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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축 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 시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성검사 수행, 국제숙련도 시험평가 수질 분야 우수 획득 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역량을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부산환경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병순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류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 청취에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전 직원들은 금년에도 각종 전염병과 유해한 먹을거리 그리고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저희 연구원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병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신묘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구제역을 비롯한 각종 감염질병들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4월 구제역 종식 이후 8개월만에 11월 29일 경북 안동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재발하여 전국 곳곳에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금향 축산물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향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구제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지역에 우제류 축산농가에 대한 현황과 사육규모를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제류는 총 330가구에 1만 7,172두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가 3,347두, 돼지가 1만 2,607두, 산양․면양이 883두, 사슴이 24농가에 335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하고 2002년에 구제역 발생에 이어서 2010년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에서 살처분 비용 및 축산농가 대상 그리고 예방접종 및 방역에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이야기하면 한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역이라든가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쟁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그러한 쟁점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 부산 관내에서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구제역은 발생되지 않았고 2008년도에 닭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때는 조치를 무난하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으로 해 가지고 지방별 방역인력의 불균형에 따른 광역행정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일원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관내에서는 아직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문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발생해 봐야지…
그런데 제가, 저의 생각으로는 그게 일원화가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일원화가 되면 만약에 발생되었을 때,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게 효율적이고, 또 그래 차단하는 데…
잘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런 방역대책에 있어 가지고 아직 부산에서는 발생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활동계획이 지금 현재는 수립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발생된다면 즉각적으로 무엇을…
예,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지금은 경계단계, 우리가 현재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구제역의 경우는 혈액을 채취를 해 가지고 항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징후를 알기 위해서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 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철새도래지, 을숙도라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 철새의 분변을 갖고 항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원검사는 분변을 채취해 가지고 부화란에 접종해 가지고 항원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는 무슨 예방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철새도래지에 가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그것도 있고, 그거는 구제역도 농가의 소에 대해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도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말입니다. 혹시 이 구제역에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가축들을 실수로 해 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먹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해가 생긴다거나 무슨 후유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구제역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얼마 전에 보도사항 있었겠지만 균 자체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 구제역이 인체에 그렇게 해가 많이 되지 않는다. 거의 해가 없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향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처음 만나뵙는데 복부터 서로 주고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정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제역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게 된 그 시작을 사실 들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경북 안동의 한 농가 주인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검역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죠
예.
예, 귀국하는 바람에 결국 그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이렇게 전국에 몇 백만마리의 우리 가축들이 살처분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정말 인력들, 행정력들 손실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크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에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 구제역이 발병을 하면 거기에 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수의사라든가 이런 전문인력들은 확보되어 있고 즉각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네트웤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죠 방금 이정윤 위원님 질문에 구제역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도 몇 년 전이죠 그때도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인체도 감염이 되는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가에 가축들한테 백신을 투여할 수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의 가장 원인이 될 수 있는 철새 있지 않습니까 철새들에 대해서는 백신이라든가 예방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을숙도 주변에 일주일에 두세 차례 다니면서 분변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야생동물치료센터가 을숙도에 있으니까 치료센터에 있는 야생동물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혹시 감염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을…
그건 사후 일단…
사전 차단…
물론 일단 발병되고 난 뒤에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한 처리이지 않습니까
철새 이동에 의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죠.
모니터링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철새들이 주로 섭취하는 음식이, 철새한테도 음식이라고 부르나요
먹이.
그렇죠. 먹이가 자연 속에서 물고기라든가 벌레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철새들한테 백신성분이 들어 있는 사료를 철새들이 다니는 지역에다가 놔두어서 철새들이 백신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번에 구제역이 확산되는 걸 보고 너무 갑갑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료를 먹이자는 것이 아니고 백신을 먹이기 위한 방법을.
지금도 을숙도 에코센터에서 철새들의 먹이를 인공적으로 먹이를 조금 주고 하고 있는데 백신을 넣는 방법까지는, 현재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방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의 단순한 생각이 아이디어가 되어서 기술적인 것이 보태진다면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른 지적사항이 안 될 것 같아서, 11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측정망 설치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면을 비롯해서 5개 역사에 설치되어 있고 남포동하고 사상역에서 2개소를 더 설치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지난해인가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공기측정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로 환승역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환승역인데 역내에 어느 위치에
대합실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합실이 두 군데거든요. 말하자면 표 내고 들어가기 전의 대합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승강장 바로 옆에 기다릴 때 대합실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승강장에.
그렇습니까
주로 대합실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서면에는 승강장에도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서면에는 승강장에도. 그 외에 4개 지역은…
대합실만 설치되어 있고.
표 내고 나가는 그 곳에 설치되어 있다. 물론 그곳도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중요하고 실내공기를 우리가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는 사람이 머무르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는 많지만. 그래서 그 4개 지역도 서면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지역도 가능하면 승강장 있는 곳, 그곳이 우리 전동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많은 먼지를 일으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하 깊숙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이고요. 그것을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실내 공기질은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 장소 위주로 설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합실에서 그 밑에…
거리 같으면 그게 맞는데.
전부 다 실내로 보고 지하철 환승이나 대합실이나 다 실내로 보고 지하철 안에 지하철 선로에서 비산되는 먼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 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모니터링 해 가지고 지하철공사에 그 결과를 알려주고 지하철공사에서 시설개선 보수할 때 지하철 차량의 바퀴 이런 것들 개보수하고 할 때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밖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선로 옆에 있는 자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먼지들이 바퀴가 돌면서 일으키는 바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곳은 청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갈은. 자갈이 정기적으로 청소됩니까
예, 지하철공사에서.
그렇습니까
진공청소기로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의 답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저로서는 개찰구보다는 승강장에 있었을 때 굉장히 공기로 인해서 불쾌하거나 불편했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 역사의 공기에 대한, 안전하기 위한 측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평균치를 측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곳, 오염도가 가장 심할 수 있는 곳 그곳에다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남포동이나 사상역에 설치할 때는 이런 점에 유의를 해서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게 대합실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원님 지적은 지하철이 운행하면서 비산되는 먼지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은 개찰구도 중요하지만 유동인구가 개찰구 쪽에 대합실 못지 않게 지하철 타고내리는 승강장도 못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신규지점에 대해서는 어느 지점이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하고 생태조사연구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 변화 때문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을 전에는 BOD, COD, 총질소 이런 것만 검사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방류수가 생태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을 확인하자 하는 시험검사항목이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죠. 방류수 쪽에 관계되는 조사연구라면 환경공단하고 방류수 처리를 환경공단에서 하니까 환경공단하고 업무분장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법이 제정되었는데 법을 환경부에서 만들면서 지금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하수처리장 우리 시영 하수처리장은 낙동강환경청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 두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 공장폐수, 공장폐수 중에서 규모가 큰 공장폐수들에 대한 독성유출문제에 대한 검사를 시․도에서 하고 우리 연구원이 생태독성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내용은 같은데.
기술이나 그런 부분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생태독성은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아직 우리 시․도에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는 환경부가 직접 관리를 하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와서 물을 떠 가지고 독성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공공하수처리장 말고 일반 개인 공장에서 관리하는 페수처리장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구나. 여기에도 독성검사라든지 이런 조사연구에 아주 전문적인 인력, 그리고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공단하고 연구원 이렇게 분리되어서 움직이면 아무리 그 대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용이나 기술은 같은데 분리되어서 움직이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기술과 인력의 낭비이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부산에 있는 공단이고 부산에 있는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국하고도 논의를 해서 같이 움직인다면 훨씬 시너지효과도 나고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물론 필요하다면 인력충원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먼저 사업내용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이나 내용이 달라진다 하면 모르겠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같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시작되기 전에, 곧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양투기도 못하고. 그렇다면 좀 빨리 이 해가 시작되면서 이런 협의를 시작해서 이 1년 동안에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면 환경연구원이 올 한 해 해야 될 연구목록과 조사목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한 목록들의 결과는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연구보고서를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유관기관 오백 군데에다가 배포를 하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시민들 의견이나 각 학계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환경연구원이 코라스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기술이나 연구진들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연구결과도 상당히 학술적인 또는 정책적인 가치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연구목록을 정할 때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환경국에서 현안문제라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목록을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조사목록도 마찬가지.
저희들 연구조사사업을 선정할 때는 환경국하고 건강복지국하고 유관부서에 전부 다 어떤 연구 조사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공문으로 다 보내가지고 받아서 저희들 자체심의를 하고 외부 대학교수나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개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환경연구원에서 환경국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필요한 연구나 사업이 없느냐, 조사가 없느냐 라고 공문을 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국 차원에서 실제 행정을 그야말로 집행하는 기관, 정책을 입안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기관이 환경국인데 그렇다면 환경국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연구자료나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환경국에서 환경연구원에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니까 올해는 이런 연구나 조사를 하자, 또는 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하십니까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그러면 이 결과 자료의 결과들은 그렇게 공청회나 자료집의 발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국의 어떤 정책집행자료로도 쓰이네요
예.
대표적으로 지난 해 10년에 어떤 연구가 환경국에 어떻게 쓰였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기 전에 한 2년 동안 사전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하는데 적중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경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걸 시행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을 환경국하고 한 2년 동안 쭉 같이…
처음에 연구 시작할 때도 제안은 환경국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국하고 같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하고 연구원하고 지금 협의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협의회입니까 언제 만들어졌죠
제가 작년에 취임을 하고 만들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환경보건행정협의회 해서 환경국의 과장님들하고 건강복지국에 과장님들 모셔서 연간에 업무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시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환경연구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귀중한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 자체도 우리 시의 환경에 있어서의 현안문제여야 되고요. 이론에 그친 학술적인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현안문제여야 되고 그것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자료로 쓰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연초에 한 번 협의회가 열려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연구목록을 정할 때도 그렇고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또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활용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시로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오히려 업무 발전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수시로 필요할 때 협의회는 만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환경국에도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할 것입니다. 환경국하고 환경연구원, 환경공단이 따로 가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기관이 발맞추어서 부산의 환경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상․하반기 공식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만 수시로 실무차원에서는 수시로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청회나 세미나 자료집 같은 것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위원입니다.
