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7월 15일 (목)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개발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개발원
나. 여성가족국 TOP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미영 정책개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홍미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여성가족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진백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최청락 여성정책연구부장입니다.
박금식 가족정책연구부장입니다.
하정화 양성평등전략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여성가족개발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 여성가족개발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실장님 좀 부담스러우시죠?
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여가원이 채용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채용에 혹시 지역 가산점 있습니까?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지역 배려는 조금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블라인드 채용에서 위배되어서…
아, 그럴 수 없습니까?
지역에 대한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가원이 부산의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원이니 부산의 현실과 특성을 잘 아는 분이 당연히 연구자로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채용은 굉장히 공정해야 하니까요. 일단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우리 지금 간부명단에 전부 다 부산대를 나오셔 가지고 이게 지역채용의 뭔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4개 연구기관 공동과제를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겟다 싶었는데 이걸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요. 혹시 부산청년 이동특성과 청년인구 유입방안에서 우리 여가원이 맡은 연구분야는 무었인가요?
이 연구는 부산연구원과 복지개발원, 아시다시피 산업과학혁신원과 여가원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전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분야를 나누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들어갈 때 저출산 이런 쪽도 얘기를 했다가 아예 부산청년의 이동 특성으로 해서 여성청년들을 좀 중심으로 저희가 보겠다라는 그런 지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정책제안을 다양하게 내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큰 바운더리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그런 연구진들의 의견이 모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20대의 남성과 여성은 굉장히 차이를 나타낸다고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의, 그런 청년여성과 관련된 것은 여가원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부산 여성청년들의 이동이나 특성에 대해서를 좀 연구를 해주시면 이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4개 연구기관에 원장님들이 모이시는데 지금 복지개발원도 그렇고 여가원도 그렇고 원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소통이 힘든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당초에 작년 연말 정도에 원장님,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일단 기관장 회의를 하셨고요. 그 일환으로 실무협의회가 실무회의가 꾸려져서 실장단 중심으로 실무회의를 해서 이렇게 연구를 추진하자라는 얘기가 됐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투입되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써는 이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소통은, 소통의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겟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따른 저출산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라고 써주셨는데요. 광역단위의 저출산 대응은 지금 우리 부산시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출산과 출산이라는 거는 또 인구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고 부·울·경 단위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되는 이유는 청년인구 유출이나 또 인구유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인구가 결국은 제로섬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또 모든 인구가 다 늘고 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부·울·경이 공동으로 인구를 유치해오는 방법 또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거나 여기 부·울·경 안에서 잘 같이 잘 살 수 있는 상생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대응을 위해서도 어떤 단위가 마련되어졌습니까?
일단 저희는 저희 기관은 경남여성가족재단과 울산여성가족재단과 MOU를 일단 메가시티 관련해서 메가시티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 같이 포럼이나 공동주제를 가지고 같이 부·울·경이 논의를 하자 이런 데까지는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에 말씀드린 4개 연구기관이 모이는 것과 같이 부·울·경의 관련 연구기관들, 물론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거기에도 있을 테니까요. 다같이 모여서 좀 함께 대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있는 위풍당당 링크사업요. 이 사업은 여성가족국에도 사업으로 나와 있던데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위원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을 골고루 확대하자라는 기본취지가 있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멘토, 멘티, 멘토링사업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멘토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여성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네트워크이 약한 그런 취약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잘 이렇게 지위가 높거나 예를 들면 역량이 강화된 여성들도 저희가 사회에 많이 진출해 있어서 그런 지점들을 연결해서 차세대 여성들이 성장해 가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방향점도 제시를 해주고 또 이들이 사회로 진출할 때 좀 서로 멘티, 멘토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멘티를 매년 새로 뽑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멘토는 매년 새로 뽑으시는 겁니까?
멘토도 좀 매년 저희가 좀 바꾸고 올해는 작년에는 4개 분과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5개 분과를 진행을 하고 올해는 글로벌, 글로벌 리더 쪽으로 해서 한 분과를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참여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참여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건 참여의 동의가 상당히 필요하고 멘토들이 상당하게 상당히 희생을 또 많이 해주시면서 열정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이 과정을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게 멘토링이라는 게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1년 안에 고민이, 인생의 고민이 몰아치지도 않을 텐데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걸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게 1년 사업이라는 점과 사람이 좀 제가 보기는 적다는 점 이런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도 확대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힘든 사업이 이 사업이었습니다. 만나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접촉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온라인상으로 거의 만나서 사실 조금 그런 불만의 지점들도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장소를 원하시는 데서 하시라 하고 저희가 또 참여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어서 최대한 스킨십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면서 조금 계속 지속해서 참여하는 것을 좀 힘들어 하는 그런 지점들은 있고 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하게 높습니다.
예,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요. 이 성인지예산이 매년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가원이 큰 힘을 보태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 본예산과 관련되어서 성인지예산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별영향평가의 컨설팅 숫자를 보통 잡는데 사실 성인지예산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엑스트라 그것까지는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거나 인력 배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주 초창기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을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여성국 소관보다는 조금 예산실 쪽에 더 치우쳐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 의견은 드리지만 사실 100% 저희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장담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게 성인지예산이 일단 법률로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보니 전 실·국에서 하고 있는데 해야 하니까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가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는 여가원에서 주시지 않으면 그냥 매년 변화없이 중복되는 성인지예산서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매년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물론 본예산 예산서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관련해서 영향평가가 지금 이번에 보고하신 게 1인가구 영향평가를 지표개발하시는 연구가 하나 있고요. 문화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연구를 하시던데 이 영향평가라는 것이 사전에 어떤 정책을 만든다거나 사업을 만든다거나 예산서를 예산을 짤 때 사전에 이 영향평가가 실시되어서 거기에 적용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1인가구 영향평가나 문화정책 특정성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될 여지는 가지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시는 걸까요?
예, 저는 그렇다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는 영향평가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 현재로써는 다른 성격이라고 보여지는 게 문화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인데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좀 진행해보자라는 게 이 목적이고요. 그냥 성별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지금은 다 분석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특정성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라 좀 더 바운더리를 넓혀서 연구자도 참여하고 현장도 참여하고 대학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크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변화를 주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사업의 어떤 그 지점을 딱 잘라서 예술, 문화예술 지원정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한 꼭지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현황으로 봤을 때는 좀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전히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 이거는 연구가 진행되면 결론적으로 나와서 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그 지점들을 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라는 얘기가 충분히 있고 지금 문화예술과랑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과 긴밀하게 협력을, 협조를 협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영향평가는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것을 도입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진짜 처음 있는 연구라서 연구자도 좀 많이 좀 힘들어하는 지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모든 지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지금 거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지표안을 제공을 하고 그걸로 지표를 활용해보다 보면 지표의 수정이나 보완이나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지표가 실제로 영향평가에 적용되는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그거는 사업 집행부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조례가 있고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권고안으로 지금 이제 진행될 거고 지금 이 사업, 이 연구 안에서는 저희가 4개 사업에 대해서 시범을 시범 실시를 지금 이 지표를 가지고 시범 실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 1인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지표는 당연히 잘 만들어져서 바로 적용되어야지 우리 사회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 특별성별영향평가에 자료에 주신 내용이요. 이게 문화예술분야 여성 역시 남성에 비해 조직력과 네트워킹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이제 의사결정과정에 배제되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것은 생산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에 특정하여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술공간, 창작공간 운영사업에 특정하여 진입을 했는데 심층면접조사는 입주예술가 10명과 하는 것이 이게 3개가 앞뒤가 다 안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좀 이제 무거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장님 뭐 오늘 조간신문 다 보시고 오셨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1366 부산센터 센터장 지금 공석부분 차후 공모과정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사후,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1366이 이번 센터장 해임 건도 문제였지만 이분이 센터장으로 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비위사건으로 파면이 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공모로 채용하신 분이 또 해임을, 해임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연이어진 1366센터장이 채용되어서 근속기간을 다 항상 채우지 못하고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다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1366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공모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예정이신지.
위원님, 그거는 뭐 사실 어제 기사도 났고 기본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3월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이고 그리고 다음주에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조치 이후에 저희가 새 센터장님을 5월 1일 정식적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5월 1일 자로 채용을 한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5월 1일 날 채용을 하실 때는 기존의 채용과정과 조금 다른 형태의 인사검증을 가지고 채용을 하셨나요?
그래서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허락하신다면 지원실장님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정진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채용절차에 지난번에 처음에 2016년도에 전전임 센터장 있을 때는 여가부하고 부산시장,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경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센터장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이 되셨고 그다음에 5월 1일 날 채용될 때는 저희들 채용 관련 그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서 채용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정상적인 근무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과거에 채용 때도 채용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절차야 항상 만들어 놓은 대로 절차는 준비해 놓은 대로 거기에서 문제점 없이 공모를 하고 채용을 하면 되는데 절차상 하자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그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조금 더 촘촘하게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 공모과정에서 조금 더 촘촘한 인사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이번에는 채용을 하신 건지 물론 뭐 본인 개인적 어떤 품성이나 인격적 문제를 우리가 채용하는 데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어떤 세평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이제 거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 1366은 지금 계속 연이어서 센터장의 어떤 비위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기존 관행대로 채용을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자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채용에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혹시 조금 들이밀 수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공개모집 과정에서 서류심사에서부터 저희들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검증을 하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들 중에서 다시 면접과정을 거쳐서 면접을 또 오랜 기간, 시간을 투입해서 면접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5월 1일부터 부임하신 분은 저희한테 1366센터장으로 오시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근무하셨던 부임하셨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혹시 뭐…
예, 그전에 부산지역에서도 상담업무에 종사하셨던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있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충청북도에 있는 1366센터에서 상담원과 팀장을 오랫동안 공로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할 거는 아닌데요. 뭐 경력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임시채용이 되셨는데 좀 잘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인데 경력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 근무를 하시거나 과거에 행적에 있어서도 어떤 도덕적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흠결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엄정한 잣대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드리는 건데 이미 채용을 좀 하셨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요쯤에서 덮고요.
25페이지 부산시 아동확대예방교육 효율적 운영방안 요거 관련 연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이번 3월 달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정책변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즉각 분리제도를 만들면서 이게 정인이사건이 올 초에 터지면서 이 연구계획은 2020년도에 이미 전년도에 다음에 연구계획을 준비하셨을 텐데 이 연구계획을 연구과정을 거치는 그 중간에 저희가 정인이사건이 일어나면서 3월 달부터 즉각 분리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전담공무원하고 경찰이 공동으로 즉각 분리를 실시할 수 있게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제가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즉각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전담공무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즉각 분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지 두 번째는 아동학대 당한 아이들이 대부분 즉각 분리 되도록, 급격히 거부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저번에 실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학대받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가해자인 부모에게 훨씬 더 의존성향이 높기 때문에 즉각 분리를 실시했을 때 강제적 즉각 분리를 실시했을 때 분리불안이 정상적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극심하게 심했고 이 아이들은 거의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정도의 상황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가정 내 폭력, 심리적인 안정을 지지해 주면서 가정의 폭력과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느냐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몇 언론에서도 보도됐었고 저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부산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이게 연구과제를 하는 중에 2021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요런 지금 시대적인 변화를 가미해서 그 과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으신지 연구계획을 조금 변경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 설문조사는 또 신고의무적 9개 직종을 대상을 또 500명 지금 하고…
이거는 매년 하던 형식대로잖습니까?
