 있는 도면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안이 안 되겠나 라고 준비한 도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1월달에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그것 부산시에서 그린 것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뭐 공식으로 그려가지고 발표한 도면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놀랬던 부분은 이게 어떻게 지금 벌써 대저지역 부동산에 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지난 12월 29일날 이게 시에서 우리 민간인에게, 지역주민들한테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복사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본 위원이 지역구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말씀드리자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안이 걸린 도면이 아니다 할지라도, 보안이 걸렸다 노출된 것 같으면 이것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계획 중에 아마 주민들에게 나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잘못된 거다. 왜냐 하면 자기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보시면 선 그어 놨는데 복사를 해서 지금 그 지금 원본은 제가 봤는데 컬러로 되어 있었습니다. 컬러로. 컬러로 원본은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자기 땅에 대한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보시면 정확한 선은 안 나오겠지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 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선명하게 나오는 컬러도면이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만약의 경우에 본 위원이 ‘시에다 이 도면 좀 보여 주세요.’ 해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도면이 아닙니다. 봤다면 그건 또 덮어야 되는 도면이지 이걸 주민들한테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는 아직 확정도 안 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 자체는 뭐 해 본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게 일반주민들한테 이 도면이 부동산에 돈다는 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도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방식조차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의 안이. 그런 상태고, 그리고 설사 하더라도 저희 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LH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입안하는 게 아니고 입안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만 LH에다가 자기들이 지금 현재 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LH에다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그 부분은…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이 부분이 LH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겠다는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처럼 아직까지 협의단계고 최종적으로 또 29일날 서울 올라가셔서 협의를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강서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재산권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 스케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 이 정도면 언론에도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부산시는 약 30% 정도 될 거다 하는 그 면적을 보면 본부장님 제가 볼 때 부산시에서 30% 하는 그 면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150만㎡ 정도 되죠 도면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도면을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민간인에게 일반 주민에게 들어가서 그게 부동산에 돈다는 것은 시의 책임 아닙니까 누가 이것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당장 본 위원 같으면 하루에 몇 통씩 전화를 받습니다. “왜 내 땅은 안 들어가노 내 땅은 들어가노”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도 이 도면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도면은 본 위원이 볼 때 절대 일반 민간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도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면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 본부장님 공식적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그린 거는 맞죠
이 부산시에서 그린 거는 맞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진위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보시면 지난 12월 29일날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나온 도면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누구한테 들어갔는지를 이 회의석상이니까 밝히지를 못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날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강서 주민 측에 이게 전달되었고, 컬러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것도, 선명한 컬러로. 그걸 본 위원은 뒤에 주숴들어서 복사를 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특히 지금 이 우리 강서 신도시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죠 그런 상태에서 저도 그 같은 우리 도시개발본부의 상임위 위원으로서 서로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또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또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본 위원도 모르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걸 어떤 의도로 제가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재발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송영범 본부장님에게 이걸 문책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12월 29일날 분명히 나간 거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뒤에 보고를 안 받았다든가 모를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지금 앞으로 또 이게 만약의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면 또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을 잡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일이 발생되면 나중에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지금 본부장님을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 문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차후에 또 이 부분들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한테는 바로 재산권, 자기 재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풀리면 150만원, 200만원 가는 게 안 풀리면 50만원 되어버리면 정말 자기 재산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도면이 우리 강서의 부동산에 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본부장님 좀 힘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속히 결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자꾸 이게 지금 또 어떻게 좀더 LH에서 연구를 해 다오, 해 다오 해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도 부산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본부장님, 이게 지금 하루 속히 어떤 방향이든 간에 LH가 추진을 하든, 본 위원이 볼 때 환지방식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주민동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와 주민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 우리 주민들 1,700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환지방식은 못 하겠다 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부산시, 국토해양부에다가 전부 건의서를 띄워놓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내분이 생겨서 지금 갈등만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환지방식으로라도 해서 자기 땅이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빨리 풀어서 지금 재산권을 행사하자는 사람하고 반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 결정을 내주셔야만이 우리 본 위원 같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방향결정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이거, 분명히 12월 7일날 LH에서 준 용역결과가 마지막 보고에서 힘들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 또 50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구정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결정할 시기니까 본부장님이 29일날 가신다 하니까, 제가 알기로도 28일인가 29일 가신다 하던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가부간의 결정이 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본부장님 특별히 이제 오셨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면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본부장님보다도 국제산업물류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제신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명지지구에 보면 명지 예비지가 지금 빠져가 있는데 지금 저게 보면 기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단장님이 생각하고 있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런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된다 하면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금 예비지 자체가 지금 현재 1단계가 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립상태가 보면 거의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잘 보고 있는 상태로서. 그러면 어차피 저 예비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주민들도 기형적인 발전은 발전이지만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보면 둔치도하고 명지 예비지가 지금 그대로 지금 제척되어가 있는데 지금 저걸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이 지역을 1,000만평 안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전체적인 개발계획 1단계, 2단계사업 지역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 명지 예비지는. 다만, 이제 명지 예비지는 처음부터 명지국제신도시에 포함을 해서 통합개발을 전제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획을, 통합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돌출된 부분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통합개발 시행을 못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평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해서 60만평 정도를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로 예비지로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계획대로 LH공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그 바람대로 통합개발만 시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시나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나 우리시 주관부서는 경제산업본부입니다. 경제산업본부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통합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권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LH공사가 작년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아무리 협의를 해도 우선은 명지 예비지를 포함해서 같이는 시행을 못 한다. 그래 우선은 1단계 지금 명지 예비지를 제외하고 보상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보가 되고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은 LH공사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사정 때문에 그 투자시기가 조정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시개발본부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시행부서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시의 또 관련부서인 경제산업본부하고 우리 도시개발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쨌든지 이 예비지가 비록 같이 전체 명지신도시 같이 사업시행은 안 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LH공사에서 이 추진을 먼저 1단계를 먼저 하지만 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지금 우리 강서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죠, 지금 LH공사에서 지금 한 마디로 엄청나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LH공사인들 자금난으로 허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히 이 지역은 보면, 이 지역은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구역을. 그렇기 때문에 명지 예비지를 빼놓고는 이게 개발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비지를 빼놓고 나면 지금 성토되고 있는 게 지금 보면 한 5m이상 성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단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여튼 어떤 식이든 LH공사에 많은 질의를, 타협을 여러 가지 하든지 해 가지고 자기들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예비지는 빨리 같이 개발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속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이걸 정말로 조금 책임이라 하면 이상한 말이고 정말로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시행의 주관부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고 우리시의 관련부서는 경제산업본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같이 통합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통합개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1단계사업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참여와 조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45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이래 보면, 본부장님, 추진계획 1단계에 보면 송정 북측 그린벨트 해제신청 및 1단계 1차구역 보상체결 이렇게 해 놨는데, 추진계획은. 송정 북측 그린벨트지역 말고 송정하고 방근 쪽은 본부장님, 알고 있죠 그 지역 마을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녹산산단 옆에 있는 마을 녹산지역에 보면 송정하고 방근마을을 알고 있죠 저 지역을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 지역이 처음에는 녹산산단이 개발될 때 저분들은 자기들이 제척해 달라고 자기들이 떼를 쓰던 곳이고 지금은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막 정말로 애타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저 지역은 어떻게 개발했으면 되겠습니까, 저 지역은
저 지역은 지금 처음에는 주민들이 제척을 해 달라 해서 제척을 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지가가 워낙 많이 상승되어 있다 보니까 공영개발하기로는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저게 개발할 기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걸 공공개발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부터 슬슬 우범지역으로 또는 정말로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발전의 한 축에서 보면 저것도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어차피 저게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런 지역들은 자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체 개발을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영개발 할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또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종을 변경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저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2종, 3종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저 지역은 산단에 이래 접해 있다 보니까 공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상업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업 쪽으로도 큰 플러스 요인이 없고 하니까 아주 문제입니다. 저 지역이. 저 지역 주민들은, 제가 그 지역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만나면 그때는 제척해 달라 해 놓고 지금은 어떤 식이든 빨리 수용 좀 해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지금 뭐 무슨, 그래서 지금 현재 놔두면 놔둘수록 지금 나중에는 저게 도시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을 뒤에 있는 산을 같이 이래 밀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계산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 지역은 어떻게 좀 개발할 때 같이 좀 해 달라. LH공사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LH공사에서도 난색을 하는 거예요, 저게. 하여튼 저 지역은 본부장님,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답이 안 나오더라도. 많은 고민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에서 어떤 개발방안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1,000만평 1단계 있죠, 그죠 단장님. 지금 1단계에서 1차분 여기에 보면 소닉스 재팬이라든지 YK스틸 같은 데는 지금 부산시하고 MOU를 체결한 뒤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이미 그쪽에서는 손을 들었죠