요즈음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처음에 질문하는 내용이 다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먼저 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이경혜 위원님께서 을숙도 철새들에 대해서 백신 먹이군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을숙도 고니들하고 오리들 10종이 되는 오리들 밥 주러 가서, 밥 주고 오고 나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돈다고 하대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을숙도 에코센터에서 주고 있는 먹이군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고구마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로가 아니라 고구마가 가장 원래 먹고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유형에 가장 근접해 가지고 고구마를 주고 있거든요. 아마 이경혜 위원님께서 내신 제안에 어떤 연구를 하신다면 먹이군의 형태나 그런 것들과 같이 내용을 해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 내용에 앞전에 저희가 하반기 때 보고 받았던 내용들하고는 좀 많이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로 생태에 관련된 환경보존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18쪽에 보면 야생동물 질병감염 실태조사 해 가지고 아까 질문에 모니터링단 을숙도에 내보내는 데 한 1주일에 두 번, 누가 나갑니까
축산물위생검사소 직원들이.
몇 명 나갑니까
한 번 나갈 때 2명씩.
그럼 계속 돌아가면서 나가시겠네요
예.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구제역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야생동물 고라니, 노루, 야생동물들, 포획 혈액채취 1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이거 누가 포획해 가지고 누가 채취할 겁니까
이건 거기 야생동물치료센터에 들어오는…
그럼 그거 아세요 야생동물치료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저희들이 가서 채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채취해 옵니까
예.
포획은 누가 하고요
포획은 그쪽에서.
3명이 하지는 않겠죠
그쪽에서 포획하는 게 아니고 치료 받으러 외부에서 들어오는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치료 받으러 들어오는 동물들에 한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고라니는 한 마리 있었고, 다 맹금류만 있습니다. 지금 치료 받으러 들어온 동물들이 거의 90%가 맹금류고 고라니 한 마리 들어와 있습니다. 새끼 고라니. 그런데 그 치료동물 그 숫자 가지고 어떻게 구제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연구를 한다면 정확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겨울에는 좀 적게 들어오고, 7월, 8월, 5월부터 7~8월에는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겨울에 적게 들어온다고 그걸 방관할 수 없는 게 구제역 확산은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더 확산이 잘 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야생동물치료센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런 감염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좀 다른 각도로도 해 주십시오. 사실 야생치료센터로서는 이 사업을 본인들한테 일임해서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치료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포획을 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포획 100건 해 갖고 누가 이것을 다 잡아오나 더군다나 여기 고라니, 노루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을숙도에는 삵도 있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삵도. 누가 잡아올 건데요 그죠 분변 채취하러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실태조사 이런 것 좋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계획을 좀더 잘 세워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코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굉장히 인원 부족합니다. 거기 믿지 마십시오.
(웃음)
그 다음에 석면에 16쪽에 보면 석면 기술지원 강화 했는데 얼마 전에 TV에 맨날 보면 시청사 석면 검출 해 갖고 연일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연일 보도되는데 가장 누구보다도 다른 지역보다도 시 청사에서 그렇게 연일 보도된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심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약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그동안에 왜 한 번도 시 청사 안 하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발표했던 것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건축자재가 얼마나 있나 거기에 대한 조사고, 석면이 실제적으로 날려서 석면이 지금 오염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석면을 옛날에 사용했던, 석면자재를 사용했던 그런 건축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래서 이런 건축물들을 앞으로 유지보수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시 소유 전체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정규교육을 받지 않아서 조사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19개의 민간검사기관들이 있습니다. 민간 석면검사기관들. 이 사람들의 기술지원 지도를 아무래도 장비가 저희들보다 많이 떨어지고 인력들의 전문성도 저희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누가 교육 시킬 건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불러다가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희망할 경우에 기술이 자기들이 자신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차피 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회사나 영세업체들일지라도 희망사항이 아니고 강조사항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조사하러 나가는데.
그런 취지로.
이건 좀 강력하게 하셔서 좀더 석면에 관련되어서는 워낙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지만 아직까지도 석면 피해가 많이 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아직도 많이 있다고들 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나간다는 것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니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생태 관련된 것, 수질에 관련된 것, 아까 여러 가지 주로 보면 생태독성관리제도 해 갖고 굉장히 생태에 관련된 것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앞에 보면 연구인원이, 맨 앞쪽에 보면 82명, 몇 명인가요 86명으로 되어 있죠 예, 86명, 연구부서가요. 그리고 상당히 연구해야 될 과제가 더 늘어난 것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과제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연구과제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생태계 쪽에, 예전에는 부발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연구에 심도를 기할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 다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시의 조직부서에 인력을 계속 충원을 요청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충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냥 기존에 있는 인력 자체로 이 정도의 심도 있는 연구들을 해 나가려면 그냥 대충대충 할 것 같으면 이 인력 갖고도 하셔도 되죠. 그런데 정말 뜻을 가지고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환경연구원이 뭔가 부산시민의 안전기능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려면 이 연구원 인원수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큼은 좀더 확실하게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있는 그 형태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좀더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건의를 강력하게 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조잔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행감 때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조잔디 자체를 깔면 안 된다는 그런, 아무리 천연인조잔디가 나온다 해도 해롭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해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행감 때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이 아니라 조사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사업에는 못 올라갔지만 이것에 대한 조사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체조사사업으로.
언제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일도 많아서 제가 물어보려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이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태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황이 파악되고 교육위원회하고 이런 현황이 자료가 파악이 끝나면 바로 착수하도록, 다음 달 중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보통 다음 달 착수되면 마무리 과정이 언제 정도 됩니까
시험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지금 막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지금 온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까지도 다 깔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선호하는 것이 너무 바람을 타고 나가는 것 같아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구제역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석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석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에 관해서 제가 쭉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보니까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 업무가 있고 석면,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에 대응을 위한 조직이 있고 연구원 사업으로는 또 석면 함유 건축물에 있어서 석면 노출정보 및 유해성 평가 이거는 24페이지에 있고, 또 조사사업으로는 대기환경 석면조사, 지하철역사 석면조사, 지하상가 석면조사,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이래 많은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이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시산하 기관들, 공공기관들 조사를 하셨고,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기중 석면과 관련해서는 일반대기환경 중에 석면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하철이나 어떤 실내공기질 안에서의 석면 오염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주로 일반시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 이런 데 대한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사했던 것은 일단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가 얼마나 우리 공공건축물에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었고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그런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개보수될 때 그게 비산되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석면농도가 대기 중에 있는 지에 대한 검사.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지하철 역사라든지 지하상가,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기 중에 있는 석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기질에 있는 석면조사를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수조사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석면이라는 물체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유해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일 경우에 석면슬레이트, 석면기와 이런 것들이 한 20~30년 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경우에, 전혀 진동이 없는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그게 조금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죠.
그래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던데,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조사를 한 게 총 우리가 공공기관이 1,200개소가 있고 면적으로는 6만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개수로 한 20% 정도 이번에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번에 석면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신청사를 옮긴다고 하지만 향후에 이, 지금 구청사가 될 건데 이 부분은 또 누가 다른 분이 사용을 안 하십니까 철거를 합니까
저희들 건물은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런 시설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수유실도 지금 현재 이 석면에, 그 조사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50개소인가 적발된 걸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창고나 문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어린이들, 수유실, 어린이대공원들 이런 곳에 상당수의 석면물질들이 배포가 되어 있다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석면이라는 것은 20~30년 세월이 오래 지나서 약간의 부스러기가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석면이 기존 있는 상태로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이걸 건드리든지 깨어지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공기질에 있는 석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당수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라도 문제가 아니고 이 어린이시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은 복지건강국에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할 부분이지만, 이번에 조사한 내용 결과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안에 내용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내용을 쭉 보셨습니까 미술관에도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상당수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원장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기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석면에 대한 분석도 같이, 이 굉장히 업무가 많더라고요. 이 안에 페이지를 보니까.
예.
그런 걸 참조를 하셔서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꼭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일부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협의를 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꼭 전수조사가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시산하 건축물에 대한 거는 다 조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구․군의 것은 올해 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실내 석면농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쭉 지금까지 한 4~5년 해 본 결과로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는 석면의 위해도가 없는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위해도는 없지만 그런 우리가 다중이용시설들을 시의 공공기관 말고 다른 것들을 다 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석면이 얼마 정도 존치를 했고 되어 있다 라는 계보가 나와져야 안 되겠습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 공기질에 있다, 없다 라고만 할 게 아니고 어디에 가면 석면이 있다는 것도 공공기관 외에도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석면지도를 저희가 작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계속 구축이 되어 나갈 겁니다.
지금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쓰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시 말고 제 말은, 그거는 우리 시산하 공공기관들이고,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고 지하철역사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어 있냐 이 말씀이지요. 제 말은 우리가 어차피 그 부분도 해야 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공공성을 띠고 지하철역사라든지, 지하철역사에는 지하철에서도 이거는 별도로 합니까
예, 지하철공사에서 별도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석면지도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작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작성을 다 완료했습니까
예.