예,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교육내용 중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교육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 연구는 당장에 이게 올해 연구결과 도출되고 나면 지금 부산시하고 각 구·군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법은 갑자기 그렇게 시행을 내렸는데…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 양성도 지금 부족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 즉각 분리를 했을 때 아이들의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서 폭력가정으로도 분리할 수 있는 여러 어떤 공간적 인프라도 부족하고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 우왕좌왕할 때 이번에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게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같아요.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사실은 지금 최근까지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보호종합센터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의 특화가 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각 분리를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분야별 적합교육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그런 교육들을 실시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지금 다 다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에 더 초점을 둬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문기관이나 그다음 센터에…
예, 그렇죠. 요거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연구결과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부산시 여성가족국에서 이걸 가지고 부산형 아동학대예방과 관련해서 각 구·군과, 각 구·군의 전담공무원과 경찰청과 어떤 식으로 합동업무를 그 공동업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로 정책적 반영이 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시대상황과 갑작스럽게 지금 시행된 3월 달부터 시행된 업무지침들이 변경된 요강대로 좀 확인하셔 가지고 요 부분은 단순한 어떤 정책연구 이때까지 해 오셨던 그런 형태의 정책연구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연구라는 것을 조금 더 숙지하시고 인지하셔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제가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박금식 부장님이 연구를 맡고 있고 지금 설문조사와 초점면접조사들이 진행됐고 그 결과들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왔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정책제언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또 박금식 부장, 박사님께서 한번 위원님이랑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학대 관련해서 말씀을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7월 1일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거 아시죠?
예.
자치경찰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성과 청소년 업무입니다. 우리 여청이라고 하는 업무가 자치경찰업무로 도입이 됐거든요. 혹시 여가원과 우리 부산자치경찰과 이와 관련된 논의나 협의가 진행된 거 전혀 없죠?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아동학대 이런 쪽으로는 딱 집중적으로 한 거는 아닌데 자치경찰대 되면서 사실은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에서 저희 원을 방문하셨고 그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할 때 저희 원에 저와 다른 박사님과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일단 첫 번째는 그냥 가정폭력으로 일단은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결국 가정폭력에 일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결국 아동학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그리고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논의 체결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내년도에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는 건 보조적으로 참가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여성가족업무, 교통업무 등이 자치경찰로 왔고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자치업무와 관련된 경찰행정업무는 어쨌든 시장과 의회 등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출자기관, 출연기관이 여성가족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과 노하우 등이 단순히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사실은 부산경찰청, 지방경찰이 아니라 부산경찰청의 여성가족, 여성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는 결합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줄게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성과 청소년업무가 자치경찰사무로 해서 어쨌든 시장의 책임하에서 진행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결국은 경찰행정과 일반행정의 결합을 통해서 여성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말씀하셨던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해서 사전적, 사후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조금 여성가족개발원이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기존에 경찰업무라는 게 처분이잖아요. 형사처벌 위주의 경찰행정업무였다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서는 사실은 예방적 그리고 처벌보다 앞선 다양한 방법을 동원 가능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예방기능을 증대시킨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전에는 가정폭력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해당 행위자 아마 이거는 직계가족들이 되겠죠. 이에 대한 처벌위주였다면 이전에는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경찰의 업무에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교화 등의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통과 관련해서 면허취소나 정지된 자에게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나 취소의 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한 제도가 아동과 여성청소년범죄와 관련해서도 도입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봤을 때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추진체계 효율적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전에는 처벌을 주로 하는 경찰과 협력관계가 없는 단위에서의 문제였거든요. 문제라기보다는 인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라는 처벌행정을 하는 기관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부산시의 행정범위 내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좀 다이내믹한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예를 들면 교육의 효과가 증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강제력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 등을 했으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로 이 사건을 할 수도 있고 경찰의 경우에는 뭐 판단했을 때 그 정도가 경미하긴 하나 재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여가원이 수행하거나 부산시가 수행하는 교육을 강제적으로 수감케 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검찰 등으로 이첩해서 법원이 내리는 형으로서 이수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수단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인 아마 사례 등이 외국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여지가 조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야 사실은 또 하나 여쭤보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아동보호 우리가 종합센터 아보종이라고 합니까?
예.
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정립되어 있습니까?
아보종은 사실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지점인데 아동학대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구를 추진할 때 항상 아보종과 함께 저희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경찰의 신고단계에서 접수된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아보종은 어떠한 역할로 이렇게 우리가 업무분장을 이해하면 됩니까?
신고의무단계에서 사실 여성가족개발원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 지점은 없습니다. 기본으로는 아보종은 집행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와 관련된 그리고 아동…
아니 아니 그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아보종에서도 그 가해자에 대한 교육들은 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죠?
사실 여성가족개발원은 폭력예방교육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들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지원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지원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사를 파견해 주는 건가요?
예,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건가요?
양성해서 파견해 주는…
그러면 여기서 양성된 사람들이 아보종에서…
활동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아보종은 무슨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보종도 자체적으로 이 지원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합니까? 강사를 양성하거나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가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도 강사 양성과 파견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보종은 사실은 더 지금 강화하고 싶고 더 실질적인 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사실 이 아동학대예방교육추진체계 연구와 지금 맞물려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서 아보종하고 협의하니까 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무관한 예방의 교육들을 하려고 하지, 가해자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재교육이라기보다는 교육이나 필수이수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저는 해당기관들이 문제없는 단계에서는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단계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사무에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가 포함된 것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마 아주 중요한 범죄 억제의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개발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검토를 해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는 제안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여성가족국 폐지 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여가원은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예.
좀 마음이 뒤숭숭하겠다. 그죠?
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아무튼 심기가 좀 그렇겠습니다. 업무책자 4페이지에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항목, 항목은 저는 질의를 안 드리고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예산을 보면 연도 20년, 21년 있는데 정기이월금이 발생을 항상 하죠. 그죠?
예.
정기이월금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죠?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저희 경영실장님께서 경영 관련되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정진백입니다.
정기이월금이 잉여금에 해당합니다. 잉여금 중에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출연금도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반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그 내용을 저는 압니다. 아는데 왜 예산에 그 공공기관에서 정기이월금이 발생하느냐 원인분석을 잘 해봐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안 그러면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잔액이 많이 남아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뭐 크게…
그렇죠?
큰 부분에서 많이 남는 경우는 많이는 없고요. 주로 인건비성 부분에서 중간에 직원이 퇴사를 한다거나 퇴사를 하고 새로 채용되는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각종 경비부분에서도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고 또 사업비 부분에서도 일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도 아는데 공공기관에 정기이월금은 사실은 발생이 안 되는 게 맞다,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이익잉여금은 발생 안 되는 게 세입·세출에 대해서 예산책정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인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점차점차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방법보다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잘 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을 보면 2020년도는 없었는데 2020년도 영업외비용이 1억 1,000이 있거든요.
영업외비용, 예.
예. 영업외비용 1억 1,000이 뭐죠?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반납하는 금액인데 1억 1,000 중에서 보조금집행잔액이 2,84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반납한 게 저희들이 한 8,200만 원 합쳐서 1억 1,000 정도를…
시에 출연금 반납한 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20년도는 그럼 발생이 안 됐습니까?
요게 시행되고 적용된 게 올해부터 적용이, 지난해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죠? 해당 기관들이 출자·출연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출연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이제 반환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방침이 그렇게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직적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안연구 등에 이러한 예산 등의 융통성이 발현 안 되는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현안연구과제라고 해서 풀예산적으로 일정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잉여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출연단계에서부터 현안연구과제 특정연구의 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풀적 예산을 출연금에 담는 부분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잉여금은 현안이 그렇게 발생 안 해서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이월하고 내년도에 재량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산부서와 저희들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홍미영 실장님.
예.
앞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개발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사실은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대단히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천박한 인식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여성가족개발원에 의견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건 많은 시민들도 보고 계시지만 또 기록으로 남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사실 정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폐지를 하느냐 존치를 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가장 많았던 부서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정권의 변동에 따라서 이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왔던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 왜 그럴까 이게 단순히 집행부의 역할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기저에는 양성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실천하고 확산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의 확산와 가치의 인식변화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반하는 경우도 있고 가치에 동의가 되기도 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존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양한 그런 대상들과 가치의 다양성들을 또 함께 다 끌어안는 것도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성지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모든 여성들도 아동들 청소년들 폭력피해자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잘 지위가 높은 여성들이 생기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피해아동이나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스스로 대변할 권한을 가질 권리가 없는 청소년들이나 또 보편적 가족들 지금 또 가족의 변화들 그리고 보편적 돌봄과 취약한 돌봄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역할들을 여성가족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사실 저희가 조금 서포트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조업이 망했다고 해서 산자부가 없어지지도 있고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국토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논의들은 조금 너무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이 부서의, 부서가 존재함에 따른 많은 정책적 대상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논의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에서 오는 부분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여전히 그렇다고 저도 인식합니다. 남성으로서 이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은 약자로서 규정되는,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차별에 대한 시정과 보정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 역차별로 인식하는 일부가 아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제가 볼 때 여성가족개발원도 그렇고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명칭이 사회평등과 관련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 단계이고 지금은 이게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과도기적인 정책들이라고 생각듭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된 양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서 그런 부분이 기인된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특히 여성과 청소년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흔들림 없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희들은 어쨌든 여성가족국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역할의 증대와 기능의 확대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긴장이 풀리셨습니까?
하면 할수록 더하네요.
(웃음)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지금 열어봤는데요. 1조 목적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조례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법에 따라서 설립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고”가 아니라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목적이 아주 명확하다. 좋다 해서 우리가 절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어이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고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는 저는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 사회가 불행한 일을 겪고 나면 그 일을 겪은 거를 교훈 삼아서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사회가 개선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LH 사건이 터지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고 N번방 사건이 터지니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을 텐데요.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우리 전 시장의 성추행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건을 겪고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의 노력은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여가원에 회의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중에 하나 정도가 보이는 게 28페이지에 공공영역조직 성인지 감수성 진단을 우리가 그 사건 이후에 부산시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의 하나로써 2020년, 2021년 아마 2년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400만 원으로 진행하시네요.
