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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철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대변인실 TOP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자로 자치행정과장에서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김철도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에 힘입어 시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국내외 세계 열린 선진부산 이미지 구축을 위해 시정의 홍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정의 홍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철용 홍보관입니다.
차용범 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대변인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먼저 김철도 대변인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계획 13페이지 보면 인터뷰․대담을 통한 시정홍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국장, 본부장급 이상 직접 인터뷰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실시를 얼마나 한 게 체계적으로 잡혀있습니까?
지난해 실적으로는 2010년도 보면 저희들이 총 137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86회고, 시 간부가 51회…
대담은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대담은 시장님이 26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 간부는 36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 간부를 36회로 나누면 실제적으로 1인당 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대개 대담프로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데 보면 조금 그렇게 가시는 걸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시정은 실․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물론 대변인실에서 실․국장을 가라, 말아라 할순 없겠죠?
예.
그렇지만 부산시에 있는 어떤 사안이 어떤 책임자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접근이 되면 시정홍보에 대한 효과 내지는 거기에 깊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변인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실․국장이 참여할 수 있는 것, 대개 또 실 과장들도 대신 참여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중량이 좀 떨어지죠?
예.
실제 그렇다고 과장님을 그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과장님들이 더 많이 압니다. 많이 알지만은 그래도 시민들은 책임 있는 실․국장의 답변을 좀 들으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방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순 없겠지만 작년에 한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내지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성과 특히 과장님들이 나가서 한 거라든지 실․국장이 직접 참여해서 대담프로를 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또 실․국장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좀더 신뢰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약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라는 게 꼭 어떤 홍보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게 또 있지만 이러한 대담프로라든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부분들이 많은데 인터뷰는 어떤 일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순간순간 답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라는 개념하고는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담프로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대담프로에 대해서는 좀더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금 작년도에 한 데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내년도에도 확대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밑에도 보면 확대를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추진하겠다,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대변인실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 한 걸 취합할 정도니까 하고 난 뒤에 효과면, 우리 시정에 얼마마한 효과가 있었느냐 정도는 우리 대변인실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부분에 대변인이 좀 특별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19페이지에 보면 부산시보 발행해 가지고 독자관리 면이 부비 리포터, 부산시보 리포터를 강화하겠다. 계속해서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작년도에는 리포터를 어느 정도로 강화를 했습니까?
거기 리포터는 105컷을 받아 가지고 45회에 게재한 걸로, 시보에 게재한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게, 지금 대변인님 오셔 가지고 작년 거기에 대한 그걸 파악을 덜 하신 모양인데 작년에 청소년층 리포터 참여를 좀 높이겠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러한 리포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구호로 그쳤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그러한 것을 좀 해 가지고 청소년 리포터를 좀 활용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하게 되고 그것을 한 효과에 대한 내년도, 올해도 그러한 부분을 좀더 강화를 한다든지. 그걸 오히려 청소년보다는 더 시민들 참여를 높이겠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나오겠죠?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답이 안 되면 대변인님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어쨌든 리포터를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을 서민 밀착형 또 내지는 시민 밀착, 또는 청소년 밀착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하나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 리포터는 20명 일단 뽑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더 활성화할 계획이라든지 현재 운영성과라든지 그건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도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에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되죠?
올해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은 해외에 유수한 PR회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외 특별히 해마다 계속 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 예산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 CF니 이런 것은 우리가 올해는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한번은 또 새로 하는데 올해는 업그레이드 하는 해로써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신규는 특별히 그렇게 홍보 쪽에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라디오 쪽에 PR 좀 할 그러한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SMS는 이제 올해부터 상당히 업무가 좀 이렇게 저희들이 양방향 홍보 이런 것 때문에 블로그니 트위터니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그 쪽에 좀 이렇게 개선하고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추가로 좀 신규로 올려져 있는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많이 이야기도 했지만, 알고는 있지만 새해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표기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이것은 신규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구분을 좀 지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해외와이어사업에 대한 3,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예.
이 경우에 지금 영자신문, 다이나믹 부산 영자신문에 있는 내용과 해외와이어를 통신사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아직 매체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그 관련된 기사가 이 우리 영자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내용하고 거의 많이 중복될 것 아닙니까?
일부는 중복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에 취재기자와 또 편집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미디어센터에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쪽 편에 거의 다 한 부분마다 1명 내지 2명 이렇게 전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미디어에 전부 보면 영어신문, 일어신문 이렇게 부산시보 그 다음에 바다TV 이렇게 인터넷 뉴스 있습니다만 이게 부산시에 있어서의 시정의 뉴스감은 공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은 그래 하지만 이게 모아 가지고 전부다 호환이 어차피 되어야 됩니다, 뉴스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뉴스는 신문은 서로 호환이 되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해외 PR 관계는 저희들이 PR 뉴스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 그 내용을 써야 되겠지만 또 PR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해 갈 겁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이나믹 부산인 영자신문이 이래 보급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PR을 할 수 있는 이걸 해외 통신사하고 연결해서 한다면 그것은 좀더 그게 다양화 어떤 수요처가 다양화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게 중복이 안 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걸 앞으로 해 나갈 때 적극적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자신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왔는데 자갈치라든가 용두산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기사 위주로 이렇게 내용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사란 것이 호환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취재를 해 가지고 시보, 부산시보에 줄 건 주고 또 해외와이어 쪽에 줄 것은 주고 영자 뭐 그 다음에 일어판 이렇게 나눠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해서 이 업무의 중복을 하거나 또는 취재를 할 때에 그 취재가 다양하지 못할 수 있는, 아까 같이 지금 미디어 쪽에 의뢰를 해서 갖고 와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나누다 보면 취재란 것이 다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인력이 그에 비해서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담이라든가 이렇게 되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중복도 되고, 뭔가 일의 업무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디어센터가 1월 5일부로 하나의 우리 홍보담당관 산하에 홍보 어떤 담당사무관 산하에 또 하나의 센터로 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월 5일부로 해서 그게 과단위의 미디어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밑에 보면 어떤 행정을 보는 계 그 다음에 또 뉴스 제작하는 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쪽은 뉴스를 제작하는 쪽은 전문직 계약직이 맡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행정을 보는 업무는 행정사무관이 이번에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형태보다는 이제는 과단위의 어떤 형태로서 그냥 있는 우리 기존에 어떤 정형화된 과의 역할도 하면서 또 이렇게 뉴스를 제작하고 매체를 운영하는 좀더 또 다른 어떤 운영의 그런 과 형태가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이라든지 그걸 세심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그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에 보니까 1명 정원이 증원이 되었죠?
예.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미디어 쪽에서.
제작, 뉴스 제작 담당.
들어오면서.
예.
예, 그렇게 1명이 늘은 거네요?
예.
그 다음에 계약직도 보니까 7명에서 8명.
그게 내나 계약직입니다.
