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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산환경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등의 청취와 함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환경공단 TOP
나. 물정책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속에서도 공단은 부산의 환경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상반기에는 목적사업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캠페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나눔 및 봉사활동 등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모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대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덕분입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시민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채 상임감사입니다.
김홍태 경영본부장입니다.
최성문 물재생본부장입니다.
안병철 자원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성배 기획재정처장입니다.
이재도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해식 신기술안전처장입니다.
안희정 시민소통실장입니다.
송한용 물재생사업처장입니다.
최정일 자원사업처장입니다.
김주오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우병수 동부사업단장입니다.
박선 서부사업단장입니다.
이성재 자원순환사업단장입니다.
전민욱 에너지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사업소장 13명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업무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환경공단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공단 우리 질문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좀 같이 봐주세요. 바보공작단이래요, 제목이.
(10시 30분 동영상 상영개시)
이분이 환경공단 직원이십니다, 직원.
(10시 31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상입니다.
잘 보셨죠? 이게 우리 환경공단에 제가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유튜브에, 이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요. 공단의 직원들이 물티슈 사용을, 결국은 물티슈가 우리 공단 마지막 처리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전, 이거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물티슈 사용 때문에 물론 공단의 기능도 떨어지지만 환경적으로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모든 환경의 오염의, 오염원을 증폭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더 늘은 거죠? 물티슈의 사용이?
예. 지금도 물티슈 사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후로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이 물티슈가 위생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조금 뭐하면 다 손 닦고 이렇게 닦고 닦고 이렇게 닦는 행위나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난 추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부터 이것을 제가, 작년이 아니죠, 좀 됐죠 벌써, 한 몇 년 됐네요. 물티슈를 사용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걸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일단 공단에서 일하는 마지막 처리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중요한 거는 또 공법도 마지막 처리의 그 공법도 이번에 보니까 달라졌더라고요.
예.
자꾸 걸리니까, 물티슈가 기계를 고장을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 새로운 기계로 이것이 좀 달라졌다라는 보고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나서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홍보를, 이분들이 전문 그것도 아니고 직원들이신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 감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물티슈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제해 달라. 다른 홍보도 제가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돈 주고 하는 홍보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돈을 주고 방송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홍보 그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거기에 칭찬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들 얼굴 나오는 거고. 아까 화면에도 봤지만 이렇게 보통 용기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서 본인이 저렇게 해서 온 유튜브에 다 지금 이렇게 뜨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직원이 누구신지 나는 모르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참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 일에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소롭지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마 제가 3년 전에 부임할 때부터 특히 물티슈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또 그런 문제제기 덕분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 이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종 관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힘이라든지 걸림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가져와서 그런 시설개선도 꾸준히 해 왔고 또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를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가, 최근에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바보공작단이라고 모집을 해 가지고 하고자…
아까 보니까 바보공작단으로 뜨더라고요.
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한 15명이 우리 공단과 관련되는 이런 물티슈 이런 홍보라든지 안 하기 운동 이런 거라든지 각종 우리 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계속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쵸?
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참 잘, 굉장히 잘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아마추어스럽지만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고마운 거고 다른 거는 또 질문할게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빠른 거 하나 먼저 할게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안정적 운영” 이거는 아마 공단에서도 제가 민원을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공단 조사도 했고 공단으로부터 답변도 들었고…
예.
또 민원인, 개인 민원으로 온 게 아니고 아시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명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본 것처럼 지난 우리 행감 이후에 차량후면 LED 이것도 잘하고 계시고. 여기까지는 저도 참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민원도 그때 들어온 민원도 해소는 했는데, 이게 일반관리노선 1회, 2회. 저기 1회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나가고 오후에 한 번 나갑니까?
예.
아침에 몇 시에 나갑니까, 이게?
보통 이제…
거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9시부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해 가지고…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는 9시부터 작업인데 그 시간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자…
아, 하는데 아침 9시 그 시간에, 하루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아침 9시대에 그 차가 나가야 되는 이유!
예를 들자면 근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유연근무제처럼 10시 근무, 10시부터 시작해야 되면 오후 6시까지, 오후 7시까지 해야 되고, 그전에는 우리가…
중간에 쉬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차가 도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은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지를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또 답변을 듣더라도요. 요지는 뭐냐면…
예.
아침 9시대에 차가 도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또한 민원이라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봤어요, 사실은.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 차 가는구나. 이제 하는구나.” 하는데 아침 9시대도 아직까지는 출근시간입니다. 아침 9시대도.
예.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차가 하고 가는, 저는 아니까 괜찮아요, 아니까 괜찮은데, 너무 그게 불편한 거야. 그니까 그런 민원이 시간대를 조금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는데 나중에 그게 조절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로 이제 야간에 운전을, 운행을 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야간에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예.
아침 딱 그 출근시간대에, 9시도 출근시간대인데 그래서 그 민원이 좀 들어오길래 제가, 하여튼 나중에 그거는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환경공단 캠페인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간단한 거 하나하고 저는. 15페이지에 보시면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자료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페이지에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자료 공개.”
예.
소각장 주변에 대기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다대, 명지, 해운대 소각장 주변에 대기질 점검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소각하면 굴뚝에 그렇게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상황을…
예. 어떻게?
항목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이거는 이 배출되는, 실시간 배출되는 그 수치를 저희들이 전광판에다가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그 5개 항목에 대해서?
예.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 TMS에서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로 보여 주고 있습니까?
바로 보여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언제든지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볼 수도 있고 확인도 가능하고 그렇다는 얘기시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이 근처에 아파트 있는 곳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시민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전광판에 그러면 하고 계시다 하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른 거 하나는 저는 이제, 저희가 환경공단하고는 계속 비용절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마 논의를 계속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사장님, 그죠?
예.
특히 이제 하수처리 비용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런 대안도 필요하고 안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이사장님과 했던 걸로 상임위를 진행해 오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공정 개선과 안정화를 위해서 하수찌꺼기 투입량 감량을 통해서 하수찌꺼기 처리비용을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하수처리공정을 좀 개선해서 이런 부분들에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12개의 하수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다?
예. 연구를 해 가지고 최적화된 어떤 운영매뉴얼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수찌꺼기가 나오게 되면 그 하수찌꺼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 우리가 지금 현재로 생각해 보면…
예.
우리 육상건조시설, 생곡에 있는 육상건조시설에 건조를 시켜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 그런, 그럴 경우에 비용이 좀 낮고…
예.
또는 일부 하수찌꺼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숙토나 지렁이 먹이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낮고…
그러면 우선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이사장님 이 상황, 지금 상황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스터디를 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최적화할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그런 작업도 하고…
과정 중이다?
또는 이제 시설개선, 또 우리가 기술혁신 과제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혁신 과제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 비용도 줄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와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곧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사장님?
예.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하수처리약품 중에서 응집제가 좀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사장님, 맞죠?
예.
그러면 응집제가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는 액상에서 다 분말로 바뀌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액상과 분말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액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이거를 분말로 변경하면 약품처리 효율성이 높다든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향후에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분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제출해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석대매립장 관련해서 오픈했지 않습니까? 수목원!
예.
그죠, 이사장님?
예.
그래서 물론 이때까지 열심히 하셨고 잘하려고 하고 계시고 이제 잘 관리하고 계시고 현장에 가봤을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나오고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직접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배출되는 메탄가스 수시점검·관리 이 부분은 진짜 이사장님 잘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유출되는 침출수로 인한 악취발생 부분, 정말 잘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조금 빠르다고 했습니다마는 수목원을 시민들에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자 해서 임시개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곳에서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 관리를 이사장님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민, 그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지난 일요일 아침에, 아! 토요일 아침에 마트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환경공단 차량들이 열을 낮추기 위해서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분들 고생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물티슈 관련해서 사실 일반적인 우리 젊은 세대는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물티슈가 정말 편하거든요, 기저귀 치울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본 위원도 사실은 물티슈 엄청 많이 쓰는데 물티슈 업체가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천연펄프 사용”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좋은 것만 광고를 하니까 7월 6일 날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65%가 물티슈가 플라스틱 계열인 걸 모른다라는 게,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알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실제 TV광고에도 보면 닦고 그냥 그대로 버리는 물티슈들도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종말처리장이 이제 올 10월 되면 우리한테 인수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다 잘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에 보시면, 37페이지에 보면 공원 관련해서도 우리가 비용들을 많이 지출을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환경공단이라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공원이라든지 어떤 놀이시설, 운동시설 축구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조성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들인데 이게 동부, 동부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본 위원 지역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가까워서 현장을 가보면 이분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제. 반환할 때가 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수하기 전에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가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환경공단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 없으니 출자·출연 동의안으로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제 이사장님께서도 좀 안타깝지만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다음 오시는 누군가는 또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또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 되면 사실은 이게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도 시민들은 그게 민간시설인지도 알고 돌아올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영도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인수를 하면서 본 게 하수처리장 말고 영도도 환경공원이 있습니다. 축구장도 있고 이렇게 한데 아무래도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휴게, 휴식을 할 수 있는 파고라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낡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사실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동부도 우리가 인수, 우리가 여기는 영도보다는 좀 더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경공원과 관련되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게 이제 출자·출연 동의안이 아마 한 10월 정도 올라올 예상인데 그때는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민의 불편이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민간투자 시설이다 보니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외에도 또 추가적인 민간투자시설은 없죠?