이게 예산이 적은 이유는 사실 저희가 당시 분석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본청과 구·군, 16개 구·군 그다음에 공사·공단, 6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19개 총 25개 기관이 다 지금 진행을 했고 현재 1만 5,559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그 설문조사와 코딩이 된 상태로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분석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고…
설문의, 설문의 설계와…
설문의 설계와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의 분석만 저희가 진행을 해서 오롯이 연구자의 품을 파는 일이지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설문지를 돌리고 하는 인력도 들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은 없어서…
연구자의 품만 들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설계 과정에 참여를 하시네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2차 가해라고 말해질 수 있는 일들 또 언론보도의 행태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었던 대책 이것들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보여준 반응과 또는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이거에 대해 저는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근절추진단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연구과제로써 왜냐하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가 입장이 다른 다양한 주체들이 이 사건에, 사건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공영역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아까 분석만 하신다고 했는데 분석을 한다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나아지고 있는가, 어떤 부분은 모자라고 어떤 부분은 나아지고 있는가를 평가하셔야 될 텐데 그것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대책들이 작년과 올해 또 내년에 이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책이 그것까지 연관되어야지 이게 정확한 분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구과제를 하기는 어렵습니까?
그 추적관찰이라는 게 위원님이 1월에도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록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감사위원회 근절추진단 안에서 사실은 지금 피해자를 면담하고 접촉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면담 결과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남기고 있는 것들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말 조심,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추진단은 추진단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보이는 형태도 있는 것이고 지역의 시민사회나 여성단체가 보인 또 대응방식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정당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모자란 점은 없는지 더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를 할 대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 여가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조심스러운 면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사건 종결이 안 된 지점…
그런데 조심스럽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뭐랄까요? 때로는 이걸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 이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잊혀지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자리에 즉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저희도…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도 어쨌든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테니까요.
좀 더 고민을 하고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뭔가를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와 함께하는 대책위도 있고 또 계속 노력했던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또 연구자 이거하고 또 부산만이 아니라 서울에도 사건이 있었고 또 충남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연구과제 할 때는 반드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혹시 이게 꼭 연구가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어떤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장르를 취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과 이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저도 사실은 딱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3페이지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방안 연구 관련해서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저는 사실은 이 연구가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미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산시도 다 알고 있고 충분히 여성가족국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부산시의 여성가족국의 의지가 없거나 활동가들이나 피해자들과 충분한 접근, 충분한 교류나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자활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실은 부수적인 제반적인 이유들이 좀 있었던 건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실장님.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예.
그런데 굳이 이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벽들 속에서 이걸 어떻게 부수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필요할 텐데 이 연구가 과연 지금 이거 지금 이게 굳이 필요한 연구인가 이게.
약간 조금 집결지 저희가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집결지가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하는 게 좀 뭔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좀 그런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작년 말에 진행이 안 되면서 사실 조금 탄력성은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집결지가 사실 폐쇄는 됐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자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거는 좀 너무 매몰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가원이 알고 싶은 거지, 피해여성들에 대한 실태, 실태조사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자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대한민국에서 부산시에서도 수많은 간담회, 토론회, 좌담회 등등을 통해서 이미 활동가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국조차도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너무 다 알고 있어요, 부산시에서. 그런데 방향은 알고 있는데 가지 못하는 수많은 장벽들 때문에 막혀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연구조사를 하겠다라는 건 사실 이런 연구조사는 자, 이제 성매매 집결지 부산에서 남은 마지막 완월동 이거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시작할 때나 이런 연구를 하는 거지 이미 이것에 대한 해법은 충분히 다 부산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해법은 알고 있으나 장벽에 막혀서 해결되지 못하는 거를 지금 이걸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다니 물론 그 의도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이게 지금 시의적으로 적합한 연구였는지 이미 하셨으니 어쩔 수 없는데, 하셨으니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사실 이거 처음 연구한다 할 때도 저 약간 갸우뚱했거든요. 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시는 연구계획에 나와 있는 이 내용 형태로만 가신다고 한다면 이 연구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뻔하디 뻔한 그저 뻔하디 뻔한 것을 연구결과로 데이터화 해서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연구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속기로 남기기 지금 언급하기 곤란한 것들 뭐 근데 실장님 충분히 아실 거고 연구자도 충분히 아실 거라 싶은 이런 것들은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까지도 고민하는 연구가 담겨져야지 결국은 이 연구도 정책적 반영이 될 수 있는 연구가 사장되지 않고 실효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중간지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사실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가 뭐겠습니까? 특히 여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직원들께서 앉아계시는데 제가 본 기관 중에 가장 젊은 분, 평균 연령이 젊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일적인 거 말고 어떤 가장 큰 고민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2021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주거와 관련된 주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 듭니다. 부산에 아시다시피 워낙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산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특히 젊은 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커다란 요인이 다시 얘기하면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 이 뭐, 일자리 문제야 뭐 논의를 차치하고도 주거의 문제가 아닐까, 주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부산 최근에 워낙 많은 주택 가격이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직결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건 아마 여성 1인가족, 가정이나 이런 형태로 놓고 보면 특히 사회적으로 좀 열악한 처지에 계신 가정들이 겪게 되는 불안함이 상당히 좀 증폭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이 아니고 그런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 등은 동태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1인가구가 40%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1인가구 중에는 여성 1인가구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성 1인가구들은 되게 주거의 환경이 급진적으로 개선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시거든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나 아니면 우리 정책고객인 시민들이 느끼고 계신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당장 하반기에 꼭 해주십사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정교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단순히 여성가족국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국, 주택국 등에서도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제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홍미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내어주신 문창무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이영찬·김부민·손용구·김광모·제대욱·이용형·박민성·김혜린·최영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최영아·손용구·곽동혁·오원세·노기섭·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정례회 당시 심사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창무 의원님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1278호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문창무 의원님께서는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하셔도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원님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의원 퇴장)
다음은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7월 7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석정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경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혜윤 여성회관장입니다.
그다음 또 7월 7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김정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이윤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배권수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여성가족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의사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이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예.
더위 조심하시고요. 먼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례와 부딪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서는 광범위한 여성폭력을 담고 있는 데 비해서 이 디지털성범죄에서의 지원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디지털 관련 조례의 그런 특징은 분명히 따로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됐습니다.
되게 그냥 뉴스로만 접했던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잘 조례가 제정되고 이런 것과 관련된 예방 활동이나 관련된 교육 등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 디지털성범죄 관련이 이제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성가족국의 소관이다 보니 여성들이 절대 다수이긴 하지만 그 나머지 소수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이미 지금 디지털 관련한 성범죄 통계라든가 상담소 상담 실적을 보면 남성들의 신고 비율도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홍보를 특히 여성만의 그런 지원이 아니라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 보면서 사무내용과 위탁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우리 아동복지법 제40조에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해설해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는 공공의 영역이니 민간위탁하지 말아라고 읽히는데요. 지금 우리 사무에는 아동자립지원전담사업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무내용이 표시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최근 보도자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보호종료아동 특히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이 보호지원에 대해 지자체의 그런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부산만 해도 지금 심의하고 있는 보호자립지원센터가 있지만 아직 이런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런 드라이브를 받아서 지자체마다 더 빨리 발전할 거라고 보고 우리 시에서도 이 자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더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혹시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공공성이 더욱 중요하고 보호아동을 자립시킬 때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 아동복지복지법 40조가 읽히거든요. 우리 조례 9조에서도 1번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법률과 비슷한 맥락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이 아동자립지원전담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무를 진행하기에는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기에는 좀 이게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적절한가, 이 사무를 너무 광범위하게 표시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다음은 위탁방법인데 이게 공개모집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사무에도 나와 있듯이 센터시설 비품관리를 관리를 가장 주요한 사무로 명시하셨고요. 이 지금 써주신 지금 주소가 부산광역시 아동복지협회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또한 얼마전에 이 아동협회가, 아동복지협회가 이 건물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이 위탁사무로 시설비품 관리를 가장 주요한 업무로 넣고 소요예산을 5억 3,800만 원을 가져간 것이죠. 이게 제가 말씀, 앞서 말씀드린 이 사무의 공공성에 대한 의문 하나와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국장님.
2012년에 이 시설이 만들어질 때 삼성에서 이 건물을 지어주다 보니 그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 당시 삼성의 희망디딤돌사업이라는 그런 사업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처음에는 삼성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았지만 그 당시부터 저희가 기능을 부여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고 하는 지금 전시 자체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 기능을 이 아동보호종합자립지원센터에다가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부여를 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민간이 함으로 인해서 공공성이 떨어질까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가 민간위탁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부여하는 기능의 범위와 저희가 잘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기능 쪽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공모를 한다고 하면 공개공모를 하는데 일단 지금 이 아동복지협회가 있는 건물이잖아요. 함께 써야 하는 것인데 이걸 공개공모 했을 때 아동복지협회가 다시 따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공개공모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제 업무보고자료에 아동종합케어센터를 설치,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우리 아동보호센터를 이걸로 더 확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또한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렇게 확대할 때 함께 사무를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지금 이 보호아동자립센터에서는 사실은 자립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자립 이후에도 임대주택으로 나가기 이전까지 몇 개 주거공간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또 취업지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접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이 자립, 아동보호자립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저희가 종합케어센터에서는 보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담을 수 있는 기구를 3개 기능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학대의 공공화 부분인 거고 그런 점에서는 종합케어센터 기능을 고민할 때 지금 혹시라도 아동보호자립지원센터 안에 있는 기능 중에 그 통합기구에서 수행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은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걸 민간위탁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하지 않고 우리 사업소가 또 공공성을 아동종합케어센터로 확대할 때 함께 사업을 넣어서 사무를 넣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탁사무에서 시설관리라는 부분이 이게 이 부분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아동복지협회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서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단체이니까요. 그래서 이 공모가 가능한가, 공개공모를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공개공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의문이 있어서 이 민간위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공성이 훨씬 더 중요한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답을 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이어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저희가 매번 의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직영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세 가지 방식을 갖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직영을 했을 때 갖는 오히려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어려움들은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는 전문성의 관점으로 민간위탁을 선택한 부분 그리고 인력 활용의 유연성 부분이 민간위탁의 가장 큰 강점이어서 저희는 아직은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협회가 당연히 될 거라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과정에서는 심사위원들과 함께 철저하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김혜린 위원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민간위탁 올라온 게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죠? 보호아동.
예.
보호아동하고 아동보호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보호아동은 지금 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가정위탁 등 원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 공공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시설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지를 도와주는 사업이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업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아동의 대상과 아동보호종합센터 여기서 왜 제가 이제 아까 김혜린 위원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여기에 있는 보호아동은 아동보호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동보호는 크게 보면 우리 전체 아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사실은 아동보호 지금 아보종이라고 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학대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칭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의 경우와 지금 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경우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종합센터라고 해서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있는 학대받는 아동 그다음에 시설의 보호받는 아동 등 말하자고 하면 우리 부산시가 관여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통합적이고 토탈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이 아동보호종합센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한 스무 분의 공직자가 있죠? 아동보호종합센터도 한 스무 분 계시죠?