예, MOU 체결 효력은 지금 끝났습니다. 효력은 끝났지마는 제주연료조합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지금이라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 산업입지과에 제출을 한다면 이제 그 효력을 재개해 주기로 그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전망은 매우 희박한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 지금 현재 업무보고 47쪽에 보면 지금 현재 추진방법 이래 가지고 여기 하고 MOU가 체결된 걸 그대로 지금 삽입을 시켜 놨거든요. 대책이 없습니까, 이걸 지금 내가 봤을 때는 MOU 체결에서는 이미 그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나름대로의 이미 계약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야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월달이나 2월초까지 더 기다려보고 차기보고 때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1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음 보고 때는 이런 부분을 클리어 해 가지고 안 될 거는 아예 털어버리고 YK스틸하고 다른 대안을 해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공사에서도 이게 제일 골머리일 거예요. 이게 빨리 체결이 되어야 땅이 팔려야 도시공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이 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차기보고 때는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가 1단계 1차분에 있는 여섯 가구 일조권 문제 있죠, 그죠 여섯 가구, 네 가구입니까 여섯 가구죠. 이분들하고의 거기의 문제를 법정에 안 가고 강서구하고 제가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데,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서로의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의 입장, 강서구의 입장 이러면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주민들만 지금 엄청 피해를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여섯 가구입니까 네 가구입니까 여섯 가구죠 여섯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응달 쪽에 있는 20가구입니까 이쪽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죠, 이 문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의 법적인 문제라든가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가 이걸 소송도 불사해 가면서까지 방향을 정해서 재감정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사업시행자의 뜻에 반해 가지고 우리가 재산, 금액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업시행자의 뜻에 철회하라고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장님, 그러면 부산시하고 강서구하고 법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강서구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도시공사하고 이제 그 보상을 받은 주민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키는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도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찬반을 잘 압니다. 찬반을 저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장님하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원만하게 중재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도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붙어놓으면요,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봅니다. 뻔한 겁니다. 법대로 하면요 주민들이, 힘 없는 주민들이 밀려나가죠.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은 누굴 잡고 지금 SOS를 칩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 예민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사 이 문제는 단지 이 여섯 가구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진행이 될 2단계사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단장님께서 도시공사와 그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법에서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중재를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본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새해에는 지혜, 희망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해인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같이 분발하셔서 새해에는 많은 발전 가져오시고 또 우리 부산 도시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도시계획분야, 여러 분야에 정통하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계, 이거는 본부장님 전공분야인데, 이게 지금 작년 실적이죠 본부장님. 아, 이거는 올해 할…
예, 올해 계획인데 단지 그 사업비가 183억은 저희들 금년 추경에 잉여금을 확보한다고 계획을 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이 18건은 이미 사업 이거는 대상 매수대상은 이미 결정을 해 놓습니까
예, 이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결정합니까
이거는 매년 지금 보면 6개월 단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그 실적이 어땠습니까
작년 실적이 83억원 가지고 30건에 6,256㎡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 된 건수나 그 내역에 비해서 실적은 몇 프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에 신청한 것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83억 가지고 30건 사고 남은 18건을 금년에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예, 그래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매수청구 된 건수라든지 그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작년도에 신청 들어온 거는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매수청구 된 걸 전부다 100% 다 지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도에 들어온 거는 34건 들어 왔는데 30건 우리가 매입을 했고 4건이 금년도로 이월되었고 14건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매수청구 된 내용하고 결정된 내용은 별도로 한 번 서면자료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온 자료는 2008년도의 경우에 매수청구가 2,800억으로 되어 가지고 이 가운데 매수실적은 20%, 490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하여튼 그 연도별 청구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실적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금액이 적었습니까
작년도에는 50억뿐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을 15%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자꾸 예산확보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몇 번 지적했지마는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해 주는 거니까 제대로 좀 조례에 정해진 대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밑에 과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모니터링사업인데 이것은 결국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그 도시계획시설들을 그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선택적으로 해제할 거는 해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걸 자료를 좀 자기들이 연구를 통해서 받아서 각 관련부서에 도로는 도로부서에, 공원녹지는 공원녹지 부서에다가 줘서 해제할 거는 해제를 하고 그렇게 또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BDI에다가 연구과제를 줘놨습니다.
이게 50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BDI에 주는 연구과제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용역인원도 연구원 1명 정도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은 제대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하루라도 빨리 해제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해제가 되어야 될 거는 해제를 빨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대비 집행비율을 보면 7대 특․광역시 통계를 보면 지금 부산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2009년, 2010년 대비해 놓은 걸 보면 서울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면적이 36.5%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대구 2.3% 감소, 인천 같은 경우는 16.1% 감소했고 광주, 대전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전은 4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지금 12.5%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게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하고 유원지 이런 면적들이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필요 지금 면적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늘어난 면적을 보면 1,093만㎡가 늘어났습니다. 이 면적, 늘어난 면적이 전부 공원유원지 면적입니까
예, 주로 공원유원지 면적입니다.
그래 늘어난 면적 내역을 한번 별도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 시․도의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와 그 다음에 2020년 일몰제 적용에 대비해서 꾸준히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부산시는 매수청구도 적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노력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제 원천적으로 다른 도시보다는 저희들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집행시설 면적이 좀 많습니다. 우리는 지형여건상 부산은 주로 산비탈 쪽에 도로를 무질서하게 이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갔기 때문에 도로망이 필요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 두었는데 자금사정상 지금 제때에 개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인이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다른 시․도보다는 원천적으로 면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사유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저희 시에서도 지금도 공원녹지과에서도 용역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 2월말 경 되면 그게 기본 공원녹지유원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도 해제할 부분은 해제가 되고 나올 건데 각 부서별로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 엄청난 사업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 다 집행하기가 사실은 힘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 뭐 사안별로 몇 건 매수청구 된 것 몇 건 사고 이래서 올해의 경우에 18건 산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 해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뭐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안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장기적인 이런 마스터플랜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저희들 실무자끼리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2020년 되면 아직 한 9년뿐이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장기미집행을 해소할 방법은 요원하고 해서 한 2015년이나 한 14년경에 가서는 우리 전체적인 이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시설계획과에서 예산을 좀 대대적으로 확보를 해서 공원유원지, 도로 할 것 없이 부산시 41개 시설에 대한 전체를 다 망라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해제를 하려는 그런 걸 착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논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정부 측에서도 이런 고민을 아마 2020년 2~3년 전부터는 많은 고민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0% 또 다 해제를 할 경우에는 그것도 상당히 또 혼란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측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루 이틀 내에, 1~2년 내에 마무리를 하고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 이게 지금 선행용역이 된 사례가 있네요
예.
법이 바뀌고 2002년에 준공된 용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과에서도 여기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했고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2007년부터 해서 2009년도에 저희들 일부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의견청취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원에 기존의 그런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은 한번 제외도 하고 면적도 축소하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장기미집행 해소의 일환으로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월달에 준공된다 하는 그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그 부분도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이 발주된 그런 일환입니다.
1999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2월 21일 용역기간 이 기간 동안에 용역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연구용역 해서 용역목적은 기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분석에 의거 불필요한 시설의 폐지 변경 및 대체 등 최적의 도시계획시설이 되도록 재정비하고 이를 근거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목적이 있음 하는 용역을 목적으로 용역 한 게 있네요
예, 2002년도에 했는데 그때 처음 이제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 관련부서에 의견조회를 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뭐 존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3건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3건 폐지되고, 변경이 14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모니터링사업 이것을 오히려 용역으로 대체를 해서 이 시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10년이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9년 남았습니다. 빨리 도래가 되는데 거기에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2020년 되어 가지고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어야 될 그런 다소 불필요한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댕겨서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제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계획선 긋고, 어데 공원 지정해 놓고 뭐 수십 년 전에 해 놓은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시민들의 권리회복 차원에서 속히 이게 그런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해제를 시켜주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신청해도, 불필요한데도 해제를 안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권리를 많이 침해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주에게 동의도 없이 거의 뭐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고 또 도시계획은 대표적인 악법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그래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이제 필요가 없어서 해제를 해야 될 경우에도 해제를 안 해 준다 말입니다. 해제를 해 주면 마치 묶여 있던 걸 풀어주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 수혜를 하는 것처럼 이것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여러 부분에 정통하시니까 이것은 좀 관심 가지시고 2020년 되기 전에 풀 수 있는 것은 미리 앞당겨서 좀 이렇게 권리를 회복해 주는데, 풀어주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새주소 때문에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이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금년에는 고지, 고시와 공적장부주소 전환을 하는데 그러나 새주소 전면사용이 채 1년도 남지 않는데 아직껏 시민들이 새주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새주소 홍보부족 및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 시에서 전자전광판이나 그런 인지도가 높은데다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홈페이지나 신문 등을 활용을 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최고로 이렇게 빨리 알려주는 것은 학교를 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교육청에 저희들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 이 자료를 교육청을 통해서 각종 회의 때마다 전달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또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3월부터 7월까지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렇게 고지도 하고 홍보물도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체 우리 시역에 한 154만 세대가 됩니다. 전체 각 개별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금 새주소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예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홍보가 빨리 전달이 되지만 그 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현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내년부터 혼합이 되어 가지고 이래 모든 주소가 2개를 사용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1개 뿐이 사용 못합니다.