그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대변인실은 홍보지만 신속 정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조직에서 명확한 역할 구분이 되어주고 그래야만이 효율적이고 중복에 대한 것을 피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게 제가, 저도 1월 3일부로 왔습니다만 기본 뉴스에 그것은 부산시보가 제일 면수가 많습니다. 16면이기 때문에, 모든 뉴스는 부산시보 위주로 일단 뉴스가 취재되어 가지고 거기서 편집위원회 안에서 운영하고 이래서 그것을 또 영상신문, 일어신문 여기에 따라서 맞는 뉴스거리를 이렇게 하고, 종합은 이제 시보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걸 앞으로 미디어센터장과 의논을 하고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커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께서 그 대담이라든가 인터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와 시민들 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홍보와 그 다음에 잘 알려야 될 대상이 우리 시의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자 전부다 보면서 시의원이란 말 딱 한번 나와요. 시보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렇게 시의원 이렇게 위원회별로 탐방을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터뷰라든가 또 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하나의 시의회도 하나의 시정입니다. 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의논하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라기보다도 우리 시정운영을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시정이 내나 시의회에도 시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정을 알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이 알 권리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주로 하도록 그…
그 다음 서울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 친구 서울”이라는 그런 매체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의회교실도 하고 있지만 의회교실에 제가 볼 때에 만화로 이렇게 책자를 준다든가, 왔을 때 어떤 홍보물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에 있을 때보다도 좀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어떤 신문 형태라든가 또는 아주 간단한 타블로이드라든가 이런 쪽에 하나 기획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린이가…
그렇죠? 대상으로.
방문했을 때 시에.
예, 예.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어린이한테 팸플릿을…
방문 내지는 학교 쪽에다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꺼리, 자료…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 그 과목에…
예, 과목에 들어 있죠? 의회 과목이.
예, 과목에 우리 고장을 아는 그런 시간, 교육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는 부산박사” 이래 가지고 이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아, 예.
만들어져서 그 교재도 보급하고 또 여기 와서 필요하면 또 주고 해마다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아, 언제부터 제작했나요?
쭉, 2002년부터…
예, 저한테 자료 하나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브랜드조사, 여론조사를 위해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좀더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여론조사를 하고 나니까 10개의 톱 안에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제가 어저께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 내지는 자갈치 내지는 갈매기, 바다 이런 걸로 많이 귀결되거든요. 어저께 어떤 위원님들은 ‘해운대’라는 말이 시장님이, 아니 업무보고 할 때 10번 이상 나왔다. 한 곳에 지명이, 이 정도로 이렇게 치우친 어떤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방법이라든가 또 대시민 홍보를 할 때에 좀더 프로젝트를 다 골고루 수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밑에 우리 홍보관에 보면 유엔기념관에 대한 홍보를 지난번에도 많이 빠졌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저번에 대변인 이번에 와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의록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때도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오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에서 유엔묘지가 홍보 CF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표할 때, 대표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 활동하는데 있어서 균형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 업무가 신규사업은 많지 않지만 말씀하신대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시정에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또 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의회와의 이 연계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도 대변인님 2011년 함께 이래 시정을 논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대변인께서는 부산시에 중요 직책을 다 이렇게 두루 역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대변인으로서 부산시를 홍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와가 있는 걸로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내용을 이래 쭉 보니까 늘 보던 이런 형태의 어떤 내용들만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가 있고 이렇습니다만 지적을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원래 그렇듯이, 부산시보가 발행하는 것만큼의 부산시민에게 효과를 못 준다 하는 이런 여론 또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많습니다만 4페이지에 글로벌방송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정홍보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볼 때 신아동풍 위성TV(싱가포르), 산동TV(중국) 이렇게 해서 무슨 외국에 어떤 이런 세계화된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정이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해서 이런 것은 시정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한다든가 또는 일을 하겠다 하는 데는 그것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더 당겨서라도 직원들이 직접 해외출장을 가서 한번 직접 답사를 해 보고, 타당하지 않다 하면 폐쇄를 하고 또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또 실행을 해 나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사항이 늘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이게, 대변인님 아마 10일 정도 다시 이렇게 우리 대변인으로 오셔 가지고 부산시를 홍보하는 부분도 옛날처럼 그대로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더 획기적인 이런 무슨 홍보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막연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올해는 또 토끼해입니다. 신묘년 해서, 토끼가 이 지구상에서 아직까지도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살아남는 이유가 굳이 말을 붙이자면 귀가 커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슬기롭게 지금 이 삶을 유지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말들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끼해에 남의 말을 많이 들어야 만이 말을 하는 것도 조리 있게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열 번 듣고 한번 말할 수 있는 이런 대변인실이 되면 오히려 그 말의 내용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더불어 넘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가 득이 되고 내가 말을 하면 남이 득이 된다 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 말은 붙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슬기롭게 업무파악이 되어서 부산시의 홍보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우리 대변인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신묘년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도 대변인님 그리고 전 대변인실 전 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보 발행 제일 밑바닥에 보면 부산시보 우편발송 봉투 재질개선 이래 가지고 2011년 3월 시행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종이봉투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종이봉투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그 봉투 말고 또…
비닐로.
비닐로 한다든지.
예, 그럼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결정은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다 그죠?
예.
비닐로 하면 바로 안에 내용이 또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시보는…
요즘 비닐로 많이 또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보내는 경향도 있죠?
예, 그래 하고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보는 지금 앞에 보면 부산시보라는 제호가 있습니다. 까만 걸로 가지고, 그것도 지금 현대적 감각에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또 제호를 칼라로 좀 넣는다든지 글씨체를 조금 한번 바꿔 본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려고, 제가 오니까 그걸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은 있죠, 제가 이 다이나믹 부산 이것 보면 봉투 이걸 제가 쭉 보니까 제가 이걸 다이나믹 부산 이 봉투 이걸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홍보물 우리 다이나믹 부산 보내고 있죠? 영자신문, 그래 저는 처음에 부산, 제가 이걸 집에 가서 이걸 제가 처음 봤어요. 와 있는 내용물하고 봉투하고 같이, 제가 보는 것은 우리 집에 가면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내용물만 이래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니까 이게 있어 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래 가지고, ‘내가 이게 뭐고?’ 했어요. 그래 이래 보니까 다이나믹 부산 이래 가지고 이래 펼쳐 가지고 이래 해 놓았는데, 그래서 다이나믹 부산 이걸 다른 우리 지금 부산시보는 제가 봉투를 보니까 딱 크기 3분의 1씩 딱 접으면 들어가는 봉투로 해 가지고, 흰 봉투죠, 그죠?
예.
그래 부산시보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이 다이나믹 부산 이 영자신문은 또 별도 좀 특별, 이런 형태로 좀 다른 신문하고 좀 틀리게 있죠, 이래 보냈더라고요. 이것 왜 이렇게 보내주지요? 이래 크게 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오늘 방금 설명을 듣고 이 보고를 드리는데, 그게 그 봉투를 하는 것은 외국에 보낼 때에는 거기다가 여러 벌 넣는답니다. 좀 많이 어떤,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 무슨 우리 단체니 이런 데 무역사무소 이런 데 보내면 한 부씩 못 보내고 거기다가 놔놓고 배부를 하도록 여러…
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 하다가 보니까 국내 할 적에는 다른 걸로…
우리 국내에 보낼 때는 한 명씩한테 보내는데 외국에 보내는 것은 여러 장을, 여러 부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접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펼친 상태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래 보낸다?