예.
그런데 이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사업소의 개념으로 뒀는데 또 수많은 말하자면 수많은 위탁기관도 두고 그다음에 인가기관들도 많죠? 그죠? 그룹홈을 비롯해서 많은 인가형태로서 시비가 보조되는 기관들도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보면 왜 이걸 자꾸 하느냐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이게 억수로 본질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아동보호종합센터를 둘 필요가 없네요.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와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이 2개 센터를 두고서 지금 기능의 중복을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아니, 제 말이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부산에서 이 아동보호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기관으로서는.
현재는 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아동청소년과가 한다.
예.
그러면 왜 사업소를 별도로 두죠? 그러면 아니, 제 말은 아동종합, 아동보호종합센터도 민간위탁 하면 되지.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우리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아동학대 등의 보호의 공공화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보니 아동학대 잘달체계들에 대해서 구·군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이게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딱 깨놓고 얘기해보면 전문성 이런 여러 사유를 말씀하셨으나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가 불가능하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셨듯이 늘리기가 불가능하니 있는 거잖아요. 전문성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동보호종합센터도 민간위탁 하면 전문성이 훨씬 강화되는 거죠.
저는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는 그 센터로서의 굉장히 고유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가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자꾸 이 기관들을 늘려나가는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 편의적으로 기능을 분화시키는 형태인 것 같아요. 학대받는 아동도 있고 학대받다 보면 그 온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애들은 여기서 말하는 보호아동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아동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부산시의 케어가 필요한 아동이. 그런데 그거를 너는 아보종의 대상이고 너는 지원센터의 대상이고 이렇게 분류하는 구조인 거죠. 그거는 대단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학대받는 아이와 보호아동이 겹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서비스라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 시에서 보호해 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해 주는 아이의 자립을 지원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라서…
아니, 그러니까 고유한 기능을, 고유한 기능은 아동보호종합센터가 그 기능을 일부 수행해도 하등 문제 없는 거잖아요. 구성원의 문제지 이게 뭐 시설의 문제입니까?
예, 시설이죠. 지금…
그 시설이야 아보종의 시설을 증설하고 하면 되죠.
이 아동보호,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 가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무라는 게 민간이 꼭 해야 되는 사무가 어디 있으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원래는 대부분은 그것은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직영이 원칙이라는 거죠? 민간위탁은 예외적이어야 되는데 부산시는 여러 이유 때문에 민간위탁이 원칙이고 예외가 직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어느 게 효율성이냐도 있지만 저희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책임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공무원 정원부터 다시 의논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보종을 민간위탁 해서 남는 TO를 운영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경직된 조직 구조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보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학대의 공공화 부분이다 보니 저희도 민간하고 직영을 고민했으나 구·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아동학대를 조사하듯이 아보종에 관한 기능은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인권침해의 사례에 대해서 민간기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하죠.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호아동지원센터가 2013년도에 개소를 했는데요. 운영을 했는데 지금 아동복지협회에서 지금 9년간 운영 중이죠? 맞습니까? 지금 계속 한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기관에서 계속 위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참고자료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위탁계약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갱신을 하셨고 3년간 계약갱신 방식으로 그다음에 재위탁의 방식으로 또 3년간 맞습니까?
2012년부터 한 번 갱신을 했고 2015년에는 다시 공모를…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2015년에 한 번 공모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갱신하는 방법으로 같은 기관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니죠. 2013년부터 15년 말까지 해서 3년간은 일반 위탁계약이었고요. 16년 차에 들어오면서 3년간은 갱신 그리고 16년에서 18년까지는 갱신의 방식으로 17년에서 21년까지는 재위탁의 방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갱신과 재위탁이 뭐가 다릅니까?
(“갱신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하는 이 있음)
재위탁은 그러니까 왜 한 번은 갱신으로 하고 왜 한 번은 재위탁으로 했죠? 제가 사실은 민간위탁 조례, 기본 조례에 보니까 이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이게 어떤 근거에서 한 번은 갱신을 하시고 갱신은 할 수 있습니다. 90일 전에 관련 서류 받아서 계약을 3년 이내로 갱신은 할 수 있는데 재위탁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뭘까요? 재위탁 심사를 했습니까? 당시에. 아,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그것도 재위탁인가.
그 처음 공모를 통해 처음부터 계약이 다시 갱신되는 경우, 재계약되는 경우를 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2017년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 그 경우는 공모를 통했는데도 같은 기관이 선정되다 보니 재위탁으로 대상이 선정된 걸로…
그러니까 2017년에는 공모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수탁에 응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심사의 결과 이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김혜린 위원이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가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공모했다고 하면 공모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왜냐하면 2017년도에 시에 공모가 뜨면 공고가 돼 있을 텐데 자료를 제가 공고자료를 제가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자료,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 못…
자, 이거 확인하셔서, 확인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 최종 하기 전에 잠깐 정회하든지 할 거니까 답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가 지금 보호아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 외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 중이시죠? 우리가 2019년도에 부산시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서 주거지원서비스도 들어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립수단도…
맞습니다.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사업 종류가 제가 저희 참고자료에 받은 거에 사업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자립수당 그리고 주거, 주거서비스는 지금 LH에서 매입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한다. 그죠? 이 사업들을 우리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이 사업들도 다 일종의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뭐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지금 정착금이라든가 수당 같은 경우는 구·군에 돈을 내려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아동에게 직접 계좌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다만 지금 주거사업, 주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가 위탁하죠?
예, 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결국은 또 이 사업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가 해야 될 일인데 시는 돈을 내려주는 거 외에는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기본 구·군에 돈을 내려주거나 센터에 돈을 내려주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돈 내려주는 것도 물론 일입니다. 돈 내려주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물론 일이죠. 그게 일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구조가.
저도 얼마 전에 이 자립지원센터에서 만든 자료를 한번 받아서 확인을 해봤어요.
예, 얼마 전에 성과평가서 받으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자립아동들에 대한 전체 총괄관리를 이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이가 자립 이후에 어떤 주거에서 어떤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취업했는지 부분을 총괄 정리하는 작업을 시가, 담당자가 여러 아동보호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보니.
시에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동…
몇 분이나, 그러니까 물론 이 업무만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
아동보호팀에서 하고 있는 한 팀에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정, 위탁 공동생활 그다음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충분히 이제 인력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알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 센터에서 지금 위탁 중이고 그 외에 센터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구·군에서 하나요?
그 부분은 시에서 구·군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도 구·군을 통해서 합니까? 자립수당은 이 센터에서 합니까?
자립수당도, 자립수당도 구·군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요? 또 기사에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센터에서 위탁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럼 제가 기사를 잘못 본 건가요?
한번 다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립수당과 보호, 우리 시가 지금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 아이들에게 월세,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걸 구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과 자립수당은 그러면 하나만 이 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자립정착금과 수당은 구·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우리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이미 구·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다 하다 보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의 연속성으로 지원되니까 구·군에서 관리되는 아이들에 대한 수당까지 지원되고 그 이후에 주거지원뿐 아니라 아동발달지원계좌 이 부분도 지금 자립지원센터.
구·군에서.
이것도 자립지원센터 통해서, 이것도 구·군에서.
그러면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주거지원통합서비스만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과 학업, 취업지원사업들 그 안에 취업지원사업을 주로 노동청하고 국민취업지원사업도 연계를 해주고 자체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바리스타 등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그런 공부하는 학업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통해서 큰 아동들이 자립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우리 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고 이건 정부에서의 방향하고도 지금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의 역량을 키워서 전문성을 키워서 이거는 민간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쭉 이 사업을 밀고 나가라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역량을 민간에서 찾고자 하는 게 현재 지금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에 인력은 부족하고 사실은 보호아동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십여년 전에 새롭게 나온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인식을 못하다가 ‘아, 이 아이들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구나’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시나 정부가 케어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새로 나오면서 추가된 업무의 영역이죠. 그런데 시의 인력구조는 그대로니까 이 사업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고 민간에서 하다 보면 당연히 그 기관이 자기의, 그냥 자기의 일인 것처럼 해서 어떠한 경쟁도 없고 이렇게 오히려 정부의 주도성을 민간에 빼앗겨 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생기는데 그 말은 아까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하고 있는 일을 덜어내야 됩니다. 하고 있는 일 중에 쓸데없는 일 덜어내고 새로 들어오는 일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자꾸 일이 들어오니까 계속 들어오는 일을 쳐낼 수가 없으니까 민간에 주고 민간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 구조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지금은 간단히 확인만 하면 저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위탁 공모를 할 때 추가적인 제한을 달 수 있거든요. 혹시 자격 제한을 두실 예정인가요? 이 공모를 할 때 일반공모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이상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아동복지 관련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그 경력을 갖고 있는 법인을 자격요건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 아동 복지 관련해서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법인, 그 정도면 뭐 참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은 이걸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협회가 저는 이걸 운영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로는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성과분석한 거 83.2점인가 받은 거 봤는데 저도 이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이라서 심사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평가는 제가 여러 가지 별 크게 뭐랄까요. 공신력은 없다 이래 말하면 안 되고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으려고 사업하면 평가는 얼마든지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의 목표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그 서류만 봐서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희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동의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이거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좀 정리하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성과평가 3년 이내에 시에서 이런 위탁을 받은 곳은 공모에 재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서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성과평가 83.2점 받고 하셨으니까 성과평가 보고서하고요. 지도점검 결과 그리고 이 협회의 현황 자료 그리고 최초 갱신, 재위탁 3번의 위탁계약서 주시면 좋겠고요. 재위탁의 경우에는 공모하셨다고 하니까 공모의 공고문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다시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관의 정체성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유한 기능을 갖는 보호아동의 자립을 도와주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충분히, 아니요.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협회가 이 센터를 운영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전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업무의 구조가 시의 사무인 것을 민간에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순간에 아예 주도성과 책임성마저 민간에 다 이관해 버리는 구조가 문제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 민간이 정말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평가하는 시스템 또한 굉장히 평가를 위한 평가만 사업만 한다면 절대로 이거는 지도점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의회에서 위탁 동의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의회는 아무런 정보가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심의위원회는 의회가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한 번 걸렀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관이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걸러지지 않는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자료 드려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의 허브기능을 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좀 세부내용을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모르면서 맡기면 어떤 일을 하는지 따져볼 수 없다 보니 챙기려 하지만 또 못 본 부분이 있다보니 위원님이 좀 같이 챙겨주시고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재위탁,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했었다는 부분으로…
수의계약이었죠.
제가 잘못된 말씀드린 부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면 당시에 수의계약 재위탁을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건 따로 하나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못 찾아 가지고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구경민 위원하고 김광모 위원하고 원장님 이게 저는 이제 건물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부채납을 한 것은 기부채납을 했다면 그 이전에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등기부상에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부산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2015년에 삼성희망디딤돌 모금회사업을 하면서…
모금회가 그러면 취득할 때 원시취득을 모금회가 제일 먼저 원시등기를 했나요? 취득등기를.