그래 1개인데 과거주소로 어떤 우편물로 하면 지금 현재 하면 배달 같은 게 불가합니까
아니 지금은 기존의 지번 주소로 가면…
지금은 주소하고 내년 되어 가지고 주소가 새주소가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 주소로 내년에 사용하면 모든 우편물 같은 것이…
지금 현재의 정책방향은…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정책적으로 안 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홍보를 했는데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홍보를 했는데도 구주소로 지번주소를 쓰는 양이 많다든지 하면 우편배달을 안 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그런 장치는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그것이 뭐 지금 부산시민이 100% 새주소를 다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불가라고 보거든예. 내년부터는 100%를 다 사용한다는 거는.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도 일제적으로 새지번 주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아직 남은 기간이 한 1년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장은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민이 혼선이 안 오게 철저히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선길 위원님이 또 방금 지적한 것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구․군에서 또 지금 미집행이 또 많이 있거든예. 있는데 이 문제가 구․군에서 자립도가 약한 데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풀지도 못하고, 정지도 못하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부산에는 뭐 약한 데가 안 많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조금 대개 긴 장기는 안 되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원보다는 아까 적에 김선길 위원님께서 구․군에서도 한두 군데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과감하게 해제한다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도로는 필요한 곳인데 단지 예산이 없어서 개설 못한다 할 따름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또 해제하기는 너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역을 했다가도 실제적으로 해제하는 곳은 몇 곳이 안 되었습니다. 구청에도.
그래서 우리가 구청, 여력이 된다면 시에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전체를 망라해서 시에서 용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한 2~3년 동안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제한다는 것도 안 맞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미 그 50%로 되어가 있는 데도 있고, 60%도 되어가 있는 데도 있고, 20%도 되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처음부터 안 되었으면 다소 낫는데 이미 작업이 들어간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중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거든예. 예산인데 부산시가 결국은 보면 구․군 관할로 또 다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또 시다 말입니다. 볼 때.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인데 지금 뭐 각 구마다 다 그렇습니다. 군도 그렇고, 실제 이것 때문에 본 구에 가면 구의원들한테도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시에 오면 시의원한테도 이 문제를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또 우리 시설과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저 같은 상임위원회 쪽으로는 많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 고통을 받고 있거든예. 이 문제를 어쨌든 예산을 안 세우고는 안 됩니다. 지금예.
특히 소방도로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예. 일부 해 놓고 뭐 한 20~30% 남가놓고 그것 볼 때는 조금 변두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토지 값이 좀 헐타보니까 10억, 20억, 30억, 그런 단위로 가지고 거의 다 80% 해 놓고, 20%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소방시설마저도 또 안 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시에서 안 도와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래 보고할 때만 해야 된다는 공감대만 형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면 계속 제자리에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 문제를 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한참에 다 하려면 이것 뭐 몇 십조가 들어가더라고예. 지금. 그래는 못하더라도 각 구․군별로 그래도 대개 급한 지역, 특히 고지대 같은 데, 또 특히 우리가 구․군에도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더 예산이 또 안 갑니다. 보면. 각 구청에서 보면.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예산도 우리도 어려운 살림살이지만도 그런 분야를 조금씩 풀어줘야 만이 서민들이 사는 밀집지역 같은 데는 부산시에서 도움을 안 주면 자기들은 계속 또 집값문제도 같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 모든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저희 사하구만 하더라도 당장 지금 우리 감천 같은 경우에는 마추픽추 이래 하고 있다는 걸 부산시에서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소방도로 문제 같은 데는 일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버스가 오더라도 버스를 회전할 자리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뭐 구․군에 대해서는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공동화장실마저도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가 뭐 부산에 르네상스니 해싸면서 지금 많이 외진 데를 돕자는 구호는 가지고 있고, 실제 행동은 정말로 몇 퍼센트도 안 될 정도로 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 부산시에서는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간곡히, 물론 우리 부산시가 미래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형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에 본부장님이 많이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오늘 2011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참,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기 지연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부터입니다.
강서신도시택지개발사업, 장안택지개발사업, 일광택지개발사업, 이런 지금 사업들이 LH공사 등에 의해서 장기간 지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거의 포기단계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장안, 강서…
그런데 업무보고서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강서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행토록 촉구하겠다, 거의 포기상태인데 이렇게 나와 있고, 장안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고, 1단계사업이라는 것은 첼시아울렛 그 얘기죠, 그죠
2단계는 LH공사와 주민 등과 협의 추진하겠다, 일광택지개발사업은 LH사업조정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하겠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게 포기상태입니다. LH공사에서는. 그런데도 우리 부산시의 대책이라고 나온 게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겠다, 뭐 사업조정이 되면 후속조치 하겠다, 이런 굉장히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LH에서 작년 연말에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강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에다 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해 둔 상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는 LH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힘드리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토부, 저희 시, 또 관련 해당 국회의원님들이 수시로 지금 대책을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강서 같은 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책에다가 나열하기가 쉽지 않아서 성과도 많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언급을 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안택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1단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2단계도 국토부에서는 LH에서 자금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그렇게 해제하기도 쉽지 않다는 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표현은 LH와 또 이 장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2단계 구역은 반대를 한 60%~70% 정도 하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고예. 일광택지는 지금 이제 부산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일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해제하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해 보도록,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해 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에서 각 예정지구에 대해서 저렇게 의사표명을, 구조조정 표명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LH에서 구조조정된 사업장을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를 하면 그 내용을 보고 도시공사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광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추진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LH의 그런 사업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걸 여기다가 간략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LH결과에 따라 지금 향후 어떻게 변할지가 자기들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부산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지금 발표한 것도 전혀 없는 상태고, 장안택지개발만 보더라도 1단계 첼시에 그때 245억을 매입하겠다 이래 나와 있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미래전략본부 거기서는 239억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첼시에 파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까 시에서.
지금 현재 LH에서 돈을 받아서, 아니 첼시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입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아, 매입비는 부지, 부지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예, 보상비.
지난 자료에는, 미래전략본부의 자료에는 제 기억으로 239억 되어 있더라고 요. 그런데 여기는 245억 되어 있고.
아, 예, 매입비 여기에다가 지금 용역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로 조금 더 플러스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100% 아직 매입 못했습니다. 3월…
이것도 부산시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첼시에 팔 이유가 없었는데 바로 그때 당시에 LH공사에서 바로 그냥 첼시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부산시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아, 그래 그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일광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 하셨죠, 그죠 주민설명회 할 때 올해 중순까지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해 놓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의 그 이후에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예,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사업진행을 처음에는 추진하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도 실제적으로 자금여력이 그렇게 순탄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실제로 또 극구 반대를 합니다. 60% 이상이. 그러다보니까 더 지금 사업진척이 어려움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 그래 주민설명회 할 때는 부산시가 올해 중순까지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예, 도시공사에서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가 부산시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이행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다들 보면 4년, 5년, 6년까지 이렇게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 대책도 지역주민한테 내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LH공사가 이렇게 포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포기상태인데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일광택지도 우리 발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데 결국은 되지 않고 있고, 아무튼 그 LH공사에서 발표하기 전이라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는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책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이 자체가 그렇게 처음에 뭐 이렇게 2~3년 후에까지 계획을 수립은 해 놓지만 그게 일정대로 참 진행되기가, 한 단체만 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업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연되어서 좀 빨리 빨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부산역 일반철도 부전역 이전, 이 사업이 단절되는 원도심 공간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북항재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있는 우리 부산역을 KTX로 전용화하고 나머지 일반열차는 부전역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부산역 일반철도 부전역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 1월달에 끝나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KDI에서는 사업타당성이 낮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럼 결국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부전역세권하고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철도시설공단에서, 또 철도공사에서 이제는 그 다시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역세권, 부전역 역세권개발은 일반역사가 오면 더 환경이 여건이 나아지겠지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도 마산 가는 그런 전철 복선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전역은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일반철도가 부전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부산시가 부담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한국철도…
전액 국비로 저희들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당연히 국비로 받아올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은 많이 제기를 합니다. 원래 철도의 요청은 요청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법상은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부전역세권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많은 압력을, 압력이라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지금 다 끝나죠
금년 4월까지입니다.
4월달까지입니까
예.