하여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그런 지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가 볼 때는 필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시하고에 있어서 면밀하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저는 100%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여기 어차피 기관이 있으니까요. 다릅니까 그 업무 자체가
예, 석면 함유된 건축물이 있다는 현황파악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건축물 소유주가, 지금 지하철공사가 자기들 석면지도를 그리듯이 건축물 소유주가 해야 할 의무사항 같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건축물의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다가 이게 철거되거나 개보수되거나 할 경우에 어떻게 그 석면이 비산될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건물을 조사를 해서 석면지도를 그리는 데까지 할려면 저희들…
아니, 전체, 지금 어차피 이것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별도로.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예, 그거는 시하고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용역을 주고 있던데, 어쨌든 이런 업무 자체가 지금 시에서 해야 될 업무도 있지만 우리 환경연구원이 있으면 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챙겨서 꼭 100%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 석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번에 또 우리 구제법도 이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 데 발맞추어서 석면에 대한, 예전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공공청사에서 솔직히 이번에 저도 안에 내용을 봤지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에 아기 우유 주는 수유실에 석면 이래 된 천장이 있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저희들이 시에서 그렇게 한 취지는 일단 석면건축자재 현황을 파악해야 그걸 나중에 유지․보수․철거를 할 때 관리를 한다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관리하기 위한 현황파악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파악도 하고 그 안에서 사료 채취를 해서 다 사료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채취를 해서 검사를 다 했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료를 다 떼서. 거기서 저는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거기서 3% 나오는 것도 있고, 똑같은 천정재도 10% 이상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도 좀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이 말을 앞에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현재 우리가 구제역 대상이 되는 가축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 축산…
예.
지금 가축이 대상되는 게 한 1만 7,000두쯤 됩니다.
1만 7,000
예.
현재 여기서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요청이 있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합니까
저희들이 예찰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전 농가에 대해서 전화로 매일 확인을 합니다. 우제류에 대한 이상 징후가 있나 없나 그래 하고, 저희들이 방역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농가에 다니면서 방역을 합니다. 소독 방역을 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 차원에서 소의 혈청을 뽑아서 혈청검사를 하고, 지금 소에 해서는 3,080두에 대한 백신주사를 전부 다 놓았습니다. 부산시내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돼지는 지금 아직까지 백신의 공급이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와서 중앙, 경기도 일부 지역만 돼지백신을 주고 있고 우리 부산지역까지는 아직 백신까지는, 돼지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예찰활동을 강화를 해서 혹시 징후가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한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예찰만 하더라도 다…
예,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이지, 그럼 지금 현재 혈청을 뽑아서 검사는, 우리가 1만 7,000두 정도 있다고 했는데, 몇 두 정도 하셨습니까 조사를.
혈청검사,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총 혈청검사한 건수가 6,500건 정도 혈청검사를 했습니다.
6,500건요
예, 작년 1년 동안 쭉 한 건데, 이거는 도축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혈청검사에…
아니, 구제역 때문에 혈청검사한 거는 몇 건입니까
별도로 구제역 때문에…
지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초비상사태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서, 다른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본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시의 소나 돼지나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아까 질문하신 자료가 나왔는데, 430두에 대한 혈청검사를 했습니다.
430두요
구제역과 관련해서.
구제역 관련해서요
예.
이거는 개인 순시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농장을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산발이 되어 있는데 몇 두, 몇 두 이렇게 지금…
주로 기장하고 강서하고만 집중되어 있고 하니까 그 지역으로만 다니면…
다니면서 하고 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육안검사도 있고 전화통화도 하고 하지만,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농가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답변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또 정확하게,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런 것들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를 자주자주, 이게 돈이 많이 듭니까 한 번 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인력에 관한 문제인데, 최대한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좀더 많은 신경을 가지시고 방역도 하시고 해서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래도 구제역, AI 관련 전국적인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되어서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기장, 강서에 있는 소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을 완료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3,080두를 완료했습니다.
백신부작용은 현재까지 발생한 게 없습니까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임신된 소였는데 사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예, 그래 이 백신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제역을 다 잡는 만능의 그것은 아니다. 심지어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에 걸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일부에서 보면 어느 농가들은 유용미생물군을 활용해 가지고, EM을 활용해 가지고 구제역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그런 농가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부산시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농가들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4시간 방역상황실을 가동을 하고 여러 가지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개가 사전활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구제역 또 AI 또 어떤 형식의 인수공통전염질병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에 대한 매뉴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에 구제역이 발생을 했다. 돼지구제역이 발생을 했다 했을 경우에 향후 어떻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구제역이 만일 발생했을 단계에 오면 살처분을 해서 매몰하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무려 150만 마리 이상의 소, 돼지들이 또 가축들이 매몰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가슴을 많이 아파하시고 그러는데 이 살처분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런 논란도 사실 좀 있습니다. 있고, 오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아주 세세한 1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인근 몇 키로 이내에 모든 소, 돼지들을 살처분한다 이 정도 선의 매뉴얼이란 거죠. 그래서 이 매뉴얼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지금은 사실은 말이 살처분이지 이것은 진짜 동물에 대한 그냥 제노사이드죠. 대학살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걸 위해서, 인간만을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새로운 매뉴얼들을 조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 학계에서 의견이 AI 같은 경우에도 과연 철새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을 시키는, 옮기는 그런 개체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그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죠
예.
단순하게 우리가 발병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뿐이거든요. 철새가 옮겼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번에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베트남에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제역의 원인균을 찾아보니까 베트남균하고 달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제대로 이런 발생원인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냥 이런 허술한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면 엉뚱한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다. 지금은 사실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150만 마리의 그 동물들이 매몰된 그 현장에서 향후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특히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구제역이나 AI는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 참, 뭐 부산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만이 해야 될 작업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전국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론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부산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서 정말 EM이라든지 정말 유용한 방식의, 정말 대단위 살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검증되지 않은 백신 이런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하는 데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래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하고 우리 시와 우리 연구원과 같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 EM이나 이런 특별한 연구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그걸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EM만 하더라도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수십년 동안 논란이 되어 오는 건데, 정부에서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정식적으로 매뉴얼에 그걸 넣기에는 일부 극소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방법, 민간요법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EM의 효능에 대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연구들을 해 왔는데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매뉴얼에 넣기에는 저희들…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연구를 해 오셨다고 하니까, 현재 우리가 전국적인 사례에서는 EM을 이용해서 구제역을 막았다는 케이스가 몇 군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부산지역 내에도 몇 군데 시범농가들을 한번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과연 그것이 유용한지 안 한지 한번 검증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냥 연구원 내에서 연구만 하지 마시고 농가들하고 협약을 좀 맺든지 해서 한번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만들어 내고 거기서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20억, 청정국을 유지하면 우리가 돼지안심이나 이런 걸 수출하는 게 한 20억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살처분 해가 드는 돈이 1조에서 2조까지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대안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방식들이 유효한가 그러면 현재로서는 매뉴얼상으로는 살처분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안 하게 되면 감사나 이런 데 또 걸려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부산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사실은 무리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금 전에 전봉민 위원도 지적했지만 직접 소, 돼지를 기르고 있는 농민들 가슴으로, 농민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대안들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EM과 그 유사한 방법들에 대한 효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하고 협의를 하고 충청, 경기도 지역에 또 실제 효능을 봤다하는 지역에 대한 그런 사례들도 수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사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놓쳤는데, 백신은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주…
(직원을 보며)
한 열흘 되었죠
예,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에.
3일 동안 나왔습니까 이게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는 현재까지 한 건인데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주요시책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실내공기 및 먹는 물 무료검사 이게 있는데 2010년도에 장애인․모자복지생활시설 27개소 조사에서 기준 초과율이 약 30%로 조사되었거든요.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통보하고 난 이후에 재조사를 저희들이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하고 난 이후에 시설관리자들이 전부 다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격으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시설소유자들이…
아니,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
아, 조사,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인력이 나가서 하는 거니까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복지관 다양하게 이래 있을 건데, 그러면 최소한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한 300여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전수로 다 이래 조사하기는 인력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환하면서…
작년에 했던 데는 전부 다 시정이 되었다고 보고 올해는 다시 다른 시설, 아동양육시설하고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그 다음에 무료 양로요양시설 10개소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32개 시설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거의 대충 시설수를 보니까 노인요양원이 한 150개, 장애인시설이 23개, 노인요양병원이 107개, 사회복지관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30개씩 했을 때 이것 10년마다 한 번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력상 문제가 있다면 우리 추경에 좀 그걸 하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최소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10년이면 또 조사한, 기이 조사한 시설이 여러 가지 보수한 그런 수돗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예, 그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보니까 전체 시설들이 120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연도별로 한 30개 정도를 정했는데, 만일 그렇게 위원님 자료처럼 그렇게 많다면 다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별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한테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정책평가대상 수상, 드림스타트사업 최우수기관,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경진대회 우수기관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등 정책목표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1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해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며, 올해에도 여성가족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로 우리 국에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여러분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정부로부터 많은 상과 여러 분야에서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도 더욱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업무보고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성폭력피해 예방 및 복지증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발생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소를 통해서 예방활동과 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폭과 가폭이 발생되었을 때는 보호시설인,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을 하는 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서 일정기간 입소를 해서 정신적인 치유와 함께 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예방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1,000만원이 깎였고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2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개 보면 방금도 예방에 더 신경을 쓰시고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방 및 홍보에는 예산이 좀 적고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더 예방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죠
2010년도에는 홍보비를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난해 홍보를 물론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재정여건상 약간 조금 더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비예산사업으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사업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예방사업에는 절대 예산이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 홍보비가, 물론 저출산도 홍보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홍보비가 같이 감액이 되면서 이 사업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만큼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을 하는 데 있어 미혼남녀 만남 지원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미혼남녀 만남을 해 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우선은 한 해에 또 인원을 제한을 해서 남녀 각 50명씩 해서 50쌍을 직접 만나도록 하고 있고 또 인복협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는데 우선 시에서 개최한 미팅을 통해서는 현재 결혼한 쌍은 성공한 쌍은 네 쌍입니다.