그랬을 때…
협회가 소유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동복지협회가 이 삼성희망디딤돌모금회를 통해서 이 건물을 건립하게 되었고 건립해서 운영한 센터가 자립지원센터이다 보니 시에 기부채납할 때는 협회가 시에…
그러면 협회가 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시로 넘어온 것인가요?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확인하고 그런데 왜 협회는 기부채납을 했죠?
삼성모금회 공모사업의 조건이 그걸 다 건립하고 나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걸 조건으로 공모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부채납자가 누구냐는 거죠? 협회입니까? 삼성입니까?
협회, 협회입니다.
그러면 그 등기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등에 보면 기부채납한 자는 그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 거기에 해당하는 그 기간까지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물론 수익재산이 아니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말은 위탁의 경우나 이게 시설을 사용권한을 우선적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었으면 그런 권한이 협회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이 조례를 문창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여성인권이나 여성폭력 관련 조례를 항상 여성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 했는데 이제 남성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먼저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은 기본적으로는 타 지역의 조례하고 다 대동소이한데 이 조례의 핵심은 7조에서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센터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지금 핵심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산 성폭에서 하고 있는 지금 시범사업도 하나가 있기는 있죠. 디지털성범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가부사업이 하나가 있죠?
예.
부산성폭에…
특화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하고 있죠.
예.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서울시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소속기관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 산하 소속기관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2019년 12월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뭐 지금 보호아동 조례하고 동의안하고도 유사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다 공공에서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노하우와 역량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서 훨씬 더 유연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굳이 이게 공공기관으로 특수부분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디지털성범죄 관련의 사안은 종합대책하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처음부터 민간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삭제의 문제 삭제 이런 어떤 기술적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염두에 두고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물론 조례는 포괄적으로 열어둬야 되지만 저는 사실 우려되는 게 바로 부산시가 결국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디지털성범죄 종합피해대응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너무 우려가 되거든요.
우리 지금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기구를 공공성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말씀맞고요.
처음에는요.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그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만든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만든 특수법인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곳은 경기랑 인천이 먼저 만들었는데 그곳은 여성가족개발원 유사한 재단에다가 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조례 속에 사실은 위탁할 수 있다 조항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쓴 부분은 아니었고 설치한다를 하되 뒤에 혹시라도 또 이때 가서 직영이냐 공공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그 논의를 할 때 그냥 열려있는 조항으로 생각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를 표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절대 위탁을 한다는 전제로 이 조항을 생각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디지털성범죄뿐 아니라 여성폭력을 조금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센터를 먼저 검토를 하면서 이 디지털센터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저도 사실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큰 맥은 똑같은데 저도 이걸 조례를 준비하다가 좀 멈칫멈칫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 여성·아동범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것도 피해자 보호부분은 자치경찰과 함께 가야 되는 건데 핵심사안이 뭐냐 하면 성범죄의 수사권한은 수사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업무는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는 수사적 업무는 수사경찰에서 하게 되어있고 피해자보호부분은 자치경찰에서 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컨트롤타워는 부산시가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유관기관 간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는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고 있어요. 사실 또 그게 굉장한 핵심이거든요.
이 조례에서 그 내용을 품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하고 논의가 그렇게 좀 진행과정에 있다보니 별도로 좀 논의를 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치경찰 이전에도 뭐 아동학대라든가 청소년위기망은 굉장히 아주 결합되어 있고 오히려 신고를 아동학대는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구·군조사가 같이 들어가듯이…
그런데 그때는 경찰 그러니까 그때는 경찰소관 사무가 저희 부산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자치경찰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 조례에서 그걸 함께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저는 보여가지고 이 부분에서 국장님은 생각을 안 하실 건 아니실 거잖아요. 하셨을 것이잖아요.
자치경찰 조례 속에 보면 이전에 해왔던 업무들이 위주로 여성·아동들 폭력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전에 하던 업무랑 똑같이 있는 부분이 점점 논의를 통해서 그게 좀 더 세분화되어 가야 된다는 생각은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조례부분에서는 자치경찰부분을 넣기 시작하면 또 다른 유관기관을 다 펼쳐야 되는데 현재는 8조 안에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협력체계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이 우리 여성·아동의 폭력부분에서 함께 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에서…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성범죄 중에서 디지털성범죄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육체적 성범죄나 언어적 성범죄를 당한 사람,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일단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지지체계 그리고 법률적 지원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디지털성범죄는 그것과 동시에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빠르게 기록물을 삭제하고 얼마나 퍼져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범죄적으로 퍼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게 제일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점인데요. 그 부분이 충분히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가고 실행해야 될지가 사실은 그게 핵심인데 그것을 지금 담기에 애매한 여러 가지 지금 타이밍 시점상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이게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지원과는 다를 바가 없는 조례가 되는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삭제지원업무가 사실은 디지털에서는 핵심이고 저희가 아까 특화상담소 업무를 내려보내면서 여가부에서 삭제지원업무를 할 때마다…
삭제지원과 동시에 일반성범죄로는 가해자를 분명히 특정하고 수사를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기관과 끊임없는 협력체제를 구하면서 그걸 잡아내야 되거든요. 얼마나 봤는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해서는 이 조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성범죄 피해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하고 다를 바가 없는 조례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경찰청 속에서도 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이버수사대는 사실은 수사 쪽이지 우리 자치경찰 범위에 들어와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는 자치경찰 쪽하고 의논을 하면서 업무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성범죄는 경찰하고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고 현재도 그걸 만들어가고는 있는데 조례에다 자치경찰의 기능까지 담기에는 아직 그 기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발전이 안 되어 있지 않나 해서…
그러면 이 조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조례일까요? 왜냐하면 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영상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번져 퍼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영상물이 어떻게 삭제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지원조례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과의 그런 업무협의는 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넣지 않고도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자치경찰 조례 속에 그 기존에 있던 기능들을 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오히려 기능들이 조금 더 발전되는 게 오히려 세분, 우리 성폭력 조례보다는 자치경찰 조례 안에서 살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기도 합니다.
더 고민을 같이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다들 관계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구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조례라는 게 때로는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어도 실제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 조례는 사문화되는 것이고 조례가 약간 추상적이라도 사업을 잘 하면 충분히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저도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빠진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한번 조례 다른 광역시·도 단위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는데 이 검토보고서에는 없지만 최근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하고 충남이 202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아마 국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가 사실은 7월 8일 날 만들어졌어요, 이게. 검토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그 조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서 조항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작성원칙에 따라서 주요내용들부터 해 가지고 쭉 정의부터 해 가지고 나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 신고체계 마련이라는 것이 제7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따로.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행위나 디지털성착취물 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따로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는 7조1항에 아마 가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게 7조1항1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접수 및 상담 지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고체계 마련 아니죠? 신고체계 마련이라는 것이 저희 조항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가 없어요, 저희가.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경상남도 조례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게 최신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가장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8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디지털성착취물 유통방지라는 조항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유통방지를 위해서 불법촬영물이나 피해방지를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뭐 삭제와 접속차단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는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지금 4조2항4 보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응계획 수립에 그게 들어가 있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도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는 경남이라든지 충남 다른 데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경상남도 교육감과 협력해서 디지털성범죄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도지사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등에 따라서 기관에서 이제 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따로 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식개선교육에서도 기관뿐만 아니고 교육청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협력체계 구축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도 물론 협력체계 구축이 시, 군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아! 구·군 피해자보호지원시설이 있지만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타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경찰청이라든지 성범죄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어떤 시설 등과 협력해라는 것들도 나와 있어요, 이게. 더 큰 거는 뭐냐 하면 따로 조례에서 조항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것을 따로 떼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조례사항에 필요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특히 보면 대응계획 수립 4조4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응, 대응계획 수립 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5조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기존의 조례와 유사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해라라는 식으로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조례에서 제가 금방 예를 들었던 경상남도 조례처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시행규칙까지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 조례가 좀 보류되었으면 싶은 생각을 저 개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를 하고 좀 조례를 해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세할수록 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면서 시책들이 더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교육에 대한 조항이 지금 4조, 6조에 있는 거를 또 나열하기 시작하면 너무 조례가 이렇게 복잡해 진다는 생각으로 한번 저희가 정리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다 생각했으니까 그냥 사실 조례 만들면 조금 더 포괄적 범위로 가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방지라든지 신고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협력에 대한 사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고체계 같은 경우도 저희는 센터를 만든다는 게 센터가 신고체계의 기본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다른 데도 다 센터가 있습니다. 보면 원스톱방지지원센터라든지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게 센터가 있는 조례도 있고 센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검토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디지털성범죄사업을 굉장히 예방에서부터 조사 뭐 이렇게 그 단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행계획이 담기는 듯한 조례일 때 가장 저는 구체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조례로서의 성격이 시행계획의 성격과 너무 유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조금 해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비밀준수의무가 제9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할 때 중요성을 순위를 두고 나열하지 않습니까? 순서를 할 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비밀준수의 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 3조라든지 4조에 또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이게.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원스톱방지지원센터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류를 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드는 것 하나라든지 아니면 수정을 안 할 건지 아니면 일단 통과시켜놓고 다음 기회에 봐서 조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성폭력 방지 뭐 이런 조례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언적 의미로서 그쳐서는 안 되고 물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비용추계 봤을 때 5년도 계획에 따라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까지 해서 이거를 물론 어쨌든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는 또 고민이 되겠지만 49억, 거의 50억 가량의 돈을 또 예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고민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조항 속에 들어가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가 저희는 여성폭력의 가장 우산에서 꼭대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폭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디지털성범죄에 보면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 남성아동에 대한 성착취물 유통이라든지 이번에 크게 또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여성폭력방지법에서는 우산의 꼭대기를 방지법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여성폭력을 젠더폭력으로 바꿀 고민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젠더폭력의 범위 내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까지 다 들어가는 전체 젠더폭력을 두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폭력에 대응하는 큰 방향성이 있어서 저도 생각하기에는 기본 우리 시의 조례는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를 기본으로 하되 그 속에 디지털부분은 워낙 최근에 신종범죄이기도 하고 너무 중요성이 크다보니 별도 조례로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종합계획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편성시행계획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폭력방지 기본조례를 토대로 앞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성범죄는 이 조례가 있고 여기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폭력방지기본조례를 토대로 위원회가 또 있고요.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이 디지털센터가 지금 중앙에 특화상담소가 내려와 있지만 저는 폭력방지기본조례 안에 오히려 더 큰 그런 폭력대응기구가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디지털도 같이 그 안에서 기능을 합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직은 그런데 저희가 폭력방지기본조례안에 이런 기구를, 기구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폭력방지기본조례라는 게, 부산의 폭력방지기본조례라는 데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조례내용을 저도 다시 출력해서 봤었는데요. 위원님 전달해 드릴까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폭력방지 전체의 계획방향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조금 논의하는 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부산광역시에 폭력방지조례라는 게 있습니까?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입니다.