중간 용역발표는 안 했습니까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하죠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가질 생각인데 지금 그 지난주 목요일날 실․국장님들 목요창의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이 아주 여러 가지이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서 바라는 안 그리고 해운대만이라도 해운대신시가지 철로변에 있는 분들 또 반송에 있는 주민들 각각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주부터는 저희들이 해운대구하고 합동으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안을 여러 가지 좀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지금 할려고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안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계획에 보니까 1/4분기에 의견수렴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이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지매입은 원칙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사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협의는 철도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라고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상이 안 된다면 자기들이 참여, 부산시하고 철도공단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설립한다든지 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로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3,200억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철도를 일반철도로 바꾸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액 국비로 지금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폐선부지는 철도가 앞으로 되면 폐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 철도공사, 공단과 협의도 잘 해야 되고 또 이 폐구간 활용계획도 지금 여러 가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발연에서도 나온 것도 있고 지금 시에서도 계획하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이 폐선구간만 가지고는 사실 활용가치는 상당히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로변선 그것 가지고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노면전차라든지 공원밖에 더 하겠습니까 때로는 일부 부지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선로만 이용을 하면 수익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해운대역사 부지가 있고 송정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다른 일반 쇼핑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같이 개발이 된다면 나중에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은 수익성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른 것 국․내외 폐선구간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그 중에서 어디에 있는 게 가장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도 몇 차례 갔다 왔는데요, 강원도 정선, 광주의 경전선 폐선된 구간 그런 쪽에 몇 군데를 지금 다녀오고 했습니다.
아무튼 관광자원화 할 수 있으면서 고부가가치에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아까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1단계구간 올해 착공을 하네요
예.
1단계구간…
예, 착공을 합니다.
5월달에 발주를 하고 8월달에 착공을 하는데 이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이 구간은 지금 착공하는 구간들은 다 실수요자가 참여하리라고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대행개발 하는 곳이고…
아니, 개발대행 말고요. 지금 개발대행 한 군데 하고 있죠, 그죠 거기 말고 지금 1단계 올 5월달에 발주를 해서 올 8월달에 착공하겠다는 것 있잖습니까, 그거 경마장 앞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부 업체만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아니,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업체를 말합니다.
늘 지금 산업단지가 그렇거든요. 실은 미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조선기자재하고 어디서 참여하겠다 해 가지고 20만평 개발했다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도시공사가 엄청나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빨리 발주해서 착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수요를 감안해서 어떤 조합들이 들어오고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고, MOU 체결하는데 MOU 체결해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해야 되고, 지금 미음산단은 아직까지 지금 분양이 채 20%도 안 되었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1,000만평 GB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착공만 하면 모든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자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잘 적정시기에 개발이 되어야 우리 도시공사도 피해가 없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부산시에서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녹산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례를 보면 그 당시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택지개발들은 대부분 다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10년 가까이, 5년에서 10년 지나야 활성화 됩니다. 그 시기에 딱 맞추어서 개발하다 보면 업체는 김해나 양산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하고…
꼭 한 필지를 딱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런 단지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시기하고 지금 하고 다르죠. 그때는 공장들이 도심지 내에 대부분, 도심지 약간 외곽에 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아니, 산업단지로 작업을 시행을 하면 주민들은 빨리 또 보상금을 줘야 되고 민원도 잠재워야 됩니다. 주민들 어째 보면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조금 자금압박을 받더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마쳐야 되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향후 우리 산업단지 조성할 때 수요를 충분히 잘 감안해서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소방본부 업무보고가 있어 가지고 저는 그냥 보충질의 하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부산역 이전관련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0페이지, 현재 부산역 조차시설 이전은 북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것으로 북항재개발사업의 중요 요건이죠 그리고 또 부산시로서는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죠, 본부장님
예.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KDI 용역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BC비율이 원래 국비지원 기준은 0.8인데 0.9로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까
0.69가 나왔습니다.
아, 0.69. 0.69로 나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KDI 용역 이전에 부산시와 철도공사가 함께 조사한 용역에 의하면 BC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 BC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0.84가 나왔습니다.
0.84가 나왔죠 그래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좌우지간 요인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땅값의 차이였습니다.
땅값의 차이였습니까
예. 땅값을, 이전했을 때에 조차시설의 땅값을 어떤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차이 때문에 BC분석에 차이가 났습니다.
땅값 차이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KDI에 조사 용역을 할 때 좀 만반의 준비를 했더라면 좀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좋은 말씀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북항재개발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북항재개발에 국비를 1,000억 정도 국가에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은 6,000억을 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 6,000억을 요구를 하게 된 근거가 북항재개발 했을 때 그 땅을 매각했을 때의 땅값을 저희들은 한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좀 낮게 책정을 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조차시설 땅값도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제시를 기이 한 게 있기 때문에 북항재개발 할 때, 그걸 더 넘어설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KDI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부산역 조차시설 땅값을 더 요구를 해도 옛날에 시에서 요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주장을 더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가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KDI 용역조사 관련해서 사업타당성을 나타내는 AHP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AHP 이 지수도 예를 들어서 0.5이하가 나오거나 이래 되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대략 추정하고 있는 거는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0.5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 말미에 보면 정책제언을 지금 해 두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나 현실적인 타당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언이 첨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시기가 도래되면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금년 후반기나 아니면 내년초에 여건이 좀더 변화가 되면 한 번 더 예타를 신청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 신청 시에는 그때는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대응을 잘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서도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의 용역에 투입되는 자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의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시에 우리들이 주장할 수 있는 철저한 반박논리와 또 거기에 대한 정책적 변수들을 꼼꼼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용역할 때 관련기관하고도 대화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GB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20페이지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지원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8건 해 가지고 74억 6,2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올해 6건 해서 41억 8,800만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원래 당초예산에는 5건이었습니다. 그래 추경에 4건을 더 확보했거든요. 올해도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보면 작년에 주민직접지원비라고 있었습니다. 생활보조사업으로. 그게 올해는 보니까 아예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여기에 저희들 언급은 안 했는데 그거는 있습니다. 가구당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작년에 부분에 12월달까지 전부 집행하셨죠
예.
그 마지막에 최종 집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보면 작년에 한 26억정도 잡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이 안 되고 해당자가 한 6억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종적으로 지급된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저게 사상역세권 32페이지, 지금 4월달에 경전철이 사상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보면 사상이 경부선 경전철 그 다음에 도시철도, 시외터미널 이래 가지고 아주 복합적으로 종합계획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본부장님 혹시 포장마차 주위에 민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잘 챙기셔 가지고 계획 잡으실 때, 거기 지금 아마 아주 어려운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꼭 그 민원을 챙기셔서 사업계획 하실 때 너무 밀어붙이기 하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 지금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감을 갖는 것 같은데 계획에 좀 참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소방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부산의 안정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데 최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준규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성용판 혁신감찰팀장입니다.
김진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현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성연 소방학교장입니다.
전재구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부년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광명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영태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종규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김재욱 금정소방서장입니다.
허석곤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서득화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공정석 기장소방서장입니다.
유화열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소방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 초고층건물 관련해서 건축소방 입법동향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이 국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확정 시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31층 이상 준고층건물 피난안전층 설치 및 자체 점검대상 소방관서 확인 등 부산소방에서 개정 건의한 14건 중에서 10건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이 반영된 안건이 10건 중에서 무엇이고 그리고 반영이 안 된 안건 4건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우신골든 화재건으로 해서 건축법상, 소방법상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로 발췌를 해서 14건을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 10건이 반영이 되어서 국토부에서는 건축법 부분을 개정을 하고 소방청에서는 우리 소방관계 법령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10건은 일일이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주 테마만, 그냥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선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건물외벽의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트층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연결송수관 설비를 배관 겸용 설치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고층건물의 소방시설 수원의 양을 종전의 20분 사용을 60분으로 확대하는 것 하고요, 피난안전구역 설치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옥상층에 연결송수관 설비와 방수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성능위주의 설계로 시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파이어 스탑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부분, 소방시설 작동 기능 및 종합정밀점검표 서식을 개선하는 부분 이 10개는 반영이 되었고요, 미반영 된 네 가지가 저희들 건물에 상층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서 벽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점검대상에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법령상으로 규정을 하자 했는데 그것이 미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대피공간을 두고 있는데 그 대피공간을 발코니 하단부 피난할 수 있는 사다리를 설치하는 그걸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용어상인데 현재 저희들 방화관리자라는 용어가 좀 듣기 안 좋다 해서 소방안전관리사로 명칭변경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상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시민공감대 형성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인터넷, 언론, 상품 마케팅 활용 등 다각적 홍보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거 좋으신 생각이고 지역의 상품에 대해서도 홍보효과도 있는데 저는 이 포스터에 약간 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부산소방본부 해서 지역사랑 부산소방본부와 함께, 시원소주죠, 이게 시원소주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에. 그래 이걸 보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음주를 부추기는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를 할 수 있는 음주문화가 형성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요, 또 그리고 음주방화 하는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품을 우리 소방본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기획이고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거 소주를 대상으로 해서 이래 하면 소방본부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이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다 보니까 소주에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주가 남자들이 많이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들은 좀 납득하기 안 어렵겠나 제가 상식적인 생각에서 이 포스터를 봐도 소방본부하고 소주하고 연계시키는 게 저는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주위에 여론조사라든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번 이거는 변경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올해 500만병 생산까지 라벨을 붙여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지역에 보면 현재 명품수산물들이나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상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정말 부산소방본부하고 협력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도움을 줄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부산의 대표적인 수산물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그런 품목들과 함께 연구 검토를 하시면 더 좋은 포스터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소방공무원 복지부분에 대해서 29페이지를 참고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연 300명 정도가 부상을 하고 한 6명 정도가 순직하는 걸로 전국적인 소방데이터가 나와 있고 우리 부산시가 지금 한 2,500여명 되죠
예, 2,548명입니다.