예. 지금은 이제…
이제는 지금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일회용, 다회용컵을 사용해서 하는 시범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본 위원도 “디자인을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우리 환경공단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조금 더 퍼져나가는데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만 환경공단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산하기관 전체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공단 소재 주변에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은 시 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실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그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시민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플라스틱 없는 기업문화 만들기를 해 가지고 올해 우리가 1월 1일부터 물티슈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커피 테이크아웃 이런 것을 사실은 공단 내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단 내에서는 저희들이 운동으로 펼쳐가지고 전혀 이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기업문화를 지역사회의 활성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오면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니까 환경 전문역량 강화, 환경 기술 개발 및 안전 경영, 경영혁신 및 시민공감 환경 등 그 안에 베스트 12개가 있고 그런데요. 전국환경공단 최초 국제숙련도평가 인증획득 이런 거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성과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한 것이 있을 터인데 이 기회에 말씀을 좀 하시죠.
저희들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글로벌 환경공기업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국제숙련도 인증을 받고 또는 ISO 인증을 받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자체의 어떤 업무의 질을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쭉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오는데 사실은 하다 보면 업무에 미흡한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미흡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차량이 54대죠?
예.
그것이 1일 다, 전부 다 나갑니까?
아, 기본적으로 전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직원이 휴가를 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4대가 1일 다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집중관리노선은 1일 1회로 되어 있는데 집중관리노선은 어떤 것을 집중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해가 많은, 비산먼지가 많은 곳은 물론 집중관리를 하시겠지만. 어떤 곳입니까, 그러한 곳이?
주로 집중관리노선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또는 도로 재비산먼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노선으로 우리가 지정을, 현재로써는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한 곳을 집중관리노선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지정을 상황에 따라 바꿀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담당자를 보며)
몇 곳? 몇 개, 27개?
27개 도로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27개 도로. 지정된 곳에는 매일 매일 나간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일반관리노선은 2일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운영의 묘를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운행노선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휴가 간다든지 또는 차량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집중관리노선에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노선에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노선은 불특정이죠?
예?
일반노선은 불특정!
아,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54대를 하루에 운행을 할 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노선이 일반노선이 59개 노선 요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담당자와 대화)
예. 일반노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해진 곳에만 매일, 1일 매일 간다든지 이틀에 한 번씩 또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불특정하게 전체적으로 도는 것이 홍보효과나 대시민 서비스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매일 가던 곳에만 가는 거보다, 수혜를 누린 곳은 누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전혀, 꼭 가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거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역 내에 지금 총 슬레이트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 파악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자를 보며)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죠?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2013년도요?
예. 2013, 그때 한 번 했을 때 약 2만 가구…
그럼 그 이후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 그동안에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 시·도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규모가 나올 것 같고 내년도부터 좀 더 새로운 계획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참 얼핏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말이죠.
예.
이 슬레이트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롭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리 중요한 사업을 2013년도에 한 번 파악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금년 실적을 보니까 뭐 목표는 1,307건인데 실적은 36.3%로 497건에 불과해요. 그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교체하는 슬레이트를 10년 안에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이게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실제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주로 많이 작업이 되는 시기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공정으로 봐서는 사실 한 2% 정도, 1년 공정으로 봐서 2% 정도 앞서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연말 되면, 그러니까 가을이 넘어가면 급속도로 올라가 가지고 올해 목표하는 사업들은 아마 연말 되면 100% 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목표는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이렇게 해로운 슬레이트 작업이 너무 긴 시간, 이렇게 뭐 10년이 더 걸릴지 언제가 걸릴지 이게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인데 가능하면 집중해서 이 나쁜 것은 빨리 해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사업 예산이 다 많다고 또 저희들이 소화를 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조기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나 또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슬레이트 없는 도시, 부산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조직 있죠? 물재생본부는 처음부터 물재생본부라는 조직은 아니었죠?
예. 원래는 사업본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저 오고 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사업본부라는 것이…
아! 물재생본부가 우리 이사장님 부임하고 난 뒤에 조직개편하면서 바뀐 겁니까?
예. 사업본부라는 것이 뭘 하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주로 물재생본부가 공공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곳, 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수본부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재생본부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예. 우리 환경공단에서 실질적인 물재생, 그냥 이래 흘려 내보내는 것 말고, 흘려 내보내는 것 말고 실질적인 물재생을 하는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생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물재생률이, 물재생을 지금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로 하천에 흘려보내는…
흘려 내보내는 것, 좀 더 맑은 물을 내보내는 그런 의미고. 그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다시 사용하는 것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우리 공단 자체에서 쓰는 것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그런데 이게 꼭 우리 환경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런 운동도 필요하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물재생 이런 건 많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시민들이나 각 가정에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느 부서든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내보내는 방류수가 수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이런 건 부산시하고도, 뭐 우리 환경공단이 맡아서 하든 부산시에서 어떤 다른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든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력이 지금 현재 752명입니다. 참 환경공단이 인력으로 보면 거대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원이 752명이면.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공단도 내부적으로 이래 1급, 2급, 3급 이런 게 직제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직제에 따른 현원, 정원 이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지금 한 번도 지금 자료가 나온 게 없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계획 이게 올라올 때 적어도 그 정도는 표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상반기에도 보니까 없고. 그냥 마 통상 전체 숫자만 지금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봤으면 싶은데 그런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싶고요.
예.
그다음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분류식 하수관로 체계적 관리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하수관로의 체계적 관리 이게 분류식 하수관로에 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관로시설 현황을 한번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입니다. 동부권역, 서부권역 이래 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처리구역이 단순, 지금 숫자로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의 118, 123 비슷비슷해요, 처리구역이. 그런데 하수관로도 역시 보면 985에 948㎞. 거의 맡고 있는 게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중계펌프장이라든가 맨홀펌프장. 이거 지금 차집시설 여기에서는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 동부권역은 6개밖에 안 되는데 서부권역은 27개소고 또 반대로 맨홀펌프장은 동부권역은 130개인데 서부권역은 60개고. 이 하수관로라든가 처리구역으로 보면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동부권역, 서부권역으로 나눈 것은 우리가 하수관로를 관리하는 저희들이 전체 시역 내 하수관로를 업무분담을 하면서 권역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눴고요. 그다음에 중계펌프장이나 맨홀펌프장이나 차집시설 이런 부분이 다른 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쉽게 그래 설명을 한번…
예를 들자면 중계펌프장이 많다는 것은 자연 하수처리가 안, 하수 흐름이 안 되고 주로 물을 퍼올려야 되는 곳이 많은 경우에는 중계펌프장이 많게 되고 그런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이게 생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동부권역은 대체적으로 평지의 개념이고 서부권역은 약간 저지대 개념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뭐 저지…
퍼올려야 된다 이래 하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퍼올리는…
자연유화가 안 되고 퍼올려야 되는 구조가 생기면 다 중계펌프…
어쨌든 간에 펌프를 가지고 밀어가지고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예.
그런데 맨홀펌프장은 왜 또 반대로, 이 반대현상이 나옵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도면을 놔 놓고, 관로도면을 놔 놓고…
예.
이게 왜 맨홀펌프…
차후에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가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을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 67% 정도…
67%! 거의 한 70% 수준이면 지금 2/3 정도가 진행됐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어쨌든 이 하수관로가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크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예. 계속해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차후에 아까 그 부분을 설명자료를 하면서 최초에 주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종말처리장인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종말처리장까지의 중계펌프라든가 그다음에 맨홀펌프라든가 그다음에 차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요게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수기에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예.
한 번씩 보면 역류도 되어 들어 오고 그래가지고 막 민원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우수기가 되어 오는데 그게 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재발이 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면 근본적으로 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실 때 그걸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왜냐하면 저희들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그런 자체를 잘 모르다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같이 한번 이래 고민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수기 점검이 보니까 시설개선 등 1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70% 깔려있는데 13건 어디에 지금, 13건만 점검해 가지고 되는 사항입니까? 요것도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세부적인 자료요.
예.
그다음에 급격한 인수로 해가 20년도에 129㎞를 인수를 해서 조금 유지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듯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요건 내나 영도 그거하고 일광입니까? 그거 인수한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이관 하수관로가 한 266㎞쯤 있습니다, 부산시에. 저희들 분류식 하수관로 중에서 미이관 받은 게 266㎞쯤 있고 이 하수관로는 보시다시피 뒤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기 때문에 정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할 때 참여해 가지고 제대로 정비되었는지 보고 저희들 인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인수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하수관로 이 업무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시하고도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고 저희 자체내에서도 하수관로 업무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업무 조직진단도 하고 있고 또 그 조직진단에 따라서 시하고도 저희들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간관계상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급격한 인수로 인해서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관리부실, 거기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공단의 본업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너무 많아서 이래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름이 지금 다가오고 여름철이 되니까 미세먼지 또는 악취 문제 꼭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본업 외에 님비사업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예.
지금 현재 사업장 위에 주로 운동시설을 많이, 유치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12개 사업장 중에 운동장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운동장 시설이 12개 사업장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축구장이나…
12개 사업장 중에 다, 전부 다 12개 사업장에 운동시설이 다 되어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 작은 거든 큰 거든.
예를 들자면 서부사업소 같으면 사업소가 작으니까 테니스장 정도 있고 저희들 수영하수처리장 같으면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등등 농구장까지 있습니다.
그래 내가 환경공단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7개가 나와 있어요. 7개. 이거 정리가 그리 안 된 겁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7개 있어요.
아! 그 아마 7개 환경공원은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약을 받는, 예약을 받아서…
아니, 홈페이지에 이런 운동시설이 있다고, 그럼 다 있다면 12개 이걸 있다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게재가 된 게 7개다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수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 수정하시고요. 연구과제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연구과제가 나와 있고 그 이후로는 연구과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자주 이렇게 접해보지를 않으니까 이거 방문자수가 너무 작아요. 보통 보면 백 몇 개, 이백 몇 개, 많으면 이백 몇 개고 삼백 개 넘는 게 거의 없어요.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 세부적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는 그걸 뭐라 합니까? 조회 횟수. 그게 너무 작습니다.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 지금은 이런 본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본사업 외에도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다 아닙니까? 보이소. 소통하기 위해서 언론과 SNS, 유튜브, 이거 막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거 캠페인. 이래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소외계층 지원 이런 것까지 하신다 말입니다. 이런 걸 재미있게 다 올려주시면 거기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활동을 보시고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백 몇십 회에서 거의 다 묻혀있어요.