여성폭력방지죠.
예, 여성폭력방지…
그 여성을 뺐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성폭력방지가 아니고 여성아동폭력방지로 나와있는 데도 있고요. 자꾸만 여성을 빼고 폭력방지 폭력방지 이렇게 하니까 제가 폭력방지조례가 있는가 찾아봤어요, 제가 법령정보센터에. 부산시에서는 여성폭력방지조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밖에 없어요, 이게.
예. 이 조례가 정부의 방향에서도…
그래서…
젠더폭력을 포괄하는…
어쨌든 뭐 젠더폭력이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조례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분명히. 그리고 그다음에 규칙으로 시행규칙에 대한 것들도 조항이 신설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할 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할 수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성착취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범죄행위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체계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식개선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아, 이게 여성가족국의 소관 사항 조례가 맞을까라는 사실 좀 약간 생각도 들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마 여성가족국에서 결국은 담당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게 사실 저희가 범죄에 대응하는 일을 직접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조례에 있듯이 방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이 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은 또 피해자의 중심으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 조례를 근거로 관련된 기관과 협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 관련 사업이 되면 비용추계에 따라 가지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마 신고접수, 그죠? 신고접수하고 그다음에 이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어떤 레코드로 남아있는 기록삭제 이런 업무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그 외에 피해자의 어떤 소위 말하는 심리상담사업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해야 될 하나의 역할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인식개선 특히 학생들이 이런 데 대해서 사실 호기심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게 잘못된 범죄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체계라든지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인식개선사업 해야 되고 사실 부산은 없지만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교육청에서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다 교육청 조례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싶다라는 말씀을 이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디지털성범죄대응TF단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 교육청, 검찰청 그리고 대학의 산학협력단도 들어오고 관련 상담소 시설들 같이 들어와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고 그 결과로 올해 저희가 디지털성범죄대응계획을 올해 시행계획 수립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처음 신고상담에서부터 뭐 수사 그다음에 사후관리, 예방인식 개선까지를 단계별로 그 기관들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TF를 계속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갖게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금 저희는 정말 현장하고 부딪치면서 계획을 만들고 있으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참고자료 봐도 이제 여러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애를 쓰시고 수고하신 데 대해서는 정말 노고를 치하합니다. 일단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잘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태어날 때 출생…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형벌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와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게 형법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범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모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경우에, 성 관련 범죄나 여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발생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해서 부산이라는 행정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관련된 예방과 방지와 거기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이 명확한데 디지털은 부산이 아니거든요. 범죄의 발생지가 부산일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이게 사이버상의 인터넷 상으로 서버의 위치를 범죄의 발생지라고 보는 인식이 있는데 디지털범죄라는 게 행정구역상으로 어디에 발생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부산시의 기존 조례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와는 성격이 달라야 되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이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자체의 사무로 받아 안기에는 대단히 정책의 수혜, 정책의 대상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 이게 말하자면 톱니바퀴가 잘 안 끼워지는 겁니다. 시장에게 디지털성범죄 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황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오히려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과 관련하는데 그렇게 딱 부딪히면 또 문제가 뭐 있냐면 디지털 범죄를 다른 성범죄와 차별화시켜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타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체적 폭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범죄가 중한지 디지털범죄가 중한지의 논의도 있을 수 있고 왜 이거는 더 특별하게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는 일반조례가 되는 거고 이거는 특별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여기에 적용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산시는 지금 성범죄, 일반, 일반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디지털이 아닌 성범죄에 대응하는 대응기구들이 많이 있죠? 성폭력상담소나 우리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지원하기에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피해자대응센터를 둔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서 발생한 피해자 피해의 양태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치유의 과정은 다르지 않은 거죠. 않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하는 상담센터에 계신 전문가들과 디지털의 범죄와 관련된 부분의 상담센터의 전문가들이 다른가요?
물론 기존의 성폭상담소에게도 저희가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안내를 합니다마는 주로 자기가 촬영이 되었다. 그다음에 유포에 대한 협박을 받는다. 그 내용이 기존 상담소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제일 많은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경우 기존 성폭상담소는 분명히 피해자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의 방안을 안 갖고 있는 상담소다 보니 그 부분을 현재는 지금 특화상담소 중앙으로부터 받은 특화상담소에서 첫 번째는 삭제지원업무는 받아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류를 하지 말자는 거죠. 여성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관련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그런데 당신은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의 전문가를 붙여드릴게요. 아니, 당신은 이 부분은 경험이 많은 이쪽 전문가를 붙여드릴게요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미 진입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제가 일반성폭력상담소 가서 상담을 하면 당신은 디지털피해대응센터로 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기존 상담소가 다 상담은 받습니다만 삭제지원은 기존 상담소가 못하니까 특화상담소한테 보내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데의 중첩적인 업무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효율성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부산에 많은 이 대응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준다라고 하는 통계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기존에 없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만들고 해도 이 범죄는 계속 발생하는 게 부산시 책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나, 진짜로 방지를 하는 데 부산 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과 이런 체계가 되어 있나 이게 핵심인 거죠, 저는.
디지털성범죄는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굉장히 작고 사실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방정부의 시장이 이 범죄에 대해서 통제할 수단도 없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수단을 위임받은 게 아까 삭제지원이고요.
그런 삭제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도 워낙 중앙에서 한 곳에서 요구하니 시일도 많이 걸리고 하니 기능적 편의에 의해서 분소를 설치할 거냐 아니면 지자체에 줄 거냐 그러면 효율성은 지자체에 달라 이렇게 해서 삭제기관이 생긴 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조례의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은. 정말로 디지털범죄라는 특화된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냐 아니면 또 다른 그냥 센터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나느냐, 정말로 범죄 예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나, 이왕 돈 들이는데 5년에 50억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향후 5년 동안 49억 7,200만 원 쓰겠다는 거잖아요. 50억 들이면 정말로 우리 피해받는 여성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에 대한 실효적인 방법이 뭐냐 이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취지라는 거죠, 위원님들이.
맞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와, 제가 소름 돋았습니다. 이렇게 똑똑하다니 제가 저한테 놀라네요.
(웃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행 조례로만은 기대하기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나왔던 아동, 보호아동지원센터 이거 아까 제가 보니까 공문입니다. 이게 여성가족국 공문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저한테 주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존등기는 최초로 부산시가 한 거 같아요. 2016년 10월 초에 그죠? 그러면서 보존등기 하면서 민간위탁계약을 소유권 이전 이후에 즉시 체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름은 갱신이지만 재위탁을 2017년 1월 1일 자로 재위탁을 하셨죠? 수의계약으로. 기부채납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거꾸로 해보면 이번에 동의안 가면 또 수의계약 하실 거죠?
지금은 공고하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시는 돈이 없으니까 건물 내놓고 땅 준다고 하면 좋다고 기부채납 받는데 기부채납 방식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되게 많은 거 혹시 아십니까? 기부채납자가 영구히 그 시설을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부담해야 될 일체의 제세 비용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그 가족과 이해관계인들이 그 종사자로서 등록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계속 수령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분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자기가 부담한 건 아니잖아요. 공익법인이 삼성으로부터 모금회로부터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 시설을 지금 무상 사용수익하고 있죠? 이 있는 이 시설 전부를 위탁재산을 유지관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입니까? 시설의 민간위탁입니까?
사무시설 2개 다.
사무시설 2개 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죠. 여성가족국의 공문에 보면 기부채납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소유권 이전으로 적시하겠다. 시설의 민간위탁 받은 자하고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합니까? 아니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지 사용수익 허가, 사용수익을 허가해 주진 않죠. 수익을 한다는, 사용수익을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시설을 사용수익을 하겠다는 자의 목적에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용수익, 사용과 수익을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는 당신의 목적으로 이 시설을 쓰라는 거예요. 위탁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라는 거고 이게 그럼 이 공문상에 표시된 이 사용수익 허가라는 게 잘못 표시된 겁니까?
지금 관리운영의 위탁이 더 맞는 용어일 텐데 사용승인 허가로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한다면 이 협회는 이 건물을 활용해서 이익을 수령하는 사용료나 징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혹시 국장님 이 시설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자립지원센터 운영하는 그 사업에 해당되어지는 그 체험실도 있고.
체험실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고…
예, 생활관도 있고.
체험공간도 있고 하죠.
취업 지원하는…
그 생활시설도 우리가 여기서 법에서 얘기하는 아동보호법, 아동복지법 40조에서 얘기하는 자립지원 관련 업무입니까? 혼재되어 있죠? 지금.
생활실을 부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지금 막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위탁하라고 했지, 시설의 위탁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은 아동복지시설입니까?
(“복지시설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아동복지 시설이 아니면 조례상 이걸 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죠. 우리 조례에는 위탁 기본 조례에는 조례상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필요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청소년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데 아동복지시설이 방금 아니라고 했고 법상으로는 업무의 위탁이라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은 시설의 위탁이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정회 시간에 위원님하고 의논할 테니까 그때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심의니까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 제가 신혼부부 주택융자 이거 지난번에 우리 심사보류된 내용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보면 예산추계서 새로 제출하셨죠? 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출된 예산추계서는 아시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예산 추계에 따르는 범위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과 의논하면서 예산추계가 현실성이 있도록 수정을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국장님 수정해 오셨죠?
예.
그게 지난번에 제출된 건 연간 2,000세대 정도의 물량을 추진하시겠다는 게 연간 1,000세대 정도로 수정을 하셨고 기존에, 기존에 향후 5년간 598억 정도 소요되겠다는 예산의 규모를 336억 정도로 조정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 수정된 예산추계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을 예정하고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정하였고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린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린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최초 추진 단계에서부터 그 추진의 과정과 추진 경위, 그리고 추진 경과에 대해 관련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는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김혜린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당초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의 출산장려계정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현행대로 유지하여 지원사업의 재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안 제5조제1호에서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 모두 부산광역시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현행대로 신혼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유지하여 과도한 예산 증가요인의 억제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혜린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국장님께서 해주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냥 짧게 짧게 좀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하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이 지원되게 되어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국장님과 우리 여성가족국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 7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 2,6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도지정 선불카드라고 했는데 용도지정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딱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비행형 소비지출 방지를 위해서 의식, 의료 등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그 카드로 부산은행에서 좀 협조를 해줘서 선불카드를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어디로 지정이 되나요?
지금 못 쓰게 해 놓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부분이 문화생활, 외식, 의료 등…
그러니까 이거 포지티브입니까? 네거티브입니까?
아, 쓸 수 있는 내용이 문화생활, 외식, 의료 세 가지로만 용도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문화생활, 외식, 의료.
예.