거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다른 출동을 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적용을 받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보니까 화상 같은 경우는 치료기간이 많이 가는데 지금 일반공무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3년 기간 제한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소방공무원 중에서 진압시 화재나 다른 부상으로 인해서 3년 이상 치료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지금 3년 이상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자비로가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어떤 소방에 관련된 잡지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서울 쪽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더란 말입니다. 특히 화상환자들은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3년만 치료비를 대주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으로 하라 했을 경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소방공무원 임용해 가지고 5년이 안 됐을 때 이직하는 율이 지금 한 20% 정도 되죠 통계적으로 보면. 5명 중에 1명 정도가 5년 안에 그만 둔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최근에는 좀 이직률이 적습니다.
저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소방공무원 평균수명도 짧다, 근무여건이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한 케이스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화재진압에 가서 화상이나 부상을 입게 되면 엄청난 사고이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게 되면 3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예산상 문제나 법규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 그럴 때 우리 상임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한테 또 같이 의논을 해서 다른 지역이 어째하든 조례를 제정하든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그렇게 하면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형사고나 큰 화재에서 부상을 입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3년 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본부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상 다치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으로는 일반공무원이나 똑같이 지금 2년까지 치료 계속하다가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 3년이 지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언론이라든지 좀 부각이 되어서 중앙에서도 근본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 의뢰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우리 부산에 조례로 해서 우리 부산소방 직원들을 좀 보살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그렇죠. 검토를…
예, 각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보니까 또 치료를 다 끝내더라도 화상환자들은 보면 얼굴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이러다보니까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고 경찰에 검문을 당한다든가 이런 거는 평생 동안 지고 갈 그런 아주 불이익을 많이 받는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는 보니까 소방관이 다치면 케이스매니저라는 제도로 해 가지고 치료기간, 완치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일단 우리가 전국적인 법은 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 회의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필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보니까 어느 부서인가 이 메일을, 주간동향 해 가지고 소방이 보내던데, 참 고맙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상세하게 해가 보내서 고맙는데, 그게 들쭉날쭉 하던데, 그게 안 그러면 2주에 한 번 보내시든가 주기적으로 쫙 오면 저희들이 딱 모아서 딱 나오겠던데, 잘 보내시다가 어떤 때는 보니까 근 한 3~4주 안 오고 이렇게 하던데, 사실 다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조금 띄엄띄엄 하시더라도 체계적으로, 그래야만 쫙 저희들이 모으면 1년 동안 통계도 될 거고 홍보도 될 거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보내시는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요즘 보니까 조금 불성실하게 왔다 갔다 하던데 주기적으로 좀,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위원님들이 또 아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쭉 시도를 하다가 또 공교롭게도 우신골든화재 10월달에 나는 바람에 한 두어 달 정도 저희들이 조금 정신이 없어가 좀 빠뜨렸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매주 하지 말고 좀 힘드시니까 아니면 월별동향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간단간단하게 그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저희들 매주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아 놓으면 너무 소식이 뒤쳐지면 그것도 별 그렇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매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신묘년 좋은 해가 되도록 같이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종합상황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이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하는 분은 주소라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위치를 어떻게 주로 이래 해 가지고 출동을 나갑니까
일반 전화인 경우에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뜹니다.
상대가 넣어줘야 뜰 것 아닙니까
아니요, 상대가 일반전화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걸면 바로 떠버리네요
주소가 바로 뜹니다. 위치가 바로 뜨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러면 제가 사는 데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 주소가 뜰 수가 없잖아요
신고자의 위치는 바로 뜨고요, 화재난 지점은 저희들이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출동 때문에 5분이 넘게 걸리니, 뭐 5분 몇 초가 걸리니 하면서 항시 사고가 나면 그런 걸 가지고 많이 따지거든, 보면요, 출동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저기도 지금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출동시간은 거의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주소전환을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자가 주소를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집 주소가 새로 주소가 전환이 됐을 때, 그러면 이거 혼란이 올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소가 이거 서로 모르면 5분이 아니라 6분, 7분도 갈 수가, 옛날 주소를 댄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번지로 나와 있는 주소 안 있습니까, 그것이 다 입력되어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새주소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상황실의 시스템자체를 새주소로 다 변환을 시킵니다. 시키면서 올해 주소하고 겸용으로 같이 저희들이 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원 주소는 이제 내년부터는 본 주소가 되고 내년 되면 올 주소가 구 주소, 주소가 폐지되어 버리는 거죠, 아예
예.
그러면 그 문제를 주소가 뜨면 그러면 부산시 전부다 주소가 이중으로 다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화면으로. 그럴 때는 아무래도 현재 한 주소 쓰는 거 하고 두 주소 쓰는 것하고 출동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동시에 그 주소를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상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앞질러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어느 선까지는 현 바뀐 주소로 안 할 확률도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출동시간 때문에 또 이렇니 저렇니 해쌌고 하다 보면 또 괜히 출동 5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본부장님 또 그런 준비를 했니 안 했니, 또 잘 해 놨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어떤 잘못 전달이 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오는데 그걸 제가 조금 염려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 주소든 새 주소든 간에 평면도상에 좌표로서 지도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우리도 지금 어디 가면 요즘 네비게이션이 다 잘 나오지마는도 그래도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업무 아닙니까 다른 업무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회 5년째 이렇게 있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주로 업무보고를 하면 지난해 주요성과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2011년도 소방본부의 업무보고서 보니까 아쉬운 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는 이렇게 자기반성이 있을 때 소방본부는 더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좋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소방본부 미션이 부산을 안전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소방본부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한 부분의 실수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 보니까 건축허가 및 소방점검 등 선제적 적극적인 예방노력이 미흡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제적 예방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저희들이 우신골든 이후에 중앙에 건의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 그 내용이 관철되기 전이라도 저희들 건축관계 같으면 시에서 건축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소방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소방기술심의를 또 개최를 해서 더 강화를 시키자는 거죠.
부산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소방본부 누구 간부공무원 누가 들어갑니까
예,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안건 중에 건물의 방재설비 및 피난, 방재계획의 적정성 이걸 같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의견제의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 제출되는 그런 서류들이 있죠, 그죠 그런 거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더…
건축허가 동의를 받으려면, 받기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어떤 서류들이, 서류들 제출하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을려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소방설비 완공 필증을 받기 위해서도 교부증을 받아야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서류들이 어떤 서류들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건물에 대한 구조에 대한 평면도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저희들한테는 소방시설에 관한 계통도, 각 층별의 소방시설의 계통도 이런 소방시설 관계서류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일반 평면도라든지 배치도라든지 소방설비에 관한 도면들은 제출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소방활동과 관련한 서류 즉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단지 내 진․출입로라든지 소방차량 내외부 확보 반경, 피난동선도 같은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서류들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건축물이 대규모 건축물이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좀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런 걸 빠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빠트리는 게 많은데 저희들 이제 시의 건축심의, 사전심의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소방시설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따로 서류가 오니까 검토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방차 진․출입문제라든지 소방차 부서할 수 있는 가능여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조금 제출하는 서류자체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떨 때는 초기대응에 또 미흡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 조례 건축조례에 의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좀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에 상관 없이 부산시 자체 조례로도 이게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가능하면 다행인데,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조례를 건축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만약에 부산시 조례가 아니고 상위 법령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면 본부장님께서 중앙방재청에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서류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작성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시장님께서 부산시역 내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 3개 착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초고층건물이 부산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부산이 전체 한 32% 되는 모양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고층건물 가이드라인이 지금 수립되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죠 부산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설치 강화 적용안이 지금 정립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사항이 소방 접근성에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크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파악이 안 되셔 가지고 그렇는데, 아무튼 그거는 따로 제가 서면제출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고층건물들이 부산에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초고층건물에 대한 화재방재 관련사항은 어떻게 심의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가 향후 우리 부산소방본부가 안고 가야할 짐이 아닌가,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도 좀 세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체 소방력 수요 보유 및 부족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계시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수상구조대의 내용이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부산에 해수욕장이 사계절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다가 또 오늘 언론에도 나와 있던데 서부산권에 해양레저, 해양레포츠산업을 많이 도입하겠다, 예산을 얼마 확보를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그 동안 육지에서의 어떤 관광시설이 지금 바다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또 해양레저들이 활성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119수상구조대 여기에 대한 조직개편도, 조직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내부조직을 분석하고 조직개편을 할 때 특수구조단의 수상구조대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수상구조대를 별도로 설치하면서 특수구조단을 종전에는 특수구조대 해서 이제 사무관급의 대장을 서기관급 소방정을 단장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특수구조분야, 특히 이제 수상구조분야가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작년에 일단 조직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산의 안전을 책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소방본부 간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지혜, 희망,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해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분발하셔서 토기처럼 깡충깡충 잘 뛰셔가지고 모두 다 크게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전반에 걸쳐서 관심 있는 분야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구조부분에서 수난사고 구조인원 중에, 구조인원이 8,418명인데 이중에 수난사고가 3,108명입니다.