예, 그렇게 하는데 국내에 또 한 부 보내는 데도 그걸 사용한 모양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외국에 보내는 것하고 외국에 기관에 보낼 때…
맞습니다.
여러 벌 보낼 때하고 우리 국내에 보낼 때하고는 좀 달리해야, 봉투를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우리 다이나믹 부산 이런 봉투를 마련해 가지고 이걸 매월 보낼 때마다 보냅니까? 1년분이면 1년분, 2년분 이래 봉투를 제작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제작할 것 같으면 우리 국내 보내는 부수 그리고 외국에 보내는 부수 이걸 좀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 국내 분들이 받아 봤을 때 이것 자칫 오해를 살 소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이것 부산시보, 우리 영자신문을 받아 보는데 이 정도의 어떤 큰 봉투가 필요한 건지,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예, 맞습니다. 예산 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야기 발행 이래 가지고 여기 배부를 보니까 다중집합지, 출향인사, 일반시민 등 이래 가지고 7,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우편 배부가 지금 3,500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배부대상에 보니까 국회․시의원, 학교, 도서관, 출향인사, 시민 등 이래 가지고 3,500부가 나가는데 이것 배부 D/M으로 배부대상을 제가 보니까 지역에 있는 시민들 정도 한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시민이 한 1,000부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이 1,000부 그 외가 한 1,500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하는 것은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 제가 보내는 대상이 국회․시의원, 학교, 도서관, 출향인사, 시민 이래 나와 있는데 적어도 저는 부산이야기 이게 지금 기초의원한테 나갑니까, 이게? 기초의원한테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 내용이 기초의원들한테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도 궁금스럽고, 안 간다면 기초의원 정도까지는 배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초까지 간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의정자문단 있죠? 의정자문위원 거기도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까? 배부되고 있습니까?
의정자문단에도 가고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이라고 지금 우리 시의회 의정자문위원들이 있죠?
예, 거기 보냅니다.
그분들한테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예,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한테도 적어도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배부가 되지 않고 있다면 배부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상세 명부를 가지고 한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배부가 되고 있지 않다면 기초의원 그리고 의정자문위원 정도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향장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 가면 그 각 동마다 좀 이래 보면, 향장이란 게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옛날 어른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분들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 좀 찾아 가지고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 우리가 말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쪽에 있는 인사들한테 좀 보내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우리 지금 부산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부산체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부산체에 대해서.
일단 부산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부산광역시’ 이게 부산체라고 개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때 사용하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산체를 발행한, 아, 발명?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부산체 개발?
예, 예. 개발을 한 취지는?
취지는 저희들 그거를 기본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많은 공식 만드는 공적적인 이러한 거기에 사용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산체라는, 부산학도 생겼고 부산체도 만들었으면 이왕 만든 거는 적극 홍보해서 아, 이게 부산의 글씨구나 정도는 알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계속적으로 알려져 나가고 있는 그런,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라도 먼저 좀 알려주시고 부산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그거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매체로 사용이 될 때 활용이 될 건지, 개발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죠.
예, 예.
그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송순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새로 우리 김철도 대변인께서 부임하셨으므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변인실에 보면 어느 대변인실이든 홍보파트에는 홍보기획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기획 업무가 중요한데, 우리 시의 대변인실에는 홍보기획 업무가 굉장히 약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획재정관실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대변인실은 집행부서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는 업무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혼선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우리 김철도 대변인께서는 재정관실에도 계셨고 주요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홍보기획 업무를 재정, 기획재정관실과 의논해서 우리 대변인실이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은 부산시정의 주요시책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실천에 노력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각종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미진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소관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TOP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먼저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저희 문화체육관관국 전 직원은 시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공유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올해도 많은 실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 대해서 전승보조금을 인상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인상을 했는데 조금 좀 더 넉넉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2010년도 10월 달에 5분 질의할 때 문화전수관에 대해서 수리․보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형문화재 전수시 보수․정비시설이 2건이 있는데 수영민속예술관 상설공연장 지붕하고 또 어디입니까?
구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덕입니까?
예.
그런데 제일 지금 열악했던, 제가 자꾸 이런 말하기가 정말로 민망할 정도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다대포에는 지금 전수관도 없는 데다가 또 우기 때 지금 당장 6월 되면 또 비가 또 내리면 또 촬촬 샐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시설을 딴 곳에 가기 전이라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거기다가 잡아 놓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대책에 대해서.
당초 그 부분을 구청에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확보를 하지 못해서 저희 추경으로 그 비용을 마련해서 보수를,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마련해 주실랍니까?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는, 구청에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뭐 1, 2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천만원이 드는 것인데 비라도 안 새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그리고 16쪽에 보면 해맞이 축제가 있죠?
예.
그런데 올해는 해넘이 축제는 없습니까?
작년부터 해넘이 축제를 사하구청 주관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시켰습니다.
사하구청 쪽으로요?
예.
그러면 사하구청 쪽으로 이관을 시켰지만 예산은 그대로 그냥 시에서 주겠죠?
예, 지원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넘이 축제가 그날 와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나 추운 날씨에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호응도가 낮아요. 낮고 그래서 10월쯤 해서 다른 축제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쓸 수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작년에 어항축제를 1회 했잖아요? 시에서 1,000만원 주고, 구에서 또 1,000만원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7,000만원을 또 지역에서 보태 가지고 한 9,000만원 들여 가지고 어항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성황리 마쳤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신할 수가 있겠죠? 축제는.
그래서 안 그래도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그런 제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사하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냥 구청에다가 줬으니까 이 축제가 그래도 우리가 8,000만원이나 주니까 다른 축제가 성황리에 또 모든 호응도가 있는 그런 축제가 될만한 곳에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넘이 축제는 안 좋거든요.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제2시립미술관 건립 있잖아요?
예.
거기, 이게 지금 언제 공사 시행이 지금 2012년에 공사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설계용역비가 지금 16억이 소요되는데 작년도 국비가 10억원을 땄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한 6억원하고 부지매입비를 해서 일단 부지, 정부에서도 부지는 매입을 마쳐야 만이 자기들이 추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에…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지 이게 제2시립미술관 건립이 착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좀 희망적인 사하가 될 수 있고 또 그쪽 지역에 문화시설이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그리고 체육국 소관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유엔평화기념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유엔평화기념관, 페이지 34페이지인데요. 시에서도 물론 용역을 받고 8월에 착공을 주관하시겠지만 어저께 건의 드린 대로 시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에 브랜드 조사를 해 보면 부산시민들이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부산을 대표할 만 하다라고는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개의 항목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안타깝고 지금 유엔명칭 사용 승인을 받고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89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사실은 보훈처가 유엔기념사업회에다가 줘 갖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건의 드린 대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정말 고용 효과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부가가치가 엄청난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고 전담부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유엔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문화예술, 시에서는 문화예술과가 총괄부서가 되어 가지고 이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건축,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건설본부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하나 설 때마다 별도의 어떤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것 말고도 문화시설계에서 지금 국립극장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라든지 다 같이 맡고 있습니다만 건물당 그렇게 할 그런 효율성이 그런 인력이라든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시설계 직원들이 가장 문화시설에 있어서는 가장 정통하게 많은 시설들을 전담을 해 왔기 때문에 바로 전담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 내부적으로 행정자치국에 국제협력과가 앞으로 이 유엔평화특구를 활성화 시키고 이 부분에 많은 사업이 연계가 저희들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은 문화예술과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큰 의미에서는 문화시설이 되는데 당초에 박물관을 짓게 되어 가지고 이걸 맡았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그대로 안아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유엔특구 사업과 연계 짓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하고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알고서 부서 간에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어떤 사업들을 활성화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국제협력과가 그걸 맡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문화예술과가 맡고 이렇게 이제 업무협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수차 또 수시로 만나서 의논을 드리고 다만 지금 전시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은 기재부가 이제 다른 전시관보다는 좀 여기에 비율이 전시관 비율이 높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머지않아서 조정이 되는대로 빨리 확정을 지어서 전시내용에 대한 것들을 아주 보다 더 전문가 그룹을 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미 하드웨어는 저희들이 다 맡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또 국제협력과가 하기로 했으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제협력과도 협력을 해야 하겠고 문화예술과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수치로도 보면 약 4,4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도 있고 또 완공 후에도 4,17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용역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꼭 전담부서까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좀 저도, 저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들고요.