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홈페이지 쪽에서 SNS 쪽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런 동영상도 옛날 같으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지금은 다 SNS,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쪽에 좀 치중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블로그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횟수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페놀사건도 이래 다뤄진 것도 이게 한참 오래 전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해결했다는 그런 것도 조금 후반적인 이렇게 또다시 이거 기입을 해서, 주입을 해서 이렇게 잘하는 거 시민한테 알리는 이런 활동도 해야 되거든요. 아까전에 물티슈 문제 있었죠? 거기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했다는 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티슈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위험사항 같은 거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고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뭐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홈피에도 재미있게 조금 올려주시면, 이래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알리지 못한다는 건 조금 억울한 면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금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지금 외부 탄소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예.
체결을 했고. 어쨌든 이게 연간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기대된다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건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원화시키는, 지금 일원화 되어 있는 외부 탄소원을 이원화시킨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과 관련해서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적과 건의도 많이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직원이 노력하면서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왔다. 나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지금 이원화되면서 이래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린다고 하면 올해 MOU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어쨌든 환경공단하고 업체하고 MOU를 체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부산시장이 한 거는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MOU 체결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있습니다.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장이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사전,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예산의 의무부담이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까지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전혀 지금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외부 탄소원뿐만 아니고 열수송관 누수감시시스템도 업무협약 체결을 해야 되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세정나눔재단과도 업무협약이 또 체결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것이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물론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으면 크게 관계없습니다마는 추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몇 년 뒤에라도 예산에 의무부담이 생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의회에 보고 내지는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는 사실은 이 MOU 관련해서 또 지금 조례를 약간 개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공단도 무분별한 MOU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는 부분. 특히 우리 시민들의 예산에 의무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체결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 체결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건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협약 조례 등을 조금 이사장님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서 이 업무협약이 우리 위원회 정도라도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 정도라도 나와있어 주면 좋고 아울러서 지금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지금 기 체결된, 올해 체결된 또는 예정인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을,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건 뭐 비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고 업무협약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의회에 보고사항인지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MOU 체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검토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환경공단은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또 특별회계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집단에너지특별회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를 그러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어떤 업무는 특별회계로 하고 어떤 업무는 일반회계로 할지 업무를 나눠야 되는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 일반, 청소 자원순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하수도에 대한 처리를, 에 대한 예산, 인력, 시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도 이 청소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과 관련한 예산은 그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또 집단에너지시설 관리하는 부분도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나와야지 이게 하수특별회계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 물론 에너지 시설 밑에 또 하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들어간다 하는 보고는 좀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원순환 관련해서도 지금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들어간다 하는 게 좀 얼핏 제가 그때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공단 예산 편성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이 사업은 어떤 것이고 인력 비용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요 앞에 우리 실업팀 운영 관련해서도 그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늦었지만 이렇게 추후 다시 그렇게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번 특별회계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서 조금 이게 맞게 지출해야 된다.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본부 같은 경우에 이게 특별회계로 가야 할지, 특별회계로 갈지 업무가 이렇게 같이 걸리는 또 직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참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정리는 좀 하자. 그래서 이번 차제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다음에 사업,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그 부분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체육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특별회계에서는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액 돌리는 걸로 시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7개의 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은 당연히 그 회계에 맞게 해야 되고 공통적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너무 세분화해 버리면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집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기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고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때 이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집행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편성기준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시와 협의가 되면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원만하게 일이 처리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의회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도. 그래서 반영을 해서 적정,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5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사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안전 및 안전사고 Zero화 26페이지인데요. 우선은 얼마 전에 음식물쓰레기 저장장소에 인력이 빠져서 돌아가신 사건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예. 민간에서…
민간에서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꼭 민간에서만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선은 여기 환경공단에 이 사고 고위험구역 혹은 고위험시설이 한, 어떻게 잘 리스트가 있습니까? 사고 고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하였거나 사고 아, 고위험시설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곳.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밀폐공간.
밀폐공간.
예.
예.
그다음에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공간.
예. 그렇게 좀 되어 있죠? 리스트가 되어 있으시죠? 이사장님!
예,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따로 관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설물, 그럼 이거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혹은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게 먼저 교육…
예. 교육.
그다음에 점검 그다음에 시설개선 이렇게 해서…
(담당자와 대화)
예. 또 언제 하셨어요?
작년부터 안전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에 안전팀이 만들어졌고?
예. 그래서 그 안전팀을 주축으로 해서 거의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시설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안전사고가 좀 이렇게 민간에서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임원진들이 전부 다 지정을, 장소를 지정을 해서 점검도 하고 또 직접 훈련에 참가해서…
훈련에도 참가하시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이제 교육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사고라는 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 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대비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잘 챙기셔야 되고. 이 사고가 나면 이게 목숨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자료요청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사고 고위험지역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고위험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리스트업 되어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 이렇게 점검, 여기 보니까 특별점검 이런 것도 하시고,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특히나 이거 뭐가 중요하냐면 사고 고위험지역 그다음에 사고 고위험시설 이거에 대한 리스트를 조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드리면, 이게 사고가 지금 곳곳에서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민간에서 나고는 있으나 환경공단이 되게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가 더 간단하게 이제, 저도 여기 환경공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예산을 만드셨,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지금 37페이지에 있는 거는…
예.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하고 계신 거다, 그죠?
예.
예, 좋습니다.
저는 몇 가지, 고사목, 고사목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고사목 51주.
특별한 고사목이 발생했다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생기는 고사목은 제거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어쨌든 51주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시네요? 여기 밑에 51주 제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전정작업은 여기 계신 전담반이 와서 합니까?
저희는 이제…
조경담당자분들이 기동반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적혀있는데…
예. 조경담당자들 3명이 이렇게 사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곳을 이 세 분이 다 하십니까?
예. 일부는 큰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조경 관련 업무를 하는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 거기 그곳에 또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이 기동반원은 별도로 또 구성되어 있고?
예.
그렇다면…
본사에서 이제 조경전문가로…
조경전문가…
있고…
그러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조경전문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닐 수 있겠네요?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예산 들여서 개·보수하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수영환경공원, 남부환경공원, 다 이렇게 강변환경공원 이 세 군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멀티구장 인조잔디 교체도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우선은 환경공단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 생각하고 LID기법, 저영향개발 이번 공사하실 때 그래서 도입하시고 침투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침투측구 그다음에 투수성포장, 식생수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게 이후에 이제 완성되고 나서 LID기법, 저영향개발 이 중요한 부분들이 좀 적용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아까 전에 한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12페이지 하수관로 유지강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는데 특히 향후계획 관련한 부분이 좀 정확하게 이래 나와 주셔 가지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미이관 노후관로 정비사업 공사감독 업무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자료를 주시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여기에 시가 공사 발주를 하는데 공단이 감독·관리를 한다. 어떤 거를 감독·관리하는 겁니까?
공사 감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 그러니까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면 공사이지 않습니까?
정비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안에 청소 말합니까?
이제…
새로 설치하는 이설, 그거 들어내고 새로…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있고?
또 안에 청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반적으로 이제 정비를 한다?
보강. 그러니까 조금 부식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강, 보강·보완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형태는 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우리 원도심지역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민원이 나오는 부분들하고 연계를 시켜 보면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 말고 별도로 감리가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현장에 그 공무원들이, 발주를 한 공무원들이 체크를 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감리한테다 맡겨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리가 제대로 해 주면 괜찮은데 감리가 제대로 안 할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공무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전문가가 감리·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제가 착안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환경공단이 이관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관리 차원에서?
예.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환경공단이 이거를 이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시공을 할 때 정확하게 시공이 되면 이관을 받은 이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개중에는 보면,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개중에는 보면 이게 100% 다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요. 알고 계시죠, 그죠? 100% 다 설치가 안 됩니다. 주택이 작아가지고 방 밑에 정화조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예.
골목이 좁다거나 이러면 그것도 연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를 해도 100%를 효과를 발휘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게 많다 보면 이제 그런 공사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대로 하면 그런 것들을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가 공사를 많이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거를 차라리 이 감리를 환경공단에서 하면 어떨까? 어차피 나중에 이관을 받을 건데. 그러면 하나의 수익사업도 되고 법적인 제도는 제가 어떻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사실은 답답한 그런…
감리가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감리가 내가 볼 때는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이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환경공단에서 맡을 거고 환경공단이 전문가들인데 첫 시공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법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그래서…
제약이 있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한 번 좀 뭔가 정리가 되면…
예. 위원님 말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하면 말씀을 한 번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거 부산시가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개량하는 거하고 환경공단하는 거하고 별개입니까? 시가 하는 거를 지금 이관 받아 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슬레이트 철거 개량사업은 원래 이제 각 구·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부산시하고…
이관돼 가지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해야 될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예.
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슬레이트 지금 그 사업은 오래전부터 지금 시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공과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말입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100% 개량비를 다 지불을, 지원을 해줘요. 맞다 아닙니까?
100%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개량비를 이제 지금 개량비까지 하면…
(담당자와 대화)
개량비를 66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지원하는 범위 안에서 이제 100% 다…
예,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대부분 아마 그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도 크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비용으로 이래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 소위 말해서 차상위라든가 어떤 이런 층에 있는 분들.
예.