네 쌍요
예.
작년 한 해 동안요
아니고요. 지금까지니까…
4년 동안
8년도부터 해서.
8년, 9년, 10년 동안에 네 쌍이다, 그죠
예, 그런데 물론 네 쌍 결실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교제를 하고 있는 쌍이 한 70쌍 정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결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할려면 뭐 어떤 걸로 해 줍니까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까
일단은 만약에 결혼이 되면 인구복지협회를 통해서 작은 선물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면요
그런 불행스러운 일은 없어야 될 걸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제기간을 가져서 서로 상대방을 알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도록…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보험금 타기 위해서도 해 가지고 결혼 그걸 갖다가 청첩장만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보험회사에 주면 보험금도 나오고 하는 이런 범죄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혼해 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이혼해 버리고 이러면 돈 타먹고, 지원금 타먹고 해 버리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제가 한번 가상 생각을 해 가지고 해 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저소득,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서 중․고생 교통비, 학용품비,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는데 이게 1만 1,000명에 이 정도 되면 1인당 연간 얼마쯤 들어가는 겁니까 나누기를 하면.
우선은 각 대상에 따라서 틀리는데 아동양육비는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고교생 학비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각 대상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12세 미만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아동은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 5만원요
예, 고교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을 하고 교통비는 중․고등학생을 지원을 하고…
중․고등학생은 그러면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교통비하고 다 받네요
예.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월 5만원만 일정액으로 받고요
아니고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용품비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연 4만 2,000원.
연 4만 2,000원요
예.
그러면 한달에 한 4,000원꼴이다, 그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해서 결혼이민자 자립역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혼이민자는 뭡니까 결혼해가 이민한 사람입니까, 이민해 갖고 결혼한 사람입니까 뭐를 이야기합니까 결혼이민자라는 거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요
예, 결혼을 전제로 입국한 사람.
그럼 그 대상이 미혼여성입니까, 미혼남성입니까
아, 남녀를 구분할 때 말씀입니까
아,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여성입니다.
대체로 여성입니까
예.
그럼 합동결혼식을 30부부 했다는 건데 이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겁니까 온 사람을 이제…
국제결혼이 대체로 신부가 있는 현지 국가에서 결혼식을 간략하게 하고, 현지식으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남성들은 부모나 친지를 모시고 결혼을 하고 싶으나 그 능력이 안 되는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그런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합동결혼식을 개최를 했는데 그게 의외로 신청자가…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 미혼여성이 아니고 그쪽에서 결혼해 갖고 여기 온 아줌마들이네, 아저씨고, 그죠 결혼을 저쪽 외국에서 하고 온 사람들이네요
예, 현지에서 그쪽 식으로 결혼하는데, 국제결혼…
그걸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확인시켜 줄려고 합동결혼식을 시킨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면 베트남에서 간략하게 결혼식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부부가 맞다 이래서 다시 합동결혼식을 시켜주는 겁니까
그것보다도 현재 국제결혼식이 대체로 여기서 결혼이 늦었다거나 그런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추진을 하는데 현지에서 갔을 때는 이쪽의 부모가 다 못가고 혼자만 가서 그쪽 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한테 시켜주는 건데, 제 이야기는 이 합동결혼식을 하는 데 비용이 1인당, 한 쌍당 얼마씩 듭니까
1인당 평균 한 1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해 보니까 한복협회에서는 한복을 협찬해 주고 또 여러 단체에서 협찬해 줘 가지고 정말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 생각은 이게 하나의 이벤트인데 이벤트도 중요하거든요. 이벤트하면 스폰서를 많이 얻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벤트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바로 합동결혼식 비용만큼 이 사람들한테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결혼한 남성의 입장으로서, 당사자의 입장으로서는 이쪽에서 친지와 부모님을 모시고, 격식이지만 그래도 격식을 거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결혼식을 거침으로 해서 정말로 떳떳한 부부로서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처음 만나 갖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벌써 외국에서 해 갖고 부부가 되어 갖고 온 사람한테 뭐 할라고 합동결혼식을 또 시켜주고 하는 그런 이중 일을 하느냐 하는 그 뜻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출산장려기금 1,000억을 조성하는데 이것 매달 100억원씩을 조성을 한다 아닙니까
매년 100억원씩 해서.
매년, 매년 100억원씩 하면 그게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100억원씩 그냥 무조건 조성을 하는 겁니까
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100억씩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10년 뒤에 1,000억원이 되면 그때는 뭐할 겁니까
그때는 현재 계획은 물론 기금사업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시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10년 뒤에 지금 청소년 비율하고 청소년, 출산율 이래 되어 가지고 만약에 올해부터 굉장히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잘해 가지고 한 10년 뒤에는 애기가 출산율이 막 늘, 진짜 한 0.94에서 한 2쯤 되었다 이래 되면 이 기금을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는 거다, 그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집행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사용, 집행을 합니다.
그럼 이 100억원 이걸 갖다가 오히려 기금조성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출산장려인데 거기에 돌려 가지고 쓰실 그런 정책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죠
현재도 다양한 출산정책을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장래를 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현재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당장에 재원 투입을 해서 출산지원금이라든지…
그럼 현재로서는 재원 가지고 충분하게 출산장려정책을 할 수 있다 그거다, 그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하지 않지만 100억씩은 저금을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이게 지난번에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보육교사님들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네 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하면 1인당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지원을 다 하게 되면, 평균.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
물론 현재 국․공립과 민간, 여기는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국․공립보다는 한 20~30만원 저조한데…
작은데 지금 월 2만원 더 올려주고 복지수당 5만원 올려주고 이러면…
하여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에서 지원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추가의 수당을 처우개선을 해 가지고…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보면 연구수당 월 2만원, 복지수당 월 5에서 10만원, 다른 지원, 지원 이래 가지고 1인당 보통 보육교사가 수당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고요
수당은 우선에 올해 같은 경우 최고 12만원까지, 월 12만원까지는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월 12만원까지요 최대입니까
예, 최대입니다. 최고액. 그 다음에 보수는 시설에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정책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 정책참여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이 무슨 세계연날리기대회를 하자 이런 정책을 냈다. 그러면 그 정책이 좋다 이러면 그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끼리 하는 모의정책참여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거는 청소년 각 시설별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제안도 가능하고, 대한민국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전국적인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청소년들이 대표성을 띤, 공모를 합니다. 대표성을 띤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수차의 논의를 거쳐서 우리 시는 이런 정책을 제안하자 해 가지고 전국참여위원회에 가서 우리 시의 안을 발표를 하면 그쪽에서 채택이 되면…
그럼 실제 이 정책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 가 가지고 채택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2004년부터 전국단위로 이 참여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대체로 발표를 하면 그 발표한 안건이 약 79% 정도가 중앙부처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작년에 1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79%가 반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1건만 반영이 되었다. 어떤 건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관계 직원과 중)
지금 찾기 어려우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올해 또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건강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5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성과가 있고 12페이지에 보면 올해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결혼이민자가정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연간 30쌍 지난해에 하셨고요, 그죠
예.
신청자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58쌍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라든가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바가 30쌍이라서 30쌍을…
8쌍
58쌍.
아, 58쌍
예.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30쌍을 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신청한 사람들의 가정형편 때문에 28쌍이 합동결혼식에 참여를 못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30쌍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조금 거슬러 가면 옛날에 70~80년대에는 내국인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결혼식을 못하고 동거할 때는 시나 구에서 합동결혼식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차츰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결혼식은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해 오다가 최근에 우리 결혼이민자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해에 시범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은 세워놓고 솔직히 신청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도 했었는데 마침 58쌍이 신청을 해서 30쌍이 했는데 시민회관의 강당이 30쌍 같으면 신랑, 신부 해서 60쌍 해서…
1회에 가능한
예, 가능한 인원이 그 정도라서 적정해서 저희들이 30쌍을 개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그런 어떤…
예, 우선은 저소득층 순으로, 아니면 입국을 해서 오래된 가정…
국적 취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는 겁니까
예, 상관이 없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적 취득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지만 우리가 껍질 없는 알맹이가 없듯이 형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형식이 또 때로는 하나의 큰 의지가 되어서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한 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람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람이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다른 기관이라면 구․군
구․군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뜻이 있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같이 단체나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난해 협찬을 위해서 여러 기관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단순 협찬 말고.
예, 지난해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뜻이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의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나 시책들은 전국에 공히 존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서 이게 보람 있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자료로 준비가 되면 여성부에 건의를 해서 여성부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은 지난해 물론 저희들이 보람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런 건의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또 이런 사업이 되고…
물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평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올해 또 사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성부에 건의를 해서 일부 경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경비가 아니고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매칭사업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우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이벤트성 이런 일들이, 이런 사업들이 자칫하면 악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 그 부분도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합동결혼식까지 올려주고 하는데, 다문화가정의 이혼율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한 3년간 이혼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혼율도 파악이 되고 있죠
우선은 대상가정이 늘어나니까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가…
아니, 대상가정이 늘어나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니까요.
이혼 수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이혼율은 또 가정이 늘어난다고 증가하는 거는 아니겠죠.
국장님!
예, 우선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이혼율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한번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이혼율을 가지고는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안 가지고 계시는…
예, 이혼 숫자는 나옵니다.
숫자는 나온다
전체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는데 자료가 나오면…
그러면 그 이혼의 사유가 어떤 건지 분석이 되거나 연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직원을 보며)
있어요
그 자료 저한테 하나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예, 200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중간 작용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또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관리업무가 구․군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2011년 1월 1일부터, 아니죠, 작년
아니, 지난해.
예,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이첩이 되었는데 어떻게 업무이관은 순조로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시행하기 전에 다 이관을 하고 구․군 담당자들 교육과 또 국제결혼중개업소 대표를 대상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워크숍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의 역할은 지도 점검하고 워크숍
예.