그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에 보면 전시유물 조사용역뿐만 아니라 박물관 추진기획단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월에 착공해서 하드웨어가 들어간다면 이 콘텐츠 부분도 같이 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시물을 수집을 한다든가 그 안에 관련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공모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 안에 뭐로 채울 것인지, 그런데 지금 그런 마인드가 우리 부산이 글로벌 시티 이런 지향을 하면서 정말 세계에도 하나밖에 없는 유엔기념공원이라고 한다면 그 관련된 부가가치는 엄청난 관광사업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본다면 이게 그렇게 축소해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기재부에 130억, 125억원 이제 가져오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관련 콘텐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일단은 그래도 부산시가 있고 부산시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관한다면 정말 더 효과적이고 문화예술과라든가 지금 전담하고 계신 분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가 과중되고 이것은 또 별개로 취급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구상은 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곧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또 전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컨셉을 더욱 계속 다듬어서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이 시에서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 홍보와 또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공디자인 관련부분에서도 우리 부산이 평화의 도시다. 또 유엔기념공원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컨셉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디자인 관계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현재 예산상 고려치는 않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서게 되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데 다각적인 생각들을 모아 가지고 국제협력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또 남구에서 또 특구로 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 국제평화기념사업회하고 또 시에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시작된 이 유엔기념관이 알맹이 빠진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제가 5분 발언 한 것에 대한 것을 좀 잘 숙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문화재보호구역이 몇 개소나 있는지요?
58개소가 있습니다.
58개소요? 그리고 지정 후 10년이 넘는 지역이 몇 개나 있는지요?
54개소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해제를 몇 개나 하나요?
조정을, 보호구역을 조정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정기조사시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10년마다 정기조사를 통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작년인가요?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시민권, 재산,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 영향 검토구역이 다른 지자체보다 넓게 설정해 놓았다 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가 현재 신문자료에 보면 반경 200m 기타지역은 500m까지 설정해서 개발행위 제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서울의 경우를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는 100m 그 다음에 시지정 문화재는 50m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저희들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면적이 될 수 있도록 축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제한구역을 하다 보면 시민의 재산권을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피해를 입는다면 좀 너무 우리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가정에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0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했는데 10년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재보호법 9조와 우리 부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3조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조례에 의한 겁니까,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겁니까?
이제 법의 근거 하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가…
그래서 10년이라는 게 문화재보호법에, 모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법도 그래 되어 있고 조례도 그걸 받아서 세부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1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10년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몇 년도에 다시 전체 정기조사가 이루어집니까?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이전에는 대충 조사 정도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데 이게 우리가 58개소가 있다 그랬죠, 조금 전에.
예.
그러면 2017년도 일괄이 아니고 먼저 지정된 것은 해마다 몇 개씩 될 수가 있겠는데.
예, 그런, 그래서 저희들 이 개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 주변 환경 변화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일어난 지역이라든지 또 보호구역 관련해…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58개소 관련자료를 주시고, 그 이제 10년, 10년 되는 해 그 표기를 자료를 좀 형상 변경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전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웨일 크루즈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 보자면 어제 수영구청에서 MOU 체결을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참 시장님 참석 하에 설명회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장님이 그 당시 자료인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 봤어요. 읽어보고 했는데 그럼 지금 MOU 체결을 한 회사 이름이 뭡니까?
부산크루즈 아일랜드입니다.
이게 업무 브리핑 할 때에 회사명이 나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주식회사 부산크루즈 아일랜드입니까? 주식회사 부산크루즈 아일랜드죠?
예, 부산크루즈 아일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MOU 체결한 회사가?
예, 주식회사 부산크루즈 아일랜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크루즈 아일랜드의 구성원을 보면 이게 이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 주식회사 부산크루즈 아일랜드라는 회사가 그 전에 어떠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온 회사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주식회사지만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진 회사에요. 이게,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대 역사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사업의 주체가 수영구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수영구에서 MOU를 체결했으니까, 그럼 부산시는 뭐 합니까?
그 법상으로는 지금 수영구청이 허가권자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재 MOU를…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수영구청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상당한 지금 우려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이 엄청난 사업을 준비하고 시장님 참석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아주 큰 프로젝트를 수영구에서 이게 이 일을 해 나갈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이걸 쭉 읽어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신뢰도 그 다음에 자본력,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뭡니까? 증명이 안 되었다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수영구에서는 지금 그냥 MOU만 체결을 형식적인 어떤 주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수영구 책임이 됩니까? 책임의 어떤 따지기 이전에 이의 주체를 기획하고 만들고 이런 걸 가져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운 우리 시가 여 가져가야 돼요. 허가를 수영구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수영구 안에서 이 엄청난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끌고 가겠습니까?
직원, 그 문화관광과 직원 계장하고 직원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부산시에서 시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보고를 프리젠테이션을 받은 사업이다 말이죠. 공식적으로 딱 한 번입니다, 이게. 그리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요.
그렇지가 않고요. 사업을 최초 제안으로부터는 상당히 시간이 약 한 제가 알기로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부터 사업이 구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하고는 수차례 협의가 되었고 또 공식 대표, 우리 부산의 언론이라든지 대표기관들의 어떤 프리젠테이션 앞서서 약 한 20일 전에 실무, 부산시청 내의 모든 실무부서와의 협의도 했습니다. 이해도 하는 과정도 거쳤고 거기서 많은 계장들, 각 계장급들 모여가지고 환경 분야 또 여러 가지 태풍에 대한 재해 분야, 안전 분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체크를 다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했던 주식회사에서 또 나름대로 모든 기술성 검토한 것을 또 설명하고 한 그런 자리를 거쳐서 그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런 관광인프라 내지 이런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이렇게 방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잘 돼서 흘러갈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고 쭉 해 왔습니다.
다만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수영구청의 입장에서 또 회사 입장에서 모든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영구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간의 모양새를 갖춰서 하는 게 좋겠다. 저희 시에서 좀 나서서 하려고 하니까 그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MOU에서 빠졌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MOU라는 게 현재 상으로써 법적인 부분이 우리 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행정적인 지원 이것 밖에 없다보니까 수영구에서 주도적으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양측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한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측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나섰습니다마는 3, 4일 전에도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양 기관으로부터 우리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MOU를 빠졌습니다.