또 지역적으로 보면 원도심 지역이 많아요, 이거 슬레이트가. 슬레이트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내가 자부담하는 이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기가 곤란하니까 못하는 이런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
제법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 행복 가득한 지붕 만들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자부담 지원해 봐야 22가구밖에 지금 현재 안 된다 말입니다.
예.
물론 예산범위 안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환경공단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 부분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마지막에 지금 제대로 지금 현재 개량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면서 처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쯤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려를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어떤 방법으로든가 지원이 돼 가지고 개량률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철거하고 남은 돈이라든지 또는 개량비를 좀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정책개선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많은 부분 수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서 이 계층을 취약계층을 좀 더 높여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외계층 행복 가득한 지붕 만들기는 사실은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들의 마음에는 못 차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 현행제도가, 환경부라든가 현행제도가 슬레이트 철거 관련 예산을 내려 주면서 원칙론적인 지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혜택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 그 내역을 하나 보내 주시고요. 보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방금 말씀으로 봐 가지고는 기업 후원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 소외계층 행복 가득한 지붕 만들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소외계층 행복 만들기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취약계층인 경우도 이렇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지금 현재 1,074만 원입니다.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한 세대에?
예. 그거보다도 이제 자부담이 더 생긴다 이럴 경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후원을 받아서 보통 한 15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더 보태주면 원활하게 지붕개량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이야기, 한 2분만 더 이야기.
제가 지금 최근에…
예.
최근에 이렇게 어떤 관내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집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집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집인데 그래서 아, 이게 다른 데 지금 벌써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이렇게 오래 진행이 됐으면서도 왜 이 집이 이 개량을 못하고 있을까를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안 합니까?” 이러니까 “자식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세부적인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규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청을 했는데 그런 제약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자식이 있는데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알바마저도 끊어져 가지고 수입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그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할 때 아, 이 뭔가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쌓여가면 이게 지금 현재 미보급률의 주된 원인이 되지 않느냐? 제가 앞에 말씀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뭔가 구제책…
예.
우리 부산시가 별도로 예산을, 환경부 예산만 받는, 받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시가 그런 데이터를 한 번 찾아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제가 좀 또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공단에서도 이 슬레이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 번 의논을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그래서 일단 그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방금 전에 김진홍 위원님께서 하신 그 얘기는 어저께 녹색정책환경실 할 때 김재영 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충분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으니까 어제 충분히 그 얘기가 전달이 돼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좀 수월하실 겁니다. 예, 충분히 얘기를 녹색환경, 어차피 공단에서 이거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의 주업무지 여기가 주 업무, 여기도 일을 하지만 그런 걸 가져오고 예산편성하고 하는 거는 녹색환경정책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슬레이트 지붕 얘기를 어제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시면 조금은 수월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본인이 그걸 다 해야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충분히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 동부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추진 지금 하는데 인력투입 이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조금 이런 건 이렇게 개선해서 인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아니, 이제 10, 왜냐면 10월 달에 정상운영해서 24명 들어가는데 이미 앞에 8월에 현장인력도 7명 들어가고 이렇게 미리 미리 또 투입인력이 앞에 이렇게 전차에 있어요.
7월…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조금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다 잘하는데 문제는 인력 문제가 많이, 보세요, 여기저기서 다 요청하잖아요. 이것도 해 달라 그러고 저것도 해 달라 그러고, 맞죠? 심지어 청까지도 저, 저, 어디에요, 우리 저기 환경정책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도 좀 관리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우리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제가 그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듯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온 데서 다, 온 데서는 아니지. 우리 환경 관련해서 자꾸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인력 문제예요, 인력 문제. 그런데 이런, 이 부분도 조금 좀 효율적으로 이걸 좀 잘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 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거 말고 다른 개선사항이 있는지 내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기 환경…
적극 건의를 해드리려고…
사실은 물론 정책국에서 저희들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천천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반대했다 이것은 조금 오해라고 좀…
반대가 아니고요. 반대가 아니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반대가 아니고 아, 이거 한정된 인력 갖고 어떻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 우리 김삼수 위원님 자기 그게 트레이드마크가 슈퍼맨인데 환경공단 직원들이 슈퍼맨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고, 노무, 일에 대한 힘듦 그 피로도가 쌓일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요. 일을 잘하신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동부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물정책국 할 때 건의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이사장님이 이걸 더 깊게…
혹시 저…
이사장님이신데 이사장님이…
혹시 물정책국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면 위원님의 협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협조가 아니고 뭐 본인이 모르고 계시는구만.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나름, 나름 생각을 가지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인력투입 문제는 좀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곡 음식물자원화 바이오가스.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주 그게 아나목스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아나목스균을 배양해 갖고 뭐 이것을 하겠다 해 갖고 이게 사업이 시행돼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나목스균 아니에요?
지금 환경정책실에서…
바이오, 생곡이 있는 바이오 이거…
환경정책실에서 하는 거는 생곡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바로 위에 새롭게…
아, 그게 아나목스?
아나목스 그런 그…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아니, 그거는 운영을 안 하세요? 그거에 관련돼서, 환경공단이?
그거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에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아, 맞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착각했어요.
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나목스, 환경, 아나목스가 제가 이제 환경공단에서도 아나목스를 균을 배양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순간 착각을 한 건 맞습니다.
예.
아나목스 나온 김에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나목스는 배양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냐 저는 앞에 바이오, 아까 말한 환경정책실에서 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나목스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거든요. 이미 사업은 한다 하지만 그게 그만큼 처리를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심쩍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현재 공단에서 아나목스균 그거 배양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잠정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중단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연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중단을 했고요.
파일롯트 다 마무리했어요?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저희 생곡에 하수찌꺼기 육상건조시설 있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결과…
거기, 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아나목스 얼만큼 잘 키워 갖고 어느 만큼 역량을 갖고 어느 만큼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저 궁금합니다.
예.
아, 위원들 다 달라고 옆에서 요청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만 달라고 했더니 다 달라고 하니까 위원들한테,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목스균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균 자체는 좋으나 이 모든 현실적인 게 우리 현실에 그냥 액세서리, 고급 액세서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고급 액세서리’라는 표현을.
지난…
하여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공단보다도 시에서 녹산에 소화조 만들면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를 아나목스균으로 처리하겠다 되어 있고 또 생곡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나목스균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사실은 부산지역 내에서는 아나목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지금 부산대학이라든지 하고 계속해서 그 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발전을…
이것을 사업화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좀 많은 시일이 소요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분야에 고급 액세서리다.’ 나는 그 표현을 딱 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등의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7일 자로 박진석 국장님께서 물정책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확보는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보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통합물관리 방안 논의 등 맑은 물 확보 관련 현안사항이 산재한 만큼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물정책국 TOP
3.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97회 정례회 당시 심사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의 주요현안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물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맑은 물의 도시 부산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정책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맑은 물정책과장입니다.
신미란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권순갑 행정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물정책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서로 많이 협력해서 잘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요. 주요업무계획에 10쪽에 보면 스마트하수처리시설 구축이라고 돼 있네요. 그냥 이건 대답, 뭐 안 보셔도 하실 거 같은 부분이네요. 하수처리시설 내 수처리과정 등을 스마트계측기로 측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냥 계측기하고 스마트계측기하고 차이가 뭔데요? 너무 궁금해 갖고 이거.
기존에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가 좀 덜 된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ICT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감지시스템 도입이나 그런 디지털 기반화한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그겁니다.
특별하게 무슨 스마트계측기라는 그러니까 고유명사처럼 스마트계측기라는 게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통칭적으로 쓰는…
그냥 그런 것들이 스마트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기존 거와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러한 옛날 방식보다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이것을 첨단화된 방식으로 이걸 하겠다, 그런 계측 그런 것들을 하겠다, 측정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아니면 기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갖고 들어온다는 건가요?
물론 기계 자체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래 제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우리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환경파트에 스마트를 너무 많이 붙여요. 온 데다 스마트예요, 전부 다. 스마트를 붙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스마트 안 붙이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도 스마트계측기라 해서 고유명사처럼 스마트계측기라는 게 이거 뭐가 또 있나 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렇죠, 굳이? 스마트가 너무 많네요, 그게. 그래서 여쭈어봤어요. 그건 아니네요, 보니까.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유입 계곡수 활용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내용은 좋습니다. 그동안에 유지용수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 맞죠?
예.
조사를 충분히 해 갖고 계곡수를 다 쓰겠다. 이거까지는 저도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이 계곡수가 말 그대로 계곡수가 맑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예. 좀 맑은 편입니다.
그런데 계곡수가 맑으면 괜찮은데 내려오다 보면 생활용수하고 섞이는 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이걸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향후계획에는 별로 없는데?
기존에 흘러오는 계곡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 계곡수도요, 내려오다 보면 생활용수하고 다 섞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은.
기존에 내려오는 계곡수들은 밑에 내려오다 보면 생활하수와 당연히 섞이게 되죠.
많이 섞입니다.
기존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많이 섞여요.
그래 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하수처리 부하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곡수를, 계곡수를 지금 이 말에 의하면 이 좋은 계곡수를 유지용수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천에?
예.
유지용수로 이거 바로 쓰면 좋은데 생활용수가 다 중간중간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못 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그 계획에, 향후계획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곡수 쓰겠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하천 계곡수를 전부 다 활용하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24개소 중에 지금 8개소 정도를 저희가 정비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8개가 어디 어디예요?
(담당자와 대화)
8개, 말씀하신 8개는 생활용수가 거의 안 들어오는 지역이겠네요, 그러면?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8개소가 부산대에서 장전교 사이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엄궁동 롯데마트에서 코오롱아파트 그다음에 부산외대에서 이슬람사원 사이 그리고 거성경원아파트에서 현대오일뱅크 남산주유소 부근…
생활용수 다 들어오는 데네, 거기 전부 다요.