알겠습니다. 영화관 가고 밥 먹고 그다음에 옷 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지원 서비스 지속 강화에 보니까 노동인권교육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노동인권 교육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그 강사단도 이미 구성되었고 교사들도 노동인권교육 양성과정도 하고 교재도 만들어져 있고 약간 몇 년 동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아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로 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요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니까 직업계 고등학교인데 신청하는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해서 매학기당 그게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력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노동인권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협의체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협의체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소속된 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연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출청소년 발굴·보호 있지 않습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발굴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지역에는 지금 청소년쉼터가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쉼터가 거리이동형으로 쉼터를 운영하면서 특히 여름 되면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가 가서 직접 아웃리치로 가출청소년들을 찾아내고 또 우리 쉼터로 연계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 학교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고 1388 전화상담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호위탁 청소년 보호·생활 지원, 알겠습니다.
감호위탁 부분이 우리가 지금 회복지원시설이 소년법 1호에 해당되어지는 청소년들 시설이 세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회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성교육, 건강에서 보면 여성 위생용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7억 8,900만 원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이게 국비로, 아, 대상이요?
예.
지금 취약계층을 소득 기준…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속한 청소년들.
11에서 18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수급, 한부모 등등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그거 전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전달은 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해서 카드를 받아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에, 접수를 주민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주민센터에서 하고 그러면 보건위생 물품은 어떻게 받습니까?
카드를, 카드를 주기 때문에 카드를 갖고 결국 바우처로 지급이 되니까 카드를 갖고…
아, 바우처로 해서.
가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소위 말하는 바우처로 어디 뭐 마트라든지.
예,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게에 가서 구입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좀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낙인감 그런 부분 우려…
예, 소위 말하는 낙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사실은 항상 고민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위생용품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식품 여러 가지가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지 자라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어떤 상처가 안 되게끔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특별하게 유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다음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참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구·군협의체 회의 때 소위 말하는 급식 단가가 5,500원에서 7,000원으로 많이 인상이 된 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시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 맞죠?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내년 예산, 본예산에 7,000원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러면 예산이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충 7,000원으로 되었을 때.
한 32억 정도 더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32억 정도 더 증액이 되고 그러면 32억 증액이 되면 총 토탈 예산이 얼마 되죠? 그래 되면.
한 150억, 160억 정도.
아, 그 정도 됩니까?
소요되겠습니다.
저는 대략 한 200억 가까이 안 되겠나 했는데 150억이면 되는가요?
예, 현재가 한 130억 정도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45억 정도가 지금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좀 애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동결연·후원사업 같은 경우도 결연이라든지 후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애를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소위 말해서 어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마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이를 위한 복지장학사업을 하듯이 해 가지고 실제로 후원받아 가지고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편취를 해서 그게 검찰에서 수사, 경찰하고 이게 수사 들어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연이라든지 후원금 여러 가지 물론 후원금 받는 거야 사실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없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또 어떤 좋은 의미로 복지사업을 한다 해 놓고 또 나쁜 쪽으로 악용을 하는 사례가 없게끔 잘 살펴봐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번에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한 게 기존에 아동급식 전자카드가 IC칩 카드로 바뀌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급식가맹점이 정말로 4만 9,000개, 5만 개에 육박할 만큼 확대되고 한 것도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니라고,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앱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영양불균형 등을 발굴, 관리하겠다는데 앱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지금 앱 구축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들이 이 앱을 활용하면 어디에서 본인이 사용한 잔액도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가맹점이 어디 어디 있는지 주변에 있는 가맹점을 찾을 수도 있고…
아, 앱을 통해서 가맹점을 찾고.
예, 청소년, 아동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요.
무슨 혜택 같은 거 이런 거 왜 보면 동백전이라든지 보면 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건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아, 아직 이벤트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이벤트도 좀 탑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회사하고 의논하면서 점차…
가맹점들이 이벤트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할인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약간 재미를…
그게 또 광고의 효과도 낼 수 있으니까요.
재미를 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기대하는 건 또 빅데이터 활용이 앞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가맹점, 어떤 유형의 가맹점을 통해서…
그렇죠.
식사를 하는지 그런 영양불균형에 대한 그런 분석도 가능한…
그래서 저도 그게 어떤 빅데이터가 저는 공공성을 띠어 가지고 이게 사실 잘 되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영양에 대한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아주 중요한 성과가 아닐 수, 성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이거 하나만 더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 놀권리 보장 및 친화 환경 조성에 보면 우리동네 놀이터단 구성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운영이 3월부터 12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동네 놀이터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아동전문기관하고 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 갖고 전문기관에서 구성하는 놀이터단, 놀이터단사업을 진행을 해가면서 놀이투어국까지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놀이키트도 같이 보내지고 있고요.
어느 단체랑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건 지금 굿네이버스하고.
굿네이버스하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 되면, 오래 되면 나름대로 성과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도 우리 여성가족국 많은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소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이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들과 강좌들을 진행하고 계시던데요. 일단 우리가 코로나상황이 이제 1년이 넘어가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구를 이미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하셨습니까? 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관장님께 직접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국장님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지금 우리 여성직업훈련 부분에서는 온라인방식으로 훈련과정이 이렇게 매년 좀 새로 개발되고 있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개발뿐 아니라 우리 여성회관에서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업도 온라인 그런 상담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도 특징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밑에 아카데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양성평등의 관점을 집어넣은 아카데미를 문화회관에서 새로 신설한 과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으니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방법으로 교육이나 강좌를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부산시민들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올해 안에 이런 건 좀 준비해서 내년에 한번 시범이나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다른 아예 숨어있는 계층을 찾을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관장님들과 의논해서 새로운 방식을 조금 더 개발하도록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는요. 우리 저희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학대피해가정 주거청결지원사업을 되게 관심 있게 보았고요. 요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 삼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대피해가정 주거청결지원사업입니다.
예. 지금 사후관리사업 중에 한 부분인데 청소, 방역, 세탁, 교육, 상담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5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에도 한 5개 정도 할 수 있는…
예, 하반기에도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수요가 제법 있습니까? 많이 드러나는 요청을 오는 곳이.
예, 지금은 수요랑 공급이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한번 더 조금 찾아보시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런 거 언론에 이제 제법 나왔을 때는 관심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요것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정이 청결하지 못한 곳에서 있는 어린이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저희 지난 추경에 용역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진행이 시작되었습니까?
예, 지금 용역계획수립 중이기 때문에 현장방문까지 했고 이제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올해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 착수를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는 착수를 해서 12월 안으로는 결과보고까지 우리 위원님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원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종료되는 용역인데 본예산에는 힘들, 반영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추경에 넣으면 또 추경이라는 이유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예산은 2023년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예, 23년도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더 드는 게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되고 23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었으면 저희가 추경에 그거를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추진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약간 의문 또한 남습니다. 요건 넘어가지요, 국장님.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요. 핑크라이트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요. 국장님 혹시 지하철 자주 타십니까?
예.
저는 매일 하루에 두 번씩은 타니깐요. 이 핑크라이트 좌석에 안 앉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좌석표식을 핑크색시트로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핑크라이트라고 비워 둘 필요가 없이 앉아있다가도 임산부가 가까이 오면 그 불이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비켜주면 되는 제도라서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더 이용을 못하는 위화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반짝반짝이 1, 2, 3호선에 다 적용되어져 있나요.
현재는 지금 1, 2, 3선까지 다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두에요? 그럼 이걸 임산부들은 그 반짝반짝하는 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를 비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발신기를 임산부가 갖고 타면 임산부가 가까이 가면 여기 핑크라이트에서 빛이 반짝반짝…
자동으로…
또 목소리가 나오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임신 중인 모든 여성들이 그걸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지금 현재 2만 8,000개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남성분들이 앉아있으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앉아있는 경우에는 바로 비켜주면 됩니다.
예, 비켜주면 되는, 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19쪽에 보면요. 우리 청소년활동활성화 건강한 성장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들이 우리 시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하반기업무보고 자료에 이 페이지를 보다가 문득 청소년이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없고요. 아동권리에는 행사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죄송하게 청소년 참여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동청소년과하고 우리 청소년팀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참여위원회에 대한 저희도 큰 개편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강하게 갖고 있고 그 부분에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정책을 우리 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이 직접 그걸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올해 안에는 그 자리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올해는 지금 7월 23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아이디어경연대회 이 부분이 의회행정박람회 부대행사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과 아이디어박람회 그날 바로 심사하면서 발표까지 하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청소년들보다는 오래 살았으니까 저는 청소년시절에 이런 걸 많이 참여하면 참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해서 국장님께 그렇게 제안드리고 하는 건데 청소년 입장이 되면 이게 굉장히 어른들의 시선으로 강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주말 틈새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그냥 주말에 놀아라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련관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이거까지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 어른들의 시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게 진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원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참여하는 친구들의 의견수렴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형 이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신설하는 과정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전처럼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드론이라든가 로봇, 코딩 이런 청소년공작소의 그런 최신 프로그램을 연계하다보니 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줘서 올해 좀 해 보면서 내년에도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를 좀 난 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했을 때 그냥 마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약간의 기회도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요. 17쪽에 있는 영유아맞춤형 재난대응체계구축운영 요 사업은 이게 매월 1일, 월 1회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린이들이 직접 이 훈련에 참여하는 건가요?
원장님을 대상으로 비상대피훈련표준안을 활용해 갖고 맞춤형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주도가 되어서 그 어린이집 단위에서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하는 거죠? 뭐 밖에 나가고 막 대피하고 막…
어린이집 교사들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나 지진 기타 여러 가지 자연재난을 비롯해서 사회재난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깐요. 그런 것들…
화재, 지진, 폭설 등등의 시나리오별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쪽부터 할게요. 7페이지 성평등가치 실현 및 여성의 안전사회조성사업 중에서 우리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구별로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우리 부산이 선정이 됐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이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시랑 구·군하고 협력해서 성주류화의 정책추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 구·군협의회도 양평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또 모니터링사업도 하고 또 이런 공공성인지교육도 하면서 주로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군협의체는 구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성주류, 성별영향평가 등 이 성주류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예, 그 직원이 팀장과 담당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힘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군요, 그러면.
예.
일단은. 일단은 그 구조로 한번 그거는 한번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 구조로 해서 조금 이게 개발이 되더라도 실제로 구에 가서 이것이 좀 힘 있게 하려면 그 구조를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가부에서도 이 과제를 주면서 부산시가 모델을 만들어 본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부산이 첫 번째 하면서 이 모델이 괜찮으면 타 시·도에 거점형을 더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정에 조금 저희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문제는 개발과 정책은 개발마인드와 모범사례도 있는데 이것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면 확산이 되거나 실행이 안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인식의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그런데 담당자는 다 알아 이미 그런데 그 담당자가 다시 와서 회의를 하고 돌아가봐야 그 윗사람은 의사결정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내용개발도 중요하지만 구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함께 이거는 지금 답은 없는 거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 양성평등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작하셨죠?