그러나 늘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수영구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고 과정을 밟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술력에 대해서 또 이 회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산데, 이 자본력이라든지 자기의 자본금도 지금 얼마로 지금 됐는지도 몰라요. 자기 자본금이 지금 얼마로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이 제가 볼 때는 PF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PF를 일으킬 때 부산은행이든 큰 은행을 끼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업구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1, 20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력에 대한 거, 자본력에 대한 거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증된 가운데에 그러한 회사를 이러한 부산시에서 의도하는 큰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본이 전제가 안 된 가운데 이러한 프로젝트만 가지고 지금 이 회사한테 모든 게 수영구에서 MOU 체결하고 나면 시에서는 빠지고 행정적 지원이란 것은 당연히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수영구가 무슨 이 회사를 상대로, 기술력을 상대로 이 자본금 어떤 모든 거에 대해서 만약에 대해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검증되는 회사의 어떠한 사업을 맡기는 게 이게 시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러한 이 부분을 쭉 읽어봤지만 과연 이 기술력이 검증된 게 없다는 거죠. 똑같은 모델이 없고 유사한 거 요것보다 더 캐파가 떨어진 퀼리티가 떨어진 외국의 선례를 사진을 넣어 놨는데 이 기술력에 대한 본 위원들은 다 장담을 하죠, 하는데 그러면 이걸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자금력이 얼마냐, 자기 자금력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없어요, 자금이. 그럼 모든 돈을 이 아이템이 이거 분명히 되니까 시에서 허가받았으니까 시에서 밀어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이래 자본을 끌어 모아 가지고 자기 자본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져갈 겁니까? 책임 추궁 이전에 이 과정이 좀 투명하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직원님이 보더라도 ‘아, 이 정도면 회사도 믿을 수 있고, 재정이 단단하고 기술력도 좋구나.’ 이래 가지고 안심하는 가운데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승인을 하고 또 사업승인으로부터, 사업자는 그런 승인을 받아야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파이낸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 기술적인 검토 등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수영구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년이면 1년, 2년 부가를 붙인 범위 내에서, 그 내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 시에는 또 그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가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자금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중앙의 어떤 관광기금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알선할 텐데 아직까지는 회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금부분까지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장이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영근…
예?
박영근 인제대학 교수입니다.
박영.
근.
예, 인제대학 교수님 맞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강의, 그래서 교수님이 주식회사 사장님이신데 이걸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주식회사 사장이 바뀔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수님이 가장 많이 깊이 관여하신 분 아닙니까? 이 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MOU를 체결했다 해 가지고 다 어떤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실례로 들면 MOU 체결했다가 뭐 판판히 깨지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주도적으로 가져가고 큰 틀에서 이게 뭔가 제대로 가져가도 참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는데 구청, 이 수영구에 맡겨 놔 가지고 과연 이게 일이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럼 시는 뭐 할 거냐, 행정적인 지원만 해 준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에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또 지원, 뭐 지금까지도 지원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이렇게 MOU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행정적이든 이런 지원을 갖다 하겠다. 물론 법상으로 딱 지금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에서는 두 당사자 간에 맡겨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굳이 자꾸 저희들 들어가겠다 하기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 부분 국장님 아시겠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 부분을 국장님도 가져가셔 가지고 우리 정말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게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부산의 어떤 관광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심도 깊게 이걸 논의를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다음 어떤 회의 때 플랜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민간사업자 사업해 가지고 우리 황령산에 스키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부산시에서 허가를 다해 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로. 문화관광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스키돔 해 줘가지고 체육시설로 해 줘가지고 그 사업자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 결국은 실패하고 부도나고 구속되고 많은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부산시는 허가만 해 주고 말이지, 책임이 없다. 아닙니다. 어떤 걸 인정해 줬을 때에, 허가를 해 줬을 때에 그 사업이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부산시의 행정적 책임이 뒤따라야 돼요, 그런 부분도 도의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우려합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심려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단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부산오페라하우스 무상취득이 이게 매립을 했을 경우 그 매립의 땅 주체가 누굽니까? 소유권이, 신항만에. 북항.
국가가 국토해양부…
정부재산이죠?
예, 정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무상양여가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법상 무상양여가 되지,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법상은 되지 않지만 저희들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부산시 땅을 일선 구․군에 무상으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재산관리과에 ‘법상 안 됩니다.’ 라고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가 있는 부분을 무상취득을 위해 정치적인 협상력을 가져가겠다. 국유재산관리법이 부산시의 오페라하우스 하나 짓는 데에 어떤 재량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법을 어겨가면서 뭘 합니까? 그래서 막대한 재원을 감안하면서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부산국립극장이 전액 국비로 해서 시민공원에 조성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 1,715억원 현재의 예산입니다. 추정예산이겠죠?
그런데 오페라하우스가 이게 1,100억원입니다. 유상 취득시 하면 돈이 엄청나겠죠. 한 가지 제가 이 부분도 이게 참 걱정입니다. 원래 외국에 나가면 그 도시에 안 그러면 그 나라에 국립극장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국립극장 안에 오페라와 그 나라의 최고의 어떤 작품을 올려서 국립극장 안에서 다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문화예술의 어떤 공연의 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부산국립극장은 1,715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거를 담아내고자 하는 게 이 목적인데 또 오페라하우스도 한 2,000억 가까이 드는 이 사업비를 들여서 오페라하우스 전용을 짓는다는 거죠. 과연 이 부산이 오페라 빼고 나면 부산국립장에 1,700억 들여 가지고 어떤 걸 담을 것이냐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오페라하우스 이거를 이 예산이 롯데에서 지어주겠다. 1,000억을 내놓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져간다는 것보다는 이 1,000억을 부산국립극장에다가 다 같이 집어넣으면 2,000억이 아니라 3,000억, 4,000억의 어떤 효과가 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건 상식적 수준입니다. 왜냐 하면 오페라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과연 그 안에 짓고 나면 2,000억, 약 2,000억 들여 짓고 나면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고 채워나가고 이익을 맞추어 낼 것이냐는 부분도 남아 있죠. 그 관리운영비만 해도 엄청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립극장도 마찬가지라 관리운영비만 하더라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 최고로 나가는데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최근에 대구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을 아직까지 국내 수준에서 자료 수집을 마쳤습니다마는 또 전문가, 현재 나름대로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고 CEO들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우리 부산이 오페라하우스를 건립을 했을 경우에는, 전용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밝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분 말씀에 의하면 부산이 지금 가장 위치, 입지상으로는 가장 비근한 곳이 시드니인데, 해상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부산은 특히 크루즈가 오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경우는 크루즈들이 어느 도시에 내리면 오페라를 갖다가 하는 걸 꼭 챙길 정도로, 물론 여기 현재 우리가 크루즈는 동남권, 동남아시아권이라서 조금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술의 전당의 경우에도 보면 오페라를 하게 되면 일본관광객들이 맞춰서 올 정도고, 대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에서 만약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면 제대로 지은 걸 짓는다면 정말로 예술의 전당이나 대구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게 되어서 또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로, 그 항이 원래는 유명했던 영국의 죄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게 이름으로 유명한 항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페라하우스가 모든 걸 더 이렇게 할 정도로 유명하게 됐는데 사시사철 24시간 관광객들이 공연이 있든 없든 간에 와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바다 경관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자기는 서울 예술의 전당보다도 훨씬 더 나은 전망이 높은 이야기를 해 주면서 성공할 거다, 부산은 성공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오페라를 하면서 공간이 조금 비니까 그거를 뮤지컬로 가져갔습니다, 좀 섞어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 지금 한 10년이 됐습니다마는 대구가 오페라하우스로 이름이 상당히 나 가지고 전국에서 오페라를 전부다 가고 이랬는데 뮤지컬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같이 섞여버리면서 상당히 명성이 퇴조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해 줬습니다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연 이렇게 단독으로 지어가지고 그게 비용이 작은 것 같으면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드니나 부산 우리 북항이나 위치는 똑같아요. 벤치마킹인데 똑같은 걸 똑같이 해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그게 수지적자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연을 해야 수지적자가 나올는지, 제가 그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이 오히려 제주도 그 다음에 경남, 전남, 체육 우리 뭡니까? 아시아드 우리 사직동에 주경기장 이걸 지어 놓고 시설관리운영비만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못 채워 넣으니까 재정적자를 다 시에 어떤 그걸로 채워가듯이 그런 형태로 가져가면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보면 또 국립극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예산이 1,700억입니다. 1,700억이 나중에 되면 2,000억이 넘을 거고.