예.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계곡수를 그냥 편하게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활용수를 결국은 다 막아야 되잖아요? 그 물을 쓰려면요. 관로, 막으려면 또 관로시설을 또 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차집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든 해야 될 거고 안 막고 그걸 그대로 유입해서 쓰실 계획은 아니잖아요?
아니 별도로 관로를 신설하고…
(담당자와 대화)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쓰시는 거는 좋은데요. 쓰시는 건 좋은데 어차피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맑은 물이 들어가서 하천 유지용수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해 갖고 쓰셔야 된다고요. 생활용수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저희 괴정천도 어디에 있지만 계곡이 다 있습니다. 물 많아요. 그렇게 내려오려면 펄펄 내려오는데 결국은 다 생활 유지용수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서 결국은 또 다른 물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비슷할 거예요. 이 취지는 좋은데 그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해 갖고 쓰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산 문제도 다 달라지겠죠. 이것을 갖다가 추진을 하시려면, 사업 추진을 하시려면.
하여튼 위원님 우려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인식을 깊이 좀 하겠습니다.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 갖고 잘 되면 저희 오늘 여기 위원님들도 다 지역이 있지만 잘되면 그걸 당연히 우리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좋잖아요, 그거는.
일단 올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3개 지역 어디 어디에 시범운영 하실 건데요?
부산대 장전교하고 엄궁 롯데마트에서 코오롱아파트 그리고 부산외대에서 이슬람사원 사이.
2개는 금정구네? 한 군데는 사상구고. 그쵸? 알겠습니다. 세 군데 언제까지입니까, 시범운영은?
지금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일단 들어오는 물, 물길을 하수관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잘하셔서 하게 되면 제가 또 여쭈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막았고 어떻게 막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중간중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막고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담당자와 대화)
알겠고요. 이어서 뒤에 보면 바로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하신다고 있는데 이건 딱 짚어 갖고 저기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이래 갖고 이게 나왔어요.
예, 예.
16쪽에. 그런데 제가 이거 조금 아쉬운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협의체 운영 예정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 보면? 저도 처음에는 그게 맞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기본계획 수립 자체에서 그게 조금 의견이 분분한 부분 좀 민감한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어떤, 그러니까 여기 괴정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을 투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그런 것들이 결정이 나야 그 실시설계도 맞춰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입수 같은 것도 있고. 유입수가 왜냐하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따른 또, 또 시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예민한 것이 물이 그냥 아무 물이나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우리는 알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때 ‘아이구, 저 물은 좀 물이 그래.’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미 설계 다 한 다음에, 기본설계한 다음에 실시설계 때 이걸 넣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걸 어떻게 변경할 거예요?
지금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낙동강 물 그냥 쓰느냐, 강변하수처리장 물 쓰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물의, 강변하수처리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사람이 부르면 ‘아니, 처리장에 들어가 있는 그 똥물을 갖다가 우리가 처리해 갖고 쓴다는 거야?’라는 우려, ‘그런데 낙동강 물을 그냥 쓰려니 그것 또한 만만치 않게 더러워.’ 이 우려예요. 저는 아니까 강변하수처리장 물을 쓰고 싶어요, 재처리 해 갖고. 오히려, 오히려. 그런데, 인처리도 좀 더 한 번 더 하고.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결정을 다 한 다음에 설계를 갔는데 만약 거기서, 그때부터 협의체가 운영이 됐는데 온 주민들이나 환경단체가 ‘이거 뭐냐?’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주장은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가 아니고 조금 이런 것들을 한 번 여기 협의체에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표현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상세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이미 거기가 있어야 설계를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물론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협의체 운영을 할 예정에도 충분히 그전이라도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듣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물 문제, 아까 얘기했죠. 강변하수처리장 물을 쓸 거냐 낙동강 물을 쓸 거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이거로 설계가 바뀐다고요. 설계내용 자체가 바뀐다고요.
아무튼 확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설계내용이 바뀌는데 그전에 충분히 협의체가 있잖아요? 협의체에 먼저 좀 같이 의논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설계도 들어가고 설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갈 때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무슨 물을 쓰느냐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마 관심이 상당히 많을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란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아무튼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은요. 자, 기본설계 지금 계획 아직 수립완료 안 됐거든요?
예, 예.
안됐지만 조만간에 한 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 협의체에라도 해서 이것을 좀 같이 한 번 그걸 해 주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몇 사람의 의견과 몇몇 사람의 생각만 갖고 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몇몇에 저도 들어가지만.
예.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되셔 가지고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도 실력이 있는 분이라서 충분히 파악을 했으리라 봅니다.
2페이지에 하천현황에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정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비율이 이천에, 2페이지 하천현황에 보면 이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래 있습니다. 국가하천 5개에 대한 정비율이 32%로 잡혀있습니다, 그죠? 이 정비율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말로 개수율이 아닌가 보는데 맞습니까?
개수율?
개수율. 개수.
수선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리.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개수. 개수비율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이게 우리, 작년까지 우리 행감자료에 의하면 개수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개수율. 그러니까 정비율이라고는 저는 오늘 처음 이래 또 들어 보여지는데, 개수율이 뭡니까? 이게 지금 둑이 필요한, 지금 둑이, 지방 국가하천에 둑이 설치된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개수율이 32%라고 하면 둑이 32%밖에 설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필요한 재방, 둑, 둑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32% 정도밖에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이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국가하천이 낙동강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국가하천 중에 영산강도 있고 다른 국가하천은 이런 개수율이 한 80% 이상 100%까지 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낙동강만 이렇게 개수율이 낮아, 낮을까 하는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수율이 이렇게 낮다고 하는 것이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하는 겁니다.
비율이 낮은 원인도 수영강이 아마 뒤늦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수영강이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수영강 때문에 그럴까요?
예, 예.
작년도 행감자료, 수영강 넣고 23%입니다. 23.39%. 작년 그 행감자료는 23%고 올해 이 자료를 보니까 32%가 돼 있고 더 희한한 거는 뭐냐하면 작년에 행감자료에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율이 83%입니다. 그런데 줄었어요, 77%로? 그럼 둑이 없어졌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만큼. 예? 6, 7%는 둑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신뢰가 안 돼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치를 만들었는지 근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행감자료하고 영 다른 수치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 다른 수치가 나온 이유를 설명도 하시지 않으셨고. 예? 타 시·도에 국가하천이 있는 시·도와도 비교를 해 봐도 터무니없이 낮은 그런 개수율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굉장히 홍수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 개수율 높이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홍수예방을 할 때 그런 사업을 같이 넣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같이 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이래 개수율이 이래 떨어지는데도 지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 개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광주에 영산강이 국가하천인데 그 개수율이 100%입니다. 더 이상 둑을, 제방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홍수예방이 완전히 됐다는 거죠. 우리는 30%면 70%가 지금 둑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밑에 소하천을 한 번 보십시오. 소하천은 또 어때요? 30%도 안 되죠?
예.
홍수에 취약한 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를?
일단 자료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래서 수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수치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개수율을 1%, 2%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내용이고 거기는 중기재정계획부터 반영이 제대로 되어서 사업이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이게 양안이에요, 양안.
예, 예.
좌우측을 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간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제일 우리 물국에서 신경을 쓸 게 이런 부분입니다. 홍수예방에 대해서 제방길이, 즉 개수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우리 업무보고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안 보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지금 앞으로 이 홍수가 났을 때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저도 좀 이래 표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 거 같은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어떤 이게 지금 기본계획상이나 이런 부분에 또 저희들도 담아야 될,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홍수예방 차원에서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1% 끌어 올리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소하천은 거진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이러다가 지금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폭우가 계속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국가계획하고 어떻게 계획이 맞추어져 가는지, 부산시는 이 낙동강 개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또는 정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국책사업을 같이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도 이 개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같이 한 번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국가하천에 대한 개수율을 봐도 80% 이상이 되는데 왜 낙동강만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게 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개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확보라는 게 아마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국장님!
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물정책국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노력하는 만큼의 빛이 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낙동강 물, 원수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무던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낙동강 물 맑은 물 확보 정책입니다. 그래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모아서 이 문제를 국장님 계시는 동안 그래도 좀 표나게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굳이 말씀, 다른 말씀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맑은 물 확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많은,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원수 자체가 깨끗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좀 갑갑해서 제, 본 위원의 생각을 송양호 물국장님 계실 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무원이 환경부, 환경부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가 좀 거북하면 우리 의회에서 올라가 가지고 지금의 이 부당성을 말씀드려 가지고 고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것처럼 말씀을 해 가지고 결국 못 올라가 보고 말았는데요. 맑은 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다변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오염원 제거의 방법도 있을 것인데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오염원 제거방법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수부에서 나서 주지 않으면, 아니, 환경부에서 나서 주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자체끼리 그렇게 하면 서로 지자체 이기주의도 있고 자기의 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는 있습니까?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아마 위원님하고 마찬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물을 취수해서 먹는 시민이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저도 개인적인 고민이지만 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또 공무원으로서 볼 때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의 나름대로 또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거를 또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아시는데 다행히 이번에 나름대로 6월 달에 어느 정도 정리가 조금 되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방향성이 좀 정해졌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조금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이 물이용부담금 가장 많이 내고 혜택은 가장 적게 받고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물이용부담금을 환경부에서 책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하길래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자체에다가 가장, 돈은 많이 가져가고 혜택은 적게 주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 정리도 안 돼 있던 부분이고 해서.
이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으나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도 있을 것이고 축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이거 그죠? 이거 환경부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오염부담을, 오염을 많이 하는 업체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오염, 오염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부산에 부담한 그 금액을 그 뭐라, 뭐라 합니까? 특별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 거는 힘들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 하나하고,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아니면 물이용부담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오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잘 아시는 분?