예.
어떤 종류의 수난사고입니까
주로 이제 저희들은 해수욕장이 많기 때문에 7개 해수욕장의 인명구조 활동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안류라든지 익수 이런 사고에 대한,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부산소방의 하루 이것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 구조라 하면 화재, 교통, 화재라든지 교통, 산악 이런 관련된 사고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은 1일 평균 263회인데, 뭡니까 5.4분마다 한 명씩 이송을 한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각 서의 실적을 전부 평균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부산소방 전체의 실적을 나누어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구급요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한다 그래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구급뿐만 아니고 구조도 그렇고, 또 진화…
구조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인데 역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부서는 구급요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고접수가 1일 평균 2,372건인데 36초마다 1건씩 되는데 이것 뭐 굉장히 빈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래 하면 신고접수 외 어디 출동과 관련된 그런 건 어떻게 선택해서 출동하고 말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 신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난신고하고 비재난신고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재난신고라면 뭐 화재부터 해서 구조․구급 이런 것이 다 재난에 해당이 되고요, 비재난분야 같으면 여러 가지 민원안내 같은 것, 이런 것 이제 비재난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비재난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취객들이라든지 또는 뭐 핸드폰 어데 뭐 하수구에 빠져도 신고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기 합니다.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죠.
예.
하여튼 이거는 재난, 비재난 이거를 선택적으로 잘 판단해서 출동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예. 고생 많이 한다는 이게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아쉬운 점에서 인사민원 관련 부조리로 인해서 소방행정 신뢰가 상당히 저하되었던 지난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특히 작년에 인사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공사라든지 소방검사 관련된 비리들, 예를 들어 센텀, 센텀시티에 있는 무슨 백화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간부직원들 뭐 이런 비리들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공중파방송의 소방본부 관련된 작년에 방송내용 중에 70% 이상이 소방본부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합니다. 이거는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지금 소방본부에는 감찰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감찰팀장님이죠
예, 혁신감찰팀장입니다.
혁신감찰팀장님! 그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그 각종 부조리, 비리로 상당히 점철되었던 한 해였고,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소수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소방관들로 인해서 119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었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감찰기능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그 발생되었던, 지난해 발생되었던 것은 그 이전에 이제, 물론 사건이 이제 어떤 행위시점은 2008년도 이전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작년에 이제 사건화 되면서 표면화, 노출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감찰활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나 첩보에 의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상업무 감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지금 사실은 정확한 제보가 주어지면 저희들도 이제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부고발자보호제도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7월 6일자, 7월 2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오면서 청렴도 순위가 2009년도 16위에서 7위까지 좀 상당부분 진척을 시켰던 그런 부분,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전국 3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관서장들과 노력을 한다면 상당부분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 작년에 그런 비리와 부조리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보면 119센터 격려금을 착복한 그런 기관장의 사례가 있었는데 파렴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에 대한 의리도 없는 그런 사례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내부의 소리가 없으면 좀 파악하기 힘든 내용들인데 어쨌든 간에 청렴도가 몇 단계 상승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봐서는 감찰기능이 제대로 좀 안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조직이 제대로 기강이 살아있으려면 감찰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또 소방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방면에 복잡하게 이렇게 걸쳐가 있는데 하여튼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내 식구 감싸기 식의 이런 감찰기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 이게 초고층건물 화재안전대책 강화 추진 이거는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사는 동네에 고층아파트의 부녀회에서 아마 피트층인지 어디, 안전 피난구간인지 모르겠는데 그곳을 점용해 가지고 사무실로 쓰다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완전 제대로 좀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확실하게 제대로 좀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대상별 화재대응매뉴얼 제작 소방훈련 실효성 제고’ 해 놨는데 이거는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 밑에 지금 준초고층 건물 뭐 64개소 해서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에 지적했다시피 더 시급한 데가 사실은 그 전국 최장의 KTX 금정터널, 여기에는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터널은 터널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매뉴얼을 작성해 있습니다.
지금 금정은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이제 훈련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요.
지금 훈련, 처음에 개통 앞두고 한번 하고는 안 했지요
개통 앞두고 두 번 하고요, 지난 야간에 특수구조대하고 동래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또 한번 실제로 했습니다. 개통 이후.
예, 그래서 반복훈련을 통해서 다 숙지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보니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성공한 것은 반복된 훈련, 그 다음에 현지사정을 잘 숙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소방본부도 화재 났다 하면 바로 투입이 되어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수상안전 수요변화 대비 119수상구조대 효과적 운용, 여기 보면 이제 사계절 7개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늘어나는데 5월달부터 10월달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대비를 안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특수구조단의 수상구조대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밑에 낙동강 수난구조대 이것도 설치를 검토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또 설치를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에 수상구조대 보면 주로 활동하는 것이 이제 여름철 해수욕장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동강이 이제 개발이 되고 하면 낙동강을 끼고 여러 가지 유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레저가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수변에 대한 안전대책을 또 강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끼고 쭉 여러 가지로 레저라든지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난구조대를 낙동강지역에 배치를 하고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예를 들어서 또 인원을 현재 있는 인원을 또 확대를 못하니까 현재 있는 인원을 재조정해서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위원이 현장감이 떨어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인접해 있는, 낙동강 수계에 인접해 있는 소방서들, 예를 들자면 사하소방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출을 한다든지 특별히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수난구조대라는 게 이게 아마 저, 지금 4대강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런 수변안전문제 때문에 2억 8,000만원인가 장비구입비가 내려와 있죠
예.
그래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예,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고, 제트스키하고 이제 구명보트 이런 종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트스키하고 구명보트, 그래서 저것을 기동하는 방식이 제트 뭡니까 워터제트방식,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배출하면서 추진력을 얻는 이런 방식은 예를 들어서 부유물이나 이런 게 적은 바닷가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저, 낙동강 저쪽에는 부유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만약에 물을 빨아들이는 과정에 부유물이 제트엔진을 막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적정한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소방장비부분, 지금 고성능펌프, 고성능펌프차, 이거는 14억 예산 그대로 다 반영을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좀 딴 데 또 용도가 있어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이거는 순수하게 증액한 겁니다.
14억을 가지고.
예.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보고할 때 400m 올라가는 물대포,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제 위원님 400m 방수를 한다 하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층건물을 보면 외부에서 옥내로 이제 물을 넣을 수 있는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있습니다. 이제 관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관을 통해서 건물내부로 밀어 올릴 때는 400m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압이 그만큼 세다는 건데, 그 대신 이제 외부에서 방수를 해서 400m 올라가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원래 계획한 게 그겁니까
예, 400m라는 것은 연결송수관을 통해서 옥내로 밀어 올릴 때 400m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외부에서는 우리가 방수를 하면 아무래도 올라가면 물줄기가 분무형태로 갈라지거든요. 그래 400m까지는 어렵고, 이 설치는 인천소방본부에 이게 장비 1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외부에서 방수를 해 보니까 최대 올리지는 않았는데 한 100m 이상은 올라갔거든요. 100m 같으면 한 30층 정도 되고 이게 아마 압을 최대한 올리면 150m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 얘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장비 구입할 때 400m 올라가는…
그러니까 400m 올라가는 개념이예…
펌프차를 한다고 했는데…
그 차 맞습니다.
내나 그 차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대형 굴절사다리차, 이것도 그대로 그걸 하죠
그렇습니다.
20억 들여서 하는 거죠
예.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방재관실에 재난방지기금입니까
예.
그것 지난번에 거기에서 5억 5,000만원인가 받아서 소방차를 산 예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시민들을 위한 재난을 방지하는 거니까 그런 수요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을 하더라도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은 뭐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문제, 소방항공대 24시간 운영체제는 갖추어지는 겁니까
24시간 운영체제는 저희들이 이제 갖추려고 합니다마는 그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좀 힘이 듭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항공조종사를 더 신규로 3명을 증원을 시킵니다. 그 증원을 시키면 전체 인원을 맞추어서 야간도 한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간 안 하고 그러면 3교대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야간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굉장히 어찌 보면 인력 운용면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야간에 출동을 안 하면서 야간에 계속 몇 명을 대기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선진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가 우리 부산하고 비슷하니까.