요거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도 국비고 건물 건립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오페라 하나만의 유상 취득시에 대한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똑같은 어떤 그거로 벤치마킹을 가져갔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보다 월등히 더 나은 거로 가져가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게 조금 관심 있고 아시는 분들의 이야긴데…
저희들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 가서 한 이야기가 정부 전체 자기들 사업비에 한 10%를 갖다가 정부 사업비를 받고 지금 전체 재원을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적자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꾸려 가지고 있다 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레스토랑이라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들 많이 그 하고…
알겠습니다.
자기들 발레하고 오페라 섞어서…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그냥 한번 회의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좀더 앞으로 저도 공부를 해서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페라하우스나 국립극장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부산시에 이게 우리 부산시의 콤플렉스 비슷하게 문화공연시설이 적다. 이래 가지고 구체적인 수요라든지 앞으로 운영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10년간 굉장히 들어설 겁니다. 두레라움도 대극장에 4,000석 규모고, 그 다음에 제2벡스에 오디토리움 들어서죠, 국립국악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또 들어서고 국립극장 들어서고 뭐 문화시설이 많아서 좋긴 합니다마는 이게 또 향후에 자칫 잘못하면 부산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제에 우리 강성태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차제에 부산 지역별로도 또 안배가 필요한 것이고 이래서 적정한 문화공간, 문화전시공간이든 또는 공연공간이든 간에 적정한 규모, 물론 현재보다 현재 나오는 적정한 규모보다는 좀 더 낫게 짓긴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하면 용역도. 배치 이런 부분들 적정한 규모는 어느 정도고,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계획성 있는 그런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용역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 들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만약 기왕에 짓는다면 지금 오디토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공연시설입니다마는 음향설계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도 지난해 1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음향설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극장이나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같은 거 최소 지으려면 이게 정말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가 되려면 음향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건축물 무슨 반듯하게 되어 가지고 그게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가 안 됩니다. 제발 돈이 좀 들더라도 다른 데서 좀 아끼더라도 음향설계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십시오. 지금 전혀 음악 즐기신다면서 음향설계는 전혀 안 되어 가지고 밖에서는 안 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오페라 즐기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앞으로도 외향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상하는데 있어서 음향설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설계발주 같은 것들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문화가 좀 이래 상승 수직을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예술창작공간 조성․지원해서 지역 창작공간 운영단체 대상 사업공고 및 선정 또따또가 21억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2월달, 3월달에 공모를 할 계획인데 이 공모하고 레지던스 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 창작사업이 같이 가는 이런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그런 어떤 창작공간 운영단체를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줬으면 좋겠고, 밑에 미술창작공간 지원에 5개소에 1억 6,600만원 있습니다. 용두산 미술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6개소에 예술인들을 상근시켜 가지고 60만원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억지 춘향인 것처럼 되어 있고, 국제 아트타운인 경우에는 공기질이 나쁘니까 지하시장에, 그래서 커튼집들이 계속 침투해 가지고 지금 옛날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많이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아트스페이스 같은 데도 부평파출소를 좁은 공간에 지금 미술협회가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인 관리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더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전문성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한 번쯤 체킹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염려를, 신경을 써주시고, 영상센터 18페이지에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도 운영조례를 제정을 할 것이고 법인을 설립을 7월달에 한다. 전문가들 이야기가 대충 이게 1년에 30억에서 35억 정도 적자가 계속 나는 그런 구도다, 그죠?
어차피 문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영화제하고 이렇게 하면 흑자가 날 수 있는 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랬을 때 과연 법인을 설립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중요한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공기업을 통해서 일정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법인화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잘 못되었을 적에 우리 영상센터에 지금까지에 대한 이런 부분의 운영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한 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건립, 아무래도 내일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내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자료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새로이 완공이 되는 이런 문화시설의 방향은 재단법인을 통해서 자율성을 주면서 또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써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칙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공고라든지 그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영화제를, 영화제에서 15년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의 어떤 식으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다는 법인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1쪽에 보면 지역 영상산업 해서 지역 유망 영상기업을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체제도 좋습니다마는 국제영화제인 경우에 지방업체보다는 거의 서울업체에다가 15년 동안 실제적으로 서울업체에다가 발주를 다 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분야가 발전을 못 한 겁니다. 만약에 15년 동안 지방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한 15년 동안 굉장한 발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업체를 우선한다는 걸 하면 이제 이전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등급 이런 게 이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본사를 그 사람들이 부산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부산으로서 계속 서울로 발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옮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올해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4페이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서 생활체육이 사실은 많이 비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시가 지금 생활체육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트 체육을 체육회가 맡아 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도 체육회 하고 좀 이래 분산하는 방향도 연구하셔 가지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더 중점적으로 체육정책을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입니다.
요게 실제적으로 기장군이 발주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하는 거죠?