예.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어서 계획에는 있었거든요. 이것 온라인으로 제가 여가원에서 e-book을 올린 것은 봤는데 이게 실물로도 배부를 하셨습니까?
예, 작년 말에 배부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배부를 하셨습니까?
예.
올해? 작년 말에 했습니까? 올 4월에 한 걸로 아는데 작년 말에 하셨습니까?
예, 가이드라인은 작년에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작년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9페이지에 부산형 여성폭력방지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올 초에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요거는 내용에 없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작년 4월 사건 터지고 나서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때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는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체계화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민감부분에 대한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지원체계 없는 부분 그리고 아까 디지털성범죄 같은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이 기존에 상담소 갖고는 전문화되는 어딘가에 특화가 필요한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1366이 지금 너무 취약해서 1366이 중간 거점역할을 못하는 부분 그걸 하나로 종합해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준비를 작년부터 2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 초에도 또 우리 준비자문회의도 하고 또 위원님께도 도움도 청하고 했는데 저희가 좀 진도를 빨리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66이 당장 이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설의 측면에서나 기능의 측면에서나 확대한 체계를 만드는 준비를 여가원의 현안연구를 하나 넣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여성이 당하는 폭력, 각종 폭력에 관해서 일종의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는 센터를 만들고 기존에 흩어져 있거나 중복되어 있는 기능들을 통합하는 거를 현안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장기계획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작년에 처음에 대책발표 할 때는 앞에 나왔던 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가부 특별법인으로 있다 보니 그 안에 기능을 부산에 유치하고자 여가부하고도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고 지방유치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의 거점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지역에 필요하겠다는 판단으로 지역의 거점센터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원래 이거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자리 비우셔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지역에서 실제로 여성은 폭력을 당하고 있고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고 그 일들을 다양한 민간에서도 공공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야 우리가 이걸 해 보니까 아! 이걸 좀 통합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이까지 왔는데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그 해당 업무를 오랫동안 하신 국장님께서 좀 답답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이 각종 민간과 공공의 노력 그리고 여성당사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쉽게 평가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은 저희는 농담 삼아 여성가족국이나 여성 관련 시설이 없어지는 때가 빨리 오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빨리…
저도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실현이 되어서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없어질 때는 첫 번째 우리 전국민의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이 되었을 때거나 두 번째는 진짜 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첫 번째만 이유인 거 같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이 됐을 때만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아직 저희가 보기에는 온갖 지표에도 있지만 여성폭력부분이라든가 또 일자리의 불평등이라든가 여전히 대표성에서의 차별이라든가 또 가정에서의 불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너무나 많은 차별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없애기보다는 기능을 강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다만 이 논의 속에서 굉장히 저희가 놓치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여성정책이라는 말로 불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반성은 해봤습니다. 이미 젠더 이퀄러티 미니스트리로 양성평등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위한 부처라고 온갖 보도에서 이야기 되는 것을 보면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많은 오해를 사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는 정책의 성주류화를 비롯해서 모든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평등하게 서로 차별받지 않고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반성을 다시 한번 하고 저희 양성평등정책에서도 그런 남녀가 함께 행복한 저희 여성가족국의 모토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는 우리 국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 주셔가지고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새시대가 변한 것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의 목표가 종료되거나 완료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그런 것들을 좀 떨어내는 한번 기회는 삼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일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되고 있는지도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기쁘게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 11페이지 넘어가면 건강가정서비스 인프라 확충사업 중에서 가족센터 건립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올 초에 보고하셨을 때는 국비 45억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개소당 국비가, 개소당 15억이죠? 아니다 1억 5,000인가요? 15억이네요. 맞나? 그렇네요. 그런데 이것 지금 개소당 이만큼 아니죠? 구비도 들어가죠?
예, 구비가 제일 부담이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달라 가지고요. 올 초에 보고자료는 국비만 쓰셨고요. 여기 보고자료에는 국비와 시비만 쓰셨고요. 이 뒤에 현안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구비가 있더라고요. 29페이지에.
저희가 예산작업 할 때는 아무래도 국비와 시비 중심으로 예산작업을 했던 거 같고…
그렇죠.
하지만 이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에 SOC사업으로 가족센터 더 하기 다른 SOC사업을 합해서 건물을 짓게 하다보니까 실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구·군에 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군에 부담이 꽤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우리가 가족센터라는 게 필요하냐 그러면 오케이 필요한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되느냐 이 예산이 적정한가 지금 투입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1개소당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를 3개를 봐야지 이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이거는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중에 남성이 저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대해서는 뭐 남성들도 그렇게 흔쾌히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전히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시민, 국민 전체의 평등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여담인데 우리 배권수 원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회에서는 남성 우월적 지위의 혜택을 많이 보는데 가정 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 내에 가면 저희 집은 여성들이 훨씬 힘이 세서 그렇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입니다만 저같이 가정 내에서 그렇게 불리한 지위에 있는 남성들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가족국도 관심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여성가족이라는 명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오전에 여성가족개발원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평등국이나 아니면 사회평등국으로서 사실은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당사자성을 가지는 지위의 행정기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업무의 총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젠더의 관점에서 보면 자꾸 투쟁적인 과제로서 등장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에서 여성가족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국 소속의 공직자분들은 보다 하고 계신 일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리고 시민들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한번 더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경민 위원님, 주실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도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 사실은 되게 집합을 통한 우리 커뮤니티 구성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새로운 개념의 가족 그걸 구성하고 형성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구성원들의 특성상 사실은 그게 용이치 않고 또 하나는 콘텐츠가 다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창하고 사업의 특성들은 여타의 이미 원격 온라인 등으로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민간영역이나 개별영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창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고민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여타 우리 평생프로그램과도 사실은 중복이 되고 개별적으로 하는 취미 등의 프로그램도 중첩이 되고 또 이미 우리 너무나 보편화되어 버린 영상공유플랫폼에서, 의해서 워낙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이거 아마 전에 해당 팀장님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뭘 새롭게 이걸 해야 만족도가 높겠노, 그 이용고객들이야, 이용주민들이야 그래 뭐 돈 들여서 할 거 공짜로 해 주니까 좋네 뭐 이런 인식은 갖고 있을 순 있는데 이거로서는 커뮤니티의 구축까지 그리고 그걸 지속화 시키는 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너무 실적이나 이런 건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투자가 필요하고 인식의 변화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부담을 가지시게 되면 아마 뭐 대단히 예산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소규모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적게 가지셔도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1인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요구사항들이 많이 조금 바뀔 거는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시대가 되면서 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뭐 1인 가구들은 대체로 배달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존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느끼는 주거와 관련된 불안함이나 주거복지와 관련된 요구들도 대단히 많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제 부산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성 1인 가구들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의 대책들 그게 한번 논의가 되었던 게 공동주방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그것 또한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공공영역에서 사실은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밀키트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여성기업으로 좀 지원한다든지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 테스트베드사업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말 그대로 여성 1인 가정,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조금 행정서비스들을 지원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발굴하는 데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기존에 있던 뭐 그렇습니다마는 성과를 개척하기 어려운 것은 좀 적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말씀을 너무 감사합니다, 성과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 사업이어서 저희가 제일 안에서 논의를 많이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방향성 부분에서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 이야기는 수행기관에서 지역의 각종 지원기관들을 최대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기관을 찾아서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이들의 사회적자본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잡고 하고 마지막 성과 때도 어떤 자원들을 연계해서 이들이 서비스를 활용했는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마 부산에 있는 많은 부모들께서는 부산의 보육과 관련된 관심이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뭐 또 어려운 예산상황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 어린이집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마는 보육과 관련해서 하반기나 내년에 부산시가 조금 구상하거나 우리 박형준 시장님 취임 이후에 부산의 보육과 관련된 좀 변화될 방향성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뭐 돌봄의 강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육돌봄은 코로나19 이후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을 좀 구분한 게 영유아기와 초등학령기를 구분해서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중에서 영유아기에 보육부분에서 빈틈이 아직 어디에 남아있는가를 최대한 찾고 있는데요. 시설에서의 빈틈은 여전히 24시간 보육부분에서 빈틈을 좀 더 찾아내고자 24시간 보육을 모든 어린이집이 못하다 보니 거점형이든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본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은 긴급보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빈칸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외에 아주 짧은 기간에 대한 아이돌봄에서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갔을 경우 등등을 포함해서 아이돌봄의 새로 수요 찾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학령기돌봄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당장 지금 코로나19로 서울에서 학교 휴교하면서 많은 혼동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정말 긴밀히 최근에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최대한 학교에서의 긴급돌봄을 노력하고 계신 걸 알고 있고 저희도 지역사회돌봄체계, 지역아동센터나 아까 다함께돌봄 등을 이용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연결해서 이용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제일 끝에 현안으로 말씀드린 건데 교육청과 학부모의 직접수요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말 빈틈없는 돌봄이 되도록 최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으로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동종합케어센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뭐 오늘 뉴스도 봐도 본인의 직접적으로, 본인이 부모인 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영아기의 아동들이 사망에 이르고 학대라 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했던 뉴스가 계속 뭐 매일같이 언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국장님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동 관련 기관들 사업소들하고도 함께 그리고 여가원과 우리 자치경찰과도 고민해야 될 가장 커다란 부분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가장 성과가 나서 시민들의 안전이 강화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 특히 여성,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 같습니다. 발생 건수도 줄여나가야 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구호, 구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전국에서 가장 눈에 띄게 갖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동종합케어센터 등의 역할이 아마 기존에 경찰행정이 관여하지 않았던 시기와 관여했던 시기는 아마 모델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찰행정력까지 가져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해자, 그다음에 신고의무자 등과 관련되어서 동원 가능한 또 다른 수단이 사실은 자치경찰제도로 해서 도입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경찰은 아마 일선 시민들, 범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이러한 이해관계인분들의 긴밀하고 면밀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또 이게 무조건적으로 형벌을 통해서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형벌 전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좀 예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재발률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모색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역할이 아마 아동보호종합센터라든지 여기 말하는 종합케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좀 증대되어야 되고 아동보호시설들과의 유기적인 연관성, 연계성들도 사실은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올해 내에 올 하반기 내에 우리 여성가족국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로써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 유관기관들, 협력에 대한 강화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현실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저희도 함께 그리고 부산경찰청과도 함께 한번 수립해서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은 반영시키고 또 문화를 확산시켜야 될 부분은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느낀 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더 긴밀하게 의논드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충분히 의논을 못 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지금 경찰청, 자치경찰 해서 같이 의논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련한 제도가 있으면 하고 아마 이 부분은 논의의 틀을 규정화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화시키고 정책결정이나 상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도 명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자치경찰이 우리 행정과 함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석정순
아동청소년과장 김경희
여성회관장 김혜윤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이윤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배권수
○ 기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홍미영
경영지원실장 정진백
여성정책연구부장 최청락
가족정책연구부장 박금식
양성평등전략부장 하정화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