외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우리 소방헬기가 2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야간에 현재까지 출동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화재진압한 사례는 없거든요.
본부장님 또 몇 달 사이에 변하신 것 같네요.
아니요, 아니요. 야간의 근무문제는 어찌 보면 인력운용 면 하고도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 면하고.
우리가 군사조직이라든지 군대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본부를 유지하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불 안 나면 최고고 사실은. 그런데 소방항공대를 운영을 해서 단 한번이라도 그런 걸 꼭 필요한 구조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65일 중에 364일 사건 없다가 한 번 나는 것만을 대기하더라도 필요한 거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가 국제안전도시 이거를 한번 WHO에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소방본부에 소방헬기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없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부산의 도시브랜드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현실을 잘 아시니까 필요하면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용, 여기에는 보면 지금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인사규정 이래 보면 매년 7월에 정기전보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급별로 근속소방관서에서 다음 각목의 기간동안 근속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전보대상이 되는 건데 지방소방정 1년 6월 이상, 지방소방령 2년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3년 이상, 지방소방장 이하 7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특수구조단의 직원들을 받아보니까, 받아보니까 지금 이 규정에 안 맞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는 것 같습니다. 4명인가 이래 되는데 아까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는 병과가 없죠 군대로 치면 병과라는 게 없죠
병과…
특별히 뭐 항공소방대라든지, 소방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군대 같으면 보병, 포병, 공병, 뭐 이런 병과가 있듯이…
저희들은 이제 구조․구급 이런 것은 이제 특수분야라고 봐야 되죠.
구조․구급!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발령을 받으면 이게 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사기를 높이려면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것이고, 가고 싶은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를 서로 호환되게 막힘이 없이 잘 돌아가도록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사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매일 이것 뭡니까 저, 여기 아까 한번 보십시오. 구급․구조하는데 특히 구급 같은 경우는 5.4분만에 출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볼 때 현장에서 힘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부서도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서면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제가 여기 특수구조단 것만 받았는데 우리 본부의 전 부서의 직원들, 근속기간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 이 문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대형 굴절사다리차 이 사다리차의 용도는 뭡니까 이게 인명구조용입니까, 안 그러면 화재진압용입니까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
동시에 하는 겁니까
예.
화재진압도 하고, 인명구조도 하고.
예.
그럼 지금 우리가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화재진압용으로는 지금 그게 있죠 화재진압용으로는 아까 우리 펌프차, 펌프차가 별도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소방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현재 어떤 화재현장에 갇혀 있는 우리 시민들을 구출해 내기 위한 장비도 또 그만큼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저, 인명구조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초고층, 지난번에 이 장비에 대한 예산이 전부 시비죠
예.
시에서 지난, 뭡니까 해운대 골든스위트 사태 때 보고 초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에 대한 장비가 시급하다 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은 제대로 이것 좀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층건물 인명구조용 장비가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차거든요. 이번에 도입되는 초대형굴절사다리차도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높이가 55m인데 그 이상 가는 최소한 70m 이상 가는 이제 고가사다리차를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우선 인명구조고, 그 다음에 화재진압까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게 지금 소방용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산업용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그 만드는 자체가 산업용이다, 소방용이다는 그것은 구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인명구조용 같으면 인명구조용에 맞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장비를 소방화재현장에 잘 맞게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만든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재,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서 그 다음에 분초를 다투어서 활동에, 진압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압 내지는 구조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장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산업용은 산업용으로 제작이 된 것을 그걸 개조를 한다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방차가 가져야 될 기동성이라든지, 우리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것 저, 뭡니까 고가사다리차 펴기 위해서 아우트리그라 하지요. 안전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 저, 부산현실에 맞는 건지,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본사양을 작성하고 조달요구를 할 때 그 용도가 저희들한테 맞는 인명구조용, 그 다음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거기 성능에 맞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것 검토하고 다 보고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하면 제품들이 다 비교가 되고 이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신속하게 출동해서 분초를 다투어서 바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중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금 투자하는 거니까.
예.
이것 외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 외적인 다른 요소에 의해서 선택이 달라진다든지 이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저희들 인명구조 화재진압용에 가장 적합한 그런 용도의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할 겁니다.
아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죠.
예.
그렇게 구입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에 우리 부산소방본부의 소방장비 이런 시장이랄까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지금 부산에 우리 소방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의 어떤 제품들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쉽게 말해 딜러들은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래서 현재 구조장비시장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방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현장에서는 우리 지방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라 하는 그런 우리시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발주할 경우 같으면 같은 값이면 성능이나 기능이 똑같은 것 같으면 우리 부산지역업체를 좀 많이 활용하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택하는 부분은 아니고 조달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부산의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하고…
그게 이렇거든요, 장비라든지 이런 성능이나 기능적인 측면은 다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다보니까 로비력이 부족해서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 밀려서 선택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 뵙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서를 이래 보니까 처음에 보면 소방헌장을 비롯해서 정말로 일반현황, 끝에는 소방본부 간부명단까지 충분한 것을 나열을 잘 해 놨습니다. 이 의지대로 또 본부장님께서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설명도 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고, 또 잘못할 시에는 행정사무가 있으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기로 하고 이대로 또 잘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또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부장님,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소방본부 조직은 나름대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소방본부의 조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은 열 번, 백 번 이야기해도 절대 모자라지 않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본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워크.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민의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름대로 팀워크가 잘 갖춰져야지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한 번 어느 소방공무원 퇴임식에 한 번 가봤어요. 거기 가봤는데, 거기 간 이유는 물론 초청도 받았습니다마는 과연 소방공무원님들 이렇게 퇴임할 때는 팀워크가 어떻느냐 그걸 조직이 어떻느냐 한 번 보기 위해서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느낀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진한 동료애라고 느꼈고, 내가 실명을 하면 강서소방서였습니다. 그래 보니까 나름대로 소방서장님이 또 나름대로 팀워크가 나름대로 참 잘 되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떠나는 그분도 아주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면서 못내 그 끈을 끝내 놓기를 아쉬워하면서 많은 동료들의 건투를 빌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퇴직을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팀워크거든요. 우리 어제 축구 봤잖아요, 그죠 팀워크를 잘하다가 마지막에 CEO라든지 본부장님 어떤 예를 들어 감독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오늘 이 자리에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서의 서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여기 와 계시는 서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3년 이후에 치료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팀워크라는 게 우리 조직사회를 이끄는데 많은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팀워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오신 우리 각 서의 서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께서 정말로 이 팀워크를 잘 이끄셔서 2011년은 부산소방이 전국에서 제1위 가는 소방이 되기를 저는 기원을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각오를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위원님이 대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소방식구들 가장 중요한 게 진짜 팀워크라고 봐집니다. 작년에는 내외적으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해서 우리 부산소방 조직내부가 조금은 어찌 보면 금이 간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도 부산소방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 팀워크를 가장 중요시해서 올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하 간에도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고 동료간에도 서로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올해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작은 업무지마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사라든지 근무성적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짜 골고루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래서 제가 모토로 잡은 것이 기본에 충실한 소방 또 현장에 강한 119 이걸로 해서 올 한해는 우리 부산소방의 식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팀워크로 똘똘 더 뭉쳐져서 대외적으로 더 당당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오신 우리 각 소방서장님들께서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막걸리에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직원들 다독거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김준규 예방대응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산에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대충.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문화재가 범어사, 범어사가 지금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각 소방서별로 지금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재, 총괄적으로 현재 관리하는 현황은 전체 241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22개에 대해서는 특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소방서별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범어사 일주문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불이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거는 문화재가 아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초기에 또 저희들이 진압을 해 가지고 옆으로 연소 확대되는 것은 저희들이 저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표적으로 범어사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래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래향교 그리고 동래지역의 정관정, 독진대, 망미루, 다대포 사하 쪽에 다대포 객사 또 수영관할의 수영 남문…
예, 본 위원이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한 200여개 되는데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화재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방예찰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예를 들어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갖춰진 데가 있고 안 갖춰진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법정시설로는 지금 다 갖춰져 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범어사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옥내소화전이라든지 또 옥외소화전…
문화재가 있는데 그게 안 갖춰져 있으면 우리 소방예산이 없을 때 시의 문화재담당 쪽으로 우리 소방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조공문을 보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화기부터 해 가지고 갖춰야 될 소화기구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정 소방시설이 또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화재예방 차원에서 소화기라든지 또 일반적인 소화도구라든지 저희들이 권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어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 하고 우리 남부소방서장님 생년월일이 다른 데, 제가 왜 이거 발견을 했냐 하면 아주 젊은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여기는 66년생 되어 있고 여기는 67년생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런 거 제작하실 때 한 번 더 오타가 있는지, 어느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살펴보고 하는 그런, 이런 오타가 없도록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모든 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꼭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보면 소방공무원을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좀 증가시켰죠 그래서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소방공무원이 2,548명이 지금 현재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현재 정원 상입니다.