우리 시가 지금 관여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요거는 지금 기장군이 지금 주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여하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조성계획을 승인해 주는 그 정도입니다.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사실은 시가 어떤 것은 관여를 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공방이 그러면 몇 개가 들어와야 된다. 이 평수에 그죠? 걸맞은, 그럼 예를 들어서 민자하고 국비․지방비를 해서 930억 들여 가지고 짓습니다. 현재 기장 주변에 있는 제대로 된 공방은 한 2, 3개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외부 공방을 들일라 그러면 그냥 가만 손잡고 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공방은 김해나 진례 쪽에 공방이 많죠? 진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골프장이 개설되면서 많이 이전하면서 합천 쪽에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해서 제대로 된 공방들이 와야 됩니다. 그냥 생활도자기 해 가지고 팔고 하는 그런 게 와 가지고는 이게 도예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우리가 연구를 우리가 시가 해 줘 가지고 기장군이 물론 하고 도시공사가 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예박물관이 11월 달에는 올해 설계를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공방도 서너 개 밖에 없고 도예박물관에 제대로 볼 게 없고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우리 기장군에서 한 거니까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체류형 국제관광도시 조성에 지역 특화관광개발이란 것을 부산시가 거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부산시가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에서 좀 관할하고 좀 도예촌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주된 사업의 키를 지금 군에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가 해 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수영구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인프라 구축은 시가 해 줘야 됩니다. 건설하는 하드적인 부분은 물론 기장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다만 무엇을 담을 것인가. 지금 진례 같은 경우에는 도예축제 같은 걸 하죠? 물론 여주 같은 데는 도예비엔날레라는 걸로 하고 있지만 가까운 진례 같은 데 도예축제를 하면 앞으로 그 축제를 옮겨 올라하면 정말 공방이 제대로 된 공방과 도예촌에서 근무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부산 제2미술관 건립되어 있는데요. 명칭이 사실은 제2시립미술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제2시립미술관이라고 했을 때에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영해야 되고 공무원 구도로서 미술관을 관장해야 됩니다. 자, 이래했을 적에 과연 미술관, 1미술관과 2미술관 이런 어떤 형태에 과연 미술관, 그럼 여기는 뭘 담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전용관이라는 것은 광주비엔날레 때문에 중복적이다 해서 안 쓴다 해서 제2 이렇게 참 쉽게 이름을 지어놓고 이게 확정된 거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 최소한도 이런 것은 다른 시․도나 다른 외국 사례들을 보면 부산현대미술관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되지요. 그럼 현대물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창작 공간 뭐 시민 갤러리나 다목적 전시실을 하겠다 하면 그것이 약간의 우리 시민 그러니까 시가 직영하는 공무원이 가가 있는 구도 하에서는 사실 창작 공간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그냥 제2시립미술관 하면 그것은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1 현대미술관과 지역적인 걸로 분산한 것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이름이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오페라하우스하고 국립극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하드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시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술대학도 별로 없습니다. 대구 자꾸 예를 많이 드는데, 대구하고 우리하고는 예술대학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페라하우스와 국립극장을 지었을 때 이후에 18년, 15년입니다. 그죠? 국립극장이 15년 완공되고, 오페라하우스가 18년 완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를 올릴 수 있고 국립극장에 계속해서 어떤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부산에 그러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 또 부산에 현재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이제 앞으로 오페라단도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언론보도에 지난번에 우리 철밥통이라고 나와 있죠, 시립예술단. 거의 합창단은 70% 이상이 40대를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조례로 1년에 한 번씩 검증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냐 하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해직이 되면요, 다시 소송을 하게 되면 복직이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죠?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의 경우를 보면.
아니 단원.
단원을.
예.
단원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획하는 사람 몇 사람이 오페라에 따라서 사람을 그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서 이렇게 쓰고 되면 또 해지,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나 서울이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 운영 방법은 또 앞으로 계속 논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잘 못 해 가지고 지금처럼 단원이 공무원 신분이 되어 버리면 나가라 하면, 정년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 하면 이 예술이라 하는 것은 어느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 가지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순환이 되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예?
절대로 이런 오페라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양쪽에서 다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그러면 오페라단을 만들 것인가? 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합천 해인사에 대장경 거기서도 합니다. 그럼 우리 부산도 어떤 고유의 오페라를 만들어서, 그것도 연구도 지금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 차원에서 어쨌든 전문가들에게 의뢰도 해 보고 또 이러한 것은 우리 부산에 맞는 그런 걸작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도 지금쯤 고민해 보기 시작해야 그 시점에 가서는 참 첫 어떤 공연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TF팀을 좀 이래 만들어서라도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또 어떻게 2015년, 또 18년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부산에 그 정도에 이걸 향유할 수 있는 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도 세워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올해 전체적인 견해는 어떻게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올해 국제공모를 일단 준비를 해서 국제공모는 하되 그것을 전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시민 토론회하고, 물론 지금 저희들이 태스크포스, 태스크포스가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만듭니다만 그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의 골격을 정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다듬고 해 가지고 나중에 국제공모는 하나의 국제공모를 해 가지고 한번으로 물론 끝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구체적인 설계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들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올해 좀 이래 시작이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37페이지에 보면 가칭 부산 미디어아트벙커 조성 이래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지금 어떤 입지의 어떤 조건상 접근성이 좀 부족해 가지고 고려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올라와 가지고 용역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광안동 구 충무시설이라 하는데 이 충무시설이 뭣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때 이 시설이 만들어질 때. 충무…
이제 전시상황을 가상해서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기능이 종료가 되고 그걸 우리 시 지하 2, 3층을 지금 마련되어 가지고 그 기능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지금 비상시에 어떤 정부의 기능을 옮겨와 가지고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좀 은폐가 좀 되어야 되고 그걸 적으로부터 어떤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미디어아트벙커 조성을 하려고 하는 지형이 어디냐 하면 산 63-2번지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여기가 아마 접근성이 좋다고 만든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우리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넣기도 지금 용의치가 않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충무시설이 옛날에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충무시설이 있었다 말입니다. 있었으면 여기에 맞는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부산에 문화의 어떤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시립박물관에, 아, 부산에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이 부족한 것은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이 들어서기 어떤 그런 자료의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박물관에 어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특성상 수장고의 기능이 중요한데 수장고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수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 이런 것들을 좀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물 같으면 오히려 이런 접근성이 부족한데 여기에 뭡니까? 입주작가 창작․전시공간, 공동장비시설, 교육․체험공간보다는 공공수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해동 선배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가지고 이걸 의결을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술관이나 이런 걸 진흥할 것인지 이걸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수장고를 오히려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에 부족한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을 좀 만들기 좋도록 해 주는 게 더 오히려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할 방법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공수장고 쪽에 재고할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공공수장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검토되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 교통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하철에서 한 400m 거리고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지금 시내에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먼 곳이 아니고, 제가 또 이번 이것 관련해서 한번 파리에 있는 미디어아트센터를 한번 방문을 지난 간 김에 이걸 찾아서 갔었습니다만 아주 미디어아트 이 부분이 우리 예술에 있어서 꼭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예술분야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영상문화 콘텐츠분야하고도 가장 접목이 맞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그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미디어아트에 대한 교육을 어린, 네 살 때부터 노인에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나 그 다음에 미디어아트 분야에 예술인들을 지금 경기도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미디어아트센터가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또 서울도 많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디어아트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가 지하철 하고 한 400m 정도 해 가지고 접근성이 그래 떨어지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산지 쪽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하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맞는 주차용도, 주차장의 어떤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것저것 감안해 보면 여기에 과연 미디어아트벙커가 들어가는 게 지금 어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주차장은 거기에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바로 입구에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공수장고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것도 검토가 되기 이전인데 우리 부산에서 그러면 사립미술관이나 사립박물관을 권장을 하기 위해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만들어 져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 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전일수․이 산하․김름이․박인대․강성태․이주환․ 권오성․백선기․이경혜․권칠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동 의원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과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 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산시민회관하고 또 문화회관보다도 예술회관의 공연장 사용료가 굉장히 높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문화회관, 시민회관에 비해서 지금 지어지는 예술회관은 가장 최신의 건물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과거에 지어졌던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사용료를 적기에 저희들이 인상을 또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물가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적기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있어서 다소 예를 든다면 공연장의 경우에 야간의 경우에 한 3만원 차이 또 오후에는 3만원, 오전에는 한 2만 7,000원 이런 약간의 차이는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도 곧 적정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일전에 예술회관에 대해서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국장님!