(“물이용부담금은 대부분 상류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 그런 쪽에 주민지원사업이 작고 수질 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쉬운 거 같으면 벌써 안 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게 좀 인구하고도 좀 비례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상수원 그쪽에 오염원을 떠나서라도 이용하는 인구가 좀 작고 하니까 아마 부담이 작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부담하는 그만큼 금액도 아마 커지는 것 같고. 조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어떻게 보면 많이 내면서도 좀 안 좋은 물을 먹는다는 게 조금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환영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시도 잘 안 나는 직인데 부산 시민의 맑은 물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회동수원지 이제…
예.
준설 관련해서 한 번 용역을 한 게 있는데 이거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와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예.
반영해 달라고 이제 이번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 어차피 가능하시잖아요. 책자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알아야지 저희들도 어떤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원래 30년에서 또 더 이상 5년이 더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완료된 부분하고 이제 추진 해야 되는 부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가 지금 71% 정도가 지금 목표대비 달성이 된 상황입니다.
71%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인데…
예.
그러면 29%면 약 30% 정도 남았으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추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천억 되겠네요? 몰라도 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시비가 거의 70% 가까이 들어가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비가 30% 정도 되는데…
예.
국비가 일부는 BTO사업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공사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또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빨리하면 좋은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특성상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 별로 표시는 안 나고 욕은 먹고 돈은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이라 이거는 어쨌든 이 스케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재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재정사업으로도 한계가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경감하기 위해서 이제 BTL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BTL이 추가적으로 아마 더 쉽게 아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이라도 이게 사실은 빨리 빨리 해 주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의 체감이기, 체감, 채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는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다음 회기에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유, 용역 결과는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이나 주무관님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오늘 처음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발언을 좀 그렇게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구하신 후에 그렇게 질의 응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다 보니까, 예.
예. 그거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좀 놓쳐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요한 시기에 오셔 가지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시민들의 물이 국장님에게 달려 있네요.
(웃음)
국장님, 그러면 우선은 저는 온천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온천천 경보제를 실시를 하고 있죠? 해보고 있죠, 지금?
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해 보고 있죠, 그죠?
예.
아마 여기 회의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5월 21일 날 10시 이후로는 수질회복 문제라든가 물고기 폐사가 발생한 게 없다라고 이제 시민들에게 조금 알리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온천천에서 또 떼죽음 일어난 거 아시죠?
어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19일 날, 그죠? 그 사유가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정확한 원인은 지금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추측하는 부분은 생활하수가 조금 넘쳐흐르면서 밀물 시간대하고 마주쳐 가지고 조금 정체가 되다 보니까…
생활하수가 좀 넘쳐서?
산소농도가 많이 좀 높아, 낮아진 것 같습니다.
산소, DO농도, 산소농도가 낮아졌다?
예.
자, 지금 그곳에 경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는 지금 현행 경보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로는 이 지수에 대해서, 지금 20 이하면 경보가 안 울리는데 이 지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수영교에서 시작해서 연안교, 연산교까지 지금 이 동천이 이렇게 아, 온천천이 있는데 이게 이어져가지고 떼죽음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맨 위에서 아마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수영교 다리 밑에 조금 그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 수영교 다리 밑에.
수영교 밑에.
예. 왜 비가 오지 않는데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떼죽음을 당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어쨌든 울리지 않았다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라면 사유만 있는 건지 좀 이렇게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새벽시간,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제가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에 집중 발생한다, 물고기 폐사 같은 경우에는.” 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국장님?
예, 예.
그렇다면 이 새벽에 DO농도가 2 이하로 떨어진다 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하수가 흘러넘쳐서. 진짜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고 이런 곳에 관거를 또 막아버리고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결국은 오염된 물이 흘러넘쳐서 하천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예. 유입됐기 때문에 DO농도가 낮아져서, 아까 국장님이, 앞서 국장님도 좀 잠깐 말씀하셨는데 치어까지 이렇게 떼죽음을 당한 사태가 발생한 걸로 봐지거든요? 자, 그러면 온천천에 DO측정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온천천에 DO자동측정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DO?
예.
DO까지? DO까지요?
예, 예.
거기 BOD랑 SS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지 항목, 네 가지 항목을…
DO는 수동으로 아, 그러니까 실제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동측정 맞습니다.
DO는 수동측정 아니고?
자동측정.
자동측정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왜 이번에 그럼 이렇게 경보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저희도 경보지수를 나름대로 좀 개발했다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시범운영입니다. 시범운영인데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시간대 이런 것도 저희들 한 번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DO측정기의 위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온천천에. 세 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하신 거죠?
예.
예, 온천천에. 그러면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 그 지점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나름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합류식 관거가 있는 수영교 다리 밑과 같이 위험지역에 조금 우선적으로 DO자동측정기가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한 번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면 국장님이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 온천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계기로 DO자동측정기가 세 군데가 있다고 하시니까 위치라든가 이 원인을 좀 제대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정비를 좀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시범운영 기간이라는 걸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물고기 폐사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예, 예.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DO자동측정기를 저희가 하자고 해서 설치도 하고 다 하셨는데 결국에는 또 새벽녘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좀 명확하게 이제 좀 파악하셔서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웃음)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 가지…
국장님 최대한 그걸 해 주셔야죠.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 최대한 고려하셔서. 이제 변수들이 다, 나와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 이후에는, 이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폐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잘 취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온천천종합정비계획 수립할려고 추진하고 계시죠?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년에 할려고 하는 온천천종합정비계획, 추진하시는 내용.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
(담당자와 대화)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치수라든가…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따라 보면은 뭐 수생태계 관리라든가 생태통로 설치라든가 준설,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다 이번에 정비계획에서 그걸 하겠다라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렇다면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구거 위치와 면적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아마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은 그 위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한 구거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다뤄볼 생각입니다.
한번 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예.
예. 그러면 온천천은 좀 규모가 크잖아요? 하천이. 그죠?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지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개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류가 10개 이상 정도 되는 이 큰 하천이 온천천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부산이 이제 막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어 왔잖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 복개가 되면서 사실은 조금 사라졌어요, 구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는 구거로는 남아있습니다. 구거로는 남아있는데 이게 각 지류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류는 사라지고 구거는 남아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마곡천을 제외하고는 위치와 면적이 파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유지용수 중심의 하천관리가 좀 많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아마 오셔서 보셨겠지만 유지용수 하는 데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에도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온천천 수계구역에 있는 수많은 계곡수를 구거와 연결해서 관리하게 되면 되게 맑은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복원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저희들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천천종합정비계획 하실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거 위치랑 이걸 해 보시겠다고 국장님 답변하신 거잖아요. 맞으시죠?
예.
네. 그래서 꼭 저는 국장님 이거 하실 때 구거, 계곡수와 연결된 구거관리계획도 같이 반드시 포함시켜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할 때 하지 않으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온천천종합정비계획 세우실 때 반드시 구거관리계획도 같이 포함하여 추진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취수원 다변화와 통합물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물관리가 방안이 지금 용역이 다 끝나가죠?
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환경부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환경부 용역.
예, 예.
그건 끝났습니다.
모든 물관리를 통합해서 환경부가 다 관리를 하기로 하고 이 방안이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물관리는 환경부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중앙에서 하는 일률적인 관리가 되어 버리니까 이 관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말입니다. 지역마다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물 확보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지적인 그러니까 경남·부산·울산이라든지 대구·경북 큰 덩어리로 나눠서 다시 한 번 관리를 해 보자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부산·경남은 어차피 다시 같이 묶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발표한 내용에도 그게 아마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조금 이래 담아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자체에서 조금 중심이 되어서 지역민과 불합리한 부분을 서로가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지금 수계법을 고치고 있는 거죠?
지금 환경부 안은 이번에 통합관리로 나온 안은 물 그걸 올려가지고 아마 지역에다 지원…
부산에서는 대책이 뭐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까?
우리 시 취수원…
예?
우리 시 취수원 확보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낙동강수계법을 고쳐서 지금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6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위에. 지금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이거 황강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거 아닙니까?
70억 아마 지원하는 그 내용이 담겨있을 겁니다.
영향지역 주민들 반대 설득하기 위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낙동강수계법을 고쳐서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그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이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상을 해서 그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인상을 또 한다니 어떻게 인상을 합니까?
지금 이거 부산에서도 물이용부담금이 아까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김재영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많이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올린다 말입니까?
지금 그건 정부 안으로 나와 있는…
정부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부 안에서 20원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이, 정부에서는 그 20원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황강에 그거 한다 말이죠?
예.
아니, 지금 물론 시장님이 바뀌어서 이 물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바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다시 올린다면 이거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물이용부담금을 현재 예산을 가지고 상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황강 주민에게 돌린다면 그만큼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올리면, 환경부에서 그 정도 올리면 황강의 주민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맑은 물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1월 달에 맑은 물정책과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쭉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부의 어떤 물관리정책. 어떤 물정책에 따라서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분담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사실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물이용부담금을 올려서, 한 20원 정도 올려서 거기에 한 14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각 70억 원씩 황강하고 그다음에 또 창녕에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연속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부산시가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 부산 시민들이 맑은 물 확보를, 취수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을 물이용부담금 비용하는 부담 일부분을 취수원에 우리 부산시에 맑은 물을 주는 지역에, 피해지역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20원 정도 올려서, 톤당 20원이죠?
그렇습니다.