구․군을 대상으로 관리, 결혼중개업소 업자들을 대상으로 둘 다
예, 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또 관련공무원도 같이 동참해서 워크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록 업무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업무가 이관된 이유는 지역에 밀착되어서 관리를 하라는 뜻이지 다문화가정 전체의 문제나 정책들이 이관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시가 관심을 가지고 구․군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여성에 대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건전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라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여성노인은 어떻습니까
여성 노인은 물론…
65세 지났다고 여성 아닌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여성정책은 저희 국에서는 합니다마는 노인인구와 관련해서는 고령화대책과에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그럼 65세 넘어가면 여성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노인으로서 분류되네요, 그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선은 고령화대책과에서 노인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성노인, 남성노인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 물어보면 그냥 노인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연구과제로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면 노인여성을 과제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연구과제라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과제명은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을 위한 역할모형 개발 연구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성노인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모형 개발
예.
계속적인 사회참여 그 부분입니까
예.
이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안한 연구과제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자체 선정한 과제인가요
연구과제는 우선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같이 과제를…
그럼 어쨌건 간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노인에 대한 관심은 있으시네요, 그죠
예,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우리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여성노인인구도 늘어난다는 게 됩니다. 그죠
예.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에 독거노인의 숫자가 많고, 그 말은 여성 독거노인도 많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노인으로 볼 게 아니라 여성이 노인이 되고 혼자 삶으로 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나 어떤 수요, 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지 고령화대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성노인과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 업무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사업이 하나 있기는 있던데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장애인 쪽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출산대책이나 출산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출산지원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신체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출산 때 겪는 어려움이라는 건 사실 아주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여성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출산할 경우 같으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산후조리에 대한 추가지원 내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추가지원이라면 비용적인 차원에서 추가지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보면 서울에는 아마 2002년도 정도에,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2002년도 정도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시행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신체가 불편함으로 해서 일반산후조리원에서 함께 산후조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산후조리원에서 조산원이라고 그러나요 산후조리를 해 주시는 분들 그 분들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 제대로 여성장애인을 서포트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출산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어려우니까 비용을 얼마 더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모든 지원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 되고 일단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고나서 육아할 경우, 육아 시에도 사실 엄마의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똑같지만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그냥 보육지원 이래서 한 달에 얼마 지원 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출산 후에 보육지원을 할 수 있는, 또는 육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돌보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양성을 한다든지 봉사자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우리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그것도 출산율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장애인도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이돌보미는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약간 있으면서도 몇 시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휠체어 여성장애인은 영아 때 엄마가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수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표현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출산 때의 지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영유아 시기에 육아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어떤 지식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육아교실 같은 장애여성들을 위한 육아교실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여성장애인단체나 여성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크게 비용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번에 예산이 우리 마음만큼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죠 그렇지만 소년․소녀가장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설아동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무의탁아동, 부모가 정말 없는 아동들이었는데 요즘은 가정이 있어도 가정에서 머무를 수 없는,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주로 시설에 가는 경우가 많다 라고 들었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러면 무의탁아동이 퇴소할 경우나 또는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서 돌보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시설에 있었던 아동이나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은 똑같이 200만원 그렇습니까
만기퇴소를 할 때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형편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부모가…
무의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울 가정도 없는데.
부모가 양육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시설에 맡겼을 때는 대체로 18세 만기까지 두지를 않고 중간에 조금 형편이 괜찮아지면 애를 데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립정착금 지원을 하지 않고 만기퇴소를 하는 경우 같으면 지원을 하는데 부모가 있지만 만기까지 거기서 있을 경우에는 거의 연고가 없는 애들이나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여건이.
무연고아동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만약에 가면 자기가 누울 수 있는 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연고아동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 양육시설에서 애들이 대학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대학을 보내면서도 시설에 생활은 하고 만약에 취업한 애들에 대해서는 사회생활할 수 있는 애들은 취업을 적극적으로 시켜서 퇴소를 시키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자립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일정기간 자기가 취업준비를 하거나 취업을 하면서도 전세자금이나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침 디딤씨앗통장제도가 생겨 가지고 일정 기간 적립을 해서 퇴소 후에는…
디딤씨앗통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몇 년 안 되었거든요.
2007년.
2007년에 생겼습니다. 이게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현재 매칭으로는 3만원까지 합니다만 본인은 40…
47만원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7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47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아이가 거기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액수를 늘려놓고 만약에 여력이 된다 하면 그렇게 적립을 하면 이율도 높고 또 일정기간 적립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해약이 안 되니까.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이하 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가 18세가 되어서 퇴소할 때는 이 디딤씨앗통장이 그때는 물가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퇴소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 디딤씨앗통장이 있어서 자립지원금에, 정착금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할 만한 액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로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부모가 있어서 서포트를 해 주는 아이들도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이 아이들 취업 쉽지 않습니다. 18세에. 그리고 설사 취업한다 해도 그게 유지가 되는 그런 취업형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직장도 없고 시설은 이미 퇴소했고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진학도 마찬가지. 진학을 한다 했을 때 이 아이들 첫 등록금은 학교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아는데 계속적인 등록금 때문에, 물론 근로장학생 형태도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숫자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 아이들이 학비를 벌거나 이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 학업생활도 자기 개인적인 생활도, 단지 이 아이들은 등록금만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활비까지 벌어야 되고 용돈까지 다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자립지원금 200만원, 그 다음에 어느 시기까지는 겨우 2007년도에 시작한 디딤씨앗통장이 이 아이들의 자립정착금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아이들 내모는 것은 그야말로 사지로 내모는 거나 아니면 방기하는 것과 똑같다, 유기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자립지원금이.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도 500만원 정도 되고, 광주도 그 정도 되고, 대구가 300만원인가요
예, 대구는 300만원이고, 서울은 500만원입니다.
인천도 500만원, 600만원 그 정도 되죠
예, 인천은 500만원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같은 광역시지만. 광주가 얼맙니까 광주도 400만원, 500만원 될 걸요
광주는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부산은 왜 이런가요
부산 같은 경우 1인당 200만원입니다만 전체 예산액은 가령 3억 2,000만원 같으면 서울은 인구도 많으면서 500만원인데 6억 7,500.
서울이 요보호아동이 5,000명이 넘죠
일단 인천 같은 경우는 500인데도 1억 5,500인데 왜 우리 시가 이렇느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점진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만족하지 못하는데 소년의 집이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으면서 거기에 졸업생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 퇴소하는 아동들이.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우리 부산시로 전학을 옵니다.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시의 시설아동이 되다 보니까 한 해에…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초등학교는 소년의 집에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소년의 집으로 온다 하면 결국은 퇴소아동은 현재 수준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전체 예산도 예산규모도 중요하지만 이 자립지원금의 목적이 이 예산의 목적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시설에서 퇴소를 했을 때 100%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그죠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폭 증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좀더 설득력 있게 타 시․도하고도 비교하고 아이들의 현실적인 필요경비들 이런 것들도 자료로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 좀더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혜 위원님 청소년들 퇴소할 때 자립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듣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난 게요. 국장님께서 주로 중․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부산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년의 집.
그래서 학생들이 늘다보니까 우리가 좀 지원금 문제도 많은 애들이 오다 보니까 지원금 문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산으로 오는 이유가 서울이나 인천에 다 못 들어가서 오는 이유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소년의 집 시설의 운영을 법인에서 여기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애들을 양육하다가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서 애들이 가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중․고등학교를 진학하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거기서는 계속 다닐 수가 없습니까 그 지역에서.
다닐 수는 있죠.
그런데 왜 굳이 부산으로 다 또 많이들 학생들이 옵니까
그 시설에서 그러면 퇴소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로 가서 입소를 해 가지고 애들이 각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애들이 전부 다 거기로 갔다가 본래 어렸을 때 양육했던 시설로 오면…
고향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원해서 여기로 오고 있습니까
대체로 시설운영을 원만하게 하기도 하고 애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자랐던 데를 오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게 학생들이 원해서 오는 경우가 아니고 법인의 문제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부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조건이라면 그런 것은 시․도하고 의논을 해 갖고 이쪽에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비용부담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나 복지부도 해당이 된다면 해서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꼭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동생활시설의 운영비와 보조금, 사업비 이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방사업으로.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그런 부분이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왜냐 하면 우리 시가 할 일이 많은데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협력하자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17쪽에 지역아동센터 보면 우리 겨울방학 동안에 결식아동들 지역아동센터에 결식아동들 급식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수가 180개소죠 현재. 180개소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66개소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2009년 12월 31일 그 이전 시설에 관련되어서만 아마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등록을 했고 지난해에 평가에 같이 참여를 한 시설.
그러면 180개소인데 166개소가 지원되면 14개소가 비는데 14개소에는 결식아동들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급식은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비용
결식아동에 대한 그 비용도 그러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4개소까지.
지원 해줍니다.
그러면…
단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아, 기준에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 180개소에 모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다 원만하게 다 들어가고 있네요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4쪽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해갖고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보육교사들한테는 평가인증시설교사 연구수당이 월 2만원이 이번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민간가정교육시설 교사복지수당해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민간가정시설에는 교사가 시설장도 겸임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자기가.
시설장은 안 둡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등록을 할 때 보통 시설장으로 등록을 하지 교사로 등록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의 경우에 얘기합니다. 교사로 등록하십니까
시설장이죠.
그러니까 보통 등록을 할 때 시설장으로 하는데 제 얘기는 시설장이 교사 역할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소규모시설인 가정시설.
그렇죠. 여기 보면 가정의 시설 교사 복지수당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설장이 교사도 하고 있는데 이 수당 자체가 시설장으로 등록하면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나갑니다.