정원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또 몇 명 정도 지금 더 증가인력을 지금…
올해 저희들이 170명…
170명이죠. 그래 본 위원이 왜 이걸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에서 지금 보면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어느 정도 더 부족한가 또 이런 걸 알아야 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아, 이것은 몇 년까지 가면 보충이 된다 한다든가, 물론 조금씩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하면 인원이 조금 축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런 걸 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을 뽑을 때 보면 사람을 증가시킬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화재발생수라 하든가 또 구조건수라든가 구급건수, 119출동인원 또 재난처리반, 비재난처리반 또 건물 면적, 인구 이런 등등들이 많을 겁니다,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이 지금 부족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그 선에서 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소방관서는 면적이 얼마만큼 한 개 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방서가 있을 때는 장비는 어떠어떠한 장비를 둬야 된다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지금 필요인력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또 순수 정원만 저희들이 142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여태까지 3교대를 다 하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3교대에 부족한 인력 충원이 142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면 3교대는 완전히 다 시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관서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수에 따른 소방력 기준상의 인원 보다는 저희들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도 이 기준선이라 하는 거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비의 기준선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거는 조금 잘 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 장비가요, 그 다음에 거리가 어느 정도에 있을 때는 어느 센터를 두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 센터를 두면 또 센터에 필요한 장비가 펌프차, 구급차라든지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펌프차가 있으면 그 펌프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 부산시를 다 털어놓고 볼 때 지금 부산시가 지금 건물이 몇 세대며 또 몇 평수냐 또 도로사정이 도시계획시설이 잘 되어가 있느냐 아무리 또 규모는 작아도 도로시설이 안 좋으면 출동시간 이런 게 안 맞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를 털어가지고 장비는 얼마나 부족하며 인력은 얼마나 부족하며 그래가 그걸 맞춰가지고 같이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비가 적다고 해서 인원이 적고 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장비가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1년을 볼 때 소방, 모든 소방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틀어가지고 부산면적하고 이래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선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경남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럴 때는 또 도시여건, 도로사정, 교통흐름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보고 또 화재건수, 그래 했을 때 무엇이 부족하고 장비는 뭐 앞으로 2020년까지다 봤을 때 어느 걸 보강을 해야 된다. 인구는 큰 차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보면요. 우리가 400만 이래 해쌌는데, 조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건물은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고층으로 볼 때. 그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원과 장비를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는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실제 장비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출동 이래 나가면 차가 기본 몇 대 나갑니까 신고 이래 딱 받으면 기본출동차가 있다 아닙니까 몇 대에 몇 명이 나갑니까
3개 분대가 동시에 출동을 하니까는, 3개 분대 동시출동하니까 한 20명이 동시에 출동이 됩니다.
크든 작든 관계 없고요
일단은 1차 출동은 그렇습니다.
화재에 따라서 제일 적게 나가는 출동은 몇 명입니까
제일 적게 나가도 화재 같은 경우에는 3개 분대가 동시에 나가니까 한 20명 정도가 동시에 나갑니다.
한 건에 20명이 나갑니까
예.
그러면 각 지금 소방서에서는 인원이 서에서는 몇 명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방서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에서 20명이 나가는데 동시에 만약에 한 소방서에서 발생이 될 때는 몇 팀 정도 나갈 수 있습니까 20명씩. 한 팀이면 20명, 두 팀이면 40명, 세 팀이면 60명 차도 같이 동원이 된다 아닙니까
아니, 이제 보통 그게 한 팀이 센터를 저희들 한 팀이라 그러거든요. 1개 분대라고 하는데, 한 센터별로 하루에 바로 출동하는 인원이 보통 한 7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 3개 분대가 동시에 하니까 20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7명이 이래 나가가지고 하면 7명이 나간 인원이 실제 지휘하다보면 불 끌 인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이 간 장비가 과연 그래도 화재 신고 한다면, 또 특히 요즘 사철 구별 없이 기후변화가 많다보니까 불시에 성냥불 탁 팅구면 요즘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10초 만에 몇 미터 가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 옆에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때 과연 우리 소방의 자원이고 뭐 또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계획은 이제는 세워놔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부산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목표가 없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또 그것이 정확하게 서야만이 부산시에서도 또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요청을 하고 또 정부의 부처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몇 명 더 눈치 보고 이번에 예산 조금 더 받으면 또 조금 안 사겠나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시계획선 같은 것도 이래 부산시에서 그으면 뭐 5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그걸 가져가면서 일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 소방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본부장님이 많은 경험이 계시고 또 소방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을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에부터라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도 백 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소방력 기준에 비해서는 장비라든지 인력관서가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에 어느 정도를 소요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새삼 새로 한번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지금 이번에도 170명을 새로운 인력을 또 받는다 아닙니까 거기에 기준을 볼 때 어디 국가고시시험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소방이거든요. 몸 건강하고 정신 투철하고 또 빨리 움직여 가지고 화재에 진압 잘하고 상사의 명령 잘 받고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출을 할 때 과연 공부를 잘해 가지고 그것도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그 분야는 다 틀리지마는 어느 선을 정해줘야 만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나는 소방에 대해서 직장을 거기 평생을 종사하고 싶은데,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여성, 남성도 같이 할 수도 있는 문제 이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뽑아야지, 무조건 달리기 제일 잘 하고 힘 제일 세고 머리 제일 좋고 좋은 거를 갖다가 한 열 개를 놔놓고 그거만 다 잘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2등, 3등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기준선을 좀 놔가지고 부산시민들이 그래도 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와 가지고 그래도 부산을 사랑하는 긍지를 다 시민, 우리 부산 여기 시민들을 선택해 가지고 뽑습니까, 전국 그거 해가 뽑습니까
저희들이 공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시민으로 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자격이 모자랄 것 같은 구급이라든지 구조특수분야는…
그거는 뭐 고급인력을…
부산, 경남, 울산까지 합쳐서 응시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러니 요즘 왜 이 정부시책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들도 요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전문분야가 필요한 사람은 그 분야에 전공을 합니다. 보면. 그렇지마는 이 소방인력이라는 거는 소방학교가 되고 나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소방 되고 나서 교육을 갑니까, 되기 전에 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졸업장인가 수료증을 받고 취직을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소방공무원은 시험에 합격하면 소방학교에서…
아니, 소방학교에는 합격을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험 쳐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의 교육 받고 일선에 배치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또 나는 내가 이래 자기가 육상을 잘하면 육상선수가 되고 싶다 또 소방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미리 학교가 있으면 경찰학교처럼 나와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배치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인력을 선발하는데는 어느 기준을 합니까, 지금 고급인력 말고 일반인력을 볼 때
저희들은 법상으로 그게 시험에 따른 요강이 다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공개채용 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특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라든지 구급 그 다음에 헬기를 모는 항공, 그 다음에 선박 이런 분야는 그 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야…
자격증 가진 사람들 중에 경쟁을 해서 시험도 치고 그 다음 체력측정도 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170명이 전원 자격증을 다 부여한 사람을 뽑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70명 중에 70명은 공개채용 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응시가능 한, 해서 이제 필기시험 치고 그 다음에 체력검증, 신체검사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나머지 100명은 자기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구조, 구급, 항공, 선박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장에 출동하는 것보다도 자격증 있는 쪽이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취직을 할라면, 여기
그렇죠. 그거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 우리가 소방인력을 이래 놓고 볼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서 또 경쟁을 하고 또 그 분야로 하고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번에 한 10 대 1이라 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평균적으로 10 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누가 들어와도 부산시민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걸 이유는 없는 건데, 우리가 부산시 지금 모든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장기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그거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 보고할 때 뭐 2011년 것도 중요하지마는 중장기계획도 같이 좀 해 가지고 들어오면 좋겠다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력 넣고 장비 넣는 이런 중장기계획이 다 나와가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위원들한테 보고가 안 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의정활동에 우리 부산시민을 지키는데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충분하게 자료가 나와야 만이 저희들도 아, 이거는 몇 년도에 어떻게 하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또 질의할 거는 하고 또 건의할 거는 중앙에 건의할 거는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이 안전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한번 저희들이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이광욱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소 방 행 정 과 장 서영웅
예 방 대 응 과 장 김준규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진수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소 방 학 교 장 김성연
중 부 소 방 서 장 전재구
부 산 진 소 방 서 장 김부년
동 래 소 방 서 장 문황식
북 부 소 방 서 장 김광명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김재욱
남 부 소 방 서 장 허석곤
강 서 소 방 서 장 서득화
기 장 소 방 서 장 공정석
항 만 소 방 서 장 류화열
○ 기타참석자
동 래 구 경 제 녹 지 과 장 백무현
동 서 대 학 교 건 설 본 부 장 김성일
동 아 대 학 교 건 설 본 부 장 김기수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