20원 올려서 해결하면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값이 지금 부산이 제일 비싸고 또 이렇는데 통합물관리를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통합해서 정부에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비용은 부산 시민에게 돌리고. 이거는 좀 불합리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TOC 있죠? TOC 이거를 지난번에 4월 달인가 영산강과 남강 그쪽에서 TOC를 환경부에 요청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TOC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유기탄소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낙동강의 어떤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는 문제, 활용하는 기준이 그 수질을 기준으로…
아이, 그런데…
BOD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을 이제…
옛날에 BOD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BOD라 했는데 지금은 TOC로 바꾸자 하는…
그 BOD로 하게 되면 기준치, 사실은 지금 현재로도 기준치에 이렇게 좀 이상,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OC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총유기탄소량으로 하게 되면 기준치보다 많이 떨어지게, 낙동강하류 쪽에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산시에서 많은 양의 많은 재원을 물이용부담금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이해는 되지만 TOC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기물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유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데 그걸 재기 위한 그거일 수도 있고, TOC 또 뭡니까, 질소와 인이 그거 뭡니까, 물에 대한 탁류를 많이 올리죠? 그 모릅니까?
(담당자와 대화)
녹조가 생기는 이유가 질소와 인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게 아마 흡착하는, 흡착, 저도 언뜻 듣기로는 물속에 녹아있다 보니까 다른 유기상태가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민주당 지난 회기에도 이 TOC 이야기 많이 했는데 TOC를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 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TOC를 하든 BOD를 하든 물속에 녹아있는 내용물은 똑같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료가 TOC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올 수…
뭐 조그만 혜택 받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 있죠?
기존에 표시가 안 되던 그런 지표들까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유리한 그걸로 지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이 환경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또 하는 분이 있어요. 낙동강 수질을 내팽개쳤다. 신경 안 쓰고 다른 데 있는, 황강에 있는 물만 당겨올라고 신경쓴다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낙동강 수질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했던 게 점오염원으로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된 상황인데 비점오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산업단지가 또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BOD는 좀 감소하는 추세고 TOC가 조금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지표를 이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 TOC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염려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어쨌든 통합물관리와 이거 취수 다변화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취수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낙동강 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태한 정책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사전 논의된 대로 추가 질의 답변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화장실 거기 사망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좀 여쭤볼게요.
저도 지금 받아보니까 점검결과 보니까 이틀간 나가서 점검을 하셨네요, 보니까.
예.
했는데 좀 제가 의아스러운 게, 첫 번째 했을 때 황화수소 그 뭡니까, 양하고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해 봤자 이틀밖에 차이가 없는데 두 번째 날 했을 때는 0으로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주신 거에 보니까. 이런 경우라면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경우, 계속 이틀밖에 차이가 없는데 잔존도 없고 그냥 0으로 나왔다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고 그 옆에 A맨홀도 그렇고 B맨홀도 그렇고 상당히 작은 수치 2ppm밖에 안 나왔는데 1,000이 나온 데서 0 나오고 250 나온 데서 2ppm밖에 안 나오는 이런 걸로 봤을 때 국장님은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마 이게 측정 시기도 지금 다른 부분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든 유기물이나 이런 게 좀 흘러, 1차 때는 좀 흘러갔지 않았나. 하고 2차 때는 그게 아마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추측을…
당연히 없으니까 0이 나왔겠죠, 그쵸? 사람이 죽은 일인데 얼마나 셌으면 그때는 어쨌든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랬고 그다음에는 0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같으면 이게 어떤 상황이어서, 어째서 이게 이렇게 됐었을 거 같다는 추측이 되시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경찰은, 조사는 하시겠지만.
저희도 추측을 하는 게 폐수 방류 그런 의심도 되는 부분도 있고, 주위 업체에서. 또 한 가지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밀봉이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좀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파손!
일부러 고의로 파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추측은 지금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누가 폐수를 그 순간에 그렇게 막 퍼부어갖고는 일단은 지금 흘러간 상태니까 이틀 상간에 흘러갔으니까 그게 0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는 맨홀이 파손됐다라고, 밀봉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데 그 맨홀의 상태가 그렇게 됐던 그 시점은 오래전부터 계속 조금조금씩 이렇게 파손되어 왔던 상태 그것 자체를 모르죠?
(담당자와 대화)
조금 시간이 흘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조금씩조금씩, 그게 밀봉상태가 조금씩조금씩 벗겨진…
그런 부분 아니고, 조금씩 닳아서 없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고의성이 있는…
아! 고의성 있게.
파손상태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의심하게?
예, 예.
그러면 황화수소가 말씀대로라면 두 번째대로라면 누가 고의적으로 그걸 파손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누출되게 됐다면 그 상황에서 누출될 만큼의 양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만큼 황화수소가 그리로 흘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만큼.
다른 물질이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황화수소가 그 정도 발생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희들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원래는 밀봉이 되어 있어야 될 그 부분이 지금 밀봉이 안 된 상태로 발견이 되니까 조금 고의성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인 어떤 원한인지 뭔지 모르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저희도 추측을 하건대 KJ조선 쪽에서 폐수 방류하기 위해서 아마 파손하지 않았나…
아! 그쪽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추측이죠, 이거는? 추측! 의심하는 거죠?
예. 계속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이제 오히려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또…
그렇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걸 맨홀 뚜껑을 그 밀봉 부분을 그렇게 일부러 파손해 갖고 그까지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명사고를 위해서 일부러 그리한 것 같지는 않고요.
회사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까지 난…
예. 그거는 추후에 일어난 사건이고 원 주목적은 폐수를 흘려보냈을 확률이 많다.
그러지 않았나 저희들도 추측을 합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폐수를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우리가 이걸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고 늘 하는 거 아니에요? 특사경인가? 그런 분들도 내보내고 수시로 이걸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시기에, 이런 경우를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나기 전에. 비오는 날 막 흘려보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밖에서 막 이렇게 해갖고 잡아내고 하시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 못 잡아냅니까? 폐수를 흘리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흘려보내도 상관없는 거네요? 걸리지 않으면, 이거는?
(담당자과 대화)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고의성은 저희도 다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인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목적까지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흘려보냈다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이 흘려서 나와도 우리가 이것을 폐수를 내보내도 이걸 잡아낼 수가 없냐는 거죠, 목적이 있든 없든 떠나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발각하기가 힘이…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내부에서 흘려보내면 그냥 다 그냥 가는 거,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다 공장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저희들도 수시로 그런 배출시설 연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점검은 합니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점검 어디, 어느 기점에서 하십니까, 보통? 그 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폐수를 하는 게, 그걸. 이걸 뭐…
기초 지자체에서 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럼 사하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사하구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점검,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럼 사하구가 이걸 제대로 안 한 거네, 결론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이렇다면 자, 그럼 다른 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공장지대가 많은 지역은 특히나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렇다면 공장지대가 있는 구는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감독을 부산시가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건 그냥 단순사고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선의의 피해, 사람이 죽은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역적인 비중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저할게요. 이게 우리는 그냥 아, 한 사람이 여기서, 가서 흔히 말하면 여기 왜 이 시간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됐나? 이런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중에 젊은 분 ○○○ 씨, 이분은 저희가 아시는 분의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최근에 이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정에서 뭐 이날 아침에 나갈 때 얘기부터 해서 그 전날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 가정에서는 되게 이게 지금 슬픈 일이거든.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상황들이.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얘기할 때 그냥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되는데 안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걸로 이 정도로 이런 것들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인명사고라는 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구청에 좀 단호하게 물으십시오. 저 물론 사하구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당연히. 그걸 뭐 그냥 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관리·감독권은 어쨌든 부산시가 총감독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좀 단호하게 하시고, 그냥 뭐 주의 주는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강하게 질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 그랬다면. 구청의 잘못으로 판정이 된다면.
아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일단 환경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하고도 저희들 의논을 하고 또 구·군하고도 좀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언제나 되면 결과가 나옵니까?
나름대로 좀…
경찰조사가 언제 정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립니까?
예.
죄송한데 이게 저도 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조사가 다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좀 기억해 두셨다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먼저 이걸 막 계속 물어볼 순 없잖아요? 저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부탁드리고. 아까 말한, 말씀드린 것 좀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회동수원지 용량을 증대하겠다는 용역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미 지금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사항이 어쨌든 회동수원지에서 10만t을, 복류수 10만t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회동에서 10만t을 하고 그다음에 정수 지금 초고도정수처리 43만t하고 그다음에 합천 등에서 42만t 해서 우리가 한 95만t이 필요하니 그 일환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복류수를 10만t을 회동수원지에서 저희 부산시가 물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든 그 지표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맞을 거고, 그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또 취수과정에서에 대한 어떤 대책들 그다음 인근 지하수의 영향력 이런 게 좀 다각적으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타당성연구용역에서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복류수로 한다는 거거든요, 지표수가 아니고. 그죠?
예, 예.
저 강바닥에서 지금 물을 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그 용역이.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의 어느 정도 그게 찬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우리 위원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아까 옆에 김재영,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죠?
예.
한 내용이 자, 낙동강 물관리를, 취수 확보를 지금 현재 구미나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미량오염물질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단지에 대한 완충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19개에서 26개로 한 7개 정도 더 늘리고 수질자동측정망을 또 확충하겠다는 거죠? 한 10개 정도 더 늘립니다. 34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아까 조남구 위원님 말씀하신 TOC, 총유기탄소 수질오염총량제를 TOC로 도입하겠다 하는 부분이 골자죠?
예, 예.