굉장히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인들이 교사로서 등록을 하기도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설장은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본인이 운영을 하는 책임자인데 어디까지나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데 그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고 민간가정 시설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개 다 영세해요. 그렇게 큰 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영세하지만 시설장은 인건비 기준이 보육교사보다 더 높습니다. 시설장이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 가정 시설에 있는 조그만 영세한 데 있는 시설장도 그러면 운영비 말고 시설장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자기 봉급은 자기가 책정해서 가지고 갑니다. 시설장의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다른 보육 어린이집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본인이 책정을 하는 거죠.
그 책정금액을 무조건 많이 책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이나 기타 보통 일반보육시설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육시설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이래 구분을 합니다만 시설장 1호봉 인건비는 얼마, 예를 들어서 2호봉 인건비는 얼마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장 본인이 자기 봉급도 책정을 하고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보육교사도 봉급을 책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노동한 그 보수는 책정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정금액이 그 책정하는 게 다 똑같이 보육 어린이집하고 똑같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죠. 자기들이 책정하는 그게. 무턱대고 막 거기에 맞춰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기네 협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내겠죠.
그런데 결국은 시설장이 그 시설을 운영을 하니까 아이들을 많이 입소하도록 해 가지고 애들이 많으면 자기 월급도 많아질 것이고.
시설은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보육료 2세 아동을 가령 정원과 모든 기준을 다 갖췄을 때는 2세까지는 1인당 얼마의 기본보육료를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뒷받침되고 있는데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장이 노력을 해서 자기 정원에 맞는…
그러니까 정원에 맞춰서 하려면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해 줄 일은 아니겠지만 국가적으로 그것을 늘릴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가정 민가에서의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어렵고.
(직원을 보며)가정이 몇 명까지
20명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20인 이하까지 소규모로 시설을 개소를 하는데 일단은 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장이 내가 10명을 받아서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으면 시설을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자기가 20명 정원의 기준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운영…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가정교사 시설 복지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나가는 비용이 총 얼마나 나가고, 몇 분의 교사들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5,5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5,440명 생각합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시설장 빼고. 어차피 안 되니까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 시설에서 채용하고 있는 교사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만큼 민간가정시설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열악한 상태로 많이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분들 대체적으로 지원이 시의 지원은 아니지만.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보사환경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시설장이 하고 있는 데도 교사를 하나 두고 본인하고 둘이 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령상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요. 상당히 운영에 더 쓰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한 내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저출산, 이제 기업이 나서야 한다 라고 CEO포럼 개최했는데요. 이 내용이 그 안 아닙니까 기업에서 출산을 위해서 기업이 보육분담을 같이 해 줘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기업에서부터 우선 정말로 출산을 하고 임신을 했을 때 눈치 안 보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CEO들은 인식개선을 하고 환경개선도 하자는…
기업에서 엄마들이 기업 내에서도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이 협조해 주고 여러 가지로 양육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한 포럼이죠 어제 마침 부산의료원에서도 탁아시설 및 양육에 관련되어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양육시설을 올해 안에 만들고.
직장보육시설.
예, 81억 해서 하고 아마 그 비용은 거기에 오는 보육시설하고 맡기는 엄마들, 직원들 가정에 50, 50 해서 그걸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단순히 포럼 개최로 끝나지 마시고 잘 아시겠지만 출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엄마들이 나가 있는 직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육아분담을 같이 해 주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에 보건복지부하고 공동 주최이지만 시가 적극 나서서 이걸 주최형과 동시에 이것이 우리 부산지역의 기업체들이 같이 바로 나서서 해 줄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에 대해서는 첫째 인식변화부터 해서 사회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업체, 일반시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반기 때 한번 보육교사들하고 보육관련 계신 분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마침 이런 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해서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 갖고 우리 시가 좀 기업에, 모든 기업에 대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어 가지고 중소기업까지 다 나가고, 기업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적극 앞서 주십시오.
뒤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 해 가지고 표를 아주 잘 해 놓으셨는데 청소년한가족자립지원 혜택 해서 의료비 월 24만원이죠 월 24만원 주는 거 그게 없네요 어느 부분에 포함되었습니까 달라진 내용에.
아동양육비 10만원하고, 의료비 월 2만 4,000원, 아동양육비로 같이 해 가지고 월 15만원.
의료비를 포함시킨 거네요 월 15만원이.
예, 약간 인상을 해서.
하는데 같이 포함, 그거는 저는 양육비만 포함하고 의료비는 다른 데로 포함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혼모자 해서 아마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인데요. 1인당 120만원이죠 이거는 어느 용도에 쉽게 말하면 산모의 어떤 부분에 쓰임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출산에 따른 의료비입니다.
출산인데 어떤 출산의 어떤 부분을 여기를, 120만원…
의료, 애기 낳는 무슨…
아니고요. 사전에 임신에서부터 출산할 때까지 본인부담분입니다.
의료에 대한 부담분입니까
예.
그럼 혹시 이런 의료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의료 관계담당자들이 아까 결혼식에도 다문화가족에도 많은 협조를 하시듯이 이런 부분들은 의료파트에서 그냥 해주는 분야는 없습니까 하면 이 120만원이 제 생각에는 산모가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비용에 더 쓸 수가 있을텐데.
이 사업에 한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집행이 곤란하죠. 다른 사업에는 집행이 곤란하죠.
120만원 무조건 의료비에만.
의료비에 한해서만.
만약에 예를 들면 부산시에 산부인과에 관련된 의료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같이 협조해 주시면 이 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변해서 이 산모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계기는…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거는 곤란하고 이건 무조건…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해도 이 비용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는 거죠.
올해는 그렇지만 다음 해에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원을 못 받는 시설에서는 이런 사업이라도 있어야 지원을 받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못 받는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런 데 봉사차원으로 협조가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예를 들어서 어느 산부인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예산집행이,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는 또 이 사업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아, 이게 전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만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만 갖고 가는 개별적인 사업이라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했고요.
이거는 우려되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려가 되는데, 아이들, 시설아동 그림그리기대회가 있네요. 금강공원에. 이것 아마 매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오랫동안 매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강공원에. 시설아동 그림그리기대회.
예.
오랫동안 해 왔던 건데, 이것 혹시 그림그리기대회,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은 아이들이 티내는 것 다 싫어하는 것 아시는데 이렇게 그림그리기를 특별히 시설아동 해 갖고 나가 갖고 혹시나 우려되는 사항이 생긴 적은 없습니까 현수막을 걸 때, 현수막은 안 걸겠지만 보통 아이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것 한 번 따라 가봤거든요. 몇 년 전에 한 번 따라가 봤어요.
그런 활동하신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여기는 일반아동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아동들만 하기 때문에…
예, 시설아이들끼리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소풍가는 기분으로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는가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조금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될 부분이, 행사는 좋습니다. 아이들이 소풍 나오는 기분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것이 좀 그러냐 하면, 나오다 보니까 소풍 같이는 나오지만 각 시설마다 아이들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다 보면. 거기서 막 아수라, 막 즐거운 마음에 애들끼리 있다보면 통제를 해야 돼요. 한 쪽에 모여서 이 시설은 이 시설, 이 시설은 이 시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조금 그림을 그리러 나왔는데 어떤 그런 통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반전이 되는 마음으로 있다가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왕 하시는 거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기획하시는 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아이들 마음을 제가 들어가 본 것은 아닌데 제가 객관적으로 가 갖고 할 때 있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예, 우선은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 후원을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애들이 어리다보니까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애도 있고 그런 통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기 소질도 개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시장상까지 주거든요. 최종 심사를 해서. 그러면 시설에 있는 애들이 시장상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극히 제한적인데 상을 줘서 애들을 격려도 할 수 있고 해서…
아니, 이 행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행사는 좋은데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더, 아이들이 변해 가니까 아이들도. 그러니까…
행사진행을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도 같이 가서 진행이 조금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변해서요, 요즘은 상 받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시절은 조금 지났습니다. 상 받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서…
알겠습니다.
예, 시설에도 통보를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 또 정책관실 관계공무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는 부산시 출산율을 보니까 통계치가 가장 높은 통계가 나왔던데, 금년에도 그렇게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웃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만큼 실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외에 국장님께서 지금 여성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외에 국장님께서 여성에 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출산이라든가 기타.
물론 중요한 업무는 다 보고를 빠뜨리지 않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중점적으로 한다하면 저출산이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역점사업으로 저를 포함한 국 전 직원이 같이 노력을 하면서 관련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도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여튼 저출산에 대해서 최역점으로 하고 또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여성들의 취업도 저조하고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여성인력개발지원담당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마침 또 여성가족부에서 시․도 단위로 새일센터를 추가 모집을 해서 우리 시에서 또 1개소를 서부산, 저기, 원도심권인 서부에 하나 또 유치를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말 취업하고 싶은 여성들은 교육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은 신묘년 토끼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남성, 여성 다 평등할 수 있는,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같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9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여성 취․창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창업지원센터가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고 유기성도 떨어졌는데 원스톱센터를 만들어 통합한다고 하니 기대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원스톱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은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개발센터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쭉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대변화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새일센터, 또 창업지원센터 여러 가지를 신규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각 시․도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유사한 이런 기관을 여러 군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중적인 지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력개발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인력개발센터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취업과 창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한 군데서 종합적인 서비스도 받고 행정도 좀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올해는 관련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추진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종합지원을 한번 해 보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보니까 창업률은 한 6% 정도 되고 3년 내에 폐업률이 한 77%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 역시 또 마찬가지이고. 다시 말해서 창업도 힘들고 어렵게 창업을 해도 3년 내에 보통 문을 닫는 확률이 한 8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꼭, 물론 여성이 창업하기는 더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제가 여성만 이렇게 폐업률이 높은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창업을 했다가 폐업률이 이런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래 보면 창업자 경험부족이 많고 또 나아가서는 업종이 너무 다양화되어서 그런 사항도 있겠고 대다수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어서 여성창업의 경우 업종이 음식점, 미용업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창업의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과 과제를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부산여성창업지원협의체를 구축해서 여성창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지속적인 피드백과정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유관업종별 창업자 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서 상호 정보교류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싶고요. 또 신규창업자들에게 살아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서 성공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창업성공자와 신규창업자들 간에 멘토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또 멘토제는 실제 하고는 있겠지만 어째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멘토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좀 검토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은 이론중심 강의보다는 창업교육의 현장성 강화에 초점을 두는 액션러닝 도입을 통한 쌍방향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여성창업지원인력의 정책과제로서 현재 창업전담자들의 역량에 따라 성과는 크게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마는 창업전담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인증제 도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과제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하는 과제도 있고, 좋은 과제도 제안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은 개선해서 추진을 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싶은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새해 복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드렸고, 올해 한 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새해 업무보고의 주제는 출산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출산율이 우리가 전국에서 출산율 증가 부분에서는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통계더라고요
예, 10월달.