예.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이라도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 수시로 그때 의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업무보고 차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을 오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받은 것밖에 없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답변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야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는 없지만 주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또는 이런 주로 내용이 건의라든가 또 그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런 성의를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전에 7억의 예산을 일단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이렇게 좀 질 좋은 피아노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지만 이것이 2억 8,900만원으로 요구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때 했는데 최종 예산실을 통과했을 때 나온 금액이 영사기와 같은 이런 비품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분하고 의논이 된 거죠?
저희들은 예산실에 예산과장까지 이야기 다 하고 최종적으로는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할 정도로 살림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도 시장님이 불러서 몇 번 내려가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요번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거의 긴축, 신규는 거의 안 될 정도로 많은 삭감이 내부적인 걸 다 이야기 해 주지 않습니다마는 많이 삭감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줄기차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입장에 서서도 아니었고 분명히 이 조정은 예총회장님하고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5분 발언까지 해 가면서 조명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많은 발언요지가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설명도 없이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데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예술회관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수시로 짓는 과정을 돌아보고 며칠 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의자에도 앉아보고 분장실에도 들어가 보고 또 갤러리라고 하는데도 가 보고 사무실은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갔습니다. 조명실까지 다 들어갔지만 지금 뼈대만 되어 있고 분장실에는 유리 하나 붙어 있지 않고, 야외갤러리라고 하는 곳은 야외옥상이지 그건 갤러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예술회관이 아니라 예술인 회관입니다, 예술인 회관. 그러나 제가 지적한 것은 이것은 예술인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곳입니다. 어떻게 예술인들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지 그 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면적이라든가 지금 들어간데 보면 물론 공사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한 측에서는 불평이 대단하더라고요. 남지도 않는 공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봤을 때도 며칠 전 신문에도 보면 두레라움이라든가 또는 예술회관이라든가 또 오디토리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신문에서는 시민들의 기대치와 그런 거를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심히 우려돼요. 시민들은 이것이 예술회관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는데 240석 규모 가지고 어떤 상설공연과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정말 심히 우려되는 바가 참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사기라든가 이거는 월요일날 공연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위탁을 한다면 예총이 과연 그런 공연장에 대한 수익사업이라든가 질 높은 공연을 얼마만큼 유치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 같은 거는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두 군데 실내하고 야외갤러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수준에 맞출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뼈대가 많이, 아직까지 내부정리가 되지 않은 것은 비품들이 아직 덜 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경이 되면 현재 준공된 건물 내부에 시설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예총회장님하고 이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덜 됐다, 우리가 예산요구한 부분이다 이야기 하시는데 예총회장님하고 이야기 됐던 부분들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그 2억 8,900만원 의자 교체라든지 또 조광기 회로 12회로를 48회로라든지 그 다음에 객석과 무대 벽 천정 마감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도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되었고, 아까 전에 저희들이 전문 전시공연장 조성을 위한 어떤 사업비, 영사기 비품, 요런 것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아까 영사기 중심으로 1억 9,500만원 요거는 예총회장님이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의원님께서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채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 카페테리아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 시가 위탁자를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회관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것처럼 요거는 예총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수탁계약을 맺어서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연장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예총에서 그냥 운영하는 대로 그대로 두실 겁니까?
공연장은 저희들에게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아까 전에 매표, 수표 이런 걸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입은 일정한 비용을 공연을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대행료를 갖다 지급한다든지 그렇지 않는 일반 대관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예술인들을 위한 사무실은 뭐 예총이 얼마든지 운영을 한다는 거는 맞겠지만 공연장에 대해서만큼은 기획력이 뛰어난 전문가가 와서 그것을 수준 높은 그런 어떤 공연이라든가 유치를 할 수 있고 콘텐츠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며, 제가 가서 의자를 앉아봤는데 의자가 뒤가 좀 푹 꺼지더라고요. 그러면 앞사람하고 앉았을 때에 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층고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경사가 많이 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건 좀 여러 가지, 사실은 실망스런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밖에서 봤을 때 외관을 봤을 때는 아, 예술회관이니까 이 공연장 이게 전부 다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나중에 이해가 될 것인지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 일단 위탁을 예총에 주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원한테 중간에 한번 설명을 한다든지 좀 더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초선이라서 조금 무시당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제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저희들은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술회관 그 자체가 전문 어떤 예술공연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저는 드렸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의자 교체, 조광기, 객석 무대, 벽 천정마감이 어느 정도 반영을 다 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의사가 다 반영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교감을 해서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차이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구사항 반영내용도 의자교체도 C급에서 B급으로 바뀌었고 조광기회로 증설도 12회로에서 48회로로 바뀌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료준 거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주는가 하고 제가 기다렸었는데 상당히 저로서는 그 5분 발언하기 위해서 8월달에 비를 맞아가며 현장에 가서 예술인들도 부르고 또 담당직원도 불러가면서 제가 발로 뛰어서 만든 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정말 예우를, 예우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13조 한번 봐 주시렵니까?
보니까 우리 조례 법률안도 법률용어는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한자를 인용해서 매표․수표라 하는 이런 말을 안 쓰고 더 쉬운 거는 없습니까? 이거. 한번 국장님 이 해석을 해 보죠? 무슨 말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봐 가지고 퍼뜩 이래 쉽게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용자가 표를 팔고, 받는, 표를 받는…
매표라 하는 게 처음 나올 때 입장권 등은 사용자가 매표하고 했다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매표는 팔고, 수표는 또 받고, 표를 받고.
사용자가 판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예.
그지요? 수납, 수표는?
수표는 입구에서 표를 가져오면 받는 행위를.
그럼 그냥 판매나 수납이나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 되어야 될 건데, 매표, 수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술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법령이라 하는 게 좀 간단명료하고 알기 쉬워야 되는데 나도 그게 안 됩니다마는 그렇지요?
다른 용어는…
저는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히 이 용어를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법제처에서도 보면 앞으로 법령을 이래 정할 때 보니까 알기 쉽게 이렇게 하도록 자꾸 공문도 내려오고 하고 있지요, 지금 그지요?
그러면서 옛날 기존 거는 그대로 쓰고 있고 이런 것도 어째 한번 이런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씩 해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과감하게 고치든지 이렇게 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지금 통과는 해야 되겠고 이런 거 고칠 시간은 없고 그렇지요? 그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려운 용어 같은 건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 봅시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 이철형
문 화 예 술 과 장 정우연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진기생
체 육 진 흥 과 장 성덕주
관 광 진 흥 과 장 권정오
문 화 회 관 장 최성달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안진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권영
〈대변인〉
대 변 인 김철도
홍 보 담 당 관 하철용
미 디 어 센 터 장 차용범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