그런 골자고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3조 9,000억 즉 4조 가까이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맑은 물 확보 차원에서 황강의 물을 가지고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42만t 정도 되는데 이 황강에 대해서도, 복류수거든요? 그 취수지점에서 물금취수장까지 거리가 1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 즉 창녕 쪽입니다. 강변여과수를 취수를 해서 부산 물금취수장까지 45㎞ 정도 됩니다. 그 2개의 길이를 합치면 한 17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1조 8,000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물이용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단지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부터 해서 조사가 다 되고 확정이 되면 그때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인상은 확정 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안심할 거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계속 저번 행감이든 자료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낙동강수계법과 한강수계법의 차이를 아실 거고 그래서 한강수계법상에는 그 공장을 못 짓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낙동강수계법은. 그러면 법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방안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낙동강 원류로, 본류로 이 공장의 폐수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구미공단 쪽에 그냥 폐수를 바로 그쪽으로 바로 빼라, 관을 매설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비용을 살펴보니까 그럼 수계를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미공단에서 만약에 동해 쪽으로 빠지는 관을 매설하면 그게 170㎞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황강에서 끌어들이는 그 관로 매설이 170㎞예요. 그거와 거진 동일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는 5,000억, 6,000억이 안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미공단 쪽에서 동해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낙동강 원수로 안 들어오게끔만 하면 그 사업비는 6,000억이 안 돼요. 만약에 구미공단으로 해서 동해 쪽으로 안 빠지면 낙동강 대저수문을 통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그거는 200㎞가 조금 넘습니다. 또 낙동강 하굿둑으로 방류하는 부분도 200㎞가 넘고요. 어떤 방안을 차지해도 그 A, B, C라는 걸 놓고 봤을 때도 6,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런 비용이 들면 차라리 이 방법이 낫다. 그렇잖아요? 물이용부담금 인상 부분도 이 부분을 얼마든지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낙동강 본류로 여러 가지 공장폐수가 들어오는 거는 막는다. 그러면 물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예.
그래 이런 방안을 자꾸 우리가 의회에서도 제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환경부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고 이 사업이 왜 안 되고 이런 방안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물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도 사실은 만족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환경단체라든지 특히 경남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창녕 그쪽은 많이 또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막 자꾸 이슈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같이 부산시하고 보조를 맞추는 입장에서 의회도 좀 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사업비나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질을 정화,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큰 틀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끝으로 이거 정리를 좀 하입시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환경부에다가 물관리위원회에다가 부산시의 입장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방안이 좀 효과적이다, 가성비가 있다. 6,000억이 안 들어갑니다, 수계전환을 하게 되면, 구미에서 동해로 바로 빠지면 수계전환이 바로 되면, 물론 그 해양방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좀 하자. 물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다른 의존, 황강댐이든 이런 데 의존할 게 아니고 본류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자료상으로도 보면 공개된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부분에도 고민을 좀 했던 흔적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한데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를. 들여다보고 뭔가 좀…
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그다음에 조치, 다음에 단계가 밟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다음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4년 전엔가 했습니다.
예.
했는데 지리적 여건상 이건 작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한 두어 곳이 빠진 곳이 있어요. 두 골목이 빠진 곳이 있는데…
예, 예.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제가 보더라도, 제가 생각하더라도 상대적 손실감을 느낄 수 있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하고 살던 사람이 누구는 혜택을 보고 나는 혜택을 못 보니 이거 매우 불합리하다. 그 작업을 못한 사정이 그 가정, 개인에게 있었다고 하면 그 가정의 책임이겠죠? 그러나 개인의 사정과는 무관하게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못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현지, 현지를 나가 보셔 가지고 작업이 안 된 곳에 작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라 할까 이런 혜택을 주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공평한 행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지금 뭐한데 여건상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겨 한 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서 이성숙 위원님께서 구평동 화장실 내 질식사고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이전에 저희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수영구에서 발생…
일어났었죠?
예, 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부산시에서는 제대로 대책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시민들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구청이 부족하고 잘 관리 못했던 부분 잘 파악하시고요. 부산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 또다시 진짜 이런 일 안 일어나도록 좀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예.
어처구니 없는 사고…
진짜, 정말요, 부산에서.
인명피해까지 난 부분인데…
예.
그 부분 제가 꼼꼼하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앞서 질의 드렸던 온천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
DO자동측정기 설치되어 있다 하시니까 설치된 장소랑 운영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DO자동측정기와 연계한 경보체계.
예.
그죠? 경보체계 여부를 좀 확인하고 그 부분 좀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출지하수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출지하수 관리용역을 이번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늦었지만 좀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관리대상시설에 지하수를 유출하는 것이 건축물만 하는 건지, 이번에 용역 하실 때. 제가 자료를 받았긴 했는데.
예. 현재는 건축물만 대상으로 지금…
아, 현재는 건축물만 대상으로 합니까?
예, 예.
왜 건축물만 하시죠?
(담당자와 대화)
왜 건축물만 하실까요?
하여튼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제대로 저희들이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관련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써 지금…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
관리방안의 일환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출지하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용역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과업의 주요내용에, 과업에, 제가 받은 자료에 과업 주요내용에 여기에 지하시설물도 있고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철 전력구, 철도 및 터널도 있고 이번에 용역 하실 때.
예,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하공간 터널과 같은 다른 시설물을 확대해서 이건 용역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지하수 유출수량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 주변에서 이제 씽크홀이라는 대형사고로 유발할 수,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하수라는 것이.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랑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유출수량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여기 안에 저는 모니터링 항목에도 추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실 때 지하공간, 터널 같은 다른 시설물까지도 확대하시는 거를 진짜 좀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도 대충 감은 잡았는데 현재 이게 지금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예? 한계!
한계가 있는 게…
예.
환경부에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범위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하층수랑 굴착깊이에 따라서 유출량이랑 여러 가지가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환경부랑 그러면 조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예,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딱 시설물만 하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확대해서 터널이라든가 지하공간도 같이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안 들어있는 내용 중에 그 확대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환경부랑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지하수 유출수량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식수랑 생활수, 생활수를 조금 활용하는 방안. 만약에 유출, 이 지하 유출지하수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에 좀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리적인 한계도 있을뿐더러 조사범위라든가…
조사범위, 예산의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습니다.
환경부랑 충분히 그럼 논의하시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안 논의하셔서 조금 어느 정도 가안 나오시고 하시면 저에게 자료랑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용구 위원님께서 구미 오·폐수 문제로 질문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구미에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단 위치는 조금 이래 좀 아는데 구미에서 안동까지 그쪽에는 또 물이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깨끗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공단지역이나 이런 게 많지 않고 또 산 위주로만 많이 또 있다 보니까 수질은 상당히 양호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양호하다?
예, 예.
그러면 금방 손용구 위원님 말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놔두고 그것을 용역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취수를 안동으로 해 가지고?
아니요. 안동에서 빼는 게 아니고 구미에서 동해로 빠지는 거하고 구미에서 모든 물을 모아서 낙동강 쪽으로 빠지는 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한 번 합시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고 이래서 지역 현안에 관련되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물정책국장님이 짧은 시간에 지금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연관성이, 물론 인수인계는 되겠지만도 조금 연관성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어떤 국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구 초량천 생태하천, 잘 아시죠?
예, 예.
언론에 보도도 여러 차례 됐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늘 여러 가지로 또 이래 많은 말씀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하는 게, 이 지금 현재 초량 생태하천이 처음의 이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 청계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시가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따와 가지고 전체예산이 한 380억 정도 들어갔죠, 그죠?
예,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그 정작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원인은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화됨으로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을 오히려 더 침체를 시키고,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이 공사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지역상권을 침체를 시키고, 당초에 이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 인도라든가 도로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하천 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하천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따르는 통행의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1단계, 2단계, 한 400m 되는 것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또 다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하기는 했는데 너무 조잡하다.’ 좀 뭔가 이렇게 태가 안 나고. 부산시는 어쨌든 주어진 예산 이 범위 안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 거기에만 급급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또 기름을 붓는 게요. 지금 마무리, 1단계 마무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공공조형물이라고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지금 동구 구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또 마무리, 1단계 마무리, 1단계 마무리를 또 지금 거의 지금 해가는 시점이고 2단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안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도 제가 한 번 봤습니다마는 일단 동구청하고 한 번 먼저 의논을 해 봐주십시오. 그 부분을 해 봐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안이라 하는 것도 좀 부족하다는 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초량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전반적인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첫째는 주차장이 확보가 없어요, 주차장 확보. 이 주차장 확보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통행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차량 통행도 버스라든가 이 통행도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그 로터리 부분에 불백거리, 초량에서는 명물 음식점 거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앞으로 생계가, 만약에 주차장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생계가 또 대두가 되면 또 다른 갈등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그 일대 초량시장과 그다음에 초량천과 그 일대 주변에 지금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보셔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동안에 오래 걸렸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상권에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로써는 지금 1단계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나머지 2단계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는 방향이 지금 정해졌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동구청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협의할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만 해도 솔직히 지금 물리적인 환경에는 있지만 또 인근까지 조금 범위를 넓히다 보면 뭔가 또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재 예산에 한정되지 말고요. 이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이게 50년, 100년도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좀 화가 나가 있는 분들은 “다시 덮어라.” 이럽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다시 덮어라.” 이래요. 거기다 조형물까지 공공, 흉물스러운 공공조형물까지 지금 세워놔 가지고 중앙대로에서 보면 초량천을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간을 내어 가지고, 앞에 국장님들은 한 번씩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거를 나름대로 답사를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시간을 내셔 가지고 현장을 한 번 나오셔 가지고 조금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장…
그때 한 번 연락주시면 같이 한 번 동행을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하나 마무리, 조례 관련해서…
예, 예.
우리 이 앞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수도는 이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도와는 좀 체계가 다르다는 보고를 받아서 이 검토보고 과정에서 이게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대로 하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대로 하면 별문제는 없다는 거죠?
쟁송거리는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앞에 보류를 시킨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아니다 하니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보고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박진석
맑은 물정책과장 이병석
하천관리과장 신미란
생활수질개선과장 권순갑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배광효
상임감사 정성채
경영본부장 김흥태
물재생본부장 최성문
자원에너지본부장 안병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