12월까지도 통계가 그래 나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위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성들은 아예 출산에 대해서 파업상태고요, 남성들은 완전 사보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하는 것만 제가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소득격차가 꼴찌고요, 제일 크죠. 국채가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고 세부담률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고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고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해고용의가 가능한 노동유연성이 가장 크게 되어 있고요, 산재 사망자가 제일 많습니다. 비정규직 비율도 높고 이혼율 1위에 자살률 1위, 사교육비 비중 1위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아예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불안한 미래를 가진 사회에 대해 가지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부산시가 어떤 정책적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출산율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이런 출산율을 올리기에는 참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이 대증요법에 좀 기대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셋째 자녀 낳으면 출산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사실 이거는 대증요법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그때 그때의 그것을 위해서 따라서 하는 건데, 그래 이게 최근에 여러 선진도시들의 경향을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우리 현대사회가 어차피 핵가족화 되어 있고 가족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들이 그 도시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모든 그 도시 전체의 시스템이 다 엮어져 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은 실․국 중에 제일 적고 가장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말 우리의 미래의 동력들을 잘 키워나가야 될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인데 그런 부분이 참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선진도시들의 여성,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이니셔티브정책들을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걸 단순하게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정책만으로 달성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부산시의 다른 실․국, 여러 가지 단체, 기업, 정말 여러 네트워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가족들이 가족단위로서 여가도 즐기고 좀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어떤 고리 고리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새해에는. 그래서 제가, 사회안전망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매칭해서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재정상황도 열악한데 지방정부 차원의 고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허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래 한정된 예산과 자원이라면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총력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정책적 방향들을 한번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좀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새해 업무보고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특히 우리의 2011년의 비전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건설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데 좀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출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요인을 분석을 해 보면 다양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아참, 먼저 그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학부모 대표가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젊은 엄마들 사이의 분위기에서는 정부와 부산시에서 출산에 대해서 각종 시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쯤 더 낳자 이런 말을 하는 젊은 엄마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저도 많이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단위로 현대사회가 변해 가면서 가족단위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여건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어차피 저출산 문제, 가족업무도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서 가족요금제를 지난해,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청소년시설에 가족단위로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마침 우리 시 전체 다른 부서 실․국에서도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족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2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시설이 문화나 체육시설이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시설 숫자까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렇듯이 우리 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나 여러 시책을 개발을 하고 또 일반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니까 미국의 볼티모어나 여러 가지 선진도시들이 이런 이니셔티브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도시 자체가 도시가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새로 태어났다 할 정도로 바꾸어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만 비록 돈은 못 벌지만 또 가족단위의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런 걸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들 전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 한번 하십니까
전체 다 모여서는 하지는 안 했습니다. 하지는 안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각 실․국별로 정말 격의 없이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개최를 해서, 어느 게 정답일 수가 없으니까 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자.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조만간 각 실․국별로도 그런 행사를 개최하지 싶고, 저희 국에서도 국 전체가 안 되면 과단위라도 한번 그런 행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문제, 행복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희들은 사실은 애를 다 키운 그런 상태지만 이제 앞으로 출산을 할 예정으로 있든지 또 결혼할 예정으로 있든지 또 애들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더 생생한…
맞습니다.
현실감 있는.
현실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오로지 이 문제만 고민하고 그것하시는 분들인데 그럴려면 이런 데 대한 좀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이런 게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걸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꼭 좀 하셔서, 그리고 또 선진사례 같은 거는 벤치마킹을 꼭 좀 하시고요.
예.
그러시고, 역시 여성정책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자신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올해 본격 추진은 합니다, 그죠
예.
이 계획을 어디 용역을 별도로 줍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과제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아, 그것을 추진을 한다는 거죠
예, 올해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인력개발 문제도 있겠고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갖추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지금 여성능력향상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올해도 보니까 263강좌에 8,000여명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심화반이 있습니다. 심화반이 46강좌인데 아마 이게 대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자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옷 만드는 재단 디자인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한 번씩 외국에 가보면 그 지역에 아트센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트센터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교육과정을 겪어서 생산한 아주 다양한 제품의, 그러니까 주방의 필요한, 주방에 필요한 거라든지 또 우리 생활상에 필요한 목공예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전시되고 판매도 되고, 거기서 특히 관광객들이 요즘 전세계 어디를 가도 조그만 돈으로 살려면 겉은 그 나라에서 사지만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메이드 인 그나라 제품’들을 그대로 해서 하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갖고 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보니까 그쪽에 점원들도 해서 고용도 되고, 그게 또 수익을 창출하니까 그런 것 겸해서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단순하게 우리가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 교육 받은 사람들이 그 16개 구․군에 각 구청, 구․군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와 결합해서, 그분들이 교육만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결합시켜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보면 요즘 호주나 이런 데 가면 브리즈번 이런 데는 상당히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바리스타교육을 받으면 바로 그 지역에 일정 정도 명소가 있는 데 카페를 주민들이 열어서 소득을 창출해 내고 하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것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물론 심화과정은 기술을 조금 장기간 교육을 해야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서 심화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마침 여성회관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그런 과정을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쇼핑몰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한 손수 만든 제품을 거기서 또 판매하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16개 구․군을 통해서 일정 장소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까지는 현재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지역에서도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보면 ‘메이드 인 부산’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관광객들이 200만 시대를 넘어섰는데 200만 관광객들이 오면 기념품 사갈 게 별로 없어요. 부산에서. 그러면 부산만의 독특한 기념품들을 목공예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금속공예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그런 걸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고 많이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부산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기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올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녹색성장 모범사례 최우수, 행정안전부 주관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창의적인 공단경영은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운영 등을 통해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친환경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 부산환경공단 TOP
(16시 34분)
계속해서 부산환경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해처럼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 450여 임직원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맡은 바 역할과 임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득 상임이사입니다.
이홍렬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손홍배 총무홍보팀장입니다.
이종범 재정감사팀장입니다.
김영철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선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동효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영하 수영사업소장입니다.
안두한 강변사업소장입니다.
박병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대갑 위생사업소장입니다.
김영수 다대사업소장입니다.
김병문 녹산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명지사업소장입니다.
안선국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김경회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성환 중앙사업소장입니다.
조판제 기장사업소장입니다.
김태기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환경공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영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산환경공단 안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의 금년 한 해 뜻하신 바 소원성취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의 지속성장과 동기부여제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환경공단은 1월 3일자로 행정안전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강변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례를 발표로 환경공단이 최우수상, 큰 상을 받은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예.
이에 대해서 향후 메탄가스를 통한 녹색에너지산업 분야 활용 부분과 이 기술력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 공단에는 현재 소화조를 운영하는 게 수영․남부․강변사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고압가스, 메탄가스 부문입니다마는, 이런 잉여가스를 전부 그냥 태워 없앴습니다마는 이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먼저 강변사업소에서 남는 잉여메탄가스를 전부 다 연료전지로 전력을 생산해서 지금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잉여메탄가스 전량을 부산도시가스와 협약을 해서 인근에 있는 해수랜드에 전부 다 보급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수영도 연료전지사업을 같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 12월에 하수처리 자동수질측정장치 또 개발을 해서 아마 특허까지 획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또 한 20억 정도 절감효과를 유발시켰고, 이런 것도 사실 맞습니까
예, 강변의 폭기조 내에 기존 DO와 ML, SS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수동으로 직원들이 직접 채취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연구 개발해서 이것을 전부 다 자동화시켰습니다. DO와 ML, SS를 자동적으로 처리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변사업소만 지금 한 5억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전체 9개 사업소에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기술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이전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허기술거래 지원사업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혹시나 기술거래나 기술이전을 한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허, 지금 공단에서 자체 개발해서 특허를 획득한 것이 전체 7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기관에다가 확대해서 보급을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다른 타 하수처리장이나 다른 지역에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또 신기술로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거나 예산절감효과를 이루어내는 직원 분들에게 향후에 어떤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렇게 한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 지금 직원들이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받거나 안 그러면 제안을 해서, 연중 계속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는, 범위는 좀 적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얻게 되면 10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기타 제안제도도 그에 따른 상응하는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보다 강화되는 그런 걸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에 걸려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력도 앞으로 향상을 위해서는 안영기 이사장님께서 특히 인센티브제도라든가 어떤 인사고과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사기를 도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첫 만남에 복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환경공단도,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연구자료를 서로 교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산․학․관 연계해서도 하고 있고 환경국의 차세대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조사연구사업이나 또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어떤 만들어 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유사한 분야, 그리고 또 서로 사전에 이루어진 연구를 서로 교류해서 교환해서 참고로 했다면 거기서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같은 환경분야의 연구기관이고 또 개발하는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고 하면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연구원도 코러스인증기관이고 우리 환경공단도 코러스인증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가 다 우수한 인력들도 있고 기술들도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서 결국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분야들이 다 우리 부산의 환경에 있어서 현안문제들에 관한 것들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유사업무는 같이 공유토록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공동연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환경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환경공단이 생긴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0년 1월 1일부로.
2000년 1월 1일. 환경연구원도 1990 몇 년도인가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9개의 하수처리장의 관리 운영이고, 4개 소각장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범위가 훨씬 넓죠. 환경에 대한 부분이 넓어 가지고요.
크죠. 그렇지만 하수처리나 쓰레기소각 이런 부분 또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자원의 연료화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연구나 기술 분야는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가능한 부분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방류수 생태독성 검사 및 전문분석기관으로 추진한다 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보면 이 부분도 환경연구원에 생태독성검사 전문기관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보면 물론 대상은 우리 환경공단은 주로 하수에서 나오는 방류수.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천의 방류수도 있지만 주로 공단에서 나오는, 공업지대에서 나오는 방류수 쪽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은 내용은, 분석내용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는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기술도, 어떤 연구도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인력도, 비용도 절감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것 시행이 2011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공단에 보면 2010년도까지 전문기관으로서 추진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완비하겠다 라고 지난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자체적으로 생태독성에 대한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모든 장비와 인력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생태독성 분석을 계속 하수분야에서…
그러니까 10년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는 다 이루셨네요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공단도 환경연구원도 결국 부산의 환경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술개발기관이라면, 연구개발기관이라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더 유기적으로 서로 교감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행감 자료 99페이지의 실적을 봐도 산․학 및 자체 연구개발 추진실적을 봐도 여러 가지 대학하고 외부기관하고는 했는데 막상 환경연구원이나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관하고의 협력연구개발은 없었더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서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면 서로 행정력도 인력도 비용도 기술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원하고 적극 같이 교감을 같이 하고 하겠습니다.
때로 유사한 업무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 관심, 두 기관 다, 환경국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마찬가지 결국은 누구를 위한 환경입니까 우리 부산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연구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부산의 현안, 환경에 있어서의 현안 문제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환경연구원은 식품이라든가 범위도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연구개발에서 공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저희 업무에 참고도 하고…
하실 수 있더라도 서로가 업무분장도 하고 역할분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참고로, 물벼룩을 활용해서 우리가 독성 검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 환경연구원에서 이미 연구자료가 하나 나온 거는 아시죠
예.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해서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겁니다. 다같이 부산의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환경국하고 우리 환경공단, 환경연구원이 아주 파트너쉽을 잘 발휘해서 우리 부산환경을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우리 부산환경공단이 올해 10년도에 보니까 청렴도조사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 여러 부분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랬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이게 11년도 2월 22일부터 해양투기하고 이런 게 금지가 되는데 육상처리시설이 준공이 12년 8월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12년 8월입니다.
이게 왜 이리 늦어졌습니까
늦게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한 게 아니고 시에서…
더 빨리 시작했으면 더 빨리 준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의 1년 6개월 정도 늦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생물독성 분석 완료가 되어 가지고 생물독성기준이 해양투기에 적합한 4개 수영․남부․서부․기장 이거는 해양으로 버리고, 해양투기를 하고 그리고 생물독성기준에 부적합한 거는 해운대․중앙․정관 이거는 육상매립을 계속 연장을 신청해 가지고 육상매립을 한다, 그죠
예.
육상매립은 어디서 합니까
현재 하수찌꺼기를 지금까지는 강변과 녹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양투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2월 22일부로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는데 그 대신 하수찌꺼기의 생태독성 시험을 해서 합격한 곳은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관․중앙․해운대 이 3개소는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시험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격이 되면…
만약 다시 해 가지고 해양투기에 적합하면 다 해양으로 합니까
생태독성시험을 해서 기준치 이내로 되면 해양투기를 계속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9개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강변하고 녹산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강변․녹산은, 녹산은 인접지역의 매립장에…
그거는 육상매립이네요, 그것도.
육상매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변사업소는 전체의 나오는 양의 일부는 생곡에 생곡매립장에 가서 매립하고 있고 생곡매립장에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EST라고 울산 온산에 있습니다. 그 매립장에 전부 다…
다 육상매립이네요
육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개소만 육상매립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소는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가 육상매립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가 해양으로 배출을 했는데 이번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해양에 계속 배출을 할라하니까 독성검사에서 불합격해 가지고 네 군데만 하고.
네 군데는 해양투기가 가능하고 세 군데는 다시 재시험해서 결과에 따라서 육상 또는 해양매립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 자체도 런던협약 같은 이런 데 보면 그것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연장하는 거는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년 8월달에 준공…
결국은 금년 한 해 지나고 내년 8월달에 생곡에 저게 준공이 되면 전부 다 생곡으로…
아니, 그럼 육상처리시설 준공이 되면 이 육상처리시설에서 뭐 어떻게 하는데요 매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저것을 건조시킵니다, 완전히. 완전히 건조시켜, 말려 가지고.
건조시켜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화력발전소에 연료용으로…
재사용하네요
예, 재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공단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90년만에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한 우리 공단시설상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한파에 대한 피해사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 한파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피해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여러 가지 기온저하로 인해 가지고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 제거라든지 이런 애로사항도 좀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동절기에는 생물학적 처리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TN, TP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동절기에는 법정수질기준이 TN이 60이고 TP가 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절기만 그렇고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TN이 20이고 TP가 2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던 것이 앞으로 2000, 이게 동절기에 유예되는 이것을, 그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동절기를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고도처리가 안 되어 있는 수영이나 남부나 또 강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도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개선사업을 마쳤습니다마는 설계기준이 TN이 25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까지 낮춰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유예를 해 달라고.
아마 올해부터 생태독성까지도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앞으로 이렇게 환경부분에서는 더더욱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혹한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후변화는 앞으로 급격하게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하수처리 관련 시설들은 한파에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었지만 향후 더 기온이 낮은 경우가 온다든지 또 하절기 같은 경우는 기온이 급상승한다든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대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우리 환경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예,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동절기에도 수질 법정기준치 이내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공단 같으면 이번에 폐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돈이 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내고 그래서 좋은 상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수질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T/F나 그런 게 있어서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봐지거든요.
예, 기후변화도 그렇고 또 동절기, 특히 동절기가 더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T/F팀을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생태독성 아까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TU 1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9월에 했고 그것 구축해서 생태독성 이것 관련해서 적용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1 이하로 나옵니까
현재까지는 1 이하로 다, 예.
그럼 좀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하수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생물독성기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어느 정도, TU가 몇 정도였습니까
하수찌꺼기…
(관련 직원 설명 중)
TU가 대개 1에서 4까지…
예, 제가 확실한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우리 연구개발팀장 답변을…
그러면 직원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강동효 박사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이게 지금 생물독성, 생태독성 이 용어 2개가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오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명칭이 생태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류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1TU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생태독성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 시스템은 9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10월 11일에 구축해서 전 저희들 하수사업소, 영도․동부를 포함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다른 일반하수처리장은 0TU입니다. 0TU라는 것은 전혀 생태독성이 없다는 거고요. 수영 같은 경우 차염산소다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UV 소독 중에서 나오는 것은 0TU인데 염소소독을 할 때는 0.7TU로 해 가지고 일단 1TU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차염산소다에 대한, 방류수 소독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는 올해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고요.
0.7TU라면 물벼룩 한 7마리 정도가 약해지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0%니까요. 5마리 넣었을 때 한 3마리 정도가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찌꺼기는 생물독성입니다. 용어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혼동이 왔는데요. 그거는 발광박테리아를 넣어 가지고 박테리아의 생존율이 몇 프로냐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준치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기준치를 초과한 거는 35%에서 한 4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초과를 했기 때문에 30% 이하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해양투기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소는 전체가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5에서 30으로 떨어뜨리는 데 여러 가지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정상에 어떤 오염원이 많이 유출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 보면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같이 하다보니까 소각비산재를 씻어내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기 중금속 성분이 많아 가지고 생물독성 영향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중앙 같은 경우는 해수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다 끝 쪽에. 그래서 해수의 역류 때문에 좀 영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고, 정관은 정관농공단지가 준공이 되고요, 거기서 들어오는 폐수가 저희들 하수하고 혼합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감시켜 주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공정과정상의 개선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봅니까
저희들 대개 자체예산으로 다.
자체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인력팀 자체를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두 가지만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13쪽에, 저탄소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운영으로 해 가지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수립을 1월 중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 마무리되면 바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이 꺼려하는 기피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들인데 이 이용현황에 대해 가지고 2010년도 1년 동안 어느 단체가 이 시설들을 이용을 했는지 현황이 좀 나와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 관리되고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부산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해서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김금향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윤석연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안삼달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조숙희
여 성 회 관 장 서혜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김희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정호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 기타참석자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안영기
상 임 이 사 김영득
경 영 전 략 팀 장 이홍렬
총 무 홍 보 팀 장 손홍배
재 정 감 사 팀 장 이종범
사 업 운 영 팀 장 김영철
시 설 관 리 팀 장 김선귀
연 구 개 발 팀 장 강동효
수 영 사 업 소 장 김영하
강 변 사 업 소 장 안두한
남 부 사 업 소 장 박병조
위 생 사 업 소 장 박대갑
다 대 사 업 소 장 김영수
녹 산 사 업 소 장 김병문
명 지 사 업 소 장 이관철
해 운 대 사 업 소 장 안선국
서 부 사 업 소 장 김경회
중 앙 사 업 소 장 김성환
기 장 사 업 소 장 조판제
정 관 사 업 소 장 김태기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